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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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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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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5.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심사된 안건
1.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진용복ㆍ이동현ㆍ남종섭ㆍ박재만ㆍ김봉균ㆍ권정선ㆍ고은정ㆍ김경호ㆍ이애형ㆍ민경선ㆍ원미정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정윤경ㆍ권정선ㆍ이애형ㆍ염종현ㆍ국중현ㆍ황대호ㆍ유광국ㆍ진용복ㆍ이동현ㆍ김경호ㆍ이진ㆍ남종섭ㆍ김강식ㆍ최만식 의원 발의)
4.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신정현ㆍ유영호ㆍ김강식ㆍ임채철ㆍ김영해ㆍ김은주ㆍ민경선ㆍ김용성ㆍ김영준ㆍ정윤경ㆍ지석환ㆍ이창균ㆍ남종섭 의원 발의)
5.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진용복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0대 전반기 원구성 후 2018년 7월 20일 첫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 선출에 대한 소감과 집행부에 대한 당부 인사말을 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여 시간이 흘러 전반기 운영위원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운영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4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6분)

○ 위원장 진용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45회 임시회 기간은 2020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11일간이며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ㆍ부의장 선거 및 안건심의를,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상임위 활동 후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상임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으며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업무보고 등 상임위 활동 후 7월 17일 마지막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진용복ㆍ이동현ㆍ남종섭ㆍ박재만ㆍ김봉균ㆍ권정선ㆍ고은정ㆍ김경호ㆍ이애형ㆍ민경선ㆍ원미정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염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전체 의사일정을 천재지변ㆍ국가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 신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의 방청 허가 및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가 끝난 후에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그 일부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7조는 본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안 제109조에서는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수석전문위원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5조와 제111조에서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서 “끽연”을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장, 남종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남종섭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9일 염종현 의원님 등 12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전체 의사일정 변경 방법과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 시 소관 상임위원장이 방청을 허가ㆍ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안 제23조제2항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는 당일 의사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전체 의사일정의 변경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코로나 등 국가재난으로 불가피하게 정례회ㆍ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국회법과 같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본 개정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6조, 107조, 110조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허가권과 퇴장 명령권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상임위원회의 방청 관련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 시 소관 상임위원장이 방청을 허가 및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염종현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장및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정윤경ㆍ권정선ㆍ이애형ㆍ염종현ㆍ국중현ㆍ황대호ㆍ유광국ㆍ진용복ㆍ이동현ㆍ김경호ㆍ이진ㆍ남종섭ㆍ김강식ㆍ최만식 의원 발의)

(10시24분)

○ 부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종전의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9일 전승희 의원님 등 1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모두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개정되어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협조 요청을 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2항과 제3항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모든 강의 등을 할 때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사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만 사전 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먼저 경기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해 주신 우리 전승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외부강의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외부강의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강의가 연속됐을 경우는 마지막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인가요?

전승희 의원 네, 마지막 강의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연속됐을 때는 그때그때가 아니라 그냥 마지막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연속되는 강의라 하더라도 회차별로, 회기별로 신고를 10일 이내에 해 주셔야 되고요. 월 제한을 두는 거는 돈을 받는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의무는 전하고 동일하게 회차별로 같이 이루어주시면 됩니다.

권정선 위원 아, 그러면 그 회기별로?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신정현ㆍ유영호ㆍ김강식ㆍ임채철ㆍ김영해ㆍ김은주ㆍ민경선ㆍ김용성ㆍ김영준ㆍ정윤경ㆍ지석환ㆍ이창균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31분)

○ 부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안녕하세요?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반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을 마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도지사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 위원회 참여, 갈등조정, 토론회ㆍ공청회 개최 청구 등 주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도민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진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분권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도와 주민의 민주적 협치를 통해 지방행정 민주화를 이루고 지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정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 후단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법률우위 원칙을 밝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정보공개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 행정부지사, 평화부지사가 당연직인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의 중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제시를 위해 선거권 있는 주민 5,000명 이상의 연서로 공청회 등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공청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의 중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청구제도로서 찬반을 묻는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와 유사하고 여러 조례에서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해 주민의견을 받는 제도가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주민청구라는 형식적 요건에 기속시켜 공청회를 꼭 개최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는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소관 부서에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므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김경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일단은 김경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례안 6조에 보면 위원회의 주민참여 조항인데요. 2항에 중간쯤에 보면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검토를 해 봤을 때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핑계수단이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특히 체육 관련 위원회나 인허가 관련 위원회는 거의 남성 100%인 데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하나의 핑계수단이 되어 가지고 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걸 맞추지 않기 위한 어떤 명분이 되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당 법률이나 조례 조항이 무력화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김경호 의원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경호 의원 손희정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손희정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 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법 개정을 위해서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김경호 의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이 비슷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개정권한이 있는 거 아니니까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들한테 이 법 개정도 건의를 하고 이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의원 이 조례를 기회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 회의 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행정정보 공개와 위원회 위원장 호선 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집행기능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일부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장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5.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10시42분)

○ 부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순서로 개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의회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 및 세입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541억 2,130만 7,000원 중 지출액은 492억 8,152만 1,000원이며 6억 1,651만 4,00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해 42억 2,32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억 5,25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981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090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결산 세부내역,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 소관별 세입ㆍ세출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10쪽입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예산현액 23억 7,020만 7,000원 중 7억 4,707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등 개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총무담당관실 의회운영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총무담당관실 의정지원 기준경비 예산을 국민연금부담금 및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서 의원여비로 각 2,500만 원, 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 예산 7,000만 원 중 3,36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입법정책담당관실 의회사무처 연구용역 예산 19억 1,087만 3,000원 중 5억 8,291만 4,00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운영 지원사업은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내 여성전문가 활용 증대의 사유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포함되었으며 자문 전문가 신규 위촉 시 여성전문가를 목표비율에 맞추게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성과사업목표 14개 지표 중 초과달성 6개, 달성 8개, 미달성 지표는 없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260만 원이며 1억 4,33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98억 9,800만 원 중 지출액은 742억 3,500만 원, 이월액은 6억 1,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0억 4,600만 원입니다. 실국별 집행률은 의회사무처 91.1%, 대변인 97.9%, 홍보기획관 97.3%, 소통협치국은 85.4%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체 집행률은 92.9%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인 96.4%보다 낮은 집행률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5,300만 원이며 1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41억 2,100만 원 중 지출액은 492억 8,100만 원, 이월액은 6억 1,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2,300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불용된 사업은 의원국외활동심사위원회 운영 등 총 30개 사업 7억 4,700만 원이며 예산 이용과 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무담당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의 필요에 따라 의회운영 관리비 1,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500만 원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500만 원을 의원국내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총 2건 6억 1,700만 원으로 언론홍보담당관의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 3,400만 원, 입법정책담당관의 의회사무처 연구용역 총 31건 5억 8,3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입니다. 담당관별 성과목표 측정을 보면 총무담당관의 직무교육활동지원 등 4개, 언론홍보담당관의 의회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 3개, 의사담당관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등 2개, 도민권익담당관의 지역상담소 운영실적 등 2개, 입법정책담당관의 입법과제 및 법률자문실적 등 2개, 예산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 결산 및 재정분석 1개로 6개 담당관의 14개 지표 중 14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성과가 나타나는 곳으로 설정목표 및 타당성을 가져야 하고 목표달성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과 추계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2019년 의회 살림살이 해 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또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을 보면 엄청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궁금해서 큰 것만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불용액이 총무담당관실이 35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도 불용액이 3억 4,500을 넘고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도 1억 2,700이 넘는 그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제가 불용액 내역을 대충 살펴보기는 했어도 그래도 우리 총무담당관님과 언론홍보담당관님 그리고 도민권익담당관님께서 이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답변할까요?

