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4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0.06.1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4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입니다. 위원장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한테는 마지막 회기이고 2년의 세월이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저를 포함한 13명의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함께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 거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진짜 불철주야 제일 고생하시는 경기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그리고 인재개발원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순으로 2019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10시09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공석 중이며 김용복 회계과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조 332억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867억 원 중 집행액 6,764억 원, 이월액 6,300만 원, 집행잔액 102억 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조 3,791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조 2,442억 원이며 수납액은 15조 33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6%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109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17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 및 결손처분ㆍ이월액 세부현황은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결산 내역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67억 700만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6,764억 3,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300만 원, 집행잔액은 102억 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5%입니다.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총 29건에 29억 2,000만 원으로 총무과는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행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15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으며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시도 공무원 체육행사 개최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되어 1억 1,000만 원을 불용처리했고 11쪽 인사과는 재해부조금 관련 비용 1,400만 원이 집행사유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열린민원실은 민원릴레이토크 사업이 방송사의 친일논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시켜서 총 2억 원 중 6,25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정과는 도세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으로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자산관리과는 공공요금 1억 원과 차량선박비 1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절감과 친환경차량 증가 등 유류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불용내역은 결산개요서 10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9건에 10억 6,800만 원으로 인사과는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 등 총 4건에 9,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열린민원실은 도서구입비 1건에 1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관련 인건비와 검증수수료 상승분인 2건에 1,3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회계과는 직무수행경비 등 2건에 9억 5,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3쪽 예산 이체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인권담당관으로 일반회계 총 3억 1,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예산 변경입니다. 총 13건에 23억 9,000만 원으로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 등 3건에 4,500만 원, 자치행정과 자치역량기반구축 2,200만 원, 인사과 인건비 등 5건에 2억 9,700만 원, 열린민원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등 2건에 700만 원, 회계과 인건비 20억 원, 자산관리과 차량유지관리 2,200만 원을 각각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내역에 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경기도청장의 1건 5,800만 원으로 안성소방서 순직 소방관에 대한 경기도청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서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입니다. 열린민원실 민원만족도 조사 사업은 계약 체결 후에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자산관리과에 신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기본설계 용역은 유찰이 되어서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28억 5,700만 원이고 2019년도 채권현재액은 426억 8,400만 원입니다. 총무과의 콘도회원권 보증금 채권 1억 7,300만 원이 소멸됨에 따라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8조 7,282억 8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대비 4,299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및 하천부지 토지매입과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토지매입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익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처분 및 매각과 계약만료 생활관 전세권 해지 등입니다.

이어서 1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8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1만 1,031점 5,177억 700만 원이고 2019년 말 현재액은 1만 325점에 5,177억 8,3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706점이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량이 감소한 사유는 정수기준 변경에 따른 제외 물품이 발생하였으며 금액이 증가한 사유는 관리전환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구입과 노후물품 대체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9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69억 2,4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9억 2,425만 원 중 집행액이 69억 2,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으로서 69억 2,42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69억 2,4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다음 결손처분과 이월액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2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2,425만 원으로 집행액이 69억 2,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불용액 사유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9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4개 중 10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달성도는 71.4%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자치행정국은 사랑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생긴 이후 많은 위원회와 수많은 위원님들과 정책을 많이 논의했지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위원회와 위원님들을 모시는 건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자치행정국 300여 명은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고맙습니다. 저 또한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대신해서 2년 동안 자치행정국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순늠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순늠 인재개발원장 이순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인교 교육지원과장은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61억 9,83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32억 8,540만 원 중 119억 8,2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2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66억 2,30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억 681만 원이며 수납액은 61억 9,837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1,988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7,84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2억 1,1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29억 9,51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억 8,6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844만 원은 자치단체 교육비로 2020년 1월에 수납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일반예산 97억 7,905만 원 중 86억 7,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9,985만 원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일반예산과 수입대체경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3억 2,689만 원 중 3억 1,52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68만 원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31억 7,945만 원 중 29억 8,8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09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불용액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사업은 시설개선공사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입니다. 시설개선공사 불용액 1억 6,640만 원으로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수입대체경비 불용액 1억 4,533만 원은 교육훈련운영비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2019년 핵심리더 과정 인원 증가로 인한 사물함 부족분을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493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원 정책사업 지표 수는 총 5개이며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에 대하여 마치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행정안전위원회 회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번 201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순늠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미수납액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은 2,109억 6,903만 원으로 그중 175억 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인해 결손처분하였고 1,934억 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세금징수 및 관리의 부재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의 세금 납부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편 납세태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에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체납세원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과세권 행사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등 32개 사업 37억 8,119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지방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과 승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경기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총액은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으나 오히려 사업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필요 경비인 경상비는 2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경상비 중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유사교육의 통합, 권역별 통합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 사업에 대해선 과감한 사업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기록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관련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각 광역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에서는 만성적인 서고부족 문제와 임시건물 3곳의 분산 관리로 인한 화재 위험 및 유실 방지를 위해 경기도기록원을 설립코자 1억 5,200만 원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본구상 용역 결과 신축방식이 아닌 현 청사의 리모델링을 최적의 방안으로 도출하면서 경기도기록원 건립 타당성조사비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부실했던 사전검토를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한편 향후 설립될 경기도기록원이 31개 시군과 공공기관의 생산기록물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는 계획을 가진 만큼 도내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분야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장학사업의 안정적 운용 필요입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분석에 따르면 88년부터 06년간 경기도 장학기금으로 조성된 200억 원은 도민회 장학재원의 75%가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회의 예산 및 결산심의조차 받지 않는 실정이며 18~19회계연도 기간 민간기부금 수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도 공공재정의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는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기부방안 마련을 통해 적절한 재원 분배와 함께 장학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집행률 저조입니다.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은 중국 등 공무원 교류연수를 통해 지역 간 우호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1,700만 원 중 1억 7,849만 원을 집행하여 3,851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2018년도는 사드 배치로 인한 양국 관계 긴장국면으로 연수가 취소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019년부터 교류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집행률은 82% 수준으로 미흡하며 2001년부터 20년간 교류협력 대상국가로 유일하게 중국만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교류 연수국의 다국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격교육의 활성화 필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의 많은 교육기관들이 기존의 대면수업 방식을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전염병의 창궐은 기존 오프라인 집합교육 시행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기관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온라인교육 인프라의 구축, 강의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향후 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 활용입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은 수입대체경비를 활용하여 집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도, 시군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및 실무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29억 2,145만 원을 편성하여 27억 7,6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분석에서는 지난 3년간 인재개발원 집합교육은 평균 79과목이 편성되어 93.4%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계획 대비 이수율이 80% 이하인 교육과정이 2019년도에 17과목으로 집계됨에 따라 이수율 부진사유를 검토하여 향후 교육과정 이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이 앉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용찬 위원님, 괜찮으신가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찬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이거 그 밑에 보면 이게 2,109억이 지금 미수납된 거죠, 대충?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 내용 중에 1,934억 원을 이월처리했다는 것은 안 내 가지고 추징예정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총무과하고 인사과하고 자산관리과에 일부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매점위탁 운영업체가 소송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독촉장 등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쪽 위탁운영 업체가 이 소송비용을 체납해 가지고 그걸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과의 경우에는 징계처분한 공무원이 부과금을 부과했는데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수납됐는데 금년도 3월 달에 다 수납은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부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처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75억 원은 이게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금액 같아요, 175억 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나머지 6억인가 소멸시효하고 행방불명 이게 내용 보면 대략 16억,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용찬 위원 이 행방불명하고 무재산은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못 내는 거고 이것은 손실되더라도 별문제가 없는데, 손실처리해도. 행방불명이나 소멸시효는, 특히 행방불명 같은 이런 건 조사해 보면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추징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행방이 확인됐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추가로 확인됐다든가 하면 다시 징구를 합니다.

