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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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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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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0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1)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4)
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조정 보고(도시주택실)
9.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도시주택실
10.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김태형ㆍ배수문ㆍ원용희ㆍ심규순ㆍ양철민ㆍ박재만ㆍ이선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장동일ㆍ권락용 의원 발의)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송영만ㆍ김현삼ㆍ김판수ㆍ원용희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이선구ㆍ심규순ㆍ배수문ㆍ김태형ㆍ박성훈ㆍ권락용 의원 발의)
3.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박재만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권락용ㆍ배수문ㆍ이창균ㆍ원용희ㆍ김영준ㆍ심규순ㆍ이선구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성훈 의원 발의)
4.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김태형ㆍ원용희ㆍ배수문ㆍ이창균ㆍ김영준ㆍ안기권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박성훈ㆍ양철민 의원 발의)
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1)(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박성훈ㆍ양철민ㆍ이창균ㆍ원용희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박재만ㆍ장동일ㆍ배수문ㆍ김영준 의원 발의)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4)(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이창균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영준ㆍ박성훈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태형ㆍ권락용ㆍ최만식ㆍ남종섭ㆍ김경호 의원 발의)
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배수문ㆍ심규순ㆍ양철민ㆍ김태형ㆍ원용희ㆍ박성훈ㆍ권락용 의원 발의)
8.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조정 보고(도시주택실)
9.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3시03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인사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선배이자 동료 의원이신 故 서형열 의원님 장례식 때문에 인사말은 없는 걸로 하고요. 바로 회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7건과 보고 1건을 심사한 후 도시주택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김태형ㆍ배수문ㆍ원용희ㆍ심규순ㆍ양철민ㆍ박재만ㆍ이선구ㆍ이창균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장동일ㆍ권락용 의원 발의)

(13시04분)

○ 위원장 박재만 먼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3제4항을 신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 완화대상 시설에 현행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추가했으며 안 제6조의4를 신설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범위를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50% 미만으로 변경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6조의5를 신설하여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로 철도, 항만, 공항, 묘지공원, 유원지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제2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 시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로 하고 도지사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박성훈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2제1항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기반시설을 정한 조문을 삭제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조문이 삭제된 것을 반영하고 제2항은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공공시설 등으로 규정하되 학교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로 제한된 부분을 삭제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3제4항은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서 위임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로 정한 것으로 해당 지구단위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4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범위를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50% 미만의 변경으로 정한 것은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5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로 철도, 항만, 공항, 묘지공원, 대학교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수의 시군과 연계된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 시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으로 공개방법을 확대한 것은 시행령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도지사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로 정한 것은 각 계획의 입안 주체와 검토의뢰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획단의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임명 제한조건을 삭제한 것은 단장의 자격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서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위원회 투명성 제고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남양주의 박성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은 집행부가 좀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박성훈 의원님,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신 거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실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다른 조례는 제가 조례상 내용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6조4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는데 이 조례가 바뀌면 이런 단어를 신설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법적 용어가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정식용어로다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시단위 도시계획이 있고 군단위 도시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걸 분리해서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는 용어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읍도시계획도 있고, 과거에는 읍도시계획이 있고 그랬는데요. 그러한 것들의 용어가 정리가 다 됐던 사항들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게 상부에서도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 저희는 항상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냥 통상적으로 도시계획관리라고 했는데요. 그걸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죠. 저는 법적 용어에서 이렇게 되면 경기도만 쓰이는 건가 싶었는데 그럼 다른 광역에서도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도단위 도시계획도 있는 거고요. 시단위도 있고 군단위도 있고…….

권락용 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는 게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단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법률에서부터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조에 회의의 비공개 등에서 현행과 같음, “열람 또는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열람 또는 사본”에서 이 사본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좀 걱정인 건데 이 사본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어차피 법령에서도 다 풀어준 사항, 상위규정에서 풀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조례에서도…….

권락용 위원 열람 또는 사본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시행령에서 이미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우려한 바는 뭐냐 하면 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된 게 다 공개가 되면 향후 미래에 예측 가능한 개발에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보고가 민감한 것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열람에서 보고 ‘아, 여기 토지 오르겠구나.’ 투기를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람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사본까지 제공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막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미 공람을 하면서 우선 개략적인 것은 다 공개가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수정이 되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사항이고 합니다만…….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크게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민감한 정보까지 다 공개가 되고, 이게 예를 들어 한 3년 뒤에 공개한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돼요. 개발할 거 다 개발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당장에 얘기한 게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어서 공개가 되면 이건 앞으로, 실제 제가 여기서는 말 안 했지만 개발될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경기도에. 이게 다 공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미 고시가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회의록에 대한 회의내용을 표현한 것이 위원님들에 대해서 개인적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개발계획이나 이 부분은 이미 고시로 인해서 공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고시 공개는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데 보통 기본계획 같은 경우면, 화성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화성에서 시가화계획용지라든지 시가화용지라든지 푸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럼 민감한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는데 ‘그럼 앞으로 거기에 투자하면 되겠구나.’ 그냥 땅 사놓으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다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공개는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심사위원끼리 하는 대화내용에서 사실은 외부에서 알면 이건 부동산투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해제가 되면 ‘이건 거기에서 얘기를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좋아요. 이래놓고 다른 시군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아, 이거 땅 돈 되겠구나.’ 하고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대책이 없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막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토지정보과에서도 해 가지고 기획부동산 우리가 막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열람되면 그건 또 풀어준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그렇게 과열을 빚거나 부동산의 투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우선 저희가 행정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제도를 통해서 우선 규제를 해 놓고 그다음에 풀어주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제도권 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모든 장단점에 대한 우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 재산권에 대한 것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또 개발계획에 대한 것도 공개가 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상위법령에서도 그래서 풀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보 같은 거 미리 얘기했다가 큰일 난 적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민감한 부분까지 다 앞으로 되는데 저는 위에서 결정이 되고 상위법에서 됐다니까 더 이상 토는 안 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지금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미 다 거래된 다음에 오른 다음에 구역 잡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일단은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한번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세요. “열람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사본까지 제공하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사실상 다 열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는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지금 15조2항 단서에 보면 법 113조에 이 단서규정이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허용을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 사본을 공개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뭔가, 그럼 좋습니다. 조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사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해 놓으세요, 내부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어떨 때는 사본이 못 나간다. 기본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투기수요가 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 마련 없이는 그냥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침 마련하는 것보다도 내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내부적 운영방안이든 뭐든 좋습니다.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 자리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 위원장 박재만 질의하시는 거예요?

권락용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잠시만…….

권락용 위원 조례상에 보면 15조, 실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15조2항에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이라고 나왔어요, 조례상.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이 법에 제공하는 거예요. 113조2항 단서규정을 보면 “지방도시계획의 경우 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6개월로 저희가 수정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놔둬도 문제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현행대로 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정도를 내부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게 뭔가 단위가 일단 안 맞아요. 조례에서는 1개월이 지난 후라고 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원칙은 1개월 후에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좀 이게 보안을 유지하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113조의3제2항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제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1항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해서 지금 어쨌거나 이 법하고 우리가 1개월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서 뭔가 안 맞아요. 내용에 틀린 건 없는데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거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확인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집행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용희 위원 제가 한마디만…….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용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한 건, 질문할 건 없고요. 실장님,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든 어디서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정보공개하고 관련해서 조금 연관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계속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 토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퇴직공무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이런 쪽들에 현직공무원들이 작은 주택들을 매입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개발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다 공무원이거든요. 그거는 실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여러 가지 인허가권이 거기 다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한번 실장님에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샘플링을 하시든, 시군 중에서 적정한 곳을 골라서 개발이 한참 진행되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대규모 토지소유자들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들에 있어서 공무원 출신들이 얼마나 있는지 특히 대규모 토지소유자들은 상당수가 공무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정설이에요.

두 번째는 현재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갖고 계신 공무원들이 기초에 있든 광역에 있든 중앙정부에 있는 분이시든 어느 지역을 한번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조사해 볼 방법이 좀 있을지,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정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갖고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고 있다 한다면 그거는 아마 형법에 의해서 강한, 가장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자와 직업별 현황은 현 제도상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일종의 건의처럼 되는데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 같은 걸 떼보면 그 소유권자들이 다 나오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소유권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 정보를 임의로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논의를 좀 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세요.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물론 국회의원님은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다. 이거하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들하고는 좀 대상이 다른 것 같아요.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본인 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하여간 방법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방법을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보시죠, 그거는.

