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6.1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4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기도시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계속)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 보고(경기도시공사)
-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징계
4.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8.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기도시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계속)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 보고(경기도시공사)
-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징계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과 경기도시공사 소관 보고의 건 2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8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4월 22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43회 임시회 때 심사 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명 변경과 관련하여 용역결과보고서 및 비용추계 내용을 제출하라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출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먼저 제안설명도 했고 질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것 검토해 보시고요.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별다른 질의…….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제가 대부분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안 하신다 하니까. 평소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보면 아주 상식적인 것들을 지적당해서 다음에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이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저희 전반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혹시 지금 이선구 위원님처럼 우리 공사나 도시주택실장님 계시니까 부탁의 말씀이 있어도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바로 회의를 진행하고요.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죠?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사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헌욱입니다.

권락용 위원 사실 LH공사, SH공사, 다른 기관은 전부 축약을 해서 가는데 저희는 “주택”을 더 붙여서 좀 길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 때 정부기관의 로고를 다 바꿨어요, 일순간에. 국회의원 누구도 제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차은택이 주도를 했고 비용예산만 1년에 30억씩, 한 번 나갈 때 70억이었고 그다음에 매년 30억씩 나갔던 사안이에요. CI 로고는 그냥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부 문양을 왜 그렇게 바꾸는지도 몰랐어요. 정부기관이 전부 태극무늬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을 아무도 안 했고 결국 차은택이 주도해서 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뒤에 있다라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후에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로고는 한 번 바꾸면 굉장히 오래 가고, CI 같은 경우도. 비용이 결국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갖고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직원들이 쓰는 하이바부터 시작해서 조끼, 일반적으로 서류 나가는 것 종이부터 시작해서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꿔야 될 게. 그래서 저는 사실 비용추계 이건 너무 적게 했다라는 지적을 일단 드리고 이거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할 거예요. 하되 지금 엄밀히 말하면 “주택”이란 단어 하나 들어가면서 우리가 비용을 도대체 얼마를 쓰는가. 그리고 한 번 바뀌게 되면 꽤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자꾸 바뀌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권락용 위원 저기 직원들 잠시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성훈 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왜 그러세요?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하는 게 말이, 회의장에서 검토를 해야죠, 어디서 검토를 해요?

○ 위원장 박재만 여기 질의하고 있으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권락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한 번 바뀌면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갖고는 제대로 됐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냥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거라서 사장님께서 이건 바꿀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다음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세요. 이것 통과는 어차피 돼요, 오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가다듬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 추산되는지 정확하게 하세요. 차라리 얼마 들어도 투명하게 하세요. 나중에 했는데 “이것 돈 왜 빠졌냐? 빠졌냐?” 하면 공사가 할 말이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권락용 위원 그래서 비용은 들어도 되되 투명하게 하셔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건 언젠가 위원들이 챙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불투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명분이 확실히 없어져요. “이것 결국 돈 마련하려고 했냐?”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결국은 돈이에요. 어느 업체한테 가고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까지도 나중에 밝혀집니다. 차은택이 그랬어요. 언젠가 밝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명분과 정당성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비용을 들였으면 들였다, 이거 바뀌는 데 들였다. 차라리 그때 혼나는 한이 있어도 투명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것만큼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벌써 마지막인가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공사에 많은 것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해 줬는데요.

저는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간 2년간 우리 도시공사 사항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역을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사업명까지 다 해서 주시고요.

방금 우리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똑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바꿀 때 31개 시군구에 다 도시공사가 있는 건 아닌데 도시공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군구에. 거기도 주택도시공사로 바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공사 현장의 CI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사명에 관한 건 시군에 있는 도시공사도 하나의 개별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도의 주택도시공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군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시군에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의 사인물들은 그 바뀐 로고로 붙이게 될 것입니다.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설명 준 것의 10배는 비용이 추가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적게 갖고 와서 좀 황당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을…….

심규순 위원 아니, 구체적인 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권락용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정확히 내가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얘기해라. 만약에 내년, 내후년 행정감사 때 이것 밝혀지면 이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바뀔 때 물론 시군구에 있는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다 바꿔야죠. 펜스부터 해서 바꿔야죠. 그런데 여기 경기도시공사가 바뀌면 시군구도 당연히 이걸, 자기네 법인체지만 대부분 시설공사가 공사로 바뀌는 데가 시군구에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따라서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 파급효과 생각해 보셨어요? 안 바꿀 수도 있지만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이미지적인 측면을 볼 적에는 따라가려고 하는 시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에 있는 도시공사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 있는 도시공사들은 본격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면 거기에 같이 로고들이 묻혀 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이게 바뀌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규순 위원 그런 것 조사해 보셨어요? 박성훈 위원님, 잠깐 정회할까요?

박성훈 위원 아니, 지금 너무한 것 아니냐고.

심규순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조례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논의하는 건데 그러면 나가서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회의 중에 공식적으로 해야지.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박성훈 위원 무슨 여기가 도떼기시장이냐고. 나가서 하라는 게 뭔 소리냐고, 그게. 같은 의원들끼리 그런 게 어딨어요?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진짜 이런 게 어디 있냐고!

○ 위원장 박재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10시 25분 같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계속 이어서…….

심규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심규순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었던 중인데요. 사명이 바뀔 경우 시군구에 있는 도시공사 사명도 바꿀 확률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전수조사를 안 해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바뀌었을 때 바꿀 의향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시에 있는 도시공사의 사명변경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심규순 위원 네,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도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의회 통과하는 것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심규순 위원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현재 설치된 현황하고 의향에 대한 걸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사장님, 지금 박성훈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이헌욱입니다.

권락용 위원 오히려 조례상으로 제약될 수도 있게 해석되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권락용 위원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오히려 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주느라고 아까 그래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공사 입장에서는 고마워 하셔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오히려 그래서 갑자기 공사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공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위원들 간의 논의 끝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정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안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를 “제13호”로 하되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시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계속)

(11시31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건도 2020년 4월 22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으나 자료 보완 및 재보고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사장님,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자료작성 부족으로 결산보고서를 다시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시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입니다. 공사의 지난해 사업운영 현황은 총 4조 9,281억 원의 자금수입을 통해 지출예산 2조 3,573억 원을 집행하고 잔여분 2조 5,708억 원은 2020년으로 이월했습니다. 2019년 수입예산의 최종결산액은 5조 206억 원으로 예산 대비 111%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기이월금 2조 901억 원, 용지주택 등 판매수익 1조 7,518억 원,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2,88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01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말 미수금은 총 925억 원입니다. 진건택지 276억, 동탄2 167억, 지금 99억 등 택지가 623억 원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준공된 산업단지 8개 사업에서 297억의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2조 3,624억 원으로 예산 대비 91%를 집행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자체사업 1조 2,286억 원과 대행사업 1,578억 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차입금 상환 6,155억, 법인세 1,327억, 판관비 842억, 배당금 82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으로 이월된 미지급금 51억 원은 1월 중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수입ㆍ지출 예산결산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결산 보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 및 일반회계 기준에 따라 2019년도 회계결산을 실시하였고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먼저 경영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1조 6,381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2,391억 원입니다. 공사의 매출액은 공급실적과 공사진행률에 따라 산정되는데 2019년 공급 부분은 2조 5,397억 원이며 2019년 개발 부분은 1조 1,098억 원입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첫째 국세청 세무조사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지구별로 총 공사 예정원가 산정 시 실제 계약금액을 반영한 결과 진행률 상승폭이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부진한 두 번째 이유는 작년에 2조 5,397억 원의 양호한 신규 공급에도 불구하고 낮은 진행률로 인해 매출과 순이익에 반영되는 금액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상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자산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9조 4,292억 원, 부채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5조 5,146억 원, 자본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3조 9,146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감소한 140.9%입니다. 공사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는 하단에 보시는 표와 같이 SH공사, 인천도시공사에 비해서도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3기 신도시 조성 등 공사의 핵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헌욱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고하고 후에 보완해서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앞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저번에 보고했다가 자료가 그때 미흡하다 그래서 다시 보고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크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결산하고 회계결산을 의무적으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규정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보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담당 회계직원 누구죠? 공기업법하고 조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규정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규정은 없고 그럼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가 그냥 보고드리는 겁니다.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회계결산에 보면 전년도보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었잖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유가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진행률이,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행률이 저조했던 사유가 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진행률 산정기준이 좀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진행률 산정기준이 좀 바뀌어서 그게 매출이 적게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게 맞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관계직원을 향하여)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담당 처장…….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담당 처장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재무관리처장 이기협입니다. 저희가 영업이익의 매출과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이나 당기순이익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회계적 사건이라고 하는 총 공사 예정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8월에 대법원에서 진행률을 산정할 때 공식 자체가 총 예정원가 분의 조성비거든요. 그런데 총 예정원가가 당초에는 실시계획서상에 예정원가를 변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옳지 않다. 계약대가로 그거를 산정해라.” 이러다 보니까 총 예정비용, 총 예정원가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률이 좀 떨어져서 매출을 적게 잡게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시공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공기업법 SH공사, 전체…….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SH라든지 이런 데 다 해당이 됩니다. LH공사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LH공사 같은 경우는 이거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게 거기는 IFRS라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결산할 때 SH공사나 지방공기업들이 전부 동일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있고.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 우리 경기도시공사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로 받아서 진행률 부분이 약간 변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 산정기준이 전부 우리 도시공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SH공사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SH보다도 건설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SH공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충격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영향이 와서 한 1,025억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작년 8월 13일 날…….

이필근(수원1) 위원 이번 회계결산할 때 우리 경기도시공사만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아니면 SH공사나 다른 인천도시공사 다 포함해서 거기도 이렇게 결산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다 포함해서 이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결산이 됐어요, 회계결산이? 인천하고 SH 같은 경우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SH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자체가 없으니까, 조성사업이.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이필근(수원1) 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인천 같은 경우도 그거를 적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확인은 아직 못 했고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이거는 규정에는 없어요. 저희가 먼저도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상태를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길래 그래서 보고를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규정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중에 1페이지입니다. 수입이 5조 206억 원 해서 111%로 초과달성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미수금이 12월 30일 기준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됐나요? 조금 받아낸 게 있나요, 미수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제가 그거는 담당 처장한테 좀…….

심규순 위원 담당 공무원, 담당…….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관계직원을 향하여) 혹시 알고 계세요? 미수금 얼마나…….

심규순 위원 네, 아시는 분이 답변 대신 하셔도 좋고요. 지금 마이크 이거 씌운 게 오히려 사람이 자꾸 바뀔 때마다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마스크를 쓰고 하시든지 하세요.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난다라고 해요. 마스크 쓰고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처장 박세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미수금은 925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1분기 결산결과에서는 719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6억 원…….

심규순 위원 710…….

○ 경기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719억 원입니다.

심규순 위원 미수금이 어느 정도 되면 다 될까요?

○ 경기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미수금은 이제…….

심규순 위원 계속 연결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또…….

심규순 위원 다시 발생하고.

○ 경기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새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 제로까지 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현재 미수금. 다시 생기는 미수금이 아니라 현재 미수금 내역을 보면 쭉 있잖아요. 진건, 동탄, 산단,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미수금의 완납시기는 몇 년 걸리나요?

