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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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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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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램리서치 R&D센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
6.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경제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용성ㆍ김경호ㆍ이진ㆍ고은정ㆍ진용복ㆍ남종섭ㆍ권정선ㆍ원미정ㆍ최만식ㆍ송영만ㆍ안광률ㆍ양경석ㆍ김달수ㆍ민경선ㆍ양운석ㆍ황수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유영호ㆍ민경선ㆍ이혜원ㆍ정대운ㆍ유광혁ㆍ박태희ㆍ김강식ㆍ김현삼ㆍ진용복ㆍ배수문ㆍ문경희ㆍ이종인ㆍ김우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심민자ㆍ김중식ㆍ고은정ㆍ송영만ㆍ황수영ㆍ김장일ㆍ조재훈ㆍ박근철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윤경ㆍ박재만ㆍ박옥분ㆍ김경호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김종배ㆍ윤용수ㆍ이영주ㆍ원미정ㆍ오지혜ㆍ허원ㆍ권정선ㆍ김지나 의원 발의)
4.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램리서치 R&D센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램리서치 R&D센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 1건,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용성ㆍ김경호ㆍ이진ㆍ고은정ㆍ진용복ㆍ남종섭ㆍ권정선ㆍ원미정ㆍ최만식ㆍ송영만ㆍ안광률ㆍ양경석ㆍ김달수ㆍ민경선ㆍ양운석ㆍ황수영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심의, 경기도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도와 시군 간 협의조정 필요사항 등 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의안의 제출과 안건의 배부, 의견청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회의의 내용을 보고받은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경제협의 전담기구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보완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용성ㆍ김경호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현안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 가능하고 조항들이 협의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정책협의회와 기능 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각 협의회 간 명확한 기능 구분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검토보고서에 적시한 것처럼 제6조제4항과 제8조의 오ㆍ탈자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유영호ㆍ민경선ㆍ이혜원ㆍ정대운ㆍ유광혁ㆍ박태희ㆍ김강식ㆍ김현삼ㆍ진용복ㆍ배수문ㆍ문경희ㆍ이종인ㆍ김우석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지원 및 교육ㆍ홍보를 통해 조합의 중요성과 가치가 확산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사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유영호ㆍ민경선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의 법적 문제점이 없고 규정한 사업들 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공익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아우르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조례와의 차별성 여부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내용들이 쭉 들어있는데요. 사실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여기 한 네 가지 종류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10조 위탁 부분에 “시책 추진 및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디에 위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그 이유가 왜인지가 궁금합니다.

김경호 의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지원법에 의해서 중앙회가 설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지원 및 판로까지도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맞춰서, 경기도 내에 한 100여 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100여 개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물품 판매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정해진, 그것만을 위해서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지혜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내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다른 곳에서는 위탁할 능력이 안 되는 건가요?

김경호 의원 아니죠.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법 안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따르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법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만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김경호 의원 법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법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 안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그러고요. 중소기업중앙회는 각 지부별로 다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요, 경기도 남북부에 있고 또 북부에서 그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딱히 그렇게 명시되어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이곳만을 위한 조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말고 다른 곳에서도 사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딱 못 박아 놓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래서 그것을 딱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오지혜 위원 임의적이기는 한데 이 문구만 딱 보게 된다면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인데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안 된다라는 느낌이 오기는 하거든요.

김경호 의원 네,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만약에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회적협동조합 관련된 곳에서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차라리 명시를 하게 된다면 다른 곳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보게 된다면 중소기업중앙회만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범위 확대가 약간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김경호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발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제2조 정의를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경기도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이 표현이 적절한가요?

김경호 의원 네, 이건 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보면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는데요. 사업협동조합은 사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협동조합이고요, 협동조합연합회는 사업자협동조합들이 모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합회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 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가 포함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김경호 의원 어떤 거요?

이영주 위원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함된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김경호 의원 이건 각기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의 영역이나 조직이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말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A는 B다. A는 B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A에는 이거 이것들이 포함된다.”라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김경호 의원 그렇죠. 그래서 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는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르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함된다는 용어도…….

이영주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이 말 뜻이잖아요?

김경호 의원 네, 그렇죠.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다라고, 지금 “A는 B다.”라고 규정하시는 거잖아요?

김경호 의원 네.

이영주 위원 그 표현이 맞느냐라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포함하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김경호 의원 말하는 거죠. 그걸 정의하는 거죠.

이영주 위원 제 질문이 좀 이상한가?

김경호 의원 아닙니다. 질문 타당하고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가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김경호 의원 “포함한다.”라는 개념은 포괄적으로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말한다.”라고 얘기하면 법에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한다.”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선. 포함한다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타 연합회 이렇게 있을 때는 “포함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법에서는 세 가지로 딱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말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다.”라는, “A는 B다.”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9조제2항에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소기업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요?

김경호 의원 아까 말한 대로 그 세 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그 3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지금 2항은 중소기업 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김경호 의원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이나 판로촉진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김경호 의원 그럼 여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아마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용어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이라고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의원 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경기도에는 그 전의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 모든 협동조합, 지금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말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칫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도 있고 또 중복지원에 대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김경호 의원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으로 해서 개념정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개념정의를 포함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경제조직이 워낙 포괄적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목적하고 협동조합의 목적은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르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은 아예 자립 자체가 안 되는 취약계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른 걸 하나로 포괄적으로 묶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조례안에서 사회적경제가 무엇이고 그 잉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그건 기본 조례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지원체계를 맡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협동조합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 자체가, 지원체계가 모든 게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협동조합은 완전히 기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업으로 보지 않고요, 비영리조직으로 봅니다. 그 모든 지원체계가 그래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만약에 감히 여기 제안을 하신다 그러면 사회적경제는 기본 조례안으로 묶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체계를 다르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 위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서 지금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되지 못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큰 틀에서 같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개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조합 현황이 경기도 내 어떻게 됩니까?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구분되어서 데이터가 있나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경제기획관입니다. 지금 5개 분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5개 소에. 우리 경기도 내에요. 그리고 타 시도 관련해서는 15개 시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하고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 부분은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고은정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 경제기획관 김규식 위원회가 또 다르니까요.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고은정 위원 의원님, 지금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3년마다 하는 걸로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호 의원 그거는 아마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담겨서 수정발의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10조에서 저도 오지혜 위원님의 생각하고 비슷한데 이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정단체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0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위탁 관련해서 6조부터 10조까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활성화 촉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판로촉진 이런 부분들은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히 똑같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른 규정으로 바꿔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그 부분은 동의하셨으니까.

그리고 제11조 공동사업 관련해서 저는 의원님이 개별 조례를 이렇게 만드신 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 공동사업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11조1항과 2항에 있는 거 이외에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 R&D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가려면 이런 기술적 기반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취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사업에 있어서 R&D 사업 업종별, 종류별로 이런 부분도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공동사업을 여기서 지정한 거는 그 공동사업 이외의 것들은 법으로 굉장히 지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법안에서. 그래서 법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법안으로 하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원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 조례에 담아서 그 부분들을 지원하자 이렇게 축소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3조 경비의 보조에 관련해서 이게 중소기업 지회 운영에 드는 비용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법정단체이기는 하지만 법정단체를, 아예 경비보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특정단체를 명시해서 조례에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법정단체이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기초단체의 조례에도 재향군인회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문구수정에 대한 부분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의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생긴 것은 모법이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에 따라서 법이 추구하고 있는 그게 아마 중앙회를 통해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중앙회로 한정된 것은 조금 이해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물론 저도 법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이 조례안이 자칫 보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지회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그 협동조합을 위한 것보다는 보여지는 내용에 있어서 자칫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서 위탁사업과 그다음에 경비보조 그리고 시설지원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무상 경감해서, 물론 이거 다 법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비춰지는 부분이 주가 중소기업이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중앙회를 위한 조례처럼 보여지는 그 내용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지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법령에도 똑같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게 없어도 사실상 법령상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 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경비를 보조하게 된다면 도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 운영에 드는 비용이 아니라 경기도협동조합 운영에 드는 비용이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상위법령에도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넣지 않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호 의원 오지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살펴보면 고은정 위원님이나 오지혜 위원님의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법에서 말하자면 중앙회를 하는 이유가 중앙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의 지원체계를 법안에서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실질적으로 중앙회가 하는 역할들이 거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각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딱 여기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별도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외에도 이거와 유사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다른 법률이나 우리 조례안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기업 간의 연대를 통해서, 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연대를 통해서 대기업이 갖출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중앙회가 하는 역할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개별 기업에서 못 하니까 그걸 중앙회가 묶어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따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도, 사실 중앙회가 이렇게 보면 저도 지금 말씀을 하셔서 더 살펴보니까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는 중소기업들이 연대해서 대기업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 안에 중소기업중앙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가 가장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다른 협동조합들을 육성하겠다 이런 의도까지는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굳이 이렇게 너무 명시되어 있는 것 자체가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실지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잘 해서 다른 곳들의 협동조합들,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을 잘 육성해서 또 다른 정말 좋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좋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이 만들어진 협동조합 자체도 다른 곳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곳에도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그곳은 아예 나중에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조금 폭넓게 기회를 모든 곳에 열어두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아까 제2조 가지고 말씀드린 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법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A는 B다. 뭘 말하느냐, 의미하느냐의 그런 질문이었고 그렇게 서술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여기에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가 포함된다.” 이렇게 서술되어야 맞다는 이야기예요, 의도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호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여기 규정이나 이런 제안했던 것들이 있는데 정회를…….

