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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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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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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2.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3.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8.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정승현ㆍ이종인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종찬ㆍ김인순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한미림ㆍ이영봉ㆍ유광국ㆍ유근식ㆍ김인영ㆍ김판수ㆍ박태희ㆍ송영만ㆍ황수영ㆍ최갑철ㆍ이은주ㆍ박근철ㆍ염종현ㆍ양운석ㆍ소영환ㆍ지석환 의원 발의)
2.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인순ㆍ황수영ㆍ양경석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재만ㆍ이선구ㆍ배수문ㆍ심규순ㆍ박성훈ㆍ이창균ㆍ김영준ㆍ최만식ㆍ남종섭ㆍ김경호 의원 발의)
3.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이혜원ㆍ정대운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봉균ㆍ진용복ㆍ남종섭ㆍ권정선ㆍ황수영ㆍ김용성ㆍ민경선ㆍ김강식ㆍ신정현ㆍ김현삼ㆍ정승현ㆍ유광혁ㆍ임채철ㆍ김경호ㆍ이종인ㆍ전승희ㆍ최만식ㆍ이진연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종찬 의원 발의)
4.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영호ㆍ김은주ㆍ김봉균ㆍ신정현ㆍ이혜원ㆍ정승현ㆍ유광혁ㆍ민경선ㆍ김경호ㆍ정대운ㆍ이종인ㆍ김우석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남운선ㆍ방재율ㆍ최승원ㆍ소영환ㆍ김경희ㆍ고은정ㆍ김달수ㆍ김우석ㆍ민경선ㆍ유영호ㆍ유광혁ㆍ왕성옥ㆍ임채철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이혜원ㆍ김강식ㆍ유영호ㆍ민경선ㆍ정대운ㆍ신정현ㆍ진용복ㆍ이종인ㆍ왕성옥 의원 발의)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8.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시작에 앞서 故 서형열 명예의장 명복을 빕니다. 故 서형열 명예의장님은 본적을 독도로 두면서 독도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희생과 공로를 영원히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정승현ㆍ이종인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종찬ㆍ김인순ㆍ손희정ㆍ이진연ㆍ전승희ㆍ한미림ㆍ이영봉ㆍ유광국ㆍ유근식ㆍ김인영ㆍ김판수ㆍ박태희ㆍ송영만ㆍ황수영ㆍ최갑철ㆍ이은주ㆍ박근철ㆍ염종현ㆍ양운석ㆍ소영환ㆍ지석환 의원 발의)

2.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인순ㆍ황수영ㆍ양경석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재만ㆍ이선구ㆍ배수문ㆍ심규순ㆍ박성훈ㆍ이창균ㆍ김영준ㆍ최만식ㆍ남종섭ㆍ김경호 의원 발의)

3.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이혜원ㆍ정대운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봉균ㆍ진용복ㆍ남종섭ㆍ권정선ㆍ황수영ㆍ김용성ㆍ민경선ㆍ김강식ㆍ신정현ㆍ김현삼ㆍ정승현ㆍ유광혁ㆍ임채철ㆍ김경호ㆍ이종인ㆍ전승희ㆍ최만식ㆍ이진연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종찬 의원 발의)

4.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영호ㆍ김은주ㆍ김봉균ㆍ신정현ㆍ이혜원ㆍ정승현ㆍ유광혁ㆍ민경선ㆍ김경호ㆍ정대운ㆍ이종인ㆍ김우석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남운선ㆍ방재율ㆍ최승원ㆍ소영환ㆍ김경희ㆍ고은정ㆍ김달수ㆍ김우석ㆍ민경선ㆍ유영호ㆍ유광혁ㆍ왕성옥ㆍ임채철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이혜원ㆍ김강식ㆍ유영호ㆍ민경선ㆍ정대운ㆍ신정현ㆍ진용복ㆍ이종인ㆍ왕성옥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평생위원회 박옥분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건을 상정해 주신 정대운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과 정승현ㆍ이종인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의 예산운동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2009년 10월 1일 국회에 정식으로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지방회계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2 등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만들고 실질적인 성평등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사업 및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미비하여 남녀를 구분할 수 없는 사업이나 사업대상에서 성별격차가 없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부서와 사업 선정부서, 결산서 작성부서가 모두 상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따른 성별수혜분석평가에 한계점이 존재함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예산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마련하고,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자문기구인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협의체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인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권익 증진,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 역시 도정의 실질적 성 주류화를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확대를 도정목표로 삼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업 등 중점사업을 발굴하여 성인지 대상사업 및 예산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양적 확대는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서류 만들기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에는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재원 조달, 교육ㆍ홍보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만큼은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경기도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채무 상속에 대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법률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진행 중인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까지 확대토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물,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시행규칙 별표에 근거하여 시행하였던 것을 조례에 직접 그 근거규정을 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 도비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그 외의 본문의 내용 중 “보조금” 용어를 “도비”로 일괄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노동이사제 정착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장에게는 노동이사의 학습기회와 훈련, 활동시간 보장을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기관에 재직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노동이사의 인원을 정하고 노동이사의 안건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부여하여 노동이사의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노동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과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이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은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는 제안경과나 제ㆍ개정 이유, 주요내용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페이지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출 배경 및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지만 아직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부차적 업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 운영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인지 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성인지 예산제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정의했습니다. 법률에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학술ㆍ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안 제4조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의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더 명확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능과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협의체에 관련한 사항은 본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바 전문성과 다양한 계층을 반영할 수 있게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협의체 업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성인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자문역할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 데 이어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의 자문을 협의체 자문으로 볼 수 있게 했으나 아직 협의체가 출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보다는 협의체 출범 후 협의체의 업무영역과 업무량, 전문성 보완 소요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자료제공 및 코멘트를 제공하는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역량 강화와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19조에서 컨설턴트 양성 및 지원은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17조제2항 컨설턴트 양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따로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는 제4조에 따른 지침서 작성과 제5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과 제17조에 따른 컨설턴트 양성 및 활동 지원업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인지 예산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의 자문을 협의체 자문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협의체 출범과 동시에 구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닌 데다 협의체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본래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까지 있어 실무협의체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안 제19조에서 컨설턴트 양성 및 지원에 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17조제2항 컨설턴트 양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따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과 절차이행 등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본 조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종합적 성격의 정책이 요구되면서 제명에 기본 조례임을 명시한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기본 조례는 주로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 조례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할 경우 개별 조례에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는 대부분 포괄적ㆍ추상적인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를 위해 관련 개별 조례들을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 제1조 목적을 보면 도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목적 규정은 해당 조례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ㆍ포괄적으로 잘 표현하여 각 조항의 운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정의 규정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해석과 적용상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조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둠으로써 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 기본소득을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하여 기본소득의 요소로서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을 규정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구성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일시적 지원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유연한 방식으로 현실에 부합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으며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은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선택한 정책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분기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 연령이라는 보편적 자격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부분적 기본소득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소득 정책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과 핵심적인 내용을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제2항은 타 조례 제정 시 본 조례의 목적과 원칙을 따르도록 했는데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소득 관련 개별 조례가 제정된다면 본 조례의 목적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본 조례안이 기본소득 관련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제2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9조는 기본소득 지급 등 추진업무를 수행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문제는 없었고, 안 제11조 준용은 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련 사항 중 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상자 신청, 교부,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의 업무분담 비용, 도가 분담하는 재원부담분에 대해서 대상인원에 따라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 조례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기본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소득의 정의를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도의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지역화폐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기본소득의 정의와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유연한 방식으로 현실에 부합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안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은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한 부모의 빚을 상속받거나 받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서 상담대상으로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본 조례에 부모빚 대물림 방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이나 이들의 보호자가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지원하는 제도를 알지 못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도와 시군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 제9조의3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는데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서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도비의 정의 규정은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도비”의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도비를 경기도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으로 정의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현행 조례의 “보조금지원”을 “도비지원”으로 용어를 일괄하여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관련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비 투자금액을 명시하던 것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비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도비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 및 교부금액 결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사업자의 책임감과 공정성 강화, 도 사업의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표지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규칙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비사업에 대한 표지판 설치 세부기준 등은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하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이사제 추진내용입니다. 2018년 10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정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를 도입한 기관은 총 17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기관 열두 곳에서는 모두 노동이사가 임명 완료된 상태이고 임의기관 다섯 곳 중에서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을 제외한 네 곳이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로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노동이사제 도입과 정착 목적에 부합하고 세부적인 교육 및 훈련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 제3조의2 규정은 노동이사제의 도입과 정착이라는 도지사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재직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200명 미만인 기관은 노동이사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62조에는 이사의 임기 및 직무, 이사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서는 조례로 정할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르면 임직원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으므로 노동이사의 수를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이사회는 현재 다양한 경영 및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해 경영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이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단서조항에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 노동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통상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의미합니다. 노동이사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노동이사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직무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임기만료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노동이사가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이사회 안건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관련 부서의 장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노동이사의 안건 제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노동이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8조제4항은 노동이사가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의 정보열람권을 규정하여 노동이사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동이사제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노동이사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른 이사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이사의 정보열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가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 단서조항에는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은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이사제는 이와 관련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행 제10조제2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이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6항 제안설명을 듣지 못한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협의 중)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위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옥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재위에서 검토의견서를 받아보셨죠?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체와 관련된 의견이 적시돼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또 다른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명시했었는데 이 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를 두는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옥분 의원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실제로 형식화된 부분이 많지만 실무협의체는 보다 더 전문성들을 요하고 그리고 상임위나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성대로 분류해서 보다 광범위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무협의체가,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라 실무단위에서 고민해서 최고의결기관인 협의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원들 중에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옥분 의원 네, 그렇죠.

