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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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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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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10시07분 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판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기도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안전실 순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10시08분)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대안 제시는 물론 기탄없는 충고와 격려 덕분으로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능력이 더욱 발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결산 보고에 앞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 심사에 참석한 소방재난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용호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소방재난본부 및 본부 산하 24개 소방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39억 3,182만 원으로 이 중 99.99%인 1조 239억 1,8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은 현액 대비 0.01%인 1,3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결산 내역은 부속서류 4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1,351만 원의 원인별 내역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판결금 집행잔액 1,347만 원과 오산소방서 이전 신축 예산 집행잔액 4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과 국고보조금 지출 그리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초과근무수당 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으로 소방공무원 4,489명에게 371억 3,703만 원을 지출하고 1,34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오산소방서 청사 신축비 74억 855만 원으로 이 중 74억 8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538억 6,990만 원이고 세입예산 결산액은 1조 1,547억 9,640만 원을 수납해 예산 현액 대비 0.08%인 9억 2,650만 원을 초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86억 3,380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9,372억 7,183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75억 2,4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잉여금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잉여금은 1,469억 6,184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130억 9,698만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252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3억 6,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1,547억 9,64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억 2,65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억 2,864만 원이며 이 중 2,604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25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86억 3,380만 원이며 이 중 89.4%인 9,372억 7,1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인 795억 1,56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은 3%인 318억 4,6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결산 내역은 부속서류 5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318억 4,632만 원으로 낙찰 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96.8%인 308억 4,522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전체 불용액의 1.3%인 3억 9,810만 원, 예산절감은 전체 불용액의 0.1%인 3,402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 도비 정산잔액은 1.8%인 5억 6,8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이상이 발생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총 24개 사업으로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등 255억 5,458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14억 8,377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15억 6,416만 원, 소방경 이하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억 1,090만 원 등이며 기타 소규모 불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쪽 국고보조금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총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5억 1,106만 원 중 135억 4,616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9,59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은 5억 6,8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5건, 1억 8,695만 원으로 소방청사 신축 및 증축 등 건축공사 추진과정에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도록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예산 이체는 총 23건 127억 2,772만 원으로 2019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28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소방재난본부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은 총 8건, 488억 1,465만 원으로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계속비사업으로 2019년 7월 설계완료 후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 1월 착공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성남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계속비사업으로 디자인 심의 등 설계용역의 장기간 소요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복119안전센터 등 6개 안전센터 신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계속비사업으로 2019년 제1추경과 제4추경에 예산 편성되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31쪽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59억 5,468만 원으로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20개 사업은 물품 구매 등을 위한 입찰 및 제작, 소방관서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곤란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38쪽 사고이월은 총 10개 사업, 47억 4,630만 원으로 납품기한 지연, 입찰 및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 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욱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최준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5페이지입니다. 예산 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액은 8억 9,432만 원으로 12억 6,4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8.1%인 9억 8,783만 원을 수납하였고 3,864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된 2억 3,81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828억 4,349만 원으로 이 중 66%인 549억 2,0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3%인 273억 6,17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0.7%인 5억 6,16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내역은 부속서류 23페이지에서 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5억 6,166만 원 중 계획 변경 등 미집행사유 발생으로 1,795만 원, 예산유보액 778만 원,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593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예방대응과 긴급구조 종합훈련사업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미실시되어 2,986만 원은 불용하였고 가평소방서 설악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86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총 1건에 455만 원으로 의정부소방서 호원119안전센터 증축공사 감리비 미편성으로 감리용역 필요에 따라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건 810만 원으로 2019년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구조견 담당부서가 남양주소방서에서 북부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관리전환된 예산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및 이전 1건에 145억 858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준공 예정일은 7월 18일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 88억 3,032만 원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4개 사업으로 관서 신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진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9건에 17억 9,434만 원으로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설계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업체의 연내 납품 불가 등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11개의 성과지표 중 9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고 11개 소방서 64개 성과지표 중 62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지표는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합리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근철 조인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권대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소방학교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전년도 이월액 1억 3,249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1건으로 2019년도 1억 3,279만 원을 지출하여 일반회계 11억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1억 2,418만 원으로 1억 9,52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9,50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41억 7,813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인 178억 3,2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62억 1,96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억 2,568만 원입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7쪽까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부터 20쪽까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 2,568여만 원으로 사업추진 완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낙찰차액입니다.

