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0.06.1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4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
2.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
10.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2.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1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영봉ㆍ지석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이애형ㆍ김영해ㆍ심민자ㆍ김용성ㆍ이원웅ㆍ김미숙ㆍ채신덕ㆍ조성환ㆍ권정선ㆍ정희시ㆍ안기권ㆍ김인순ㆍ박창순 의원 발의)
2.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왕성옥ㆍ신정현ㆍ염종현ㆍ정윤경ㆍ고은정ㆍ김강식ㆍ이애형ㆍ김용성ㆍ김경호ㆍ김은주ㆍ김영해 의원 발의)
3.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이영봉ㆍ박태희ㆍ최종현ㆍ정희시ㆍ왕성옥ㆍ이애형ㆍ유광혁ㆍ김은주ㆍ장태환ㆍ김경희ㆍ전승희ㆍ조성환ㆍ지석환ㆍ김영해 의원 발의)
6.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김은주ㆍ지석환ㆍ박태희ㆍ최종현ㆍ권정선ㆍ조성환ㆍ이영봉ㆍ정희시ㆍ추민규ㆍ장대석ㆍ이기형ㆍ신정현ㆍ양철민ㆍ김원기ㆍ김진일ㆍ오지혜ㆍ고은정ㆍ김미숙ㆍ김현삼 의원 발의)
7.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영해ㆍ김은주ㆍ지석환ㆍ박태희ㆍ최종현ㆍ이애형ㆍ권정선ㆍ정희시ㆍ조성환ㆍ황수영ㆍ손희정ㆍ왕성옥 의원 발의)
8.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경희ㆍ김미숙ㆍ성준모ㆍ유근식ㆍ추민규ㆍ최세명ㆍ조광주ㆍ조성환 의원 발의)
9.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영봉ㆍ김은주ㆍ박태희ㆍ지석환ㆍ배수문ㆍ성수석ㆍ김규창ㆍ허원ㆍ한미림ㆍ김지나ㆍ이제영ㆍ심규순 의원 발의)
11.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김은주ㆍ이영봉ㆍ지석환ㆍ조성환ㆍ최종현ㆍ김강식ㆍ유광혁ㆍ권정선ㆍ민경선ㆍ박재만ㆍ유상호ㆍ김동철ㆍ김원기ㆍ정희시ㆍ이애형ㆍ김영해 의원 발의)
12.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정희시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영봉ㆍ지석환ㆍ박태희ㆍ김은주ㆍ권정선ㆍ왕성옥ㆍ이기형ㆍ국중범ㆍ김태형ㆍ김강식ㆍ정윤경ㆍ염종현ㆍ박세원 의원 발의)
13.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이영봉ㆍ최종현ㆍ정희시ㆍ왕성옥ㆍ조성환ㆍ권정선ㆍ김우석ㆍ김진일ㆍ김강식ㆍ최승원ㆍ민경선ㆍ임채철ㆍ이종인 의원 발의)
1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은주ㆍ이영봉ㆍ이애형ㆍ조성환ㆍ지석환ㆍ민경선ㆍ유상호ㆍ박재만ㆍ유광혁ㆍ김동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15.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은주ㆍ지석환ㆍ권정선ㆍ심규순ㆍ조광주ㆍ전승희ㆍ박근철ㆍ정윤경ㆍ남운선ㆍ최만식ㆍ남종섭ㆍ김경호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15건의 조례안 및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영봉ㆍ지석환ㆍ최종현ㆍ박태희ㆍ이애형ㆍ김영해ㆍ심민자ㆍ김용성ㆍ이원웅ㆍ김미숙ㆍ채신덕ㆍ조성환ㆍ권정선ㆍ정희시ㆍ안기권ㆍ김인순ㆍ박창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안락한 생존권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들의 지속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관련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속거주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실천성을 확보하고자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였으며 정책환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기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을 위한 심의ㆍ자문기구로서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노인 주거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생활안정, 통합서비스 제공 등 지속거주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 추진을 위한 센터 설립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상적인 지속거주라는 것은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최대한 본인에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오래 거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은 단지 익숙한 물리적 환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나 친구와 같은 사회적 환경도 물리적 환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지속거주는 노인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차원뿐 아니라 사회국가적 측면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써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떠나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조례는 경기도의 밝은 미래모습을 설정하는 정책추진의 조타수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18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은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내 노인 인구수의 증가에 비해 지역사회 내 돌봄의 부족으로 사회적 입원이 증가함에 따라 막대한 의료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거주가 가능하도록 돌봄사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으로 개인적으로 삶의 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노인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제도적 근거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자치법규체계 내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별 조례의 최소 상위에 위치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하도록 제명을 기본 조례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격과 내용상 여타의 다른 노인복지 관련 조례들이나 이로 인해 파생된 각 계획, 사업 등의 책정지침 및 해석지침이 될 수 있을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은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안락한 생존권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들의 지속거주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입법적으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입소 중심의 정책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기존 제도의 한계가 존재하고 향후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 본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 조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시설에서 거주하기보다는 자신이 살아왔던 지역 및 집에서 계속적으로 살기 희망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속거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참여, 돌봄, 여가 등을 포괄하는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 형성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에서 애착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또 복지국 소관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장님께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노인의 지속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신 김은주 의원님께 저도 개인적으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조례에서 자기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정의 부분에 있어서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에 대해서는 정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거공동체가 지역이나 주거단지에 거주하면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특히 저는 주거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주거단지도 사실은 대단위가 있고 소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의 주거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 정책을 실제로 안 할 것이 아니고 할 거라면 기준 그다음에 지역단위에 대한 범위 이것을 조금 미리 저희 위원회 안에서라도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는 합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차적으로는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단위와 기본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산정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주 의원 김은주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거공동체에서 지역사회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속거주라고 하면 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살던 집, 어떤 사람들은 그 동네에 한정해서 내가 우리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동네에 한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군까지 폭넓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환경과 관련돼서는 구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까지 지역사회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연구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네에 한해서 어떤 결속력을 가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얘기할 때 너무 물리적인 환경에 초점 맞추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여러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삶에 만족을 갖는 건 물론 지역사회의 친숙함도 중요하지만 내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이웃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내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사회적인 개념까지 포함시키는 게 최근 추세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부분을 포함시키게 되면 더더욱 물리적인 어떤 명확한 규정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하면 더 나중에 정책이나 이런 걸 하기엔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연구라든가 사람들이 주관적인 부분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있고 사회적인 걸 또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주거공동체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명확한 어떤 규정을, 물리적 규정을 두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규정을 두게 되면 조금 더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지역사회 지속거주가 기본목표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라도, 이 조례안에서 못 한다면 나중에 규칙을 만드실 때에 이것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1인가구 조례 검토하면서도 1인가구 기준을 어디로 할 거냐가 굉장히 논란이 됐듯이 이 조례의 목표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저는 최소한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은 조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복성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조례가 지향하는 바는 제가 판단하기에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교육을 하겠다. 노인의 지역적 지속거주를 위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교육도 있고 해서 이게 이 조례가 목표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교육이나 센터의 성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의 중복성에 있어서는 조금 가르마를 타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주거공동체,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주거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주거공동체 교육과 관련돼서는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노인들이 직접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인들이 스스로 교육받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기관들에서 일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도 당연히 교육을 받거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의 주거공동체를 위한 활성화교육이라서 실무자를 위한 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굳이 저는 중복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설치하거나 일을 실제로 하게 될 때는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해서 운영하여야 할 건가에 대한 규정은 추후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12조에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면 이거를 커리큘럼으로 넣으면 되는 건데 이게 중복의 문제는 반드시 예산낭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 의원 제가 답변 한 번만 더 드리면.

왕성옥 위원 네, 하세요.

김은주 의원 지역사회의 지속주거와 관련된 조례는 다른 데 없는 조례고요. 이 사업을 다른 데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다른 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으니까 지금 상황은 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5조에서 생활안정, 권리보호 이게 3조2항의3호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노인인권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중복될 수 있다고 우리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거에 대해서, 주거를 떠나서 일부분이 중복됐을 때 그것이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각각 달라서 어차피 도지사님이 직접 가서 교육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위탁을 해서 할 텐데 그러면 그것을 교육하는 사람의 주체가 서로 달라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거는 사실 예산의 낭비가 수반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솔직히 이 조례를 보시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 수반이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건 이 사업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중복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왕성옥 위원 아니, 먼저…….

김은주 의원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듣고.