김용찬 위원 그래도 행방불명되어서 장기간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고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려 가지고 결손처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김용찬 위원 채권시효 5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채권시효 5년이 지나면 일단 행정적인 추가적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일단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한 이후라도 저희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소멸시효에 걸려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산이 있는데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세금을 못 받는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18쪽에 경기도기록원 건립하려고 예산이 1억 5,2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여기 제1별관 행정도서관 쪽으로 결정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하게 되면 이 구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 계획이 있는데 이거 제1별관으로 했다가 기록관을 이렇게 넣게 되면 차후에 재난본부도 온다고 그러고 건설본부도 온다고, 어떤 도립병원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저희가 현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 지은 것은 1건도 없고요. 지난번에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연구결과를 받았는데 시민에게 개방하는 쪽 위주로 연구용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참고만 하고 TF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경기도기록원을 설립하려고 기본조사 용역을 했는데 기본용역 검토용역을 했는데 적게는 한 800억에서 많게는 1,700억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사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구관은 근대사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대사 건물로. 그래서 기록원을 그걸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로 하기로 방침을 받았고요. 나머지 의회 건물이라든가 본관, 신관, 3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활용계획에 맞게 이게 새로 1,7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짓는 것보다 기존에 우리가 제1별관 행정도서관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차후에 도립병원이나 다른 식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도립병원 문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건데요.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활용방안.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본부도 온다고 그러고 여러 군데 건설본부도 그렇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 구관 건물은 외관을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건물의 활용용도는 극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기록원이 제일 적정하겠다 싶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비용도 저희가 280억에서 한 330억 정도면 완전히 리모델링 다 해 가지고 할 것 같아 가지고 비용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0페이지 보시면 주요 불용액 사유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거기를 보시면 불용액이 29억 2,000만 원 정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총예산의 15.4% 되는데 그 주요 원인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6건이 불용액이 됐고 또 집행잔액으로 10건이 됐고 그다음에 기타이유가 13건이 됐어요. 이걸 따져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20.69%고 집행잔액이 34.48%가 되어 있고 기타이유가 44.8%가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프리카열병으로 인한 불용액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34.48%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돈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론상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우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유가 발생해서 불용액이 남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2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택적복지제도에 한 4억 7,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인원을 다 했는데 일부가 또 활용을 안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것을. 그런 데다가 직원 단체보장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액을 해 놓는데 낙찰액이 한 70몇%에서 낙찰되고 이러니까 몇억씩 남고 이래서 사실상 불용액 중에 상당부분이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초에 계획 대비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직원장례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것을 지연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정도 집행이 안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놨으면 예산 편성 전에 그 절차를 미리 준비를 해 놨으면 편성하자마자 절차를 진행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별 무리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예산절감 차원으로 불용액이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산절감 이렇게 써주세요, 그게 확실하다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국중현 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다 쓰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면 오히려 ‘열심히 해서 예산도 꼼꼼히 절약해서 세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체 불용액 중에 34.48%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고 아주 세밀하게 세워주시고요.

다음으로 제일 많은 건이 13건에 대해서 기타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니까 간단하게 자산관리과의 태블릿PC 대여 이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도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시 휴대전화 활용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살펴보면 업무의 연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PC 대여를 하겠다는 발상을 하게 된 자체가 이 업무를 세밀하게 예상을 못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사소한 거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PC를 대여해서 업무를 할 때와 이거보다 더 편리한 휴대전화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수수료 같은, 바로 위에 실제 수수료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것도 전부 업무연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 이유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이유를 면밀히 살피셔서 다음 예산을 짤 때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무를 과거 전례답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에 대한 대응능력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다음부터는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고맙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결산 주관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하려는데 결산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옵니다, 세목별로. 그래서 한 1억 7,500만 원을 저희가 불납결손을 했는데 특히 지방세의 취득세가 1억 4,900만 원이 결손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라는 것은 아파트를 사거나 차량을 사거나 뭘 취득해 가지고 나오는 세금에 대한 부과인데 이게 결손이 됐다는 것은, 그거 세금 안 내고 한두 번 안 내면 바로 그냥 압류하거나 아니면 압류조치를 하는데 취득세 같은 거는 물건이 있는데 불납을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이거는 산 지 얼마 안 되고 부과되는 금액 또는 물건이 있는 데에 따른 곳이 불납결손됐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취득세 1억 4,900만 원이 이게 물건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결손이 됐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도 맞는 거 같은데 죄송하지만 이게 공정국 조세정의과 쪽에서 결손처분한 거라서요, 제가 그 내용을 좀 확실히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취득세인데 왜 공정국에서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옛날 조세정의과가 저희 국에 있었다가…….

이필근(수원3) 위원 아, 네. 그래서 취득세라는 것은 물건을 산 거에 대한 취득이 나가면 부과액을 안 내면 바로 다 압류조치를 합니다, 아파트나 뭐든지. 그런데 이렇게 무재산으로 놨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제가 이따 조세정의과 할 때도 물어보겠지만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이 나오는데 불용액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그런데 어떤 거는 너무 많아요. 자치행정과도 주요 불용액이 43%가 되고 인사과도 22.4%가 되는데, 인사과를 봅시다. 공로패 제작, 퇴임식 개최,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 30%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3분의 1은 못 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공로패를 하거나 퇴임식을 하거나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주는 거는 다 인원이 나옵니다. 인원이 나와서 인원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30%가 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런 거 아닙니까? 퇴임식이 날짜 생년월일 보면 몇 월 달에 몇 명이 퇴임하고 몇 월 달에 몇 명이 퇴임하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나 공로패 줄 게 다 계산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3분의 1 이상이 불용액이 됩니까? 예산을 그냥 편하게 세우고 아니면 말고식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예산 세울 때 쉽지 않겠지만 정말 세밀하게 세우고 집행을 다 하고 10%, 15%까지는 이해하지만 또 어떤 사유 때문에 100% 불용액이 있는 거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동의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6ㆍ25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이 35%가, 6개 유족회에서 3개 유족회만 신청이 됐다는데 제가 보기에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같은 거는 그 유족회에서 다 신청을 할 텐데 어떻게 3개는 신청을 안 했는지 그 사업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안내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을 안 했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사실 변명입니다.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요. 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위령사업을 원했고 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건데 이거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제가 국장님 말씀드릴 게요. 14년부터 2018년까지 포상금에 대한 과세 검토 부과해 놓은 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퇴직공무원들이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이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법이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회계과 경리파트에서 그 법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안 한 겁니다. 그렇죠? 뒤늦게 세무서에서 부과해 가지고 상금 탄 거, 내가 경기도공무원 대상을 받았다. 그럼 부부동반 해외여행 가라고 200만 원 준 거 그런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회의수당을 20만 원 받으면 그냥 다 받았지만 지금은 소득세 떼고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요. 민간인한테 주든 의원들한테 주든 회의수당을 줄 때 다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애당초 그렇게 해야지 30년 장기근속 가는 거에 대한 여행경비를 지금 떼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300만 원, 4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아요, 이거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국세청에 한번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그냥 의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수원시 노조는 행안부 차관을 두 번씩 만나서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이필근(수원3) 위원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되니까 이거는 한번 국장님이, 국장님도 나중에 세금 나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당연히 저도 대상자고요. 과세하는 거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상금이, 저희가 소득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 예외적인 규정 안에 포상금 같은 경우 저희는 당연히 면제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 발단의 원인을 보니까 최근에 세금이 많이 안 걷혀지는 가운데에서 일부 세금에 대한 누세를 신고하면 포상금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국세청에서도 동의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저희 도에 있는 소속 자문변호사는 물론이고 여러 변호사들하고도 협의하고 수차례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또 우리 노조에서도 항의도 하고. 14년도 과세의 가산금까지 하는 건 정말 그건 나쁜 행위다.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4년도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공무원들이 지금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 자체가 법령의 해석을 달리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나서는 건 쉽지는 않지만 노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들, 저희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세원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추징한다는 것 자체도 국세청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대응해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좌우간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특히 퇴직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데 잘 적용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이 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아예 세금을 떼고 포상금을 주든지 성과금을 주든지, 특히 성과상여금 같은 거는 한 사람이 받아 가지고 많이 나눠 갖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내 앞으로 나온 사람한테 다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나눠 가진 사람이 퇴직하고 또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걸 어떻게 걷어. 그러니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좀,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특히 세무파트가 징수파트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저희 회계부서에서 국세청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세목에 관해서 추가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좁히고 좁히고 좁혀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저희 회계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이후는 하여튼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도민장학회에서 장학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보고서에서도 보면 매년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장학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결산심의도 안 받고, 예를 들면 민간단체든 아니면 경기도에서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부서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 가지고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매년 감사자료를 갖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다 감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단체들도 그렇고 집행률을 보면 다 100%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나중에? 감사자료 같은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원하시면 감사결과를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도민장학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성된 기금이 200억 원이잖아요. 거기에 도비가 135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산심의조차 받지 않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사실은 위탁금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해 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위탁사업으로 주잖습니까? 그 결과를 위탁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감독기관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결산상에는 그게 위탁금이기 때문에 이 안에 그냥 포함돼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산상에 사실상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서현옥 위원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결산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위탁을 줬다고 그래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거기까지 감사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의회에서 한다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서현옥 위원 아니,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줘서 위탁을 해도……. 그러면 위탁기관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통상적으로 위탁사업기관들은 의회에서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도에서 아니, 의회에서 위탁사업을 가지고 한 거는 전에 한번 경제위에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경제위에서 양주에 있는 섬유산업연구소인가 그쪽에 위탁사업을 갖고 한번 모 의원께서 부정사용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연구소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감사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기관의.

