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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0.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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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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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계속)
2.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14.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박근철ㆍ박창순ㆍ국중현ㆍ김용찬ㆍ임창열ㆍ이명동ㆍ서현옥ㆍ최갑철ㆍ진용복ㆍ윤용수ㆍ황수영ㆍ오지혜ㆍ심민자ㆍ고은정ㆍ김철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소영환 의원 발의)(계속)
2.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판수ㆍ진용복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문경희ㆍ김용찬ㆍ이명동ㆍ김성수ㆍ성준모ㆍ배수문ㆍ권정선ㆍ김현삼ㆍ김인순ㆍ박근철ㆍ송영만 의원 발의)
3.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임창열ㆍ서현옥ㆍ김용찬ㆍ진용복ㆍ김판수ㆍ이명동ㆍ국중현ㆍ정윤경ㆍ지석환ㆍ남종섭ㆍ박근철 의원 발의)
4.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임창열ㆍ서현옥ㆍ이명동ㆍ염종현ㆍ유상호ㆍ유영호ㆍ양경석ㆍ김영준ㆍ황진희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김장일ㆍ김인순ㆍ황수영ㆍ박근철 의원 발의)
5.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달수ㆍ김용성ㆍ최만식ㆍ민경선ㆍ정윤경ㆍ양운석ㆍ안광률ㆍ문형근ㆍ채신덕ㆍ이원웅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판수ㆍ남종섭ㆍ지석환 의원 발의)
6.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박창순ㆍ이명동ㆍ서현옥ㆍ김동철ㆍ박근철ㆍ최갑철ㆍ이동현ㆍ임창열ㆍ이필근(수원3)ㆍ국중범ㆍ김용찬ㆍ김용성ㆍ김경호ㆍ이진ㆍ지석환ㆍ정윤경ㆍ남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최갑철ㆍ박창순ㆍ박근철ㆍ이동현ㆍ임창열ㆍ이필근(수원3)ㆍ이명동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판수ㆍ국중현ㆍ정윤경ㆍ최만식ㆍ남종섭 의원 발의)
9.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임창열ㆍ서현옥ㆍ이명동ㆍ염종현ㆍ유상호ㆍ오광덕ㆍ유영호ㆍ양경석ㆍ김영준ㆍ성준모ㆍ황진희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김인순ㆍ황수영ㆍ박근철ㆍ이선구 의원 발의)
10.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김동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근철ㆍ서현옥ㆍ김용찬ㆍ박창순ㆍ임창열ㆍ최갑철ㆍ이동현ㆍ이필근(수원3)ㆍ김경호ㆍ이진ㆍ남종섭 의원 발의)
1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현삼ㆍ김용찬ㆍ국중범ㆍ김경호ㆍ김판수ㆍ국중현ㆍ서현옥ㆍ이명동ㆍ김동철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 의원 발의)
14.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정윤경ㆍ장현국ㆍ최만식ㆍ지석환ㆍ남종섭ㆍ이명동ㆍ국중현ㆍ서현옥ㆍ박근철ㆍ김용찬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 부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겪어보지 못한 역사적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그리고 1만여 소방공직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주춤한 듯했으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경기도 공직자 분들께서는 코로나 종식까지 조금만 더 헌신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박근철ㆍ박창순ㆍ국중현ㆍ김용찬ㆍ임창열ㆍ이명동ㆍ서현옥ㆍ최갑철ㆍ진용복ㆍ윤용수ㆍ황수영ㆍ오지혜ㆍ심민자ㆍ고은정ㆍ김철환ㆍ박윤영ㆍ백승기ㆍ소영환 의원 발의)(계속)

(10시15분)

○ 부위원장 김판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까지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할 때 불법 주차나 아니면 적법하게 주차했다 하더라도 견인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견인을 해야지만, 대형 소방차가 들어갈 때 견인을 하잖아요. 불법 주정차는 누가 돈을 내고 적법하게 주정차한 데는 누가 돈을 냅니까?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의 경우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적법하게 주차는 했되 급히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그 경우에 대비해서 이 지원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적법하게 주차했는데 부득이하게 견인할 필요성 때문에 이거하는 거죠?

