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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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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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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조광희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제 발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말미에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자제분 결혼식에 많은 참석요청과 축의금 봉투를 제가 직접 받겠다고 한 발언은 좋은 경사를 많이 알리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한 농담 섞인 발언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이번 주말까지 결혼식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가급적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여 보다 많은 축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2.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성남ㆍ과천교육도서관

(10시02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수업 정상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성주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5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세출 집행내역은 총예산 5,768억 원의 97.5%에 해당하는 5,628억 원을 집행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운영위와 교육협동조합을 활성화하였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0억 원은 학교대응지원 사업 예산 중 방학 중 공사와 설계 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쪽 대외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019회계연도에 총 1,25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93%에 해당하는 1,17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을 실시하였고 학교대응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학교대응지원 사업 예산 중 약 50억을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위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0억 원의 64%인 1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특수성과 학교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설명서 253쪽 학교대응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230억 7,700만 원의 94%인 1,15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사일정을 반영한 사업추진을 위해 약 50억 원을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55쪽 대외교육협력 관리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과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예산 5억 8,000만 원의 50%인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국정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입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8,800만 원의 78%인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6,700만 원의 78%인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6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60억 3,400만 원의 77%인 46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원 및 공무원단체를 지원하였고 교육자원봉사, 교육협동조합,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건전한 활동 지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5개 지방공무원 노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회계연도 총예산 4억 5,400만 원의 47%인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와의 교섭을 진행하였고 공무원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 교육자원봉사 운영입니다. 학교와 교육자원봉사의 원활한 매칭을 통해 교육생태계 기반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회계연도 총예산의 99%인 4,0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예산 11억 1,800만 원의 96%인 10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3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들에게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전체예산 287억 원의 93%인 26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학부모시민협력과로 이체된 미집행 예산 18억 중 전입생 및 신설교 추가지원분 약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와 학부모 교육 지원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24억 3,400만 원의 97%인 2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여 26개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를 지원하였고 도내 학부모회 네트워크 및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7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019회계연도에 세출예산 4,448억 5,500만 원의 약 99%에 해당하는 4,406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과 행정실무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였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였으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총예산 4,434억 6,100만 원의 99%에 해당하는 4,393억 원을 집행하여 처우개선수당과 인건비를 지급하고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0쪽 교육공무직 관리입니다. 총예산 13억 1,900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1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공립학교 및 각 기관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교육공무직원 정년퇴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설명서 322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총예산 2,400만 원의 92%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협력국 각 부서 세입ㆍ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1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000만 원, 수납액은 1,0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현액은 38억 9,200만 원, 집행액은 31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 7,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주요 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 9,800만 원 중 84%를 집행하여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및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7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4,700만 원 중 92%를 집행하여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한 북부청사 기본운영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72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900만 원 중 98%를 집행하여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용역 낙찰 차액 및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등 북부청사 유지ㆍ관리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74쪽 본청시설관리입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숲 조성 사업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여 6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목식재 가능 시기에 공사 추진이 가능하여 6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조창대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신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임영남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과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41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세입예산 현액은 3,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00만 원, 수납액은 5,9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4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13억 4,300만 원,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인 1,10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결산 설명입니다. 사업설명서 344쪽부터 352쪽까지 맞춤형 복지입니다. 근무능률 향상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로서 예산현액 1,099억 5,900만 원 대비 99.2%인 1,090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의 휴직 및 타 시도 전출 등 신분변동, 인사, 계약제교원의 계약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배정 잔액 및 배정 포인트 미사용으로 8억 7,2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6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진행되는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예술강좌,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예산현액 5억 2,500만 원 대비 93.9%인 4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768억 8,856만 원으로 이 중 5,628억 9,9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0억 5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9억 8,36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은 총 5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지원활동 대응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해당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비를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이 64%로 미진한데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유도를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외교육협력 관리는 2019년 9월 교육협력서울사무소 개소를 위해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와 관리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세부사업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서 명시이월 42억 4,727만 원, 사고이월 7억 5,8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와 학사일정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부지매입 지연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한 사전절차 지연 등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9,248만 원 중 31억 2,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억 7,30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2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북부청사 광장 숲 조성 사업에서 명시이월 1건에 6억 7,303만 원으로 이월된 사업은 정상 추진하여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113억 4,347만 원으로 이 중 1,104억 6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억 3,680만 원이며 집행률은 99%로 높아 집행 부진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먼저 요구하시겠어요? 그럼 자료요구부터 하실 분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도, 2020년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기초단체 지원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교육지원활동 대응지원 현황도 2019년도와 2020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른 위원님들 혹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과요. 페이지 255에 보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위원이 있는데요. 그 100명의 명단과 그분들의 직업, 현재의 상황과 위원으로 선정됐을 때 당시의 직업까지 좀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를 35번 했는데 1개만, 9개 안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안건들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무상교복 지원에 있어서요. 무상교복 2019년도 전체 다 해서 리스트 있죠? 예를 들면 하남에 엘리트가 두 군데 선정됐다든지 이런 리스트. 그것 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있으세요?

김미숙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성준모 위원님, 김미리 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은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시고요. 먼저 하실 거예요? 그게 낫지요?

성준모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지금 저도 그 자료는 받고 싶네요. 어떻게, 위원님들 다 드리라고 그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체 드리시고요. 자료는 빨리 와야 또 우리 회의가 빨리빨리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숙 위원 아까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255페이지에 보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있어요. 이 협의회가 2019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경기주민참여협의회는 201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미숙 위원 혹시 이런 근거가 있어요, 협의회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경기도, 여기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례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요.

김미숙 위원 교육행정협의회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숙 위원 그거하고 다르게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진 거군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숙 위원 저는 지금 다르게 생각해서, 아무튼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무상교복 보니까 우리가 교복 품질검사를 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품질검사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덕분에 요즘에 교복 품질 관련해서는 크게 안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품질 문제로는. 품질검사 예산 제가 세운 거 아시죠? 바득바득 우겨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교육위원님들께서 잘 세워주셔서 학교에 잘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일 추경 할 때도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는 건 다 교육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반대하지 말아라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이 좀 있어요.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하면 이게 참 예산 쓰는 게 잘 많이 책정해서 써야 되는데 이 돈이 또 다 저기 돈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렇지는 않고요.

박세원 위원 마공사에 또 다 지원되는 돈이 아닌가 이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전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교육협동조합’ 얘기만 들어가면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있네요, 지금? 292페이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추진자문위원회에 마공사 관련된 분들은 몇 분 들어가 계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 구성은 되지 않고 미구성 중입니다.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구성은 안 됐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아예 하나도 안 썼다는 거네. 그렇죠, 돈을? 잔액이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그럼 구성할 예정이겠네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면적인, 지난번에…….

박세원 위원 아니, 올해도 이거 사업비 있습니까? 올해도 추진 안 했겠네요, 지금?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작년에 행감 이후에 협동조합과 관련되어진 전반적인 정책 점검하고 정리가 되고 방향이 나오면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구성에도 신중하게 좀 구성을 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저희 하반기에 구성될 상임위 위원님들도 꼭 넣어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느 분이 이리로 올지 모르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박세원 위원 북부 숲이요, 다 공사했나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준공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 어렵게 예산 세워서 준공한 거 아시죠?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도 대충 분위기는 들었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한번 다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적극 환영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앞장서서 회기가 얼마 안 남았어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위원님들 시간만 되시면 저희는 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복지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교직원 문화활동 지원에 좀 예산을 썼더라고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박세원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죠, 문화활동 지원이?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거의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취미활동에 필요한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올해는 거의 못 쓰고 있겠네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다 중지한 상태인데 그래서 계속 중지할 수는 없고 해서 요 근래에 저희가 지금은 계획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강좌를 시범적으로 개발해서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강좌하려고 계획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요즘에 매스컴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나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나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고 광장이나 이런 데서 안 모이고 이렇게 하는 공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기준이라고 보면 아파트 베란다 열고 거기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서 요즘에 다들 힘들고 그런데 이런 걸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위원님 말씀 하여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산에, 사업에 사실은 명사 특강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단체집합에 문제가, 제약이 있어서 그걸 못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에 대한 사진전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충분히 학교에서 창문 열어놓고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은 창문에서 보고 그러면 되죠. 일반 아파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하여튼 그건 고민을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늘 우리 경기교육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협력국장님 감사하고요. 이게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라 혹시 노사협력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노사협력과장 우호삼입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현재까지 중노위의 긴급명령 위반했다는 강제이행금 납부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기도교육청 예비비로 2억 8,000만 원 정도의 강제이행금을 중노위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서 지금 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예비비로 지출하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유독 이렇게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한 부당판결도 많은데 또 그 단체협약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 직군들이 있어요. 영전강 그다음 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초단돌봄사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통화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만 확인할게요. 노조와 같이 노사 간에 협의를 하는 건 법률에 근거해서 의회가 개입하지 않고 여태까지 하는 게 맞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같이, 네.

황대호 위원 그 대신 단체협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교육공무직에 포함하지 않은 이 세 직군도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당사자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 맞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주무부서는 사업부서지만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가 같이 주도 아래 하고 있는 거 맞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노위에서 복직 판결이 났어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복직을 시키지 않고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느냐? 사유를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례예요, 제가 보면. 여기서 분명히 중노위에서 기각해서 초심 유지 판정을 했죠. 그래서 “복직을 시켜라.” 했는데 그 해당 근무를 하던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편성한바 현재로는 변경하기 어렵기에 복직이 어렵다. 경기도 내 근무하는 타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미칠 영향력이 이미 변경된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구제명령 이행이 어렵다.” 무슨 영향력이에요?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로 복직을 시키라 했는데 경기도 내 근무하는 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뭐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일단은 원직복직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황대호 위원 노사협력과에서 결정한다면서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결정권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노사협력과는 어차피 총괄적인 부서니까 같이 관여하는데 지금 이행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원직복직을 못 시키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복직할 당시는 사정변경이 많이 생겨서 교육환경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 학교의…….

황대호 위원 교육환경이 어떻게 변경됐는데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해고 당시에는 그 학교에 영어전문강사가 필요했었는데 영어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그런 과정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대상자를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황대호 위원 다른 데로 해야 되는데.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지금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산학협력 겸임 강사, 영어전문강사 같은 분들은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

황대호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타 시도에 이렇게 해서 복직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과정 편성과 관계없이 중노위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서 타 시도교육청에서 복직시킨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황대호 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있습니다, 부산에.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타 지역 사례가요?

황대호 위원 네. 경기도교육청은, 중노위가 판결하는 법 근거는 뭐죠?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판결하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근로 제반 법령을…….

황대호 위원 근로기준법이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유권해석이 근로기준법 위에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건 아닌데요.

황대호 위원 또한 제가 넘겨볼게요. 자꾸 이렇게 사유가 보니까 이 부분은 교육과정도 아니에요. 그냥 “경기도 내 타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미칠 영향력.” 자꾸 그러니까 영향력이 뭐예요? 왜 중노위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말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 “원직복직을 시켜라.”라고 판결했는데 뭘 미칠 영향력이에요? 어떤 것들이 영향력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2억 8,000만 원씩 강제이행금 내시면서 복직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현재 복직으로 돌아갈 자리가, 사정변경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황대호 위원 그럼 다른 데 복직시켜준 타 시도교육청은 어떤 법에 저촉을 받기에 경기도교육청과 다른 판단을 내려서 중노위의 판결을 따라줍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 사안은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유사한 판례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게 광주교육청이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전강 관련해서요. 그래서 1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는데 2심에서 패소해서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보면서…….

황대호 위원 자, 경기도교육청이 늘 대변하는 게 결산 하면서 저는 이 2억 8,000만 원에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이게 영전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단돌봄사부터 해서 학교에 비정규직 직군들이, 방금 말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몇 년 동안 자기 삶을 다 잃어가면서 이렇게 본인들이 다 소송하면서 자기 삶을 내던졌는데 “살펴보겠습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조금 변명 같지만 사실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책 결정 사항이라 제가 할 수…….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런데 노사협력과에서 노무사 대동해서 같이 법률 대응하시잖아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항상 같이 이렇게 저희가 협업하면서…….

황대호 위원 왜 자꾸 사업부서로 미룹니까? 사업부서에서 얘기하면 노사협력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 사이에 우리 비정규직 교육공동체들 권리는 누가 찾아줍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하여튼 사업부서랑 협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중노위에서 판결하면서 제가 이 판결문이 있어요. 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이에요. 보세요. “4년이든 2년이든 초과해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다음 4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의 상시성을 고려하여 무기직 전환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꾸 “대법원 판결로 근거로 해서 해야 됩니다.”라고까지 해서 그걸 양보해 드린다면 적어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신규채용절차는 서울시교육청처럼, 타 시도교육청처럼 간소화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저는 강제이행금을 보면서 다른 결산의 어떤 누락된 항목들보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교육지원 대응활동 현황하고 학교지원 대응사업 미집행된 것 있는데 이 금액보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3개, 스포츠강사, 운동부지도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금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죠? 그럼 이들의 처우나 이들의 어떤 복지는 우리 도의회의 조율을 통해서, 도의회의 견제를 통해서 여태까지 처우개선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협약에 적어도 도의회는 같이 참석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불리한 쪽은 공무직 직군, 단체협약 직종에 해당되는 걸로 돌려버리고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단체협약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세 직종에 대해서는 꼭 의무적으로 도의회랑 같이 협의할 수 있게, 노조, 도의회 그다음 해당 현장 당사자들 그렇게 할 수 있게 꼭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사업부서랑 협의해서, 올해 아직 교섭방법이 결정 안 됐는데요.

황대호 위원 아니, 늘 얘기했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꼭 좀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부당이행금 내고 있는 것도요, 빨리 타 시도 사례 참고하셔서 이 사람들 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다 누군가에겐 귀한 자식이고 딸이고 어머니입니다. 왜 강제이행금 안 내십니까? 모 주무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복직시켜 달라.” 하니까 “교육감님 의지가 이렇게 강제이행금을 내면서까지 굳건하신데 어떻게 저희가 하겠습니까?” 이게 정의로운 경기교육입니까? 반성하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금재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앞으로 하반기에는,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의롭게 해 주세요. 진짜 짠하네요. 우리 황대호 위원님 항상 말씀할 때마다 제가 짠합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8월 13일 날 이 자리에서 교복 디자인하고 관련돼서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우리 위원들 몇 분하고 같이 디자인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간담회의 주 내용이 뭐였냐면 교복뱅크를 만들어서 학교가 간편복, 생활복, 어떤 유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서 좋은 거를 그때그때, 지금까지 교복을 새로 바꾸려면 디자인이나 모든 게 불편함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감님한테 결재가 올라가서 빠꾸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보고 못 받으셨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엄교섭 위원 뒤에 누구, 그때 당시 보고받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감님 대기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왜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느냐?” 되게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 모두가 다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예산도 크게 수반이 되지 않으니까 한 번쯤 국장님께서 전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교복 문제에 사실은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에 대해서 면 몇 %…….

엄교섭 위원 그것은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거고 교복디자인간담회가 뭐였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혼용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편복이 됐든 생활복이 됐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동의합니다, 저는.

