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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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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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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노동국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0시08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노동국 소관 결산안 심사 후 소통협치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류광열 노동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권익과장은 현재 공로연수로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노동국 세입 실제 수납액은 2억 4,209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08억 143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94억 9,986만 원으로 이월액 10억 5,722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434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2,98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4,209만 원으로 100%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8억 143만 원으로 이 중 94억 9,986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5,7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43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노동정책과 예산현액 79억 5,428만 원으로 70억 1,131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7만 원입니다. 노동권익과는 예산현액 14억 490만 원으로 10억 5,52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2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741만 원입니다. 외국인정책과는 예산현액 14억 4,224만 원으로 14억 3,3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 2,57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1개 시 사업계획 변경으로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개소식 사업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에 센터를 개소하여 집행잔액으로 57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입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사업으로 노동정책포럼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8건 28억 4,714만 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이체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 10억 5,722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동자쉼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1개 시군에서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 공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9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예산 전용 등의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1억 3,22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쪽부터 20쪽 부속서류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노동국 성과계획의 목표달성도는 100%로 2개 지표 모두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쪽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내역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5,023만 원이 감소되어 2019년 말 현재액은 97억 2,676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사항으로 노동복지기금의 사업활용 개선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단체 및 신규사업 확대에 노력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9년도 노동국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광열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노동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노동국 2019년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억 4,209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 결산입니다. 노동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108억 143만 7,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7.9%인 94억 9,986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10억 5,722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2억 4,434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노동국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억 778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업내역으로 노동권익과 소관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은 노동상담소 미운영 3개 시군의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의 50%에 해당하는 도비 지원금을 2019년도 제1회 추경 시 편성하였으나 대상 시군에서 사업 축소와 미운영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사업계획이 중도 포기ㆍ축소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참여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확보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노동권익과 소관 마을노무사제 운영은 공인노무사를 마을노무사로 위촉하여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무상담과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1월부터 운영ㆍ관리상의 문제로 마을노무사 배정방법과 수당 운영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지급건수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노무사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언급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노동국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내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사업 3건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노동권익과 소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은 당초 전액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예산을 노동정책 포럼ㆍ교육 등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과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전용ㆍ변경한 사항이며 변경 예산 중 행사운영비와 연구용역비의 일부 예산에 대해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그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 전용과 변경의 건이 집행부 내에서 적정한 절차대로 추진되었으나 당초 예산액의 63%에 이르는 전용 및 변경은 부득이한 부분의 계획변경이 아닌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비쳐지므로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노동국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업무이관과 부서 신설로 인한 기관분리에 따른 것으로 18건에 28억 4,714만 8,000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내역입니다. 노동국은 2개 사업에 10억 5,722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노동정책과 소관 노동자쉼터의 설치 지원은 2019년 노동자쉼터 5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1개 시군의 사업포기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선정 이후 중도 포기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요건, 자격, 역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중도 포기 시 제재방안 마련 등의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노동국의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노동복지기금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97억 2,6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2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발굴 등을 통하여 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노동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노동국은 2019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경제실과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예산을 이체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과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으나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노동국))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노동자쉼터, 안산시에서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안산시에서 포기한 게 안산시에서는 신규로 해서 신설 건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개 층 계획을 갖고 왔고요. 그중에 1층은 저희 목적에 맞게 이동노동자쉼터로 활용을 하고 2층 같은 경우는 노동단체 등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노동단체를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는 건 저희 사업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산시에 그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감안해서 삭감하겠다고 협의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인 측면도 조금 고려하고 저희 예산이 일부 삭감돼서 나가면 사업추진에 어렵다라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안산에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영주 위원 특정 노동단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딘지?

○ 노동국장 류광열 노총 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노총이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양대 노총인데요.

이영주 위원 양대 노총에서 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때 양대 노총이 다 포함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두 노총에서 다 공히 사무공간으로 쓰겠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동노동자쉼터는 많은 이동노동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두 번째는 노동자쉼터도 그렇고 노동상담소도 그렇고 자꾸 지자체하고, 어제도 우리가 경제실 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기도하고 시군 간의 미스매칭이 일어날 때 또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그걸 시군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특히 노동 관련 사안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경기도하고 시군 간에. 이거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당초에 노동국이 신설되고 나서 사실 시군과의 협업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금년도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바로 1월 달에 시군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군 노동 협업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시군하고 하고 있는데 3회에 걸쳐서 권역별로 나눠서 시군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희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 시군에서 사실 노동 관련 담당자들이 몇 개 시군 빼고는 팀 단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의 실무자가, 일자리정책이나 소상공인 지원하는 담당자 1명이, 그중에 자기 업무도 노동을 다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군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군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권역별로 간담회를 하기도 해서 시군 관계자들의 이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같이 공유하는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랬나요? 행감 할 때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히 노동 관련 사안들은 또 관련 사업들은 31개 시군에서 조건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은 지자체가 많다. 그다음 두 번째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별로 없는 지자체도 있다.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예 과감하게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 관련 사업들을 구축하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말 경기도의 노동정책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의지와 그런 조건이 있는 곳은 같이 가겠지만 아닌 곳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갈 수밖에 없다.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각 지역에서는 무슨 산재가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업체들에서 노동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지역 지자체나 이런 데서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업체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어서. 그래서 노동정책은 경기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가 안 받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또 같이 호흡이 안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계속 가실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결국은 노동문제에 대한 시군의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군과의 접촉이 조금 사실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이라든가 찾아가는 여러 가지 간담회도 계획을 했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어쨌든 시군의 그런 역량을 키우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견인을 해서 노동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사업과 달리 저희 노동사업은 그래서 시군에 100%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협업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군 100%로 해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단체와 함께 협업해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요. 노동권익 서포터즈라든가 이런 것도 시군 부담이 있긴 하지만 시군의 관심도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을 저희 도가 끌어나가고 다만 시군과의 협업 문제나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 담당자들과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많이 만들어 나가서 이게 단시간에…….