그쯤에서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송영만ㆍ김현삼ㆍ김판수ㆍ원용희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이선구ㆍ심규순ㆍ배수문ㆍ김태형ㆍ박성훈ㆍ권락용 의원 발의)

(13시2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산의 장동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종합계획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의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장동일 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의하여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항에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관계 법률에서 도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주거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강화하고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동일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동일 의원님이 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 하여간 굉장히 좋은 개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장동일 의원을 향하여) 자리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일 의원님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박재만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권락용ㆍ배수문ㆍ이창균ㆍ원용희ㆍ김영준ㆍ심규순ㆍ이선구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성훈 의원 발의)

(13시30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화성의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교통시설물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에서 교통시설물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김태형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 관련 별표1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포함한 것은 최근 들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약자가 충전소의 조작부 및 스크린 높이, 케이블 손잡이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김태형ㆍ원용희ㆍ배수문ㆍ이창균ㆍ김영준ㆍ안기권ㆍ이선구ㆍ박재만ㆍ권락용ㆍ이필근(수원1)ㆍ장동일ㆍ박성훈ㆍ양철민 의원 발의)

(13시34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양의 심규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에 행복주택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공개해야 할 자료는 감정평가에 따른 적용 임대시세, 공급대상 계수를 적용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표준임대료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심규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임대정보의 공개대상에 행복주택을 포함한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중 이미 공개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행복주택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등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주택에 관한 임대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 안양의 심규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의원님 자리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안건 상정이 5호 의안하고 6호 의안의 내용이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이걸 5호 의안하고 6호 의안하고 함께 상정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1)(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박성훈ㆍ양철민ㆍ이창균ㆍ원용희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박재만ㆍ장동일ㆍ배수문ㆍ김영준 의원 발의)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4)(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이창균ㆍ원용희ㆍ배수문ㆍ김영준ㆍ박성훈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김태형ㆍ권락용ㆍ최만식ㆍ남종섭ㆍ김경호 의원 발의)

(13시40분)

○ 위원장 박재만 먼저 제5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 출신 권락용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도세 보통세의 출연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9조제1항에서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출연하도록 한 것에서 10,000분의 5로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연하여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잠시 권락용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호를 발의해 주신 수원의 양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심의 권한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조정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에 대한 부분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 중 정비계획 입안 시 심의기관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7조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주택공급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적용시기를 이 조례의 이전 시일인 2020년 1월 13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자리 좀 같이 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에 앞서 권락용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1월 달에 만드셔서 발의하신 거죠?

권락용 의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5월 달에 발의하셨는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은 조례안 2건을 차례차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의원 등 12명 의원이 2020년 1월 31일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9조제1항에서 기금의 재원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에서 “10,000분의 5”로 고정된 적립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예산의 최소한 비율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부터 출연된 기금은 조례상의 1,000분의 2 이내 범위에서 매년 저조하게 조성되었으며 2020년도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기금은 총 449억 원이 조성되어 정비계획수립 용역비ㆍ추진위 및 조합사용비용 등으로 225억 원을 지원하고 224억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대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4항에서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입법예고기간 동안 예산담당관실은 1,000분의 2 이내에서 10,000분의 5로 개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자율적 기금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보냈고 도시재생과는 조성비율을 10,000분의 5로 고정하면 매년 약 50억 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므로 도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재 기준에 맞추어 탄력적 운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와 협의 없이 기금의 적립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금지원사업의 비용추계와 집행부 예산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0년 5월 29일 양철민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심의권한을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조정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 심의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이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는 경우”를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이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경우”로 정한 것은 모호한 표현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여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 정비계획 입안 시 심의기관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정비한 것은 현행 법령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시장ㆍ군수이므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정비계획 입안심의를 일원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제1항은 법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인가 시기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단서를 삭제한 것은 시기 조정의 본래 목적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시기를 지연하는 것이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시기 단축을 위한 심의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제3항에서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시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법 제75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심의 관련 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473호 부칙 제2조 공급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2020년 1월 13일을 규정한 것은 기준일을 명시하여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 심의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1))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4))


○ 위원장 박재만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지금 5호 개정안을 발의하신 권락용 의원님의 개정안은 주로 기금에 대한 것을 다뤘어요. 그렇죠?

권락용 의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6호를 발의해 주신 수원의 양철민 의원님은 주로 그 내용, 주거환경 정비에 대해 다룬 내용이라서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로 합쳐져 있어야 되는 건데 별개로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 점을 의논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한 후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이걸 결정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배수문 위원 그래도 집행부에 질의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용희 위원 질의 종결 하시고 나서…….

배수문 위원 네, 질의 종결한 다음에 그렇게 하자는 거죠?

○ 위원장 박재만 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두 분도 동의하시는…….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배수문 위원 질의는 하고.

○ 위원장 박재만 아, 질의대로 하고?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집행부에, 지금?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도시주택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얼마까지 모으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금액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을 얼마까지 총액의 목표액을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부족하거나 이렇다면 저희가 더 채워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적립을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019년도에 경기도에 대한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우선적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것을 적립만 시켜둘 것이 아니라 우선 적립해서 갖고 있는 원금들을 사용하고 나서 재정운영을 따라서 또 적립을 하자 이러한 방향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사실상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금을 사용해 가면서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 기금에 대한 목표액도 없고 사업을 일을 안 하면 기금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발생되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임의로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원용희 위원 이게 지금 잘못하면 앞뒤가 서로 바뀌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그래요.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 기준도 없이 금액을 계속 얹어가는 것들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기존의 것들을 집행부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이 기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립을 얼마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적립 목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업이 더 중요한데 그 사업에 따라서 집행할 돈들은 현재 있으니까 그 목표액을 임의로 높여서 적립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다량의 사업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만약에 적립금이 부족해지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또 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발의해 주신 권락용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권락용 의원 서서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럴까요? 권락용 의원님께서 이게 10,000분의 5로 하시는 의지를 발의하실 때 저도 같이 발의자로 등록되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들은 거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랑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은 있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세요.

권락용 의원 위원님, 사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1,000분의 2, 그러니까 10,000분의 20인데 10,000분의 20을 10,000분의 5로 떨어뜨려 주는 조례입니다. 오히려…….

배수문 위원 오히려. 그래서 저도, 대신에 “이내”가 아니고 고정화된 거잖아요.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매년 금액으로 치면 50억 정도가 안정적으로 적립이 되고 필요할 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저대로 쓸 수 있게끔 일단은 타 실국에 가는 금액들보다는 먼저 50억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저도 그래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김준태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게 예산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사전에 조율되면 일하기는 훨씬 편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셨을 것 같다라는 건 동의를 하거든요. 맞죠?

권락용 의원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거기까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권락용 의원 저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네.

권락용 의원 이것은 사실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너무도 맞아서, 또 실장님은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요. 사실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다음에 그 조례가 실제 지켜져야 되고 집행부는 이뤄져야 되는데 원래 조례가 1,000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때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요.

배수문 위원 네, 그거 조례 만들 때 기억납니다.

권락용 의원 그래서 1,000분의 2로 했으면 집행부에서 지켜야 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저희 감사 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0원이었습니다, 적립한 게. 도대체 이게 뭐냐, 조례는 되어 있는데 안 지킨다 해서 저는 오히려 경감시켜서 10,000분의 5 정도면 그러면 약 40억~50억 정도는 너희가, 집행부가, 죄송합니다. 매년 적립을 해라라는 거였는데 그거마저도 집행부가 의지가 없음을 사실 확인했고요. 원래 이것을 쌓으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힘겨루기가 됩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사례는 의회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자 했지만 집행부가 하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아서 다만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한 겁니다, 얼마 적립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과장이든 실장님을 불러서 얼마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군마다 지금 공원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공원면적 확보하는 게 최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서는 해제는 시켜놓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한, 수립을 마련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도 저희가 지금 매년 적립이 얼마 돼 있는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니, 우리가 공원일몰제도 한 번 당했으니 이번에는 좀 미리 적립을 해 놓자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0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는 집행부가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집행부가 얼마가 됐든 매년 적립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저는 조례의 어떤 내용보다 실제 우리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적립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권락용 의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한번만 물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은 어쨌거나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재만 네. 실장님, 예산은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예산은 저희가 재정운영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기금을 지금까지 조성해 온 것을 보면 2012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적게는 2019년도에 19억, 많게는 100억 이상을 적립해 오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50억 이상은 적립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019년도, 2020년도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적립금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적립금을 적절히 소진해 가면서 새로이 적립하는 게 낫지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적립해 두는 것은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봉착하지 않았나.

