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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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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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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6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4시37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故 서형열 의원 위원장님께서 별세하심에 따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깊은 조의에 대해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원장을 새로이 호선하여야 하나 故 서형열 의원 위원장님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 위원장 자리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 종료 시까지 공석으로 두고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3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결특위의 결사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사심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가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주요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둘째,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하고 징수되었는지, 셋째, 미수납 결손처분이 적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넷째, 불용액 과다발생, 특히 전액 불용된 사업의 불용사유가 정당한지, 다섯째, 이월ㆍ전용ㆍ이체사업, 예비비 지출사업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와 목적에 부합한지, 여섯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채무 감소대책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결산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18일에는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실국별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보고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4시43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8대ㆍ9대ㆍ10대 도의원을 역임하시며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다가 영면에 드신 故 서형열 의원 명예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결산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제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용수 공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입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박일하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평화부지사 소속입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입니다.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권대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대변인과 감사관은 지금 공모 중에 있으며 경제실장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8조 4,067억 원으로 일반회계 24조 7,992억 원, 특별회계 3조 6,075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8조 9,814억 원으로 일반회계 25조 3,470억 원, 특별회계 3조 6,344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6조 8,71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6%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조 1,10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2조 1,104억 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업비 7,009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3,934억 원으로 일반회계 8,604억 원, 특별회계 5,330억 원입니다.

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8조 9,814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5,747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5조 3,470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478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3조 6,344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68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084억 원으로 일반회계 2,080억, 특별회계 3,004억 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조 4,067억 원이고 지출액은 26조 8,71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4.6%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183억 원과 국비보조금 반납금 208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7,966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96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이 77억 원, 예산절감액이 3억 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678억 원, 낙찰차액이 56억 원, 지출잔액이 1,932억 원, 예비비 5,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예산의 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은 총 566건에 3조 8,998억 원이며 그중 예산 전용은 51건에 57억 원으로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과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 운영 또한 과학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사용액은 515건에 3조 8,941억 원으로 모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관련된 이체액이 되겠습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및 물품결산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15건에 525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토지보상 공탁금 등 소송업무 수행에 435억 원, 긴급가축방역비ㆍ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원에 66억 원, 태풍피해 재난지원 등 재산피해복구에 19억,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보급 사업에 5억 원 등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177억 원이며 2019년도 중 소방ㆍ행정장비의 신규ㆍ대체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1,287억 원이 증가하였고 1,286억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0.01%가 증가한 5,178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8조 2,982억 원이며 2019년도 중 도로, 하천부지의 매입과 수용 등으로 1조 2,537억 원이 증가하고 공공용지 협의매각 등으로 8,237억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28조 7,282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성인지결산 및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성인지예산의 결산내역은 200개 사업에 3조 7,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은 35.6%, 집행률은 1.3%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보증채무 현재액은 SIB방식으로 기초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해봄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18억 원으로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14쪽 기금결산입니다.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23개 기금에 26종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1조 4,504억 원이고 사용액은 1조 8,98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76억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4조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과 운용 세부내역은 15쪽과 16쪽의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재무ㆍ원가회계 결산인 재무제표 작성결과입니다. 먼저 작성개요를 설명드리면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작성ㆍ검토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원가회계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9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38조 3,846억 원으로 전년보다 4,489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2조 9,745억 원으로 전년보다 6,02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35조 4,10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5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재정운영표의 성질별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서 총비용은 23조 9,804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2,279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24조 8,679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7,4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8,875억 원으로 전년보다 4,7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쪽은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입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에 경기도가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사업순원가는 11조 8,759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1조 2,069억 원, 비배분비용 1,458억 원, 비배분수익 8,179억 원을 각각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2조 4,107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3조 2,982억 원을 차감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결과는 8,875억 원입니다.

21쪽 채권ㆍ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 1조 7,842억 원 중 2019년도 1조 6,696억 원이 발생하고 1조 7,887억 원이 소멸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6.7%가 감소한 1조 6,6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 2조 6,283억 원 중 2019년도에 3,490억 원이 발생하고 8,019억이 상환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7.2%가 감소한 2조 1,754억 원이 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23쪽 2019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계획 목표는 전략목표 35개, 정책사업 목표 418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 수 682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608개 지표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였고 74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쪽부터 39쪽까지 지난해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사항은 34건으로 의회증액 예산에 대한 부동의 남용 주의 등 29건을 완료하였고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등 개선ㆍ권고사항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총괄질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제안경위입니다. 안건으로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제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경기도지사가 2020년 5월 29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20쪽까지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기도 재정운용 추이입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기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액이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된 것은 세수확대로 인한 가용재원이 늘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감소추세로 세입ㆍ세출 예산운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세출수요의 증대는 향후 재정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4쪽 채무입니다. 2019년도 말 경기도 총 채무는 2조 1,754억 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4,529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매년 채무상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5쪽 세수추계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로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잔액이 초과세입보다 높게 나타나 예산집행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초과세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듯이 현재의 세수추계 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쪽 결손처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182억 원으로 최근 4년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는바 개선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바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른 결손처분확정 등 그 운영을 엄격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쪽 이월사업입니다. 2019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4,381억 원이 감소한 7,016억 원으로 계속비이월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예외규정으로 둔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연례 반복적인 이월을 줄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6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전용은 예산원칙상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예산의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와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0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은 3,005억 원으로 이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97.7%인 2,934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미수납 사유가 정당한지, 효율적인 징수대책은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결산을 보면 지출액은 2조 8,340억 원으로 집행률은 87.2%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요망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토지매입 지연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불용액 최소화 대책과 적극적인 사업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류월드 조성사업의 이월액이 과다한 것은 고양관광문화단지 지원정책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4쪽 예산집행 부진입니다. 2019년 전체 집행실적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집행률과 불용률이 개선되어 세출예산이 잘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80개 사업 950억 원으로 사업별 미집행 사유는 있다고 하나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행 시에도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함이 타당함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불용처리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9쪽 기금입니다. 2019년도에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각각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성기금의 고유목적사업 명확화, 과도한 도 출연금 의존율 개선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비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3쪽 공공기관입니다. 2019회계연도 26개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현황에서 경기도시공사를 제외하면 자체수입은 8,655억 원으로 그 비중이 급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기관별 특성을 검토하여 도 재원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려 운영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세출결산입니다. 이월률이 높은 일부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자구책 강구 및 구조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행잔액률이 높은 기관들은 공공기관 사업관리에 고질적 병폐,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반대급부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지출로 불용액은 다음연도 공공기관 잉여재원으로 이전되는바 도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현황, 목적사업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출연금 규모를 정확히 결정하고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7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도 전체 실국별로 분석하면 전체 34개 실국 중 성인지 대상사업 집행률이 90%를 상회하는 실국은 27개 실국, 80%를 상회하는 실국은 4개 실국으로 성인지예산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 성인지 사업 및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적절한 성과목표 작성, 사업담당자 지원체계 강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개선ㆍ보완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2쪽 예비비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5건을 살펴보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건, 순직 소방장 장의비용 지원 2건, 가축 방역대책 6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건, 불법시설 철거 및 복구 1건, 판결금 등 3건으로 지출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으로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와 관련한 예비비 지출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미세먼지 관련 예비비 지출 결정액 산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나머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데 변경 전과 후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에 대한 부분, 사회보장제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한 내용들 상세하게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올해 우리가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다섯 군데를 해요.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안산이 개소될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간 도 비용 있죠, 재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동노동자들 쉼터를 조성해서 아마 성남까지는 개소를 한 것 같아요, 개소식은 별도로 안 했지만, 안산은 아직 안 한 거 같고. 이 개소한 지역에 들어갔던 비용, 시설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 26개 산하기관이 있죠? 아마 산하기관이 26개일 거예요. 26개 산하기관의 이사장들이 있어요. 대표 말고 이사장들에 대한 처우 있죠?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사무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어제 유태일 수석전문위원님에게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됐나요?

(채신덕 위원,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네,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분류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청년기본소득 나간 재원들, 그게 작년부터 나간 거죠? 그거는 별도 회계를 해서 나간 건지 어떤 건지 내용을 금액하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주시고 올해 재난기본소득 나갔잖아요? 거기에 썼던 기금이었던가 아마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그 기금을 축적해 왔던 방식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를 썼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이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 재원, 작년에 예산 시에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연말에. 그래서 기금형태로 조성을 한 건지,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지 설명분을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예비비로 지출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저감대책 관련된 내용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관련된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방금 이원웅 위원님 자료요청한 거하고 혹시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2차에 걸친 시군 수요조사한 내용 있거든요. 수요조사하고 공모추진한 그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단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에 대한 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신데 생애 최초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 보상적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보장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은 더 유연한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전달해 드리긴 좀 어렵고요,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그것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협의가 지금 진행되는 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조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늘 보면 이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지난해에는 많이 어려웠었죠. 금년 초까지도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 조금은 더 변화가 있기 시작했고 중앙부처에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얼마 전에 청와대까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권정선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안에 이게 가능한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가능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복지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역상생나눔 태양발전소 건립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차에 걸쳐서 시군 참여 수요조사를 했는데 공모 추진결과 시군이 전혀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조건이 어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일단 조건은 태양광을 설치하고 설치하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발생한 수익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나오는 수익금하고 신재생에너지 인증이라는 돈이, REC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 REC를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것 먼저 시군에 참여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런데 다만 이전에 사업 2건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REC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어서 시군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권정선 위원 되도록이면 한글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많이 쓰지 마시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래서 시군에 요인이 없어서 줄어드는 바람에…….

권정선 위원 그렇게 해서 요인이 줄어들고 어떤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공모 추진과정에서 그걸 좀 변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전혀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그 조건 자체가 별로 합당하지 않았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당초 사업 설계 당시에 REC라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서 상황이 변경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남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다시 변경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업비는 불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구조화해서 태양광 사업들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수요조사했을 때하고 공모 추진해서 전혀 참여한 데가 없는데 그걸 확장을 시키신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뇨, 이 설계 자체가 전기요금은 전남의 지역주민들한테 장학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 수익이 나오는 것 중에 REC 수입은 설치한 곳에, 설치한 시군에 수익금을 주는 이런 사업구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REC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걸…….

권정선 위원 수요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할 당시에는 참여할 시군들이 있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두 번에 걸쳐서 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시군은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하셨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이게 연속된 사업이었습니다. 17년도…….

권정선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하나에서 두 번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에까지 했던 수요조사까지 합해서 두 번을 하셨다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17년도 사업하고 18년도 사업, 19년도 사업이 있는데 아마 17년도 사업까지……. 17년도, 18년도 사업은 REC 가격이 어느 정도 있어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만 19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REC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러한 요인이 좀 사라지면서 시군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이것 더 확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확대하시는 그 부분을 다른 혜택을 더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변경해서?

○ 환경국장 엄진섭 전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이제는 사업을 종료시켰고 태양광 사업을 확대시키는 건 구조를 재설계해서 태양광 사업을 더 확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계획하기 전에 수요조사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확대시키기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 사업과 별개로 태양광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자료를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실 분이, 어느 분이 하실지?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시장상권진흥원이 19년도 1회 추경 때 아마 의회에서 반려하고 2회 추경 때 우리가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저희가 해 준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때 출연금이 제 기억으로 54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54억이 됐었는데 이게 당시에는 시장상권진흥원이 설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해 있었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16억 정도를 아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용을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 맞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경제과학진흥원이 활용할 목적의 예산이면 경제과학진흥원에 담아서, 별도의 시장상권진흥원 설립기금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 담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출연금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출연금 안에서 경제과학진흥원이 사용을 했죠? 그게 회계상 맞는 겁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원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김경호 위원 16억을 쓴 게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돈이에요? 경제과학진흥원에 있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경제과학진흥원에 있는 부분을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54억을 이체한 거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건 놔두고 경제과학진흥원의 별도 금액으로 써야죠, 분명히 항목이 다르죠. 이제는 기관이 다르죠. 기관이 다른데 다른 기관을 위해서, 그러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지원금액 해 가지고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지급을 했어야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11월 1일 날…….

김경호 위원 제가 그걸 다른 데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 목적에 썼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목적에 썼는데요. 편법을 활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금액에 있어서. 그건 어쨌든 간에 편법이죠. 분명히 다른데요. 기관이 다른 데 있는 돈을 갖다가 이쪽 기관에서 어떻게 써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그걸 씀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동의도 다 구했고요. 실질적으로 11월 1일 날 업무를 이전하게 되면서 긴박성 이런 측면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긴박해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간에 설립이 됐죠. 그런데 그때 원장을 선출하고 원장이 언제 그만두셨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

김경호 위원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2월 20일 날 그만두셨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만두셨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셨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신상이 아니라 총선 출마죠. 하자마자 총선 출마 때문에 그만두신 분이죠. 그렇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일신상의 이유로 그랬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면 그 기간에, 그걸 하나의 어떤 명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것뿐이 더 됩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할 때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진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가장 어려울 때, 그러고 나서 언제 들어왔죠, 시장상권진흥원장이? 6월 달에 들어왔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몇 개월간 공백이에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김경호 위원 아니, 가장 위중하고 엄중한 시기에 그 장이 3개월 동안 공석이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외면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경제기획관 중심으로 해서 매주 업무보고도 다 받고…….

김경호 위원 아니, 경제기획관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장상권진흥원을 왜 만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하지. 소상공인과에서 하면 되지, 경제실 소상공인과에서. 지금 보니까 업무도 중복돼 있어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휘감독체계를 확실히 하고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3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업무중복이 아니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흥원장 필요 없겠네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경제기획관이 다 하시면 되죠, 지금 말씀이면.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제 말씀은 3개월간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공백 없이…….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애저녁에 뽑을 때 잘 뽑으셨어야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3개월간 어쨌든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지 지금 뭐하러 원장을 뽑습니까? 틀려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더 잘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3개월 동안 비어있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3개월 동안 부실했다는 얘기랑 똑같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경제실 소상공인과하고 시장상권진흥원의 업무중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준 것 있습니까? 업무분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김경호 위원 애저녁에 계획할 때 그런 것들을 하셨어야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계획하고 있다고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김경호 위원 지금 제가 말해서 계획한 건가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 생긴 지가 언제인데, 2008년도부터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준비하셨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업무중복에 대한 걸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이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업무 하면서 지금 시장상권진흥원과…….

김경호 위원 왜냐하면 업무중복이, 지금 과 팀을 한번 보세요. 소상공인과의 골목경제정책팀, 시장상권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 시설환경개선팀, 지역화폐팀. 그런데 여기 시장상권진흥원에도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은 소상공인 업무가 그렇게 지역화폐랄지 딱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해 놨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이 만들어지게 됐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좀 했어야죠. 그런 고민도 없이…….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게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소상공인과하고 우리 시장상권진흥원하고 기능에서 유기적으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매칭이 아니라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행정영역이 리던던시가 있는데 이 부분의 방점은 유기적 연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경호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불납결손액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년 결손액이 감소는 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결손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중에 결손액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182억인데요. 지방세가 175억이고 세외수입이 7억입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67억 원이 감소했는데…….

김성수 위원 이게 5년 단위로 어찌 됐든 결손처분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00억인가요? 다음연도 이월되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080억입니다.

김성수 위원 네, 2,080억 정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올해 결손처분이 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럴 수 있죠.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체납액을 징수 독려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세정의과 내에 체납단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체납자 실태조사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그다음에 특사경과 같이 해 가지고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해서 특허도 내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취득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무재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1억 2,000 정도가 결손처분이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1억 1,900만 원.