이영주 위원 네, 국장님, 질문보다 답변이 너무 길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년 사업에 있어서 또는 예산 구성에 있어서 여기 새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분명히 좀 강하게 밀어붙일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 중심으로 가셔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이영주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게 2회의 공모 유찰, 사업자 선정지원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하는데 이렇게 누구 연구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는 거지?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아무래도 도내에, 사실은 서울시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노동 관련된 그런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한 기관이 많지는 않고요. 또 예산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저희가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어서 유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이런 노동 관련된 도내에서 역량을 가진 노동단체도 육성하고 또 이걸 연구할 수 있는 기관도 육성하고 이런 정책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이것 육성만 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에서 노동 부분 실태조사에 관련된 건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또 잘 설계된 그런 연구방법에 기초해서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이 꽤 있잖아요. 그게 꼭 경기도 내 기관에 줘야 된다 이런, 그게 좋은 연구단체가 있으면 그렇지만 얼마든지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하고 이런 데가 있을 텐데 과감하게 이런 건 빨리빨리 하셔야죠. 왜냐하면 지자체 가면 말도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혀 노동감시도 안 되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그냥 함부로 부려 먹고 임금 체불하고 산재 발생해도 나 몰라라 하고. 이것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국장님, 이 문제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객관적인 시선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좀 강하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초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최근에 청소ㆍ경비 노동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취약계층으로 많이 부각되시는 분들이 여러 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실태조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결산자료 보니까 노동상담소 사업의 불용비율이 좀 높아요. 그 이유가 뭐죠, 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시군 지자체 부족한 데가 한 4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노동상담이 안 되는 곳이. 세 군데를 작년에 지원했는데요. 시흥, 안성, 여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시흥시가 당초에 계획을 낼 때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는데 시흥이 계획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부득이하게 작년 사업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불용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고 나서 추경사업에 9월 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좀 축소돼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돼서 감액 신청이 된 게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올해도 시흥의 노동상담소 사업 예산 지원합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일단 계획 반영이 돼 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흥에는 노동자지원센터가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노동상담 안 합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그쪽하고 중복되는 면이 좀 있긴 합니다.

황수영 위원 노동상담 거기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열 군데가 노동상담소가 없어요. 김포, 군포, 하남, 의왕, 과천, 구리, 양평, 동두천, 연천 이렇게 없는 걸로 나오는데.

○ 노동국장 류광열 그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시흥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현재 교부는 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저희가 교부를 하게 됩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원하신다면서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교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도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시군 자체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권역별 개념으로 보면 지금 연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국노총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존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북부하고 동북부 상담소 안에 권역별로 통합이 돼서 노동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돼 있진 않지만요.

황수영 위원 네, 하여튼 알겠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노동상담사업이 도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물론 전화도 하겠지만 정말 억울한 분들이 찾아오잖아요. 직접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쉽게 오려면 한 지역에 중복설치하는 것보다는 상담소가 없는 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곧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열 군데가 없는데, 지금 이천도 두 군데가 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이천 노동상담소도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19년도라서 빠져 있는데요.

황수영 위원 네, 일단 중복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마을노무사제가 뭐죠?

○ 노동국장 류광열 마을노무사는 저희가 노동권익센터가 생겼는데 이게 근거리에서 노동상담을 받거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만든 제도입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 집행액 보니까 이것도 예산 8,0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마을노무사가 작년에 한 3,000건 정도 상담이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마을노무사제도가 시행이 된 이후로, 2017년도부터 3개년간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된 이후로 점검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저희 노동국이 생긴 이후로 마을노무사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서 활성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도 지원할 수 있는, 중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동일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명이 아닌 5명이 있을 때 이걸 동일 사건으로 봐서 한 번 지급해도 타당한지 여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노동자 1인당 처음에 최초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권리구제로 이어질 때 그런 권리구제와 최초상담의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명확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적정하게 지출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시 재검토해서 중복되거나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게 있는 점은 저희가 지침을 개선했고요. 그 지침 개선에 따라서 중복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모든 시군에 노동상담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을노무사 예산이 남았으면 노동상담소가 미설치된 지역에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수립된 예산을 무조건 그 사업을 소진시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송영만 위원님도 작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시군 순회상담을 마을노무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집행잔액을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해당 시군에서도 직접 상담을 받는, 일정한 시간대로, 이런 계획도 저희가 수립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상담소 사업 추진할 때 중복요소가 없는지, 또 상담소가 미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도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상담받을 수 있도록 미운영하고 있는 곳에 상담소를 구축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황수영 위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담민원도 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가 노동국 생기고 나서 다 처음 하는 사업들이라서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상담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확대할 때 사실 상담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편성하기 되게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부서의 곳곳에 지금 상담사업이 포진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실적이 다 몇 명, 몇 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보고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거죠? 그 외에 혹시 통계자료로 잡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되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 몇 회, 몇 건도 물론 실적으로 중요하지만 도내 각 지역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상담의 유형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계층에 있는,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도 차원에서 모여서 분석이 돼서 그 지역에 맞는 노동자 맞춤형 상담이나 지원정책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를 신청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그러한 상담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상담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몇 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체계화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유형이라든가 또 노동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지 올해 내에 구축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나 위원 네, 그 구축을 올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아마 보고서를 다 받으실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거 받으실 때 노동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 산업안전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를 좀 나누셔서 그렇게 체크해서만 받아도 사실 어떤 부분이 경기도 내에 문제가 심각한지를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고 온 자료 보면 그런 내용들은 전혀 취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상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5,000명이 상담을 받고 한국어 교육은 1만 명이 넘게 받았습니다. 이 안에 혹시 중복되는 사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건으로 인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지, 사실 그걸 파악하는 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한 개의 목적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 됐든 이 사업보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외국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이라든가 아니면 단순 정보상담을 했다든가 이런 정도는 구분이 돼 있는데요. 사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어서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앞으로 사업계획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 반드시 고려하셔서 잡아주시고 그래야 이 이후에 노동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지 그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노동국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와 편익을 위해서 굉장히 야심 차게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사전에 오래전부터 준비돼 온 과정도 있겠지만 이번에 실적을 이렇게 집행률로 나타낸 걸로 보면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집행률이 좀 높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단적인 예로 노동자쉼터 설치 지원사업을 우리 예산심의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셨어요.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염려를 했었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계획을 좀 치밀하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효율성이나 이용률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집행률을 보니까 이번에 58%로, 22억을 예산편성해서 12억 7,500만 원 하고 9억 2,5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건 하던 사업이고 하는 거니까 이월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단 당해연도에 집행률이 높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입장, 어떤 시대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중요성을 인지해요, 현시대적으로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염려했던 대로 5개 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겠다고 5개 시를 선정했는데 한 시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를 했는데 3개 시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안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자체에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안산이 포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심 있는 시군이 작년에 예산을 이월시키고 수립할 때는 한 7~8개 시군이 의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이 당초에 임대계획이 없고 신설을 하려고 했다가 적정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된 시군도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단계에 있는 시군도 있고 현재 한 3~4개 시군이 저희 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라서 최대한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률을 높이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선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사업 초기라서 도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을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이미 운영했던 쉼터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저희 도내 쉼터 이런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현재 4개 시군 그리고 새로 선정된 3개 시군 포함해서 도 차원에서 관련 매뉴얼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지침도 내리고 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네,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목적이 열악한 근무여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이런 쉼터를 설치하고요. 그 안에 심지어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완성도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는 했으나 이것이 계획이 치밀하다면 리스크가 좀 줄 텐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가 잘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해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 이 쉼터가 몇 억을 투입했는데 이게 좀 부족하고 불합리해.’ 그러면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 여건이 열악하면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걸 집행하고자 하는 시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하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요. 매년 공모를 한다고 해도 수요조사를 미리 좀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면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할 때 추첨을 해서 하고 다음 차기연도에는 또 밀려있는 데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공모했는데 미달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 추가 공모를 언제 또 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앞으로 일몰시키고 말 건지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뭐 수요가 이렇게 부족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걸 계획을 바꾸든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도 차원에서 직접 기획해서 각 필요한 사업들이 쉼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예산 수립 전에 각 시군에서 파악을 했는데 시군의 사정이 좀 변경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요. 저희 목표만큼 지금 못 들어왔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관련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요. 경기이동노동자쉼터뿐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해서 시군들이 그래도 저희가 부족하지만 관심도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단체장님, 부단체장님들께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직접 가서 통화하거나 설명드려서 이 노동 관련된 사업들이…….