엄교섭 위원 학교에서 바로 채택할 수 있게, 손쉽게, 학생들이 원하는 그러한 디자인뱅크를 만드는 그러한 간담회였었거든요. 추후에 확인 좀 한번 해 봐 주시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리고 몇 차례 제가 담당직원들하고 얘기했었던 게 교복하고 관련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업체는 업체대로 또 학생은 학생,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문제점 개선요구를 해서 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 안 된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이 해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 직원들한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기준으로 교복선정 가이드라인 북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선학교에 다 시달이 돼서 학교에서도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복선정위원회에 외부의 입김이 들어가 가지고 표준계약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 요구사항이 되게 많이 또 부수적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지난 연말에, 올 초에 그 교복업체들한테서 되게 많이 항의가 오고 그러는 게 교장선생님을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게 되지도 않고 팔면 파는 대로 망하는, 적자 보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제발 표준계약서 만들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뒷거래 그런 거 없이 진짜 투명하고 공정한 그러한 계약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걸 좀 세심히 살펴봐 주셔 가지고 무상교복 자체가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준비되셨, 아직 덜 되셨나요?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노위나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5년 정도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전국 교육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해당 교육청에 연락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테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시는데 이게 예비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기본적으로 소송과 관련되어지거나 어쨌든 그런 거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예비비 사용지침과 관련해서 주로 소송과 관련된 거는 특정할 수 없는 예산항목이거든요. 갑자기 소송이 패소도 할 수 있고 승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시작할 당시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송이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이 나지 않고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을 가는데 진행과정에 우리가 예산을 1년에 본예산, 추경 해서 다 적절한 시기에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소송 현황들을 보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충 짧게는 2년, 길게는 6~7년까지, 혹은 10년까지 가는 장기적인 소송들도 있어서 딱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소송이 몇 건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김경희 위원 물론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요. 우리는 소송을 하는 것이고 또는 소송을 당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측면인데 예비비 운영에 관련해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게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소송 관련되어진 금액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얼마가 들지를 모르고 어느 시점에 나올지를 모르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비비가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쓸 수 있도록 돈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그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이나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걸 관례로 알고 있고 지침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떤 지침인지 근거를 좀 주시고요. 법원에서 얼마를 부과하든 아무 부담이 없는 거네요, 예비비 한도 내에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거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관련해서 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김경희 위원 그건 예비비의 일반적인 편성이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소송이 들어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소송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판에 관련되어진 부과되는 벌금이라든지 저희가 지불해야 될 금액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과해야 될 의무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의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게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43조…….

김경희 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지방재정법 43조1항에 예비비하고 관련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김경희 위원 아니, 그것은 편성기준이고요. 100분의 1은 10% 예비비 편성한다는 편성기준이고 예비비 집행 지출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편성기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 좀 찾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254쪽에 대외교육협력 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10배 정도 증액이 됐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경희 위원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그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임대료는 안 내고 월세만 내는 걸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됐다는 설명인데 임대보증금을 교육감님 사무실도 안 내고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여기 저희가 지금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데가 교육부 산하의 교육시설공제회관이거든요. 여기에 원래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내려고 그 금액을 예산에서 준비를 했는데 교육시설공제회관은 약간의 보증금하고 임차료로 그 관리규약에 건물관리를 그렇게 해 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임차보증금을 쓰지 못하고 매월 얼마씩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는 거지요. 예산이 결국은 당초 수립한 것의 50%가 남게 됐는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도 가능하면 보증금…….

김경희 위원 월세를 안 내고 전세로 가고 싶은 의도였는 거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월세를 안 내고 그 금액으로 하려고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는데 최근의 부동산이 그렇게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월세 형식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그나마 교육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조사도 안 하고 임대보증금을 예산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예산 수립 당시에는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고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시설관리공제회관에 들어가게 되어서 약간 시차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결과로 남는 예산이 2억 8,900만 원 정도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경희 위원 이것은 더구나 개인 건물, 사유화되어 있는 건물도 아니고 그분들도 장기적으로, 교육공제회도 장기적으로 건물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계획이 면밀하지 못한 게 맞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잠깐 보충질문하면 임차보증금은 전세와 월세의 개념이 아니고 얼마를 먼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안 낼까 봐 내놓는 게 임차보증금입니다. 아닌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맞습니다. 제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지금 교육협력국장님 말씀은 전세가 없어서 월세를 얻었다,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여의도 일대에는 전세가 없고 월세만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요? 그리고 거기 규약에는 임차보증금이 없는 거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임차보증금은 약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 4,000만 원 정도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전세가 아니라 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379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는데 지금 교육청 전체로 봐 가지고 혹시 인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하는지.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3,000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제가 경기인천병무청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자원이 남아 가지고 근거리 배치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을 기피하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또 우리 광명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상주하다가 담당 주무관하고 좀 부담스럽다 이래 가지고 배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글쎄요. 사회복무요원 개개인의 어떤 성향이랄까 능력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례들이 가끔 나오면서 기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병무청에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자원 한 3,500여 명을 배치할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행정기관에도 하는데 기피사유가 보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복무, 근무를 하지 않고 또 다른 뭐라고 그럴까, 다른 업무를 자기 개인의 일을 보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야간에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파악하고 있는지.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저희는 경험적으로도 그런 걸 겪었고요. 또 학교에서는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이 일을 하는데 나이스나 이런 데 일정 부분 접속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n번방 사건 이후에 개인정보에 대한 게 예민해져서 일체 그것을 못 하게 하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크게 할 일이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제가 병무청의 요청으로 인해서 사전에 주제를 주고 그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강의한 게 있거든요. 그들이 보면 병무 신체판정이 4급 미만인데 어차피 그들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고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공기관에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병무청하고도 지역교육청별로 지역에 따른 지역병무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선별해서 교육청으로 배치해 달라고 하고 또 병무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근무태도도 좋은 걸로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학교가 또 워낙 예민해서, 가장 많은 부분이 특수교육 관련돼서 보조하는 역할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복무요원들을 우리가 모아놓고 어떻게 교육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북부 숲 조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감사합니다.

유근식 위원 언제 준공을 했지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5월 말에 준공을 했고요. 9월에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좀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식재한 나무 수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한 43종 되고요. 전체로 한 5,160그루 정도를 심었습니다.

유근식 위원 생존 활착률은 몇 % 정도 되지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지금 한 5,000그루 중에서 죽은 나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유근식 위원 활착률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지난 행감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다 걷어내고 그 자리에 했는지, 그래 가지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활착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덧붙여 말씀드리면 겉에 보기에 자연스러운 숲을 만들어서 좋은 평가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시공 과정에서 우리가 도시 내에 녹색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가 땅이 상당히 오염됐고 또 장비가 많이 다녀서 굉장히 단단해진 땅을 부드럽게 하고 또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복토를 해서 심은 그런 사례가 향후에도 아마 도시 내에 녹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어려운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했다고, 일부는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유근식 위원 그런데 교육 부분에 아이들이 가장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출석하고? 지금 학교 홀ㆍ짝수로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방역물품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열화상카메라 지급할 때도 보면 600명 기준인데 600명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600명 기준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기준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대면 접촉 체온계가 가능한 범위나 소규모 학교는 비대면 접촉 하는데 나머지는 가능한 한 열화상카메라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 내부 의견은 그런 게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대응방법으로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과정을, 우리도 들어오면 열화상카메라를 거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청에서 나머지, 지금도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한 데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유근식 위원 그것은 대책을 세울 수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방역과 관련되어진 대책은, 열화상카메라는 가능한 한 지자체와 협조해서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학교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선생님들과 같이 학생들이 교육적 목적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비접촉 체온계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에 몰두할 수가 없어요. 반별로 출석을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학생들이 저학년들이 아침 7시에 일사불란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학년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는 현장소리를,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방역본부에서 건의를 했고 교육부에서 4,500명 정도의 인력을 지원하는 특교를 내려준 걸로 알고요. 지자체에서도 방역 관련돼서 인원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 교육정책국장님이 방역부장으로 계셔서 그쪽의 진행상황이 가장 정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미확보된 학교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국장님, 600명 미만인 학교들 지자체에서 지원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그 명단은 갖고 있나요? 어느, 여기 교육협력국에서 갖고 있나요, 어디가 갖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안양 같은 데는 다 지원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무슨 31개 시군 중에 안 한 데가 있다든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건 지금 경기도교육청 방역본부에서 그 현황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했고 구체적으로 어디다 했는지는 방역본부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추민규 위원 페이지를 보게 되면 288페이지고요. 대외협력과로 이관됐다라고, 교직원단체 관리하는 거요.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이관됐나 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추민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계획변경이라든지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만, 기본적으로 팩트만 이 위에 달려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게 변경되고 취소가 됐는지,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예산 집행잔액에 있어서 얼마 금액은 적어보일지 모르겠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단체협약 이행, 점검에 있어서 여비비로 썼다고 했는데 결산보고서 내용을 봐도 자료에는 세부내역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내역 부분은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궁금한 거는 왜 사무실 임차계획 취소돼 있는데, 아직도 이게 법적으로 민간으로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 보게 되면 전교조의 법적 지위 자체가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현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추민규 위원 아직 안 나왔다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추민규 위원 그럼 아직도 민간 자격에서 조율을 하고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법외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추민규 위원 법외노조인데도 교육청에서 계속 저희들이 임차비라든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명분 없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기존에…….

추민규 위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거의 반 토막이걸랑요, 따져보면요. 예산집행 잡아놓은 금액하고 이월됐던 금액이 반 토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사유 부분은 그러면 법적 문제 때문에 그냥…….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전교조가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쉽게 말하면 공무원노조 중에 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추민규 위원 그런데 두 칸에 보게 되면 2019년도 12월에 전교조 미집행이라고 나와 있걸랑요. 첫 칸하고 두 번째 칸이 제가 지금 좀 헷갈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져보면 교직원단체 관리에 있어서 교직원단체라는 게 전교조, 노조에 대한 범위가 조금 여기서 높게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이월됐기 때문에.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원단체가 전교조, 경기교사노조 그다음에 자유노조 등 해서 한 5개 정도 되고요. 일반직 공무원노조도 단체별로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2018년하고 2019년도 때 법적인 논란이 그때 있는 와중에도 집행금액을 우리가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 일이 추진됐던 거였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요.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합법화가 안 돼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잡아놨고, 언제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할지 모르니까 예산만 일단 해 놓고 판결이 안 나와서 일단 관련된 집행은 하질 않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2019 말고도 2020 추경에서도 그렇게 잡혀져 있는 부분은 없…….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합법화되어 있을 때 지급했던 그 정도 금액은 예산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 항목 해서 예산 집행잔액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인 단체노조, 여러 군데 거, 제가 만약에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여러 개가 나오겠네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추민규 위원 하나의 틀이, 전교조가 아니라?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전교조 말고 교원단체라고 하는 거하고 일반직 공무원노조하고 크게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산하단체는 10여 개 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럼 현재는 전국교직원노조가 빠진 상황에서 자료를 제가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전교조와 관련된 자료는 집행한 게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먼저 협력국장님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의 내용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이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었다가 와서 예산도 전입된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송치용 위원 그래서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운영지원과장님이 아시면 해 주셔도 되고요. 정말 이게 궁금해서요. 11억이 넘는 예산에서 10억 정도 이상을 썼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컨설팅 해서 한 게 50개 교, 프로그램 지원 44개 교, 개방형 어울림 공간 조성 11개 교, 설립 지원ㆍ운영 지원 49개 교, 상ㆍ하반기 연수 이렇게 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협동조합이라면 학교 안에 있는 협동조합 얘기하는 건가요? 학생들이 만든 협동조합?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학생들이 만든 협동조합…….

송치용 위원 거기에 한해서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거기에 한해서만.

송치용 위원 사용한 금액이 10억이 넘은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송치용 위원 어울림 공간 조성…….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어울림 공간 조성 금액이 아마 조금 규모가…….

송치용 위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6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60% 정도는 어울림 공간으로 사용한 거고, 컨설팅은 누가 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컨설팅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에 장학사님하고 직원들도 하고…….

송치용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하면 비용은 없겠네요, 별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비용은 주로 설명회 관련된 자료, 협의회 그런 비용들입니다.

송치용 위원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컨설팅하는 데? 하여튼 4억 정도는 더 써야 되는데 어디서 썼을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동조합 설립하자라고 하고 그다음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했던 게 2019년도에 1억 정도고요.

송치용 위원 학교 안에 있는 협동조합 만드는 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지금 대상으로는 다…….

송치용 위원 어울림 공간은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나머지 이런 프로그램 지원하고 하는 데 4억 이상씩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여쭌 거고요. 그럼 학교 바깥에 있는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방안은 없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없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건 전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지금 예산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 교육이거든요. 이게 연차별로 꼭 협동조합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공유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에 편입하고 선생님들, 외부 선생님이나 내부 선생님 불러서…….

송치용 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 결산서를 봤더니 108쪽하고 109쪽에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른 부서에 있던 것 같은데 자료로 해서라도 제가 좀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송치용 위원 지금 황대호 위원님이 가열차게 질의를 하다가 시간관계상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여쭙겠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저는 좀 크게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이게 부당해고예요, 그렇죠? 중앙노동위원회. 일단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부당해고다. 그러면 교육청은 항고하죠,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그러면 거의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도 원심 확정이 돼요. 부당해고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다시 행정심판이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행정소송.

송치용 위원 행정소송을 또 제기해요. 거의 다 지금 1심에서 졌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 해서 지금 또 미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송치용 위원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이렇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에서 다 지고 있는데 이걸 굳이 수많은 선생님들의 눈물을, 고통을 지켜보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가 해야 될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해당 부서 의견도 그렇고 교육부 기본적인 의견, 정규직 심의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송치용 위원 하여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거 부당해고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판결을 계속 거부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법적인…….

송치용 위원 법에 너무 기대는 거는 저는 지금 재벌 대기업이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부당 노동투쟁을 전개하는 거를 지칠 때까지, 법에 의존해서 계속 피폐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연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전향적으로 풀어야 돼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은 1차 970, 2차 1,400, 3차 1,800만 원, 2,000만 원, 지금 2억이 넘는 돈을, 경기도교육청이 무슨 일하자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벌금으로만 법을 어겨서 강제이행금으로 수억씩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주체들이 아시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도 이 문제 관련돼서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가 1년 단위 계약하고 4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송치용 위원 영전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초등전담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스포츠강사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송치용 위원 일단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이념이 저는 민주시민교육 양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 양성이라 하면 학교가 민주화돼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부당해고와 싸워내서 그걸 이겨내는 그런 훈련도,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부터 이런 비굴하게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뺏겨도 눈물 흘리고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겠어요? 민주시민교육의 예산배정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원 양성하고 선발하는 체계가 있잖아요. 교사가 되려고 하는…….

송치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게 어쨌든 있는 거고…….

송치용 위원 체계는 바꿔야 되죠. 체계를 바꿔서,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영전강 선생님들이 한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제주도 4ㆍ3도 우리 대통령이 가서 사과하듯이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바꾸고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부에 의견 개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뭐라고 답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광주교육청의 소송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송치용 위원 국장님이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분들한테 드리는 것보다 그게 가장, 그나마 큰 결단을 내려서 이거 끊고 가야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상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한꺼번에 하시겠어요, 이따가?

김미리 위원 일단 본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리 위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318쪽을 보면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과 인건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327페이지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물론 월은 다르더라고요. 1월부터 2월이 327쪽이고 318에는 2019년도 3월 이후부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318쪽을 보면 사업비 집행 해서 잔액이 41억이 남았는데 집행비율은 100이에요. 사업량은 성과시켰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예산은 41억이나 남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계상을 왜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과도하게 잡아놓고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비정규직 말살정책의 하나로 그렇게 다 빼버리신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노사협력과가 복지사업, 복지 부분에 있던 사업이 3월 1일 자 조직개편하면서 노사협력과로 넘어온 사업이고 그 예산이거든요.

김미리 위원 복지사업이 여기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부분으로 들어왔다고요? 복지사업이? 여기는 처우개선비와 인건비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신분증 이런 거 얘기가 나와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자세한 사항은 노사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시게…….