이혜원 위원 검토의견서에서는 일단 협의체부터 구성을 하고 이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순서는 그렇게 가는 게 더 낫겠다. 지금 협의체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실무협의체를 다시 명시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옥분 의원 여기에 보면 2개 다 사실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기재위에서 모든 예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소관을 관할해야 돼서 이건 협의체 갖고는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성인지 예산담당관을 별도로 두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여기 조례안에는 인사문제까지 담기가 어려워서 담지는 못했는데 보다 견고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실무협의체 삭제를 얘기했어요. 여기에 실무협의체를 그대로 놔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 위원장 정대운 아니 아니, 법 이게 뭐 강제성은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크게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크게 문제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운영하는 방안이니까요. 협의체 안에서 둘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 위원장 정대운 네, 알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대운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옥분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현재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상위법령에 의해서 노동 혹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예로 24세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 중에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다시 말하면 소득이 거의 없는 계층에게는 현재 지금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상위의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본 조례안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라는 것을 규정해 버리면 현재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지 못했거니와 이 부분이 상위의 법령 혹은 그 체계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희 의원 지금 신정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이게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상위법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이 기본 조례가 개념정의를 하고 있고 가는 상황에서는 현재,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이든 재난기본소득이든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상위법상의 어떤 법적 정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여기 지금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서 담아낼 필요까지는 제가 보기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보통의 지급, 선택적 복지제도를 선택한 우리나라 형편에서 대개 사회보험 형태와 사회부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조를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지급받는 대상들이 일을 하거나 다른 소득이 생기면 지급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기존에 선택적 복지들을 운영하고 있는 취지와 배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계속적인 토론이 있어지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를 사회부조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득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거를 예를 들어 삭감하거나 아예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내용을 바꿔주고 그 굴레를 벗겨줘야 그렇게 되면 사회부조 정책 자체가 일종의 부분소득제처럼 돼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향후 이 기본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사회부조 형태의 굴레들 이것을 빨리 벗겨내는 작업을 추가로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서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거기까지 담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기본소득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자체로 기본소득의 정의를 아예 그렇다고 해서 또 빼놓고 가면 기본소득 자체의 정의가 아예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기를 부탁드리는 바는 뭐냐면 이 기본소득 기본 조례마저도 사실은 이제 막 한 발짝 조금, 발걸음 반 발짝 내지는 한 발짝 정도만 떼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어쨌든 국가 법체계, 특히 기본소득을 복지의 개념으로 현재 지금 접근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이중수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소득과 관계없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은 선언적 의미 정도로밖에 그칠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지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현행 체계상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도 알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을 집행부도 알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된 국회의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적인 법령 개정의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원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또 저희가 지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다음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시행 중에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가 되는 이런 선언적인 거라도 관련된 기본 조례가 다소 늦었지만 이렇게 발의된 것에 대해서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용희 의원 감사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 외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죠. 지난 5월 27일 날 존경하는 원용희 의원님께서 농민기본소득 조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간략하게 설명 좀, 이런 기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의원 제가 기자회견 보고를 좀 미리,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이라는 카테고리를 수평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연령층이라는 것에서 이게 완벽하게 보편적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청년층 만 24세를 넘으신 분들은 내 자식이나 내 동생 또 누군가가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보다 어린 나이의 분들은 ‘내가 만 24세가 되면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편성에 대한 후원 내지는 지지가 깔려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이긴 하지만 거의 전 도민에게 박스형으로 지급대상 전체를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편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 때문에 도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민기본소득은 직업군으로 한정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농민이 지금 약 30만 정도 된다, 한 2.몇 % 정도 된다 하시는데 문제는 나머지 97%의 도민들이 자기가 평생 한 번도 농민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들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타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예를 들어서 농민이 70~80%인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정도만 돼도 보편성을 좀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기본소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초단위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보편성을 절대로 획득할 수 없다. 이게 왜 문제를, 폭발력을 갖느냐면 지금 농민 약 2.몇 % 되는, 30만 정도 되시는 농민들 축으로 이렇게 먼저 드렸을 때 다른 직업군에서 가만있으시겠냐는 거죠. 벌써 저도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면 소상공인, 특히 상인분들 이런 분들이 “왜 농민만 주냐, 우리는 안 어렵냐.” 그러니까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저희 경기도는 예를 들면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그런데 지금 같은 더더군다나 재난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직군이 과연 있을까.

지금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실제로 예를 들면 예술인기본소득이라든지 또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는 우리가 재원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재원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직업군별로 튀어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원용희 의원님의 이번 기본 조례, 그것을 정의한 조례를 내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또 각 직업군, 각 계층이라든가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도 잇따르고 각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에 대해서도 모든 우리 경기도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다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용희 의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만간, 지금 당 대표님과 의장님도 좀 상의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의원 고맙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오롯이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로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인가요?

원용희 의원 아까도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그 말씀드렸는데 기본소득만 붙이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남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기본소득 같은 케이스도 좀 구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주는 기본 조례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기본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파생 조례들이 나올 때도 한 번 더 생각하시게끔, 그게 집행부 발의이건 아니면 의원 발의이건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기준에 맞는지, 부합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신정현 위원 그런 의미를 제가 잘 이해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의 어떤 현 시점에 24세 청년기본소득도 엄밀히 말하면 청년수당이거든요. 65세 노령연금과 큰 차이가 없어요.