위원님들께서, 권락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맞습니다. 이게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면 그때 수요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요판단을 파악해 볼 적에는 그렇게까지 부족한 사항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예측된다고 하면 충분히 미리 반영을 적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일정한 기금이 없는데 지금 몇 개 사업이 갑자기 생겼어, 각 지자체에. 그럼 그 기금을 어디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것들은 아닙니다, 재정지출이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러면 계획대로,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가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현재 재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사업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어디에 확보돼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224억이 적립이 돼, 기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별도로 기금으로만, 주거기금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이 224억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 그 기금을 사업계획대로 쓴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것을 우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224억이라는 돈을 쌓아놓고 새로이 돈을 계속 여기다가 얹어놓을 필요성은 도 재정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서부터.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에 대한 조례를 할 때 기금의 목표액이 없어요. 항상 이게 경기도의회에 오니까 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하겠다라는 목표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데 지금 224억이 많다라고 해서 더 이상 적립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목표액이 500억이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500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금에 대한 이자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의 목표액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224억이 많다, 우리가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니 더 이상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적립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의 목표액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규순 위원 아니, 잠깐이요. 그래서 향후 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는 목표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 같은 걸 할 때는 일정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원금 집행사업을 하지 않고 이자나 이러한 걸 갖고 파생되는 자원을, 재원을 갖고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심규순 위원 아, 그거는 사회복지 쪽이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자를 갖고 운영을 하지만 이거는 이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심규순 위원 원금을 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원금을 소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목표액을 불필요하게 많이 해 두게 되면 사용하지 않고 그걸 적립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도 재정에 문제성을 갖고 있고요.

심규순 위원 아니라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래서 지난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몇천억씩 남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연도까지. 그런 것도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근데 이런 것은 기금의 원금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어서 그게 소진되면, 만약에 300억이다 그러면 300억을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지 만약에 224억이 많아서 더 이상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좋은 법을 만들어도 되니까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하는 수준으로 하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아니, 근데 이 논의에 앞서 기금을 원래 적립을 많이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소극적으로 적게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예산으로 보통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하는 이유는 일반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건데 기금이 너무 방만해지면 예산 심의의 허점을 피해가게 되고 기금으로 쌓는 것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최소화를 시켜야 돼요, 기금의 적립은. 왜냐하면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기금으로 들어가서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실제 얼마만큼 쓸지를 보고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기도는 무분별하게 각종 기금을 적립만 너무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예결위 할 때도 기금 이거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너무 많이 적립돼 있다. 이걸 다 줄이고, 원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매년 적립을 해 버리면 그만큼 일반예산에서 쓸 수 있는 파이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 기금 매년 지출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정도 적립은 굉장히 많은데 원금을 안 사용한 상태에서 계속 적립해서 언제까지, 그럼 적립하는 만큼, 50억이면 50억만큼 일반예산에서 못 쓰는 건데 그럼 그만큼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고 기금에 들어가는 걸로 그냥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기금 이것도 많다고 보고 더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우려한 것처럼 갑자기 발생할 그건 없지만, 왜냐하면 다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 만약에 생겼다 해도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또 넘길 수 있잖아요, 긴급하게. 저번에 했던 것처럼.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기금 넘기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과연 적립을 계속 할 만한 성격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큰 금액을 기금으로 넣기에는 그만큼 일반예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일반예산에서 적립을 시켜서 기금을 안정화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기금 적립액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한 해에 보면 지출이 뭐 한 20억, 30억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224억이나 있는데 이걸 또 적립을 한다? 저는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 기금을 소진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짜 예상치 못한 최대치 정도를 갖고 기금을 운용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의회의 심의권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침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금은 보통 심의를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처럼. 그래서 기금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기금이 많이 있고 정 갑자기 생기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긴급하게 기금으로 넣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지금 2020년 말 현재 224억이 잔액으로 있고요. 금년도에 약 35억 7,800만 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많은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박성훈 위원 저는 100억 정도로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적립이 지금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이거 묶여 가지고, 차라리 이거 갖고 다른 일반사업을 해야지. 이거 기금에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래서 연말에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년 5월에, 기금관리 기본 조례가 5월에 개정이 되면서 일단 적립하고 있는 기금들을 우선 원금을 소진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경기도가 그간 기금에 너무 많이 묶어놔 가지고 일반예산, 그 비율이 보니까, 상당 기간 영역 검토한 것 보니까 기금으로 너무 빠져서 비율이 점점 늘어났어요, 기금의 적립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산에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기금은 다 지금 줄여서 적립된 걸 최대한 쓰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더 넣고 긴급하면 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건 100억대로 더 줄여야 된다고 봐요, 이 적립.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하여간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거는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가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논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부터 14시 30분까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4시 1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결은 5항하고 6항하고 따로따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락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1)


다음은 양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4)


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배수문ㆍ심규순ㆍ양철민ㆍ김태형ㆍ원용희ㆍ박성훈ㆍ권락용 의원 발의)

(14시35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규정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를 신설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을 보정률 1.5배로 적용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 또는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김영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상한 용적률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9조제1항은 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상한 용적률을 정한 것으로 보정률의 1.5배로 정한 것은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한 용적률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상한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률상 문제는 없고 개정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한 것은 별도의 규제 없이 도 조례로 위임된 상한 용적률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공동이용시설 또는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정한 것은 시행령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기반시설 등의 설치로 감소되는 면적을 보전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조정 보고(도시주택실)

(14시40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17년 12월 11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안건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조정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용지 공급, 인허가 행정절차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2017년 12월 11일 경기도와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6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구리시 사노동과 남양주시 퇴계원 일원에 29만 4,000㎡ 규모로 첨단산업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에서 낮은 사업성 분석으로 지난 2019년 7월 2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가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전문가 자문 및 사업 컨설팅, 공동사업자 간 논의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로 인한 신규수요 확보가 어려워 사업성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시행자인 구리시장과 남양주시장의 사업 철회와 국가사업 전환 추진 및 업무협약 해제 의견제시에 따라서 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 조정 및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 취소를 도의회에 보고 후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통하여 협의ㆍ결정하고 국가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남양주시 구역은 도 차원의 행정지원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기존 업무협약서와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조정 보고서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전 도지사님 계실 때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경기북부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테크노밸리 공모사업을 해서 양주하고 구리, 남양주가 공동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양주는 지금 실행하고 있고 구리는 지금 포기를, 전 시장님 때의 일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신 거죠, 구리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전 시장님 때보다도 그 지역적 여건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남양주는 지금 이 첨단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대로 사업은 하는데 국가주도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남양주시 자체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하지만 국가와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남양주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진행은 사실상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테크노밸리 현장방문 시에도 이 부분이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기존에 지금까지 투입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대략, 어바웃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구리ㆍ남양주 여기는 사실상 용역에 대한 비용만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 용역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직 그거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건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해 오던 사업이라 그거 확인해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따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희망을 낸 곳이 남양주시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국가주도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가 행정적인 것도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물량도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걸 저희가 같이…….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기존의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이미 자족기능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국가산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경쟁력 부분이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특위를 하시면서 이미 조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지리적 여건을 볼 적에는 충분히 많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남양주 의지가 그렇다면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지원해야 마땅한 부분이 있겠으나 투입 대비 산출을 고려한다면 구리시와 함께 남양주시도 같이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남양주시의 의지는 이 부분을 그냥 방치, 완전히 취소하는 것보다는 시민과의 함께하는 약속도 있고 또 그 부분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양주는 국가주도사업의 지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의 왕숙지구하고 현재 기존에 남양주 테크노밸리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좀 더 큰 사이즈로 가는 왕숙지구 자족기능 첨단산업단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하고 중복이 되거나 또는 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중첩된 기능들을 중복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족기능에 대한 것을 잘 배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하고 경기도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서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준 위원 일단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구리는 좀 아쉽지만, 제가 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계속 검토하고 또 살펴봤지만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양주에서 요청하는 것, 구리에서 요청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산단 물량이 배정됐던 건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약속을 했던 것, 약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뭐 저기는 아니지만 산단 물량을, 어차피 테크노밸리를 하려면 산단 물량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정을 했던…….

박성훈 위원 그러면 그 물량은 국가산업으로 추진해도 거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대로 유지…….

