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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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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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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8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故 서형열 위원장님께서 별세하심에 따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깊은 조의에 대해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 직위의 궐위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5항에 의거하여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로 경기도 결산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가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주요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둘째 미수납 결손처분이 적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셋째 불용액 과다발생 특히 전액 불용된 사업의 불용사유가 정당한지, 넷째 이월ㆍ전용ㆍ이체사업, 예비비 지출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목적에 부합한지, 다섯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채무감소 대책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결산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교육청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중식을 위한 정회 후 각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경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선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윤효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조직개편 전인 1월, 2월에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결산설명서 뒷부분에 참고자료로 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개요 1쪽입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내역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총예산 규모는 18조 8,84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조 80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56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7조 5,187억 원으로 1조 5,615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967억 원이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692억 원입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19조 80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04%가 수납되어 1,956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조 8,846억 원 중 92.77%인 17조 5,187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967억 원으로 현액 대비 4.22%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92억 원으로 현액 대비 3.01%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학교 신설 등의 사업으로 2,907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에서 4,972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의 경우 학교 신증설 등의 사업으로 88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첨 2, 3, 4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 장기 학자대여금, 그외수입 등 총 2,922억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차입금, BTL채무액 등 2조 8,507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총 39조 1,633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65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2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 28조 9,109억 원이고 총 부채는 2조 9,905억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5조 9,204억 원입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정운영 결과에서는 수익이 19조 3,298억 원, 비용은 15조 3,117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4조 18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56억 원이며 신축공사 지체상금 부과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위해 7억 1,1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7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ㆍ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2쪽 제안경위 및 결산 개요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고자 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및 전망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9조 8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고 매년 세입이 증가하여 교육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다만 세출결산액 현황을 보면 매년 세입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세계잉여금 및 이ㆍ불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9회계연도는 세계잉여금이 1조 5,615억 원에 달하는 등 세입증가에 따라 잉여금도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매년 증가된 예산의 많은 부분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시설사업에 투입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교육재정이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부금과 연동된 세수 부족상황 발생 시 향후 교육재정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사업의 이ㆍ불용률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여유자금을 통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여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에 대비하는 등 장기간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1쪽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인 5,692억 원으로 작년 대비 3,326억 원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평균과 비교해도 2,220억 원이 많아 2019회계연도는 세출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집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은 0원이고 계획변경 등이 명확히 예측됨에도 감액 추경 없이 관행적으로 불용시키는 비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별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전년도 집행액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적정히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7쪽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237건 7,967억 원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9건 352억 원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4.2%로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사업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단년도에 집행 불가능한 시설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비 전액 편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산의 탄력적 집행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당해연도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하여 재정부담의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특히 이월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이월된 금액만큼의 예산의 활용을 정체시켜서 재정운용의 효율적 운용을 어렵게 하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2쪽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매년 인건비 상승 및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납액은 다시 교육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는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학생교육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제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4쪽 사립학교 시설사업 연도 말 집행 집중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승인 후 연도 말 사립학교로 집행한 사업은 282억 원으로 교육부의 사립학교 시설비 집행관련 협조요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집행 확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회계연도 말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 사업비가 지출되면 학교에서도 대부분 이월되어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도 많은 사업이 다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향후 연도 말 집행사업은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를 위해 면밀한 검토 후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7쪽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제출된 결산서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재산금액과 재무제표의 유형자산 금액을 살펴보면 토지는 결산서와 재무제표상 차액이 8조 8,342억 원, 건물은 5조 4,559억 원, 입목죽은 48억 원으로 같은 자산임에도 결산서와 재무제표의 금액이 크게 상이합니다. 이는 결산서의 재산금액 산출방식과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액 산출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산서류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결산서와 재무제표의 자산금액 차이에 대한 원인과 사유 등을 분석하여 공유재산액을 일치시키거나 일치하기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별도로 기재하는 등 결산 자료에 대한 상호 검증을 통해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50쪽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 철저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2019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관사임대료, 국외여비, 복리후생비 등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변경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회의 사전승인이 명시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예산으로 보면 정책사업 간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측이 어려운 긴급한 소요 등으로 제한하여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예비비가 아닌 차기적립금을 감액하면서까지 관사임대료, 국외훈련여비 등을 증액하는 것이 학교안전공제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경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교육과정국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예비비 집행하신 내역이 부당해고사건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납부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오지혜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학생건강과의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에서 지금 현재 본청에 대한 예산집행내용만 나와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내역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2019년도에 의원 발의한 조례 중에 예산이 2020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금번 시간은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임을 감안하여 총괄분야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실국 심사기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질의 순서대로 먼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월되는 게 많이 있는데 학교가 기조실장님, 2월 말로 결산을 하나요? 어떻게 돼 있죠, 일선학교들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저희하고 불일치합니다.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가 회계연도로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 불일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이월되는 거나 이런 게. 그거는 학교회계를 12월로 변경하면 어떻게 큰 문제, 1월부터 12월로 같이 맞추면 일선학교에 혼란이 많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학사력이 3월 1일 개교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되어 있고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2001년도에 학교회계가 도입되면서, 2000년도에.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닌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교육청 쪽이나 이런 데서? 학교회계가 2월 말로 돼 있고 교육청회계는 12월로 돼 있어서. 그런 사례발생은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집행단위, 집행기관의 문제인데 학교에서 집행하는 거는 학교로 배정해서 학교회계로 전출해서 그 학교단위에서 이월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결산심의를 하시는 거는 본청, 교육지원청 단위인데 이제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육청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것보다는 방학 중에 대수선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는 회계연도의 시작과 종료시점 그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시기가 관련돼 있습니다. 가령 12월 달에 방학을 했을 때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 가지고 이월종료 전까지, 만약에 학기 중에…….

박세원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월사업으로 남으니까 계속 앞으로 지적받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참고로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지금 이번 추경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다 줄이고 재편성하는 걸로, 그다음 본예산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가 추진…….

박세원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 그냥 불용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이월시켜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죠.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는데 저희가 그렇게 권고도 받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결산한 금액하고 회계상에, 재무제표상에 자산금액이 8조, 5조, 13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교육청 순자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결산 기준이에요,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요, 순자산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5조가 되고요. 재무제표 기준으로 28조입니다.

박세원 위원 결산 기준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결산 기준의 순자산은 없죠. 왜냐하면…….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결산에 보고한 자산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저희 결산개요 12쪽에 보시면 재정상태표에 두 번째 그거입니다. 그래서 28조 9,100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결산서에 있는 거는, 결산서에 어쨌든 교육청에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박세원 위원 거기에는 토지가 20조 나오고 재무제표는 11조 나오는 것 같은데. 건물은 지금 17조랑 11조 이렇게 해서 8조, 5조 해서 13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거는 결산서 자체가…….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네.

박세원 위원 오늘 여유 있게 써도 되죠?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네, 됩니다.

박세원 위원 결산서 자체가 이거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13조씩이나 되는 차이 나는 결산을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주죠, 재무제표가? 이거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재무제표 유형자산 결산서상의 공유재산 그 차이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세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 명세서는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의 결산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다음에 건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건축비, 제조비 등을 고려한 금액을 대장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에듀파인…….

박세원 위원 아니, 결산서는 그래도 현재 가격에 비슷하게 제출하신 거죠? 내용상으로 보면 감정가니까, 공시지가니까 그래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유형자산이 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금액이 더 큰데, 재무제표보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현재 결산서에…….

박세원 위원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박세원 위원 재무제표는 지금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럼으로써 이 차액에 대해서 재무제표상에, 이게 지금 결산서랑 재무제표가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이런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재무담당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재무담당관 김용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재무제표상에 유형자산하고 결산서상의 공유재산에 차이가 왜 발생되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을 나타낼 적에는 원 취득금액에서 매년 감가상각이…….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어떤 기준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이나 조례에 재무제표는 취득원가로 하게 돼 있고 결산서는 공시가로 하게 돼 있는지, 그거를 어떤 기준에서…….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현재 우리 K-에듀파인, 구 에듀파인을 가지고 저희가 결산을 진행…….

박세원 위원 아니, 법에 이게 나와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재무제표상에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 지방재정법에서 취득원가로 하게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결산서는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결산서는 현재 재산가격을 산정할 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개정된 금액이 있으면…….

박세원 위원 그거는 어디 나와 있냐고요, 이렇게 공시지가로 하라고 한 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공유재산상에 대장을 등재하는 것은 동일한 법에, 지방재정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한두 푼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13조, 14조 차이 나는데 이게 문제가 없나요, 지금?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도 지금 현재 K-에듀파인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여기에 기능개선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재무제표가 맞는 겁니까, 결산서가 맞는 겁니까? 지금 이 보고한 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실제 가격을 본다면 공유재산대장 가격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재무제표상의 자산금액은 원 취득금액에서 매년 감가상각을 제한 거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런데 모든 기본자료는 재무제표상으로 하잖아요, 부채비율이나 이런 거는? 보통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네, 일반회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앞에 보면 부채비율 이런 자료 있는데 이거는 재무제표로 하는 건가요? 이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저희가 실제 자산을 운용하거나 취득, 관리를 할 적에는 실제…….

박세원 위원 저기,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부채비율을 재무제표상에 있는 걸로 하실 거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 부채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부채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상하고…….

박세원 위원 대략.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얼마나 돼요, 부채가?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저희 부채가 한 29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현실으로는 여기 한 18조 빼면 10조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무제표가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많은 거죠? 이따가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거 한번 얼마나 재무제표 차이가 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대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집행이 안 된 비율이 한 3%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3%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작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인건비 부분이 한 600억 정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게 1,500억 정도 됐는데 이건 교육부하고 협의한 결과 공기정화장치 기계식 환기시설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일단 그거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조금…….

이원웅 위원 그 부분이 좀 큰 부분, 그 사업이 큰 부분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다른 부분도 보면 불용되어서 이월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세워진 사업의 예산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적기에 집행되는 게 예산의 가장 건전한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중간에도 어떤 교육 관련된 예산의 민원들도 곧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과다발생된 집행잔액을 아까도 언급된 것처럼 불용처리하고 그것을 새로운 사업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여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안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필요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만약에 그렇게 추경이 잘 세워져서 민원이 해결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좀 적어질 것 같아요. 집행의 잔액적인 부분들을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민원도 적기에 해결된다고 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입장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할 것 같으니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실장님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교육정책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는데 기간제교사, 순회교사 이게 공식용어인가요? 순회교사는 공식용어 같고 기간제교사는 뭐라고 부르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교사, 순회교사는 공식명칭입니다.

채신덕 위원 아, 공식명칭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채신덕 위원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경기도 초ㆍ중……. 초는 없죠? 초도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초등학교에는 순회교사라는 게 거의 없고요. 중등 쪽에 주로 순회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도 중등 쪽에 주로 더 비율이 많은 것으로…….

채신덕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기간제교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교육청 배정 정원이 부족해서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해서 더 쓰는 정원외 기간제라는 게 있고요. 정식교원 중에서 휴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간제교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간제교사 수가 저희 청에서는 한 7,000~8,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전체 교원 대비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비율적으로는 한 30%대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좀 과도한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기에는 기간제 비율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현장…….

채신덕 위원 높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선진국 대비 아니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간제교사가 과다하게 많음으로써 발생하는 학습권의 침해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그러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무래도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관리자분들께서는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측면보다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정식교사를 운영하는 쪽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채신덕 위원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그 기간제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신분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 걸로 인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자기 담임이 정식교원인 경우와 기간제교원인 경우에 갖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일부 보면 기간제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채신덕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 중에. 그런데 이렇게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인 건지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어서, 한번쯤 점검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현장에 학급별로 정원이 배정이 되면 그 정원을 운영하는 차원에서의 기간제교사가, 정원외 기간제가 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또 휴직, 여러 가지…….

채신덕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원외,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 선생님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 수가 한 150명일 때는 기간제교사를 한 2명 정도 둬야 된다 이런 거죠, 쉽게 예를 들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정원을 배정할 때는 학급당,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배정을 합니다. 학급 수에 따라서 정원이 결정이 되고요.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그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이게 초반에 과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면 그 법 때문에 기간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휴ㆍ복직이나 정규교사 결원에 대비한 기간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육아휴직도 있을 수 있고 간병휴직, 질병휴직, 휴직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산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좀 길어지는데. 임용고시를 보고 나서 대기 중인 교사들도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임용 합격하고 발령 대기 중인 교사들도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런 분들을 좀 적극 활용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실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 인력풀로 그 대기자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네, 일단 이 수치는 나중에 좀 정확하게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교원 인사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유치원, 특수교사, 보건 이건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신다 그래요.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유치원하고 특수교사는 유아교육과하고 특수교육과에서…….