보고서 20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없습니다.

보고서 21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은 2건으로 예산현액은 총 133억 1,65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총 67억 8,744만 원 중 63억 9,132만 원을 집행하여 3억 9,61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후생관 신축사업은 총 65억 2,906만 원 중 8억 3,460만 원을 집행하여 56억 9,4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명시ㆍ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사업 1건으로 2019년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라 조달청 물품등록이 지연되어 이월액 1억 2,90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9개의 성과지표 중 5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미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성과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소방학교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5쪽 소방분야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소방관서별 사회복지복무요원 적정배치 필요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비율은 요청인원 대비 97%였으나 2020년 4월 기준 배치 비율은 59%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119안전센터 총 관할 면적은 서울의 11배, 관할할 시설물 수는 35만 개, 소방공무원 1인 인구는 1,408명에 달하고 있으나 소방재난 업무를 보조할 사회복무요원의 충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31개 시군 소방관서의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충원을 위해 병무청과의 적극적 협력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징수율 저조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3년 연속으로 증가했으나 미수납률은 3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인한 미수납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9회계연도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누적액은 4억 6,1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 자료에 대해서 도 체납관리부서와 체계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납세태만자 중에서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고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대체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스프링클러 개선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안전취약시설로 화재예방을 위한 신속한 사업집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동 사업의 추진율이 8.6%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한 영업주 및 영업주 변경으로 인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곳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설치 지원금 지원 및 저리의 금리제공 등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미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동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방서 의료폐기물 관련 적정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분석에 따르면 도내 하루 평균 구급활동은 1,850건에 이르며 이에 따른 대량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각 소방서의 119 구급차를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에 혼선이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즉시 반영하여 관련 부처에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 소방서를 명시하도록 개정 건의하는 한편 소방서별 집행예산을 확보하여 의료폐기물 전문처리업체 위탁을 통한 일원화된 업무처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나요?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또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공히 다 공통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본부부터, 이형철 본부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국중현 위원 지금 불용액이 318억 4,600만 원으로 합계가 나와 있는데요.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전체 불용액 내역 24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불용액 발생사유를 세밀하게 관찰해 보니까 전부 한 90%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본부장님, 이 집행잔액이 정확히 뭔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주로 인건비성 경비가 좀 많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집행잔액이라는 게 뭔지. 해석을 저하고 본부장님하고 달리하고 있는지, 집행잔액이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났을 때 낙찰차액에서 떨어진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저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사업을 다 하고 돈이 남은 걸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 왜 사업을 하고 나면 돈이 많이 남아서 그걸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새로운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거나 또 그럴 경우에는 마땅히 이월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그렇게 불용처리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여기 살펴보니까 소방행정과에서는 중식비 예산 집행잔액. 말로만 들으면 중식비가 예산보다 남았다. 내용은 그 안에 예상인원이 271명 중에 211명만 배치가 돼서 중식비가 남았다. 그래서 그게 불용처리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는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이 60명이 결원됐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인력보다 덜 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 인원들에 대한 보수나 급양비, 피복비, 의료비, 여비 이런 것들이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상했던 인원보다 배치가 줄어들어서 중식비가 남았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예산을 과도하게 세웠다. 두 번째는 행정이 세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남을 걸 예상하지 못했다. 크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난예방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처음에 저희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면서 여비를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었는데 처음에는 본부에서 경기도 각지로 출장을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시간의 어떤 제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 각 권역별로 본부를 갖다가 설치해서 거기서 나가다 보니까 출장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여기도 행정을,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예방과 그다음에 회계장비담당관, 회계장비담당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공히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 계획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거예요, 다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모자란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사업하면서? 예산이 모자랐다 이런 건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저는 만약에 일반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에서 자금을 집행했다면 아마 책임자가 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부 집행잔액이고 계획도 세밀하지 못하게 꼼꼼하지 못하게 짰고 다 행정 미스가 여기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은 조인재 북부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국중현 위원 9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전부 99%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심의수당 집행잔액, 훈련 미실시 집행잔액, 훈련 미실시 집행잔액, 출장지양에 따른 집행잔액, 사업 집행잔액. 다 집행잔액이죠, 거의 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다 100%네, 100%.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인재 본부장님, 한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대부분의 큰 금액들은 센터 건축과 관련된 건데요. 아시다시피 조달 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 입찰을 하고 난 잔액이 최고 크고요. 그다음에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모든 출장이 중지가 됐습니다. 훈련도 중지가 되고. 그래서 출장비하고 긴급구조훈련이라든지 각종 계획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이게 과다 책정되거나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여기서 예방대응과, 파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같은 경우 훈련 미실시 집행잔액 이런 건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런데 나머지 심의수당 집행잔액 이런 것도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심의수당…….

