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06.10.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4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0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4시48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안 승인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4시49분)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故 서형열 선배 의원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방의원이 돌아가셨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40년이라는 정말 짧지 않은 정치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그가 개인의 영달만을 좇았다면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정치에 매진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가신 님의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방분권 또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그의 열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이고 또 정치나 행정을 하는 우리에게 정의와 불의 또 공정과 불공정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항상 깨어있어서 각별한 심정으로 정치도 하고 또 행정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또 1년을 마감하는 결산의 자리에서 위원님들 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삼가 故 서형열 경기도의회 명예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내역과 미수납액 내역 또 세출결산 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전용ㆍ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3종의 기금결산과 채권현재액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결과,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조 6,479억 3,900만 원이며 세출은 4조 6,877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 99.4%인 4조 6,574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0.3%인 160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인 142억 7,2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6,426억 2,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67억 2,600만 원, 보조금이 3조 6,241억 9,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억 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3조 6,424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도비반환금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및 이자발생액 16만 원, 그외수입 18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3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시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모두 반납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5쪽부터 7쪽의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6,877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4조 6,574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0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억 7,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쪽부터 11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 집행률 기준 80% 미만인 사업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등 12건 35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12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5쪽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은 총 16건 22억 1,2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따른 설립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일부를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은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일부를 전용하였으며 보훈단체 리모델링 비용의 예산 부족에 따라 자산취득비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청년복지정책과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업은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사업비 일부를 전용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의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1월 및 12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와 장애수당 부족액에 충당코자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북부사회복지과의 광역푸드뱅크 지원사업은 북부물류센터 운영 예산 중 보조금의 과목경정과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의 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9년 7월 1일 그리고 9월 10일 두 번에 걸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52건 7,967억 1,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9쪽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82억 5,400만 원으로 2020년 8월 착공 예정이며 완공은 2022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75억 2,200만 원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에 따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73억 3,100만 원, 성심동원 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설치 사업 1억 9,100만 원입니다.

21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보훈단체 사무실 매입 관련 예산 2억 9,100만 원으로 재산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2020년 2월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5,062억 9,300만 원 중 1조 5,059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억 9,300만 원입니다.

2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5,055억 8,700만 원 중 99.4%인 1조 4,96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이며 집행잔액은 9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이체 내역과 마찬가지로 2019년 7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10건 1조 3,864억 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억 3,3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 4억 2,8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와 31쪽 성과보고 그리고 32쪽부터 49쪽 부속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예산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잘 집행코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복지 향상을 위해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총괄 부분입니다. 보고서 2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9,282억 4,691만 원으로 3조 9,219억 8,31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3조 9,218억 2,76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5,551만 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2018년도 결산 시 미수납액 6억 4,300만 원과 비교했을 경우에 세입을 적정하게 관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조 1,889억 9,33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8.8%인 5조 1,263억 97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6억 5,96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0억 2,392만 원입니다. 그 외 상임위 소관 부서의 주요 불용액 현황과 예산 전용ㆍ이체, 이월사업비 등은 4페이지부터 보고서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 소관 특별회계, 채권현재액 등은 보고서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 실국별 검토의견 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 6,479억 3,903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보다 1조 398억 1,659만 원 적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중앙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6,479억 3,903만 원으로 3조 6,426억 2,54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조 6,424억 8,04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억 4,501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지난연도 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의 수납관리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이월액 160억 6,696만 원을 제외한 142억 7,164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99.6% 등 복지국 평균 집행률은 99.4%입니다. 복지국 주요 불용사업부터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복지국))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형열 의원님 의회장으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한 부분 있죠? 이게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총 집행액이 얼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당초 사업비가 75억 8,500만 원, 국비가 37억, 도비가 11억, 시군비가 26억 이렇게 해서 75억 8,500만 원인데요.

권정선 위원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잔액이, 총 집행률은 95.8%인데요…….

권정선 위원 지금 3억 1,800만 원이나 남은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마스크 보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 복지국장 이병우 저는 이 부분이 일부 시군, 한 5개 시군 정도가 85% 미만의 실적을 보였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84.7%, 연천이 81, 양주가 81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9월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이걸 하려면 계약절차라든가 업체 선정, 기타 등등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지만 이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줄 때 조금 더 일찍 내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내려준 시점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양평이나 이천, 양주, 연천, 수원 이런 데만 따로 더 늦게 내려온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90% 넘은 데가 있고 90% 안 된 데가 있고 그렇긴 한데 시군마다 나름대로 자기 실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계약서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낮은 양평이나 이천, 양주, 연천, 수원이 다른 지역보다, 31개 시에 비해서 좀 늦게 내려왔다는 얘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정선 위원 시기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시기에 내려줬는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서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정확하게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시군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해서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시군마다. 의회에서 2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때 그걸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뭣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나는지에 대해서.

○ 복지국장 이병우 저희가 집행률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답변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해당 수량은 다 드렸는데요. 문제는 입찰을 하면서 단가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권정선 위원 단가를 적게 해서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런 차원입니다.

권정선 위원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단가가 원래 단가보다 더 싸게 매겨져서 지금 이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일단은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이거 미세마스크 보급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 복지국장 이병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2,000명, 또 차상위계층 9만 2,000여 명, 그다음에 생활시설에 계신 분 4만 7,000여 명 해서 42만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권정선 위원 이거 연간 보급 매수가 몇 개예요? 360개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부에서 내려온 수량은 한 분당 18매씩.

권정선 위원 1년에 18매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2019년도 하반기에.

권정선 위원 6개월에 그러면 18매 준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10, 11, 12로 생각해야 됩니다. 9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3개월 동안 18매 이렇게. 금년에는 50매입니다.

권정선 위원 50매를 3개월 동안 준다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요, 2019년도에 18매.

권정선 위원 2019년도에 1년 동안 줬던 게 50매라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2019년도에 3개월 동안. 9월 달에 내려와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써야 되기 때문에 18매가 된 거고요. 2020년도에는 50매가 내려왔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는 18개를 줬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권정선 위원 3개월에 18개면 국장님, 한 달에 몇 개예요? 6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3×6=18입니다.

권정선 위원 6개로 한 달을 쓰려면 그럼 기초수급자는 5일씩 써야 돼요, 미세먼지마스크를?

○ 복지국장 이병우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집행잔액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남았잖아요. 단가를 더 싸게 사서 남았는데 결국은 5일에 하나씩 쓰라고 준 거밖에 아니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마 복지부 지침이 1인당…….

권정선 위원 복지라는 말 넣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지금 하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에 지급을 하는데 3개월에 마스크 18개 주고 돈이 남아있다는 게 이게 지금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복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다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대기환경 자료를 보면 PM-10 기준으로 나쁨 일수, 아주 나쁨 일수 이런 게 있는데 연간 7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권정선 위원 연간 74일이어도 지금 이게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보급 매수가 적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다른 얘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급 매수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

○ 복지국장 이병우 보급 매수는 계속 늘려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보급된 이 매수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국장님 생각에. 미세먼지 날짜를 떠나서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적다고 생각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돈이, 예산이 없어도 지금 추가로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단가를 싸게 사서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는 몇 개씩 지금 예상하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금년에는 50매 주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50매를 몇 개월?

○ 복지국장 이병우 연간입니다. 1년 동안.

권정선 위원 50매를 연간.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권정선 위원 연간 다 쓰라고요? 50÷12 해야 되는 거죠? 몇 개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게 연초에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기 전에 내려온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조금 더 검토가 아니라 복지부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경기도에서 그거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50매 가지고 12달을 쓰라고요? 저소득층이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닙니다. 그건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권정선 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노력이 아니라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되는 거지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이고 지금 여기 저소득층 보급 대상자에 보면 심폐질환자나 노약자, 임산부들 안 들어가 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18매 안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권정선 위원 그나마 적게 매수 주는 그 대상에도 굉장히 취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심폐질환자나 노약자, 임산부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보급 대상자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지금 심폐질환자나 노약자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소득층에, 지금 거기에서 빠져 있어요, 마스크 보급하는 데에도. 어떻게 넣을 생각은 없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금년 3월 달인가요? 3월 중순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저소득층한테 조금 더, 기존의 50매 말고 일주일에 1매씩 더 드리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아마 예비비로 내려왔습니다.

권정선 위원 조금 더 내려와서 그러면 몇 매인 거예요? 50매인데 더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 몇 매를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희가 14만 2,000매인가를 보급했죠.

권정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원수당 했을 때, 그렇게 통틀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몇 매를 더 주실 생각이냐고요, 추가로 온 게.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대상자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80세 이상에게 드리십시오. 장애인에게 드리십시오. 중증장애인에게 드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80세 이상이 4만 5,000명, 장애인이 7만 6,000명, 중증질환자가 2만 1,000명 이분들한테 1주분 1매를 드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권정선 위원 일주일에 그거 1매 드리는 것도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드려라 이 말이죠.

권정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물론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내려올 때는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매수에 비하면. 적어도 이틀에 하나꼴로는 배정이 돼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복지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보완을 하셔야지 거기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전달만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이 마스크를 보급하는 대상이 저소득층이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비비로 매칭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방역과 마스크, 특히나 어려운 분들한테, 취약계층에 드리도록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낸 게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거 말고도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거 말고 따로 해서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개인적으로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국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이 애를 쓰셔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했어요. 결산검사하면서 조금 오류가 눈에 많이 띄는데 이걸 얘기를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또 어렵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으로 줄여서…….

○ 복지국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 주세요.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요.

왕성옥 위원 괜찮으시겠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지적해 주셔야 그게 또 약이 됩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복지하고 건강국이 저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거의 책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도민을 대표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고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또 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제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할게요. 제가 여기 보니까 스무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우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이 일단 모든 예산 중에 집행률이 가장 낮아요, 40.1%로.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가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2018년도에도 집행률이 낮으니, 이게 거의 국가사업이니 이거 내시를 할 때 예산을 줄여서 내려달라 했는데 그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건 되게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이유는 맞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근본적으로 오늘 권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생활보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이 자활근로대상자만 10% 정도, 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조건부 수급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수급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비자발적이고 매우 강제적인 제도예요, 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자활근로를 하고자 하는, 생활에 보탬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이걸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지지난 정부 때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저는 이게 더 강화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거 푸셔야 되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 2개를 저는 좀 권고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올려주시기를 권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이 집행률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짧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가구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한 30만 원 내외로 이분들이 이 자활근로를 통해서 가져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생계로 다 지표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줬다 뺏는 거, 이게 똑같이 또 되풀이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 적극적으로 직업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이거 끝나면 다시 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받는 혜택이 많고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이 조건을 굉장히 완화해서 실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서 4인 가구 기준이 아니라 자활근로를 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저는 기준을 바꿔달라고 권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의 기준은 이렇게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게 꼭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활근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게 없으면 2020년에도 이 예산 지출은 계속 낮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부분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인 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보통 자활근로를 가면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직업이 나한테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줍고, 아시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어떻게 근로로 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다라고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신다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 주십사라는 권고를 제가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자활근로 대상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4,800명, 5,800명, 2018년도 같은 경우 4,8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자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0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 유지나 게이트웨이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인턴도우미, 사회서비스형 이 부분들이 천몇백 명 해 가지고 3,000여 명 되시는데 이분들만이 자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자활근로자가 생계급여를 받으시거든요. 생계급여가 4인 가족에, 아까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생계급여를 4인 가족이 한 140여만 원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A라는 분이, 4인 가족인 경우에 한 분이 가서 일을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받은 돈이 예를 들면 120만 원이래. 그럼 120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30%를 빼요. 120만 원에서 30%를 빼. 빼다 보니까 한 80~90만 원만 소득인정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그 130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받는 80~90만 원을 마이너스해. 그러면 나머지 금액 있잖아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30몇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를 130만 원 받으니까 그나마 장려금이 좀 있는데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생계급여 자체가 130이 안 되거든요.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0만 원 월급 받았다 그러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당초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복지를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쫙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 우리 장려금 받을 사람 별로 없다, 많지 않다. 좀 줄여 달라.”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사실 집행률이 40몇 %밖에 안 되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이 기준 자체를 저희가 꼭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게요. 건의해서 우리 도의원 왕성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데라고 써 가지고 아예 제안을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요, 아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그거 써야 돼요. 써넣어서…….

왕성옥 위원 이거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절차상 예결위에 올라갈 거고요.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 결산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다시 내려갈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좋습니다. 그래도 좋고요.

