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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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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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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0일(수)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3.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3.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안전 대책마련과 원격수업 진행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언자 외의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14시01분)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호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은 2019년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직개편 전 1∼2월에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결산설명서 뒷부분에 참고자료를 배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에서 46쪽입니다. 기조실 세입예산 현액은 17조 3,172억 9,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7조 4,002억 3,100만 원, 수납액은 17조 3,950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조 7,855억 4,700만 원, 집행액은 9조 6,62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800만 원, 사고이월 28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3,7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81억 2,900만 원 등 총 1,197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기획관 결산현황입니다. 설명서 49쪽에서 51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3개 항에 16조 1,869억 9,200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6조 2,453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21개 세부사업에 7조 9,858억 2,400만 원, 집행액은 7조 8,677억 3,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은 1,176억 7,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5%입니다.

설명서 52쪽에서 61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과 법정부담금 지출을 위하여 7조 7,40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7조 6,42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각급 학교의 소규모 시설 현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135억 3,000만 원을 편성, 13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화 실현을 위해 총 예산현액 11억 3,400만 원 중 10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설명서 9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조직 및 성과관리 등 총 13개 세부사업에 14억 2,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3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3,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7.4%입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관리 예산현액 10억 6,900만 원 중 10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결산현황입니다. 설명서 129쪽에서 13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항별로 총 10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1,257억 1,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205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결산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1조 7,504억 900만 원, 집행액은 1조 7,496억 5,000만 원, 이월액은 4,8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1,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9%입니다.

설명서 142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미상환 지방교육채 2조 5,058억 4,800만 원에 대한 원금 1조 7,049억 5,700만 원, 이자 395억 5,600만 원을 적기 상환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결산현황입니다. 설명서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91억 7,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등 총 15개 세부사업에 464억 1,500만 원, 집행액은 426억 9,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9%입니다.

설명서 150쪽에서 155쪽입니다. 학교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한 1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10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10억 700만 원을 조달청 계약 지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입니다. 학교전산망 환경 구축을 위하여 16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16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2쪽에서 167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하여 156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13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14억 1,200만 원을 교육부 계획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에서 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56억 1,000만 원이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사건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지급 등을 위해 7억 1,1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부금 청구의 소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지연이자 2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억 8,200만 원으로 79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2,1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경기교육의 홍보전략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교육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5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56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은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제공,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청소년방송 남부ㆍ북부 제작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 및 현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17쪽입니다. 부서운영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경기교육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녕하세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 위원장 천영미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9억 원이며 세출은 130억 6,500만 원 중 1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본청 시설관리사업 등 115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례지원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산교육회복을 위한 각종 협의회 운영 사업으로 6,700만 원 중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희생자 미수습에 따른 장례지원비 등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 추모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교육자료 지원 및 4ㆍ16 기억교실 유지관리, 세월호 참사 구술기록물 자료집 발간을 위한 사업으로 4억 3,600만 원 중 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술기록물 구술자 섭외 지연으로 구술기록물 자료집 발간 예산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 본청 시설관리사업입니다.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2억 600만 원 중 설계용역비 및 구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철거 공사비 등 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지 용도변경 심의, 경관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115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록관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문성과 안정성, 현장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겸 기록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1쪽에서 33쪽입니다. 우리 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8,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2억 5,000만 원, 집행액은 200억 4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4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 응용 및 시스템 관리로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8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하여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0쪽입니다. 학교정보화 현장지원, 나이스 사용자의 전문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적 상태 유지관리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9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160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K-에듀파인 인프라 구축 사업의 교육부 및 17개 시도 공동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38억 2,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0.8%입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추가 구축 및 웹호스팅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경기도교육청 기록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20년 5월 2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총 예산현액은 18조 8,84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조 802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7조 5,187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조 5,61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8조 8,845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9조 802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956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7조 5,18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가 집행되었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691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5,614억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967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583억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액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21억 원이고 201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조 8,507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9조 1,632억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1조 5,75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 결산은 201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7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은 현재액 217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경기도교육청 총자산은 28조 9,109억 원이고 총부채는 2조 9,905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25조 9,204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로 경기도교육청 총수익은 19조 3,298억 원이고 총비용은 15조 3,117억 원이며 운영차액이 4조 1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내용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25개 사업이며 세출예산 현액 4,954억 원 대비 96.5%인 4,7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대비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도 성과사업은 네 가지의 전략목표와 열한 가지의 성과목표를 두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1개 사업에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성과달성 현황을 보면 총 41개의 성과지표 중 4개 사업이 초과 달성하였고 31개 사업이 달성되었으며 6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 관리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부금 청구소송 패소판결금 및 지연이자 납부를 위해 2억 9,000만 원, 교육활동 중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5,000만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관련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기관인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변인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 현액은 82억 원으로 79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교육정책 여론조사와 홍보역량 강화 연수,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 사례 홍보, 뉴미디어 홍보, 청소년 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교육 시책 홍보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 1,055건, 브랜드검색ㆍ공익캠페인 등 온라인 홍보 진행, G버스 등 시설물 광고 추진, SNS 6개 매체 및 대표홈페이지 이용 홍보 2,04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한 경기교육시책 홍보는 양적인 확대가 홍보효과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세출예산 현액은 130억 원으로 13억 원을 지출하고 115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연도 예산이월은 21년도 4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공사비 11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4ㆍ16민주시민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을 운영하였으며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은 4ㆍ16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시설 마련을 위해 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총사업비 128억 원을 들여 미래희망관과 기억관으로 설립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전문가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색 있는 민주시민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7조 3,172억 원으로 17조 4,002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17조 3,95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9억 원, 미수납액은 42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억 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채권에 대하여 시효의 완성 등으로 징수사유가 소멸된 경우이며 미수납액은 42억 원으로 대부분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액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조 7,840억 원으로 9조 6,614억 원을 지출하고 28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9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교원 및 계약제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총 3건에 69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정책연구용역,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등 4건의 사고이월 28억 원과 교직원 공동사택 준공 연장에 따른 명시이월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교육정책 과제관리 6억 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7조 6,423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1,876억 원과 정책성과평가 업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에서 연도별 인건비 집행잔액은 2016년도 2,031억 원에서 2018년에는 541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적이 있으나 2019년 인건비 집행잔액은 979억 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보다 0.53%가 상승하였습니다. 총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인건비 상승 전망 및 수요예측 등 적정한 예산 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에서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자치법규와 소송수행,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은 2016년도 첫 시범지역으로 4개 교육청을 시작하여 2020년도에 9개 지역을 신규 설치하여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일선 학교와 소통하고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 시설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담당관에서는 예산집행 결과의 분석ㆍ평가,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 및 계약심사 등 재무회계 관리, 노후관사 시설개선 등의 재산관리, 지방교육채 상환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은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따른 교육재정수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3조 7,957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18년도 말 채무잔액은 2조 5,057억 원이며 2019년도 1조 7,049억 원을 상환하여 지방교육채 총 규모는 8,008억 원으로 낮아져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에서는 정보기획 및 보안관리,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학내전산망 구축, 노후기자재 교체 등 교육정보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내전산망 구축은 스쿨넷서비스 운영, 노후 학내망 개선, 무선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무선인프라 보급사업의 경우 기존 교사 강의중심 학교교육을 벗어나 ICT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중심의 미래형 학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1,110개 교에 대하여 학교당 무선AP 4대, 스마트단말기 6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경기도교육청 2,457개 교의 무선망 구축 대상교실 9만 385실 중 무선망 사용가능 교실 수가 1만 156실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며 모든 학교의 설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학교의 학생들은 학습기회 박탈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과감한 투자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유로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기관인 교육정보기록원 결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세출 결산 현황 중에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세출예산 현액은 242억 원으로 200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5%인 42억 원입니다.

56쪽 예산 이월현황, 58쪽부터 61쪽 직속기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경기도결산심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 결과를 책자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반갑습니다. 방재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과 관련해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방재율 위원 4ㆍ16민주시민교육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여 4ㆍ16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2016년 도청과 도교육청의 협약에 따라 5 대 5 대응투자로 128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진행하면서 시작됐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그렇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 과정에서 안산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안산교육지원청 부지를 사용하게 됐군요. 맞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맞습니다.

방재율 위원 더욱더 공기는 연기되어 2018년도에도 사업비 122억 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19년에도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19년에도 18년도 이월예산의 94.5%인 115억 1,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맞습니다.

방재율 위원 물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도와 안산시 등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주도면밀하게 단계별로 준비하고 대응하여 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동의합니다.