김성수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유죠? 무재산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취득세 부분이? 취득세라는 게 어떠한 자동차를 취득한다든가 주택을 취득한다든가 했을 때 발생하는 세율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혹시 그 부분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비과세나 감면 후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매각 또는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용 안 됐을 경우에 추징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지도점검 또는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 등으로 추징되면 체납액이 발생되는데 추징시점에 이미 감면된 부동산이 매각이 됐거나 압류가 불가능할 경우에 재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게 1억 2,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5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결손에 대해서 바로바로 추징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결손처분은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시군이나 이런 데서 결손처분할 때 상당히 나중에 책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체납률이 1.5%예요. 서울시는 3.5%, 인천광역시가 3.7%고 전국 시도 평균이 2.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 후에도 저희가 사후관리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군에서 결손처분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지금 제도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징수를 잘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 중에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매년 증가하다가 2019년도에 계속비가 좀 예산이 줄어들어요, 어찌 됐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건수도 그렇고. 특별회계에 대한 계속비 이월사업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되는 거죠? 건수도 그렇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계속비 이월사업이 지금 현재 감소한 건, 우리 일반회계에서 감소한 것은 장기간 추진해 오던 지방도 확포장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선급 부분을 집행하고 이래서 계속비 이월액이 전년 대비 상당히 감소했는데요.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이게 거의 세출은 없고 세입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팔당호 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여기 73억인데 실제로 지출액은 42억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집행잔액을 이월시킨다든가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것들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 대비 세출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비 형태로 남겨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월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별회계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따라서 이월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에 대한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월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계속비 이월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은 도교육청에서 신청을 안 하면 지출할 방법이 없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학교용지부담금은 의무사항이죠.

박덕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출이 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집행률 54%뿐이 안 되는데 이건 잡아놓고, 우리 도에서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요청이 있을 때…….

박덕동 위원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매입 지연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말대로 하면 우리 도에서도 이런 걸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지금 학교용지가 매입계획에 따라 용지매입이 되면 남아있는 여유자금을 예비비로 축적을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판교지구 학교용지매입비가 확정되면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건 유기적으로 도 분담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 일도 도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수동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박덕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나요? 나중에 그 성과를 또 가져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당연히 도하고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의 매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하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하고 이러는 형태죠.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 지출을 하는데 매입을 않고 있어서 지출을 못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 지출을 못 하고 매입을 안 하면 끝까지 지출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갖고만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박덕동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예비비 형태로.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거 지출을 해야 되는데 왜 매입을 않냐, 매입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감사적인 성격도 갖고 있냐 이런 얘기죠.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매입 지연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길래.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연초에 교육청이랑 저희랑 올해에는 몇 개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합의를 해서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지으려던 계획이 수정되기도 하고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건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는 다만 그걸 정산을 통해서, 집행 여부나 이걸 걸 확인을 통해서 잔액이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한 2018년부터 좀 누적돼서 잔액이 생겼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도개선을 해서요. 잔액이 있는 걸 먼저 쓰고 우리가 줄 돈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해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지금 결산을 대충 봐도, 제가 숫자에 많이 약하긴 합니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로 보면 실제로 집행이 많이 돼야, 집행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야 될 사업들이 오히려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돼서 그리고 또 관습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하고 환경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아닌가요, 특별히? 그런데 특별히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 집행잔액에 관해서는 결산 때마다 위원님들이 꼭 짚고 넘어가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박덕동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다행히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집행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96.4%고, 집행률이.

박덕동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일부 도로공사라든가 아니면 철도 이런 것에서 계획 대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관계라든가. 그래서 실국별로 불용률이 많은 걸 보면 일부 건설국이라든가 또 교통국 이런 쪽에 조금 불용이 많고 또 공정국 같은 경우는 작년도 생기면서 자치행정국에서 공정국이 일부 다른 실국에서 옮겨가면서 경상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면서 좀 차이가 생겨서 불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보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불용률은 저희가 상당히 줄였습니다.

박덕동 위원 물론 명시이월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해도 사고이월에 가서도 보면 도로안전과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또 보도설치사업 이건 주민들한테 바로 직결되는 매일같이 필요로 하고 불편을 느끼는 대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조금만 신경 쓰고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금방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좀 디테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 지역에 뭘 해 달라고 하면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금방 되고 또 한참 늦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피부로 제가 느낍니다. 전에 어느 팀장은 참 일 잘하시는 팀장이 건설국에 계셨는데, 그만두셨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심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비록 적다손 치더라도 우리 주민생활과 바로 직결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집행을 빨리빨리 해 주는 게 금방 주민들 한시라도 마음 사고 또 득을 주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적하신 이월예산 역시 2018회계연도보다 19회계연도에 집행을 많이 해서 적어도 37%가 감소됐어요, 이월예산이.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조기에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더 이익을 보는 그런 예산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경기도가 부채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는데 특히 18년, 19년에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채비율이 낮아진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019회계연도 말 부채가 전년 대비 16.8%가 감소했는데요. 2016년도부터 계속 연속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이 2015년도에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면제라든가 감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채권발행액을 감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개발채권을 면제를 시킨다든가 그런 형태로 상당히 채권액을 감소시켰고 또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청의 법정전출금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재작년도에 다 법정전출금을 지급하는 등 미지급금까지 감소함으로 인해서 2019회계연도 채무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무지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껴서 덜 썼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곳에 쓰고 웬만하면 지출을 좀 아낀 걸로 보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쓸 데는 썼는데 구조상 이게 저거된 거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정부에서 올해 추경에 30조를 추가로 추경예산 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도 재난기본소득인가 그것 말씀하시고 계신데 경기도에서는 지출비율을 보니까 건전하게는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좀 빚을 내서라도 지출로 해서 경기를 부양할 이런 정책적인 의지가 강한데 경기도는 어떤가요, 하반기 기조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히 1월부터 4월까지는 취득세가, 우리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00%까지 증가하는 현상…….

박세원 위원 저기, 발언시간이 짧으니까요. 재정 확대를 하실 건가요? 어때요, 하반기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세입분야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재정적 검토를 할 생각이 없고요.

박세원 위원 채권 발행 이런 부분들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 세출분야에 관해서는 기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기조실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저희가 9월 정도에 추경을 한 번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내년 본예산은 아직 생각을 안 하였고 9월 정도에 추경을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19로 못 쓴 걸 세출 구조조정하고 그러면 추가로 저희들이 채무 발행할 그럴 필요성은 현재까지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국가도 지금 무리해서 이번에 빚을 더 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재정 확대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세에 대한 제정ㆍ개정권이 있고…….

박세원 위원 우리 이재명 지사님 기본소득 하자고 계속 하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야죠. 국가만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우리 문화축제가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박세원 위원 그런데 작년도 이게 불용액이 좀 있더라고요. 19년도에 축제 관련, 행사 관련. 그런데 올해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올해는 더 심해지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9월 추경 전에 저희들이 그건 좀 감액을 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박세원 위원 그 말씀을 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감액하지 마시고 그쪽에 딸린 생계, 사업자나 종사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 생각하셔서 문화바우처나 그쪽 분들 업계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도 좀 살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문화관광국장하고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지난 1기 예결위원님들께서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 시에 세부사업별 달성도라든가 예산집행실적, 자체평가, 실집행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 자료가 그 개선사항대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 너무 수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고맙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런데 그 설명자료 중에서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관기관이나 시군의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느 실국은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고 어느 실국은 대시(-)로 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통일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실적 부분을 보면 사업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계획 그리고 실적, 그 달성도를 나타내고 부진하면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물론 달성도를 표기한 사업들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유를 잘 써서 설득을 시키면 된다고 이해는 되는데 실제 사업성과 및 평가부분에 사업 및 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을 위에 명시돼 있는 예상 집행실적을 그대로 써 놓은 게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상집행률과 달성률이 똑같이 나온 것이 뒤에 몇 건의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사업설명자료 1권 131페이지에 소송수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행실적하고 예산 집행실적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를 두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변리사라든가 변호사의 법률 자문 몇 건에 단가 얼마라든가 아니면 표상 몇 건에 단가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량에는 그냥 계획과 실적을 위해 예산 집행실적을 그대로 써놓은 것은 달성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목적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뒤에 몇 건이 더 있는 것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 내용 확인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게 통상적으로 경상적경비에서 나가는 사업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도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업성과 및 평가 부분에도 나와 있고 산출근거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으로 해 준다면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더 필요한지 이런 걸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도의 집행률은 높은데 실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시군, 유관기관의 실집행률이 낮은 건 주로 추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기돼서 하지 못한 사업들 이런 건들이 많은데요. 이게 사업설명자료를 하나하나 다 보면 그게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걸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산개요서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표에 집행률 있고 실집행률을 그 옆에다가 한 줄만 더 추가해서 써주시면 자료를 보는 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어차피 실집행률도 지금 이 사업설명자료에 다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표를 만들 때 그냥 한 칸만 더 채워주시면 나중에 자료를 보관하고 보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총괄개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합치고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한 1조 4,000억 원 정도 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그다음 해 예산에다가 다 이월을 시켜서 예산에 녹여서 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법정전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외한 금액이라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남아왔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작년 도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기본소득 예산 기금화하든지 만들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무지하게, 예산절감을 해서라도 기금화하든지 특별회계에서 하든지 별도로 만들어 달라. 그런데 지금 지사님은 계속 어쨌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도 한편으로 증세를 얘기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체 재원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라고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들을 기금이나 특별회계라도 관리할 계획이 없으세요? 제가 1년 동안 내내 떠들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많이 되면 될수록 예산 편성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작년 2019회계연도 경우에는 전년 대비 상당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어떻게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음 회계연도의 1회 추경에 통상적으로 세입으로 잡는데,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그걸 편성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고민이 되고요. 말씀하신…….

원용희 위원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발생 사유가 제일 큰 게 지출잔액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초과세입이 들어온 거고 예상치 못했던 세수가 더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지출잔액 부분에서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의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매번 불용예산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다 써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뭐…….

원용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갑자기 집행률이 늘어난다든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원용희 위원 밖에서 보는 그냥 일반적인 시각이 그래요. 그래서 연말에 막 갑작스럽게 사업들이 더 많아지고 집행을 빨리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지금 그 마인드를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을 같이 놓고 보면서 분석을 하시면서 왜 지출잔액이 여기는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업을 진짜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하다 보니 남은 건지 절감인지를 제대로 구분하는 나름대로의 평가장치를 가지시고 해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1조 몇천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이 지금 특별재난기금 한번 쏘는데도 한 2조 5,000억 정도 들어갔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조 3,000억.

원용희 위원 재난기본소득에 넣을 때도, 1회 보내는 데에 1조 3,000억 정도 나갔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원용희 위원 그럼 이렇게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충분히 내부적으로 재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그렇게 도정질문, 5분발언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내부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1안, 2안, 3안, 4안까지 말씀드려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난상황 터지니까 그때서야 이 기금, 저 기금 갖다가 붙이면서 지사님이 하라니까 그때서야 막 갖다 붙이기 바쁘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그…….

원용희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짧게 답…….

원용희 위원 이건 사실 국장님께 질타를 한다기보다는 여태까지 안 해 왔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상황이고 기본소득이 이제는 전면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제가 5분발언, 도정질문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책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낼 것인지,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는 계속해서 욕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예산을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적어도 한 달 정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세입에 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원용희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답변해 봐야 어차피 똑같은 말씀이실 거고 한 달 정도 드릴게요. 한 달 정도 드릴 테니까 적어도 7월 말까지 한번 자료를 주세요, 다음 회기 끝나기 전까지. 어떤 계획으로 이런 순세계잉여금과 예산들을 편성해서,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책을 세울 건지, 내부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을 한 달…….

원용희 위원 한 달 뒤에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일단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릴게요.

원용희 위원 아니, 시간도 됐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야죠.

원용희 위원 연구 좀 하시고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답변 없으시다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현 상황으로 나타난, 숫자상으로 나타난 사실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따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저희 도가 어떻게 예산집행…….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비비가 보통 언제 지출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예비비는 특별한 목적이 발생했을 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예상치 못한 그런 것에 지출되죠, 보통?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저감대책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미세먼지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심해졌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저감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 지급 사업이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했다 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는 글쎄요. 예상치 못했다라고 생각은 좀 덜 듭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조금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미세먼지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초에 심했고 가을쯤에 굉장히 심하고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는 긴급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 따라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올해는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염려가 작다 하더라도 계속되어 왔던 미세먼지 피해를 예측하셨으면 예비비 지출이 아니고 사실 본예산에 넣어서 집행이 되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방법이 훨씬 더 좋았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관련된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 부분은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를 하셨었는데 시군 참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려고 했던 사업이 참여가 없어서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도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내용이 태양광을 보급함으로써 에너지의 어떤 평등이든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에너지자립마을의 태양광에 대한 요청, 수요 이것은 엄청 많이 있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맞습니다.

이원웅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내용이었었나요? 그걸 포함해서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에너지선도사업도 있고 몇 가지 사업이 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 그런 의도에서 지역상생나눔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한계점들이 있어서 그 사업은 19년도에 불용하고 20년도에는 그 사업을 일몰처리했고요. 그 대신에 다른 에너지 생산하는 것과 관련돼서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원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지역에서도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어보는 경우가 곧잘 있어요. 저도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단지 똑같은 목적인데 태양광을 어떤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지역에 혜택이나 이런 지원사업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복잡해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나 또는 사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목적별로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사업이 다양하게 되는데 그게 역효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하고 저 사업의 차이점이라든지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더 보고요. 그거에 맞춰서 사업 이름이라든지 사업 목적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게 자부담이 조금씩 다른데 에너지자립마을은 자부담이 10%예요.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내고 태양광을 설치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업을 단일화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사안 중에 하나는 흔히 이야기하는 민간이전,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도 부르고 또 민간자본이전사업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지급 방법 또 정산 받는 방법 이게 회계과에서 주로 하나요, 아니면 지급할 때는 각 국별로 나가고 정산만 회계과에서 받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각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본보조, 경상보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각 부서에서 다 지출하고 거기에 대한 저거를 하게 됩니다. 정산까지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채신덕 위원 본 위원이 올해 2019결산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사안은 사회에서도 많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논란이 되고도 있는데 이게 왜곡되거나 가짜뉴스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될 텐데 이것이 과연 투명하게 잘 정산이 되어 오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일단 제가 어제 실은 와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오늘 안으로 오기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리 질문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료를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여쭙고 있어요. 특히 기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기부금을 받아서 그쪽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채신덕 위원 단체들의 정산을 우리가 받나요, 그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정산을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채신덕 위원 그럼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기부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채신덕 위원 관여는 전혀 안 하고, 거기서 알아서 그냥 쓰게끔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은 어디서 감사를 받거나 이런 건 없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해당 부서, 기관들이 다 있죠.

채신덕 위원 정관에 의해서 그렇게 할 거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중앙정부의 관할을…….