이애형 위원 처장님이 다 아시면 하셔도 되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정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정홍보는 도의원들 홍보이기 때문에 1년 예산이 일단은 전반기에 잡힐 수도 있고 하반기에 잡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회를 튼다 이러면 의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10월 달에 했으면 공기가 10월 달부터 내년 2월 달 되면 그거에 대한 그런 불용액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예산은 우리 총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국제화여비 이런 거가 돼서, 작년에는 또 돼지콜레라 등으로 해서 그에 따른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에 따른 집행잔액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집행률이, 집행하지 못하게 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체육행사 그다음에 국내여비 그다음에 국내외여비…….

이애형 위원 의원들 해외출장도 여기에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렇죠.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하반기에 아마 집행 안 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어디가 집행이 안 됐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대다수 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는 전혀 집행할 수 없었으니까 어느 특정 위원회라 할 수 없고요.

이애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거의 일부 가신 데도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계된 상임위 위원님들이 못 가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가게 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연말에 실시하긴 했는데 아마 축소된다든지, 그러니까 예산 계상된 것만큼 집행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말씀해 주시죠.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혹시 처장님 어려우시면 담당관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저희도 궁색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불용액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역량비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오히려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의원님들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지난해 홍보비, 여기 보니까 불용액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민간위탁 미참여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도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의원님들 자체가 본인의 교육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미실행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거를 번번이 교육위원회에서 제 일을 해서 2020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본인들의 교육비 집행잔액들을 알고 의원님들이 잘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2019년 사업을 토대로 2020년 사업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2020년 결산보고 때는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줄지 않을까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20년에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걸 감사하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중에 특히 맞춤교육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돼지열병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어서 불용액이 많고 집행률이 좀 적었다고는 생각하는데 보면 100% 집행되는 것도 두 개나 있어요. 총무담당관실에 보면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은 100% 지급이 됐어요. 100% 집행이 된 걸로 나왔거든요, 집행률이?

(「100% 미집행.」하는 위원 있음)

100% 미집행하신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그러면 모든 행사를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돼지열병 때문에 100% 정말 하나도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집행을?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교류 민간 여비는 작년에 집행을 전혀 못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유급휴가 도비도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거는 유급휴가는 다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 좀 책정할 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산은 만약에 유급휴가를 안 갔을 적에는 그걸 집행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냐면 11일입니다. 11일인데 우리 정은교 공용차량 운행하시는 주무관이 11일 다 휴가를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권정선 위원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권정선 위원 그리고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그 부분이 그 전에 서울대하고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인가요, 그게 없어지면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그것도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과정이라든지 해서 평가했던 거, 아니면 다른 경기도권의 대학이라도 이렇게 의원들이 역량 개발할 수 있는 MOU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시거나 하신 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검토했고요. 앞으로도 서울대 위탁교육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권정선 위원 그런데 안 됐던 게 아니라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많았던 것 같은데 비용이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내용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게 우리 비용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보통 보면 의원들이 한 8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거는 개인당 한 310만 원 정도 부담되니까 아마 계약이 결렬된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아마 타 시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을 늘릴 수는 있어도 그게 한 의원들에게 역량 개발하는 부분이고 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제가 첫해입니다. 가서 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분에게도 불이익을 안 준다 하더라도 꼭 그분들이 다 써서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게 아니니까 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좀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올해 실제로 개인별 역량교육을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연수위원회에서 의결로 폐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 있다면 많이 개발해서 의원들 역량에 많은…….

권정선 위원 그런데 개인역량교육을 따로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불용액도 많이 남았을 거예요. 저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8월에 다 썼는데 지금 제가 하나도 못 갔거든요. 특히 돼지열병 이런 거 해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힘들고 따로 가다 보면 의원들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래 정해졌던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는 게 더 오히려 편한데 따로 했을 때 주변에서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개별적인 거보다 어느 정도 의회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역량 개발할 수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같은 그런 코스를 한 번쯤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도 우수 민간교육기관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발굴된다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튼 의원들의 역량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발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종류가 어떤 거를 발행하는 거죠? 계약 낙찰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낙찰을 하나요,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우리가 크게는 도의회 소식지 그다음에 도의회 점자책 그다음에 간행물 발송대행 용역, 세 가지 크게 나누는데요. 그거는 일단 보통 보면 입찰해서 낙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낙찰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입찰업체는 주로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하나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딱히 경기도에 있는 업체만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업체도 다 참여하고 전국의 업체가 참여합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그럼 현재 우리 의회 정기간행물을 주로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어느 쪽이 많은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지금 정기간행물은 저희가 의회 소식지를 정기간행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에 있는 성우애드컴이라고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연간 얼마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연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은 8억 8,000인데 그중에 7억 1,500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간행물이든 인쇄물이든 나갈 때 경기도권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몇 %나 되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정확히 프로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한 30~4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경기도가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도 조금 큰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비슷하다고 하면 아주 특별하게 그걸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저는 경기도 업체가 적어도 50% 이상은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이거는 공개경쟁입찰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권정선 위원 가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줄 수 있는 사항에?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특별히 가점이라기보다도 각 사업별로 제안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나눠서 실적별로 정량평가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정성평가로 결정하는 사항이라 그게 경기도 업체, 서울 업체 가리지 않고 진행돼서 그 부분은 명확히…….