김중식 위원 짧게 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노동자들이 물론 공업노동자도 있고 농업노동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다 노동자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동북부지역이 조금 재정여력이 약해요. 그래서 시군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이렇게 포기하거나 또 아예 이거 신청 자체도 엄두를 못 내거나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고 미리미리 수요나 실태파악 또 그들의 좀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꿔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이것은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동북부 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서남부권이나 이쪽은 비정규직센터도 많고 한데 동북부권은 많이 부족해서 이쪽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느냐가 저희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북부권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고민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사업도 좀 지원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이동노동자쉼터가 이동노동자로 제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북부 쪽의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사업공고 낼 때도 이동노동자쉼터도 있지만 다른 노동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상담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 관련해서 지금 노총에서 국비로 5개 시에 상담소가 있고 도에서 지원한 게 중북부, 동북부 2개 지역에 있고 그 나머지 시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 안 된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성, 시흥, 여주죠. 그런데 올해부터 여주하고 시흥은 하고 있지 않은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아까 황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시흥에서 별도 비정규센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저희한테는 또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의 상담기능이 일부 중복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은 2020년도에 시흥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살펴보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한국노총에 도나 중앙부처가 받아서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여주도 포함해서 같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북부상담소 운영에 보면, 책자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성과 및 평가에서 추진성과가 있고 해서 자체평가가 정상추진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올해 2020년도에 지금 상담소 공모에 중북부 상담소 하나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정상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 노동국장 류광열 작년에, 이게 공모 원칙입니다. 공모 원칙이다 보니까 2019년도까지는 한국노총에서만 단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가 들어와서 공모 원칙이기 때문에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3개에서 한국노총만 가지는 않고 다른 데가 더 점수를 같이 높게 받은 데가 있어서 이번에는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맨 처음에 공모기간을 잡았을 때 그때에 단독공모가 돼 가지고 단독공모는 안 되고 복수공모를 하기 위해서 다시 공모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단독공모로 들어오면 한 번 더 재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공모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단독으로 들어왔으면 60점 이상 받으면 선정이 될 수 있는데 1회에서는 단독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재공모를 했는데 복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올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지금 위탁을 하면서 공모를 했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단독공모죠? 단독공모로 들어왔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다시 재위탁했습니까, 공모를?

○ 노동국장 류광열 재공모했습니다.

허원 위원 재공모했는데…….

○ 노동국장 류광열 단독으로 들어왔으니까 60점 이상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되면 선정이 됩니다.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쭉 연속사업을 하던 부분들이라서 공모로 경쟁도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쪽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놓게 되면 그쪽도 다른 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절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을노무사제도 부분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전에 그 사업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은 제도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마을노무사제도에 대해서 전의 방식하고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좀.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1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3회까지 허용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로 넘어가는 경우는 권리구제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회로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당지급 같은 경우에도 여러 노동자가, 동일 업체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동일한 건으로 하는 경우에 각각을 1건으로 볼 거냐 아니면 통합할 거냐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통합해서 그것을 1건의 동일 사건에 대해서 여러 노동자가 관련이 돼 있을 때 각각 개별 지급하게 안 하고 통합 지급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권리구제 수당 지급액도 권리구제에 들어갔을 때 어떤 단일 건에 대해서 1명만 권리구제받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동일하게 상담과 마찬가지로 1건에 대해서 각각 지불하면 지불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사실 동일 노동이기 때문에 노무사분께서 일하시는 질과 양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일 때, 2~5인일 때 또 5인 이상일 때를 각각 일정액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현실적으로 노무사분들이 제공하는 노무상담의 질과 양태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허원 위원 계속적으로 이것의 관리를 부탁드리고 전년도에 어쨌든 이게 한쪽 노무사가 거의 몰아가는, 수당을 가져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그래서 또 공무원에서 자체징계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어쨌든 이 노무사제도가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노동권익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노무사분들을 같이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노동자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노동복지기금이 계속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복지기금은 저희 노동국이 생기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동국 차원에서는 추진해 나갈 겁니다.