채신덕 위원 혹시 우리 도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자본이전 이런 거에 대해서 투서가 들어온다든가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별로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실국 예를 들자면 제가 자치행정국에 2년 있으면서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런 일은 없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채신덕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그래도 공직생활을 꽤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보조금 사업은, 도나 시군이 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각각의 정해진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을 하고 우리 도가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채신덕 위원 질문시간이 짧아서,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면 보통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예들이 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매년 감사를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채신덕 위원 없고, 다른 국에 대한 일들은 알고 계신 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다른 실국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민간위탁교육비 또 민간자본이전사업 그러니까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사업하고 좀 분류를 하더라고요, 용어를 보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런 것들을 자금교부부터 정산까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현황 좀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오래 걸리는 거면 내일 아침, 오전까지라도 주시면 그거를 갖고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수추계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사실 세수추계를 정리해야지만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보면 최근 6년간 경기도의 지방세 추계 오차를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평균 1조 5,683억 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했어요. 15년도에 2조 178억 초과세입이 발생한 이후에는 폭이 좀 감소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1조 원 정도 이상의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세수추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혀지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게 계속 이어져왔는데요. 2년 전부터 저희가 세수추계 방법을 전국에서 최초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가해서 다섯 가지의 세수추계 방법을 다 합쳐서 그걸 한꺼번에 통계를 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가 작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 5% 정도 세입이 초과됐는데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비하면 상당히, 반 이상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한 거고요. 금년도 세수추계는 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섯 가지 추계방법을 다 평균을 내서 해서 아주 이번에 좀 더 도전적으로 5,000억, 전년도 대비 5,000억 이상의 세수예상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세수추계의 예측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파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31개 시군도 우리 산하에 있지만 그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도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 등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름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해 드리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19년 세입ㆍ세출이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수확대로 인한 가용재원이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관련된 지출들이 세출수요가 많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손처분을 보면 불납결손된 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가 불납결손액 중에서 제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무재산이 가장 많은 결손처분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나름 은닉재산 발굴을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안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올해도 체납관리단을 꾸렸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체납관리단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운영은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작년 7월에 공정국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공정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 공정국장 이용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체납관리단 업무가 약간 지연된 점은 있는데 6월 8일부터 정상적으로 31개 시군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지금 일선 지자체를 보면 체납관리단으로 모집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여의치가 않아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각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금 도민들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런 것을 했었고요, 여태까지. 했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업무가 몰리는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에 원래 고유의 저희 체납관리단 업무를 약간 대면업무는 조금 최소화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는 됐지만 2차 대유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장직무대행,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순서네요. 간단히 몇 가지 좀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하고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 예결위에 도 기금 개편 관련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기조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기조실장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한 번 했었고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폐지 기금이 2개고요. 에너지기금, 통합관리기금 그다음에 통합시키는 게 농업발전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은 2020년 올해 12월에 일몰시키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폐기를 유예한 것이 6개 기금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폐기를 유예했지만 운용 활성화 기준인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을 저희들이 20년도에는 20%, 21년도에는 25%, 22년도에는 30% 해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부위원장 이동현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기금 관련해서 용역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역으로도 진행을 했고 도 용역과 공동으로 우리 의회에서 한 용역, 예결위에서 한 용역도 같이 참고해서 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이동현 네. 그리고 아까 오지혜 위원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 실집행실적 관련해서, 결산서에 위탁기관이나 이런 쪽에서의 실제 실집행률과 관련해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후에는 그걸 반영해서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한 가지 간단한 사안인데 결산검사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지난 5월 3일 날 언론에 제출서류의 오류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중하다면 중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결산 담당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언론에서도 지적이 된 건데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제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질의처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는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공지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최원용 기조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제자리에서 인사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소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도 제2호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서, 한완희 군관협력담당관은 공로연수 등 연가로 인해서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입니다. 현재 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영민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순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현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철 평화협력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도 경기도 제2호 생활치료센터 근무명령 이행 후 자가격리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1시간여 전에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발굴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실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배수문 위원 2019년도 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배수문 위원 그중에 가장 잘됐다고 우수사례로 보니까 기조실 건이 2건이나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배수문 위원 전국 최초로 시행해 주셨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배수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규제개혁담당관실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저희 경기도가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배수문 위원 지금 이게 아마 제목도 그렇고 이렇게 돼서 지자체 최초로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으로 전파시킬 만한 내용들을 도출해 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시군에 전파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기업들이 자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규제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을 저희가 미리 한번…….

배수문 위원 전체 담당에서는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총괄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이걸 실국으로 확대될 만한 내용으로 발전시킬 만한 것들이 보였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성과를 내서 했던 사업들은 이게 좋다고 하면 모든 행정을 하는 데 전파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 가는 게 기조실이잖아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또 시범사업 하시는 거고요. 제가 기조실 담당하고 있었을 때 시범사업은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잘됐으면 다른 실국에도 비슷한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전파하고 확대시켜가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게 가장 첫 번째는 여기서 했던 성과들을 다른 실국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되게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배수문 위원 두 번째로 기조실장님께 적극적 성인지 선정사업도 계속 예산도 늘고 있고 사업 수도 확장되고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성인지예산이야?” 아니면 성인지예산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게 정말 성인지예산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갸우뚱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모든 사업에서 남녀가 차별 없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수문 위원 이게 인식도 안 돼 있고 교육도 안 돼 있어서 하시는 분만 열심히 페이퍼워크만 한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실 때 남녀가 고루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 더 많이 발굴해 주셔야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명심하고 내년 본예산 반영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결산에서 보니까 결산보고서에 가장 우수사례로 2건이나 기조실 쪽에서 나와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우수사례로만 마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개요서에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별 결산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부속서류 페이지 26쪽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가 있고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별 설명자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런데 전체 기획조정실에 몇 개의 사업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 사업은 몇 개인지는 제가 기억은 하지 않는데요. 결산부서에서 요구한 자료는 저희들이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전체 사업에서 몇 %의 사업이 사업설명서에 포함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대략 한 50% 정도 미만일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세세한 사업은 많이 빠지니까요.

오지혜 위원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보다가 보니 여기에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결산서 설명자료에는 없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다 일일이 자료요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혹시 설명자료에 넣을 때 그 주요사업 추진현황 설명자료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떤 평가기준으로 선정해서 집어넣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도 예산서상 산출기초란에 부기명별 사업 1건당 예산금액이 자본적지출 3억 원, 경상적사업비 지출 1억 원, 물품구입 및 용역 등은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적 성격의 예산을 대상으로 작성한다고 이렇게 결산부서에서 일종의 지침이죠. 지침을 줘서 거기에 맞춰 제출한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사업들만 여기 설명자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 외의 건은 따로 자료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혹시 위원님이 의문 나시거나 하시는 사항 있으시면.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결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이게 불용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건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총괄 때 얘기해야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감사관실은 사업이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게 2개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나머지 기획조정실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빠져있는 걸로 확인을 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획조정실은 사실은 집행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고 기획업무가 주기 때문에요. 위원님, 여기에 해당될 사항은 사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요.

오지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총괄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도 집행실적에 대한 예산 집행실적과 사업량을 같이 써 놓은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업 추진실적에 사업량을 예산 집행실적으로 그대로 써도 그냥 자료로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였죠?

오지혜 위원 131페이지도 그렇고요, 132페이지도 그렇고요, 다른 실국에도 몇 번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거는 소송수행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송수행 지원을 위해서 예산 얼마를 세웠는데 얼마를 집행했느냐 그것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소송수행 지원을 몇 건으로 예측하고 세웠는데 그중에 몇 건을 해서…….

오지혜 위원 제가 원한 게 그거였습니다. 실제로 올해연도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같은 사업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수수료 얼마에 몇 명,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사업 추진실적에 넣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몇 건을 목표로 했는데 얼마를 추진했나 그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SIB 등 정책설계 실무단 운영에 대한 건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50%고 실제 집행률이 35.7%입니다. 그런데 달성도 100%를 다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을 조금 많이 과하게 잡았고 내년도에 만약에 똑같은 예산을 잡게 된다면 집행률이 지금 37.5%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SIB 사회성과보상사업 행안부 경진대회에서 도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그때 3억 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종의 시범사업을 해 본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김포의 채신덕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채신덕 위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게 자료에 보니까 354억이었는데 165억이 집행되고 189억이 이월됐어요. 약 50% 미만으로 집행이 된 거죠. 이 집행 부진 사유가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보시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데 고양시의 평생학습관하고 파주의 돌다리문화마을 이런 사업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내용이 165억이 집행됐고 189억이 이월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걸 상세하게 말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저희가 대부분 접경지역의 사업들이 선정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가 선행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지연됐다든지 또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다든지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때로는 보상협의 지연 이런 사항들로 개별 사업별로 지연되는 사유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의 고봉커뮤니티센터 설립일 경우에는 군부대 협의 지연으로 설계가 같이 지연된 그런 상황에 있고요.

채신덕 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35개 사업이에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7개 시군 35개 사업입니다.

채신덕 위원 그중에 사업 완료가 13개, 공사 추진이 12개, 설계 완료가 10개 지금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채신덕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행정절차, 군부대 협의, 도시계획 결정 등에 따른 설계 지연 이런 게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월됐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개별 사업별로는 각각 그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좀 과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 미만으로 집행됐다라는 건, 물론 이유는 합당한 이유로 들리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집행이 충분히 현장에서 잘 집행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 지금 부진된 사항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는 부진된 사항을 대부분 공정을 만회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거에 관련된 상세한 사유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집행상황 저희가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리고 DMZ정책과인가요?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사업이 있던데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 신명섭입니다.

채신덕 위원 연천 군남 쪽에다 그걸 하는데 그것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도비가 올해 예산이 선 거죠? 20억인가가 올해 선 거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연천 쪽 사업이 많아서 사업명을 정확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채신덕 위원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 거점센터요.

채신덕 위원 네.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 사업인데 국비 한 30억 받고 도비를 올해 한 20억 정도 세운 것 같고요. 이게 한 몇 년 된 사업이죠? 한 5년 됐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는 5년 된 사업 아닙니다.

채신덕 위원 그건 그러면 언제, 작년부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작년에 한 사업.

채신덕 위원 19년에 했는데 아직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는 역시 이것도 군 문제 부분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군 문제 부분은 아니고 연천군에서 토지 확보를 미리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연천군에서 토지 확보를 늦게 했습니다.

채신덕 위원 토지 확보도 안 됐는데 그냥 국비부터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채신덕 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서에서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연천군에서 토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계속 독촉을 해서 일단 토지 확보가 된 상태고 올해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력에.

채신덕 위원 그러면서 지가가 또 상승되고 이런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가는 연천군에서 매입하는 걸 매입비 그대로 저희가 인수를 하는 상황이어서 지가가 상승될 사유는 없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런 경우는 괜찮고. 어쨌든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시간 제약상 일일이 사업마다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인데 이게 가성비를 늘 따지잖아요, 이제는. 우리 공공기관도, 물론 가성비만을 1순위로 두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효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도 잘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항목 2개를 이야기했거든요. 올해는 잘 해서 내년도 결산에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쪽에 질의 좀 드릴게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입니다.

원용희 위원 작년 말인가 고양시 미세먼지 오염지도 사업 관련해서 감사한 적 있죠?

○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위원님, 북부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짧게, 있어요, 없어요?

○ 감사관감사담당관 권순신 네,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무 문제없는 걸로 나왔죠?

○ 감사관감사담당관 권순신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예산을 지금 얼마 쓰고 계시죠? 감사담당관실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16억 정도 쓰시고 있는 건가요?

○ 감사관감사담당관 권순신 네, 그 정도.

원용희 위원 그런데 고양시 시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고양시장이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거꾸로 내가 묻고 싶은 게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인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저질의 인력을 쓰고 있는 건가요? 고양시의원 한 명이 잡아낼 걸 거기 몇 명 보내셨어요?

○ 감사관감사담당관 권순신 두 사람 나갔습니다.

원용희 위원 경기도 감사를 하시는 두 분이나 보내셔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올라오셨는데 그걸 고양시의원이 되잡아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하겠다는 고양시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깎아야 돼요, 아니면 더 줘서 질을 높여 드려야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 감사관감사담당관 권순신 아닙니다.

원용희 위원 경기도 감사하시는 분들 두 분이 내려가셔서 감사를 하고 아무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고양시의원이 그걸 다시 뒤져 가지고 고양시장이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결국 공식석상에서. 그러면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질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 올해 본예산 때 깎아야 돼요, 아니면 더 늘려 드려야 돼요?

○ 감사관감사담당관 권순신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나갔을 때는 감사 포커스가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 예산이…….

원용희 위원 그런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커스가 됐건 뭐가 됐건 이미 고양시의원이 문제제기를 다 했고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고양시의원이 문제제기한 것도 보고 고양시에서 답변한 것도 다 보고 실제 내용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 감사관감사담당관 권순신 고양시 시의원이 문제제기한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감사가 내려가서 할 일도 없이 고양시 공무원들이 준 것만 받아보고 문제없다고 판결 내리고 오신 거예요?

○ 감사관감사담당관 권순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감사 방향에…….

원용희 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올해 본예산 할 때는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한번 심도 있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각인하시고 올해 예산 반영하실 때 잘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땐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감사요구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런 사례가 보인다든지 제대로 감사를 안 해서 엉망으로 하고 대충 올라오고 거꾸로 이렇게 고양시장이 결국은 그 시의원 한 명한테 대놓고서 전면 재조사하겠다고까지 약속할 정도가 된 순간 이건 정말 감사 제대로 안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창피하신 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감사담당관 권순신 네, 살펴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비전전략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기본소득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입니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여기서 지금 농민기본소득 문제 검토됐나요, 안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

원용희 위원 이거 예산 벌써 작년에 수립하려고 준비, 공청회하고 이런 것들 다 했는데 기본소득위원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문제점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되고 검토도 안 했다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번에 저희들이…….

원용희 위원 예산 작년에 세워졌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원용희 위원 그건 조례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저희들이 기본소득위원회를 이번에 열어서…….

원용희 위원 작년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운영 안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작년에 만들었지요.

원용희 위원 작년에 운영해서 이거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한 돈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직 안 쓰고 이번에 심의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기본소득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기본소득위원회 쪽으로 다 썼다는 거 아닌 건가요, 지금 여기 있는 금액들이? 여기 보시면 기본소득사업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여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만 해도 1억 4,700을 썼고 여비로만 7,700을 썼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을 썼는데요, 기본소득위원회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상정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할 계획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보충질의 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목표지표를 세웠고, 20개를 세웠더라고요. 그중에 19개가 100% 이상이고 1개가 100% 미만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세운 목표를 보면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신규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목표로 사업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어려우시면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이 작년 7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재 시군에 공공요금 할인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19개 시군이 할인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7개 시군이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대부분 법령에, 우리 조례도 그렇지만 다자녀가구 기준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2명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한 적도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출산 원인이 여성의 육아부담이 상당히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인의 아빠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애형 위원 굉장히 세세하게 목표를 설정한 것 같고 그걸 체크해 가면서 달성률에 만족할 만큼 됐다고 해서 100%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인구절벽시대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가 한 0.98%인가 그렇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0.92로 떨어졌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죠? 1%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작년에 30만 3,000명으로 간신히 30만을 유지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살기 좋게 공공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생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삶을 유지시키는 이런 인구정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인구정책에서 보니까 큰일들을 하셨던데 작년에 SIB사업을 2개나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원래는 한 4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연구를 한 4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2개만 돼서 지금 결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47.7%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SIB사업 두 가지가 어떤 거고 이 사업을 이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다음 사업으로 이어갈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현재 SIB사업은 실무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복지사업과에서 1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2개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1개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1개 사업…….