김경호 의원 수정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것 좀 집행부에서 정리 좀 해 주시면, 거기 10조에 보면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맞고요.

○ 위원장 조광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부분은 제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심민자ㆍ김중식ㆍ고은정ㆍ송영만ㆍ황수영ㆍ김장일ㆍ조재훈ㆍ박근철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윤경ㆍ박재만ㆍ박옥분ㆍ김경호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김종배ㆍ윤용수ㆍ이영주ㆍ원미정ㆍ오지혜ㆍ허원ㆍ권정선ㆍ김지나 의원 발의)

(11시16분)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고 정책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육성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의 본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산업 관련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 필요한 지원사업을 고민하고 정립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심민자ㆍ김중식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조례로써 시장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규정내용 등이 연구용역에 근거하고 있고 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요구를 담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담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0분)

○ 부위원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입니다. 의안번호 1185호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도민 등의 창의적인 신기술 제안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를 통한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특허출원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신기술 제안제도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제안 등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제안의 포상, 지원, 우수 시군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4월 8일부터 2020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도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신기술 제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기술을 발굴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서 제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신기술 제안의 대상이 전 국민에 해당되고 경기도민이 아닌 자들에게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과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활성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비용추계를 제가 잠깐 봤어요. 지금 보면 신기술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5년간 10억 정도 소요될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재원조달 관련해서 보니까 연에 약 2,000억씩 투자할 계획으로 여기 잡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혹시?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2,000억이요?

송영만 위원 네, 2,0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2,000억이에요. 전체 신기술 제안제도 기술평가단 운영비 그다음에 선정과제 지원비, 사업운영비 이건 2억이 맞고 그런데 부문별로 재원분담을 하게 되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저기에는 2,000억씩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원조달 단위가 잘못돼 있습니다. 천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죄송합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잘못된 건지.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잘못된 겁니다. 단위는…….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거 포상만 하고 말 건지,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2억 가지고 지원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 좀 뭔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뭔가 계획이…….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구성 내용…….

송영만 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뭔가 중소기업한테 지원이 돼줘야 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 많이 봤을 때 지식재산권 2018년도에 약 370만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3만 개밖에, 지금 현재 0.81%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재산권을. 그럼 이걸 더 확대하려면 여기에 재원조달계획도 함께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2,000억이라는 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이건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기술,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건 인증서를 줘.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인증서를 발행하는 게 먼저가 아닌지. 그래서 여기 국가기술표준원에 의뢰를 해서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먼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게 보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상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비용추계도 같이 더 들어가서 함께, 이 조례가 중소기업을 위한 거라면 좀 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조례는 산업을 진흥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안을 심사해서 그 제안의 가치를 확인하자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재산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할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은 심사를 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 자체가 미인증 지수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사실 검증되지 않은 것도 한번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가치가 있으면 특허도 지원해 주고 상용화하는 데 도와주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바로 인증서를 지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 쪽에서의 질의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17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술의 개발, 시제품 등의 제작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다 보니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걸 내가 클레임을 거는 게 아니고 좋은 조례인데 여기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산편성부터도 이런 게 제대로, 추계가 잘못돼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양평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굉장히 취지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8조 심사 기준에 보면 다섯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사업성이나 경제성은 떨어지는데 공익성이 발견되는 그런 건 어떻게 여기 심사 기준으로 넣기에는 부적절한가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공익성은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이 조례 자체가 일반 제안제도가 있고 또 이건 특별하게 제품을 특별한 기술을 통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심의, 기술 중심의 제안제도이다 보니까 좀 더 기술성에다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심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성이 높은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나 수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사용될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가치를 가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평가기준에는 여기에서는 제외하겠다 아니면 크게 반영할 필요는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에 중심을, 초점을 두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기술성.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제일 처음 정의에 신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제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품질, 성능 및 제조 공정 등의 개선과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신기술 제안제도 자체가 그런 특정제품을 두고 하는 것인지, 사실상 무형의 그런 신기술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품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떠한 형태를 갖춘 것에 대한 걸 제품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플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보통 제품이라고 한다면 상품화될 수 있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형태는 없지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기술의 일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제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약간 그 단어가 가지는 특징이 있어서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나라고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품이라는 것만 딱 보면 왜냐하면 제조 공정, 공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 프로그래밍하는 데 공정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조금 더 폭넓게 바꾸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신기술 제안의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은 내가 가진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기술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걸 아는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조례안에서는 따로 찾지를 못해서, 제가 놓친 건가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그건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지혜 위원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대부분 저희가 R&D사업이나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다 그건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원칙이기 때문에 제안내용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래서 그 신기술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의 취지가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1항에 보면 우리가 열거는 했지만 등의 표현을 통해서 확장성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이걸 또 너무 넓게 잡아놓다 보면 일반 제안제도하고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규정을 하는 게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지혜 위원 저도 딱히 지금 당장이라든가 지금 생각을 해 봐도 이거보다 조금 더 낫게, 더 폭넓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혹시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실제로 이런 신기술 제안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새로 제품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걸 도정에다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인데 저희가 확인해 보면 아직 제품이 상용화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검증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서, 대부분은 이게 상용화가 안 된 제품이다 아니면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해서 리젝트 해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또 상용화가 가능한지, 특허를 낼 수 있는지를 검증까지 해서 도와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지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만약에 제품이라고 하면 그걸 만들고 실제로 도정에서 사용하는 게, 도정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거나 어떠한 걸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이 신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용인 건가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지혜 위원 사용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제안을 일단 검증을 해서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검증이 된다라면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또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 그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게 거기까지 나아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게 연계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2조 정의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정의 2조1항에 “신기술이란 제품의 품질, 성능 및”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신제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제품의 품질, 성능이 들어가면 이건 단순제품이 아니고 성능이 나와 주려면 여러 가지 조합이 되는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조 공정 등의 개선과 관련됐다고 되어 있어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이건 신제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제조 공정도 하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김중식 위원 하나의 A라는 제품이 개선되는 것은 그걸 신제품으로 볼 수가 없죠. 전혀 새로운 공법과 사양이, 전혀 다른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신기술이고 여기에서는 개선과 관련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정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공정이 개선되더라도 그걸 하나의 특허로 삼아서 상품화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기술이라고, 조례에서 “신”이라고 딱 붙여놓은 이유가 기존의 것들을 단순하게 개선한 것을 신기술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그렇게 단순하게 개선된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여기에 제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식 위원 어쨌든 심사도 해야 될 거고요, 심의를 해서 채택 여부도 해야 될 거고 할 텐데 개인과 기업을 다 아우르는 것 아니겠어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김중식 위원 그러다 보면 물론 나중에 운영지침이나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넣어서, 어떤 심사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2조2항에 이게 좀 문제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정의에 “제안이란 경기도민을 비롯한 경기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기술 제안의 대상이 결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 취지가, 뜻을 해석하자면. 그래서 경기도민이 아닌 자들한테 지식재산권 취득 및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는 타 시도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받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만 제안자를 경기도민과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도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식 위원 물론 타 지역에서 제안을 해 오는 것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 사용하거나 무슨 어떤 시스템, 도청 집행부나 이쪽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을 수 있지만 제품이나, 여기에서는 제품에 한정했기 때문에, 기업을 한정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이 제안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로 알고 있고 대기업에서 이미 지금 다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좋은 제안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17조에 보면 “도지사는 채택 제안으로 신기술의 개발, 시제품 등의 제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만듭니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술개발사업이라고 별도로 또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사업들에 저희가 소개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다른 사업들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별히 우리 경기도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들, 정말 이 부분이 대단히 홍보가 되면 자금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한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보니까 홍보, “제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안을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지금 홍보방법은 당연히 도 홍보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차별점이 될 만한 부분은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신기술을 제안해 주세요.” 이런 콘셉트로 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 이건 제안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상용화한다든지 그 이후 후속작업에 있어서 집행부 내부의 담당부서 간의 연계성이나 조례상의 연계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실제로 지금 과학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술지원사업이고 특허사업도 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개발사업도 과학기술과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과학기술과 안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당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도 좋은 어떤 기술의 아이디어 그거를 실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사업에 적용하고라고 하는 조례가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있지 않나요, 그런 사업이? 또 그런 관련 조례가? 없었나? 그런 사업 중에 하나 있지 않았었어요? 좋은 기술 아이디어를 상용화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하는 거.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짧게 확인하는 거는 이 제안제도와 함께 그런 후속과정을 염두에 두시면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나 아니면 담당부서 간의 어떤 그런 연계성을 잘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시행과정에서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김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다가 제목을 보고요,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는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간이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제안을 해라 이게 아닌 것 같고 상시 하는 제안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개인적으로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심사하고 지원하는 절차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분기별로 끊어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지원하는 방법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제안 자체는 대기업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뭐 또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제안을 해 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일단 내주면 심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인데요.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상시 그냥 열릴 수는 없잖아요.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걸 조례에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신기술을 개발해 놓고 빨리 심사를 받아서 이거를 적용하고 싶은데 심사가 안 열리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대기업들이 왕왕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그런 신기술이라든가 지적재산이 보호받아야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유출이 되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심의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기간은 신속하게 하겠고요. 그거는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에 대한 아이디어 보호라든지 보안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3조에 보면 적용 범위 이 내용을 자구수정을 좀, “적용 범위”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중식 위원 괜찮겠습니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 시 논의한바 김중식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중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부분 중 “경기도민을 비롯한 경기도 정책에 관심이 모든 사람”을 “경기도민과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등”으로 하고, 제3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님은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램리서치 R&D센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0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5항 램리서치 R&D센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램리서치 R&D센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이유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국내 소ㆍ부ㆍ장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산업부ㆍ경기도ㆍ용인시가 협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창출 효과, 전략적 유치 필요성, 한국 외의 타 국가로의 투자 가능성, 지자체 재정여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고용보조금을 국비, 도비 그리고 시비를 매칭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경기도는 램리서치의 투자계획, 고용계획 등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확인한 뒤에 실적에 따라 4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주관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현금지원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산업부장관,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램리서치 현금지원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금지원으로 램리서치 R&D센터를 유치하여 국내 소ㆍ부ㆍ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램리서치 R&D센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램리서치 R&D센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김규식 경제기획관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와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여 일본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제조장비 R&D센터를 용인시에 설립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ㆍ경기도ㆍ용인시가 고용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의 현금지원이 가능하며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향, 반도체 핵심소재 탈일본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본 현금지원계약 체결의 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램리서치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업은 아니잖아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에 있는 기업을 어쨌든 유치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한 내용들, 제품이라든가 그런 기술들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금지원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의 기업들에도 현금지원을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에.