방재율 위원 단장님, 2021년 4월 개원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개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재율 위원 적극 관심을 가지셔서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편 이렇게 설립된 민주시민교육원 프로그램 개발에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400만 원의 예산밖에 투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19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 실무추진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같이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방재율 위원 사실 부지를 기존 부지를 사용해서 그렇지 부지를 매입했다고 할 경우 또 건축비까지 고려하면 이 건축 프로젝트가 절대 적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건립 이후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한 보다 심도 깊은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2018년도에 자체 연구용역이 있었고요. 그때는 큰 방향성을 검토하는 그런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 방향성에 맞춰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실무 추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재율 위원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는 우리가 5년여에 걸쳐 건립하고자 하는 4ㆍ16민주시민교육원과 관련하여 4ㆍ16의 가치와 교훈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단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명칭이 공모를 통해서 확정됐습니다. 물론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곳이고 또 민주시민교육 중에서 앞에 “4ㆍ16”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할 것이고 4ㆍ16 교훈이나 가치, 의미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초ㆍ중ㆍ고 경기도 내 학생과 학부모 또 더 나아가서 일반시민까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방법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방적인 어떤 교훈이나 가치, 의미를 일방향적으로 전달하고 교육하는 방식이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수요자들이 주도해서 교육도 토론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훈을 찾아가고 그 찾은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함께 연대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방재율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의 철학대로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이번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도보다 준 건 사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전년도보다 준 게 사실이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제가 2018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보면 지적사항 중에 명시이월 사유가 대부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 신증설 같은 시설사업비 증가가 원인이고 18년도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전년보다 85%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서 개선에 대한 걸로 해서 답변을, 대책을 세우신 바 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2019년 사고이월 사업 보면 72.3%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43% 줄이고 사고이월이 72% 늘어났으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반적인 어떤 재정의 적기 집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히 최대한 감소시키고 재정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때나 이럴 때 수시점검을 통해서 과감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2018년 결산자료와 2019년 결산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은 고쳐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산 결과를 보니까 2019년도 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거는 원인이 어디에 기인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저희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를 다 합한 개념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불용액 중에 저희가 공기정화장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기정화장치가 아마 그때 한 2,000억 정도 저희가 불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인건비도 한 500억 정도 더 증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계속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1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19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1조 5,600억이 넘어요. 그러면 평년도보다 50% 이상 대폭 증가한 거거든요. 5,000억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증가한 게 여기에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월에 대한 부분 또 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의 적기 집행을 늘 신경을 쓰신다고 하지만 이거 해마다 해결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작년에는 예산을 적기 집행 못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는 불용액이 2,000억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억이 예년보다 늘어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의 적기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회복지원단.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이기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개원 시기에 대해서 내년 4월 문제가 없겠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현재는 구 안산교육청을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개념이고 별관 건물은 철거한 후에 신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별관 건물은 철거해서 지하층 공사를 마치고 현재 1층 골조, 철근배근 작업 공정 중이고 본관 건물의 리모델링은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6월 1일부터 6∼7월에 걸쳐 가지고 준비작업을 해서 11월까지 공정 일정에 맞춰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약 33%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일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예정일은 언제까지 잡고 계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금년도 12월 10일 준공 목표로,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4월 개원을 목표로 잡고 계신 거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기관 운영은 1월 1일부터 하고 개원은 4월 16일 7주기에 맞춰 가지고 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의드렸던 이유는 2018년에 이미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째 지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이기형 위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같은 경우는 2019년 집행비율을 보니까 81%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전년도인 2018년 보면 99.85, 거의 100%를 집행했었는데 20% 이상 집행을 못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아, 그 예산 중에서 지난해 명시이월이 돼서 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65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예산이 차세대 지방교육행정ㆍ재정시스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시이월돼서 넘어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발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합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그 입찰잔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교육행정전산 기반 관리는 어떻습니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산장비가, 기록원의 대부분의 예산이 각종 행정시스템이라든지 나이스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산에 대한 시스템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부분의 예산이 유지보수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업체 입찰결과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라고 그러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 것 보면 예산액을 책정한 다음에 99.86, 100% 딱 거의 맞춰서 집행을 하신 거고 19년 보면 83.9거든요. 그러면 83%밖에 안 돼서…….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전산장비가 불시에 어떤 그런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UPS를 보유하고 있는데 UPS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축전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축전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노후 축전지를 이번에 지난해에 교체했습니다. 그 교체에 대한 입찰잔액이 약 1억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좀 시장가격을 잘못 산정해서 예산 책정을 처음에 하셨던 건가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예산편성 당시에는 일반적인 물품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저가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특히나 교육행정정보 관련 시스템 운영이나 이런 분야들은 학사정보라든가 또 학생의 개인정보, 성적정보가 다 관리되는 곳이니까 사고가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특히 거기에 인건비나 시설비, 상환비 같은 건 목적 외 전용이 금지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본적으로는 예산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코드번호 320번 해 가지고 민간이전에서 720억을 감을 해서 다시 320번 민간이전에 20억을 증액을 했고 110번 인건비 7억을 증액했어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코드번호가 똑같은 것에서 감을 해서 왜 증액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고찬석 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내용이 계약제교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처음에 답변은 코드번호하고 똑같아요, 민간이전에서. 그런데 7억 2,000을 감을 해 가지고, 320번에서 7억 2,000을 감액해서 코드번호 320에 20억을 증액시켰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저희가 정책사업. 우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55세, 예산의 전용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책사업 내에서는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규정 내에서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저희가 다 이ㆍ전용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코드번호 320에 7억 2,000을 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같은 코드번호 320의 민간이전으로 20억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코드번호 110에 인건비로 7억을 증액을 했어요. 이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내용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예산담당서기관이…….

고찬석 위원 네. 지금 제가 물어본 질문은 뭐냐 하면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를 해 가지고 코드번호 320의 민간이전에 7억 2,000을 감했어요. 그런데 다시 코드번호 320의 민간이전에 20억을 증액시키고 코드번호 110에 인건비 7억을 증액시켰어요. 그렇다면 같은 코드번호 320을 감하고 증액하고 했거든요. 이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20 민간이전은요, 저희가 공무원들 법정부담금, 퇴직수당이라든가 퇴직수당부담금 그런 건데 그게 많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가지고 부족한 인건비에다가 전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부담금, 계약제교원이라든가 법정부담금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게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감액을 많이 해서 다시 증액을 시켜준 거예요? 2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7억 2,000을 감해서 코드번호 110의 인건비에 7억을 증액시켜 주고 320의 민간이전에 20억을 다시 증액시켜 줬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고찬석 위원 이것은 감액을 2,000만 원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도 되는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그러니까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서 2,000만 원을 더 추가 감액한 겁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시,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실장님에게 말했듯이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이 있잖아요. 특히 여기는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본예산에 100% 편성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여건이 있어 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0% 편성을 못 하지만 대신에 추경에 편성하잖아요. 추경에 편성하고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편성해 나가는데 그것까지 인건비를 그때까지 못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해 썼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나머지 추경이 세 번이나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원칙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다면 나머지 추경이 세 번이나 있는데 그 세 번까지도 그걸 놓쳤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답변을…….

고찬석 위원 네? 답변하려고요? 네,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사실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법정부담금 자체도 다 인건비인데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 개인한테 지출이 되느냐. 연금공단에 이런 쪽으로 민간이전을 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그 범위가 어떤 우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전용을 한 것은 전혀 아니고 그거는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왜 추경에 편성하느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게 확정부담금이 오지만, 저희가 교부금은 확정교부금이 오지만 이게 추후 순세계잉여라는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1월 달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인건비는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먼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가 하반기의 집행분은 일부 남겼다가 사업비부터 먼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건비 불용률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한 8조 5,000억 중에서 한 1,000억 정도 나오는데 그게 어떤 타 시도교육청이라든지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물론 아주 소규모의 조직과는 좀 다른, 우리 같은 경우는 10만 명 이상의 고용인을 두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그 정도의 인건비를 좀 이렇게 제대로 집행하는 거는 너무 질책은 말아 주시고 조금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하고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두 가지 전용을 했잖아요? 이 두 목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전용 요구서가 있어요. 그렇죠? 전용 요구서가 있고 그다음에 심사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결정 통지서가 있잖아요? 전용 요구서, 심사과정 그다음에 결정 통지서 이걸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격려드릴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 예비비 사용 승인 건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영전강 관련해서 부당해고로 인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1억 2,500, 6건의 승인을 요청하셨는데 그럼 1인당 얼마 꼴이에요, 1건당? 한 2,000만 원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정도. 제가 보니까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해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이행강제금 부분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납부를 하는데 지금 이게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판결이 나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했던 이행강제금을 다시 돌려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보상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견하고 재판은 또 다른 문제라서 저희도 일차적으로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근 위원 일단 이행강제금은 내셔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경근 위원 내고 그 이후에 소송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지금 소송 중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부당해고 안 시키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로는 그게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어떤 법적 자문을 구한 다음에 한 것이고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쪽에서 심의를 통해서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송에서는 저희가 또 1차는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어떻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경근 위원 실례되는 질문인데 혹시 영전강들 1인당 급료가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0만 원 내외 정도, 3,500∼4,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당 보면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우를 범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송에서 이기시길 바라는데 영전강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시겠어요. 이게 융합정책과인가요, 이 담당과가? 그런 부분들을 보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경근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대변인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김경근 위원 여론조사를 17번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죠?

○ 대변인 김주영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아직 미집행 금액이 있네요?

○ 대변인 김주영 네.

김경근 위원 그럼 이게 몇 번을 하신 거예요?

○ 대변인 김주영 여론조사는 저희가 총 17회 1년에 진행을 하겠다. 여기에는 달마다 하는 정기조사 또 비정기로 하는 FGI 그다음에 빅데이터조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7회를 다 진행을 했고요. 낙찰잔액은 계약 당시 낙찰잔액입니다.

김경근 위원 아, 잔액이?

○ 대변인 김주영 네.

김경근 위원 그럼 17회 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다 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수행하신 거예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수행 다 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이게 1년에 17번이에요, 그렇죠?

○ 대변인 김주영 네.

김경근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꼴.

○ 대변인 김주영 그러니까 이게 정기조사는 저희 추이, 흐름을, 경기혁신교육의 흐름이랄지 이런 부분을 달마다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가 저희가 30개 과가 있는데 30개 과에서 정책수립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여론조사를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가족에게,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조사를 할 때도 있고 비정기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17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걸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없나요? 오히려 교육연구원 쪽에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 대변인 김주영 교육연구원에서는 장기과제, 중장기과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정책수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안을 파악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도교육청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대변인실입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다른 부서하고? 다 통보가 되나요?

○ 대변인 김주영 네, 통보를 해서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할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사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정책수립에 다 통보가 되고요. 정기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론에 또 다 공표를 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김경근 위원 어찌 보면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사업이고 또 남아 있는 우리들한테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책무 같아요. 늘 볼 때마다 안타깝고 참 가슴 찡한데요. 여기 보면 노후명패라는 게 있네요, 단장님.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김경근 위원 이걸 영구적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이걸 왜 노후명패를 그때그때 바꿔야만 할까요? 이게 고인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예 고품질로 그냥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저희가 지금 희생자들을 모신 데가 평택의 서호추모공원하고 화성 효원가족공원하고 안산 하늘공원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안산 하늘공원에 있는 것은 위패 있는 부분이 실내가 아니고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곳에 명패가 있는데 그게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좀 노후화돼서…….