허원 위원 이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 한 가지인데요. 노동복지센터를 위탁하면서 지금 2년으로 하셨죠, 그 부분에서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2년으로 하게 되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관리 위탁기간이? 그거 하자마자, 그럼 결국에는 이건 노동복지센터를 위탁하면서 노동자들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위탁을 주려면 최소한의 어떤 법률도 3년, 5년으로 바꾸면서 5년 이상은 위탁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열심히 한 성과가 있는데 2년이면 아까도, 어제 잠깐 보고 들은 바처럼 11월 달에 개소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임대기간은 1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뭔 사업성과를 하겠다고 다시 공모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경쟁이 붙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임대기간을 길게 최소한 5년 이상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조례에 제한이 있습니다. 2년으로 제한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위탁사업자가 사업을 충실하게 하는지를, 뭐 비단 노동복지센터뿐 아니라 다른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도에서, 도의회에서 이 사업이 충실하게 당초 목적대로 수행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제한을 뒀고요. 평가를 해서 저희가 재연장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5년, 10년 이렇게 한 기관에 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집행부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일단 2년, 실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도에서 이런 분들 준다 그런 것은 어떻든 투명성, 그 사람 운영에 관련해서 잘하고 하는 그런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지사하고 정책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의 따로 가산치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어쨌든 조례를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넉넉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기간을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노동국이 처음 생겨서 업무 진행하면서 열심히 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집행률 저조사업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몇 가지 했는데 제가 보완해서 잠깐 몇 마디 좀 하면, 사업 진행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하는데 단위별 성과보고를 하는 게 있고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단위별 성과보고를 한 것은 집행률 저조사업으로 우리가 볼 때는 금방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이렇게 보면 상세히 설명을 해서 별도 관리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데 이런 부분의 앞으로 집행률 저조한 사업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주요사업으로 돌려서 저조사업이 안 되도록 다음번에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보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집행이 2019년도 사업 중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한 건 별도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다 중요사업이 아니고 저조한 사업이 내년에도 또 발생이 돼서는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건 주요사업으로다 돌려서 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제가 얘기를 잠깐 드리면 마을노무사제 운영이 있어요. 지금 성과보고 2960페이지에 보면 노무사제 운영을 해서 실제 상담하고 권리구제한 걸 보면 계획은 2,280건인데 실적은 3,083건을 했어요.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거죠.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다 8,500만 원 정도가 돈이 남았고 그리고 집행률은 78.7%고 실제 오버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을노무사제 운영과 관련돼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실제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한 1,000건 이상을 더 했어요, 사업 대비. 그런데 예산은 남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상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실적하고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봐도 되는 건지?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이 상담에 들어가는 비용은 1회당 10만 원이고 권리구제로 들어가는 것은 1건당 50만 원을 하는데 목표 할 때는 적정하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하고요. 결국 권리구제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상담에서 권리구제로 이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노동상담 순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요소에 저희가 노동자들이 직접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적정성과 또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더 잡든가 아니면 예산활용을 더 철저하게 잘 하시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송영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 연구용역이 실질상 보고가 2020년 4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송영만 위원 지금 다 완료가 됐는지?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노동국 생기면서 사무관리비로 다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면서 잘못 세운 부분이, 2019년 예산을 18년도에 세울 때 잘못 세운 부분을 노동국 설립되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송영만 위원 연구용역 자료가 다 나왔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답변 고맙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요구를 했어도 좋았을까 싶은 자료 하나, 없으면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특히 우리가 새로 노동국이 생기고 5개 만들기로 했던 쉼터, 한 곳이 아직 안 됐지만 그 쉼터를 비롯해서 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소, 이게 31개 시군에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대 노총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사한 그런 센터나 상담소나 이런 곳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노동자권익센터, 노동자쉼터, 노동상담소, 노동상담센터 이렇게 각각의 명칭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까지 합해서요. 31개 시군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개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까지 좀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표로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거 하나 요청을 드리고.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한국노총이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한국노총이 주예요. 민간단체 지원기관이 경기북부 노동단체 7개소 이렇게 해서 한국노총 경기북부협의회, 한국노총 동북부지부, 한국노총 중북부지부, 이게 빨리 그림도 안 그려지고 왜 이렇게 유사한 단체가 많은 건지, 노동국이 생긴 게 작년 7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업무이관된 것도 있고 유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노동조합 의정부지회, 아도니스 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북부지역 일반노조 이렇게 해서 경상보조금 형태로 그동안 지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랬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기금을 헐어서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동단체나 노사관계에 국한돼 있는 이런 단체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일목요연하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고 보기 좋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양대 노총이나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특히 북부는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7개 단체 지원을 했는데 지역 단위에서 활동을 잘 하시거나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어느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조금씩 바꾸어 나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7개 단체가 선정이 됐지만 이게 각 노총이나 지역에 소재한 노동활동하시는 단체분들이 조금 더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사업계획을 그런 방향에서는 기존과 조금 다르게 만들어 나가고는 있는데요. 그게 한 번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단체를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역에서 또는 어떤 업종에 필요한 그런 활동하는 노동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나가는 작업은 저희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이렇게 열거한 이유는 그동안은 이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 하는 노동 권익활동이라든가 상담소라든가 권익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이 특정단체나 이런 데에서 보호를 받던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외에 다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관이 운영하고 지원하는 상담소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에서는 조금 확대해서 정말 다른 노동자들, 그동안 소외받아 온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활동해 주는 그런 실질적인 상담소나 권익센터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쏠려 있으니까요, 한곳에. 그래서 3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라든가 권익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을 늘 잘 보고 경기도에서는 그런 곳을 통해서 그동안 사각에 있던 노동자들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활동해 주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그런 지역에 있는 또는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해야 되고요. 거기에 많은 단체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리고 노동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뭔가 여기저기서 지적을 받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9개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들은 다음연도에는 제대로 개정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나가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이 작년 7월 1일 자로 설립이 된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노동국이 설립돼서 정말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펼쳐지는 일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경제실의 노동정책과로만 소관돼 있던 그때 일이나 노동국이 발족돼서 지금 인원이 증원됐어요.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46명의 현원을 가지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108억밖에 안 돼요. 예산 108억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그러면 이월액 빼고 나면 1인 한 2억 정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계산으로 이렇게 따지면 2억밖에 예산집행하는 실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보면 여기 노동자쉼터,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운영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기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주된 것이 비정규직노동자센터 또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노동권익센터 등 이런 사업을 펼치는 곳이 아까도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중적으로, 중첩적으로 쏠려 있는 쏠림현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에 노동자 수가 7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690만이라고 얘기하니까 700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700만 노동자들이 정말 영세기업, 중소기업에서 노동복지와 노동권리의 사각지대에서 몸부림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칭사업 같은 게 5 대 5 정도 되고 그러니까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사업 같은 것도 좀 더 매칭률을 줄이든지 아니면 과감한, 이제 노동국이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노동인권 존중사회를 만드는 것이 뭐예요? 노동자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예산 결산하는 자리지만 그런 것이 노동국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건, 노동자들에게 뭔가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 경기도에서 야심 차게 노동국을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발족을 시켰으면 뭔가 많은 과감한 투자와 획기적인 일들을, 노동자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노동정책과에서 하던 일들을 계속 답습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노동국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일하는 노동국으로서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다양한 일들을, 특히나 중대 재해에 대해서 사전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년에 하는 사업 중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제가 노동안전지킴이들이랑 현장을 나가봤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현장에서 노동안전 지킴이 사업에 의해서 얼마나 필요했던 사업인지 제가 몸소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 지금 노동안전지킴이도 31개 시군에 열 곳에 국한돼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31개 시군에 확대해서 전폭적인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노동국이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은가, 다른 실국의 한두 개 사업밖에 안 돼요, 100억이면. 그런데 100억도 다 쓰지 못하고 94억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좀 더 과감한 투자 필요하지 않느냐. 내년에는 꼭 그것을 좀 상기시켜서 정책개발도 하시고 또 화끈한 투자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도에 노동국이 생기기 전에 2018년도에 세웠던 예산, 당초예산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2020년도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지킴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23개 발굴해서 170억 원인데요.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138% 증가했는데 다만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한 30개 사업을 발굴해서 그중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23개 사업이 됐는데 노동안전지킴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한 150명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일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시군의 노동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서 과감하게 하면 좋은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10명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0명을 운영하면서 당초에 그 당시에 계획했던 건 최소한 몇 년 내에는 100명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연차별로. 다만 노동안전지킴이나 권익 서포터즈나 찾아가는 산업안전 예방이라든가 우수기업 인증이라든가 이렇게 산업안전 관련된 사업들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작게 넣었습니다. 권익 서포터즈도 6개 시군하고 한 20명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내년도에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네, 그러니까요. 사업도 확장한 부분 문제는 아는데,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동국에서 좀 더 예산집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새로운 정책들도 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내년도에 대폭 확대…….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개발해서 시범사업이 좀 더 본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획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정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들은 내년도에 저희가 성과평가해서 대폭 확대할 사업들은 크게 확대할 거고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약자, 취약계층으로 부각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내년도에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장일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노동국을 보니까 노동정책과나 외국인정책과는 사업이 제대로 잘 된 것 같고요. 노동권익과가 사업이 좀 지체되거나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도를 거울삼아 올해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노무사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이나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4억이죠? 예산이 4억인데 실적은 3억 1,000이고 건당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를 보면 대면상담이 한 54%, 유선상담이 한 40%, 전체 100%로 봤을 적에. 또 그걸 자체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83%, 보니까 이게 만족도가 80% 나오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90% 이상 돼야 실제로 노동자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우리 노무사를 활용할 정도면 우선 노무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 어떤 홍보, 홍보를 여기 온라인이나 리플릿을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 홍보가 돼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기존의 홍보방식을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홍보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때도 말씀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전달 경로를 잘 찾아서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같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가 직접사업 하다 보니까 관심이 아직은 그런 홍보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보전달 경로를 저희가 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협의체도 있잖아요. 그런 데 예를 들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데다가 비치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어떻게 정보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 노동상담소를 시군의 관심을 같이 끌어들여야지, 시군에서도 마을노무사가 일정 시간대에 한다고 협조하는 시군이 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 시작하면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같이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 고민해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사업 예산도 넣고 할 거고요. 지금 정보전달 경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찾아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넣더라도 넣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리플릿 말고 현수막을 걸어놓더라도 노동자들이 출퇴근할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노동상담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결국은 더 많이 저희가 고민해서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또 시군은 시군대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시군에 보면 노총지부가 다 있더라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데 그런 지부를 통해서 ‘도나 시군에서 이런 마을노무사제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활용을 해라.’ 이런 식의 서로의 어떤 소통과 그런 자리들을 함께 도하고 시군하고 노총과 같이 그런 자리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1억 2,000, 시군이 2억 8,000 해서 한 4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아마 추진은 다 100%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니까 직업교육은 바리스타, 컴퓨터, 자동차정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화체육활동 지원은 각 시군에 해서 대략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실태파악 좀 한 자료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요?