채신덕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는 보통 그냥 한군데 인사과 이런 데에서 담당을 하는 게 효율적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유아교육과하고 특수교육과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유아교육과하고 특수교육과가 조직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히려 그쪽 같은 내용은 정확하게 잘 파악도 할 수 있고 어떤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라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한군데에서는 할 수 없나요, 그걸?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한군데서 통합해서 인사관리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한군데서 하면 경비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유치원교사하고 특수교사는 유아교육과하고 특수교육과에서 하지만 교원정책과의 인사작업을 할 때는 같이 협업을 해서 공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아교육과나 특수교육과가 나눠져 있다고 그래서 인사작업에 대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요인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신덕 위원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20% 정도 항상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던데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가 인사작업을 교원정책과에서 할 때 어떤 인사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장을 저희가 입찰로 해서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약된 부분 그다음에 전문직이나 이런 임용고사 선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절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하여튼 아직도 그렇게 크게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이렇게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인사작업을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좀 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협의도 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아주 저조하다라는 건데 이게 어디 담당이신가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채신덕 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경기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대략 어떻습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현재…….

채신덕 위원 수치가, 대략적으로라도 인지가 안 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한 10% 정도…….

채신덕 위원 국장님!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네,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채신덕 위원 언제 오셨어요, 여기? 언제 오셨냐고요, 행정국장 임명받으신 지가.

○ 행정국장 윤효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간단한 수치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인지 못 하세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아니, 이 정도 수치를 담당 국장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현상을?

○ 행정국장 윤효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래도 이게 사회적으로도 계속, 한두 해 문제 된 게 아니고 지속된 문제인데 글쎄, 개인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이런 공공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좀 그러네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국장님, 10% 정도밖에 안 되면…….

○ 행정국장 윤효 12.81%입니다.

채신덕 위원 대략, 그러면 90% 가까운 돈은 결국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쓰게 되나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게 어떻게 해결방법은 없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라도?

○ 행정국장 윤효 우리 경기도의 사학들이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재산이. 그리고 토지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토지도 그렇게 매각이 쉬운 토지들도 아니고 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그런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한 사학들을 공립화하는 과정은 별도로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건 뭐 경기도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불법을 교육의 현장에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교육의 현장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해야 될 교육의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불법적인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가,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도 이게 고민이 될 것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예를 들면 공립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 행정국장 윤효 네. 그것까지는 아직, 그런 용역은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야 될 건데, 이게 한두 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질의 시간을 제가 너무 오래 써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제가 도청 결산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세수추계 정밀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해라 이렇게 도 집행부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보면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되겠다라는 결산상의 지적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세수추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초과수납이 됐어요, 1,956억 원이. 그렇죠, 실장님? 이게 최근 3년간 발생한 초과세입 중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하는데 이 초과세입이 차지하는 현황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8.1%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3.7%,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58.5%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들은 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시된 금액을 확정교부 전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도세나 시도교육세 그 부분을 반영하고 지금 무상교육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이니까 등록금 수입 그다음에 그외수입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00% 맞추면 좋은데 사실은 조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실상 저도 그런 부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결산상에 사실 우리가 세수추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저희가 보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예산을 좀 적정하게 쓸 수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는 이게 세입 잡는 것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는 거죠.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여기 보면 본예산 세입추계를 위한 순세계잉여금 산출현황을 보면 지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형식적인 산출로 인해서 매년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본예산 추계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2,451억 정도에 달하는 등 세입추계가 매우 부정확하여 많은 금액이 본예산에 활용되지 못하고 추경 재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2020회계연도 이월, 불용률 증가에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부정확한 건 팩트 자체로는 맞는데 “매우”라는 그런 수사를 강하게 쓴 건 검토보고서상에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만식 위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아무리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좀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전통학로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서 하시나요? 안전기획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안전통학로를 만들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최만식 위원 그런데 학교의 실질적인 관리관이신 교장선생님께서 반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학교 안전한 통학로 관련된 사업을 몇 개소나 하셨나요? 그 현황이 있나요?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 행정국장 윤효 네, 지금 올해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만식 위원 아니, 몇 개 정도 하셨냐고요.

○ 행정국장 윤효 지역별로…….

최만식 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 행정국장 윤효 지역별로 다 틀려 가지고요.

최만식 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틀리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재산관리관이신 교장선생님의 의지, 의지가 좀 긍정적이시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요. 그런데 약간 보수적이신 분은 학교용지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이셔서 안전한 통학로가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혹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면 그 후에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과 다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는 다 얘기가 됐는데 막상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관리관이신 분이 부정적으로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사업진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말 아이들 운동장이 좀 좁아들거나 체육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는데 막상 학교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국장님도 되게 힘드실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많이 안 해 보셨나요?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청에서, 저희만 노력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청에서 파악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행정재산 문제도 있고 해서 소유 문제, 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 마인드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사실은 학교용지를 매입하라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용허가는 실제적으로 잘 안 내 주시더라고. 사용허가보다는 차라리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왜냐하면 사용허가는 추후에 거기서 사고가 날 경우에 관리권이 재산상으로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지만.

○ 행정국장 윤효 네.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핑퐁 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 하고 그래서 아예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도 그래서 일부 학교가 우리가 양보……. 양보라고 그러면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재산을 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지자체하고 협조 잘 해 가지고 통학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지자체하고 협업도 중요하고 또 학교장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푸싱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삼박자를 잘 맞춰 가지고 안전한 통학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건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느낀 건데 지자체하고 일선 교육지원청과 협업이라는 부분들이 학교 관련된 시설 대응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협업이 돼요, 협조가. 근데 여타의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가상스포츠현실 교실을, 우리가 교육청의 고유사업 말고 또 별도로 사업이 있어요. 공모를 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겠죠. 그럼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일선학교에서는, 의지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겠죠. 그런데 의지를 표명한 학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자체에다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안 보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사업이 물 건너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협업이 되는데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 좀 부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에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시달하든지 해 가지고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실제로 그런 혜택이 다 아이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서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셔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니까 교육청에서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교육청 2019년 자체수입에 보니까 토지매각이 있어요. 이 토지매각은 어느 자산을 매각한 거죠, 이 자산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교육청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김성수 위원 교육청. 답변이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매각했느냐 여쭤보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떤 학교, 폐교라든가 이런 부지인지 아니면 어떤 자산을 매각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토지매각” 이렇게 자료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여주경찰서의 청사를 신축하는 부지를 저희 교육청에서 사들여 가지고 매각한 게 42억이 있고 고양 지축지구 내에 지축초등학교 토지손실보상금 203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고등 공공주택지구 내의 왕남초 학교용지의 손실보상계약금이 39억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 중에 수업료도 미수납액에 들어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미수납액에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수업료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이 미수납되는 게. 학생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학생들이 수업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가정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혹은 납부를 안 하는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미수납액이 발생합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난 연도에 92억 6,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10억 5,000만 원 정도를 결손처분했는데 이게 매년 10억 5,000만 원씩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5년 단위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손처분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년 단위로 저희가…….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인데 어찌 됐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저희는.

김성수 위원 네? 아니, 1년의 미수납이 발생됐는데 바로 소멸시킨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채권 소멸시효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채권의 소멸시효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니, 결손을 하게 되는 것은,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5년 지난 게 계속 연차적으로 발생했을 때가 1년씩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게 결손액이 10억 5,000만 원이 교육청에 발생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2,9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다고 하니까, 결손처분된 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민법 164조에 그 채권의 소멸시효 부분에 수업료 부분은 1년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 기간에 따라서 매년 1년…….

김성수 위원 수업료 말고. 이게 전체가 다 수업료는 아닐 것 아닙니까? 결손, 그러니까 미납되는 게, 교육청의 예산 중에 미수납되는 게 수업료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른 채권도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실 때 수업료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성수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걸 이야기한 거죠. 수업료는 그쪽 일부분에 있는 것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채권이 발생을 하고 이게 미수납된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필요하면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령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의 임대라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수업료를 미수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이 징수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좀 특수한 부분이 뭔가 하면 수업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업료는 일부분이고요. 수업료에 대해서 제가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아까 보니까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징수를 못 하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 뭐 재산이 없다, 도 같은 경우는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 관련돼서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이야기를 저는 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말씀드렸듯이…….

김성수 위원 매년 발생하니까, 어쨌든. 10억씩 발생하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미수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전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2,900억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이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명시이월된 사업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잘 추진되고 있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또 재이월이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불용처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은 목적을 정해서 사업규모가 정해진 사업이고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이월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상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명시이월된 그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이 지금 현재 이월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사실 자료요구를 해서 그걸 받고 나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지난 1기 예결위원님들께서 결산설명서 관련해서 개선안을 제시해 주셨고 그 개선안에 따라서 작성이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내역들이 포함된 결산설명서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행감이나 감사들에 지적사항을 받은 것도 여기에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은 왜 추가를 안 하셨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해당되는 부분은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해당되는 부분에만 그러면 작성을 해 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오지혜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2019년도 교육청 본예산 사업설명서는 없는데 2020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019년도 최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결산서를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서 보면 일단 본청에서는 369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7,652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분리되어서 최종 합계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2019년도 결산서를 확인해 보면 본청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사업설명서에는 본청에 대한 내용만 있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지만 결산서에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일단 사업설명서 자체에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의 예산이 얼마큼 사용이 됐고 얼마큼이 남아 있는지, 몇 % 집행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결산서에는 그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별로 각각의 사용한 예산들이 결산이 되어서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본예산서에 있는 것과 결산서에 있는 내용들이 뒤죽박죽돼서 한 개로 취합해서 보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종 결산을 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저희도 전산시스템 갖고 하는 부분이라서 교육부의 에듀파인시스템상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예ㆍ결산 서식이 좀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개정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저희가 이 결산서를 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불편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걸 보려면 교육지원청의 모든 교육지원청 사업예산 중에서 또 학교급식 부분을 찾아서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한 개로 통합시켜놓은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이 좀 미흡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불편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최종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저희가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도 또 작성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로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 실제로 모든 국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청에 해당돼서 내려가는 금액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부에도 좀 건의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내용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1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직속기관은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기관장 인사말씀만 하길 바랍니다.

먼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교육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대응, 전략적 홍보관리, 뉴미디어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콘텐츠 제작,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방송 운영, 현장 홍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2억 8,200만 원으로 79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2,1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대변인실 세출 총괄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뉴미디어 홍보, 청소년방송 운영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81억 7,500만 원으로 78억 6,400만 원을 집행, 예산현액 대비 96.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본청 운영사업은 부서운영비이며 예산현액은 1억 600만 원이며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0.5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경기교육의 홍보전략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교육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5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56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은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제공,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청소년방송 남부ㆍ북부 제작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 및 현장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17쪽입니다. 부서운영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경기교육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9억 원이며 세출은 130억 6,500만 원 중 1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본청 시설관리사업 등 115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안산교육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례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산교육회복을 위한 각종 협의회 운영사업으로 6,700만 원 중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희생자 미수습에 따른 장례지원비 등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 추모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교육자료 지원 및 4ㆍ16 기억교실 유지ㆍ관리, 세월호 참사 구술기록물 자료집 발간을 위한 사업으로 4억 3,600만 원 중 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술기록물 구술자 섭외 지연으로 구술기록물 자료집 발간예산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 본청 시설관리사업입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2억 600만 원 중 설계용역비 및 구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철거공사비 등 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지 용도변경 심의, 경관 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115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호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에서 4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현액은 17조 3,172억 9,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7조 4,002억 3,100만 원, 수납액은 17조 3,950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조 7,855억 4,700만 원, 집행액은 9조 6,62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액은 4,800만 원, 사고이월은 28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3,7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81억 2,900만 원 등 총 1,197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결산현황입니다. 설명서 49쪽에서 5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3개 항에 16조 1,869억 9,200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6조 2,453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21개 세부사업 7조 9,858억 2,400만 원, 집행액은 7조 8,677억 3,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은 1,176억 7,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5%입니다.

결산설명서 52쪽에서 61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과 법정부담금 지출을 위하여 7조 7,40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7조 6,42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각급 학교의 소규모 시설 현안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13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13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의 국제화 실현 및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총 예산현액 11억 3,400만 원 중 10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설명서 98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조직 및 성과관리 등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14억 2,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3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현액 10억 6,900만 원 중 10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결산현황입니다. 설명서 129쪽에서 132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총 10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1,257억 1,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205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결산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1조 7,504억 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조 7,496억 5,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1,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2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 미상환 지방교육채 2조 5,058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원금 1조 7,049억 5,700만 원, 이자 395억 5,600만 원을 적기 상환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설명서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91억 7,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등 총 15개 세부사업에 464억 1,500만 원, 집행액은 426억 9,300만 원, 이월액은 24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1.9%입니다.

설명서 150쪽에서 155쪽입니다. 학교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 1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10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생참여형 수업을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해 10억 700만 원을 조달청 계약 지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입니다. 최신 ICT 활용 교육을 위한 학교전산망 환경 구축을 위해서 16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2쪽에서 167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해 156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13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14억 1,200만 원을 교육부 계획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에서 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56억 1,000만 원이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사건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지급 등을 위해 7억 1,1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부금 청구의 소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지연이자 2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진만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원미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세입예산 현액은 367억 5,3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515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42억 4,600만 원, 집행액은 3,44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2억 4,400만 원, 사고이월 1억 3,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3,3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500만 원 등 총 224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4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0억 5,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87억 5,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39%입니다.