국중현 위원 예방대응과의 심의수당 집행잔액.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심의수당 거기는 보험료인데요. 보험료인데 예산편성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보험료를 이렇게 서로 내고 하다 보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 취지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꼼꼼하게 짜고 그다음에 행정을, 예산행정을 해서 이런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나마 북부소방서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음 소방학교도 불용처리내역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주요내용을.

○ 소방학교장 권대윤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저희들 불용액은 지난 연말에 완공한 도시탐색구조훈련장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억 1,2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불용사유로는 공사 중에 산재보험에 대해, 공사 중에 인부들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 정산액하고 감리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기공사 감리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다 집행잔액이에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낙찰차액입니다.

국중현 위원 여기 보고서에 낙찰차액, 집행잔액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방본부, 북부재난소방본부, 소방학교 공히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주십시오. 다음번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정이 안 된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참고해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0쪽에 특수대응단 불용액 99.5%. 금액은 적지 않은데요, 3억 5,500만 원.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 네.

김용찬 위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말씀하시는 거죠? 특수대응단.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훈련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게…….

김용찬 위원 부지를 좀 증설해 가지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김용찬 위원 지주들이란 건 지주가 여러 명 있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거기 문중 땅입니다.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래서 합의를 해 놓고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 저희들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더 높게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액, 처음에 그쪽에서 매도의향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처음에는 구두로 합의가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평당 대략 35, 이게 1,000평 정도 되니까. 3,300헤베니까 대략 평당으로 따지면 한 35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김용찬 위원 처음에 매도의향서 냈을 때는 35만 원 정도 얘기하다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 정도였었습니다.