권정선 위원 그럼 대부분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아무래도 간행물 같은 경우는 기존 된 데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던 곳이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서울권이든 이렇게 하던 곳에서 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있던 업체들이 거기에 새로운 입찰에 돼서 낙찰되기가 좀 어려워서 계속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의회에서 경기도 업체에 일단 계약하는 것이 거의 80% 수준입니다. 다만 언론홍보담당관실에는 금액이 크고 퀄리티 하다 보니까 조달 요청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아마 경기도 업체 선정이 안 됐는데요. 현재 참고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예산 중에서 80%는 경기도 업체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업체들이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이나 자료도 일률적으로 보내주셔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유념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회사무처 결산분석 보니까 세입현황을 봤는데 100% 수납이 돼 가지고 미수납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보면 그외수입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제일 금액이 많은데.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게 국민연금 반환 결정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시간제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국민연금은 이를테면 납금 안 해도 되는데 그거도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금 잡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걸 받은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반환된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너무 많이 낸 걸 다시 환수한다는 뜻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거는 법이 바뀌어서 이를테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대상이었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대상에 빠지다 보니까, 그게 아마 공무원연금 대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된 거죠.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다시 받은 거다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보다 집행률이 낮아요. 집행부는 집행금액이 한 95, 96 되는데 여기는 91%인데 이거는 담당관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중에서 의원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많이 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치지원담당관의 의정지원 강화는 80%밖에 안 되고 또 입법정책담당관의 입법활동 및 정책기능 강화는 7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예산이 의원들을 지원해 주고,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제일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를 줄이고 이게 제일 집행이 많아야지 이게 집행이 제일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한테 지원활동이나 지원해야 될 예산을 소홀히 했다는 증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협치담당관이나 아니면 입법정책담당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입니다. 저희 정책분석 보고서 집행의 예산이 3,200이고 그다음에 집행이 2,622만 7,000원 그리고 잔액이 277만 3,000원인데요. 실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쇄를 할 때 납품단가를 조정해서 조금씩이라도 저렴하게 인쇄를 한 부분이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량이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대개 입찰의 낙찰률이 87%면 보통 80%가 다 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 봤을 때 입찰 낙찰률이 87.77 그렇게 가잖아요.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그런데 저희 협치지원담당관실에서 대부분 발간자료가 공개입찰이 아니고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 금액적으로 봐서는 조금 저렴하게 발주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사업량을 줄이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보다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추가로 저희가 발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내용 이해하고요. 입법정책담당관은 왜 집행률이 71.4%밖에 안 됩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정책활동 기능 강화에서 7,000만 원이 소송수수료, 예비비 성격인 것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남아있는 거 있고 입법정책위원회 민간인들 보상하는 거 남아있습니다. 거의 나머지 거는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정책기능 강화하는 거는 다 했는데 그 외에 소송문제 그런 것의 예산이 소송이 없으니까 남았다는 겁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소송수수료, 예비비 성격인 것 하고요. 집행잔액 그런 거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이걸 보면 가장 협치담당관이나 의정지원 강화나 아니면 입법정책관의 입법활동 정책기능 강화가 다른 것보다도 집행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그런 입법활동이나 정책, 의정지원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 편성을 하셔 가지고 집행률이 평균 집행률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괜찮으시면, 다리가 다치셔서 사실 재활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사무처장님이 앉아서 질의하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 부위원장 남종섭 동의해 주시면 사무처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황대호 위원 사실 저는 의회사무처 결산을 이제 두 번째 하는데요. 늘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세부한 사항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의 크기로는 너무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게 늘 사실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건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총무과에서 보면 공용차량 임차 부분에서 공용차량 부족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버스임차 축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용차량 외부용역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관성, 이게 1년 연단위 계약인데 어떤 부분에서 누락이 생겼는지를, 너무 관성적으로 계약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누락이 생겼으면. 교섭단체 수 감소로 공용차량의 외부용역 1억 3,0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공용차량 외부용역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의원들의 의정지원을 위해서 예비적 성격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장 전용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의회사무처장은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고요.

황대호 위원 네, 자차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일단은. 그다음에 예비차량은 1대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운용의 폭을 융통성 있게 늘려놓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더 필요한 영역의 의정지원 활동이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원예산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약을 하실 때 조금 부대조건 같은 것들을 다시 명시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사례가 초유의 사태였지만, 10대에 구성한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보면 민간위원 참석수당이나 행정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은 사실 외부 변인인 것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화 및 간행물편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원이 참석 안 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민간위원이 애초에 조금 위촉이 됐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위촉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일정을 의원님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그때에 참석이 좀 어려워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사실 경기도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위원회들이 있는데 연락을 주시면 제 일정 말고 외부 전문가 위원들한테 일정을 맞추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견제하고 도민의 시선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가적 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홍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집행됐다라는 건 의원님들의 일정에 맞춰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도민의 소리가 오롯이 담기지 못 했다고 반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권익담당관에서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 앞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코로나를 예측하신 건 아니지만 그것과 수요에 의해서 온ㆍ오프라인 교육의 폭을 아주 넓게 만들어 주셔서 아마 올해는 참여율이 남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의 교훈을 삼아서 혁신적으로 개편이 된 것 같아서 처장님 및 도민권익담당관님께 하나의 의원으로서, 저도 외국어연수나 지금 역량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런 행사성들이 늘 사실 지적이 좀 됐었잖아요. 행사를 어쨌든 특정기간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어서 늘 예산 때 집행률로 질의를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이제 이 패러다임이 갈 겁니다, 계속. 이 추세가,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이. 그래서 그걸 생각을 유념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홍보기획관, 언론홍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예산개요서를 쫙 보는데 작년 행감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 지방의회나 사무처의 가장 숙원사업은 지방분권이고 그래서 자치분권이나 지방역량분권에 대한 홍보예요. 의원님들 의정지원과 가장 또 중요한 한 축.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서 보면 제가 분명히 우리가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좀 더 강화해 달라, 특히 거기와 맞물린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입법정책관이나 입법조사관 지원인력 강화라든가 1인 1보좌관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왜 필요한지. 자꾸 이게 의회민주주의나 지방의회를 아직도 경시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 개인의 일탈이 막 일어나면 우리 사무처분들과 선배님들의 노고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지방의회 무용론. 그런데 중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회의원 개인의 일탈이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만 국회 무용론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게 언론의 관성적인 태도 아닌가. 오히려 의원님들의 역할을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을 좀 강조해야 되는 게 한 측면인데 여기 이렇게 결산개요서의 세부항목에 보면 그렇게 딱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연단위 계획을 다 하시고 위탁채용할 때에 그 내용에 대한 걸 과업지시서에 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와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예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실제로 보면 지난 국회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방분권이 실현됐으면 거기에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정말 컸다가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국회에서 또 입법예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의회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원들 개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지방의회의 역할도 엄청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황대호 위원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이번 우리 10대 후반기가 된다 이러면 아마 지금 보니까 공약사항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국회에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경기도의회사무처가 해 주시는 역할이 큽니다. 특히 언론홍보담당관 쪽에서 수상도 많이 하셨지만 많은 홍보가 됐어요, 실제로. 물론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심사 올려보지도 못하고 폐지는 됐지만 아마 지금 정부안으로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가장 통과시켜야 될 몇 대 입법과제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그래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장님, 입법정책담당관님 개요서를 보면 연구용역단체가 명시이월로 된 것 빼놓고는 사실 사무처장님, 심사할 게 없어요, 너무 규모가 작아서. 142명 의원님들의 열망을 담기에는, 제가 그때도 의회운영위 되고 나서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심사를 할 게 마땅히 없는 게 물론 서울시의회와 관련 조건과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상황은 틀리겠지만 제가 비교를 그때 한번 드렸었거든요, 오시기 전에. 뭐였냐 하면 입법정책담당관의 파이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2팀 체제인데 서울시는 4팀 체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울시에 보면 입법정책, 법제팀, 지방분권팀, 의정자료팀이 있어요. 지방분권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이건 입법정책담당관의 역량강화 예산파이 규모의 확대는 어떤 과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우리 의회와 142명 의원님들의 역량활동 강화와 그다음 의회사무처의 권위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결산을 할 예산이 빈약하다고 상대적으로 느껴질 정도면 너무 서글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이번에 우리 10대 후반기에 있을 때 저도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의원들의 입법지원 강화에 대해서 그걸 한번 하는 과정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뜻에 따라서 만약에 개편이 된다면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게 사실 모든 대표님들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 구조를 입법지원팀과 의사지원팀 2개의 구조로 나누겠다. 그래서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실 몇 분의 입법조사관이 거의 5분발언부터 기사서부터 질의서부터 다 담당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어서 그때 의회의 요구를 받아주셔서 입법조사관님들이 충원이 됐죠. 그걸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급 상당 입법조사관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도 안 남으셨어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위도 이직을 하셨고 이직률이 그만큼 높다는 건, 그분들 왜냐하면 지금 고용승계가 안 돼요. 그분들 같은 급수의 직렬로 계속 있고요. 서울시처럼 개방형으로 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상징적으로 의회운영위라도 제대로 된 견제와 입법조사관 처우개선을 위해서 5급을 열어서 개방형직으로 채용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찌 됐든 입법조사관님들의 그런 처우나 고용안정에 대한 고민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저도 우리 전문위원실 너무 서포팅도 잘 해 주시고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의회 식구들에 대한 것도, 의회사무처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도, 늘 고생해 주시는데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정말 가장 많이 봤거든요. 남들은 편하다고 하지만 가장 극한 직업입니다. 아직 인사권 독립으로 가기 전이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처우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답변보다도 그냥 간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제대로 된 지적들을 하셨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주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있어서 위원회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못 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후도, 앞으로 올해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코로나나 아니면 돼지열병으로 일을 아예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의원들이 좀 새로운 어떤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정국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만 뭣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비요.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하는 건 국회와 다르게 저희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김경호 위원 그게 왜 법률상에 안 되는 건가요, 조례상에 안 되는 건가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개인에게 줄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배분할 때도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반복이지만 국회의 경우는 다릅니다, 국회하고 저희하고는.