설명서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 사업은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345억 7,900만 원을 편성, 34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되는 혁신교육지구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억 2,000만 원을 편성, 107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1,900만 원으로 30개 혁신교육지구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27쪽에서 228쪽입니다. 혁신교육기획관리 사업은 혁신교육 정책 개발 및 분석연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7억 7,400만 원을 편성, 7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35쪽에서 237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5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8억 6,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19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198억 8,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6.91%입니다.

설명서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사업은 공립 초ㆍ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210억을 편성, 1,108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1억 7,700만 원으로 철회 희망자, 결격대상자를 제외한 명예퇴직수당 신청자 전원에 대해 수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교원 인사관리 사업은 교육공무원 전보, 전직, 승진에 대한 인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억 6,800만 원을 편성, 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 8,300만 원은 장애교원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요청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 사업은 수석교사제를 통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5억 5,800만 원을 편성, 1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 2,200만 원은 수석교사의 의원면직, 퇴직, 휴직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63쪽에서 265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세입예산은 5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억 7,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0억 2,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2,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3.22%입니다.

설명서 266쪽에서 267쪽입니다. 교원 자격연수 지원 사업은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 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0억 5,900만 원을 편성, 5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억 5,800만 원으로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70쪽에서 271쪽입니다. 교원 연수운영 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10억 2,100만 원을 편성, 9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72쪽에서 273쪽입니다. 교원 임용관리 사업은 우수 교원 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61억 1,600만 원을 편성, 58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2,900만 원으로 신규 교원 임용을 위한 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9억 2,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4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7%입니다.

설명서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 사업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운영, 평화통일교육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 32억 9,900만 원을 편성, 3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21쪽에서 322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시민교육 교과서 보급 및 활용 지원,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 공간의 민주성 회복 프로젝트 운영 및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34억 1,600만 원을 편성, 33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사업은 친다문화교육 환경 구축,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교육과 어울림 교육 지원, 탈북학생 지원 기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8억 8,000만 원을 편성, 7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2019년도 1차 추경을 통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세입예산 현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억 원, 이자수입 700만 원, 총 20억 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0원, 집행잔액은 20억 700만 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스포츠ㆍ문화ㆍ예술 등 교육교류 사업과 교육지원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4ㆍ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학생대표단 방북 교육교류 제안과 교육지원협력 제안은 북측의 회신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중국 곤명에서 우리 교육청 선발팀과 북측이 여자유소년 축구 공동훈련 및 친선교류전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또한 급작스런 한반도 정세 변화로 북측 선수단의 출국이 불가능하게 되어 집행되지 못하였고 2020년으로 연기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45쪽에서 348쪽입니다. 학생건강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305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24억 3,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42억 2,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73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24%입니다.

설명서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체육중점학급 운영,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 및 운영, 찾아가는 놀이체육연구회 운영, 생존수영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7억 8,100만 원을 편성, 7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예산 72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잔액은 2,300만 원으로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공공요금 잔액, 생존수영 참가 학생 수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61쪽에서 362쪽입니다. 체육 육성종목 지원 사업은 G-스포츠클럽 운영,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운동부 육성교 운영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편성,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300만 원으로 G-스포츠클럽 사업 시작 시기 지연에 따른 사업잔액입니다.

설명서 367쪽에서 368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억 8,800만 원을 편성, 18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5,800만 원으로 학사일정 변경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71쪽에서 372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교흡연예방, 감염병예방, 보건교육 거점 공감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 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400만 원으로 학생흡연예방 금연교육 지원 및 운영평가 사업 잔액,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잔액, 감염병 관련 사업 잔액 등 보건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77쪽에서 378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96억 7,400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심의과정에서 주신 지적은 앞으로의 예산집행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7쪽입니다. 교육과정국의 세입예산액은 9,029억 9,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90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9억 1,500만 원, 사고이월 27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 변경ㆍ취소 14억 1,3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7억 원 등이며 총 425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과정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1쪽부터 423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과목에서 501억 6,6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등 총 16개 세세부사업으로 1,269억 8,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253억 4,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5,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71%입니다.

설명서 424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교육과정 클러스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등의 사업으로 9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교육정책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1쪽부터 483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183억 7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 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580억이고 집행액은 562억 8,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1,000만 원, 집행률은 97.04%입니다.

설명서 497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미래형 과학교육 혁신을 위한 과학중점학교 운영, 체험활동 중심의 과학교육 지원,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등의 사업으로 6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생활인권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7쪽부터 539쪽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71억 6,3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교육과정 운영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으로 285억 1,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70억 7,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3,4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4.97%입니다.

설명서 550쪽 학교폭력예방 지원입니다. 생활인권교육, 학교폭력갈등 조정자문단 운영,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및 책임교사 연수 등의 사업으로 3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52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업으로 5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3쪽부터 585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3개 과목에서 8,255억 8,8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으로 9,918억 3,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565억 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350억 7,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44%입니다.

설명서 599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유치원 평가와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 등을 위한 에듀파인 도입 사업으로 5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06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8,69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41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5쪽부터 637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과목에서 17억 7,5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자격연수 지원 등 총 16개 세세부사업으로 851억 3,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80억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1,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64%입니다.

설명서 654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4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미래교육을 여는 연수원으로서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연수환경을 제공하면서 교육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코자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록관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과 소통하며 양질의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경기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학생교육원은 경기도 내 유일한 학생수련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수련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기교육과 우리 학생교육원 발전을 위해 지도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저희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하석종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지도 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평화교육연수원은 교직원들의 힐링과 치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수기관입니다. 요즘 학교현장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연수원에 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학교로 돌아가셔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정만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 안녕하세요?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항상 경기혁신교육을 위하여 언제나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혁신교육연수원은 2019년 9월 개원한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미래교육리더 양성과 퇴근길 연수를 주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기미래교육의 리더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홍정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2019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예산액과 지출액, 집행잔액 등이 지금 여기 결산서에 있는 수치와 다르고요.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2019년도 최종 예산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지금 주신 자료 그리고 본예산서에 써 있는 수치가 다 다른데요.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로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 쪽에 좀 부탁드릴게요. 2019년 주요정책이 뭐였는지 하고 성과를 따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어민강사, 보조강사 그다음에 교직원들도 있고 대체직원도 있고 임시직도 있고 계약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이분들 한눈에 볼 수 있게, 자격하고 정규직 대비 급여수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1년 동안 연구한 자료 리스트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현재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쪽, 경기도 특수학교 현황 자료하고 현재 증설 예정이 있는지, 그다음에 증설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거 같이 제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장애통합학교 학교 수하고 학교당 학급 수 그다음에 한 반당 학생 수, 거기에 따른 교사 및 보조교사 수 이거 자료 금방 만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걸 통계를 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ㆍ중ㆍ고 한 학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들이 다 뭐냐 하면 과나 국별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로 넘어간 금액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하나씩 찍으셔서 가지고, 초ㆍ중ㆍ고 그다음에 사립, 특수학교 하나씩 찍어 가지고 학교중심의 예산이 들어온 거, 전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교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능곡초다, 능곡중이다, 능곡고다 이렇게 해서 공립학교 하나씩 찍어 갖고 학교별로 2019년 예산이 배정된 거. 거기에는 보면 시설비도 있을 테고 인건비도 있을 테고 과정운영비도 있을 테고 다양한 부서에서 내려간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학교중심으로 자료를 하나씩만 만들어 주세요. 되시는 대로 빨리 만드셔 갖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분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김강식 위원입니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인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실제 운영됐던 사업개요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자료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운영비 등 자체수입이 있는데 2018년, 2019년도에 발생했던 고등학교 수업료에 대한 자체수입의 예산과 2020년도와 2021년도 예측되는 자체수입의 예산과 앞으로 무상교육에 들어갈 비용 산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식중독 증세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지만 저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발과정이나 아니면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게 된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주로 저희가 공모사업라든가 학교현장의 희망을 받아서 그 희망 받은 학교들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라든가 학생 수, 팀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운영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나 이런 학생들 팀을 모두 참여하게 해서 운영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강식 위원 이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현장탐방, 현장체험학습 지원, 역사탐구 프로젝트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걸로 이루어진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3ㆍ1운동하고 관련된 유적지를 실제 탐방해서 예를 들면 서대문형무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1박 캠프를 해 가면서 체험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위추진위원회에서는 학생 역사탐구 프로젝트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고장의 근현대사 독립사 운동을 탐구한다든가…….

김강식 위원 프로그램 내용들은 국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전체가 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닙니다. 북간도라든가, 경기도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북간도 학생들 팀을 구성해서 그쪽도 실제 체험학습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 게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경기도하고 협력사업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예산을 경기도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하고 대응투자로 해서 학생을 선발해서 팀별로 실제 그쪽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게 그 부분인데요. 이게 경기도 예산에 보면 경기도에도 청소년들 해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해 가지고 현장에 가는 프로그램들, 사업들이 있었어요. 거기 교육청에서 1,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가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연계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은 별도로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 부분들을 추진하셨다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력사업으로 한 부분이 “응답하라, 역사교육” 해서 연해주하고 상해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경기도하고 협력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대응투자로 해서요.

김강식 위원 그럼 그 청소년, 경기도에서 또 다른 사업들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 하고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닙니다. 협력사업으로 한 부분을 말씀…….

김강식 위원 그거는 전체 비용을 도에서 대는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내용들이 이렇게 중복되게 해서, 중복적으로 경기도 따로 교육청 따로,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예산들은 각각 수립되고 그 대상자들은 경기도는 1,000명에 대한 인원들을 다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대상자나 실적들 보면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들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이 부분들이 중복돼서 이렇게 실적들이 떨어진 건 아닌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은 경기도에서 다 100% 지급해서 하고 선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해외 탐방하는 사업 예산은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사업은 없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아까 협력하셔서 예산을 마치 공유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상당한 인원들을 선발한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각각 놀았기 때문에 지금 목표한 부분들에서 60%밖에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선발과정들이 저는 되게, 왜냐하면 학교마다 아마 1명이나 2명 정도 선정을 하셨을 텐데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그 부분들에 협력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불투명했다라는 부분들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그 사업을 선발할 때는 교육지원청별로, 25개 교육지원청별로 그 팀들을 선발하게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해서 저희가 운영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은 당연히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김강식 위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팀이나 그룹별로 해서 한 걸로 보여요,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1,000명을 선발하는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1명 정도 선택을 하는데 과연 그게 전체적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공지가 돼서 이 부분들이 선발됐는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선발이 됐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 다만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 19년도 1차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이전에 종료를 해야 돼서 한 6개월여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그런 측면에서 집행률을 많이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런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식 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건데요. 이 부분들은 경기도하고 협력사업을 할 때 교육청에서 선발과정이라든지 학교에 내렸던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추천, 학교에서 진행됐던 행정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서가 있으면 문서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제가 마무리하자면 어쨌든 간에 그쪽에 협력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의 프로그램들로 해서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또 똑같은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떨어진 건 아닌지,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게 그래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내용 감안하셔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을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떤 사업의 중복성, 도에는 시행하는 사업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중복성을 우려해 주셨는데 그런 중복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기간이 짧은 점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또 했어요. 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들을 또 했다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여기하고 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갖고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거기도 공모 형태로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들을 너무 똑같이 여기저기서 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아까 오전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박세원 위원 재무제표랑 결산서랑 이 내용이 틀린 거, 제가 경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전산으로 토지에 한해서는 자동으로 공시가 있죠, 공시가. 그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 재무제표에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산시스템을 하는 지자체가 몇 개 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왜 못 할까 했더니 경기도교육청이 워낙 학교가 많아서, 학교도 다 자산일 거 아닙니까? 학교 땅도.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저희가 방대한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DB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박세원 위원 이번에 경기도랑 충청도랑 몇 군데 하나 본데 이번에 한번 해서,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반영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부채비율이 11%에서 7%로 낮아져요, 부채비율이.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인건비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불용이 1,000억씩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2018년도에 600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9년도에 1,000억으로 늘었어요. 2020년도에도 최소 500억 이상은 저는 불용될 것 같거든요, 제 감으로. 2년 동안 교육위원하면서 한 감으로 보면 최소 500억 이상은 불용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어떻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적기에 집행되고 집행잔액 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모자라지 않게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엄격하게 따져서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용이 사실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률 자체는 거의 1% 내외 정도 되는데 99%가 다 집행을 하고 그래서…….

박세원 위원 그러면 불용비율은, 전체 집행잔액 불용비율은 몇 %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불용률 아시면, 전체 집행잔액 불용비율 아시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인건비 합계 전체 불용률이 1.26%입니다.