김미리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신분증이 아니네. 없네요, 아예.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밖에 없어요. 1∼2월은 제대로 집행이 돼서 14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3월부터 12월 한 거는 41억이 남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총예산 대비 집행금액은 총 99.9%고요, 41억이 남은 거는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전 복지법무과가 폐지되고 관련 예산이 노사협력과로 이관되었던 내용입니다, 41억은.

김미리 위원 그러면 복지법무과에서 하던 일이 노사협력과로 조직개편되면서 그리로 넘어간 것이지, 그렇죠? 교육공무직 관련한 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해서 노사협력과로 넘어가면 그 사업 안 합니까? 그래서 41억이 넘어왔는데 그 41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설명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거는 복지법무과 잔액으로 41억이 남아 있는 거고요. 노사협력과로 오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준비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제목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리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처우개선수당과 인건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 1∼2월분과 3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걸 계속 페이지 이렇게 넘겨가면서 비교를 했어요. 전혀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복지법무과에서 하다가 노사협력과로 왔더라도 이름이 바뀐 것이지 기본적인 업무가 바뀐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게 4,000만 원도 아니고 41억이 남을 수 있느냐고요. 4억도 아니고. 4억도 물론 큰돈이지만. 이 설명이 지금 이 자료를 아무리 읽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어쨌든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 99.99% 지급은 다 했고 이 부분과 관련…….

김미리 위원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리 위원 금액 단위가, 우리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행정실무사, 구육성회직,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교무행정보조, 거기까지겠죠. 근로시간면제자, 노조전임자 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에 해당한 예산만 잡은 것이고 3월부터 12월까지가 4,434억 원이에요, 예산이. 여기의 41억이 원래 예산액에 비해서 비율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지, 저는 지금 금액 단위로 물었습니다. 4,000 단위에서 40억 남았으니까 적다고 하겠죠. 그런데 별도로 하나의 예산으로 봤을 때 41억은 절대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끌어안고 있어요? 다른 데서도 좀 쓸 수 있게 적정한 계획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풀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면서 왜 예산만 이렇게 과다하게 끌어안고 계세요? 맨날 돈 없다고 하시면서, 이 부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와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용도로 더 쓸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미리 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냐가 아니고요. 왜 남았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인건비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김미리 위원 지금 답변이 미흡한 거 아시죠? 지금 그냥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만 계속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전 지금 이 책자를 통해서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1~2월에 복지법무과일 때는 잘했는데, 예산에 의하면. 거기는 잘했어요, 100만 원 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왜 3월부터 12월 하는 노사협력과에 와서는 41억이 남냐고요. 1~2월은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총액이 4,30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약 4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리 위원 국장님이 시간 다 버리신 거 알죠? 지금 같은 답만 계속 듣자고 질의한 게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런데 인건비…….

김미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따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준비되셨죠?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성준모 위원 지금 자료가 2019년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 현황이 왔습니다, 자료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성준모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정확하게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18년 사업인데 지금 19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19년도에는 10개 지역 17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집행잔액이 7억이나 남았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사유가 지자체가 대응을 안 해 준다는 뜻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9년도에 해당 지자체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많이들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그럼?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방향을 좀 바꾸어서 2019년도 8월부터 사전수요를 해서 2020년에는 99% 이상을 대응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2020년에 보시면 20개 지역에 29개 사업으로 현재 지자체 매칭해서 39억 3,500만 원 정도가 실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준모 위원 지금 올해 대응사업은 진행하고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게 코로나와 관계없이 상반기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거와 관련해서 온라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집행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한다고 협약은 했지만 진행상황은 아직 정확히 체크를 못 하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현재로서는 좀 체크가 어렵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해당 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주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내용이 꿈의학교나 이런 거랑 비슷한 유형이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데 그쪽하고 관계도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규모가 일단은 다릅니다. 지자체랑 교육지원…….

성준모 위원 규모가 워낙 크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이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자체 특색사업도 있고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준모 위원 예를 들어 수원은 2020 수원형 도제교육이 교육청 1억, 지자체 1억인데 이런 내용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도제교육이 어떤 건지? 파악을 우리 담당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 사업명하고 진행 현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안산에 골프체험교실도 있지만 스마트건강지킴이 사업이, “스마트건강지킴이” 하면 이 제목만 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하시고 꼭 확인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전체적인 이 사업명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담당부서에서 명확히 확인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자체 지원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명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사업 중 교육환경개선사업만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하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성준모 위원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기타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혁신지구와 관련된 거는 교육정책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꿈의학교, 꿈의대학, 외부와 관련된 거는 북부의 미래교육국에서도 하고…….

성준모 위원 그걸 또 분산시켜 놨어요, 이렇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사업별로 하다 보면 좀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이거 교육협력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까지 하면 돈만 여기서 책정해 주는 거예요, 심사해서 예산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일단 예산을 저희가 총괄해서 각 지자체 대응규모에 따라서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순서를 보시면 6월에서 8월 사이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랑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그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1월부터 쭉 순번을 정해서 그걸 가지고 오면 본청에서 한 번 더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본예산에 교육청 부담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5 대 5로 하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비율은 기본적으로 5 대 5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비율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제 주 질문이 이것이 아니고 교육경비보조를 각 지자체 31개 단체에서 다 하는데 그 지자체별로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안산시 같은 경우만 해도 안산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제한에 이게 있습니다. “시장은 시 관내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7 이내 지원할 수 있다.”랍니다. 이 100분의 7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요새는 경쟁적으로 단체장들이 교육경비보조를 많이 주려고 하는데 상한액은 있습니다. 이게 100분의 7입니다, 지방세의. 그래서 어떤 단체는 200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책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 제도를 잘 활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교육경비보조를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경기교육가족에게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100분의 7이라는 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성준모 위원 이 100분의 7은 각 지자체별로 틀려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31개마다 조례 기준이 틀리고요.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100분의 7 이상을 주장합니다, 최소한 100분의 5 이상.

성준모 위원 그렇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내’라고 교육경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3이든 100분의 4든 ‘이상’으로 해서 조금 제한 폭을 없앴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시면 대외협력부서가 서울 여의도만 찾아갈 게 아니라 각 지자체, 기초단체 의원들도 찾아가서 이 내용을 설명도 하고 앞으로 저희 도의원님들도 함께 이런 문구, 자구만 바꿔도 교육경비보조금이 상당히 상향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도민이고 다 시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크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바꿔주시고 기초단체 의회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덕동 위원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역시 중요하게 집중된 질문을 받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결산에 대한 것,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린 것에 대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을 오늘 설명하고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시라고 해 드린 것은 빨리빨리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빨리 써야 됩니다.

박덕동 위원 그렇지요? 빨리 안 써 가지고 계획된 일을 못 해서 손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걸 경제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따져보면 손실이 있는 거지요? 비용이 발생된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덕동 위원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회비용.」하는 위원 있음)

난 경제적인 용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 줘야 된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결산을 하다 보면 이런 비용은 사실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꼭 필요치 않다 또는 이런 부분은 해 보니까 좀 더 예산편성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덕동 위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경우는 좀 과다하게 해서 내년에 좀 줄였으면 좋겠고 어떤 비용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연구가 잘 됐습니까? 제가 숫자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머리 아픈데 대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나 짚지는 못했지만 한번 이쪽의 전문가라고,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실 게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이 어쨌든 신설된 지 이제 2년 차 정도 되는 국이고요.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지금 내부에 계속 토론해서 조금 더 나은 목표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덕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국장님 생각대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마땅하다 이런 것 얘기하기가 곤란한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 예산을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꼭 제 생각이 다 맞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도 있어서 커닝 좀 해 보려고 여쭤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제가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학부모협동조합 이런 거 관련되어진 학교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실질적인 운영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입는 주체가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학생들과 관련되어진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들과 토론회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갖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덕동 위원 교육자원봉사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자원봉사…….

박덕동 위원 앞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원봉사?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원봉사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 학교가 독자적으로 미래와 관련되어진 교육을 공교육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덕동 위원 그렇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공교육이 감당해야 될 역할과 지역사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옛날의 비중을 보면 향후는 지역사회가 해야 될 역할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전의 공교육보다.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정책은 곧 예산이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작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여기에 지금 4,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예산현액이. 그런데 사업내용도 너무 적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다음에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도 방금 제가…….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조창대입니다.

박덕동 위원 교육협력국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처럼 예산증감에 대해서 혹시 소감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을 하고 감을 해야 된다는 거.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글쎄요, 운영지원과는 타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고요. 별도의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저도 그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돼서 그쪽 부분에는 아쉬움이 많이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협동조합을 거쳐서 자기 의사를 밝히고 또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협동조합에서 큰 아이들이 사회의 중심이 되면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하여튼 답을 엄청 편하게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역시 우리 덕담, 박덕동 위원님 질의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추가질의 시간에 시간을 많이 오버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최소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우리 김미숙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너무 힘드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괜찮습니다.

김미숙 위원 근데 심심치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자원봉사 사업에 대해서 연이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숙 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는 사업비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교육자원봉사가. 그냥 스스로 운영하라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 원 잡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왜 이런 언급을 하냐면 자문위원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이 4,000만 원을 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아마 사업에 대해서 아까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인적자원이 더 있어야 그런 것에 대해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육자원봉사라는 게. 인력을 영입하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많이 도닥여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숙 위원 계속 헷갈려요. 저는 조례, 법에 대해서 잘 공부를 못 해 봐서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어떤 조례를 일단 찾든가 법령을 찾아야 되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학교협동조합 아닌가?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조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교육협동조합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 그 협동조합 명칭이 예를 들어서 산본공업고등학교에 카페가 마련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협동조합 이름이 “○○학교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교육협동조합”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애매모호한, 어떻게 얘기를, 교육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룹을 형성했다는 그런 것도 되긴 되지만 어쨌든 간에 단체명이 그냥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좀 그런 명칭을 쓰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이라고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건, 학생들한테.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이 여기에서 시발점이 되긴 되지만 이걸 조금 더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 학생들한테, 꼭 이런 조합이 형성된 학교만이 아니라 전 학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걸 확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도가 지금 상반기는 지났는데 내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잡거나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폭넓은 계획까지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근에 다른 광역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이 저는 조례와 상관없이 학생들한테 얼마를, 꿈의학교와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처럼 학교 안에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나는 이런 이런 기업을 하고 싶다.” 얼마큼을 지원해 줘서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배우는 과정들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배우는 게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런 교육들을 시켜야지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저는 교육과정 내에 소위 말하는 공유경제, 같이 더불어 사는 교육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담당하는 부서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한 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는 방안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교육행정위원회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회 가서도 제가 만들고 싶은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미래의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위원님이 교육위에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종합센터장님.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복지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추민규 위원 관장님, 심심하시죠?

(웃 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아닙니다.

추민규 위원 질문 하나 드리려고 겨우 찾았습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말씀하십시오.

추민규 위원 제 마음하고 같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말씀하시고 가시라고 질문드리는 거니까 오해의 소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페이지는 357페이지고요.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제가 요즘 문화예술에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교육과 접목했을 때 참 아름다운 참된 교육이 지향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직원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교직원들이 문화와 예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혜택을 받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 좀 더 건강이라든지 취미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도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2018년도 행정감사에서 여러 개 지적된 게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여기서 예산이 이월되고 남은 금액 얼마 액수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단지 낮시간을 활용해서 지역의 주민이 됐든 개방, 문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충분히 이런 부분 또 서비스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여건에 대해서, 확대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현재 복지센터에서는 저희가 체력단련실하고 당구장, 탁구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낮시간대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좌를 하거나 하는 세미나실이나 이런 실에 대해서는 아직 지역주민들한테는 확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프로그램은 지금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죠, 일반주민들에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프로그램도 제공을, 그거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대한 행복센터인가요, 거기에서 다 강좌를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고 저희는 또 정체성이 교직원 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문화예술 강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지역적 제한을 받는 수원이라는 그런 점에 고민이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왜 이 문제를 제가 여쭤봤냐 하면요. 어제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내달 1일부터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FM대로 일처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다음 질문 던지겠습니다. 오늘의 스타죠, 교육협력국장님. 워낙 일이 많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남에 일단 무게감을 갖고 솔직히 배지를 달면서 제일 먼저 유심히 봤던 게 무상교육이었고 무상교복이었습니다.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남 기준이 아니라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경기도 전체 좀 요구했었고요. 솔직히 하남을 기준 잡게 되면 우리가 교복 가격에 있어서 조금 문제의 소지, 담합이라든지 현물이냐 또는 현금이냐 아직도 논란이 많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교육행정위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 때 뵙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교복 담합 문제라기보다는 최저금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교복을 봤을 때 30만 원 지원하는 거 맞죠? 기본 평균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최저가 13만 8,000원이고요, 최대가 30만 3,000원입니다. 아마 하남 기준이 이렇다라고 해서 전체, 수원이 됐든 다른 고양이 됐든 안양이 됐든 저는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 업체별로 가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 업체를 보게 되면 13만 8,000원이 있고 똑같은 업체인데 20만 4,000원이 있고요. 솔직히 이거는 낙찰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반해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겠지만 이런 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요. 그럼 단가 자체를 30이 아니라, 원래 저는 교복에 있어서 좀 더 품질, 학생들에게 있어서 건강을 우선으로 봤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상향 지원하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2019년도 자료 기본을 보게 되면 2020년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금액적인 단가가 너무 천차만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을 좀 더 낮추게 된다라면 아마 13만 8,000원이 아니라 9만 5,000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었는데요. 금액이 상향이 아니라 금액이 지금 30만 원대에서 25만 원으로, 평균치 사이즈 보니까 한 25만 원 정도면 모든 교복을 다 입을 수 있다라고 데이터가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13만 8,000원, 20만 4,000원 나오는 거는 전통적으로 동복, 하복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13만 8,000원은 티셔츠에 바지 같은 경우 피스를 줄인 경우고요. 20만 4,000원도 생활복 중에서 상의만 일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대체적인 결정과정이고 이걸 경기도 전체 통계치로 내면 대충 한 26∼27만 원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좀 학교현장과 마찬가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조금 더 중점으로…….

추민규 위원 그럼 국장님, 시간 오버됐으니까 시간을 1분 더 쓰고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제가 왜 그랬냐면 동복하고 하복에 대한 차별점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동복하고 하복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더 집계했을 때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경기도 전체, 저한테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전체를 한번 주십시오. 이거 바로잡고 떠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딜 떠나시나요?

추민규 위원 집으로 가야죠.

(웃 음)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아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예비비 쪽으로 얘기가 가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편성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법 43조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잘못하신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황대호 위원님 얘기하신 이행강제금 부분이 부과가 됐어요, 중노위나 경기도 지노위 쪽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을 때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그냥 따른다라면 총괄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의 의결을 듣되, 들어야겠죠. 듣되 근로기준법에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대상이 된 거죠. 말하자면 경기교육청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이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데 그것을 해당 사업부서 아니면 해당 교장의 의견대로 거기에서 그냥 멈춘다라면 총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영역다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교육공무직이 아니라서 저희가 직접 총괄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상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들이나 해당 실국들이 따로 있어서…….

김경희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회화전문강사는 융합교육정책과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된 거는 학교건강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같이 하는데 사실은 해당 국에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저희는 거기하고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무사님들하고 같이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노사협력과가 노무사를, 전문가를 데리고 있는 노사 문제에 관련된 총괄적인 부서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융합교육정책과라든가 학교건강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노사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융합교육정책과나 학교건강과가 의견이 있나요?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 전문가도 없고 업무내용이 해당 영어전문강사나 이런 분들이 융합교육정책과 소속일 수는 있겠지만 노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해당 부서에서는 이견이 예를 들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 강제이행금 납부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 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전국 시도가 통일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교육부와 노동부가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 내용은 아니고요. 중앙부처별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법률적으로 집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은 현재 교원의 양성ㆍ선발체계 예외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걸림돌이거든요. 저희는…….