김은주 의원 아니요, 원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중복문제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서 지금 삭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을 배제했던 노력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왕성옥 위원 인권교육은 노인조례가 아니어도요. 이미 인권조례에 의해서 전 경기도민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의 중복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넓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저는 이 조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은 장애인을 떠올렸어요. 이게 노인조례이긴 한데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이긴 한데 사실 장애인분들한테도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노인” 자를 “장애인” 자로 바꿔가면서 뭐 하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상당히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은 시설로 자꾸만 확장되면서 시설에 모시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다. 물론 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죠. 다만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중복성 부분은 저희가 크게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의규정이라 예산수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중복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드시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센터도 설립해야 되고 올해 안에 추경이라도 마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노인의 지역사회에서 지속거주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는 어쨌든 기본 틀로 마련해서 세부적인 건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18조에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 센터는 어느 정도,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사업이 경기도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든가, 그렇죠?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라든가 또 어제 말씀 주셨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는 당장 뭘 설치를 해서 두기보다는…….

권정선 위원 따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센터를 이용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지금 당장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설치하고 인력 충원하고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권정선 위원 그것보다 센터를 북부나 남부 아니면 그 지역에 따라서 따로 설치할 건지…….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닙니다. 지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면 하나 정도를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모든 걸 전체적으로 거기서 통제할 수 있는 중심센터를 설치할 건지.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 가면서 점점 사업이 커지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고요. 왕성옥 위원님께서는 그냥 세부적인 계획을 앞으로 담을 때 시행규칙에서 담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신 거죠?

왕성옥 위원 네,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 후에 사업 시행되는 과정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왕성옥ㆍ신정현ㆍ염종현ㆍ정윤경ㆍ고은정ㆍ김강식ㆍ이애형ㆍ김용성ㆍ김경호ㆍ김은주ㆍ김영해 의원 발의)

(10시30분)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 4월 20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와 시군 협의를 위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43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장사정책의 합리적인 전환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조성환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다 더 효율적인 자연장 장려 및 확산 그리고 장사업무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공설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기존 공설 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한 공원 자연장지화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사시설 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맞게 공설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재개발하는 추세를 고려하는 것이 자연장 장려 및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존 묘지를 재개발하는 것보다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설 공동묘지를 공설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시 요청되는 내용을 수정사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설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을 반영함으로써 수정이 요청되는 이 조례안에 목적규정, 시군 지원 등 자세한 수정사항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애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애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애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자 조성환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노인복지과장님, 담당팀장님, 주무관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국토개발과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수정안을 마련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시립 공동묘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이런 곳을 가서 방문할 때마다 절실하게 문화가 바뀌고 또 공원화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이런 일들이 가족 간의 우애와 또 뜻깊은 일들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관련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집행부께도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해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장 및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애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 4월 20일 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에서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43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제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그간 원만히 소통을 해 주신 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내 소속감을 높이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1인가구 사회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할 때 당초 조례 제명 및 조례안의 1인가구 지원 표현은 1인가구를 장려하는 의미로 해석 여지가 있어 1인가구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사회친화 환경에 대한 정의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인가구 사업 추진 및 시도의회와 협의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및 전년도 추진실적은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권정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정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정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쪽으로 잘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권정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8분)

○ 부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 4월 20일 제343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와의 의견이 좀 더 소통하여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자 보류했던 사항으로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43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아주 오래된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음지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예방적 접근의 복지정책의 일환과 그리고 적극적 복지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었고 그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집행부가 여러 차례 소통한 결과 좀 더 실효성 있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돼서 이와 관련한 조문을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기 이웃 발굴과 지역공동체 협조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 및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항, 위기 이웃 발굴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규정 등에 관한 대폭적인 수정 및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성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왕성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여러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시고 수정안을 만들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왕성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이영봉ㆍ박태희ㆍ최종현ㆍ정희시ㆍ왕성옥ㆍ이애형ㆍ유광혁ㆍ김은주ㆍ장태환ㆍ김경희ㆍ전승희ㆍ조성환ㆍ지석환ㆍ김영해 의원 발의)

(10시42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과 자율적인 이동 및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활동지원사 교육 및 전문인력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각중복장애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장애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색깔에 비유할 경우 파란색과 흰색을 섞어놓으면 하늘색이 됩니다. 하늘색은 파란색도 흰색이 아닌 새로운 색입니다. 이처럼 시청각장애 역시 시각장애도 청각장애도 아닌 새로운 장애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단순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장애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중복장애는 장애에 덧셈이 아니라 장애에 곱셈이 되어 사회에서 고립되기 쉽고 심각한 의사소통, 정보접근 이용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이중적 제약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자율적인 이동과 정보 접근이 어렵고 교육기회도 제한받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 유형에 속하지 않고 단일장애와는 특성이 다른 중복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장애의 단순한 중복이 아닌 전혀 다른 장애 유형이며 조기 발견하여 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가 더 중도화 되어 시각과 청각장애 이외 정서장애, 인지장애 등의 2차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권정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입법적으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단일 장애와 달리 중복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도내 시청각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사회참여 촉진 및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으로서 실질적이고도 체계적인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도내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실태 및 욕구 파악이 급선무이며 나아가서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파악에 따른 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최근에 연달아 성인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동반자살한 사례도 있었고 또 제가 사는 지역사회에서도 사고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하고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장애가 아이가 아니라 성년이 될수록 케어가 너무 힘들어서 동반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특히 장애를 중복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중증 정도, 장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분이 얼마나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바뀐 것도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 자료의 8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에 월권이나 또는 공익저해 사항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요. 이게 뭔지 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게?

왕성옥 위원 일단 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를 하신 거죠? 검토의견에 보시면 5개 항목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 5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그렇다라고 체크하신 항목이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아니면…….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설명 중)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이거는 따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지금 복지과장님 안 나와 계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왕성옥 위원 아, 네. 맞는데 근데 이거 검토하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셔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 부위원장 최종현 서연희 주무관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여기 검토자가 서연희 주무관이신데 안 오셨나요?

(「인사발령으로 다른 데 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당초 안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줬던 건데요. 지금 최종 조례안에는 활동지원사 이 부분에 내용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요.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당초 안에, 초안에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월권이라고 했던 건데 지금 최종안에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그 부분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해소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권이 이제 아닌 게 된 거죠.

왕성옥 위원 검토사유 의견란에 있는 이 말씀이신 거죠?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과정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에서 교육내용과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 추가는 어렵고 활동지원사 채용하거나 배치할 때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왕성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네. 가장 큰 것은 또 양성을 하고 교육을 같이 했었는데 양성 부분에 대해서 월권 소지가 있어서 양성을 저희가 권정선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양성을 빼고 역량교육으로만 수정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예산이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임의규정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해석하기엔, 제가 해석하기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변호사한테 “할 수 있다.”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해야 한다.”에 가깝지 “안 해도 된다.”에 가깝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어차피 조례야 만들어도 임의규정에 넣어놓으면 우리 부담 없으니까.’라고 하는 마인드가 혹시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까 김은주 의원님 조례도 그렇고 지금 권정선 의원님 발의한 이 조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 국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시청각중복장애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예산을 직접 사업에 투입해서 할 수 있다기보다도 현재는 그분들의 생활실태와 욕구조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집행부에서 많이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에 옛날 자료를 보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7년도에 시청각중복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를 조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 당장 예산을 뭘 투입해야 되겠다 이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실태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우선 당장 저희가 한번 그걸 좀 알아봤어요. 시군을 통해서 시청각중복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우선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1,700여 명이 나오시더라고요.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관련 국이나 과에서 적극적으로 의지표명을 하지 않으면 이걸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우리 적극적으로 이후에는 좀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저조차도 사실 중복돼 있는 장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또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먼저 발의해 주신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정선 의원님께 직접 좀, 토론회도 진행하시고 연구도 하셨으니까. 이분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게 있죠?

권정선 의원 촉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지금 중간보고까지 받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토론을 했는데 시청각중복장애인인 당사자분들도 참석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할까 그랬는데 그래도 보니까 수화나 보조하시는 분이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정도면 될 건데.’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등을 이용해서 촉수라나,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손으로 해서 촉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시간 이상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서 교대로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주로 촉각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난번에 연구용역하실 때 중간보고 때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청각이 아예 안 들리시는 분 그러면서 시각이 아주 안 좋으신 분, 시각은 어느 정도 조금 되시는데 아예 안 들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이 있던데 그 유형들에 따라서도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쪽까지도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 사업에 보면 8조1항의2호에 독립생활 및 직업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경기도농아인협회를 갔어요. 가서 시청각중복장애 지원 조례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필요해서 얼마나 복잡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한 장으로 정리를 직원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시청각이 중복장애인 경우가 첫째 있고요. 한 여덟 가지가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시각이 손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청각이 손상된 경우, 그다음에 또 한 케이스는 처음에 청각이 손상됐다가 나중에 시각, 그다음에는 후천적으로 시청각이 한꺼번에 중복장애가 온 경우, 또 한 경우는 시각이 전부 처음부터 아예 전혀 안 보인 상태에서 청각이 손상된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별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이게 청각이 안 들린다 그러면 수어를 사용하시잖아요. 또 시각이 안 들린다 그러면 점자, 점자나 아니면 촉수를 통해서 촉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특정사업을 뭘 제대로 하겠다 이거보다도 거기에 이것저것 해서 우리 실태조사 파악하고 욕구 파악하고 구체적인 것을 로드맵을 작성해 가지고 결국 거기까지 가보자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권정선 의원님께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짜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정선 의원 제가 잠깐…….