김종배 위원 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인권센터나 이런 쪽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또 저희가 그런 관련돼서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계획을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상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 같은 거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외국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그런 것을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차원에서 어떤 방향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종합시책 하면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보완 발전하는 용역도 내년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지금 예산이 6개 시군에 4억이거든요. 그러면 1개 시군에 한 7,000만 원 정도.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직업교육을 할 것이며 또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할 것인지를 예산에 맞게끔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투자 대비 효과가 뛰어나고, 무조건 우리가 예산만 쓴다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여를 하고 추진했을 적에 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쪽으로 앞으로 노동국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런 니즈 파악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추가질의?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사업에서요, 사업계획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거 관련된 내용이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몇 번이나 실시하셨죠?

○ 노동국장 류광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김지나 위원 그럼 예산이 어떻게 다 집행이 된 거죠? 그 잔액이 남은 건가요, 회의비가? 여기 지금 집행률이 99.7%인데 사업계획에 업무협의나 간담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게 19년도 거니까…….

김지나 위원 네, 19년도.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 19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거 파악해서 제가, 세부 몇 회인지는 제가 지금…….

김지나 위원 19년도에 진행은 하신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진행은…….

김지나 위원 네, 진행하신 내용 그거 좀…….

○ 노동국장 류광열 그 집행내역을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지금 마을노무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2,280건인데 실적이 3,000건이 넘어요.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대면상담이나 유선상담이 많고 일반적으로 권리구제 부분이 예산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잡혀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아무래도 권리구제가 조금, 3,000건이 넘게 집행을 했는데 권리구제가 한 144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권리구제로 이어진 것들이 건수는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집행이 안 되…….