김용찬 위원 나중에 결정하고 보상합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달라 그래서 못 했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금액은 적으나 이게 하나의 또 선례가 될 수 있는데 대규모 소방서나 아니면 몇천 평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찬 위원 그럴 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불용예산이 30억도 될 수 있고 300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반납을 하게 된 사유는 애당초에 한 1,000여 평 정도만 좀 더 확보해 놓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들인데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보다도 더 돈을 주고 또 매입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또 지체해서 예산을 더 요구해 가지고 예산 확보한다는 것들도 굉장히 또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러면 반납하는 게 낫고 차후에라도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좀 더 확장해서 해야 할 그런 것이 있다면 그때는 좀 더 면밀히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찬 위원 일단 매도인도 어떤 적정선에서 보상을 받고 그걸 사는 입장에서도 공공용지로 어떤 보상을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라는 어떠한 객관적인 금액 이상을 또, 주관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100만 원도 달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객관적인 금액을 갖다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그 이상을 주고 살 수 없는 문제잖아요, 공적으로 매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이렇게 작은 소규모 1,000평이나 이 정도 가격이 부동산 그쪽에는 토지가 싸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도심 중앙에 우리가 소방서를 갖다가 크게 하나 유치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수백억이라는 돈이 이런 식으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각 시군에, 여기 같은 경우 용인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기타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지,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어떤 도시계획,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매도의향서를 그렇게 팔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 그때 그냥 의뢰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 정도 선으로 해서, 이 35만 원을 결정했을 때도 우리도 이게 대략 감정평가가 탁상감정이나 기존 감정의뢰해서 35만 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이런 절차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변심을 못 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김용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적극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이 매도의향서를 받았을 당시에 계약금 3,500만 원만 지급을 하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는 해약의 절차나 계약해지의 절차나 이런 절차가 있겠죠. 상호 이행의 관계만 남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산을 더 이렇게 가지고, 3,500만 원 때문에 이게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꼴이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매도의향서를 갖다가 냈을 때 3,5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변심해 가지고 계약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배액배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시간을 줘라, 언제까지 시간을 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쪽에 말려들다 보면 나중에 이 예산을 반납도 하지 못하는, 불용조차 안 되는 이상한 그런 관계까지 오게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담당 실무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문책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부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최후통첩까지 하고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랐던 겁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거를 알아봐서 35만 원 정도의 매도의향서를 낼 때 당시의 그 금액 정도 수준에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소규모고 3억 5,0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어느 지역의, 뭐 용인에 소방서를 갖다가 설립하려면 부지를 이런 식으로 매입하다가 한 4,000평이 필요하면 평당 한 700만 원, 280억이란 말이에요. 28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불용처리되면 엄청나게 이게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서로 간에 먼저 계약금을 확보해서 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게 사장되지 않게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용찬 위원 그런 식의 조처나 아니면 시군하고 협조해서 아싸리 도시계획, 그 정도 가격이면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기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기반시설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또 저희들도 행정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또 아마추어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앞으로 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소방도 이제는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또 할 일이 되게 다방면으로 많잖아요, 불 끄는 일 말고도. 지금도 이런 부동산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는 건축전문가도 필요하고. 근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앞으로는 그런 쪽에, 우리가 이제는 소방관 모집할 때도 그런 쪽의 인력도 건축의 전문가나 아니면 토지의 전문가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넓게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에는 특수재난훈련장 야외훈련장이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소방학교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그렇게 딱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위치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우리 특수대응단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야산입니다. 산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그런 장소가 어디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아니면 어디 기준으로 해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철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우리 부지가 약간 협소하니까 그것을 사면 좀 여유롭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또 이것을 반납하게 되는, 불용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발하지 못한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매립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안 되면 그 매립을 해 갖고 차라리 쓰는 게 거의 낫지 않겠느냐 그런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던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야외훈련장이 따로 딱 독립해서도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이 전혀 다른데도 상관이 없냐 이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확보한 것은 내부에서 같이 붙어있는 것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좋다 그런 측면에서…….

