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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4차 제1교육위원회(2020.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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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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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7.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8.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황진희ㆍ고찬석ㆍ이기형ㆍ김재균ㆍ방재율ㆍ이진ㆍ장태환ㆍ최경자ㆍ김경근ㆍ김미리ㆍ장대석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방재율ㆍ이진ㆍ이제영ㆍ고찬석ㆍ김재균ㆍ최경자ㆍ천영미ㆍ이기형ㆍ김미리ㆍ황진희ㆍ김명원ㆍ윤용수ㆍ장태환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 의원 대표발의)(이진ㆍ고찬석ㆍ장대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제영ㆍ이원웅ㆍ유근식ㆍ조광희ㆍ천영미ㆍ황진희ㆍ장태환ㆍ박관열ㆍ이종인ㆍ김인영ㆍ유광국ㆍ김판수ㆍ양운석ㆍ심민자ㆍ이창균ㆍ추민규ㆍ이기형ㆍ김재균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백승기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최갑철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김동철ㆍ유상호ㆍ유영호ㆍ오진택ㆍ김영준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민경선 의원 발의)
6.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손희정ㆍ고은정ㆍ정윤경ㆍ조성환ㆍ김태형ㆍ민경선ㆍ김재균ㆍ이제영ㆍ천영미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오광덕ㆍ이진연ㆍ김용성ㆍ김재균ㆍ심규순ㆍ김성수ㆍ유근식ㆍ배수문ㆍ유광혁ㆍ이종인ㆍ천영미ㆍ김미리ㆍ이진ㆍ방재율ㆍ유광국ㆍ김종찬ㆍ이선구ㆍ민경선ㆍ장동일ㆍ권정선ㆍ박창순ㆍ최갑철ㆍ장대석ㆍ최경자ㆍ김경근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배수문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태형ㆍ권락용ㆍ양철민ㆍ김경근ㆍ성준모ㆍ양경석ㆍ황진희ㆍ최갑철ㆍ김성수ㆍ김경일ㆍ정승현ㆍ천영미ㆍ민경선ㆍ왕성옥ㆍ장태환ㆍ이기형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황대호ㆍ정승현ㆍ국중현ㆍ김우석ㆍ민경선ㆍ유영호ㆍ심민자ㆍ송영만ㆍ원미정ㆍ김용성ㆍ채신덕ㆍ이원웅ㆍ왕성옥ㆍ김영해ㆍ김은주ㆍ지석환ㆍ조재훈ㆍ김직란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인순ㆍ이필근(수원1)ㆍ진용복ㆍ천영미ㆍ고찬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기형ㆍ장대석ㆍ최경자ㆍ황진희 의원 발의)
11.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경자ㆍ권재형ㆍ방재율ㆍ고찬석ㆍ김경근ㆍ오명근ㆍ천영미ㆍ원미정ㆍ민경선ㆍ최세명ㆍ장대석ㆍ이기형ㆍ지석환ㆍ왕성옥ㆍ김영해ㆍ김은주ㆍ황대호ㆍ김인순ㆍ김직란ㆍ진용복ㆍ유영호ㆍ정승현ㆍ김우석ㆍ국중현ㆍ조재훈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언자 외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황진희ㆍ고찬석ㆍ이기형ㆍ김재균ㆍ방재율ㆍ이진ㆍ장태환ㆍ최경자ㆍ김경근ㆍ김미리ㆍ장대석 의원 발의)

(10시01분)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난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건국 이래 최초로 등교 등 학사일정이 미뤄지고 기존의 교육시스템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정작 도교육청 및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부재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제1급감염병부터 제4급감염병 및 기생충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여타의 감염병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협조 의무와 감염병에 대한 알권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상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감염병 발생 시 경기도교육청에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하되 국가 위기경보 주의 및 경계 단계에서는 부교육감이, 심각 단계에서는 교육감이 본부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감염병대책본부는 총괄운영반, 감염병대책반, 학사지원반, 행정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운영하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로서 교육감이 보건복지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휴교 및 휴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감염병 확진 학생의 등교중지, 기숙사 및 관사에 철저한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조례로서 기존 교육부 매뉴얼에만 의존하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천영미 의원 등 열두 분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국가적으로 1급감염병 방역체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재의 감염증 확산을 막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4조는 적용대상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구성 및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감염병대책본부 구성을 교육부 매뉴얼보다 상향 조정하였는바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은 감염병의 종류와 확산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과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감염병대책본부가 초기에 국장체제로 운영되면서 학생건강과 및 교육정책국의 업무가 폭증하고 국과별 협조체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주의 단계에서부터 부교육감이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을 맡아 칸막이 없는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현장 감염병 대응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및 제12조는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로서 감염병 위기 시 교육감과 학교장의 휴교, 휴업, 생활지도, 기숙사 및 관사 방역 등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학교보건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건국 이래 최초로 등교중지, 온라인 수업 등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등 기존의 교육시스템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대책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기존 교육부 매뉴얼에 의존하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기형 위원 본 조례안은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범위 부분입니다. 본 조례에 따르면 학교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적용대상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학교의 범위를 어떻게 그러면 적용하실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금번 코로나19 사태도 그랬고 유ㆍ초ㆍ중ㆍ고, 각급 학교까지도 저희가 일단 적용대상으로 해서 방역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각 과별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까지 다 총괄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학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유치원이 포함돼야 되는데 학교라는 명칭은 상위법에서 법률 적용을 보면 초ㆍ중등교육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학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초ㆍ중ㆍ고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범위가 학교로 명시돼 있고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유아교육법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유아교육법으로 유치원이 또 정의가 돼 있고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고 유아의 정의와 그리고 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원까지 포괄해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는 처음에 심의할 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발의하는 심의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ㆍ초ㆍ중ㆍ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까지로 포함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경우 각 조례의 내용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가 있고 그리고 범위가 있고 보다 보면 사립학교 부분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사립학교에도 명시적으로 그러면 조례 적용이 강제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현재?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현재도 사립학교도 다 포함해서 모든 코로나19 관련한 지원이라든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당연히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일부 사립학교가 포함이 되는가 마는가 또 유치원이 포함이 되는가 마는가에 대한 논란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 관련해서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종합 검토의견서를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 검토보고서 보면 12쪽에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그다음에 제8조 경기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제10조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제14조 등에 대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검토의견서를 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제3조도 적용대상 하여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마 이게 집행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선 국장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의견제시해 주신 것이 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가 대표발의자의 안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의견제시해 주신 것이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 교육지원청 및 산하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어떤 취지이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각급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단위학교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행정지휘체계 안에 25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죠? 그래서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서 대표발의안에 있는 것은 2항 관련해서 있는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수정안으로 의견제시 내주신 것은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으로 내주셨거든요, 국장님? 6조. 그 의견 내주신 게 어떤 취지에서 내주신 건가요? 제6조 질의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저희가 당연히 방역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지원청 안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효율화시키기 위한 의견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조례를 간결하고 건강하게 제정한 이후에 집행부서인 교육청에서 교육규칙을 두는 것을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조에 2항에 걸쳐서 있는 것 안에 참고의견으로 “감염병 대비 의약품은 전문약품으로 약사법에 의거 보건실에 비치할 수 없으며 코로나 사태처럼 대규모 방역물품,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는 누구나 살 수 있음” 그래서 “보건실 외에도 학교 내 비축이 가능하므로 수정을 요한다.”라는 집행부 해당 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논리를 저희 원탁에 올려놓고 이따 위원님들과 서로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하고자 합니다.