김지나 위원 원래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럼 몇 건 정도 예상하셨어요?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노동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서를 저희가 따로 계산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계획을 얼마나 잡으셨는데 144건만 나왔는지를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 답변하실 때 상담은 10만 원을 지급하시고 권리구제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헌활동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노무사들이 현업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누군가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대리를 하는 경우는 보통 최소 2~3개월 이상 걸립니다, 사건 하나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임료는 사실 5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만 원을 받는 정도의 금액만 권리구제로 연결을 하고 그 이상의 머리 아프거나 조금 더 장기화될 것들은 사실상 여기서 지원받는 것보다 별도로 수임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저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경기도의 노동자를 위한 부분, 노동자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면서 사건을 대리할 수 있게 해 주려는 사업인데 너무 적게 책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충분히 못 받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그냥 대리해서 접수만 해 주고 한 달 안에 그냥 서면상으로 끝나는 사건들과 이게 조금 중차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당을 조금 더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도 사실 파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냥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은 많은 노무사님들이 크게 무리 없이 다 진행을 해 주고 계신 것들로 알고 있는데 이게 권리구제로 갈 때는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현실에 맞춰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문제들도 감안을 해서 이게 실제로 노동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줄여주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좀 개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받는다거나 면담하는 과정은 혹시 없으신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권익센터 내에도 노무사분들이 계시고 또 마을노무사분들하고도 그런 제도개선을 조금 하면서 지금 50만 원을 건당 지원하는 것을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중복지급도 피하면서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70만 원까지도 인원에 따라서는 지원을 좀 늘렸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하고 이런 것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다시 볼 거고요. 일반 상담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한 상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노동권익센터에서 1차 판단을 좀 해서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현장에서 도움을 직접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노무사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자체 소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시키기에는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금 늘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의견수렴해서 복잡한 권리구제로 이어가는 걸 피하는 것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게 너무 간단한 걸로 반복해서 지원을 받는 것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시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복지원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제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동자들이 더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혹시나 저희가 이렇게 지원기준을 너무 낮게 잡음으로써 배제,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노동국장 류광열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도 노동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안전사고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군에 안전관리자들이 현재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어떻게 보면 경기도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은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의 안전관리자분들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첨언드립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제가 산업안전협의체, 도 협의체를 맡게 됐습니다. 총괄을 맡게 돼 가지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16개 과하고 각 과에서, 사실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산업안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실국의 16개 과가 참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역량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시군의 인력확보 그다음에 시군의 예산확보 이런 것들을 관련 실국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해서 도의 역량도 높이고 시군의 안전역량도 높이는 걸 지금 저희가 개선하고 필요하면 저희 도비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아까 본질의 때 하나 마저 못 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 4,379명, 실적에 이렇게 나와요, 달성도 117% 해서. 그다음에 추진성과 쭉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적어주셨는데 담당하는 외국인권익팀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상담하거나 아니면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류광열 건별 상담일지는 인권센터에서 작성을 하는데 그 건별 상담일지를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만 갖고 있죠.

이영주 위원 안산시 복지재단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이영주 위원 그럼 여기서 상담을 했다든지 자문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조치들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총괄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영주 위원 제일 중요한 건 내용, 상담내용이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게 있을 텐데 다 그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유형, 뭐 임금체불이나 체류자격이나 이런 정보 유형별로는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했는지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했는지 아니면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자료 좀 다 받아볼 수 있어요?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숫자로 몇 건 몇 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 것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개별…….

○ 노동국장 류광열 아, 세부내역으로요?

이영주 위원 네.

○ 노동국장 류광열 그거 한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영주 위원 분석 좀 해 보려고 그래요. 분석 좀 해 보려고.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지금 6개월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재난상황에서, 특히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랄지 혐오랄지 이런 분위기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 우리 노동국에서 그런 분위기를 전달 받은 적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지금 외국인정책과에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10만 명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그런, 국내도 어려운데 뭐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분들도 저희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고용측면에서는 사실은 3D업종이나 이런 데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은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실제 상담현장에서 최근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국내인으로부터 이런 차별을 당하고 아니면 어떤 증오발언이나 혐오발언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걸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실제적으로?

○ 노동국장 류광열 그것은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있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왕 어려운 일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또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는 데 조금 더, 우리가 최근에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특히 재난상황일 때 외국인에 대한 이런 혐오랄지 적대감 같은 게 증폭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피해사례가 있는지 또 상담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소통협치국과 황해자유구역청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지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조광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공동체지원과장은 현재 공로연수를 위한 휴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으로 총 150억 5,042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393억 241만 원 중에 387억 1,658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7,5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50억 5,256만 원으로 수납액은 150억 5,04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시군보조사업 및 시도비 반환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 214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 및 부서별 세입 결산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93억 24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5%인 387억 1,6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5억 7,583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은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상상캠퍼스 안전진단 및 공간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공동체지원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협조요청에 따라 2019년 균특예산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1건 36억 6,200만 원을 성별 비율에 따라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기금 결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사회적경제 부동산 자산화 및 사회가치 벤처펀드 사업에 97억 964만 원을 집행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37억 5,02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까지는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총 3개이며 초과달성 2개, 미달성 1개로 2019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66.7%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서남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양진철 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광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석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및 내역,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63억 8,181만 8,000원이며 세출은 138억 1,195만 9,000원입니다. 이 중 98%인 135억 1,81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4,42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95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억 8,185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0.9%인 5,485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9.1%인 63억 2,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63억 8,181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8억 1,195만 9,000원이며 그중 97.9%인 135억 1,81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4,42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1.8%인 2억 4,95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기획행정과 1억 8,095만 원, 개발과 2,454만 9,000원, 투자유치과 4,4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6건이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사업계획 변경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제외에 따른 1억 500만 원 등 총 6건에 1억 4,640만 6,000원입니다.