박세원 위원 1.36%인데요. 그러면 전체 불용액 중에 인건비 불용액이 몇 % 되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아마 한 20% 내외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계속 2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불용액. 이번 추경에도 올리셨죠, 인건비 2,000억?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본예산 때 못 올린 거 추경에 인건비 올렸습니다.

박세원 위원 작년에 제가, 공기정화기 얘기를 여기서 하기 좀 그런데 그거 불용될 거 올려서 결국은 1,500억 불용시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뻔히 불용될 거 알면서 또 올리고 또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답변드릴까요?

박세원 위원 아니, 안 해도 되고요.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누군가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총대를 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도 예산 미편성 조례(15.56)에 보면 여기에 한 명은 빠졌어요, 다행히 황대호 의원이 여기서 한 명 빠지고. 여기 보면 제 이름도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해서 다른 데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MOU를 하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유독 제 것만 1원도 안 주시고 계속 2년째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미워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제가 조례를 다시 개정할까요, 그냥 없애버릴까요 내용을? 누가 답하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답변드리는데 발의를 하셔서 개정하시는 것은 위원님의 판단이시고…….

박세원 위원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 주면 이거 있을 필요가 없죠, 조례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시면…….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판단을 해서 더 강화를 하든지 의무사항으로 두든지 아니면 철회를 하든지. 아마도 제 느낌에는 제가 제1교육위원회 좋아하는 분들,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데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다시 하반기에 저랑 같이 2년 동안 보실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고마웠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구성원 중에 교원이 있습니다, 교원.

박세원 위원 이거 따지려면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데 저도 이제 구태의연하게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거 이제 싫어서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전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거에 관련돼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학교급식을 경비지원으로 했던 이유가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크게 잡혀있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청이 거의 369억, 37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7,6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7,600억에 대한 결산을 한눈에 볼 수 없다는 게 많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25개 교육지원청 것을 전부 다 쓰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할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실제 그 7,600억에 대한 교육예산처럼,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그 7,600억에 대한 결산도 한 번에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본청이 369억 써 있고 교육지원청이 거의 7,652억 이렇게 써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시스템의 문제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100% 동의하고요. 어쨌든 결산설명서라는 게 한눈에 쉽게 파악이 가능해야지 저희 집행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이게 시스템상에 어떻게 개편될 수 있는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재무회계시스템이 교육부에서, 중앙차원에서 개발한 거라서 일단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본 다음에, 사실 에듀파인시스템이라든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매년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저희가 충분히 얘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시군에서 같은 목에 있는 거는 한 군데, 한 칸 더 만들어서 다 끌어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 거 같고요. 실제로 그게 조금 늦어진다 하면 여기 결산설명서는 프로그램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집계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줄 더 추가하셔도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음에 개선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이게 7,600억이라는 돈이 결산서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웠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결산서의 사업설명서에서는 다 그 금액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개별 교육지원청 거를 들어가서 똑같은 교육,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을 찾아보고 이 25개의 교육지원청 걸 다 더해야지만 7,652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지금 결산서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한번 건의드렸습니다. 나중에는 꼭 이러한 점이 해소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무상교육에 관한 건은 자료가 오는 대로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서 검토해 보시겠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요. 사실 스토리 자체에 이미, 이거 간단한 엑셀 정도 수준의 산식인데 그거를 못 고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어차피 다 데이터가 들어가서 마이닝을 하는 건 요구자가 요구에 따라서 언제든지 데이터마이닝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스토리 자체가, 이미 보드가 짜여진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넣었을 텐데, 아니면 안 넣었거나, 교육지원청별로 안 넣었거나. 제가 이것도 아까 자료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게 뭐냐. 학교별로 그러면 각종 지원금을 다 받고 있잖아요? 과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지금 질문하려는 게 혁신교육 관련해서 지원금 선정된 학교 그다음에 체육관 들어온 거, 각종 비용들이 학교별로 했을 때 학교별로 따로 뽑으려면 이거 1년 넘게 걸리나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회계는 학교별로 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뽑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원용희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따로 오지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335억 정도가 나가요. 이거 학교별로 다 나눠주는 건가요, 그냥? 그리고 또 혁신교육지구 운영한다고 하면서 95억 정도가 또 학교별로 나눠주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혁신학교 지원은 학교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학교별로 지원된 게 어떻게 교사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외부업체한테 지급이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쪽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 지급이 되냐고요. 그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하냐고요. 학교장이 운영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운영합니까, 아니면 외부업체가 운영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운영한 주체에서 행정실을 통해서 집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냐고요. 행정실을 통해서 누구한테 주냐고요, 이 혁신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 업체가 외부업체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행정실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잘 모르고 계신가요?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외부업체를 불러다가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선생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교육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그 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선생님들에게 또 인건비가, 이 수업과정 운영비가 또 나가는 거죠, 그분들에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혁신학교 운영비…….

원용희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있다고. 그럼 지금 본청에서는 디테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돈만 내려 보내고 계신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닙니다. 혁신학교 운영비는 저희가 교육활동 운영비로 약 80%를 집행하고 있고요.

원용희 위원 집행하는데 그걸 담당교사에게 집행하느냐, 아니면 외부업체를 하느냐, 아니면 또 기자재가 물론 혁신 프로그램에 따라, 과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걸 사는 비용이 더 드는데 기자재 같은 거 구입비용으로만 쓰느냐, 몇 %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냐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 선생님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자재를 산다든가 외부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런 운영비를 행정실을 통해서 지급을 요청하면 학교장 결재하에 지급이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도 혁신학교과정 운영하는 거 상세 학교 2~3개만 찍으셔 갖고 아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서 자료를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이거 지금 또 보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도, 학교교육과정과네요. 여기도 보면 지금 똑같이 학교로 그냥 뿌리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이것도 29억을 또 주고 그다음에 일반고 역량 강화한다고 95억을 그냥 학교별로 뿌려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들어가나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선생님들께 또 드리나요, 학교별로 찢어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특교의 영역 부분이라고 저희…….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로 보내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런데 학교에서…….

원용희 위원 지금 어쨌건 거기 보시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학교 보내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소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연구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 사업은 보통 대부분 학교 내에서 학교 자체…….

원용희 위원 선생님들한테 추가인건비로, 활동비로 주시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인건비는 아니고…….

원용희 위원 추가활동비 내지는 수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개 학생들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더 별도로 노력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활동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3개 정도 찍으셔 갖고 상세하게 주시고요.

예산, 우리 기조실이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본청에도? 예산 전체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원용희 위원 예산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각 지원청에서 쓰고 올라온 것들에 대한 평가, 아니면 사업단위별 평가를 다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성과목표 설정이라든지 성과목표 달성도 그다음에 집행현황이라든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콕 집어서 어떤 디테일도 가서 현장 관찰도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하시고 다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고 자율평가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고 줄고 그다음에 향후 예산을 더 집중해야 될 중점사업이다 이런 것들 정하는 건 누가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내부 정책토의를 거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면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남는지 모자라는지에 대한 평가들은 자체평가 알아서들 하게 내버려두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각 국별로 일단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원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시고 힘없으면 모자란 데로 가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지 않도록 하죠.

원용희 위원 그거는 실장님, 한번 제가 이 자료를 거꾸로 학교별로 전체를 하나씩 찍어 가지고 자료를 내달라는 얘기는 조만간 거꾸로 전체 학교마다의 지원금이 들어온 수준들,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들 다 보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일단 한번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걸 보면서 거꾸로 지금 가장 최종단위는 결국은 학교잖아요. 학생들을 면 대 면 하는 데가 학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를 제대로 해야만 그리고 디테일을 봐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뭔지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자료요구했던 초ㆍ중ㆍ고 하나씩 찍으셔 가지고 각종 교육청에서 나가는, 교사들 급여 이외에 나가는 그런 것들은 다 한번 정리를 해 봐주세요.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 답변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학교의 자율적인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원용희 위원 실장님, 제가 추가질문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 갖고 못 하고 있거든요. 다음번 질문할 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요. 추가질문 이따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학생건강과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작년 2019년도에 명시이월로 사업이, 예산이 넘어와서 현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채신덕 위원 그때 72억이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어쨌든 올해는 예정대로 잘 되기를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박세원 위원님이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퍼센티지로는 1%, 1.몇 % 이렇게 얘기하는데 액수로 따지면 대략 1,000억 원이 넘는 큰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편차가 크다는 느낌인데 이게 그냥 집행부서에서는 ‘아, 이 정도는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최대한 맞추기가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원만 해도 한 10만에 가까운 교원이 있고 휴ㆍ복직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인사정원의 변동요인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 큰데 저희가 아마 하루 인건비 지출분이 한 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400억인가 한, 이게 1,200억 하면 3일 정도의 인건비 편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맞춘 거고 다만 왜 남느냐? 인건비는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맞추지만 약간의 집행잔액은 조금 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액수상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 줄여보자, 이 오차를. 이런 내부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한때 많이 남을 때는 4,000~5,000억도 남은 적이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결산이라든지 예산할 때도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채신덕 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있다 보면 각급 학교들을 저희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는 몇백만 원짜리, 심지어는 축구골대 뒤에 공이 넘어가고 그래서 등하굣길에 저학년들이 위험한데 망을 하나 설치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시급한 사안들도 있어요, 간혹 보면. 이럴 때 보면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의원님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방법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액수가 많이 남는 게 현실이니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도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할 때 이럴 때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하여튼 추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요. 혁신학교를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로 122%,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100%가 훨씬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면 혁신학교 수는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데 면면이 꼼꼼히 살펴보면 여기에 혁신학교를 하려는 의도 중에 한 큰 축이 생태계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초ㆍ중ㆍ고가 연계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그 안에서, 같은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발생하는 양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변화로 옮겨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게 거의 10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채신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런 양적인 부분만 교육청이 관심을 많이 쏟고 성과지표로 잡을 게 아니고 질적인 변화에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한, 질의하는 대로 교육내용 자체가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편의상 김포라고 할게요. 김포에 혁신학교가 좀 많은 편인데 초ㆍ중ㆍ고가 연계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서 주신,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혁신교육 지금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혁신교육3.0 시대를 맞이해서는 그 지역별 생태계, 교육적 인프라에 맞는 혁신교육3.0 시대를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초ㆍ중ㆍ고 연계한 그런 혁신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아울러서 지역하고 같이, 지자체하고 협업하는 그런 혁신교육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초ㆍ중ㆍ고 연계형 혁신학교도 당연히 더 많이 늘리고 희망하는 학교 수 이런 데를 지금까지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혁신학교의 어떤 양적 증대를 많이 중점적으로 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면에서 더 강화하고 지역하고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채신덕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질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몇 개가 있다면 다른 학교들은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무조건 하게 될 거예요. 아니,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동네, “A시는 이렇게 훌륭한 혁신교육프로그램이 초ㆍ중ㆍ고를 쭉 연계해서 한다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인 부분보다 목표지점도 혁신교육생태계 조성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용역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자체적으로 과에서 연구도 하고요. 연구원에 용역도 의뢰해서 혁신교육3.0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 지금 계획도 하고 실제 수립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아직 용역을 한 경우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생태계 지역 초ㆍ중ㆍ고 연계형 혁신학교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용역을 한 건 없지만 혁신교육의 큰 틀, 방향성을 주기 위한 용역은 연구원에서도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혹시라도 그런 연구용역이 나오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순회교사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원정책과네요. 여기는 예산불용이 꽤 돼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순회교사제에서 예산불용 사유가 발생한 거는 크게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회교사제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 정원배정이 그동안 학급당 1.65에서 1.70으로 작년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회교사제 운영하는 정규교사가 배정이, 배치가 됨으로 해서 순회교사 운영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순회교사제를 농어촌학교 순회교사 이런 것들이 많이 주는 추세가, 정원 증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채신덕 위원 이게 어쨌든 현장에 가보면, 아주 쉽게 그냥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중의 하나는 담임선생님이 없는 경우 순회교사가 있다 보니까, 시골학교들 얘기겠죠. 흔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종례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학급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니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미래지향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경우잖아요. 이거와 연계해서 어쨌든 순회교사제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현 교원들의 어떤 과목전공으로는 고교학점제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교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교원 수급상 그런 다양한 교과목의 교원들이 충분치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신 게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특히 농어촌 지역은 더 심하겠죠, 그게? 최근에도…….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소규모학교 쪽에는 더 전공교과들이 충분치 않으니까요.