김경근 위원 그게 나무로 되어 있나요? 목재로 돼 있나요, 아직?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꿔준 거고 그것은 안산의 화랑공원 내의 4ㆍ16재단에서 생명안전공원이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22년도에 완성이 되면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위패들이 안산생명공원으로 모아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그때 22년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현재…….

김경근 위원 거기로 옮길 때 위패나 고인들에 대한 그런 물품들을 고급스럽게 다시 바꾸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재질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마 고인에 대한 우리의 예의인 것 같거든요. 자꾸 위패 바꾸고 명패 바꾸고 그러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기왕에 옮기실 계획이면 위패나 명패는 고급스러운 재질로 해서 영구적으로 손 안 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예산담당서기관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입니다.

이제영 위원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원칙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당해연도 집행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다가 아까…….

이제영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해연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경기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저희가 연초에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설정해서 6월 말에는 전체 예산액의 63% 그렇게 조기집행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연초에 회의도 하고요. 중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건 빨리 집행하기 위한 방안이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회의를 해서 연도 말에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된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가 내용을 보면 규정상에는 다 부합하죠, 그 사유 발생된 게. 그런데 그걸 세분화해서 보면 그게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 사유를 보면. 그러면 그것을 건별로 분석해서 과연 그게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건지, 공무원이 준비 소홀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 본 예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학교신설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서 항상 연차별로 공정별로 검토를 하고 당해연도에 적정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 조정을 통해서…….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서 공무원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잘했으면 명시이월 안 해도 될 사항과,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방학기간에 사업을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에 하고 1월에 하면 당연히 그건 이월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가 이 명시이월조서를 건별로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려고 하면,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이 건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별로 분석을 해서 과연 공무원이 거기에 준비가 미흡한 게 있는지, 공무원은 완벽하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유에 의해서 됐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정말 이건 예측 불가한 거다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발생되지 않는 사례를 갖다가 각 교육청별로 시달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추후에는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교육청의 예산관계는 제가 여기 의회 와서 처음 접하지만 저도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오래했거든요. 매년 보면 이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유사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여기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잘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내년에 보면 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걸 줄이는 방법은 그걸 분석해서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뭔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잘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연결이 돼서 뭐를 잘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 공무원들이 전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 우수사례라든가 미진한 사례들을 분석해서 각 기관에 전파는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걸 해 왔어요? 예를 들어 명시이월 86건에 대해서, 사고이월 148건에 대해서, 계속비이월 3건에 대해서 지금은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정여건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굉장히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다 가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게 공조직하고, 기업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조직은, 저도 일선에서 얘기해 보면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철저하게 잘하느냐, 뭐를 집행을 잘하고 못했느냐에 따라서 분석하고 토론이 돼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결산승인만 되고 끝나고 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게 반영이 안 된다 이거죠.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게 되지 않았으면 결산 이후라도, 지금이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거 분석하면 나옵니다. 공무원의 책임인지 불가피한 사유인지 그럼 그걸 분석해서 사례를 전부 전파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이게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게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사실 명시이월 사업비를 9월 정도에 받았어요,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6월 중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미리 받아서 저희가 차분하게 검토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이 안 되는 건 저희가 과감하게 감액을 할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반영이 되는 이런 게 돼야지 규정에는 명시이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명시이월 그냥 하고 사고이월 이건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됐으니까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예산 긴축해서 운영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공감하고요.

이제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은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재정이 확 줄어들었다 그러면 뭘 줄일 겁니까? 인건비 줄일 겁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사업을 줄이는 것보다 예산을 긴축적으로 정말 이게 1원이라도 남기지 않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집행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에는 사업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냥 예산 긴축하면 사업을 줄이는 걸로 하는데 그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우리 담당관님이 실무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결과는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저희가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결산서 63쪽에 보면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교원인건비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인건비를 보면 교원인건비가 5조 2,470억 그다음에 지출액이 5조 2,050억 그다음에 잔액이 413억이 남았어요, 413억. 그러면 집행비율로 보면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13억씩 남게 된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저희가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공무원이라든가 교육전문직은 괜찮은데요. 교원이 12만 명 가깝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영 위원 그런데 많아도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 거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비가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저희가 중간에 휴직이라든가 변동이 많이 있었고요. 또 법정부담금이 많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교원인건비나 공무원인건비나 이게 기준경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기준경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게 기준경비가 실제 집행액보다는 높거든요. 그건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보면 한 5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요.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냐면, 여기는 인사가 언제 언제 이뤄지죠, 교육청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교원은 3월, 9월에 이뤄지고요. 지방공무원은 1월하고 7월 달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3월, 9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9월 달 이후에 추경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9월 달 이후에는 마지막 계수조정 추경이, 정리 추경이 있습니다. 12월…….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사가 있어도 그게 직급에 크게 편차가, 평균을 보면 인건비에 크게 편차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 예측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별로 평균을 내면 얼마가 지출되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413억에서 그걸 정말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집행잔액 남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기관별로 보니까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 어디는 인건비가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아주 적절하게 잘 집행한 게 있고 편차가 굉장히 커요. 이건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교원이 50명이다. 그러면 인사가 나도 몇 명이 이동하고 몇 명이 가는 거지 결원이 일시에 여러 명 생기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추계하면 제가 볼 때 413억을 100억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반복돼서 이렇게 400몇십억 그다음에 여기는 91억, 합치면 500억. 그다음에 여기 교육전문직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99.9%를 집행했어요. 그러면 지금 담당이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99.9%를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을 바꿔서 이걸 예측을 해서 하면 413억을 100억 이하로 줄인다라고 하면 그럼 2개 합치면 500억, 그럼 400억을 다른 것에 돈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체육관 같은 경우 보통 한 30억이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열 몇 개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산을 당해연도 집행을 하라고 하느냐면 사업을 당해연도 해야 학생이든 누구든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1년에 할 걸 2년에 하게 되면 1년 동안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당초에 사업계획은 1년인데 1년에 못 하고 2년에 됐을 때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질 것 없어요. 명시이월하면 되고 사고이월해서 집행하면 준공만 늦어진 건데 그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 이거죠. 물론 그럴 수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예산에 대한 것은 대부분의 교사분들이나 공무원들이 전체 교육청 예산을 다 이해하고 인식하는 분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자기 부서의 예산만 얼마 증액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전체 예산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청 예산이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이 16조일 때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신규사업에 투자될 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실장님부터 밑의 담당국장, 과장들이 다 그런 걸 인식을 해야 정말 교육청 재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매년 반복해서 해 봐야 이게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앞으로는 저희가 추경시기에 해당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동안의 변동추이라든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한 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시에서 감사계장을 한 2년 6개월 하면서 그런 걸 보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인사 발탁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된 경우도 있는데 일을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에 대한 이거는 반드시 포상과 징계가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내부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런 우대를 받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이제영 위원 우리 실장님도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고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 불용액이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이나 타 기관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영 위원 아니, 비율 낮은 건 저도 인정하는데 더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어차피 재원을 발굴하는 게 우리 예산파트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데 향후에도, 저희가 올해는 한 1,200억 정도 나왔고 작년에 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해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요인이라든지, 그런데 아무튼 이걸 저희가 한 1.41% 정도 됐는데 1% 이하로, 그러면 아마 전국 최저의 인건비 불용액 정도가 될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타 시군의 사례는 받아보질 않았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비율로 보면 잘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재정여건이 더 나빠지면 더 긴축해야 되는 조건은요, 내년부터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 위원 실장님뿐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해야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자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아니요. 이제영 위원님, 종료하시고요. 이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사태에 정말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도 많은 걱정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문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황진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조해지고 있고 참여예산제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에 부합하고 있지 않은 걸로 우리가 이런 현황이나 실적을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저희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요,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지역간담회 운영이나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좀 시간이 경과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활성화 동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참여를 유도라고 할까,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작년에 위원님들 조례로 시작이 된 정책자문위원회나 여러 전문가나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수렴이 된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한 정책반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가 돼야만이 우리가 생각했던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어떤 목적이 더 활성화되고 목적에 따른 결과가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성인지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에 대한 성인지사업의 예산 부분을 보면 자체 도에서, 도청에서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 건수들이 많은 데 비해서 교육청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따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 성인지예산의 발굴이, 저희가 독려를 하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명회도 개최하고 저희가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저희들 전체 개별부서의 인식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 이 분야를 맡아서 해 보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예산 중에서 실제로 성인지 관련된 분야가 좀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있기 때문에 많은 현업부서들은 좀 더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 더 서로가 이렇게, 저희들 정책 예산담당부서나 개별 현업부서들이 같이 좀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떤 목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잡아야 되는지조차도 집행부에서 인지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교육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이건 저희가 실제로 매년 자체평가 사업을 발굴도 하고요. 담당공무원들의 워크숍도 하고 있고 실무자 회의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부서, 역시 담당자들의 인식전환이나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한계가 있고요. 예산을, 사실 정책과 예산을 입안하는 도교육청이라고 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큰 틀에서의 기관이기 때문에 개별 직원들의 인식전환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라는 게 현재까지 저희들의 인식이고 그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이라든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한 큰 틀의 이해가 사실은 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직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 도교육청의 성인지 자체사업이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저희가 교육감님 공약사업하고 큰 틀에서 저희 경기교육의 미래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된 속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의 주요한 정책사업에서 성인지적 요인과 예산 반영에 대해서 같이 결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이진 위원 집행한 예산을 보니까 교육공보활동지원에 93.7% 그다음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에 99.16%, 뉴미디어 홍보에 91.86%, 청소년방송 운영에 84.86%, 부서운영비에 90.59%를 작년에 집행하고 아마 예산이 다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이진 위원 그런데 청소년방송 운영에서는 특히 84.86%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10여 % 이상이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 중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사업을 2단계 동시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 평균 낙찰률이 91% 정도 됐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72%로 낙찰이 됐습니다, 최저가 입찰 때문에. 사실 1억 이상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싸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87%로 낙찰을 했고요. 계약방식을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9년 사업에는 좀 계약방식에서 저희가 약간의 실수가, 실수라기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고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사실은 나중에 하반기에 사업업체들 상당히 여러 번 경고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꿔서 질도 담보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진 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다음에는 교육정보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년 2월에 학교 무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입니다.