김경희 위원 아니, 그 부서에서 배치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합을 한 입장, 총괄을 하는 입장, 노사협력과에서 그러면 이행강제금 돈으로 내고 사업 해당 부서, 융합정책교육과라든가 그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총괄의 역할이냐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경기교육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인 거죠. 그 안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책임 있는 결정은 노사협력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융합교육정책과가 그것에 대한 부과, 납부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면 이거 부과에 대해서 정당하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을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을 내려고 하는 원인이 그 부서에서 주장하는 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결론이 나 봐야 방향을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내라 마라 이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정책방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노사협력, 저희 교육국에서 “강제이행금 내지 말고 그냥 고용해라.” 예를 들자면 지노위나 중노위 결정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권고한다고 가정하면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받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권고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국이 판단하고 있는…….

김경희 위원 “받지 않으면”이라는 게 뭐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 강제이행금 내지 않고 우리 고용해서 쓰겠다. 결론은 비정규직으로 인정해서 쓰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강제이행금을 안 내고 고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건만 있어도 문제인데 여러 건이 발생되어 있고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흡수하게 되면 위법한 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기교육청에서 문제없죠. 그렇지만 위법한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해당 부서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총괄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 이런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현재 총괄의 의미가 총체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49건인데 승소가 33건, 패소가 15건이고 일부승소 1건,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6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업무, 노사의 법적인 진행이나 노무와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지원은 가능한데 정책적인 판단은 해당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김경희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 실국의 정책방향을 이런 실무적 지원부서가 그 정책방향을 바꿔라, 말라고 하는 거는 월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그 문제를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게 맞냐, 틀리냐.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맞는 거죠.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근로기준법 지켜야죠.

김경희 위원 지켜야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렇죠.

김경희 위원 경기교육청이 그것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경기교육청이 위반한 게 아니라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정확하게. 진행 중인 소송 사안입니다. 결론이 난 게 아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2심까지는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근로기준법 위반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진행하고 있는 소송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다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그건 누가 책임지고 누가 판단합니까? 대법원 판단이 났다 칩시다. 났을 경우에…….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대법원에서 난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수용해서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디까지 갔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노사협력과는 사업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원하는 부서다, 책임지고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법 위반에 대한 중노위든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든 결정사항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고요. 지노위, 중노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의제기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 계류됐는데 결정이 언젠가 날 텐데 그 결정이 난 것에 대한 이행관리와 책임을 누가 지냐는 겁니다. 동일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사업부서, 책임소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정책적인 방향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에 해당되므로 안 된다라고, 교육공무직이 아니라고 저희가 심의를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의제기하고 계속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판결이 나고 안 나고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났을 경우에 동일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경희 위원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결론을 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는 거고 필요한 내용을 지원만 하는 거다라는 이러한 노사협력과가 문제라는 거지요.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단체협상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지만 그럼 왜 지원을 합니까? 문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 지금 위원님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교육공무직일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지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김경희 위원 네, 그 단체협상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영전강이나 이런 그룹들은 그 외에 있는 분들인데 학교에 근무했던 건 사실이고 그분들이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근로기준법에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 나오면 위반인지 아닌지는 알겠지요. 어쨌든 중노위와 지노위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고 부과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방향, 교육부 포함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진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고 보는 사안입니다, 저는. 저희 노사협력과에서 “그만해라.”라고 한들 그만하지는 않거든요.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세요. 두 분이서 이따가 또 하시더라도. 15분째예요.

김경희 위원 아, 그런가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요. 국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경기교육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과연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예산을 결산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노사협력과의 업무에서 결국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박덕동 위원님이 옆에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셔서 연결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중노위가 분쟁조정기관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사법권이나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서 결정된 일은 이게 일반 공공기관하고 민간으로 볼 때 민간은 고발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법권한은 없는 것 같아요, 고발을 하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고발 자체를 안 하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공공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 중노위나 지노위의 결정이 있으면 사안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저런 소송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중노위가 노동부 쪽이겠지요, 그렇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 당연히 권리보호나 이런 걸 위해서 한 거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비정규직에. 지금 교육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기관이 다 비정규직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상담사나 이런 데도 비정규직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 지역도 지금 고용도 안 되고, 티오가 있어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교육청이 법 위반했다 안 했다는 대법원 실제 판결이 나오면 결정이 나겠지요. 법령 위반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하기 싫어도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이 여러 유사사례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굉장히 많습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내에도 있을 것 같고 지금…….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박세원 위원 우리 대한민국 각 기관마다 일반 민간회사부터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 지금 어떻게 될 건지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직 말씀하기 그런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법률 진행 상황이라서 어렵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현행 교육청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노사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과징금,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이게 벌금인가요? 벌금 쪽으로 되나요? 그냥 강제금은 일반 형사적인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내는 거지. 일반 벌금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일반 벌금과는 좀 틀리고요.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이 그것을 명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잘못하면 현행법을 위반해 가면서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해요. 대법원 판결 내서 현행법 위반하면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직까지는 현행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시면. 그거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비정규직 문제로 예결위 예산심사하다가 완전 파행됐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내에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기 때마다 이 문제로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답변 듣고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가도 보면 사회적 대타협 이런 거 얘기하는데 교육부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 우리 교육감님이 좀 결단을 내려서 이건 좀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서 비정규직하고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교육청도 양보해서 이거는 좀,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2년 동안 똑같은 소리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무적으로, 우리 협력국장님이 정무적 판단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는데 일단 최고의 해법은…….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건 대타협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운영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유근식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349페이지인가, 198명의 북부청사에서 근무할 신입사원인가요? 직원들 뽑으셨더라고요, 9급으로.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언제 말씀…….

유근식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해 가지고.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거기 보면 북부청사라고 돼 있는데 배치가 북부청사에 한해서 뽑은 겁니까?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북부지역의 8개 교육청에 학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남부청사하고 구분해 가지고 뽑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은 남부, 북부 나눠서 뽑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뽑을 때, 선발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남부청사, 북부청사 나중에는 교류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정으로 북부청사만 배치합니까?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3년간 제한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풀립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초임은 얼마나 되나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초임은 한 16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근식 위원 160이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그 정도 됩니다.

유근식 위원 우리 최저기본급이 나는 174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저기본급도 안 되네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공제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수령액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유근식 위원 그래도 그거 가능할까요? 160만 원 가지고.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그래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처음 출발이 보수가 낮은 편입니다.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학교 보면 학교운영 봉사하시죠, 학부모님들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유근식 위원 그 단체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학교 내에서 녹색어머니회, 폴리스 이런 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거는 저희가 전체 다 조사를 해서 드릴까요, 아니면……. 이건 저희가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학교 보면 우리가 학생 있고 학교가 있고 학부모님이 마을공동체까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유근식 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예전의 봉사 개념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녹색이나 폴리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 등하교 시에 교통지도도 해 주고 그러는데 요즘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안전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축소된 그분들은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이들 등교, 하교 시, 특히 방과 후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지킴이 활동해서 아이들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어르신들은 그러는데요. 예전에 녹색어머니회나 학부모회나 그런 분들이 등교지도를 했어요, 교통안전지도를.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코로나19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으로 취약 부분, 핸드레일이나 화장실 또 그렇지 않으면 손잡이나 그런 데를 일부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로서는 코로나 상황본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저희 학부모시민협력과에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역사회랑 협의해서 방역 관련돼서 업무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보통 요청을 많이 하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요청하기가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성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하니까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부족한 일손을 그런 부분을 보충해 달라고 했던 봉사 연장선상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교육청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먼저 설명드리면 이번에 방역 관련해서 4,500명 정도로 방역단을 모집해서 하라고 하는 교육부하고 방역본부의 지침이 있어서 일단 4,500명 정도 학교 방역으로 투입하고요. 그 외에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는 데는 교육자원봉사센터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부모님들이 봉사할 수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이고,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창대 과장님. 아까 내가 질문했는데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하고 1인당 그분들한테 급여하고 피복비, 교통비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 금액을 적시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아까 한 3,000명 된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3,000명을 다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유근식 위원님이?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아닙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1인당 단가를 말씀드린…….

○ 위원장 조광희 아, 따로따로.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 위원장 조광희 도청 소속, 학교 소속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복지센터 관장 최병룡입니다.

김미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맞춤형 복지가 교원이나 공무원이나 계약제ㆍ기간제교사나 다 맡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교육공무직은 왜 맡아서 안 하시지요? 지금 얼굴이 안 보여서 TV 화면 보고 하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노사협력과 쪽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는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상.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직까지도 맡아서 하겠다 얘기해 보신 적 없고 그런 거지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미리 위원 그냥 배당된 것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업무분장상?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최초 저희가 맞춤형 복지 업무가 이관돼 넘어올 때 그때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김미리 위원 애초에 계획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그것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357쪽에 3년간 지적사항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요. 이게 학생 대상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 대책을, 직원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답변에 의하면 사업 존속여부 및 업무량 등의 문제로 인력충원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도교육청에게. 그렇지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지금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문제제기가 됐었던 건데 사업 존속여부 및 업무량 등의 문제로 인력충원 불가 통보래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어디서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김미리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인력관리심의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곳입니까? 이게 도민이 원하는 것도,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대두하는 것도, 인력보강의 문제도, 기타 모든 것들이 다 인력심의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누굽니까? 경기도교육감님, 부감님들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님들과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님들로 다 포진돼 있는 곳 아닙니까?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의 핵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다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핑계를 대시면, 그 인력심의위원회 결과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인력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왜요? 여기서 왜 불가예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주민을 위하고 교직원을 위한 건데 만들었으면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도민 개방을 아예 말라고 하든가. 그리고 오히려 인력을 더 빼버리든가, 많은 부분을. 일은 하라고 그러면서 필요한 인력은 주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사실은 저도 올해 인력심의위원회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애초에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이 사업을 지정할 때 공무원 정원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인력을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미리 위원 여기서 인력을 늘리라 그랬지, 맞아요. 인력을 늘리라 그랬지 교육공무직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불가냐고요, 여기. 일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 이게 좀 나눠졌는데 인력관리심의위원회는 교육공무직과 관련돼서 심의하는 곳이고요, 공무원 정원과 관련돼서는 기획조정실의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까는 여기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요청은 아마 교육공무직으로 요청을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교육복지센터도 교육공무직을 요구한 건 나름 자기네들끼리는 인건비 부분이라도 절감해 보겠다는 차원이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오면 아무래도 보다 인건비가 쌀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차선책을 요구한 거예요. 어느 부서나 다 정식 정규 공무원이 오길 바랄 거 아닙니까? 모든 부서의 인력 부분을 보강해 달라고 한다면. 교육공무직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차선책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요청은 교육공무직을 했을지 몰라도 이거 지금 일하지 말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사항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늘려서 일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오히려 조직적으로 정비해서 각각의 있는 인력들이 일을 조금 더 맡고 가능한 한 교육공무직 직원을 늘리지 않는 게 아이들한테 돌아갈…….

김미리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교육공무직이라는 멘트 없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 저희가 교육공무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김미리 위원 왜 제가 얘기만 하면 다 교육공무직으로 연결을 시키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교육공무직으로 요청이 들어가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으로 신청 안 하고 공무원으로 신청하면 다시 재검토 들어가십니까? 여기 지금 활용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일부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거에 맞춰서 여기 센터에서는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거를 부결시킨 것이 도교육청이니 교육공무직을 요청했기 때문에 부결이라면, 불가라면 그럼 공무원을 요청하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확인하시고 가능으로 바꾸시고 여기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리 위원 수원이라는 곳의 특혜일지는 몰라도, 그렇죠? 여기가 지금 수원에 거주하는 교직원들과 학생과 주민들에게 특혜예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 놨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분명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하실 때 영전강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영전강은 교육공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이 총괄이 아니라 지원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육공무직원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무기계약직을…….

김미리 위원 무기계약직이라는 건 없어요. 아시죠? 그거는 무기계약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 낸 사회적 용어일 뿐이지 무기계약직은 엄밀하게 없습니다. 정확히 발언해 주셔야 돼요. 교육공무직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저기 어디서 비정규직이라고 흘러나오네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하면 정규직에 해당됩니다.

김미리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고용노동부 기준. 네, 무기계약직은…….

김미리 위원 고용노동부 기준.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담당부서시잖아요, 노사협력과를 총괄하시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정확한 판단은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교육청 입장은 정규직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그런데 정규직인데 즉, 경기도교육감님이, 그렇죠?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이 채용주체입니다. 정규직 맞습니다. 무기계약이라는 고용형태가 이상한 모양으로 돼 있을지언정 정규직 맞아요. 몇 년 동안 제가 이 질문을 몇 번에 걸쳐서 했고 단 한 번도 비정규직이라는 발언을 하신 분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질의에서 처우개선비와 인건비, 행정실무사 등 하고 했는데 왜 이것만 담당하세요? 인건비 부나 처우개선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이 채용주체로 되는 직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리 위원 몇 개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대충 소규모까지 합치면 120여 개 직종입니다.

김미리 위원 거기에서 정원표 나와 있는 그 직종은 몇 개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43개 대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게나 많아졌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관리하는 거는 25개고요, 그걸 빼면 43개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적어도 최소한 25개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리 위원 저는 24개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가 더 늘었나 보네요. 적어도 최소한 25개인데 왜 여기 몇 개, 이게 몇 개예요? 한 5개, 6개 정도밖에 안 되네. 그렇죠? 여기 더구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말 그대로 일자리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교육공무직에 대한 거면 25개 직종을 관리하셔야지 왜 여기 몇 개 직종만 하냐고요. 결국은 정규직이라면서. 그렇죠? 비정규직 처리를 해서 각 해당하는 담당부서의 사업비로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면서 다 사업비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지껏은 그게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도 다 묵인돼 온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정규직이라면서 맞춤형 복지도 별도로 관리하고 인건비는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또 전혀 안 그런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관리하는 직종이 또 몇 개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찢어놨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그 안에 인건비를 포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김미리 위원 인건비 총량제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언제부터 교육공무직을 그 전에는, 예전에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뀌기 전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채용해 놓고 이제는 교육공무직 정규직이라고 하면서 교육부의 총량제를 언제까지 그거에 적용하겠다고 기다리시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현황이 그렇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김미리 위원 그럼 노사협력과 왜 만드셨어요? 노사협력과 하는 게 뭐예요? 애시당초 작년도 조직개편할 때 노사협력과가 아니라 교육공무직과였잖아요. 왜 만드셨어요? 관리도 못 하면서, 책임도 못 지면서 각 사업부서로 다 찢어 넘겨놓은 걸 부서를 뭐 하러 만드셨어요? 적어도 담당한 부서에서는 인건비의 총량제와는 상관이 없는 직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교육부에서는 지금 법에 의해서 존속되어 있는 직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만들어 낸다는 건 요원하지 않아요. 적어도 관리만큼은 지금 현재 체제의 사업비든 뭐가 됐든 사업비 내에서도 부서 내에서도 다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 내에 흩어져 있는 걸 노사협력과든 똑같이 한 군데에 몰아서 관리하시고 맞춤형 복지도 똑같이 다 그렇게 몰아서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정책방향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김미리 위원 지방공무원이나 교원들도 그렇지 않으면 다 담당부서에서 찢어서 사업비로 하셨어야죠, 아니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이렇게 하기에 저희가 너무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미리 위원 그 현실을 경기도교육청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다라고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교육청의 의지입니다. 교육청의 의지 사항입니다. 여기 행정실무사부터 여기 담당부서에서 이 몇 개 직종을 왜 맡으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1차로 정책기획관 중심으로 인건비를 통합해서 운영하자라고 하는 내부 의견을 가지고 통합을 노력했는데 1차로는 사업이 좀 어렵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어려워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게 뭔가 하면 40…….