왕성옥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이게 자활근로자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서는 약 5,850명인데 이 중에 지금 821명만 참여해서 14%라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왕성옥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발적 참여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왕성옥 위원 네, 그거 감사드리고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19년도에 못 했던,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 30억 원이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게 2020년 1월 7일에 최종협의가 완료됐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연말이 되면 ‘아, 이거 집행 못 하겠구나.’ 그럼 이거 명시이월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안 했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경기복지재단의 회계절차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이거 하나하고요. 명시이월 보고 안 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3명이 들어가서 대체인력을 쓰면서 이 인건비를 일반예비비와 구분 없이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한 것에 대한 게 지금 여기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거 고치셔야 되겠죠?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 예비비, 정ㆍ현원 차에 의한 봉급 예비비,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 그리고 일반예비비 이렇게 구분해서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반예비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이건 오류니까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에 심각해 보여요. 편성 목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시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금 5,000만 원을 전용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는 행위로 저는 보여집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팩트, 사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 명백한 오류였으면 국 차원에서, 과 차원에서 주의ㆍ경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이 부분이 별도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왕성옥 위원 네, 그렇죠. 그랬어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여기는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고 전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편성목 신설은 가능하며 별도의 의회 승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요.

왕성옥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요. “예산서상에 나타났을 때 편성목까지의 과목은 의회의 승인 없이 별도 편성하거나 변경하면 안 되고 의회가 예산심의 시 승인한 편성목 범위 내에서만 예산 전용이 허용된다.” 이렇게 지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예산과목 편성목을 새로 만들었어요, 예산과목에. 연구개발비라는 목을 새로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새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새로운 목을 편성했다면 이거는 반드시 국에서 경고조치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회서비스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경기복지재단이 설립목적이 이게 약간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두 기관이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이기 때문에 같다. 그러나 설립목적을 위한 달성방법이 다르다. 복지재단은 정책연구ㆍ조사연구ㆍ평가를 하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조례,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내에 직접서비스를 통해서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겠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 복지국장 이병우 직접서비스를 통해서?

왕성옥 위원 그렇죠. 조례안에서의 차별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목적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저는 권고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시간 안에 할 수 없으니 이건 차근차근 정리해서 권고를 드리는 걸로 다시 제안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질의,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작년 한 해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 때문에 예산 관련돼서 더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 현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죠. 예전에 저희가 청년배당, 지금은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뀌었죠, 명칭이요? 청년배당 예산을 세울 때도 상당히 말들이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찬반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참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지사님 비롯한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더더욱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감사합니다.

박태희 위원 다만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잘하셨는데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보장협의도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청년거버넌스 운영에서도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한 반밖에 안 돼요. 회의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저도 그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참석을 못 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들은 국장님, 회의를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사실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줘야 청년정책이 더 많은 어젠다를 발굴하면서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희 위원 올해는 지금 회의가 좀 없었죠, 한 번도? 제대로 회의를 못 한 것 같은데.

○ 복지국장 이병우 저희가 올해 서면 한 번, 대면 한 번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박태희 위원 올해 예산도 이게 또 거의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무래도 다음번 추경 때 조금 이렇게 삭감해서, 그러니까 삭감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추경이라 그러나요?

박태희 위원 네, 감액추경.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서 청년공간사업 이게 지금 1차ㆍ2차, 2차 때는 시군에서 응모가 아예 없었어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이거 뭐 갖고 있는 방안은 있으세요? 계속 시군에서 신청하는 응모 신청률이 거의 저조한 상황인데 이게 기존 예산 집행되는 것도 상당히 늦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앞으로 계획이?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은 이제 지난해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나름 순항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아시다시피 청년정책이라는 게 과거에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청년정책이 비로소 정책답게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시군에 청년들의 어떤 집합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리나 아니면 형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아직은 시군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공간 조성만 해 놓고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각 시군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단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니 이걸 경기도에서 좀 더 시군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그거에 대한 조언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시군에서도 잘되고 있는 데는 잘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다른 데에서 잘되고 있는 것만 갖다가 프로그램 넣어 놓고 하다 보니까 그 시군만의 특색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에서.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혹시 어느 지역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박태희 위원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말을 못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아주 제대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경기도에서, 그냥 예산만 집행하고 그 이후에 방치하지 마시고 그 예산 집행한 것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드린 거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지금 설계가 다 끝났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래서 금년 8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박태희 위원 착공되나요, 8월에?

○ 복지국장 이병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착공해야 되죠.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박태희 위원 해야 되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해야 됩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예산이 이거 언제 세워진 거예요, 저희가?

○ 복지국장 이병우 계속해서…….

박태희 위원 보면 이게 제 지역 양주에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아무 말 못 하고 계속 있었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부터 계속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게?

○ 복지국장 이병우 사실은 그냥 이월이 아니고 기왕에 짓는 것 잘 지어보자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게 하자.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회의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박태희 위원 그러면 못 짓죠. 그러면 못 짓지, 언제 지어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 나오고 새로운 조언들이 나오면 그거 다 반영하면 언제 지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어떻게든지 금년 8월 달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원님도 모셔서 같이 좀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아니, 저는 부르지 마시고요.

(웃 음)

정말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예산이 계속 이월됨으로써 예산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고 정말 장애인분들은 이게 언제 들어오냐 계속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업의 신속성도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성도 감안해서는 서둘러야 되지 않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예산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사업의 이행에 있어서는 힘든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그 효율적으로 집행된 예산들이 사업에 얼마큼 잘 적용되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들 한번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월 달에 기공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예산 세워진 건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질의를 안 할 순 없어서. 제가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이게 말이 많았고 여러 지적도 있었고 여러 논란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결산 때도 그렇고요. 예산 때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거고요. 저희가 몇몇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몇몇 전문가들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마다 어려우셨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모든 분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었을 거고요. 일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건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득계층이 사업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이것이 가장 컸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비롯해서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김은주 위원 사업 설계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대로는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예산 들어왔을 때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조건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됐었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진행이 안 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조례하고 사전 사회보장협의 통과해라가 조건이었는데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사회보장협의를 계속 통과를 못 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하셨지만. 그건 이제 아까 처음에 제기됐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추진하셨고 이월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최근에 저희가 중앙부처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을 조금 더 지원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설계 부분을 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부처랑 이렇게 협의하면서 저소득층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달에 다시 또 재협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생애최초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림을, 방법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청년들한테 더군다나 수명이 계속 길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한테 뭔가 기폭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검토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설계를 재설계를 하신다는 건 반갑긴 한데 이 제도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거의 2년째 떠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영을 안 하시다가 지금까지 수도 없는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설계 변경까지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 변경해야만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전절차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이월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월돼서 운영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큰 예산들, 147억 그다음에 이월돼서 지금 73억 진행 중인데 아직 사업을 진행 못 하고 계시면 계속 묵혀 있는 돈이시잖아요. 이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냥 불용처리하고 작년에 삭감처리하고 끝내버릴 게 아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해 보자 그래서 이제…….

김은주 위원 올해도 못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올해는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었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뛸 거고요. 현재 지금 협의를 계속할 거고 이번 달에도 다시 또 협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면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김은주 위원 몇 차례 협의하신 거죠, 지금까지?

○ 복지국장 이병우 이건 횟수를 세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쪽에 시간되면 찾아가고 또 시간 못 되면 못 찾아가고 그러니까.

김은주 위원 2년 동안 협의가 안 되셨는데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2년 동안이 아니고 제가 와서는 아직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실 이게 지금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작은 돈도 어렵게 편성하시고 아끼면서 쓰시잖아요. 다른 분들에 필요한 예산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아까 재난기본소득도 얘기하셨고 지사님이 2차ㆍ3차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돈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47억, 73억이 잠자고 있는 돈인 거죠. 이건 그냥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고 계속하겠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끝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그렇게 잠자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거고요. 더 이상 잠자지 않도록 깨어나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설계 변경하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하실 건지, 지금까지는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변화해서 하실 건지 그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제가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죠?

○ 복지국장 이병우 약 30억 정도 됩니다.

김은주 위원 30억 정도. 매칭으로 운영되고 계신 거죠, 국비랑 도비랑?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김은주 위원 사회서비스원 지금 운영 제대로 안 된다고 기사 계속 나오고, 어저께는 오셔서 이런 기사와 관련된 보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죠?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 배경과 추구하는 목적, 뭐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이 좀 사회서비스원이 정말로, 사회서비스원이 자꾸 서울하고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생 자체가 좀 늦게 됐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그렇지 못해서 자꾸 비교되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서울하고 비교돼서 우리가 못하다 이런 얘기는 정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김은주 위원 그런데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고용안정, 처우개선, 가장 열악하고, 지금 이런 위기상황에서 제일 처우가 열악하면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돌봄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서비스원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관심과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냥 이 정도 상황에서 뭔가 성과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하고 비교하기 싫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은 예산투자 얼마나 하셨죠?

○ 복지국장 이병우 우선은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은 아시다시피 2월 말에 원장이 취임을 하셨잖아요, 1월 말 맞지요?

김은주 위원 다시,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서울은 예산투자를 추가로 얼마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이병우 280억 추가로 했답니다.

김은주 위원 그 정도의 예산투자를 해서 그나마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발점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추가적인 예산투여 하나도 없이 이 많은 돌봄노동자들과 이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조건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생애최초 국민연금에 잠자고 있던 147억 아니면 73억 이 돈을 사회서비스원에 투자하셨으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정된 고용 속에서, 처우개선된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달게 받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에 정말 관심 가지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출범한 지, 금년에 출범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직도 그다지 튼튼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태가 이제 조금 하나하나 갖춰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 복지국장 이병우 회초리보다는 격려를 좀,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제대로 지원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 시범사업은 4개 시도가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건 경기도가 늦어진 거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도가 지금 늦어진 거예요, 천천히 가고 있는 거고. 다른 데도 똑같이 시작했고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생각했던 최소한 청년연금에 묶어두는 그 의지를 사회서비스원에 반만이라도 해 주시면 그러면 거기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럼 내년이나 다음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십사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추진 방향에서도 지금 이대로는 사업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두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 위원회에 원장님께서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중간보고라고 그럴까요, 보고를 해 주셨고. 거기에 김종구 과장님께서도 같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김종구 과장님 통해서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년정책과가 우리 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경기도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게 청년기본소득, 청년공간 그리고 생애최초 국민연금,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생애최초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이견도 있고 입장이 다른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통과시킨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필요성, 절박성 또 방향성 이것 때문에 통과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 재평가를 하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이미 교육이 다 됐고 이해도가 다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정책, 청년기본소득을 통해서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확대돼서 이렇게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차제에 생애최초 국민연금 이 부분의 실효성 또는 효과성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다. 이미 기본소득 개념의 정책은 전국화됐으니까 또 다른 더 좋은 청년정책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일단은 지금 하고 계신 거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일정한 타임테이블을 두고 그것이 아니면 한번 다른 정책들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태희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좀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회의를 가지고 너무,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이런 자리에서 정책을 내놔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2년이 이렇게 돼 가는데.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서 경기도 청년정책 전체를 한번 돌아볼 때가 됐고 이게 대부분의 우리 복지예산 95% 이상이 경직성 예산인데 그리고 경기도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자체 정책을 집행, 수행해 나가는 것이 청년정책이 대표적인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어젠다를 개발해 내고 또 질문을 던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계속 하나에 몰입할 이유가 없어요, 생애최초 국민연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떠나는 마당에.

(웃 음)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2019년도 사업예산 집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특히 또 상당히 서글픈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맏형 역할을 해 주신 서형열 의원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또 오늘 장지까지 우리 지석환 위원님과 조성환 위원님은 함께 먼 나라 하늘나라로 가는 소풍 길에 배웅하러 가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고 계십니다. 정말 마음이 짠하고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7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또 2019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또, 결산을 해야 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간주예산이라고 그러지요? 성립전예산. 그게 지금 몇 건 정도 되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금년 들어와서 특히 많아서.

이영봉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성립전예산은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이영봉 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공무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는 잘 지킬 것으로 봐집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겠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이영봉 위원 혹시 시간 되시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2019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봉 위원 네, 2019년도.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다음은 예비비 관련인데요. 예비비가 지금 복지국에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국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요, 예산담당관실에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이영봉 위원 신청을 한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지요.

이영봉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이영봉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지금 예비비가 속해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

이영봉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그런데 그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그 금액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부서에.

○ 복지국장 이병우 협의를 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방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예비비라는 게 사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떻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도 검토해야 되고…….

이영봉 위원 그렇지요. 예비비 규정이 있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외수입 있지요? 세외수입.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복지국은 얼마 정도나 되지요? 그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예산개요서 2페이지에 부서별……. 저 위에 총괄에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나와 있네요.

이영봉 위원 여기에 국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연도별로 같이 포함된 게 있지요? 2018년도에도 과태료나 일반 징수를 받지 못해서 2019년도에 포함된 금액들이 여기에 있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과년도에 미처 수납이 안 된 것들을 또 그 익년도에 수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차피 도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고 그럴 테니까요.

이영봉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용이나 전용, 이체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상으로 해서 과다하게 이체를 하신 것, 전용은 1건도 없으시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전용이요, 예산전용이요? 있을 텐데요. 아까 제가 있는 걸로 보고드린 것 같은데. 보시면 개요서 14쪽, 15쪽 이런 데에 전용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김은주 위원님께서 다 말씀 주셨는데 빠진 부분들이 저희 경기도가 지금,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덟 가지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지금 몇 개 하시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가짓수요?