서현옥 위원 의회에서는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고 행정기관에서만 감사를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행정기관 중에서도 담당부서가 권한이 있고요. 감사부서는 또 권한이 없습니다.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행정기관의 담당부서에서는 감사를 진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당연히 조치요구를 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도 하고 하죠.

서현옥 위원 그리고 사실 보면 2017년도에 민간기부금으로 1,000만 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전혀 민간기부금을 받지 못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민간에서도 어떤 기부금이라든가 장학금을 기부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도민회라는 게 장학회를 같이 하면서 도민회에서 기부금을 좀 받아서 이걸 장학기금으로 쓰고 이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민회 사무실이 서울에 있고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공직자 출신들 중에 거의가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기부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주문을 하기는 했습니다. 좀 활발하게 활동 좀 하셔서 기부금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도민회 회장님이 전 이재창 지사님,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런 기부금을 많이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서현옥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민간기부금을 좀 받는 데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개요서 30쪽에 보면 노사한마음 워크숍이라든가 노사한마음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70% 지급된 걸로 되어 있고 노사한마음 문화행사에는 전혀, 0%로 되어 있는데, 보셨나요? 그 부분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돼지열병 때문에 이것도 아마 취소됐을 겁니다.

서현옥 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전혀 안 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서현옥 위원 그리고 34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부지사 업무추진비가 68%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급률이 낮은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34쪽 말씀하시는…….

서현옥 위원 네, 업무추진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 부지사.

서현옥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마 1부지사가 좀 아껴 쓴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껴 써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도 많이 취소되고 회의도 취소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제대로 못 했나 봅니다.

서현옥 위원 모든 게 다 돼지열병으로 인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정말 작년 9월부터 올 6월 현재까지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정이 다 스톱 상태입니다.

서현옥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지급률이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너무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전례답습적으로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하지 않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12쪽에 전용ㆍ이체ㆍ변경 쪽에 보면 맨 밑에 회계과 직무수행경비에 9억 5,000을 증액시켰어요. 사유에는 직급보조비 단가인상에 따른 세출예산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인상분을 예견하지 못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보수결정은 이게 보통 1월 내지 2월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증감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올라갔을 경우라든가 보수가 2% 인상했다든가 이랬을 때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인건비를 확보해 놓는데요. 그게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것은 몇 년도 인상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정도 반영을 하면 되는데…….

최갑철 위원 우리가 예컨대 세수추계도 할 수 있고 인건비도 개략적으로 물가상승 이런 걸 대비해서 대충 이렇게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정원이 증가된다든가, 정원 증원은 3월이나 4월경에 또 증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해서는 전용이나 이런 게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건비는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지금같이 어떤 수당이 새로 생긴다든가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최갑철 위원 이게 정확히 그럼 직급보조비 인상이 9억 5,000인데 이게 몇 명에 얼마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지급인원이 4,450명이에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몇 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갑철 위원 그런 건 미리 예측을 못 했다 이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11쪽에 불용액 중에 자산관리과의 차량선박비 아까도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차량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절감이 된 사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이 절감된 사례네요, 이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친환경차량을 미세먼지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최갑철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정 배차한 것도 요인이 됐고 주요 많은 금액들이 절감됐던 데는 친환경차량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나 향후에 예산 반영할 때도 정상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겠네요, 여기에 맞춰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전기차 같은 걸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최갑철 위원 그게 정확히 해야지 예산이 남거나 불용이 되거나 그렇지가 않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15쪽에 사고이월 보면 자산관리과 쪽인데요. 8,000만 원의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유찰이 세 번이 됐는데 주 이유가 뭐죠? 유찰이 세 번씩이나 되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찰에 문제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지금 저희가 유찰된 게 도청 신청사 있잖아요. 그 신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 건데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최갑철 위원 그럼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 부서로 넘겨받을 때는 신청사사업단에서 넘겨받고 나서 저희가 이걸 추진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어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찰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해 봤자 이윤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유찰이 되는 거거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 4월에 저희가…….

최갑철 위원 아니, 결국 유찰되면서 공기이월이 되면서 연도이월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했는데…….

최갑철 위원 사고이월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금년 4월에 다행히 그냥 수의계약으로…….

최갑철 위원 수의계약도 결국은 그 율을 반영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아니고요. 그 금액으로 외에는 계약이 안 됩니다.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수의계약으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8,000만 원의 100%를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낙찰률을 주잖아요. 86%를 주잖아요. 86%에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최갑철 위원 그 얘기가 맞아요? 제가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수의계약 경우에는 낙찰률이나 그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건.

최갑철 위원 그럼 100%에 계약을 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수의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수의계약도 어느 부분의 차액을 주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최갑철 위원 그렇지 않다면 예컨대 8,000만 원에 일반 경쟁입찰을 부쳤단 말이에요. 제한적 경쟁입찰을 부쳤으면 15% 이상은 8,000만 원의 마이너스 금액에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유찰을 일부러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유도한다 하면 100% 8,000만 원에 계약한다면 당연히 다들 유찰시키지. 그렇지 않겠어요? 8,000만 원의 15%라고 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도 그 이하의 금액을, 일정 금액을 낮추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예가대로 하는 거죠.

최갑철 위원 그렇죠, 예가죠. 결국은 예가만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예가대로 계약을 하는…….

최갑철 위원 마이너스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이게 결국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업비 계산을 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사고이월까지 간 그런 경우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다행히도 잘 된 게요. 이렇게 유찰이 되어서 금년 4월에 수의계약을 체결, 이게 잘된 게 이게 그대로 지금 설계를 했더라면 전혀 무용지물이 될 뻔 했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새로운 디자인이 지금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결국은 잘못된 게 잘 됐다는 얘기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는 원안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초 설계를 자꾸 제 가격을 줘야지 정확한 디자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돼지열병 핑계를 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지사 집행률은 99.6%이고 부지사 집행률은 68.4%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돼지열병에 도지사는 영향을 안 받고 부지사는 영향을 받는가? 답변을 좀 하실 때는 같은 데이터잖아요. 도지사는 99.6% 썼고 부지사는 68.4% 썼으면 업무 안 하신 거예요. 업무하신 게 부족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정확한 거지. 도지사는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높은데 거의 다 활용하셨는데 부지사는 돼지열병 영향을 받고 그럼 도지사는 돼지열병 영향을 안 받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중범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51페이지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17.1% 집행을 하셨는데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방송이 됐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저희가 장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협조도 잘 안 되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 청사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이게 오래된 거라서 전기용량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요. 처음에 6대 계획을 했는데 3대만 설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전기용량을 높이면 문제가 된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형식도 저희가 당초에 51만 원 계산을 하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한 130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예산도 줄인 면이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3대 설치하는 데 130만 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1대당 43만 원인가 44만 원 해 가지고.

국중범 위원 6대 설치를 기준으로 하면 3대 설치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닌가요? 6대 설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780만 원을 올리셨는데 3대 설치했을 때 133만 2,000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대당 51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식형에서 벽에다가 부착하는 형태로 하면서 그러면서 금액이 514만 원인데 벽으로 붙이면서 133만 2,000원으로 감을 380만 원을 절약했답니다.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들 거수로, 우리 김판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있죠, 국장님? 6쪽 좀 봐주세요. 지난연도수입 있죠, 지난연도수입.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판수 위원 지난연도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체납관리단 있죠, 체납관리단?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판수 위원 지금 현황은 어떠세요? 잘되고 있어요, 체납관리단?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죄송하지만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과가 하고 있어 가지고…….

