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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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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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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계속)
3.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4.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심사된 안건
1.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인순ㆍ황수영ㆍ양경석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재만ㆍ이선구ㆍ배수문ㆍ심규순ㆍ박성훈ㆍ이창균ㆍ김영준ㆍ최만식ㆍ남종섭ㆍ김경호 의원 발의)(계속)
3.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4.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10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에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며 어떻게 하면 경기도정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남북평화협력, 공공기관 기능 강화, 국제개발협력 소관 안건을 심사하며 접경지역인 파주, 김포, 연천, DMZ 등의 현장방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채우기 위해 남은 2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도정을 위해 여러분들과 긴밀히 토론하고 협력하여 경기도정과 도민을 위해 헌신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으로부터 최근 남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께서는 재청했으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겠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인순ㆍ황수영ㆍ양경석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재만ㆍ이선구ㆍ배수문ㆍ심규순ㆍ박성훈ㆍ이창균ㆍ김영준ㆍ최만식ㆍ남종섭ㆍ김경호 의원 발의)(계속)

(10시07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제2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위원회 대표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위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탈북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고 있어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정부의 금지조치를 방해하고 일부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정부의 행위에 법적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항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결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어서 어제 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논의를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일정은 제2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정대운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를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으로 수정하여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4.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10시12분)

○ 위원장 정대운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별 진행순서는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 예산현액은 450억 3,214만 원입니다. 440억 1,41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40억 1,340만 원을 수납하였고 76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14억 7,28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99억 1,788만 원, 이월액은 11억 4,768만 원, 보조금 반납금 4,243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48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440억 1,340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16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439억 9,32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결산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으로 기획예산담당관 11억 8,267만 원, 평화대변인 14억 7,828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768억 5,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실국 공무국외출장이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퇴사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행사 축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중앙부처 정산결과 미통보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자금 없는 이월,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은 과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월,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용역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439억 8,467만 원, 세출 예산현액은 439억 1,14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38억 720만 원, 이월액은 100억 9,769만 원, 집행잔액은 6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00억 4,675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집행률 부진에 따른 19년도 사업비와 시군 이자발생액ㆍ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과지표 총 8개 중 목표달성 8개로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450억 3,214만 원 중 440억 1,34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665만 원, 보조금 434억 7,67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원이고 미수납내역은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체납 2건 76만 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14억 7,286만 원 중 799억 1,7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1억 4,768만 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4,243만 원은 반납해 집행잔액은 3억 6,48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13억 5,609만 원 중 11억 8,26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34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예산현액 5억 2,000만 원 중 3억 8,97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2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공무국외출장 등이 감소돼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등의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불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획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운영경비는 매년 평균적으로 20% 이상 불용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현행보다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대변인입니다. 평화대변인은 예산현액 19억 633만 원 중 18억 7,828만 원을 지출하고 2,804만 원이 불용돼 집행률이 98.5%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화대변인은 대체로 양호한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2019년 도정시책 기획홍보 사업의 뉴미디어 홍보는 G버스, KTX열차 내, 옥외전광판, 영화관, SNS 및 유튜브를 활용하여 이뤄졌는데 향후에는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권고됐던 파급력 높은 매체를 선별하여 효율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예산현액 782억 1,044만 원 중 768억 5,692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4,768만 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 4,234만 원은 반납하여 1억 6,33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국제화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연금지급금은 총 2,850만 원 중 1,027만 원을 지출하고 1,822만 원이 불용됐고 반환금 기타는 예산현액 1억 308만 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연금지급금은 기간제근로자 2명의 퇴사로 미집행이 발생하였으며 국제화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연수인원 및 행사 축소로 불용이 늘어났고 반환금 기타는 중앙부처의 정산결과 미통보로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의 명시이월은 2건에 총 10억 4,777만 원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은 균특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되었고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은 당초 과업기간을 4개월로 계획하였으나 2019년 제4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과업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어 4,777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의 사고이월은 1건, 9,990만 원으로 균형발전담당관은 용역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를 이월사유로 기재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정산결과 미통보로 인한 불용액은 1억 308만 원으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전체 불용액의 약 63%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계획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술용역심의회는 사전절차이고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만큼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심의를 더 일찍 받았더라면 이월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불용 및 이월 내역과는 별도로 2019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7개 시군에서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35개 세부사업이 수행되었으며 354억 원 전액을 시군에 교부하였으나 시군에서의 실 집행은 교부된 사업비 가운데 165억 원만 집행하고 189억 원을 이월하여 46.6%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집행실적 저조를 이유로 소관 행정청인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향후 사업집행 절차와 기간 등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국비지원을 하는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군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관련 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군의 집행률 제고를 적극 독려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행여 국비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만큼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 에산 변경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은 2건, 사고이월은 1건이었고 예산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집행현황,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역시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현황인데 역시 해당이 없었습니다. 안행위 소관부서에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부서는 성과지표 8건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439억 1,144만 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39억 8,467만 원입니다. 이는 7,322만 원 초과징수결정한 것으로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초과징수는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 등의 정산이자수입으로 세입 예산 편성 시 이자수입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39억 1,144만 원 중 338억 720만 원이 지출되고 100억 9,769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시군 집행률 부진에 따른 사업비 이월과 시군 이자발생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100억 9,769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사업 15개는 시군에 직접 균특회계로 교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비를 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매칭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2019회계연도 사업 15개가 계획변경, 주민 요구사항 반영, 토지보상 지연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제부터는 집행률 저조의 원인에 상응하는 대응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경기도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말씀…….

유광혁 위원 네.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유광혁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공청회나 TF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그런 이유는 사실 검토의견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저희가 2019회계연도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보면 계획이 변경되거나 특히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돼서 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타 원인들이 사실 개선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수정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진행경과를 보면 아직까지 이런 점이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장님 개인 의견으로서, 저희가 공청회나 이런 건 사실상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걸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특별히 사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업이 시군에서 집행될 때 지역사회에서 협의가 잘된 상태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잘 선정돼서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잘 담긴 경우도 있었지만 또 논의가 좀 있는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균형사업은 이미 지난번에 다 보고드렸듯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5년간의 과제는 선정된 사업들이 잘 집행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이나 다른 여러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나 필요하면 다른 의견수렴 과정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리고 아울러 2차 균형발전사업 진행과정 속에서도 앞으로 5년 후에 제3차 균형발전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에도 사실 이런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발굴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경기도에서 지자체에 많이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제정해 주신 조례의 절차에 따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앉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년 동안.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박관열 위원 저는 대체로 검토의견 보면 예산을 잘 썼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예산 집행내역 갖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실제 2차 균형발전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도비를 각 지역에 450억 배분 다 한 거죠, 그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하고 또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경기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국가특별회계.