원용희 의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동수당도 큰 차이가 없고요. 그것은 원래 기본소득이 정의하고 있는 사회구성원 모두 개인 단위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수당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배제되는 이런 문제들, 어떤 상위법령의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선언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지속적” 혹은 “정기적”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내용대로라면 죄송하지만 지금의 청년기본소득과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령연금과 아동수당도 그렇다면 기본소득으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현재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에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결국 동일한 정의를 가지고 지금 조례안에 기재가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지속적으로” 혹은 “개인 단위로” 이것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이 기본소득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용희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정현 위원 네.

원용희 의원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그런데 기본 조례를 간단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정 과정을 전제로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신정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받아야 될 것도 많고 뿐만 아니라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하시는 여러 가지 미비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장이라도 지금 이 기본 조례안으로 기본소득위원회 조례는 폐기하고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조례,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발의하지 않으면 논의구조 자체가 안 만들어진다라는 위기감이 좀 있었습니다, 파생 조례만 자꾸 먼저 튀어나오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본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더 논의를 많이 하셔서 개정안들을 좀 많이들 활발하게 내주시면 그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저도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요. 원용희 의원님과 약간 이견은 있어요. 예술인기본소득이라든지 농어민기본소득이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직업군으로 바라보시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 전체적으로 다 못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견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3조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어민기본소득이라든가 예술인기본소득 같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특별한 경우를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들은, 이 조례가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원용희 의원 아마 동시 개정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그 적용은 만약에 그렇게 통과가 된다면, 위원님들 통해서 통과가 된다면 지금 별도 조례에 대한 것들은 이 3조 이외의 다른 조항에서 또 별도 조례의 근거에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단지 말씀드린 것들은 3조2항에서는 지금 이건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고 파생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강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추상적인 거고 기본 조례가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파생 조례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본 조례는 못 만들어지는 거죠, 너무 토론할 게 많아서. 그래서 기본 조례는 조금 추상적이고 그런 형태로 가고 나머지 파생 조례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들이 더 좋을 거라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정말 통과시켜 주신다면, 만약에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기 이 조례의 3조항과 어떤 충돌 같은 것들은 특별히 일어날 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제가 부탁드릴 생각은 다음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안을 드리겠지만 광범위한,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시고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충분한 토론들 거치고 나서 그다음 하나하나의 심도 있는 조례들은 추가적으로 이 기본 조례를 개정안을 비롯해서 만들어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용희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위기 속에 빠진 아동ㆍ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만 관련 조례를 제가 검토하다가 보니 지난 보도자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좀 어려움이 따랐다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집행부 아동돌봄ㆍ청소년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법무담당실에서 해야 되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유영호 의원 보도자료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확인한 절차를 좀 생략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언론사에서. 제가 사실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동청소년과라든가 법률담당관 쪽의 담당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도 그때 느끼기에 핑퐁한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각자의 의견을 더 검토해 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 그래서 지난 회기 때는 상정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꼭 이번 저와 관련된 조례 말고도 다른 부서 간에 이렇게 핑퐁하는 거 있잖아요? 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 같은 게 여러 조례에 걸쳐서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에도 아동ㆍ청소년의 부모빚 대물림 방지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아무것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사문화돼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발굴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동ㆍ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런 문제는 저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그 의견을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법률은 법률 나름대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ㆍ청소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발굴하는 노력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 가지고 협업으로 인해서 그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도 좀 해 드릴게요.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상 상속 포기에 있어서 조부모에서 손자ㆍ손녀의 상속포기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게 명시돼 있나요? 이게 부모에게서 대물림 방지는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 있는 비슷한 조례나 이런 걸 살펴보니 부산시인가요, 그쪽은 조부모에서 손자ㆍ손녀까지 대물림을 포기, 방지한다는 게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 점도 아마 추가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영호 의원 사실 제가 이 조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존경하는 심규순 의원님께서 제가 아동ㆍ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걸 보고 이런 조례를 의원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안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도움을 주셨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겪었던 게 부모빚 대물림 때문에 조부모가 곤란을 겪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부모를 포함하지 않아도 조부모도 부모에 다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던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에 대한 법률지원을 이렇게 또 발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담당부서가 아동청소년과인가요?

유영호 의원 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이게 궁금한 게 그렇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나 혹은 부모의 빚을 받아야 될 때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영호 의원 지금은 본인이 그런 어려움에 있다고 신청을 해야지만, 너무나 수동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해도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기초지자체랑 협업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조례에 공감하고 도입해서 발굴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발굴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한 방법이 있냐는 게 저는 좀 궁금했던 것인데, 가령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동의 나이가 15세 이하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재무상태를 보고 빚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파견한다든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혹시 이것은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아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한번 아시는 걸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아동청소년과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행정적으로 일을 해 보면 이런 조례가 되면 우리 경기도에 아동청소년과가 있고 각 31개 시군에 아동청소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있다는, 사실 이런 조례가 없으면 담당자도 이런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조례가 생기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또 아동청소년과에서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면 담당부서에서 사회복지사나 이런 인식을 하고 체계를 갖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이런 사례가 많이 발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재정상태까지 이런 걸 면밀히 하기에는 사실 위원님 그것은 쉽지 않고요.

신정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보통 사회복지사들이 다니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조례는 만들어지되 이게 아이들이 직접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것의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항상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나서지 못할 때 어떻게 선제적으로 발굴할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이 집행부 차원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도 유영호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가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겪은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미리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같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워낙 어렵게 산다고 해서 아마 사전에 증여를 어릴 때 할아버지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 2억, 3억씩 해 주셨나 봐요. 자기들은 컸는데 자기네들이 그 돈을 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컸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손자에게 증여를 해 줬을 때는 증여로서 그냥 그 과세문제가 종결이 되는데 이게 대습상속의 문제인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의도하지 않은 상속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 때문에 상속세 과세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컸는데 이유 없이 자기네들이 국가로부터 연대납세채무를 떠안고 억울한 체납자가 된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무료법률상담뿐만이 아니라 세무상담의 영역까지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유영호 의원 먼젓번에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본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의견을 주셨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저희가 법률상담 한다면 세무상담을 제외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무상담까지 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더 얘기 없죠?