○ 부위원장 최종현 네, 권 의원님.

권정선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사실 복지위에 있으면서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날 토론회에 당사자로 오셨던 시청각장애인이신 분이 혼자서 광주에서 올라오셨는데 광주를 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누가 이렇게 같이 보조하시는 도우시는 분이 있나 했더니 수원역까지 모셔다드리면 수원역에서 전철 태워드리면 그분들을 광주까지 갈 수 있게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전철에서.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 시청각장애다 그러면 그냥 어느 한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알게 됐거든요. 이동이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정책으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좋은 조례를 만드신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해 도지사를 대신해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김은주ㆍ지석환ㆍ박태희ㆍ최종현ㆍ권정선ㆍ조성환ㆍ이영봉ㆍ정희시ㆍ추민규ㆍ장대석ㆍ이기형ㆍ신정현ㆍ양철민ㆍ김원기ㆍ김진일ㆍ오지혜ㆍ고은정ㆍ김미숙ㆍ김현삼 의원 발의)

(11시03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6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은주 의원님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전문성, 통합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센터에서 취업지원, 직업능력 개발, 직업훈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OECD가 발표한 회원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업률 차이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회원국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인의 실업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의 질을 감안할 때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며 방향성은 실업 장애인들이 발달장애나 중복장애 유형임을 고려할 때 획일화되고 집단화된 서비스보다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통합형 고용이나 양질의 근로자로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들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에 대한 욕구를 가졌다면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센터 설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은주 의원님 등 20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영해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경기도 소재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5.41%, 4.31%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기ㆍ저임금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경기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75%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등 민간 장애인 고용여건도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연계 및 발굴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영해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개정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7조 등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의 단기ㆍ저임금의 공공일자리 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장애인일자리 창출 한계가 있음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는 민간일자리 연계 및 발굴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관련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김정일 입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가 없었던 건가요?

김영해 의원 네.

왕성옥 위원 그렇군요. 되게 필요한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연구용역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언제쯤 끝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7월 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왕성옥 위원 7월에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나왔던 주요 핵심을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일자리 연계 부분, 예를 들면 구인ㆍ구직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죠. 그런 일자리 정보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일자리 지원, 시군이나 민간의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또 일자리 발굴, 새로운 어떤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담긴 걸로 압니다.

왕성옥 위원 센터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용역 안에 없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또 누림센터 같은 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으로 이 새로 만드는 센터를 그렇게 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북부는 모든 통계에서 사회적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약자가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로 따져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관이나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책예산이나 서비스 내용이 너무 취약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바로 어제 저희가 연구용역하고 있는, 에서도 또 언급이 돼서 이제는 정말 외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특히 장애인일자리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일 텐데 그 부분이 그냥 편리하게 누림센터로 가버린다면 또 하나에다 또 하나를 얹어주는 그래서 계속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돼 버리는 이런 현상은 이번에는 끊어주셨으면 좋겠다. 에둘러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북부에서 오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시려면 북부에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아주 동시에, 북부ㆍ남부 동시에 시범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행정편의는 아니고요. 행정편의는 아니고 장애인일자리센터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민간에 맡길 사항은 아니고 북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재단도 북부센터가 별도로 개소를 하잖아요. 향후에 분원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누림센터도 마찬가지로 현재 남부에 있지만 북부에 별도의 누림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재단과 도와 누림센터가 더불어서 같이 시너지를 하면서 정보 같이 공유하고 그 안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편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애인일자리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민간기업에 고용이 됐어요.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이 애로사항은 없는지 모니터링해서 뭔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솔루션도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기업 관계자하고 면담도 하면서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북부가 소외되거나 취약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집행에서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 전 감사드리고요. 누림센터를 포함한 북부에 특히 장애인 수가 남부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많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의지 표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실행으로 옮겨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존에 조례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개정안 좋은 내용으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센터가 마련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신 김영해 의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달팽이 좋아하세요? 달팽이. 고단백 음식인데 사실은 되게 귀하고 아주 훌륭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가 있는데 혹시 파악하셨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달팽이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달팽이관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조성환 위원 아마 우리 담당…….

○ 복지국장 이병우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 부분에…….

조성환 위원 네, 맞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우리 과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매년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인기도 좋고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성과도 많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파주에 달팽이를 키워서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열 몇 개, 14개 자리인가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요. 저도, 집행부도 방문했겠지만 방문해 보고 의외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좋은 제품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문제가 있는 게 모든 사업의 방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그냥 운영하는 것까지지 그다음에 판로라든지 이분들이 일자리를 만들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의 역량들, 사업체의 역량, 홍보 마케팅, 판매, 영업 이런 부분들이 사업장에서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에서의 역할 중에 이러한 역할도 좀 깊이 있게 고민해서 핵심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해 줘야 되겠다. 그냥 일자리를 많이 찾아내고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을 일자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그 사업장이 또 다른 일자리를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기업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관에서 그러한 역량들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디자인도 그렇고 판로도 그렇고 어제도 유사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같이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판로, 많이 팔아야 사실은 어제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용이 확대되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생산품을 계속해서 더 증가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도 일응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 구내식당에 달팽이요리 한번 메뉴를 건의해 주시고…….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 괜찮은 생각이신데요.

조성환 위원 우리 센터에…….

(「비싸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판로가 없는데. 어차피 판로가 없어 가지고 달팽이들을 어떻게 못하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공무원석을 향해) 그거 얼른 좀 메모하세요. 메모하셔서…….

조성환 위원 그거 좀 건의해서 달팽이요리 좀 메뉴에 넣어주시고…….

○ 복지국장 이병우 (공무원석을 향해) 구내식당 측에다가 얼른 좀 얘기하시죠.

조성환 위원 메뉴 나올 때는 저희들도 좀 불러주세요. 프랑스 가지도 못하는데 경기도에서 한번 달팽이요리 시식 좀 해 보게. 건의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성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달팽이를 저희가 먹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장애인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2항에 보면 “센터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센터를 어디에다 설립하면 좋겠다는 대략적인 안은 지금 나와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공공기관위탁으로 해서 복지재단이나 누림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복지재단이나 누림센터.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이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위탁의 내용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위탁내용에 맞춰서 센터를 개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센터가 개설돼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구호에 그치고 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설계해서 센터를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해 의원 저도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최종현 네, 김영해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국장님께서 이거를 공공기관에 위탁한다는 말씀을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아까 시청각복합장애인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인 서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그 특성에 맞는 개별훈련 같은 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훈련시키고 직업 연계하고 네트워크 형성하고 이런 것들은 공공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현장에서 그거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이 조례에도 있지만 민간에게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해 놓은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공공에서야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용역 주고 이래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거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민간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감안해서 위탁하실 때 공모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해서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영해ㆍ김은주ㆍ지석환ㆍ박태희ㆍ최종현ㆍ이애형ㆍ권정선ㆍ정희시ㆍ조성환ㆍ황수영ㆍ손희정ㆍ왕성옥 의원 발의)

(11시23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해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ㆍ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3항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발달장애인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6장을 신설하고 제21조에는 평생교육센터 지정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는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적 조건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장애 유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국민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평생교육 현장에서 낯선 학습자에 불과해 보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당사자들의 삶의 질 변화와 자립적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중요한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리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전방향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 가슴은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의원으로서 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저의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이제 복지나 직업재활, 특수교육 등의 닫힌 인식과 시각에서 탈피하여 일반 평생교육의 벽을 깨고 결합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자발적ㆍ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해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의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은 40.8%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학령기 이후 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도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영봉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ㆍ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 구성원 전반을 위한 평생교육의 가치가 증대되면서 장애인 역시 평생교육의 수혜자 및 학습자로서 자기결정의 철학적 기반 아래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절차상으로도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충분히 거치는 등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종현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한 2년 여 걸린 것 같아요. 계속 토론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연구용역도 하시고 하면서 결국에 아주 오랜 세월을 준비하셔서 조례안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영봉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궁금하거나 문제되는 게 없다고 보이는데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21조2항에 보면 1항하고 3항하고는 다르게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종사자의 요건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따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2항에 들어간 건지 다른 조문에서 쓰인 문체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2항을 이렇게 쓰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석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평생교육법에는 시설 기준이라든가 배치 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번 케이스는 발달장애인 관련된 거고 또 지자체장이 어떤 이거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약에 어느 A라는 시군에 이걸 설치하게 된다면 그 시군의 또 실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발달장애인분들이 얼마나 거기 계시는지 분포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일을 제대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석환 위원 각 시군의 상황이나 경기도의 특성 때문에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이 2항인 것 같아요, 21조2항. 따로 정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석도 필요할 거고요. 많은 또 여러 가지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 맞는 그런 기준을 잘 정해 주시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해 도지사를 대신해서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경희ㆍ김미숙ㆍ성준모ㆍ유근식ㆍ추민규ㆍ최세명ㆍ조광주ㆍ조성환 의원 발의)