이영주 의원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차는 당연히 불법 주차한 사람이 범칙금을 내고 견인비용을 내는 거죠?

이영주 의원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적법한 주차에 대한 문제를, 그럼 그걸 누가 내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영주 의원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지금 적법하게 주차할 때 소방본부장님, 소방서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견인차 불러서 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소방서에서 내나요,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누가 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까 이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요, 다른 민간자원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민간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적법한 것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법하게 주차했는데 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소방지휘관이 빼라고 그럴 때, 와서 빼 갈 때 비용을 소방서에서 대주잖아요. 적법하게 주차한 사람이 돈을 내지 않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지금은 누가 내냐고, 지금은? 적법하게 주차한 사람이 돈을 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니요, 지금 적법하게 주정차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적법하게 주차해서 견인차를 부른 사례가 없는 거지,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돈을 내냐 이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조례상에 1억 3,000 정도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소방서에서 내고 앞으로도 소방서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법한 것은. 그런데 지금 있는 조례 갖고는 통용이 안 되나요?

이영주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주차의 경우에 견인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근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한 거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은 있고 그냥 주는데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례의 체계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하자 그런 차원입니까?

이영주 의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런 견인문제가 아니었고요. 민간자원이 투입돼서 구조활동을 할 때, 재산상에 어떤 손상을 가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조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주정차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영주 의원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이해하고요. 이런 체계를 통해서 적법하게 주차한 사람이 피해 보지 않게끔 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회기 때 조례를 하셨는데 저희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하고 오늘 다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행위 내에서도 심도 깊게 검토를 했고 저 또한 지난 국감장에서 김병관 국회의원께서,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감에서 법령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조례를 빌려와서 지급했던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 얘기를 작년 국감장에서 김병관 국회의원이 말씀하셨을 때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보다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도 반성이 좀 많이 됩니다. 안행위 내에서 만들었어야 할 조례를 그래도 이영주 의원님께서 잘 만들어 주셔서 이제 조례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까지 모두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판수ㆍ진용복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문경희ㆍ김용찬ㆍ이명동ㆍ김성수ㆍ성준모ㆍ배수문ㆍ권정선ㆍ김현삼ㆍ김인순ㆍ박근철ㆍ송영만 의원 발의)

(10시25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의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이명동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지난 2008년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초기에 적절한 진압도구가 준비되었다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법률과 자치법규의 미비로 인해 초기에 진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3조2항의 개정을 통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작업 시 작업자가 개인별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설비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해 설비작업자로 하여금 개인별 간이소화용구 등의 휴대를 권고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시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예방을 위해 환기, 가연물 제거,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각 작업자들이 개인별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에 전국에서 발생한 4만 18건의 화재 중 약 50%인 2만 99건의 화재가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포함한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작업자에게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작업자에게 간이소화용구 등의 휴대를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서는 이를 소화용구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너무 좋은 조례를 내주신 것 같아요, 최갑철 의원님께서. 항상 늘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조례로 된다니까 상당히, 안행위 소관으로 참 기쁩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보면, 대부분 보면 불티로 인해서 큰 화재가 발생하는데 초기에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어떤 소화기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빨리 초기에 잡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대부분 또 보면 그 불티가 인화성물질로, 그 주변에 그렇게 또 인화성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큰불이 나는데 여기 조례 내신 거 보면 간이소화용구라고 되어 있어요. 소화용구랑 간이소화용구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의원 간이소화용구라 하면 휴대가 편리한 간이용구, 그러니까 일반 소화기는 굉장히 무겁고, 3㎏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하기 편한, 일반적으로 뿌리는 모기약 살충제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투척용구도 있고 제가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식으로 있는데, 그게 내용이 맞습니까,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은 간이소화용구를 비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소화기 자체를, 그것도 무겁지 않거든요. 3㎏ 정도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화용구를 비치하는 걸로. 간이소화용구도 개인이 갖고 있고 소화용구도 비치해서 작업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갑철 의원 지금 간이소화용구 휴대하는 것도 법제화되지 않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상위법령에서 개정이 안 돼서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강제조항으로 의무적으로 묶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방조례로 해서는 한계가 있고, 일단. 21대 국회에서 행안위에 원 구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상위법령을 개정하는 데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꿔나가는 데 다시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저희가 공사현장이나 그런 데도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킬 수 있게끔 관리감독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을 비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소화용구나 그냥 일반 소화용구가 같이 비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려면 이 문구 자체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여하튼 상위법령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니까요. 원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상위법령을 개정해서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꿔나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조례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이소화용구랑 같이 비치할 수 있도록 소화용구로 문구를 일부 수정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최갑철 의원 그거는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소방관계 법률에 용접ㆍ용단 작업을 할 때는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그리고 또 작업장 주변에 있는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치우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재를 감시하고 또 인명대피를 유도할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존경하는 최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당사자가 공사장에서 휴대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화용구로 해서 이것을 휴대를 하거나 이거는 작업자의 어떤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라는 관점과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하는, 그 작업환경에서는 권고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는 저희들도 큰 무리는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5m 안에 소화용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여지껏 그렇게 했어도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부분으로. 작업을 하는 순간으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또 이러한 조례도 필요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갑철 의원님이 이러한 조례도 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간이소화용구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소화용구로 문구를 바꿔서, 소화용구로 하면 간이소화용구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에는 조금 어려우신 건가요?