○ 경기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게 원칙적으로는 미수금이 발생하면 6개월 안에 저희가 계약해제를 위한 절차를, 납부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1년 정도까지는 납부독촉을 계속 하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216억이 1분기에 받아낸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네, 206억을 1분기에 회수를 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게 어쨌든 미수금도 다 자산이니까,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 경기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네.

심규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권락용 위원 앞으로는 매출액, 경영성과 할 때는 5년 치를 해 주세요. 2년 치만 있으면 결국 작년 비교밖에 안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5년 치가 흐름이 있어야 ‘이렇게 올라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 준비하실 때 5년 치로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자료가 2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한 2,000억 줄었는데 부채는 또 1,700억 올랐어요. 부채도 오르고 매출도 오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기준은 사장님이 오신 다음에 매출액은 줄고 부채가 올랐다. 이거는 어쨌거나 책임을 사장님한테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실은 저희가 매출 올리려면 팔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사실 많이 팔지는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기존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신규 사업들이 새로 발굴한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팔 물건이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새로 승인해 주셨는데 그게 나중에 매출로 연결되는 데는 4~5년 정도는 걸리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부채가 올라가는 중요한 원인은 선수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면 그게 바로 매출이 되는 게 아니고 팔았을 때 일단 선수금으로 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진행률이 발생을 해야 매출이 생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열심히 팔면 또 부채가 늘어나는,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그 내용까지 어떻게 세세하게 압니까? 결론적으로 숫자로 나온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은 많이 줄었는데 부채가 같이 줄거나 매출이 올라가고 부채가 같이 늘었다 하면 ‘이거 가지고 했구나.’ 제가 해석이 되는데 어쨌거나 부채는 늘고 매출이 줄어들었으니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개발사업 특성상 4~5년 지나야 개발수익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모든 걸 사장님한테 책임져라는 아닌데 결국 이 숫자 2개 줘 놓고 저희보고 해석하라 하면 당연히 이거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조금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줄어든 중요한 원인은 진행률이 늦어진 측면도 있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많이 했으면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었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진행률이 떨어지면 매출로 회계적으로 계상할 수가 없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막상 저희가 물건을 팔게 되면 당장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고 팔아도 돈을 받으면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선수금 부채로 잡히다 보니까 건설업 회계의 경우에 특수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양해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진행률이나 이런 것들은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그만큼 매출이 줄어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권락용 위원 당연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다른 일반 민간기업 사장님들 같으면 벌써 이 수치 나오면 쪼든 뭐든 해 가지고라도 올리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공기업 사장님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거나 내년도에도 만약에 똑같이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나왔으면 사장님께서도 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이라도 가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숫자로 보고해 주시면 결국 숫자로 그걸 보여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신규 사업을 뭘 했다든가, 직원 50명 뽑아놓고 뭘 어떻게 했다든가, 이거 직원은 많이 뽑았지 매출은 줄지 부채는 오르지 이렇게 해석이 되니 이건 일반적인 도민들이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었다는 것은. 그래서 결과로 좀 말씀을 해 달라. 물론 과정에 있어서는 사연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SH랑 벌써 비교만 해도 우리 공사는 어쨌거나 할 수 있는 토지가 서울보다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비교하든가 인천하고 비교하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는 뭔가 실적으로 보여달라. 그리고 2년 차 정도 들었으면 그때는 이제, 1년 차는 사장님이 얘기해도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2년 차 때도 똑같은 지금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작년 2월 25일에 취임했습니다.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는 제가 잠깐 묻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사장님, 어느 기업이든지 회계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오신 지 한 2~3개월, 6개월 정도 됐으면 담당자한테 이걸 설명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장님 여기 보셨을 때 예산결산하고 회계결산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인 것은 답변을 해야죠, 공부를 하셔 가지고. 이거 회계결산하고 예산결산, 가장 중요한 회계를 그냥 모르고 결산하고 이사회를 통과시켰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염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희가 지금 상임위를 끝내가면서 우리 도시환경위 차원에서 경기도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협조를 해 줬고 응원도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누구보다도 다른 건 몰라도 회계결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미수금이 뭔지 그다음에 여기 사항에 왜 이게 진행률이 낮아졌는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큰 사업이 몇 개 딱 나눠지잖아요. 경기도시공사 사업이 굉장히 많지만 단순하게 딱 틀을 잡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택지, 산업단지, 주택, 수탁사업 딱 4개예요. 이 큰 틀을 하셔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머릿속에 항상 놔주시고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회계 부분은 머릿속에 넣고 탁탁 하셔야지 경영할 때 반영이 되지 언제까지 이거 물어보는데 담당 처장이 뒤에 배석해서 계속 답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답변을 하시고 더 들어갔을 때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게끔 이렇게 하셔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마감하는 단계에서 특별히 더 당부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경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게요? 남양주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다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당부 한 가지 좀 사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다산신도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민원이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게 건수가 수십 건이 아니라 한 수백 건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또 소관 부서를 두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각별하게 마무리단계에 있는 다산신도시는 환원사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절실한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사장님 스스로가 좀 가지셔야만 밑에 있는 직원들도 성실히 수행을 할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전반기 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 12시가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별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2시까지 하겠습니다. 12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 보고(경기도시공사)

-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징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헌욱 사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감사님이 보고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가능하시면. 몸이 아프시다고 그래 갖고…….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감사 이주형입니다. 다음 안건은 다산신도시의 잦은 설계변경 및 방음시설 착공경위에 대해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감사요구에 따른 사항으로 다산신도시 북부간선도로 방음시설공사 설계변경 착공경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14일 56일간 실시하였으므로 감사 결과 방음시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변경 절차는 적정하였으나 방음시설 설치공사 착공경위는 2014년 당시 담당 부장이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실정보고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이 선시공을 지시하여 이러한 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73조와 공사취업규정 제6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인사규정 제43조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6조1항 규정에 따라서 감봉처분 요구를 하였으나 2020년 4월 8일 인사위원회 결과 견책으로 처분 완료되었음. 견책은 이 담당 부장이 국토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던 결과를 감안해서 견책으로 처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 및 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정보고 업무체계의 경직성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행정감사 시정사항 및 다산신도시 설계변경 관련 내부감사 결과는 2020년 3월 6일에 완료됐습니다. 다산신도시 북부간선도로 방음시설공사 설계변경, 착공경위 등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방음시설 설치공사 하부구간 착공경위 부적정,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선시공 지시, 그래서 담당 부장을 감봉처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감봉 처분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행정상의 재발방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및 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하고 앞으로의 실정보고, 업무계약 경직성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부작용 없는 개선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내용은 방음시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변경은 적정했습니다. 설계변경 원인은 집단민원 발생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회의를 거쳐서 변경이 결정됐습니다. 도 계약심사와 사전컨설팅감사, 공사의 기술자문회의 심의와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계약변경 절차가 모두 이행됐었습니다. 그러나 방음시설 설치공사 하부구간 착공경위에 대해서는 부적정했습니다. 2017년 당시 담당 부장이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실정보고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선시공을 지시한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73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우리 감사 제1차는 12월 6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사항으로 해서 방문설명을 했고 2차는 1월 21일 방문설명을 해서 추가요청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3차는 2월 11일 방문설명 시 추가요청사항으로 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했고 4차는 2월 18일 도의회 업무보고 시 질의 및 답변사항으로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관련 적정성에 대해서 2019년 12월 6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방음시설 관련 설계변경은 2015년 11월 S1 블록 분양 이후 환경영향평가 소음예측에 대한 문제 제기와 2016년 6월경 입주예정자 집단민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2016년 12월 27일 소음저감대책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방음터널 유리에 방음시설 설치를 결정하였고 대외적으로는 2017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서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 결정되었고 그래서 S1 주민들과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방음시설 하부구조는 최초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포함돼 있었으며 이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이 49억 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방음시설 상부구조는 도 컨설팅 감사와 공사 일상감사, 기술자문회의를 시행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하자 불분명 해소 및 공기단축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30억이 증액됐고 2공구가 238억 원, 3공구가 9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방법의 절차는 도 컨설팅감사, 일상감사, 기술자문회의를 통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으로 보이지만 업체와 유착내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저희들은 일상감사의 범위확대를 통해서 계약변경 적정성 검토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증액 시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되어 온 것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설계변경 추진 절차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사지연을 최소화시키려고 실정보고 발생 시 설계변경 시기를 명확히 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결과는 1차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201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공사에서 앞으로도 할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 재발방지를 위해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이게 아직까지 본 위원님들이 조금은 미심쩍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 위원장 박재만 먼저 이 안건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권락용 위원님부터 질의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위원님 거수로 제가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권락용 위원 감사님, 내용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감사실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겠고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감사합니다.

권락용 위원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헌욱입니다.

권락용 위원 사장님께는 제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아요. 신상필벌이 정확해야 됩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서 포상을 하고 잘못된 사람한테는 정확한 징계를 내려야 돼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바로는 앞으로는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게끔 선례를 제가 남겨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보고도 없이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견책으로 나오면 공사 직원들한테 어떤 이미지가 심어지는지 아십니까? ‘아, 이 정도 해도 견책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앞으로 비리를 더 만들게끔 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버렸어요. 선례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건 중징계감입니다. 저도 마음 편치 않아요. 일하는 직원 중징계 주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박을 때는 제대로 못을 박아야 그다음에 후배들이 안 따라해요. 그런데 지금 이건 따라하게끔 만들어 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사장님, 이게 견책으로 나올 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만약 징계요구를 했다면 좀 더 엄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계 요구권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징계 요구받은 대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공기업법상 감사라는 기구가 별도 독립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의 하부기구가 아니고요. 감사의 징계요구에 대해서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른 방안을 통해서 사장님에게 권한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권락용 위원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을 한 직원을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지 않으면 도시공사에서 소신 있게 일한 사람한테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누구든지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만약에 정확하게 중징계가 내려지면 “아, 예전에 중징계받은 선배 있지 않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견책을 받으면요, 이제 담당자들이 위에서 찍어누르면 해야 됩니다. 이 선례를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말 많은 것 알아요, 필요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도시공사에서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지 못하게끔 구도를, 선례를 만들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는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청렴감사실장 조우현입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제가 처음에는 설계변경, 어디서나 설계변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작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확인해 봐라.” 그랬고 확인했더니 문제없다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면 그제서야 “이건 문제입니다. 다른 건 문제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A 하나 있고 B는 또 문제이지 않느냐?” 그러면 또 그다음에 와서 “B는 문제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 불신을 쌓았던 겁니다. 한 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어떻게 결론 낼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결론은 우리 도시공사를 믿었습니다. 내부적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내부에서 중징계를 내리면 다시는 후배들이 선배 중징계받은 것 알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데 견책 나온 것 보고 제가 너무도 분노했어요. 감봉까지도 ‘그래, 이것도 약한 거지만 이건 이렇게 정리하자.’ 그런데 견책이 나와버려요. 제가 도시공사를 이제부터는 신뢰를 못 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주의를 주고 꼬리 자르기로 간다? 권락용이 성남에서 어떻게 했는지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하나 이제는 조금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계변경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주민 민원이 있고 이러면 그걸 명분 삼지 그냥 갑자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합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공사비가 400억 하던 게 850억으로 됐고 공사비가 600억 하는 게 870억으로, 즉 2개 합치면 700억이 상승됐어요, 두 지구를 하면. 700억 정도 상승하면 이건 분리발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이상이면 분리발주하죠, 공사 내부에서?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분리발주 아니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A/S에 대한 불분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분리발주와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 어느 쪽이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기간 그다음에 경제적 예산에 대한 절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분리발주를 시키죠? 이건 감사실에서 모르는 겁니까, 공사 관련된 거라?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금액 제한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금액 제한은 없다?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권락용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에서 이거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는 구도가 있네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이건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석연치는 않다. 이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따로 정리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자한테 엎어줬어요. 누구나 좋아하죠, 이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설계하면서 돈이 더 떨어져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석연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는 제가 이것 갖고 징계 낼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자라도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담당자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담당자라면 어찌 했을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은 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그것까지는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설계변경하더라도 이게 옳고 그름인지는 정확하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정리를 해야 그게 깔끔한 것이지, 공사 미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감사실에서 얘기 나온 게 자꾸, 시간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이게 성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하라고 했던 건 2017년 12월입니다. 선공사는 11월 달에 결정을 내렸어요. 정확한 날짜는 11월 17일입니다. 선공사 지시를 내렸어요. 즉 국민권익위 결정을 내기 전에 이미 한 달 전에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것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운 좋아서 국민권익위에서 딱 정리가 된 사안이에요. 만약에 국민권익위에서 “오케이, 이것대로 하자.” 해 갖고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한 달 전에 선시공을 이미 해버렸어요. 사업은 기초공사 들어가면 그 위에 지어야 돼요, 누가 되든. 1원이라도 투자하면, 100억이든 20억이든 1,000억이든 투자가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총대 멨다고 보는 겁니다. 기반을 할 수 있게 시작을 했다. 11월 17일 날 선공사 지시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권락용 위원 그때 보고했나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그때 그런 보고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징계를 준 겁니다.