박관열 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6개 지역, 6개 시군에 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 2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좀 더 그쪽으로 이전해서 지원방향은 없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사실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구조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지방재정분권을 하면서 사업 종류도 줄어들고 또 금액도 줄어들어서 사실 지원구조를 늘리긴 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 2차 균형발전사업에 넣기로 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실에 적극 협의를 해서 당초 예정된 규모나 조금 더 상향된 규모로 저희가 확보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 종류가 40종에서 20종으로 줄어들고 금액도 지금 지역자율계정이 자꾸 줄어들어서 좀 어려운 형편이기도 합니다.

박관열 위원 물론 지역자율계정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규제등급을 조사하여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올 2월 달에 규제등급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31개 시군에 규제지수…….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규제등급지도.

박관열 위원 등급. 거기에 지금 보면 특별한 희생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특별한 지원을 위한 규제등급에 따른 규제 연계형 지원정책 시행계획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경기도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계획이 있는데 계획만 세우고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예산들을 북부라든가 동부권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받아 가지고 참 어려운 지역에 그쪽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겠다고 경기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2021년, 2020년에는 예산을 세워놓지를 않았잖아요, 이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 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 없고 아시다시피 6개 시군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전체적으로 그 속에도 지금 북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연천, 양평, 여주, 가평, 포천, 동두천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양주, 파주.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구조도 6개 시군 이렇게 낙후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가 많은 지역에 특별히 낙후된 작은 소단위 지역별로의 균형발전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함께 균형발전 지원사업의 구조를 정책적으로 좀 바꾸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박관열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에 가평, 양평, 동두천, 포천, 광주 이런 지역들이 도시가스 보급률이라든가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의 주민들도 도시가스라든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이게 지금 보조율 있잖아요, 보조율.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사업 보조율이 있는데 그런 보조율을 갖다가 대폭 높여줘야만, 민간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민간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산이 민간이 10억, 20억 이렇게 투입돼 가지고 도시가스를 까는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규제 피해지수가 높은 곳에 그런 어떤 시설을 해 준다고 그랬으면 보조율을 좀 높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북부 쪽은 30%던가요, 경기도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의 경기도 보조율. 지금 몇 %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그건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렇게 좀 주시고 이게 보조율을 갖다가 50%, 60% 세워줘야 그 지역에 배관망 사업을 해서 도시가스가 설치돼서, 그래야만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보조율을 좀 높여줘야 된다. 그냥 이렇게 검토하지 마시고, 그쪽에 그렇게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또 2,600만 수도권 시민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그런 보조율을 높여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누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박관열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6개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규정을 담아 주시고 예산을 심의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관점에서 특정한 지역에, 그러니까 시군단위 지원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개념도 조례에 반영이 되고 예산에 담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 작업으로 저희가 경기연구원하고 균형발전실하고 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좀 더 진척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도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2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 균특회계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균특회계는 줄어들었죠. 그거 보전은 지금 되나요? 3년간 보전해 주기로 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특회계를 2020년에 줄이면서 지역자율계정이나 시도자율계정에 편성된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기존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구조는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건 계속 진행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소비세를 2022년까지 늘리기로 했잖아요, 지방소비세. 우리는 계속 지방소비세. 그 부분들이 그러면 균특회계가 줄어드는 만큼 그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균특회계 쪽, 그러니까 낙후지역으로 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소비세 증가분 3.6조 원을 선공제하고 그걸 균특회계 사무이양에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3년간 유지하기로 한 건 지금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균특회계가 어차피 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23년도에는?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일정 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지사님의 편성권한이 커지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랬을 때 옛날에는 균특회계 있을 때는 낙후지역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서 줬는데 이제는 지사님 뜻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균발실이 기조실하고 얘기해 본 적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특회계 지방소비세 자주재원으로 바뀌면서 균특회계 사무가 이양됐지만 대체로 전부 다 지방이 담당해야 될 사무가 종전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에 대한 자율권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어려운 지역에 대한 것은…….

김경호 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은 어쨌든 균특회계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올해도 줄어서 편성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김경호 위원 줄은 금액 가지고 편성할 것 아니에요? 공모할 것 아니에요? 국가 균특회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줄어든 만큼 그 지역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 줘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국가에서 주는 부처 지원 계정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고 시도하고 시군구에서 편성하는 자율편성계정 규모만 줄었고요. 그 사업 종류가 40종에서 20종으로 바뀌었고 금액도 줄어드는데 3년간은 종전과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3년간 유지되고 3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맞습니다. 3년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용역 같은 걸 줘서 아니면 균발실에서 균특회계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소비세로 해서 여기는 어쨌든 간 수입은 보전되잖아요, 경기도는. 그러면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이걸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다음에 그 부분을 지금과 같은 지원체계를 어떻게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죠, 지금. 작년 쇠고 올해 남고 내년 남은 거죠? 2022년까지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총량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저희도 해당되지만 기조실도 해당되고 그렇지만 또 각 실국별로, 예를 들면 문화분야라든지 농촌분야랄지 각 실국별로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도의 정책이 집행되면서 시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다 이해는 되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균특회계의 성격상 그다음에 6개 시군이나 아니면 어려운 지역을 좀 돕자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주 쉽게 말할게요. 3,000억에서 1,000억으로 줄잖아요. 그럼 2년 뒤에는, 2022년도에는 2,000억이 줄어들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균특회계가. 그렇죠? 대략 그냥 크게 따져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균형발전기획실의 사업으로는 제2차 균형발전계획 사업이 종전보다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고 이미 정해진 대로 갈 거고요.

김경호 위원 아니, 아니요. 그 2차 말고 우리 국가 균특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균특회계로 우리한테 주는 금액이 2022년도면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균형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금액은 적잖아요, 그다음에 종 수도 적어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이제 해석…….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기재위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있으면 내가 그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소비세로 균특회계는 줄어들고 국가 균특회계는 줄어들고 지방소비세는 느니까 도지사의 편성권에 따라서 결국은 좌우되는 건데 그렇게 편성권에서 의무적으로 균특회계만큼 지금 22년도까지 지원하는 만큼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용역을 줘서 그걸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종전에 균특회계로 된 사업들도 보면 문화시설, 관광시설, 농촌자원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 그게 지방사무로 이양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무에 대한 지원사항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 지원사항을 지원할 때 균특회계로 지원했느냐, 도비로 지원했느냐에 차이가 발생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한다면 오히려 종전에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보다 시군 형편을 잘 아는 도에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 자주권이 보장된…….