김경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제가 좀 만드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 입법전문지원관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의 법령인데, 법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연구용역이나 토론회는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불러다가 토론회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초적인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향후에 의원이 조례 발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조례안이나 기타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개인 용역비용은 없지만 의원님들이 이를테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 용역에 대한 건 일단 집행의 묘미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집행부에서 동의만 하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니, 이를테면 개인적으로 배정은 안 되지만 만약에 의회 조례를 하나 제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몇 분들이 모여서…….

김경호 위원 그건 연구회죠, 연구회. 연구회고 연구회 형태로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원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에서 불용액이 거기도 한 30∼40% 정도 되는데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데다는 갈 수가 없나요, 개인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다시 한번.

김경호 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현재 80만 원…….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의원님들의 개별 필요한 교육요구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면 선별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자격취득이라든지 면허취득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그 이외에 공통적으로 역량증진 향상을 위한 교육이면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액이 80만 원의 민간위탁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개인이 내가 그러면 만약에 통계를 좀 배우고 싶어서 통계를 요청하면, 대학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대학교 과정은 저희가…….

김경호 위원 아니, 과정이 아니고요. 대학에서 과외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그걸? 그러니까 거기서 강좌들을 개설합니다. 강좌들을 개설하면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SPSS를 배운다든가 SAS를 배운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빅데이터를 배운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통계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대부분 보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전문교육기관의 희망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교육을…….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도 먼저 한번 서울대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이나 모든 내용들이. 왜냐하면 또 의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저는 작년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을 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지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저희가 교육운영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애형 위원님도 계시지만 기본적인 골격이나 틀이나 그다음에 선별적인 책정에 대한 부분은 교육연수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 만큼 차후에 그 부분도 한번 폭넓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불용액이 없어지면 관습적으로 해 오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의원 개개인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워낙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도의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 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 10명의 전문가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무장돼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조례 통과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보좌진이나 이런 것들의 역량들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지원체계가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의원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전향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언론홍보담당관의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일단 해 주시겠어요? 용역기간이라든가 계약체결일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은 지난해 5월 달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선정 용역 입찰을 해서 두 번 유찰이 돼서 기간이 10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4개월 연구를 해서 금년도 2월 달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손희정 위원 아, 연구용역이 끝났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끝났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 기간이 지나면서 확보를 못 했고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5월 추경이 있었으면 확보를 진행 중에 있을 텐데 지금 9월 달 정도로 늦춰지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행안부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 업무협의를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미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9월 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시스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길어서 이게 이월된 게 아니라 유찰이 되면서 계약이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이월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맞습니다.

손희정 위원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인데 이게 2월에 됐다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계약은 11월에 한 건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10월에 계약을 해서 4개월 연구용역 기간으로 해서…….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맞아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손희정 위원 명시이월이 맞나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왜냐하면 3,300만 원은 착수금으로 먼저 지급이 됐고요.

손희정 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생긴 것 아니에요, 19년에?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그렇죠, 원인행위는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손희정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서.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없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계약은 했으니까 지출원인행위와 계약금은 다 준 것 아니에요, 19년도 중에? 그러면 이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 시스템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하고 좀 달라 가지고.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사고이월은 손희정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맞고요. 다만 공기 때문에, 공기로 봤을 때 사고이월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도 가능합니다.

손희정 위원 네, 맞게 하셨으리라 믿고 그런데 제 상식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말씀드린 거고 또 궁금했던 건 이게 용역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켰다는 게,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회사무처 연구용역비 한 6억가량이 이월이 됐는데 이건 4분기에 착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월을 한 건데 당위성은 인정이 돼요. 당위성은 인정이 되고 또 사실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많이 하는 그런 거라 또 제가 뭐 빨리빨리 하시라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것들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연구용역 발주를 할 때 시기를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분석 쪽에서 언론홍보담당관의 성과지표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홍보 쪽의 예산은 사실상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사업비도 한 6억가량이 증가했는데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 성과지표에 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18년도에는 목표 대비 실적이 목표가 3,800 그다음에 실적이 6,680인데 이 실적을 19년도의 목표치로 잘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표치를 초과해서 19년도에는 또 초과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의정보도 건수에서 보면 18년도에는 목표가 740건, 실적이 1,214건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은 164%를 달성했는데 19년도에 가 보면 19년도에 목표를 760건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표가 너무 적게 설정된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상응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19년도 실적을 보면 2,700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무려 366%,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목표설정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건 저희가 SNS 방문자 수하고 의정보도 건수, 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평가지표로 해서 세 가지를 정했는데 이게 보면 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그렇게 매년 계속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전년도에 기준 잡았던 것의 한 10% 정도를 위 목표로 잡고 그거에 따라서 실적을 잡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기준으로 잡을 게 아니라 실적을 기준으로 잡아서 다음연도 목표를 설정해야죠, 100%는 아니더라도.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엄청 적어질 수 있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도자료 건수로…….