채신덕 위원 지금 시스템도 어려운데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더욱더 어려운,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 고교학점제가 확산이 되면서 아이들의 듣고 싶은 교과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일부는 원격으로, 지금 북부에 하나 그다음에 남부에 하나 원격으로 아이들이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다양하게 편성되지 않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심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듣기 어려운 교과다. 예를 들어서 논리학이다 그러면 그 논리학을 듣고 싶은 학생들이 일정 학교에 모여서 이수를 하면 학점을 이수시키게 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도입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네, 일단 지금 그 정도를 대안으로 갖고 계신 거고 이 부분도 당연히 용역을 하겠죠, 차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준비…….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해입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실적은 지금 100%로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3억 5,000 정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실적이 100%인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로직업 특수교육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 중에 학교 내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중도퇴사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한 30명 정도의 신규채용계획이 있었는데 그 구직하는 과정에서 구직자 매칭이 잘 안 돼서 한 23명 정도만 모집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한 3억 3,000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실적은 지금 100%라고 돼 있는데요. 모집이 안 됐으면 실적이 100%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해 갖고 집행잔액을 합산해 놔서 어느 쪽 예산이 얼마큼 남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인건비 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자유학년제의 연구학교 운영비가 남은 건가요? 이 금액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대부분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사업에서는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일자리 중도퇴사자들이 거의 다 11월, 12월 달에 나왔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중간에 임시적으로…….

김영해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그걸 더 채용하려고 감액추경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 하신 거예요? 이건 중도퇴사자가 11월, 12월이 아니라면 그 전에 충분히 감액추경을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쓰실 수 있었던 부분인 것 아닌가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추경에 감액을 할 부분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지만 이렇게 중간 퇴사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추측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충분히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데 저희가 추경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하반기 추경 때라도 이걸 반영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했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 부분은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어쨌든 예산을 감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일자리, 중도퇴사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거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이 지금 실적이 81%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보니까 복합 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대상교 선정 하나가 미희망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이만큼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희망한 게 몇 월 달에 미희망으로 나온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들이 복합 특수학급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개 공모방식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합 특수학급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교에서 또는 특수교육 학부모 입장에서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복합 특수학급이 학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죠, 협의가 쉽지는 않겠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또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요구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하다가…….

김영해 위원 제가 그 과정을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미희망하게 된 때가, 시점이 어느 때냐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결정된 시기가 저희들이 12월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12월에? 1년 내내 끌다가 12월 달에 이걸…….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래서 이게 반납…….

김영해 위원 협의를 하다 하다 안 돼서 지금 불용이 된 거란 말씀인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요.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지금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되려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복합 특수학급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2020년에도 수요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협의과정에서 3자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3자라기보다는 학교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그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으려면 학교 측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협의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학교에서 복합 특수학급 설치와 동시에 또 여러 가지 환경개선과 연결된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장애학생 인권교육, 성교육을 보니까 매 학기 1회 이상 한 걸로 해서 지적사항을 조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한 학기에 한 번만 하고 있나요? 인권교육, 성교육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식 개선과 인권 감수성 함양교육을 학교별로 저희들이 계획에는 한 2회 이상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연수에서 1회로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학교에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애학생들이 대부분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 특성상 한 학기에 한 번 하는 교육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가 없는 비장애 학생이, 또는 어른이 장애가 있는 학생을 바라보고 그 학생들에게 어떤 배려와 지도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 2회 이런 부분보다는 수시로 교육과정 안에서 지도할 수 있는…….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이 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매 학기, 한 학기에 한 번 해서 이거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지표를 잡으시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해도 되나요? 계속 질문을 해도 되나요, 시간이 다 됐는데?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짧게만.

김영해 위원 짧게 해야 되나요? 그럼 한 가지는 건너뛰고 특수학생 통학비 지원이 지금 성과는 98%로 나와 있는데 98%임에도 불구하고 2%에 대한 금액이 되게 커요. 그렇죠? 잔액이 7,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보니까 성과는 또 100% 달성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건 예산을 과다책정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과는 달성했는데 예산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책정을 잘못한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저희들의 수요책정 부분보다는 실제로 요구한 학부모님들의 수가 좀 적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보니까 실적은 목표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한테 지원을 했는데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니까 요구한 데는 다 줬는데 저희들이 책정할 때…….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과다책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수요를 저희들이 많이 요구할 거다라고 책정해서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넉넉, 넉넉하다기보다는 아무튼 요구가 있을 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 수요는 이 정도로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에게 지급했는데도 이만큼의 예산이 남은 것은 과다책정했다고밖에 제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좀 더 조사해서 저희들이 적정수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나머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승강기 설치를 해 주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불가능한 사항으로 인해서 또 많은 예산이 불용된 이런 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걸 다 짚는 이유는 지금 특수학급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를 계속 더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속 계세요. 그렇죠? 더 많은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배치를 안 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순회치료교육도 그렇고 치료바우처교육도 학부모님들이 그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주지 않고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왜 안 늘려 주세요?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많은데.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특수교육지도사나 또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나 학교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거의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건 집행하시는 분들의 생각인 거고 현장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은 더 많은 분을 요구하는데 지금 배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특수교육지도사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원을 요청하는데 예산 핑계로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하남 소재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가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일선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 보고 디테일하게, 작은 것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것 보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학교에 투명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급식식당의 투명 가림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김진일 위원 교실에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실의 투명 가림막은 지금 선생님들이 안면에 쓰는 가림막, 그게 저희가 학교별로 학교에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급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김진일 위원 아니, 그 얼굴에 쓰는 것 말고 책상에 디귿 자 형태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투명 가림막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치해 주는 건 없고요. 학교에서 선정해서 설치하는 학교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 그 학교는 투명 가림막을 디귿 자로 설치해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당연히 모든 학교에서 다 이렇게 설치하겠구나라고, 어차피 코로나가 비말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고 단 저희가 운영을 학교운영비 중에서 3ㆍ4ㆍ5월 한 3개월 동안을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안 함으로 해서 그동안 교육활동에 쓸 운영비가 어느 정도 많이 세이브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그런 쪽으로 전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안내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래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기조실장님.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감액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전부 찾아다니시면서 전화하고 만나서 설명드리고 하면서 다시 예산을 살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이 발생을 하고 전년 대비 조금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진일 위원 네,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면, 여기 성과보고서 13페이지 보면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연수비율 해 갖고 연수 시행 학교를 위에 놓고 비교돼 있는데 실적이 3년 동안 다 100%였거든요. 재작년, 작년, 올해, 그러니까 3년간 100%였는데 이 목표가 95%, 96.98%, 97.3% 이렇게 계속 목표설정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목표가 100%로,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겠다, 사실 목표설정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김진일 위원 아,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진일 위원 물론 이게 연수 시행 학교가 갑자기 학교가 폐교되거나 그러면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늘 100%를 하시길래 그냥 목표를 100%로 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B등급 이상 받은 유치원 수에 대해서 평가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유치원 평가 참여율이 있는데요. 실적이 80% 그리고 18년도에는 98%고 19년도에 90% 가까운데 목표가 60%, 64.9%, 65%로 이렇게 조금 너무 낮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도 과에서 목표설정을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것 좀 목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에서 예산 관련 성과목표 설정할 때 안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의욕도 고취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뉴미디어 채널을 통한 경기교육 홍보건수 해 가지고 이게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SNS 채널의 전체적인 게시 건수를 이렇게, 게시 건수를 목표로 잡고 있네요. 대변인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성과목표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게시 건수를 잡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달성률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 한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여기 성과지표에다 삽입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게시 숫자가 중요한, 게시 숫자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 구독자 수나 조회 수가 사실상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대변인 김주영 네, 당연히 하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유튜브 공공기관에서, 청와대 뭐 이런 데 모든 공공기관 포함해서 10위 정도 안에 들어가고요. 저희 유튜브 조회 수가 잘 나오는 조회 수는 200만 회,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달지 선생님의 손 씻기 송 유튜브에서 148만 회를 기록하고 저희는 질적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랑하시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계속 보면서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사실 공공기관의 유튜브 조회 수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공성도 확보가 돼야 되고 재미 위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내일까지 고생 많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질의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박세원 위원께서 질의를 시작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얘기였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 또한 이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년 대비 올해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년도가 대략적으로 한 600억, 올해가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18년, 19년도만 봐도 집행잔액이 수백억 단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계속해서 인건비 결산한 내용을 보면 미집행 잔액이 변치 않고, %로 따지면 한 20%~44%까지 총 불용액 대비 집행잔액 %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방법이 좀, 아예 방법이 힘든 게 인건비가 저희가 쭉 월 단위로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12월 마지막 보수 지급에 맞춰서 우리가 정리추경이 그때 이루어진다 그러면 좀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피고용인력이 한 15만에 가까운 대규모 인력이고 그러면 인원의 변동이 많습니다. 휴ㆍ복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퇴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내는 게 8~9월 정도에 내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마감을 치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히 인건비를 맞추려면 가령 12월까지 쭉 해 가지고 12월에 마지막 보수 결정이 되고 나서, 그렇게 되면 그때는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3개월 정도를 예측해서 하루에 인건비가 한 400~500억 되는데 그걸 참 맞추기가, 저희가 노력을 해도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수백명 단위의 소규모 기관하고 10만을 넘어가는 대규모 기관 단위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거든요. 그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합리적인 것 같고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년 반복이 되어 왔는데 반복되어 온 규모가 다른 불용액 대비 20% 이상은 항상 차지해 왔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한 5년 정도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셨을 텐데,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답변 속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건비는 남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 또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작은 %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작년도잖아요. 작년도가 거의 한 540억, 560억인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차지하는 미집행 잔액 비율이 0.7~0.8%, 그렇다면 이 기준에 맞췄을 때에도 에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억 정도 규모 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계상을 미리 해 놓고 나머지를 맞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그게 성립을 하려면 학생 정원의 변동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인건비라는 것은 12월까지 쭉 나가지 않습니까? 매달 지급이 되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은 11월 지급하고 12월 최종 보수 지급예상액이 나왔을 때 그렇게 조정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사실 맞출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고,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게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노력을 해서 많이 준 게 500억, 1,0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 집행잔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교원 명예퇴직, 정년퇴직에 관련된 부분들도 인건비하고 또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계속하시면 될 것 같군요. 인구 감소가 되면 학생 수도 계속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인구패턴을 보면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출생인구는 줄어들어서, 가령 출생인구가 일정 정도 유지가 되면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우리 수명은 증가되는데 총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출생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김영준 위원 그렇겠죠. 어떤 한 세대를 놓고 봤을 때 내 공부 30년 하고 자녀 공부 30년 시키면 환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2의 인생을 또 2막을 준비하면 또 30년 흘러가면 99세, 100세 이렇게 될 텐데 한 세대에 30여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명예퇴직, 정년퇴직, 정규교원 충원과 관련해서 보면 인구 감소는 꼭 학생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학생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교원 수를 줄일 수도 없는 상황 같아요. 본 위원 생각하고 다른 생각 갖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원 수는 여러 가지 변수하고 관련되는데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교원 1인당 학생 수 이런 정책을 기본적으로는 사실 국가 수준에서 우리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정책결정과 많이 관련된다고 봅니다. 가령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그대로 유지, 지금 수준이 적정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교원 총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OECD 수준의 혹은 더 개별화 학습을 위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더 줄어야 되고 학급당 학생 수도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정책방향이 선다면 비록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 수는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들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기하고 교원 수가 줄어들게 되는 시기하고는 약간의 인터벌이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정규교원의 충원 부분 또 부족한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기조실 측면에서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원들은 공무원 정원령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안부, 기재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매년 교원 수가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몇 년 전에 실제로 교원을 감원한 시도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대신에 그 정원을 경기도교육청으로 돌려준 것도 있고 그런데 재작년인가 초등교육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반발로 다시 초등교원 정원 규모를 정하고 해서, 또 사회적 취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의 어려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에 대한 부분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예산이 매년 30% 이상 증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금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김영준 위원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사립유치원의 원비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원의 원비가 임의대로 상승하는 것을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3% 이상 원비를 상향 조정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임의대로 올리는 부분에 대한 조치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원비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이 운영 중에 있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안정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비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또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에는 소규모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유치원을 경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양면적인 쪽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정선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긴 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할게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별 사업기관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배부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신청한 기관들이 많지 않았나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매년 이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그 회계연도 중에 교육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력적인 수요에 대한 대응이다 보니까 예산의 성격상 좀 불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불용액이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그 전에 한 3년을 계산했을 때 항상 60% 정도씩 불용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연년에 차이가 있는데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적었고, 8%대. 2018년 13에서 2019년 작년에 좀 예외적으로 불용액이 높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작년에 예외적인,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기본적으로 신청 자체의 수가 적다 보니까…….

권정선 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하는데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한복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재해라든가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학교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 말씀하시는 내용 조건이 제가 듣기에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원래 그런 식으로 조건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이거 신청을 합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개별 학교에서도 이것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어떤 돌발상황이라든가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학교들도 그런 수요, 원래 계획된 학교의 운영경비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규모의 예산 소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권정선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규모라고 해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저희 원칙 규정이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일단 정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1억 미만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개별 사업 단위의 한도액을 그 정도로.