이진 위원 학교 무선인프라 현황 구축에 보니까 무선망인 와이파이 학교가 11% 정도 그다음 무선단말기가 46.6%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와이파이하고 무선단말기하고 어떤 것이 나은지 또 학생들에게, 지금 보면 거의 웬만한 데 와이파이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11% 정도인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올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저희 경기도 관내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한 9만 실 정도의 교육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만 실 정도가 무선AP가 구축돼 있고요. 8만 실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를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한 1,500∼1,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4대 육성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적극 구축하는 데 노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보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면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 계통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모든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줄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청소할 때라든가 이럴 때 다쳐서 또 이게 여러 가지 수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와이파이가 있으면 상당히 아마 편리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단계적으로라도 잘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었는데 무선인프라 현황 구축 부분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학교 내에서 인프라를 활용해서 쓰는 측면도 있지만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영상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 구축도 이것에 해당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지금 저희가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은 학교 구축사업이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교육복지과에서 인터넷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 질문은 영상의 제작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학교별로 구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서 찍은 영상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현재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게 플랫폼이 구축이 돼서, 아니면 줌이나 이런, 지금 보안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보안 때문에 우리 교육망하고 업무망을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업무망에 대해서 보안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줌을 사용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그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무선망을 학교에 공급을 하게 되고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보안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그러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영상으로 해서 그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당부를 드리자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잠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한다라면 학교현장에서의, EBS방송을 집에서 보는 것 말고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의 특징에 맞게, 특성에 맞게 제작이 된 영상들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대변인실에 여쭙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장대석 위원 마찬가지로 이진 위원님께서 이거 질문하셨는데요. 사업량 부분은 100%가 되는데 아까 84.86%, 청소년방송 운영. 아까 최저가 입찰문제 때문에 그러셨다고 했는데 점점 미디어에 관련된 교육과 비중 내지는 이것을 또 비판하는 능력들도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아요. 이 교육프로그램 내용 중에 혹시 미디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비판 이런 교육들도 포함이 되나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저희가 최근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윤리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디어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론회도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미디어위원회 이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다음 윤리문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저희도 신경 쓰고 있고 청소년들도 스스로 위원회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610건이라고 하면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610건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610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 대변인 김주영 네, 저희가 청소년방송국센터가 북부에 몽실학교에 있고 남부에 흥진중학교 센터 중심으로 있었는데 2019년부터 찾아가는 서비스,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바꿔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송반들이 있고 그래서 멘토들이 가서 학교방송, 미디어 영상 제작법이랄지 시나리오 쓰는 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교육이 610회라는 것입니다.

장대석 위원 미디어에 관련된 때로는 좀 호도가 된 뉴스가 돌기도 하고 어떤 가짜뉴스도 돌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또 속수무책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인데 저는 예산을 적게 아껴서 아껴서 쓰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질 높은 수준의 어떤 교육들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집행률을 높이는 게 결국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업운영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황진희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두 건의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 활성화 방안 권고 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안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다라고 그랬거든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한적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지요? 여기에 자료 3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들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 비해 자문받은 건수가 좀 감소했다라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냈어요. 정책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특정 시기에만 참여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언제나 제안이 가능한 주민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되면서 몇 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약해지거나 혹은 형식적이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이라고 할까, 좀 더 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앱 개발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참여라든가 이걸 강화하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고민을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이슈 파이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미래교육을 준비하지 않고 이미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온 국민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안착하고 있는 중인데 학생들이 수시로, 상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앱이잖아요.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철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단일한 앱보다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좀 더 여론수렴, 전체적인 경기교육 혹은 경기미래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단순히 예산만이 아니고 정책부터 해서 모든 사안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홈페이지라든가 저희가 운영하는 그것의 통합적인 관리, 사실 저희들이 개별부서를 지금 조사도 하고 되게 다양한 예산이나 어떤 인원의 면에서 여러 가지 부서들이 다양하게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통합적으로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 직접적으로는 대변인실이라든가 학교정책과라든가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정책하고 예산이 함께 이렇게 좀, 사실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정책이 제안된다면 사실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좀 더 그렇게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참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말씀해 주시는 많은 말씀 안에 함축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 심사 때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상당히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행정관리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최경자 위원 2018년 과업 나오고 19년 것 나왔는데요. 2020년도 진행하는 현재 교육시설관리센터의 강점과 보완해야 될 점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25개 지역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교의 각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10종의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1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당 지금 약 1,300만 원을 지원해서 1,979개 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단위학교에서 현재 체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됐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단위학교에서 시행착오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되는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단순 노무업무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접수가 됐는데 그 사안은 지금 협동조합을 통해서 노무업무를 학교당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 펼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교육정보화 관련해서 학내전산망 구축 담당부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와 대응해서 무선인터넷망 구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교실 혁명 수업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이 10년 되면서 지자체 간 편차가 있듯이 무선인터넷망 교내에 구축한 것도 편차가 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저희도 학내망 구성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담당부서로서 강력하게 원하고 그리고 교육협력국의 대외협력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시군에 검토를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무선단말기 보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일부 시군은 참여한다고 그러고 일부 시군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려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서를 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현재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무선인터넷망 구축된 의정부시의 회룡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것은 미리 준비해서 나온 결과죠. 교육이 가장 강점화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교육에서 과감한 정보인프라 구축에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인가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라든가 방법을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지 않으면 경기교육권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교육은 이미 다 도래해서 상용화되어야 하는데 예산 마련이 어렵다라는 걸로 해서 정보화에서 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게 무선인프라 구축하는 데 한 1,500억 그리고 아까 회룡초등학교 예 말씀하셨는데 학생들한테 단말기를 전체 보급하려고 그러면 1조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민을 하고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과하고 협력하고 대외협력과하고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말기까지 최대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선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학생의 온라인수업권 이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긴장해서 지금 준비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오늘 제1교육위원회 안에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을 무선인터넷망 구축하는 데 1조 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처음 공론화된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기조실장님, 이 부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1조 원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한국판 뉴딜 3차 추경 하면서 그 부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그 추경 3차 추경 예산안으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그리고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이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단말기는 지금 하게 되면 아마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학내망 또 교육망이 있는데 교육망이 1,500억, 학내망까지 하면 아마 3,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쉬운 작업은 아니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대외협력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자치단체장께서 의지를 가진 시군 시장이나 군수 있으세요. 협력하셔서 예산 확보하시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결산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경기교육이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변인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사실 정말 학교현장이 너무 어렵고 학부모님들의 불안감 또 선생님들의 노력, 아주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이런 상황들을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모든 홍보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블로그와 연계해서 학부모 알림장서비스, 아이엠스쿨, 하이클래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 관련해서 영상콘텐츠를 7편 제작해서 학생 교육자료로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했고요. 특히 우리 경기교육청 홍보대사인 달지 선생님이 제작한 손 씻기 송은 유튜브 조회 수 약 148만 회 이상을 조회해서 손 씻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광고에도 감염병 전문가인 교수님들 또 등교수업, 생활수칙, 손 씻기 캠페인 이런 송들을 제작ㆍ송출했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최대한 학부모님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열심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코로나19 공익광고 중에 “두려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라는 광고를 들으면서 안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 안에 있는 학령기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대변인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섬세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김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잠깐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성인지예산의 5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보면 회계연도 성과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1개 성과지표를 해 가지고 4개, 그러니까 초과달성을 130% 이상으로 보는 거고 달성을 100∼130%, 미달성을 100% 미만으로 봤을 때 4개 사업이 초과달성됐고 6개 사업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들이 초과달성돼 있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목표성과 지점을 잘못 잡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목표성과지수를 굉장히 밑으로 잡아놓으면 당연히 초과달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표를 쭉 보고 있는데 이 성과표 자체가 본 위원은 약간 의심이 갑니다. 지금 전부 다 1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물론 6개는 사업이 미달돼 있다고 그러지만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이, 2년간이든 3년간이든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으면 과연 성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한번 분석해 본 게 있는 것인가 거꾸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 성과분석한 것을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과연 성인지 사업의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이 되었는지, 그래서 목표를 달성 가능하기 쉽게 설정을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100% 이상의 성과를 낸 게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라든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사업을 가지고 있는 각 사업부서별로 적절한 성과목표를 정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사업이 우리 예산투입의 효과가…….

김재균 위원 성인지가 아니라 성과보고서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 성과보고서요. 네, 성과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각 성과목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적절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에 있는 지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신규가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지표 자체가 예술 프로그램 운영만 봐도 2017년도는 89.72, 18년도는 121.08, 19년도는 96.6 굉장히 격차가 심하거든요, 이것 하나만 보면. 과연 이걸 신뢰할 수 있는 적정 가이드라인은 어디인가? 그리고 성과목표가 초과달성됐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여기서 적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성과목표가 초과달성을 굉장히 했다면 그만큼 현장에서는 원하는 거라고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야 되고 목표지점도 더 내려 가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아마 성과지표가 내려올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실태 조사결과 82.76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대상학생 프로그램 참여율이 97.86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신뢰가 안 가는 게 대상학생 참여율이 3년 동안 75%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97.86이라는 숫자로 성과달성률을 제시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75% 참석을 했다고 그러면 학생이 신청을 해 놓고 참석을 4분의 3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성과목표가 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건 97.86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2.39로 해 가지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111%가 성과목표 달성률로 잡혀 있어요. 상당 부분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성과목표율을 했을 때 적정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업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이 지금 4개가 나왔어요, 저희한테. 정책기획관에 2개가 있고 행정관리담당관에 1개가 있고 교육정보담당관실에 1개가 있는데 이렇게 80% 미만 사업이 나온 이유는 정책기획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 이거 지금 제가 말씀하는 4개가 80% 이하 나왔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님한테 질문할게요. 특별교육재정수요가 61억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29억 2,0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47.50, 그런데 지금 부진ㆍ미달 사유가 특별예정 신청사유가 미발생됐다. 그러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답변드리자면요. 특별교육재정수요라고 하는 것은 매 회계연도마다 각급 학교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재정수요가 상이하고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요. 기준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불용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년 상이하고 이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편성과 집행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 이런 정책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될 경우도 있다고 반대로 봐집니다. 저는 이 집행률이 지금 보면 교육정보담당관에서도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사업 해 가지고 47.4%짜리가 있는데 이건 금액이 지금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40억 정도가 불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상에서 봤을 때 40억이 18조 예산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국에서나 관항목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특별재정이라는 게 그때그때 특별하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3차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80% 미만으로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센터 운영을 4,9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2019년도에 지금…….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김재균 위원 네, 지금 했는데 집행률은 100%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20년도에는 9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신규 설치까지 해서 25개까지 늘어났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게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도 굉장히, 솔직히 된다 안 된다 찬반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잘 하든 잘 못하든 지원을 해 주고 향후 계속 예의주시해 줘야 될 부분이 저는 솔직히 교육청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하는데 지금 2019년도에 4,900만 원? 상당 부분에 지금, 25개가 2020년도에 9개를 했다고 그러면 16개가 있는데 4,900만 원 갖고 지금 교육시설관리센터 통합직무연수 그런 걸 다 시켰다고 그러는데 4,9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을 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이 예산은 시설관리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직무교육 비용입니다. 그래서…….