손희정 위원 이 달성률 몇백 %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100%에서 그냥 약간 상회하는 수준, 이 정도면 다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이 300%라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건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다른 목표 성과지표도 봤더니 대체로 보면 전년도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당해연도 목표로 설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만 유독 이렇게 눈에 띄어 가지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기에 2년 동안 우리 의회사무처의 모든 공직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여전히 우리가 의정지원 제도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오늘도 황대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바라볼 때, 의원님들이 바라볼 때는 아직도 의정지원 그 자체가 좀 조직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게 이 다음 하반기 때 만약에 다시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의정지원 전담 TF를 구성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아까 김경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의원 개인에 대한 역량을 굉장히 키워가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태로 법률적ㆍ제도적인 아래에서는 연구활동이나 아니면 단체로 가서 지원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그러한 연구용역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이 1건당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사실상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우선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회사무처에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 지금 하셨죠? 의회사무처 운영 관련, 그러니까 의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이것? 우리 협치지원담당관님, 이것 우리가 한 번 연구용역 내지 않았나요?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입니다. 의회 의정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연구용역이 수행됐고요. 그다음에 그게 작년에 일단 성과품이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그러니까 납품이 되는데 지금 그걸 어디서 논의한, 의원님들하고 논의 자체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언제 한번 논의하셨나요?

○ 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일단 아직까지 논의는 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그걸 추진했던 의원님이 일단 연구결과물이 끝나고 나서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그건 상반기가 끝나더라도 하반기에 시작하자마자 반드시 책임을 지고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아까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개편 관계도 의정지원인력팀하고 행정지원인력팀하고 이걸 구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자라는 측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의원님들 사이에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고서에 담겨 있을 텐데 이게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하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년 동안 상반기에 의회사무처 직원 공직자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저희들도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 정말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애형 위원 위원장님! 저도 2분만요.

○ 부위원장 남종섭 네, 진행발언을 이애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아마도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소수인 비교섭단체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고 또 배려를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2년 동안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제가 여기 계신 남종섭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또 최문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마땅한 것 같아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수단체로서 저희가 갑갑함을, 정보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정보의 갑갑함을 많이 호소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발언했던 많은 일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최문환 사무처장님께서 집행부와의 소통 문제도 다 알아서 비교섭단체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본회의 시작 전에 정식적인 회의를 갖고 총무담당관님 또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안에 해당되는 담당관님과 함께 비교섭단체에 정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소외되지 않게끔 잘 시스템화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집행부의 소통협치과와 우리 협치지원담당관실하고 잘 구별을 못 해서 협치지원담당관실에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치지원담당관 소속의 부서에 계신 많은 직원분들이 특별히 더 비교섭단체에 많은 기회를 주셔서 정책토론회라든가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더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결산보고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분석표 같은 것도 충분히 지원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아주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참 감사했고요. 또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이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 대변인 직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2019년도 결산개요 부분입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1,21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111억 5,309만 원, 집행액은 109억 1,595만 원으로 집행률은 97.9%입니다.

계속해서 4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입 징수결정액 1,211만 1,000원은 신문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그외수입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출내역은 예산액 111억 5,309만 원에서 97.9%를 집행한 109억 1,595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결산개요서 6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으로 광고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케이블TV 광고예산 2억 원을 인터넷언론 광고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GTV 스튜디오 시설개선 예산 중 스튜디오 설치 인테리어 경비는 자산취득비가 아닌 시설비로 집행함이 타당하다는 회계부서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월된 사업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1건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광고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매체를 활용하여 여성의 공익광고 접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8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09억 2,201만 원 중 106억 9,311만 원을 지출하여 2억 2,8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9%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 등 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억 3,108만 원 중 2억 2,285만 원을 지출하여 8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4%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15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19년 대변인실 성과지표 개수는 총 3개로 도정홍보 보도자료 생산 및 제공 지표를 포함하여 2개의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방송뉴스 콘텐츠 제작의 경우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단순 뉴스전달 방식의 경기GTV 일일뉴스 제작 비중을 줄이고 유튜브 등 SNS 기반의 기획영상 제작을 늘려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집행에 신속히 적용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경기도와 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민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천원 단위로, 세출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총 28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0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126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세입액은 18년도 일상경비 착오지출분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입액 17만 1,000원,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세입액은 11만 3,00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총 130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97.3%인 12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0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48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79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78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2%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평화음악회 방송홍보 추진을 위해서 도정홍보행사 사업 예산 1억을 도정홍보확산 사업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으로 도정홍보행사의 경우 홍보행사 지원 및 심사위원 수당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변경하였으며 도정홍보확산은 도기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도기제작 예산 2,900만 원을 도정홍보 확대를 위해 홍보대사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1건으로 부서 간 업무이관에 따라 홍보미디어담당관의 경기도 해외홍보 사업 총 8억 3,000만 원을 홍보콘텐츠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월내역 및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인지 사업은 경기도 공식 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과 홍보기획제작의 2개 사업으로 총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디지털마케팅에 5억 6,300만 원, 경기도 공식블로그, SNS 및 소셜락커 운영에 4억 6,600만 원, 학생기자단 운영에 3억 3,2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50억 4,700만 원 중 95.8%인 48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의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기도 해외홍보에 7억 6,600만 원, 도정 여론조사에 15억 1,800만 원, 홍보기획제작에 17억 7,500만 원 등 총 7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79억 8,800만 원 중 98.2%인 78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지표는 총 2건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지표인 도 공식 SNS 콘텐츠 연간 조회 수 및 팔로워 수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지표인 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건수로 2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 절약 및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종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관협치과장은 명예퇴직을 위한 휴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으로 총 2만 6,00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5억 8,949만 원 중에 13억 5,745만 원을 지출하여 2억 3,2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만 6,000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3쪽부터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8,94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4%인 13억 5,7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6%인 2억 3,204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 변경,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1건으로 민관협치과 경기지방정치축제 사업의 행사운영비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성인지결산,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는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총 5개이며 초과달성 3개, 달성 2개로 2019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1억 5,309만 원 중 지출액은 109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불용된 사업은 없으며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언론협력담당관에서 광고환경 변경을 사유로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에서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홍보로 2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달성 현황은 대변인 전체 3개의 목표 중 2개는 달성, 1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성과관리제도에 부합하는 목표와 실적 계수 등을 정확히 관리하고 언론협력담당관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변인의 최근 3년간 예산현액은 2017년도 86억, 2018년도 109억, 2019년도 112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많은 홍보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도정홍보 시 경기도 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도민 인지도 및 각 연령층에 적합한 맞춤형 행정광고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0억 3,500만 원 중 지출액은 126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홍보콘텐츠담당관에서 평화음악회 방송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달성은 홍보기획관 전체 2개의 목표 중 2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관의 성과지표는 2018년도와 동일한바 신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에 따라 성과목표관리제에 부합하는 목표와 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보기획관의 최근 3년간 예산현액은 2018년도 101억 원, 2019년도 13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홍보콘텐츠와 미디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참여 확대와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에 걸맞은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4,000원이며 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억 8,900만 원 중 지출액은 13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불용된 사업은 정책협의회 운영지원 등 총 7개 사업 1억 2,200만 원이며 예산 이용ㆍ변경ㆍ이체, 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민관협치과에서 제1회 경기지방정치축제의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소통협치국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체 5개 목표 중 5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국은 도와 도의회가 소통협력 및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중앙협력본부는 국회 및 정부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의회와 도정현안 지원과 도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남종섭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서 있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손희정 위원 개요서 7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세입결산 세부내역에서 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28만 4,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서 보면 결산서 39쪽, 40쪽 이게 2개가 홍보기획관 소관이잖아요.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결산서 39, 40.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 세운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결산서 39, 40. 39, 40. 합치면 28만 4,000원이에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맞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예산현액이 없잖아요. 제로로 표기돼 있잖아요, 예산현액란이, 결산서에. 결산서에는 예산현액란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요서에는 예산현액이 표기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건지, 세웠는데 누락이 된 건지, 개요서에 표기가 잘못된 건지.