권정선 위원 자부담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지원입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따로 뭐 없이 전액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전액 지원으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전액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60% 남았다고 하면 그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하든지 개선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저희가 2019년에 불용의 사유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신청의 배경이라든가 그 전년도들, 저희가 불용이 적었던 해들하고 비교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상임위에서도 좀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고 하니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 조건에 합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긴급한 상황이라 든지 필요할 때 써야 된다고 하면 정말 그 조건들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사항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교원임용 관리에 대한 부분, 혹시 답변 누가 해 주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권정선 위원 교원임용 관리에 대한 부분이 왜, 임용 관리 인건비가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너무 많이 남으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임용 관리 면에서는 저희가 임용 관리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신규교사 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장 자격연수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전문직도 임용하는 임용 관리 그런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권정선 위원 예측하기 어려운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78.9% 그럼 거의 한 80% 정도를, 예측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 과다하게 책정됐던 부분이 아닌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회계연도가 저희가 2월 말까지로 현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저희가 예산 집행을…….

권정선 위원 12월 말까지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12월 말까지 해서 저희는…….

권정선 위원 그럼 2월 말까지 했을 때는 지금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2월 말까지 쓰면 불용액이 그렇게 뭐, 저희 집행률이 90% 이상은 넘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권정선 위원 그러면 주로 그 임용에 대한 부분은 연말이 지나서 연초 사이에 거의 소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그 회계 집행을 12월 말까지 하고 1월부터 들어가는 면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12월까지로 정산을 해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입장에서는 확보가 안 될까 봐 미리 2월분까지 계산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회계연도에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예산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장직무대행,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안 온 자료 있으신가요, 위원님?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오지혜 위원님.

오지혜 위원 수치 확인해 달라고 한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 관련…….

○ 부위원장 이동현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아까 전에 수치 확인 부탁드린다는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학교급식경비 예산 집행내역에 본청 예산이 지금 주신 자료와 결산서 사업설명서와 2020년도 본예산에 있는 2019년도 최종 예산 이 수치 3개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 중에서 맞는 수치로 자료를 다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다시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19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가면서, 학생건강과가 조직개편이 돼서 그 예산이 추경에 된 부분 누락이 거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바로 위원님께 해당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추경 된 예산을 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결산서에요. 맞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자료 준비가 다 돼서 배부 곧 해 드리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럼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자료 빨리 배부해 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자료 안 나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오지혜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이 정확히 아니라서.

배수문 위원 누가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행정국으로.

배수문 위원 행정국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배수문 위원 행정국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것 끝나고 다음.

배수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학은 아니네요, 행정국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마치신 건가요?

배수문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는 건가요?

오지혜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무상교육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제 내년도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내년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에 약 1,000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됩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혹시 편성이라든가 할 경우에 크게 무리는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전반적인 내년의 세수여건, 국가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어차피 대국민 약속이고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1,00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할 때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 쪽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수요조사는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의 설립이라든지 특수학급에 대한 욕구 이런 조사가 매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네, 지금 지역에서의 요구가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이 전체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25개 교육청 중에요. 그래서 나머지 없는 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지자체와도 공청회도 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용인의 경우에는 2021년 3월에 개교 예정이 돼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과천에도 2021년 3월 그다음에 시흥에는 아직 그게…….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특수학교인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원용희 위원 그럼 두 번째, 특수학급 이건 통합교육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유치원에서도 학급 수가 357개인데 특수교육지도사는 173명이에요.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이 붙어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학급 수는 1,520개인데 특수교육지도사는 511명이고. 그러면 1학급당 특수교육지도사가 한 명도 못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3학급을 커버리지를 다 하고 있다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여기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들을 일반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이 강의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수업을? 누가 맡아서 하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니죠. 특수학생들 중에 일반학교에 통합학급 형태로 배치돼 있는 학생들은 특수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으로 따로 반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장애학생들만 모아 가지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모아서 했었는데 지금 그게 학급 수가 초등학교가 1,520학급이라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특수교육지도사는 511명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3학급 정도를 지금 맡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여기 특수교육교사는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배치가 돼 있고 이건…….

원용희 위원 아, 옆의 교사 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보조인력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일반교사가 아니고 특수교사라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이 문제에서 만족도조사 같은 건 좀 나오나요? 이게 또 하나 장애인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가 통합교육을 하고자 하는 일반학교 쪽에서 아이들의 상처받는 일들 그다음에 따돌림, 왕따서부터 아이들의 놀림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상처받았고 받고 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특수학급에는 이미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요구들이 실제로 많이 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대책을 세우거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저희 교육청에서 봐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일반학급에 통합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급의 경우에는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들을 좀 어렵게 하는 학생 지도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은 아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케이스가 지금 자료들을 쭉 보니까 주로 사후치료 같은 것에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상처를 내놓고 치료해 봐야 어차피 얼마 안 되고 이게 지금 사실은 통합이라는 바람이 한번 불었던 시즌이 있었어요. 통합교육이 더 좋을 거다,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차라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설립 쪽으로, 더 많은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장애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쪽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 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애들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 주시기를 바랄게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그 학생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과에서도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다 미치지 못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원용희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같은 데 연구를 별도 전문적으로 시간을 갖고 의뢰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한번 내오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방안이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일반학급의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선생님들도 힘들어 하고 있고, 이런 데 가시면. 그래서 이건 특수학교를 더 많이 세우는 쪽으로 한번 용역을 줘보셔서, 물론 당연히 예산의 문제가 들겠지만 뭐 여기 보니까 불용예산들 굉장히 많이 남으시네요, 여기저기서. 충분히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의지만 있다면 예산 동원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 학교에 대해서 2018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었고 2019년도에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가 안 되는 학교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계속 지적이 나왔는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승강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1월까지는 아마 다 완료되는 걸로 지금…….

원용희 위원 하다못해 요새는 외부에다가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벽에 힘 받을 곳만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외부에도, 육교에도 설치하는 상황인데 학교 건물에 설치를 못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술적으로 미흡한 건지, 아니면 공간 부족, 아니면 건축법상 하자인지를 찾아보셨는지요?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 244교 정도 설치가 좀 어렵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있는…….

원용희 위원 그게 기술적인 건지, 아니면 건축법상으로 안 된다라는 건지, 뭣 때문에 그런 건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부분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 설치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건물의 외벽 균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어렵다고 판정되는 학교가 한 108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서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들이 한 6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위치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좀 불가한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한 12교가 있어서 이런 학교들은 저희들도 시설이나 아니면 보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원용희 위원 대개 사립 쪽에 그런 게 많은가요, 노후되고 오래되고 이런 것들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각 재단 전입금들이 있지 않나요? 각 재단법인에, 그 학교를 설립한 재단법인들에 사실은 재단에서 학교로 전입금을 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안 살펴보셨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데 현재는 시설예산보다는 복합적으로 건물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원용희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해 전입을 시켜야 될 법인에서 학교로 재단 전입금을 넣어야 될 의무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인들이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건물이 그 정도 노후화될 정도로 내버려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건 결국은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질타를 해 주고 해당법인이 학교로 전입금을 넣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벌써 수십 년 됐을 것 아니에요, 특히 대부분 사립학교들은. 그걸 교육청에서 질타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건물까지 지어달라고 지금 배 째라는 식인 거잖아요, 결론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무튼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원용희 위원 이번 기회에 재단 전입금서부터 사립학교들 문제가 안 되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 대안도 같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 예산 전까지는 내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지혜 위원님. 보충질의?

오지혜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학교급식경비 지원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면 본청 결산내역만 나와 있긴 한데요. 지금 교육급식과와 학생건강과로 나눠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건강과 자료는 찾았는데 교육급식과 자료는 혹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 송구하지만 급식담당서기관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지혜 위원 자료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나요? 17억에 대한 결산내용을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요. 혹시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에도 따로 잡혀 있지 않고 결산서에는 학교 학생건강과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되어 있어서 17억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7억이 어디로 간 건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급식담당서기관 원미란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원미란입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52페이지 행정국의 교육급식과.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에 학교회계전출금 1,735,019 그 부분이 아마 차이 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지혜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자료를 조금 보기 더 쉽게, 이렇게 이관되었으면 이관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급식담당서기관 원미란 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 되셨나요?

오지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얼른 여쭤볼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기조실장님, 협치담당관실에서 나온 결산 이거 보고자료 보셨나요? 이게 도의회 협치담당관실에서도 결산이나 예산 관련된 검토보고를 하는데 이후에 좀 이런 것들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예산 쪽이나 이쪽의 검토보고서도 하는데 협치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참조해서, 여기 개선할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참조해서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이게 16년부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계속 낮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내용 아시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겁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지적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래서 이게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굉장히 축소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할 방안이 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쨌든 이게 의지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지가 또 중요한데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회의장 정리, 휴식을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국장 및 기관장 인사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재삼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근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반부패청렴담당 오인원 서기관입니다.

(인 사)

공공감사단장 지영미 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감사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재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복 남부청사신축추진단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총무과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선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드립니다.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구명서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택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윤효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코로나19 산발적 확산 속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방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성주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경기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며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길남 e-미래학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최창의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연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평소 경기교육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도서관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황종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정책부장 서정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우리 공제회는 앞으로도 설립목적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안전사고의 신속ㆍ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서정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기금결산에서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만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인데요. 혹시 금빛초등학교 공간혁신 사업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나요?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남도서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부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기획정책부장 서정배입니다.

권정선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이 두 가지 있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안 쓴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그거는 저희 기금은 아니고요. 경기도학교공제회는 학교 안전에 대한 지원 기금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어느 분 담당이시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경기도교육청에 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교육청입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학교안전공제 및,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고예방기금 지금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쓰이죠, 이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저희가 신속 지원하게 보상해서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 참여자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학생이나 교직원 말고 학교에 와서 만약에 놀다 다치거나 그거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게 해당되는 건가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저희가 안전법에 따른 대상자는 피공제자에게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 만약에 다른 청소년,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아마 지원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학생이라는 것은 본교 학생인가요, 아니면 다른 준해서 학생이어도, 신분이 학생이어도…….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저희는 경기도니까 경기도 관내에 있는 국공립 학생은 다 해당됩니다.

권정선 위원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고등학교까지인가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유, 초ㆍ중ㆍ고, 특수까지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면 만약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해당이 안 되나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네, 어린이집은 저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똑같은데 다니는 게 다르다고 해서 학교 가서 다쳤을 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지금 이게 공제회 보상이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안 된다고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5세 이상의 유치원 관련된, 그러니까 사립학교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제외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정선 위원 대상자에 어린이집 아이들은 가서 놀다가 다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게 안 되는 거 맞아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그건 시청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게, 지금 기금을 쓸 때 학교안전공제회 사고예방기금이잖아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학교에 와서 놀다가 다른 타 학생이나 다쳤을 경우에 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된다는 게 경기도에 있는 거주하는 곳에 그 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은 된다는 거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아닙니다. 경기도 관내 학교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거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가면 공제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네, 맞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인 경우 저희가 심사를…….

권정선 위원 지금 사고가 어떤 게 유형이 가장 많습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저희가 지금 사고 유형은 아이들끼리 사고 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체육관, 휴게실, 휴식시간 아니면 운동장 이런 곳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요. 시설보다는 아이들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들이 대부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학생들에게 자부담이 있나요, 아니면 다쳤을 때 무조건 100% 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아니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그 법에 따라서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급여 부분에 자기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비급여에 대한 해당 부분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지금 현재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서도.

권정선 위원 얼마까지 이렇게 한도가 있나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한도가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냥 그 상태에 따라서 얼마 상관없이 지원이 됩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네, 맞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인 것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학교 안전사고인 것이 확인되는 건 학교장이 그건 확인해 줍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네, 저희가 보통 학교장의 교육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있고요. 그 교육계획에 따라서 학교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지도감독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저희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정선 위원 혹시 학교 사고로 인정 안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은 없습니까?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보통 저희가 학교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도 간혹 가다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신청하신 학부모나 학생 쪽에서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심의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불복하게 되면 다시 중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만약에 그런 율은 얼마나 돼요? 신청을 했을 때 학교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이 안 된 경우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저희가 해마다 지금 2만 2,000건 정도의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건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1년에 저희가 보통 건으로 발생하면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학교에 와서 사고가 났을 때는 최대한 폭을 가장 맥시멈으로 생각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철저하게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사학법인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배수문 위원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가 연마다 좀 저조해지고 있어요, 더. 금액은 늘어나는데,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한 12% 정도.

배수문 위원 항상 11%, 12% 왔다갔다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2017년에 7,978억 그런데 2019년에는 8,687억 원이나 되네요? 이게 납부율이 그 정도인 게 전국에서 평균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장 윤효 전국에서 경기도가 한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에 대한 교육청 단위에서 한번 논의된 적이 있어요? 전체 한번 모여서 논의하신 적 있어요? 이거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납부 안 해도 되는 금액인지에 대한 질의예요.

○ 행정국장 윤효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거기서 논의된 적이 있냐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거기서 대책을, 논의를 좀…….

배수문 위원 교육부랑 어떤 관계 형성이 돼 있습니까? 이거 납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원칙적으로 납부해야죠.

배수문 위원 원칙 안 지키고 매년 넘어가고 있어서. 그것도 12%밖에 안 내잖아요. 그럼 아예 법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현실적으로…….