권락용 위원 그때 담당자 제가 알기로는 상급 기관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께서?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제가 상급 직상자였습니다. 그 친구의 직상자였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 당시에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그 당시에.

권락용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를 통해서 선시공에 대한 지시를 받고 움직였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위에서 책임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무자는 해야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담당자가 부장이셨는데 보고도 없이 공사하는 49억을 결재를 해버렸어요. 그 사업은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판단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거 비위예요. 공사 돈 49억을 자기 마음대로, 저는 이 부장님이 도대체 배포가 얼마나 큰 건지, 아니면 줄이 얼마나 튼튼한 건지 둘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49억을 그냥 자기가 결재를 해버렸다고.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이 조직의 문제구나라고 본 겁니다. 잘못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고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별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조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실에서 선시공에 대한 게 11월 17일 국민권익위로부터 나오기 한 달 전에 선시공 지시가 됐고 그것을 한 것을 감사를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날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 11월 달에 그런 공사 지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시점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제가 보는 게 다른데요. 저는 국민권익위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선시공을 시작했다, 공사는 이미 발주를 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게 저는 주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은 국민권익위에서도 있으니까 명분이 있다. 그리고 그 뒤의 공사는 절감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길래 제가 대단히 놀란 사안입니다.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해요. 그 정도는 견책으로 끝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1월 17일 날 선공사 지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것도 본인 주관한 부장회의에서, 그때 상급자인 기관장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관으로 연 회의에서 선시공 지시를 내립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맞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11월 24일 날 또 기관장이 없는 곳에서 본인 주관회의를 열어서 또한 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11월 17일, 1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민원조정회의 결과가 나온 건 12월 19일, 즉 이렇게 하라라고 결정 내린 거는 12월 19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관한 공정회의 한 달 뒤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즉 한 달이라는 시간을 먼저 선시공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감사도 그렇게 올라갔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된 사안이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사실관계만 지금 따진 거고 결국 총 공사비 700억이라는 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고가, 상승한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업체 그대로 갔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지만 이렇게 큰 공사가 들어가는데 보고조차 없었고 그다음에 부장이 개인적으로 선공사 지시를 했고 그것도 국민권익위 나오기 전에 했다. 물론 여러 가지 핑계는 있어요. 공사 맞춘다, 기간 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핑계로 대면 안 됩니다. 저는 보고만 있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징계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문자나 구두보고라도 뭐라도 소명할 거 있으면 가져와라. 내가 정상참작하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담당자는 선시공에 대한 실정보고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습니다. 그게 감사결과 드러났어요.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위원님, 맞고요. 그런데 하나만 조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억 정도를 담당 부장이 보고 없이 한 게 아니라 선시공했던 부분은 방음터널에 대한 기초 부분 49억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49억 이후에 윗덮개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한 의사 절차…….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29억 해서 방음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총 공사비가 350억으로 방음벽이 증가했어요. 즉 350억은 어쩔 수 없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해가 돼요, 방음터널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기초공사 부분에 대한 선시공을 했다는 겁니다.

권락용 위원 다만 350억 증액이 되는 부분이면, 이 정도 금액이면 따로 입찰을 통해서 다른 데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2개로 쪼개서 기존에 하는 사업자한테 나눠줬다. 이거는 잘못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좋아, 그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일을 빨리하려면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한다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를 한 다음에 위에서 지시 내려서 판단 내려보니 시간 내로 안 맞네. 그래서 “네가 해.” 하면 제가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맞습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깔끔하게 더 이상 얘기도 안 해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기초시공 분야에 대한 보고를 안 했지 윗덮개 상판에 대한 보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방음터널 하는데 기초시공 안 하면 어떻게 짓습니까? 기초시공하면 뚜껑 씌워야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즉 이때는 100만 원이 들어가든 1,000만 원이 들어가도 공사 350억은 진행하게 됩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방음벽을, 아까 방음터널로 기초공사를 넣는 순간 그 업체가 선정되고 그 업체에서 그냥 돈 350억을 쪼개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면서 자꾸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공사 지시도 없었는데 본인이 알아서 부장이 총대를 멨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부장이 얼마나 간이 큰 건가 그게 제일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감봉으로 올라왔길래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봉이라도 받으면 직원들이 함부로 나서지는 않겠다 해서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감봉이라도, 원래 저는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경징계 차원에서라도 하면 까짓거 이렇게 정리하자. 공사 나름대로 고생했다라고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딱 들어가니까 1명이 계속 견책을, “이게 감봉감이냐?” 이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네다섯 번을 얘기해요. 제가 이 징계위원회 발언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안일하구나. 이게 지금 얼마짜리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게 향후 어떻게 발생될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직원들도 핑곗거리가 돼요. 앞으로 부당한 지시가 있거나 할 때 “내가 그랬다가 징계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견책으로 끝나면 앞으로 2탄, 3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를 지금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일단 실장님께는 사실확인은 됐고 제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위원님,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초시공 분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9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고요. 상부 부분에 대해서 약 300억 원이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설계변경으로 간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를 확인해 보니까 별도발주도 검토를 했었고 설계변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A/S 불분명에 대한 하자관리 부분을 생각해서 설계변경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부분은 그냥 보고 없이 갔지만 상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된 걸로 그렇게 감사에서는 파악됐다 이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제로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기초공사하고 급하지만 실정보고 없이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정책결정은 확정이 됐고 일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건, 저는 현장중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도로공사, 우리 기관까지 해서 다 확인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례적인 일이 있느냐. 도로공사에서 상상도 할 수 없대요. 5억만 돼도 기재부랑 국토부 뛰어와 가지고 확인해야 된답니다. 우리 공사는 너무 안일해요. 제가 몇 군데를 더 확인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권락용 위원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장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현장중심인 건 아는데 뭔가 변경되면 위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안 다음에 지시를 내려서 하면 저는 그건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일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갑자기 암반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가 다 감안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시를 받고 위에서도 내용을 안 다음에 실정보고하면 또 2~3일 걸려요, 내용 아무리 빨라도. 그런 시간적 여유까지도 해서 제가 만약에 먼저 시공을 한 다음에 2~3일 뒤에 예를 들어 선시공 보고를 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건 받아들여요. 일주일만 뒤에 했다 해도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지금 한 달 뒤에 선시공한 거 보고도 없이 아무 말도 없다가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슬쩍 보고한단 말이에요.

감사실장님께서는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일단 사실관계는 다 확인했고 지금 공사의 전반적으로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대로 안 끝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권락용 위원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 들어갔던 부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부사장 안태준입니다.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부사장님하고 잘 몰랐는데 이거를 읽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부사장님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이 징계 기록을 보니까 부사장님께서 이게 감봉할 사안이냐고 몇 번이나 묻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감봉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비위사실이,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면도 있고요. 그때 판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위가 있지 않았고 다만 그게 중과실에 해당하느냐, 중과실이 아니냐 이 부분이었는데 해당 당사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저도 그 당사자가 과실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있어 왔었던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불가능한 실정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 보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실정보고를 못 했다고 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그때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다만 이미 감사실에서 감봉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거기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결국은 감봉으로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양정에 대해서는 그때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회사규정 정비를 해야 된다. 이 의도에서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현장에서는 어느 공사를 혹시 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똑같이 개발사업을 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어느 개발사업을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하남 현안사업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도시개발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제 토목 관련된 현장에 나가봐서, 경험이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감독이라든가 활동을 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대표였습니다.

권락용 위원 현장에서 활동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회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현장만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정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실정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정보고를 받은 적은 있었다?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권락용 위원 그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현재 여러 자치단체나 여러 회사나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 기준 없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 똑같은 말이니까. 국민권익위가 오기 전에 선시공을 한 달 전에 했어요. 여러분께서 그걸로 징계안을 내린 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분이 잘못했던 건 11월 17일 날 공정회의 본인 주관한 회의에서 선시공 지시한 게 잘못이다라고 했고 그걸로 징계 준 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11월 17일 날 본인 주관으로 선시공 지시한 건 맞는데요. 그보다 한 달 전인 10월 27일 날 자재구입계획 보고를 합니다. 즉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보다 한 달 전에 자재구입을 하라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보고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권락용 위원 자재를 구입하라고 해 놓고 자재발주를 10월 30일 날 했어요. 즉 우리가 문제로 삼는 11월 17일 이전에 이미 자재까지 사다 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선시공을 지시 내리기도 전에 자재는 49억에 사놨어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권락용 위원 일단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시점을 잡은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11월 17일이에요. 국민권익위 나오기 한 달 전에 선시공을 했는데 시공할 때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도 안 했어요. 제가 감사실에 따로 지시했어요. “야, 이거 하려면 자재 필요하다. 자재구매 계획 갖고 와.” 했더니 그제서야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추고 감추고 감췄는데도 제가 찾아내고 찾아내고 찾아내서 겨우 발견한 거예요. 이미 선시공 지시하기도 전에 이미 자재는 구입계획을 10월 27일 날 해 놓고 10월 30일 날은 자재발주 의뢰해 놓고 11월 6일에는 자재구매 계약체결까지 했어요. 즉 선시공 내리기 전에 이미 자재까지 다 사놨다고, 선시공하려고. 여러분 징계시점이 지금 한 달 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중징계감을 갖다가 견책으로 하래요.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신 게 부사장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경징계라도 요구를 하면 앞으로 후배들이 혹시라도 애매한 경우, 혹시라도 부당한 경우, 혹시라도 위에서 지시한 경우가 있다면 안 한다, 중징계 받았으니까. 견책으로 받으면 앞으로 누가 소신 있게 일을 합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나도 따라 해서 진급하지!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 위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만 진급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한 달 전에 자재구매 계약한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 위원 네, 하십시오.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저도 감사실에서 한 것도 봤고요. 그런데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그거는 방음터널이 시공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이미 도로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방음터널, 방음벽 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거기 하부공사는 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 하부공사는 이미 기 계획돼 있었고 당시에는 방음벽으로까지는 당연히 공사가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협의자 택지 민원과 관련해서 도로 선을 확정을 지어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맞추려고 그 부장이 선시공을 한 것이지 전혀 필요 없는 자재가 발주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추가로 나중에 방음터널로 되면서 추가 더 발주가 되기도 하고 했겠지만 그곳은 기존도로로 이미 시공이 되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락용 위원 대단히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담당자라면 어떻게 할까?’ 저도 위원회에서 뭔가 바뀌면 위원장님께 보고해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지시받고 얘기해요. 그냥 안 해요. 협의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기관장한테 보고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다음부터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자재구매 체결도 자재를 살 거를 미리 기관장하고 “저희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거 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부장이 보고도 없이 49억 하는 거를 결정 나기 두 달 전에 이미 자재까지 샀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자기가 선시공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국민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해 줬어.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있어서 지금 제가 어떻게든 경징계로 끝내려고 했더니 거기에 견책을 주신 게 부사장님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것도 오해십니다.