8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는 경기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 설치ㆍ운영 해서 2항하고 3항에 대한 의견이 수정안으로 들어왔어요. 2항에는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3항은 “국가 위기경보 수준별” 삭제 요했고요.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집행부 의견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또 교육부 매뉴얼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ㆍ경계 단계까지는 본부장이 교육정책국장으로, 해당 국장으로 돼 있고 심각 단계부터 부감님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천영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거에는 처음부터 포괄적인 또 심도 있는 대비를 위해서 주의 단계부터 부교육감으로 상황본부장을 하는 취지로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의견하고 조금은, 처음에 말씀 나눌 때 저희 집행부는 교육부 매뉴얼 지침대로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지금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위원장님의 의견도 상당한 공감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같은 토론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다 조례 발의하시는 데 연구하고 열정을 다하셔서 하시지만 법의 정서에 서로 집행부의 의견과 의원의 의견이 잘 합체되어서 좋은 조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의견으로 자료에 의하면 감염병대책본부로 수정 요함에 기본적인 검토의 부실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감염병이 그냥 감염대책본부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참고의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0조에 대한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해서 2항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정기고사,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의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3항 “학급 담임교사는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자가격리시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한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가 시행세칙이 맨 끝에 있어요. 시행세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발의된 조례안에는. 의원들께서 의원 발의하시는 데 교육규칙을 많이 준용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본 조례는 시행세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내용은 충분히 교육규칙에 담아서 해야 되는 단위학교의 사항들이잖아요. 꼭 조례에 담아야 하나, 본 위원은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도교육청의 최초 조례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최초 조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건강하고 우수한 조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수정안에 이 부분도 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들이 교육규칙에 포함돼서 시행하는 그런 공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규칙이라는 게 또 저희가 교육부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포함되고 다음에 저희가 교육규칙에 포함될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해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14조 예산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있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임의조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마는 감염병 관련해서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 예산을 쓰지 않거나 적당하게 쓰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야 한다.”는 또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임의조항으로 해 주시더라도 학생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는 충분히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의 유연성을 존중하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대효과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천영미 의원 최경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없었던 이 조례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마 제정된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들이나 학교의 교직원들이나 전체 교육 관련되신 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발 빠르게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를 저희가 겪고 있는데 의원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영미 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참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조례의 수정을 요합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수정안을 제출하신다는 거죠? 수정안.

최경자 위원 네, 수정안.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아마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경자 위원 토론하실 거 아닌가요?

○ 부위원장 고찬석 아니, 토론 때 말고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최경자 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끝나기 전에,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네,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최경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목 중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제목의 부분 중 “교육감이 정한다.”를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근 의원 대표발의)(김경근ㆍ방재율ㆍ이진ㆍ이제영ㆍ고찬석ㆍ김재균ㆍ최경자ㆍ천영미ㆍ이기형ㆍ김미리ㆍ황진희ㆍ김명원ㆍ윤용수ㆍ장태환 의원 발의)

(10시43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김경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고찬석 위원장님과 순서를 기꺼이 양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반면 미혼 남성 및 여성의 결혼과 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존 인구교육에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결혼ㆍ출산 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할 뿐 아니라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질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인구교육 진흥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2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1호는 인구교육의 정의 내용으로 기존의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과정편성ㆍ운영협의회를 통한 지원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에서는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협의회 위원장을 “제2부교육감”에서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조항의 경우 이미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에 따라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조례체계의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생애주기설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인구교육이 실시되어 학생들이 가정,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김경근 의원 등 열네 분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교육의 내용에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뿐 아니라 결혼, 육아, 노년기 등 생애주기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협의회 위원장을 소관 부서 국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를 명시하여 조례의 상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분명히 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정의 내용, 안 제6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구문제 해결을 개인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경근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궁금한 점 대표발의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번 협의하시고 그러면서 살펴보신 경기도교육청의 인구교육 관련한 지원협의회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김경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구절벽 사태에 맞이하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상황이 또 우리 협의회가 우리의 기대만큼 절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가과제로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저희가 인구절벽 안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경쟁력은 바로 교육의 힘이잖아요?

김경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종전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유연성이 있는 것을 “한다.”로 지금 개정하시고자 하심인 건가요? 맞죠?

김경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강제하면서 느끼시는 기대효과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경근 의원 사실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이 미래를 봤을 때는 결국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우리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아쉬움, 그런 데 대한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경자 위원 요즘 워낙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선택사항으로 가는 사회적 트렌드화되어 있어서 미리 청소년기에, 학령기에 인구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김경근 의원님께서 제정하시는 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근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고찬석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좋은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신 김경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조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보면 “제2부교육감으로”를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하셨거든요?

김경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보면 이 조례의 중요성에 따라서 상향하는 게 보편적인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근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조례의 본시의 취지는 투명성이나 공정성 그런 것들이 담보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 운영위를 보면 제2부감이 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관련 협의회를 맡는 게 옳다라는 판단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상향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실국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직급을 낮추어서 담당하는 실국장이 업무를 보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보다는 담당하는 국장이 했을 때 실효성이 더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김경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위원회가 대략 몇 개쯤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만도 한 20~30개 사이에 있고요.

이제영 위원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까지 하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성남시도 16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걸 보면 국장님들이 가장 많아요, 위원회에. 그다음에 시장이 적고 그다음에 부시장이 그거보다 조금 많고 그다음에 국장들이 맡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경근 의원님께서는 인구절벽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장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실무를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담당국장이 이거 하나만 맡으면 훨씬 효과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시는 대로 굉장히 많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이 될 텐데 과연 효과성 면에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조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물론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어느 분이 맡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 할 때하고 해당 실국장님이 위원장 할 때하고는 실제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논의하는 측면에서는, 실효성 면에서는 해당 실국장님이 하는 쪽이 좀 더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려고 저는 지금 현재 직위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 자신감을 보이신다라고 하면 저도 믿고 여기 낮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107개 위원회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청 소관이. 그럼 그랬을 때 지금 국장님이 맡고 있는 게 아까 몇 개라고 얘기하셨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20개에서 30개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이 맡든 국장이 맡든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갖고 실효성 있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정을 요구하신 김경근 의원님이나 국장님께서 일관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서 국장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게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존경하는 김경근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직면한 문제를 갖고 좋은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어 주셨어요. 고민이 좀 많은 사항인데요. 조도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장대석 위원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개정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 조례 개정에 관련돼서 내용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방향의 내용들을 담아낼지 이런 것들이 조례에 굳이 명시나 이런 것들이 안 돼도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인구의 감소가 산업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지는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우리 사회에 어떤 동력이라든가 경제적 내지는 문화적 동력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례에 담아내지 않고 그냥 별도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4조에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어떤 방향의 내용들을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건 별도로 가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구격감에 따른 인구절벽 또 저출산에 관한 우리 사회적 문제, 고령화에 연동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인구교육에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 그런 내용들을 연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인구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에 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좀 전환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저출산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바뀌고 다자녀라든가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활동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인 교육과정 내용 중에 다 포함시켜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실무팀하고 교육을 진행할 때 꼭 그런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담지는 않지만 교육과정상에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가 가져오는 어떤 우리 사회의 안 좋은 영향들 그리고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우리 사회의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초ㆍ중ㆍ고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이런 공감대가 좀 있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만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계획을 짤 때 이런 것들을 기반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에 잘 좀 담길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고 이미 교육과정 중에, 교과내용 중에 그런 인구교육들이 다 담아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 그런 것도 의식을 학생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2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교육전문직의 근무부서 지정 권한을 위임하여 부서 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센터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속기관장에게 교육전문직원을 부서 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에 교육전문직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교육지원센터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업무 위임을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5의2호 및 제8조제3의2호는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으로 교육전문직원의 인사발령 시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의 부서까지 지정하여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현시점에서는 교육지원청 또는 기관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인사발령을 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가 추가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배치되는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겸직허가권을 위임하려는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 의원 대표발의)(이진ㆍ고찬석ㆍ장대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제영ㆍ이원웅ㆍ유근식ㆍ조광희ㆍ천영미ㆍ황진희ㆍ장태환ㆍ박관열ㆍ이종인ㆍ김인영ㆍ유광국ㆍ김판수ㆍ양운석ㆍ심민자ㆍ이창균ㆍ추민규ㆍ이기형ㆍ김재균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이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재택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원거리 출퇴근 불편 등의 이유로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터넷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1조10호에 관사 사용자의 안정적 재택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사운영비 지원항목에 인터넷 통신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1,850개 관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이진 의원 등 23분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재택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원거리 출퇴근 불편 등의 이유로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인터넷 통신요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재택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비용추계,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1조제10호 관사운영비 지원내역에 인터넷요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기관 관사 1,438개소, 학교 관사 412개소 등 총 1,850개의 관사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1,850개의 경기도교육청 관사의 관사운영비 지원항목에 인터넷 통신요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 등 사회적 필요성 증대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진 의원님과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의 장태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확인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관사도 많고 학교 관사라든지 있는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PC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다 연결합니다.