(11시36분)

○ 부위원장 최종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해당 이 조례에 대해선 원래 경제과학위에서 사실 논의가 됐고 집행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던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어떤 조례를 사전에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먼저 소통하는 것을 가장 기본원칙으로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며칠 전에 이 상임위로 이관이 되면서 미리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진학이 성공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학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지 않고 심지어는 학력과 능력이 반비례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잘 알고 있기에 도와 도의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학벌중심의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도에서는 무관심하게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고 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 또한 신규채용 규모가 적고 채용직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에 대한 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학벌중심사회의 구조를 타파하는 데 지방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위해 제명을 “경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취업 지원”을 “고용촉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1항에 대해서는 매년 경기도가 수립하는 고용촉진 대책의 내용으로 지역산업의 동향과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개정을 통해 정원 30명 이상의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0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채용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3항을 신설하여 공기업 등이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고일 전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가 사실 추가적인 자료설명을 위해서 위원님들 책상 앞에 이렇게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제 자료를 앞에 놔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략하게 한 2분만 말씀을 올리면 해당 3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최근 5년간 경기도 산하 공기업 등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사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빈약한 숫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제9페이지로 가시면 경기도 고등학교 진학률, 취업률이 이렇게 통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2018년도부터 해서 전국, 경기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경기도가 더 현격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로 뒤의 10페이지에 보면 늘 있던 부서의 의견 중 하나가 산하기관의 특수성상 전문성과 연계해 봤을 때 고졸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건 부서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경기도 직업계고에서는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모든 경기도 산하기관 과에 부합하는 학과를 개설해서 국가표준자격능력시험에 맞춰서 오히려 더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10페이지서부터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페이지에는 이와 비교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기준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21페이지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저한테 정말 간절한 이유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을 때 지금 4만 6,000명 정도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있고요. 거의 한 20만 명 정도에서 30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고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지금 사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채용 기회조차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서의견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추세에 학력을 오히려 선별해서 채용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역차별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지만 교육부나 국가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직과 고졸 취업자들의 채용 선발을 따로 만들어서 그들끼리 경쟁하는 구조를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이 조례의 발상은 대통령께서 정하신 청년고용 특별법에 의해서 산하기관에 20%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숫자도 굉장히 실효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20%가 얼마나 간절하냐면 30만 고졸 청년들과 4만 6,000 직업계고학생들 그리고 직업계고를 선택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 20%의 의미는 정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그 간절함을 담아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이 선언적인 조례가 우리 경기도의 코로나 대처처럼 보건복지위원님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빛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선언적인 조례가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희시 황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광희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황대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위한 교육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미래사회를 위한 학교 교육 혁신 및 고졸 취업 활성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졸 취업자의 여건은 직업계고 및 일반고를 망라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고졸 취업일자리의 질적 문제, 노동시장 진출 이후의 체계적인 경력개발 경로 미흡, 기업 내 고졸 취업 대상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미흡, 고졸 취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등으로 인해 고졸 취업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채용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높이고 채용계획 수립 시 도교육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장려할 때 민간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 및 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황대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기존의 학력과 학교명을 쓰는 칸을 없애고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력차별을 없애고 능력 중심 채용으로 능력이 있는 인재라면 누구든지 채용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과 장애인 등 타 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우선채용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고졸 취업자의 첫 직장 이후 이행경로에도 관심을 갖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먼저 거수해 주시면,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님 어제 5분발언도 저희가 잘 들었고 또 이렇게 자료를 부담스럽게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셨어요.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필요한 조례이고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가, 기존 조례가 경노위에 있다가 지금 청년조례로 인식이 돼서 복지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건가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이 조례가 어떻게…….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경제실에 있던 게 청년복지정책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관련 조례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청년 업무가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청년에 포함되는 거라서요.

조성환 위원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결국에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될 기관은 공공기관들이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복지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조례에 앞서서 저희가 공공기관담당관실이나 또 산하 공공기관 몇 군데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공공기관담당관실이나 산하기관에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조성환 위원 복지국에서 하라고 이렇게 의견이 왔나요? 어떤 의견이 왔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상충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이 사실상 소규모인데 20% 이상을 고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는 걸로 가게 되면 결국은 대학교 진학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 또 대졸 청년들을 일부 배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의견에 대한 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 공공기관담당관이라든지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전달을 해 주세요.

이 조례가 복지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을 집행부에서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기에 이 조례가 이리로 왔냐. 단순히 청년의 업무로 인식을 해서 청년의 업무니까 이 조례가 이쪽으로 배정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조례라는 게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조례를 근거로.

○ 복지국장 이병우 괜찮으시다면 그 부분은 청년복지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과장님이 좀.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이 업무가 사실 경제실에서 수행하다가 청년복지정책과가 신설되면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그러한 심도 있는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그 업무가 같이 넘어오면서 조례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은 사실은 우선채용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채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기재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조례를 했는데 집행부는 그냥 하기 싫거나 아니면 서로 안 받으려고 핑퐁 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연결해 보니까 청년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 온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가 선언적 조례 전문 통과 위원회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데 앞장서는 상임위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 고용을 50% 이상으로 통과해야 된다라고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경기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기관담당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건 청년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환갑 되신 어르신께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으로 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중년도 그렇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학력을 철폐하고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지가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잘 반영하라는 그런 뜻이지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고…….