○ 경제기획관 김규식 국내 기업에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램리서치 제조공장은 이미 오산에 있게 되었고요. 이거는 R&D센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시설과 R&D 간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오지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에 용인에 SK 그다음에 또 기흥 그리고 이천, 평택 그리고 경기도를 넘어서 청주까지 어떻게 보면 그게 반도체클러스터거든요. 그 범위에서 한번 큰 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R&D 그거만 보시는 게 아니고.

오지혜 위원 저는 어쨌든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현금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에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가 일단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우리나라 기업 관련해서는 일단 산단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산단도 지정해 주고, 물론 요건을 구비해야겠죠. 관련해서 가장 핵심사항이 세 가지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용수, 도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평택 고덕산단이랄지 SK하이닉스도 다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전략적 산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큰 틀에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램리서치 R&D센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아래에서의 바로 직접적인 직수효과와 그다음에 다른 연관 부분에 있어서 낙수효과를 함께 거양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지혜 위원 현금지원하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도로나 용수 이런 쪽으로 많이 해 주는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경우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그동안 세제 특혜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산자부 중심에서도 현금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 대신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유치할 산업인지 그리고 연관 효과가 있는지 그런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요. 이번에 현금지원 관련해서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원 위원 일곱 분이 다 타당성이 있어서 전원 합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동의안은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수출규제뿐만 아니라, 탈일본화뿐만 아니라 자립화 생태계 부분에서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의 주력 사업들의 이런 핵심 공급망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램리서치 관련해서 기존에 산자부에서 했던 부분들이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부분을 폐지하고 앞으로 신기술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현금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바뀌는 외국인투자 촉진에 대한 정책에 맞게 저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감사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서 오지혜 위원님께서 국내 기업 투자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도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이 오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 경제기획관 김규식 유턴기업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유턴기업들에 대한 정책도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외국인기업들이 와서 투자하고 고용창출하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 하는 것도 지원하는데 하물며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다 나갔던 기업들이 낮은 임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안전한 게 K-방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유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 리쇼어링인센티브패키지를 통해서 유턴기업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어떤 기업을, 이 코로나 국면과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기업을 새로 창업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가야 되지만 기존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유턴했을 때 좀 좋은 기업들이 경기도로 유턴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번에 3차 추경 발표하면서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유턴기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번 3월 24일 1차 추경 때 유턴기업 지원으로 우린 선제적으로 2억을 반영했지만 그거에 더해서 제가 6월 초에 파주에 가서 유턴기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지는 유턴기업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유턴기업 지원에 대해 차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 내지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유턴기업 지원 강화방안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했지만 스마트공장이나 법인세 감면, 유턴기업들에 4조 5,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발 빠르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유턴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특성과 지역에 맞는 우수한 기업들이 다시 유턴했을 때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국가에서도 돕고 도와 용인시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에 직수효과나 낙수효과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탈일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일본화하기 위해서는 소재나 부품과 장비인데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일본 경제침략 규제와 관련해서 소재 부분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죠. 포토레지스터 그쪽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품ㆍ장비잖아요. 여기는 지금 장비잖아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부품입니다.

윤용수 위원 어떤 부품인 거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웨이퍼거든요, 웨이퍼. 웨이퍼 식각과 증착 관련이니까…….

윤용수 위원 지금 여기 조문에 제조장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부품과 장비, 그걸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윤용수 위원 맞습니까, 실장님? 부품과 장비 맞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걸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웨이퍼 말씀을 하는데 그건 부품이고요.

윤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재에 대한 부분에 투자유치라든지 국내에서 어떠한 산업발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지금 6월 초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육성 산업에 관한 용역을 완료했고 한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해서 육성 산업 어떤 부분을 할 건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6개를 소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전략이 대ㆍ중소 공동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협력모델 형성하는 부분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협력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윤용수 위원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구체적 계획 다 나와 있고요. 여러 계획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소ㆍ부ㆍ장 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 신청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7월 중에,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는데 그 위원회에서…….

윤용수 위원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다 하면 진행하면 되니까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반도체 구제가 소재ㆍ부품ㆍ장비인데 예를 들면 소재ㆍ부품 관련해서는 포토레지스터가 있을 것 같고 부품에는 웨어퍼, 장비에는 반도체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재ㆍ부품이 저희가 대부분 일본에서 TMI라고 –1이에요. 거의 100% 수입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네덜란드라든지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그걸 완성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대만으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용수 위원 제가 반도체 제조장비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국내에서 반도체 장비를 현재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자료상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용인, 기흥과 수원 그다음에 평택, 이천, 청주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1차 벤더, 2차 벤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윤용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내에도 반도체를 제조장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지원책은 우리 도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SK하이닉스에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ㆍ중소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해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테스트 베드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부분에 대해서, 가장 특화된 부분에 관해서 테스트 베드 이 부분을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되게 되면 여러 열악한 벤더들이랄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탈일본화를 하기 위한 것은 저희가 한국의 토종기업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물론 대기업의 협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투자유치도 좋은데 국내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이 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황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이미 소ㆍ부ㆍ장 관련해서 100선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42개가 경기도 기업이거든요.

윤용수 위원 경기도 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도 대부분 경기도권이라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필드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많이…….