장태환 위원 그럼 입주자가 개인적인 PC를 이용했다 이런 건가요, 지금까지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관사에 비품 같은 것은 우리 조례에 제공되는 비품이 있고 기본적인 취사시설 정도만 지원하는 형태고 나머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도 안 해 가지고 세탁기라든지 기본적인 냉장고 이런 것도 없어서 지난번 조례 때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셔서 기본비품은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TV라든지 인터넷 그런 부분은 다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고 개인적으로 비용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들어간 것은 인터넷만 연결하는 거죠.

장태환 위원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거니까, 관사라는 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것은 개인이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실무부서에서 미진하게 대처를 해 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태환 위원 특히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학교 관사라든지 여기에 머무르는 교육공무원들이 대부분 숙소와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 머무르는 동안에 공적 준비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활용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둘러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우리 교직원들 복지를 위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 스스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진 의원님께서 아주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세출로써 한 5년간 19억 7,8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관사가 학교 내에 있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많은 관사가 아파트단지 같은 데 렌트를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원거리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관사에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복지 쪽으로 포괄적으로 가다 보면 집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정집에 가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많으면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개념이 확대가 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관사, 지금 학교에는 인터넷 다 들어오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재균 위원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지금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자기 메일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공용메일밖에 못 보게 돼 있어요. 인터넷이 안 열려요. 물론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어느 만큼의 교육에, 자기 애들 교육하는 데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한두 군데라고 그러지 않고 많은 데에 지금 원거리 한다 그래 가지고 이 정도 지출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과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장태환 위원님께서는 “이게 늦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다 인터넷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제일 간단한 거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수당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지면 간단한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수당적 성격의 실비보전비용이나 이런 걸로는 지급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용공간인 관사에 한해서, 그것도 이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관사에 설치되면 개인메일 다 보고 개인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지만 또 남은 어떤 잔여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거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이 신청했다가 가입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다른 인사발령이 나거나 다른 거주시설로 옮겼을 때 어떤 개인적인 페널티를 많이 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또 한계라든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게 기본적인 어떤, 우리 도시가스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사에. 그거와 동일한 어떤 그 정도의 기본 편의시설, 필요시설로 인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백승기ㆍ소영환ㆍ권재형ㆍ왕성옥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최갑철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김동철ㆍ유상호ㆍ유영호ㆍ오진택ㆍ김영준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판수ㆍ이진ㆍ민경선 의원 발의)

6.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손희정ㆍ고은정ㆍ정윤경ㆍ조성환ㆍ김태형ㆍ민경선ㆍ김재균ㆍ이제영ㆍ천영미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제6항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과학실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화학약품은 잘못 보관하거나 사용상 부주의 등 작은 실수로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경기도 내 학교 과학실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과학실은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정된 다양한 법령과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학실 설치, 안전점검, 안전교육, 약품 및 폐수ㆍ폐기물 관리 등 안전한 과학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알기 쉽게 조례에 담고 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과학실 내 안전사고 발생을 통해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은 설치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며 시약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학생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학교현장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학교 과학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과학실 안전교육 및 연수, 안전장구 구축과 안전한 약품 사용방법 등 안전한 과학실 이용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규정하였는데 특히 교육과정 개편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수은과 같이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생활환경에 남아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은함유 폐제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사고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과학실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다음은 제6항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니고, 상정했잖아요. 제안설명…….