이애형 위원 치매예방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재단에서 한 거. 그거하고는 좀 틀린 건가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1개 사업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 이번 6월 달에 끝납니다. 그걸로 하고요.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과에 한번 의견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비슷하거나 약간 사업성이 떨어지는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대부분 다 발굴된 사업이 약간 해당 과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와 가지고 조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새로 한번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책자에 보면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하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개발사업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책자에서 봤거든요.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게 조금 틀린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자료로 좀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더 파악해 보고 또 더 큰 사업을, 빠지는 사업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의견제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한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입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사업이 있었죠? 우리가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했던 것 중에 두 개가 인구정책 우수시책하고 인구정책 전략개발 사업이 있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본예산에는 맨 처음에 14억을 집어넣었죠. 14억. 그리고 1차 추경에 지역수요 맞춤형 SIB사업 설계지원사업이 있었고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 자녀픽업서비스 지원이 있었죠. 이건 추경에 부기명으로 끼워 넣은 거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정책사업은 본예산에 한 건 다 했어요, 100%. 그런데 부기명으로 끼워 넣은 1차 추경에 지역수요 맞춤형 SIB사업 설계지원은 0%. 왜 그게 안 된 거죠? 아예 진행이 안 된 거죠,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김경호 위원 아니, 추경이라는 개념 자체 아시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정확한 설계도 없이, 아무런 설계도 없이 이거를 갖다가 그냥 끼워 넣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로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금방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행안부 대회에서 저희가 시상금 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8년 12월 달에 대회가 열려 가지고요. 저희가 상금을 그다음 해 1월 달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저희가 넣지 못 하고요.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랬으면 그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지, 제로가 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저희에 낸 거죠? 집행률이 제로잖아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 자녀픽업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평도 좀 해 달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66.7%뿐이 안 돼요. 그다음에 5개 시군에서 2개 시군으로 준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현재 당초 5개 시군이 이천ㆍ안산ㆍ양주ㆍ가평ㆍ양평이 처음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이 양주하고 양평만 제외하고는 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안 했어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아마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걸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기명으로 끼워 넣을 때는 충분하게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시군하고 다 돼 가지고 완벽하게 이거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때 부기명으로 끼워 넣어야지 그냥 아무 때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기명으로 끼워 넣고 그래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철저하게 준비 없이 누구 지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끼워 넣기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준비도 안 된 걸,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걸 갖다가 끼워 넣으니까 당연히 시행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부기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신규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추경에 못 넣으니까 부기명으로 기존 사업에 갖다가 끼워 넣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향후에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불요불급하게 계속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팍팍팍 끼워 넣고 그냥, 왜냐하면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우리가 아마 적게 볼 확률이 커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 사업에 끼어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정확히 사업을 충분하게 설계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인구정책 전략개발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도 지금 본 1차 추경에 있는 인구정책 국내포럼 SIB 그다음에 1차 추경에 SIB 등 정책설계 실무단 운영. 이것들도 지금 전부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것도 다 부기명으로 끼워 넣은 것들이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반적으로 부실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는. 그리고 인구 문제는 좀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하고 시골하고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만 인구정책 문제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해입니다. 저는 경기연구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지금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영해 위원 이 연구원의 본래 목적이 연구사업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집행률도 저조한데 본래의 목적인 연구사업이 집행률이 69%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도 또 연구과제 사업집행률은 거의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본래의 목적이 연구과제 사업인데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원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걸로…….

김영해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저희 회계의 집행률이 떨어진다 함은 불용액이 많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17년하고 18년 초에 걸쳐서 저희 연구원에 박사급 인원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결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고요. 또 도에서도 경기도 인원 확대에 맞추어서 경기연구원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여서 정원을 좀 더 주셨습니다, 박사 인원을요. 그래서 19년부터 예산이 좀 늘어났고 이번 해에는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열세 분 박사님에 대한 충원계획을 가지고 충원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일곱 분이 충원을 못 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연구원에 뽑는 분들을 뽑기로 작정하면 무조건 뽑는 게 아니라 적절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 뽑았습니다. 연구원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력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덜 뽑다 보니까 지금 올해 아마 거의 완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박사 미충원에 따른 사업도 조금 부족했고요. 그래서 잉여금이 조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인력충원을, 열심히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서 올해는 인력을 충분히 충원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연구원의 처우가 일반 연구소보다 낮나요? 왜 인력 채용하기가 이렇게 어렵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국책연구원 전체의 한 중간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보다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건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여전히 지방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 연말하고 올해 뽑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국책연구기관이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퀄리파이드된 사람들을 좀 뽑기 위해서 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올해까지는 한둘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충원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못 대응해 드렸던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농업ㆍ관광ㆍ북부 이런 분들도 다 대응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다른 연구원이랑 비교해서 처우가 월등히 떨어진다거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약간.

김영해 위원 우수한 연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람이 먼저 채용된 게 아니라 예산을 배정해 놓고 채용하려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복지 쪽에서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람 채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경을 해 주세요. 대부분 먼저 추경 안 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예산을 잔뜩 배정해 놓고 그 인력을 채용 못하면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이 길다 보니까 제가 질문할 거 지금 하나도 질문을 못 드렸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떻게 계속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이동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1분이요?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조금만 더.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런 연구기관인데 이게 저희 부서에 있는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구기관인데 연구과제에 대한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인력채용이 안 돼서 그렇다고 치지만 인력채용이 되더라도 연구과제 수행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답변드리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김영해 위원 네, 답변 주시고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거는 회계처리상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연구단위가 1년으로 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2년이라든가 3년으로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그런 회계상의 착시가 생기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 연구비들은 대부분 다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 답변을 매년 듣는 것 같아요. 연구기관이 회계연도 안에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월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게 매년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연도가 걸쳐진…….

김영해 위원 그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반복이 돼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수행할 수 있는 연구비가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년 과다책정을 하는 거죠. 그 회계연도 안에 그만큼 딱 연구사업이 이만큼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거를 이 회계연도 연구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책정하는데 그다음 연도에도 또 밀려서 그만큼밖에 수행을 못 해요. 그런데 매년 그만큼을 더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률도 떨어지고 집행률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현실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인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좀 더 점검을 해서 개선할 점을 늘 찾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추가질문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입니다.

김성수 위원 방범CCTV 확대설치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김성수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그전부터 CCTV 사업을 했는데요. 지사님이 오시면서 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 해 왔습니다.

김성수 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 예산이 그때부터 편성돼서 시작이 됐나요? 2016년도가 아닌가요, 처음 시작이?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그전부터 CCTV 사업은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김성수 위원 2019년 예산에는 50억 정도를 편성했고요. 전액 집행을 하신 거네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혹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쳤나요? 어찌 되나요, 이 부분은?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이 사업은 시군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시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시에서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김성수 위원 시군에서?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시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경기도는 관련이 없고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올해도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김성수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편성했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방범CCTV는 올해 24억 4,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24억이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다면.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올해 사업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된 시군도 있고 진행 중인 시군도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전혀 이 CCTV 사업을 안 하는 시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을, 예산을 가져가고 아직도 집행잔액이 남은 시군도 있고. 어떤 사항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갔잖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약간 이월돼서 마치긴 마쳤는데요. 자체적으로 추경 때 시군에서 확보가 늦어졌다거나 아니면 절차상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그래서 일부 시군이 약간 이월이 된 시군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됐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다 완료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김성수 위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물론 범죄로부터 취약 지역도 문제지만 지금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CCTV가 전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김성수 위원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학교 주변에 CCTV 설치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부분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학교 주변 CCTV 사업도 내년이면 다 마무리돼서 전체 학교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김성수 위원 아, 내년에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지금 대화 중이신 김한주 원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경기연구원에서 보내 주시는 이메일을 보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감사합니다.

남운선 위원 그런데 요즘 굉장히 빠르게 경제가 바뀌어 가고 있고 우리가 정치에서 해야 될 영역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경기연구원이 조금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말씀하신 거 들으면 결원이나 충원되지 않은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남운선 위원 그럼 결원계획을 조금 빠르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래서 올 초에도 모집을 했고요. 지금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두 번을 해서 올해는 최대한도로 인원을 좀 빨리 채우자. 이런 프로세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처우가 조금 낮다고 하셨는데 그걸 높이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라도 이거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요즘 고용보험에 조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서울시 연구원, 서울시에서 노동계좌제를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발표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래서 그 연구원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 좋은, 경기도에 경기연구원이 있는데 내가 왜 서울에 있는 박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송구합니다.

남운선 위원 그게 그 연구원님이 제안한 노동계좌제도 어떻게 이걸 하셨냐고 그랬더니 독일 인더스트리 4.0 거기서 차용하신 아이디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저희 연구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만한 내용들인데 저희한테까지 오지 못했구나라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이나 지원금으로 일단 급한 불은 꺼놓은 상태이지만 닥치고 있는 줄도산이라든가 실업의 문제가 보여지고 있는데 기재부 차관 같은 경우 네온스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연구들이 빨리빨리 제공이 되어야지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안전망을 구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런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는데 경기연구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지 저희가 서포트를 받고 도민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우를 높이시더라도 빨리 충원을 해 주셔서 결원을 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열심히 그대로 하고 있는 방향도 완전히 일치하고요. 다만 이번에 아까 노동계좌제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말씀 한마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의 효과와 정책설계에 관해서 국내외 어떤 다른 기관보다도 많이 그리고 선도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기본소득연구단을 마련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최근 들어서 코로나 그다음에 기본소득 관련된 조금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연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해 오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고용보험과 관련된 노동계좌제 이것은 서울연구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맞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대신 그것에 대한 대체재로서 고용보험 확대 혹은 노동계좌제 이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 연구는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보 쪽 사회복지학계에서 매우 많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돼서 한 30초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저희들이 기본소득과 대체 관계에 있는 걸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 판단을 합니다.

남운선 위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원에서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파급효과가 큰 고용보장제 혹은 청년고용보장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한 기초연구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경기도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원체 선도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서 모든 게 똑같이 나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남운선 위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은 고용보험을 징검다리로 해서 기본소득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래서 그 자료들이 풍부한 거였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사의 의사가 반영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본소득에 포커스를 맞추고 쭉 그냥 나가시는 것 같은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남운선 위원 정치적인 선택은 지사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당하십니다.

남운선 위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긴 하지만 자료를 할 수 있게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거 연구하는 게 연구원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 거수)

보충질의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본질의는 끝나신 거죠?

그러면 바로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입니다. 기본소득위원회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농민기본소득을 위원회 사안으로 올리겠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담당부서에서 심의요청이 들어와서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잘 보세요. 예산은 벌써 작년에 세워졌고, 작년 말에. 그다음에 지금 조례안 입법예고 다 끝나가고 다음 달에 의회에 조례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야 그거를 논의를 하겠다 하면 기본소득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활동을, 이 예산을 깎든지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 저희들이 기본소득위원회가 작년부터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업무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요.

원용희 위원 제가 단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께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깎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원용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농민기본소득 벌써 조사하고 어쩌고 된 지가 한참 전이었어요. 작년 초부터 보니까, 기사들 내역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 작업이 이미 작년부터 진행돼 왔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원용희 위원 답변하시는 태도가 뭡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고…….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기본소득위원회 자체가 초기에 심의를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시작될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시작할 때 했을 그럴 필요성도 있는 거지만 지금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

원용희 위원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는 거고 처음에 논의단계에서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거를 검토하는 건 조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또 너무 시기상조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원용희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섰어요, 이미.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용희 위원 최소한 예산이 서기 전에 그래도 여기 기본소득위원회 정도면 기본소득의 약간의 전문가분들이 꽤 모이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예산 편성 전에라도 심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전준비단계로 저희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저희가 지금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연말에 이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올라왔기에 이거 큰일 날 예산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명확히 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연구용역예산을 세운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원용희 위원 무엇이 됐건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소득위원회 자체가 적어도 지사님 방침이나 뭐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더 올라올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기본소득이 계속 올라올 텐데 적어도 기본소득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전에 스크린 작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를 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게 단순히 비전전략담당관실에 하부의, 그냥 하나의 위원회가 아니고 기본소득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올라온 것들은 이 위원회에서 사전 스크린을 하든 의견을 집행부나 지사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것 잘못하면 거수기 소리 들어요. 지사님이 밀어붙이는 거에 그냥 동조하는 논리만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전락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심의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건 입법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미리 좀 소스(source) 하시고 잘 검토하시고 미리미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아까 지적했던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2주 안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〇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원용희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별도 보고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까 경기연구원 이어서 마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사업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공투센터도 비슷한 요인이었는데요. 작년도에 공투센터 소장님을 모셔와야 되고 또 인원을 충원해서 세팅이 다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도 소장님을 좋은 분으로 모시느라고 여러 번 공고 내고 퇴짜 놓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찾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서 했는데 그게 좀 늦춰졌습니다, 작년도에. 그다음에 인원들을 덜 뽑아서 그렇게 됐는데 대부분 다 충원하였고 지금 또 마저 충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올해는 집행률이 올라갈 거란 말씀인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인력채용이 다른 공공기관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처우가 다른 데 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채용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처우문제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특히 연구기관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지난 한 6년 동안의 결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전체 출연금 대비 한 18% 정도가 돼요.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데 보니까 출연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출연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영해 위원 늘어나는 규모도 경기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출연금의 비율이 두 배 정도 높아요. 그렇죠? 경기도 예산 증가율이 한 7% 정도 된다 그러면 경기연구원의 출연금 증가율은 한 13% 정도 돼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증가율이 아니라 예산 불용액 비율.

김영해 위원 아니,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되는 비율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가율은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매년 증가가 되는데 경기도 예산 증가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만큼을 감액해서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그 불용액을 놓고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가를 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첫째가요. 인건비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람 뽑는 게 지체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속도를 내서 지금 뽑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박사님을 못 뽑으니까 박사님이 연구를 하는 데 들어간 사업 부분도 조금 덜 쓰게 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다른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박사님을 뽑을 사람을 예산 안 만들어 놓으면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일단 사람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불용액이 있으면 그 다음연도로 다시 넘겨서 다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요. 그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이 있으셔서 올해 2020년 같은 건 저희들이 출연금을 한 10억 정도 줄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에 맞춰서. 19년도에는 못 했고요, 올해 예산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출연금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저희 위원회도 출연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결산이나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줄여요. 10억, 20억 줄여서 편성을 해요. 그런데 추경예산할 때 보면 또 추경으로 그 예산이 그대로 다 올라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0년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여기는 그렇지 않, 제가 이거 본예산이랑 추경예산까지 다 살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올해 2020년부터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기조실장에 와서 2020년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이 출연금이라는 게 안 쓰고 불용되면 이거를 다시 반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으로 적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데 다 써야 될 예산이 못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보충질의 마치기 전에 저도 간단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매년 결산이나, 예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 출연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전체 예산 중에 자체수입 부분이 적다는 지적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올해 19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 자체수입이 좀 있고 도시공사 때문에 보면 자체수입이 한 80% 정도 비중이 되는데 도시공사를 제외하면 실제 자체수입 비중은 한 42% 정도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자체수입 비중이 적다는 거에 대한 매년 연례적인 지적이 있는데 우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물론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도 있고 쉽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목표치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그런 목표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은 저희 경기도가 해야 될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차원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은 성격 자체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건 예외적으로 저기 땅을 사서 분양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데, 킨텍스 같은 경우 그런 것이 가능한데 이런 곳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수입 비중이 적다는 걸로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공공목적으로 하고 도가 해야 할 것 대행하고 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세부, 이런 게 그런데 연례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별로 어떤 목표치든 이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지 않냐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공공기관이 자체수입이 적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체수입과 별개로 목적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해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 여지를 판단해 보고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기관의 관련부서를 통해서 자체 목표치를 설정하는 걸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협치담당관실에서 총괄의견 중에 검토한 것 중의 하나인데, 지적인 건데요.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2015년 기준 해서 30억에서 50억 정도 17년까지 그러다가 18년ㆍ19년에 210억, 18년에 210억, 19년에 161억이에요.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못 봐 가지고. 혹시 분석해 본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분석은 안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저희한테 오는 예산이 늘면 사실은 그거는 비례해서 어느 정도 늘지만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코로나 중요하니까, 대응 중요하니까 잠깐 듣겠습니다.