임채철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평소에 어쨌든 노동이사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조례안 개정안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도 사실은 각각의 기관들의 내용들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을 두더라도 사실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현 의원 말씀하셨던 내용들,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그러면 아마도 기관별로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균일한 혹은 동등한 활동시간이나 훈련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활동시간, 훈련 그리고 학습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지침에다가 공통되게 담아내되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부서의 어떤 형편과 혹은 그 기관의 어떤 조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서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단계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김강식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별도로 각기 달리 적용될 수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운영규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이것들이 규정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관련된 기관들의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들이 선정돼 있고 거기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정하고 심의하고 위탁, 위임받은 지도와 감독권한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규정하고.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노동이사제에 대한 운영규정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지침이나 아니면 운영규정들을 만들어 주면 전체 공공기관들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기관들이 동일하게 이 부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 현재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기도 하고 그 부분들의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은데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의 규정들을 만드는 것들을 심의ㆍ의결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어렵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공성도 있고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경기도, 일종의 의회 방침이 경기도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강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하나의 방침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마다 아시겠지만 규모도 다 틀리고 하는 일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진 않나, 특히 조례나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중에 저희들이 공공기관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정리는 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일괄적으로 어떤 준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어쨌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아니면 준공기업들은 감사운영규정 같은 경우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이 부분들의 감사운영들이 투명하고 아니면 전문성이나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에 운영규칙을 정하잖아요, 규정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노동이사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각 조직의 크기나 다름이나 아니면 그 기관의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지금 조례에 이렇게 담는다 하더라도, 기존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관들은 되고 어떤 기관은 안 되고. 지금 정관에 정한다 하더라도,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같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노동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역할들이나 기능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들의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괄적으로 그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역할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도지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규정들을 만드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담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은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저희 생각은 저희들이 시행한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위원님. 한 7개월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노동이사가 없던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되고 있고 참석수당 같은 것도 안 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해서 다 주고 있고 교육기회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귀담아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정말 안 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 오면 해 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 그걸, 저희들이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의견도 어느 정도 자율성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중간단계로 보시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또 우리가 경영평가 같은 항목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키면,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의 제도들을 반영해서 노동자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향상시키자는 목적도 또 있거든요, 경영참여에 대한 목적도 있고. 그 부분들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경영평가 항목에 넣는 것 또한 여기서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영만 하셔도, 지금 이 조례를 바꾸고 조례 개정하려는 의도는 이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거쳐 왔던 시행착오 부분들을 저희가 3년 정도 뒤늦게 도입되면서의 문제점들을 빨리 보완하고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죄송하지만 김강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짧게 답변 하나 하고 질문받아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그렇게 하세요.

신정현 의원 김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조례 개정하는 것을 7월에 좀 앞두어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부분을 담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지사의 책무로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을 책무로 담는 부분들도 7월에 개정하는 부분들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이사제의 평가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노동이사제가 있는지의 유무평가만 하고 있어서 그 점수를 1점을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기관담당관과 협의를 함으로써 유무의 평가는 이제 의미가 없다, 다 생겼으니까. 다만 노동이사제 운영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척도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노동이사제를 다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동이사의 정원을 200명 이상인 경우는 2명, 그 이하인 경우는 1명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말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 통과된 지자체가 있나요?

신정현 의원 다른 지자체는 서울시가 현재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가 아까 말씀하신 300인 이상의 기준을 두고 2인 이상 1인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번 저희 조례 개정안은 100명 낮춘 200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인을 둘 수 있게끔 이 차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게 각 공공기관의 운영 정관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담기는 어렵다라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조례라는 게 되게 애매한 문구가 많잖아요. 할 수 있다라든가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맹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명확하게 강제조항을 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 검토의견대로라면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할 수가 없는 건데 통과된 광역지자체가 있다는 거죠, 방금?

신정현 의원 노동이사제 조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운영…….

이혜원 위원 아니요, 운영…….

신정현 의원 인원…….

이혜원 위원 규정, 규정. 인원 규정.

신정현 의원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제가 서울만 정확히 확인을 했고요. 서울시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앞선 내용으로 담기는 했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혜원 위원 네.

신정현 의원 그런데 강행규정을 푼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0인 정도 수준의 작은 규모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1인, 2인을 둘 수 없는 상황의 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행규정으로 뒀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또 둬야 되는 충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시키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조례안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기관들에게는 선언적 의미에서 이 부분들이 강하게 또 압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 때 노동이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혀 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강제조항으로 넣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안 하니까요. 그리고 맹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 지적을 해 주신 이후에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공기관담당관과 함께 이 문제를 지적했고 조례에까지 담는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 이후로 많은 기관의 노동이사들이 현재 지금 교육기회에 참여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이 조례를 담음으로써 이제는 기관별로 예산을 세우는 그 결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도 챙기고 지켜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이게 노동이사 관련한 규정이 지방공기업법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 맞죠?

신정현 의원 어떤 쪽 말씀이시죠?

임채철 위원 7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손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쭤…….

(「이혜원.」하는 위원 있음)

아, 이혜원. 죄송합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현행 규정도 그러면 강행규정인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노동이사 1명을 두어야 한다.” 그렇죠?

신정현 의원 네.

임채철 위원 그럼 현행 규정도 지금 검토보고서의 의견에 따르자면 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신정현 의원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1명 이상 노동이사를 두는 것에 대한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만 몇 명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 혹은 출자ㆍ출연기관의 독립성 혹은 자율성에다 맡기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전 다만 그 해석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강행규정을 풀었던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명 단위, 30명 단위의 소규모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지적 때문에 완화를 시켰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규정도 그렇게 따지면 강행규정이니까, 1명 두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임직원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래서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으므로 노동이사의 수를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 이해하기에는 이 현행 규정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 자체가, 사실은 이 개정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의견이 맞다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정관은 누가 만드냐라는 거죠, 지방공기업의 정관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기업에서 만듭니다.

임채철 위원 공기업에서 직접 만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임채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규정을 할 때 지방공기업의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면 법률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당초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요.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신정현 의원 충분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수정안에 담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안은 상정되었으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진행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기준과 의회의 사전동의 예외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동안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하였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 도지사의 사무 중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무와 그렇지 않은 사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와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명확히 규정해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사무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 모집ㆍ선정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고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사용되는 민간위탁의 뜻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또 민간위탁 법인ㆍ단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정의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에도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여 그동안 민간위탁과 업무처리 절차가 상이하였던 공공기관 위탁절차를 본 조례의 민간위탁 절차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공공기관 위탁사무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므로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경우와는 달리 민간위탁을 규정할 때에는 위탁 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상위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규정하고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사무를 도지사가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3항 및 제4항은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민간위탁사무 관련 예산은 의회의 사전동의 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동의 절차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행정행위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의회에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적정성 검토결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안 제3항의 청소ㆍ방호ㆍ청사 관리 등 관리 사무,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의 사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해야 할 선정기준과 공개모집 원칙, 심의위원회 심의 등 선정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위탁자 선정기준ㆍ배점 등의 사전 공개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4조는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에게 선정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5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점검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도지사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부실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사업처리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를 행정업무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나 간섭으로 여기기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이해하고 의회 동의절차에 협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혜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제2항과 관련하여 안 제19조에서 컨설턴트 양성 및 지원에 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컨설턴트 양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따로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17조제2항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신정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의 있다고 했는데 안 봐 주셔 가지고, 손을 들었는데.

○ 위원장 정대운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현재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담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기본소득으로서의 개념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대로라면 현재 청년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을 선언적으로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저는 여기에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 플러스 덧붙여서 “지속적” 또 “개인 단위로”라는 내용들이 담겨야만 본래적 선언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드립니다.

박관열 위원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박관열 위원 이게 지금 조례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을 때 기본소득이라는, 청년기본소득 있잖아요? 청년기본소득 이게 우리가 지급하는 데에 뭐 문제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없습니다.

박관열 위원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거니까요.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없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논의 중에 2항에 대한 것은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은 보류되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관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이사 수를 정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노동이사회에 안건 제출은 노동이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했을 때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다른 이사와 차별이 없도록 수정했습니다. 노동이사의 직무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 중에 중식시간이 다 되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8.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소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5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총 1,952억 2,614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조 6,845억 5,287만 원 중 4조 6,149억 4,387만 원을 지출하여 692억 1,5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952억 5,903만 원, 수납액 1,952억 2,614만 원, 불납결손액 30만 원, 미수납액 3,258만 원입니다.

자료 7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6,845억 5,287만 원이고 4조 6,149억 4,387만 원을 지출, 3억 8,400만 원을 이월, 94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92억 1,558만 원입니다.