김미리 위원 아니, 정규직이라면서 왜 어려워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 이게 다양한 직종별 인건비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혼재되어 있고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과 인건비를 분리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말로는, 입으로는 정규직이라면서 결론은 교육공무직 운영은 사업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답변 틀렸잖아요.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그럴…….

김미리 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앞과 뒤가 다르면 어떡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앞뒤가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에서 지금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와 도청과 교육청이 삼자가 매칭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급식하는 데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분리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분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김미리 위원 영양사들 인건비는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다 분리돼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렇지만 무상급식 금액 안에, 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지요.

김미리 위원 별도로 좀 더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침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자료요청했던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 받기 전에는, 혹시 마치시려거든 저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광희 그거는 그때 질의를 하셨어야죠.

김미리 위원 그것만 가지고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책상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자료를 좀 독촉하니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와 있다는데…….

김미리 위원 어디 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자료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교육협력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도 결산 자리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여쭙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여러 가지 이런 관련 예산들이나 집행이, 지금은 결산 전년도 거니까 올해 거 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 거에 굉장히 변동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 같다,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지만 어쨌든 국가 전체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사업부서에서 주어진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 그동안에 밀렸던 사업들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더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되면 아마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고 필요불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래서 저도 인건비나 이런 성격의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지만 관련 지금 모이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거의 진행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올해. 전년도에 잘 집행하셨지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마 저희 내부에서도 일단 집단적인 모임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반기까지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아마 감액추경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미리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거 관련된 얘기 계속 들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저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들로 많이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참 어려우시죠, 많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어렵습니다. 애초에 원인부터 고여 있었던 거고요. 오래된 관행이고 이게 지금 저희가 정책방향은 가능한 한 인건비를 한곳에 모아서 정리하자라는 내부적인 방침을 모으고 있는데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오래된 관행 그리고 교육부 훈령도 그렇게, 지침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가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몰라도 어쨌든 문제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래서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저희가 편의적으로 정규직인 것처럼 하면서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인 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2년 되기 전에는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다 운영합니다만 그럴 수 없는 입장이시니까. 하여튼 두 분 사이에, 저는 두 분 다 맞는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이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최세명 위원 더 좀 험한 얘기를 저도 드릴 수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진짜 정규직에 대해서 실제로 하시려면 그 정도 생산성을 뽑아내도록 업무강도를 높이시라고 하든가, 아예 그래서 정규직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안 나올 정도까지 진짜 쥐어짜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서로. 서로 간에 지금 잘 하셔서 하여튼 그런 서로 간에 불만이 안 나오게. 사실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 대가를 받는 건데 그게 특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하는 만큼 받아야죠. 앞으로 그런 걸로 서로 간에 합의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하시는 말도 맞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지당한 말씀하시는 거니까 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다른 측면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교육청 생각도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가능한 한 비정규직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자리가 결국에는 계층적인 격차나 소득격차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어쨌든 비정상적인 형태로 4만여 명의 교육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원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선생님의 자격시험을 거쳐서 임용되는 거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을 거쳐서 임용되는, 선발기준과 양성체계도 다르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런 국가적인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서 차근차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원칙은 맞는데 당연히 유연성도 필요하실 거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사실 정규직이 힘들어서 ‘나 못 하겠다.’ 하고 나가게 일을 시키면 되거든요. 정말 그 정도까지 뽑아내면 이런 논쟁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차별 최대한 없어지도록, 진짜 공공부문에서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되는 거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차별 없이 하는 거는 저희가 꼭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위원장 맡아서 2년 동안 사회 보면서 최세명 위원이 시간을 넘긴 건 오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시간 이내에 하시는데,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특히 최세명 위원의 말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말씀하시는 모습만 보다가 오늘 또 이렇게 긴장한 얼굴을 봬서 불편했는데 최세명 위원님이 다 풀어 놓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좀 가벼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면서 운영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구성을 했지만 학부모회는 개학하면 구성하자고 이렇게 국장님도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했는데 개학하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학교현장은 혼란스럽고 학부모들도 불안하고 그 와중에 학부모회 구성이 총회를 통해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좀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다가 혼선이 빚어졌어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송치용 위원 10%의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총회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심의도 의결도 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출마한 단수 출마후보는 당선된 것으로 여겨서 간부들끼리 모여서 하자, 이렇게 공문이 먼저 나갔어요, 그랬죠? 거기까지 나가서 이제 제가 조례를 좀 지켜 달라, 그렇게 해서 협조공문을 부탁했더니 또 받아주셨어요, 당연히 조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그런데 공문을 보내시면서 제가 요청한 공문이 따라갔나 봐요, 학교로.

(「안 따라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요, 따라간 적 없습니다.

송치용 위원 안 따라갔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송치용 위원 하여튼 어떻게 알았는지 학부모들로부터 어제까지도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하시고 어제는 또 문자로 “1안으로 할까요, 2안으로 할까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보낸 협조공문이 같이 첨부돼서 갔다고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 들고 있는데 따라간 내용 없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하여튼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그것을 고치는 데 힘든 것 같지요? 잘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송치용 위원 지금 협력국장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만큼 지금 협력국장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패러다임도 변하고요. 지금 “공교육” 하면 대표적으로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고 점점 더 중요성 있게 우리가 여기는 교육은 인성교육, 공동체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런 마을교육이잖아요? 마을교육을 협력국에서 해야 되고 노사협력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따지지만 이거 딱 갈라지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정규직의 성격도 있고 비정규직의 성격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을 그럼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대통령의 욕심이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해서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하는 게 우리 협력국장님이시고 협력국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자리에 계신 거고요. 또 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아까 말씀드리다 제가 끊었지만 교육전문가가 있고요, 행정전문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거기에 정무직으로서 업무를 조정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다른 부서들을 설득시키고 교육감님도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바꿔가야 돼요. 그렇지요? 기존의 패턴대로 그대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가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협력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우리 협력국이 선도적으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꼭 지킬까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송치용 위원 말씀하실 기회가 별로 없네요, 저만 말씀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대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조창대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성준모 위원님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갑자기 이 결산장이 행감장 비슷하게 되는데 영전강, 스전강이라고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황대호 위원도 그렇고 다 작년부터 이 문제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지요. 방금 동료 위원 질문 중에 우리 국장님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영전강분들이 교원자격증이 없다. 기본적인 교직을 수행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정교사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것에도 또 영향이 있습니까? 만약에 영전강이 정규직 되면 정교사 채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렇지는 않고요. 영어회화전문강사님이 임용고시, 교원임용고사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교원임용시험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고 그게 어쨌든 현재 법률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한 채용규정이기 때문에…….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2009년에 교육부에서 일몰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일몰사업으로 시작했으면 정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일몰제가 언제까지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일몰이 그때 당시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정리하셨으면 될 걸 왜 정리를 안 하셨어요? 그때 근무 안 하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때 근무 안 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경기도 영전강 강사가 몇 분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금 539분이 계십니다.

성준모 위원 스전강 강사분들은, 스포츠전문강사들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스포츠강사가 125분 계십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시책, 국가정책에 우리 경기교육청도 동참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어쨌든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거 우리 경기교육청 교육감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이걸 정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정리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는 직무특성상 교육활동 업무가 주된다고 해서 이거를 미전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상에서 빠졌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법원에 상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어요, 경기교육청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일단 광주교육청에서 먼저 1심하고 2심 판결이 달라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성준모 위원 글쎄요, 그건 광주 거고 우리 교육청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 교육청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회나 위원들도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국가시책에 맞춰서 전향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539명, 125명 또 이것을 확대해서 계속 형평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당연히 있는 건데 아니면 일몰제 사업을 정리도 못 하시면서, 결단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결단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결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나 해당 부서의 입장이 현재 교원양성 선발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예외규정을 인정하면 교육현장에 사실은 혼란성도 있고 그다음에 교원선발을 대기하고 있는 여러 많은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고려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대상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어쨌든 해당 부서의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는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는 그쪽의 실무부서나 해당 국에…….

성준모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니, 교육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만일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러면 교육부가 정규직으로 관련되어진 교원 티오를 늘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들을 준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원을 늘리는 거는 단순하게…….

성준모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우리 교육청의 최종안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 상황에서 교육청 입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더 여러 가지 얘기해도 뭐 뾰족한 대안은 없는 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로서는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게 대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과 달리 교육청 입장은 교원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노사협력과장 우호삼입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교육부 입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지노위, 중노위가 지금 다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일단 행정적인 처분으로 와서 거기에 대해 저희는 불복을 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일단 중노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중노위에서 판단했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안 지키고 계속 복직 안 시키니까 강제이행금 2억 8,000만 원씩 내고 계신 거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여태까지 낸 총액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황대호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꾸 교육부 입장을 얘기하시는데 자, 지금 교육공무직을 포함해서 스포츠강사든 영전강이든 이게 교원 티오에 들어갑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교원 티오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별개지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25개의 교육공무직을 체결했을 때 고용주가 누구입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교육감으로…….

황대호 위원 교육감이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교육부 얘기하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이 지금 아닌 상황이라…….

황대호 위원 교육공무직은 어떤 근거로, 상위법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교육공무직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기관의 장과 사법적 계약을 체결하고…….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재량을 어디서 가지셨냐고요? 교육부가 안 가지고 교육청이 한 것 아닙니까, 주도적으로. 교육공무직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렇지요. 어차피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같은…….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지만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관성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17개 시도가 다 똑같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정의는 다 똑같이…….

황대호 위원 정의는 똑같지만 지금 말했던 교육공무직이 아닌 3개의 강사직군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단체직종협약에. 그건 차이 있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그건 협약에 포함시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곡된 정보를 주지 마세요,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시. 지금 여기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서 지금 복직이 안 돼서 어차피 이건 지금 계속 발생돼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이행부담금이라는 건 그렇지요.

황대호 위원 네, 강제이행부담금이요. 대법원 판결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기계약직 궁극적인 전환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더라도 지금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나 중노위도 판결문에 쓰여 있어요. 어쨌든 끊임없이 근로를 했지요? 그것이 그냥 일반강사가 아니라 학교에 상주하면서 똑같은 교육행위를 했지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채용절차 간소화해라. 그거는 해야 된다, 고용안정을 위해서.” 하실 계획 있으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거는 채용절차 간소화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에서 답변을…….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핑퐁 속에서 다 지금 비명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거는 핑퐁이라기보다는…….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사업부서에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거라잖아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단체직종협약과 기본적인 25개 공무직은 노사에 따라서 교육청이 하는 거 맞고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임금협상은 저희가…….

황대호 위원 임금협상하고 여러 가지 복지 처우개선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3개 직종 있잖아요, 운동부지도자, 영전강, 스포츠강사.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그것도 사업부서가 주도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 한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 방관하지 않고 노사협력과에서 노무사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가서 시도교육청…….

황대호 위원 자, 보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무사 대동해서 하지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기본적인 세세한 사업예산이야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노사협력과 협조 아래 하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렇지요. 처우개선이라든지 인건비 지급은 다른 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 세 직종은 교육공무직이 아니라 처우개선하려면 의회에다 예산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맞지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게 아마 교육부 사업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황대호 위원 매칭이지 처우금액은 다 교육청 본예산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아직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죄송합니다.

황대호 위원 1월 달에 오셨는데! 직무유기하셨어요, 5개월 동안? 제가 왜 이런 몇 년째 지금, 저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도 9대 때 발언하신 내용이고 김미리 부위원장님도 주구장창 얘기하시는데 무슨 자꾸 “사업부서 일이다, 우리 부서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3년째 하십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저희 노사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직종에 대해서 다른 시도보다 처우개선이 하향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임금협상은…….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의회를 꼭 넣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 직종에 대해서 협의체를 할 때는 꼭 우리 도의회 의견을 반영하셔야 됩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 노조 같이 협의해 가지고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해당 사업부서, 노조, 의회 이렇게 삼자 협의체가 돼야 된다고. 왜? 노조의 권한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교육공무직이 아니니까. 단체직종협약에서 제외됐으니까. 맞지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주세요.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면 교육활동지원 사업 64%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황대호 위원 지자체별로 사정은 좀 있는데 제가 하나, 이 사업을 어쨌든 매칭해서 접수를 받으시고 선정해 주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황대호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계속 저한테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돈만 주고 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부서 주관하는 거 맞지만 노사협력과에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늘 설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강제이행금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육부의 해석도, 교육청 해석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상위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교육감님이시고요. 교육부 권고 따르지 마시고 무기직 전환 안 되면 채용절차 간소화하고 이들 복직시켜 주시는 건 선도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하나 좀 양해말씀드릴 것은 이게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방침, 정책방향, 특히 교육부 정책방향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촉구 정도는, 이거 말고도 교육부랑 협의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채용절차 간소화 그다음에 지금 중노위 판정받은 사람들에 대한 복직 이건 꼭 교육부 협의가 아니더라도 선도적으로 한 17개 시도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도 대법원 판결을, 교육부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미 3년 정도 계류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든 중노위 판결문 좀 제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도 읽어보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현실이기는 한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현실이 있어서 그 점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아니시죠?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추민규 위원 저 추가질의 안 했는데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여기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두 번으로.

추민규 위원 했어요?

○ 위원장 조광희 더 하고 싶으시면 이따 끝나고 오늘의 스타이신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하고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성준모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내일까지 2019년도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 현황에 예산집행내역 및 활동일지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자료가 왔는데 이 내용만 보고는 1억, 2억을 쓴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또 주최 측이 어딘지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지출내역서랑 과정, 기간도 없고 여러 가지 자료가 부실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추민규 위원 제가 그동안 공부를 안 했는지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고 또 배운 것도 많아 가지고요. 스포츠전문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저는 학원강사 출신입니다. 방과후 제1호 강사 출신이고요. 그때도 방과후학교 강사들 이런 정규직에 대해서 제가 아마 18년 전에 1인 시위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냐면 하나 궁금했던 게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때문에. 세월호 순직으로 인해서, 아마 얼마 전에 6월 2일 자에 발표했던 거 아실 겁니다. 기간제 교사 김 선생님께서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아마 교육청 상대로 해서 패소했던 거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추민규 위원 그래서 나는 아까 황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런 뼈아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솔직히 교사란 직책에 있어서 기간제, 단어가 좀 어색하다 뿐이지 그 교사 선생님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정규과목 다 이수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교원 자격 될 만큼 과목을 이수했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처우개선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것. 자료를 뒤져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께서 자료 받은 2020년도 중ㆍ고등학교 교복업체 선정현황, 교육협력국장님 보셨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봤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우리 위원들께서 무상교복을 하면서 현물로 할 때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죠? 현물로 하는 이유가 뭐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물로 한 거는 경기도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사실 4대 메이저그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감사 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업체 공사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는 학교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랬을 때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는 어디까지 봅니까?” 그랬더니 “본사가 있든지 아니면 공장이 있든지 이 두 가지 지사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찌 됐든 아이비클럽이 됐든 스마트가 됐든 엘리트가 됐든 스쿨룩스는 그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또 이 방송이 나가면 4대 메이저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복을 했던 이유 중의 가장 큰 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고 지역에서 어렵게 직접 교복을 만드는 업체를 살리고자 했는데 지금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계속 4대 메이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우리 교육협력국장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거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은 건지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거기다가 또 아까 보니까 2019년도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과 2020년도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0개 지역에 17개 사업, 아마 그런데 2020년도에는 20개 지역 29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외협력과의 담당들이 지역현안을 많이 뛰어서 지역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만든 사업 같아요. 그러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담당들도…….