(청내방송 중)

생활 속 거리두기, 꼭 끝까지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그러니까 반납액 증가율보다 현격히 낮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고보조금 반납액 증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퍼센트를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원인별로.

○ 부위원장 이동현 원인을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5분인데요. 회의장 정리와 우리 위원님들 또 공무원분들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시간 1시간 정도, 7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식 경제기획관, 류광열 노동국장,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박귀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획본부장입니다. 임영문 원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 사)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킨텍스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임창열 대표이사는 외부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코로나 의심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권익과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석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결산 심의 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개선사항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규식 경제기획관, 류광열 노동국장,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죠. 이동노동자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동노동자쉼터가 우리 도지사님이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서 노동 분야 공약사업의 하나였죠. 그래 가지고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등과 같이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휴식여건을 보장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쉼터를 개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다섯 군데를 우선 신청받아서 했는데 안산은 지금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광주ㆍ수원ㆍ하남ㆍ성남, 광주쉼터에는 이제 지사님께서 직접 가셔서 개소하셨더라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한번 성남쉼터를 가 봤습니다. 이게 보면 일단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개소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그냥 예산을 내려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없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기존에 성남은 6월에 개소했는데요. 기존에 개소하기 전에 관련 시군하고 그다음에 센터장들이 있습니다. 센터장들하고 간담회도 전문가하고 했고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전문가 의견이나 또 기존에 서울의 휴센터 사용실태 이런 걸 분석해서 저희가 50장이 넘는 매뉴얼을 작성했고요. 그 작성을 토대로,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그다음에 센터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고 저희 도에서는 통일적인 운영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프로그램을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은 도 차원에서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킹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운영과 프로그램의 도입문제 이런 것은 저희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보니까 쉼터마다 휴게실공간뿐만 아니라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임금체불에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그런 상담이라든지 직업상담소도 일부는 배치해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냥 쉬고 있는 상태인데 광주, 하남, 수원 같은 경우가 올해 1월 달 이후에 개소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1년 정도가 지나야지 정확한 통계치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동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 안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지금 금년도에 그래서 이동노동자들이라든가 저희가 실태조사를 일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게 결국은 이동노동자들이 쉼터가 개소된 이후에 어떤 특정단체라든가 특정인에 대해서 점유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직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동노동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매뉴얼을 작성했고 이걸 토대로 해서 같이 전문가들하고 또 모여서 운영방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 중지를 같이 모아서 활성화를 시켜나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서울 같은 경우가 합정쉼터라든지 강동쉼터가 잘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보면 약간 차이들이 있는데 거의 수원이나 하남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한 우리 도비 합쳐서 2억, 3억 안팎에서 다 예산을 정리했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심의를 했을 때 처음에 공고했을 때 매입도 가능하고 신축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신축이나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를 했는데 3개 시군은 임대를 했고요, 신청했을 때. 성남은 매입을 가져왔었고 안산은 신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그런 이유로 포기했고요. 성남은 매입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입니다.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비용이 임대에 비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최만식 위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광주나 하남이나 수원은 제가 안 가봤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수원은 인계동에 위치하고 있고 하남은 하남시청 바로 앞에 있고 광주도 경안동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은 모란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가기도 힘들더라고요. 왜 거기에 1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했는지 도저히 성남시의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 정말 떨어집니다. 역에서 한참 걸어와야 되고요. 들어 가는 입구도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위치도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홍보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단순하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 단위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이동노동자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광주나 하남이나 수원의 위치는 어느 정도 적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남의 위치는 적정하지가 않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했던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이동노동자쉼터는 야탑이나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우리 도지사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이런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통해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성남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안 가보셨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성남은 못 가봤습니다.

최만식 위원 찾아가 보시고 그런 대책을 빨리, 제가 봤을 때 지금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많은 돈을, 예산을 들였지만 그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제가 성남 한번 방문하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도 차원에서 하여튼 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게 이동노동자쉼터를 거점쉼터로 생각하고 있고 간이쉼터 형태로 해서 연결시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쉼터 역할을 하면서 좀 서로 간이쉼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최만식 위원 거점과 간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직접 가서 보시는 게, 딱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한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식 경제기획관님에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채신덕 위원 우리 경제실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전체예산이? 한 4,000억 정도 되나요? 4,500억?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4,100억 정도 됩니다.

채신덕 위원 4,100억?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채신덕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019년 불용액이?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2% 정도 됩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한…….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전체예산 대비 2%.

채신덕 위원 그게 많은 겁니까, 어떻게 평균입니까? 예년대로 그런 겁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제 국비가 미교부됐다든지 또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만 제외하게 되면 충실히 저는 집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 빼고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시군의 수요조사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98.2% 집행됐고 한 2%가 불용처리됐는데요. 저희가 불용처리 부분도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안 된 부분…….

채신덕 위원 그러면 좀 더, 저희가 질문시간이 길지 않아서. 자세하게 이렇게 몇 가지만 들여다보면 시장상권진흥원이 또 이렇게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잘, 작년 거니까 또 질문드리기가 그런데 대답이 불가능하면 우리 경제기획관께서 계속하시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제가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이 특히 미집행된 경우가 많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한 54% 이렇게 되는, 수치 자료상으로는 그런 경우던데. 이런 것은 경제기획관으로서 지금 실장님도 안 계신데 어떠세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은 10월 달에 출범하고요. 그다음에 18년도 그다음에 18년 1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이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달 반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이 못 되고 이월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54% 정도의 집행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좀 소상공인,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64만…….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결산과정을 의회에서 하는 이유는 이게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잖아요. 제일 요즘은 돈의 쓰임이 가성비가 높게 잘 쓰는 거잖아요. 돈을 잘 쓰는 건데 이렇게 이제 불용액이 많거나 집행률이 50% 미만이고 이런 경우들은 잘 쓰지 못한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개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체 반성이라 그럴까? 자체적인 진단, 이래야지 다음에 또 개선될 것 아닙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이렇게 뭐라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집행부서가 전문가들이잖아요, 위원님들보다는. 그렇죠? 집행부서에서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런 게 잘못된 것 같다라는 자가진단도 저는 분명히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이 자리가 누구를 질타하고 뭐라 그러는 자리가 아니고 진짜 도민들을 생각하면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보니까, 자가진단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거나 집행 미스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특히 이걸 잘해야지 올해 또 6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예산 쓰는 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질타하자고 저도 하자는 얘기 아니고 저희들도 도민들이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다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 대표해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대답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명심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추경을 하고 특히 경제실 것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때도. 그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채신덕 위원 물론 이제 내년도 결산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좀 반성이 되고 자가진단이 되면 올해는 그런 것들이 불용액 없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의가 됐습니다. 실장님 안 계시더라도 기획관님이 너무 잘하신다고 경노위 위원님들이 격려의 칭찬이 많으신데 하여튼 좀 더 고군분투하셔 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도민들의 세금이라는 거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거 담아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여쭤볼게요.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교육생,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17억 원 써 가지고 교육생 268명에 취ㆍ창업 200명 했다고 하셨고 그다음 쪽 보면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해서 여기도 교육 209명 시키고 취ㆍ창업을 447명을 시키고, 22억 써 가지고요. 그 뒤에 것 보시면 46억 써 가지고 64명 취업시켰대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46억 원 써 가지고 취업 64명 시켰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마켓을 통해서는 17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일자리……. 그런데 이것도 20억 들었고요. 그 뒤에 것 보면 4060재취업 지원사업 해서 7억 2,000 썼는데 취업을 무려 1,237명, 사업계획서에는 650명이었는데 실제 실적에는 1,237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7억 2,000 들여서 1,237명을 취업시키고 20억 들여서 170개 일자리를 만들고 46억 들여서 64명 취업시키고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7억, 22억 들여서 각종 200명 취업시키고 22억 들여서 447명을 취업시켰는데 46억 원 들인 사업은 취업 64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다음에 20억 들여서는 170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7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는 4060재취업 지원사업 해서 취업이 1,237명이에요. 46억 들인 거는 취업이 64명이고 7억 2,000만 원 들인 거는 취업이 1,237명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사업명과 그 금액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죄송합니다.

원용희 위원 사업설명서 2594쪽 보시면, 사업설명자료 3권의 2594쪽을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공모사업으로 해서 17억 원을 쓰시고 성과가 취ㆍ창업이 200명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쪽을 보시면 22억 8,500만 원을 써 가지고 취ㆍ창업 성과가 447명이래요. 그다음 쪽을 보시면 새로운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서는 46억 1,000만 원을 쓰고서 취업 결과 64명을 취업을 시켰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쪽 2598쪽을 보면 7억 2,000만 원을 쓰고서 1,237명을 취업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7억 2,000만 원이 1,237명을 취업시켰는데 46억 원을 쓴 거는 64명 취업시켰다고 나오거든요, 결과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가 지금 고민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 46억을 써서 취업 64명을 시켰으면.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일단 위원님, 먼저 데이터 수치를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고…….

원용희 위원 이거 사업설명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아닌가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런데 금액상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성도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원용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치들이, 46억을 쓰고서 64명 취업시켰다고 나오질 않나.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공모사업은 어느 기관이, 3개 기관 3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나눠준 건가요? 교육훈련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다 나눠준 건가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말씀드리면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그다음 경기경영자총협회 차세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용희 위원 일자리재단인가 일자리재단 운영비용은 또 별도의 출연금으로 270억씩이나 나갔는데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원용희 위원 2596쪽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비로 273억 5,0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3개 기관에, 그러니까 3개 사업인데요. 교육하고 훈련 2개, 창업하고 창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국비 70%하고 도비 30%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원용희 위원 짧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빨리 주시든지 어떻게 하고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게 전달체계의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전달체계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 돈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17억, 22억, 뒤에 273억, 46억, 20억, 7억 2,000, 차라리 이 돈들을 그냥 직접 기본소득으로 뿌려주면 오히려 취업 효과보다 더 뛰어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중간에서 전달체계에 끼어 있는 일자리재단이든 더더군다나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270억씩 지금 별도로 출연기금까지 받아가면서 또 별도 사업비로 받아가서 성과가 이거잖아요, 결론. 7억 2,000짜리 넣어 가지고 차라리 1,237명을 취업시켰으면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공공기관과 함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진단ㆍ평가하는 그런 시스템…….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 전달체계에 있는 중간 단위의 공공기관들이 돈 먹는 하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은 별로 안 나오면서.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 강화하고 금년도 예산 세움에 있어서 또 반영하고요.

원용희 위원 이 많은 예산들을 써 가지고 거기다 또 별도의 예산 받아가고,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270억을 받아가면서도 또 사업비로 받아가고. 그런데 결과는 64명 취업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란 거예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요. 그 부분은 또 지적사항도 있으시니까 예산 반영 및 계속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면밀히 반영하시되 일단 이 사업들 자료를 다 주십시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 많았는데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료를 주시고 직접 와 주세요, 한번.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보기에도 심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사업과 관련해서요, 그거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이 있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통시장 안전지원 사업도 있고요,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이. 이것들의 집행률을 보니까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은 22%, 전통시장 안전지원은 50%, 전통시장 안전 확충은 26% 이게 도 집행실적이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전통시장 안전지원은 도 집행률이 50%인데 시군 집행률은 또 39%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반은 지급을 했는데 또 지급한 거에 있어서 3분의 1밖에 안 쓴 거죠. 원인이 왜죠,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들이?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화재안전요원 배치 관련해서 우리가 시군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의 자부담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시군에서 신청 부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죠. 이게 도 매칭사업이나 그다음에 시군 매칭사업들은 우리가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시군에 공모사업을 해 버리면 시군에서는 자기네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불용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정책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군의 예산이 매칭되고 자부담이 포함되는 경우 관련자들의 사업의 방향, 예산의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재량권 정도는 그쪽에도 부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매칭사업일 경우에 있어서는, 목적만 정확하다고 그러면.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이렇게 방향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기획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31개 시군의 경제국장이 파트너로 해서 저희가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정책 건의사항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김경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해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못 드렸어요.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포승BIX 지역이 부지조성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될 때인데 보니까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되게 낮게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죠, 이거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저희가 당초에 전문위원들을 쓰고 있는데 전문위원 두 분이 갑자기 그만두시면서 투자유치비, 인건비 부분 또 여비 부분 이런 부분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보니까 퇴직일자가 작년 거의 중반기쯤인 것 같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왜 다시 채용이 안 되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지금 저희가 도의 조직계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한 5명 정도를 확보하는 게 적당하다 싶어서, 금년도에 일부 새로 또 갱신도 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채용은 완료가 된 건가요? 다 완료가 됐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김영해 위원 그럼 앞으로 이 투자유치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게 진행이 되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이게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고 유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김영해 위원 사업에 매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서 현덕지구도 소송이 대법원 판결만 남고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인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사업이 워낙 오래 지연된 부분이라 지역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김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국에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보니까, 소통협치국.

○ 노동국장 류광열 내일입니다.

김영해 위원 네?

○ 노동국장 류광열 내일이라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네?

○ 노동국장 류광열 내일입니다.

김영해 위원 아, 내일인가요? 지금 경제국 아닌가요? 그럼 내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경제기획관님, 말씀드릴게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실적, 집행률로 보면 이번에 19년도 기준 해서 89%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높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원인이 뭐죠?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 기준으로 제대로 된 사회보험 형태로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입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서 가입률이 30% 초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거를 좀 높이자는 취지로 경기도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가입지원 사업을 하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민선7기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가입률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의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가입률이 이런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낮은 게 인센티브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1년간 1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1년 동안 1만 원.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직장근로자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거와 별도로 이분들한테 이런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거고 특히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필요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제가입률을 빠르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본 자료라서 모르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공제가입률이 70~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정보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서 가입률을 올리는 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일단은 장려금 미신청대상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그다음 제도상에 약간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장려금 신청기간을 가입일로부터 전국 동일한데 30일로만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가입장려를 위해서 도내 가입을 대상자로 해 가지고 신청기간을 좀 연장하는 방법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더 하든 제도적인 보완을 하든 그런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이동현 위원 결산과 다른 이야기인데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 초에 경제자유구역 본 지정이 있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한 군데가 본 지정이 됐고요. 작년에 용역하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김포나 몇 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죠. 본 위원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해외투자 유치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산업을 끌고나가야 되는 거고. 경기도가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경자구역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도에 진행했던 경자구역 추가지정이 경기도가 목표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저희가 작년부터 세 군데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시흥 배곧지구가 금년 6월 11일 날 최종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아마 추가지정은 전국에서는 처음이고요. 저희가 시작은 충남하고 같이 2008년도에 일찍 했는데 12년 만에 처음 추가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정된 데가 울산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거기는 신규이고 저희가 추가인데 이번 지정의 기본 포인트는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4차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진전도가 상당히 있는 데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상은 시흥 배곧지구가 적절해서 받았고 이제 다른 지역은 앞으로 이런 확산효과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경기도가 좀 더 큰 경제자유구역 확대라는 취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노력해서 다음에 또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했다가 안 된 김포나 기타 지역들 추가지정 검토를 다시 들어가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지금 당장 들어가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한 5년에 한 번씩 산자부에서 추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준에 맞춰서 계속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가야 그런 추가지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경제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보면 2019년 공기청정기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있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게 왜 설치가 하나도 안 됐나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국비가 미교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그게 11월 말, 12월 말 이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거 그러면 사전에 협의 같은 거 없었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는데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양자가 서로 잘못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정선 위원 그래도 이렇게 정말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지출을 전혀 못 했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면 그 전에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든지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러니까 교부금 결정이 19년도 12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그다음 사후대책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초에 보류된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진행률이 몇 %나 했어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보류된 14개 사업 중에서 14개 시장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전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완료는 어느 때쯤이나 가능한가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추진상황이니까요.