○ 홍보기획관 곽윤석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럼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예산으로 수립하진 않았었는데 지적이 돼서 수납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개요서에 예산현액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수립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예산현액을 제로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 오류인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오기된 거예요? 그럼 결산서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거 개요서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저희 주무 실무팀의 오기인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사실상. 그런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본 위원의 눈에 띌 정도면 금액 크기와는 상관없이 개요서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저희 오류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게 숫자에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주의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로는 257쪽인데요.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홍보물 심의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보면 전체 홍보미디어담당관 홍보물 사전심의 대상사업을 쭉 뽑아봤는데 사전심의를 안 받은 미대상 사유가 홍보제작물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몇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이 사업하고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이 두 사업은 지금 사전심의를 안 받은 사유가 생성된 물건이 없다라는 이유고 전액 인건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동영상이나 콘텐츠 그러니까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은 콘텐츠 제작이에요. 하물며 사업명에도 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사전심의를 안 받는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비교해서 다른 부서에는 이와 비슷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다 사전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홍보기획관 쪽에서는 왜 사전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전심의를 안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사실 홍보물 심의에 관한 조례 제정의 취지가 도의 집행부들 중에 홍보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타 실국의 홍보물 제작 시 그것이 예산사용의 적정성과 홍보물 제작의 규모나 품질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여서 저희 내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에서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손희정 위원 주관부서에서조차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다가 이거 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홍보전문가이고 이러다 보니 사실은 조금 철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사전심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 사후심의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례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련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리고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심의위원회가 홍보기획관이 위원장이고 콘텐츠담당관이 부위원장이고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판단하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 거니까 이게 놓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관부서일수록 더 잘 정정당당하게 하셨어야 되고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심의를 못 했으면 사후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최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여기 주요 불용액 중에서 정책협의회 이거가 지난번에 제대로 횟수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설명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정책협의회 운영 지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정책협의회 진행의 처음 예산을 잡고 작년에 사업을 할 때는 1월 달에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협의회 협약을 맺고 시작할 때는 연간 약 12회 이상의 정책협의회를 예측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진행됐던 건 3회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의 실적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진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크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고 또 연말까지 회의가 추가로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예비로 남겨두고 계속 유지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올해 예산에서는 따로 책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업무에서 회의비 등을 처리할 수 있어서 별도 업무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표 자체가 그러니까 처리 좀 고민하셔서 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하반기에 예측이 되어 있어서 예산은 700으로 잡혀 있는데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지연되어서 많이 밀려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좀 어떻게 되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당초는 작년 하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 12월 되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윤곽이 나올 것으로 처음에는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설립에 대한 게 다소 늦어지면서 올해 3월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고 한 번의 회의를 진행했던 게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불용률이 좀 커서 여쭤봤고요.