○ 위원장 조광희 없지 않아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거기 담당하고 있는 김미정 사무관이나 김슬기 주무관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로 갔다가 아까 김미정 사무관한테 여쭤봤더니 안 한다는 것도 겨우 한 20억 정도 살리기도 했고 그 외에도 큰 도시, 용인ㆍ고양ㆍ광명 이런 도시들이 다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그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지자체로 들어오는 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원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령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반도체로부터 받아야 되는 세수가 3,000억 정도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줄이는 경향들이 있었다 그러고 용인도 비슷한 케이스고요.

○ 위원장 조광희 용인은 재개발, 신도시가 아마 빠져나가니까 그랬던 것 같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말씀하십시오.

김미리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아까 자료를 미처 확인 못 하고 못 받았다고 한 건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자면 제가 웃음기만 없으면 목소리가 하이 톤인지라 워낙 성대가 커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유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위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내용에 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의 발언을 가지고 “그때 하지 그랬냐, 이렇게 하지 그랬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으로서 그리고 위원장님께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미리 부위원장님, 시간 3배 드렸어요, 15분이나.

김미리 위원 차라리 시간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야죠.

○ 위원장 조광희 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즉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용호 미래교육국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길남 e-미래학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문영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83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959억 200만 원이며 이 중 93.34%인 3,695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7%인 66억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8%인 197억 3,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9쪽 미래교육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는 미래직업교육박람회 등 18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269억 9,500만 원 대비 93.77%인 1,19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21%인 66억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12억 9,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91쪽 미래직업교육박람회입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대한 중학교 학생,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미래직업교육박람회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8,000만 원 중 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위탁입찰 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2,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 지정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숙사 증축사업으로 예산현액 65억 5,000만 원 중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숙사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으로 2억 7,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설계용역 입찰 지연으로 인한 61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05쪽 ICT활용 교육 지원입니다.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3억 5,000만 원 중 53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소프트웨어 교육 인정도서의 심의 불허로 인한 집행계획 변경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성장단계별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2억 9,300만 원 중 62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금 1인당 기준단가 변경 등의 사유로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고등학생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의 모의평가 실시사업으로 예산현액 42억 6,500만 원 중 37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임차 용역계약 진행에 따른 4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입찰잔액 및 출제본부 운영비 잔액 등의 사유로 1억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ㆍ배정 및 전ㆍ편입학 업무 온라인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3억 9,400만 원 중 21억 원을 집행하였고 기숙사비 지원 예상 인원수 대비 필요 인원수 감소 등의 사유로 2억 9,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리 및 업무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199억 4,300만 원 중 195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학생평가 교원 역량강화 연수 주관기관인 교육부 요청사유로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수 감소 및 시도분담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3억 7,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21억 5,400만 원 중 220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전출, 자퇴, 수급자격 변동 등 지원대상 감소로 1억 4,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76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는 교원연수 운영 등 11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466억 3,300만 원 대비 94.65%인 1,387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01%인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4%인 78억 3,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7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64억 6,000만 원 중 6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5,5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83쪽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55억 4,400만 원 중 15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꿈의학교 포기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2억 9,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89쪽 방과후 돌봄 운영입니다.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27억 9,100만 원 중 927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95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53억 7,900만 원 중 180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회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학교별 실제 수요만 반영하여 73억 2,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24쪽 도서관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등 5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05억 9,900만 원 대비 99.21%인 40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9%인 3억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27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및 중증장애인 사서보조 인건비 지원과 신설교 도서관 기반구축 등 사업으로 예산현액 400억 8,000만 원 중 39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억 1,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41쪽 평생교육복지과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복지과는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등 13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816억 7,500만 원 대비 87.4%인 713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6%인 102억 8,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51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13억 7,200만 원 중 243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층 학비 지원자 감소 및 교육비 운영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70억 6,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55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35억 300만 원 중 325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급여 수급자 수 감소 및 타 사업비 지원 등에 따른 사유로 9억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5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85억 3,600만 원 중 6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PC계약 낙찰차액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19억 1,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61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3,200만 원 중 37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개 교 폐쇄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9,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69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ㆍ학예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000만 원 중 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선정 후 1개의 사회단체에서 사업 포기를 하여 집행잔액을 포함 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1쪽부터 33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경기화성교육도서관은 예산현액 8억 7,300만 원 대비 87.38%인 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은 예산현액 4억 6,500만 원 대비 94.15%인 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방용호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학습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형균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안성호 평생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남궁명 지식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7쪽부터 39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9,700만 원, 집행액은 22억 8,9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8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4.5%입니다.

우리 학습관은 2019회계연도 예산집행을 통해 평생학습 운영 지원, 학교평생교육 운영 지원, 학교도서관 지원, 독서진흥 사업 등 모두 14개의 세세부사업의 예산집행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3주체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4개 사업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학습관 전체 불용률을 초과한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서운영비, 청사관리비 등 3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8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학습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6개월간 추가 미배정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0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경비로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특근매식비와 여비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춰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초과근무 인원 감소에 따른 특근매식비와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결산설명서 64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해 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5,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사유는 교육공무직원 중도퇴직자 1명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그 외 특수운영직군 대체용역료와 건물 유지관리비 등 청사 시설관리유지비 항목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2019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선계훈입니다. 항상 경기교육도서관에 관심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조성일 기획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 70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그리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5,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8억 1,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사업설명서 72쪽 평생학습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여 99%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도서관과 학생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99% 이상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도서관 자료확충 사업입니다. 도서관 장서 등 구입비용으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피복비 지급 등을 위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여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충원 지연 등으로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4쪽 청사관리비 사업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와 특수운영직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운영직군 근로시간 감축과 당직대체인력 용역비용 미집행 등으로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교육도서관에는 광주, 김포 등 5개 분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들 분관도서관의 세출구조와 세부 사업내용은 중앙교육도서관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들 분관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안녕하십니까?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황종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림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허춘자 기획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251쪽입니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5,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100만 원, 수납액은 5,100만 원입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25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6,600만 원, 집행액은 15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주요사업별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6쪽 학교평생교육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초ㆍ중ㆍ고 인문학강좌,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5쪽 도서관 자료확충 사업입니다. 교육도서관의 역할 강화 및 학생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사업으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99%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8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LED조명 교체 및 식당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모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희 학교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하고 결산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5쪽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9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2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7,000만 원, 집행액은 9억 5,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8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29쪽부터 238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39쪽부터 248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청사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설유지를 위한 청사관리비와 특수운영직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959억 285만 원으로 이 중 3,695억 3,6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6억 3,0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7억 3,55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은 총 5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학부모와 마을주민 대상 경기꿈의학교의 인식 확대를 위한 원격연수 운영비 및 경기꿈의학교 홍보물 동영상과 홍보자료 제작비 집행잔액으로 7,78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61%로 저조하며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와 학교별 실제수요를 반영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사업비 집행이 71%로 저조한데 추경을 활용한 예산 감액 조치와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편성 등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추계인원 5만 4,720명보다 적은 4만 7,498명만 지원하여 71억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해당 사업은 지난해 결산 시에도 42억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지원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당해연도 학비 지원대상자가 확정된 후에는 추경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산관리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에 66억 2,088만 원으로 교원 학생평가 역량강화 연수비 지원비와 경기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공사비,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본부 운영 시설 임차비를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건에 951만 원으로 연도 내 지역별 방과후마을학교 운영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교육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의 충원 지연으로 인한 근로자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경비, 여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잔액 및 시설공사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직속기관 세출예산 집행률이 98%로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승인을 하는 날이거든요. 여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감사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 아니라 세 번, 네 번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 418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3억 7,7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나와 있고 잔액에 대한 사유 표시 나와 있는 게 인원 감소라든지 또는 시험장 감소로 인해서 발생건수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 다 아시고 여기 계신 집행부도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입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3년 치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집계되고요. 정원 수라든지 또는 시험장에 들어갈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인원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왜 사유 자체가 억 단위,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3억 이상의 돈이 인원수라든지 시험장 장소 때문에 이렇게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유의 이유가 되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교육과정평가원 시도분담금으로 내는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사유(발생시기)”에는 그 내용과 다르게 표기돼 있기에.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시험장 수가 감소하고요. 또 보통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예비비 형태로 편성해 놓는데 그 발생건수가 감소한 그런 이유입니다.

추민규 위원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이 부분이 좀 답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교육이라든지 공교육에서도, EBS 강의에서도 대입제도 개편이라고 그래서 3년 치 인원수가 다 파악이 될 수 있는데 왜 이게 시험장하고 인원수하고 감안해서 이렇게 된 건지, 발생한 건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방용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엄교섭 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도 42억이라는 큰 액수가 불용처리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회계에도 71억, 그리고 퍼센트로 따지면 22.5%에 해당되는 금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엄교섭 위원 학생 수가 7,200명 감소했는데 그 정도 됐는데 그것을 학생 수를 어떻게 단위학교별로 취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이 부분이 저희 국에서도 많이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요. 전년도 8월경에 그 인원을 갖다가 추계를, 내년도 6월에 확정되는 인원을 추계하다 보니까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추계가 잘못돼서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지 않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현재로는 저희도 이 부분은 행정처리의 어떤 미숙한 부분으로 인정하고요. 내년에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학교 18개 교가 있습니다. 그 18개 교에 대한 학비 지원을 산정할 때는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어제도 국장님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기회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차제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불요불급할 때는 추경을 편성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 지역구와 관련된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에 보면 지금 남곡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초과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은 처음에 애초에 초등학교 2개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하나밖에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52학급, 53학급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지금 현재로 따지면 남곡초등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가든스쿨을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이거는 미래교육국에서 조금 점진적으로 생각 좀 한번 해 봐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 남곡초등학교 분교를 좀 리모델링해서 한 학년당 두 학급씩 12학급만 그쪽으로 빼도 지금 과밀은 저는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학교를 설립하는 그러한 설립요건도 안 되고, 그렇죠? 예산도 또 낭비요소가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모델링을 좀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5∼6개월이면 하니까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학교 공간혁신 그런 정책으로 여러 가지 모형의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곡초의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1교 2캠퍼스라든가 이런 형태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되게 시급해요. 내년, 후년까지는 계속 학생 수가 증가할 거고 한 4년 후부터는 조금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그러면 앞으로 한 3∼4년 동안은 그것보다, 지금보다도 더 초초과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셔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이 아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SK하이닉스가 유치되어서 거기에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을 지금 제가 몇몇 단체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유은혜 교육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역과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교육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차제에 거기에 도교육청에서 담당과장님도 같이 참석하는 것에 찬성하시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SK하이닉스가 이천시 교육에 가져올 변화…….

엄교섭 위원 용인시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 죄송합니다. 용인시 교육, 이천 쪽에서도 그게 계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죄송합니다. 용인시에 가져올 변화를 저희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네, 그거 제가 교육행정위를 떠나더라도 당분간은 제가 그걸 좌장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도교육청에서도 전폭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반도체고 설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여러 가지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418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결산인데요. 중간쯤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1,4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제가 결산서를 더 찾아보면 또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연수 주관기관에서 요청, 그다음에 괄호 해 놓고 교육부 협조 공문 요청.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가 주로 이런 예산은 교육부의 시도분담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분담금?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분담금입니다, 시도분담금이요. 그래서 시도분담금을 교육부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이런 쪽으로 넘겨 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가 공히 똑같이 이렇게 이월하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매년 이월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9년도에만 이월한 거야? 이월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그냥 요청해서 이월한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교육부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 어떤 그런 추가예산을 남겨야,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각 시도교육청 분담금 형태로 해서 이월을 요청하는 거고요.

김미숙 위원 분담금은 매년 내는 건 아닌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매년은 아닌, 시도분담금은 분담금 형태로는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와의 사업에서는요. 그런데 이번 분담금은 이월액은 이번만 요청해 왔다고…….

김미숙 위원 이번만 요청한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이번만 요청해 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매년 있는데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번 2019년도에 있어서 그거를 2019년도에 있던 뭐라 그럴까요, 그해 연도의 거를 그냥 2020년도로 이월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2020년도로…….

김미숙 위원 이월했다는 얘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18년에 했던 예산을 19년 1월∼2월에 쓸 수 있도록 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미숙 위원 2018년도 거를 2019년도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1∼2월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미숙 위원 아, 그 얘기인가요? 이해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559페이지에 평생교육복지과 내용인데요. 교육복지우선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가 한 번 개최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성과가 2019년도에 대한 계획도 수립돼 있고 2018년도에 대한 자체평가도 했는데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회의록 좀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예산 집행내역에 전년 대비 집행실적에 보면 2018년도에는 지금 이게 얼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318억입니다.

김미숙 위원 318억이죠? 318억인데 2019년도에는 2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70만 원의 재원이 자체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318억이었다가 지금 이 318억이 다른 데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조직개편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조직개편돼서 어디로 간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복지법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무과가 폐지되면서 관련 예산을 평생교육복지과로 이전한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평생교육복지과로 이전했는데, 지금 평생교육복지과 결산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전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그 페이지가 없어서, 이 나머지에 대한 거를 좀 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 없어서…….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조직개편 예산으로 인한 차이인 거고요. 일부만 이전이 돼 있고요. 행정관리담당관 쪽에도 또 예산이 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예산이 여러 부서로 이체된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318억이라는 예산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행관으로 이전됐다 그러면 그 인건비인 건가요? 아무튼 318억이라는 예산에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자세하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복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학교에서 교육복지라 그러면 우리는 대상이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학생인데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어떻게 잘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펼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육복지사, 저는 교육복지사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마다. 그런데 학교마다 교육복지사가 있는 게 아니고 교육복지사라는 인력에 대한 거를 아마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지자체 재원이다 보니 다 지금 학교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학교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학교에서는 교사들께서 “우리가 케어하는 곳이냐?”라고 얘기도 하지만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건강치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소외되고 이러면 교육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지금 복지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행관하고 연결시켜서 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 예산이 지금 어디 갔을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하기가 좀 그러시면 과장님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박덕동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을 성립시켜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걸 결산을 지금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안 쓰고 남은 것,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도 미리 얘기했습니다만 안 쓰고 남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건 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매번 해야 될 부분으로 제가 여겨지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예산을 안 쓴, 그만큼 예산을 다 쓰지 않았다 하면 그 속에는 일도 덜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들어가면 일도 하게 되잖아요. 일도 안 하고 월급 다 타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해마다 통과의례적인 사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과연 이 예산이 처음부터 옳게 편성이 됐는가도 고민을 해 보는, 결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예산을 다음에는 적게 편성해야 되겠다, 또는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야 될 부분이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결산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사실 저도 실무를 경험할 때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예산을 적기에 또 당해연도에 다 소진, 해당 사업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덕동 위원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보니까 ‘다음 예산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 계획까지도 거의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박덕동 위원 그걸 통해서 보니까 예산이 다 안 쓰여진 부분은 이유가 있었고 그런 것들의 분석이 정확히 돼서, 그래야 다음연도는 좀 더 예산편성부터 정확하게 될 수 있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편성하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게 항시 보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들의 예산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계기도 됐는데요. 검토의견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검토의견서에 보면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61%로 저조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미래교육에서 마을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번 마을교육 활성화는 기존 조직이 개편되면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좀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획돼 있던 강좌라든가 그런 구체적 사업들이 많이 축소돼서 운영된 그런 결과로 볼 수 있고요. 마을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혁신교육 3.0의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이 학교중심의 혁신이었다면 이제는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으로서 저희가 꿈의학교니 꿈의대학이니 이런 걸 통해서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해서 학교는 마을로 나가고 마을은 학교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미래형 또 선진국형 교육체제의 기틀을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교육국에서는 그걸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중요도가 있다는 얘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집행이 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는 게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도 분석을 물론 하셨겠지만 좀 뭔가 현재 여기 분석된 것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짐작된 부분들은 없나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 이런 게 지원요청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사실 조직이 개편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착오 이런 것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박덕동 위원 그래요. 71억씩이나 불용처리가 되고. 이거는 또 우리 사회적 약자 계층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챙기시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요. 이 업무의 시스템이 지자체 시군구에서 인원을 조사해서 넘어오는 시기가 4월에서 5월경이고요. 저희가 추계를 할 때는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경에 이걸 추계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그런 어떤 약 1년간의 공백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좀 그런 한계는 있네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감사합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유근식 위원 제가 무슨 질문할까요?