최갑철 의원 불꽃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화용구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은 법령에 되어 있고요. 지금 간이소화용구를 추가적으로 권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부 조례가 강제조항으로 바뀌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이천 화재사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법령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화재안전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사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이 용접으로 인한 불꽃 때문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 또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갑철 의원님이 좀 더 많은 보충을 해 주시고자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하도록 권고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프레이용 소화용구를 몸에 비치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용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작업환경에서 작업자들이 어쨌든 간이용 소화용구를 몸에 비치하고 작업하는 환경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치하고, 몸에 휴대하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서는 결국 권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법적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빈번히 휴대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거를 휴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환경에 따라서 불편하니까 안 찰 수도 있고 그거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는 굉장히 조그마하거든요. 작업자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자기가 소지할 수는 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서는 대정부 합동TF가 구성이 되어서 그동안의 이런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러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심사과정에서는 존경하는 최갑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 정도로만 충실하게 마무리가 돼 줬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사항이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가연성물질의 10m 이내에서 치워야 된다는 이런 규정도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게 보면, 여기에 보면 제3조2항에서는 작업자에게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 아래 별표에서는 소화용구로다가 표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서. 별표에 보면, 아니 위에 보면 우리 최갑철 의원님이 개정하시는 부분, 개인별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아래 별표 보면 불티가 생기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 개인별 소화용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일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임창열ㆍ서현옥ㆍ김용찬ㆍ진용복ㆍ김판수ㆍ이명동ㆍ국중현ㆍ정윤경ㆍ지석환ㆍ남종섭ㆍ박근철 의원 발의)

(10시40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갑철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의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 김용찬 의원, 국중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기도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금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호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여 경기도가 수행하는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와 경기도 외의 자가 소유 및 점유한 시설에 긴급한 안전조치비용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와 지급명령에 대해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처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경기도에서 매년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경기도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경기도 외의 자가 소유ㆍ점유하는 시설의 안전조치에 두는 비용 등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일일이 조례에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외에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해 왔던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임창열ㆍ서현옥ㆍ이명동ㆍ염종현ㆍ유상호ㆍ유영호ㆍ양경석ㆍ김영준ㆍ황진희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김장일ㆍ김인순ㆍ황수영ㆍ박근철 의원 발의)

(10시47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이필근 의원, 서현옥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25일부터 개정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기관과 단체 외에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을 표시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본 조례의 목적이 법령만으로 충분히 달성되었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국가차원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도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12일에 제정된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는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표시를 위해 확인신청 요건, 지진안전성 표시 로고에 대한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지진안전 인증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의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월 15일에 전국 17개 시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법령 개정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조례 및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조례 및 제도의 폐지를 요청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의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동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달수ㆍ김용성ㆍ최만식ㆍ민경선ㆍ정윤경ㆍ양운석ㆍ안광률ㆍ문형근ㆍ채신덕ㆍ이원웅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판수ㆍ남종섭ㆍ지석환 의원 발의)