윤용수 위원 그렇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리고 그걸 저희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리고 현금지원 있잖아요, 총 120억 정도 되는데.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46명만이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고용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용수 위원 고용보조금을 어떠한 형태로 지원한다라는 얘기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투자, 고용과…….

윤용수 위원 예컨대 고용을 하면, 어떠한 인력을 고용하면 거기에 비용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98명에 대해서…….

윤용수 위원 96명.

○ 경제기획관 김규식 96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지원을 하는 겁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어떠한 급여나 인건비 지급이라는 차원으로 설명도 할 수 있겠네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뭐 그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현금지원 용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윤용수 위원 아까 오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현금지원 자체가 많지 않은데, 물론 소ㆍ부ㆍ장 때문에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좀 드문 일이라서 제가 좀 문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윤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가 91년도에 국내에 설립이 됐어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설립이 됐고 거기에서 생산을, 지금 2,985억 원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허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R&D가 있다는 얘기걸랑요. 자체 내 R&D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확장해서 R&D를 종합으로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오산에 있는 부분은 제조시설만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제조가 있으면, 제가 반도체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조그만 R&D는 자기네들이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연구 쪽은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단독으로 R&D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정부나 도나 시가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산에 있는 공장에는 팩토리만 있고 R&D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조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추세가 예전에는 팩토리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R&D와 팩토리가 같이 함께 동반입지 형식으로 그런 추세거든요.

허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나 반도체는 팩토리하고 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규모가 얼마냐에 따른 부분들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지금 일본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지원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걸랑요. 이게 국산을, 식각 및 증착하는 국내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 있을지 확인도 해 봐야 되는 거고 국내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반도체 산업을, 진짜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급하게 램리서치 이쪽을 해서 R&D 쪽을 한다 해도, R&D센터를 국내에다 설립한다 해도 R&D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개발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얘네들이 적용을 할 거예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램리서치만 부각됐는데 국내 기업도 계속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팩토리랄지 또는 중소기업, 강소 소ㆍ부ㆍ장 계속 지원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금 현금지원 관련해서도 고은정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국내 기업에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거든요.

허원 위원 이게 지금 외국인 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전에 하나 얘기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경제자유특구에 국내에서 100% 외국인 자본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세금면제를, 감면받기 위해서 경제자유특구로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계속 짚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도 똑같은 얘기로 오산 내 91년도부터, 20년 전부터 제조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이 사람들이 R&D센터를 설립한다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한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어떻게 단적으로 보면 램리서치 코퍼레이션 이 회사의, 개인 회사에 대한 지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윤용수 위원이나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을 찾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경기도에서 발굴해 가지고 그쪽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허원 위원님 의견에 백번 공감하면서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수출규제 관련해서 일차적 출발은 소ㆍ부ㆍ장이란 부분이 일본의 기술 독립에서 출발했겠지만 궁극적 목표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안에서의 어떤 생태계 형성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기업으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램리서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예를 들면 중소기업 처음에 했을 때 반도체도 나인11이라고 해서 순도가 99.999 그 11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막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따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같이 협업모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투기업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안성에 조성되고 있는, 조광주 위원장님도 같이 참여했는데 스마트코어폴리스라고 있어요. 60만 스퀘어 미터로 조성되는데 거기에는 국내에 또 소ㆍ부ㆍ장 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태가 조성되어 있고 단지도 조성되어 있고 클러스터화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외투기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더 큰 성과와 연관효과를 누려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99% 순도의 그 제품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개발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실제로 그거는 국내 케미칼 공장에서의 폭발사고 때문에, 국내의 반대되는 여론 때문에 공장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경기도가 그런 공장들을 지을 수 있게끔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그런 걸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폴리실리콘이 있고 덩어리 잉곳이 있고 웨이퍼가 있고 셀이 있고 모듈이 있고 어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웨이퍼 장비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금 램리서치가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브랜드 가치 내지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그런 네임 밸류에 따른 우리 기술이전효과 그런 부분을 많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가위원회에서도 전원 일곱 분께서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현금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하고요. 좋은 방안이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특히 국내 기업의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업체들에 대한 부분, 경기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ㆍ부ㆍ장 관련 국내 기업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시고 궁극적인 건 국내 기업이 살아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램리서치코리아가, 램리서치 코퍼레이션이 오게 되면 파급효과에 첨단기술 이전 그리고 국내 부품조달 확대 등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고 해 놨는데요. 첨단기술 이전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국내 기업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같이 공동투자를 하고 이런 경우에 보통 기술 이전을 하는데 이 기술 이전을 어디에서 받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공장과 R&D가 같이 동반입지하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오산에 있는 램리서치코리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하고 장비 국산화 등 상생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 국산화율 50%를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R&D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자체 장비 국산화율을 70%까지 높일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중식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핵심 소재도, 제품도 있고 장비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장비는 팩토리가 있으면 그 근처에 벤더들이 있고 그래서 장비도 국산화하고 이런 부분은 하겠는데 제품이나 소재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핵심기술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게 기술 이전이 같이 다 이루어져야 나중에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투자도 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용비용을 우리가 현금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일본에 대한 대응을 위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시키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에 좀 더 다부지게 접근을 하고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소ㆍ부ㆍ장 관련해서 좀 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 관련해 가지고 지금 7월 중에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 온 그런 안들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제대로 된 소ㆍ부ㆍ장 내지는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식각과 증착이라는 지금 반도체 제조장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개 회사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 계열회사 혹시 알고 있으세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윤용수 위원 지금 램리서치가 매출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9조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러셨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10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9조.

윤용수 위원 그러면 미국회사이고 탄탄한 회사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장비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투자유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자 이러한 얘기예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FDI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예를 들면 18년도 자료이기는 합니다. 90여 개 국내 중소기업 경기도의 50%가, 지금 오산공장 램리서치만 말씀드리면 6,800억 원 상당의 부품을 조달해서 자체장비 국산화율을 50% 달성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FDI로 들어와서 외투기업이 성장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예를 들면 쏠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미래 먹거리는 여전히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회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램리서치 하나가 왔다고 그래서 그동안 엄청난 글로벌 플레이어가 있는 거거든요. 삼성, 뭐 여러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역할에 정부와 경기도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수 위원 그 이야기는 모르는 바 아닌데 우리가 삼성 자회사 중의 하나 세메스라는 회사가 1조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APTC라는 하이닉스 계열이 한 1,000억 정도 매출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 이 정도의 매출밖에 발생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램리서치는 약 10조, 9조 가까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유치이기는 하지만 이미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투자유치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회사를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와 도와 용인시가.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램리서치가 우리나라 반도체 아니면 부품을 구입합니까, 안 합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오산공장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기록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램리서치가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부품과 관련한, 소재가 있고 부품이 있겠죠. 이 부품을 다 구매를 현재 하고 있나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50%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 기록 가지고 있나요? 그 기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증착회사도 테스나 원익, 유진텍, 주성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 경제기획관 김규식 광주에…….