배수문 위원 납부를 해야 되면 이거는 완전히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요. 아예 그럼 납부 안 되게 하는 게 맞아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 예외로 빼서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장애인학교 같으니까, 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일반 사립에서는 사립 재정여건상 이거 악의적으로 납부 안 하는 사립도 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악의적이라보다는 재정상태가…….

배수문 위원 아주 안 좋은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배수문 위원 그럼 아예 이걸 바꿔달라고 건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럴까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은 내는데 노력은 안 되고 있고. 어떤 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법인에서 원칙적으로 100% 다 부담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배수문 위원 행정하시기 되게 힘든가요, 이거는? 아예 접근이 어려워요?

○ 행정국장 윤효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해 주든지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지금 법인의 재정상태로는…….

배수문 위원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12%만 납부해도 그냥 감사한 정도예요?

○ 행정국장 윤효 감사한 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법정부담금을 미납할 때는 운영비의 3% 이내에서 감액해 가지고 운영비를 준다는 페널티도 해 보고 법인, 학교 말고 법인 운영경비 집행을 10%~15% 정도 깎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배수문 위원 행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제도를 위에서도 얘기가 되니까 하고 있는데 어떤 게 현실적인 답이냐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해도 미납금을 감액하고 그러게 되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립학교…….

배수문 위원 아니, 학생들한테 피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면 사학에서 계속 납부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예되는 거잖아요. 매년 12% 납부해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교육행정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서.

○ 행정국장 윤효 저희도 나름대로는 재단 지도점검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배수문 위원 자, 이런 거예요. 어느 사학도 안 내고 있고 12% 이하로 내도 되는데 굳이 낼 사학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제가 사학을 하고 있더라도 옆에 사학도 안 내는데 제가 내면 저만 혼나는데 왜 내겠어요?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 행정국장 윤효 우리가 재산을 점검해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배수문 위원 초기에 우리나라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큰 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들이 교육 자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이거 정리 차원에서도 제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경기도라도 맞춰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지 않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배수문 위원 매번 결산 때나 예산 때마다 짚고 넘어가는 문제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에 여쭤볼게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원용희 위원 기타교육비 지원에 보니까 고3 무상교육 대상교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원용희 위원 아까 1교육위원회 쪽 할 때도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틀린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 학교지원과에서는 사학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립학교.

원용희 위원 사립학교.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여쭤보시는 거죠?

원용희 위원 아뇨.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대상교는 다 집행이 되셨네요. 199억, 200억 가까이가. 집행률이 87.05%구나.

○ 행정국장 윤효 불용률이 한 12.9% 정도 됩니다.

원용희 위원 저는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급 안 된 사유야 뭐 학생 수가 줄었든지 아니면 학교에 문제가 있든지 했겠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지원하는데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는 1교육위원회 소관에서 지급을 하고 이거 사립학교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윤효 우리 사학 자체 예산을 학교지원과에서…….

원용희 위원 그러면 학교지원과는 전담이, 다 사학만 전담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사립학교.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인데 아까도 1교육위원에서도 여쭤봤었고 특수학교들이 보면 사립학교들이 많아요. 시설이 노후화돼서 아예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한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사립유치원 이번에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그쪽에서는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가격을 계속 올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이거를 차라리 제 생각에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학교나 유치원 또 특수학교들은 차라리 매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그래서…….

원용희 위원 이렇게 교사 인건비 다 대주고 운영비 대주고 시설비 지원해 주고 시설개선비 또 프로그램 운영비 다 주는데 그걸 차라리 인수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사학들 아까 배수문 위원님 더불어서 마찬가지 말씀 똑같이 드리는데 아까 1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재단 설립금을 거의 안 냈을 거예요.

○ 행정국장 윤효 12% 정도.

원용희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감사도 제대로 안 했을 거고, 교육청에서.

○ 행정국장 윤효 사립학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원용희 위원 재단법인이 설립돼서 학교로 만들어 들어올 때 재단 설립금을 원래 하게 되어 있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거의 안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시설 계속 노후되고 있고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엘리베이터 하나 걸 데가 없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 지경 만들 정도인데.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작은 걸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차라리 차제에 매입을 검토할 생각 없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재단들이 학교로 돈 내 가지고 스스로 개보수하고 자체적으로 운영ㆍ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없으니까 못 낸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립 재단들은? 그런데 인건비 다 주고 시설비 다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 다 주고 다 주는데 굳이 그거를 왜 사립학교에다 그렇게 줄까요? 거기다가 조금 아까 1교육위원회 쪽 분들 오셔서 “혁신학교 원시자료 영수증 하나 주십시오.” 했더니 절대로 못 주겠다고 버티다가 내겠다고 갔거든요. 그러면 운영도 투명하지 않고.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 해산 특례, 해산을 할 수 있는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에 종료가 됐어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법을, 특례 조항을 다시 신설하는 것을 국회에서 해 주지 않고서는 지금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이…….

원용희 위원 그럼 거꾸로 도교육감님께서 정책으로 밀고 나가실 수도 있겠네요? 혁신정책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교육연구원에다가 연구 의뢰해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 개정을 해야 될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연구하게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아예 매입을 하자라든지 어떤 방향들을 아니면 보완돼야 될 게 있으면 법률 보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예산을 보완해야 된다. 뭔가 답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계획을 수립하시면 어때요?

○ 행정국장 윤효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법으로는 매입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만들려면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각적으로 연구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세요. 연구부터 하시고 그 연구에 따라서 로드맵을 짜시고.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매입단계를 밟아가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보면.

○ 행정국장 윤효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이번 기회에 할 테니까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가겠다 정도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감사를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이런 게 시범사업기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진행되는데요. 감사관 쪽에서 하시는 건데 좋은 의도로 시작하신 거죠?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혹시 염려로 여쭤보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아직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겠지만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진행되는 그런 사례는 혹시 없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지난해 33개 교를 시범으로 학교가 주도하는 감사, 또 다른 말로는 학교자율감사 방식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어떤 체크리스트랑 매뉴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던 결과를 저희들이 점검해 봤는데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처분했던 것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주의라든가 경고에 대한 비위 정도를 체크해서 잘못을 시정하는 그 건수가 한 1.4배 정도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정확히 정의를 아직 내리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게 갈만한 정책으로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일단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래서 올해 대폭적으로 117개 학교로 확대하신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채신덕 위원 어쨌든 이게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악용되는 사례들이 꼭 있거든요, 어디든지. 그래서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 내년에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주의 깊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네. 그다음에 학교공간 혁신사업 이게 영역단위로 작년에 32개 학교인가요, 학급인가요? 그다음에 학교단위로는 1개 교 이렇게 신청돼서 지금 진행이 되네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게 지금 1년 동안 하는 건 아니죠? 학교가 선정되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2024년까지…….

채신덕 위원 연차적으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어가 낯설어서 그러는데 영역단위라는 거는 공간을 바꾸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영역단위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 낙후된 어떤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방향대로 공간 재배치 같은 걸 통해서 교육과정에 필요한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채신덕 위원 그리고 학교단위는 학교를 거의 리모델링하는 수준이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거의 학교를…….

채신덕 위원 개축 또는 리모델링?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채신덕 위원 이걸 하는 의도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채신덕 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사실 우리나라 학교 건물은 거의 보편적으로 교도소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그래서 이런 학교 건물의 변화 그러니까 공간은 제2의 교사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획일적인 공간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창의력이라든가 상상력에서 저해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실은 저희 바람은 기존학교를 40년 정도, 35년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40년 정도 된 그런 학교들을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다 갈아엎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다 다시 부수고…….

채신덕 위원 의도나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어떤 학교에 가보면 정말 구석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점점, 지금 시간이 없어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런 공간을 다 바꿔주는…….

채신덕 위원 점점 이 사업을 늘려 가실 계획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계속 확장해 갈 계획입니다.

채신덕 위원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학교시설복합화 사업하고 개방형어울림 공간 조성 이 두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학부모님들 또는 지역주민들과 학교 공간을 어떻게 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모범사례들이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지금까지 복합화시설 추진한 것이 39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주로 도심지역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제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범사례…….

채신덕 위원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주차장사업이 주류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쑥스러운 수준이고 지금은. 원래 취지는 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마을주민과 같이 공간활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 행정국장 윤효 수영장이나 뭐…….

채신덕 위원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주차장사업을 빼놓고는 특이할 만한 사업은 없는 듯합니다.

○ 행정국장 윤효 수영장이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수영장.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의 그런 취지가 되살아날 수 있게끔 이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예산도 너무 미미하잖아요, 지금 쓰여진 예산 자체가.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시설복합화 사업은 사실 자치단체에 저희는 땅을 제공하고,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자치단체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화성시 같은 데는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아주 우수사례도 있고요.

채신덕 위원 아, 그래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거기는 수영장도 있고 지역주민들 각종 댄스실, 지하주차장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예산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많이 미미한 상태고요.

채신덕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안산 쪽은 거의 다 부설주차장이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오산, 화성 이런 데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화성, 오산…….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로 해야 이 사업을 시작한 의미가 있을 듯하니까 이것 또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개방형어울림 공간 조성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하는 이유도 마을과 함께 아이를 키운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그런 취지와 함께 간다고 보고 학교가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지 않게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간활용도 하고 이러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나서주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이거 어디가 담당이죠, 미래교육정책과?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이동현 위원 예결산상에서는 집행률이나 이런 거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의회에서 분석된 거로 보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직업계고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업계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현 위원 취업역량 강화는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부르짖는 얘기고 여러 사업을 통해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고 포함해서 매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계속 이렇게 아이들, 우리 직업계고, 특성화고에 있는 아이들의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사실 지금 현재 통계로는 작년에 18.9%였던, 죄송합니다. 작년에 25.2%였던 취업률이 19년에요, 그러니까 작년인데요. 2년 전에 25%였는데 작년에는 28%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취업률이.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그 원인은 2017년에 제주도에서 안타까운 학생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현장실습제도가 학습중심으로 바뀌면서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들이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100% 취업.

이동현 위원 거의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갖고 있고요. 문제의 요지 중의 하나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은 했다고 하지만 사실 착시죠. 착시고 15년도에 40% 정도 취업률 하던 게 이제 많이 감소했다가 소폭 상승하는 거고. 그 정도 문제인식 갖고는 이거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특성화고나 이런 쪽에 취업지원관 배치들이 다 돼 있나요, 학교별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59명, 아니 6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전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전체 특성화고 109개 학교에 전부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취업담당교사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취업률, 직업계 계열, 일반고 같은 경우에 취업률 문제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산하는 자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전향적인, 제도적인 검토를, 정책적인 검토방향을 해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지금 저희가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취업지원센터 지금도 일산 킨텍스에서 금속대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업지원센터 운영역량도 강화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교사도 계속 증원해 배치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AI기반 취업역량 강화라 그래서 AI를 활용한 면접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직업교육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더욱더 활성화해서 취업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분석에서 저희가 2016학년도를 기점으로 취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2016학년도에 42%까지 갔던 취업률이 그 뒤로 36%, 24%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길에서 사고가 났으면 길을 고쳐서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길에서 사고가 났다고 길을 없애는 이런 정책으로는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채신덕 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와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 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혁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는데 기억이 나는 개혁내용들, 제목들 기억나시는 것 좀 있으시면 열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개혁사업이요?

김영준 위원 네, 개혁과 관련된 것.

○ 행정국장 윤효 학교 관련된…….

김영준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분하고 정치하고 약간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외쳤던 게 국정원 개혁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검찰 개혁을 외쳤고 언론 개혁을 외쳤습니다. 지금 아직 예전에 하려다 못 했던 것 있죠? 사학 개혁을 지금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만큼 사학의 뿌리가 깊습니다. 이조시대를 넘어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사회에 숨어있는 사학비리, 손봐야 될 개혁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일일이 열거하자면 매우 양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사학 개혁의 핵심은 어떤 이사장단이나 이런 부분을 필두로 하는 학교 개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학교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님, 학교장들께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개방화된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또 가슴 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학교 복합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자체에서 대응만 하면, 지금 우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고 특히 생활SOC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문체부하고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100억 이상 되는 규모의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 평택, 이천, 오산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규모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세부설명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 복합화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된다는 인식에는 다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노력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작년도 봄에 이재정 교육감께서 저희 광명지역에 왔을 때 학교장님들하고 대화시간에 제가 참여를 해서 일부러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복합화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비롯한 교육지원청 여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법규 또 학교를 둘러싼 관계법령들을 근거로 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본 위원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행복주택이라는 걸 광명시에서 제안해서 제가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울타리 안에 기둥이 들어오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학교부지를 내놓을 수 없거나 사용승낙을 해 줄 수 없다. 그 이유는 학교 안에 침범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하기 부연설명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또 하나 더,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도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을 침범하는 느낌을 받더라도 학교운동장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서만 주면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학부모들도 설득했고 설계도면도 약간 변경을 했고 더불어서 학교 지하에 실내수영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정정하겠습니다. 복합화시설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움직이는 그런 토론의 시간을 가졌죠. 결국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속에서 본 위원이 느낀 거는 대통령령으로도 나와 있고 경기도 조례로도 나와 있고 또 초ㆍ중등교육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와 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당위성도 약간 가미시켰어요. 이게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예요. 그런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도, 대통령령은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제30509호에 보면 제3조2항에 복합시설로서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그림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이 사실, 학교의 보수적인 입장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 광명동초등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마인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만 해도 추진 중에 있는 게 19개 학교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김영준 위원 국장님,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큰 틀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얘기드리고 있는 거고 지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단 광명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학교장님이나 교육지원청장이 반대하면서 어떤 부분을 거부하거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하고 함께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시설의 일부를 사용승낙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반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최종적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하세요, 추진하세요. 단, 우리 자녀들이 졸업한 뒤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현실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법적인 근거, 조례에 근거, 대통령령에 근거가 다 있으니 이 부분에 따라서 초ㆍ중등학교를 관리감독하고 지침을 하달하시는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원하게, 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시원하게 본 위원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또 누구나 학교시설이 다목적 또는 복합화 이런 거에 의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실내수영장 더불어서 지하주차장 또 헬스장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까지도.