박성훈 위원 유지될 수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박성훈 위원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거기도 산단 물량이 필요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구리시는 산단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박성훈 위원 그 바로 옆에 왕숙지구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기존이랑 여건이 바뀌어서 테크노밸리로 가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방법을 기존 왕숙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도에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7년에 선정이 됐던 점이고 실장님,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사업 포기를 한 구리 측에서는, 남양주 측도 그럴 거예요. 남양주 시민들도, 이게 선정이 될 때는 굉장히 치열했거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럼 대상되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반발이 없을까요?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구리시에서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는 없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남양주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구리시는 포기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리시에 민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구리시가 많이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래서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구리시를 통해서 들을 때는 크게 무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조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하고 10항하고 승인 건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9.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4시53분)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장님, 더 들어오실 간부공무원들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과장님들이 입장을 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박재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엄청……. 우리 실장님,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요. 자리에 너무, 과장님만 계시고 밖에서 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담당팀장들 모시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중에서도, 한 분만 누가 뒤에서 좀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필요할 때 얘기할 수 있는 팀장님 한 분만 뒤에 앉아 계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자리가 정돈이 됐죠? 자리가 정돈됐으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익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긴급 우리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께서 회의진행발언이 있어 갖고 약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제가 참담한 현실을 또 느껴서. LH공사가 남양주 진접에 행복주택 870세대를 지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홀로가구나 청년, 신혼부부 사는 데인데 문제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행복주택 바로 옆에 있는 민간아파트 방음벽이고요. 이게 지금 새롭게 입주한 LH행복주택 방음벽입니다. 그런데 저게 거의 담 수준으로, 계속 넘겨보시면, 심각합니다. 보면 안에서 찍은 게 더 가관인데요. 교도소처럼 해 놨어요, 저렇게. 밖에가 보이지 않고 건너편 아파트 꼭대기만 보이고. 뒤에가 큰 대로인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또 넘기면. 완전히 담벼락처럼 이렇게 방음벽을 해 놨어요. 저게 얼마나, 그러니까 주변에 민간아파트랑 조화도 되지도 않고 저걸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행복주택이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LH가 저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저게 임시펜스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저게 방음벽 완공된 거다 하니까 이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방음벽을 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남양주시, 경기도 몇 번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더니 저게 준공허가나 받을 때 경기도나 기초단체가 관여를 할 줄 알았는데 현재는 보면 국토부랑 토지공사가 그냥 다 처리, 승인도 하고 준공도 다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방 경기도나 기초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LH에서 국토부가 행복주택사업을 경기도 내에 계속할 텐데 지방정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만의 승인과 준공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 지어지면 경기도 도시 미관도 다 해칠 거고 경기도민의 주거권도 침해가 될 거고 행복권도 침해가 되는데 이걸 경기도나 기초단체나 본인들이 준공허가,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LH가 국토부랑 할 때, 앞으로 많이 할 텐데 우리 경기도가 좀 나서서 저렇게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권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게 있으면 LH한테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요구해서 개선을 해야지 다음에 또 지을 때도 신경 써서 지을 텐데, 서울에 지을 때도 저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경기도라서, 시골이라고 저렇게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했더니 경기도에서 좀 움직이셨어요. 현장도 가서, 시도 가서 만나서 LH한테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발언을 해 주시죠, 이 건에 대해서.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실장님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네, 동 사항은 기이 보고가 됐고요.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방문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LH에 공공택지지구 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행복주택을 비롯한 사업승인에 관한 부분도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나 이러한 것이 사실상 반영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지역의 방음벽은 다른 주변과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음측정을 해 보니까, 소음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미관을 위해서 투명방음판을 검토했었는데 투명방음판을 검토할 경우에는 소음이 반대쪽으로 반사되는 영향을 미쳐 가지고 부득이하게 흡음방음판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도시의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재질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이나 거기 입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따진다고 하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 부분은 LH와 국토부와 남양주하고 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LH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나서 주셔서 도민을 대표해서 고맙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LH랑 3기 신도시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경기도가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LH, 국토부 이런 주거사업을 할 때 지방정부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절차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건은 어쩔 수 없이 설치된 이후의 문제여서 방법이 최소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복주택 같은 것 지을 때 다른 지역에도 도시 미관이나 주민들 주거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서 LH나 경기도에서 사업할 때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여기 한 곳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늘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봤자 이미 이런 이런 이유로 다 설치해서 방법이 없다 이래 버리면 경기도민들은 무슨 백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죠. 오히려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걸 갖고 국토부랑 LH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왜 이런 거 갖고, “이게 뭐냐? 경기도민들한테 어떻게 이런 걸 지어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도 대고. 오히려 저는 경기도가 세게 앞으로 LH공사가, 국토부가 경기도에서 사업해서 돈을 이득을 받을 거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들어갈 거면 이렇게 잘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좀, 이거 주차장도 보면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절약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쪽 가보시면. 그러니까 그 주택을 최소로 해서. 왜냐하면 입주를 이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와요. 일반 민간아파트처럼 입주예정자가 모여서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수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경기도에 많이 지으면 경기도가 나서서, 여기 더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자리를 옮기시거나 하면, LH한테 저희가 잡혀 살 필요는 없잖아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주거환경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LH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현재? 대략.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약 한 56개 지구 정도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전체적인 규모는…….

○ 위원장 박재만 위원장이 한 2년 전에 LH가 경기도에서 사업할 때 한 48개에서 49개 정도 사업을 하면서 100조 원의 수입을 창출해서 전국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와서 설명을 하자. 전혀 안 옵니다. 협의가 안 되고 행정……. 그래서 국토부 소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경기도에 어떤 전체적인,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전국에 모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민이 알권리는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 건의해서만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의회에서도 어떤 제도적으로, “뭐 국회에 불러도 안 가는데 무슨 경기도에서 부른다고 우리가 가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기자회견도 한 번 했는데 이건 앞으로 심사숙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거 풀어나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 정도 사업을 하는데도 행정적인 것을 경기도하고 의논도 안 하고 지금 협의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해 놓고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 협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협의는 합니다만 형식적 협의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다시 한번 염려되어서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진행될 건데 저런 식으로 계속 본인들 마음대로 행위를 하고 사업을 해 놓고 민원은 우리 경기도민이 다 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가고.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좀 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심사숙고한 방법을 좀 내놔야 될 거라고 저도 믿고 또 여러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준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은 병가로,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불참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450억 5,140만 원으로 그중 미수납액은 9억 4,307만 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업비 정산액,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222억 9,023만 원으로 그중 6,212억 3,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 6,55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에 4억 3,700만 원으로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34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439억 6,808만 원으로 지출결산액은 400억 2,198만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39억 4,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2020년 서정리역세권 공공시설 조성사업 등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2억 3,07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2억 2,338만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액은 5억 6,900만 원, 세출결산 잔액은 66억 5,438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88억 948만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690억 4,984만 원, 세출결산 잔액은 97억5,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9억 7,618만 원이고 지출액은 42억 8,494만 원이며 2019년 말 현재액은 241억 3,349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의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00억 8,901만 원으로 지출액 50억 5,767만 원이며 2019년 말 현재액은 107억 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29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19개, 미달성 6개로 달성도는 79%입니다.

55쪽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및 6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9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보고드리고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결산안 개요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429억 8,724만 원이며 5,450억 5,14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441억 258만 원을 징수하고 9억 4,88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9억 4,882만 원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위반 과태료 등 1,275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기타수입 7억 6,02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7,587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222억 9,023만 원이며 이 중 99.8%인 6,212억 3,083만 원을 집행하고 0.07%인 4억 3,7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0.1%인 6억 2,2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정책과 위원회 운영 1,878만 원,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 세미나 2,681만 원, 행복주택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3억 원, 도시재생과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 2,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경기도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8,700만 원,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 3억 5,000만 원을 용역수행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시켰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지출 등은 해당 없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예산현액은 402억 7,607만 원이고 결산액은 439억 6,808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택지판매수익 243억 8,152만 원, 이자수익 및 기타임대수익 3,804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60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35억 4,852만 원입니다.