권정선 위원 완료시점은 아직 얘기하기 어려운가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연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2020년 내?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이 있어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했어야 하는데 시군에 홍보 부족과, 자인하건대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가 사업하겠다고 그러니까 신청이 부족했다는 부분 하나하고 자부담 10%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신청률이 저조해서…….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에 혹시 조사 안 하셨어요? 자부담 있으면 시와 사전에 얘기가 됐을 텐데 협의하는 과정은 없었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충분히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정선 위원 충분히 못 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왜 그러냐면 했다고 하면 꾸짖으실 것 같아서…….

권정선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셨어야 되고 적어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77%잖아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23%밖에 지금 신청을 못 받은 거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한 거 혹시 개선안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이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건가요, 사업이?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래서 그 뒤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부담률을 조정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어떻게 자부담률을 조정하셨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자부담 10%, 부담하는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상인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시군에서 대체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시군에서 그럼 10%를 대체부담하는 겁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시군에서 그건 얘기가 됐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돼 가지고 지금 현재 2억 4,400만 원 100%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권정선 위원 전체적으로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10개 시군에 18개 시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권정선 위원 시군과 하는 사업은 분명하게 자부담이 있거나, 시군과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은 협의를 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셔야 돼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명심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확충에 대한 부분, 이것도 지금 73%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설치위치의 제약이 커 가지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군 신청이 부족했거든요.

권정선 위원 그러면 설치위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안전확충 세부사업은 통폐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모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정선 위원 변경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겁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통폐합돼 가지고 안전확보를 위해서 지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서 지금 15개 시군에서 30개 시장, 47개 사업의 선정이 완료돼 가지고 이 부분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정선 위원 전액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코로나19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리고 시군과 협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합의하셔서 협의가 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불용액이 적어도 20~30% 이상 남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든, 아니면 시군의 신청이 저조했다면 그런 조건이 안 맞았든 그런 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돼서인데요. 우리가 지역화폐 발행이 2019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5,600억 정도인데요. 사용액은 4,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는 목표액보다도 더 높게 달성한 거라서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극히 동의하고요.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맨날 잘못하는 것만 얘기하기보다도 뭔가 좋은 정책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여론조사한 것 보니까 일반 도민도 68%, 가맹점주 63%가 만족을 하고 사용자 90%가 계속 사용의사를 높였다 그래서 아마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사용을 안 하죠, 못 하죠?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구매 및 충전이 안 되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향후에는 그 부분도 아마 도시권역에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민이 지역화폐의 이용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용편중인 것 같습니다. 이용편중이 뭐냐 하면 대부분 자료 보니까 일반 한식이나 슈퍼마켓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는데요. 일반 한식이 23%예요, 나머지. 그런데 농ㆍ수ㆍ축협 직영매장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1.4%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들을, 이용편중 현상을 나름대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부탁드리고요.

지역화폐 인센티브 관련된 겁니다. 지역별로 다 다르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군별로 다른데 제가 여기서 질문의 핵심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그것도 그중에서 동북부지역이나 아주 우리 경기도에서도 낙후지역으로 말하는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뭔가, 왜 그러냐면 이런 데는 군부대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군부대 자원들이, 병력들이 전부 외부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굉장히 면회들을 많이 오거든요. 그럼 지역사회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수지역이라는 게 풀려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평의 예를 들면 가평에서는 남양주까지 나가고요. 남양주는 저희보다 모든 조건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충전을, 인센티브를 우리 경기도가 6개 시군에 있어서만큼은 인센티브를 더 지원해서 충전율을 높여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군부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 정도하고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라 하면 매출액 제한, 지역 제한 그다음에 업종 제한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김경호 위원님 계시는 가평을 비롯해서 7개 지역이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쪽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라 하면 시장ㆍ군수 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번에 3차 추경 관련해서 3조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구매한도액을 100만 원 높였는데요. 기본적으로 7월 달까지였는데 12월 달까지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와 함께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5,500억을 더 발행하겠다고, 올해만 해도.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이 원래가 8,000억이었는데 그거를 일차적으로 1조 2,567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 1조 5,000억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와 함께, 또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는데요. 또 한 가지가 시군의 자율이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지역화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고은정 의원님이신데요. 그래서 여러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그 부분을 함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함께 잘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군부대에 사람들이 오면 주말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인들이. 그래서 충전할 때 할인율을 높여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할인율은 시군보다도, 시군에서 아마 10%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10% 해 주면 20% 정도 할인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 데까지 안 가고 그 지역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어차피 오셔서 굉장히 돈들을 계속 쓰거든요, 지역사회에서는. 그분들에게 지역화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군부대 군인들한테. 그래서 할인율을 우리가 10%에서 20% 정도 더해 주면 그 부분을 어려운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6개 지역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각종 산하기관의 원장 및 임원진에 대한 각종 제수당, 연봉, 성과금, 차량지원 및 기사 제공여부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최만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산하단체의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더 세부적으로 요구했으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분 전입니다. 8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성호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현병천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은 공로연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내응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개요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을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말씀 주시면,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과, 우리가 사업 중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한 28%…….

김경호 위원 19.3%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이렇게 됐죠, 이 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는데요. 당초에는 사업대상자가 저희가 720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추가예산이 와 가지고 한 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6개월간 하기로 했는데 6개월을 못 하고 3개월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이게 기금지원시스템 개발지연이 주요원인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보면 기존에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들 5~6학년 하다가, 특수학교 애들. 이렇게 하다가 23세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갑자기 39세로 늘어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업대상 기준이 변경되니까 기금지원시스템이 개발지연된 거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10월부터 운영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거 국비사업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적은 저조하죠? 대상이 늘어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대상이 늘어났지만 10월서부터 시작하게 됨으로써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 기간 내,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대상을 늘려준 거거든요, 39세까지. 거의 대상제한 2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반 정도가 대상자인데 대상이 되는 분들을 그 정도까지 늘려줬으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대상자를 5~6학년까지 했다가 39세까지 늘렸습니다만 시스템 문제로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소화를 못 했고요. 그리고 시군도 31개 시군 다 하지 못하고 18개 시군만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이게 18개 시군밖에 안 했습니까? 31개 시군이 안 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18개 시군만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18개 시군이구나, 네. 그중에서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차이가 많거든요, 이용건 실적이. 의정부ㆍ성남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주ㆍ이천ㆍ광명ㆍ오산ㆍ가평군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어떤 차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시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모집단이 많은 데서 뽑은…….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수사례가 있으면 실적이 저조한 시군은 좀 전파를 해서,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도의 업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비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비사업이잖아요. 도 돈 안 들어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김경호 위원 그냥 전달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우수사례가 있으면 저조한 데에다가 전파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걸 당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저희가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것 반성을 하고 향후에는 꼼꼼하게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우리가 단기체험사업이 있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김경호 위원 단기체험사업은 뭐했었죠, 이게? 죄송합니다. 스키 했습니다, 스키. 스키 사업을 했어요. 이거 도비사업으로 한 거죠? 스키 사업이요. 단기체험사업.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도 스포츠강좌 이용사업의 하나로 해서, 일환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단기체험. 이게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 사업을 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양주시, 파주시, 평택시, 여주시 이것뿐이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다섯 군데입니다.

김경호 위원 나머지들은 또 전무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도가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특히 제가 가평이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파주시가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포기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왜 포기하게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게 아마 민원 때문에……. 리모델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권정선 위원 사전에 혹시 협의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갑자기 사업을 이렇게 받아 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이것 말고도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조성사업도 지금 화성이 포기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문광위 쪽에서 사업 포기한 게 꽤 많이 보입니다. 왜 이런 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사전에 민원이라든가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 포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정선 위원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데서 하고자 했던 시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를 좀 부과…….

권정선 위원 지금은 페널티가 없습니까? 사업 선정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내년 균특사업에 있어서 페널티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어떤 식으로 페널티를 줄 생각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균특예산 배분에 있어서 좀 깎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깎는 걸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이 서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준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 포기라든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정선 위원 페널티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페널티가 생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것 지역과 소통하지 않고 신청을 해서 안 되면 포기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분명히 이거에 대한 건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한 것 좀 한번 다시 봐 주시고요. 전통사찰 보수정비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권정선 위원 거기 보면 수종사가 보조금 위반을 해서 결정이 취소됐다는 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전통사찰 보수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찰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민간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취소하게 된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전액 지급이 안 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를 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전액 지원이 안 됐을 때 다른 사찰을 다시 선정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게 초기에 저희가 예산을 주고 바로 사업이 신속하게 됐으면 할 수가 있었는데 좀 후반기에 했기 때문에…….

권정선 위원 그게 지금 자부담이 몇 프로나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20%입니다.

권정선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죠? 한 사찰당 얼마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거 상관없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권정선 위원 사업 사안에 따라서 그냥 자부담 20%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수종사가 7,200만 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7,200만 원이 자부담이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7,200만 원이 전체 사업비고요. 그중에서 20%니까 1,440만 원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전혀 지급이 안 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취소가 된 겁니다.

권정선 위원 도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국비사업입니다.

권정선 위원 아, 국비. 그러면 혹시 이렇게 중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취소를 하거나 보조금법 위반일 때는 몇 년간 향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3년간 사업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물론 이렇게 위반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사전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혹시 홍보나 교육하시는 것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사업신청을 할 때 교육이라기보다도 상담하는 과정이라든가 거기서 얘기를 충분히 하는데요.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로 교육시간이 있지는 않고요. 신청과정에서…….

권정선 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게 지금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비사업이든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교육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좀 더 만전을 기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개요서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은 2019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각 시군과 유관기관의 실집행률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괴리감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주로 국비매칭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사업의 경우 뭐 한 3년, 2년 반 정도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0%, 1.4% 이런 정도의 실집행률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예산을 내릴 때에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비를 도에서 내려주는 건데 그 시군에서도 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내려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 말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이 많은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주로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된 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관료를 지불한다거나 행사가 어쨌든 계약금 형태로 지불된 금액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 불용된 금액도 많을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똑같은 상황이 어쨌든 반복이 되었잖아요. 행사가 또 취소가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행사에 대한 대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확률이 더 커서 조금 더 수월할 거 같긴 한데 결산에 보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행사를 진행할 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조금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적으로도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추경을 해서 이것 불용으로 미리 처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게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작년에 돼지열병이 8월 말, 9월 초에 급작스럽게 하면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가다가 취소가 되면서 매몰비용이 사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은 매몰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9월 이후에 사업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확산방지입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련 종사자의 생계 내지는 생활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 안전성평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9개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밀접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밀폐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해서 나름대로 고위험, 중위험 그런 식으로 나누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방역 전문가와 다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이 상태로 해도 좋다. 취소해야 된다 내지는 언택트(untact) 내지는 무관중으로 바꿔야 된다. 또 내년 내지는 하반기로 연기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취지에 맞게 하되 그렇다고 해서 방역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올해 초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매몰금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금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상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금년 이후, 내년까지는 솔직하게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최대한 빨리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매몰비용들이 최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러한 행사라든가 그런 걸 가장 많이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가장 필요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의 대행위탁사업의 잔액이 상당 부분이 남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경기문화재단의 대행사업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9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만 경기문화재단이 총괄적이면서 문화공공기관의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문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못 해 왔던 사업을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대폭 확충하면서 사업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출연금 사업으로 했던 것도 공기관 대행으로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환시킨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문화재단 같은 경우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계속비 성격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5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 4월에 끝나고 다시 5월에 시작하고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강식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경기문화재단의 어쨌든 구성원들 중에서도 경기문화재단이 무슨 택배회사처럼, 이 대행위탁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고유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예술단체들을 진흥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행위탁사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인력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대행사업을 위한 구성원들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짧은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구성원들로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기획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이런 단년의 대행위탁사업들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부분들이 점점 상실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려를 같이 함께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래서 대행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특히 많은 건 저희가 박물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어떤 건물공사의 성격 예산이 한 140억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걸로 볼 수는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 대행위탁사업들이 출연금 사업들을 공기관 대행으로도 주실 수 있지만 저는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원래 기획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출연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의 예산들을 편성하실 때 좀 조정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들은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관광공사의 큰 최대 수입원들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파주 부분하고요.

김강식 위원 자, 경기관광공사는 지금 현재 보면 임진각이나 이런 부분, DMZ 쪽에서 나오는 것 운영하는 것 외에 자체 수입원들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대행사업들만 하고 있다고요, 문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는 계속 수입원이 없이 수입을 찾다 보니까 대행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경기관광공사에 자체적인 수익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옆에 관광공사 사장님이 계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관광공사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김강식 위원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의견이 어떠세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대행사업을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도 영화관광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31개 시군과 관광정책 빅데이터 구축 및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DMZ 평화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웰니스파크 조성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대행사업들의 발굴을 위해서 있지 않고 경기관광공사의 고유목적으로 목적사업 중에서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보세요. 다른 데들, 지자체에 있는 공사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마 최하의 위치에, 수익적인 부분들을 보면, 사업들을 보면 여기 경기관광공사는 없습니다. 그거 고질적인 문제라고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들이라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경기관광공사는 민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말고 공공의 영역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강식 위원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콘진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콘진에서 주로 지원하는 장르가 보니까 게임, 음악, 영상, 출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장르들이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어떤 영상과 공연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시공의 구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융합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지적하고 싶은 건 장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특정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콘텐츠라는 부분들은 시대적인 부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분화되고 아니면 새로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맨날 하는 부분들은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에 집중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될 때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너무 그냥 단편하게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콘텐츠진흥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실로 이관된 미래콘텐츠산업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AR/VR이나 몰입형 이런 걸로 해서 융합이 되고 있는 새로운 첨단기술과 융합해서 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리고 광교클러스터에서 저희가 문화기술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 내부 장르의 융합뿐만 아니라 경기아트센터와 함께 기관 간의 협업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김강식 위원 협업이 되나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김강식 위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을 연결해서 영상적인 기술들을 활용해서 C라는 곳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이 콘텐츠들을 좀 지원받고 싶을 때 어디하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장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미래콘텐츠팀에서…….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돼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의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급속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여기 지적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예산들이 편중돼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 음악, 영화, 영상,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결합되어서 뭘 만들거나 지원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지원하는 부분들을 찾아다니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이 없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문화콘텐츠들의 추세를 좀 보시고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획적인 사업 측면에서 예산도 마련하시고 그 부분들의 방안도 하셔서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들의 장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더욱 늘려나가겠고 사실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홍보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저희가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우리 김강식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질문 있으신,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DMZ다큐영화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30억을 쓰는데 이게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출품은 112개국에 1,447편이 됐고 상영은 46개국 151편을 했는데 제작지원 31편에 4억 정도 쓰셨고 관람객은 1만 8,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다큐영화를 해외에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독립영화들을 키워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다큐영화제 내지는 독립영화의 어떤 저변 확대, 수요층을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큐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원용희 위원 그럼 거꾸로 여쭤볼게요. 제작 지원하는 데 32편에 4억 원 쓰셨고 나머지 그럼 26억 원은 어디다 다 쓴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구체적인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고요. 저희가…….