11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과 12~15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쪽 예산 전용은 비전전략담당관에서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규제개혁담당관에서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7~19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사무관리비로 총 2건에 3,870만 원, 비전전략담당관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 예산담당관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총 8건에 5,000만 원,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 규제개혁담당관에서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사무관리비로 1만 3,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 현황으로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행사운영비 4,95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1억 5,4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쪽 기금 현황은 총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4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51억 2,644만 원을 기획조정실 내에서 이체하였으며 타 실국에서 5억 5,294만 원을 이체받고 56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6~38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는 20개이며 달성지표는 19개로 2019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95%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장, 박관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관열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1,956억 5,615만 원이었으며 1,952억 5,90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952억 2,61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2,972만 원이 미납되었고 소송비용 미회수로 28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 30만 원은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15억 5,654만 원, 지방교부세 1,829억 9,600만 원, 보조금 6억 7,31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조 6,845억 5,287만 원 중 4조 6,149억 4,3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8,4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941만 원은 반납해 집행잔액은 692억 1,558만 원이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98.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현액 23억 3,540만 원 중 22억 2,935만 원이 지출되어 1억 60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도정 운영활성화 추진의 국외연수예산 1,666만 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라 국외연수 미실시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2건 3,870만 원이었는데 도정발전 열린토론은 정책자문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은 국외연수 부대비용 집행을 위해 예산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위 2개 사업은 2018회계연도에도 예산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은 약 23억 3,54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2억 2,935만 원을 지출하여 불용률이 4.5%로 2018년 결산 시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변경이 동일 사업에서 2년 연속 반복되었는데 예산의 변경 사용이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2년 연속 동일 사업에서 변경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전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은 예산현액 253억 7,456만 원 중 251억 2,11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04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은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32.6%, 자문료 44.7%를 불용하였고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기본소득 사업추진은 예산현액 5,500만 원 중 1,825만 원을 집행하고 3,674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제안제도 활성화는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5,583만 원만 집행해 3,41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활성화의 일반인 제안보상금 불용률이 38%였는데 비전전략담당관에서는 단순제안 등의 창안등급이 낮게 책정되어 지급요인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400만 원으로 생활공감정책 추진의 워크숍 개최비용 부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 1,000만 원으로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의 포상금 1,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민간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성과시상금 지급을 위해 변경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은 예산이 매년 불용률이 높아 원고료와 자문료에 대해서는 2018년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 시 수요예측에 기반한 예산편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은 반복적으로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4조 6,277억 6,677만 원 중 670억 856만 원을 불용해 집행률은 약 98%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예산 1억 5,275만 원은 전액 불용되었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990만 원을 사용하고 4,01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은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집행하고 3,5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예산현액 1,111만 원 중 542만 원을 집행하고 5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은 예산현액 총 1,800만 원 중 525만 원을 집행하고 1,274만 원이 불용되었고 지방재정분권 지원은 예산현액 550만 원 중 374만 원을 집행하고 17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불용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예산성과금 운영은 심의결과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불용사유로,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은 기준에 맞는 신고가 없다는 것을 불용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예산성과금 운영은 2018년 결산 시에도 불용률이 73.2%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주로 공무원에게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민감시단 예산성과금은 집행실적이 없었는데 향후에는 지급기준과 홍보강화 방안 등을 다시 살펴 도의 예산절감시책에 도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담당관은 2019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예산편성 및 집행 개선권고에 대해 도 총괄 개선안 마련을 권고드립니다.

다음 예산 변경 사용은 8건에 3억 8,125만 원으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의 민간인 국외여비 1건 4,725만 원을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사업 토론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등 총 6건 3억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 도민평가단 수당 지급액 증가와 조직개편으로 신설부서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충당,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간담회 개최 증가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축적 예산집행을 위해 8건 3억 8,125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없으나 예산의 변경 사용은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039만 원 중 11억 32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717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1건 2,300만 원으로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국제화여비 2,300만 원을 국외연수 부대비용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 1억 8,00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 연구용역비는 유찰 2회에 따른 계약 지연을 이월사유로 밝히고 있는데 당해연도 서비스 경험고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조사를 시작해 이월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2018년 결산 시에도 이 같은 연구용역 건이 준공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하지만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적 이월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19년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권고사항인 경기도 공공기관 자체 추경 의회 보고 권고, 지방공기업 등의 회계처리방법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총괄부서로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893만 원 중 7억 9,960만 원을 지출하고 4,950만 원은 이월했으며 2억 2,98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 지역수요 맞춤형 사회성과보상사업 설계지원은 9,0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일ㆍ생활균형 자녀픽업서비스는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집행하고 4,600만 원을 불용해 불용률은 38.3%였습니다. 인구정책 전략개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설계 실무단 운영은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해 불용률이 50%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4,950만 원으로 인구정책 전략개발 예산현액 7,600만 원 중 387만 원을 집행하고 4,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SIB 아카데미 모의 크라우드펀딩대회 운영 유찰로 인한 계약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은 시군 참여율 저조 및 양평군 제안사업의 타당성 미흡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SIB 사업의 성격상 시군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전제됨에도 시군의 사업 이해가 부족했던 데다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인구정책 전략개발은 산하 공기관 추진 실무단 운영규모 축소에 따른 미집행 예산이 발생돼 불용률이 50%로 높아졌습니다. 실무단의 적정 운용규모 산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월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518만 원 중 18억 3,545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97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2.5%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소송수행 지원은 총 예산현액 18억 1,520만 원 중 14억 8,502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01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18.2%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불용률이 87.7%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추계를 통한 예산편성 결과 집행률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8,589만 원 중 5억 8,57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약 85.4%였고 불용 등 기타 특이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은 예산현액 17억 7,014만 원 중 17억 5,302만 원을 지출하고 1,71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8,000만 원으로 열린혁신 업무추진 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통계목 간 성격이 크게 다른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 변경은 1건 1,100만 원으로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의 국제화여비 1,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는데요. 국외연수 부대비용 집행을 위해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향후에는 추진방법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검토해 예산의 전용 등이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9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규제개혁담당관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도내 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기여해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49억 9,935만 원 중 46억 9,62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450만 원은 이월했으며 1억 4,210만 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약 93.9%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인터넷정보 운영은 예산현액 1,530만 원 중 901만 원을 집행하고 628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는 SMS 발송단가 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기넷 메일시스템 고도화는 700만 원 중 404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 역시 조달청 계약을 하지 않고 자체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보화마을 FESTA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인 2건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보조기기 선정절차 개선으로 평가기간 단축과 심층상담 대상인원 축소로 1,022만 원 중 40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1억 5,450만 원입니다. 디지털 경기도정 추진은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4,5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45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된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불용과 이월 원인을 파악해 재정이 요구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추경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도모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169억 6,623만 원 중 160억 6,179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4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 495만 원과 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를 위한 망분리컨설팅 연구용역비 1억 4,504만 원은 행안부가 동일한 용역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전국 통합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도가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 1만 원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의 사무관리비를 감액해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충당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사업 미추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용역 추진 시에는 관련 중앙부처 등의 추진동향 및 사례 등에 대한 선행 조사 후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이용과 전용, 변경, 이월, 이체 등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앞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전용은 2건, 예산 변경은 13건, 명시이월은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었으며 예산 이체는 총 24건 112억 7,939만 원이 발생했는데 2019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타 실국 간 또 실내 사무조정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고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먼저 사업비 지출현황과 목표 대비 실적현황은 보고서 22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22쪽입니다. 총 11개 사업 예산현액 58억 277만 원 중 51억 4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사업 11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 미래전략 발굴의 성과목표 주민배심원단 참석자 만족도는 2019년의 경우 민선7기가 시작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한 공약평가를 하기에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 주민배심원단이 운영되지 않아 실적치가 0이었습니다. 성과목표의 안정성을 위해 목표치를 변경하지 않은 걸로 이해되나 실적달성이 어려울 때에는 성과목표를 적절한 수준으로 전환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2019년 결산검사 의견서 우수사례에 적극적 성인지사업 선정 운영을 통한 행복한 경기도 구현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경기도가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은 20개 성과지표 중 19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정보기획담당관의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협의이행 및 예산절감률로 2018년에 이어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미달성 원인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2019년 결산검사 의견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 권고에 따르면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하여 측정 가능하고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는 최소 3년간의 평균 수치를 활용한 목표치 설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 재정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99억 4,155만 원이며 2019년 폐지 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돼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없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54억 822만 원, 예치금 회수 1,399억 4,155만 원으로 총 1,953억 4,977만 원이었고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53억 4,977만 원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조성기금 현황을 보면 2019년 신설 당해연도 조성액은 2,733억 2,485만 원이고 사용액은 341억 1,801만 원이었고 2019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92억 684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전입금 2,731억 9,177만 원, 이자수입 1억 3,308만 원으로 총 2,733억 2,485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2,392억 684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41억 1,80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등의 안정적 상환과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등에 대비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설치됐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2019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을 산정할 때에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예산담당관에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재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은 기금적립 준수 및 중장기 예측시스템을 마련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수감소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8억 6,071만 원이며 2019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7,864만 원이고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2019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0억 3,935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98억 6,071만 원, 이자수입 1억 7,864만 원으로 총 100억 3,935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00억 3,935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결산 시 운용실적이 없는 것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예산담당관이 2019년 민선7기 기금 정비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올해 5월 19일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조 8,774억 2,472만 원이며 2019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4,597억 3,664만 원이고 사용액은 1조 732억 1,880만 원으로 2019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조 2,639억 4,256만 원입니다. 수입은 차입금 3,490억 9,089만 원, 융자금 회수 579억 3,849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038억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2조 2,441억 3,493만 원, 이자수입 527억 725만 원으로 총 3조 76억 8,356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992만 원, 융자성 사업비 1,882억 400만 원, 예치금 1조 9,184억 6,476만 원, 예탁금 160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8,850억 488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지역개발기금의 2019년 결산자료를 보면 2019년 차입금 원리금 상환 8,850억 원 및 예탁금 160억 원을 제외한 가용금액 2조 1,067억 원 중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예산은 1,882억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는 올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7,000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기획조정실))