김동철 위원 네, 그걸 지금 여쭤본 건데 저는 뭐냐면 저희도 경기북부권, 저도 소속이 그쪽이니까 경기북부권 같은 데도 이런 야외훈련장이 인근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훈련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 같은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북부가 남부보다는 또 이런 부지비용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해서 만약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두천이면 더 좋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북부도 특수대응단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설을 좋은 걸 하나 만들면 같이 공유를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암만해도 비용 면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남부는 좀, 북부가 암만해도 좀 싸잖아요, 지금 남부에 비해서는.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면서도 북부가 또 이런 산악지대나 훈련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봐서 굳이 어느 인근에 꼭 해야 되지 않으면 그런 사례도 한번 경기도 전체를 놓고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북부 쪽이나 또 남부 쪽, 하여튼 보다 균형 있게 갈 수 있다면 또 그것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면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경기도 전체 소방관들이 그냥 가서 훈련받고 배치는 경기도에 되는 거니까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근무하던 지역에 가서 훈련만 끝내고 오는 거니까 장소가 굳이 그렇게 꼭 어느 특정한 지역이다라고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건 저희들도 한번 적극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참고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소방공무원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내근직이 S등급을 받는 비율이 너무 높다, 외근직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때 답변하셨던 것은 “내근직을 서로 기피하기 때문에, 격무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우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내근직들을 서로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2019년도만 하더라도 내근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국회 국정감사도 그렇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닌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거는 아닌데요. 위원님께 미리 저희들 조직 내부에서 조직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임금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근직원들이 받는 수당은 외근직원에 비해서 훨씬 적기는 적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그 직원들이 연봉으로 따졌을 때에 보통 한 500~700 정도 이렇게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근직원들 또 승진시험에 있어서도 약 한 20% 정도밖에 내근 애들은 승진시험의 합격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근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오면 내려가려고만 고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나마 그래도 이 성과급이라도 좀 보전을 해 준다면 그들에게 약간의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내부적인 결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단순하게 돈도 돈이지만 직원들이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중범 위원 근본적인 부분은 외근직에 비해서 내근직이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적고 업무 스트레스는 높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근직 수당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죠. 그거는 행안부에서부터 수당에 대한 그런 지침들이 예산 편성했을 때 지침에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버리니까, 또 저쪽 기재부에서랑. 이 문제를 우리 경기도에서만 별도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국중범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아니, 매번 결산 보고할 때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분석이 돼 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도 사실은 그 질의를 받을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려니까 곤혹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속기록에 또 기록도 해야 될 것 같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도지사께서 아주 언론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셨고 역점사업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36억 3,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집행률은 6.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단 영업부진 사유, 사업신청 포기 44건, 영업주 변경 등 예산지원 불가 사례가 43건 해서 그러면 이게 13%, 13% 해 가지고 26%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률이 6.6%인 부분은 조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올해는 마련이 돼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더더구나 코로나 사태랑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영업률이 떨어지고 또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분들도 많습니다. 한 87개소도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폐업을 하거나 업종 변경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경영악화로 휴ㆍ폐업을 한 그런 곳도 39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한 87개가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하면서도 좀 약간은 지지부진한 편은 있고 나머지 25개소 정도가 아직 영세업주로서 지금 사업을 관망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신청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주에 대해서는 공사방법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영업주하고 좀 더 밀착해서 결국은 설득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이해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현장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업종 변경하고 그렇게 휴ㆍ폐업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고시원들이 아직도 꽉꽉 들어차서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쉬운 소리하고 안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제 지역구에 고시원이 많은 지역구인데 가보면 꽉꽉 들어차 있어요. 이미 다 들어차 있어 가지고 새로 신규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꽉꽉 들어차 있는 고시원들이 많거든요. 스프링클러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더 설득하는 현장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도 관심 갖고 현장활동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한마디 할게요. 지금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면서 사실 지역인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이형철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부위원장 임창열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경제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하는, 정말 먹고살려고 구멍가게 하는 분들도 있고 식당도 작은 평수로 하는 분도 있는데 뭐 한두 평 덜어냈다고 해서 거기에 단속을 하고 또 시청에까지 연락을 하니까 시청에서는 강제이행금을 안 낼 수도 없는,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청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사실 민생이 너무 힘든데 일정 면적 이상 하는 건축물 또 사람을 많이 쓰는 그런 점포라든지 이런 데 먼저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무작위로 한다고 지금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 있게 건축물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힘든 소리를 하는, 볼멘소리를 하는 우리 도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좀 아울러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정말 대응하느라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용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전문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정도로 특채를 좀 쓰든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변호사 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좀 많이 구하는 게 어떤가. 특히 119소방서 내지는 안전센터 지으면서 저번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우리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거기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는 당연히 공공기관입니다.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부위원장 임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지가 수용된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수용을 하면 건물을 새로 지어주는 조건으로 줘야지 그냥 그쪽 시행사 기준으로 해서 싼 가격에 수용을 하고 또 택지비도 비싸게 분양해 주고 건축비를 부담하게 하는 그런 부당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적극 대응하려면 전문가를 특채를 한 사람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전에 그쪽 한번, 김용찬 위원님께서 한번 문제제기하고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도 저는 잘못 처리된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행정경험이 좀 많다 보면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인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지 매입과 또 공사 진행과 또 완공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방청사 짓는 모든 것들이 경기도는 건설본부라는 전문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저도 소방본부장이지만 우리 청사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공사가 진행 중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몇 %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러는데 사실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우리 직원들, 전문가라고 하는 직원들 1개 팀이 거기 파견을 나가서 진행을 하니까 좀 낫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토지 매입에서부터 완공까지 적어도, 경기도 소방조직의 인력이 1만 명이 넘어가고 전국에서 최대의 조직인데 이제 저희들도 그만한,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도 자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 인력을 앞으로 좀 더 구성해 가지고 토지 매입과 협상과 공사 진행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들이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 부위원장 임창열 네,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문중 땅이라고, 아까 용인 이야기 했는데요. 문중 땅은 총유입니다, 총유. 그래서 문중 총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을 때는 계약금 10% 걸고 그리고 안 되면 공증까지 받아 놓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갔으면 사실 그게 큰 무리 없이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단을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존경하는 우리 안전행정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또 예산도 드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상임위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과 언제 또 만날지 모르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테니까 희망을 갖고 힘내시고 더욱더 도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질의할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전에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해서, 사업 부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사업이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정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자부담이 1 대 1 대 1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통상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건물당, 층수별로 틀리긴 하지만 보통 고시원이라고 하면 한 3~4층 정도 되지 않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약간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최갑철 위원 그렇죠, 물론 틀리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약 700에서 한 1,300, 뭐 700.