원용희 위원 아시는 만큼만 설명을 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큐…….

원용희 위원 26억을. 네,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다큐영화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 4억 원 가지고 32편 제작했으면 한 편당 한 1,000만 원씩 정도밖에는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장 허은광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제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가 한 7억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에 4억 정도 활용되고 있고 외국인 게스트들이 많이 오고 외국인 초청 관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항공권이나 숙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 10억 정도 예산이 사용됐고요.

원용희 위원 그래서 시장진출 지원해서 성과가 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그분들 19억가량 들여서 해외인사들 초청하는 비용으로다 숙박ㆍ항공료 이런 거 지원하는 데 썼다고 하면 성과가 뭐 있었나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지금 저희가 지원한 상품들이 해외영화제에서도 우수한 성적들을 해서 수상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 중에 저희가 상시사업으로 도민들을 위한 다큐멘터리 상영프로그램도 대략 4억 정도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그 19억에서 4억 빼도 15억인데 해외인사들 초청해 가지고 성과가 뭐가 있었냐는 거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지금 저희 DMZ다큐멘터리영화제는 국내의 유일한 다큐멘터리 영화제고요. 저희가 경기도 DMZ를 주제로 해서 지금 세계적인 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외국에 보면 유럽에는 암스테르담영화제라는 게 있고요. 북미권에는 캐나다 Hot Docs 영화제가 있는데 아시아권에서…….

원용희 위원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무슨 부천 각종 영화제들이 많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네, 많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나열 형태를 하고 계시고 성과는 별로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6개국 151편을 상영했는데 관람객 수는 1만 8,000명 정도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한 편당 평균 한 100명 정도밖에는 안 보셨어요. 그러면 이건 다큐영화에 대한 저변 확대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성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내 다큐영화들이 해외 수출실적 같은 게 있는지라고 물었을 때 지금 답변 못 하고 계시고 더더군다나 지금 대규모 영화산업들이 재벌급 자본들에 의해서 몇몇 영화들만 스크린 다 독점하면서 독립영화 제작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독립영화 쪽에 지원하겠다 했으면 차라리 한 편당 한 1억 정도씩은 지원해 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거 숫자 계산해 보면 한 편당 한 1,000만 원 내외를 지원했던 거잖아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뭔지가 안 보여요, 지금 이 사업에서. 돈은 30억 갖다가 매년 쓰는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다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다큐영화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영화처럼 그렇게 막 해외로 팔리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또?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죠. 영화인들이 말하는 오히려 독립영화에 대한 경험들이 없어지면서 향후 우리 영화계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홍콩 영화산업이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잘 나가다가 다 망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뜨고 있는데 그건 다 독립영화에서부터 시작한 경험들 때문에, 다양한 장르에 대한.

(타임벨 울림)

조금 더 써도 될까요?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럼 어느 쪽에다 할 건지. 이 다큐들을 그러면 광범위하게 많은 관객층을 유도하자는 걸로 할 건지, 아니면 해외 판로를 더 늘리는 걸로 할 건지 뭔가 좀 진전……. 저희 지역 고양시에 있잖아요, 본부가?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뭔가 한다는 건 지나가면서 봤는데, 플래카드나 이런 건 봤는데 저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거기다 30억은 다 썼는데 뭐에 쓴 건지를 모르겠고 목표가 뭔지가 안 보여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다큐멘터리 장르가 대중성에 아직까지는 선택의 확장 부분에 있어서요.

원용희 위원 이제까지 보면, 이 상세내용을 자료를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하셨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올해로 저희가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죠. 꽤 오래되셨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저는 굉장히 적을 줄 알았더니 많아요, 지금. 30억이면 적은 돈 아닌데 이걸 매해 이렇게 쓰시면서도 이렇다 할,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걸 하는지를. 거기 관계된 사람들만 아세요. 지역에서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갑갑하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성과도 없이 계속 이렇게 3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퀘스천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영화업계 쪽으로 그냥 그분들,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네, 많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을 키울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영 포커싱이 안 보여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다큐멘터리…….

원용희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백화점식 나열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목표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가 좀 나오는 걸로, 차라리. 그래서 영화인들을 키우려면 영화인들을 키우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대중들을 위한 주변 고양, 파주 쪽의 시민들을 위한 상영 쪽에 아주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대중성으로 좀 가든지. 그런데 전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 대책을 같이 자료하고, 최근 5년간 했던 내용들하고 성과라고 써오신 것들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네,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1분만 더.

○ 부위원장 이동현 보충질의.

원용희 위원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9개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수행을 한 걸로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화종무과에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정책과에서 경기도 다양성영화 육성사업을 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이 두 사업을 어떻게 수행해서 여기서 어떤 부분을 성인지 사업에 맞게 수행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경기도 다양성영화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영화의 종류라든가 장르에 따라서 특정 성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통합문화체육이용권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애형 위원 선정이 됐다는 건 누가 선정을 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건 성인지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스스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류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그냥 수치에 맞추기 위해서 그 사업으로 분류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좀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통합문화이용권의 가맹점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용자가 여성한테 많이 치중이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 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가맹점의 측면에서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게 보니까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면 수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다, 남성이다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요건을 해 놓고 그 자격이 되면 수혜를 주는 건데 그 자격을 여자ㆍ남자를 차별해서 줄 수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따라서 이용권을 받더라도 사용하는 비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을 100% 다 발급을 했더라도 그게 사용은 80∼90% 정도 됩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성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남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업종, 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구별해서 자연스럽게 성비를 맞춘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 다양성 육성사업은 어떻게 성비를, 그건 보니까 관람객 성별을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영화, 제가 즉답할 자료가 없는데 혹시 잘못 말씀을 드릴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영화의 어떤 장르라든가 영화 내용에 따라서 아무래도 관람대상의 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여성이 좋아하는 영화, 남성이 좋아하는 영화 이렇게 해서 영화를 갖다가 장르를 분류…….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그러니까 좀 균형되게 상영할 수 있는…….

이애형 위원 그런데 꼭 여성이 좋아하는, 여성도 어떤 사람은 멜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무술을 좋아하고 이러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기호에는 좀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그러면 이거 경기도 다양성영화 육성사업 성과지표에 맞는, 어떻게 했는지의 그 사업수행 성과를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게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억지스러운 사업으로 하지 말자. 대상 자체가 성인지 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선택을 해 놔서 그걸 그렇게 억지로 맞지 않게 수행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 대상 선정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 부위원장, 성준모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결산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예술정책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이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2019년도에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작년 결산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 당초사업 계획서에 비해서 올해 결산을 보니까 사업 변경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못 들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이게 올해 1억 4,000만 원이네요, 예산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11억 4,000만 원입니다.

김성수 위원 아, 10억. 단위가 10억이네요. 네, 10억. 10억에서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경기예술인 실태조사가 추가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술인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문화예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약 9,500만 원 정도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수혜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수혜자, 그러니까 정책대상자들의 수요를 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예산이 당초 얼마 산출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당초에는 2억 4,000이었습니다만 6,000으로 축소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6,000만 원 집행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왜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업이 창작공간 임차료 부분인데 좀 수요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좀 엄격하게 하고 혜택을 덜 줬거든요. 예컨대 창작공간 임차료 같은 경우에 400만 원 그리고 50% 그다음에 공공공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원한 데가 적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90% 지원 그리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리고 공공공연장뿐만이 아니고 민간공연장까지 추가를 해서 현재는 수요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현장 내지는 현실을 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집행을 100% 집행률을 하셨는데 지금 창작공간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경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정산이 이루어졌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건 저희 직접사업이고요. 이건 결산이 지금 된 거고요.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100% 집행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업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저희가 사업변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액 그건 다 사용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다른 부분에 해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예술아카데미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사업을 변경하면서 포함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될 수 있으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첫 사업인데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추경으로 되면서 저희가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했습니다만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 지원대상이 혹시 있나요? 나이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자립지원금이 29세까지입니다. 아니, 34세까지입니다.

김성수 위원 굳이 나이를 제한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청년예술인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기성예술인에 비해서 자립기반이 약하고 또 어떤 정책사업의 대상이 많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과 같은 어떤 단체에 소속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년예술인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청년예술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럼 다른 그 밖에 예술인들에 대한 혹시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저희가 예총, 민예총 그다음에 문화원협회 등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 내지는 시군의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청년예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작년에 첫 시행이 되고,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사업진행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그거는 다 추진이 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예술인뿐만이 아니고 예술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장님들이 다 오셨지만 공공기관에서 협업을 해서 예산 103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기적이라고 해서 1,000명의 예술인에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100만 원,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100만 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어렵지만 그래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든 국에 공통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도비보조금을 대표로 하는 경상보조금의 정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산이 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특히 잔액 반납시기를 놓쳐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국장님이 좀……. 이게 보통 도비보조금을 과별로 정산해요, 우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부서별로 정산을 합니다.

채신덕 위원 부서별로 정산해서 그런 경우 잔액반납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 언제 정산을 합니까, 보통? 2019년에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몇 월에 정산을 해요, 12월에 해요? 익년 2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익년도 2월경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합니다.

채신덕 위원 보통 19년 거면 20년 2월 정도까지 정산을 하도록?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늦어도 2월까지입니다.

채신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는 거야 큰 문제없는 것 같고 민간경상보조금 쪽으로 주는 쪽에서 잔액반납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좀 있습니다. 예컨대 카드 매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채신덕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이번 시절이 이렇게 우리가 특히 시민단체들이나 민간단체들에게 도비보조금을 주는데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다른 생각을 못 하게끔 투명한 시스템이 고민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잘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래야지만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투명하게, 예를 들면 이 방법이 옳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린카드를 줘서 체크카드식으로 쓰면 딱딱 그 항목이 뜨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못 쓰게끔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이게 문체국에서 할 건 아니겠지만 전체 회계파트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계속 국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그래서 이런 도민의 중요한 세금을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결국 또 시민단체들이 막 쓴다라고 언론에서 시민단체들의 고유의 뜻은 왜곡된 채 회계가 잘못됐다라는 이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도는 세상이니 이제는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쯤 점검할 시절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문체국도 그런 취지에 맞게 어떤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 내지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간단하게 아까에 이어서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구별한 데 있어서 수행함을 여성이 사용하기 좋은 업종 또 남성 이렇게 구별해서 이거를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종을 나누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안 하시더라도 내일 그걸.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이용한 데, 이용한 성비 비율 이런 걸 해서 같이 자료로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만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성인지 사업으로는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혜자…….

이애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수혜자 산출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부적합한 대로 본인 말씀하신 그거에 맞는 2019년도에 수행한 평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인데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던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원용희 위원 그거 보니까 고양시 것도 있네요? 고양시 어디에 있나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잠깐만 자료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고양어울림누리 높빛언덕마루 주차장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배치서부터 여기 예산이 얼마가 나왔고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쓰였는지 좀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님 오셨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 강헌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2019년도 경기문화전당의 예산이 360억 정도 됩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방금 전당이라고 말…….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전당 운영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장님, 문화의전당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경기아트센터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아트센터로 바뀌었고…….

○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구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이우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재단하고 전당하고 다른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재단 대표는 누구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문화재단 2019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집행잔액은 얼마 남았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295억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2020년.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1,1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그럼 올해는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예산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많이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미집행되고 있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못 미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0분입니다. 9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회의중지)

(2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 후 바로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우 복지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질의 답변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오늘 2019 세입ㆍ세출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국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에서도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 전에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성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국장님, 간부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과장은 공로연수 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성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건강국 직원 모두는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보건건강사업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응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경기복지재단의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경기복지재단 2019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한 내용들에 있는 산출근거를 토대로 각 산출근거별 집행실적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금일 불가능하다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사업 현재까지 추진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생계급여 정부지원금이 4,470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뒤에 보시면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보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급자들이 수입이 생기면 수급자격이 박탈되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명이나 되죠? 경기도에서는.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28만여 명 됩니다.

원용희 위원 28만 명 정도. 그다음에 생계급여가 얼마나 나가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생계급여가,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총 8,515억입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1인당.

○ 복지국장 이병우 1인당은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구기준에 의해서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원용희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거 지금 핵심질문은 아니에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생계급여가 25만 9,000에 해산ㆍ장제급여, 의료급여 기타 등등 급여 해서 약 101만 9,000원 정도가 지금 평균입니다. 1인당 평균.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477쪽을 보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이요. 이분들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도 그러면 수급자격 박탈이 없나요? 상위법과 충돌이 없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자활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활장려금? 그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일부러 그분들의,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해서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자활근로능력을 길러서 나중에 탈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원용희 위원 그러면 탈수급 기준을 얼마로 잡고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20만 원, 150 정도 된다고, 4인 가족 기준?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를 얘기해야 되니까 현재 4인 가구 기준은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생계급여 자체가 전체적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 이상이 돼야 본다고 보죠.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면, 벗어나길 원하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걸 벗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제가 여기 표로 말씀드리면…….

원용희 위원 시간이 자꾸 없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복지재단 쪽이 연구기능이 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대개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근로소득 자체를 회피를 해요. 120이든 150이든 그만큼을 대체할 만큼의 근로소득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개 할머니들이 폐지 수집을 하세요. 그분들께 공공일자리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 수입이 생기면 수급자격이 박탈된대요. 이건 작은 사례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게 선택적 복지의 한계거든요. 근로할 능력 자체를 키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예 할 생각을 못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택적 복지가 갖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이걸 걷어낼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 기본소득 가지고도 좌측의 정책이니, 우측의 정책이니 설왕설래, 난무하고 있는데 이 선택적 복지의 아주 대표적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이런 지원금들을, 주거급여 다 합쳐서, 여기에 자기가 근로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 이걸 벗어날 능력이 될까? 최소한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게 한꺼번에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포기를 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근로소득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해 준다면 이분들이 그 정도 소득이 될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몇 년 정도가 걸리는지, 그럼 그 사이에 단계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것들을 일종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도 좋고 어떠한 표현을 써도 좋아요. 그 지점이 얼마 선까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복지재단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 연구계획서를 적어도 한 달 정도 드릴 테니까 계획서만이라도 어떻게 연구를 해 나가겠다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신정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소득 나갈 때 수급대상자들은 빠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 아마 상위법하고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지금 현행 이거 말고도 지원되고 있는 노인수당이나 아동수당이나 이런 케이스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는 거죠, 그건?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 주십사 하는 거죠.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고 이건 소득과 관계가 있고 이건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이 되고 있다. 또는 차상위에게만 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만 지급된다는. 각종 수당 같은 걸 지급하는 정책들이 있죠. 이걸 일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한 일주일 정도만 드리면 충분하겠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이 얼마고 중앙정부 예산이 얼마인지까지 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리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계획서 제출하실 때 같이 미팅하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계획서를 혼자서 짜지 마시고 초안이라도 갖고 오셔서 같이 논의하시면서 제 의도를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오히려 저희로서는 참 감사하고요. 향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원사업비 있는데요. 그게 집행률이 62.5%예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됐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원래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1인당 80만 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시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군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1인당 50만 원씩 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이게 전부 시군 매칭이 들어가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매칭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매칭 얼마 들어가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7 대 3입니다.