(웃 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용접학과 질문, 학과를 신설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기초뿌리산업 육성.

유근식 위원 네, 뿌리산업, 뿌리기술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주에서 환경미화원 8명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응시했을까요? 그거 보셨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원님께 들었는데 숫자는 조금 기억을…….

유근식 위원 570여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이대나 연령대나 학력이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학원 졸업자 또 대학 졸업자, 젊고 그런 분들이 응시를 했어요. 8명 모집하는데 570여 명이 응시했으니까 그 비율이 굉장히 세지요? 3D업종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우리가 뿌리산업 그런 부분을 인식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소외시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폐과된 과가 몇 개나 될까요? 뿌리산업과에서, 직업계 특성화고에서요. 대표적으로요. 지금 보면 용접 부분도 마찬가지고 기계과도 마찬가지고 뿌리산업에 관한 거는 거의 폐과가 됐습니다. 그러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근식 위원 그러면 3D산업, 위험산업 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응시를 안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근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고학력인데도 응시를 할까요? 거기에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대답을. 왜 그 사람들은 대학원 졸업까지 해 가지고도 3D산업의 대표적인 미화원을 응시할까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긍정적으로 보면 직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동안의 학력인플레이 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유근식 위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이 되니까 그래요, 생활이 보장되니까. 그 사람들의 연봉이 5,000만 원대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안정이 보장되니까 그렇게 힘들고 더러워도 그 직을 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30대 초ㆍ중반, 20대 후반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냥 3D업종이라고 해서 응시 안 해서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요.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뿌리산업의 근간이 4차산업의 근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산업, 4차산업 그러는데 4차산업의 근간은 우리가 금형도 있을 거고요, 샤링도 있을 거고요, 도금도 있을 거고 어느 하나 뿌리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휴대폰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뿌리산업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맡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가 요즘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 연령 고등학교 입시생들한테 박람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근식 위원 취업 뭐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직업교육박람회.

유근식 위원 박람회. 박람회하고 대학교 가면 입시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입시설명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박람회 취업부분하고 입시설명회하고 크게 뭐가 차이나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박람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직종을 다양하게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할 수 있게 장을 펼쳐주는 것이고요. 입시설명회는 아이들의 적성이라든가 성적 이런 것, 또 진로희망 이런 것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아이들에게 진로ㆍ진학지도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번에 우리 광명 같은 경우에 지난번 작년에 교명 개정을 하셨지요, 네 군데 했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경기항공고를 비롯해서…….

유근식 위원 네, 경기항공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경기항공고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종전에 한 20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미달이 됐었는데 100여 명이 탈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응시를 했을까요? 학교에서 당황할 정도로 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뭐를 볼까요? 미래에 항공고라는 이미지 하나 가지고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응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도로 공고가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특성화고도 적극적인 학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용접학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네, 그러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용접학과를 조사해 봤더니 전북에 오수고등학교라고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접 하나를 하나의 학과로 개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으로…….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복수전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연관된 부분이 다 철저하게 연관, 연속성이 있거든요. 용접하면 그라인딩이 있어야 되고요. 또 도금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게 전부 다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젊은 층에서 수요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고령화돼 가지고 지금 은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전폭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책을.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NCS 기반 교육과정 속에 넣어서, 지금 현재는 7개 교가 교육과정 속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접실습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학교는 16개 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습실을 마련해 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기초산업을 육성하는 과를, 과보다 실습실 이런 쪽으로, 교육과정 쪽으로 접근해 갖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과 개편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학과 개편하고 폐과, 내가 폐과를 맨 처음에 질문했었는데요. 폐과를 할 때 그 강사나 선생님들 어떻게 연결부분이 있습니까? 폐과했을 때 다른 학과나 어떻게 직장을, 그러니까 학교를 옮기는 전보 이동할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과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공립특채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전과, 그러니까 부전공 같은 연수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과목을 이수해야 할 것이고요. 공립의 경우는 전보를 통해서 학교 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더더욱이나 복수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과목이 단절된 게 아니라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전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교과담당들도 서로 전보할 수 있고, 부전공으로 해 가지고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가 갈수록 침체되고 모집에도 미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보면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8.3%로 떨어져 있는데 종전 2015년도에는 37%였어요. 그런데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그걸 더 폐과를 권장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장학관님인가요? 안전에 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새로운 과를 신설할 수 없다. 학생건강과에서 건강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건강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자동차고 뭐고 생산할 수도 없고 탈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는 많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에 관한 거는 그나마 안전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한 단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에서 필요하니까 그러한 직업과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포기하실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인 특성화고 취업률도 희망이 이제 보이는 게 작년에 비해서 취업률이 한 28.3%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18년도에 25% 정도였거든요.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고요. 교육부의 이번 발표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대학과 연계모델을 강화한다든가 또 학점제 그다음에 중학생 대상 진로 안내교육 같은 걸 충실히 해서 점차적으로 직업교육이 활기가 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근식 위원 그럼 마이스터고가 계속 2015년도부터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왜 마이스터고 전환이 안 될까요?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로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번에 안양에 게임마이스터고 하나가 생기면서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와 발맞춰서 저희가 그런 마이스터고도 어떤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마이스터고가 정책적으로 규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업률이 높은데도 방관한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마이스터고는 지금 역대 정부 정책 중에서 좋게 평가받는 그런 고등학교 유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스터고 설립 그런 수요가 있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근식 위원 지원율이 낮은 것도 보면 비전을 제시하고,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아까 미화원 내가 예를 들었지만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고. 지난번 작년에 제가 명장 조례안을 제정했거든요. 자부심을 느끼고 충분하게 수익이 보장되고 그러면 많은 지원자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적극 권장하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비전만 제시하면 그러한 게 충분히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방용호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황대호 위원 일단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미래교육을 경기도에서 선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함께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셔서 저도 참 의정활동에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 저소득층 아이들 관련해서 지금 방과후수업 자유수강권 기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18년은 집행률이 100%지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추경을 통해서 더 인원과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다 집행이 됐는데 19년에는 집행액도 대상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와 비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요.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50억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소요금액 파악이 한계가 있는데요. 지원대상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에만 예산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교 안팎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대체 프로그램이 많아졌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수강생들이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황대호 위원 국장님 말씀을 다시 복기해 보면 사실 이게 사교육의 대안교육으로 방과후가 마련이 됐고 또 이런 저소득층 자녀들은 이러한 공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미래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정책이 실행된 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시대의 수요를 방과후에서는 사실 다 충족하기 힘들고 또 그것이 학교 밖에서 많이 활성화돼서 지원대상을, 사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전년도 실제 집행 평균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39억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하시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방과후 자유수강권 기준이 뭐냐면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그다음 수급자격자와 난민 등, 2순위가 뭐냐면 중위소득 66%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예요. 이게 2019년까지 60%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올해 66%로 올렸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66%로 확대가 됐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도 예산에 보면 지원대상 학생 수를 줄였어요, 지금 보니까. 범위는 확대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3순위가 학교장 추천 학생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사실 분위기가 아직도 저소득층 계층이라는 그런 차별감과 소외감이 학교에 깔려 있지 않나. 저는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좀 면밀한 홍보 혹은 정말 그 아이들이 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설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이 아직도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런 쪽도 감안해 가지고 학교의 어떤 문화를 건강하게 바꾸는 그런 쪽도 염두에 두면서 정책입안을 해 보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60만 원이고요. 학교장선생님께서 ‘참 우수한 참여학생이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20만 원이 더 지원되는데 지금 예산상에 보면 사실 11만 원부터 44만 원까지 교육과정도 막 중구난방이고 그다음 예산 책정액 편차도 크고. 사실 너무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은 힘들고 부족한 아이들일수록 이게 되게 절대적인 교육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요. 어떤 애들한테는 그냥 방과후에 빠지면 마는, 해 버리고 마는 그런 프로그램일지 몰라도 이 아이들한테는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정말 만들 것인지, 학교 측에서도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안내하고 방금 말씀드린 지원대상과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돼서 계속 결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이 금액은 불용이 되면 안 돼요. 오로지 애들한테 다 쓰여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동의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유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특성화고 인식개선을 위해서 아까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참 희망적입니다. 취업률하고 입학률이 18년도, 17년도 다 늘어나서 올해도 참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절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어서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지요.

황대호 위원 지금 실습도 늦었지요, 중소기업들은 있는 채용계획도 철회하고 있고요. 가뜩이나 인식개선이 안 돼서 공격적으로 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만큼 늘려놨는데 지금 행사가 다 취소돼서 전혀 홍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부 측정기준이나 평가기준이 개선돼서 취업률 올라가는 그것 빼놓고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번에 학교에서 예산을 쓴 현황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약 11% 정도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거의 0%, 거의 못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또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거의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소수지요, 대다수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런데 제일 많이 쓴 학교의 경우 보면 거의 86%까지도 쓴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이 특성화고 안에도 학교 간 격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모든 학교의 고른 성장, 모든 학생의 고른 성장을 지향하는데 이런 학교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저희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뼈아픈 현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냐면 공립, 사립으로 벌어져요. 공립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각성하셔야 돼요. 아이의 꿈을 찾아주는 데 공사립이 어디 있습니까? 편애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엄수해 달라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쭉 하시지 그랬어요?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제가 올 5월 달인가 OBS에서 ‘경인돋보기’라고 의원들 촬영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촬영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수업에서 가장 문제되는 학교가 특성화학교잖아요. 왜냐하면 실습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업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지역의 학교를 갔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몇 학교에다 전화했는데 공립은 하나도 안 한대요, 무조건. 사립은 무조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잘해요, 사실. 제가 가서 봤는데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것은 바로 아까 황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딱 오직 하나, 살아야겠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학률이나 취업률이 아마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립은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걸 저도 사실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폐과 되면 다른 데 가도 되고, 그런데 사립은 그게 안 되잖아요. 폐과 되면 상치교사라 그러던가요?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거 한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홍보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작년인가 제 지역구 학교 몇 군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애들 장학금 받을 학생 있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학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외부모 가정도 있고 조손 가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속담으로. 땅 가진 거지, 집 가진 거지. 집은 한 채 있을지 모르지만 수입이 없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집 하나 있다고, 땅 하나 조금, 집 하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걔는 부자야. 이게 어떻게, 집이라는 게 소유의 개념이지 무슨 이게 부자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사립에 대해서 좀 더 그동안 안 좋은 개념을 가졌던 걸 조금 저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까 80%가 넘는 예산을 쓴 학교도 사실 사립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 사립이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 같은 데 뛰어들고 해서 학생,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 열정 이런 건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이 공립에도, 저희가 그래서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예산은 차등해서 지급을 하자. 그냥 어떤 일괄적으로 학교별로 얼마씩 이렇게, 물론 지금도 소폭의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가액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이렇게 내부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적극행정 조례 만든 거 아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 위원장 조광희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교에 예산도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성준모 위원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래교육국에 성인지예산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평생교육의 차원에서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참여율을 갖다가 보는 게 있고요.

성준모 위원 국장님, 성인지결산의 의의를 좀 아십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우리가 모든 사회에서 어떤 양성평등 정책이 보편화되어야 출산율 같은 것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양성평등 사례를 통해서 모든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예산으로 봅니다.

성준모 위원 성인지예산의 정의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아서 이 예산이 성차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예산이나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 예산이 투입됐을 때 성차별이 없이 이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성준모 위원 대개 건물 청사를 지을 때 그런 사례를 많이 씁니다. 남성의 소변기와 여성의 대변기를 같이 예산으로는 2대, 2대 설치하는데 남성은 시간이 절약이 되고 여성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화장실에는 대수를 더 설치하는 이런 정책이 바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미래교육국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가 사업명이고 성과지표가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성인지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전강 강사들 더 채용하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 사업은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버젓이 나와 있어요. 목표도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19년도에. 오전 내내 3시까지 영전강 문제, 강사 신분 문제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른 부서랑 설전을 계속 벌였는데 이 성인지예산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지금 미래교육국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 거 보고 정말 이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또 있습니다, 여기에. 각 독서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교실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독서교실 프로그램에 남학생 참여율을 10% 해서 목표가 10%, 실적이 45% 해서 453%를 달성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써놓으셨는데 도대체 이게 성인지예산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독서교실 남학생 참여율을 높이는 게 성인지예산입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중앙도서관 관장 선계훈입니다. 독서프로그램을 쭉 보면 여학생 참여율이 높습니다. 남학생이 좀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남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바꾸고 그래서 남학생 참여율을 높이자는 게 그 취지입니다, 저희들은.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이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요?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성인지 관련된 예산 사업은 이거입니다.

성준모 위원 이거 하나? 한 건?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네.

성준모 위원 그래서 이거 교육부가 지정해 준 사업이죠, 또?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체 내에서…….

성준모 위원 옆에 관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과천 관장님.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입니다. 도서관에서 성인지 사업으로 유일하게 여름독서교실과 겨울독서교실이 운영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중앙교육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또 참여의 유도를 남학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나오실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참조 좀 하세요, 이런 거. 우리 의회에서 19회계연도 결산 분석표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오실 때는 어떤 위원이 어떤 질문할지 모르니까 한 번씩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교육부 지정사업이 22개 있고요, 또 양성평등, 대개 교육청 간부직원들이…….

(위원장을 향하여) 짧게 더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그런데 이게 꽤 오래전부터 이것을 추진하게끔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있는데 의례적으로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만 되어 있고 사실은 여러, 여기 장학관이나 장학사분들은 교육과정에 어릴 때부터 성인지 교육을 잘 시켜줘야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양성평등을 편안하게 수행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야 뭐 아빠 역할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하에서 자랐지만, 아마 계신 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저출산 시대에 성차별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교육적으로, 특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래교육국장님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경기도 미래교육을 위해서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짧으시면 과장님들, 밑에 직원들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성인지예산을 항상 어떤 의원이 물어보든 예결산 때는 꼭 질문을 하니까 항상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김경희 위원 389쪽에 결산설명서 수정사항이라고 해서 별지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수정내용은 단순 오타라고 해서 약간 수치가 좀 잘못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의회 제출하는 자료가 수정 이후에 변동이 되거나 오타를 발견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별도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별도의 종이로 이렇게 해서 주신 거는 미래교육국에서 처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취지를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지로 붙이는 걸로.

김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띠지만 보통 붙이고 말 텐데 이렇게 별지를 해 주셨다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경희 위원 의원들과 서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481쪽에 꿈의학교 홍보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 남았는데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것도 옛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4개의 부서로 갈라지면서 연수비나 홍보비 이런 데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거는 조직개편이고요. 홍보가 덜 된 거냐 이거죠. 이게 지금 홍보비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홍보비, 홍보 횟수나 이런 것이 좀 감축이 돼서 운영된 그런 결과입니다.

김경희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홍보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각각의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2회 기획했던 것을 1회로 축소한다든가 그런 일로 보입니다.