김경호 위원 아니, 자율편성은 어차피 도에서 하잖아요. 도에서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잘 관리가 안 됐는데 “도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더 잘한다.” 우리 경기 균형발전 사업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지만 기조실에서 전체 실국을 다 모아서 사업을 짜는 권한이 더 확대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군 형편에 맞는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균발실에서 없어지는 부분들을 물론 자율편성에 있어서 그 지역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들을 가지고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그 금액만큼은 아예 어떤 형태로든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그게 안정적으로 오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 눈치 보기 바쁘죠, 우리 가난한 지역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오늘 결산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광역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그래서 특수지역 사업이 그게 국비사업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김경호 위원 네, 특수상황지역이요. 그것들은 지금 경기도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 해요? 그 집행률이 저조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이번에 결산보고서 사업집행현황 보고서를 내면서 언론에서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하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없고 19년도에 사업이 선정되면서 행정절차랄지 그다음에 약간의 사업계획 변경이랄지 또는 보상이랄지 군부대 협의랄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약간 절차상 지연은 있지만 사업은 다 집행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균형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루는 게 균특이잖아요, 여기서. 균특을 할 때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사전절차 이행까지 끝났을 때 그걸 공모조건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일들이 안 발생되지 시군에서 대부분, 제가 그때도 우리 지방 지자체까지 사람들 과장님까지 불러올린 이유는 거기서는 아주 급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끼워 넣습니다. 자기네들 아니면 시장ㆍ군수님 공약사항 아무거나 끼워 넣기 때문에 이게 되지도 않고 아이템 수준으로 끼워 넣은 것도 우리가 공모 때 해서 예산을 지원해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는 케이스죠, 그런 계획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조실에서는 그걸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바꿨나 봤더니 기조실에서는 사전절차 이행한 것들 전까지는 아예 공모에서 탈락시키는 걸로. 그러면 딱 그걸 받고 바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그전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아이템 수준으로 일 받아왔다가 집행 수준으로 변하는 거죠. 균특도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올해 경기도 2차 균형발전사업도 좀 걱정이 돼요. 그런 것들도 없이 아이템 수준으로 올라온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1차도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1차에도 안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쭉? 그것도 안 되는데 2차도 그런 케이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차를 한 번 정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안 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치고 된 것들로만 해서 올라와서 집행률을 정확하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자체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정확히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불용이 안 되고. 아니, 계속 이월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2차 균형발전계획은 지금 다 결정이 났습니다. 돈까지 내려가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아직 실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까지 안 된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검토가 안 되면 3년, 4년, 5년 뒤에도 또 다른 도의원들에 있어서 왜 2차 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됐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3차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절차를 이행된 것만 할지 아니면 좀 더 이행이 더 진척된 사항만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균형발전사업 선정과정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시군에서 선정할 때 또 의견도 말씀 주셨고 시군의 선정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군하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변경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시군도 아마 동의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들 얘기 들어 보니까 현재 자기네들도 막상 하려 그러니까 깜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려서요. 시군하고, 아마 시군도 그중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 이행이나 아직 이런 것들이 전부 이행된 상태에서 하면 절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지금 1차 사업도 만든 곳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료만 보더라도 여기 몇 가지 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업 진행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차는 우리가 또 다른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 3차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장님도 여기서 3차까지 계실 공직자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3차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반복되지 않게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진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차하고, 지금 2차 진행사업 점검…….

김경호 위원 3차에는 지금 실장님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2차 선정된 사업은 절차를 다 거쳐서 선정했고…….

김경호 위원 절차는 다 거쳤는데 절차 거친 것에도 수효 한번 돌려보세요. 그거 바꿀 수 있는 거 있나. 있습니다, 100%.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집행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2년 동안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차 균형사업 현재 진행상황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0% 된 곳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1차 균형발전사업 예산 집행현황은 5월 기준으로 한 84%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100% 완료된 시군은 없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리스트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1차 균형발전사업의 예산 집행이 100% 된 사업은 예를 들면 시군별로 연천에는 고대산 자연휴양림 사업이랄지 37번 국도 남계교차로 사업이랄지 이런 게 있고 가평의 경우에는 가평 체육시설 확충사업 그다음에 핵심도로 개설사업이 있고 양평에도 지금 6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이 완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군별로 여주도 있고 다른 시군도 다 리스트는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사업명으로는 100% 된 게 있지만 시군 자체로는 100% 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닙니다. 1차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종인 위원 네, 그러니까 1차 사업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집행이 완성된 겁니다. 중부내륙도로 강상IC 설치 100% 완성된 사업이고요.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군의 사업명으로는 완료가 됐는데 시군 사업 모두가 완료된 시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전체사업이 다 완성된?

이종인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건 시군별로 사업이 전체가 완성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대부분 90% 넘게, 양평의 경우에는 99.7%가 진행됐고 양강섬 기반조성사업만 현재 95%인 상태입니다.

이종인 위원 특별하게 안 되는 이유가 파악한 게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대체로 좀 늦어진 것은 예를 들면 여주 같은 경우에 신륵사 관광, 신륵사 앞에 인도교 설치사업 같은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문화재청 협의가 늦어져서 좀 그렇고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좀 지연되는 그런 구조에 속합니다.

이종인 위원 2차 균형발전사업이 시작했는데 1차 사업이 완료가 안 됐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비쳐져 보입니다. 6개 시군이 실질적으로 예산 주니까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2차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빨리 100%가 다 되는 시군이 있다면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2차 사업은 동일하게 다 끝날, 25년에 끝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신속하게 사업이 집행되는 게 당연한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2차 균형발전사업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센티브 예산을 따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센티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군 강상면을 보면 인구가 1만 3,000명인데도 사실 도시가스가 미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실에서도 좀 더 세심히 보셔 가지고 경기도 균형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2차 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됐는데 특별한 문제 있는 곳 나온 곳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2차로 선정된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사업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 행정절차의 조기이행 이런 사항들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하여튼 2차 사업이 시작한 만큼 1차 사업도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2차 사업이 3차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3차 사업할 때 오늘 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조례 제도의 정비사항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업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 행정절차에 잘 남겨놓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질문 끝났나요?