(10시52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강태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제안설명 이전에 임창열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금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난해 5월에 경기도 생명존중의 날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입법예고해서 많은 도민들과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는데 상임위 내에서, 상임위와 상임위 간에 갈등이 있었고 또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지난 1년간 추진을 못 했던 것을 이번에 구체적인 타이틀과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심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227번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경기도민에게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고취를 통해 사람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ㆍ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민의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에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행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원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의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려는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강태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ㆍ안전과 인간존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과 추모공간의 조성,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매년 4월 16일로 정하고 안 제4조는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 조성 등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추모공원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모의 날과 같은 특정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구리시에서 추진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에 관한 법체처의 해석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때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관련부서인 사회재난과에서는 국가에서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문화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추모사업 등의 추진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경우 다소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다수가 경기도민이라는 점과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기도 내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호로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4ㆍ16참사가 일어난 지 6주기가 지난 지금에서야 추모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를 심의하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장에 올라온 것을 반기고요. 다시 한번 강태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안행위도 이 조례안에 담긴 뜻을 잘 새기고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공감하고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게 재정으로 인해서 투여되는 예산의 범위가 2020년도에는 약 4억 돈이 들고 향후 5년간 1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이게 희생자 추모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이해하는데요. 구체적으로 17억 5,000만 원이 향후 5년 동안 내용을 어떻게 뽑으신 건지. 이게 만약에 복합적으로 뽑으셨다 하면 어떤 기준을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추모하는 데 희생자 추모에 대해서 몇 % 그다음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얼마 이렇게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최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은 행사 관련비용이 15억 9,000만 원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공원조성 관련해서 1억 6,000만 원이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로 행사에 관한 비용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의견은 드렸습니다만 올해에도 사실 6주기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산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추모의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정한 같은 날,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과 조금 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태형 의원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비용추계는 2020년 올해 3억 9,800만 원 추계가 되어 있고 향후 5년간 17억 5,000만 원이 소요로 추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추모의 날 행사가 1억 5,000,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14억, 5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공원 및 부대시설 1억 6,000인데요. 실제는 예시를 들어서 비용추계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정확한 비용추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1년 전에 생명존중의 날을 입법예고하고 통과를 못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재정지원 근거에 대한 것들이 상임위와 상임위 간에 많은 갈등이 있어서 못 했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하고도.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금번 입법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추모는 추모대로 하고 기념은 기념대로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하는데 제가 경기도에 들어와서 안산 출신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여러 방면으로, 이재명 지사나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83억의 예산을 4ㆍ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확답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40억은 4ㆍ16생명안전공원추모관을 건립하는 데는 되는데 그 외 부대시설이나 공원에는 43억이 투자되는 것들에 대한 근거들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도의 집행부에서 요구해 왔고요, 안산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들이 더,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세월호 희생자 추모에 대한 이런 비용추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불어 이후의 사후관리,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위에서 안전문화 행사도 집어넣었는데 이 뒤의 부분도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강태형 의원님께 위로의 말씀도 함께 곁들입니다. 6년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의원이었나요, 주민이었나요?