여기는 그렇고 이제 홍보기획관님하고 대변인님 쪽에는 양쪽에 제가 같이 여쭤볼게요. 여기는 지표상으로는 지금 다 쭉쭉 잘 나가있는데 다른 것은 홍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표화를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여기는 어쨌거나 홍보 등등에 대한 결과물을 봐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집행은 다 잘 되셨는데 여기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광고를 집행하고 이런 쪽을 만지다 보니까 블로그를 하게 되면 거기 유입에 대한 분석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하는 업주 쪽에서는 거기 유입이 언제 어떻게 오고 달마다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에 대해 나중에 사무감사 때 하고 어쩌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결산상 집행이 됐다는 것보다 그게 얼마나 어떻게 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볼 때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증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블로그는 그런 조회 수의 변화, 월별 유입의 변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시간대별로 어떻게 사람이 들어오고 어떻게 변하는지 지표를 저희가 찍어내면 찍어낼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른,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적시를 다 못 드려서 그런데 홈페이지다 그러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유입관리되죠. 홈페이지 되고 블로그도 유입관리되고요. SNS 마찬가지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실제 여기 몇 배 늘었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조금 모아서 지표를 마련해 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을 보면서 집행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집행부 같은 경우, 도청 집행부 같으면 보통 94~95%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도 한 91.6%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소통협력국에 대한 집행률이 85.4%입니다. 대변인실도 97.9% 그다음에 홍보기획관도 97.3%인데 소통을 하려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소통협력국의 예산집행률이 85.4%. 국별로 보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특히 소통협력과의 정책사업은 74.3% 또 민관협치과 정책사업비 82.6%, 소통과 또는 민관협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되고 그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서 예산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사업 집행을 못했거나 원활하게 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예산 선 것을 못 쓰는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맨날 예산 세워달라고 항상 그러면서 예산 세워주면 막상 집행을 안 하고. 특히 소통협력국의 소통과 협치에 대한 것은 그쪽의 민간단체나 아니면 여러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민관협치하려면 그런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시고 저희가 성실하게 실행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부분의 집행률이 타 부서나 실국에 비해서 떨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회의일정을 보통 연간 일정으로 잡게 되면 항상 의무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저희 업무가 의회와의 협력업무나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되거나 회의 횟수 자체가 적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반기에 10월 달에 저희가 행사예산을 잡았던 게 정책축제를 좀 큰 예산으로 사업을 잡았는데 아시는 바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으로 행사 개최지가 이천에서 연기되어 가지고 12월에 급하게 수원 컨벤션에서 진행되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치밀하게 또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점을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앞으로는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을 통해서 도의 정책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좀 칭찬하고 싶은데 각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 도정홍보나 아니면 광고 텔레비전 같은 게 쭉 있는데 제가 경기도의 긴급재난기금에 대한 홍보를 유심히 보는데 정말 홍보를 잘하더라고요. 긴급재난의 어떤 필요성,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홍보모델부터 아주 적재적소에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주 많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가, 긴급재난기금의 홍보 하나가 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하고 도청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는 나가서 우리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도공무원까지 좋은 이미지로 생각되어서 정말 정책적 홍보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통해서 도정이 홍보되고 협치가 또는 소통이 되는, 그런 소통이 잘 되는 도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를 너무 잘했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를 했고 또 그리고 다른 광역시나 지방자치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특히 잘한 점은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지원한 것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신천지명단 확보도 아주 잘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나 밀폐된 공간 이런 데 집회금지명령도 아주 잘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경기도지사께서 참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서 더욱 도지사가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그렇게 경기도지사가 일을 잘하고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의회와 소통하고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우리 경기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와 도지사가 손잡고 일을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노력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저희가 의회와의 업무에서 또 중계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 소통협치국의 업무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중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남종섭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언론협력담당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스튜디오 설치 인테리어비 집행의 타당성을 이유로 해서 통계목으로 1,50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이 사항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입니다. 저희가 GTV 방송국 내에 스튜디오시설 전체를 개선공사를 했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언제 했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 지난해 5월 14일로 집행한 건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예산안을 세울 당시에는 이 스튜디오는 하나의 세트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그냥 자산취득비식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품의해서 회계부서로 돌리는 과정에서 GTV의 본체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하고 옆에 부설로 따라오는 인테리어 비용은 시설비로 집행을 하라는 게 이게 회계법상 맞다고 그래서 1,500만 원을 일부 돌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예산 수립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촘촘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언론신문도 담당하시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어쨌든 연단위 계획으로 하고 꼭 그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떤 것들을 강구하는지 사후에 스크랩하는 정도를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방향이나 과업지시서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도의 정책홍보도 좋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가장 큰 숙명이 지방분권입니다. 그것은 꼭 어떤 정치적 행보가 아니에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건 지방자치분권시대이고 지방법률개정안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더 이루어질 수 있게 분명히 과업지시나 어떤 것들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꼭 명시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지들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정말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거든요. 사실 보도자료 낼 시간이 없어서 못 내시는 일정들 너무 많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의원 개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말하지만 도의 총괄적인 것을 다뤄주시지만 이 과업지시나 어떤 전반적인 언론계약을 할 때 의회에 대한 것들, 특히 협치에 관한 부분들은 의원님들 꼭 개개인의 이름으로 따서는 못 나가겠지만 한 분 한 분 누락 없이 홍보가 될 수 있게, 제가 협치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셀 수 없이. 체육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 최소한 중앙지도 그렇고 의원님들 계신 지역지나 이런 데에는 통 이름으로 해서는 지역구별로도 선전도 되고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꼭 의원님들이 아니라 도하고의 연정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홍보미디어 쪽으로 가서 한번 제가 말씀 올리면 워낙 사실 예산이 서울시하고 빈약해서요. 저는 의회사무처 할 때 결산할 게 없습니다. 매년마다 늘었죠. 거의 한 15%, 20%씩 예산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부족함이 있는 거 잘 알고요. 다만 이제 보면 학생기자단이나 경기소셜락커나 이런 것들을 보면, G-LIFE 보면 참여율 높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조금 더 자발적 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분 보니까 돼지열병 때문에 자꾸 행사비 취소되고 집행위원회 취소되고 그래서 민간위원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누락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일정도 좋지만 전문가나 순수한 도민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어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고 한 측면으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락이 아픈 게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제고가 있고 해외홍보비용이 누락이 돼요. 이게 제가 그때 들은 걸로는 어떤 공항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 정책들 선언적인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온오프라인 인쇄물 다 만들어서. 맞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황대호 위원 10%가 됐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이거 안 할 필요성은 없지만 굳이 해외에 집중하는 사례보다는 국내에 지금 도민들도 체감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될 때 4월 기점으로 됐는데 그때 의원님들 선거 때인데 민원 엄청 받았습니다. “4월에 바로 하는 거냐? 언제 하는 거냐? 어디에서 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의 배분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홍보에 있어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시고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홍보는 많을 수는 없지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일부 예산을 좀 삭감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금액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좀 줄여서라도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하여튼 홍보미디어담당관님이나 콘텐츠담당관님들 노력 정말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저도 벌써 2년 차인데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다. 되게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 다만, 그때 도민여론조사 수렴, 저도 담당자님이 매번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게,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부정적인 목소리도 그게 10%든 5%든 담아서 갈 수 있게, 그걸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 봅니다, 메일로 오는 거. 좋아요. 정책방향 다 좋아하고 긍정평가 있는데 늘 부정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가타부타가 실리지 않아요. 그거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소리를 담아가는 게. 제가 카톡이든 메일이든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어차피 꼭 찬성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뭐가 불편하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알찬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보니까 홍보기획관님, 보통 업무 중에 위탁을 주셔서 일을 처리하는 퍼센티지가 대충 몇 %죠? 한 40% 정도 육박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오죠? 그러면 솔직하게 40% 위탁 주는 업체에서 우리 경기도 업체들이 몇 % 정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 미만. 다 서울 쪽에, 한 70~80%가 서울 업체죠. 물론 어떤 일의 비중을 넘어서 전문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선택이라고는 보는데 아쉬운 건 이렇게 입찰과정이나 보면 계속 됐던 데가 되는 데가 있어요, 유독.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청년들 또 이런 부서의 특성상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유독 많은 과가 홍보기획관과 소통협치국입니다. 경기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그 사람들이 경험이 쌓이지 처음부터 경력자로 뽑으시면 청년들은 경력 언제 쌓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위탁업체를 주는데 내실 있는 경기도 업체들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곽윤석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규정을 가령 경기도 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원에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경기도 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하는 방식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정교하게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 지역업체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경기도 업체에 조금 더 많은 가산점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 구조의 궁극적인 논의가 사실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광고 조여정 배우님과 그걸 위탁하는 홍보대행사 체결하는 거 봐도 모 기업, 회사가 계속 한 4~5년 끊임없이 지금 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게 다른 인사팀인가요? 선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나 이런 구성원들도 과에서 다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럼요.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은 시스템 같으나 제가 볼 때 그런 정도의 문턱이 높고 또 선정도 어찌 됐든 해당 과에서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선정위원이나 이런 것들 구성도. 그러니까 조금은 저는 그 위원들 구성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심사의 폭을 늘려가는 걸 병행하면서 가야 된다. 여기서는 청년 가산 주자 그러고 기존의 선정위원들이 또 그렇게 툴대로 전문가적인 시각이나 기업의 잣대로 해서 자꾸 되면 한 데는 계속 가고 편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독 위탁업체 많이 주시는 사업이고 또 저기도 특수성상 언론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고선 신뢰관계에 있는 것이지, 대외적인 과업지시를 주는 것이지 사실 이게 어떤 케파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불문율처럼 가잖아요. 저희도 그거 얘기하면 “어쩌려고 그래.”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페이스북은 거의 매체역할을 합니다. 파급력이 엄청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친환경농수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에 당정협의가 이루어졌었고 사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이 나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사실 확정해서 한다 이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거겠죠. 이 모든 부서가 저는 대변인부터 해서 거기에 맞는 부서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지사님이 그런 정책적 워딩을 SNS로 활용하실 때는 의회와, 아니면 그 실행하는 부서와 소통구조를 거쳐야 됩니다. 예컨대 “친환경농수산물 꾸러미 합니다.” 했는데 민원을 누가 다 받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다 받아요. 소화가 안 돼요. 그걸 해 주려는 업체들도 또 그걸 실행하는 부서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건 정책적 혼선으로 오는 거예요. 선언적인 발표와 한다라는 건 틀린 거거든요. 적어도 그런 걸 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구조를 여기 대표단이나 다 있으니까 꼭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강요한 것 같아서. 사실은 아닐 수도 있죠.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김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외주용역 주고 있는 것들 있죠, 사업들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외주용역이 거의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많네요. 몇 % 정도 되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예산총액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네, 홍보기획관실의 사업비 지출액 중.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79.3% 그렇게 돼 있네요. 외주용역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외주용역을 줘야 되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매우…….