(「의원님이 이어서 해 주시면 돼요, 제안설명을.」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일괄 했으니까 같이 하십시오.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실과 환경이 유사한 대학교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실에 관련된 독립된 법령은 따로 없으며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설치된 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학교현장에 맞는 과학실 중심의 독립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는 법률 제정을 위해 교육부 등에 강력한 건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황진희 의원 등 23명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원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160건, 2017년에는 29건, 2018년에는 61건, 2019년에는 3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과학실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과학실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실험물질 중 포르말린, 수은, 이산화황 등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관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여 과학실의 폐수ㆍ폐기물에 대한 안전하고 전문적인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매뉴얼, 지침 등에 따르던 학교 과학실 설치, 안전점검 및 교육, 약품사용, 폐수ㆍ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과학실 관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원, 학생들에게 안전한 과학실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황진희 의원 등 10명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본 안건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실 실정에 맞는 학교 과학실 중심의 안전한 과학실을 위한 독립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실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의 매뉴얼ㆍ지침 및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과학실과 관련한 독립적인 법령은 입법 미비로 현재 과학실 안전, 폐기물 처리, 유해화학물질 등 각각의 사안에 따라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교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운영, 보험가입,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관련 입법 미비로 인한 학교 과학실 운영ㆍ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과학실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 학습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에 맞는 과학실 중심의 법률 제정을 촉구하려는 본 건의안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평소 황진희 의원님께서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과학실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본 조례 발의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보면 기존의 과학실 설치된 것이 상당히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6월 5일 날 삼척에 한 초등학교에서 액상수은 사고도 있었고 해서 재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의안하고 두 건을 같이 지금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님?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견이 없고요. 다만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안에 정부하고 경기도교육청만 제정하라고 건의를 넣으셨어요. 그런데 도의회에는 도의원들이 입법권이 있어서 의원들이 대표발의하시는데 왜 국회가 빠졌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평소 의정활동하시면서 충분히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일이라 꼭 건의안에 경기도교육청을 넣는 것은 좀 격이 안 맞는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와 국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한 과학실을 위한 법률은 대체적으로 안전한 과학실 쪽으로 이렇게 제정된 조례가 없고 소관하는 부서가 법률을 제정해서 발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는 법률은 굉장히 여러 분야별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의 이런 부분을 좀 더 중히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의도에서 포함해서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재 과학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과학실은,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학실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지침, 내부규정으로 이렇게 학교에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지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보고해 주셨다시피 반복적으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강력하고 새로운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단위학교의 과학실을 지정한 교사가 하나요, 과학 실무사가 관리하고 있나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거는 꼭 누구라고 이렇게 지칭하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총괄적으로 과학실을 운영하는,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과학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업무를 조금 지원해 주는 분들이 실무사분들이 해 주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부분에 누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학교 나름대로 관리책임자를 두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유연해서 혹여라도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책임성에 있어서 결여되지 않냐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보면 책무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부속으로 돼 있는 과학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내용 안에 분명 그 부분은 담아 놓으실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다만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먼저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법제 근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이 조례가 제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종 상위 법률에 제정돼 있지만 그 부분이 학교 과학실 쪽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이번에 담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심의에 두 개가 같이 들어와서 좀 수용하기에 본 위원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는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상위 법률이 없는데 건의안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 동일하게 지금 같이 저희가 의제로 심의를 하잖아요. 이 부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건의안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법률이 국회나 정부 측면에서, 교육부 측면에서 노력한 이후에 조례안이 올라왔다라면 법의 정서에서, 법의 체계에서 맞다고 보는 견해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건의안하고 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하고 그리고 이 조례가 해당되는 법률안이 아닌 다른 법률안을 지금 인용해서 조례안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건의안 안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법률 제정권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의원께서 이 부분 관심 갖고 조례까지 발의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책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의안에 있는 2번 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말고 국회가 들어가야 된다는 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이 조례에 해당하는 상위 법률들은 사실은 산업체 기반의 각종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규정들을 초ㆍ중ㆍ고 과학실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학교에서 보유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나 양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그런 규정하고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직접적인 관리체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지만 관련 상위법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근거한 좀 더 직접적인 그런 법률체계를 만들고자 이렇게 제안한 거라고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익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타 법률을 인용해서 하는 건데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정이유에서 충분히 취지를 말씀하신 것 안에 법률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의안을 냈는데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다소 본 위원의 생각은 격이 안 맞는 부분, 그러니까 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안에 넣는다라고 하면 교육부는 물론 나서서 안전한 과학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열심히 하겠지요. 그래서 정부 측면에서 좀 더 법률을 제정하는 데, 1번 항에 있어서 제정하라라는 건의는 맞는데 2번 항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제정권을 가진 국회를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

최경자 위원 저, 토론 손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자 위원님.

최경자 위원 건의문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것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반대의견으로 방금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교육부 등에 강력한 건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이미 다 권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로 법률 제정을 하라라는 그런 권고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대의견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 내용 중 건의내용에 국회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중 “2.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교육부 등에 강력한 건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를 “2. 국회는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한 학교 과학실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어서 조례 심의를 하기 전에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은 양주시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지에 경기도교육청이 유아체험교육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유아체험교육원의 안정적 설립과 운영을 위해 양주시 토지 무상사용허가에 관한 기관 간 협약이 필요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협약체결의 목적, 협력분야, 토지사용 요건 및 건축물ㆍ시설물의 소유권과 협약의 효력에 관한 일반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을 체결하여 유아들에게 양질의 체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국회, 양주시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유아체험교육원의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은 양주시 광사면 813, 814 일원 약 1만 ㎡ 설립할 예정이며 유치원 교육과정영역을 반영한 유아대상 체험교육시설입니다. 건축규모는 3층 건축물로 연면적 5,733㎡이며 총 24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2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2월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경기도의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7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에 체험시설물 제작과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부지는 유인물 3쪽을, 업무협약 내용은 유인물 5~6쪽,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9~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유아 모두가 즐겁게 놀며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28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전 도교육청의 동의안 제출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까지 접근 시 평균거리가 100㎞, 시간상 2시간이 소요되는 등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경기북부지역 유치원의 남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이용률은 2018년 기준 경기북부지역 전체 유치원 소위 611개 중 8개로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북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균등한 도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려는 것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일정을 고려할 때 동의안 처리를 이번 회기에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비 산출내역과 업무협약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에 장대석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에 교육감과 양주시장 간의 협약이 있고 국회의원님이 같이 또 명시가 됐어요. 국회의원님의 구체적인 역할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해서 양주시 그다음에 정성호 국회의원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저희가 양주시로부터 5년마다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주시로부터 협약을 통해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그 부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초창기에 1차적으로 저희가 양주시의 부지를 받았던 지역이 광적면 광석리 지역인데 입지조건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배후지가 유아교육체험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양주시로부터 새로운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이 역할을 크게 많이 해 주셨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지역의 유효한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분의 역할은 대체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양주시와 협력하는 역할을 해 주신 데 지역주민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신 부분이 양주시하고 협약하는 부분에 서로 양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장기간 5년마다 저희가 다시 사용승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양주시하고 재차 승인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의 역할에 정성호 국회의원이 국회 기관의 한 일원으로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 업무협약에 같이 참여하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대석 위원 사업비가 246억인데요.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죠, 재원 자체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은 246억인데 이건 자체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양주시로부터 저희들이 대여를 받고요. 그다음에 건립에 대한 부분은 자체예산 249억을 저희가 아직 편성은 안 했고 이번 추경에 한 14억 정도, 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초기 단계의 선급금으로 14억 정도를 예정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2021년도 예산부터 저희들이 책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국장님, 장대석 위원님께서 몇 가지 확인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협력분야 보면 양주시에서, 그게 시유지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토지를 제공하고, 그럼 토지를 제공하는데 이 기간이 5년마다 다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소유권자인 양주시로부터 5년마다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제영 위원 법률상에 돼 있다 그 얘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교육원 설립하는 예산은 그러면 국비지원은 없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다 투자가 되는 거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자체예산으로.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본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한다.” 이건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마다 무상사용하는 것을 양주시에서 토지를 갖다가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해 주면 거기에 248억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양주시에서 건축 지어놓은 거 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그러면 무상사용 못 하고 돈 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저희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검토를 했고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지를 저희가 양주시로부터 받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고 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설정된 부지가 저희가 2017년도에 교육부의 심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로 선정되는데 양주시에서 처음에는 적합한 부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이 어려워졌는데 이 지역의 대표이신 정성호 국회의원님과 양주시에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의 부지를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좀…….