윤용수 위원 네, 있죠.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고 탈일본화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탈일본화를 하면서 또 다른 외국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종기업들이 다 망가지는 일은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건비는 원래 누가 내야 됩니까? 고용하는 사용자가 내야 맞는 거지요, 그렇죠? 어떠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SOC나 이런 것 갖춰주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오지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봐도 인건비를 지원해서 투자유치를 한다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리고 그 당시에 램리서치 관련해서는요, 유력 투자지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과 함께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윤용수 위원 저희가 이번 일본 경제침략행위 때문에 몹시 위기의 순간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투자회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또 그런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로 유턴기업도 있고 국내에 세메스라든지 증착회사로 APTC나 이런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종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없고 투자유치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뭐든 무조건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습관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고용을 했는데, 96명 고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120억의 자금이 나가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물론 매년 분할해서 나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용유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토양의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소재, 지금 세 가지잖아요, 소재ㆍ부품ㆍ장비. 우리가 탈일본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재를 신경 써야 될 일이잖아요. 물론 아까 6월에 계획 발표를 했다고 하셨죠. 그거를 좀 잘 다듬어 주시고 그다음에 부품이나 장비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외국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메스와 APTC 2개 이게 1조 1,0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물론 대기업 자회사이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지요. 이루어지고 고용유발 효과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 램리서치가 부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입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염려와 걱정 담아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램리서치 R&D센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시26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고은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김중식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과 시군 차등 보조 근거 등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2020년 7월 2일 시행 예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순서는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하되 오늘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경제실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규식 경제기획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하수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영문 원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최윤식 경기콘텐츠진흥원 클러스터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경희 원장 또한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조승문 킨텍스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창열 대표이사는 외부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1,023억 2,474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31억 6,989만 원, 집행액 3,956억 6,524만 원, 이월액 28억 9,721만 원, 보조금 반납액 7,589만 원, 집행잔액 45억 3,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88억 8,76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43억 5,087만 원으로 98%인 1,023억 2,47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0억 2,613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경제실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031억 6,989만 원으로 이 중 3,956억 6,524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억 9,72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인 45억 3,15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인 주요 불용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기술습득 및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자금 교부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액 3억 7,77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 시 화재안전요원이 신속 초동 대처하여 대형화재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신청 부족으로 9억 7,96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시설 개보수 및 안전진단 지원사업으로 시군 신청이 부족하여 3억 245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입니다. 화재안전시설 보완이 필요한 전통시장에 호스릴소화전, 안전CCTV 등을 설치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신청이 부족하여 9억 5,053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공기청정기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라 4,176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동아시아 평화협력발전회의 공동연구 지원사업입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 사업으로 일본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 악화로 연구포럼이 미개최되어 5,0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숙소 유지비 및 의료보험 사업입니다.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숙소 유지비, 의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중국정부 내부 일정으로 교류공무원 도 파견 시기가 변동되어 183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외빈 및 도 대표단 행사운영 사업입니다. 도 대표단 해외파견 및 외빈방도에 따른 행사운영비 사업으로 돼지열병 확산, 일본 수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교류행사 운영 횟수를 축소하여 8,22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류공무원 파견 사업입니다. 자매결연지역 파견공무원 및 동반가족 항공료 지원사업입니다. 가족 미동반으로 항공료 집행이 감소하여 1,062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국제교류협력활동 사업입니다. 도 실무단 해외파견 시 국외업무여비로 돼지열병 확산,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6,358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 사업입니다. 중국 교류지역 사정 및 교류공무원 건강상의 이유로 교류공무원 파견기간이 단축되어 72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도 대표단 파견 사업입니다. 도 대표단 파견 시 국외업무여비로 일본 수출규제, 돼지열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1억 5,35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외빈초청여비 사업입니다. 외빈방도 시 행사 여비로 일본 수출규제, 돼지열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교류행사 운영을 축소하여 3,41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출지원 도 대표단 파견 사업입니다. 도내 기업의 해외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한 도 대표단ㆍ실무단 국외여비입니다. 이 또한 수출규제 및 돼지열병 확산의 영향으로 9,30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단 파견과 해외투자유치단 활동 사업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국내ㆍ해외 유치설명회를 위한 국외여비로 일본 수출규제,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관계 갈등 및 돼지열병 확산 등의 이유로 대표단 취소ㆍ실무단이 축소되어 각각 7,472만 원, 52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독일 바스프 전 세계 총괄연구소 고용지원사업입니다. 글로벌 외투기업의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현금지원 제도 고용조건 미이행으로 1,6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연구역량이 충분한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 성과물을 도내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기술공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 경기테크노파크 서버를 활용하고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 3억 원을 절감 추진하여 집행잔액 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데이터 분석 신규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생활안전, 복지 등 도민 체감형 신규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도정 현안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사업 이월에 따른 분석 사업량 조정과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억 8,3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예산 이용ㆍ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이 있는데요.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경제정책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사업으로 보고서 발간, 전문가 활용비용 지급을 위해 4,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외교통상과 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대상 전시회의 성과분석과 경기도 전시산업 발전전략 및 지원정책의 방향 기준 설정을 위해 8억 원 중 3,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분석의 신속 해결, 고도화된 분석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중앙분석실 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억 원 중 24억 2,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81개 사업 1,107억 7,109만 원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이체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은 3건에 24억 4,608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경제정책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사업입니다. 혁신과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금년 중 조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특화기업지원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19조9항에 의거 설비보조금의 30%는 정산 이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3억 4,4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국비 예산액 교부 지연으로 20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0년 2월 이월액 전액 교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4억 5,113만 원입니다.

데이터정책과 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이며 계약상 준공이 2020년 2월로 예정되어 잔금 집행이 당해 완료되지 못해 부득이 2억 2,03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해당사업 준공이 2020년 2월로 예정되어 2억 3,07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7쪽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8쪽~57쪽까지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도는 84.8%로 33개 중 28개 지표에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육성은 경기도가 전국대회 종합우승을 했지만 입상자 수가 성과목표에 비해 미달성되었습니다.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종별 기술분석, 모의 평가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시회 개최 성과 제고는 경기국제보트쇼 참가업체와 국내외 바이어 간 상담ㆍ계약금액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낚시인구가 국내 최대 레저산업으로 증가하여 기존 경기국제보트쇼 참여 분야인 낚시 분야가 이탈하여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금년부터는 낚시산업과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체험 만족도는 목표 만족도와 근사한 92.9%를 달성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과학을 원하는 수혜대상 수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혜대상이 원하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61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2종 3개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356억 451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 3,168억 8,658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19억 9,514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62억 8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입액은 1,867억 5,169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275억 4,529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592억 639만 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총액은 4,990억 1,975만 원으로 부채총액은 124억 8,964만 원, 자본총액은 4,865억 3,011만 원입니다. 2019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14억 7,356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 수입원은 한정적이고 핵심사업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매년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소송반환금, 담보공탁금 등 영업외수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7쪽부터 71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9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경제실 2019년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043억 5,087만 8,000원으로 98%인 1,023억 2,474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억 2,613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4,031억 6,989만 5,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2%인 3,957억 4,114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28억 9,721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45억 3,153만 8,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제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3억 2,282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업 내역으로 먼저 7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 등 전시판매관 운영은 킨텍스 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시판매관의 임대료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전시판매관이 폐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판매관 운영이 아닌 온라인 판매지원으로 사업명과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었으나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및 예산액의 변경 없이 집행한 사항으로 전시판매관 폐관일이 2019년 1월이므로 추경을 통한 당초예산 삭감과 신규 편성이 가능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집행한 것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며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소상공인과 소관 2019년 공기청정기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도내 14개소 전통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내시액을 2019년 4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나 국비 미교부에 따라 사업이 중지된바 사업비 교부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협의ㆍ소통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경제실 예산 전용은 3건 24억 9,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11쪽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ㆍ부품 국산화 연구사업단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에 구성ㆍ운영하기 위해 2019년 제3회 추경 시 소요예산을 경상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중앙분석실 구축을 위해 100억 원 중 24억 2,000만 원을 자본적경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그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 전용의 건이 집행부 내에서 적정한 절차대로 추진되었으나 자본적 장비ㆍ물품 취득의 시급성에 의문이 있으며 아울러 전용 시점이 2019년 11월인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그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0년 본예산에 편성, 조속한 집행을 통한 취득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경제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업무 이관과 부서 신설로 인한 기관 분리에 따른 것으로 81건에 대해 1,107억 7,109만 4,000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경제실은 3개 사업에 24억 4,60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경제정책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을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로 2019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수행 방식을 직접수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의 87.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9년 마무리 추경 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의 명시이월은 취지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 예산 운영의 계획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예외를 적용함이 바람직하므로 향후에는 사무관리비와 같은 유형의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등을 지양하고 불용처리 및 다음연도 신규 반영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은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경제실에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230억 9,481만 3,000원으로 기금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1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수입액은 1,867억 5,169만 4,000원이고 총지출액은 275억 4,529만 5,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금을 결산하고 나머지 1,592억 639만 9,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률은 98.9%로 양호한 편이나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이 중 이월액은 27억 4,609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2,282만 원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으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집행 사유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한 불요 예산 삭감 등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전용ㆍ변경과 사업예산의 이월 등 예산집행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으로 예산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0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와 함께 보다 엄격한 예산집행 기준의 적용으로 도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추진사업별 실효성 있는 성과ㆍ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는 물론 보조금과 출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으로 소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경제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실 내 모든 과가 96~100%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 경제실 내 집행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감사합니다.