최갑철 위원 1개 고시원당 자부담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다는 말씀, 적게는…….

최갑철 위원 그러면 1개 전체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죠. 한 2,700~2,80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평균.

최갑철 위원 부담이 되긴 하겠네요, 좌우지간 안 되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최갑철 위원 근데 전체 사업대상 254개 중에 봤더니 포기하고 영업주 변경, 이게 영업주 변경이 되면 왜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거죠,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영업주 변경 말씀이신가요?

최갑철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영업주 변경은 가령 매매가 되었거나 그런 경우…….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게 사업지원이 불가한지. 마찬가지 아닌가? 네, 과장님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입니다. 보통 지위 승계라고 그러는데요. 새로 영업을 갖다 하게 되는 사람이 인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인수한 시점의 시설법을 갖다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 건축법에?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래서 저희도 결국 지원하는 목적이 시설을 갖다가 완비하는 목적이 더 커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대상이 2009년도 7월 8일 이전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그렇죠. 그 이후에…….

최갑철 위원 이후에 받은 사람은…….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지위 승계를 갖다가 해 가지고…….

최갑철 위원 현재의 날짜로 적용이 된다? 법이.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현재 법에 의해서 본인이 다 부담을 갖다가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건 좀 법이 애매하네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완화시켜달라고 저희가 몇 번 건의하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벌써 그런 부분을 다 자비 부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경기도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지금 좀 힘든 형편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거는 좀 누가 봐도 이상한 법이네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그래서 이게 사업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저희가 각 업체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최갑철 위원 그러면 업종 변경은요? 업종 변경은 결국은 고시원이 스프링클러를 안 달아도 될 업종으로 바뀐다는 얘긴가요? 고시원을 포기하고. 업종 변경이라는 건 뭐죠?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그렇죠. 그 고시원 업을 갖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포기하고.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포기하고 뭐 다른 걸 하든지 아예 팔아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최갑철 위원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면.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설법이 개정돼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대상들은 전의 법에 설치 안 해도 되는 대상들이 소급적용이 돼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본부에서도 설치가 안 되고 사업을 갖다가 안 하겠다고 한 대상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설득을 하고 있어요.

최갑철 위원 그건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최갑철 위원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우리 다중이용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그 법을 고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당이 안 되도록.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개정이 돼서 모든 시설,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해야 되는, 지금 그 법 이전에 한 건 안 해도 되니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최갑철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근데 그 시설들이 2022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최갑철 위원 2022년까지?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6월 30일까지 하게끔 지금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 그러면 구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강제로 좀 저희가 얘기를 시킬 수가 있죠.

최갑철 위원 금방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존에 그러면 1 대 1 대 1로 해서 사업예산 비율을 책정해서 간이스크링클러를 설치한 업체들은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그렇죠.

최갑철 위원 일단 화재안전으로부터 보장이 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근데 일부 못 한, 안 하겠다고 지금 버티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22년이니까 아직도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2년 있다가 나는 사업 포기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금방 생각한 건데 재난기본소득을 받습니다, 요즘 사업장에 많이 써 있어요, 처음에 “받아요, 안 받아요?”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시원은 간이스크링클러가 설치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한 고시원입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여기는 화재안전이 보장된 데니까 더 영업이 잘될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좀 게시는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업소에다가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유도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 업주들한테.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전광택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근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나요?