아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의 조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장애인 고용촉진도 지금 조항이 다 돼 있습니다만 공공기관들이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까? 안 옮기고 있잖아요. 알량한 티오, 정원 가지고 그 핑계 대면서 우리 장애인 고용에도 협조 안 하는 기관들이 고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 대졸 졸업자가 아닌 기타 많은 도민들의 취업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과정에서 실망을 많이 하면서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검토되고 통과돼야 된다면 지금 의원님 의견 주신 것 이상으로 선언적이라면 좀 더 강력하게 반영해서 집행부에 이 조례에 관련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마찬가지로 이 의견에 동의해서 많이 힘, 애써 주실 거죠? 사실 복지국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국장님을 기획조정실로 보내야 되나요, 저희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위원님 중에 기재위 가실 위원님이 계실 것으로 저는 믿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재위에서 그 일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선언 전문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환 위원님. 답변이 아마 국장님 입장에서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가 그냥 종이에 불과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통과하는 게. 실효성이 없을 때는, 담보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조성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과 맥락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집행부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핑퐁 하다가 완전히 받은 느낌이어서 집행부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고민을 했는데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자료 3쪽 보시면 이게 그래도 다행히 경기복지재단이나 청소년수련원, 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아트센터에서는 채용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고등학교 졸업자여서 채용한 게 아니라 학력 무관이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자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청 소속의 조례라면 이대로 가는 게 맞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가 20%잖아요. 그 전의 광역들은 사실 그 전에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이고 만든 조례에서 20%여서 사실 경기도는 30%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년정책과로 넘어온 이상 사실은 모든 청년들이 형평성 있게 기회의 균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관점이 이 조례에 담겨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 그다음에 검정고시라고 할 수 있는, 이에 준하는 학력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연령도 사실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고사항에서도 교육청 및 경기도청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그런데 조례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럼 조례의 제목과 안 맞는 거예요. 이 조례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지원 조례거든요. 그러면 조례명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솔직히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황대호 의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서 그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던 이유 하나는 경제위도 갔다 기재위도 갔다 의견을 조율했다, 경제위에서 조광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얘기를 드렸었고. 이게 하다가 청년으로 포커싱이 맞춰져서 왔으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낸 그나마 의견이 블라인드 채용과 역차별인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청년인구가, 자꾸 청년에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해석을 해 드리면 지금 경기도에는 68%가 대학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청년인구 중의 30%가 고졸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평등해야 된다라는 기점에서 어떤 거냐 하면 고졸에 자꾸 매몰되는 게 고졸이 직업계고나 고등학교 졸업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생각했을 때. 수많은 고졸 학력자들이 있고 또 학교 밖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다음에 고졸은 실로 연령이 다양할 수도 있고요. 지금 30% 정도가 실제로 이 해당 군에 속하는데 그래서 대통령법도 20% 정도로 권장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블라인드 채용이나 대졸자들의 역차별 하시는데 지금 있는 저희 직업교육에 관련된 사례를 보면 이게 직업교육 중심의 사고가 타파되지 않으면 결국은 더 고(高)인 고스펙, 고학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실업이나 이런 걸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런 선언적인 정부의 노력과 지표들을 보고 ‘그래 고졸이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적성에 맞는 삶, 무조건 대입이 아니라 무조건 고스펙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고 가슴 설레는 일을 내 고장을 떠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 나도 해 보자.’ 이런 비전을 적어도 심어줬다면 우리 수많은 경기도의 청년들이 그렇게 무분별한 스펙을 쌓고 말도 안 되는 고경쟁, 고갈등 사회에 내몰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조례 하나가 정말 조성환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 이 선언적 의미 하나가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은 시기적으로 감정노동이 아니라 굉장한 시사점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보건복지위로 넘어온 순간 정말 조례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궁색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들고 나오는 게 대통령의 뜻을 왜곡한 블라인드 채용에서 역차별이 있다? 지금 교육부나 산하 공공기관들은 고졸자 혹은 기술직ㆍ전문직 채용을 따로 만들어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라는 것이지 인원이 적어서 혹은 대졸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왕성옥 위원 저도 의원님 의견에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20이 아니라 30%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비율로 따지면 그거 역차별 아니라고 봐요. 몇 명이 취업했냐가 아니라 몇 명 중의 몇 %가 거기에 취업했냐로 따지면 역차별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의원님이 20%든 30%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상향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후에 저는 소수자여서 차별받지 않는, 예를 들면 학교 밖을 지금 나가는 학교 밖 인원은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7~8년 전에 통계 냈을 때 전국에 1만 명 이상이었어요. 그중에 학교로 다시 돌아오거나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계속 지속하는 경우는 50%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등은 대물림되고 가난은 대물림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말 일자리에 그러면, 고졸 취업자든 고졸이 아니든 동등 이상의 연령이든 가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로 갈 것인가는 보장 못하죠.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이 조례가 이후에 그러면 차라리 이왕 여기서 넘어와서 보건복지국으로 넘어왔으니 이 조례명도 고치고 이걸 폐지시키고 조례명을 고쳐서 핵심인 공공기관에서 30% 이상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학력과 무관하게 아니면 이와 준하는 학력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연령에 속하면 다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아예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새로운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저는 오히려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황대호 의원 사실 왕성옥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느낀 피부감은 조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선언적으로 그나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집행부가 이런 태도로 계속 견제한다면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언적으로 통과가 돼야 나중에 정말 이게 진정성 있게 기재위든 경제위든 넘어간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세부규칙이나 시행계획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폐지되고 올라간다면 다시 사실 모든 실행계획과 부서는 이 조례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어야 맞는 건데 이런 자세라면 저는 여기서 이게 통과가 되고 이 조례를 근거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왕성옥 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단계별로 일단 1단계로 통과를 하고 그다음 2단계는 이미 조례 이름도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했고 목적 부분과 정의 부분도 이미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걸로 무학력을 담기에는 힘들어요.

황대호 의원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사실 우리 사회가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규정해 놓고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의무화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이걸 관할한다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경기도 전체 청년 대상이라면 저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더 불평등을 없애고 청년을 연령으로 규정해서 공공기관이 채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대호 의원 네, 폐지도 있겠지만 일부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서…….

왕성옥 위원 전부개정을 하든…….

황대호 의원 전부개정안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방법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회가 학력, 학벌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학력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벌사회에 대한 그런 피폐가 어마어마하지요. 그것을 하나하나 깨어가고 있는 중인데 저도 과거에 김상봉이라는 철학자가 계세요. 학벌 없는 사회, 학력 차별 없는 사회인가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지금 전남대학교 철학교수님이세요. 아주 언젠가는 한번 모시고 싶은 그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선각자 같은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고졸 이런 단위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구조 그다음에 또 학벌에 대한 생각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한편으로는 담아야 되겠다는 위원장으로서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초반에 조성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복지국 소관으로 했을 때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복지국이 다른 위원회 소관의 공공기관에 강제할 수 있는가, 노력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이 머리에 와닿으면서 좀 복잡한데요. 일단 위원님들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보고 국장님이나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황대호 의원님의 고충이 느껴지고 집행부의 너무 무책임한 행태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납니다. 저도 조례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서로 조금씩은 다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조례를 가지고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밀리고 밀려서 복지국이 제일 약해서 받은 겁니까?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3%도, 제가 이거를 2년째 행감을 해서 3%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받아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이걸 복지위에서 받으신 건지 너무 책임감 없이 일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이 이 조례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정말 눈물 날 만큼 자료를 갖다 주시고 이렇게 발버둥치시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말 무책임하게 받으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할수록 검정고시……. 지금 청년이 몇 살부터예요, 연령이? 청년은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졸이면 19, 20살도 안 됩니다. 청년이 몇 살부터죠? 우리가 규정하는 것? 청년이 법적으로 몇 살부터입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만 18세부터 34…….

권정선 위원 만 18세면 19세 이상입니다, 그렇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법별로 틀린데요. 아마 15세로…….

권정선 위원 23세도 있고 청년이 그렇죠, 26세부터도 있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정말 만약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검정고시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취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죠. 복지위에서 이 의원님이 이렇게 수고하셔서 만드셔서 가져온 것을 통과만 시켜놓고 전혀 성과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복지국에서 책임지십니까? 70%고 80%고 왜 못 합니까?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조례가 오고 나서 이게 왜 복지위에 왔는지, 왜 사전에 논의가 전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안타깝게 했는데 그 내용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다 나타나요. 얼마나 혼자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복지로 이게 넘어온 거라서 지금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할 수 없는 시점에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말 실행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복지국에서 맡으셨으면 복지국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데는 대개 10%인데 20%, 30%, 50% 왜 못 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저는 다른 데와 맞춰서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5%에서 20%가 많다고 그러면 10%로 한다면 10%로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든 10%든 노력, 이거 50% 해 갖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지금 실적이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정말 어떤 걸 해 주실 건지, 공기업 채용에 대해서 해 주실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률 3%도 제대로 공기업에 대한 걸 못 하셔 갖고 제가 그 조례를 가지고 기재위까지 가서 3% 해서 요즘 겨우 3%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조례를 마련하셨는데 그러면 노력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노력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받으신 것 같은데 “해야 한다.”로 바꾸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합의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는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것들이 대상자들에게 정말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국에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로 강력하게 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정회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 시간은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기 전에 본 조례안은 사실 굉장히 큰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조례의 제목이라 그러나요?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황대호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체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키워내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의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큰 그림도 한번 황대호 의원님께서 그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또 이 조례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고민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학벌보다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그런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이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잠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TF를 1년 전에 만들어서 가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고, 조성환 위원님 없습니까?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여기 다 담겨 있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 나오셔서 본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자일정 제9항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


10.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영봉ㆍ김은주ㆍ박태희ㆍ지석환ㆍ배수문ㆍ성수석ㆍ김규창ㆍ허원ㆍ한미림ㆍ김지나ㆍ이제영ㆍ심규순 의원 발의)

(14시36분)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은 정보 부족으로, 결혼이민자는 언어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복약지도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의 대상자에 독거노인과 결혼이민자를 포함하고 방문약료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사회약료서비스 사업 대상자에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포함했습니다. 안 제5조제5호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은 사회적 고립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쓰는 머나먼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권리에서조차 소외받는 이들의 삶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정보 접근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적어도 잘 몰라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언어가 익숙지 않아서 건강을 잃는 이들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거노인과 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시 위원장, 왕성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왕성옥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독거노인은 신체노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또 결혼이민자등은 언어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일례로 발암 가능 물질을 함유한 원료 의약품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가 문제가 되었을 때 노인 환자 등은 의약품 정보 접근성이 취약해 제대로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약료서비스 대상자에 독거노인과 결혼이민자등을 포함하고 방문약료 사업 내용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여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겠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읽기와 계산 능력 등 건강문해도가 낮으면 입원율이 높고 질병의 조기 진단율은 낮으며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정 등 건강정보관리능력이 저하된 계층은 복약지도 내용과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14년부터 노인과 결혼이민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책자 등의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노인, 결혼이민자등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식약처의 다양한 대응과 학계의 의견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약료서비스 사업 대상자와 방문약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의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왕성옥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필요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고개를 숙이시고,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1.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김은주ㆍ이영봉ㆍ지석환ㆍ조성환ㆍ최종현ㆍ김강식ㆍ유광혁ㆍ권정선ㆍ민경선ㆍ박재만ㆍ유상호ㆍ김동철ㆍ김원기ㆍ정희시ㆍ이애형ㆍ김영해 의원 발의)

