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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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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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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오지혜ㆍ원미정ㆍ김장일ㆍ허원ㆍ조광주ㆍ황수영ㆍ송영만ㆍ윤용수ㆍ김중식ㆍ김종배ㆍ심민자ㆍ이혜원ㆍ박태희ㆍ최승원ㆍ김직란ㆍ유상호ㆍ김경일ㆍ문경희ㆍ오진택 의원 발의)
4.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혜 의원 대표발의)(오지혜ㆍ손희정ㆍ고은정ㆍ김용성ㆍ신정현ㆍ김미리ㆍ조성환ㆍ김경일ㆍ이영주ㆍ김지나ㆍ황대호ㆍ유광혁ㆍ김강식ㆍ박창순ㆍ송영만ㆍ안기권ㆍ최만식ㆍ김영준ㆍ김명원ㆍ강태형ㆍ정승현ㆍ서현옥ㆍ지석환ㆍ진용복ㆍ고찬석ㆍ국중범ㆍ최갑철ㆍ권정선ㆍ이창균ㆍ유영호ㆍ이진연ㆍ김성수ㆍ송한준ㆍ김우석ㆍ배수문ㆍ김인영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5.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유영호ㆍ김용성ㆍ김명원ㆍ김성수ㆍ송치용ㆍ신정현ㆍ조성환ㆍ진용복ㆍ박창순ㆍ안혜영ㆍ임창열ㆍ권정선ㆍ원미정ㆍ박옥분ㆍ김미숙ㆍ지석환ㆍ김직란 의원 발의)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서울ㆍ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19일에 코로나19 대책회의를 통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차원의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조치와 자체점검 실시, 방역물품 비축 등 방역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5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서는 사전에 논의된 관계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25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제20조제3항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3명의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10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8주, 40일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사전에 논의된 관계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오지혜ㆍ원미정ㆍ김장일ㆍ허원ㆍ조광주ㆍ황수영ㆍ송영만ㆍ윤용수ㆍ김중식ㆍ김종배ㆍ심민자ㆍ이혜원ㆍ박태희ㆍ최승원ㆍ김직란ㆍ유상호ㆍ김경일ㆍ문경희ㆍ오진택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과 제도의 수립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여 청소년 밀착형 입법 및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추가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뜻을 규정하지 않아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청소년 참여라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 관련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수행하도록 하여 청소년 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추진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더욱 실용성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차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참여자로서 청소년이 자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6일 이영주 의원님 등 3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사안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을 발전시키고자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참여에 대하여 정의하고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 참여 관련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시간제약은 없습니다.

본 조례도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의견을 이미 일부 나눈 바는 있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좀 참조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활동이 적극적으로 참여되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주 의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제안도 받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조성환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활동하신다고.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참여를 기대하고 정책제안을 어느 수준으로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우리 중ㆍ고생들한테 정책제안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버스와 관련된 임산부의 좌석을 보장해 달라는 정책제안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직 조금 정책으로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정책제안이 되면 실질적인 팀들이 좀 붙어서 그 제안을 구체화시켜 줘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제안만 하는 걸로 끝내는 계획인지 아니면 이런 어떤 정책이 더 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팀을 붙여줄 수 있는 계획까지도 갖고 계셔서 구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에서 담아주신 부분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이 업무를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도 사실 수행하고 있었고 여가부에서는 여가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도 조례로서 명확하게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부분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대표적인데요, 청소년 참여기구 중에. 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시군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여기구가 있고 또 실제로 회의도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또, 청소년들이 제안도 하고 있는데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실제로 학생들은 정책에 대한 어떤 포인트랄까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는데 이게 정책화되고 행정화되는 데 필요한 만큼 잘 다듬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사실은 담당부서나 또는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습니다. 도에서는 진흥센터에서 해 주면 되고 또 각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지도지침을 줘서 청소년들이 단순히 참여하고 제안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실질화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데 좀 더 이렇게 한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매뉴얼화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결과를 좀 받아볼 수 있겠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조성환 위원 잊지 않으시고 내년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그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차세대위원회가 또 있어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차세대위원회가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차세대위원회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됐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또 차세대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10∼11페이지. 명칭을 정확하게, 혼재되게 쓰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통합이 됐는데 여기 10∼11페이지에서는 그게 또 등장을 하네요.