최갑철 위원 네. 소방서별 의료폐기물 그 건이 지금 행안위에,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법이? 지금 상부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내려와야지 지금 의료배출기관을 명시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의를 좀 했나요?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구조구급과장 서삼기입니다. 의료폐기물 발생업체를 소방에 포함시키는 것을 환경 관련된 환경부하고요…….

최갑철 위원 아, 환경부에?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소방청하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직 그러면?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건의를 했는데 법령은 아직 개정이 안 됐고요. 현재 저희가 개정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근데 저희가 현재 경기도 35개 소방서에서 의료물 폐기기관으로 법령에 정해지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처리하는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에서 저희 발생된 폐기물을 갖다가 폐기하는데 현재 법령에 저희 소방서가 의료물 발생기관으로 선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 35개 소방서에서 폐기물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현재 폐기물이 발생되면 일주일 이내에 바로바로 그 업체에서 수거해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각 서별로 들쑥날쑥하다 이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 다 의료물 폐기 전문업체에서…….

최갑철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그 업체에서 갖다가, 그 기준을 주고…….

최갑철 위원 좌우지간에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구성이 아직 안 됐지만, 원 구성이 안 됐지만 새롭게 구성이 되면 다시 한번 건의해서 기준을 빨리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거 준비 좀 해 주시고 내려오면 바로바로 또 경기도 조례도 맞춰서…….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별도로 또 추가해서 전문업체, 저희가 폐기물 전문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게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환경부의 조례가 내려오면 바로바로 경기도에도 적용해서 진행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딱 수반이 되어야지, 법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렇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년 동안 10대 전반기 소방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 상임위 안행위 위원님들과 함께한 2년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마무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국가직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위해서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고요. 하반기에도 우리 소방에 관련돼 있는 분들만큼은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뒷바라지와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안도 마련해 주실 건데요. 여러분 2년 동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이어서 안전관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과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순 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저희 안전관리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구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안전관리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목차에 따라 일반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기금,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쪽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68억 8,28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88억 7,858만 원 중 집행액은 1,587억 2,349만 원, 이월액은 2,723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785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68억 1,58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68억 8,28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세부내역은 5쪽부터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3번 세출결산 내역 보고드립니다. 예산현액은 1,588억 7,858만 원이고 집행액은 1,587억 2,34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72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787만 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4번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안전기획과 소관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에서 6,16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안전한국훈련 사업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미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8쪽 5번 예산이용과 전용ㆍ이체ㆍ변경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 1,650만 원으로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버 교체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3개 사업으로 총 187억 705만 원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연재난과에서 북부재난안전과로 사업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8쪽과 9쪽 상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상단 예산변경은 1건, 292만 원입니다. 안전기획과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을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6번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항구복구비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예비비 15억 8,233만 원을 편성하여 고양시 등 16개 시군에 배부하였습니다.