이제영 위원 5년마다 하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입법기관이니까 기관으로 보고 하신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 임기가 10년이거나 이러면 국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분이? 그러면 지금 아직 건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다음번에 낙선하게 되면 이 협약에 어떤 역할이 기대될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분이 노력했다는 것을 뭐 제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양주시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지도 적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 제시한 게 양주시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원하는 부지를 해서 그분의 역할을 여기 협약서에다가 담아주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업무협약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 있을 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을 넣어서 이분의 이거를 갖다가 치적을 인정해 주는 게 되는데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 그동안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이분이 개인적인 국회의원의, 정성호 의원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가기관 일원의 대표자 또 지역의 대표자로 보고 그런 역할에 또 우리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설립할 수 있도록, 사실은 2017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허락이 안 되었을 때 가장 큰 요인이 부지 문제였습니다. 부지가 적합하지 않은 곳에 설립하려고 한다, 부지를 새롭게 찾아라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의 대표이신 이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양주시하고 협력해서 입지조건에 아주 적합한 부지를 저희들한테 주었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주시의 대표적인 어떤 교육체험시설이 설립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검토가 되어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리고 선례로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도 화성시에 도서관 건립할 때 국회의원님이 협약을 통해서 건립한 선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자치단체 간에, 기관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정말 이분이, 뭐 다른 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중간에서 중재해서 할 수 없는 걸 했다라고 하면 저도 인정할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의 역할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걸 이분이 한 게 아니라 부지 바꾸고 뭐하는 데 있어서 결국 양주시장이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된 거고 그분도 공감이 된 건데 그러면 그게 과연 국회의원 개인의, 모든 이 사람의 역할이냐. 그럼 양주시의 역할은 없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그냥 추상적인 판단으로 이분이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아닌 도의원이 어떤 기관 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 그 도의원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협약하는 것에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 부지로 설정된 광적면 광석리가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영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지금 반복해서 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그 얘기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도의원이 이런 부분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기관 간에 다툼이 있고 쟁점이 있는 걸 해결해 줬을 때 그 도의원이 “그럼 나도 여기 이름 넣어서 업무협약서 해 달라.” 요구하면 해 주실 수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분이 여기에 안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도 이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토지 무상사용은 5년마다 계약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계약은 아직, 이거 착공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협약이 되고 나서 이후에 그럼 양주시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약이 맺어지고 5년마다 무상사용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를 양주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분은 벌써 임기가 시작이 돼서 4년이면 설명하신 것대로 하면 5년 안에 임기가 끝나고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분의 역할을 그 이후에 가정해서 하는 것은 당선됐을 때 얘기지 만약에 이분이 낙선되면 결국에는 아무 효용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이분의 공적을 띄워서 어떤 역할을 만들어 주는 이렇게 저는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사실 화성시에 도서관 건립 시에 국회의원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개인도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앞의 선례가 화성시 도서관 설립에서, 뭐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이원욱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화성시와 건립할 때 이런 협약에 대한 동의를 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북부유아교육체험원이 설립하는데 이게 설립이 두 번이나 부결이 됐던 부분이,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데 그 지역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지역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에 국회의원이 여기에 빠지고 양주시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업무협약 맺을 때 일 추진 안 될 게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일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아무튼 역할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있었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또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으면 토지 무상사용 5년마다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게 주인데 이게 저는 나쁜 선례라고 보고요. 이분이 빠져서 어떤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도 100% 공감을 할 텐데 이건 여기 국회의원이 빠져도 사업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협약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간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MOU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남부에 비해서 북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2020년 2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통과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양주시에서 MOU를 맺어서 땅을, 중요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중투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그래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후에도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감과 지역의 국회의원, 양주시 시장과의 MOU를 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화성에서도 그런 한 예도 있고 그러면 원안대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유아체험교육원이 남부에 있다 보니, 남부의 평택에 있다 보니까 북부 쪽에서 근접성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한다는 취지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북부에다가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자체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어디나, 이 지구상 어디나 좋은 시설은 환영하고 나쁜 시설은 배제하는 그런 부분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설립된다는 건 아마 굉장히 환영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환영하는 시설을 했을 때 조직이나 또 인원, 그러니까 인원이 그리로 가야 되는 부분 그런 걸 한번 경기교육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기관 자체가 접근성에서 문제된다고 그러면 또 이 일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부에 하나 존재하는데 북부에 하나를 만들어 준다는 건 다른 것도 어디에서 접근성이 없다고 그러면 또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는 조직이나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것을 선모델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토지를 줄 테니까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중투심의를 받으면 다 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학교의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 확보를 위해서 학교 설립이나 이런 것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소규모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많이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고려하다 보면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또 서부에 하나, 동부에 하나 이렇게 설립요건이 추후에도 만들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체험 중심의 어떤 활동 또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 중심으로 저희들이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적극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그러다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직속기관으로 인해서 본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민심이라는 그런 과정 때문에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태까지 왔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게 선제 과제, 어떻게 보면 관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지만 꼭 이런 말만큼은 속기라도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22년 전에 솔직히 3개 시군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꼭 3개를 짓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뒀는지를 질의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감당해낼 수 있느냐. 지금 국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하니까 국장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결정이나 또는 사업의 내면을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진짜 정책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과 또 지자체든 여러 관계기관의 협력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또 신중한 검토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 지역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유아체험교육원이 설립이 된다든가 어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하고 같이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역할 아닌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어떻게 보면 차라리 정성호 국회의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패나 공로패를 준다는 것은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 문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세월호 백서를 만들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월호 백서를 만들 때 인사말에 교육감님 이름 들어간 것도 선거법 위반돼서 교육감 이름을 뺀 적이 있거든요. 약간 이건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협약서 제안은 어디서 한 거죠? 협약서 안 어디서 만들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하고 같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역할이 “국회의원 정성호는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의 본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한다.”라고밖에 없어요, 역할이 사실은. 그러기도 하고 협약의 해지 부분에도 없습니다. 교육청과 양주시에 문제가 있을 때만 해지의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안 그렇게 되면 정말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했을 때 본인들 다 넣는다고 하시면 이렇게 일일이 다 넣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잠깐 좀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일정 제7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도 받아보고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22일 9시 30분에 다시 원포인트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7항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간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8.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오광덕ㆍ이진연ㆍ김용성ㆍ김재균ㆍ심규순ㆍ김성수ㆍ유근식ㆍ배수문ㆍ유광혁ㆍ이종인ㆍ천영미ㆍ김미리ㆍ이진ㆍ방재율ㆍ유광국ㆍ김종찬ㆍ이선구ㆍ민경선ㆍ장동일ㆍ권정선ㆍ박창순ㆍ최갑철ㆍ장대석ㆍ최경자ㆍ김경근 의원 발의)

(15시33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에서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주간에 평화ㆍ통일교육 수업, 문화ㆍ체육행사 등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통일교육 또는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등에서 포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통일 관련 교육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에서는 통일교육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통일교육 또는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등에서 기여가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학생들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장태환 의원 등 26명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통일관 확립과 긍정적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교육 관련 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또는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등에 기여가 큰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3조는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다양한 통일 관련 교육활동을 통해 통일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통일교육주간은 5월 넷째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일교육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통일관 확립에 기여하고 이러한 통일교육 관련 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의식 향상을 위하여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조례에 보면 근거법률이 통일교육 지원법이 맞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검토보고서의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5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법에는 의무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무는 없는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건 통일 지원법의 제6조에 따른 걸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 6조에요? 저는 4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에 개정안에 신설된 14조 보면 상호협력체계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거든요. 거기 보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교육부, 통일부, 경기도, 다른 시도교육청과 네트워크 및 협조관계 구축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기관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교류 방안 모색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한다고 그럴 때 부담감이나 아니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처음 이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나 문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그 신설된 조항 14조 상호협력체계 구축에서 교육감 재량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문구 수정을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14조2항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제14조1항 네트워크 및 협조관계 구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므로 그 부분은 이 문구에서 삭제를 해 주시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 이렇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축하여야 한다.” 하고 책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만 다만 밑에 내용을 보면 교육부, 통일부, 경기도, 다른 시도교육청과 네트워크 그리고 국제기관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과 교류 방안 같은 경우는 강제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 아닌가 싶어서 “구축할 수 있다.”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의견 여쭙겠습니다.