지출예산현액은 402억 7,607만 원, 결산액은 400억 2,198만 원으로 일반관리비 및 대행사업비 42억 506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19억 4,085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331억 원, 사고이월금 7억 7,607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수입과 지출 결산금액의 차감액인 39억 4,610만 원으로 2019년도 12월에 공동주택용지 매매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7억 1,539만 원과 사고이월금 2억 3,071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1건으로 2020년 서정리역세권 공공시설 조성공사 등 사업비 집행을 위한 자금 2억 3,07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 없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72억 2,33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8억 6,305만 원이고 이자수입 1억 1,667만 원, 순세계잉여금 67억 4,63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2억 2,338만 원이고 지출액은 도시재정비 지원 5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13억 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3억 7,500만 원, 예비비 49억 7,938만 원으로 사업추진 절차 지연 및 국비 미교부로 인한 미집행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 없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788억 94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64억 8,256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8,008만 원, 기타이자수입 397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936만 원, 그외수입 4,958만 원, 국고보조금 500억 3,880만 원, 순세계잉여금 99억 7,196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2억 2,88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2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88억 948만 원이고 지출액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690억 4,9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7억 5,96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28억 8,600만 원, 예비비 68억 7,364만 원으로 국고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사용, 이월 등은 해당 없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운영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8년도 말 264억 4,226만 원에서 2019년 말 현재액은 241억 3,349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수입 9억 7,618만 원이며 지출은 추정분담금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890만 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개 시 15억 3,806만 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개 시 18억 2,500만 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2개 시 2억 4,274만 원, 빈집정비사업 14개 시 4억 7,250만 원, 추진위원회ㆍ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4개 시 1억 8,774만 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기금은 2018년 말 56억 7,505만 원에서 2019년 말 현재액은 107억 639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과 이자수입 8,902만 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41억 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9억 5,767만 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의 99.8%인 5,441억 258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99.8%인 6,212억 3,083만 원을 집행하고 0.07%인 4억 3,7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0.1%인 6억 2,2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정책과 위원회 운영은 2,785만 원 중 32.5%인 90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2020년도에도 동일사업으로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협약에 의한 금융기관에 교부되어 결산에서는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실집행률은 6%에 불과합니다. 사업부진사유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제2금융권 이용자 등의 신청이 제한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본 사업의 장점이 줄어듦에 따른 것이고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및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며 참고적으로 2020년 5월부터는 동 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이 변경되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도 신청이 가능해지고 제2금융권 이용자도 제1금융권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 세미나 사업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홍보를 통한 도민 인식제고 및 건축관계자 간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행사가 일괄 취소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행복주택과 행복주택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상보다 전세자금 대출자가 많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향후 수요자 위주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과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공모 결과 당초 계획인 3개소보다 적은 2개소가 신청하여 집행률이 저조했으며 또한 2개 시에서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전액 이월된 사업으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이 배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외부 감사인의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세입 수납액은 68억 6,305만 원이며 세출 지출액은 5억 6,900만 원이며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72억 2,338만 원 대비 68.9%에 해당하는 금액인 49억 7,938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 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규모가 크고 단계별 개발사업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역 해제에 따른 사업 축소ㆍ지연 등으로 시군 수요가 감소하여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시군의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상황 추이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운영 및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으로 42억 8,494만 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거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157억 3,372만 원 중 50억 5,767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조속한 사업 발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도시주택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늘이 6ㆍ10항쟁이었고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의원님을 한 분 보내는 슬픈 날입니다. 다 애도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형열 의원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잘 못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결산을 어떻게 잘 마무리했느냐 해서 또 차기년도, 올해 예산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는 보통 6월 말 기준이죠? 6월 말 기준이죠? 8월 말 기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9월입니다.

심규순 위원 9월 말. 9월 말 기준이니까 한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공백 상태, 항상 행정감사가 9월 30일까지니까 10월, 11월, 12월 달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예산을. 9월 달에 행정감사할 때 “돈, 잔여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12월까지 다 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짚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불용액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불용액은 0.7%밖에 집행률이 없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 썼다라고 부서는 사유를 댔습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제부터 발생이 됐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작년 가을서부터.

심규순 위원 가을부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심규순 위원 그런데 0.7% 이거는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 세미나 비용인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추경에 세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게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사 시점이 가을입니다. 그 시기가 딱 걸려 가지고…….

심규순 위원 1월 1일부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문화제 기간이 가을에 행사가 치러지는 계획인데…….

심규순 위원 정확히 어느 행사였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건축문화제입니다.

심규순 위원 건축문화제가 몇 월에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자가…….

(「10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심규순 위원 10월에 있으면 보통 8월부터 준비를 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약금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불용처리한 겁니다.

심규순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10월에 녹색건축세미나가 있으면, 보통 10월 달 행사면 8월, 7월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계약도 하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거기에 0.7% 집행한 게 위약금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위약금 얼마 냈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특별한 위약금보다도 사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축제 위원회에다가 줬던 비용이고 거기에서 행사준비에 들어갔던 집행금액들 외에 행사성 경비를 일절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0.7%밖에 집행률이 없는데 그런데 올해 또 잡혔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2020년도 일반회계에.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그 시기에 맞춰서 작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꽃전시관에서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고 금년도는 금년 10월 18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사전준비에 열심히 기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성공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건축디자인과네요. 또 우리 송해충 과장님이네요. 거기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2건이.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명시이월된 이유가 용역수행시기 미도래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세웠죠? 추경에 세웠나요? 예산 수립시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심규순 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언제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은 익년도, 2020년도 1월 10일 날 최종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심규순 위원 그걸 이월해서 지금 현재는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다 끝나 집행이 됐습니다.

심규순 위원 다 끝났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심규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수립이 2건이에요. 그렇죠?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하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심규순 위원 2건 다 다 끝난 거잖아요? 착수보고회가 20년 2월 6일인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경관계획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심규순 위원 여기 2월 6일은 뭐예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것은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금년도에 착수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심규순 위원 이런 게 왜 이렇게 늦어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볼 적에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월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을 명시이월한다? 저는 추경에 세워서, 2차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서 3억 5,000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진행을 늦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뭐 예산이 적어서 이것이 유찰이 돼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는 나름대로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런…….

심규순 위원 행정절차 충분히 해도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건 아니죠.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의성으로 이월한 것은 아닌데 결과가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가…….

심규순 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에 3억 5,000인데 작다. 작아서 자꾸 유찰이 됐다 이러면 예산을 충분히 세우세요. 충분히 세워서, 우리가 뭐 용역비 깎은 적 있습니까? 그거 본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들이 깎은 것보다도 저희가 예산기준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요.

심규순 위원 어쨌든 잘못한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업무를 조금 해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위원들이, 명시이월돼서 작년도 본예산을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들도 용역비가 작으면 충분히 용역비를 세워서 사전검토를 해서 그 회계연도 안에 예산이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복지기금 쪽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업 크게 뭐 지금 현재 2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매입임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지원금 설치 및 운영사업 해 갖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업 올해 결산보고서 올라온 건 맞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중에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해 갖고 올라온 것에 따르면 지금 보면 기존에 10억에서 9억 5,700, 거의 한 95% 이상 다 지출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작년 19년 결산이니까 제가 뭐 별다른 특별한 이의는 안 댔는데 그 이후에 올해 2020년도도 나중에 행감 때 할 얘기는 또 한번 하겠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직접사업으로는 아까 주택정책과에서 주거복지워크숍을 1회에 걸쳐서 2019년 12월에 실시했다. 이게 아마 2019년 하반기에 해서 막 집행이 돼서 하고 있던 건데 그 워크숍 이후로 아마 주거복지센터장이 공석일 거예요. 알고 계세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계속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그래도 지금 근 상반기는 거의 공석으로 가고 있고 2019년에도 이것도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사업으로 그냥 주고 기금에서 예산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주거복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낳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냥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예산보다는 그냥 도시공사에 더더군다나 위탁으로 주니까 그냥 10억 갖다 놓고 알아서 잘 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센터장도 구성도 없고. 제가 주거복지위원이거든요. 한 번도 어떤 회의한다 뭐 그런 거, 한 번 이상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올해는 거의 연락받은 적도 없고 아무리 코로나 그렇게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기금 이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요청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필요로 하면 할 것 같은데 이게 9억 5,700만 원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나 사람 이런 거 다 구성이 안 됐는데 기금이 그냥 헛된 데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런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이제 6월 달이고 앞으로 2020년도 한 반 남았는데 주거복지센터가 센터장부터 훌륭하신 분으로 잘 선정하셔서 남은 하반기지만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결산서 내용은 아니겠지만 사업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간 9억 5,700만 원은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루빨리, 제가 늘 얘기를 했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엊그저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주택 관련해서 사회주택서비스 뭐 사회주택지원센터도 아마 도시공사에 또 설치하게 될 것 같고. 지금 벌써 저희 상임위 소관만 하더라도 주거복지, 도시재생,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도 가야 되고. 저희 상임위 비슷하게 소관으로 가다가 빠진 교통공사 문제는 아예 공사를 설립한다니까. 그런데 그 추진단도 지금 도시공사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힘들겠지만 예산하고 조직을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사업도 좋겠지만 또 도시공사는 받아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런 이러저런 사항을 좀 살펴서 경기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 펴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주 챙겨서 누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결산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사업 중에 어린이안심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 있어요.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경기도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던 의원인데요. 이게 벌써 6년 전 일인데 이게 실증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여서 저는 기쁘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아마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선정을 너무 적게 하기도 하고 그 선정된 학교조차, 학교 근처조차 이걸 주민의견수렴 이렇게 거치면서 매번 집행률이 그해에 못 하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5건밖에 안 되는 지원도 이렇게 행정적으로 늦게 되는 부분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요청하는 것도 늦어지고 이걸 진행하는 것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종전과 달리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하면서부터 좀 더 시군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배수문 위원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2020년도에는 다섯 곳에 7억 5,000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지역에 중점을 좀 둬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시범적으로 잘돼 있는데 그해 추진만 늦어요. 다음 해에 가면 다 하긴 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중간에 의견수렴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고 결국은 한 지역당 1억 5,000을 쓰는 건데.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것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2021년도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지원사업 좀 여쭤볼게요. 사업별 설명자료 224하고 225, 226에 세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것은 77억 들여서 385가구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225쪽에 있는 것은 58억, 59억 가까이 들여서 3,021호를 공급했대요. 그다음 것은 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 200억, 210억 가까이 들여서 385가구를 또 했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저희가 항목을 분리해 놓다 보니까, 사실상 내용은 같은데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항목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게 385가구는 224쪽에 있는 것하고 226쪽에 있는 것하고 합친 금액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다른 겁니다.