이종인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 대동소이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 북부청에 가서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행정절차 미이행이고 두 번째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의원을 해 봤지만 똑같은 사업을 놓고도 각 부서별로 보면 그 해당 당해 공무원이 얼마만큼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라는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시행되고 종료되고 또 늦게 되고 늦게 종료되는 그런 결과들 제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사업들 역시 마찬가지 6개 시군의 지방공무원들의 의지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다, 늦어진다 그러면 이걸 지역공무원들이 정말 쫓아다니면서 그걸 빨리 보상을 협의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느냐에 따라서 협의는 얼마든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가 없으면 그냥 하세월로 놔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은 해 주지만 해당 지역의 지방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철저히 준수해서 다음 3차 계획 때는 좀 병행해서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들이 물론 국비이기는 하지만 못 쓰고 그냥 계속 사장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널티 얘기 있었죠? 6개 시군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계획연도 안에,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종료한 시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 나오셔서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ㆍ번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영철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경기도 제2호 생활치료센터 근무명령 후에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32억 794만 원으로 그중 미수납액은 3,86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기반시설사업 추진 시 지출한 지장물 이설공사 비용 중 부가가치세 환수에 따른 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200만 원은 환수 완료되었고 1,647만 원이 미납인 상태로 올 하반기 환수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9억 9,817만 원으로 그중 94%인 384억 8,371만 원을 집행하였고 4.6%인 19억 1,9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에 해당하는 5억 9,269만 원입니다.

9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은 총 8건 4억 4,269만 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취소된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1억 1,970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변경은 없으며 10쪽 예산 전용은 1건 1억 5,000만 원으로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사업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 8억 538만 원으로 국비교부 지연, 용역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11쪽 사고이월은 1건으로 2018년 명시이월한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이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액 435억 947만 원, 사용액 46억 3,589만 원이며 2019년 말 현재액은 388억 7,36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 계속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조성 토지보상비 공탁금으로 29억 4,747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12쪽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없습니다. 12쪽에서 17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6개 중 4개 달성, 미달성 2개로 전체 달성도는 67%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화협력국은 경색된 남북관계 분위기 속에서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금일 결산 심의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28억 20만 원 중 132억 794만 원을 징수결정해 131억 6,92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6억 993만 원, 보조금 125억 3,52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13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409억 9,817만 원 중 384억 8,371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1,9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00만 원을 반납해 5억 9,2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94%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입니다. 평화협력과는 예산현액 35억 203만 원 중 32억 8,006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19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사업비는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1,452만 원만 지출되고 2,94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지원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8,000만 원 중 4,788만 원을 지출하고 3,211만 원이 불용되었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민간이전 예산현액 23억 원 중 21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화협력 기반조성 지원체계 구축은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는데 국제정세의 변화로 집행이 부진한 점은 이해되나 불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감액추경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않아 아쉽다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 등 지원 대상국과의 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2019년 집행률은 94.8%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2019년 결산분석에 따르면 조직 정비와 사업관리, 지역편중 현상의 개선과 함께 기금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4,516만 원 중 128억 6,8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919만 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200만 원은 반납하여 2억 1,59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은 3,02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97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 예산은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남북한 주민 소통을 위한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나 행사 추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200만 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이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행사가 취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의 전용현황은 1건 1억 5,000만 원인데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문화예술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79.8%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전액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의 이월현황은 명시이월 1건입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5,919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불용률이 높으나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될 시에는 감액추경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2018년 결산 시에 한강 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다시 연구용역비를 이월하였는데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DMZ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43억 5,098만 원 중 223억 3,56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6,058만 원은 이월했으며 1억 5,47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91.7%였습니다.

주요 불용과 사고이월 내역은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15억 5,465만 원 중 3억 757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1,43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3,26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DMZ정책과에서는 사고이월 사유로 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밝히고 있으나 2018년에도 명시이월한 이력이 있습니다. DMZ정책과의 명시이월 현황은 3건 총 7억 4,61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은 문체부 국비교부 지연으로 6억 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방안 연구는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1억 1,200만 원을 이월했으며 DMZ 공연예술장 조성은 김포시 애기봉 2단계 사업연계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3,419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이월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시군의 실질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은 2018년 명시이월, 2019년 사고이월로 이월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월은 매 회계연도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시군의 실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의 2019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DMZ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개선ㆍ권고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화협력국의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 1건, 예산 변경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 사고이월은 1건이었고 예산 이체와 계속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비비는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조성 토지보상 공탁금 29억 4,7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의 예산안 심사와 승인권을 무력화하는 편법적인 예비비 지출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비 지출현황을 보면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30억 3,040만 원 중 28억 5,96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4.4%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현황은 DMZ정책과는 2019년 신규로 성인지 사업을 추가했으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반면 평화기반조성과는 2018년 결산 실적치 85%보다 실적이 3% 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는 교육대상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중도 이탈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평화협력국은 성과지표 총 6건 중 4건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평화기반조성과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DMZ정책과 DMZ 일원 관광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9억 1,661만 원이며 2019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105억 9,288만 원이고 사용액은 46억 3,589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전년 대비 59억 5,6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00억 원, 예치금회수 329억 1,700만 원, 이자수입 4억 1,300만 원, 기타수입 1억 8,000만 원으로 총 435억 1,000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6억 3,600만 원, 예치금 388억 7,4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 말 기금조성액이 약 3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최대규모입니다. 지난해부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기금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류협력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평화협력국))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요즘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2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지사님 저거하셨어요? 그 뭐죠, 기자회견?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언론브리핑 10시 반에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녀오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다녀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좀 늦으셨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부지사님이요?

김경호 위원 아니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거기 갔다 오느라고 약간 좀 늦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사회에서 부지사님이 더 중요하겠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보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도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의회가, 같은 관련 상임위가 하면 피해서 하셨어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네. 부지사님이 관련 상임위에서 회기 중에 굳이 기자회견을 하셔서 국장님을 불러가셨어야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긴급하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오고 있는 상태고 관련 지자체 중에서 제일 큰 경기도에서도 관련 대책을 내라는 요청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고를 따로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급하게 언론브리핑을 하게 됐고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노파심이 있어서 잠깐 그쪽에 들렀다 온 겁니다. 안 하고 이리로 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노파심 때문에 제가 들렀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새로운 통일한마당 사업이 있죠? 행사운영비 1억 5,000이요, 1억 5,000짜리.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경호 위원 이게 보면 갑자기 감액을 하고요. 다시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전용이 되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전용을 한 거죠, 여기다가? 전용 이유가 뭐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원래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9년도 본예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 공기관에 위탁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공기관 대행위탁사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전용했는데 공기관에서는 또 어떻게 했죠, 이걸?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입찰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입찰하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관련 행사를…….