권락용 위원 오해가 아니라 이 징계안을 읽어보세요. 이거 그대로 공개할까요? 공개해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공개하셔도 좋습니다.

권락용 위원 좋아요. 했으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권락용 위원 제가 그거는 확인할 테니까 두 달 전에 자재 구입했던 거 그거만 일단 정확하게 해명해 보세요. 원래 이게 정상적입니까? 좋습니다. 정상적입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락용 위원 정상적입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볼 때는 일부 정상적인 것도 있고 일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없는 자재, 없는 공사를 시공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실에서 정확히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히 감사를 했던 부분…….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저는 감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11월 17일이 아니라 자재를 구입한 계획보고안 즉, 두 달 전입니다. 이미 두 달 전에 보고 없이 자재를 구입하는 거 해 놓고 계약체결 3일 뒤에 하고 발주의뢰하고 자재구매 계약체결까지 했어요. 즉 이거는 작정하고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점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두 달 전에 사는데 최소한 이게 49억이에요. 예를 들어 4억 9,000 이 정도면 부장 선에서 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안 되면. 49억이 늘어나는 자재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기관장한테 협의를 해야죠.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건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없이 샀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선시공하면서도 보고를 안 했고 국민권익위 나오니까 그제서야 보고한다?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건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는 제가 아무리 도시공사하고 다른 데 해 봐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견책으로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 놨어요. 그게 감봉까지 될 사항, 감봉이 아니라 이거는 징계사안이에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또 하나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견책을 주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은 감봉으로 됐습니다. 제가 주장을 해서 견책이 된 게 아니고요.

권락용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감봉으로 된 겁니다.

권락용 위원 이게 감봉사안이냐고, 그거는 너무 중하지 않냐고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몇 번을 얘기하신 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확인은 제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혹시라도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보다 더 면밀히 봤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을 다 확인했어요, LH공사, 도로공사.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도 혹시 이런 게 있냐? “설계변경은 빈번하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받으려면 그쪽에서도 5억 이상 되는 건 기재부랑 국토부를 다 오케이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야 받아오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가서 예산을 받아오거나 한답니다. 도로공사도 예산 5억 받아오기가 그렇게 힘든데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49억 되는 걸 선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전에 마음대로 사는데도 누구 하나 제약을 안 해요. 또한 보고도 없이 하고. 내용은 훌륭해요. 그다음에 짓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발생이 됐어요. 제가 이런 건 실장님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실장님, 그냥 실장님 선에서 공무원에서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실장님이나 상급기관에 보고 없이 대략 49억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걸 있다가 한 두 달 뒤에 됐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마 저희 행정공무원 조직에서는 그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이나 발주를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어떠한 연유나 이런 게 따르겠지만 일반적인 행정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징계사안입니까? 만약에 공무원에서 일어난다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행정질서를 위반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징계사안으로는 이게 가볍게 그냥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무겁게 볼 사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경기도는 우선 경기도 감사규칙이 있고요. 일단 저희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칙에 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정에 따라서 징계양정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요구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징계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그건 확인했고 만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조직에 생겼다면 이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자, 그러면 49억이란 돈이 어떻게든 만약에 보고 없이 쓰였다면, “보고 없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공무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글쎄, 그 부분은, 보고를 안 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사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한 것처럼 얘기를 듣다 보면 나오고요. “별것도 아닌 것에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 하다 보면, 저도 많이 들어보니까 설계변경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부장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것과 보고 없이 간다는 건 저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실정보고를 안 하는 것 자체를 어느 기관에서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했고. 더군다나 저도 이 마무리를 적어도 감봉 이상이 나와서 정리된다면 앞으로는 저는 이런 일이 도시공사에 반드시 없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징계위원회까지 나온 게 견책이면서 오히려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즉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선시공을 아무리 해도 징계는 견책이 나오니 견책 한 번 먹고 진행을 하자라는 선례가 남게 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도시공사 내에도 어느 조직이든 라인이 있고 어느 조직이든 친한 사람이 있고 승진시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 잘 듣는 사람만 승진이 되고 소신 있게 한 사람은 안 되는 이 구도를 저희가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위원회안으로 따로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 지금 공사가 현실적으로 처한 문제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 정리는 어느 정도 확인도 됐으니까요,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사실관계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거 실장님이 감사하셨다고요? 잠깐 나오실래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청렴감사실장 조우현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절차 부적정, 이게 처음이 아니죠,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번 사례가 있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십여 년 전 광교신도시 영동고속도로 구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기서도 한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그때 당시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때 검찰 그다음에 경찰, 사정기관에서도 이것 굉장히 조사도 있었고 논란이 됐던 사항이에요. 특히 그때 당시에 방음벽, 방음터널 공사를 광교택지개발지구 하고 있는 업체, 토목공사 업체한테, 이게 똑같아요. 설계변경을 해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그때 언론에도 문제가 됐었고 그때 당시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십여 년 정도 지나서 지금 똑같이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경인일보에 이게 보도가 됐어요, 굉장히 크게.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헌욱 사장님, 오늘 경인일보에 보도된 것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봤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은 택지개발 토목공사 업체하고 별개로 국가 계약법이라든가 지방 기업법상 별도 발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회계상 그다음에 계약법상 위반이 아니에요? 저는 위반이라고 보는데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내부 검토자료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법적으로 계약법상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이헌욱 사장님, 이거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다 검토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별도발주도 할 수 있고 추가계약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2개 선택사항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선택사항인데 이건 경기도시공사는 저번에도 한 번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했는데도 그냥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와 별도발주를 하는 경우에 어떤 꼭 별도발주를 해라, 설계변경을 해라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별도발주를 안 하고 설계변경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번에 십여 년 전에도 이렇게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설계변경이 더 논란이 많이 될 거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건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야지 이게 빨리빨리 끝나지 안 그러면 계속 이거 몇 시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사실관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쭉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 답변하신 대로 사전보고 없이, 내부품의 없이, 보고 없이 모 부장이 건설업체한테 약 50억 원, 조금 안 되죠? 한 40억 얼마 되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49억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다른 방음시설을 먼저 설치, 선시공을 지시했죠, 그렇죠? 이건 사실이죠, 팩트가?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기초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서 선시공은 무엇을 얘기해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설계변경 전에…….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방음터널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한 지지대, 밑의 땅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기초 부분을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50m면 50m 간격으로 쭉 했을 것 아니에요, 양쪽으로.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기초 틀에 대해서…….

이필근(수원1) 위원 네,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하니까, 대략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50억이 조금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49억 정도.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그냥 줄자로 이렇게 해요, 아니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 하려면.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설계도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나와야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 설계도서가 나왔다는 건 미리 이걸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그렇죠.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11월 17일 날 설계도서가 일단 완료가 됐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감사실장님이니까. 지금 이게 회계질서를 문란했네요. 그렇죠? 어쨌든 먼저 보고를 하고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업체한테 지시, 어쨌든 설계변경이라든지 별도발주든지 무조건 내부방침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부보고를 안 했고 지금 먼저 선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직상자였기 때문에 감사…….

이필근(수원1) 위원 아뇨, 실장님, 제가 물어보잖아요. 회계질서 문란이 돼요, 아니에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감사 저기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회계부서장 누구예요? 회계부서, 계약부서 담당. 이거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거 회계질서 문란이잖아요. 내부보고도 안 하고 이것 한다는 게 말이, 지금 사실확인을 제가 묻잖아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답변을 안 해요? 내가 뭐 무슨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만 기다, 아니다만 해 달라는 거죠.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기타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부보고도 안 하고 선시공한 것을? 더군다나 1~2억도 아니고 50억짜리를?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저희들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걸로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잖아요.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1,370만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여기 속기록도 다 남잖아요.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사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사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처장들이 답변을 못 한다고 하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법률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이건 대리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건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이게 계약을 하려면 우선 내부품의를 받잖아요. 회계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회계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재무관리처장 잠깐만 앞으로, 그냥 옆에 나와서 사장님 옆에서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회계규정에 계약을 하려면 내부품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안 했잖아요. 이것 했어요, 안 했어요? 내부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답변태도가 너무 불성실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위원장이 봐도 이거 뭐 어려운 대답이 아닌데, 저희가 청문회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어떤 구속력을 갖고 상임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걸 앞으로, 위원님들이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여기저기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해서, 이것 우리 도시공사 모든 자산도 도민의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성심껏, 제가 그랬잖아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정확히 좀 해 달라고. 그걸 답변을 그렇게 못 해 주시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우리가 이걸 논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과정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절차대로 정확히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는 건데 진짜 답변태도가 너무 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제가 봐도 조금 답변태도가 성실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15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상임위를 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반기 시작할 때 경기도시공사도 새로운 진형으로 잘 갖추어져 가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일을 많이 해 달라고 웬만한 사업을 다 거의 승인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을 저희가 왜 이렇게, 전의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를 한번 다시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게 꼭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만 상응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것 여러 가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갖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금 깊숙이 정확하게 알고자 이걸 제의했던 권락용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금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현 이헌욱 사장님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현재 도시공사 일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사장님이나 전의 일이지만 그래도 현재 도시공사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답변해 주셔야만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유도신문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걸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답변을 조금이라도 더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 일방적인 질의와 그냥 간단한 답변보다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오늘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아침부터 늦게까지 공사 사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 질의도 묻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 정회를 했는데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이헌욱 사장님,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이헌욱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사실관계 확인이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지금 징계까지 다 끝난 사항을 회계질서 문란이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질의한다고 하면 지금 회계질서 문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을 징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간한 책자, 규정집을 보고 지금 정확한 용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작성한 용어가 아닙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지출행위는 내부결재를 받고 계약을 하고 돈을 지출하도록 회계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내부결재도 회계서류예요. 회계서류의 일부입니다, 꼭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뿐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내부결재를 안 받고 먼저 선시공을 50억 이상 지시를 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회계질서 문란입니까,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 제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당이 된다고 딱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을 일부러 돌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감사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회계질서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님,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감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감사 이주형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감사님, 우리 이헌욱 사장 답변은 지금 감사실에서 이걸 조사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내부결재 없이 50억 원 선시공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회계질서 문란입니까,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회계질서 문란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총액제가 있습니다. 총액 범위 안에서 필요할 때 설계변경을 하면서 전체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회계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할 때 내부결재를 해요, 안 해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하지요.