(14시44분)

○ 부위원장 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은주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놓인 경기도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 후 회복ㆍ사회복귀 서비스가 연동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방지ㆍ상호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 협의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정신질환자로서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은 낮고 입원치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쉼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신질환자가 비자의 입원에 따른 입원, 치료, 퇴원 등 전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쉼터 등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동료지원가와 가족활동지원가가 채용되어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5월부터 1년에 걸쳐 본 조례와 관련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간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가족, 대학교수 등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등과 각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경청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고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현명한 해결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현장과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며 실효성 있는 조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경계나 격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인 보호하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생활과 자립, 그들의 가정에 심리적ㆍ경제적 안정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 및 가족 모두가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은주 의원님 등 17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피의자 안인득이 방화 후 불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되어 많은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전체 회복 과정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권과 복지를 고려한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태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0월 15일 김상희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추진된 바 있으나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 상태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의 위기대응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벤치마킹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대응체계와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을 계기로 도내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 향후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 개발의 근거 조례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왕성옥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6조에 쉼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나 아니면 그 중간단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본인이 쉼터에 안 가겠다고 했을 때 강제적으로 갈 수 있나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강제적으로 못 가는 거죠?

박태희 의원 쉼터는 강제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의적으로…….

○ 부위원장 왕성옥 자발적으로 가나요?

박태희 의원 네,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그럼 가족이 요청을 해서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거죠?

박태희 의원 쉼터는 자발적인 부분이고 가족이 원하는 부분들은 그 쉼터에 가시는 분들이 저희가 응급상황으로 봤을 때는 꼭 타의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행정입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쉼터에 가서 한 2~3일 정도 그분의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행정입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치료를 받고 약을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퇴원을 했어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일단 응급치료가 다 돼서. 그런데 타인하고 같이 있기에는 그래도 위험하다 이럴 때 의사의 어떤 행정명령이나 의견에 의해서 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박태희 의원 일단은 쉼터가 저희가 위기쉼터하고 일상쉼터 두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일상쉼터는 말씀하신 그대로 퇴원 후에도 안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회전환시설인가요, 거기가 일단 일상쉼터로의 역할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환시설이 아직은 쉼터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여건이 충분하다고 하면 일상쉼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퇴원하고 아니면 퇴원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본인이 쉼터에 가서, 약간 증세가 나타난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일상쉼터에 가서 이틀, 삼일이고 머물다가 안정을 취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쉼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환시설이 그 역할을 지금 당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그래서 제가 이어서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 이 조례에서의 백미는 쉼터를 마련한 거다. 왜냐하면 폭력과 관련한 쉼터는 있는데 정신질환이 자의든 타의든 본인과 본인을 둘러싼 여러 사람에게 폭력의 상황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쉼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동료지원가를 양성해서 본인이 회복 이후에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백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위기쉼터하고 일상쉼터로 나뉘었는데 위기쉼터와 일상쉼터에 대해서 그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거를 규칙으로 잘 담아주셔야 이게 실제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폭력상태가 됐을 때 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규칙으로 만들어서 잘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쉼터, 성폭력이나 이런 거 쉼터에 대한 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행정명령에 의해서 입원이 가능하듯이 일상쉼터는 본인의 동의하에 가더라도 위기쉼터의 경우는 어떤 행정명령이나 그 외에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그리고 직계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어차피 제한기간이 2주 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런 기능으로 이 위기쉼터는 활용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됐어요.

(「국장님 의견 들어야죠. 국장님 의견을 안 들었네.」하는 위원 있음)

아, 국장님 의견을 안 들었군요. 죄송합니다. 이미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어떡하죠?

(「무효인가요, 그럼?」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국장님 의견을, 이거는 다시 제가…….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아니, 제가 다시 의사봉 세 개를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속기록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저의 미숙으로 집행부 수장이신 건강국장님 의견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것을 다시 재의결할 것을 주문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방망이 세 번을 두드려야 돼요,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의견 말씀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감사합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2.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정희시ㆍ최종현ㆍ김영해ㆍ이영봉ㆍ지석환ㆍ박태희ㆍ김은주ㆍ권정선ㆍ왕성옥ㆍ이기형ㆍ국중범ㆍ김태형ㆍ김강식ㆍ정윤경ㆍ염종현ㆍ박세원 의원 발의)

(14시59분)

○ 부위원장 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신체건강과 함께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인식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정신과 방문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까 봐 혹은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하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신건강 검사를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추가했지만 검사연령주기가 10년이고 우울증 검사에 한정하고 있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4월에는 방송분야에서 활동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 의무화를 제안할 만큼 현장의 의료진들도 정신건강검진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이 정신건강검진을 활성화시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심도 있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 등 17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성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신체에 대한 건강검진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 항목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검진비용도 비싸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정신건강검사를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에 추가했지만 검사 대상의 연령 주기가 10년이며 우울증 검사에 한정하고 있어 부족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정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과거보다 정신과 진료를 금기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존재하며 대상자들은 이를 이유로 진료를 꺼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9년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검사를 받은 국민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검률도 증가하나 20세는 평균 수검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03%의 수검률을 보입니다. 그에 반해 우울장애 일년유병률은 3.0%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겠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성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정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이유로 진료를 꺼리는 대상자들이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정신건강검사를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추가했지만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겠다는 조례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신건강검진 자체에 대한 부담과 높은 검진비 등은 진입장벽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서울시의 자치구, 경기도 안양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정신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광역지자체로서는 정신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조례가 최초 통과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왕성옥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에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정신건강검진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사업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주신 조성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공단 건강검진이 매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큰 질병으로 갈 것을 예방해서 오히려 검진료보다는 훨씬 많은 나중에 치료비를 절감하는, 그러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 수명을 연장하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는 게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검진의 종목에 보면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 조성환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낸 것 보니 건강검진에 정신적인 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 뉴스를 보면 정신질환자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자살이라든가 이런 게 유발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사후에 어떤 결과만 말을 했지 이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지 못했다는 데 굉장히 우리가 어떤 숙제를 못 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에 관한 정신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러한 예방적인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한다면 굉장히 뜻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로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지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건강증진사업인가 아무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별도로 흡연의 폐해를 인식시키면서 그 폐해를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걸 끊겠다라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끔 국가가 도와주는 사업인 금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번 조례는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보고 저는 조성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를 하게 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소회를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네, 그렇게 하시죠. 조성환 의원님, 이왕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게 다 임의규정이라 지금 비용추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신건강검진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했을 때에 예상되는 비용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규정으로 했을 때.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장님과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항상 감사를 드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도립정신병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서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하나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의견들을 수렴해 봤을 때 이제는 정신건강을 보편화시켜서 좀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입법을 준비하게 됐고요.

사실은 조례안이 제가 원하는 바와 희망하는 바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떤 현재까지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수준 정도가 아직은 전 국민 건강검진처럼 시행하기에는 좀 한계점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낙인되지 않고 정신건강검진이라는 것이 모든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연령층이 낮은 쪽의 대상을 시작으로 치과주치의 제도처럼 경기도에서 그 정도의 사업범위 수준이면 예산과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런 차원의 사업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조례안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안타깝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저 질문이 좀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산만한 것 ADHD 이거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또는 조현병과 우울증의 어떤 연관성을 보더라도 우울증 그다음에 조현병 그다음에 이걸 좀 연계해서, 우울증은 이미 지표가 있거든요. 간단하더라고요. 한 20개 지표에 쭉쭉쭉 YES와 NO로만 답하면 우울증인지 아닌지 해서 프로작을 처방해 주고 안 하고 이러던데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해서 조현병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간편화해서 지금 치매 아주 초기 진단검사시스템처럼 매뉴얼이 있는데 협회에서 정신건강, 의사협회에서 만든 매뉴얼을 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좀 해 보는 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조례에 보면 일단은 특정을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그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세에서 연령을 픽스해서 5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픽스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검진기관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안 돼 있지만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거를 차용해서 과연 우리 도내의 정신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예산 추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추계는 힘든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저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일례로 오래됐지만 일본에서는 비타민D를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하나씩 다 주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유럽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ADHD는 비타민D의 부족으로 올 수 있고 비타민D는 그래서 영양소라기보다는 호르몬에 가깝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무상으로 매일 하나씩을 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그냥 단순히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애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사실은 더 진전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정신적 질병을. 조기에 이거를 한다면 이거는 건강재정보험에도 많은 도움을, 미리 건강검진이 하고 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기에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계획도 지금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계획 정도는 저는 의무규정으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도 드립니다.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잠깐 궁금해서 좀 질의를 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제8조 보면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제9조 보면 지역협의체의 기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8조에 대해서 구성과 운영을 지역협의체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설명 중)

글쎄, 이게 조례에 보면 일단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물론 임의규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는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는 제가 아직까지 판단은 좀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구상을 제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니 구성된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데입니다.