김경희 위원 40%가, 전년도에는 97%가 집행이 됐는데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61%밖에 집행을 못 하신 것은 조직개편을 해서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일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직개편해서 담당자들이나 조직체계는 바뀌었겠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경희 위원 일을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홍보가 덜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앞으로 이런 걸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꿈의학교 제가 운영위원으로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과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1년에 한 세 번, 두세 번 정도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가. 그 정도 하시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부서 이름처럼 마을교육공동체이고 꿈의학교는 지자체나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부서가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많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구성하셨던데 그분들과 자문을 받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결정할 때에만 한 번 모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여를 지금 두 번 했는데요. 개선해야 될 점이 있고 홍보와 연관 지어서도 지금 전년도 사업과, 18년도 사업과 19년도 사업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집행액에 있어서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대비.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죠. 전년도, 18년도에 쓸데없이 너무 많이 했거나 아니면 19년도에 일을 너무 안 했거나 그 둘 중의 하나겠죠. 원인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551쪽에 아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8월에 예상을 해서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4∼5월에 지자체 시군에서 실제 대상자 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1년 가까이 시차가 있고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제도상.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시차를 극복하기 어려우면 추경에 반납을 하셔도 되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경희 위원 이걸 왜 계속 가지고, 반납을 하셨는데 이렇게 표시가 된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사유가 있으신가요? 반납 못 한 사유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다른,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3년 추이를 보면 이번 19년도에 불용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조직…….

김경희 위원 어떤 문제요? 행정상에?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각각의 부서로 개편이 되면서 조금 여기 착오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김경희 위원 착오가 있었다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래서…….

김경희 위원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뭔지를 찾아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에 이어서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김미리 위원 483쪽에 보면 애초에 계획했던 학교 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라고 해서 보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나 마중물 꿈의학교 수는 줄었는데 찾아가는 꿈의학교 수는 늘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뭐 학교별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각 31개 시군에 꿈의학교별 예산은 사업설명회를 하고 다니면서 2,000만 원씩 노래 부르고 다니다가 지역마다 몇 개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다 2,000만 원 이하의 형편없는 금액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도 보면 3억의 잔액이 남았어요. 예산도 3억이 남고 애초에 계획했던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는 더 줄고 오히려 좀 더 많이 봐야 할 찾아가는 꿈의학교 수는 늘고.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꿈의학교를 포기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운영을 포기, 만들어가는 데에서는 31개 교이고요, 찾아가는 데서는 9개, 마중물에서는 12개 학교. 그래서 도합 52개 학교가 운영을 포기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미리 위원 왜 포기했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일정이 좀 어렵다든가 또 아이들의 학업부담이 증가한다든가 학생모집이 어렵다든가 또 꿈짱의 건강 문제 또 운영의 미숙 부분 또 건강상의 이유, 교육장소 섭외가 어렵다든가 개인 직장 문제 그런 개인적 사정이 있었고요.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일단 무조건 덤벼봤는데 막상 접하고 보니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규모가 크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주로 하는 내용들의 말들이 정말 그거더라고요. 학생 모집하기 힘들더라, 내 생각하고 같지 않더라. 이래서 학생들이 포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갑자기 찾아가는 꿈의학교로 숫자를 늘리셨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획된 학교 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별 안배와 함께. 이거는 지금 어찌 보면 주먹구구 식 운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계획이 이렇게 나오고 이 계획에 의한 예산심의가 12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공모가 1월 달에 나갑니다. 모집공고가 1월 달에 나가면 그러면 계획하에 학교 수가 정해져 있는 대로 모집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 하고 포기가 나온다면 2차 공모를 했든 3차 공모를 하든 그 과정을 거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공고는 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나갔을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요? 갭이 날짜가 몇 개월 이렇게 차이가 나는 프로그램도 아닌데.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경우는 1순위가 안 되면 차순위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은 선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개수가 갑자기 계획했던 것에서 많아졌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마중물도 똑같이 어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마중물은 왜 줄어들었어요? ‘학생이 만들어가는’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선정을 1차로 했든 2차로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각 설명회 권역별 다니면서 계속 2,000만 원씩 주창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2,000만 원선에서 대부분 선정을 한 곳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노래 부르고 다녔을 땐 그 2,000만 원선에 맞추어서 꿈의학교 수가 계획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시나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 마을교육과장 한관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꿈과 마중물 꿈의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선정에서 탈락된 부분도 있었는데 포기가 생겨 가지고 그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떨어진 데가 있는 곳은 만꿈이나 마중물 꿈의학교는 없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게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공고가 됐었어요? 제가 아는 한 공고가 나가고 선정발표가 되기까지 기간이 깁니다. 그렇지요?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 네.

김미리 위원 포기라는 것은 이미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포기를 해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선정결과 받자마자 포기하는 곳은 몇 개 없겠지요. 드물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기에 그 기간 중에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돌렸지만 약 3억, 2억 9,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것은 그 이후에 중간에 포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없는…….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한 것보다 더 하잖아요. 지금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애초 계획이 800교인데 실제로는 875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결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됐는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3억이라는 이 집행잔액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875교보다 더 선정이 됐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 지역별로 예비순위가 있었는데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제가 되게 길어진 것 같은데 애초 계획은 800교인데 왜 875교를 했느냐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질문 안 하고 개별적으로 설명 듣겠습니다.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미래교육국장님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어요. 오전에는 엄청 열띠었는데 늘 미래교육국장님만 들어오시면 위원님들이, 특히 황대호 위원을 중축으로 해서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몇 가지,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중앙도서관 관장 선계훈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도서관 설립이 몇 년도에 됐지요?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1970년도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72년.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70년이요.

○ 위원장 조광희 70년. 과천은요?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1984년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84년. 성남은요?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1983년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83년. 중앙교육도서관은 이전계획 있나요? 이번에 같이 이사 가나요?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그게 조금 원만하게 깔끔하게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립된 방안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옛날 도서관 들어가면 맨 앞에 무슨 글자 있지요, 두 글자? “정숙”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네.

○ 위원장 조광희 지금 도서관은 꼭 정숙해야 하나요?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도서관에 대해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지금 도서관 많이, 특히 과천교육도서관도 많이 올드화돼 있지요? 많이 바꾸셨나요?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네, 맞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실하고 독서모임실 쪽에 옥상 방수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7~8월에는 석면 제거공사와 독서모임실 리모델링공사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방수하고 석면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옛날 도서관에 “정숙”이라는 도서관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4차 혁명시대에 맞는 도서관을 위해서 무엇을 기획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도서관장님.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성남교육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건물하고 부지가 다 성남시 소유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남시 거죠.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에 저희가 전체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13억 2,000이 성남시에서 예산이 성립돼서 지금 실시설계…….

○ 위원장 조광희 얼마요?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13억 2,000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13억 2,000 갖고 리모델링이 되세요?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네,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창호교체, 석면교체공사 그다음에 외부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상 13억 2,000 갖고 안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도서관을 기존에 과거에 했던 도서관 형태가 아니라 새로 미래형 도서관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 위원장 조광희 지금 관장님 말씀한 것은 과거형 도서관이잖아요. 석면교체, 창호교체 이거, 미래형 도서관은 다른 내부를 해야 되는데…….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지금 일단 가장 급한 게 안전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향후 성남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미래형으로 하는 게 우리 과장님들하고 협의한 내용이고 또 지역주민,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해야만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내년에 막상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책을 이전했다가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이전비는 성남시 예산에서 책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될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차피 떠나는데 100%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뭐.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혹시 남으실 위원님이 제가 보니까 덕담하시는 박덕동 위원님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아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에 남아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저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래교육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이해하실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전 직업이 약사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직업인데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도 그런 직업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저희 군포에 경기폴리텍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들어봤습니다.

김미숙 위원 문제가 많이 됐었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미숙 위원 교명 변경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폴리텍고등학교에 보건간호학과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보건간호학과가 열한 곳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습을 한 780시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그런데 현장실습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실습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현장점검을 하는 곳이 열한 곳 중에 한 곳이랍니다. 이거는 저는 그냥 간접적으로 안 거예요. 확실하게 한 곳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자격을 취득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위탁한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병원 실습교육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시키는 쪽에서, 교육시키는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원 실습을 하는데 실습을 가면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실습을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그냥 허드렛일, 쓰레기 버리고 커피 타고.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의 예전의 사고방식을 갖고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는 하기 싫습니다, 저는. 저희 약국에서, 약대가 지금 2 플러스 4년제 돼 가지고 약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데요. 약사가 되려면 2년을 대학 수료하고 그다음에 4년 동안 약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5학년, 6학년 때 실습을 해야 됩니다. 약국에서도 실습을 해야 되고 병원에서도 실습을 해야 되고 제약회사에서도 실습을 해야 되고 등등 하는데 저희 약국도 실습기관입니다. 인증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실습하는 기관인데 저희가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육환경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한 사람 와서 일을 시키느냐 아니면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약사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이런 병원들도 그런 생각이 달라서 우리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건대 우리 학생들이 교육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실습하는 병원이 그렇게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병원 환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2020년도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학생들은 을입니다. 교육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서 허드렛일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1시간 1시간이 너무너무 정말 즐거운 실습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 너무 즐겁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득은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미숙 위원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환경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여기서 확답을 달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도 평소에 우리 정책이 지난 17년으로 기억되는데 제주도에서 안타깝게 고등학생이 실습 도중에 사망하면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번에 그 보완책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길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길을 없애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새로운 분야의 약국이나 병원에 대한 실습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전반기 교육위를 양보해서 온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후반기에도 또 만나실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소망이 빨리 해결이 돼야 마음 편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지금 유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홍보 관련해서 박람회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 지자체 상공회의소 대응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강남?

황대호 위원 박람회, 진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아, 박람회요. 박람회는…….

황대호 위원 4개 권역별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4개 권역별로 하는 것은…….

황대호 위원 박람회가 있고 캠프가 있고 그렇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박람회는 5개 지역인가 거기에서 자체예산으로 교육부…….

황대호 위원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박람회는 권역별로 나눠서 어떤 거점학교가 주최를 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진로캠프는 상공회의소랑 매칭해서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그런 위탁하는 업체에게 프로그램을 맡겨서 하고 있는 거 맞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맞는데 문제는 진로캠프를 다녀와 봤어요. 거기 프로그램을 좀 봅니다. 알찬 데도 많은데 그냥 너무 관성적으로 해요. 절대 직업계고 아이들한테 필요 없는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리더십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박수 세 번” ‘짝짝 짝짝짝’ 이거 치고 끝나고 “얍!” 이렇게 하고 끝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1학년 아이들이 대상이잖아요, 진로캠프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다가 꼭 숙박이 아니더라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작년도 사업엔 그런 형태로 쓰여졌을 겁니다, 결산서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교육청에서 이관하거나, 왜? 경기교육 방향이 추구하는 직업교육이 담긴 강의들을 해야 돼요. 5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의 경제전망, 아이들이 어떤 모티베이션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차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부정사례도 많이 받았습니다. 상공회의소 한번 3~4년 치 복기해 보세요. 했던 데가 또 하는데 계속 수업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리고 강사 선정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차라리 그럴 거면 교육청에서 위탁을 줘서 하든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그거 어차피 매칭비용이 시에서 부담하는 게 7 대 3 정도인데 그거 좀 증액해도 위원님들 뭐라고 안 합니다. 그거 다 해도 한 10억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본예산으로 다 해도. 그렇게 그냥 의미 없게 맡길 바에는 교육청이 전문성 갖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위학교에 지원을 해 주실 때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을 좀 유연하게끔 해 주세요. 이게 항목이 딱 보면 학교들이 정말 필요한 데는 쓸 수 없게끔 편성된 항목들이 많아요. 국가 정부사업도 있고 산학일체형 도제형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 학교가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의 폭을 좀 발휘하면서 쓸 수 있게 예산을 주셔야 학교도 예산을 받으면 도움이 되지 “아, 우리 학교는,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다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쓰는 학교에서 머리 긁적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세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학교현장에서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을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박람회 그런 예산도 어쨌든 모든 행사든 교육이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특히 박람회 대상 하니까 모 사례인데요, 가슴 아픈 건 애들을 동원해요. 그것도 중학교 3학년 보라고 한 박람회인데 고등학생 애들이 잔뜩 있어요. 가슴 아파요. 걔네들 다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싶기도 하지만 대상자는 중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죠. 그 지역의 기업, 유관단체가 돼야죠. 그런 걸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요,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미리 위원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추계인원이 5만 4,720명인데 실제로는 4만 7,498명만 지원했다 돼 있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미리 위원 그러면 나온 인원을 모두 당연히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당사자들이 또는 가족들이 신청해야만 주시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이 예산은 신청주의라고 해서요.

김미리 위원 왜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신청주의…….

김미리 위원 이거 우리 급식비 같은 경우도 요즘은 전체 무상급식이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이거 급식도 신청을 해야만 먹을 수 있고 하는 걸 학생들이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점심시간에 슬쩍 빠져서 빙빙 밖으로 돌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물론 학생이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부모님들이 하겠죠, 대체적으로는요. 이거는 당연히 저소득층이라서 더구나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지자체에서 명단을 주고 그렇게 나온 인원이면 당연히 예산 잡혀 있는 건데 그냥 무조건 지급을 해 주셔야지 왜 ‘그중에서 너희들 신청해.’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나오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홍보하기 위하여 3월이 되면 모든 학교 교문에 현수막을 붙여서 학비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미리 위원 교문에 붙여서 그러지만 그거 유심히 보는 사람 잘 없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현수막 하나로 해결할 홍보는 아니에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도요, 기초수급자 가정이라든지 또 그중에 자녀들, 아이들 조금씩 학비보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비보조가 아니고 문구류라든지 이런 용도로 지급을 해 주는 건데 그냥 당연히 통장으로 들어와요. 오히려 학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우리 교육청이 예산까지 확보했으면서 신청해야만 준다라는 건 좀 모순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좀 자존심도 안 상하고 슬쩍 소리 없이 받아서 교육청 그리고 교육당국이 아무튼 고맙고 감사한 곳이 돼서 표 안 나게, 티 안 나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미리 위원 아마 올해까지는 신청했겠죠,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유념해서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 저소득층 가정 학비 지원, PC 지원 이런 거 말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사업이 남아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제가 부천의 경험으로는 햇살나눔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요.

김미리 위원 우리 여기 부서에서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학생생활인권과 위기지원단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요. 여기가 지금 제목이, 부서명이 평생교육복지과예요. 평생교육하고 복지가 합쳐진 겁니까,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가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 여기 단어 구성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부서명을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저는 교육이라는 걸 놓고 평생교육과 교육복지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지금 여기에 결산이, 자체예산이 270만 원 잡혀있는 것에 210만 원이 쓰여졌어요. 달랑 교육복지정책위원회 한 번 하는 걸로 210만 원을 썼어요.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데 한 번에 210만 원씩이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이 이 부서에 남아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있다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엔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 회의 한 번 270만 원이 내년 결산에도 이렇게 또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라는 게 아예 없어질 것인지.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김미리 위원 위기지원단에서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미리 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이 다 위기지원, 위기학생들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위기학생이라서가, 그 이름이 위기지원단으로…….

김미리 위원 그럼 여기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부서에서 없어졌어요? 끝났나요, 이 위원회 한 번 하는 걸로 끝났어요? 기간이 3월부터 12월이에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렇게 하고 이제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이관이 된 걸로.

김미리 위원 그래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저희 쪽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예 없어졌다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광희 집행부 공무원들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최세명추민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이금재대외협력과장 피성주

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노사협력과장 우호삼

ㆍ운영지원과장 조창대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병룡

ㆍ미래교육국

국장 방용호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한관흠도서관정책과장 구향애

평생교육복지과장 최희숙e-미래교육환경담당서기관 최길남

ㆍ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

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선계훈

ㆍ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최종호

ㆍ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ㆍ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문영순

ㆍ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김인숙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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