다음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행정과의 황해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 수립용역 사업비 4,42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약유찰 2회에 따른 용역기간 변경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집행현황도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양진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먼저 소통협치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소통협치국 2019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50억 5,256만 3,000원으로 99%인 150억 5,042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213만 8,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393억 241만 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5%인 387억 1,658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3%인 1,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7%인 5억 7,5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소통협치국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억 8,522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업내역으로 공동체지원과 소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아동돌봄공간을 마련하고 돌봄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신청, 도ㆍ시군 심사를 통해 당초 11개 공동체를 선정ㆍ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이 중 4개 공동체에서 자부담비용 마련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자진 포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지원요건, 자격, 역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참여 공동체의 준비 부족 등으로 36%에 달하는 중도포기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선정에서 누락된 다른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불가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한 관련 조치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은 1개 사업 1억 원을 전용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으로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설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밀안전진단과 검정비용을 연구용역비로 잘못 편성하여 이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편성 질서를 흐리는 기본적인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은 1개 사업에 10억 5,722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1항과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5,01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2,406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영세하고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줄어든바 기금의 지속성을 위한 대책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소통협치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일부 예산을 잘못 편성하여 예산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된 점과 사전에 정확한 사업 수요파악 및 집행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로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기대효과 분석,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의 세심한 관리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9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63억 8,185만 8,000원으로 99%인 63억 8,181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4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138억 1,195만 9,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7.9%인 135억 1,812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4,428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2억 4,955만 6,000원입니다. 황해청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억 3,999만 4,000원입니다.

3쪽 불용액의 주요 사업내역으로 기획행정과 소관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용역 추진이 불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이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므로 반납 및 전용 등이 제한적임에 따라 불용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과 소관 건축위원회 운영은 황해청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및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2019년도 제1회 추경 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 수요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2019년 말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실정인바 향후 소요예산 산출 시 개최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의 과다 편성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황해청은 1개 사업에 4,42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기획행정과 소관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9개월이 소요되는 장기 연구과제로서 계약유찰 등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게 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향후 장기간 소요되는 용역 및 공사 추진 시에는 조속한 사업 착수 및 철저한 준비 등으로 적기 준공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7쪽 황해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했던 평택 포승지구 내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원활한 준공을 위해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고 향후 유망한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황해청에서는 현덕지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랜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 평택 포승ㆍ현덕지구로 출발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최근 시흥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경제특구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목적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소통협치국))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21쪽에 성과지표 미달성 원인분석이라고 해 놓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수 책자인데요. 11개 공동체 선정을 하려고 했다가 4개 공동체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이 포기한 주요인,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쪽에는 지금 보면 자부담 비율을 좀 부담스러워한 것처럼 기록을 해 두셨는데 모두 다, 포기한 것들이 다 그런 지 그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11개 사업 중에서 네 곳이 구체적으로 공동체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평택, 의정부, 동두천, 파주 이렇게 4개 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또 선정이 되었다가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했습니다. 한 곳은 공유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신청했는데 그게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확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공간 때문에 안 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부담을 부담하는, 1,000만 원 좀 안 되는 비용인데 자부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결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초 협의할 때는 공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협의가 아파트관리소하고 되어서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평일에도 19시로 제한이 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계약조건이 좀 달라지면서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달라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을 하게 되면 50평 정도 되면 냉난방이나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의 끝에 사업을 포기하는, 그래서 11곳 중에서 7곳은 지금 하고 있고요. 4곳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애초에 당초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공모에 응할 때 이게 대충 공간 기준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내 가지고 채택이 됐을 건데 그 심사과정에서는 걸러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심사…….

심민자 위원 전용공간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것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전용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조건부로 저희가 선정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원래 자부담 비율이 저희가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심민자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됐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니,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자부담을 몇 %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쪽에서는 자부담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실행단계에서 이 비용만큼을 그쪽 사업자 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를 협의 끝에 사업포기 의사를 전달해 온 경우였습니다.

심민자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예산서는 꼼꼼하게 안 들여다봤지만 제 기억으로 이게 1개소당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1억씩인가 이렇게 하고 3개년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 공간 리모델링 비용만 이렇게 해 주고, 그렇죠? 5,000만, 1억 정도 예산으로. 그게 맞나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개소당 1억 지원을 하고 3개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사업이 도하고 시군에서 같이 매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심민자 위원 매칭비율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매칭은 시설공사비를 도가 5,000만 원으로 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로 5 대 5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5 대 5 그렇게 한 게 맞네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심민자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부담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지원과 말고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방과후에 하는 아이돌봄도 있고 기초지자체들이 또 각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국인가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사업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학교나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은 고정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경기도형으로 소통협치국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안 되니까 그걸 부담해야 되는 지자체가 부담이 돼서 아마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하면서.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사업이 그런데 사실은 아동돌봄과 관련한 수요나 또 공동체들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22개 시군의 40곳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그래서…….

심민자 위원 이건 전년도 건데 이랬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이건 작년 거고 올해는 더 많이 들어와서 14개 시군에 2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와 준비 정도들은 좀 늘어나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군 입장에서는 도하고 시군의 비율에서 우리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비는 3년에 걸쳐서 5,000만 원을 나눠서 시군이 부담하고 하는데…….