이영봉 위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했었던 사항 같아요. 의원님은 이걸 발의해서 이 부분을 정의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9조에 지역협의체의 기능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제8조가, 구성 및 운영이 먼저 선행이 돼야 그 기능도 그다음에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성이나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차차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지금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분들이, 팀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설명 중)

팀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봉 위원 네.

○ 자살예방팀장 홍성자 안녕하세요. 자살예방팀장 홍성자입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근 20년 동안 세워진 기관이고요. 거기서는 저희 경기도의 정신질환자를 주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라든지 심리, 등록을 해서 환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재난심리, 이번처럼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도 재난심리에 대한 상담전화, 또 자살예방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에 대한 24시간 운영, 이런 전반적인 경기도의 정신 사업에 대한 주축을 이루고서 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어떻게 보면 좀 상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지금 우리 팀장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만 하나는 저희한테 대략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사후,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정신병 예방보다는 정신질환자 발생 이후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것들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조례에서 하는 위원회는 예방적 차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합해서 운영하기보다는 따로 운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들을 언제쯤 저희 위원회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계획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저희가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완전한 조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규칙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거를 저희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규칙으로 저희가 한번 마련해서.

○ 부위원장 왕성옥 규칙으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다음 회기 때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괜찮으시겠어요? 다음 회기 7월이에요. 너무 빠르지 않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너무 빠른가요?

○ 부위원장 왕성옥 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럼 그다음 회기로 하겠습니다.

(웃 음)

○ 부위원장 왕성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올해 안에 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2항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3.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이영봉ㆍ최종현ㆍ정희시ㆍ왕성옥ㆍ조성환ㆍ권정선ㆍ김우석ㆍ김진일ㆍ김강식ㆍ최승원ㆍ민경선ㆍ임채철ㆍ이종인 의원 발의)

(15시22분)

○ 부위원장 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석환 의원님, 제13항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유형에 따라 원인과 치료법이 다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당뇨병환자 지원 사업과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해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당뇨병환자 현황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당뇨병환자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라고 다 같은 당뇨병은 아닙니다.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형 당뇨병과는 발생 원인도, 치료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법과 정책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정책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1형 당뇨병환자들 그리고 심한 2형 당뇨병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 살아있는 법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영봉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석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당뇨병은 1형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은 발생원인도 다르지만 증상과 치료법도 다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뇨병의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원사업과 당뇨병관리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여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석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체계와 정책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뇨병관리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수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지원사업과 당뇨병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평가한 결과를 향후 지원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현황파악과 지원사업, 당뇨병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당뇨병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왕성옥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지석환 의원님, 전국 최초의 당뇨병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고 그동안 토론회나 여러 가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걸로 압니다. 저도 당뇨병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라는 그런 생각만 했는데 1형, 2형 이렇게 당뇨가 나뉘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증상이나 치료법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좀 다른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맞춤형으로 해서 지원정책이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조성환 의원 처음에 이 조례안을 생각했을 때 처음 문제가 됐던 것은 1형 당뇨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도 부족하거니와 또 경기도 차원에서의 인식도 없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1형 당뇨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연속혈당측정기를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다가 오히려 범법자가 돼서 구입을 못 하게 됐다는 그런 사연을 보고 그 부분을 지원하면서 이슈화가 되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고 집행부에서 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집행부에서 1형 당뇨에 대한 걸 잘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1형 당뇨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당뇨, 대략적인 수치인데요, 당뇨병 환자를 보는 전문의들의 숫자가 약 3,0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1형 당뇨 전문의는 30여 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형 당뇨를 보는 의사들이 1형 당뇨 환자가 오면 당황을 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1형 당뇨 환자가 어떤 다른 질환 때문에, 합병증 때문에 입원을 하면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지효성 인슐린이라고 그래서 새벽에 주사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효과가 가는 게 있고. 속효성 인슐린이라 그래서 밥 먹을 때만 조절해서 맞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처방을 하는데 지효성 인슐린을 처방해 준 거예요. 이걸 맞으면 저혈당쇼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당뇨병을 다루는 2형 당뇨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당뇨병관리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이나 아이들 부모들 또는 당뇨병을 교육하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고당센터 같은 데서 했을 때 문제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따로 떼서 1형 당뇨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개선사업과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권정선 위원 조례 준비하시면서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준비하신 대로 그 열정이 녹아 있는 만큼 이 조례가 시행될 때 적법하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꼭 쓰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수반돼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지금 지석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원센터에서 전문가가, 정말 1형 당뇨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전문가가 이 안에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6조하고 7조 지원센터의 설치하고 기능이 나열돼 있는데요. 지금 지원센터 설치에 있어서 경기도 집행부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거나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기도에서도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까지. 1형, 2형 나눠지는 것도 솔직히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처음 알았고요. 여러 가지 원인도 다르겠고 증상은 다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고혈압ㆍ당뇨병광역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ㆍ도비 5 대 5로 해서. 아주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통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지금까지 경기도에 전문가가 30명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경기도의료원에서 전문가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협약이나 협의회를 해서 경기도의료원 내에 센터를 설치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교육이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1형 당뇨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조차 우리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이게 정말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서 기능, 역할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센터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 전문가분들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당사자분들인 것 같아요. 당사자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TF팀이든 아니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협의체든 한번 구성하셔서 그 안에서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또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듣고 당사자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그것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방을 잘못 내려서 쇼크사도 오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나 TF팀, 그 안에는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분들, 가족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센터를 제대로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1형 당뇨병 학생 수가 700명 정도 되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경기도 내에 청소년 기준해서 888명으로 돼 있습니다. 1형…….

박태희 위원 그래요? 검토보고서에는 한 700명 정도 되는데 더 많은 학생당뇨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청소년 1형,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우가…….

박태희 위원 이런 TF든 협의체 안에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여시켜서 이런 학생들을 관리하고 또 인슐린주사 맞는 공간 같은 부분들도 학교 보건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학생들을, 당뇨환자 학생들을 관리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랑 연계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향후 지석환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명심하겠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가 누구냐. 굉장히 적다고 얘기 나오고 저도 알아봤더니 경기도 내에 30명 정도밖에 없다. (공무원석을 향해) 아니, 전국이에요, 경기도예요? 전국에.

일단 경기도 내에 누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고요, 전문가가. 일단 그것 먼저 알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나 그런 걸 구성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전문가는 지석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계시는지. 조례 준비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 많이 하셨고 토론도 거치면서 전문가분들하고 그런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석환 의원님한테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영봉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석환 의원님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여기 제5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대상자가 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혈당측정기하고 인슐린주사기 등 구입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888명이라고 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소아.

이영봉 위원 소아. 소아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소아청소년까지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추계가 안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로 어느 대상까지 지원을 하실 건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못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학교에 대한 공간을 마련한다고 여기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과 논의를 좀 해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안 해 봤습니다.

이영봉 위원 계속 조례가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발맞춰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일단 중앙에서 학교하고 이런 당뇨병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있긴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그래 가지고.

이영봉 위원 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당뇨대상환자들이 바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위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혈당측정기, 인슐린주사기 외에 대한 부분들도 코스트도 알아야 될 거고. 지금 얼마죠, 개당? 혈당측정기가 얼마 정도예요, 개략적으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혈당측정기요?