이필근(수원1) 위원 내부결재 안 하고 지금 선시공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그것이 잘못됐죠.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회계질서 문란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그건 회계질서하고 관계없습니다. 회계질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돈이 관계돼 가지고 내가 회계상, 무슨 계약상…….

이필근(수원1) 위원 감사님!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내부결재하고 공사를 해요, 아니면 내부결재도 없이…….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내부결재하고 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결재 없이 했잖아요, 50억을.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그런데 그건 회계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아니라 내부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위반이다 그 말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게 회계절차 위반이죠. 회계상으로 이게……. 잠깐만 감사님 나가시지 마시고요. 재무처장님, 그 옆으로 잠깐만 와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재무관리처장 이기협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지출결의할 때 내부결재 지출서류에 붙이죠?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내부결재가 회계서류예요,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회계서류죠.

이필근(수원1) 위원 회계서류죠?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게 내부결재를 안 하고 설계변경을 하면 이게 어쨌든 회계질서 위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저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감사실의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절차상의 하자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내부결재를 맡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그렇죠. 그게 옳은 거지만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시급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회계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계질서라고 규정상에도 정의가 돼 있고 통념상에는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든지 공금을 유용했다든지 횡령, 포괄적 배임까지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회계질서 위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회계질서 위반으로 칭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결재 없이 먼저 했으니까.

○ 경기도시공사재무관리처장 이기협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절차상에 조금 미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실관계 확인, 몇 가지 중에 두 번째 물어볼게요. 원래 우리가 위임전결이 있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위임전결은 반드시 결재 기안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 결재라인이 있고 최종 결재권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상사가 있고 항상 직장이 모든 게 밑에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내부결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사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됩니까? 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그거는 복종 위반이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는 그러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공정의 의무가, 공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공정해야 된다. 잘못되면 안 된다. 이건데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내부결재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결재를 안 받고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공정의무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저는 공정행위 위반이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옆의 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지대를 우선 박게 돼 있습니다. 박게 돼 있는 것을 자기가…….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감사관님 답변이, 내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내부결재를 반드시 거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결재를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선시공을 한 게 공정에 위반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 제가 묻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다시 또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하나만 할게요. 지금 선시공한 50억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그냥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괜찮은데 만일에 위에서 이거 설계변경으로 안 하고 별도 분리발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가 이 공사를 줬으면 그 선시공한 50억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불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다른 업체를 줬거나 아니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 별도 분리발주했을 때 이 50억이 만일에 불용처리됐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보시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이거는 본인이 져야죠.

이필근(수원1) 위원 담당 직원이 져야죠, 50억이라는 큰돈을?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직원이 져야죠. 그렇게 도시공사에다가 책임을 졌으면 내야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만일에 50억 원을 그 직원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50억 원은 공금유용이 되겠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아니죠.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유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써야 되니까 유용은 아니고…….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뭘로 표현을 하실 거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나는 그것은 공금유용이 아니고 적극행정으로 봤었습니다, 그때. 적극행정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이 우리 공사에 66억이라는 돈을 더 이익을 주기 위해서 먼저 선시공한 거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모든 게 내부결재도 없이, 보고도 없이 하는 게 적극행정이에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그걸 나중에 알다 보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감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속기록에 다 남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답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그게 적극행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지.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아니죠.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보고도 안 하고 먼저 한 게 적극행정이에요? 그게 어떻게 적극행정에 해당이 돼요.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조장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세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두둔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아까 위원장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위원들이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책임회피성으로 감싸주는 식으로 이걸 답변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한 거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발방지, 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됐고 특혜보도가 있었고 사정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10년 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발 이런 규정이라든가 관련법규를 잘 준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전부 직원들만 다치잖아요, 징계 먹고. 제가 지금 사실관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모 본부장이 퇴직을 얼마 앞두고 그 본부장한테 선물을 준 거래요, 이게! 그러면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불거지니까 누가 징계를 맞았어요? 직원이 다 덤터기 쓰고 지금 다친 거 아니에요. 징계받은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들은 전부 2년 있다가 다 집에 가시고. 그래서 다시는 직원들이 어떤 도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말라고,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재발방지 차원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본 위원도 얘기하는 거고 도시공사에다가도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방차원에서.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감사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감사님의 역할이 뭐예요, 사장님의 역할이? 우리 1,370만 도민들한테 위임받은 거예요. 도시공사가 두 분들, 본부장님들 회사가 아닙니다. 직원들 회사도 아니에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해 달라고 위임을 해 준 거지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사장, 본부장님, 감사님들이 감싸고 그러면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아프지만, 우리가 치과 치료받을 때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지만, 잠깐이지만. 하지만 치료를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고 깨끗하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대답해 주시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장을 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감사합니다.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고양시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인사위원회 자료를 봤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주장하시네요. “엄밀히 말해서 법령위반입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에서 도급자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정보고를 한 뒤에는 설계변경 전에도 공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법의 취지이지만 실정보고도 없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지자체라든가 경기도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중징계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원용희 위원 다음에 “중징계는 도에서 봤을 때는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봅니다.”라고 감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그 말씀도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내부에서 감사원에서 했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조항을 보더라도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성실행정을 기반으로 하고 성실행정이라는 건 법령 준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극행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경기도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다는 건데 중징계, 그것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라고 본다라는 말씀은 이미 다 서로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아니, 협의가 아니라…….

원용희 위원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그건 우리…….

원용희 위원 “감사실과 협의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이거까지 부정하실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청렴감사실에는 도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래서 하여튼 도 감사실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협의를 하지 않고…….

원용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사항은 지자체라든가 경기도에서 일어났을 경우 중징계 사항입니다. 중징계는 도에서 봤을 때는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봅니다. 법령 준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발언을 다 하시고 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러면 지금 징계를 내린, 처음에 징계를 내린 게 뭐였죠? 감봉 1개월이었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거는 경징계인가요, 중징계인가요? 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용희 위원 경징계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저는 경징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것도 다시 포상을 이유로 해서 견책으로 또 바꿨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듯이 기준이 도로 봤을 때는 이건 중징계감인데, 법령 준수도 어겼고. 이걸 계속 감사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안태준 부사장님은 계속 그게 그렇게 중징계감이냐라고 주장을 계속 하시고 계셔요. 안태준 부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부사장 안태준입니다.

원용희 위원 이미 감사실장님께서 “법령 준수를 하지 못해서 적극행정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경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징계감이다.”라고 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명백하게 법령 준수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싸셨나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양정기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감싼 게 아니라. 그 직원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간 것에 대한 양정기준이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원용희 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양정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경기도 감사실과 협의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상황은 중징계 사항이다.” 경기도 감사실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러고서 이건 법령 준수까지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행정도 아니다, 성실행정도 아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에 또 뭘 따져야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감봉으로 주는 양정기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미 양형기준에 대해서 도로 봤을 때 도하고 협의도 끝났고…….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저희 양정기준에 보면 비위사실이 중하거나 과실이 경할 때 내지는 과실이 중하거나 비위가 경할 때 이게 이제…….

원용희 위원 주관적이다?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지 않다고 봤고요.

원용희 위원 제가 양형기준표도 갖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법령 준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징계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셔요, 법령 준수를 안 했는데도.

두 번째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해당 직원이 비리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아주 확정적으로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개인비위는 없다고 저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용희 위원 감사실장님, 옆에 같이 나와 주시죠. 개인비리가 없다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셨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부사장님께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 보고를 한 적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그런, 이해가 좀…….

원용희 위원 비리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시고 부사장님께 그런 보고를 어떻게 하셨길래 부사장님이 저렇게 단언적으로 비리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감사실에서는 비위를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사장님은 단정적으로 비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그럼 착오로…….

원용희 위원 아, 아무 데서나 마이크에다 대고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죄송합니다. 저는 비위사실이 없던 것으로…….

원용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 조례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신 것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는 위원장님!

○ 부위원장 권락용 네.

원용희 위원 거짓말에 대한 조례를 찾아서 징계요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일단 저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위원회안으로 결정하도록 하시죠.

원용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비리가 있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있다, 없다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있다, 없다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원용희 위원 왜냐면 감사담당 직원, 부서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무얼 근거로?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부사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명확하게 법령 준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두 푼…….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법령 준수를 기반으로 하는데 법령 준수가 안 됐다. 이거는 법령을 어긴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원용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시작만 49억이지 우리 권락용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총 공사비 350억이 추후로 계속 나가야 되는 사업이었잖아요, 늘어난 금액이?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거기에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목적이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랬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원용희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우리 부사장님이…….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추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건 바이 건으로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도 못 하면서 답변을 비리가 없었다라고 단언적 발언도 하셨고. 이제부터 그러면 부사장님 말씀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법령 준수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위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렇다면 고발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죠. 고발을 하셨어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거는 감사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형사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받고 수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비위가 없었는지 아니면 진짜 적극행정이었는지 차라리 형사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받고 하는 게 그 직원한테도 좋고 경기도시공사도 좋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그 담당 부장 혼자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저는 도시공사 전체 임직원들이 같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원용희 위원 사장님께서는 변호사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판단되고요. 다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안은 이런 일이,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을 통해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전에도 있었고 이번에 또 벌어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차피 인사위원회 권한도 없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이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표가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께서 입장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절차 위반을 통한 횡령이나 배임 이런 정도, 그러니까 형사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요. 횡령ㆍ배임은 절차 위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원용희 위원 그런데 개인적 비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을 절차를 다 어겨가면서, 그것도 법을 준수하지 않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했다? 담당 부장 혼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 한번…….

원용희 위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담당 부장 혼자서 이렇게 큰일을 저지를 정도로 도시공사가 말랑말랑한 건가? 아니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잡아내지 못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인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권락용 도의원님이 최초로 문제지적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외부에서 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많이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덮어서 넘어갔다는 것들이 그 사이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자, 이것을 부사장님이라는 분은 법률적 문제도 없고 지금 그게 그렇게 큰 중징계감이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이번 건을 통해서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한번 결단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 보면? 지금 답변 들어봐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제가 명확하게 주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시기 되게 곤란하실 거예요. 일벌백계를 해 주세요. 형사고발을 통해서 이 사건이 정말 적극행정이었는지, 비리는 없었는지를, 차라리 그 직원도 그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비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걸 통해서 밝혀진다면 차라리 그 직원도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적극행정은 인정을 못 받은 것 같고요.

원용희 위원 그렇죠? 그분 못 받았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서 회사 이름으로 고소나 고발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피해인지 이런 것이 특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피해가 우리가 절차를 위반해서 법을 위반했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형사 고소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건 제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이라서 부득이 짚어드리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검토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요.