심민자 위원 3년 운영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3년 이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3년을 기준으로 보고 3년 이후에는 사실 좀 자립자력을 기대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심민자 위원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 돌봄시설처럼 3년만 관에서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니네가 자립해라 이런 형태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획한 게. 그게 3년 후에 다 ‘나, 못 해.’ 이렇게 될까 봐 참 걱정이 돼서 그 후속도 어떻게 해야, 이제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아무튼 그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니까 잘 살펴서 계획을 좀 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모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1개 시군에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형태들이 31개 시군 다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김포시를 예를 들면 김포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해서 신도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신도시 안에 들어온 수도권에서, 인천이나 서울에서 유입해 온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초등이나 취학전 아동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녀 둔 세대들이 주로 와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 도시의 평균연령이 35세예요. 그러니까 돌봄을 수요자로 둔 그런 세대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1개 시당 하나씩만 하지 말고 이런 데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해서 수요가 많은 곳들은 더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하신바 그리고 또 수요가 많은 지역과 집중이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시군을 다 균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요에 맞춰서, 도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집중되는 곳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칭을 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저희도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규모 있게 늘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시군 입장에서도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시군도 이렇게 여유롭게 항상 신청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지자체도 자체적으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직영을 하는 돌봄시설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워낙 원하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이런 시설들이 함께 발맞춰주면 훨씬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보건ㆍ의료조합 감독지원 위탁수수료 건이요. 그게 실질적으로 의료생협의 도내 신규 설립 사례가 없음에 따라 보건ㆍ의료생협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지원 사례가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된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18년도에도 결산 시에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18년도에는 예산액 1억 1,000만 원 집행액 중에 421만 원을 써서 집행률이 4.2%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랬던 부분들인데 계속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 정확한 사업수요 파악 등을 통해 예산편성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18년에는 6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적합하다라고 평가했던 곳이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불용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불용이 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반영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요예측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공동체지원과 마을공동체 한마당사업 부분에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향후에 감염병 및 질병발생에 대비해서 집회 행사가 아니라면 사업추진을 달성할 수 있게끔 다른 방안도 이중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부분은 만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에 조금 일찍 발병이 되거나 발생이 됐다면 사실은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심사숙고를 했을 사안입니다. 다만 9월 즈음에 발병이 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한마당이라는 게 공동체 관련한 단체와 종사자 활동가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다중집회장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축제 장으로 예정돼 있었던 이천에서 계획하려고 그러다가 이천시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천에 있는 양돈농가들의 입장이 있어서 행사 자체를, 정책축제의 행사를 12월에 수원컨벤션으로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한마당 행사는 저희가 그때까지 준비됐던 사항들만 지출을 하고 진행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또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서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집합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 경계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들은 좀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일부 예산을 잘못 편성하여 예산 변경 등 사업추진이 지체된 점과 사전 정확한 사업수요 파악 및 집행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지적하신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원 위원 아울러 사회적기금 운영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우리 조광주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서남권 국장님. 민간보조사업 실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추가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많은 청년들 공동체활동 지원한 공모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이중에 청년 별하, 광명 청년들 또 일하는 2030, 이건 사업 포기가 돼 있거든요. 이 요인들이 뭐였어요? 공모사업인데 공모에 응해 놓고 사업이 포기된 주요인이 뭐였나요? 이거 내용도 좀 알고 싶은데. 이게 공간조성사업일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공동체사업의 경우에는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진행상황을 한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또 별도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관심 있게 많은 분이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20군데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었다가 오히려 전체적인 지원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더 많은 곳들을 지원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사업의 양을 좀 늘렸습니다.

심민자 위원 사업내용이 뭐였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대부분은 봉사활동이거나 지역에서의 청년축제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청년 별하하고 사업이 포기됐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일회성 행사예산치고는 작은 금액이 아닌데다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공모사업,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공모를 한 건가요? 다 4,000만 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 400만 원씩입니다.

심민자 위원 400만 원씩으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400이기도 하고 300 단위기도 하고 조금씩 평가에 따라서, 평가점수에 따라 400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20곳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1,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400 정도 수준으로 하고 더 많은 공동체들을 지원, 청년단체들을 지원하자라고 계획을 좀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 미흡하다라고 평가되는 곳들은 400보다 조금 낮춰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 400을 채워서 지급하고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게 되었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사업별로 31개 시군에다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 공모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자 이 정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 상황들에 맞는, 각각 청년조직들도 다 다르고 하고자 하는 사업유형들도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계획서를 받아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야 좀 내용이 괜찮을 것 같고 공유하고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업들에서는 조금 더 배정하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하신 바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세 군데 사업포기하게 된 과정 잠깐 봤는데요. 단체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곳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청년정책사업하고 중복되는 특징이 있었고 또 다른 곳은 대표자분의 질병과 그다음에 구성원의 군 입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단체 내부에서의 소통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되다가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경우, 세 가지 경우라고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대개 이렇게 한 400~500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에서 청년조직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 놓고 하면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뭘 할 건지도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하는 데 또 어려움들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산과정을 간소화하고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냥 공모사업 배정만 탁 하고 끝내지 마시고 좀 내실 있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감독도 좀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과 지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황해청장님 좀. 3995페이지에 투자유치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정책이 외국기업 투자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목표가 뭡니까? 사업계획이 목표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업무교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2억 2,900만 원, 집행이 2억 1,200만 원 돼 있는데 사업계획은 국내외 투자유치 IR 활동 추진, 추진실적에 보면 국내 IR 24회, 국외 IR 9회, 투자유망기업 발굴 32개 사, 이게 목표가 뭡니까? 목표도 없이 그냥 실적만 내는 거예요? 돈만 쓰고 실적만 내는 겁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내 투자유치 관련된 기업들과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또 유치와 관련된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국내에서는 24회 정도 개최를 하고 국외에 나가서는 9회 정도 개최하는, 그렇게 해서 전체 투자유망기업 32개 사를 발굴하자 이렇게 수치를 정한 것입니다.

김종배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지금 사업정책은 외국기업 투자유치예요, 국내 투자유치가 아니라. 그러면 목표는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목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건수도, IR 건수도 목표가 몇 개, 외국기업 투자 IR 몇 회, 그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IR 몇 회 해서 실제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성과는 나와 있는데 목표는 추상적이야, 없어. 실적은 나와 있어, 성과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목표도 없이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그냥 돈에 맞춰서 투자하는 겁니까? 설명회 하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저희가 이런 국내 IR과 국외 IR을 통해서 유망기업을 한 32개 사를 발굴하자, 그래서 MOU 추진을 6건 하고 저희가 MOA 1건 이렇게 해서 입주계약은 6건 이렇게 성과를 거뒀습니다, 위원님.

김종배 위원 이 성과평가에 보면 1억 8,500만 불 투자했는데 MOU 6건 그다음에 1억 8,500만 불 투자면 이게 금액이 2,200억 아닙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것 내역 있습니까? MOU 6건 여기 투자내역하고 MOA 1건 3,500만 불, 이것 420억이에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김종배 위원 이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자료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잠재투자기업 발굴 해 가지고 불용액이 1,900만 원 있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김종배 위원 거기에 보니까 왜 불용액이 생겼냐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문위원 2명이 퇴직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 퇴직이 이미 예상이 되면 빨리 인원을 보강했어야지 왜 보강을 안 했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저희가 바로 보강하기에는 조직계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항상 황해청의 잦은 인사, 이 인사문제 때문에 모든 사업이 잘 안 되는 걸로 몇 번을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불용액이 생기는 것도 결국은 인사문제거든요. 앞으로 청장님은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도의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가급적이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예산의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국장 류광열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외국인정책과장 홍동기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양진철사업총괄본부장 오태석

기획행정과장 이필신개발과장 황학용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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