한 가지 우려사항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민간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맞죠? 국장님,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센터의 산하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가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산하조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자체가 청소년들의 주도성이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가 지원하는 것이지 그걸 관리감독한다든가 이런 의미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요?

이영주 의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신정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박창순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이 문제가 사실 조례 준비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게 위원회의 성격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학교나 학교 바깥에서, 쉽게 떠올리면 동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여러 청소년 관련 정책도 하고 제도도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학습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게 실제 청소년들의 생활과 맞지 않다. 또는 어른들의 생각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반영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검토하고 토론해서 그런 의견들을 나중에는 행정적으로는 청소년위원회에다가 제안할 수도 있고요. 직접 우리 도 집행부에 제안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그런가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각 시군별 최소 단위의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영주 의원 네, 그러니까 제가 동아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떤 모임이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는 지금 각 시군에서 위원 추천도 하고 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몇십 명이죠? 30명인가요, 위원회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도 위원회가 46명…….

이영주 의원 4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거는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학습모임 그다음에 토론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거고 그게 청소년진흥센터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이 올라왔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소화할 거냐고 했을 때는 다시 다듬어야겠지만 위원회에 어떤 안건으로 제출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제출될 수 있고 저희 의회에도 그런 청소년들의 의견이 제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설명 올리면요. 사실 지금까지는 좀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 면이 일부 있습니다. 도에도 참여위원회가 있고 31개 시군에도 있고 위촉하고 또 1년에 회의를 분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 정책에, 행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도 또 있었고 말씀 주신 대로 또 참여위원회에 정식으로 위촉장을 받아서 참여하는 청소년들 외에도 일반학교 단위에서, 동아리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의견이 있고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반영되고 또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를 좀 더 큰 어떤 역할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일단 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네요. 지금 이게 각 시군 기초단위에서의 청소년 조직까지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센터는 그것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인가요?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광역기능이기 때문에 광역의 주된 역할이 이렇게 시군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보강하고 하는 부분이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신정현 위원 이미 시군에서는 시군 단위의 센터와 청소년 조직이 다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중 지원이나 이중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진흥센터 같은 이런 규모를 갖추고 이렇게 활동 폭이 넓은 지원조직이 시군에 있지는 않고 시군에는 대개 수련관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문화의 집 이런 어떤, 이용기구는 있고 하지만 어떤 지원기구가 뚜렷하게 구성돼 있지는 않아서 당분간은 도 진흥센터에서 좀 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시군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신정현 위원 어쨌든 청소년 참여라는 것을 정의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31개 시군에 이미 자체적으로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역할 구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광역단위에서 뭔가 더 세밀하게 접근하려 했다가는 지자체의 중복된 관리영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에 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이미 지역에도 지역단위의 차세대위원회가 있고 참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역할은 사실상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광역단위 역할의 정의를 정확히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청소년활동은 정말 많은 내용을 권장하면 할수록 나쁜 건 없어요. 저는 그냥 궁금사항만 질의드립니다.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청소년활동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청소년 참여에 있는데 청소년활동이라는 것이 청소년활동을 전제로 해서, 참여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어야 활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항에 청소년활동과 신설하고자 하는 청소년 참여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답변 주셔도 괜찮고요. 국장님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이영주 의원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아까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도 질의 주셨지만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활동 지원기구 또는 참여기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학교생활이나 학교 바깥생활이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친밀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 기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참여의 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거 기껏 해 봤자 31개 시군에서 한 2명 정도 추천하나요, 한두 명씩?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1명 정도.