이영봉 위원 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4개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경기도는 8개인데 서울은 4개.

이영봉 위원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구나 경남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이영봉 위원 이게 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출발할 당시에 과도하게 사업적인 부분들의 영역을 넓혀갔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에요. 서울시와 비교를 안 하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잠깐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건 경기도 복지국에서 지원을 해 주시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은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 다 통감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서울에 추가적인 예산 280억 말씀하셨었나요? 그것처럼 역시 지원의 가장 큰 첫 번째 요소는 결국 예산이겠지요.

이영봉 위원 네, 그러한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이 예산을 작은 예산으로서 시작하다 보니 전체적인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이에요. 계약직 이런 형태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인데요. 이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신청되고 있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청년기본소득은 아시다시피 1년에 분기별로 25만 원씩 1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신청 1/4분기, 2/4분기 지금 2/4분기. 분기별로 신청을 올해 들어서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달랐을 텐데, 계속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금년 들어서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신청이 될 수 있도록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

이영봉 위원 2019년도 시스템과 올해의 시스템은 조금…….

○ 복지국장 이병우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영봉 위원 바뀌었군요. 좋은 쪽으로 이제…….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Ⅹ가 하나 있어요.

이영봉 위원 봤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 Ⅹ가 만족도거든요,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청년들이. 아니, 한 번 신청하면 됐지 몇 달 있다가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년에 개선해서 한 번만 신청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쫙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보면 2019년도에는 2분기와 4분기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한 4,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마침 또 올해 시스템이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영시켰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금년에 잘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을 놓친 청년들도 당연하게 신청이 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신청을 혹시 놓쳤더라도 그 기간 중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영봉 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드렸었던 부분들은 끝나고,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 24세가 유지되는 그 기간 중에만 있으면 전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작년처럼 그렇게 퍼센티지가 조금 적다든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영봉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활하진 않았지만 우리 서형열 의원님이 예결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제가 또 예결위원으로서 올해 사업예산을 세울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으로 지난해 이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오늘 또 굉장히 가슴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어렵게 사업을 세우시고 또 저희가 예산을 같이 잘 보강해서 한 사업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어마어마한 책자로 묶어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것을 사업을 기획하고 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그 마음으로 이게 잘 실천됐으면 아마 우리 경기도 도민의 삶이 조금은 더 향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도 2018년보다는 2019년도가 더 좋아졌을 거라는 그 생각하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 조금 되짚어보려고,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보니까 2019년보다 2020년도는 조금 증감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 판매실적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사업장에서 만든 것들을 판매시설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어디서 이걸 대행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수탁을 맡고 있는 기관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누림센터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에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으로 계신 원부규 원장님이 정말 매번 새로운 생산품이 나올 때마다 저에게도 카톡으로 이렇게 주는 걸 보면 아마 모든 의원님들한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알림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보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물건 또 아니면 장애인 고용하는 어떤 장애인기업에서 만드는 물품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공공단체에다 판매하기도 하고 또 공공 아닌 민간단체에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은 것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판매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이익금이 나올 텐데 그 이익금으로 이 판매시설이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경기도 자체비용하고 다 합쳐서 2019년도에 보니까 6억 9,542만 5,000원을 지원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이애형 위원 제가 아마 복지국에서 자료 주신 것 가지고 말하는 것 보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이 중에 판매시설 종사자가 22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22명 중에 14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 그러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1년에 나오는 이익금이 어느 정도나 되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 이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는 조금…….

이애형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시간 절약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체 판매액이 79억 7,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익금이 6억 4,9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사자 인건비 22명 중에 14명 인건비와 지원비는 도하고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 이익금으로 나머지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건비가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되게 잘 운영이 된다, 우리가 한 7억 원어치를 지원해 주면.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이애형 위원 이게 공공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복지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괜찮은데 사실 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운영하게 된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유통 및 판매 촉진으로 생산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근로 장애인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판매시설에 있는 22명의 고용 안정화 플러스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드는 것을 팔아주는 거잖아요. 거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고용인도 고용 안정화를 이루어야지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맞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있는 것들을 자꾸 팔아줘야 말씀하시는 아까 재활작업장이라든가 근로작업장에서 수고하시는 장애인분들에게 일정 부분 인건비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총 구매액의 몇 % 이상은 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라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애형 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끝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고용까지도 안정화시키려면 판매가 훨씬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되게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간신히 자기네 인건비 정도 버는 거고 그렇다면 그래도 본인들은 7억의 지원금과 그다음에 6억이 넘는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안의 직업재활시설 상황이 어떤지는 한번 살펴보셨는지요. 거기도 우리가 따로 지원하고 있지요, 자활기업 같은 데?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모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비롯해서 근로작업장 모든 생산품, 장애인 모든 생산품을 이 한 곳에서 그냥 전부 모아서 여기에서만 나간다면 아주 좋은데 일부 작업장, 일부 재활시설에서는 자기들이 자체판로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직접 맨투맨으로 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왜 안 거칠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좀 복잡하게 사정이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보니까 복잡한 사정 중에 아마도 이쪽으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직접 판매하는 게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각자가 살기 위해서 모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경로들이 생기고 또 그렇다 보니 서로가 취약해지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잘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판매모형이 만들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판매시설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공공기관에 앉아서 접수받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바깥에 전시해 놓고 하는 판매모델은 없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도에서 도의 산하공공기관 중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와 장애인 관련된 기업들이 서로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 또 판로,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지사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장애인생산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도 같이 포함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사실은 장애인이라는 어떤 부족한, 뭐라고 그럴까 몸이 부족하든가 내 행동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색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여기 판매원을 통해서 하는 것 보면 대부분 종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게 있고 아까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판매물품을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한테 팔 수 있는 물품들은 여기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활 내에 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쇼핑몰 같은 것을 만들어보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을까요? 그건 안 해 본 거죠, 저희가?

○ 복지국장 이병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리고 엊그저께, 며칠 전인가요? 정희시 위원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노인 쪽에, 실버 쪽에 일하시는 관장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노인 쪽에서는 수경재배라든가 다른 어떤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장애인 분야도 제품이 종이컵이라든가 기타 등등 기술이 조금 덜,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기술이 아닌 것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조금은 더 퀄리티 높은,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애형 위원 의욕을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있다면 아마도 그 속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자질들이 좀 더 나타나고 희망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서 너무 구태의연한 판매경로보다는 새로운 것을 한번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이애형 위원 새롭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어렵지만 새 길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관계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 더 새롭게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들한테 뭔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애형 위원 그렇죠. 희망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또 말씀하신 대로 고용도 좀 창출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경기도의 4분의 1이라는 복지예산을 수행하시느라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경기도형 긴급복지도 그렇고 국비로 지원되는 긴급복지사업도 그렇고 보니까 달성률이 거의 150%예요, 그렇죠? 예산을 추가 달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만큼 예측을 잘못했다는 그런 통계잖아요, 그렇죠?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이게 제때에 지원되지 않으면 이분들의 생명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예측이 지금 거의 50% 잘못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초과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확보의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 긴급복지 성과가 거의 다 150% 달성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추진실적이.

○ 복지국장 이병우 예산의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배정을 받습니다.

김영해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 놓고 있다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예산에 있어서는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이게 2019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태그기부단말기 설치가, 2019년 신규사업 맞죠? 저희가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면서 할 때 많이 따졌던 부분인 건데 보니까 집행률이 63%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옆에 있는 복지사업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입니다. 시군에 당초 설치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두 번인가를 계속 추가로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대로 되지를 않아서 63%인가밖에는 달성이 안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시군의 의견을 듣고 신청받고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도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감안을 안 하고 도에서 사업을 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시행했을 때 시에서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 거죠?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그 전에 그게 이루어졌었던 일인데요. 제안사업으로 되어서 그게 채택이 됐고…….

김영해 위원 시군 제안사업인가요?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게 제안사업의 문제점이 어떤 시군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얼마큼의 수요가 있고 얼마큼 신청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사전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달성률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1차 연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추가비용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계속 사업을 진행할 때.

○ 복지사업과장 김태훈 현재는 유지비용까지 해서 3년간 비용도 다 포함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작년 단년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유지비용 그것도 포함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태그단말기가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기획 의도가 행사가 있을 때, 많은 다수가 참여할 때 거기에 태그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오신 분들이 소액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건데 공교롭게 행사들을 거의 못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거의 예산이 설치비용 아닌가요, 그렇죠? 행사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거의 기기설치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향후 효용의 문제도 지금 현재 제대로…….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효용의 문제를 일단 떠나서 작년 2019년도 예산은 거의 설치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집행이 안 됐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계속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더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이미 그거 시설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추가설치는 안 하는 걸로.

김영해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 위원들께서 많이 긍정적인 답변은 드리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자신 있다고 해서 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견을 드렸을 때 그것도 좀 감안해서 다시 재설계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도비로 추가 지원되는 활동보조사업이 보니까 사실 활동보조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모님들께서. 그런데 도비 추가 활동지원을 보니까 시군별로 집행 안 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률이 68%밖에 안 나와 있고 연천군 같은 곳도 70%, 전부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이 부분은 그렇네요. 남양주하고 포천시가 특별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요. 이게 신규, 그러니까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신규 신청 대상자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남양주하고 포천시의 요청에 의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걸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면서 교부 자체도 12월 달에 교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집행을 못 하고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군요.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그게 예측이 그럼 잘못된 부분인 거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1, 2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다른 장애인 예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장애인 예산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못 쓰게 된 부분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조금 많이 아쉽네요. 시군에서 신청을 조금 더 일찍 했거나 아니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신청해라 이렇게 했었으면…….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4분기 때 내려주게 되면 사실 예산을 안 쓸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향후에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너무 늦지 않게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지원사업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19년 1월인가, 18년 12월인가에 성심동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의 자립지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집행 안 된 부분이, 거의 한 13%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이분들의 자립상담이 1년이 지나도 마무리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기가 어렵네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김영해 위원 설명서 보면 738페이지.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성심동원에 그런 사고가 나고 나서 추경에 그걸 급하게 편성을 했었잖아요.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한테 자립생활 주택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장애인 당사자 아니면 가족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특히나 장애인 당사자 면담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쭉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면담을 해야 되는 시간에 하필이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의사타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원조치는 다 한 거고, 어디 어디 갈 거냐, 시군에 이렇게 해서 할 거냐, 다만 그 부분들이 자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직 못 하고 있고 다만 그게 3,000만 원이…….

김영해 위원 국장님, 이 코로나가 2020년 1월이잖아요. 저희가 이거 예산 한 게 2019년 1월에 예산 해 드린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이병우 1회 추경, 추경에 확보한 걸로 아는데…….

김영해 위원 어쨌든 지금 일단 상반기 추경에 해 드린 거잖아요.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상담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절차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도 직원이나 오산시 직원이 직접 나갔던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을 향해) 중간에 뭐죠, 장애인개발원?

김영해 위원 기관에서 나가서 했겠죠.

○ 복지국장 이병우 장애인개발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에 드디어 자립으로, 중간에 또 그게 있었네요. 욕구실태조사, 3,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김영해 위원 지금 거기 학대로 인해서 자립을 시켜야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욕구실태조사를 했어야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당사자들이 원했던 것으로…….

김영해 위원 용역을 했어야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괜찮으시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네.

○ 장애인자립정책팀장 홍원표 자립정책팀장 홍원표입니다. 성심동원 발생했을 때 장애인 자립 관련되는 단체들에서 욕구조사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자립하고 관련된 자립생활 주택에 관련된…….

김영해 위원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자립 단체에서, 그렇죠? 단체에서 용역을 요구하신 거라는 말씀인 거죠?

○ 장애인자립정책팀장 홍원표 단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자립욕구실태조사에 관련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용역 진행하느라고 이 과정이 그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자립정책팀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지금 어떻게 하세요? 이분들의 자립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욕구실태조사가 우선이었다고 생각하세요?

○ 장애인자립정책팀장 홍원표 자립에 대한 욕구실태조사니까 자립에 대한 욕구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또 세부적인 사회보장조사인가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 지침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이 지금 세워진 지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올해, 아니, 그럼 예산이 언제쯤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담 또 못 하고 있으면 올해 안에도 집행이 안 될 거잖아요. 계속 끌고 갈 건가요?