7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용입니다. 자연재난과의 방재비축창고 유지관리 사업 예산중에서 창고 무인경비 용역비 2,723만 원이 3회 유찰이 되어 계약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1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11억 1,449만 원으로 99.9%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억 975만 1,000원 중 집행액은 1억 97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000원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13쪽 2번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67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1,474만 원이며 수납액은 11억 1,44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25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군에서 도비보조사업 반납이 늦어져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세부내용은 14쪽부터 15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3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75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1억 97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2019년 말 현재액이 2,891억 1,182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430억 5,249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19년 조성액은 445억 7,559만 원이며 사용액은 15억 2,31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 말 현재액이 5,166억 9,592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56억 8,847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19년 조성액은 911억 9,287만 원이며 사용액은 755억 439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과 동일한 23억 6,024만 원으로 방재비축창고 66동에 대한 공작물 관련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9쪽부터 20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보고서, 2번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성과지표 총 7개 중 5개를 달성하였고 2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여 달성도는 71%입니다. 미달성 성과지표 물놀이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재설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과 도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예산편성의 목적과 제반 법규에 맞도록 적시에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무적인 세심함이 부족해서 미흡하고 미진하였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연구할 부분은 더욱더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201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김대순 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중 안전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방재비축창고 유지관리 사업 집행률 저조입니다. 방재비축창고 유지관리 사업은 방재비축창고 60곳의 무인경비 용역 및 전기료 등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로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 1억 985만 원을 편성하여 무인경비 용역업체 계약의 세 차례 유찰에 따라 5,157만 원을 집행하고 2,723만 원은 명시이월, 3,104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함께 사업계획에 따른 산출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2020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입니다.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은 안전한국훈련을 위해 훈련 소모품 구입 및 영상장비 임대, 훈련평가단 평가수당 지급 등으로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 6,500만 원을 편성하여 339만 원을 집행하고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총력 대응을 위해 경기도는 안전한국훈련에서 제외됨에 따라 6,16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올해 훈련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는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건축물 지진 안전성의 정보공개와 건축주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3억 7,584만 원을 편성하여 100%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31개 시군에서 내진성능평가 지원, 인증수수료 지원 등 총 86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민간 건축주 자부담과 인증수수료 부담으로 시군 집행실적이 단 2건으로 7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3%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시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020년에도 행안부 국비 내시에 따라 2019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군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안전관리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다른 데보다도 안전관리실이 상당히, 부서별 세출내역도 집행률이 99.9%이고 모든 예산전용이나 예산 이체도 많지도 않고 알뜰하게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재난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2개가 있죠? 관리하는 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5,166억이고 재해구호기금은 2,891억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긴급재난기금이라고 돈을 주잖아요. 1인당 10만 원씩 도에서 줬잖아요. 이게 그런 효과 때문에 그래도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많은 주민들이 시군에서 도에서 주고 정부에서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나 아니면 국민들이 큰 희망을 갖고 하는데 지금 어느 돈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준 겁니까? 긴급재난기금을?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지급한 네 가구 기준 87만 1,000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국비고요. 도에서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건 어느…….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도에서 주는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 주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또 일반예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또 일반 추경에서 세운 걸로 1조 3,000억을 세워서 줬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지금도 물론 경제적으로는 정말 이게 재난에 가까운 또 전시에 가까운 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재난 관련해서 특별히 코로나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시군도 다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또는 추경을 세워서 주는 거네요? 시군도?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이 지출했으면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잔액이?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6월 10일 현재로 재난관리기금은 1,812억 9,600만 원이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1,802억이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1,812억 9,600만 원이고요. 재해구호기금은 605억…….

이필근(수원3)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그렇게 써도 우리가 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름철이 오면 풍수해나 자연재해도 있을 텐데 그때 풍수해나 자연재해, 태풍 여러 가지 그런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605억, 1,812억 정도 있으면 해마다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나가는 돈에 비하면 충분히 이거는 커버가 가능한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가능한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재해기금, 재난관리기금 나름대로 잘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국민들한테 힘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또 다른 재난에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런 걸 대비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금 지급내역을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몇 %나 되어 있는지.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서류로 말씀드리고요. 96.1%로 되어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96.1%가 지금 지급이 됐다는 얘기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나머지 한 4% 정도 안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직 그 상황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청방법을 몰라서 지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예상해 보건대 노숙자나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더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수령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람. 예상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게 어떻겠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애초에 설계할 때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요.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5월 달부터 시군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찾아가신 분들은 시군에서 리스트를 뽑아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방안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관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관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전관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안전행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총 16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재난대응과장 김성곤

구조구급과장 서삼기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생활안전담당관 안기승청문감사담당관 정요안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특수대응단장 전용호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인재소방행정기획과장 이정용

예방과장 유병욱대응과장 최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김승남북부특수대응단장 오제환

ㆍ소방학교

소방학교장 권대윤교육지원과장 정귀용

교육기획과장 김범진교수운영과장 나윤호

ㆍ안전관리실

실장 김대순안전기획과장 정덕채

사회재난과장 이봉휘자연재난과장 김남근

북부재난안전과장 주명구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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