김경호 위원 아니, 공사가 전문성이, 우리가 전용한 이유가 공사의 전문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리고 공사가 집행기관이지 재위탁기관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재위탁 사업을 하면 되지 그걸 왜 거기로 돌려서, 공사로 돌려서 공사에서 또 위탁을 합니까? 그러면 공사도 또 하나의…….

(김강식 위원, 김경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이요. 죄송합니다. 공사로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 그 전문성을 했으면 그분들이 직접 시행할 일이지 그걸 왜 또다시 위탁을 주느냐 이거죠. 그럴 바에는 아예 집행부가 애저녁에 그냥 위탁사업으로 공고를 하든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행사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문화재단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행사의 기획과 관리, 업무들을 맡았던 거고 그것들을 시행하는 것들은, 그 사업을 많이 시행했던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이. 많이 시행했던 기관한테 실무를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필요 없이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직접 했으면 되죠. 이런 편법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가 다 취소됐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돼서 완전히 다 이월이 되, 아직 불용액이, 79.8%가 불용되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이 걱정입니다, 지금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다 중단됐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경호 위원 그럼 손 놓고 있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본계획들은 세우고…….

김경호 위원 행사와 관련된 모든 건 취소됐죠? 그러면 지금 사태에 맞춰서 사업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저희가 모든 행사에 공통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행사에 대한 최종 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다음에 방식을 온라인으로 할 건지, 일반 대면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의 최종 결정을 행사를 앞두고는 한 달 전에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놨고요. 한 달 전에 결정을 했을 때 사업비를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위탁비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계약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남아 있는 행사가 최근에 하나 취소가 됐었는데 평화콘서트 같은 경우가 한 달 남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3억짜리 예산이었는데 수주가 다 돼서 최종 수행기관까지 돈이 내려갔었는데 3억 중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수가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회수된 금액을 다시 재조정해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돈이 집행이 안 되면요. 지역경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회수해서 가지고 있는 게 만사가 아니고 다시 재조정해서 지금 사태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 내셔야죠. 가만 손 놓고 계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적절한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개발협력사업 ODA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19년에 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네, 살펴보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총 17개 사업. 브랜드 사업이 6개, 민간제안사업이 9개, 초청연수사업 2개 해서 총 17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때 공모가 언제 끝났죠? 7월 달에 끝났나요, 대략?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공모는 그 정도 7월쯤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저희 ODA사업 자체의 목적이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사업과 인도주의적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고는 있는데 2020년에도 이 ODA사업은 진행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저희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같이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부분, 그러나 발생국가의 원인이 된 국가들은 대부분 다 개도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ODA사업의 방향성 자체에서도 인수공통감염병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시 좀 주력을 해서 같이 개도국에 대한 보건과 위생을 발전시키고 이 역시 전 지구적인 공동체의식까지 같이 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지금 올해 계획돼 있었던 ODA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일단 제안서는 받았는데 아직 선정을 안 하고 있고요. 안 한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제안사업들이 접촉을 전제로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실행을 할 경우에 예산 집행만 되고 실적, 어떤 활동들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약간 보류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공동방역과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우리 한반도와 밀접한 주변지역, 동아시아의 공동방역이라든지 공동방역의 문제는 ODA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ODA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ODA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려고 이것저것 연구나 관련 조항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매우 동의하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ODA사업의 방향성은 분명히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사실상 방역 이외에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쪽 국가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우리 국제협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박관열 위원 북한이탈주민 탈북단체들 있잖아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잠깐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박관열 위원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래서 저희가 일단 통일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탈북자단체들을 신고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해산 조치에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그러니까 지역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찾은 게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어떤 큰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 위험지역 내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어떤 행위들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만든 대책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김포, 파주 그다음에 고양, 연천 이 접경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위험지역에 대해 탈북단체들 관계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 특사경이 들어가서 막는다든지 아예 들어가는 걸 봉쇄하는 이런 조치들을 지금 행안부하고도 협의했고요. 통일부하고도 협의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해 나가고 있는 발표조치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 이외에도 다양하게 광고물 관련법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관련법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것들을 저희 도의 독자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지원예산들이 있잖아요. 총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지금 그분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탈북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총 32억 정도 됩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정도 되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박관열 위원 1만 명이 넘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국가를 통째로 위협에 빠뜨리고 그러는 단체들한테 경기도가 꼭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탈북자단체한테 지원하지 않습니다. 탈북한 분들 그러니까 탈북해서 경기도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거지 탈북자단체한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탈북자단체한테 지원 않지만 그분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탈북인들 중에서 탈북단체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극히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박관열 위원 그런 분들을 전수조사나 파악해 가지고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관련 단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들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도민들이 거기에 섞여 있으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 탈북단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경기도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잖아요. 단체들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는, 그렇죠? 단체가 총 몇 개 정도 되죠? 이번 결산에 해당되는, 집행된 예산 중에 공모사업에 지급된 예산들을 받은 단체의 숫자가 총 얼마나 돼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탈북민 관련된 것은 지정된 단체 이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실제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인정된 데에 대해서만 하지 일반단체들에 대해서 공모는 하지 않습니다, 탈북자 사업은. 교육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신정현 위원 교육사업은 가능하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런데 교육사업 쪽에 탈북민 관련 단체는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없습니다, 교육지원 쪽에서는.