김재균 위원 직무연수 개최, 시설관리직 직무교육 3회. 과연 그 성향을 갖지 않고 그 직업에 있지 않았던 분들이 이 정도 시켜 가지고 그 직무를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시작부터 상당히 지금 힘들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해 볼 수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들이 시설관리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시설관리직렬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기술직, 건축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직렬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연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어떤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직무연수고 세부적인 부분은 같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을 하면서 상벌은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교육시설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상벌의 근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세져야지만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셨고요. 추가질의 시간인데 일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 사람과 꽃의 향기가 있는 곳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들이 많습니다. 교육에 관한 사업을 결정하고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죠. 또 그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심의된 예산을 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중요한 과정들이 우리 공인들이 자기 역할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자기 역할을 다하면 어떤 통제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칭송을 많이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사람이 일을 하고 동기부여를 주는 인건비의 전용ㆍ이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인건비 전용 및 불용액 증가 등 인건비와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자료 2를 기반으로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항상 교원이나 계약직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것은 매년 결산 시에 늘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배부할 때 정부예산 통과 전에 가예산으로 90∼95% 예산 범주에서 교부가 이루어지고 2월에 추가 10∼15% 교부가 이루어지고 도청의 이전수입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 않는 관계로 도교육청 세입예산 총액이 회계연도 시작 시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구조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출 중 시설사업비는 100%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본예산에 100% 반영하고 인건비는 지출 시기가 매월로 규정되어 있어 예산 부족 시에 추경 반영이 가능하여 인건비를 열 달씩 잡는 것을 사실은 이해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인건비를 조각 편성하고 추경으로 때우는 식의 예산편성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결과 결산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보면 올해도 교원 및 계약직 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총 3건에 69억 원을 전용하는 등 지급 대상인원이 예상인원을 초과하여 항상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경직성 경비이고 지출이 예견된 항목인데도 이런 식의 임시방편적 회계는 좀 문제점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런 것이 매년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의견 있으면 실장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을 조각 편성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예정교부, 확정교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교부를 대비해서 본예산 잡을 때는 예정교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확정교부액을 이번에는 한 98∼99%까지, 원래 95% 정도 하다가 98∼99%까지 올렸습니다. 예정교부액이 확정교부액과 거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배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의존재원적 성격이 강하고 또 사업 수행시기에 편차가 있다 보니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어떤 예산편성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최대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교육부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 전용이 좀 덜 일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건비 불용액과 관련하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거 작성한 결산분석표입니다. 그걸 보면 그 자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건비 결산현황에서 불용액이 16년에 2,031억 원, 17년에는 975억 원, 18년에는 541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아주 좋은 현상이었죠. 그러다가 19년, 작년에는 다시 979억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이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인력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인력을 사용하는 부서와 긴밀하게 상호 소통이 되면,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교육청 간부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점을 좋은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위원장을 하셨던 황진희 위원님과 최경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추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 활성화 방안 권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산검사하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저희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직접 납세의 주체인 주민들, 경기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목적을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은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2016년도에는 위원 수가 45명, 그 이후에는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여기에 당연직으로 공무원은 몇 분 있습니까, 33명 중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저희 위원회의 성격이 주민참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참여하고 있는 분 없어요? 간사 1명은 두도록 돼 있는데. “담당사무관이 된다.” 이렇게 둔 의도는, 간사 1명만 참여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운영을 위해서 이제…….

이제영 위원 간사만? 그럼 이게 50명 이내인데 45명 하다가 33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위원직을 사임하시고 저희가 새로 위촉을 하여야 되나 여의치 않아서 위촉이 되지 못해서 좀 인원이 줄어든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황진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최초에 이제 저희 제도 도입 이후에 활성화가 되고 지금 발의 건수라든가 이렇게 참여의 건이 좀 줄어드는, 이런 전체 제안 수가 줄어들고 약간의, 애초의 취지가 약간 축소되고 있는 그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이걸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의지는 있으나 참여가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그렇게 결산감사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 이전에 이미 그런 부분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좀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서 개선할 방안을, 그러니까 위원회 권고로는 앱의 개발 등으로 해서 좀 더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이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제안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판 참여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쉽게, 앱을 개발하거나 해서 이렇게 누구나 생각이 났을 때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예산편성에 요구, 이렇게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하도록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의 기능을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방향에 대한. 예산을 뭘 편성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이렇게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아이디어를 내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보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큰 틀에서의 편성방향에 대한 제안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그 의견들을 들어 보면 “어떤 어떤 예산을 해 주세요.” 이런 직접적인 사실, 개별부서가 책임지는 이런 예산편성 요구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저희가 사실 그대로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큰 방향에서 취지는 살리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떤 요구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편성의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할까 하는 이런 편차라고 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없지만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뭐를 해 달라고 하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시판에 실제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요구들도 있다라고 말씀…….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 취지하고 보면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조례 취지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주민참여예산제에 저희가 참여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참여게시판은 여기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는 11건의 제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학교 교실의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용을 지원해 달라라든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달라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예산이 요구되는 이런 거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학교에 사서교사를…….

이제영 위원 아니, 기획관님. 제가 묻는 거에 그냥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짧게 묻는데 지금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면, 핵심을 답변하셔야지 지금 뭐 운영과정을 제가 묻는 게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그렇게 직접적인 제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요구해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하고 부합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협의를, 해당 부서가 물론 있겠습니다, 개별적인 제안들의.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정책으로 수립이 된다면 당연히 수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물론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 조례에 담아져야 되는데 제가 조례를 아무리 읽어 봐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물론 게시판에 게시해서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럼 그게 조례에 담아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지 뭐 앱을 개발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라는 것은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데 이게 담아져 있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참여율도 이분들이 보니까 비율이 낮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참여한 분들이 강요해서 된 게 아니고 사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율이 이 정도면 아주 낮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다양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중도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양한 의견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아까 정책기획관님 얘기는 그것을 우리가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게시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건 매우 소극적인 방법이고 지역별로 교육에 관심 갖고 활동하는 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만 해도 이 교육에 대해서 “누구” 그러면 지역에서 엄마들은 다 알 정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분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많이 참여가 돼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만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게 다양한 의견인 거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에 50명 이내로 참석을 시킬 거냐 이게 고민거리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발굴해서 누구 “너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건데 뭔가 그런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33명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 2016년 이후 4년여간 저희가 제도 운영을 하면서 연평균 30회 정도의 지역간담회, 대략 참석인원은 전체 연간 평균 1,500∼1,600여 명이 되는 이런 방식의 지역간담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지역별로 의원님들과 교육청 간의 협의 등을 통해서 연간 1∼2회 이런 저기를 하고 대상은 지역별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이라든가 학생, 학부모 등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저희가 지역별로 나눠서 연간 1∼2차례 매년 이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충분……. 글쎄, 위원님의 말씀처럼 충분치 않을 수 있지만 저희가 다양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별 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게 33명이면 경기도가 자치단체가 31개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별로 따지면 1개 시군에 1명밖에 참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꼭 1개 시군에 1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게 50명 이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33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해서 큰 지역은 그 지역의 교육에 관심 갖고 이런 분을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게 시군별로 어느 정도 안분은 돼 있습니까, 33명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그렇게 지역적으로 평균 한 분이 되고 아무래도 대도시지역은 조금 더 숫자가 많고 그런데…….

이제영 위원 성남은 지금 현재 여기 위원이 몇 분 위촉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한 분으로 말씀…….

이제영 위원 한 분?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한 분 성남, 네.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의 다양성을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을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양성의 수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열린 자세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임기 2년 끝나는 게 언제 끝나는 거죠? 금년도?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금년 말에 임기가 끝나시면 새로 위촉되는…….