김판수 위원 정의과는 국장님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공정국장이, 제가 만들어서 발대식까지는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정…….

김판수 위원 그냥 아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아는 대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있을 때까지는 정말 아주 체납관리단의 역할이 컸고요. 특히 수백억씩 거둬들이는 것도 거둬들였거니와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 저도 몇 번 나가서 현장까지 확인했지만 정말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

김판수 위원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 그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리고 수백 명을…….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체납관리단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차원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잘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지금 4쪽 보면 수납액 660억을 감액으로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18년도 이전에 저희가 징수한 취득세 중에 도세 중에서 소송에 패소한 것들 그래서 환급액이…….

김판수 위원 이게 과오납 환급액이고 그다음에 납세자 이의신청해 가지고 패소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중납부, 기타 등등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죠.

김판수 위원 이 부분이 세세하게 얼마씩입니까? 과오납이 얼마나 돼요, 납세자가, 660억 중에서 환급해 준 것이? 혹시 데이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과오납하고 소송 패소에 따른…….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답변)

이 중에 그러니까 소송 패소해서 환급금하고 일반환급금하고……. 위원님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나눠놓지를 않았는데요.

김판수 위원 국장님, 하여간 이런 정도는 예상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김판수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나눠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죠?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답변)

맞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는 480억인데 2019년도는 660억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한 180억 정도가. 이건 납세자가 이중납부도 있고 패소에 의해서 지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액수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18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는데요.

김판수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납세자들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납세자 불찰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중부과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패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이 부분이 발생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납세자에게 지대한 피해를 준 것이죠, 행정이?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2018년 대비 2019년이 180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행정이 지금 원활하게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아주 바른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2017, 18, 19년도의 결손액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원인이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무공무원들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과오납이 발생됐다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한다든가 그런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진짜 행정, 그러니까 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행정, 세금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맞고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거든요. 내는 과정은, 내기 위한 과정은 또 더 험난한 과정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일단 소득이 발생해야 되겠죠, 기타 등등, 재산이 있다든지. 그래서 행정이 행정편의 위주보다는 진짜 납세자를 생각하면서 행정을 앞으로는 더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향후 경기도 불투명하잖아요. 불투명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납세자를 보호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작년도의 분석결과 보면 과오납금이 1,642억 8,9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다행히 행정기관 착오가 21억 5,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납세자 권리구제 이것도 물론 권리구제도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923억 8,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납세자가 착오한 게 다행히 645억이네요. 그리고 기타 차량 등 이런 건 약소한 거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기관의 착오 이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연구해서 진짜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도 ‘내가 납세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 좀 임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앞으로는 최대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정신으로 한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환급받았는데 환급받는 과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도 납세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하는 데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아까 자료는 별도로 저희…….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저희가 3년 치 분석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럼 분석자료를 위원장님,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답변 감사했고 그동안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세 국장님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하실 분, 이동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문드릴게요. 민원모니터 운영사업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검토보고가 좀 있었는데 내용이 요즘 그거예요. 민원모니터단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의 인적구성에 좀 편향성이 있고 더 중요한 지적은 민원모니터단 운영이 경기도가 거기서 나오는지, 민원모니터 내용들이 대부분 기초의 보도블록 깨짐이라든가 표지판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걸 도가 과연 큰 예산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인데 그래서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행정감사 때도.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관해서 내부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 시에 특정되어 있고 그리고 아직도 시군에서나 해야 될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둥 도로가 파손됐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민원모니터라는 그 말도 좀 바꾸고 정책모니터라든가 경기정책모니터라든가 어떤 형태든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보다는 도 정책에 참여하는 어떤 제안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니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하여튼 사업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개선계획 나오시면, 저는 안행위 임기는 끝나가는데 이후에 위원님들 연례적으로 지적이 있는 거니까 좀 확실하게 전환해서 이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건데 찾아가는 아카데미 교육 현황과 관련해서, 교육 운영사업 찾아가는 아카데미 교육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하는 방식이 각 시군의 교육강사들이 가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각각 찾아가서? 그런데 지적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분들이 찾아가서 강의하는 강사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거에 비해서 운영하는, 강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저조한 거죠. 이걸 이렇게 운영해야 되냐 이런 지적인데 이걸 권역별로 하거나 아니면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분들을 권역별로 모아서 일종의 자원봉사축제 형태로 이런 식의 행사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지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게 있지만 지금 2020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그간에 상당한 노력을 해 왔고 시군과 함께 같이 협조를 잘 해 왔는데 과거의 유지용, 관리유지 형태의 그런 센터에서 벗어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 바뀌고 또 새로운 형태의 운영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사실 2020년을 원년의 해로, 다시 자원봉사 원년의 해로 해서 2030계획을 수립하자,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자원봉사센터의 표상을 한번 다시 해 보자 해서 금년 3월에 워크숍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31개 시군의 센터장님과 사무처장님들 다 모셔놓고 난상토론을 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또 금년 10월경에 축제도 하고 그러려고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 지금 현재 무산이 됐고요. 이거는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라도 고민을 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위상에 맞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난 작년도 기준의 결산이니까 계속 우리 국장님이랑도 의논드렸던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위상 정립할 수 있고 또 우리 경기도의 자원봉사를 총괄하고 교육하고 그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저희 정말, 여기 권석필 센터장님 나와 계시지만 전국 센터장 되셨잖아요. 더군다나 또 370만 명이라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위상에 맞도록 저희가 우리 센터하고 31개 시군하고 우리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정말 앞으로 10년 동안 더 멋진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아마 결산을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국장님 모시고 특별히 얘기할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 2년간 안전행정위 활동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위가 실제로도 그렇죠. 매우 중요하고 도민들한테 매우 주목받는 상임위죠. 상임위고 그간 2년 동안 위원님들 활동하시면서 많은 부분들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그리고 안전행정위원들이 같이 힘 모아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안전행정위가 경기도에서 좋은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미수납액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지방세를, 취등록세 이런 거는 사실 그게 부동산을 산다든지 또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샀을 때, 선박이나 샀을 때는 반드시 등기권리증이 나오려면 취득세ㆍ등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등록세를 못 받는다는 것은 지금 책임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득세나 등록세는 반드시 취득하면서 동시에 납부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자진납부라는 게 있는 거고 자진납부를 안 할 경우에 상당한 가산세를 걷게 되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다 문제없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취득 당시에…….

○ 부위원장 임창열 취득 당시에, 하여튼 취득을 할 수가 없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취득신고를 사기로 했다든가.

○ 부위원장 임창열 사기에 의한 취득?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취득해서 100원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50원에 냈다고 했다든가 그다음에 일부 감면하는 취득분이 있잖습니까? 감면을 해 줬는데 그 감면분을 안 내고 나중에 간다든가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걸린다든가 이랬을 때 취득세 부과하게 되고 추가 부과하면 가산세까지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체납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의.