장태환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사전검토하고 충분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구속력 같은 것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이걸 또 만들어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제성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강제하기 위해서 “구축하여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다.”로 고쳐달라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셨고 지금도 심사숙고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협력체계는 기관 간 재량에 의해 협력체제 구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이기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배수문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김태형ㆍ권락용ㆍ양철민ㆍ김경근ㆍ성준모ㆍ양경석ㆍ황진희ㆍ최갑철ㆍ김성수ㆍ김경일ㆍ정승현ㆍ천영미ㆍ민경선ㆍ왕성옥ㆍ장태환ㆍ이기형 의원 발의)

(15시4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정하였고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교원연수 및 학생교육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시책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교육감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연수비용,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개발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각 시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김영준 의원 등 21명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는 지난 회기에 아래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5조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용어에 대해 조례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교육부를 포함한 교육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화된 용어로 보는 관점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4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자문을 같은 조례 제7조의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되어 자문사항이 중복되므로 기존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자문기능을 대행하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타 조례와 중복 등 입법내용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 검토 등 신중한 판단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는 사전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찬석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1항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는 기존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와 자문사항이 중복되므로 후자가 자문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와 관련하여 조례의 위임사항은 법적 안정성을 갖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위원회 관련 조항인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제6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를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안 제13조 제목을 “시행세칙”에서 “시행규칙”으로, 제목 외 부분 중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영준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에 의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발의를 본 위원회의 장대석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과 중복된다라는 그런 수정안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 자문사항이 중복되어지는, 유사한 조례로서 중복되어진다라는 것은 국장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떠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수정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금년 2020년 5월 19일 날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께서 개정안으로 내셨던 그 조례에 의하면 학교민주시민자문위원회가 일정 부분 그런 기능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회를 또 설치하게 되면 그런 어떤 기능 면에서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도 지금 고찬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의견한 내내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 답변에 첨언하자면 동의를 하고 수용하는 걸 떠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0.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황대호ㆍ정승현ㆍ국중현ㆍ김우석ㆍ민경선ㆍ유영호ㆍ심민자ㆍ송영만ㆍ원미정ㆍ김용성ㆍ채신덕ㆍ이원웅ㆍ왕성옥ㆍ김영해ㆍ김은주ㆍ지석환ㆍ조재훈ㆍ김직란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인순ㆍ이필근(수원1)ㆍ진용복ㆍ천영미ㆍ고찬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기형ㆍ장대석ㆍ최경자ㆍ황진희 의원 발의)

(15시59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지원사업을 고등학교까지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화된 학교급식의 안전성은 비단 초등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의무교육 대상이자 무상급식 대상인 중ㆍ고등학교 급식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며 특히 현재의 학교급식 절차상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사용 제한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도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을 전체 학교급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 급식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김미숙 의원 등 서른두 분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사용 제한을 초등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의무교육 대상이자 무상급식 대상인 중ㆍ고등학교 급식에도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상위법령에서 생산ㆍ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식품이 학생들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줄이는 조례 제정이 상위법령의 취지와 체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초등학교에만 한정되어 있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유치원과 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는 정식명칭이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로 이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초등학교에 한정되어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유치원 및 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의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후단 삭제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2조의 정의와 안 제6조의 위원회 명칭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이기형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맞도록 재배치하고, 안 제6조 중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를 정식명칭인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목 외 부분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를 신설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하고, 안 제6조 중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를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이기형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장님, 제가 송구하지만 말씀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네, 하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까 이철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조례 제명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돼 있는데 저희 집행부하고 법무팀의 검토결과 “제한”이라는 표현은 상위법에 쓰는 표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사용 등에 관한 조례”로 그런 명칭으로 수정을 해 주시나 의견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의견 내주신 부분에 조례는 조례 발의자께서 연구해서 하실 때 제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정서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명을 지금 바꿔야 한다라는 부분은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검토가 안 이루어졌나요, 이 부분은? 검토 나왔는데, 아니 사전 검토 말하는 거예요. 조례가 성립되기, 상정되기 이전에. 없었습니까?

(「저희에게는 없는 걸로…….」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과 우리 입법하고 서로 상호 교류가 없었습니까, 조례 제명에 대한 것은? 검토의견만 나온 겁니까?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신 거 없었습니까?

김미숙 의원 네, 김미숙입니다. 받긴 받았습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자 위원 네.

김미숙 의원 지금 법제처의 자치법규 해석을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2012년도에 받은 자료 갖고 “제한”이라는 제명을 쓰면 좀 그렇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것이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2012년도에 받은 걸 근거로 해서 저희 법무팀하고 이 조례에 관한 의견을 자문받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미숙 의원 최근에는 안 받으신 거죠? 제 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는 안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참고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최신에는 법제처의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김미숙 의원 제가 구두로 의견을 받은 것은 GMO식품이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고, 유해하다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한과 금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은 100% 못 쓰게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GMO식품 같은 경우 먹을거리인데 이게 GMO식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없으면 GMO식품을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GMO식품이 지금은 외국에서는 유해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하고 지금 2020년도면 8년 사이에 많은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GMO식품이 유해하다고 지금 외국사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에 관한 그런 표시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사실 국제법에는 유통을,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 때는 항상 신고하고 그런 법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을 제가 제명에 넣는다는 것이 이렇게 상위법하고 충돌되는지는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제한”이라고 붙인 사유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에 GMO식품을 써야 하는 것인가라는 헷갈리는 제명이 돼 있어서 제가 “제한”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현재 대표발의자께서 설명하시는 부분과 국장께서 확인했던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2012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미숙 의원님!

김미숙 의원 네.

최경자 위원 2012년에 확인했다라고 지금 법령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명에 대한 의견? 최근에…….

김미숙 의원 최경자 위원님, 검토보고서 붙임1에 보면 법제처 자치법규 해석 회신에 질의제목, 관련문서가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13918(2012년 8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답변에 국장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안에 2012년을 말씀하셔서 저희는 지금 2020년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검토의견에서 제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조례 제정에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상호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위원장 천영미 답변을 좀 해 보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께서 2012년도에 법제 심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법제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는 그 이후에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바뀐 내용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추가로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관련 법령에 보면 식품위생법이나 농산물 품질관리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생산ㆍ판매 및 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고요.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관계법령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로 사료가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개정의견을 냈던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됐잖아요. 그랬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이 조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잠깐 의견을 나누고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경자ㆍ권재형ㆍ방재율ㆍ고찬석ㆍ김경근ㆍ오명근ㆍ천영미ㆍ원미정ㆍ민경선ㆍ최세명ㆍ장대석ㆍ이기형ㆍ지석환ㆍ왕성옥ㆍ김영해ㆍ김은주ㆍ황대호ㆍ김인순ㆍ김직란ㆍ진용복ㆍ유영호ㆍ정승현ㆍ김우석ㆍ국중현ㆍ조재훈 의원 발의)