○ 부위원장 박관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어쨌든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의 사용처, 어떨 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지 못한 상황이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은 가장 최소화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캠프그리브스 토지매입 비용들이 92억에서 230억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를 2019년도 1월 달에 집행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토지비용에 추가적인 비용의 지급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랑 협의하면서도 추가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의회,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그 부분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을, 권한에 대해서 아예 침해를 하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비비를 2019년 1월 달에 집행하셔서 필요한 예산들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시고 지금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결산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이거는 과연 토지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하였다라는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라는 아주 크나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전하고요. 이 부분들은 도민들의 혈세들이 이런 식으로 도의회의 기능들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집행부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제가 그 당시 기조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없다는 답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실무자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일부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이 캠프그리브스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의 수용과정들을 절차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단계의 모든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편법이나 아니면 졸속의 행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예비비를 쓴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앞으로 주의하시고 이런 집행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번 엄격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강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자리해 주세요. 앞으로 단상 앞에 나와 주세요.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상…….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유광혁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겠어요? 잘 안 들리네요.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SIB 아카데미 모의 크라우드가 펀딩이 유찰됐다고 나와 있어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근본적ㆍ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유찰이 두 번이나 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1개 업체만 입찰을 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요. 왜 1개 업체만 입찰을 할까요? 왜냐면 이게 사업성이 있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다면 입찰을 많이 해서 어떻게 사업을 딸 사업체가 많았을 텐데 이게 뭐 금액이 현실성이 좀 없거나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제 생각에는 아직 사회적인 성숙이 좀 덜됐다고 생각합니다.

유광혁 위원 사회적 성숙이라면 추상적인 단어 같은데 어떤 뜻이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아직까지 SIB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런 면이 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유광혁 위원 아니, 그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따르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시작을…….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이것도 초창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요, 아울러 인구정책 전략개발이나 우수시책 발굴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수시책이 발굴돼서 실제적인 성과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돼서 같이 논하고 싶어서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물론 동두천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양평 이런 데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6만 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네,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늘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 발굴돼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의해서 증가가 된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럼 이게 사실은 인구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따른 그중에 이게 한 방법이잖아요, 시책을 발굴한다는 게.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실제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을 또 하시나요, 이 사업 외에도?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도 돼요.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는 있겠으나 경기연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을 좀 하실 거 아니에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그런데 일단 인구, 일단 낙후지역 일종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주라든지 연천이라든가 가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쪽에 인프라가 많이 특히 도로 같은 경우 그쪽으로 해서, 지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광혁 위원 담당관님, 사실은 인구정책이라는 게 증가를 대부분 원하긴 하나 적정수의 인구에 있어서도 사실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의 생존방법이나 개선방안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전향성 자체가 증가로만 가서, 편향적으로 가서 사실 실제적인 현장의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인지도도 낮고 한데 굳이 이런 점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무리수를 하고 또 불용금액도 생기고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고민을 따라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지 않나 싶어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하반기에는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 다른 경기연구원이나 단체장님들이랑 같이 담당분들이랑 고민을 해서 개선사항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평화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사업 이 내용을 좀 검토하다가 현재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지출되어서 활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평화협력국에서 편성한 예산이었는데요. 본예산에서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평화음악회라는 행사를 치르는데 이 행사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사업보고를 받을 때도, 올 초에 사업보고를 받을 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가 6월 14일 행사로 지금 진행이 되어서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애초에 기이 보고된 사업은 아니었던 것이고 이 내용은 홍보비, 그러니까 평화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사업 외에 홍보비로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예산이 1억, 홍보비 중에 1억을 끌어다 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1억, 홍보기획담당관에서 1억 해서 총 3억 예산의 행사가 현재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애초 목적 외에 사용인 것인데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에 별도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을 전용 변경을 한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행사성 예산 3억 원 이상이 집행되었을 때는 반드시 투자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관련 조항이 있는데요. 이 또한 해당 심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이 또한 규칙 위반, 편성목적에 불부합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저는 기조실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사항은 제가 사실 위원님께, 인지를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저한테 심의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3억 세우겠다고 갖고 왔으면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했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1억, 1억 이걸 모아서 사업비 전체를 행사단체에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인지는 못 했고요. 만일에 했다면 아마 그 사업의 집행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신정현 위원 기조실장님이 예산담당관도 아니고 예산담당관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명백히 지금 도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을 썼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부서별로 1억, 1억, 1억을 쪼개서 총 3억 원의 예산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억 원의 예산을 쪼갰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 규모의 행사가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번 한 번뿐일까? 이런 홍보비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사실상의 행사성 예산으로 실제로 지출되었던 사례들이 이전에는 없었을까.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홍보비를 가지고 행사성 예산으로 실제로 지출한 내용들을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의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끝나면 저희들이 각 실국에 전파해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오늘 저희들이 재정신속집행 관련한 기재부 회의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여기 있어서 담당관은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지를 담당관에게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주무팀장은 누구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적법성을 한번 판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최서용 예산총괄팀장 최서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사항이라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가, 저도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3억 예산을 세워 축제성 예산을 했어요. 물론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에 의뢰를 했답니다. 하지만 3억이라는 전체 예산이 행사성 예산으로 치러져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행사성 행사운영비입니까, 홍보비입니까?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최서용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행사운영비 같습니다. 그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3억 이상 쓰게 되면 뭘 하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최서용 투자심사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최서용 받지 않으면…….