원용희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안으로 해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에다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스스로 정화해내는 작업을, 거르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답을 좀 주시고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는 별도로 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어떤 대안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 인사위원회 발언내용으로 봤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해 안 가는 여러 가지 항목에서의 부사장님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전형수 위원장님이나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담당 부사장님께서는 그걸 다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시도를 계속 했을까? 그리고 결과는 경징계, 그것도 감봉 1개월이었다가 다시 견책으로 변한 게 나왔고.

그러면 이 상황을 인사위원회까지 다 묶어서 보면 대단히 합리적 의심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말씀까지 드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이번 건을 제대로 한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방법,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이거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나? 감사실장님? 아니면…….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감사실장 조우현입니다.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지금 계속 논란이 돼서 쭉 보고 있는데 냉정하게 일단 바라보니까 이 직원이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해서 훈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직원이 그렇게 해서 훈계를 받았음에도 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것 과연 온정을 베풀어야 되냐? 그래서 경각심을 주자, 그러니까 기존에 했을 때는 훈계를 받았어요, 확정 전에 선추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세게 가자 이랬던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떤 민원이 있고 원래 국민권익위 통해서 하긴 하는데 보통은 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일상 일반 공무나 아니면 공기업의 보통 담당자들의 얘기들이 있거든요, 안 된다고.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직원은 도시공사가 다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오기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걸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과연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게 뭐냐, 제가 봤는데 피해를 입은 것보다는 오히려 이득을 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론적으로는 회사에 어떤 손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정해진 규칙,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거고 그런데 그 전에는 훈계를 받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이번에는 이걸 좀 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징계결과가 과연 적정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한 행위는 어떻게 보면 도나 공사에 피해는 없었어요. 다만 그런 행위가 이번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일선에서 수시로 벌어지면 결국은 도시공사에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잡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맞죠.

그래서 잘 왔는데 다만 제가 여기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 들어보면 “그러면 더 세게 징계를 했어야지,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열어서 제가 회의록 쭉 보니까 그래도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것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과연 무엇이 문제냐? 이 직원이 한 행위가, 물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징계다. 피해를 입은 건 없으니까 피해에 대한 징계는 없고 절차에 대한 징계다. 그러면 그 절차가 기존에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돼도 훈계 정도로 끝났던 행위였는데 이번에는 감봉ㆍ견책으로 됐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견책으로 떨어진 게 과연 적절하냐, 아니냐? 그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요? 실장님이 보실 때 견책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감봉이었어야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징계절차를 보면 일단 우선적으로 양정을 정하고요. 양정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감경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 주체는 인사위원회고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감봉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양정을 감봉으로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후속절차로 포상에 의한 감경은 또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자동으로 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견책으로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독립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감봉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받아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감봉으로 받았고 감경사항으로 견책으로 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포상감경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게 일반재판에서도 감경요소로 반영하는 그런 것 같아 보여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양정은 감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보면 기존에 보고는 하긴 했어요. 공정회의 결과를 보고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긴 한데 명확하게 별도의 메모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보니까.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왜 그걸 명확히 안 했느냐, 보고할 때. 어차피 이미 11월 착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한 거죠. 이거 바뀌는 걸 자기는 공정보고에 포함했고 그런데 몰랐을 수도 있다고 또 인정을 하잖아요. 그건 실수, 분명히 잘못은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위가 회사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떠냐 이런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감봉은 받았고, 감봉으로 한 거네요. 감봉은 받았고 감경요소로 견책으로 했다?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서두에 시작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보다는 부탁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지금 쭉 진행되는 것 보니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죠. 공무원들을 상대로는 국가의 어떤 집행기구로서 예산이든 정책이든 국민들의 최후의 실핏줄 같은 가장 중요한 기구다,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임해 줬으면 좋겠다. 젊은 직원들의 창의력과 오래된 직원들의 어떤 노하우가 합쳐져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유능한 분들이 모여 있으니 정말 역량을 발휘해 주시라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죠? 그리고 지적보다는 대안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용기는 자기 잘못을 스스럼없이 인정하고 당당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게 정말 용기인데 지금 보니 무슨 말을 이상하게 하고, 물론 지금 현 임원들은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 없던 시절의 얘기라서 참 얘기하기가 곤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소신이라고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계공사 담당부서에 묻겠습니다. 방음벽과 방음터널, 이 기초설계는 같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누가 답변을…….

이선구 위원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초기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었고 나중에 설계변경에서는 방음터널을, 터널로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공사는 방음벽의 기초공사나 방음터널의 기초공사나 같은 거냐고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다산조성부장 김태욱입니다. 방음터널이 방음벽보다 구조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기초 사이즈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됐던 선시공은 방음터널에 대한, 터널을 기준으로 한 시공이라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네, 맞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 시공할 때는 설계가 필요하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네.

이선구 위원 설계에 의해서 하죠? 그러면 그 설계는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설계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걸리는데…….

이선구 위원 네, 그러면 1년 전부터 이미 계획돼 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전부터 이것 설계변경이 계획되었다라고 유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네. 그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감사님, 앉아서 얘기하세요. 지금도 적극행정이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나요? 여러 가지 쭉 다른 분들 질의응답을 들어보셨는데, 그리고 인사위원회 그때 참여하셨었나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안 했습니다.

이선구 위원 안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이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인사실장님의 발언 등등 이런 답변들을 들으셨는데 지금도 적극행정 같다?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으셔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필근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못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적극행정으로 봤는데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질서와 모든 범위 안에서 우리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적극행정인데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나중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적극행정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적극행정인 면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거고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감사님께서 아까 방지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사실입니다.

이선구 위원 현재 어디까지 방지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지금 이것 재발방지를 위해서 개선책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예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구 위원 그 책임자가 정해졌어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감사 사례교육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번에 도에서 감사한 결과를 가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감사, 이번에 방음터널에 관한 그 결과도 지금 저희들이 설명하고 이래선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면 방지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 시행세칙 개정이나 또는 MICE 구축이나 등등의 이런 것들을…….

이선구 위원 네, 여튼 알았고요. 잠깐만요. 알았고 지금 이것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중이다?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이선구 위원 보고받으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제가 지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장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담당부서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선구 위원 아, 지시를 했으니까 되고 있을 것이다?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이선구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 질문 중에 새롭게 밝혀진 것이 설계변경, 이번에 선시공을 한 것이 한 달 전에 했지만 한 달 전에 하려면 설계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도는 짧게 6개월, 길게는 1년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이주형 네.

이선구 위원 그러면 1년 전부터 이것이 다 이미 되어 있던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설계도는 1년 전부터 어떤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사전에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사장님 잠깐.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이선구 위원 부사장님이 사장님보다 더 소신 있게 답변하시니까 부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훨씬……. 지금 오늘 회의 진행하는 것 쭉 보셨죠?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이선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외람되지만 사실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 위원님들…….

이선구 위원 아니, 저기요. 도시공사에서 그냥 이것 회의 끝나면 그냥 끝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 내지는 자체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자체 대책을 이미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제 발언 중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했고 저도 집행부에서 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선구 위원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가요? 짧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대책?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사부서 내지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를 1억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정보고 문제인데 제가 권락용 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회사의 실정보고에 관한 규정이 실제로 지키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실정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규정 자체는 조금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정보고에 관해서 일상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오늘 회의 중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상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기억나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들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무슨 선물설 등등 시중에 떠도는 얘기지만 이런 설도 있다 이런 얘기도…….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선구 위원 오늘 이 회의 중에 그 얘기를 들었냐고 물어봤지 그런 얘기를 다른 데서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아, 아까 본부장 선물…….

이선구 위원 왜 그렇게 정확하게 듣지도 않고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죄송합니다.

이선구 위원 주장하게 시간 줄까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아닙니다.

이선구 위원 지금 핵심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그것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는데 그게 미흡적이고 소극적이고 오히려 더 감싸는 듯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것 참 심각하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이선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 얘기해서 위원장님한테, 아니면 위원님들 만나서 설득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고요? 아니면 더 상위 감사기관인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요청할 용의는 있는지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인사위원이고 부사장이지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이선구 위원 저기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인사위원이지 감사위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구 위원 감사원에 감사를 사장님한테 건의할 용의.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용의는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시다?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이선구 위원 그럼 두고 보면 나중에 감사원에 감사 안 받아들여지면 사장님이 거부하신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위원님, 저도 아까…….

이선구 위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시다면서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인사위원으로서…….

이선구 위원 저기요! 감사원에 “이렇게 우리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혹이 끊이지 않고 계속 문제가 불거지니 우리가 더 투명하게, 우리가 새롭게 이런 의혹이나 누명을 벗으려면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자진해서 신청합시다.”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도망가는 발언이고요.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사장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냐 그 소리예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도망가는 발언이고요, 그렇게 말씀만 드리면.

이선구 위원 저기 있잖아요. 사족은 떼고. 도망가는 발언, 그러면 지금 도망가겠다고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아니, 감사실에서 감사의견을 이미 올렸고…….

이선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게 뭐예요?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이런 것을 다 보고했는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의혹이 더 증폭되는 부분도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투명하니 더 감사원의 감사를 스스로 자청해서 투명하게 의혹을 벗어날 용의가 없냐 그 얘기예요. 그 감사요구를 사장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아니, 본인의사를 묻는 거라니까, 개인의견!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사장님께 건의하는 거는 사장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다…….

이선구 위원 아니! 내부적이 아니라 부사장의…….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선구 위원 당당한 부사장의 개인의견을 묻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내부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동의를 해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의혹이 끊이지 않으니 감사원 등에…….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위원님, 좀 천천히…….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구하겠느냐, 사장께 건의하겠느냐 이렇게 말씀…….

○ 위원장 박재만 부사장님, 잠시만요.

이선구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끝낼게요.

○ 위원장 박재만 정확하게 좀 천천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선구 위원 제가 흥분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용기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잘못하면 잘못됐다. 잘못된 거 있으면 일벌백계하고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하고 우리가 한 게 당당하면 더 상위 감사기관에 요청해서라도 우리의 무엇을 벗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의지는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한테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용의가 있느냐,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당연히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언성도 높이고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잘 되려면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철학을 갖고 임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도시공사, 아주 유능한 구성원들로 되어진 유능한 집단 아닙니까? 그런 집단이 능력을 발휘할 때 정말 어려운 이 난국도 헤쳐 나갈 수 있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요한 데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문제를 뭐하는 과정에 이렇게 실망스럽게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니 그래서 흥분한 겁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일부분의 직원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오신 분 다 간부분들이신데 잘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물론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음서부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알고자 하는 내용도 거의 나오고, 물론 질의와 답변의 어떤 내용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이 내용을 듣고 싶은데,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답변이 동떨어지게 나올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이 정도로 우리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해결책은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공사 내의 감사실의 감사내용도 알았고 인사위원회 인사내용도 알았고 사장님 입장도 알았고 집행부의 입장도 알았습니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저희가 취하고 또 거기에 도시공사도 성실히 임해 주는, 그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를 질까 하는데 이 안건을 처음서부터 다루었던 권락용 위원님한테 마지막으로 정리의 얘기를 드리고, 우리 심규순 위원님도 하실 얘기 있어요?