이제영 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에 만약에 추천해 주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실 의사가 있으셔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개별 위원님들의 위촉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통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천하시는 분을 저희가 그냥 바로 이렇게 아마 수용하기는 어렵고 공모절차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영 위원 그건 당연히 공개해야지 내가 누구 해 달란다고 해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충분히…….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제 생각은 33인보다는 좀 더 확대하는 게 더 의견을, 물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50명보다는 33명이 좋을 수 있지만 조례 목적도 보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조례 제정 당시에 50인이라고 정해진 것은 제가 추측한 대로는 경기도의 25개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평균 두 분 정도, 다양한 경기도의 기초단체들의 성격이 다양하고 대도시도 있고 농어촌 지역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아마도 그것이 최소한의 인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문위원회 규모가 너무 커지면 사실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아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의회에서도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좀 더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33인보다는 확대하시고 33명 명단을 그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명단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3항하고 연관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16시5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1조 5,806억 원으로 공금예금에 203억 원, 자금운용에 1조 5,603억 원이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대비 주요지표 증감현황 및 금고 경영실적과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현황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9,2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1.32%p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신액은 전년 대비 14조 9,8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 내용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6조 7,7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한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9.27%로 전년 대비 1.32%p 증가하였고 무수익여신비율은 0.49%로 전년 대비 0.26%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총자본비율은 15.19%로 전년 대비 0.35% 감소하였으나 부실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보다 상회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5,110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고 전년 대비 2,92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건전성 관련 총여신은 전년 대비 11조 3,4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31.88%로 전년 대비 19.20%p 증가하여 금감원 감독기준 10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05.87%로 전년 대비 6.32%p 감소하였으나 금감원 감독기준 8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총자본비율은 15.19%로 전년 대비 0.35%p 감소하였으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권고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자금예치 및 이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조 5,806억 원이며 2019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121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과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고운용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02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김포 운양1초ㆍ중 통합학교 신설 및 광명 철산초 교실 증축에 대한 총 2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업으로서 취득면적은 3만 5,502.7㎡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409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기도교육감이 2020년 5월 28일 제출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신설 1건, 교실 증축 1건 등 취득 2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신설은 김포 가칭 운양1초ㆍ중 통합학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 면적 3만 4,317㎡, 추정가액 384억 2,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초ㆍ중 통합학교는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과대ㆍ과밀현상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김포한강신도시 내 장기동과 운양동 지역 중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유치원 및 특수학급을 포함한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24학급 총 47학급의 통합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은 지속적인 젊은 층의 인구 유입에 따라 초등학생 발생률이 특히 높은 지역으로 과대ㆍ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동 공동주택 927세대 추가 입주예정이며 운양동 미입주 단독주택 부지 존재 등을 감안하면 2022학년도에 360명에서 2026년도에 1,416명의 학생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중학교 급당 인원을 36명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 설립이라고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증축은 광명 철산초 교실 증축을 위한 건물 1,185.7㎡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24억 8,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교실 증축비 16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태양광 패널 및 스프링클러 추가, 외부단열기준 강화, 시설비 기준단가 상승 등 추가 공사 수요가 8억 원이 추가 발생하여 총사업비 24억 8,000만 원으로 증가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광명 철산초는 두 차례에 걸쳐 일반교실을 증축하였으나 학생 증가로 추가 교실이 필요하여 특별교실 7실, 기타교실 6실 등 총 13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부족분을 확보하였으나 중장기 배치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학령아동 증가가 예상되어 별관동에 총 13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광명 철산초등학교 모두 12개 교실이 확장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13실입니다.

장대석 위원 13실. 그러면 특별교실 10개랑 일반교실 2개, 하나는 뭐가 되는 거죠? 보통교실 11실, 준비실 2개, 화장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장대석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체육관이나 급식시설 관련돼서는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증축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역교육청 과장님께서 답변…….

장대석 위원 광명교육청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안녕하십니까? 광명교육청 사무관 이혜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초등학교는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랑 급식실 증축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수하여 올해 하반기에 증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이미 다목적 체육관과 급식실은 공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예상보다 학생 수가 좀 더 증가하면서 이번에 8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인가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 운양1초 통합학교를 짓는다고 얘기하셨는데 통합학교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과대ㆍ과밀 현상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특수학급을 고려해서 초등학교 학급이 18개 그다음에 중학교가 24개 학급, 총 47개 학급의 통합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 통합학교가 바람직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리해서 초ㆍ중학교 따로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기조실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사실은 저도 통합운영학교를 몇 군데 방문했는데 이게 30학급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중투 승인을 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설학교로는 세우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어쨌든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기존 학교가 비어 있는데도 신도시 개발되면 원도심 쪽으로는 애들 배치하는 걸 반대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별개 학교인지 하나의 학교인지도 사실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운영학교라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초ㆍ중이 통합학교라고 해서 하나의 개념이, 이게 신청건수는 1개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되는 데를 가보니까 사실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도 겸임하고 있고 교장도 겸임하고 있고 그 개념은 뭔가 하면 2개 학교인데 겸임을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학교설립과 쪽인데 이걸 앞으로 개념정립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냐 이런 논의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운영은 아마 단설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물도 보면 배치가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사실 섞여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진 위원님은 그래도 이게 섞어놓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학령인구를 고려해서 단설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설립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초ㆍ중 통합, 유ㆍ초ㆍ중 통합, 중ㆍ고 통합 형태로 사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 위원 지금 경기도에 보면 통합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가평에도 가평북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연천에도 보면 대광초ㆍ중학교가 있고 또 군남초등학교가 있고 조치원에도 그쪽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에는 통합운영이 가능한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개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 초ㆍ중학교가 교장선생님들이 다 초등학교 출신들이 교장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학생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아마 운영을 하시겠지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지금 사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운영할 것인가는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광명 철산초등학교에 보면 저번에 공유재산심의 받은 것보다 30% 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고찬석 위원 공유재산심의를 변경해야 될 때 의회의 재심의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의 30% 이상의 증가가 될 때. 그 조항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재심의 말씀입니까?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30% 이상의 금액이 증가가 되면 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30% 이상의 취득가액이 변경되면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를 다시 받으라고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업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받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죠.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에 증축비가 16억 4,000만 원으로 올라서 이게 지금 8억 3,000이 증가해서 24억 8,000이에요. 30% 이상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 내용이 보니까 스프링클러 추가,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이게 소방법에 의해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부단열기준 강화. 스프링클러 추가 같은 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소방법을 어기고 설계를 했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아마 법적 기준을 충족 못 하기 때문에 약간…….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최초 설계를 할 때 공유재산심의를 올릴 때 이걸 충족시켜서 올려야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그때 잘못 올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100% 동의를 하고 항상 교육지원청이나 이쪽에는 사실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에러라든지 미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교육청에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단열기준 강화, 시설비 기준단가 상승. 이게 지금 최초 공유재산이 통과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변경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도 통과를 시켜 주셔야죠.

고찬석 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많은데 통과를 시켜 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고찬석 위원 그렇게 학생들을 위했으면, 그러면 저번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부적으로는요…….

고찬석 위원 최초에 만들어서 통과시킬 때 이렇게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유는 저희가 사유서를 받더라도 어떤 사례 공유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리고 이 옆에, 지금 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도 다른 초등학교가 하나 있죠? 제가 어디 확실한 건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하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이 학교는, 철산초등학교는 학급당 정원이 몇 명인가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28.2명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우리가 상한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찬석 위원 상한학생 수는, 최대학생 수는 한 반에 몇 명이에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한 반에, 여기가 혁신학교기 때문에 급당 인원이 28명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그쪽 옆의 학교는 학생이 몇 명이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제가 한 학교에 교실을 몇 개를 증축하는 건 관계는 없는데 학급을 11개 교실을 증축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한두 개 같은 거 증축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하일초등학교는 지금 급당 인원이 28.8명입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김포 운양초등학교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가 있잖아요. 여기가 학교용지인가요, 아니면 용도가 무슨 용도예요, 여기는? 이 장소가 용도가 뭐죠? 학교용지예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김포교육청 행정사무관 윤태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토지매입비…….

고찬석 위원 아니, 내가 토지매입비 때문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토지매입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 토지매입비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 토지용도가 지금 뭐예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토지용도는 전이나 임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고찬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시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고찬석 위원 아니, 협의한 게 아니라 김포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언제 올라간 거예요, 이게?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저희가 용역을 지금…….

고찬석 위원 아니, 용역이 아니고…….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용역을 다음 달 정도에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고찬석 위원 지금 내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절차를 물어본 거예요. 어디까지 와 있나를 제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고찬석 위원 아니,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시계획 상정하게 되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확정이 되고 안 되고 그날 판단이 나는데 아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 올라갔죠?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아직 시설 결정 전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언제쯤 올라가는 거예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저희가 지금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부연설명드리면 원래 신도시에서 학생 수용률이 보통은 김포지역이 0.308 정도, 좀 과한데요.

고찬석 위원 아니, 잠깐만 시간이,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니까…….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고찬석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은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지금 안 올라왔고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시설 결정과 동시에 갈 겁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죠, 여기서 승인하는 게 아니라, 학교용지가 아닌데 승인을 어떻게 해 줍니까? 학교용지를 김포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가, 거기에서 통과된 다음에 여기서 심의를 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될지 안 될지도,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어떻게 해 줘요? 학교용지가 아닌데, 논이나 밭이라면서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그런데 저희가 중투를 4월 21일 정도에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투에서 통과하지 않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딜레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찬석 위원 자, 중투는 통과됐고.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아직 용도변경이 안 됐다 그 얘기죠?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곧 될 예정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 주위에 어떤 신도시인가요, 택지지구?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원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신도시지역에 난개발이 되고…….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택지지구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택지지구 옆에 잡았습니다. 부지가 택지지구에서 나와야 되는데 학교부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잡은 겁니다.

고찬석 위원 택지지구 옆이에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택지지구에 잡아야지 왜 택지지구 옆에 잡아요? 이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택지지구에 들어오면 사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용지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그런데 김포신도시 계획이 10년간에 걸쳐서 2017년에 끝났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것은 연접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택지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김포교육청에서는 사업자가 학교수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으로 들어 왔을 때 어떻게 답변했어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아, 이 사업…….

고찬석 위원 옆에 사업자, 택지지구 사업자들이.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그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서…….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이 학교가…….

고찬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검토해서 택지지구에 학교부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잡은 겁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얘기하기는 택지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김포교육청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배치 관련 의견이 들어오죠?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김포시 건축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에 아파트라든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일반적인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김포신도시가 한 10년간에 걸쳐서 저기했는데 기초단계 부처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했던 계획과는 용적률이라든지 변경이 돼서 사실상은 신도시계획 내에 결정이 된, 분산수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인근에 잡았다는 거거든요, 내용은.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택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서 LH에서 지정했는지 아니면 김포도시공사에 했는지 경기도시공사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정하면 가장 먼저 군부대 그다음에 학교 여기의 의견을 들어 봐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여기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택지지구 내에 학교가 없이 그 연접 면에다가 학교를 얘기했냐는 거죠.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게 김포신도시, 특히 장기ㆍ운양지구는 평균 입주세대가 34.6세의 평균 나이를 보이고 저희가 1번 수용계획을…….