이영봉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혈당측정기가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인슐린주사기는 얼마 정도 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국장님 준비를 잘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이지는 못할지언정 개괄적인 부분이라도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되죠. 지원사업은 제5조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서술적으로만 이렇게 쓰신 건가요, 그럼요?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보건건강국이 너무 애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 또한 업무고요.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도 또한 우리 공무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 1,370만 도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조례를 일단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나 어떤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라서 차차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이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개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거나 그런 거는 개략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서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봉 위원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방향성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되죠. 아무튼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조금 신경을 더 바짝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경기도의회에 와서 이런 전문용어를 듣게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속효성이라든가 인슐린주사의 지효성이라든가 이런 아주 전문적인 것까지 세세히 검토하고 이런 조례를 준비하신 지석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보건건강국장님께 약간 하나 실망한 게 사실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신경을 안 써서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5조에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형ㆍ2형 당뇨병환자한테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첫 번째 당뇨병 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인슐린주사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당뇨병 소모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인슐린주사를 맞는 사람에 한해서 그게 되고 있고. 그런데 또 어찌 보면 1형ㆍ2형 당뇨병 중에 특히 1형 소아당뇨는 우리가 거의 다 인슐린을 투약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거로 인한 비용지출은 우리가 도에서 한다 할지라도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상자를 우리가 1형이냐 2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당뇨병환자 중에 지금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인슐린주사를 맞는 사람은 하고 있고 아니면 인슐린주사를 맞지 않고 약으로 투약하는 사람에서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내 시ㆍ군, 학교 등에서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등을 주사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같은 데서도 이 인슐린은 자가주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속효성, 지효성 얘기에서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시간이 밥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때 인슐린을 맞고 가면 저혈당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심부터 식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점심에 투약을 해야 하는데 그게 공간이 없다 보면 직장 같은 데서 화장실 같은 데 가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 공간의 배려가 중요하고 특히 여기서 학교에서 문제는 소아당뇨 같은 경우에, 1형 당뇨에 소아당뇨가 많은데 소아당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교 가서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는 보건실이 있고 보건선생님이 있으니까 ‘아, 그럼 보건선생님이 놔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친구들 다 보는 보건실 열린 공간에서 자기가 당뇨환자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노출하기 싫고 또 하나는 보건선생님이 법적인 문제로 이걸 놔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선생님들과 학부형들과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진짜 국가가 하면 참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가 앞서 가는 경기도를 항상 외치는 마당에 우리 경기도가 앞서서, 항상 우리가 기본재난기본소득도 그랬듯이 살짝 앞서면 국가가 따라오는, 그렇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고 현재 당뇨사업, 고당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성인들, 그렇죠? 우리 그냥 만성질환에 성인병에 속하는 당뇨에 관한 지원인데 이거는 아동들한테, 특히 소아들한테 많은, 어찌 보면 취약한 계층이잖아요, 아동도.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뜻이 있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기능을 살리고 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센터의 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신 대로 제가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등과 범위, 대상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이애형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은주 위원 저 한 번만.

○ 부위원장 왕성옥 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아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으로 질의하는데요.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6조에 따른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5조에 관련해서 제6조를 보면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련해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굉장히 적절하고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5조2항에 보면 도내 시ㆍ군, 학교 등에서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등을 주사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이라고 지원사업에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면 학생보건 담당 과에서 이미 하고 있고 소아당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거든요. 소아라고 보면 나이가 적은 아이라고 낱말로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7세 미만 유치과정, 또 7세 이상, 8세 이상 해서 초등과정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사업 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협력관계가 구축이 안 되면, 교육청하고 협력구축이 안 되면 나중에는 핑퐁이 돼 버릴 수도 있고 적절한 청에서 적절한 부서에서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이 자체의 지원사업에, 제5조2항에 도내 관련해서 설치 공간을 할 수 있고 또 비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교육협력국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협력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매칭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교육청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비용추계로 하면 매칭을 해 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사업을 이 항목만 보면 교육청 사업인 거예요. 교육청의 학생보건과. 건강과나 보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늘 소아당뇨나 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 협력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늘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도와 교육청이 부딪히는 사업들 중에 아주 구체적인 사업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말씀하신 게 일단 우리 평생교육국과 교육청 그다음에 저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이나 교육청하고 같이 정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석환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할 수 있겠습니까?

○ 부위원장 왕성옥 네, 한마디 하십시오.

지석환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몇 개가 있었는데요.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우리나라 전체의 1형 당뇨병 전문의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30명이란 얘기예요, 경기도가 아니고.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학생들 수가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는 1형 당뇨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얘기를 못한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밝힌 학생 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봤는데 첫 번째가 인식개선사업입니다. 1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라 이런 것은 어떤 교통사고처럼 어쩔 수 없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생기는 병이거든요, 자가면역질환으로.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이거를 중심적으로 봤었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도 1형 당뇨병 아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뇨병관리 지원센터라는 걸 따로 둬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통한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혈당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100㎉를 먹으면 3단위의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100㎉를 먹으면 얼마를 맞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루나 이틀을 이 아이를 계속 보면서 심지어 수면시간까지 체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가 매뉴얼을 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나 이영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처럼 학교 또는 시ㆍ군에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시ㆍ군 공간 같은 경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또는 소아당뇨들도 대상으로 한 거고요. 하지만 학교에서도 보건실에서 맞는 거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건 알지만 교육청에서 이걸 지금 전부 다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갔고요. 사실 5조1호에서는 혈당측정기기, 인슐린주사기에 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건강보험에서 지금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쳐다보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병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당사자, 전문가 그리고 관련된 집행부 이렇게 해서 TF가 구성돼 가지고 센터를 제대로 출발시키지 않는다면 또 구호성인 조례가 될까 봐 국장님이든 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든 센터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계획을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또 확대됐다 잠잠해졌다 다시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우리 보건건강국 식구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3항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님이신 김재훈 국장님 의견 말씀을 듣겠는데요. 의견을 들어주실 때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이게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나 의회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사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요청이나 부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말씀하신 건 없고요.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저희 안건이 이제 2건이 남았습니다. 빨리 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정희시ㆍ권정선ㆍ최종현ㆍ김은주ㆍ이영봉ㆍ이애형ㆍ조성환ㆍ지석환ㆍ민경선ㆍ유상호ㆍ박재만ㆍ유광혁ㆍ김동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15시58분)

○ 부위원장 왕성옥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4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조례의 형식을 정비하여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기간에 대한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아이를 낳는 부모는 얼마나 오래 경기도에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경기도민이며 경기도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경기도의 소중한 아이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겠다는 조례의 목적을 진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신 도민께서도 거주기간에 대한 조건 완화를 요구하셨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냐”는 도민의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와 경기도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경기도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부 또는 모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도내 거주 기간과 관련된 요건을 축소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내 거주 기간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태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도내 거주 기간과 관련된 요건을 축소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입법예고 결과 1년 이상의 거주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도민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도내 거주 기간에 대한 요건 삭제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한 차별 없는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왕성옥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에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님 김재훈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15.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애형ㆍ박태희ㆍ김은주ㆍ지석환ㆍ권정선ㆍ심규순ㆍ조광주ㆍ전승희ㆍ박근철ㆍ정윤경ㆍ남운선ㆍ최만식ㆍ남종섭ㆍ김경호 의원 발의)

(16시05분)

○ 부위원장 왕성옥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보건건강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지원단, 정신건강복지지원단 등 영역별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기능을 가진 지원단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식품안전과 관련한 지원단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정책지원단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은 우리가 살아가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등의 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서가 존재하고 농정해양국 소속 경기도먹거리위원회가 있지만 농산물 중심이라 시중 유통ㆍ소비되는 다양한 식품에 대한 정책개발 기능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설치하여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기능을 갖추어 도민의 건강증진에 힘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성옥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국 소속으로 경기도먹거리위원회가 있지만 농산물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먹거리를 다루고 있어 시중에서 흔히 소비되는 다양한 식품들에 대한 정책 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설치를 규정하여 경기도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등 각 영역의 정책을 개발하고 조사ㆍ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단이 존재하지만 식품안전과 관련된 지원단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설치 규정을 통해 경기도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조례 개정의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전문성을 가진 대학이나 법인, 단체로 수탁기관을 제한하여 식품안전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여집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통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겠다는 현행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종현 부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번 코로나 사태 또 기타 ASF라든지 다양한 감염병, 전염병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준비를 해 왔고 시스템을 준비해 왔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관리지원단 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공공의료시스템 이것이 작동돼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식품이 우리 민생과 바로 직결되고 도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데 뭔가 경기도에서 선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든 또는 초창기에는 위탁을 하든 그러나 거기에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식품안전지원단 이게 아니고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이란 단어를 넣은 데는 최종현 의원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기존에 순기능을 잘하고 있는 지원단에 못지않은 그런 지원단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좀 정책간담회,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해 주십사 해서 우리 의회, 집행부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원단, TF라기보다는 간담회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공모를 해서 위탁하는 방법으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내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이 한 서너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수원대나 경기대나 수원여대 그 정도 되는 거,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한번 해 보고요. 간담회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할 때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할 당시에 기본적인 생각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체 또는 수탁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분당서울대병원하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 중의 하나죠. 그래서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잘 판단을 해서 정말 선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 되든 기관이 되든 한번 그 부분도 아예 털어놓고 경기도에 한정안 할 수도 있죠, 능력이 안 되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해서 최고 수준을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식 위원회 모임은 오늘 이 시간으로 아마 마지막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만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자리에 안 계신 또 다른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이은주

조성환지석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배한일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노인복지과장 조태훈

ㆍ보건건강국

국장 김재훈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 기록공무원

김윤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