(16시29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제 조례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등교, 개학을 다섯 차례나 연기하였으며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방역을 통한 감염증 확산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에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비단 코로나19 예방뿐만 아니라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습관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도내 보건교사 250여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간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이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역할이 가중되어지는 보건환경위생 업무를 총괄할 전담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보건행정 수요를 경기교육에 접목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가 학생 보건교육 강화를 통한 학생 건강권 확보에 있는 만큼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년 5월 29일 김미숙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이 제출하여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학교를 포함한 사회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등에 대한 상시적인 학교 보건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학생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는 보건교육전문직과 보건교사 추가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로 연간 총 203억 원이 예상됩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명을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기존 “진흥”에서 “지원”을 추가한 것은 보건교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에 제3항 보건교사 추가배치와 제4항 협업체계 구축을 추가로 신설한 것으로 교육감이 보건교사에 대한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적절한 입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검토는 교육지원청에 보건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해당 보건 전문인력이 학교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보건 전문인력을 둔다는 규정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도교육청 해당 부서 의견과 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기존 도교육청의 보건교육센터 외에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 및 인력배치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전문직 및 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할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당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의 검토의견과 같이 조직 신설 및 추가인원 배치는 교육감의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고 인건비 등 추가재정 투입이 요구되어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보건교육지원센터 신설에 관하여 현재 교육지원청에 총 77명의 보건행정직 정원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보건 전문인력 확충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직무 분석 및 비용추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보건교육센터 및 보건교육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집행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근거가 없어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군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종합하여 안 제10조에 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 검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적인 학교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보건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나 도교육청의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관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코로나 정국에 개정조례안을 내주신 김미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센터를 둔다라는 조항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시면서 의원님의 어떤 느낌,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떤 집행부의 자세를 갖고 이 부분을 넣었는지. 검토보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꼭 필요성은 우리가 미래교육도 준비해야 한다라는 과정 안에서 온라인 교육이 이미 시행되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조례 제정이라든가 법제가 미리 준비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서에 저도 동의하는 바라 의원님께서 연구하셨던 중에 느꼈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발언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이 현행 조례 제10조에 보면 보건교육센터 설치조항이 있는데요.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지 한 7~8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서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하려고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보건교육센터뿐만이 아니라 보건교육을 위해서는 각 지원청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센터뿐만이 아니고 보건교육지원센터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정의견을 주신 것 중에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항을 넣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보건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언젠가는 학교로 돌아올 것입니다. 똑같이 보건교사들에 의해서 보건교육을 미리 시켜놔야지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오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그다음에 보건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보건교사들의 장학을 위해서 누군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건교사들끼리 거점학교 형태로 해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원청에서 해야 될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예 조례에 심어서 지원센터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보건교육센터라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문구를 더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답변에 의해서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경기교육청 산하에 좀 오래되어졌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은 Wee센터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최경자 위원 Wee센터를 세운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가를 위해서 아웃소싱하는 게 많아서 이런 지원센터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러나 경기교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우선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상당히 감염병에 관한 심각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시는 김미숙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학생들의 감염병 교육에 대해서 다른 시도보다 그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보건교사 배치에서도 17개 시도 중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 시도가 한 10개 시도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 경기도가 모든 학교에 선도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코로나19를 맞이하는 감염병 교육 차원에서 100%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느낄 수도 있겠고 저희도 뭐 100% 만족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센터 설치나 보건인력 증원, 배치 이런 부분은 이게 저희가 정원을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정원이 아니고요. 교육부로부터 정원 TO를 받아서 그 TO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소관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어떤 센터의 기능이 독립적인 성격이 강해서 학교의 통합적인 지원체제나 행정적인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센터 현황하고 설치근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최경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Wee센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2항에 근거를 한 거고요. 생활인권센터라는 게 또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교육시설관리센터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그 센터를 지금, 그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교육센터도 또 인력 증원도 저희가 어떤 정원 TO 운영 면이나 아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지만 교육감님의 어떤 인사권한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많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하는데도 어떤 정원 운영 면이나 그런 센터 설치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영역하고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송구하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 교육청 인력 운영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인력 배치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하는 건 교육감님 인사권한 그런 측면도 있어서 향후 저희가 인력 운영 면에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조항으로 해서 “둘 수 있다.”,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정도로 개정 의견을 해 주시면, 그렇게 선택조항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감염병 예방교육을 등한시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연조항으로 있어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오전에 천영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보면 대책본부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문이 또 있어요. 오늘 유사한 조례 여러 개를 저희가 심의하느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의 의원님 조례가 막 3건씩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좀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으로 오늘 동기부여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감염병대책본부하고 이쪽에 결국은 보건교사들이 투입되죠. 투입되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물론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학교현장의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떤 업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대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걸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보건인력에 대한 어떤 증원방안 그런 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려고 하고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잘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자 위원 협조는 협조고 해야 되는 역할적, 법제에서 체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제안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장대석 위원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중 제5조 보건교육 전담인력에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와 교육지원청에 보건인력을 둔다.” 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 조직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또 하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보건인력 전담팀은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보건교사 출신으로 장학관님 한 분이 있고요. 그 밑에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님 두 분이 있고 또 감염병 전문 주무관님으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어서 이미 전담팀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런 팀이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보건팀이 팀장 한 분에 그 밑에 주무관님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처음 가보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으로만은 학교현장을 지원해 주거나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 저희도 또 그런 측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증원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더 고민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정원 증원 요청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인력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번 기회에 같이 가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대석 위원 김미숙 의원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전담부서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과 논의가 되거나 이랬던 건 혹시 좀 있으신 건가요?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전담부서에 대해서, 저는 지금 보건교육센터라는,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보건교육센터에 대해서 자주 전담부서들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담부서만 그냥 있을 뿐입니다. 장학관 한 분과 장학사 두 분 그다음에 보건행정직, 그러니까 행정직에 보건 관련되신 분 두 분인가가 한 팀이신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경기도 전체에 있는 학교를 다 지원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슈퍼맨, 슈퍼우먼일 수도 있긴 있겠죠. 단지 이게 보건교육이 그냥 보건교육이라고 말은 쉽지만 보건교육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감염병 예방은 물론이고요, 성교육,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정신건강 증진, 응급처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사실 보건교사의 역할부터 저는 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교사인 것이죠. 왜 특수한 교사를 학교에다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아팠을 때, 물론 육체적으로ㆍ정신적으로 아팠을 때 찾아가는 곳이 보건실이에요. 보건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야 될 교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건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지원과 인력지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건교육이 협범위가 아니고 광범위의 보건교육이기 때문에 보건교육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하는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인력지원에 대한 것 그다음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조례 개정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고찬석 위원 여기 지금 보건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원은 총액인건비제로 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이 조례를 가지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조직부서도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조직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TO 운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행정관리담당관실 의견도 정원 운영에서 좀 그런 쪽으로 고려할 수 있는, 현재의 단계에서 인원이 있으면 당연히 증원도 필요하겠지만 운영 면에서 현재 TO로는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후 증원이 되거나 TO가 증배치될 때는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은 저희가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도 논의를 한 내용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액인건비 내에서 현재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현재 그 보건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면에서는 전문직 쪽도 그렇고 일반교육행정직 쪽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현재는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 조례와 만약에 다음에 조직개편했을 때 그 조직개편안하고 배치됐을 때 어떤 게 더 우선적이에요? 인원에 대해서 배치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어떤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에 대해서 2021년도 총액인건비가 내려오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총액인건비가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을 배치하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거기하고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됐을 때 그 2개가 배치됐을 때, 서로 반했을 때 어떤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조례가 만약 만들어진다면 조례가 우선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정확한 판단은 아니겠지만 우선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인력 운영 면에서 어떤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근본적인ㆍ전체적인 업무강도, 업무량을 따져서 조직이 이루어지고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전 공유, 공감대가 없이 조례를 먼저 만든다면 임용권자 고유의 그런 권한도 조금은 침해하는 요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고찬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보건교육지원센터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건지, 물론 교육정책국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하는 거죠? 조직개편을.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정원관리와 조직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찬석 위원 아까 답변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그 내용을?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논의한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일단 예산 및 비용추계를 보니까 203억 정도가 지금 추산되는데,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203억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예산은 대부분 교부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원 운영 면도 그렇고 이런 예산을 지금 당장 세운다는 것도 좀 곤란한 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 협의할 때도 인력조정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조금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부 논의할 때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조례안도 하나의 법이죠? 조례안도 하나의 법이라고 본다면 조례안이 막말로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장에서 한다면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례안 같은 것을 만들고 우리가 현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이나 교육정책국이나 이 안을 갖고 몇 번이나 협의를 해 보셨어요? 지금 상당 부분 검토보고서에도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지금 협의를 해 보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소통을 했고요. 직접 의원님과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직접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현재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개정, 수정한 의견을 의원님께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의원님과 사전에 소통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소통을 했으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의 결과물을 갖고 위원회에다 올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기 와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조례 개정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건 전문인력을 둔다.” 해서 이거는 강제조항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개정에 대해서. 맞습니까?