강태형 의원 사무국장, 지역의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런 추모의 날 지정 조례안까지 발의하게 되었는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은 기성 정치인들 또 기성 기업인들의 어떤 안전불감증 그리고 정경행 유착관계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어린 학생들이,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던 사건입니다. 그런 만큼 진짜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이런 역사를 꼭 기억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모의 날을 지정해서 이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태형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네, 고맙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많이 늦었지만 우리 강태형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가져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은 정말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 생각하고요. 앞으로 추모의 날을,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9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높이는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경찰청 및 군부대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소속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임무가 중복된 군위원을 해촉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 목적에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예비군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추가하고 용어정비를 위해 제2조제4호나목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제17호 “3군사령부”를 군부대 개편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2호 협의회 위원 제203기무부대장의 군 임무가 제310기무부대장과 중복되어 위원에서 해촉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23호 협의회 위원 “제310기무부대장”을 군부대 개편에 따라 “제559안보지원부대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협의회 간사 “경찰담당 간사 경기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을 경찰청 개편에 따라 “경찰담당 간사 경기남부 지방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북부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높이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 및 육군, 지방경찰청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소속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현행 조례가 통합방위법만을 근거로 삼고 있던 것을 예비군법 제1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육군 제3야전군 사령부”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에 따른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및 예하 부대의 조직ㆍ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는 예비군법 제1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가 안 제1조의 목적에 추가됨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지역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예비군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부대와 지방경찰청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박창순ㆍ이명동ㆍ서현옥ㆍ김동철ㆍ박근철ㆍ최갑철ㆍ이동현ㆍ임창열ㆍ이필근(수원3)ㆍ국중범ㆍ김용찬ㆍ김용성ㆍ김경호ㆍ이진ㆍ지석환ㆍ정윤경ㆍ남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동철 의원, 이명동 의원, 국중범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무조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가 조세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경기도가 선임한 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지만 전문지식이 없어 바로잡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정대리인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부터 안 제4조의5는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선정대리인 신청 자격, 선정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기준, 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선정대리인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5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선정대리인 제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운영 중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 과정에서 경기도가 선정한 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잘못 부과된 조세에 대한 도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장해 공정한 조세 행정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부서에서는 전문가가 불복절차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자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조추동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참고로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본적인 명령에 의해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또 그 부분을 강조하셨던 부분이라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최갑철ㆍ박창순ㆍ박근철ㆍ이동현ㆍ임창열ㆍ이필근(수원3)ㆍ이명동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판수ㆍ국중현ㆍ정윤경ㆍ최만식ㆍ남종섭 의원 발의)

(13시37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 의원, 이동현 의원, 국중현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각장애인들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2조의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대상을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고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타 법령으로 이관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는 한편 시각장애인들이 보철용과 생업활동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도세 감면 근거와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 선정의 근거 법률이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은 시각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대상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를 추가하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제4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와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내외국인 시각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의 공동등록 대상자를 확대해 조세 감면을 통한 재정적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의 이관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여 법령에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자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과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용찬ㆍ최갑철ㆍ임창열ㆍ서현옥ㆍ이명동ㆍ염종현ㆍ유상호ㆍ오광덕ㆍ유영호ㆍ양경석ㆍ김영준ㆍ성준모ㆍ황진희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김인순ㆍ황수영ㆍ박근철ㆍ이선구 의원 발의)

(13시42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이필근 의원, 서현옥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시찰의 범위를 확대해 국내에서도 시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 중인 직원복지회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된 경기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시찰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복지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5호는 현행 조례에서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시찰 지역을 해외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내외로 변경하여 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제13호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 중인 직원복지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동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자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과 심창보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개정조례안이고 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라 큰 이의가 없는 걸로, 우리 상임위에서 내부정리한 걸로 돼 있으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46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연가계획 수립 시 공무원의 자율적인 연가사용을 규제한다는 인권담당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였고 임신ㆍ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ㆍ사산휴가 확대와 유ㆍ사산 시 남성공무원에게도 3일 휴가를 부여하고 두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토록 변경하였으며 장기적인 연가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연속된 연가사용 보장과 연가저축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일부터 연가제도 개선, 일과 출산ㆍ육아의 병행 문화 조성을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인권담당관실의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당직 및 휴가 등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하고 인권담당관실의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안 제17조제6항은 저축연가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제15항은 현재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자녀돌봄휴가를 2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복무실태 점검을 의무화하고 유산ㆍ사산휴가 일수 확대 등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권고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에서는 몇 명이나 재택근무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임산부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재택근무를 했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임산부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전원에 대해서, 전 임산부에 관해서. 부서장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해 왔고 그다음에 어디 특별히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아니면 임시격리시설 같은 데 근무했던 직원들이 재택근무해 왔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공무원 복무 조례에 재택근무라는 종류나, 어떤 때는 재택근무하라는 규정이 나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특별히 규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부서장이 복무의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무원 복무 조례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거를 넣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유연근무제에 저희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재택근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필근(수원3) 위원 위원근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유연근무제.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유연근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 안에…….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유연근무는 시간을 기이 10시에 오고 그러는 거지 재택근무하고는 다르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도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유연근무를 하게 된다는 그 복무 조례는 여기 있어요? 복무 조례 안에 유연근무에 관한 조항이 있냐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어서.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수정하기에는 너무 급박하고 다음에는 재택근무에 대한 거를, “어떤 재난사항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을 때는 부서장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넣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수정안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총무파트에서 한번 검토해서 이제는 재택근무를 많이 권고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계속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행부의 어떤, 행정자치부의 지침뿐만 아니라 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그런 거 또는 유연근무도 아주 그거를 조례에 명시해 놓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1.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김동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박근철ㆍ서현옥ㆍ김용찬ㆍ박창순ㆍ임창열ㆍ최갑철ㆍ이동현ㆍ이필근(수원3)ㆍ김경호ㆍ이진ㆍ남종섭 의원 발의)