김경호 위원 7 대 3이에요? 그럼 어디가, 우리가 7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가 7이에요? 시군이 3이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아지면 거기서 부담을 느낀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가 70이고 시군이 30이라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확실해요? 우리 매칭사업인 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7 대 3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사님 3대 무상복지 중에 하나로 19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50만 원을 그때 계상을 했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당초에 집행부에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30만 원은 의회가 올린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의회가 봤을 때는 의회가 올렸기 때문에 안 쓴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참 특이하게도 50만 원은 집행부에서 올린 거 썼는데 우리 의회가 올린 30만 원에 있어서는 안 썼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재정 협의과정에서 시군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70%인데 반대를 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만큼 30%에 대한 금액이 많으면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측이 됐으면 추경 때 감액추경을 했어야지요. 왜 감액추경 안 하셨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회가 올렸는데 안 썼기 때문에 감액추경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의회가 올린 것에 대해서 반발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글쎄요, 제가 그건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럼 어쨌든 간에 50만 원 딱 올려놨으면, 80만 원을 30만 원 의회가 플러스해서 올려놨으면 시군하고 협상을 잘했어야죠. 그리고 시군 전체가 다 안 썼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안 씁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쓰려고 하는, 재정자립도가 있는 그런 높은 데는 분명히 있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전체가 안 쓴 거예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데 어디는 또 50만 원 주고 어디는 80만 원 주기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시군협의 불발이라는 것 자체가 집행부가 예산집행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의회가 너희들이 뭔데 올리느냐?” 이걸 수 있죠. 이거에 화가 난다고 하면, 이게 녹음이 되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앞으로 시군하고 재정 협의할 때 도의 입장이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잘 설명하고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죠?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조례가. 지급조건이 완화가 됐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완화됐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원래 거주…….

김경호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삭제해 버렸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감시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지사님의 3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올린 금액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담당관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 거기하고 협의하셔서 업무조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어떤 업무조정이라는…….

김경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인구 증가인데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구 증가의 일환인데요. 정작 인구담당관 쪽에서는 이상한 걸 하고 있어요, 인구 증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서 간 협업을 하셔서 업무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 업무조정 결과는 알려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1권 5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경기복지재단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출연금으로 통계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실적이 도 집행실적과 시군ㆍ유관기관 집행실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경기복지재단에 내려가서 사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집행실적 해당내용에 그 금액이라든가 집행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주로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이 부분은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걸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집행실적하고 유관기관 집행실적 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 집행실적 부분과 저희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옆에서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거, 저희가 공공기관 쪽 오른쪽에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고요. 교부액과 집행잔액은 동일합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100%를 집행한 게 되겠네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도에서는 그럼 107억 원에 대해서 100%로 교부를 했고 경기복지재단에서는 97.3%만 집행을 한 게 된 게 맞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금으로 2억 9,500이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실제로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설명을 해 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잘못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자료 취합 시에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운영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했어요. 작년에는 약 59억 정도가 예산이, 2018년도에는 59억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는 107억으로 갑자기 증가를 하고 올해 연도에는 다시 66억 정도로 감소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공제회 해산 관련된 예산이 52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해산으로 인해서 다 정리가 돼서 다시 축소가 되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국의 자료를 보다가 실제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조금 부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에 총괄 부분과 기조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의 계획과 실적은 본예산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출근거로 원래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단가의 몇 건, 단가의 몇 명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삼는데 이 산출근거에 따른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결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어디에서 남는구나, 얼마만큼의 예산이 어디에서는 부족하구나라는 걸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다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량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572페이지 그대로 보면 1개소 실적 100%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테이블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도 이런 형태로 쓰여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실적을 통해서 지난 1기 예결위원님들께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이유가 결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642페이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업 추진실적에 사업량, 계획, 상해보험 가입지원, 실적, 상해보험 가입지원, 달성도 100%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쓸 때 상해보험 가입지원 예산 산출할 때 얼마에 몇 건을 하겠다를 예측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 얼마로서 달성이 됐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집행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 이 만큼을 덜 했고 이 만큼이 그 보험의 가입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사용됐구나.’를 조금 더 편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오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지적한 대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 이 사업계획서들을 한 번만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꼭 조금 더 보기 편한 그런 내용으로 결산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복지국의 청년복지정책과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이 24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계약해지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추경에는 반영될 수 없었던 내용인가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미교부액 24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지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연간 해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중 발생하다 보니까 추경에 감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지나 위원 24억이면 이게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혜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2016년도에 최초 시작을 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19년도에 처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김지나 위원 이게 결산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 내용을 짚고 가고 싶은데요. 만기가 되면 만기지급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자금이나 창업자금, 교육훈련비, 대출상환, 결혼자금 이런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6년, 2017년, 2018년도까지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지급을 만기하고 그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최초에 설계할 때는 그랬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3개월의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수정을 하셨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수정을 하실 때 지금 2016년도에 처음 가입을 한 분들은 2019년도에 처음 받으신 거니까 그때 상황을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4개월의 기간이 걸릴 거라는 걸 고지를 해 주셨나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고지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당초의 계획안에 맞춰서 최대한,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검증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3~4개월 걸릴 것 같고요. 이상이 없는 부분들은 당초의 안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김지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거 기사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던 선정 인원이 2만 명이시죠? 7기까지 2만 명.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2만 명입니다.

김지나 위원 선정 인원이고 앞으로 9,000명을 더 선정하신다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당초에 매년 2,000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인원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처음 가입해서 2020년도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달이면 지급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4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공고가 올라오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착오로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게 저희가 결산이라고 해서 집행률도 중요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저희 세금을 어쨌든 도민께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복지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협약서상의 내용을 나중에 이 지원금을 받는 시점에 3년이 지나서 알게 되면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떠실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죠.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행정상 그런 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2019년도에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고지라도 나갔으면 지금만큼의 실망감이나 상실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거자금이나 대출상환, 결혼자금을 이 계획에 맞춰서 잡아 놓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긴 하시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 말고는 받을 게 없다라고 하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 진행하실 때 물론 협약서 내용들 사전에 알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는 하시지만 수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고지가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급할 때도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개괄을 먼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복지국 결산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시군과 같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는데 정산자료들이 아주 오류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산자료가 오류가 많다라는 건?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일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채신덕 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건건이 사업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통계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관행인지. 예를 들면 사업마다 거의 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일하는 청년통장 그렇고 청년공간 조성 그렇고 장애인 활동지원금 결산 오류 또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글쎄 어떤 부정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시군에서는 정산을 해 갖고 도로 올리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채신덕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각 부서별로 정산을 하는 거죠? 사업별로 그 책임 부서들이 있으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결산자료를 낼 때 착오가 있다는 게 지금 저희 자료에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집행을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사업이 그때그때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니까.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정산을 하는데 정산이 정확지 않다라는 부분.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닙니다. 그게 숫자지만 사실은 그게 예산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신덕 위원 그렇죠. 정확해야죠.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자료는 더욱더 정확해야 되는 거죠. 의원 개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1,360만 우리 도민들이 일일이 못 물어보니까 의원들이 대표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채신덕 위원 도민들이 낸 세금 어디에 적절히 잘 쓰이는가 물어보는 건데 자료들이 관행적인 건지 뭔지 저도 의원생활이 일천해 갖고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너무 오류가 많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이게 시의 정산하는 시스템하고 우리 도가 정산하는 시기하고 달라서 그런 건지. 그게 사업마다 다릅니까, 정산 시기가? 예를 들면 2019년 결산이면 20년 1~2월에 정산을 끝냅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대충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대충 1~2월에. 그럼 시하고 도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 숫자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도에서는 시에서 집행이 제로라고 보고하는 것도 있어요, 실은. 그런 경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로일 수는 없는데. 일부 자료는 제로로 나타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결산을 정산하는 시기의 문제인지 그런 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사실 아까 경기복지재단 운영지원 건도 오른쪽에 해당 없음, 왼쪽에는 집행액 이렇게 넣어 있다시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작성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기로 작성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담당자가 매년 바뀌는 게 다반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오류가 조금씩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건데.

채신덕 위원 이게 그러면 회계파트에서 정산시스템을 딱 통일시켜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채신덕 위원 이게 국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실은 여기 오늘 복지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네 번째 국인데 국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특히 민간경상보조금 쪽은 정산이 정확지 않은 게 더 심합니다. 그런데 복지국은 특히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이게 틀리니까 좀 황당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0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이러는데 이런 시스템 하나 제대로 못 갖추고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도민들이 내신 소중한 세금인데 좀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잘 쓰였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썼으니까 익년에는 잘 써야 되겠다.” 이런 걸 하는 자리가 결산 자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복지국은 특히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복지국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갖추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여져요.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시스템 마련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더 갖고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건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의회 증액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진행과정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했었는데 이건 어쨌든 결산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처음에는 1인당 80만 원씩 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시군하고 재정협의과정에서 시군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50만 원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60% 정도의 집행률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재정협의를 어느 시점에 했나요? 원래 집행부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협의를 하고 의회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재정협의를 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예산 세워진 다음에 사업추진할 때 그다음에 1월서부터 재정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1월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이동현 위원 서면으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면으로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재정협의 문서는 다 있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그걸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이동현 위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저도 불편하긴 한데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이고 당시에 이 사업 증액할 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또 예결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책과제로 또 도지사가 하는 사업에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서 진행을 한 건데 매우 유감스러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는 협치를 계속 얘기하고 또 다양한 정책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협의가 안 된, 시군에서 그 정도의 부담이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의 부담이 아닌데 시군에서 일종의 거부, 재정협의가 안 돼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내일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아까 초기에 자료요구하셨었는데요. 생애 최초 경기 청년 국민연금 관련해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은 있었어요. 지적은 있었고 의회 내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는 거죠, 논의가 되고. 2년째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도지사의 핵심사업이고 또 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랑 협의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지점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있나요? 누가 말씀하셔야 되나.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고 하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 청년들을 포함해서 유연성 있게 저희가 저쪽 중앙부처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당초는 우리 전체 청년들인 거 아니에요, 대상은?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청년들한테 지원 폭을 좀 늘리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저소득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대상에 포함을 하지만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 볼 수 있겠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언제쯤 협의가 완료될 수 있을 거 같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협의완료 시점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지금 협의가 조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도 잘 되고 있다고 하셨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이동현 위원 작년에도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상당히 해빙기가, 잘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검사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의사상자가 13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각 시군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도비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사업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입니다. 의사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나눠서 특별위로금하고 수당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위문금이라고 해 가지고 설하고 추석 때 각 10만 원씩 연 2회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이게 도 자체적으로, 또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지 아니면 도에서 도비 매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급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김태훈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김성수 위원 전액 도비. 그러면 각 시군마다 또 조례로 정해져서 아마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시군이 별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이 매년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김태훈 저희가…….

김성수 위원 예산 편성이. 지금 집행률은 굉장히 낮게 나와요. 왜 그러죠? 물론 의사상자…….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매년 의상자하고 의사자를 8명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작년에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수당 부분을 보면 2018년도에는 2,500만 원, 2019년에 보니까 1억 1,8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 집행 차이가 나는 거죠?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김태훈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예산 편성이 좀…….

김성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의사상자가 2019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김태훈 조례가 2018년도에 지급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 전까지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됐는데 2018년 이후에 예산,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일부 지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나온다는 얘긴가요? 차액이.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김태훈 2018년 이전에 조례가 없었고 그 뒤에 2018년도 중간에 조례가 생기면서 그 근거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명문화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더 의문이 가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2018년, 2019년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의사자나 의상자는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차가 뒤집어졌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뒤집힌 차를, 전복된 차를 다시 옳게 세우면서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때려잡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측해서 ‘아, 올해는 몇 명 발생할 것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대다수의 타 시도라든가 기타 등등의 자료를 참고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8명 정도로 우리가 사실 잡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2019년도에 공교롭게 그런 케이스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 부분하고 2019년도, 그럼 전혀 의사상자가 발생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2019년도에는? 어찌…….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 한 건…….

김성수 위원 그래서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살펴보고, 수당 부분이 2,500만 원…….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당초에 우리가 8명을 예상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세웠었는데 19년도에 발생한 게 의사자가 두 분, 의상자가 세 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급수가 있어요. 1급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급수 자체가 좀 낮아요. 9급도 두 분 계시고 8급도 한 분 계시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그만큼 굉장히 적었다, 집행된 액수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급수를 따진다고 한다면 신체 일부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잘린다든가 이런…….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런 게, 그러니까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급이다 그러면 우리가 1,500만 원, 5급이다 그러면 500만 원, 9급이다 그러면 100만 원 이렇거든요. 이런 급수에 따라서…….

김성수 위원 한 번 지급된 걸 얘기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위로금, 수당 이런 게 다르거든요.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지급된 부분에서 그런 거죠? 1회에 한해서. 그 이후로는 매월 지급된 수당이 따로 있지 않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금은 한 번 지급하는 거고 수당은 매달 지급하는 거고.

김성수 위원 네, 매년. 그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런데 7급, 8급, 9급은 아예 수당 자체가 없어요. 미지급이에요.

김성수 위원 네, 수당은 없고.

○ 복지국장 이병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우리가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 10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등급에 관계없이.

김성수 위원 실제적으로 수당을 보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국장님, 어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을 텐데 조례에 명시가 됐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조례에 명시됐는지 확인하고서 좀 수당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에게 말씀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부터였나요? 언제부터, 파장동에서 우리가 지금 서수원 쪽에 삽을 판 지가 2015년부터였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2015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시작이 돼서요. 2020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애형 위원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가신 많은 선배 위원님들이,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저께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완공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너무 가슴 뿌듯하게 다녀왔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첫 삽을 뜨게 된 그 연구용역을 줬을 때부터의 활약도, 또 첫 삽을 떴을 때의 그 감동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벌써 완공이 됐냐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원장님이 참 공교롭게 이렇게 결산심의와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서 또 6월 말로 퇴직을 하시게 되면서 소회도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더 발전될 거라는 그런 예측 같은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과 환경에 대한 시험ㆍ검사ㆍ분석을 하는,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같은 기관은 사실 환경과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장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렇지만 환경이 그동안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파장동의 현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화됐었는데 박근철 지금 안행위 위원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제언을 해 주시고, 신청사에 대한 제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고 드디어 신청사가 준공이 돼서 올해 4월 20일 신청사 인계받아 6월 1일부터 신청사로 이전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에서 우리 직원들이 첨단의 환경을 갖고 연구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그리고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또 지사님, 부지사님 도와주셔서 저희 연구원이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개청식은 못 하고, 코로나가 수도권에 확산돼서 개청식은 못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만약에 방문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이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이 자리에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여기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무부서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지금 요 근래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문자가 우리 경기도 각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가 뜨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코로나 발생상황 말씀입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1차 파동은 대구 신천지 2∼3월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잠깐 잠잠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1∼2명 나오고 그랬었는데 서울 클럽발로 해 가지고 다시 확진이 돼서 지금 5∼6월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한 10∼15명 정도, 많이 나오는 날에는 26명 나온 날도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15명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클러스터가, 지금 경기도가 현재 클러스터 중심이 된 건 쿠팡이나 이런 건데요. 서울에서 클러스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은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 30∼4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지금까지도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직원들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가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셔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23명)

성준모이동현권정선김강식김경호김성수김영해김지나김진일남운선

박덕동박세원배수문오지혜원용희이선구이애형이원웅이창균이필근(수원1)

정윤경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곽윤석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김대순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정국장 이용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농정해양국장 김충범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류인권

도시정책관 손임성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노동국장 류광열건설국장 박일하

교통국장 박태환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축산산림국장 김성식비상기획관 김재준

경제기획관 김규식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인재개발원장 이순늠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소방학교장 권대윤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건설본부장 윤성진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연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박상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수원월드컵관리재단사무총장 이내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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