심규순 위원 나는 다른 거 하려고.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알고 싶은 건 우리 말고 도청 내에 감사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의혹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많은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두 분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감사실장 조우현입니다.

권락용 위원 감사실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려야 더 이상 도시공사에서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감봉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중징계로 가야 되는데 왜 중징계로 안 가고 경징계로 간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저희들은 이 사항 자체, 감사실에서는 그 정도도 굉장히 중하게 봤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의나 훈계로 끝냈던 사항을 견책도 아닌 감봉 정도로 봤고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했던 사항들 또 법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감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봤을 때 기존의 훈계나 주의 줘서는 안 되고 징계 정도 선으로 올리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공사 내에서 이 건을 가지고 감봉까지 가는 것은 중하게 본 거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봉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어느 조직이나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사장님께는 개인적으로 따로 한 번 잠깐 말씀드린 적 있고 실장님께도 읍참마속 해야 된다. 저는 이 직원 딱 한 번 만났나 그래요,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때는 실무 선에서는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일을 하지만 조직은 이름을 달고 얘기하지 않아요. 위에서 부당한 거 시키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최소한의 방법, 방어를 하려면 이럴 때 징계를 내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중징계로 갈 줄 알았는데 감봉으로 와서 실망은 했지만 그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자는 게 제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더 문제도 됐지만 이거 검찰로 넘어가면 여러 명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최소한 조직은 안 다치되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중징계였는데 감봉으로 와서 그럼에도 이해를 했어요. ‘좋아, 나 혼자 떠들지 말자. 내가 뭐 그렇게 도시공사랑 안 좋은 게 있다고 이걸 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 재발방지는 반드시 하자.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실장님한테 “재발방지 안 하게끔 해 주십쇼, 해 주십쇼.” 몇 번을 했습니까?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재발방지해라, 재발방지해라.” 대신 중징계는 가야지 정리된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가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 인사위원회 가니까 견책으로 떨어졌죠? 감사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은데 방망이가 가벼웠다. 제가 이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부사장 안태준입니다.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 제가 부사장님이 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태준 부사장님이 하셨던 것만 제가 읽을게요. “이 사항이 현실적으로 감봉을 요구할 만큼 사안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는 양형기준이 적절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감봉을 갖다가 징계를 하자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봉을 하는 것이 뭐 다 아시겠지만, 외부위원님들, 내부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성실한 직원이고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해서 당시 감봉으로 이걸 통해서 부당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다음에 한참 지나서 다섯 번째, “감봉 정도 양형에 맞는 그런 걸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또 여섯 번째,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감봉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뭐 충분히 동의하는데 과연 이것을 감봉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이게 일곱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또 감봉이라는 징계를 준다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라고 여덟 번째 얘기하시고요. 아홉 번째, “저는 감봉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말씀하셨어요. 열 번째, “왜 자꾸 감봉을 주장, 제가 오늘 나오면서 그런 거 하는데 왜 자꾸 감봉을 하려고 하는지 좀 그 절차가 그 정도로 감봉이라면 엄청난 징계인데 그게 그 정도 사안인지.” 또 열한 번째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익이죠.” 오히려라고 이제는 옹호발언을 넘어서 적극행정으로 아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열한 번째로 옹호발언하셨어요. 이 회의가 다른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유일하게 부사장님만 열한 번째 옹호발언하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적극행정으로서 더 두둔하는 발언을 하세요. 이 건설사가 특수건설 외 4개 사, 일성건설 외 2개 사인데 이 4개 사랑 2개 사 어딘지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잘 모릅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감사실장님 나와서 어디 어디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님은 그냥 서 계시고요. 실장님, 이 4개 사, 2개 사 뭔지 아십니까? 특수건설 외 4개 사, 일성건설 외 2개 사.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권락용 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이거는 지적은 아니니까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다산조성부장 김태욱입니다. 공동보급사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특수건설 외 4개 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특수건설 외 삼안, 정확하게는…….

권락용 위원 4개 사 몰라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특수건설은 공동주관사고요. 공동사…….

권락용 위원 일성건설 외 2개 사 여기 어딘지 몰라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정확하게 기억은…….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 이거 제가 심각하게 묻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권락용 위원 행정감사 이후 특수건설 외 4개 사, 일성건설 외 2개 사 혹시 관계자랑 만나신 적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전혀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전혀 없습니까? 혹시 통화를 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전혀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차 물어본 거고 지금 이 결과가 결국 여기서 징계위원회 안건을 쭉 읽어보면 아무도 양형을 낮추자는 얘기 안 하는데 부사장님만 낮추자고 유일하게 열한 번째를 주장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적극행정으로까지 하시고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왜 부사장님만 혼자 이러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저만 그렇게 얘기했고요. 결과적으로…….

권락용 위원 결과적으로 견책으로 가서 부사장님이 하신 대로 됐어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제가 견책을 주장했는데 감봉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권락용 위원 무슨 감봉으로, 견책으로 결정됐다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감봉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견책으로 결정됐다니까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견책은 제가 주장해서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으로 의결이 되고 그 직원이 포상을 받아서 자동으로 감경이 된 겁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견책으로 끝난 게 아니다?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권락용 위원 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제가 헷갈리는데 감봉으로 나온 겁니까, 견책으로 나온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감사실장 조우현입니다. 징계를 할 때는 먼저 양정을 정합니다. 양정을 하는 것은 감봉으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감봉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을 보는데 그때 포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포상이 있을 경우에 포상관계를 적용합니다. 다만 음주라든가 비위라든가 성비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상감경이라든가 이걸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양정은 감봉으로 됐고 포상감경에 의한 견책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감경으로 결정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감봉으로 결정했는데 포상이 하나 있기 때문에 견책으로 갔다 이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그렇습니다. 포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권락용 위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건 견책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견책으로 된 겁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게 말장난 같은데 결국은 외부로 나올 때는 견책이지 그게 어떻게 감봉입니까. 누가 포상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앉아 주세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견책 나왔으면 포상 없어지고 아예 죄도 없는 거, 문제도 없다고 되겠네요? 부사장님, 계속 앞에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랬냐면 “선시공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선시공이 아니라 실정보고.

권락용 위원 아, 실정보고가. 오케이, 실정보고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규정이 너무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락용 위원 죄송한데 정확하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권락용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실정보고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렇지 않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다른 거와 다른 거 아닙니까, 여기가?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 위원 아니,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왜냐하면 제가 언뜻 놀란 게 뭐냐 하면 실정보고에 대해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비일비재 이렇게 일어나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실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했다. 그럼 이게 문제잖아요, 여기가.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드린 말씀을 그렇게 메모를 하셨다니까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릴 때는 우리 회사의 실정보고가 지키기에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강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정보고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희 회사 실정보고 기준이 아마…….

권락용 위원 속기록 한번 뒤져볼까요? 명확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그게 왜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의 실정보고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그것이 위원님께서 오히려 지적해 주신 덕분에 현실과 맞게 고쳐질 수가 있어서 위원님께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권락용 위원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해요. 좋아요. 현실과 안 맞아요. 다른 사업장도 이러냐고요. 현실과 안 맞아서 선시공하고 보고 없이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저는 사업장…….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말장난하지 마시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현실과 맞지 않다. 좋아요. 현실과 맞지 않은 거 알겠다니까, 실정보고 안 하는 거! 다른 사업장도 이렇게 하냐고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그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걸 내용을 알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 상태에서…….

권락용 위원 다른 데도 어떻게 하냐고 정확하게 제가 묻잖아요, 그래서!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현실과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 현장…….

권락용 위원 현장 나가서,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굴렀던 분이면 제가 그 목소리 존중해요. 내용에 대해서 현실도 모르고 비위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비위사실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목소리 조금…….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건 제가 착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있다. 전반적인 문제면 제가 이 직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이 직원만 딱 집어서 문제를 해요. 다른 데는 현실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정보고를 하고 내용을 보고하는데 이 직원만 잘못됐다면 여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적극적으로 했다고, 적극행정이라고 말하세요? 제가 도로공사에 이 얘기 했더니 이 얘기는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게 가능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좀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제도가 안착돼 있고 그걸 하면 큰 문제라는 것을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니까 적극행정이래요. 제가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이것 안 했다. 모르겠다.” 부사장님은 “감봉이 맞느냐? 적극행정이다.” 감사님은 아까는 적극행정이랬다가 지금은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그러고 감사실장은 이거 갖다가 또 중징계다라고 얘기하고 4명이 다 달라요, 지금. 조직에서 어떻게 목소리가 4개가 나옵니까? “징계사안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징계입니다. 대책마련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도 지금 될 둥 말 둥인데.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저는 아까 인사위원으로서 묻길래 인사위원으로서…….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이 옹호발언을 안 하셨으면 제가 부사장님하고 만날 일도 없어요. 부사장님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는데…….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권락용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죠.

권락용 위원 적극행정이면 절차를 다 지킨 다음에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49억이란 돈을 갖다가 자기 개인으로 결정해서 하고 보고 없이 하고 이게 어떻게 적극행정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이건 결론 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봤자 현실적인 거고 부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옹호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있어서 따진 것이지 저도 부사장님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슨 신념을 갖고 열한 번이나 이 사람을 옹호했는지 저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49억 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달 뒤에 바로 진급을 합니다. 저도 소설 쓰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비위가 없다라고 단정 지으니 저도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찮게는 모르겠지만 바로 진급까지 해요. 그러면 어느 누가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거 어려운 거 받아다가 그냥 바로 진급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직원들 입에 재갈 물리는 거예요. 거기다 적극행정이라고 옹호까지 하시고. 제가 이것 적극행정인지 아닌지 외부로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결과 나온 다음에 부사장님이 정확하게 의견표명하시고 답변하세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마지막으로 말씀…….

권락용 위원 적극행정인지 아닌지는, 좋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큰소리친 건 죄송합니다. 다만 도저히 제가 그 자리에 있다 해도 확인이 안 되고 더군다나 적극행정으로 옹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너무도 조직이 안이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저도 마지막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하십시오.

○ 위원장 박재만 네, 부사장님 간단하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저도 그 직원을 잘 모릅니다. 위원님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그 내용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도 감사실에서 감사 조사한 내용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보고를 받으신 내용이고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누구한테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실에서, 지금 저도 이걸 갖고 있습니다만 1차, 2차, 3차 했던 내용을 봤을 때,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 회사 조직이 그때 알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판단이 돼서 그러면 회사조직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을 그 직원이 행했던 것을 그 직원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 했던 것이고 저는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 조직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직원 1인에게 감봉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정보고를 못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정보고를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었던 것이지 그 직원을 개인적으로 옹호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날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이 중하다고 저는 주장을 수차 했으면, 저는 그렇게 많이 했는지는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도 한 얘기가 “그 직원이 절차를 어긴 것은 맞다. 다만 우리 회사에 피해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실정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피해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실정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한 양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는 “견책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주장해서 견책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이거에 대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직원이 감봉으로 올라오는지 견책으로 올라오는지 몰랐고요. 다만 제가 그 자리에서 인사위원으로서 “그것이 맞느냐? 이런 사안으로 감봉을 받은 전례가 있느냐?” 계속 물었었고 “왜 이 직원만 과하게 하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 의결로 감봉으로 의결이 됐고요, 저는 견책을 주장했지만. 감봉으로 의결이 됐고 포상감경이나 뭐나 이 절차는 저는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체벌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절차는 포상감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 건 몰랐고요. 저는 감봉으로 의결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내용은 다 들었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말씀도 지금 다 기록이 돼 있고 제 얘기도 기록이 돼 있으니까 외부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이것을 물을 것이고 적극행정으로 보려면 기본적으로 일반, 어려운 것 말고 상식선에서 생각하자고요. 상식선에서 금액이 좀 적거나. 아니, 상급자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구두보고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아, 이런데 어떡하냐?” 했으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을 준다니까요. 오히려 포상을 하라고 얘기해요. 직원이 열심히 해서 했다. 그렇지만 이건 보고도 없었고 우리가 문제를 삼은 그 시점보다 두 달 전에 자재를 이미 구입을 해버렸고. 이건 비위예요. 비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기관에서 “그건 형사처벌감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형사처벌이라고. 제가 지금 이것 검찰로 넘기면 여러분들 다칠까 봐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극행정으로 옹호하니까 제가 지금 도저히 여러분들 조직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을 알아야 바꾸죠. 그런데 지금 같은 마인드는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으니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키웠다고요.