황수영 위원 몇 가지 제가 의문 나는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에서는 모든 경제실이 잘했는데요. 지금 절대금액에 있어서 소상공인과에서 보니까 23억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 위원 주요 원인을 보니까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인데 예산이 31억이죠. 8억 8,000을 집행했고 22억 3,000만이 잔액이라 집행률이 28%밖에 안 돼요.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건에 대해서 발생했는데 먼저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관련해서 1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그거 말씀드리면 사실 민간 자부담이 10%가 있는 관계로 시군에서 신청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홍보도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랬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지원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이게 중복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화성과 같은 경우는 신청했던 걸 드롭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확충 관련해서는 이 또한 시군 신청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드롭된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 공기청정기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시군의 수요조사랄지 미리 사전에 조사하고 그리고 중기벤처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앙과 잘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자부담 10%, 또 중기부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중복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을 검토할 때 시군과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셨나요? 저는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충분히 시군의 수요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과도 협의를 긴밀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끔 발생하기는 하는데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러니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사고이월 2건이 다 데이터정책과에서 발생했거든요, 보니까. 4억 5,100만 원.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2018년도……. 질문하시죠. 답변할까요?

황수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이유가 준공일 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시스템 구축에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예측을 못 했나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이 부분은 2018년도 재정검토사항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지출원인행위까지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연말에 진행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0년 2월까지 됐는데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단순히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준공시기가 미도래했다는 건 사유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사업추진 시 계약이나 조사라든가 회의나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 소요기간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염려와 걱정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킨텍스 전시판매관 폐관일이 2019년 1월이잖아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 삭감 및 신규편성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 없이 집행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 경제기획관 김규식 정확히 지금 사업을, 개성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황수영 위원 네,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시판매관.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그때 저희가 주체가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과 그 부분에 있어서 판로 관련해서, 특히나 오프라인 판로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했는데 지금 대ㆍ중소 관계없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금지원이고 두 번째로는 인력지원이고 세 번째가 판로지원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간담회도 하고 해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구축을 하는 부분이었고 오프라인은 킨텍스에서 했는데 경기도주식회사의 장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온라인을 통해서 판로 개척이 또 핵심이라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해 보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건가요, 온라인 판로?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18년 12월하고 1월 달에 2회의 간담회를 통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나온 기업이 42개 기업이 있는데 다다음 주에 개성공단에서 나온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황수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여튼 예산 사용에 있어서 원래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요. 사용목적 외 사용ㆍ전용 등은 앞으로 주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에도 똑같이 언급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지로 지금 황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집행률하고 도의 집행률은 조금 다르게 경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자료를 하나하나 따로 보던가 아니면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가서 그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실집행률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거나. 그런데 이번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실집행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도 집행률은 안 써 있고 실집행률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산하기관에서 한 집행률만 써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얘기한 게 자료를 한 번에 보면 파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도의 집행률이 있고 그 옆에 실집행률을 같이 써 달라라고 건의를 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다 자료가 똑같이 왔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집행률을 같이 써 주셔야 저희가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도에서는 일단 교부하면 끝나지만, 실지로 100%로 끝나는 거지만 실제 산하기관이라든가 시군이라든가 민간기관이라든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집행률이 어떤 거는 0%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30%인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눈에 본다면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청드렸었던 게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추경에 하는 사업이라든가 사업기간이 7월에서 내년도 7월 아니면 12월에서 내년도 12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실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간혹 가다가 써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자료를 보고 모두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부일자가 지난 자료에는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교부일자에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부일을, 언제 교부를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면 그 교부가 늦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실집행액이 0일 수밖에 없겠구나, 30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적어주신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괜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에 모두 다 넣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한 칸만 더 만들어서 어차피 이 자료도 다 있으니까 취합하실 때 그것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실지로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또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가독성 차원에서 또 우리도 스스로에 대한 감독하는 차원에서요, 실집행률이랄지 사업기간 명시랄지 말씀 주신 교부일자 등 이렇게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몇 회 추경사업이다 이런 내용이라도 조금 써 있거나 하면 이해가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있잖아요, 두꺼운 거. 3권.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이영주 위원 2592페이지에 경제정책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사업 있잖아요. 집행률은 12.5%인데 이게 원래 어떤 계획이었는데 뭐가 잘 안 된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경제기획관 김규식 경제정책혁신과제 발굴이라 함은요, 저희가 경제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신규 정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관련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의견도 듣고 또 브라운백 미팅도 해서 쭉쭉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은 했지만, 횟수랄지 또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진행을 했지만 중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공기관 위탁해서, 그러니까 GRI에 했던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변경함에 따라서 추진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변경시간을 아까도 중복 지적하셨던 사안인데요. 9월 말에 변경을 했거든요. 연초에 했으면 충분히 됐을 텐데 GRI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걸 또 9월 달에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명시이월을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영주 위원 경기연구원도 그렇지만 경제실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과제에 있어서 외부의 자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인력풀, 경기연구원 말고 경제실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인력풀들이 있나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우리 경제실은 10개 과가 있는데요. 과별로 인력풀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26개인데 그중에 9개가 우리 경제실 소관인데 그거와 관계없이 인력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약간 멈춰지기는 했지만 GRI 포함해서 공공기관과 매월 간담회가 있거든요, 정담회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주 위원 물론 그 상황은 제가 알겠지만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각 부서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하나의 상황적인 설명이 되겠지만 작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외부의 전문연구 인력풀과 그다음에 집행부의 주요정책 간에 연계성을 잘 구축하고, 물론 필요하면 외부 그런 전문연구 인력에게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도 좀 실행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구나.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1월 1일 자로 와 가지고요.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집행부 내부의 시각만으로는 잘 접근되지 않는 부분들을 바깥에 있는 경기도 내의 전문연구 인력들하고 이런 것을 구축해서 연구용역도 좀 주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자문회의가 됐든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가 됐든 이런 것을 통해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좀 낮게 나와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무슨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코로나 이런 이야기하면서 대면회의 또 자문회의 이런 거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사실 자문회의나 이런 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도 부탁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싶었고요. 상황은 알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황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할 때 계속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 도에서는 돈을 주는데 시군에서는 집행하지 않아요, 매칭을 하지 않는.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 시군에 이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단 말이죠. 매칭의 미스 이 부분을 앞으로 그냥 방치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코로나19가, 꼭 코로나19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경제실 같은 경우는 1월 31일부터, 어떻게 보면 개선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31개 시군의 경제파트 국장들을 제 파트너로 해서 매일 일일 경제동향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건의사항, 풀 건 바로 풀고 중앙에 건의할 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더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정책마켓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이나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사서 1차년도에는 100% 도비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70%, 5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지금 그 사업이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에 다 풀렸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지금도 31개 시군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사업을 엮어나갈 생각이거든요. 말씀 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예전에 박신환 실장님 계실 때 경제실에서 각 시군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특히 경제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그거를 좀 도의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을 하자 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방금 이런 문제예요. 시군에서는 자기들의 예산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에서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뭔가 정책적 방향이 안 맞아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 좋아요.”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도에서 돈을 다 줘. 그러면 우리가 할게.”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 매개적인 역할들을 사실은 도의원들이 해야 돼요. 특히 경제실에서는 여기에 열네 분의 도의원이 계시는데 14개 지역에 있는 도와 시군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공유하는 자리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또는 예산의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옳으신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걸 십분 반영해서 시군과 도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 공유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세 번째 질문은 26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독일 바스프 총괄연구소 고용지원 여기 보면 고용 미이행으로 예산 불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2018년도에 고용 조건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4명을 고용했거든요. 그래서 1,6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액과 고용 조건을 통해서 현금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목표를 달성 못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던, 그러면서 불용됐던 사항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30명을 계획했었는데 24명만. 그럼 여기에 6명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바스프도 본사와 또 그 당시 2018년도에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됐던 부분이고요. 이게 사업계획이 2021년도까지니까 이 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면 다시 줄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시군 말고 유관기관이 집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공기관대행.

이영주 위원 거기에 대부분 안 되는 사업이 되게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랄지 거의 집행률 1% 이렇게 나오는데 공기관이 대행사업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그 부분은 민선7기에 첫 번째 공공기관이 시장상권진흥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9월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산이 넘어가는 바람에 집행률이 1%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4차 산업혁명 연구 및 워킹그룹 운영이 있어요.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작년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도.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거는 제가…….