신정현 위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최서용 그건 뭐 위법한…….

신정현 위원 웃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농담 따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최서용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비단 이번만 벌어진 문제가 아니고 작년, 작년에도 제가 예산을 보면서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행사로 급조해서 기이 보고되지 않은 사업들을 치러냈던 사례를 몇 차례 봤습니다. 그때도 제가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변한 게 없이 똑같이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최서용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우리 팀장님 이제 담당관님 오시면, 지방재정법 이번에 개정되는 것 아시죠?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최서용 네.

신정현 위원 49조가 개정이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전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자꾸 빈번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사무관리비라도 행사성 예산에 대한 부분과 홍보비에 대한 건 별도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최서용 네.

신정현 위원 사실상의 전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지침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최서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건은 제가 한번, 실무부서 3개의 부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년, 5년 동안 그 사업도 저희들이 전부 실국에 전파해서 파악하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를 통하지 않고서 실무부서끼리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저도 같이 고민할 테니까 이런 위반의 사례들이 우리 경기도에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역개발개금이 얼마가 되어 있죠, 이번 2020회계연도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운용은 한 2조 2,000억 정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아마도 채권상환은 5년마다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난 1회 추가경정을 통해서 7,000억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기금 운용률이 매우 낮아서 운영수익이 매년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그 그래프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4, 15년도에는 상당히 저희가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 아주 줄어들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5년마다 도래하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이 올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7,000억을 이미 예치금 중에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 재원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5년마다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 상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을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상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현재는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데요. 어디에서 그 돈 끌어올 거예요, 7,000억?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7,000억은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상환, 7,000억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들이 7,000억이나 5,000억을 추가로 쓰겠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 단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죠? 어쨌든 간에 올해 저희가 2015년도 회계연도로 따졌을 때는 지금 9,340억 정도가 올해 도래하는 채권상환액인데. 문제가 없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들이 충분히 그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부족한 재원이 6,229억 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어떤…….

신정현 위원 올해. 올해 기준으로 했었을 때, 채권상환액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부족한 재원이 6,229억 원인데 도대체 지금으로서 충분하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2020년 말 기금 잔고가 현재 3,113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제가 아까 말했던 9,342억이 2015년도의 매출현황이에요, 그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채권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1조를 이미 잡아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갖고 계신, 말씀하신 그것은 앞으로 융자성,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시군에 융자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군이 융자를 원하면 쓰면 되고 융자를 원하지 않으면 안 쓰면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올해 1조 갚을 것을 해 놨습니다, 이미 지출 계획이.

신정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잡은 건가요, 그럼 그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저희 기금운용계획에서.

신정현 위원 기금운용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주시고, 저번에 추경 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만일에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1조를 저희가 갚아야 된다면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있지는 못하죠.

신정현 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것은 제가…….

신정현 위원 그럼 따로 말씀하시겠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참, 죄송합니다. 그 전에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현황이 지금 보시면 저희가 1.7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단기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지금 이율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융자이자율이 너무나 빨리 떨어지게 되면 이것의 또 융자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 혹시 강구한 게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자율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1.75에서 1.5로 저희들이 융자이자율을 떨어뜨리면 시군에서는 융자수요가 그만큼 늘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갚아야 될 돈에 비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상환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이자수익이 남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신정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냥 그 정도로 유지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신정현 위원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저금리 기조에서 사실상 융자조건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요. 융자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현재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개발기금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시군구 융자대상 SOC사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가장 시군구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 여러 생활SOC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활SOC사업으로까지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위원님, 이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왜냐하면 지역개발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신정현 위원 아, 생활SOC까지 포함을 시켰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상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그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좀 여쭤볼 건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서 경기도에게 오는 배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한 2,000……. 그러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지방소비세의 21%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5%분에 대해서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10%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배 정도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1,400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130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한 2,400억 정도 하고 재정지원을 86억 정도로 상당히 지출을 많이 하면서 갖고 오는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출연금은 2,450억인데 우리한테 떨어진 돈이 85억밖에 되질 않잖아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출연, 그러니까 35%인 지역상생기금 내는 것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이미 관련법에 의해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사실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5%, 지금은 저희들이 전체 지방소비세 10%를 내고 있는데 5% 했던 것을 저희들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9년 정도 뒤에는 종료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지금의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산정기준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지침의 변경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들도 지금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건의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억울한 건데 이게 이름 자체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다 보니까 타 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세원을 배분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사실상 도민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또 다른 지자체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도권 광역지자체들과 연대해서 융자 관리계정의 융자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함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열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피로감이 누적되실 텐데요. 힘내시라고 먼저 격려 말씀부터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고맙습니다.