○ 장애인자립정책팀장 홍원표 저희는 시설 측이나 장애인개발원하고 연계를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들은 빨리빨리 일처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분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 어떻게 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이 자립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하는 거 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100%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하고 시군하고 3 대 7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성심동원처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지금 오산에서 다 자립을 원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자립을 원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건 100% 도에서 지원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오산이 아니라 “나는 수원에서 자립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 수원시에서 70%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시군은 우리 시의 시민도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70% 매칭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고자 하는 시군에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서울시처럼 자립정착금을 100% 도에서 지원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결산이기는 한데 올 초에 저희가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하고 저신용자 소액대출 또 재난기본소득을 우리 경기도에서 편성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돌아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결산서도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사업으로 50만 원씩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 500억 원을 편성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500억 편성한 이게 31개 시군에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됐나요? 31개 시군에. 이미 집행돼서 다 예산 사용된 부분인데 어떻게 배분기준을 삼아서 31개 시군에 배분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괜찮으시다면 이건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19 긴급지원 관련해서 기본소득 말고 500억 원…….

조성환 위원 그렇죠. 500억 원하고 저신용자 소액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500억 원 편성한 건 저희가 지금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성환 위원 그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네. 재난기본소득이나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성환 위원 그럼 저신용자 소액대출사업도 집행이…….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저신용자 소액대출사업은 1차 사업을 저희가 진행해서 현재 500억 원 중에 216억 원 절반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7월경에 2차 사업을 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31개 시군에 그걸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건 전액 도비 사업이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서.

조성환 위원 직접 수행해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집행한다라는 이야기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500억도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조성환 위원 시군하고 국가하고 연계를 할지 말지 이런 부분…….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취약계층 코로나 그 사업은 원래 계획은 시군을 통해서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뭔가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관련해서 결산도 우리가 보면 지금 예산액 기준으로는 100% 집행, 90몇 % 이렇게 집행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과연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도에서 나간 예산들이 31개 시군에 어떠한 집행액 기준을 갖고 배부가 되고 거기에서 균등하고 공평하게 예산들이 집행돼서 결산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시군에 편차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긴급지원금의 운영되는 형태를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어떤 시군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조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좀 편차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문득 우리 저소득층 주민보호ㆍ자립기반 조성, 소상공인 자립기반 강화 이런 도비들의 예산이 그냥 내려주고 나서 집행액만 가지고 우리가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끝내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이 공평하고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지를 피드백하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일단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복지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월 시군의 집행실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집행실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낮은 시군에 낮은 사유를 파악하고 그것이 집행실적이 높아질 분위기가 아니다, 높아질 요인이 없다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 집행실적이 높은 시군에 추가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실적을 예산액으로만 기준을 잡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어떤 데서는 기준이 강화돼 있어서 집행기준이 낮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준이 완화돼서 집행이 높을 수도 있고 이런 편차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결산에 대한 이 결산서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자인데, 예를 들면 A시군에 있는 분은 그 기준으로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데 동일한 대상자인데 어떤 분은 B시군에서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을 집행 받은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혹시…….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조성환 위원 그런 내용이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우선은 긴급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시군하고 매칭이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걸 긴급복지라고 하고 경기도 건 경기도형 긴급복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국가 건 국비가 80, 도비가 3, 시군비가 17 이런 개념이에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경기도가 시군의 저거에 따라서 도비가 10~50% 또 시군비가 반대로 50~90%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어떤 틀에 맞춰서 이거 이거 딱 그래서 그 틀 속에 들어와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틀은 있지만 시군에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가족도 있긴 하지만 정말로 생이별하다시피 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아, 그분은 정말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장ㆍ군수가 나름대로 재량을 가지고서 시민들을,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심의기준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되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시군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신청량이 엄청 많았잖아요. 어떤 시군은 신청서 보지도 않고 어떤 시군은 신청서 봐서 두 번 지급해 준 데도 있고 이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 복지국장 이병우 두 번 지급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조성환 위원 행정의 어떤 여유가 있으니까 신청을 빨리빨리 소진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니까 두 번의 기회를 주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시군은 기존의 신청 건도 해결 못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몰아서 한 번에 지급하고…….

○ 복지국장 이병우 아, 그러니까 시군마다 어떤 데는…….

조성환 위원 그렇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분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준에 있어서 행정적인 편의로 인해서 도민들의 격차가 불평등이 심한 사례들이 좀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지침을 도에서 줍니다. 기본적인 지침을 주지만 그 지침에 너무 구애받으면 행정이 너무 경직돼 버리거든요. 현장상황을 지침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맞게 일을 하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침이 주어졌는데 결산할 때 그 지침에 어떻게 따랐는지까지도 피드백을 받아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정하게 해 주는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만 내려주고 집행률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차이가 많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겠지만 상당히 의미는 있겠네요.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에 지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조성환 위원 업무매뉴얼에 지침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업무의 진행과정을 차이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생긴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이 사람을 왜 줬어?” 이런 식으로 가면 좀 곤란한 거고.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아니고.

조성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에 대한, 집행액들에 대한 모든 사업내용들도 혹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돼서 보고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한번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걸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공간 조성 사업에 집행들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이 시군의 공모 형태로 지금 사업들이 집행되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똑같은 맥락인데요. 시군이 손 놓고 놀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청년들은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지자체들은 열심히 잘하는데 안 하는 지자체들은 안 해요. 그러면 이걸 계속 이런 방식으로 놔둬서 똑같은 청년들이 어떤 데서는 소액 가지고 청년공간 잘 만들어서 운영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데는 그냥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임대도 안 되고 공간 조성도 안 되고 미집행되고 이런 사례를 그냥 놔둘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런 부분들을 도가 시군을 통하지 말고 이러한 특별한 사업들은 직접 공모 형태로 하고 이런 거 할 때 선출직들의 도움을 받으면 금세 금세 해결되고 집행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건 일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실무진이 아니라 시군의 윗선에, 부단체장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콘택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단 말이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실질적인 이 사업의 내용, 적법하게 집행됐는가, 효과적으로 집행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성과하는 부분에 조금 더 전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이 쉽죠, 예산보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원래 결산이 더 어려워야 되는데 일정상 결산을 쉽게 가는 것 같아서…….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거든요.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휴식 전에 기본질의는 다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먼저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검사서를 보면 어느 정도 결산은 제대로 되어 있다. 우수 사례와 또는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아마 다 보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사업 중에 몇 가지인데 지금 결산상황을 보면서 앞으로의 사업도 예상을 하시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결산이 제로가 되어 있잖아요. 혹시 앞으로 계획 좀 알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지석환 위원님께서 착석하시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건 귀한, 버릴 수 없는 어젠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근까지도 중앙부처 여러 기관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또다시 재협의하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까지 확대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 수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까지 안 된 데는 조금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안으로 계속 팽팽하게 대립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이랄지 아니면 획기적인 변화되는 안 가지고 여기에 장점이 있다면 같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협의체가 기존에 너무 루틴하단 말이야. 청년들의 생각은 하루하루 다르고 날로 날로 발전하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 한 번 제안을 하게 되면 몇 개월씩 걸린다. 그래서 모 지자체, 저 밑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건 사회보장협의체 대상에서 청년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까지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 이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조금 폭을 넓혀서 그렇게 재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아까도 다른 분께서 지적을 하셨다니까 근본적인 거에 있어서의 원론적인 거에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A안이 안 되면 B안이라도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거버넌스 운영에서 이게 지금 결산에서 50% 된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떤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첫째는 참석률이 조금 떨어졌다. 그럼 회의를 안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뽑아보니까 2019년도에 아홉 번 회의를 했어요. 아홉 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비교대상이 마땅치는 않지만 절대숫자로 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홉 번이 아니라 여덟 번이군요. 여덟 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다들 생업을 가지고 계시고 기타 등등 여러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내기가 조금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청년정책거버넌스에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담당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고. 그러면 청년정책거버넌스에 들어오겠다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던 분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분석해서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양질의 청년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대해서 청년협의체라든가 또 시군의 여러 가지 청년조직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서 폭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게 정말로 계층 다르고 직업에 따라서 하는 여러 가지, 학생인지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취준생인지 여러 부류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걸 계층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청년들의 생각을 모으려면 이런 협의체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연관된 게 청년정책플랫폼 구축인데 이게 지금 현재 계약상태까지만 가 있다고 알고 있고 아직 개발이 전체가 되지는 않고 플랜만 지금 나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지금 만들어져서 7월 달에 오픈예정입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지난번 회의 때도 여러 가지 대안들 가지고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커뮤니티를 놓는다면 어디까지 놓을 것이냐. 각 시군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이쪽에 커뮤니티를 열어줄 것이냐, 그게 몇 개가 되지 않으니, 지금 현재 경기도에 12개인가 아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위원회가요.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청년들이 모여 있는 단체들 거기에까지 열어줄 거냐 이런 것도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그때 또 어떻게 플랫폼을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유도하겠다라는 계획까지만 설명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 플랫폼 구축 전체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선 지급 후 플랫폼 전체 개발하는 것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약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계속 다른 것들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해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는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계속 사업이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은 일종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고도화라고 그러잖아요.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지석환 위원 일단은 이건 그러면 기본예산으로 해서 2019년까지 결산해서 지금까지 개발하는 것까지고 앞으로 예산은 더 세워질 수 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게 그날 제가 회의 들어가서는 개발비가 약,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팀장님, 개발비가 얼마라고 돼 있었죠? 팀장님께서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청년정책팀장 심혜인 청년정책팀장 심혜인입니다. 올해 예산은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3억 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플랫폼이 없었던 상태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올해 예산은 운영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만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석환 위원 그때 청년정책위원회 거버넌스를 가서 기재위의 신정현 의원이 질의했을 때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라고 했을 때 “개발비가 약 1억 5,000에서 어느 정도 들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말이랑 지금, 그때 대답과 지금 다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청년정책팀장 심혜인 그러니까 구축하는 예산은 올해 이제 집행을 거의 다 해서 구축해서 작년 추경에 이게 세워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에 세워진 예산으로 계약해서 구축했고요. 올해 반영된 예산은 지금 운영을 유지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기술개발비 그리고 기술인력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결산을 하는 거라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서 질의는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예산을 세우거나 결산을 할 때 이게 되게 상당히 기계적으로 돼 버리면 그냥 예산이 세워졌는데 다 썼다, 이건 특히 이런 플랫폼 개발하고 할 때는 기술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돼 버리면 결산은 100%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31개 시군을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쓰고 계획을 잡은 것이 경기도에서 온 자료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과인가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그건 자료가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지석환 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도 31개 시군에서 제가 직접 받았던 자료와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가 상이한 부분들이 꽤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결산상황은 전부 다 사용한 걸로 돼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줬기 때문에 주고 만다면 그리고 결산에서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된다면 안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 부분 확인됐는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요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내려보냈으면 시군에서 1억을 다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까지.

지석환 위원 네, 맞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어느 분야에 어떻게 썼는지.

지석환 위원 네, 그렇게 돼야 저희 경기도에서 예산을 쓰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된 결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이제 마지막 질의로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결산 또 이렇게 오늘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대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빠뜨리신 것 같은 것 몇 개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 판매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장애인 판매시설이 그게 경기도센터입니까, 아니면 시설입니까, 아니면 재활시설협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센터입니까, 아니면 기관의 한 부서입니까?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팀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위탁을 준 센터고요. 그건 법적으로 장애인 판매시설 갖추게 돼 있는 그런 기관이고 그거의 책임은 도지사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애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경기도지사께서 고리대, 수당,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판매시설 직원들 급여를 주고 운영되는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애형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판매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도 이용하고 그쪽 이용률이 저조하다 말씀하셨는데 저조한 이유가 경기도가 그 센터를 이용해서 지금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국장님 아세요? 지금 그 판매시설 이용할 때 7%에서 몇 %까지 받죠? 8%, 그렇죠?

(「7% 이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판매시설이 경기도의 센터를 이용해서 판매를 다시 또 하죠? 그러면 7%를 내고 거기다가 파느니 내가 직접 팔겠다 그래서 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가. 제가 작년에 거기 예산을 집행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 전체 다 경기도센터, 경기도 지원을 통해서 센터가 그런 고리대금업 장사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팀장님, 맞죠?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실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실에서 잘랐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는 올해 국장님 책임지시고 그 부분은 예산 지원하셔 가지고 경기도지사님께서 수수료 장사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약속하실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벨서비스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고 이게 다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도비 지원하는 것 없으시죠? 응급벨서비스 시설에 도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100% 다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도비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도비는 지원 안 하죠? 누가 담당이신가요, 이거는요? 응급벨은?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관리시스템 이거. 이거 지금 도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국비로 해서 이게 지금 각 시설에 설치가 돼 있고 각 노인복지관이나 센터에서 수탁운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국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이게 이제 여기 결산서에도 보면 시스템이 설치되고 나서 5년 동안, 5년 지났죠? 지금 거의, 현장을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거의 고장 난 상태가 많아서 그 고장으로 인해서 오작동을 통해서 그 센터의 인력들이 계속 출동하고 전화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인데 경기도가 지금 이 부분에서 국비만 지원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경기도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산이라는 게 100% 다 쓴다고 해서 결산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까지도 검증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이게 국비가 100% 투입되고 다 써서 집행률이 100% 됐지만 이 부분을 현장과 연계시켜서 그 사업의 효과성까지도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도비를 세워서라도 그 장비에 대한 교체라든가 수리까지도 경기도가 책임져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상황, 그래서 신규장비도 최근에서 이렇게 보급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도에서 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장의 실사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시에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일정 부분 투입하면 시도 매칭으로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영해 위원님께서도 장애활동급여 사용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고요. 그분들이 각 시군에서 추가급여를 저희가 드리고 있죠. 최중증에 대한 추가급여, 24시간 추가 중증급여 주고 있죠?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수요성 있게 필요한 데, 수원시 같은 데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남는 시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특히 65세가 되면 그런 서비스가 없어지고 다시 또 서비스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경기도가 고민해서 정책으로 담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고령장애인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고령장애인이 아시다시피 지금 25만여 명 되죠, 65세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심한 장애가 거의 한 7만여 명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복지부에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했어요. 제발 좀, 65세 넘어가서 노인장기요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로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중앙정부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 협의하고 있고요. 엊그저께도 세종에 또 우리 과장이 내려가서 다른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잠깐 비치곤 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65세에서 노인장기로 떨어지는 비율이 지금 현재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많지 않죠, 지금은? 몇 %, 얼마나 되죠, 1년에 인원이?