김미숙 의원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보건 전문인력을 둔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보건 전문인력은, 10조에 보면 보건교육센터의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또 “설치할 수 있다.”인데 여기에는 보면 진흥과 지원, “보건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또 임의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10조에.

김미숙 의원 네, 10조.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인력은 둬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원센터에다가 전문인력을 두는 걸로 이 개정안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하고 하셨나요?

김미숙 의원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청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보건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보건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에도 보건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환경과 관련된 업무가 오면 학교장이 환경위생관리자를 누구로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담당이 보건교사가 되고 플러스 다른 교사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업무를, 학교에서 각각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청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김미숙 의원 학교보건법에 들어있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원청에서 공통적으로, 25개 지원청마다 한 분씩이라도 환경 관련된 담당자를 두면 그때 다시 또 보건 관련 팀이,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을 두면 그래도 보건교사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조금 배제가 돼서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보건지원센터 안에 그런 보건인력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었고요.

또 하나는 보건교사들이 지금 보건교육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도 또 지원센터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제조항, 임의조항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굳이 강제조항을 넣은 것은 왜냐하면 이 조례에 근거한 보건교육센터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서 보건센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안 하시는가 보다.’ 생각이 돼서 제가 “그럼 강제조항으로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도 또 강제조항으로 했더니 교육장의 인사권 침해라고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좋다, 그러면 우리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제1교육위원님들이 보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라고 지금 팀에다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전문인력 두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전문인력을 둬야 된다는, 기존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던 걸 교육지원청에도 보건 전문인력을 둔다 해서 확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보건 전문인력을 어디에 둘 거냐는 아마 10조에 보건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에다 설치를 해서 여기에다가 배치했으면 하는 그 의도이신 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김미숙 의원 네. 센터라 그러면 지원청마다 하나씩 넣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검토의견에도 이런 재정에 관련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권역별로라도 괜찮겠다. 권역별로라도 괜찮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 조금씩 되고 있기는 있는데 권역별로라도 넣어놔서 하나씩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임의조항을 그냥 넣은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본 의원 욕심 같으면 지원청별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전문인력을 둔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의지를 갖고 교육지원청에다가 했으면 하는 그 의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10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강제조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데 이건 임의조항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교육감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5조와 10조 이게 같이 일관성 있게 가줘야 되는 건데 하나는 강제조항이고 10조는 임의조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미숙 의원 아, 5조와 10조. 5조에는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과 교육청에 보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원청에는 보건 전문인력을 둔다.”라고 제가 추가를 한 거고요.

이제영 위원 네, 그러니까요.

김미숙 의원 추가를 한 거고 뒤에 10조에는 지금…….

이제영 위원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의지를 갖고 이거 추가하신 거잖아요?

김미숙 의원 이거는 지금 그냥 그대로 따왔다고, 현 조례를 그냥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문제는 인력과, 직제가 개편되려고 하면 직제는 내부적으로 개편하면 되고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면 이게 행안부와 교육부의 정원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총정원제로 해서 정원을 교육부나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받아와야 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력 두는 것을 그러면 이게 센터 없이 그냥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김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럼 광역단위로 하든 아니면 교육지원청별로 인력을 더 배치하는 문제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면 인력을 행안부나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승인이 되면 이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만약에 센터를 한다고 하면 인원이 더 확대돼야 되거든요. 한 사람만, 전문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센터를 하게 되면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 거기에는 3, 4명의 인력이 배치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립이 돼야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다가 너희들이 지금 코로나사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인력과 이 센터를 하는 데 필요한 얼마를 거기다 요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되면 그걸로 설치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인력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25명을 요구했는데 센터를 하게 되면 25명 플러스알파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구를 폐지하고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일관되게 정리가 돼야 경기도교육청에다 어떤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를 해야 여기서 개선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제가 답…….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좀…….

이제영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래서 제5조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인력을 둔다.”라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께서 신설조항으로 넣어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해서 10항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정원 확보라든가 이런 면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원이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전문인력을 증가 배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둘 수 있다.”라고 수정의견을 이렇게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노력하실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선 정원증원 요청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정원배정이 증가가 돼야만 우리가 추가적인 인력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전문인력을 교육청별로 25명을 요청해서 승인이 되면 배치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 보육교육지원센터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그것은 또 운영 안 하고 그냥 전문인력만 배치해서 하시겠다는 그 생각이신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정원의 어떤 확보 상황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센터도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요즘 워낙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인력증원이라든가 센터 이런 것도 운영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정원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조4항에도 있는 “보건교육전문직과 보건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되,” 그것도 저희가 “둘 수 있다.”로 이렇게 의견을 같은 맥락에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건 임의조항으로 둬서 그 인력수급에 따라서 그것은 향후에 추진할 수 있다 그 얘기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김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정원을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요청해서 안 되면 그것은 그냥 안 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글쎄요, 정원이 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정원이 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원승인 안 되고 다른 인력을 조정해서 할 의지는 있으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조직개편을 할 때는 모든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 과 업무의 강도, 업무량을 평가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조직개편을 위한 업무량을 평가할 때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은 조직개편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반영이 전혀 100% 안 될 소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제영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두 가지 제안만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그럼 어차피 25명을 승인하는 것을 행안부와 교육부에 요청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내부적으로 업무조정할 수가 있어요. 부서 간에 정원조정할 수 있는 건 교육감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코로나사태 이후에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과거의 시점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 업무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향후 업무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분석을 통해서 조직개편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고찬석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자료요청하려고 그래요. 이 자료가 있으면 쉬운 자료니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사항이 있으면 그거 주시고 정부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 증가하고 총액인건비 증가를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2007~8년, 8~9년, 9~20년 그 증액표를 한번 있으면 주시고요. 이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와 함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고찬석 부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또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사항도 있으므로,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는 쪽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의사일정 제11항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4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천영미황진희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제영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미숙김영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재무담당관 김용호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학생건강과장 유승일교육급식담당서기관 원미란

ㆍ교육과정국

국장 최종선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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