그리고 보통 저도 심의위원 들어가지만 제 의견을 피력할 때 한두 번 얘기해요. 이렇게 열한 번 얘기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신을 갖고 계시냐?” 내용이라도 빠삭하게 알면 소신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고 한 번 못 받았다 하시는 분이 그날 들어와 가지고 열한 번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이제 정리해 주시죠.

권락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도 설득이 안 돼요. “제가 해 보니까, 저는 현장에서 뛰어봤고 그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인다니까요. 현장도 모르는데, 그 전날에 보고받았는데 여기 들어와서 열한 번 살려달라 하니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시행사 대표를 4년 했습니다. 4년 했고요.

권락용 위원 여기 직접 가보셨어요? 여기 내용을 알아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어디 말입니까?

권락용 위원 다산 여기 가보셨어요?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제 관할지역입니다.

권락용 위원 관할지역이라서 다 아신다?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그 당시는 모릅니다. 모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락용 위원 좋아요. 내용도 알겠어요. 틀린 건 외부에서 보면 알 것이고…….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1ㆍ2ㆍ3차 감사자료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일부러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키워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위원회 안으로 결정해서 제가 공사에는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사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한 3시간가량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 다산신도시 방음터널 관계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다산조성부장 김태욱입니다.

심규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게 뭐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방음터널 설계변경 관련한 원본 일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 왜 안 갖다 주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외람되지만 그때 위원님께서 회기 이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전까지 갖고 와야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그래서 다음 주 월ㆍ화ㆍ수 중에…….

심규순 위원 그런데 아까 권락용 위원이 물었을 때 그 시공사를 하나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공동도급사 이름.

심규순 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지금 갖고 있으면, 저한테 제출할 자료 갖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규순 위원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게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 나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거 밝히려고 했습니다. 제가 2018년 행정감사 때 짚었던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그래서 위원님, 그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중에 한번…….

심규순 위원 다시 말해 주세요. 제가 어떤 자료 요청했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된 설계변경 원본 일체 말씀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 일체와 시공사 발주현황 갖고 오라고 그랬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네, 발주현황.

심규순 위원 원본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물으니까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자료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그건 주관사 말고 공동도급사 얘기…….

심규순 위원 모든 것 다 갖고 오라고요. 내가 자료요청을 한 10일 전에 했는데 달랑 2장 갖고 왔어요. 난 보지도 않고 빠꾸시켰어요. 빠꾸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정정해 주세요. 돌려보냈어요. 그랬죠? 우리 직원한테 달랑 2장 갖고 와서 그다음에 3장, 4장 갖고 왔어요. 안 봤죠, 제가. “원본 갖고 와라.” 했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네, 요약본 갖다 드렸고요. 위원님…….

심규순 위원 요약본 안 받았죠. 제가 안 받았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네.

심규순 위원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지금 나는 어떤 걸 짚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제기했던 의심 있는, 극히 의심이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방음시설 발주하면서 있었던 사항, 그래서 현재 방음시설을 하면서 문제 있는 사항을 알고 싶은 겁니다. 언제 완공이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방음터널은 올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12월에 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네.

심규순 위원 그거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정확히 증액된 금액이 450억 원 정도 됩니다.

심규순 위원 450억이죠? 당초 금액이 얼마였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당초에는 방음벽일 때 약 42억 원 정도였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42억을 설계변경을 해서 450까지 갑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터널 하면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항이 뭐예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각 공법에 대해서 자재및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법 방법을 선정했고요.

심규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본인이 느끼는 것이, 여기에 보면 골격을 아까 기초공사 골격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골격을 세우는 것부터 의심이 된다, 지금 부실공사로 의심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구조적 결함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 계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저는 자료를 원본을 받은 다음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50억에서 450억까지 증액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분리발주도 안 했고 이것 말도 안 되잖아요. 50억짜리를 450억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이것부터 공사방법, 발주방법부터 저는 자세히 짚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원본을 오늘까지 안 갖고 왔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위원님, 다음 주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제출하는 걸로 위원님이랑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위원님, 회기 이전…….

심규순 위원 오늘 회기 이전까지 다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그래서 다음 주 월ㆍ화ㆍ수 3일 중에 하루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회기 이전에 갖고 오랬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세세한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도록…….

심규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알고 있었죠? 이거 상정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 알고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네, 알고 있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알고 있었으면 이전에 갖다 줘야죠.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회기가 더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원본을 갖다 주시면 방음터널 발주부터 시공현황까지 저는 도정질의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언제까지 그 준비가 될까요, 자료를?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요청하신 자료가 좀 많이 방대한데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이번 주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편하게 얘기하셔야지, 괜히…….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내일까지 제출…….

심규순 위원 위원장님! 왜 밤샘작업을 합니까? 제가 그러면 과도한 자료요청한 걸로 되잖아요. 있는 원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복사도 하지 말고. 그걸 왜 무슨 밤샘작업을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설계변경 내역, 방음벽과 방음터널 그것을 다 발췌해서, 그리고…….

심규순 위원 뭘 발췌해요? 그냥 원본 갖고 오시라고. 따로 이렇게 워드 치지 마시고 원본 갖고 오면 내가 밤새도록 보겠다고, 내가, 전문가를 통해서.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이랑 시방서 그대로…….

심규순 위원 몇 번 얘기합니까? 따로 워드 치지 마시고, 정리하지 마시고 원본 갖고 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원본 가져오세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무슨 밤샘 그걸 정리를 합니까?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러면 원본은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냐고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일식으로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음터널 포함해서 부지조성공사 전체 공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됐습니다.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요.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내일까지.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네,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내일까지 꼭 갖다가 위원님 드리세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조성부장 김태욱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시간 드릴 테니까요. 짤막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적한 건 넘어가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 가지 더,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김준태 실장님께 질의를 하고 행정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손임성 정책관님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준태 실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죄송한데 이것 책임 못 지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손임성 정책관님 나와주세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지금 일어난 이런 내용을, 이런 일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다른 공사에서 판단하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는 도시정책 담당자로서 이걸 다른 공사에 똑같은 상황을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의견요청을 하셔서 비교하시고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이 있는데요. 법을 판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법을 판사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판례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 판례 저희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이 판례가 얼마큼 있었는지 준비할 수 있는 선까지 준비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공사현황에 대해서 도로공사라든지 LH공사 사례를 조사해서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향후 경기도시공사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맡겨 놓으니까 의견이 다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사님 한 분 들어가셔서 의견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조죠, 도시공사가?

이필근(수원1) 위원 예산이 한 4조 5,000억 되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회계결산할 때 한 4조에서 5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맞죠?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조직도 가장 방대하고. 이것 행정지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자체적으로 잘 한다고 믿고 안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겨우 행정적으로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시고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사례하고 저희가 관련규정상 지도감독 업무가 있는데 그 지도감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조례를 다시 손봐서라도 강화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안 드리면 2년 동안 나는 뭐 질의 시간을 위원장 맘대로 안 준다 그럴까 봐, 짤막하게 정리하는 질의해 주시죠.

김태형 위원 저도 배수문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공사 자산이 거의 5조에 가깝고 매년 사업이 벌어지고 수천억이 투자되고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도시공사가 표현이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관리감독을 분명히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될, 별도의 감사나 감사실이 있겠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은 경기도, 특히 도시주택실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역으로 도시주택실의 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각종 여러 가지 지원센터 같은 게 위탁사업의 업무로 경기도시공사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또 계획을 보고받은 걸로 따져 보면 사회주택지원센터도 아마 도시공사로 가게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일들이 되고 있을 때 과연 위탁사업이 많고 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직접사업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규모는 점점 커지고 관리감독을 하는 게 조금만 느슨해져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시고 정책관님 나오시고 과장님들 나오시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다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일 아니니까’, ‘우리 예산 아니니까’, ‘기금에서 나가면 되니까’, ‘대행사업이니까’ 그런 생각들은 절대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부분을 또 아마 알고 계시면 아실지 모르는데 경기도청 신청사 건설 관련도 경기도에서 건설본부를 통해서 도시공사에다 위탁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건설사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계속 석연치 않은 과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지난 회기든 이전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자료요청이 원활하게 공급되지도 않았고 저희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원본을 갖다 달랬는데 “원본은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 가서 제가 “그럼 원본을 열람하게끔만 해 줄 수 있으면…….” 하니까 열람은 그때서야 해 준다 그러고. 관련규정을 찾아보면 도의원이 개인사욕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사건을 오히려 그 건 때문에 제가 지금 경기도 신청사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계속 지적을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아마 남양주 건도 그런 상황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많이 있으면 뭘 합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정말로 이 직원이 열심히 잘한 것 같으면 위에서 책임자들이 보호해 줘야죠. 제가 느낀 소회는 뭐냐 하면 지금 사장님이나 지금 도시주택실장이나 그때 2017년도 상황이니까 한 분도 계신 적이 없어요, 여기 본부장님들은. 아마 처장님들이나 부장님들이 대부분 남아 계셨을 거고 그때 계신 분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길 바라겠지만 제가 느낀 소회는 “이거 뭐 나 있을 때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그럽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똑같은 일 반복되는 거예요. 과거의 정권에서 잘못된 일을 현재의 정권이 바로잡아야 새로 좋은 새 시대가 도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니까 제발 ‘내가 재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니까 나는 책임지지 않아. 나는 책임사항이 없어.’ 그런 생각들은 버려주시고 아까 부사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도 지금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위원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우리 원용희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담당부서 본부장님이나 의견이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의 안건을 안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전체 경기도 도민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중에는 질의 답변 가운데 언성이 높아서 기분이 약간 상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라는 게 위원의 갑질이 아니라 서로의 뜻이 안 맞을 때는 좀 흥분해서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또 건의하신 내용도 있을 겁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은 이거를 도정에 반영이 잘 되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업무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고생하시는 모든 간부 임원, 직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호통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심사숙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준태도시정책관 손임성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부사장 안태준

기획조정실장 임일재청렴감사실장 조우현

감사 이주형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경제진흥본부장 신용석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대외협력처장 이병성재무관리처장 이기협

신사업기획처장 송동현

○ 기록공무원

지원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