○ 부위원장 임창열 그러니까요. 체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체납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되는데 보면 그래서 우리가 특사경도 만들어지고 특사경 있으면 저기들도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금액이 그렇게 줄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특히 소멸시효가 왔다는 것은 그 기간 안에 그만큼 관리라든지 관심을 안 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채권이 5년이잖습니까, 그렇죠? 5년이면 그 기간 안에 계속 내용증명 띄운다든지 안 되면 재판을 하면 다시 5년이 연기되잖아요, 소송을 하면. 그런데 그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온 거잖아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관리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에 이 도세에 관해서는 시군에 의뢰를 했으면서도 징수교부금 일부만 주었을 뿐이고 제대로 징수하는 것들에 관해서 요청을 못 해 왔었죠. 왜 그러냐면 시군에도 시세가 있고 도세 담당자가 한두 명 정도였고 이러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누수가 됐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님 오셔 가지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기간제를 그렇게 많은 돈을 또 들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일차적으로 1,300명 채용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체납자 관리단을. 그 결과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지만 정말 세금을 많이 추징했고 아마 이따 공정국에서 보고받으시겠지만 체납관리단의 역할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관리가 이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직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도세 관리도 정말 잘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요.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라. 왜, 사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 요새는 신고필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신고필증이 나가기 전에 한번 세금을 부과했다든지 또 신고필증을 받더라도 등기권리가 나오기 전에 취소할 수 있어요, 그걸. 취소가 되면 이게 지금 취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부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했더라도 세금을 내라,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도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행정착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행정편의주의식 그런 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그리고 공정국, 인권담당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광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도 제2호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서, 한완희 군관협력담당관은 공로연수 전 연가로 인해서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및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수납액은 461억 5,764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89억 4,605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11억 1,400만 원, 이월액은 49억 1,553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1,65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9억 6,576만 원으로 463억 6,74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61억 5,764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979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수납액 461억 5,764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7억 1,52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5억 3,609만 원, 보조금 수입 399억 6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461억 5,764만 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2억 287만 원, 회계담당관 52억 9,599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19억 7,277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382억 8,60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5%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및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회계담당관 소관 총 2건으로 지난연도수입 152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외수입 2억 8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9억 4,60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내역은 행정관리담당관 51억 4,347만 원, 회계담당관 102억 1,545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40억 3,928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417억 1,580만 원입니다. 총예산 대비 88.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불용사업은 노사화합 한마당 추진 2,000만 원 등 3개 사업이며 회계담당관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10억 3,932만 원 등 3개 사업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경기안보페스티벌 4,124만 원 등 총 5개 사업이며 군관협력담당관은 군장병 위문공연 2억 1,036만 원 등 2개 사업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ASF 확산에 따른 행사, 회의, 교육 등의 취소와 365열린민원실 폐지, 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계속해서 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행정도서관 운영사업 1건으로 북카페 도서 분실방지시스템 변경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9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자치지원팀이 신설되면서 북부청사 광장 운영, 행정도서관 운영사업이 회계담당관에서 행정관리담당관으로 11억 8,741만 원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이용과 변경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4건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 사업은 준공 지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고 매입 가능한 원룸 생활관 물량 부족으로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광장 운영사업은 겨울축제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현황 조사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용역 사업은 2020년 10월 완료 예정이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채권현재액은 해당 없으며 2018년 대비 2019년 정수물품 수량은 1,241점 35억 6,400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 현재액은 1만 803점 4,02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13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중 2개 지표는 초과 달성, 8개 지표는 목표 달성, 3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에 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정상균 균형발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시고요. 다음은 이용수 공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공정국의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억 4,57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20억 4,600만 원 중 집행액 184억 7,268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7,331만 원으로 집행률은 83.8%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63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1,647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4,57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67.3%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 중 결손처분액 119만 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1개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로 체납자 무재산으로 확인되어서 결손처분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5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은 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공정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220억 4,600만 원으로써 이 중 집행액은 184억 7,268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5억 7,33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사유로서 총 16건에 32억 2,73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경제과입니다. 불공정거래 상담 조정 관련 국내 출장여비 1,450만 원은 증원인력 배치가 늦어졌고 또 현장방문 상담이 다소 감소해서 일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 현장컨설팅 운영비 900만 원 중 299만 원은 공정위로부터 신규 이양받은 가맹정보등록업무의 안착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민원인 간담회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일부 미사용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정의과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및 체납징수 수행여비 2개 사업은 체납관리단 채용인원 감소 등에 따라서 29억 1,02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예산은 시군 포상금 지급 신청 저조로 7,6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수사차량 계약 지연, KT와 통신료 협의를 통한 예산 절감,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 인력 채용,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활동 여비 불용액 등 11건에 2억 2,3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000만 원을 완제품 구매방식에서 전산개발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2019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토지정보과의 특별사법경찰 부동산 수사팀 일반회계 예산 총 3,142만 원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변경입니다. 조세정의과의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1,020만 원을 탈세제보 민간인 보상금 지급 예산액 부족으로 공무원 대상 포상금을 민간인 대상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정국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없으며 2019년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보증금채권 2,640만 원이 발생하였고 소멸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9년 공정국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부서 9개를 정책사업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89%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 및 10쪽 그리고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용수 공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과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1억 4,772만 6,000원이며 세출은 5억 9,920만 7,000원입니다. 이 중 99.6%인 5억 9,687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4%인 2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5,889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116만 3,000원, 보조금이 1억 4,668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4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억 5,875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3만 5,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결산처분 사유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13만 5,000원은 안성시의 2018년도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으로 안성시 직원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소홀로 지난해 반납지 못하고 금년 추경을 통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920만 7,000원으로 이 중 99.6%인 5억 9,68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2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불용액은 총 2건에 233만 2,000원으로 경기도인권위원회 운영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축소와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200만 원으로 인권위원회와 인권관계자 세미나를 당초 1박 2일로 양평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수원에서 당일 개최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장 임차료 부족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인권담당관의 성과지표는 1개로 달성도는 208%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세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박찬구 인권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 저조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민방위 대원이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독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지침에서도 민방위 대원 수 대비 80%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시군별 방독면 비축 편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최소 기준 확보율 이하인 시군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시군 예산 편성 독려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은 2019년 사업비 총 369억 전액을 시군에 교부하였으나 그중 201억 원을 집행하고 159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이 57%에 불과하며 또한 성과보고서 및 사업별 설명자료에 각 개별사업별 세부내역이 없어 사업별 성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동 사업의 당초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집행절차 및 추진기간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해당 시군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현실화 필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는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성과목표ㆍ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성과목표 관리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연례적인 용이한 지표 설정과 반복되는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해선 집행기관의 재정 효율성 및 도민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향후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 불용액 과다입니다. 조세정의과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제근로자 총 4,500여 명을 고용, 약 300만에 달하는 도내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총사업비 129억 6,579만 원 중 불용액은 29억 1,027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중도퇴직, 휴직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동 사업의 세출예산의 규모가 크고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필요함에도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킴으로써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집행계획을 면밀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도 인권담당관의 역할 확대 필요입니다. 2013년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년 7월에는 평화부지사 직속으로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권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수립, 경기도 인권위원회 및 인권아카데미 운영 등 도민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해 왔으나 현재까지 각종 인권정책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경기도 인권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소관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권사업의 확대 및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공정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4페이지에 주요 불용액 사유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용액 현황표를 보면 지금 합계가 안 나와 있는데요. 각 과별로 이렇게 합계가 나와 있네요.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저도 그걸 발견했는데요. 또 다른 책자인 제목을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합계가 나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럼 여기에서 과별로 질문드리면 지금 공정경제과에서 불용률이 53%예요. 그렇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국중현 위원 그래서 이 사유를 보시면 불공정거래 상담 조정 관련 출장여비가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 집행계획 대비 증원인력이 4월 이후 배치되어 여비 집행 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현장방문 상담이 감소되어 여비 집행잔액이 또 발생했다. 이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국중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집행 대비 증원인력이 4월 이후 배치됐다. 왜 4월 이후에 배치됐죠?

○ 공정국장 이용수 이게 원래 4명의 현원이 있다가 5명이 증원돼서 총 9명이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인력채용 절차가 조금 걸려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채용한 그것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계획대로 안 됐다 이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국중현 위원 이 행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불용액이 대부분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착오가 발생해서 전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장 이용수 그런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사업이 이외에도 있는데 여기 주요 불용액이 큰 사건을 모아놓은 점이 있다는 걸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액의 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이 많으면 전부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전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왜 안 됐는지, 그러면 사업계획을 짤 때부터 어떤 문제 있는 사업계획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공정국장 이용수 결과적으로 불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국중현 위원 대표적으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인력 기간제 거기 내용에 보면 당초 32명 채용 예정이었으나 적격자 없음ㆍ중도사퇴 등으로 26명만 채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당초 32명을 채용 예정이었는데 계획대로 안 됐죠?

○ 공정국장 이용수 채용이 연초에 한꺼번에 다 됐으면 불용이 없었을 텐데 채용이 처음에 적격자들이 다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재차 채용공고를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상을 제대로 못 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상을. 아니, 행정을 하는데 예상을 해서 빈틈없이 계획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했던 대로 전부 빗나갔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거 잘 읽어보시고 국장님이 다음부터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 5페이지 보시면 예산 이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통계목 변경은 가능해요, 제가 알아본 바는. 그런데 전부 변경된 게 사무관리비로 다 이체가 됐어요. 그렇죠? 예산이.