○ 행정국장 윤효 네.

김영준 위원 항상 학교 안에 학생들의 공부공간만 있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학생들의 어떤 일과 후에 또는 일과 중이라면 실내수영장 같은 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거나 또는 장려하는 측면에서 지침을 하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해마다 지침도 내려주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법령 다 근거로 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이게 원래는 학생들하고 같이 쓰는 거잖아요. 낮에는 학생들이 쓰고 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이 쓰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해서 복합, 학교하고 같이 사용하라는 건데 일부 오해하는 게 있고 특히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복합화시설 SOC사업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마지막 발언드리겠습니다. 복합화하고 연관해서 이미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존수영 관련된 부분을 각 학교에서 시설을, 준비를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영준 위원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김영준 위원 그 부분이 복합화시설의 시초로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 지역에 시범적으로 균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이게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가 미래교육국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우리 금빛초가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 연계 지역돌보미,지역학습센터라는 대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저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전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금빛초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 해당하지만 현재 지역교육청 추천으로 경기도교육청, 아까 말씀드린 공간혁신사업 대상교 후보군으로 지금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요. 그래서 지역상황과 학교의 학생 수 변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관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학교교육공동체의 협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남교육지원청의 협의, 세 번째는 현재 공간혁신사업 대상교 추천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심사를 할까 합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지역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최만식 위원 이게 지자체, 그러니까 성남시하고는 서로 소통이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더욱더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하고.

최만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

최만식 위원 지금 지원청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성남시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업 이런 시스템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려면 거기를 지탱하고 있는 학교나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하나 삐거덕대면 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시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크를 했음에도 반응이 없다 하면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 지역의 도의원님들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할 테니까 요청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남교육도서관장님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관장님 계시죠?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입니다.

최만식 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확보했어요.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단계…….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지금 현재 성남시 본예산 13억 2,000하고요. 생활SOC 해 갖고 8억 8,000, 22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5개 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석면교체ㆍLED교체공사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 갖고요. 성남시 건축과하고 저희가 지난 6월 8일 날 저희 직원들하고 자세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차례 더 앞으로, 한 서너 차례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설계용역을, 지금 설계 기초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 때에는 설계용역 입찰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해서 계약까지 올해 마무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도서관이 거의 휴장…….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네, 지금 휴관상태입니다.

최만식 위원 좀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시기에 공사들을 하면 좀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코로나19가 정리되면 우리 학생들이나 주변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서둘러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네, 최대한 서두르고 중간중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바로 그 옆에 살아요.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해입니다. 여기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 보니까 교직원 복지대여사업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김영해 위원 공무원연금공단 운영부담금을 납부해 주시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그동안 대여사업을 했었는데 전에는 많은 대여자가 신청을 해서 저희 금액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납부하는 인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역전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납부율이 높아졌고 대여금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에도 집행률이 73%밖에 안 나온 건 내년에는 예산을 더 줄여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복지법무과라고 있었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복지법무과에서 일부 쓴 사안하고 총무과로 이전된 사업인데 아마 복지법무과에서 쓰고 총무과로 내려온 자금이 그 정도 내려와서,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3월 1일부로 내려왔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총무과장 김선태 상반기에 한 40%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1~2월 달에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김영해 위원 이게 매월 나가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선태 상반기에 한 번 나가고 하반기에 또 고지에 따라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상ㆍ하반기 두 번 납부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래도 집행률이 지금 다 해서 73%인 거잖아요. 어쨌든 상반기 납부하고 하반기 납부하고. 그 집행잔액이 꽤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 산정하실 때 좀 감안해서 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작년에도 집행률이 8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84%밖에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을 또 늘렸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작년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건 사업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업무추진비가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 작년에 사업추진이 좀 줄었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18년도에 비해서 사업추진이 좀 줄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 사안이 이게 사업추진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느니까 이 금액도 좀 늘어난…….

김영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늘린 것만큼 지금 잔액이 남았잖아요. 예산을 7,200 늘렸는데 지금 7,500이 남은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늘린 만큼 그대로 남은 예산인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사업추진을 예상해서 거기에 반영했는데 예상 외로 사업추진에 대한…….

김영해 위원 예상을 해서, 작년에 집행률이 84%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려놨으니까 예산이 그만큼 남는 거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효율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남은 이 금액을, 다른 데 써야 되는 예산들을 다 못 쓰고 있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업들이 집행률이 되게 낮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도 그렇고 저소득자녀 정보화 지원사업도 그렇고 거의 77%밖에 집행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들은 왜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학비지원 같은 경우는 계획인원 대비했을 때 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그 전에 8월에 이 인원을 추계를 합니다. 내년 예산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데요. 실제로 인원이 시군 동사무소 이런 데서 확정이 되는 건 그다음 해 6월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거든요. 이런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 비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 이유로는 학령인구가 변화하고 있고요. 또 자격중지자들이 생기고 또 소득변화에 따라서 수급대상 인원이 변동 폭이 커서, 저희는 또 이게 부족분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최대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계획 대비 거의 7,222명이…….

김영해 위원 계획 대비 실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예산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너무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학생 수가 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수급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 수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계획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계획 대비 실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록 계획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인터넷통신비 같은 경우도 역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연중 상시 신청입니다. 상시 신청이라서 감액추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서 여기도 계획인원 대비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을 저희가 감액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계획에 있어서 좀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런 면은 인정합니다.

김영해 위원 인정하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영해 위원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여쭤볼게요.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원용희 위원 조금 전에 혁신학교 운영비 집행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져오셨어요. 또 찾아오셨길래 지금 학습분이나 지도 1,960만 원에 대해서 쭉 나눠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학교에서 올린 것대로. 그래서 이것 원시자료를 요구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학교정책과에서. 학교 감사하실 때 원시데이터 안 들여다보시나요? 영수증 첨부 이런 것들.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원용희 위원 학교 감사하실 때, 학교를 1년에 몇 개나 감사하시나요? 학교 감사한 적 없으세요, 2019년에는?

○ 감사관 이재삼 한 120개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가셔서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쓴, 혁신학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96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사용처에 대한 원시 증빙자료 다 안 보시나요?

○ 감사관 이재삼 회계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아마 그런 자료들은 모든 학교에 대해서 공통요구자료로 해서 회계자료는 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보실 때 그런 회계자료와 더불어서 그 밑에 첨부된 영수증까지 다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 감사관 이재삼 그건 아마 상황에 따라서 볼 때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을 그러면 학교회계가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운영비 1,960만 원이다 이렇게 됐으면 따로 이게 철이 딱 돼서 원시자료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사업별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학교회계에 그냥 다 섞어 놓은 채로 들어가 있나요?

○ 감사관 이재삼 그건 당연히 사업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당연히, 학교정책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는 학교에서는 절대로 그게 사업별로 안 돼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학교정책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사관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거꾸로 되면.

○ 감사관 이재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해당 정책부서에서 감사 이전에 지도점검을 매년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정산을 보고받거나…….

원용희 위원 그쪽에서는 정산을 보고받기만 했지 원시자료, 영수증 이런 것들을 검토한 적이 없대요, 경험이.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봅시다, 달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 감사관 쪽에서도 학교에 대해서 그 원시데이터, 영수증 이런 것 붙은 것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없는지 있는지만 좀 말씀해 보세요.

○ 감사관 이재삼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저희들이 경기도 한 2,500개 학교 중에서 매년 저희들이 실지감사, 학교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감사의 물량이 한 12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그건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건 인력의 문제도 있고.

○ 감사관 이재삼 대다수 95% 이상의 학교들은 그런 감사로 저희들이 살펴보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스크린할 때 이게 지금 혁신학교 운영비만 해도 수십억이에요.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수십억짜리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다 합치면 거의 몇천 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여기 학교에서 쓴 것 보시면 학교에서 올라와 갖고 학교에서 정리한 항목을 가지고 다 됐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감사관이 각 부서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믿고 넘어가라고, 자료 내놓으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전례가 없는 일을 제가 요구한 것처럼. 모든 공공기관은 당연히 이런 원시데이터하고 영수증 다 5년간 보관을 해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관에서 제대로 안 해 왔다는 것 아닌가요? 방만하게 운영하신 것 아니에요, 계속?

○ 감사관 이재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 정책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원용희 위원 그렇죠. 이게 특히 하드웨어 사업들, 예를 들어서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 그나마 눈에, 건물이라도 세워지든 장비가 들어오든 눈에 뭐가 보여요. 그러면 시장가도 예측이 가능하고 뭐가 돼요. 그런데 이런 혁신학교 운영비 이런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원시자료 영수증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보셔야 되고.

○ 감사관 이재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인력의 한계로서 모든 사업부서에…….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감사관에서 각 부서에, 이런 사업들을 행하는 각 부서에 이렇게 점검해라라고 오더를 먼저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그건 저희들이 회계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여러 가지 기준들이 법령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세밀하게 위원님 지적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감사기준들을 세워 주시고요. 그런 근거들을 다시 한번 확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를 다음 주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좀 갖다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학교 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 감사관 이재삼 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학교도서관에 책 소독기 그게 의무사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들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사항으로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어요. 안 한 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몇 군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바이러스, 침, 비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일이 터진 다음에 막는 것보다는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군포에서 엊그저께 군포혁신교육포럼 기획위원회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님, 의장님, 교육장님 세 분이서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군포에 교육위원이 있는데 교육혁신포럼을 하면서, 어쨌든 예전에 저희 군포의 도의원 중에 교육위원이 없을 때는 거의 제가 많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거기 군포에 김미숙 도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 관련은 그 의원님이 거의 다 알아서 대표성을 갖고 하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에서, 특히 시군교육청에서 도의원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혁신포럼을 하면서 군포의 교육위원을 빼놓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 관련돼서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이게 2019년도에는 예산이 1,900만 원, 이게 어떤 예산이죠, 이 예산은? 이 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2020년에는 어떠한 민원이나 신청된 게 없나 보죠?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2020년 5개 시군의 8개 사업 추진이 완료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조성사업 예산이…….

김성수 위원 5개 시군이 지금 2020년이에요, 19년이에요? 확실하게.

○ 행정국장 윤효 19년에 18억 7,000만 원인데요, 19년에.

김성수 위원 결산서, 우리 결산분석자료에 결산위원님들이 해서 준 게 2019년도 예산결산 현황이 1,9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어서 이게 어떤 게 맞죠,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 행정국장 윤효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 위원 네, 그렇죠. 그래요.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학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없나요? 지자체라든가.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우리가 8개 교, 2020년에 8개 교가…….

김성수 위원 아, 2020년도에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는 저희 땅을 주고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땅을?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무상으로요? 아이들을 위해서?

○ 행정국장 윤효 네, 통학로 개선하기 위해서요.

김성수 위원 아마 안양의 덕천초등학교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또 아이들 통학로 개선에. 거기가 아마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전신주 지중화사업도 이루어지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아이들 통학로도 확보가 돼서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윤효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그리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집행액 1,517만 원은 이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할 때, 협력할 때 업무추진 이런 것 할 때 쓰는…….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교육청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부지만 제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아뇨, 그건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한 1,900만 원 정도 세워놓고 작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을 하셨어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죄송합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승인을 하되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첫째, 결산설명서 작성 개선. 둘째, 학교 시설사업 집행방식 개선. 셋째, 재무제표 신뢰도 제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결산 심의과정에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들은 저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결산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승인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마무리되지만 해마다 예산 운영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금번 결산을 계기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더욱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성준모이동현권정선김강식김경일김경호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찬

김은주김지나김진일남운선박덕동박세원배수문오지혜원용희이선구

이애형이원웅이창균이필근(수원1)정윤경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강병구대변인 김주영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과정국장 최종선감사관 이재삼

총무과장 김선태행정국장 윤효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최창의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배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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