(「제 기억으로, 자료는 없는데 한 3년 치 500명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게 7만 명, 1만 명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중앙에서 하기 전까지는 경기도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그쪽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정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전공분야이시고 또 우리 최종현 부위원장님이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이라서 핵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장애인연금, 노령연금의 중간 점이지대에 있는 문제점, 아예 노령장애인연금을 만드세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비만 다 했을 때 도비가 들어가지 않은 상당한 예산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19가 그래도 관리가 잘되는 부분이 지방분권이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깊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관리됐다고 봅니다. 이런 복지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비 100%로 되는 부분 가지고는 다 컨트롤이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한번 전체를, 국비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분이 추가질의를 함으로써 이제 질의 답변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추가질의, 왜 저 3분인가요, 5분 아니고? 시간이.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천천히 잘해 주셔 가지고 질문을 하기가 너무 급해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빨리 답변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어요. 그거 지금 예산 집행률이 46.4%거든요. 제가 웬만한 건 얘기할게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지금 보면 파주시 같은 데 자체재원으로 전액 지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46.4%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총 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감액추경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감액추경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감액추경을 해서 이게 필요한 데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수근무 지원대상에 양평이나 가평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가 빠져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수요를 조사했는데 양ㆍ가평에서 응하지 않았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들어오지 않은 거죠.

권정선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돼서, 경기도 도민이잖아요. 양평ㆍ가평 거기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양평이나 가평에 상관없이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올해는 양평에서 자기들 하겠다고 달라고 그렇게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역적인 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추가로.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되고 5년 이후에는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국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응급알림서비스에 대한 부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5년간 장비 설치가 전혀 없어요. 그랬던 것 지금 좀 전에 대답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시겠다 그러는데 예산을 투여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시군 예산 집행률이 0이에요. 실제로 이게 0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잘못 들어가서 수정했는데 아마 위원님 자료에는 수정된 게 아직 저거 한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몇 %예요, 그러면 지금?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지금 현재 몇 %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남부 시군이 97%, 북부 시군이 96.88%네요.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이게 3월 말까지 사업실적 보고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권정선 위원 정산이 다 돼 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잘못돼 있으면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된 자료를 왜 이렇게…….

○ 복지국장 이병우 아마 이거 늦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갈아 끼울 시간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갈아 끼울 시간이 없으시면 따로 별지로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집행률 0%라고 해서 이걸 주시고서…….

○ 복지국장 이병우 죄송합니다. 놓여져 있는 자료에는 수정을 했다고 우리 팀장이 그러는데 아마 위원님 자료에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놓여졌으면 전체 자료 책자에 끼지 마시고, 이미 책자는 그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책상에 별지로 좀 놔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90몇 %라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31개 시군 합쳐서 96.97%입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혹시 오타나 수정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건 따로, 책자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자 사이에 끼워놓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진석범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 계신데 2020년 또 19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수고를 많이 하셨고 사회서비스원을 또 배태를 하셨고 그래서 한번 질문보다도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론 또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잠깐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 5분 내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아직 부족한 거 많은데 올해 저희 재단에서 인큐베이팅해서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정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실제 사회서비스원으로 4대 사업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만 공공센터를 좀 더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저희가 분권협의회라고 전국에 복지재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 경기도의 공공센터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의 운영보다도 그런 쪽에 저희 사업이 좀 더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계셔서 그런 점에서는 또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은 사회서비스원이 나감으로 인해서 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저신용대출사업 1차 사업을 540개 읍면동 센터에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오프라인으로 받고 온라인으로 받아서 210억 원, 한 2만여 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2차 사업을 한 7월경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6월 16일 날 저희 북부센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북부센터를 개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북부의 정책기능 및 교육네트워크 기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북부센터의 활성화와 저희가 사회서비스원과 재단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사중복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정책연구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교육 및 컨설팅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진석범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은 것에서 이미 답변을 하셔서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애인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기금의 필요성이 있겠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2020년도에는 원금의 25%인 20억을 쓸 거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원금의 30%인 20억 원을 써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희가 권고드리면서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복지국에서 성과지표 중에, 결산서 Ⅱ권의 1335~170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성과목표 중에 기초연금 수급비율이 북부와 남부가 지금 지표가 약간 달라요, 방식이. 동일한 건데. 정책목표 사업 5번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하고 사회목표 11번에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통한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이거 사실 같은 거거든요. 북부와 남부로 나눠서 그냥 하고 있을 뿐인데 저는 북부 게 맞는 거 같아요, 산식이. 그래서 이걸 통일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 오류를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납조치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절차도 준수해 주시기를 시정 권고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649쪽에 보시면 경기복지재단이 일자리재단에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부한 금액 377억 원이 여기 본청에는 다 집행됐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2019회계연도 경기복지재단 특별회계 일하는 청년통장 결산결과에서는 집행잔액 40억 원이 남아서 89.4%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불일치합니다. 우리는 단일회계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대로 결산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요. 이것은 12월 신규 가입자 때문에 발생해서 다음 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대상이 약 30억 원 소요되는데 그러면 10억 원이 또 남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을 반납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유발생 2개월 이내에 이렇게 남은 잔액은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신 거지요?

경기도는 회계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보고서를 접수받아야 했었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지 않아서 이 결산심사 보고 시점까지 결산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10억이라는 돈이 2020년도에 결산심사할 때 없어져요. 저희 결산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10억은 저희가 예산결산 심사할 때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금 오버하면 막 써도 되는 돈인 거지요. 이렇게 하신 것은 심각한 오류인 것이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산자료에 대한 오류를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 이것에 대한 반납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절차를 이후에는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 복지재단 특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결산에서 지금 제가 세부내용을 받아봤는데 용인, 양평, 연천 여기는 12월 늦게 공모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광명 같은 경우는 내려보낸 돈으로 2021년에 개소하겠대요. 이거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내려보내 주면 결산 어떻게 해서든 그냥 이렇게 방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광명에서는 내일스퀘어 청년공간 건물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해서 2021년 내년 하반기에 개소를 하겠대요. 이거 반납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산에서는 건물 설치비가 아니고 프로그램비로 9,400을 받아 갔어요, 2019년 작년에. 하나도 안 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정해 주시기를 제가 정말로 권고, 이것은 시정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청년통장 중도해지 사유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사망의 경우 이거는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주시는 거죠? 총체적으로 뭐냐 하면 일하는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에 대해서 반납받는 사유요건을 저는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망했을 경우 3분의 2가 안 되면 3년, 36개월 부어야 되는데 36개월 중에 3분의 1을 부어야 우리가 받아 가잖아요, 매칭비를. 그런데 그 전에 사망했어요. 이런 경우에 다 회수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제도개선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거 약속하셔야 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위로금은 못줄지언정, 이 사람이 산재사망한 청년일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이거 제도개선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 입대, 군 입대도 국가가 불러서 갔는데 3분의 2가 안 됐다고 매칭비 회수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제도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이게 미근로 그다음에 전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중도해지자 사유가. 전출인 경우는 사실 청년의 경우 가족이 다 이사 가야 되는 상황에서 따로 자기가 살 돈이 없으면 이 정도, 이 대상자들은 자기가 따로 갑자기 돈을, 방을 얻어서 갈 요건이 안 되리라고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전출을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3분의 2가 안 됐다고 매칭비 다시 회수한다? 이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근로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수원이 제일 많긴 한데, 안산하고 수원이. 어떤 사유로 근로를 안 하게 됐는지. 예를 들어 병으로 불가피한 사유, 저는 사유를 받아서 3분의 2가 안 됐더라도, 부은 횟수가. 이게 불가피한 사유였다라고 하면 이것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따로 받은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통계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부사안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것만 받았으니까 이후에 저랑 같이 검토하셔서, 저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 지급하는 인정사유를 아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24개월 이상 참여 후에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도 드리고 12개월 이상 참여 후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에도 드리고 사망한 경우 당연히 드립니다. 당연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왕성옥 위원 개월 수 상관없이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나중에…….

왕성옥 위원 사망은 개월 수 상관없이 한 번만 부어도?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위원님께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유를 저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받아보고 제가 제도개선을 권고해서 본회의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요.

따라서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일단 2019년 복지재단 특별회계 일하는 청년통장 회계 결산이 들어간, 이 결과가 포함된 이걸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청년통장, 아까 국장님이 구두로 말씀하셨던 지급기준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좀 그런데 미근로, 전출, 경제적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대응 상황에서도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영면에 들어가신 故 서형열 명예의장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성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공석이고 정신건강과장은 공로연수 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내역과 미수납액 내역, 세출결산 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전용ㆍ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과 채권현재액,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계획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759억 5,400만 원이며 세출은 4,717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93.5%인 4,409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2.2%인 105억 9,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인 202억 7,8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50억 9,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5억 100만 원, 보조금이 2,700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억 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2,750억 8,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과태료와 그외수입, 전년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기타 이자수입 등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미수납액은 500만 원으로 이 중 응급환자 이송업과 관련한 행정사건 소송비용 441만 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금 58만 원은 2020년 5월 말 현재 납부 완료되었고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만 원은 시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20년 하반기 수납 예정입니다.

6쪽에 감염병관리과 미수납액은 3,000원으로 이 중 2018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20년 5월 말 현재 납부 완료되었고 이자수입은 2020년 하반기 수납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의 미수납액은 8,000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미수납분입니다. 북부보건위생과 미수납액은 549만 원으로 2018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분으로 시군에 추경예산 편성 및 납부 독려하여 2020년 하반기 내 전액 수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717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4,40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5억 9,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억 7,8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쪽부터 10쪽의 단위사업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의정부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8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쪽의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의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 및 파주병원 이동식 검진장비 구입을 위해 경상적 보조금의 일부 예산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경기도 외상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사용하였으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기관 위탁으로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정신질환자 민간공공협력 사업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사업은 당초 산출기초 중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합당치 않은 일부 예산을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북부보건위생과의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사업은 전년도 일상경비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 조치로 유류구입 및 차량 유지보수 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3쪽의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9년 9월 10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건정책개발팀 신설 및 담당사무 조정으로 4개 사업 74억 6,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 기능보강사업 3건 70억 9,5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15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고압산소챔버 지원사업 및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건으로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실시, 국비보조금 미교부 등의 사유로 34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9억 2,700만 원이 감소한 298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쪽에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51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45억 2,100만 원 대비 6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 59억 9,400만 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이며 소멸액 53억 3,400만 원은 융자액이 회수되었습니다.

19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실국 공통 개선ㆍ권고사항 3건으로 성과지표의 타당성 확보, 공공기관 자체추경 의회 보고, 예산편성 및 집행 개선ㆍ권고사항이 있으며 조치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성과보고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성과목표 지표수는 총 26개이며 이 중 18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8개 지표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거 배정량 조정, 폐암 검진실적 부진, 영유아 예방접종 미접종자 발생 등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1쪽부터 32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보건건강 관련 사업비를 도민의 건강한 삶을 최선으로 하여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보건건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보건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59억 5,471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보다 1,958억 3,528만 원 적습니다. 징수결정액 2,750억 9,668만 원 중 미수납액은 1,051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및 그외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05억 9,272만 원을 제외한 202억 7,808만 원으로 보건건강국 평균 집행률은 93.5%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건건강국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보건건강국 평균 집행률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사업들이 80% 미만으로 사업추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페이지 보건건강국 주요 이월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시 승인한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30페이지 보건건강국 사업별 설명자료 검토입니다. 도에서는 정상 집행되었지만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시군, 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는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한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들입니다. 도에서는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1차 집행만 하여 도 집행률만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자료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보건건강국))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로 엄청 일이 많아지고 힘들고 다른 부서로 가고 싶으시지요?