신정현 위원 없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올해 1개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신정현 위원 이거는 하나의 기준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불거졌던 북한이탈주민 단체들 중에 이렇게 과격한 대북전단지 살포를 했다든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행위를 했던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감히 배제해야 되는 어떤 기준을 세울 필요가 저는 있겠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근거가 있어요. 조례에도 그런 근거들을 담아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단체들과, 그런 행위를 한 단체들이라면 과감히 확인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일부라도 줄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사 취소를 참 많이 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신정현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업별 설명자료 Ⅲ권에 3651페이지에서 보면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총액의 집행률이 20.2%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문화재단에 대한 위탁수수료와 기본적인 어떤 기획료 이런 것들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잖아요, 남은 차액들에 대해서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불용액 돌려받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화마라톤대회나 아니면 DMZ청소년탐험대와 같은 아니면 또 DMZ트레일러닝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 취소가 됐는데 집행률은 100%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미 대행사가 선정될 뿐만 아니라 섭외나 이런 것까지, 행사 시설물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것들이 다 집행된 상황이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기, 제 기억으로는 전부 다 한 1주일 전 정도에 취소가 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판단해서 취소를 하거나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취소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일주일 단위로 짧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올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고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행사를 취소할 건지 그다음에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한 달 전에 최종 정할 수 있게 해 놨고요. 그때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취소됐을 경우에 최소한의 위탁관리 빼놓고는 돈을 회수할 수 있게끔 계약서들에 명시, 그러니까 최종 수탁자한테 계약할 때 “한 달 전에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을 다 집어넣어서 회수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 놨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저희 전문위원실 통해서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이런 상황이 도래될 거라는 걸 예측한다면 감액추경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감액추경에 대한 내용들이 평화협력국 차원에서는 일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추경예산,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요청, 그러니까 추경을 언제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들을 저희가 못 받아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지 못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올해 아무튼 코로나바이러스가 올 한 해를 계속 장악할 거라는 보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는 감액추경을 해서라도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한 달 전이라는 그 원칙을 잘 세워서 마지노선을 잘 만들어 내는 과정들을 꼭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9월 추경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감액추경이나 적극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신정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가 지금 가장 눈여겨봤던 것이 바로 최근에 제가 국장님이랑 따로 뵙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행사성사업을 홍보비로 지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성사업이라 하면 실제로 축제와 같이 축제행사를 목적으로 쓰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홍보비를 거기다가 투여했고 그 외에 다른 단체 혹은 기관부서를 통해서 총 3억 원의 예산을 세우시고 그 3억 원을 현재 지금 6월 14일 날 있을 행사에 집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행사에, 단일행사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축제성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사실 이번 행사가 바로 3억 원의 축제성 예산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지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올해 지금 6월 14일 날 사전에 저희들에게 기 보고되지 않았던 사업을 홍보성 홍보예산으로, 홍보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희가 이거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아서 행감을 통해서 지적할 텐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이런 일들이 작년에도 비슷한 일로 한번 지적된 바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요청드렸던 것이 바로 홍보비 예산으로 이렇게 행사성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지난 3년, 5년간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저에게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난 5개년간 홍보비를 행사성 예산으로 집행했던 전체적인 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관련 예산 검토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조금 말씀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6월 14일 날 있는 그 행사는 KBS 열린음악회입니다. 열린음악회를 6월 15일, 그러니까 6ㆍ15 기념에 맞춰서 열린음악회인데 열린음악회 이름을 평화음악회 이렇게 한 거지 실제 프로그램은 열린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열린음악회에 광고,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죠. 광고 후원하는 형태로 저희는 지원한 거고요. 그 금액이 결국은 행사에 다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화협이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실제, 아니, 그러니까 KBS가 주관하고 있는 거고 민화협이 중간에 있는데 민화협 쪽에서 저희 경기도에 후원요청을 하신 겁니다. 광고 후원요청을 하신 거고 그 후원요청을 받아서 있는 예산들을 찾아서 집행한 것이고 그래서 그 돈은 민화협에 간 것도 아니고 KBS에 간 것도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러니까 홍보비가 지출되는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갔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기 전에 우리 내부의 언론홍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진행했던 절차는 홍보비 집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고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한테 했던 말씀과 달라요. KBS 열린음악회라고 말했는데 열린음악회가 원래 1년 한 해 동안에 예정돼 있던 열린음악회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음악회입니까? 사실상 평화음악회란 이름을 가지고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이벤트죠? 원래 정규방송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원래 정규방송입니다.

신정현 위원 원래 정규방송이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규방송 열린음악회를, 그러니까 광복절 때도 그렇고 열린음악회가 특집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관들에 후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 후원을 KBS 예산으로 해야지 왜 경기도 전액으로 예산을 합니까? 이 행사성 예산 3억이 지금 이 예산 총액에서 KBS가 부담하는 게 얼마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고요.

신정현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3억이라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3억이에요. 지금 우리가 1억, 1억, 1억, 3억씩 만들어준 거 갖고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열린음악회를 제작할 때는 뭐든지 다 후원을, 거의 대부분 후원을 받고 합니다. 어떤 기관이든 후원을 받고 하는 거고 그 후원을…….

신정현 위원 후원의 개념과, 이거 지금 주최가 어디예요? KBS입니까? 주최단체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주최단체에 경기도가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신정현 위원 경기도가 주최단체인데 후원, 주관 이런 것과 주최는 명확히 다른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가 이해할 때는…….

신정현 위원 단지 그냥 KBS 열린음악회라는 포맷을 빌려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행사성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홍보비입니까? 홍보비는 후원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주최, 주관, 후원에, 후원에서 경기도가 들어가야죠. 주최단체가 왜 경기도가 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거는 주최단체에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정현 위원 예산을 전액 또 우리가 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가 이해한 거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주최로 이름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신정현 위원 그랬으면 애초부터 행사성 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최를 하면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애초부터 이게 홍보성 예산, 홍보성 예산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체를 통해서 기 편집된 내용들을 라디오나 영상을 통해서 혹은 부스를 통해서 홍보하는 걸 홍보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검토를 받았다고 했던 언론진흥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에 제가 문의했어요, 심의를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행사성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게 아닙니다. 편집된 영상과 자료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행사성 예산인지를 이유가 딱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홍보라 그랬으면 정확히 홍보죠. 그런데 지금 홍보비 비목으로 돼 있는 걸 가지고서 3개의 쪼개진 단체를 가지고 3억을 만들어서 축제성 예산으로 쓴 거잖아요. KBS 열린음악회 갑작스럽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KBS 열린음악회라는 포맷을 빌려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행사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주최가 경기도고 예산의 대부분은 이미 우리 경기도가 내고 한 건데 KBS에 원래 열기로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홍보 후원한 겁니까? 원래 계획돼 있던 걸 우리가 홍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정승현 잠시 제가 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자리는 결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나름 해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합리적인 집행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회의는 결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해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신정현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좀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저렇게 안 하셨으면 아까 끝났을 내용입니다. 답변을 엉뚱하게 했기 때문에 녹취에 남아서 정확하게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집행이 되면 매년마다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서 위원들에게 기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법적으로 모은 상태에서 KBS 열린음악회, MBC 무슨 행사에다가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행사들을 치를 것입니다. 민화협 같은 단체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위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관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산보고서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되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넘어갈 문제라면 앞서서 제가 요구했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요구자료들이 그런 식으로 무마가 돼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는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원칙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는 홍보비가 아니라 행사성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고요. 3억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던 이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라는 지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요구했던 2015년 이후의 자료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저희 기재위에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질문 마치셨나요?