(13시53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명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이명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 김동철 의원, 이필근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항이 법 제147조제3항에서 제147조제6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2조, 제15조, 제18조 등 모두 7개의 조항에서 지방세법 제147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2019년 1월 1일 자로 지방세법 제147조제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해 법률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와 안 제15조의 지방세법 조항 3항이 6항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안 제19조도 조항 3항에서 6항으로 변경되고 안 제21조 및 안 제23조도 조항이 3항에서 6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명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자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조추동 세정과장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147조6항이 여기 관련 법령 거기에는 없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그 항으로 다 바꾼다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 세정과장 조추동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할 그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이거 말하는 거죠?

○ 세정과장 조추동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이걸 6항이라고 그래요?

○ 세정과장 조추동 네. 147조6항.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몇 조, 몇 항, 몇 호 아니에요?

○ 세정과장 조추동 147조6항에 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호는?

(「이게 호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요? 그러면 호가 먼저 있는 거야?

(「항이 먼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이게 항, 조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상임위에서 다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도 정리한 거지만 문제가 있는 건 정확히 집어내셔야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58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지금부터 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44회 정례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지 매각 1건으로 기준가격 1억 8,800만 원의 공유재산 처분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2009년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경기도와 의왕시의 업무협약에 따라 도에서 동 부지를 무상사용 허가하고 의왕시에서 휴양림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운영 주체와 토지주가 불일치하여 휴양림 시설확장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기도가 의왕시에게 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만 9,000㎡와 기준가격 1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으나 방문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자산관리과장이 현장상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자산관리과장 조상형입니다. 의왕시 학의동에 소재한 이번 매각 대상지인 바라산 자연휴양림 현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전체 면적은 208만 ㎡이고 평으로 따지면 약 63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매각 대상은 전체의 0.9%가 되겠고요. 1만 9,000㎡ 그러니까 5,700평 정도가 이번에 매각 대상으로 저희가 안건으로 부의를 했습니다.

먼저 현재 활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바라산 자연휴양림에는 2009년도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고 그 뒤에 2011년과 12년에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왕시가 설치한 약 10여 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숙박시설로는 1번에 숙박, 숲속의집 세 동과 2번ㆍ3번의 휴양관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약간 그 위쪽 중앙에 있습니다. 글램핑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11번 우측 상단 쪽에 야영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미나와 체험학습용으로 활용 중인 산림문화휴양관이 4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동샤워장이라든지 5번ㆍ6번에 공중화장실, 매점 이런 것들이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용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3월부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용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에 이용방문객 현황을 보면 연간 약 12만 8,000명이 방문을 했고요. 주당 약 2,500명 그래서 숙박시설 가동률이 83%로 돼 있습니다. 이 83%는 현재 경기도 내 17개 자연휴양림 평균 객실 가동률 63%, 국립자연휴양림 44개소의 64%보다 약 20%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숲해설, 유아숲체험, 목공교육 등 체험프로그램을 4번 산림문화휴양관 중심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휴양림이 매각되면 의왕시가 갖고 있는 계획은 24번에 있는 관리동에 산림교육센터를 증축하고 5번 공동샤워장에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함으로써 산림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10번 상단입니다. 현재 글램핑장과 데크가 한 1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데 의왕시가 갖고 있는 건 이걸 통나무집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11번에 있는 야영장이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거는 새로 증축되는 시설들의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향후에 증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조성지 매각 현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조상형 자산관리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하실 거 있나요? 없으면 앉아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앉아 계십시오. 마지막이라 떨리시나요, 왜 그러세요? 떨리는 건 제가 떨려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떨리시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상 안건은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지 매각사업 1건입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지 매각사업은 의왕시 학의동 산117-1번지 임야 208만 5,484㎡ 중 1만 9,000㎡를 의왕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도 집행기관의 가감정결과 추정 처분가액은 49억 4,2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재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토지가 도유림으로 돼 있는바 향후 휴양림의 운영 및 시설 증축 등에 있어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왕시에서 본 건을 매수 신청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를 근거로 도와 의왕시 간 수의계약을 통해 동 건의 처분절차를 진행함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누가 있나요? 조상형 과장님 앞에 나와 계시고 신광선 소장님 안 오셨나요? 조상형 과장님만 나오시고. 나머지는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의왕시에서 경기도에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2011년에 받아서 휴양림을 건립해서 의왕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이것을 다시 도시공사에다가 위수탁을 줘버렸어요. 도시공사에 위수탁을 주다 보니까 이게 2년, 3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되고 건물을 짓거나 내용이 바뀌면 땅주인한테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2015년이 돼서 공무원들이 바뀐 상태에서 건물을 본인들이 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군의 문제점이더라고요, 도하고의 관계가. 시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다시 또 공공기관에 위수탁을 주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나는 문제.