(웃 음)

저희들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막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건강국 결산서를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규모가 일단 엄청납니다. 혹시 제가 어제 한 5분발언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들으셨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지금 온통 관심이 의료원에만 가 있어요.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조성환 위원 가려져 가지고 원장님이 잘 안 보이는데, 그만큼 사실은 그 제안을 했지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보건건강을 위한 이 모든 사업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지금 큰 틀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면 안 되는 시기에 돌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어제 5분자유발언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일단 문제는 물론 수원의료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전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물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능할지는 저도 한번 의구심이 들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수원의료원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굉장히 좁고 그런 상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증축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역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도청사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각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거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시면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니까 의료원의 2019년도 예산 총액이 2,862억입니다, 총액이. 그리고 보건건강국의 세입예산 총액이 2,759억. 사실 건강국보다 의료원의 예산규모가 더 커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 의료원 회계담당 부서에 인력이 몇 명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25명 있고요. 물론 재정운영팀은 지금 4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영본부가 25명에서 지금 공공사업관리팀이 충원되면서 4명을 더 확보해서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의료원의 인원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요. 의사직은 정원보다 많은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작년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된 겁니까, 인력 인건비까지 포함했을 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오늘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서 사실은 의료진의 부족 때문에, 특히 간호직의 부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성남의료원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근처에 생기면서 수원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간호사의 이탈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실지로는 병동 운영을 못 해서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축소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의사인력에 대해서는 정원확보 측면에서 올라간 것이고요. 실지로는 계약직으로 다 운영하고 있어서 의사인력은 그런데 병원 자체의 규모가 작아서 의사를 많이 확대를 못 시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여러 가지 현실을 종합해 보면 규모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고요. 국내 15위권, 13위권의 병상 수를 갖고 있는 의료원의 규모인데 이러한 수준으로 프라이드가 형성되어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인력들이 여기로 안 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긍심을 갖게 해 줘야 되고 공공의료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의료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마스터플랜이 한 5년 계획이라도 있어야, 이전을 포함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예산과 결산의 집행을 면밀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드리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결산,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기능 개발 예산 집행률이 50%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6개 병원 병원정보시스템은 2018년도 처음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신속하게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완비하도록 이렇게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왜 작년에 집행이 다 안 됐나요? 원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도에서는 예산액이 의료원으로 다 갔는데 이게 집행액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환 위원 원장님, 답해 주시지요. 자체개발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올해로 넘어와서 통합DW시스템, 그러니까 산하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끌어모으는 작업은 올해 5월 달에 마무리가 됐고요. 정보화통합원가분석시스템은 아직 개발할 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성환 위원 자체개발입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뭐 업체에…….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는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일부 기능을 맡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는 공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된…….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료원 규모에 조금 미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불만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도 왜 그 부분으로 방향을, 예산이 부족해서 개발을 못 하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암만 해도 정보화가, 실지로 이게 되게 비쌉니다. 이게 규모에 따라서 몇백억까지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지로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쓰는 거가 저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수백억대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미흡하고 만족 못 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쏟아지는 업무량과 그동안의 경기도의료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는 과정이라 뭔가 막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원장님 혼자 하실 수 없는 거고, 원장님은 의사시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은 진료가 중심이고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지 의료기술에 대한 고민과 연구와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많은 경영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원장님이나 의료원장님들한테 가고 있어요. 원장님들은 사실 경영에 대한 고민은 좀 접고 이 업무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오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조성환 위원 새롭게 승진하셔 가지고 한 1년 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6개월 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6개월 되셨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도 의료원 안 망할까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망한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일단은 지금 규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지금 얘기 전까지는 그래도…….

○ 위원장 정희시 앞으로 나오셔서 해도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운영본부장 정고진입니다. 더 증축되고 이전되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시스템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경영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부분을 별도로 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경기도 의원인 이상은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경기도 의원을 계속 아마 앞으로 한 번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최소한 6년 관심을 가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질의를 하시면서 언급하신 사항들 그리고 어제 5분발언 내용들이 아마 조성환 위원님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혹시나 해서 저도 첨언을 하자면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장단하고. 그런데 그때 도지사님께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하면서 정무수석께서 하신 말씀이 “이번에 코로나 대응 사태를 보면서 많이 배웠다. 그 배운 내용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공공의료원을 포함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민생이나 신속한 대응에 굉장히 중요했고 많이 배웠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의회가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런 덕담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료의 확대라든지 또는 경기도립병원의 위상 이런 거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인력 확대,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9대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제 이름으로 아마 요청한 결의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적당한 기회를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확보할 것은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공공의료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이고 또 선진국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허술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건데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서 차제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코로나19가 5개월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잡힐 듯 잡힐 듯하면서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공공의료원에 대한 역할이 정말 크다, 우리 6개 공공의료원과 성남의료원의. 성남의료원이랑 공공 6개 의료원이 없었으면 엄청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서울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인구수도 비교는 되겠지만 우리가 훨씬 많고. 그런데 저희가 공공 경기도의료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어쨌든 강구를 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고맙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너무 대처를 잘해 주셔서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다시피 잡힐 듯 잡힐 듯하면서 지금 수도권의 코로나 증가세가 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지금 혹시 경기도의 병실 확보 여유분 현황은 어떻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6개 병원하고 성남의료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약간 주춤했어요. 그래서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천하고 의정부병원은 정상의료를 해서 현재는 4개 병원과 성남의료원과 민간의료기관에서 몇 병상씩 해 가지고 한 500병상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00병상이라도 여유병상이 400병상 정도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증가해서 현재는 한 250병상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래서 이천병원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일부 저희가 병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걱정스러워서요. 지금 보니까 자꾸 경기도권에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여유 병상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요청되어 있다니.

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보면 지금 가평하고 동두천, 양평, 여주, 연천 이렇게 5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여기에 국비로 지원되는 게 간호사 인건비 말고는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지금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 세종여주병원이나 양평병원, 연천보건의료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얼마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내원하는 인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게 연간 내원 환자 수에 따라서…….

권정선 위원 1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1인당 아니고 기관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권정선 위원 아니, 연간 내원하는 환자 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셔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연간 내원 환자 수가 2만 명 미만, 2만 명 이상일 경우…….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숫자가 아니고 몇 명 이하, 이상 해서 2만 명 이하일 때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2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연간 3억 9,500만 원 정도.

권정선 위원 연간?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권정선 위원 이상일 때는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상일 때는 3억 3,500만 원.

권정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씩 지원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2,000만 원 정도. 2,500 정도.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적으로 목이 정해져 있나요, 지원하실 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인건비, 운영비로.

권정선 위원 인건비, 운영비로만 쓸 수 있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도 좀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경기도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가평 같은 데는 16㎞ 이내에,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어요. 기타 6개 시군도 지금 보면 재난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한 거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대책은 없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 청심국제병원이나 이런 데는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평에 청심국제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권정선 위원 어떤 부분으로 거기는 지원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간호인력 파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권정선 위원 가평이든 연천이든 어디든 간에 다 우리 세금을 내고 있는 도민들인데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계속되고 있으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병원을 짓는다거나…….

권정선 위원 병원을 짓지 못하면 응급하게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지금 제일 가까운 게 어디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청심병원이라고 가평 안에 있습니다. 가평에 있고요.

권정선 위원 우리 의료원 쪽은 의정부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의료원 쪽은 포천이 제일 가까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 계획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집행률이 62%예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처음에 2018년도 말에 2019년 예산 편성할 때는 1가구당 80만 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시군하고 협의 과정에서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50만 원으로 계속 줬습니다.

권정선 위원 전년도에도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서도 그랬고 80만 원을 다 지급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게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도가 7이고 시군이 3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31개 시가 다 집행이 가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는 시군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다 가능합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80만 원이 어렵다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이게 시군 재정협의 과정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데…….

권정선 위원 협의를 하실 때 시군에서 80만 원을 안 하고 50만 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저출생으로 인해서 산후조리비는 지원되어야 되는데, 더 많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집행이 60%대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원래 8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50만 원 주니까 그만큼의 집행률에 차이가 있는 거고.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시군에서 왜 80만 원을 안 받고 50만 원을 받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그 당시에 시군에 조회를 했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산후조리 말고 시군에서 따로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권정선 위원 출산장려금은 아이를 한 번 낳았을 때 주는 거고 이거 산후조리비하고는 다르잖아요, 목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다른데 출산장려금으로는…….

권정선 위원 결국은 시군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7 대 3이라?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비율을 높일 수는 없어요? 이걸 다 쓸 수 있을 만큼 도에서 5 대 5라든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도가 7이고…….

권정선 위원 8 대 2라든지 이렇게 시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에 새로 시군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항상 정해진 룰이 아니라 이 부분은, 산후조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정한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80만 원이 버겁다고 하는 얘기는 30%를 받았을 때 그쪽에서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어느 시군이든 덜 주고 싶은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그 부분에 부담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도에서 8 대 2라도, 다른 건 1 대 9도 하고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시군하고 할 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통 시군하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코로나 할 때도 5 대 5로 많이 했고요.

권정선 위원 나중에 하신 거고 지금 1 대 9 사업도 있고 대개 3 대 7로도 많이 하셨고 기본은 3 대 7로 하셨고 1 대 9 사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산후조리비의 이런 부분이 소진이 안 된다면 불용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8 대 2 정도로 해서 시군에서 소화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6개월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작년 지난해 봄에는 뭐가 화두였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난해 봄이요?

이애형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난해 봄에는…….

이애형 위원 봄이였는지 제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미세먼지가 가장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미세먼지도 화두였고 또 하나 우리가 보건 쪽에 따져보면 마약문제가 있었습니다, 버닝썬. 버닝썬 문제가 되면서 마약이 그래서 아주 연예계도 발칵 뒤집어지고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마약소굴의 원조가 되는 그런 사건 때문에 자나 깨나 TV를 틀면 올해 코로나만큼이나 버닝썬이라는 그 사건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마약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마약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고 또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 이런 것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또 우리 경기도도 그거에 대한 사업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또 2020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놓은 상태로 지난해 예산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보다는 2020년에 마약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씩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아주 성실히 수행해서 2019년도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지원사업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하는 치료비사업에 2,300만 원이지만 성실히 100%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성과 평가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이런 성과 평가가, 그렇죠? 어쨌든 사업비 100% 지원하면서 이런 성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사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국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자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로 건전한 사회복귀한 어떤 사례가 하나 있으면 어떤 경위로 마약류에 빠지게 됐고 또 어떤 치료를 받아서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가 됐는지 사례를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거는 다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자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심사위원을 좀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과 평가라고 그래서 사회복귀 지원 이렇게 멋있게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상 마약류중독자들이 사회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사실 병원에 가서 단순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알코올이든 우리가 그렇듯이 특히 마약류는 꾸준한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단순하게 누가 봐줘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걸 수용해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치료에 대한 약간의 지원은 있을지언정 재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데 이걸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되는데 요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건의를 드리는 게 이번에 도립정신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기존의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응급대책도 세우고 다양하게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중독자도 있고 마약류 중독자도 있는데 사실 정신질환자랑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재활을 시키는데 어찌 보면 같이 공유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접목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판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조성환 위원님이 어저께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료원이 이 건물 내 들어와서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다 디자인해서 근본적인 보건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갖고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도립정신병원 개원에 앞서서 이런 마약류 사업에 관한 것도 별도가 아닌 접목시키는 걸 한 번쯤 국장님이 고민해 봐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려 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약류는 아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사회까지 잘 나오도록 케어하는 일련의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려는 상황인데 일단 마약류나 알콜중독자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있다는 거에는 공감하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잡으려면 또 굉장히 큰 사업인데 지금 할 때 조금 더 잘 디자인하면 아마 약간의 노력을 더 갖고 좋은 사업 하나도 더 접목시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다들 말씀하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민간공공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비나 이런 건 100% 다 쓰셨는데 여기에는 84% 쓰신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는 지출을 다 하셔서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실적평가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도 규정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연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서, 민간하고 협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민간에 인력을 줘서 그 민간 인력이 이 사례 관리를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결해서 하도록 그걸 목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추가로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알거든요. 맞으시죠? 그게 목적이신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평가가 중요한데요. 경기도가 어쨌든 추가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여기 나온 실적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2019년에는 2억 5,000 정도 있는데 올해 예산은 5억 7,000까지 거의 2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한 겁니다.

김은주 위원 네, 어쨌든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늘리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퇴원자 통보 건수가 적다는 말씀…….