고찬석 위원 됐어요. 잠깐만 하시고. 여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이 들어온, 그걸 뭐 내가 더 들어도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초등학교가 지금 초ㆍ중 통합이잖아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수용이 가능해요? 거기다 고등학교도 물어보면 또 안 되겠죠?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장기ㆍ운양지구 학군에서 운일초등학교라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자꾸 택지지구 아닌 데 학교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걸 도시계획 할 때는 학교용지를 다 잡았는데 학령인구를 가진 젊은 인구들의 세대들이 유입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이게 학교를 더 지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사이즈, 중학교 사이즈, 단설로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수용 가능하게 학교를 하나 더 지어서 짓는데 초ㆍ중 통합으로 지으면서, 그런데 기존의 택지지구에서는 다 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 옆에 약간 벗어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저희도 이게 재정투자 심사를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데는 학교를 지어도 그리고 학교용지를 잡아도 들어오는 인구 자체가 학령인구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학교가 필요 없어서 학교용지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있고 학교를 예상대로 해서 학생 유발계수대로 해서 지었는데도 가령 세자녀가구, 다둥이가구 특별분양을 한 데는 학생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1.5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또 학교가 모자라서 계속 증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찬석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택지지구를 할 때 물론 학교를 예상해서 가는데 충분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있고 처음에는 혼잡스럽더라도 가다 보면 학생들이 바로 숫자가 줄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하나 정도 다시 지을 정도의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희도 재정투자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불과 2년 전에 증축을 했는데 또 교실 증축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례 그다음에 학교를 분명히 택지 공영개발하면서 다 지었는데도 학생이 넘쳐나기 때문에 신설학교를 짓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찬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우리 고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잠깐 저도 좀 이해가 충분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투심의까지 이게 다 4월 21일 끝난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중투심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토지매입을 2021년 10월에 완료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격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경기도의 자투심의라든지 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매듭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선적으로?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역교육청에서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투를 통과했는데 그 행정적인 기간 때문에 저기하게 되면 교육비가 낭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투를 끝내고 시에, 사실상은 저희가 강제수용권이 있으려고 그러면 고시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오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도시계획과를 비롯해서, 사실상은 만 2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주택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해당 과에 사실 그런 민원 접수돼서 하는 부분은 안 될 수 있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농업손실보상 같은 게 저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시결정이 몇 개월 이내에 끝나면, 사실 농업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단년생 식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미리 자주 나가보고 해서 그 예산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마 쉬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상에 진즉에 학교부지로 잡혀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어야 굉장히 수월할 텐데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중앙투자심사까지도 됐는데 아직 토지매입 이 부분이 미정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앞으로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저희가 앞으로도 지역에서 신경 써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김포에 적정한 학교를…….

장태환 위원 하나 더 질문을 우리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신도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2026년에 한 6,600명 정도 아이들이 늘어날 걸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 수요예측이 제대로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학교 증축 관련된, 우리 의왕에도 학교 증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를 않아요, 사실은. 많은 학급들을 했지만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2026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학생 수요예측 기준에 합당하게 책정돼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 결정, 토지협의취득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됐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설립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봐서는 그 경우도 이 케이스는 배제를 할 수 없는 케이스거든요. 이 사업이…….

장태환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불분명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소송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떤 소송이 들어왔냐 하면 이게 법에 따라 학교를 증축하라고 해서 사업자한테 부담을 했는데 학생 수가 500명 늘 거라고 했는데 거꾸로 학생 수가 300명이 줄어 가지고 저희보고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온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정말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학생은 교실이 좀 남는 건 괜찮은데 부족해 가지고 학생을 배치 못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지연이 됐을 때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태환 위원 네.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자체의 도시계획하고도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협의돼서, 사실 교육부에서 중투심의를 통과했다는 것만도, 사실 이게 추후 우리가 승인하는 거죠, 절차적으로. 당연히 준비해야 될 사항들인데 체계적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지역에 미래형 통합학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태환 위원 국장님이 잘 준비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것도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미래형 통합학교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남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군데서 아마 통합학교 설립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 설립, 새로운 경기도의 모델 같은 걸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적정 학교 설립 요인분석이라는 걸 제가 정책연구를 하라고 해당 부서에도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책연구?

그래서 정책연구도 하고 이래서,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교육부 차원에서도 정책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분명히 급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계속 학교를 짓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도 또 자체 재정투자심사 한 13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원칙은 뭔가 하면 교실이 남는 건 괜찮은데 모자라 가지고 학생들을 배치 못 했을 때는 그건 교육기회의 박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정확한 예측이 힘들더라도 어쨌든 학교 설립 요인이 있는 데에는 저희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저희가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도 아마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하고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그럴까, 우리가 또 경기도에서 너무 앞서 간다고 할까, 여러 가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부에서 판단하는 사유는 설립요인 부족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렇죠? 실장님이 열심히 안 하셨다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을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현재 저희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설립요인이 안 나오니까 그쪽의 미래형 통합학교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미래세대를 대비하는 그런 교육의 모델이 되는 학교를 짓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제안서를 낸 거고 그쪽에서는 콘텐츠가 지금 부족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장태환 위원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사실 혁신학교 일환으로 교육감님이 미래형 통합학교 관심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 아닙니까? 고개로 하시지 말고 답으로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장태환 위원 그걸 실장님께서 연구용역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경기교육이 좀 선도한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학생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결책으로써 통합학교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지고 더 연구해서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한강신도시에 학교를 짓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학교를 초ㆍ중 통합학교라고 그러면 양쪽 다 수요예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초ㆍ중 통합학교를 짓는 건데 저희가 학교 대지를 잡는 게 보통 1만 ㎡ 정도에서 잡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 수요가 안 나와 가지고 통합을 한다고 그래도 1만 8,900㎡ 정도를 잡았거든요. 상당 부분 넓은 부분이에요. 학교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봤을 때 상당 부분 넓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보면 8페이지에도 봐도 성수초 같은 경우도 육안 면으로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도 성수초보다는 상당 부분 큰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기준이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합학교가 신설되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 1인당 몇 ㎡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지켰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학생 1인당 학교에 왔을 때 ㎡가 평균적으로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보통 신설학교,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학교부지로 편성을 시켜 놓으면 보통 1만 ㎡ 이내나 그걸 중심점으로 해 가지고 짓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하면서도 지금 다른 부지를 교육부지로 돼 있지도 않은 걸 사면서도 1만 8,972㎡를 잡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관 윤태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의당히 맞으시는데요. 보통 저희가 신설학교를 개교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1만 2,000㎡에서 1만 3,000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지역 내에 학교부지가 있으면 용지결정된 데 저희가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없어서 기존에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롯데캐슬 같은 데는 학생점유율이 0.415가 나오고요. 그다음 더, 일성트루웰이라는 데는 0.6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신도시가 돼서 다 배치돼 있는 학교인데 학교부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중학교, 초등학교 단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청수초가 올해 66이고 2023년에 학교 설립을 안 하게 되면 2,200명까지 가서 70학급 규모로 커집니다, 초등학교 하나만 따지더라도. 그래서 초ㆍ중등 통합학교, 완전히 학제까지 해 가지고 통합되는 학교는 아니지만 선행된 걸…….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은 된 건데 부지의 면적을 지금…….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부지의 면적이…….

김재균 위원 왜 지금 교육부지로도 안 잡혀 있는 걸 용도변경까지 하면서도 부지를 상당 부분 크게 잡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교육부지가 아닌 다른 데 큰 데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하게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학급 수가 47학급이지 않습니까? 47학급인데 보통 우리가 1만에서 1만 2,000 정도 잡는 게 표준인데 30학급 내외 정도가 1만 2,000이고 여기는 47학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커지고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별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1만 8,000, 1만 9,000 정도로 잡은 걸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학생 1인당 ㎡의, 학교에 들어왔을 때 면적의, 우리 국민 1인당 ㎡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있냐는 거예요. 막말로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지 어디는 크게 면적을 잡아 가지고 신설을 하고 어디는 그냥 교육부지이기 때문에 1만 ㎡ 상하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거기에서 그냥 지었을 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잡은 걸로 그렇게 됩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산출기준을 보면 학교용지가 1만 6,280㎡고 잔여지매입비가 1,592㎡가 있어요. 잔여지매입비라고 4억 6,000 잡아놓은 건 어떤 금액입니까?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저희가 택지지구에서는 잔여지 매수 부분이 관여가 안 됩니다. 정방형으로 해서 저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택지지구에 부지를 잡지 못 하다 보니까 수용, 그러니까 기존지역…….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진입로요, 진입로.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진입로 일부…….

김재균 위원 진입로는 그 밑에 있고요, 지금.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진입로 1,100 외에요.

김재균 위원 진입로 1,100㎡는 있고 1,592㎡ 잔여지가 뭐냐는 거예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잔여지가 1,592가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부지를 매수할 때 일반 기존지역을 매수할 때는 필지당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어찌 됐건 그 필지를 갖다가 유선형으로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공공취득을 할 때는 정방형으로 짜더라도 원 목적대로 그 부지가 1필지가 2필지 될 때는 잔여지를 갖다가 수용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잔여지까지 대법에서도 그 판결은 인정해 주는 걸로…….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잔여지 매수한 것까지 지금 협의를 본 상태예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그 부지까지. 왜냐하면 잔여지를 매수 안 하면, 그러니까 잔여지, 잔지 수용의 기본규정이 뭐냐 하면 “본 목적으로 사용을 못 했을 때는 매수해 줘라.” 이런 부분이 행정 판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592㎡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협의를 보고 저희한테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거예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협의 부분은 저희가 고시결정,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고시결정을 할 때 강제수용 건의하고 강제수용과 협의매수를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김재균 위원 그런데 잔여지 매수라는 건 토지주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 원할 때가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만약에 원하지 않을 때는 예산을 세웠던 걸 감시키면 되고요. 만약에 그걸 안 세워놨을 때는…….