김경호 위원 그것도 제가 그냥 대답을 할게요, 어려우시면.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대부분 영상편집, 조사 등 기술성 및 전문성 부족이 주요죠, 외주로 주는 거. 그런데 그런 게 여기서 다 주는 것도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전문성이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홍보기획관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실에?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래서 임기제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도 행정직이 36명이고요. 전산직이 6명, 무기계약직ㆍ시간선택제가 17명이죠. 그래도 행정직이 많죠. 이런 거 구조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조화와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외주를 주는데 그걸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을, 다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검토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게 검토되지도 않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외부로 송출될 수밖에 없는…….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래서 지금 있는 임기제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들을 뽑은 그 역할이 그런 기획과 관리 영역에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저희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비율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서른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7명이면 절반인데요. 절반이 행정직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 이분들이 과로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나머지 행정직들은 뭐하죠,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하겠죠. 놀지는 않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기획과 관리의 영역이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주로 맡고 있는 영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직들의 단점들이 행정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을 판단한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챙기는데요. 그 부분들은 좀 개편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한국광고홍보학회의 대한민국 정부의 PR 규모와 현황은 어떠한가, 75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직구조뿐만 아니라 실무자 특성 혹은 전문성에도 정부 PR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정부 PR은 전문성에 달려있다, 전문가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홍보미디어. 홍보물 사전심의 미이행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있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김경호 위원 2,000만 원 이상의 지역별 필요한 홍보목적 책자, 소책자 이런 것들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전심의 안 받는 것들이 있죠? 사전심의 미대상 사유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김경호 위원 몇 개나 되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개수는 제가 세어드릴게요. 11개 정도가 됩니다. 11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이게 홍보물을 만들지 말아야죠, 이거를 심의를 안 받으려고 하면. 담당관님,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는 제작을 하지 말아야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네, 지금…….

김경호 위원 아니, 이거 이해도 안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아닙니다. 홍보물심의회는 저희가 각 실국에 공문을 뿌려서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미이행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이행되는 사유에 대해서. 사전심의 미대상 사유가 주로 뭐죠?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일반적으로 단순, 저희가…….

김경호 위원 그렇죠. 홍보물 제작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맞으세요?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네, 맞습니다. 아니, 그…….

김경호 위원 가능하면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생긴 게 그래도 공부는 하고 오셔야지.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제가 일단 홍보물심의회…….

김경호 위원 그게 어려우면 사전에 위원들이 어디서 자료를 찾나 딱 봐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읽고 오셔야지.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네, 현재…….

김경호 위원 저는 운영위 떠나니까 다음에는 꼭 좀 읽고 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네, 열심히 더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부까지는 모르겠고요. 최소한 읽어만 주시고. 미대상 사유가 보통 그거더라고요, 홍보물 제작예산 없음. 그런데 그 열한 가지 중에서 보면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도 미대상 심의로 빠져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내용을 보면 행사촬영, 생중계, 생활공감 정책 및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의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하세요. 모르시면 옆에 양보하셔도 되고요.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일단 이거는 주무과에서 심의대상을 먼저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이거는 홍보…….

김경호 위원 이거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의대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리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이거는 미디어담당관님의 소견이 먼저 일차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홍보기획관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아까도 지적이 되셨던 일이었고요. 사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저희가 지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것까지 다 홍보물 심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홍보물심의회가 있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여태껏 하는 거 다 심의가 가능해요?

○ 홍보기획관 곽윤석 네.

김경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심의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조례 개정을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사전에 심의를 못 하고 갔더라도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 홍보기획관 곽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강희 담당관님!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네.

김경호 위원 가능하면 같이 공부합시다.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질의 보충해서. 콘텐츠담당관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콘텐츠담당관 쪽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은 주로 심의를 잘 받은 거죠. 받은 거고 미디어담당관 쪽에서 홍보물의 사전심의가 전무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콘텐츠가 전혀 없느냐? 콘텐츠가 전혀 없어서 안 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건비성으로 그 사업을 외주용역을 줬지만 실제 그 사업의 결과로 도출되는 거는 관련 영상콘텐츠나 팟캐스트 같은 게 제작돼서 나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 관련 조례를 엄밀히 말하면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과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사전심의회에 올리지 않은 건데 사실상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홍보미디어담당관님이 말씀하실래요?

○ 홍보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김정민 홍보미디어담당관 김정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 판단에서는 거의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마 조금 판단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전심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 만든 홍보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이죠. 영상물, 광고안, CD플레이어, 광고지, 소책자 다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건데,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안 받은 게 문제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 따지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서 얘기를 하면 아주 빠르게 홍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그러면 사후심의라도 받는 절차를 만들어야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김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한번 다 개정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 위원님과 상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시 정리드리면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서는 18억 정도 홍보물 제작 관련 사업들에서 사전심의를 받았고 미디어담당관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본질의는 없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할 시간입니다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국중현권정선김경호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

이애형전승희정윤경최세명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최문환총무담당관 전진석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의사담당관 이정구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

ㆍ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조창범보도기획담당관 이현호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곽윤석홍보미디어담당관 김정민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소통협력과장 김기은

ㆍ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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