○ 공정국장 이용수 다른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도 있긴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비단 공정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이체가 많이 되고 전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아예 책정이 애초부터 되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해서 이체가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이거는 아까, 약간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원래 이 업무는 저희 공정국이 아닌 타 국에 토지정보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그거를 공정국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이관을 아예 하면서 예산까지 받아온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는 8명이 정원인데 4명만 오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이 생긴 그런 게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지금 공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인권담당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용을 하거나 이체가 전부 사무관리비로 이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꼼수와 비슷한 행정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이나 이체를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게 좀 꼼꼼히 신경 써주시고 다른 공정국뿐만 아니라 인권담당관이나 균형발전기획실 불용액에 대해서 검토 좀 상세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불용액이 너무 높아요, 보시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국중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공정국장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께서 불용액 얘기를 했고 공정경제과의 문제는 바로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신임 과장님께서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국장님,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 집행률이 70%밖에 안 되거든요. 13페이지 보시면 복지포인트는 100% 집행을 한 데 비해 건강검진비는 70%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13페이지요.

○ 공정국장 이용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제가 조금 내용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4쪽에 보시면 4쪽에는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하고 건강검진비 공히 35% 정도가 불용된 걸로 나와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13쪽에 자료 말씀하신……. 아, 그런데 그거는 공정경제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4쪽은…….

국중범 위원 네, 공정경제과예요.

○ 공정국장 이용수 공정특사경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정경제과인데요. 그래서 소비자정보센터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분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대체인력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복지포인트는 다 지출이 됐는데 건강검진비가 일부 불용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국중범 위원 한 분이 휴직을 하시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육아휴직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국중범 위원 같은 건데요. 12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하고 건강검진비가 여기도 집행률이 50%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는 행정수행 지원에서 37%이고요.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집행률이 37%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저희가 3명분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3명분을 어떻게 추산했는가 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려고 3명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1명분만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명분을 집행하지 않게 돼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인원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소요가 있을 때 대체인력으로 반영되는 거라서 3명만 예측한 겁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민방위 검열 및 점검 해 가지고 비용이 국내여비 68.5%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18페이지 밑에 부분인데 민방위 검열 및 점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국중범 위원 이게 검열을 예정했던 거보다 현장점검을 덜 나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게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런 항목이 많습니다. 현장 출장해서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 출장 자제를 하면서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여비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소홀히 한 건 아니고 업무는 시군에서 대신 더 중점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집행률이 45%인 거는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20페이지 군사격장 주변 피해현황 조사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용역.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그 사항은 예산이 2억이고 용역낙찰금이 1억 8,000인데 과업기간이 작년에 마감되는 게 아니고 올 10월 달에 마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 종료시기에 따라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올 10월까지 하면 집행률을 거의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과업을 완성하면서 집행하게 됩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민방위 관련돼 가지고 방독면 관련해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시군과의 협력이 지금 사실상 잘 안 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방독면 비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받고 해서 100% 이상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경우에 일부 저조한 시군이 있는데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기준만큼 예를 들면 직장민방위대 숫자만큼 1개씩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권고기준들을 확보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하여튼 60% 이하도 9개 시군이나 되고 규정에는 80%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법정 미준수를 하고 있는 18개 시군이나 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시군에서 확보율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하는데 22년까지 80% 권고수준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어쨌든 행사라든가 모든 게 많이 취소가 됐고 또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북부청사의 광장 운영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6억 8,000이 100% 다 지급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도민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공간 갤러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돼지열병과 별 무관하게 다 진행이 된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북부청사 그 당시 프로그램들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이 됐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접경지역 시군 위주로 발생이 돼서 그렇게 큰 영향은 좀 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사라든가 이런 거 다 취소했었잖아요.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남부권에서도 어떤 행사라든가 이렇게 취소가 많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페스티벌 같은 건 다 취소했었고.

서현옥 위원 그런데 북부청사 광장에서 하는 도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거의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하면서 이미 상당 부분 여름은 여름대로 집행됐고 프로그램도 집행되고 그랬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됐는데 광장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연간계획이라고 해서 연간에 다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연초에 수립해서 4월부터 연중 운영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이 다 됐고…….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가을에 돼지열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위탁금 예산이 미리 다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파악하면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예를 들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 때 이미 다 지나갔고요. 겨울의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기중단을 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앞서 시설비라든지 행사 기획할 때 소요된 기본비용은 다 나간 상태에서 일부…….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기본비용이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금이 이미 지급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전체가 한꺼번에 위탁된 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프로그램별로 위탁이 됐기 때문에 집행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지금 도청에서도 자치행정국 결산 검토를 할 때 봤는데 우리 행정2부지사님의 업무추진비가 68%만 이렇게 지급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96%가 다 집행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원인이 왜 그러냐 했더니 돼지열병으로 인한 것으로써 뭐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균형발전실은 다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제한됐었는데 여기는 지금 부서운영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99%, 96%, 98%가 집행이 됐어요. 차질 없이 계획대로 다 여기는 된 건가요, 균형발전실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2부지사 소관 부서 중에 축산산림국이 있고 해서 돼지열병은 축산산림국이 업무를 담당하고 해서 그 부서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에 대한 지출이 거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시군구에. 시군구에 교부한 비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57%에 불과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번에 결산 검토할 때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군에 보냈지만 시군에서 좀 지연된 사항인데 시군에서 안 된 사유가 사전에 선행절차를 이행 못 한 것, 투자심사 이런 절차를 이행 못 한 사항이 좀 있고 또 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 업체가 변경되는 것, 보상이 늦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5월 기준, 작년 연말기준으로는 집행이 좀 부진했지만 금년 5월 기준으로 상당히 진전이 되어서 지금은 전체 기준이 사업 집행률이 8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금년 5월 기준으로 집행이 거의 다 됐다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래서 19년 보고서 쓸 때 집행률 57%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렇고 5월까지 계속 집행을 독려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80%까지 2019년 사업 집행률이 올라갔고 연내에 다 100% 완료하게 됩니다. 약간 늦어졌지만 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원사업 등이 주로 어떤 게 있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주로 도로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도 있고 주로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설립사업도 있고 상생협력센터 같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비상기획담당관에 보면 경기안보페스티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돼지열병으로 인한 이 행사가 다 취소되어서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9월 20일경부터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 행사성 예산은 거의 집행을 못 한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서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비상기획관이 다 그런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기에 행사가 실시됐던 건가요? 거기는 다 지급이…….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아닙니다.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는 9월 27일인가 되어 있는데 이미 그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관계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서현옥 위원 그게 아니라 집행이 다 된 거, 집행률은 9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이 된 걸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념행사를 언제, 9월 달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93%가 집행률이에요. 어쨌든 행사를 못 했으면 집행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혹시 위원님, 어디 자료…….

서현옥 위원 지금 18쪽에 한번 보시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작년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를 했었고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민방위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대구, 경북지역에서 작년에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민간 참가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행사지원비로 나간 것을 예산은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만 집행이 됐고요.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가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서현옥 위원 그것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9월 달에 행사가 취소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지금 93%예요, 93.4%예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그 예산이 2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경진대회 참가비용 지원해 준 겁니다.