두 번째는 할 때마다 다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문제점. 그런데 지금 여기 바라산 휴양림은 전체 면적의 1%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마다 관리를 받아야 되고 검토를 받아야 되고 상임위의 통과를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는 10년 돼 왔기 때문에 의왕시가 이 정도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 그런데 이 땅 건물 전체의, 산 전체는 도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가, 빨간 걸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일정 정도 그 부분만 아마 이전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먼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임시지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의왕시가.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야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못 하고 제가 시에서 오라고 그래서 저거를 다 준비해서 온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저는 저기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바람에 아주 뭐, 거의 한 90% 되죠, 과장님? 평균.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네, 70%~80%?

○ 위원장 박근철 저도 한번, 저 같은 사람도 한번 못 자 봤어요. 신청도 못 하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저도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견학한 적이 있어요,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숙식은 하지 못했고. 인터넷 예약제라 당첨이 잘 안 되고 또 안양시 주민보다는 의왕시 주민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목적으로 의왕시의 토지를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왕에 시설의 편리함과 시민들의 사용편의를 위해서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가 제가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고 토지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빨간 선으로 쳐있는 내부만 매각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9번 시설, 유아숲체험장?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유아숲체험관 1, 2. 그다음에 12번의 계곡 쉼터 그다음에 13번 데크 산책로 이런 부분까지 매각을 해야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 저희도 의왕시하고 경기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나 도나 예산에서, 이 예산 저 예산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번이라든가 12번 또 이런 것들은 현재 의왕시가 매수하고자 하는 부분만 최소한도로 형질변경이 되고 또 추가로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될 것들만 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9번이나 이런 데는 지금 특별히 추가로 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의왕시가 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이 금액만 해도 현재 가감정가가 49억인데 의왕시로서 부담이 상당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또 9번이라든가 12번 이런 쪽에 추가로 어떤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 그때 가서 또 매각 신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중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의왕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 왔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 말씀이네요. 그거 이해가 좀 되고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종합적인 운영 계획이 나오고 앞으로 활성화가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고려해서 처리하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저도 이게 매각이 의왕시로 한 건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연휴양림을 도의 땅에서 하는 시군이 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필근(수원3) 위원 만약 있으면 의왕시만 아니라, 그런 시군도 그렇게 전체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숙박동 같은 데는 의왕시뿐만 아니라 그쪽에도 매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의왕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선정, 자연휴양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무슨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산림청에서. 면적이 있고 밀집도가 있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맞아서 이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말하기 쉽게 자연휴양림인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같은 그런 데 규격이 맞아서, 조건이 맞아서 그런 휴양림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산림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답니다. 그 근거에 적합해야…….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자연휴양림 이름으로 쓴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휴양림으로 지정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이해하고요. 다른 시군도 의왕처럼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매각해 줘 가지고 시군에서 운영을 하시고요. 지금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이거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의왕시 도시공사예요?