원용희 위원 별도죠, 다? 다 별도로 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224쪽에 있는 것은 한 가구당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225쪽에 있는 것은 한 가구당 200만 원 들어갔다고 계산이 나와요, 단순 계산해 보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건 전세…….

원용희 위원 225쪽에 있는 거 한 가구당 200만 원짜리 전세를 줬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226쪽 보면 한 가구당 5,500만 원짜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 전세를 어떻게 줬으며 더더군다나 225쪽에 있는 거 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계획했던 것은 2,800호인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전세임대 200만 원은 전세보증금이 아니고요. 전세해 놓은 것을 보수해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도배라든가 이런 비용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거 제목은 매입임대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볼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하나는…….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225쪽 걸 볼게요.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개보수 이후 저소득에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그게 전세임대입니다.

원용희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전세임대.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전세를 줬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200만 원짜리 전세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세를 얻어놓은 임대주택을 다시 실질적으로 거주하려면 벽이고 모든 게 지저분하니까 벽지라든가 이런 걸 교체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비입니다, 사실상.

원용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자본적 비용이 아니고요.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보시면 224쪽에도 똑같이 써놓으셨어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 이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225쪽도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개보수 이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하나는 매입을 해 가지고…….

원용희 위원 하나는 전세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하나는 매입이고요. 그게 1세대당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 임대를 얻어서 하는 전세임대는 경상비 200만 원씩 예산을 세워…….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 제목 내용 자체를 예를 들어서 개보수비라고 쓰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타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 이걸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타는 아니고 그게 아마…….

원용희 위원 아니, 국어 공부하라고 여기다가 지금 써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공급했……. 개보수 이후에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했다잖아요, 전세임대로. 누가 봐도 이건 전세를 준 거지. 개보수했다고 누가 봐요, 이것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용희 위원 아니, 실장님이 우기실 일이 아니고 조금 이상해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사업 제목하고 이 내용을 한눈에 봐도 이게 딱 들어오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 거, 좋습니다. 그럼 224쪽에 이것은 주택을 2,000만 원으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임대를 준 거죠? 385세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전체 매입하는 데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억 1,0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

원용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77억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전체가. 그래서 1호당 매입하는 단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1호당 1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국비가 1억 1,0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 도시공사에서 3,000만 원을 들여서 호당 1억 6,000만 원짜리를 매입합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공급해 준 게 7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비로만.

원용희 위원 2,000만 원씩 해서 도비로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원용희 위원 자, 그다음에 뒷 페이지 것은요, 그러면. 226쪽에 있는 것은? 이것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래요. 이건 기금에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한 군데당 5,500만 원씩, 계산해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것은 국비에 대한, 예산항목을 도비와 국비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원용희 위원 아까 국비 1억인가 그렇다면서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니까 기준액인데요. 1억 1,000만 원, 국비. 제가 아까 1호당 1억 6,000이라고 드렸잖아요. 거기에 국비가 1억 1,000인데 그 1억 1,000에는 순수하게 국비 재정이 45%, 국가에서 나오는 1억 1,000의 그 구성비가 재정이 45%, 기금에서 5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95%가 국고에서 나오는데 순수한 국고 재정이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95%이고 입주자가 5%를 부담하는 돈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나머지 국고에서 순수하게 45% 들어간 것은 여기다 왜 안 넣어놨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인 거죠, 그게. 예산이 오는 부분.

원용희 위원 이게 5,500이 45%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디 있어요? 기금 통해서 들어왔다면서요, 50%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기금은 바로. 기금은 우리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그거는 도시공사로 직접 송금을 시켜줍니다.

원용희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공사 결산보고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결산검사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안 들어오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원용희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일일이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에 갔을 때…….

원용희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끝나기 전에. 224쪽에 있는 385세대하고 226쪽에 있는 385세대가 지금 같은 세대에다가, 이거는 국비에서 들어온 거고 이건 도비에 들어간 것, 같은 세대가 돈을 넣었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1억 1,000짜리를 매입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매입을 하는데 국비에 대한 예산액, 하나는 도비에 대한 예산액이 분리가 돼 있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 사업 보고를, 분리하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 붙여놓든지 연이어서 쭉 써주든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매입을 했으면, 성과를 했으면, 이렇게 1억 1,000짜리를 매입했으면 전세금액 얼마에 줬다, 현재 몇 가구가 들어와 있고 어디는 몇 가구가 비어 있다든지 나머지 추가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내년도…….

원용희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원용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국회에서도 그렇고 광역에서도 그렇고 배정해 놓고 그다음을 몰라요. 그럼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100%라고, 집행잔액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 사업성과가 좋은 건지 결과가 나쁜지를 이 자료 놓고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이는 게 맞는지 더 늘리는 게 맞는지 아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심지어 지금 이렇게 나눠놓으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똑같은 걸 갖고 이제 막 설명하시니까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성과가 좋았는지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틀어야 되는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결과보고서를 갖고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미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원용희 위원 이해만 하시지 않고……. 안 고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년째.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 외로…….

원용희 위원 아니, 최소한 이 자료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게…….

원용희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잖아요, 사업별. 그러면 같이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실제 내용. 얼마나 임대가 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임대가 안 되고 있고 얼마씩의, 임대료는 부담스러워하는지 안 하는지 사업 실제 결과치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설명자료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거는 이제 사업 관리를 하면서 나오는, 업무성과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게 집행하고는 또 좀…….

원용희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원용희 위원 빨리 좀 갖다 주시길 바라겠는데 일단 19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20년 6월 현재로 임대주택 경기도 내의 총 수하고, 시군별로. 시군별로 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 단기, 미임대 숫자. 현재 미임대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때 단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 정도. 지난번에 임대주택 여쭤봤을 때 나고 들고 하는 그 중간에 조금 비는 기간이 생기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개월을 단기로 봐 주시고 그 이상 되는 건 장기로 분류하셔 가지고 지금 미임대 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똑같이 시군별로.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마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수요조사를 한 게 있는지.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각 시군별로 얼마나 되는지 요구를 했다라고까지만 돼 있고 각 시군에, 제가 있는 시군 시에 가서 물어보면 “요청이 들어오면 했다. 그거를 경기도에 올렸을 뿐이다. 근데 실제로 요청 들어온 건 없다.” 왜냐하면 계획, 공급 자체를 보통의 시민들이 몰라요. 공급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다음에 “신청해라.” 해야만 그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한 것이 기억이 나서 수요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그 사이에 해 온 게 있는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조사 관련해서 계획을 그 사이에 별도로 세운 게 없으면 그냥 “없다.” 그렇게 답을 빨리 주시기 바라겠어요.