이영주 위원 설명이 가능하신 분께서.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워킹그룹은 저희가 지금 진행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아직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0%로 이렇게 표기하신 건가요?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저희가 2019년 예산집행현황으로 11.8% 잠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반영되어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해를 넘겨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나오면 그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알고서 넘어가야 될 것도 있고 지적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거 2019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도비수탁 해서 보조금 지출현황하고 또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세출결산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내용이 실제 2019회계연도에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79억 정도가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462억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 290억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여기는 121억 이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지출은 안 된 거지. 여기 경제실에서는 이미 지출된 거로 보고가 되고 여기에는 지출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실질상 세출결산을 따져보면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여기 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98%가 됐다고 되지만 지출 대비로 봐서는 약 24% 정도가 안 된 거예요, 사실상은. 이월이 됐든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한 건 별도보고가 필요하다. 사업을 안 해도 경제실에서는 이미 나갔어. 나갔는데 실지 사업부서에서는 안 나간 거고. 이런 게 결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저희 경제실 집행률이 98%인데요. 사실은…….

송영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970억에 대한 걸 아직 집행을 안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집행한 거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걸 개선할 의지는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개선 의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영주 위원님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매월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과도 함께 같이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실상 우리들이 보면 실제 다 된 걸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면밀히 짚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액 사유를 잠깐 봤어요. 지금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과 관련돼서 불용률이 77%나 되고 전통시장 안전지원과 관련돼서는 55%, 전통시장 안전확충과 관련된 건 73%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자료를 제가 잠깐 보니까 2825페이지에 있는데, 내용은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10개 시군에 15개 시장 화재안전요원 29명, 이거 분명히 현상파악 수요조사를 해서 했을 텐데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 부족으로 해서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는 되어 있어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거 자부담이 10%가 있었거든요.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수요조사라는 것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10%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는 게 이유가 타당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과 이영주 위원님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적사항 같아요. 좀 더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게. 내용이 거의 주요 불용액은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보고서는 이렇게 두껍게 다 해 놨는데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현 실정에 맞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조목조목 따질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불용액에 대한 것은 실제 타당성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 타당성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갑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다음번 결산 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특화기업과 중소기업 판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에 40억이 들었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배 위원 중소기업 판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40억의 예산이 들어섰다가 100% 완료됐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김종배 위원 이 결과나 성과를 보니까 디자인 개선에 6개 기업, 마케팅 지원에 350편 홍보 영상, 판로 지원에 451개 업체 온ㆍ오프라인 지원 이렇게 사업은 잘 추진이 됐는데 자료에 보니까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지원만 했지 아웃풋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 후에 지원업체에 대한 유형, 효과 파악 같은 이런 건 안 되어 있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건 별도로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김종배 위원 2771페이지 같은데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추진성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 개선에 6개 기업 제품 디자인 개선, 마케팅 지원, 판로 지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이 19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14개월 된 부분인데 이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가 그냥 지원하고 결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꼭 좀 부탁드리고 이것 좀 파악되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DB화를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을 103억을 해서 8만 7,000개 업체에 2조 8,000억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이 그냥 돈만 지원하지 이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랄까 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원한 후에 업체에 대한 변화, 효과 이런 것도 파악들이 안 되어 있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은 바로 직접적으로 그게 맞다고, 연관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신용보증 관련해서 금년도에 경기도가 1조 1,200억 자금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보증은 4조 3,000억을 했거든요. 이게 전국 최다예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1순위로 원하는 게 자금지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한계기업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데 지금 자금이 교부되지 않으면 바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버티기 하고 견디기 하는 이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그 효과는 자료를 보게 되면 이미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견디고 버티기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5월 고용동향도 보게 되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한데 경기도만 조금 늘었어요. 그 부분이 고용안정, 그러니까 버티기와 견디기 해 드리는 신보의 자금지원이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과 또 일자리 창출 계속 나가는 그런 게 맞물려서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걸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산업정책과에 보면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는 77억 해 가지고 100% 달성됐어요. 그런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는 국비 교부 지연으로…….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게 연천의 접경지역 지원과 평택의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한 부분인데 기재부가 약간 늦게 하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게 늦었는데 금년 2월부로 이미 전부 다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소재ㆍ부품 국산화 사업에 지금 100억의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일정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기본계획이 2019년 10월, 연구사업단 구성이 2020년 1월, 운영위원회 구성이 2020년 2월 그다음에 발굴과제 사업선정 이래 가지고 지금 이거 100억을 언제, 9월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다 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그게 10월 달에 진행되면서 상당히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 상황이 이제 소ㆍ부ㆍ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적인 장비 내지는 그 부분이 설립이 먼저 돼야 됐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대ㆍ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됐고 그 기한 안에 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운영단과 센터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소ㆍ부ㆍ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그러함에 있어서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에 어떤 정책의 대응성 내지 조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 사업을 지금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 사업이 아무래도 국산화 사업하는 데 핵심이 뭡니까, 지금? 장비를 도입하는 데 얼마, 연구하는 데 얼마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지금 17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고요. 수요기업하고 공급기업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 있는 거고요. 100억 중에서 60억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나머지 24억 정도는 분석장비를 구입할 겁니다. 그래서 17개 컨소시엄들이 그 분석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집행하는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일정에 지장이 없다 이거죠?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이번 연말까지는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우리 외교통상과에서 아마 일본 수출규제 문제로 인해서 국제교류대표단 파견이 안 돼서 예산이 한 3억 이상 불용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 잘 안 될 것 같으면 타 지역으로 빠르게 옮겨서 이 예산을 써서 오히려 그게 교류를 넓히는 데 도움이 안 됐을까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이게 요청을 했는데 좀 경미해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수출규제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7월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슈가 터진 게. 그렇기 때문에 감액추경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 상황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1년 내내 할 줄 몰랐던 그런 상황적인 고려도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또 말씀드리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월 6일 이후로는 전혀 못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경기도 도대표단뿐만 아니라 출장, 이 부분은 중앙정부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김종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첨부서류 관련해서, 페이지 869쪽에 성인지예산 사업 집행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실에서 8개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했어요. 그간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부분은 많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는 퍼센티지 집행률에 대한 건 나오는데 목표 달성 현황이나 성평등 효과분석 그리고 미달성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자료로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이 8개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성인지사업 세부사업과 목표 그다음에 달성치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자료가 있는데요.

고은정 위원 세부자료요. 혹시 이거 그냥 자체분석이에요, 아니면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이 결산서가 작성되나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자체분석입니다. 사실 저희가 성인지정책 관련해서 이 부분이 도정 전반에 다 녹아들어야 해서 전문적인 부분에 의뢰를 해서 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게 우리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경제실 산하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서도 예산서 작성 못지않게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을 좀 받아서 결산서가 성인지 결산서 단순 수치가 아니라 성인지적 측면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매번 행감 때하고 예산 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계속,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2019년 결산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2020년 결산서에는 발전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시면서 8개 사업이 성인지예산서 사업별로 할 때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어떤 사업들이 이 해당 군에 되는지 해서 그 세부자료를 좀,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못 해서 그러는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보고서 관련해서 페이지 795쪽 관련인데요. 우리 경제실에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6개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법상 규정에 의해서 출연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도의회에 미리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은 도의회 심사나 승인이 이루어지지만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도 지원 예산이 확정되는데 문제는 공공기관 예산편성 후에 출연금 등에 대해서 도 지원 예산이 규모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의회의 심사ㆍ승인 절차를 거쳐요. 그런데 이 규모변동 없는 사업계획 변경 등 기관 자체에, 자체추경이죠. 자체 세입ㆍ세출에 대한 건 지금 별도로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추경에 대한 부분도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관 부서가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서와 권고사항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체추경 편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관 자체추경 편성 절차는 존중하지만 도서나 공공기관의 운영이나 그 사업에 대한 도의회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도감독 부서에서 자체추경 시에도 변경된 부분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1년 농사짓고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감사합니다.