김은주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이게 동의할 수 없으면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건수가 계속 낮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병원에 아예 배치를 해서 그분이 퇴원할 때부터 계속 붙어서 사례 관리하고 연계성이 있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잖아요. 인력을 일부러 민간병원에 파견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 인력이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단순히 실적이 없으면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병원이 2년 동안 아예 연계한 실적이 제로고요. 전혀 없고 어떤 병원은 2년 동안 4명 한 걸로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병원은 모든 사례를 100% 다 연계했어요. 100%를 다 연계했다는 건 동의를 다 얻어냈다는 거죠. 이건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무조건 동의가 안 돼서 못 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전문성 있고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어쨌든 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 예를 들어서 정신센터라든가 정신질환시설 등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일부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인력 하나 보냈는데 지금 연계건수가 전혀 없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냥,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놓치지 않고 사례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등록 및,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전체 추정 정신질환자 대비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퍼센트 자체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리를 놓치지 않고 하는 이 퍼센트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공공인력까지 민간병원에 다 파견해서 이것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지 않으면 그러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시거나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적평가도 다시 하시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은주 위원 등록률이 지금 여기 보면 17.3% 나오거든요. 전체 추정이 11만 명인데 1만 9,000명 정도만 관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신질환,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어도 경기도에 5만 명 이상 있다는 거고 이게 단순히 놓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 뭐 다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중에는 놓치면 안 되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건도 터진 적이 있고. 그러니까 특히 그런 위험군과 관련돼서는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좀 더 촘촘하고 더 강제성 있는, 필요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도 쓰는 거고 인력도 보내는 거고 하는 건데 느슨하게 운영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제 생각은 이게 관리하고 동의를 받으려고 해도 약간의 강제성이 있고 반드시 등록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별로 내가 여기 등록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면 관리만 받는 거고 그러면 사실 굳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관리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기가 잘 안 되는 건데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이 센터의 관리를 받으면 도움 되는 게 있다, 실제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알아서 등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질환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서비스를 주는 곳들이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지만 재활센터나 재활훈련센터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가서 직업훈련도 받고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식사나 이런 것도 해결하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센터를 많이 늘려서 내가 거기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같이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안 늘고 있어요. 31개 시군에도 다 없고 늘어나고 있지도 않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재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주 위원 네. 이거에 대한 대안,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서비스를 주는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챙겨보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위원님께 같이 의논해 보겠는데 일단 경기도의 특성상 수도권 유입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ㆍ관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한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은주 위원 저도 그건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정신재활시설은 굉장히 오랫동안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있는 곳에만 집중돼 있고요. 없는 시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질환이나 정신환자들은 전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1개 시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정신건강센터나 재활센터나 아니면 퇴원환자 퇴원 당시부터 어떻게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사례관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고 살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흐름을 잘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으면 사실 여기서 아무리 관리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사망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 치매, 그렇죠? 나이 들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런데 이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21개 시군밖에 없나요? 왜 이 결산보고서에 21개 시군 통계밖에 안 올라와 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결산서가 잘못된 거 같은데 31개 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는 21개 시군밖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보고 이거 결산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북부 것이 지금 하나도 집계가 안 돼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김영해 위원 그래서 집계돼 있는 걸 보니까 좀 전에 복지국 예산 할 때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건데 도에서 시군으로 집행되는 건 다 100% 지금 집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시군에서 이행 집행률이 다 이렇게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도 보니까 시군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100% 시군에 내려줬는데 시군 집행률이 지금 80%밖에 안 나와 가지고 100억 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억 원이. 과천 같은 경우 30%, 동두천도 37%, 이천 같은 경우도 45% 이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도에서 집행, 돈을 내려주면 그거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일부 시군에, 안양시 만안구라든가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19년 4월 8일, 이천시도 18년에 개원하고 운영은 19년 7월부터 개원했기 때문에 개소일이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군별로 집행률이 차이가 있고 집행률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개소일이 늦어져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들 말씀, 계속 다른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개소일이 늦어졌으면 그만큼 예산을 1년 치 예산을 다 내려주는 게 아니라 반년 치 예산만 내려줘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예산은 다른 부분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걸 다 내려주면 집행이 안 될 게 뻔한데도 그 예산을 100% 다 내려주고 연말에 결산하면 50%밖에 집행이 안 돼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되고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실국도 그렇고. 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죠? 뻔히 다 못 쓸 걸 알잖아요. 6월에 개소하면, 7월에 개소하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데 예산 내려줄 때는 언제 개소할 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이제 국비ㆍ도비 사업인데 국비가 80% 되기 때문에 이미 국비를 저희가 받았고 국비를 다 내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그거에 대한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 세부사업도 보니까 이게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할 때 60세 이상 노인들이 2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하셨어요. 그렇죠? 1년에 다 받지 못하니 2년에 한 번씩은 받아서 치매를, 일단 한 번 치매가 걸리면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은 받을 수 있게끔 설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검진율도 한 25%밖에 안 되고요, 시군에서 했던 부분이. 거기에서 또 그 1단계에서 인지저하나 치매증상이 나타났을 때 또 검사를 2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1차에서 인지저하로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사하는 비율도 매우 낮아요. 거의 20~30%대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혹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네.

○ 건강정책팀장 나경란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팀장 나경란입니다. 현재 제가 치매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앞전까지 제가 업무를 맡고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국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2017년도 9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사업비가 국비 80%고 도비가 7%고 시군비가 13%로 해서 동시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ㆍ운영비하고 인력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센터별로 인력을 평균 25명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노인인구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소도 장소를 시군에서 확보하고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늦어지지만 개소 후에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력 채용도 사실은 공고를 하지만 접수 신청이,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신청도 늦기도 하지만 인사과에서 임기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스크를 쓰니까 조금 숨이 가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평균 개소당 25명 인력으로 1,120명 정도 계획인데 인력 채용이 늦어지고 개소도 늦어지다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소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년도 말 기점으로 모든, 그래서 중앙에서도 굉장히 개소를 강력하게 점검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년 말을 기점으로 전 소가 다 개소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한 860명 정도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인건비나 운영비로서는 문제가 없고 검진도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2020년도에는 성과가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게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잘 운영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인건비가 적어서 인력 채용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프로그램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 프로그램 참여율이 보면 전체 노인인구수 대비 2%도 안 돼요, 치매프로그램 참여하는 비율이. 이런 부분 잘 점검해서 도에서 이제 그 시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예산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체크해서,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난청조기사업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 계속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로 지금 결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률이 계속 낮은 상태로 왜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갖고 예산을 못 쓰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건 왜 그럴까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예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게 집행이 이렇게, 지원이 제한돼 갖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대상을 확대해라, 그렇게 해 갖고 작년에 대상 확대해 갖고 올해는 집행률이 그래도 좀 높아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대상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아예 대상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면 예산을 줄여서 세워야 되는데 같은 예산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불용처리되는 이런 예산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저희가 아동에 미숙아에 대한 것은 출산율 감소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물론…….

김영해 위원 그건 예상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하고 그런 매칭도 있지만 저희가 얘기를 해서, 건의해서 예산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계속 국비 매칭 말씀하시는데 국비 매칭도 도에서 이 예산액을 올려서 국비 받으시는 거지 정부에서 그대로 무조건 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정도 내에, 내년에 이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요청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추산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추산을 잘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셨었는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평지역에 병원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두천도 한 곳 지원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으로 끝나서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 말 그대로 그냥 형식상의 지원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의미가 단순한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응하고 또 연계체계를 갖춰서 상급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실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평에 있는 병원이 원래 두 군데가 지원되다가 지금 한 곳으로 줄어든 것이죠? 한 곳이 지금 포기하고. 그리고 동두천도 지금 한 곳이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작년 먼저 계셨던 국장님께서 가평에서 포기한 사업비를 일단 동두천에서 돌려줘 갖고 지금 그나마 근근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말로만 응급의료 지원이지 의료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선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매일 사업, 이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전액 국비면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라도 어떻게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저도 이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게 전부 다 국가의 기금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국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국가 기금을 좀 더 받든지 아니면 저희가 도비나 시비를 한번 투입하는 것도 강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 부분이 국비로만 전액 전부를 움직일 게 아니라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지역은 병원도 없을뿐더러 병원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병원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해당 도의원님께서는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전혀 변화가 없어요. 가평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우리 의료취약지구가 몇 개인가요? 6개 지역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5개 지역입니다.

박태희 위원 5개 지역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응급의료센터까지는 1시간 이내 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간을 설득해서 이 지역에 무슨 병원을 짓는다, 그건 힘들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하든 도비를 지원하든 시비하고 같이하든 1시간 내에 인근에 있는 큰 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박태희 위원 그거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심뇌혈관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만성질환에 의해서 응급상황 발생할 때 치료는 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간단한 응급처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 특히 연천이나 포천, 동두천 이쪽에서는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데는 의정부성모병원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간다한들 거기서도 못 합니다. 거기서도 간단한 응급치료만 끝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송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임기 첫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경기의료원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또 현재 의정부의료원에 관련된 여러 현안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새롭게 개선하고자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발주도 못 한 상황이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직은 못 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물론 코로나 정국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덮어줄 수는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빨리 이제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는 조금 잠잠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희영 단장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맡았는데 그 이후에 죄송하지만 이희영 단장이나 이런 공보단이 굉장히 다른 사업 3개 조로 나눠서 지금 다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현재는 북부 진료권이나 의료환경 분석이나 기초자료 같은 것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태희 위원 일단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이제는 그것을…….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초자료나 이런 건 다 작성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일단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그러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서 오로지 국비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도비를 투입해서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지금 하신 대로 의정부의료원 관련돼서 그런 개선방안의 연구용역들 이런 것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국군병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민응급진료. 이 설명서하고 큰 책자의 설명서하고 내용은 같은데 사업설명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책임보험료 지원인가요, 1,500만 원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 소책자에는 군병원 이전에 따른 지원대상 병원이 감소됐다고 이거의 불용내용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군병원이 감소가 됐나요? 감소된 것 같지 않은데요. 이 부분하고 이 설명서하고, 이 주신 설명서하고 다를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제가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군병원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조차 현재 잘 모르고 계세요. 물론 군의 특수성이 있지만 민간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하고 진료받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하고 군에서 이걸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주민들이 여기 군병원에 있는, 특히 포천 군병원 같은 경우는 포천에 의료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여기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잘, 사업은 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마 위원님 그런 지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간의 군병원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이게 일몰된 사업입니다.

박태희 위원 일몰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는 못하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하여튼 일몰을, 작년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일몰될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양주에도 군병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 군병원을 우리가 가서 진료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군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잖아요. 보안 때문에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군이 또 그 지역 대민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알고도 못 가시는 분들은 이유가 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군 특성상 나왔다 다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2시간이고 3시간 기다렸다 진료를 받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랑 거의 차이가 없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분들이, 일반인 분들이 군병원을 알면서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사업만 만들어놓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이용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일몰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군하고 무슨 협의나 어떤 상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2019년도 사업을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건강국이 2019년도에 성립전예산이 몇 건 정도 된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건복지국으로 있다가 아마 19년 7월 1일부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건강국만의 성립전예산이 몇 건인지는 일단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제가 복지국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성립전예산은 절차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시간 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현안으로 가서요. 저는 경기도 외상체계 관리 구축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또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하반기에 마련돼서 전반적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5월 달에 된 거지요? 이제 상반기는 다 넘어가는 것이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좀 안 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당초에도 사실 이게 다 예상됐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올해는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사업은 언제까지 정산을 받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익년도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올해의 사업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지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올해도 집행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컨퍼런스 과다비용에 대한 부분도 질의했었고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된 거네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물론 아까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건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일단 컨퍼런스나 회의나 이런 게 전부 다 집합이 안 되니까 그게 지금 다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봉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보면 인건비가 3억 7,700이에요, 6억 중에. 50% 이상이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봉 위원 네,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1억 6,900이고요. 운영비가 5,400입니다. 이건 코로나하고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올해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제가 한번,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겠고요. 그걸 한번 뽑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이영봉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3년이면 20억 가까운 돈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게 당초 설계 시하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순조롭지 않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번 진단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서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관련해서 여기도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지금 작년 8월 30일부터 닥터헬기가 정식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24억으로 실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46.6%로 됐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모든 사업들을 설계할 때 보통 보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기준으로 많이 생각들 하시고 사업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그런 것들을 간파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도 경기북부에, 특히 의정부병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뵙고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정부의료원 지금 현 상태는 너무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나오셨지만 계속 말씀 못 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두 해 진행됐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의정부병원의 신축 이전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지금 순서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올해만큼은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저희도 경기북부의 의정부, 포천 진료권에 대한 의료자원이나 수요공급에 대한 불균형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고 굉장히 시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꼭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특별히 보건건강국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일들이 바쁘고 상황의 뒤에 숨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우리 위원회를 후반기에 안 떠나고 싶습니다만 다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웃 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고 싶고 취약지 공공의료 관련된 이 부분 제가 아까 물이 들어왔을 때 하자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꼭 좀 국장님께서, 최종판단은 또 최종판단자가 하면 됩니다. 우리는 밥상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밥상을 딱 준비해 놓고 찬스가 왔을 때 밥상을 내밀면 됩니다. 국장님도 그 역할을 꼭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이영봉 위원님께서 특별히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립정신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립노인전문병원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공공의료 또는 복지 확대 이 방향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재판에서 이겨 주시길 바라고. 내일 아마 우리가 또 촉구결의안을 하나 할 겁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는 법조인들이 아닙니다. 법조인들은 항상 확률을 이야기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더는 50%, 굳이 해 봐야 비용만 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나 또는 정치를 실행하는 행정은 5% 확률이 있어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꼭 좀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권고사항으로 제가 한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영봉 위원님과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닥터헬기 관련해서는 결산내용 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에 대한 계약사항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용역이라면?