유영호 위원 솔직히 좀 어리석은 질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부서별로 매년 불용이라든가 명시이월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작년 결산 시에도 이런 지적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묘책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도 사업을 많이 해 보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방법은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사업을 지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천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천 가지가 다 계획대로 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유영호 위원 문제가 있다는 걸 아까 지적상 나와서 재차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내년 결산에서는 모든 게 코로나로 통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좀 걱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다음에 규제개혁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오늘 규제개혁담당관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정이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유영호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규제애로 해소에 기여했다는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잘하셨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고맙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지적사항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여튼 좀 틀려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통계목 간에 성격이 크게 다른 예산 전용 지적이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유영호 위원 열린혁신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당시의 사업담당 얘기를 들어보면 19년 예산수립 시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행사계획, 규모, 일정, 참여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 당시에 일단 사무관리비로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세웠다가 행사가 확정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행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도 이게 성격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성격은 다른데요. 위원님 이게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유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한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일하다 보면 실무직원들이 징계 이런 걸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크게 다치는, 징계 받을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잘못을 한 거죠. 했는데 저도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행사계획이 딱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짜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잡아놨을 텐데 이게 민간위탁행사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그 당시에 본인들이 판단을 못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영호 위원 징계 말씀을 꺼내시니까 더 이상, 다칠 염려를 해서 제가 이제 그만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칭찬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규제개혁담당관실에. 작년인가 제가 결산 때,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결산인가 예산 심의할 때 팔당의 그런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중첩규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외부전문인력을 모집하는데 제가 우연하게 봤어요.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규제개혁담당, 어떤 사람, 어떤 전문인력을 지금 뽑냐?” 물어보니까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팔당상수원 관련돼서 중첩된 규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문가를 뽑는다고 그래서, 지금 아직, 선발이 완료됐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접수했다고 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진짜 적합한 분을 해서 그러한, 저희가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나 지적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맙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규제개혁담당관에서 한 건데 시범사업 관련된 거 조례는 작년 2019년 1월 14일 날 제정이 되고 바로 시행이 됐는데 저도 시범사업평가위원회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위원으로 돼 있어서 올해 평가를 한 번 하고 지난 6월 초에는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2019년도에 IoT 관련된 거 보면 이 건은 제가 심의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9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평가, 원래 당초에는 예산액이 7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에서 또 4억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게 실제 집행은 1억 2,400만 되고 4억 6,900이 이월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시범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평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로 이게 정식사업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정식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다른 쪽으로 한번 굉장히 큰 의문이 들어 가지고, 우리 한류월드조성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임채철 위원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자산이 굉장히 많고 지금 아마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한 8,000억 정도의 자산이 있고요. 부채는 거의 없어 가지고, 거의 없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마무리되게 되면 이 회계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류월드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임채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마무리되게 되면 아시겠지만 수입ㆍ지출 다 따져서요, 특별회계 조례 자체를 폐지시키고 남는 게 있으면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보통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임채철 위원 보니까 한류월드조성사업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 배당으로 받는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배당액은 그냥 계속 한류월드에 쌓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작년 같은 경우가 배당액이 꽤 되던데 지금 숫자를 정확히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수치상으로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의문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점을 본 것은 뭐냐면 경기도시공사의 대부분의 주식이 한류월드조성사업에서 갖더라고요. 지금 이 한류월드조성사업,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의 대부분의 자산 8,800억 중에서 상당한 자산이 다 경기도시공사의 주식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도시공사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매년 수익 창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굉장히 많이 또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류월드에는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산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죠, 탄탄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경기도시공사 주식이에요. 실제로 아마 당시 2011년도에 광교 개발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도시공사가 위험했던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고양시에 있는 땅 팔아 가지고 수원시의 땅 빚 갚아준 꼴이었던 거죠. 실제로 출자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도시공사에 부채가 많아지니까 그 부채를 다른 데서 돈을 댈 수가 없으니 한류월드조성사업에서 이윤을 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경기도시공사에 출자의 형태로 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보면 우리한테 이익 남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경영성과로는 좋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사업을 이렇게 벌이는 과정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도 보면 경기도시공사도 자산이 탄탄해 보이고 한류월드조성사업도 탄탄해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약간 허수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년 보고할 때 보면 ‘이 한류월드조성사업도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경기도시공사도 지금 이익 잘 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조만간에 빨리, 이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류월드조성사업특별회계는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받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제가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채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제가, 앉아계세요. 인구정책과가 우리 기획조정실에 야심차게 만들어졌는데 실장님, 지금 1년 안 됐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우리 담당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발언대로?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과장님, 이게 새로운 신설 과잖아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온 지 얼마나 되셨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첫, 만들어서 처음 오신 건가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1월 달에. 이 과가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여성가족국 여성 관련 인구정책하고 좀 섞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여기는 기획조정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현재 인구라는 것이 이게 단시일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 위원장 정대운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를 위해서 여성가족국과 연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 없나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있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정대운 그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개 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통합을 해 가지고 103개 사업으로 전부 다 확대를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전부 다, 6개 분과위원회인가요? 그거를 조정해서 다 개최를 해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개 분과위원회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전부 다 사업 뺄 부분은 뺐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를 추가하라는 위원님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을 추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개선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본 위원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과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저희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줬겠지만 인구정책, 쉽게 말해서 컨트롤타워 하려면 우수시책 발굴이나 여러 가지 이걸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도 관심은 많은데 2년 전반기가 오늘로서 의정 부분에서는 끝나는 겁니다. 날짜는 좀 남았지만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도 인구정책과에서 또 연계해서, 아마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컨트롤타워 해서 각 계층에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준비했다가 못 한 걸 기억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아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여기 상임위는 떠나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말했던 여성계들하고 이렇게 컨트롤타워 해서 그것을 여성가족국에 또 방향성, 서로 같이 윈윈으로 해야 되잖아요. 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님 더 질의?

유영호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경기도를 기획하고 있는 기조실 전체 그다음에 연구원도 있는데 혹시 2차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내년 세수라든가 예산운용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진짜 많이 궁금하거든요. 오늘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조금 이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꼭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좀 해 주시고 연구원장님도 여기에 대한 의견 좀 한번……. 위원장님, 이거 들어도 되겠죠?

○ 위원장 정대운 네.

유영호 위원 의견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원래 세수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국이지만 돈을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도 취득세거든요. 보통세에서 취득세인데 저희가 4월까지는 작년보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갖고 오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는데 작년보다 한 4,000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셔 가지고 서울 쪽에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풍선효과에 의해서 우리 거래가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고 5월 정도에는 한 700억 정도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세수목표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매년 저희가 세수를 세우면 보통 작년보다 1.3배 정도 더 세수목표를 세우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1.3배는 아니어도 작년 세수목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8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세수추계를 보면 대강 제 경험상 내년 세수가 거의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우려되는 것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만큼은 아니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 보는데 내년부터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영호 위원 내년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야 뭐 말씀드릴 수,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조세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내년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올해 예산을 갖고 내년 사업을 살림을 하니까요. 그런데 후년 정도부터가 조금 더, 이게 저희가 그동안 이런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IMF가 있었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에 의해서 세계 경기침체가 있었는데 지금 사이클이 2008년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셔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세게 하셔서 부동산 규제가 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게 경기 진폭이나 세수에, 주택거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쭉 내려갔다가 계속,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고 2~3년 정도 가는 그런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 어차피 내년 정도까지는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후년 정도는 조금 저희들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렵다고 예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연구원의 리포트가 시리즈로 계속 나오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유심히 자세하게 읽어보고 참고로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경기도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코로나 관련된 것들은 그 이후에 스탠더드가 뉴 노멀 상태로 각 부문에서 재조정되리라고 하는 건 자명한 거고 그 과정 중에 하나로서 내년에 세수하고 세출 관계들이 좀 걱정이 돼서 경기연구원에서 지방세연구원하고 조인트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모델하고 예측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연구원 쪽에서는 저희들 내년도 세출……. 아, 세입 세수 감소전망은 1조 정도를 잡았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저희들 데이터를 저희만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저것 좀 넣어서 해 보았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취득세가 서울을 누르면 경기도가 조금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았더니 한 4,000억 정도의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정도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들이 좀 확대될 것 같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실제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돼서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하는 것은 또 정부 당국도 좀 변화가 될 것이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다른 세원 재원마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증세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희는 세출 조정이라든가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균형발전을 좀 하는 차원에서 나눠 쓰든가 이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열심히 이걸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은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후년 이렇게 추정은 해 봅니다마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조정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조금 제가 아쉬운 답변인데요. 그래도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걸 제외하고 경기도에서 집중해야 되는 분야라든가 그런 데서 서로 지금 심도 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논의가 안 이루어졌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게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열심히 도하고 같이 챙겨서 하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모형추계라든가 할 때는 실장님이 직접 오십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같이 계속 검토하고 이러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문제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서 위원님 받아보시는 대로 코로나와 관련된 데이터시리즈를, 칼럼시리즈를 저희가 한 달에 한 3~4개를 계속해서 각 부분을 전부 다 점검하고 있거든요.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알려드리면서 같이 협력해서 극복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합심해서 하자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스터플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그래도 경기도는 뭔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는 뭘 준비하느냐고, 저는 개인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주지 못해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부 우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류인권 정책기획관님, 문정희 기획담당관님,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님, 오태석 예산담당관님…….

이소춘 예산담당관님. 마지막까지 우리 직원들께서 이렇게 또 멋지게 이름을 바꿨네요.

(웃 음)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님,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님, 홍덕수 법무담당관님,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님,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님,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님, 안치권 정보보안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특히 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님과 우리 부장님, 각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박사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 당부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옥분원용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류인권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예산담당관 이소춘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법무담당관 홍덕수

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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