신정현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ODA사업 관련해서요. ODA사업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목적이 어떤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본적으로는 저개발국가의 개발협력이죠. 개발을 돕고 도움으로써 어떤 우호적인 국제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보면 저희가 개도국 지원을 통해서 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도의 브랜드를 제고시키고 또 개도국들의, 수원국들의 복리증진,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는 사업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을 통해서 예산들이 우리가 지금 한 20몇억 되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김강식 위원 네,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연계된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사업만 봐 가지고는, 중소기업 연계라는 건 저희가 어쨌든 인프라를 만들어 주든 시스템을 만들어 줘서 이후에 우리 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쪽에 진출해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적인 확장성을 갖고 그 영역을 넓혀가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사례들을 지금 분석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과연 이게 수원국의 복리증진, 경제발전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투자,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복지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의 사업 속에서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이나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예산들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싶거든요. 과연 이 30억 가까이 되는 사업예산들이 제대로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결과치를 갖고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 기억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제품과 연계된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기업보다는 시민단체들과 연계돼서 대부분이 진행됐었고요. 그런데 제가 맡기 전에 그 전 해 같은 경우에는 제품들이 관계된 프로젝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 성과들이 그렇게 좋다는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몇 개가 되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나중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 그런 취지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안 좋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우물 정화였나요? 몇 개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별로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경계했던 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것과 연계시키는 걸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게 그리고 가서 직접, 여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부분들에 대해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좋은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ODA사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의 사업들을 배워서 지속가능하게 해 주는 부분들에 예산이 쓰여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냥 시민단체들이 하던 활동들, 민간단체에서 하던 부분들이 그냥 본인들이 가서, 아니면 여기 우리 청년들이었나요? 청년들이 그냥 가서 봉사 정도 하는 걸로 이 부분들이 그렇게 쓰이는, 그 정도 돈이면요. 이 수원국들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이 ODA사업의 원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민간단체들 그냥 지원사업 하는 사업처럼 돼 버렸어요. 예산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관련 지적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ODA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기금을 마련하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ODA사업을 위탁이 아니라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기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이 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목적,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들이 반영된 부분들의 사업들이 선정되고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단체들의 어떤 자기네들의 사업의 목적사업들을 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이런 부분들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이 그런 부분들에 쓰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다가 잠깐 까먹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게 이게 아마 우리 평화협력국의 기본적인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의회를 좀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 그런 것들이 이미 사업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결산검사 기간 중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예비비라는 게 뭐죠, 예비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확히 법적인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긴급하게 발생되는, 꼭 긴급하게 발생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돼서 군 대체시설 조성 토지보상금 공탁금이 긴급한 사항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공탁을 안 할 경우에 토지보상금이 대단히 급격하게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하노이 실패 전이어서, 남북관계들이 되게 좋았던 시기여서 토지가 아주 급격하게 비용들이 상승하는 과정이었고요.

김경호 위원 아니, 토지비용이 올라간 게 누구 잘못이죠, 사업을 질질 끈 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건 군과의 협의가 약간 지연이 되고 이런 게 문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제대로 못한 걸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MOU 체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혀 의회에도 보고가 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행감 때도 굉장히 지적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91억에서 130억을 추경에 담아달라고 해서 추경에 담아주고 그다음에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어요. “뭐냐?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비비가 이렇게 쓰인 거거든요.

그리고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경호 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예비비가 쓰이고 나서 이렇게 예비비 쓰인 것들은, 예비비는 의회 승인 안 받죠? 그리고 이렇게 쓰이고 안 받고 난 게 이게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이게 쓰이고 나서도 우리 의회가 알 수 있는 길은 결국 뭐냐 하면 1년 반 뒤에나 결산검사 때 이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비비 쓰는 건.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예비비 쓸 때 정확…….

김경호 위원 의회의 동의 받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 사전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전보고 하셨어요, 이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사전보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전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 한번 찾아주세요, 저한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9년 1월 14일부로 해서 사전 결과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김경호 위원 쓰고 나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건? 언제 쓴 거예요, 예비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

김경호 위원 저기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경호 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돈 흐름 과정을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왜 이러냐 하면 결국 의회 예산안 심사와 승인 건을 무력화하는 편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평화협력국에서 이 캠프그리브스로 인해서 계속 의회를 무시해 왔어요. 그러니 뭐 결산검사위원회가 우리 상임위가 열려도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8년 12월 24일서부터 의논을 시작하고 1월 3일 날 일단 위원장님단에는 보고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것도 한번 정리를 쭉 해서 저희한테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사업이 이게 요즘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작년에 보니까 달성도가 50% 정도 돼 있던데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돼지열병으로 하반기 운영이 안 되면서…….

김경호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대책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주변 여건에 따라서 리스크가 큰 사업에 계속 끊임없이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거? 남북관계가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돼지열병, 코로나 이게 계속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달성률도 50%밖에 안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업비가 계속, 이거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모르죠, 뭐. 저희가 다른 상임위로 가게 되면 다른 분들이 와서 아마 정리해서 다시 되짚을 수 있는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이 부분들을 한번 총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흐름을 정확히 그렇게 정리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 잠깐만 추가로.

○ 부위원장 정승현 네.

김강식 위원 좀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좀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셔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91억 해서 추경을 했어요, 1차적으로. 추경을 하고 그래서 추경이 이걸로 끝나느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고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협의를 했잖아요. 2차 추경이 있었을 때 32억인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하지 않고 그때 그냥, 그다음에 예산에 그러면 심의 안 하고 그 과정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예비비로 쓰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께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예산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왔었고 협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의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빼고 갔어요. 왜냐? 예비비로 쓰겠다라는 작정을 한 거죠. 왜냐?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부분들의 심의를 또 한 번 거칠 때 이런 부분을 지적받기 위한 부분들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놔둬놓고서 지금 와 가지고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았다.” 다 밟은 건요. 이미 그렇게 결과를 다 만들어 놓고 하신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전후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요가 12월…….