○ 위원장 박근철 의왕시 도시공사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요?

제가 국중현 위원님 말씀에 100%, 200%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바라산이라는 휴양림을 만들어놓고 2009년도,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님께서 그때 계실 때 지정한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말고도 있는지 확인은 산림연구소에다, 조상형 과장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런 게 또 있다면, 저도 확인을 안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군에다가 이관시켜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관은 의왕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봐도 법률적으로도 문제고 이거 관리감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산림연구소에다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국중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의왕시, 잘 들으세요. 의왕시 과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1년, 2년 전에 도에다가 제안을 하시라고. 급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해 가시죠?

○ 의왕시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마스터플랜을 경기도에다가 넣어서, 이게 복잡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 의왕시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 위원장 박근철 이게 뭐 그냥 우리 자산관리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산림연구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다시 공유재산으로 돌리고 자산관리과에 와서 그걸 또 공유재산으로 올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급박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셨죠?

○ 의왕시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현삼ㆍ김용찬ㆍ국중범ㆍ김경호ㆍ김판수ㆍ국중현ㆍ서현옥ㆍ이명동ㆍ김동철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 의원 발의)

(14시17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임창열 위원장님과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조례 안건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안전행정위의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저한테는 소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판수 의원 그리고 이필근 의원, 김용찬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시장 확대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 도내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시정권고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어 본 의원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내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이 부재한 상황 속에 도지사로 하여금 온라인시장의 공정거래 관행을 확보하기 위한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박근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시장 확대에 따라 유통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나 플랫폼 거래를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어 이용 사업자의 실태조사와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 사업자의 사회적 보호조치를 다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도지사가 도내 유통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수립하도록 정한 지원정책과 종합계획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자문단을 설치하고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담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내 유통 플랫폼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이용 사업자 등에게 법률 지원 등을 하는 것은 최종적 소비자인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근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공정국장님, 김지예 공정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근철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부위원장 임창열 네.

박근철 의원 이 조례에 관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떠나야 될 것 같아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안행위에 계속 남아 계실 분이 있다면 유통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을 누군가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중앙부처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벗어났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논리가 성립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사실 유통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 전에 아마 이 조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이게 맞물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경기도가 유통 플랫폼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정국이 앞으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이 70만이 되는데 그 70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유통 플랫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가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시켜먹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유통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이제는 앞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4.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정윤경ㆍ장현국ㆍ최만식ㆍ지석환ㆍ남종섭ㆍ이명동ㆍ국중현ㆍ서현옥ㆍ박근철ㆍ김용찬 의원 발의)

(14시24분)

○ 위원장 박근철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이명동 의원, 서현옥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발전,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착한기업인상을 수여해 왔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착한기업인상 대신 착한기업인증제를 통해 착한기업에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착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착한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등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착한기업의 인증기준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을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착한기업 인증을 확대해 기업활동에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인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착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근거 법률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진흥법”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등까지 착한기업 인증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착한기업 인증기준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0조는 착한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난 2019년 1월부터 착한기업에 대한 수상을 대신해 인증제도를 통한 기업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상장 수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착한기업 인증표시에 대한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착한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해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동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용수 공정국장님과 김지예 공정경제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내부적으로 위원들끼리 정리했기 때문에 큰 질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를 위해서 약 2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중 안 제5조 환수조치의 근거를 제3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4조 신청 및 지급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수정제안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금 서현옥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은 서현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이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에서 작업자에게 간이소화용구 등의 휴대를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표 참고하시고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서는 이를 소화용구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동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6월 15일 이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단 말 꼭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에 많은 것을 배웠고 여러분 덕에 많은 것을 얻었고 여러분 덕에 많은 분들을 저는 얻었습니다. 항상 끝까지 잊지 않고 평생 가슴에 안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강태형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안전관리실

실장 김대순안전기획과장 정덕채사회재난과장 이봉휘

자연재난과장 김남근

ㆍ공정국

국장 이용수공정경제과장 김지예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총무과장 심창보세정과장 조추동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ㆍ균형발전실

실장 정상균비상기획담당관 안미산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재난예방과장 전광택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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