우선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좀 여쭤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지금 5억을 쓰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9,000만 원, 6개 시군에다가 주셨으면 한 시군당 8,000~9,000 정도 내려갔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간판이 아름다운…….

원용희 위원 이건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직접 하라고 내려간 건가요? 디자인을 만들라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고양시에 내려보내 준 것도 있는데 고양시 전체 간판디자인을 일원화하라고 그 디자인 계획비용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를 직접 간판을 개선하라고 준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건 간판을 개선하라고 준 사업비입니다.

원용희 위원 지역 조그맣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는 없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고양시같이 100만이 넘는 도시에다가 8,000~9,000만 원짜리 간판 바꾸라고 하면 특정지역 몇 개만 바꿔서 디자인에 대한 혼란만 더 올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면 이게, 그걸 왜 여쭤봤냐면 디자인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고양시 전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설계해라라고 준 거면 그러면 고양시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전체 간판을 갈기 위해서 원본 디자인을 하나 제대로 된 걸 만드는 데 썼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고양시 안에서도 특정 일부지역, 그것도 아주 작은. 그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직접 가는 데 쓰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도 아니고 그냥 특정 아주 작은 지역에다가 간판 몇십 개 갈고 나면 없을 돈이잖아요, 사이즈가.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시군별로 간판정비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수리계획 중에서 좀 특화해서, 특정 사업구역을 정해서 간판을 정비해 보겠다 이런 걸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소리를 드리는 게, 왜냐하면 지금 또 뭐 셉테드 사업 한다고 간판 찔끔 바꾸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또 여기 건축디자인 사업 한다고 찔끔 바꾸고 또 무슨…….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그 셉테드 사업하고…….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뭐 간판을 바꾸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목적 자체가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

원용희 위원 실장님, 제가 그냥 실제 벌어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셉테드 사업해서 또 간판 일부, 그 동네 해당 지역 몇 개만 바꿔주고요. 또 이 사업 있고 무슨 전통시장 간판바꾸기 사업도 중소기업에서 해서 예산이 또 나가요. 그렇게 찔끔찔끔 나가면 오히려 디자인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공해요소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참조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 제가 계속 논박을 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뭘 어떻게 쓰라고 내려보냈는지. 고양시하고 다른 데 하나는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주시면 저도 빨리 이해가 가겠죠, 뭐. 자료를 좀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 결과물 어떻게 나왔나요? 지사님 생각대로 나왔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민환원제에 대한 방향성은 지사님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을 다루고 있는데 도민환원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원용희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용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개발해서 도민환원제로 잡아들인 돈을 경기도 전체 다른 용도로, 개발 용도로 써도 된다는 수준의 것까지 나왔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원용희 위원 아니면 성남시 안에서 또다시 다른 사업으로 옮아가야 되는 걸로 나왔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요. 현재는 개발이익이 남는 부분을 도가 어떻게 환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먼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중간보고회 때는 제가 갔었는데 마지막 최종보고회에는 못 간 것 같아서 이 결과치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현재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해서 아까 원용희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셉테드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안에는 물론 CCTV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CCTV에 관련된 사업이 경기도에 포함된 상임위가 4개의 상임위가 포함돼 있고 4개의 부처가 포함돼 있으니 이 부처와의 협의과정을, 논의과정을 거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산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 행안부 쪽을 통해서 경찰서와 연계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시장상권 쪽에,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에 가면 이게 어느 돈이 어떻게 묶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 저희도 사실상 이 셉테드 사업을 하면서 CCTV에 대한 것은 획일화, 한군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가, 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가져오는 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안기권 위원 혹시 그러면 현재 기획재정위, 농정위, 안행위, 건설교통위 실질적으로 4개의 상임위가 걸려있고 거기에서 CCTV 통제해 갖고 범죄사각, 통학로, 지능형ㆍ저능형 해서, 또 주차장 관련해서도 모든 곳에 사업이 쭉 들어가요. 실제로 CCTV라는 것은 범죄예방 그다음에 안전확보 이런 쪽에 주 모델로 가는 게 CCTV인 거거든요, 예방효과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큰 틀을 갖고 가는 것은 현재 범죄예방 환경에 관련된 디자인은 이 도시기획에서 잡아주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실이 해당되는 곳과의 접촉은 혹시 하셨나요? 이것을 좀 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시고 얘기 나눠보신 적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일하게 대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 연관된 부서가 먼저 정리가 되고 연관된 부서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시에다가 지원해 주고 시가 알아서 사업을 하게 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제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했지만 사업의 효과가 저조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이걸 더 보충적으로 가기 위한 대비책은 꼭 만들어 놔라.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서에는 예산에 대한 비용은 다 처리됐다고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골목, 예를 골목을 하나 놓고 보게 되면 이 범죄요인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각을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게, 우선 첫째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폐쇄된 구역들을 없애는 디자인 사업. 그다음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다 그러면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예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도색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주변을 밝게 해 주는 이러한 사업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잡고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까지 함께 준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이게 그러면 수립이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이게 금년 1월 1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안기권 위원 1월 10일 날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안기권 위원 그럼 용역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과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예방과 관련된 해당되는 부서들하고 연석회의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안기권 위원 그랬을 때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큰 그림은 말 그대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나머지에서 안전행정위에서 하는 노란 카펫을 깔든 어떤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큰 그림과 가닥은 도시주택실에서 잡아줘야지만 나머지 부서에서 안전을 확보하거나 기타 관련했을 때 중복예산 투여하지 않고 효과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가 아니고 현재 도시주택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꼭 바로 우선 관계부서들 협의회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 실장님, 결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것이고 그냥 큰 부분만 실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기획부동산 방지대책 기사 나왔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이 보고를 받은 내용이나 뭐 어떻게 하겠다 의지를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작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 기획부동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금년 초에도 상적동 인근에 대한 문제점이 직접적으로 대두되고 나서 저희가 이 방향성을 좀 구체화시키고 실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한 결과 우선 토지거래구역을 지정하고 예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이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펴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상적동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의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 토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저희 부동산 포털을 활용해 가지고 기획부동산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내일 좀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시연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사실 본 위원이 도시주택실에 어떤 주문을 행정감사 때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문제다라고 지적이 있었고, 문제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150억 하던 땅이 1년 만에 1,000억이 되고 토지소유자는 5,000명이 되고 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오산 같은 경우는 15억짜리 땅이 갑자기 150억이 되고, 단위가 1년 만에. 또 토지소유자는 500명. 이게 단위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권 과장님께서 고생을 해 주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서 그 모니터링이 나오면서 또 실장님께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아, 뭔가 체계가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제일 자조적인 것이 뭐냐면 어떤 지적을 했는데 피드백이 없으면 그건 그야말로 “의원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을 갖고 방안을 내주시니까 사실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꼭 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했을 때 결과가 주어지면 이건 도민들한테 결국 혜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누가 박수 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피해 입은 사람만 사실 속상한 거지 뭐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사시는 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이건 누구도 못 잡는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 있는 문제점을 알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어쨌거나 위원의 행정감사 지적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성과를 내주셔서 참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지사님한테 보고하세요. 지사님 실적으로 내시라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사님 추진력 강하시니까 하면 또 전국으로 퍼지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도록 지시가 또 내려 가지고요.

권락용 위원 지사님이 “야, 이거 권락용 위원이 했으니까 도와줄게.” 이러지는 않아요. 지사님께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고무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경기도가 바뀌면 지금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좀 더 해라.

그리고 지난주 3일 전이죠. 일요일 날 여기에 관련된 기획부동산들이 전부 구속이 됐어요, 실제. 실제 구속이 되고 지금 이제는 다른 내용들이, 이 기획부동산들이 도망갈 궁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든 내용을 해야 된다. 그 시기성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께는 큰 틀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하나하나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좀 쉬세요, 실장님. 정책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권락용 위원 정책관님은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죄송한 면도 있고요, 사실 뵐 때마다 그러는데 지금 정책관님 점심 어떻게 들고 계세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다음번에 기회를 주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그 기회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올지 몰랐어요. 누가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사실 정책관님께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의원으로서도 제일 치사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의 이유는 뭐냐? 보고내용이, 저희한테 보고내용이 전혀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참 실망감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책관님한테 단독으로 화풀이가 됐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조만간 추경이 있을 줄 알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어서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만 잘했으면 문제는 없다.