서현옥 위원 아, 이게 참가비용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은 63% 집행이 된 겁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려 보는데 여기 21쪽에 보면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가 있어요. 그럼 행사운영비는, 지금 이게 평택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주한미군 정책협의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 북쪽에 있는 시군 담당공무원들도 대거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참가인원이 많이 축소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래서 실비보상금이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집행률이?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럼 하기는 한 건가요, 토론회 진행을?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어울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어울림의 날 행사는 애초에 저희 도 자체 직접 집행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작년에 평택에서도 요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업체대행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 절감된 면은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예산이 지금 이게 절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조금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서현옥 위원 모든 게 지금 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집행계획을 면밀히 꼼꼼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다른 예를 들면 과대하게 예산을 세워놓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에 세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예산을 정말 꼼꼼하게 세우셔서, 세부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셔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유념해서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결손처분을 보면, 공정국이죠. 175억을 불납 결손액으로 해 가지고 내역을 보면 취득세가 1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취득한 물건에 해서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 바로 취득세 나가고 취득세를 안 내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취득세는 거의 다 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득세가 무재산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취득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데 물론 나중에 팔고 그렇게 했겠지만 바로바로 이걸 다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재산이 1억 1,900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공정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지 등기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장이나 기업용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나 아니면 어떤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걸 전제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 발견했다거나 그래서 나중에 추징하는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고 그렇게 시점이 한참 지난 다음에 추징하게 될 때는 간혹 가다가는 부동산이 이미 매각되어서 압류가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그 사이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됐다든지 그런 예외적인 사유들이 좀 있어서…….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추징했을 때에 벌써 그때 매매가 됐거나 아니면 파산됐거나 그래서 무재산이라는 거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균형발전실도 보면 집행률이 88.6%고 특히 회계담당관이 60.9%입니다. 집행률은 보통 아무리 안 되어도 한 85% 이상은 다 되거든요. 또 이렇게 많이 되면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다 정리해서 집행률을 높이는데 아니 60%, 예산을 세우기도 어렵지만 세운 예산을 또 쓰지도 못해 가지고 60%밖에 집행을 못 하면 예산의 배분에 예산담당관실이나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건. 회계담당관에서 무슨 예산이 이렇게 있다고 이걸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뭔지 좀 실장님 혹시 아시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이번에 불용액이 특별히 많아지게 된 것은 아파트 생활관 임차비용 집행을 약간 그때 못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많아졌습니다. 미집행액이 많아졌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못 한 사유가 뭐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우선 그 10억 원을, 우선 계약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대해서 해소하면서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을 추가로 기관이 이전하면서 사용될지 몰라서 감액하지 않은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룸을 추가로 사려고 했는데 원룸 매입하려는 물량이 적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한 사항 두 가지 때문에 금액이 많게 됐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공정국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집행률이 72%입니다. 유난히 거기 작은데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어떤 것은 100% 집행률을 하나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정리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다 정리하는데, 12월 달쯤에 다 정리추경해서 이것을 다 맞추고 그러는데 예산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0%를 불용했다 그러면 이건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다. 무슨 예산 절감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애당초 예산 예측을 못 하고 세운 것밖에 안 돼요.

○ 공정국장 이용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예산이 소액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리추경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조세정의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요. 체납징수 수행여비 그래서 체납관리단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나요? 다 시군에서 하지 않나요?

○ 공정국장 이용수 실제로는 시군에서 운영하고 도에서는 50%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시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집행률이 늦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가요?

○ 공정국장 이용수 불용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공정국장 이용수 그것은 예정인원보다, 시군에서 조세체납관리단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예정된 인원보다 조금 미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 게 생겼는데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100% 다 충원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 세우기도 어렵지만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어느 부서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게 집행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게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공정국, 검토보고서 40쪽이요. 우리가 집행률이 83.8%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김용찬 위원 맞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김용찬 위원 자치행정국이나 아니면 균형발전기획실이나 자치행정 98% 집행률, 98%예요. 그리고 88.6%.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 공정국장 이용수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정의과의 체납관리단 그게 한 29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크지 않지만 그 29억이 차지하는…….

김용찬 위원 제일 크게 문제된 게 그거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게 주 이유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예산 잘못 세운 거죠, 처음부터?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 공정국장 이용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김용찬 위원 그걸 예측을 못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올해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 공정국장 이용수 금년도는 이미 시군에서 저희가 예상한 인원을 거의 초과해서 선발을 했고 그래서…….

김용찬 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률이 83.8%밖에 안 된다고 보면 제일 낮은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요. 그렇죠?

○ 공정국장 이용수 그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쓰지 못하면 그 예산은 다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 세워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고 골고루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못된 것 같아요.

○ 공정국장 이용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건 그렇고 결산개요서 16페이지. 여기 중간쯤에 보면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1억 5,000 있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문제가 그때 말이 많았었잖아요. 쥐어짜기식……. 제가 알기로는 그때 문제가 많아 가지고 얘기도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49.3%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 공정국장 이용수 지금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용찬 위원 여기 보니까 1억 5,000 같은데요? 단위가 천원이니까 1억 5,000이죠.

○ 공정국장 이용수 이걸 말씀드리면 이게 포상금을 주로 시군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보다는 그걸 넘어서는 특별한 공을 세웠을 때 드리는 포상금인데…….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세금이나 아니면 탈세한 부분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하신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조로 준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금액을 주는 건 아니고요. 평균 몇십만 원…….

김용찬 위원 이렇게 쓰지도 않는 돈을 갖다가 50%도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게 쌓이고 쌓이고 작은 돈이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 문제 심각한 것 아닌가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 공정국장 이용수 위원님 지적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은 1억 5,000에서 7,000만 원으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김용찬 위원 감액이 아니라 이때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억 5,000 세워 가지고 7,000만 원 썼으면 잘못된 거지.

○ 공정국장 이용수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시군에서 신청 자체가 좀 안 들어온 측면이…….

김용찬 위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게 집행이 잘되고 있어요?

○ 공정국장 이용수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김용찬 위원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다 써야지 그게 원칙인데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불용예산 만들고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이월된 금액도 없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83%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이거 고쳐야 돼요.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김영수 단장님이시죠?

○ 공정국장 이용수 민생은 인치권 단장님.

박창순 위원 인치권 단장님이신가요?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발언대로 좀 나오시라고 했는데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칭찬을 좀 하려고. 제가 6월 1일 날 지역민들한테 “경기도 불법 계곡시설들 많이 정비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한 5,000명 가까운 분들한테 보내봤더니 답장이 온 게 한 400여 건 왔어요. 대부분 “잘됐다. 후련하다. 이런 일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격려성 문자 답장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단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금년 1월 9일 날 왔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신 분들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계속하고 계실 텐데 동절기에도 업무는 계속하셨잖아요, 그 업무를. 그래서 그 업무만큼은 잘했다, 대단히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그 업무에 관해서 또 굉장히 처음에는 항의도 많이 하고 반발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경기도 쪽에 어디 다니다 보니까 그냥 쓱 지나가다가 바빠서 그냥 오긴 왔는데 아직도 좀 몇 군데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업무는 도민들한테 굉장히 지금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 예산이 있으시면 내년에 조금 증액해서 쓰셔도 됩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를 해서 이제 다 했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또 특별단속을 합니다, 전 지역의 하천에 대해서.

박창순 위원 지금 아무래도 6월 하순부터 8월 이때 계곡에 제일 많이들 가시잖아요. 우선 거기서 철거만 했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상시 잠재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눈 피해서 얼른 지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계속적인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사용해 보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반면에 이거 하나는 여쭤보고 싶어요. 19쪽에 보시면 공익 모니터링단 운영여비 해 가지고 4,180만 원이죠? 4,180만 원.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거기에서 집행을 27.5%밖에 지금은 하지 않았어요. 이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건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처음에 편성 당시에는 1인당 한 190일을 잡아서 여비가 지출될 것으로 편성했었는데 실지 운영하다 보니까 30일 정도밖에 출장을 안 다녔어요. 그래서 금년도 여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축소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창순 위원 결국은 수요예측 조사가 잘못됐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어쨌든 그냥 넉넉하게 예산을 잡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근사치라도 가야지 이거는 좀 심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사실 저희가 의욕이 앞서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정보를 얻어오기를 바랬었는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거는 예측을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애쓰셨고요. 근무 계속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위원장님, 지금 결산검사하고 관계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그래도 의원으로서 꼭 한마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 부위원장 임창열 네, 하세요.

박창순 위원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잠깐 발언대에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임창열 네.

박창순 위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공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입니다.

박창순 위원 변호사 하셨잖아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저한테 얼마 전에, 언제쯤 되나요? 한 10일 전인가요? 전화를 하셔 가지고 “조례가 지금 발의됐는데 그거를 통과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전화를 저한테 하다가 좀 언짢은 소리 들으신 적이 있잖아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제가 “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고 여쭤본 적도 있었고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과장에 임용되신 거냐 그런 뜻으로 말씀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의원으로서 그 얘기는 좀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심하게 했었던 겁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아, 네.

박창순 위원 뭐냐 하면 의원은 의회에서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이잖아요, 임명이 되셨으면.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한테 해 가지고 “입법발의 됐으니까 이것 좀 통과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아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

박창순 위원 그것도 의원 발의인데, 집행부 발의도 아니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런데 저희는 ‘의원님들의 수족처럼 움직인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연락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차후에 업무를 할 때 잘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과장님, 지금 속기하고 있어요. ‘의원님 수족처럼 움직인다.’ 그렇게 해버리시면 지금 과장님이 속기에 그 얘기를 남기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자체가 공직자로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금방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입법대행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입법을 어떤 방식이든지 진행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입법대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위원님, 그런데…….

박창순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근무를 하셔서 행정에 지금 들어와서 대의회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답변을 드리지 말까요?