김중식 위원 매번 반복되는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집행률이 저조하고 수요예측이나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착오나 어떤 계획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그중에서도 지금 결산보고를 하면서 한 가지만 명시이월에서 경제정책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일자리경제정책과 금액을 명시이월했네요, 작년 마지막 추경에.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3,500만 원.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김중식 위원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했다가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하는 예산을 사무관리비용으로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김중식 위원 사무관리비는 사실은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하는 건데요. 사무관리비는 당해연도에 계속 매년 세워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이월시킬 성격의 것은 아니다, 예산 성격상.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서는 이게 무슨 사무비용인지 뭔지, 전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지난해에 마지막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승인해 줬어요. 이걸 모르고 해 준 것 같은데, 지적이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금액이 3,500만 원이면 사실 큰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산을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처리를 할 건지 이월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걸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 불요불급한 곳에서 자고 있는 그런 예산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계획을 수립단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수요파악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이 부분은 집행률도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목표 대비해서 초과달성을 했어요. 사용액은 추후 문제이고, 일단 발행한.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론이 “잘하고 있다, 만족한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 개선을 위해서 좀 들여다보면 주로 이용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세부 업종별로 결제 현황을 보면, 다섯 가지 쪽에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일반 한식 분야 이게 23% 정도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슈퍼마켓, 서양음식, 편의점, 스낵 이런 쪽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종이 굉장히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성격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그냥 지나치고 좌시하고만 있을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용자하고 가맹점하고 고루 편해져야 돼요, 이용이. 혜택은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 서로. 어찌 보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용자가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을 너무 강요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상공인 중에서 더러 소외되어서 타이트한 운영지침이나 시행규칙에서 상대적인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부분, 그 전에 얘기가 거론됐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10억이 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에 속해 있다, 그 안에 소상공인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리스크 발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지역화폐를 쉽게 이야기하면 위변조할 수 있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 경제기획관 김규식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중식 위원 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 가지고요. 먼저 한식이나 숙박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경기도 내에 68만 4,000업체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그중에 한식, 숙박 이런 부분이 한 5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번에 차등지원 관련해서 지역화폐심의위원회도 명문화하고 그 역할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수의,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 그런 부분을, 고은정 위원님께서 위원장이신데요. 물론 오지혜 위원님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같이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사실은 작년 4월 1일부터 해서 올해 1조 2,567억 원이 목표인데 이미 5월 30일 현재 8,289억, 지금 목표 대비 60% 달성을 했어요. 지금 정부의 3차 추경 관련해서 보게 되면 원래가 할인율과 금액을 7월까지 했는데 더 연장하면서 3조를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1조 5,000억은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리스크 관련해서, 사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깡이랄지 가격 차별하는 부분이랄지 가맹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지사님께서도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이 지역화폐는 사실은 공적신뢰 기반의 공적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력대응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도 자주 올리시면서 이 부분은 전 실국에서도 시군과 함께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어쨌든 시군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를 5 대 5로 해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사업기간을 매년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선7기 지사님 공약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31개 시군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게 야심차게 지난해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출범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그런데 실제로 사업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닌가. 집행률이 실제로 보면 2.1%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오픈한 게 몇 개월 안 되는 상황에서…….

○ 경제기획관 김규식 이 부분이요, 지금 1년 차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4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년 했는데요…….

김중식 위원 4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연도별 사업…….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는데요. 계속비사업이라 그래도 4년 동안 그럼 총사업비가……. 지금 구역이 2개소예요, 상권진흥구역이.

○ 경제기획관 김규식 2개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김중식 위원 2개 구역에 20억씩.

○ 경제기획관 김규식 도비 10억, 시군비…….

김중식 위원 40억인데 1개소에 20억.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도비 10억, 시군비 10억을 하는데 이거를 4개년 계획을 잡으면 아마 골고루 쓰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김중식 위원 매년 얼마씩 연부액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해 줘야 될 텐데 이게 작년도 회계연도는 실제로 이거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중식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 규모에 맞춰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연도별로 승인절차를 거쳐서 연차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에서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래서 절차적인 거나 예산 지원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든 회계연도가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쓰여져야 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아니라 많은 액수가 사장이 되거나 잠자고 있는 예산이 생겨서는 안 된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예산 계획 수립 및 결산까지의 과정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는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나 위원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업무하느라 더 정신없으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 자료를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과학기술과에 기업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은 다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6월까지라고 해서 실적이 단순히 “몇 개 과제, 얼마 집행됐다.”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성과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있는 자료로는 사실 집행률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알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제출을 해 주실 때 이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기술개발이다 보니까 사업 효과에 대한 권리확보의 문제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답변을 지금 주시기 조금 어려우시면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2020년 6월이 끝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저희 기술개발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100억이 추경 때 편성이 돼서요, 지금 업체 선정이 끝났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비 교부가 6월 말이면 다 나갑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그래서 그걸 1년 후까지 평가한 다음에 그동안은 저희가 정액기술료를 받았는데 그 정액기술료라는 게 10%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업화가 안 된 것을 받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기청을 상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기술료는 폐지했고 성과를 성공기술료로,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 늘어나면 저희 지원금의 50%를 받는 성공기술료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2018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지금 불성실은 하나도 없었고 전체 다 성실, 성공으로 해서 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게 지금 기술개발사업인데 성공, 성실ㆍ불성실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기준이 있으신 거죠?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술개발사업이 다 사업화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죠. 이게 저는 성공, 미성공을 떠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사실 여기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사업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기술에 대한 권리이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세입결산 관련 미수납액이 20억이나 발생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납부독촉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용 가능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불납결손처분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45억이 발생됐습니다. 미지급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의 80%인 36억 원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맞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1.1%로 미미하다고 하지만 경제실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많아 이들 기관에 교부한 예산이 결산서상에 집행액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교부받은 기관의 실집행액은 이보다 낮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저도 면밀히 봤는데요. 대부분이 시군과 중앙과 소통 내지는 그 부분이 약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잘 반영토록 해서 불용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도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해 소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잠깐만요. 다시 정정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세요? 지금 하시겠어요, 나중에 하시겠어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실 거면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지요. 어차피 이따가 남아있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하나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추가질의 지금 하시겠어요? 그러면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집행잔액이 0%인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0%거나 한 자리이거나 이런 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 경제기획관 김규식 국비 미교부 내지…….

오지혜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과에 이게 많아서…….

○ 경제기획관 김규식 소상공인과 말씀하시죠?

오지혜 위원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거기도 관심이 있고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혹시 무슨 과 말씀하시는…….

오지혜 위원 과학기술과인데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아, 과학기술과시구나.

오지혜 위원 사실 그 뒤에 나오는 0.12%, 0.08%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추경 때 잡힌 예산이거나 사업교부일이 11월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0%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GRRC,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조금 특수하게 정산을 하는 것 같아서, 0%라서 정확하게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실제로 2019년 6월에 교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7월까지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 7월부터 6월까지, 2020년 6월까지.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그렇습니다. 1년짜리 사업입니다.

오지혜 위원 1년짜리 과제로 진행이 되는데 실지로 이게 지난 6월에 받았으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받아도 결산일자에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로 집행액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저희가 교부를 할 때 사업기간을, 2019년 6월 달에 교부할 때 사업기간을 2020년 6월까지로 교부하거든요. 사업기간 종료를 안 했으니까 정산을 안 받고 결산할 때도 그래서 저희는 돈을 일단 집행은 100% 나갔지만 현재 정산기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결산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들과 좀 차이가 있는데 GRRC 센터에다가 연말까지 집행한 금액을 받아서 금액을 넣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 이유가 학교 쪽에서 하는 거기도 하고 그쪽에서 일이 더 많아지게 되면, 행정적인 일이 많아지면 실제로 연구하는 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줄여주고 싶기는 한데 저희가 그럼 결산을 2019년에 한 것을 2021년도에나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들 들으면서 대부분의 궁금했던 사안들, 의문 가진 사안들이 다 해소가 됐는데 이월사업비 현황 중에서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명시이월 건이에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특화기업지원과 거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중에서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물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 사유가. 그 요인이 뭐예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지금 이거는 의왕에 있는 에버그린이라고 마스크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법상 설비보조금의 30%는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이월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통화도 해 보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 생산설비, 그러니까 마스크 관련해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설비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시에서도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산을 진행하고 있고 6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요인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19조9항에 의거 설비보조금 30%는 정산 이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명시이월해서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6월 중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급하게 기한에 쫓겨서 정산을 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국비가 미교부되어” 이렇게 기재를…….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건 아닌데요.

심민자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생산설비 시범운행에 따라서 생산설비 구매 지연으로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정산시기도 20년까지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가요?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

○ 경제기획관 김규식 작년에 했으니까요.

심민자 위원 아, 작년 사업이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작년에.

심민자 위원 혹시 이게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사업이 일실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왕부시장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이고 저하고도 전화통화를 며칠 전에 했거든요.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의결을 미뤘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 시 논의한바 오지혜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지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지혜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를 수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의 실태파악과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 수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 위탁자의 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의 경비 보조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지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김경호 의원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검토로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소관 부서장인 김규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정윤경김경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경제기획관 김규식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창업지원과장 박상덕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외교통상과장 심창섭

투자진흥과장 류호국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과학기술과장 최병길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 기타참석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 하수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경기콘텐츠진흥원 클러스터운영본부장 최윤식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훈킨텍스 관리본부장 조승문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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