○ 도시정책관 손임성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약간 미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다만 제가 다른 대외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실장님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걸 같이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락용 위원 원래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 돌려 가지고 어떻게든 하기는 해요. 제가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경이 있으면 뭔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책관님한테는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그런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정책관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토지정책과 권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 제가 실장님께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는 우리 권 과장님이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적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어떻게, 이제는 잘했는데 이제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하거나 업그레이드가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획부동산의 거래동향 파악을 실시간으로 해 가지고 기획부동산이 판매하기 전에 그것을 도민들에게 미리 안내하고 허가지역 등을 지정해서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개발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 6월 중순 정도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픈이 되면 그걸 도민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또 오픈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기획부동산이 활개 치지 않도록 나름대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잘 해올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이 기획부동산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면적거래가 아니라 지분거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번은 있는데 퍼센트로만 하다 보니까 그 땅의 3%는 내 건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점. 이런 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좀 더 정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가 일일이 찾아서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떤 필터를 걸어놓으면 그게 딱 그냥 담당자한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진짜입니다. 담당자가 이것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예를 들어 한 달 사이에 거래가 급증하거나 아니면 지분거래가 급증하거나 뭔가 단위가 올라가거나 그런 필터를 걸어놓고 그 상황에 걸리면 그냥 바로 알람시스템으로 되어야지 그게 진정한 경보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야 담당자가 판단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하든 실장님께 보고를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만 매달려라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알람으로 알 수 있게끔 해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감정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마 권 과장님 보고해 주신 내용도 있고 저도 나름 아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들어 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고 공개를 하기에는 조금 머뭇거리나 봐요. 그럼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미리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리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획부동산의 90% 몰려있는 게 다 경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 뭐 제대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열심히 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보니까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이 3억 정도 들어가던데 그럼 매년 들어가던 3억에서 이걸 뽑아낸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이번에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 이 경기 부동산포털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건데요. 저희가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선 급한 대로 기존에 포털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개발 요청을 무료로 해 가지고 우선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억지로 찍어 눌렀다는 얘기예요? 운영해 주니까……. 그러지 말고 예산 들여서 제대로, 그리고 담당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피해액이 기획부동산 기사에 나온 것만 1조 원이래요. 우리가 지금 리스트,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40개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감사 때 제일 크게 됐던 게 성남 금토동 그리고 오산 두 곳인데 두 곳 다 해 보니까 역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발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하여튼 실적 낸다면 보도자료는 좋습니다.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 우리가 막은 것도 해 놓으면 돼요. 이만큼 피해예상액이 있었는데 그걸 막았다든가 액수로 정해지면 좀 더 도민들이 와 닿기 때문에 피해액이 얼마였는데 그걸 막았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 예산을 들여야 진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송 과장님 잠시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권락용 위원 송 과장님, 지금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하고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원래 3억 예산이었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5,000만 원 예산을 더 세워주셔서 그리고 희한하게 이번에는 경관계획을 하나로 뭉친 게 아니라 야간과 주간을 나누어서 야간계획을 따로 하는 계획을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왜 그랬냐 하면 저도 시에 있을 때 한번 경험을 해 보니 이게 뭉뚱그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발견하고 나서 아예 전략적으로 2개를 나누자. 그래야 실제 아름다운 야경이 된다는 거였고 거기에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담당자랑은 저도 몇 번 만나서 그리고 항상 제가 요청해야 오셨는데 하여튼 이제는 좀 미리 보고를 해 주세요, 내용이 있으면.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항상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제서야 오시더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만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간 2억, 야간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왜 0으로 나와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 부분이 작년 예산이었는데 금방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찰이 두 번씩 되고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간경관하고 주간경관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각각으로 나누어서 하면서 저희들 기조실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 절차상 용역집행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사를 받거든요, 외부전문가들 모셔놓고. 그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절차를 조금 하고 또 유찰도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마는 한다고 했는데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저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용역이 들어갔고 중간에 하고 있는데 계약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아, 계약금은 연초에 집행이 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집행률이 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그런데 이제 2019년 결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8,700짜리 예산도 완성이 되어서 다 집행이 됐어도 여기에는 0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그런 건 적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알겠습니다. 부기를 해서라도…….

권락용 위원 0%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집행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그것을 설명 안 하는데 알겠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정보를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원이 바뀌는 바람에 저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뀐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참 고생했을 텐데 결국 잘 해 놓으면 야경 잘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감사합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하고 실무진이 뿌듯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주문드린 것은 어차피 용역을 추진해서 집행까지 잘 하실 텐데 제가 딱 요구를 드리는 것은 지사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주간경관계획 말고 야간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지사님한테 여러 가지 설명 필요 없어요. 두꺼운 것 다 드리지 말고 딱 네 페이지 안에 첫 페이지는 개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면 각 시군별로 1개씩 한 3개 정도만 뽑아서 예제로 “이렇게 하면 야경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야경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야경 바뀝니다.” 딱 세 군데만 뽑아서 예제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예제를 뽑는 데는, 제가 물론 실무진하고 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공유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도시를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길이라든지 예를 들어 IC라든지 아니면 그 도시로 들어가는 첫 진입로의 야경을 바꾸든가, 첫 번째. 두 번째, 거리나 공원, 호수에 사람들이 많이 걷는 데 야경을 바꾸는 데 중점을 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 2개 안에서 중점을 뽑으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와, 이렇게 변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걷는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기가 변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기도가 실제 돈을 써서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용역 해 온 거 보니까 뽑아놓은 것만 한 100개가 넘어요. 그거 다 못 해요. 잘해 놓은 것 딱 한 군데만 잘해 놓으면 됩니다, 한 군데. 제가 다른 주문도 안 드려요. 한 군데만 잘해 놓으면 다른 시군에서 와서 보이고 경기도가 잘했다고 하는 순간에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 군데만 뽑아달라고 했지만 한 군데라도 잘할 수 있는 곳 하나 해 놓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기준안을 갖고 하면 이건 도민들의 박수를 받는다. 돈을 써도 폼나게 쓸 수 있다, 예산을.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하나, 두 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등을 네온사인이나 이런 것 쓰지 마시고 무조건 반사등을 써주십시오. 우리나라 여성들이 샹젤리제 같은 파리에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냐? 첫 번째는 분위기도 있지만 분위기가 은은하다예요. 우리는 지금 전부 등을 밖으로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이뻐요. 그런데 간접등, 반사되는 등을 쓰면 은은하고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멋있게 갈 수 있는 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도민들 찾아와요. 명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용역은 물론 다 하되 뽑는 것은 세 군데 뽑아서 그중에 하나는 멋있게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시군마다 찾아오고 퍼지게 된다. 그래서 용역을 좀 폼나게 할 수 있도록, 캐비닛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이번에 놀이터예산 5억 들여 주셔서 바꿨어요. 다른 옆에 동네에서 찾아와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이거 뭐냐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물이나 놀이터나 뭐가 됐든 하나만 잘 돼도 시군 공무원들이 다 찾아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야경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으니 야경에 대해서 정말 멋있는 것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범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좀 더 의지를 강하게 말씀…….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무슨 뜻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도시든지 들어가면서 첫 번째 얼굴, 가는 이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범을 잘 해 놓으면 파급이 되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거리공원 사람들 보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 차량으로 가면서 그 도시에 첫인상을 느끼는 데, 그다음에 어떤 좋은 은은하면서도 이렇게 분위기 있는 이런 연출이 가능한 데 이런 데에 대해서 뭔가 특색 있고 대다수가 좋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어떤 가이드를 만들든 시범지역을 만들든 그런 부분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이후에 뭘 하든 이렇게 해서 보여지면 경기도에 그런 좋은 게 있으니까 사례로 해서 다른 데서도 많이 배울 거고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하나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끝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 자료요청…….

○ 부위원장 김영준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민간야영장이 주택실이죠? 어느 과죠? 야영장, 캠핑장. 담당 과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현재 31개 시군구에……. 아니,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31개 시군구에 민간야영장을 쿼터제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그 물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군구에서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2년째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 거둬들여서 북부지역이나 더 필요한 시군구에 줘라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다 시군구마다 쿼터제를 줬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시는 다 거둬서 그 물량을 다시 갖고 와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서류 좀 주시고요. 더 필요한 시군구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자료요청도 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업무보고를 심사한 후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김준태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역정책과장 이성희도시정책과장 이승일

공공택지과장 김종준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주택정책과장 염준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행복주택과장 강신호도시주택과장 박윤학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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