박창순 위원 여기서 꼭 하셔야 됩니까? 그 답변은 놔두시고요. 미안하지만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국장님께 이 답변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되겠어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앉아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약간의 전화상에 편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연락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추진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과장들 더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국장님을 빌려서 아마 다른 집행부 쪽에서 전체가 보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성동격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그냥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으러 다니질 않나, 이런 거를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언론이나 타 부서라든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경기도의원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박창순 위원 도청 간부 포함해 가지고 도청 직원들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빌려서 말씀드렸지만. 아시겠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박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포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방독면 관계 질의 좀 할게요. 2018년도에 특교세 83억 원을 받아서 100% 소진을 했습니다.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접경지역 시군 위주로 우선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매칭인가요? 100% 특교로 시군에 지급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 당시는 특조금으로 집행했고요. 그 이후에 확보하는 사항은 국비…….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국비를 100% 내려주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 당시 6개 시군 접경지역 시군에 사업할 때는 특조금 사업으로 집행을 했고요. 근래에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 30%하고 그다음에 도비 21%, 시군비 49%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최근이라는 게 언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19년 1월부터 한 사업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확보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1인당 1개씩 해서 아마 그렇게…….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런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최갑철 위원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굉장히 확보율이 적었던 기억이 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누가 선정을 하느냐는 얘기죠. 여기 예를 들어서 법정 미달된 시군에, 예컨대 제가 부천지역이니까 부천지역이라고 하면 70%밖에 안 되는데 이거 확보를 30% 더 해 달라라고 상부에 올리면, 도에 올리면 그걸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일차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국도비도 있지만 시군비도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시군에서 또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가지고 저조한 시군한테 독려는 하지만 거기서 또 일부 안 하겠다는 그런 거부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데에…….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의정부, 오산, 하남, 과천이 10원도, 단 1건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해 보시죠. 제로예요, 제로, 지금. 기준확보율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19년도 예산 지원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아예 안 했냐, 신청을 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아닙니다. 시군에서 지원을 안 한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 내가 지금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산 관계로 지원이 필요치 않다라고 했을 경우 이 시군은 끝까지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보급을 하는 게 목적에서 민방위기본법에 저해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냥 받는 돈을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갖고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 율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계획을 세워야겠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방독면을 2022년까지 접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80% 이상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 달성을 위해서 국비도 증액을 요청하면서도 시군에 종합평가할 때 평가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아무튼 시군이 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13개 시군이 목표치에 달하였어요. 내구연한이 이게 몇 년이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이게 지금은, 현재 생산품들은 전부 다 10년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 됐어. 그런데 열세 군데 지자체가 다 100% 완료됐어요. 그런데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 돈이 없다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계속 또 법정수준을 유지한 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쓰니까. 반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계획을 세우란 얘기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꼭 세우실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최갑철 위원 또 한 가지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 이게 지금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결산서 491페이지 보면.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일단 신청되어 있는 시군에 전부 다 예산은 내려갔는데요. 그게 시군 입장에서는 부지 확보에서부터 주민 의견수렴까지 다 맞추고 나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또 애초에 계획했던 장소에서 변경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지만 올해 거의 사업은 마무리될 걸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최갑철 위원 이월시켜서.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이월시키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결국은 민관의 소통부재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주원인으로…….

최갑철 위원 미리 좀 협의를 보고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끝내버리면 이월도 안 되고 집행잔액도 안 생기고 그럴 텐데, 그렇죠? 좀 더 시군과의 접경지역 그쪽 지역과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 또 경기도와 시행하는 시군과의 소통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요. 아까 조세정의과 건인데 체납자 실태조사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31개 시군에, 이걸 분석을 했으니까 시군에서 가장 많이 반납한 시군이 어디죠? 내용이 분석되어 있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하고요.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결국 계획 대비 목표달성이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100이라고 보면 지금 불용액이 생긴 게 22.8%니까 약 77% 달성했다고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

○ 공정국장 이용수 2019년도에 불용액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체납관리단 계획은 3개년 계획인데, 3개년 토털 4,500명 채용 예정인데 2020년 금년도는 약간 예상보다 초과해서 지금 체납관리단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좀 부족했던 거를 조금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3년 평균 할 때는…….

최갑철 위원 국장님, 그게 처음의 목표량에 비해서 실손율이 많다 보니까 그 이상을 금년도에 보완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담당 세무부서에서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오히려 더 초과해서 뽑겠다 이런 시군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초과해서 뽑았습니다, 금년도는.

최갑철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거는 어떻게, 시군에서 기준이, 예컨대 안산시가 108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가장 적게 신청한 데는 8~9명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기본적으로 시군별 체납액하고 체납자 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할당을 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시흥하고 안산이 약 110명, 108명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가장 많다는 건가요, 체납자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수원이…….

○ 공정국장 이용수 지금 말씀하신 안산하고 시흥이 조금 체납자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지금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체납이 많은 순으로 채용을 한다.” 그러니까 난 채용인원의 기준이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인구 대비 체납액과 체납자 수의 비율 그걸 기본으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산하고 시흥 같은 경우에는 107명, 108명인데 수원, 고양, 용인이 30명, 40명, 부천이 3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거기보다 훨 많은데 불구하고…….

○ 공정국장 이용수 수원 같은 경우는 시 판단에 의해서 조금 적게 뽑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이 50 대 50이죠, 그렇죠?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군 예산의 형편상 받는 것도 있겠죠? 그런 기준이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체납 순위, 인구 대비 이런 게 아니라 시군에서 올라오는 수량을 바로 적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계획 없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형편상 20명 달라면 20명 주는 거고 인구가 100만인데, 80만인데, 90만인데 돈이 없어 갖고 20명 신청하고 20명으로 주고 끊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공정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걸 국장님께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분명히 방독면 건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되면 체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미수납으로 증가되고 결국은 또 결과치에 미달되어서 결손처분하고 이월처리로 이어져서 성실 납세자들한테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발생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를 갖고, 그렇죠? 공정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사 공약이다라고 하면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지켜나가요? 내 의지를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자체에 무슨 물론 예산 관계도 그렇지만 이게 수십억씩 수백억씩 매칭을 해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정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

최갑철 위원 반영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 공정국장 이용수 앞으로 정책 추진할 때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답변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 공정국장 이용수 참고로 그런데 수원은 2019년은 30명인데 2020년은 100명으로 좀…….

최갑철 위원 아니, 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계획대로 목표대로 이게 정의가 뭔가, 이런 것들을 지사가 공약했으면 왜 무엇 때문에 한 걸 알 것 아니에요. 거기의 목표대로 나가야 되는 건데 시군의 재정형편상으로 이게 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 체납조사관들 근무상태도 열악하고 그래서 결손들이 많이 나고 이런 것들도 물론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계획을 잘 이행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간 지나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용액 과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줄 때는 정말 잘 계획대로 쓰시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제대로 쓰지 않고 과다 이월한다든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무조건 하고 보자. 과다로 책정했다가 이렇게 많이 남기고 그 예산이 다른 데 꼭 쓰여야 될 예산들인데 지금 이렇게 방치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채권단 기간제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복지포인트도 사실 몰라서 그분들이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정말 기간제 서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채권단이 지금 공정국에서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성과가 거기에 비해서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탐문수사도 좀 하고 수사기법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정말 행방불명되면 못 찾아요. 그러면 정시 9시에 출근하지 말고 오후 2시에 출근해서, 그 사람들은요, 아주 밤늦게 들어와요. 새벽 12시 넘어서 들어왔다가 아침 일찍 5시, 6시에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의 수사기법을 바꿔서 이렇게 한다든지, 특히 소멸시효가 일반채권은 1년이죠? 세금이니까 5년이죠. 그런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공정한 세상은 그런 분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도 내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또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정국에서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돼지, 코로나뿐만 아니고 또 코로나19 재난상태에서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우리 도민들의 안전 또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6월 12일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총무과장 심창보

인사과장 김회광열린민원실장 남윤수

세정과장 조추동자산관리과장 조상형

ㆍ인재개발원

원장 이순늠역량개발지원과장 전하식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정상균비상기획관 김재준

회계담당관 김광덕비상기획담당관 안미산

ㆍ공정국

국장 이용수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조세정의과장 이의환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ㆍ인권담당관 박찬구

○ 기타참석자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손경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