김재균 위원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나 장태환 위원님이 따졌듯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승인을 받고 여기 올라올 때는 협의까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그런데 고시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강제수용이나 협의매수를 할 때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제가 김포에 20년 전에도 수용담당팀장이었는데 일반 기존지역을 협의할 때는 그렇게 하면 학교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첫 번째,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건 우리가 수요예측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고요, 하나는. 가장 큰 원인은 그거예요. 수요예측에서 실패를 한 거고 봤을 때도 뭔가 지금 뭔가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물론 행정적으로 신도시 내에, 제가 해당시청 담당과장님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허가승인하는 과장님들도 바뀌어요. 그런데 이런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부처에서 해서 도시계획을 했을 때 기간이 지나가면서 용적률도 바뀔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임대에서 국민임대로 한다고 그랬다가 일반임대, 그러니까 산출률, 학생 산출률 많이 나오는 세대수가 들어와서 어찌 됐건 신도시 계획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어디의 한 부서라든지 유관기관에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10년에 걸쳐 있었던 건 안 되니까. 어쨌든 저희 교육 입장에서는 교육환경을 해소하는 입장으로 학교 신설을 해야 되거든요.

김재균 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장기 미개발됐다가 공공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다둥이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느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투가 들어가기도 전에 교육부지로 벌써 토지전환을 시켜놓고 이건 들어갔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윤태호 그 부분은 중투나, 그러니까 학교부지로 결정한다는 건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해서 고시를, 용역에 따른 고시로 해서 결정을 하는데 사인의 부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잡아놓고 하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사인의 저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심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광명 철산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급이 늘어나는 것 관련돼서 제가 급식실하고 체육관에 대한 증축을 물어봤었는데요. 이 증축, 지금 13개의 교실을 증축하기 전에 체육관하고 급식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광명교육청.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장대석 위원 지금 이 13반이, 13개의 교실이 증축이 되는 부분까지 감안이 돼서 체육관과 급식실 증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체육관과 급식실을 증축할 당시에는 왜 13개 교실에 관련된 예산은 같이 심의를 하지 않았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그때 사실은 저희가 별관 쪽의 구조안전진단을 신청하였습니다. 그게 구조안전진단에서 안전하다는 적합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려고 해서 그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의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장대석 위원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부분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 13개 교실에 대한 증축을 이번에 심의를 하는 건가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적정규모의 학교가 초등학교가 36학급이죠?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철산초등학교가 증축이 되면 61학급이 되는 겁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장대석 위원 굉장히 거대한 학교예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보니까 바로 옆에 하일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 몇 반이죠? 모두 몇 학급이죠?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19학급입니다.

장대석 위원 같은 규모의, 같은 크기의 비슷한 운동장이 있는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철산초등학교는 61학급으로 증축을 하고 하일초등학교는 제가 보니까 지금 18학급으로 나옵니다, 18학급. 하일초등학교 쪽으로 분산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초는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자이와 두산위브 사이에 있는 학교로 철산초등학교와 하일초등학교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도로를 기점으로 철산동과 하안동으로 행정구역도 구분되어 있고 초등학교 통합구역과 함께 중학교 학군도 철산중학군과 하안중학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일초등학교로 만약에 학구 조정을 한다면, 그래서 분산배치를 할 시 중학교도 하안중학군으로 편입이 되게 되어 있어서 철산중학교 선호도가 높은 광명지역의 특성상 분산배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대석 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 철산초등학교에 대한 학교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중학교 학군도 철산과 하안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행정구역도 철산동과 하안동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장대석 위원 완전히 다른데 길만 건너면 바로 옆에…….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4차선 도로를 사이로 철산동과 하안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18학급이 있는, 많이 여유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과연 60학급이 넘어가는 큰 학교를 건설해야만 할까라고 하는 정말로 의문이 좀 드네요, 이거는. 이게 운동장 플러스 체육관, 급식실,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 복잡한 학교가 될 텐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좀 드네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철산초등학교는 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로를 사이로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또 4차선 도로를 건너서 옆에 학교가 있는데 어느 단지를 떼서 학구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장대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이 철산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차선 도로가 돼 있는데 이쪽은 재개발이 돼 가지고 주거여건이 좋은 거죠?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학급 수가 굉장히, 규모가 60몇 개 학급으로 늘어나는 거죠, 57학급에서?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지금 하일초는 전체가 10학급이에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18학급입니다.

이제영 위원 18학급?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성남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제가 학교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인근에 한 2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입니다. 6개 학급에 지금 120몇 명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령 아동이 이 학교를 다 가면 2개 반이 되는데 저쪽 학교로 가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 관할 동의 동장을 할 때인데 제가 학교 살리는 문제를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가서 수십 차례 얘기도 하고, 이거 학교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주거여건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 적은 학교가. 20년 장기임대아파트가 있고 나머지는 고급빌라야. 평수가 크고 대단한 분들이 사는 이런 여건인데 그래서 제가 학령 아동을 뽑아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54명인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교장선생님, 이번에 2개 반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취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 이제 2개 반 됐죠?” 이랬더니 “한 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모들하고 자녀하고 위장전입을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 학교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모들하고 주위에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나 확인을 했더니 여기는 미니학교라 폐교가 될 소문이 돌고 이래 가지고 없어지는 학교에 왜 우리 자녀를 보내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철산초 같은 데는 증축을 해서 이렇게 커지면 상대적으로 하일초에 대한 지역여건 때문에 여기는 학생 수가 더 줄어들 수가 있고 철산초는 더 증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성남 분당에도.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이게 10년 전의 문제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이거는 증축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이게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학군 조정이라든지 통학 학생 배치조정을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지적하시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이 금액 자체도 택지비를, 토지비를 넣으면 40억이 넘어 가는데 토지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의견이 나오시는 걸 반영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분당에도 어느 학교는 5학년이 2개 학급씩 늘어납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오냐? 그 인근에서 와서 그쪽은 학급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실이 포화야. 빈 교실이 한 교실도 없고, 이게 심각하다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오게 되면 나머지 학교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남는 거는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부족하면 큰 문제인 걸로 얘기를 했는데 남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두 교실 남는 건 문제가 없지만 공실이 굉장히 많은 건 이건 재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게, 그럼 앞으로도 이게,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아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향후 앞으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산초는 또 거기로 위장전입해서 학생 수가 증가가 되면 여기에다가 또 증축할 겁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2011년도에 증축을 했고 2016년도에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학교 증축하려고 하면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하고 뭐하고 하려면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2016년도에 증축했을 때도 이게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됐었으면 과연 몇 년 후에 여기가 이게 재개발이 돼 가지고 학생 수가 증가되는 건 예측이 가능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4년이 지나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향후에 또 다른 문제가, 이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돼서 하게 되면 선호도가 철산초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 하일초는 아니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이 됩니다, 부모들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학생 수 문제도 있지만 학생 배치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부분도 사실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축, 증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실은 워낙 민원이 세게 들어오고 새로 지은 아파트 그다음에 구축에 있는 그쪽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하나의 문제이긴 한데 그쪽으로 배정되면 굉장히 많이 항의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 주시면 저희가, 이게 추가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저희가 추가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이건 제 개인적인 대안이지만 그러면 그 미니학교, 성남 같은 경우도 6개 학급 몇 개, 오리초, 한솔초, 백현초, 청솔초 이런 데가 아주 도시 속의 초미니학교 아닙니까? 그럼 이런 데를 부모들이 갈 수 있는 조건을, 물론 교육청에서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역주민들도, 왜냐하면 거기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거나 이러면 인식을, 실제 그 학생은 몇 명이 안 돼도 인식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의 그런 이미지를 바꾸려고 그러면 뭔가 교육청과 학교와 지역주민과 이게 연대가 돼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주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증축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계점은 벌써 왔는데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가지고 이거 새롭게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나오시는 분은 과장님이세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사무관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사무관이시면 이다음에 이런 문제 예견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 공감이 돼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없잖아. 증축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것만 되는 거지 그 이후에 발생이 예견되는 거에 대한 대안은 또 없잖아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지금 내년까지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데 자연감소에 의해서 그다음 연도부터는 학생 수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거는 통계상의 예측인데 지금 0.98명인가에서 0.9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선호하는 학교는 그 통계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분당도 예를 들어서 내정초나 서현초나 몇 개 학교는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학생 수가. 인구감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여건에서는 그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거는 뭐 어디에 진짜 용역을 주든지 내부에서 어떤 연구단을 만들든지 해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야지 여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책임성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신 거야.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여기 위원들도 지역에 우리도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찾겠지만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오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증축 문제는 지난번에는 의회의 심의를 안 받았던 사항이죠?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20억이 안 돼서 의회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이기형 위원 20억이 안 돼서 안 받았던 거고 이번에 증가가 돼서 20억이 넘기 때문에 심의가 처음 올라온 거고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스프링클러 신설인데 이거는 처음에 착오로 누락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관련 소방법이 빠졌었나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본예산 편성 시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공사비 산정 시 특별교부금 기준단가인 ㎡당 143만 2,000원을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로 96만 2,000원을 적용해서 건축비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규 강화로 인한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소방시설 수요도 누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죄 말씀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사무관 이혜임 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교육지원청은 제가 심의하면서도, 제 지역구에서 오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 이렇게 뭐 땀을 뺄 일은 아니었죠. 이거 도시계획 LH에서 12년 전에 학교 이 모양으로 이것만 하라고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뒷일을 처리하느라 고생을 하고 계신 거니까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갈 길이 험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교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인지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오신 직원들도 이걸 갖다가 처음에 간담회 하고 추진될 때부터 계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2019년 8월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전에 교육장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저 그리고 시장, 국회의원까지 다 해서 관련부서까지 다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가 이제 하반기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차질이 없게끔 수용절차나 그리고 잔여지 매수청구권은 분명히 지주들이 행사를 할 거예요. 삼각형 모양, 동그란 모양, 50평, 10평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들이 좀 늦어지면 개교 지연이나 변교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발언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달을 나게 만든 거는 교육당국이지 여기 있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는 교육당국 맞잖아요, 12년 전에. 물론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실 남는 건 괜찮은데 모자라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는 부분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방안을 세우면 되니까 기조실장님께서도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직속기관에 대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천영미황진희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제영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재무담당관 김용호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대변인 김주영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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