왕성옥 위원 애초에 계약했던 계약사항.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계약사항, 네.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이 결산에 의하면 8월에 시작해서 9월부터 정상 운행을 했는데 11월, 12월에는 딱 한 번 운행을 했는데 닥터가 타지 않은, 의사가 타지 않은 상황에서 딱 한 번 운행했어요. 그런데 약 5개월 이 5개월 동안에, 8월에는 거의 안 나갔지만 그래도 5개월로 계산해도 이 헬기 운행료가 총 11억 6,600만 원 결산서에 집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1년으로 나누면 약 25억 정도가 헬기 운행료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1년에 딱 내려주고 이걸 그냥 총으로 하시는 용역을 하셨다면 저는 그걸 다시 재계약을 해서 헬기 운행은 좀 운행과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나중에 아마 데이터 보시면 아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독도 헬기 추락사건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왕성옥 위원 뿐만 아니라 주 책임자하고의 갈등 이것도 작동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용역내용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살펴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2020년도에는 다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료취약지 말씀하셨던 것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 다섯 군데에 대해서 도지사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역이나 등등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권역은 뭐 보건복지부 하지만 지정된 데로부터 지금 이것에 대한 적정한 보건의료가 제공되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한 것의 결과를 도지사가 보고받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받으신 적 없으시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것을 시정해 주도록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예산이 간만큼 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정했을 때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을 또 도는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받아봤거든요,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지. 그런데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계획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돈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 얼마 드릴 겁니까 그랬더니 기금에서 2019년도에 10억 했으니까 2020년도에 9억 8,000 할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거를 저는 구체적인 계획서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3년도 최소한 3년 동안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을 근거법에 의해서 도지사 명의로 세우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야 저희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함께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평이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니지만 가평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후조리비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과징금, 이자 이 수입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년마다 100억씩이 줄더라고요. 그러면 2015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보니까 100억씩 줄고 이자수입도 한 20억, 5년만에 줄고 이러면 이게 이제 10년 후에는 거의 반 토막 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세우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보건건강국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제가 권고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개의 성과지표 중에 26개를 해서 초과달성은 6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달성도 11개를 하셨는데 미달성 9개로 달성률이 36.4%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는 제가 다른 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 이게 미달성률이 1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건강국이 조금 더 높게 미달성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달성률을 높이도록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단순 비교한 거예요, 타 국하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제가 성과보고서를 정확히 막 깊게 보지는 못했는데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마도 달성하기 어려운, 이게 보건의료 분야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애초에 설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좀 기술적으로 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현실 가능한 것들로 성과보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윗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해외의료연수와 관련해서 대비가 돼요. 2018년 달성성과는 104%였는데 2019년 달성성과가 78%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표와 관련해서 취약계층 모자보건 암관리 및 건강진단이 남부에 비해서 북부의 성과가 영유아 완전 접종률은 좀 차이가 나요. 남부가 98%인데 북부가 75%로 약 한 23%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비율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왜 이럴까, 혹시 북부에 소홀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 거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맞춰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베트남을 갔을 때 한국의, 특히 경기도와 교류협력을 해서 의료기술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희망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은 미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그런지 사유를 받아봤는데 이게 좀 제가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병원 아카데미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2020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쪽에서 거절했던 이유는 그쪽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진료과목이나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맞지 않아서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산업을 어떻게 진출할 건지, 이게 경제로 어떻게 환원될 건지의 문제까지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해외의료인 연수 추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성률을 조금 더 2018년도 수준으로 달성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해외의료인들이 와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암센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는 의료인교육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베트남은 종양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단계이고 거의 암 수준으로 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필요한 것을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우리도 OECD에서 선진국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의료를 수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베네핏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달성률에 대한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미달성률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2020년도, 2021년도 계획안에 넣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계획서를?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계획을 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특히 의료취약지하고 그다음에 해외의료 관련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본질의 말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종현 위원님 발언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할까 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챔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의정부성모병원에도 있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의정부 되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설비가 설치되어서 가동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직 안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안 됐잖아요. 됐다고 또 말씀하시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요, 안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는 그쪽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명지병원에 하나…….

최종현 위원 남쪽에 올해 2월 달인가 한림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성심병원에.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급한 이머전시 사업인데 그 예산이 투입됐으면 작년도에 오픈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도 빨리 체크하셔서 이 결산이 예산이 투입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도 결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놓치시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거 빨리 오픈시켜서 고압챔버가 가동될 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빨리 좀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닥터헬기 문제, 외상체계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아주대 외상권역센터가. 거기에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수원시와 합동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확히. 서면으로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서면으로 해서 감사 결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의료취약지 문제는 제가 조례를 또 발의했고 조례에도 의료취약지에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빨리 조례에 따라서 수립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故 서형열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43억 5,316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2억 6,10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9억 21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3억 5,895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94억 4,767만 원으로 이 중 95%인 279억 7,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4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세출예산 179억 2,022만 원 중 177억 2,414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60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18억 5,945만 원 중 16억 2,974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97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28억 335만 원 중 27억 1,518만 원을 집행하였고 8,81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46억 7,545만 원 중 37억 7,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9,71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21억 8,918만 원 중 21억 2,611만 원을 집행하였고 6,30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294억 4,767만 원의 5.0%인 14억 7,42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14억 5,354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066만 원입니다.

6쪽 세부사업별 불용액부터 11쪽 주요 불용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 내역은 총 2건에 3,100만 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지정폐기물 수거처리용역 단가계약 상승 및 북부지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예산 부족분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다음 1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첨부한 유인물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89.5%로 총 19개 지표 중 17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였으며 미달성 2건은 신청사 공정률 및 청사유지 보수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42억 6,10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현액은 294억 4,768만 원이며 우리 상임위 소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7% 정도입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연구원 신청사 이전 사업비와 검사예산 및 검사장비 취득 관련 예산입니다. 2019년에 279억 7,34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억 7,42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률은 운영지원과 98.9% 등 기관 전체 평균 95%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대부분 물품 구입 시 낙찰가율을 적용한 입찰차액 발생이 주원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정희시 김정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이애형 위원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새로 이사 간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연구하셔서 경기도 도민들의 건강을 챙겨주시는 더 좋은 보건환경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시간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복지하고 도시환경하고 같이 걸쳐 있다 보니까 양쪽 다니시면서 환경연구원 새로운 집 짓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6월 말에 퇴임이시잖아요. 되게 스마트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질의하면 금방금방 답변해 주시고 되게 저희는 참 좋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을 드리면서도 이거 무리한 거 아닌가 했던 게 생리대 검사 이런 거였는데 그걸 다 조사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사실 속으로 되게 감사했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갖고 계신 노하우 이런 게 앞으로도 경기도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만 할게요, 서운하니까. 아까 제가 보다가 불용률이 46%인데 보니까 물품취득인데 이유를 이야기하신 게 낙찰가액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심한 거 아닌가요? 얼마나 싼 거를 구입하셨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불용액 장비가 GC-MS/MS라는 장비로 의약품 쪽에서는 생리대의 휘발성물질 검사하는 장비였고 그다음에 농산물검사소에서는 잔류농약의 GC-MS/MS 부분이 한 250여 종 성분이 됩니다. 그걸 분석하는 장비인데 이게 저희가 2018년 1회 추경, 9월 1회 추경 때 시장조사를 했고 또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걸 조사했을 때는 가격이 대당 1억 8,000 내지 3억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구입할 당시에는 이게 과다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확 50% 이상의 가격을 내려서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싼 물건을 산 게 아니고요. 조달구매로 해서 저희가 스펙을 정확하게 해서 다른 보환연보다도 더 높은 그런 스펙으로 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우리는 좋지만 경쟁한 업체들한테는 좀 좋은 일만은 아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경쟁한 업체가 저희가 13대를 사다 보니까 한꺼번에 저희한테 납품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가격을 네고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럴 경우에 나눠서 구매해 주는 건 안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계를 갖고 검사를 해야 정확도가 있고 또 같은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품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가 스톱이 되더라도 다른 농검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부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익숙한 기기를 사용해야지만 공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같은 기기를 하려고 그리고 또한 목적에 따라서는 다른 기기를 사는데요. 이건 똑같은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기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히 똑같이 같은 스펙의 같은 기계를 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같은 기기를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62%여서 이분이 야간근로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힘들어서 나가신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아니고요. 4대 농산물검사소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이렇게 나가 있는 곳에 저희가 청소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따라서 청소하는 분들이 전부 한 분씩 전환이 됐는데 이분들은 3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는 무조건 8시간 근무하는 예산을 책정했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분들의 보수를 지급할 때는 3시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는 정확히 3시간을 적용해서 임금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결산 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특히 전체 우리 신청사의 총공사비가 얼마였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440억입니다.

최종현 위원 거기에 장애인 생산품 몇 % 쓰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5.1% 사용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그거 약속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장애인 생산품이 들어간 건물이라는 표시도 부탁드리고 그걸 통해서 장애인들이 큰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또 제가……. 또 라 과장님도 6월 30일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2월 말입니다.

최종현 위원 12월 말까지신가요? 그럼 조금 더 계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최종현 위원 두 분 다 같이 나갈까 봐 걱정했는데 하여튼 6월 30일까지 저희한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 위원님을 빌려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결산이랑 관련된 건 아닌데 우려되는 게 있어서,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자료집을 얼마 전에 주셨어요. 그게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복지 분야인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거기 보니까 농산물 중에 시금치, 상추 이런 데서도 잔류농약이 검출된 횟수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게 검사 샘플 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좀 적고 또 하나는 이런 기초적인 우리가 그냥 물로 한번 헹궈서 먹는 그런 채소류에서도 잔류농약이 검출된다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수대상 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검사대상 수를 늘리려면 사실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농검부에 있는 인력이 한 4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으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시금치나 이런 것보다는 많이 다소비되고 그동안 또 농약이 많이 나왔던 부적합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건 적게 수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물로 씻는 것이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 물로 씻었을 때 70% 이상의 잔류농약은 제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세제세척을 하거나 또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세척을 하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90%까지도 제거된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아무래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력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장비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인력문제가 더 많습니다, 위원님.

지석환 위원 그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는 계획이 지금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인력이 올해도 사실 식약처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지금 강화하기 위해서 3명의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농검부에 지금 3명 인력이 증원된 상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인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무한정 또 농검부만 인력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요즘은 코로나 검사하느라고 거의 업무를 그쪽에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를 안배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위원님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태희 위원 (고개를 내저음)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큰 역할을 하셨죠? 몇 건 정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3만 541건을 어제부로, 오늘까지는 아니고 어제부로 3만 541건을 지금 검사를 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요양병원에 대한 풀링검사라는 걸 해서, 풀링검사는 검체를 합쳐서, 5건 내지 10건을 합쳐서 한 번에 검사하는 방법인데 그걸 전국 최초로 보환연 중에는 저희가 응용을 해서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검사는 1월 23일 날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직원들 24명이 2교대를 해서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전히 저희 직원들이 야간검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도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장비라든가 시약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사실 전국적으로 정은경 본부장님인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사실 윤미혜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경기도의 이희영 단장님 같은 분 진짜 별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엔지니어가 아니고 잘 모르는 분야이고 해서 예산에 관한 한은 웬만하면 다 드리자. 그래서 최고의 장비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갖추고 또 국가 수준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감사를 드리고 또 윤미혜 원장님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고 조만간 그만두시는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해외연수동기도 있고 저랑 동년배 김영숙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하여간 애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다음 주 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혼자 갔다 오려고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시는 분들 되는 대로 현장방문을 할 생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위원님,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저희 신청사가 완료돼서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6월 19일 날 지사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개청식을 근사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면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송구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오시면 저희가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꼭 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6월 30일 자로 제가 제 임무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저희 장비구입하는 데 너무나 많이 도와 주셔서 17개 시도 보환연 중에서 최고의 보환연이 됐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애정 어린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잘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원장님,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인연은 쭉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소명이 됐다고 받아들여지고요. 판단되어지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은 별도자료로 수정ㆍ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할까 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이은주

조성환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김정일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배한일

ㆍ보건건강국

국장 김재훈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

감염병관리과장 윤덕희식품안전과장 강선무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라호익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용배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 최옥경북부지원장 김종수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안현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