김강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거 다 밟았다라고 하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는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김강식 위원 지금까지 다 거짓말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2월 말에 그런 판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강식 위원 캠프그리브스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엉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들 지금 상황에 맞춰 가지고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돼지열병이 들면 캠프그리브스 운영 안 됩니다. 그럼에도 돈이 계속 들어가요. 대북관계 안 좋아지면 거기 운영 안 됩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요. 거기에 처음에 예상된 것보다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앞으로 지속가능성도 되게 불투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들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해서 의회를 무력화하는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시면, 보고는 하셨겠죠. 그런데 그 의도는 이미 예비비로 쓰겠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그 의도는 이렇게 쓰고 나서 1년 반 뒤에나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들은 이미 집행부 다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적하는데 그걸 자꾸 하셨다라고 얘기하시고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처음부터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국방부하고 MOU 질질 끌려가면서 했던 부분들도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발생된 추가비용들을 책임지시는 분들 계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정말 유감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서 대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종결 선포하기 전에요. 아까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또 신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책안 내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건의안도 채택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법안 관련해서 검토한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해양환경관리법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지금 우리 청 내에 특사경이 또 법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빨리 시행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더 이상 평화협력에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경기도, 특히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그쪽 탈북단체에서 행위 전에, 그러니까 행위 후에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지사님 지시로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행위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화협력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어떻게 할까요? 감사관실 마무리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정승현ㆍ박관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민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순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463만 원이며 수납액은 454만 원, 미수납액은 8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414만 원, 지출액은 14억 1,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1.7%인 1억 8,713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은 전년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반환금 68만 원과 전년도 여비반납액 5만 원으로 총 73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전년도 여비반납액 15만 원과 소송회수비용 수납액 338만 원으로 총 353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여비반납액 27만 원을 세입조치하였고 미수납액 8만 9,000원은 착오 부과된 건으로 올해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액 4억 9,312만 원의 92.2%인 4억 5,471만 원, 조사담당관은 예산액 8억 2,431만 원의 84.3%인 6억 9,493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예산액 1억 9,521만 원의 92.8%인 1억 8,113만 원,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액 9,149만 원의 94.2%인 8,623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불용액은 1억 8,713만 원이며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 소관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은 예산액 1억 2,500만 원의 61.5%인 7,692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민원도 다수 접수되었고 제도 시행 초기로 시군 포상금 추천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는 예산액 5,869만 원의 64.3%인 3,772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3기 옴부즈만이 2009년 3월에 출범하여 1분기 예산 집행이 불가하였고 현 사무국장의 활동시간 부족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1건으로 시민감사관 활동 일반운영비 지원을 위해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 작성개요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감사관실 2019년도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8개이며 목표달성지표는 6개, 목표미달성지표는 2개로 달성도는 75%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현황 중 감사총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시군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상 조치건수 지표는 각각 목표 대비 89%와 87%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과지표별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감사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감사관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463만 원 중 454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98.1%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6억 414만 원 중 14억 1,7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약 88%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현액 4억 9,312만 원 중 4억 5,471만 원을 지출하고 3,8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은 예산현액 8억 2,431만 원 중 6억 9,49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938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사업의 일반보상금 예산현액 1억 2,500만 원 중 4,808만 원을 지출하고 7,692만 원이 불용되었고 공익제보 포상금은 2018년의 경우 도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조리 행위 신고만을 보상대상으로 해서 집행금액이 없었으나 2019년부터 대상을 공익제보로 확대 운영하여 보상금이 유의미하게 발생했습니다. 옴부즈만 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5,869만 원의 약 64.3%인 3,772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2019년 3월에 3기 옴부즈만이 출범해 집행이 늦어진 데다 현 사무국장의 활동시간 부족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사담당관 소관 불용사업내역 2건은 모두 일반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민간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대비성 예산이긴 하나 집행률이 부진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반보상금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패방지시스템 운영과 옴부즈만 지원사업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옴부즈만 지원예산의 불용액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 변호사 사무국장의 활동시간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9,521만 원 중 1억 8,113만 원을 지출하고 1,4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현액 9,149만 원 중 8,623만 원을 지출하고 52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의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이 1건 발생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에 1,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사업의 시민감사관 활동 일반운영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변경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모두 없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감사관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억 330만 원 중 9,56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2.6%였습니다.

다음 목표 대비 실적현황을 보면 감사관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목표 대비 실적치는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감사관은 성과지표 총 8건 중 6건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감사총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각각 1건씩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7년도 100%이던 성과지표 달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시군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행정조치가 목적이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 운영으로 행정조치 건수가 감소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성과지표 재설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감사관))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별다른 건 없고요.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서 경기도를 정화시켜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면 부패방지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 불용률이 보니까 65% 되더라고요. 일반 보상금이죠, 이게?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김경호 위원 원인이 뭐죠? 왜 이렇게 불용이, 덜 됐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작년에 공익제보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돼서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공익제보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익제보 지급대상은 있었는데 시군에서 15개 시군만 신청하다 보니까 집행이 또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처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했는데 아마 좀 과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도 줄이고 해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줄이는 것도, 줄여서 적정규모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홍보를 많이 해서 제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감사관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시작될 때도 얘기했듯이 정말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도민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잘 살펴주시고 그것은 뭐냐, 소극행정은 그만큼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부분에 민원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은 그야말로 수혜자는 우리 도민들입니다. 공직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현안들을 살피다 보면 맞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의도적으로 이것이 위법행위인지 그 진위를 잘 살펴주시고 그게 그렇지 않다면 또 우리 공직자들이 소극행정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감사를 위한 감사를 가게 되면 어떤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하겠습니까? 위의 눈치나 보고 그냥 있다 가는 자리로 탈바꿈이 돼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하고요. 저희가 또 적극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도 하고 질의 답변도 하셨는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치열하게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새로 오시는 감사관님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뽑혔나요, 어쨌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지금 인사절차를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정대운 뽑고 지금 인사…….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6월 말쯤에…….

○ 위원장 정대운 신원조회 그런 건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신원조회 절차 중인데요. 아마 6월 말쯤에 임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의 승인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과장님과 하영민 조사담당관, 권순신 감사담당관,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여간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특히 저희 상임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상임위가 무탈하게 2년을 마칠 수 있었던 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승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관열 부위원장님, 김강식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년 동안 협조해 주신 데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정상균기획예산담당관 허남석

평화대변인 김효은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배영철

평화기반조성과장 손용욱DMZ정책과장 강현도

ㆍ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조사담당관 하영민

감사담당관 권순신계약심사담당관 조돈협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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