이영주 의원 1명 정도 추천하고. 그러면 그 대표성을 가진 그 위원회 위원이 각 시군의 수많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걸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학습이나 토론이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이런 활동하기도 힘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걸 굳이 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포멀한 틀에 놓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그런 모임을 결성하고 또 활동을 하고, 특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주시민의 훈련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자유롭게 보장해야 되고 그 활동의 방식 또한 분산되어 있고 동시에 자율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 자료도 구입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서로가 나눠서 가질 수도 있고 이런 활동의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걸 좀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그걸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통로를 찾다 보니까 청소년진흥센터라고 하는 기구를 떠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활동은 일상적으로 자신들이 그런 활동의 내용들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그걸 결국은 상급, 상급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각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 광역단위 그다음 우리 의회에 전달될 수 있는 이러한 통로들을 구축해서 자신들의 활동이 묻히지 않고 공식적인 행정의 과정이나 입법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여의 통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 의견도 같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전적으로 같습니다. 활동에 관한 부분은 꽤 상대적으로 활동의 장, 공간들은 일부 갖춰져 가고 있는데 참여에 관한 부분은 제도화는 되어 있으나 그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진흥센터라는 부분에서 어떤 지원 역할을 하고 시군에도 또 이런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주 의원님 제안해 주신 말씀대로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이고 또 정치 참여의 작은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리 위원 두 분 말씀 다 충분히 하신 거죠? 저는 두 분 말씀 기회의 장을 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정말, 이거야 물론 여기서 하는 건 광역 차원의 조례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초지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참여가 됐든 활동이 됐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 경기도의 많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소속 학교든 또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든 광역의 사업이든 간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혹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거기 센터장이 서재범 센터장인가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혹시 오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닙니다. 아직 참석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참석은 안 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진흥센터 그쪽하고도 이영주 의원님, 이 내용들은 충분히 협의하고 공유하고 그러신 거죠?

이영주 의원 네, 그 센터하고는 직접 못 했고요. 우리 국장님이랑 그다음에 팀장님이랑 두 차례 정도 모여서 서로 회의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저도 지금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게 다소 생소한 부분이라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얼른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활동을 지금 하기는 했었던 모양인데 올해는 또 특수한 상황이라 특히 많은 활동이 없었던 것 같은 내용으로 얼른 보여집니다. 이 조례가 지금 가결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선언적 의미의 조례보다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청소년활동을 진흥할 수 있고 시군에 협조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각별히 더 노력해야 되실 거라고 이렇게 센터 검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혜 의원 대표발의)(오지혜ㆍ손희정ㆍ고은정ㆍ김용성ㆍ신정현ㆍ김미리ㆍ조성환ㆍ김경일ㆍ이영주ㆍ김지나ㆍ황대호ㆍ유광혁ㆍ김강식ㆍ박창순ㆍ송영만ㆍ안기권ㆍ최만식ㆍ김영준ㆍ김명원ㆍ강태형ㆍ정승현ㆍ서현옥ㆍ지석환ㆍ진용복ㆍ고찬석ㆍ국중범ㆍ최갑철ㆍ권정선ㆍ이창균ㆍ유영호ㆍ이진연ㆍ김성수ㆍ송한준ㆍ김우석ㆍ배수문ㆍ김인영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지혜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업을 위한 대출, 즉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자 경기도 내 대학생ㆍ대학원생 졸업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 체납자인 신용유의자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 지원대상인 졸업생의 범위를 대학생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학원생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는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문 전체에서 “이자지원”을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경감과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들의 신용상태를 정상으로 회복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오지혜 의원님 등 3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학ㆍ대학원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6개월 이상 대출금 체납자인 신용유의자의 연체금 중 초입금 납입을 지원하여 도내 청년들의 신용불량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취업 및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예고,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부서 협의결과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의견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대 및 신용유의자 연체금 초입금 납입 지원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소요비용은 첫해 7억 9,700만 원, 5년간 45억 6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4항은 졸업생의 정의에 대하여 대학의 경우 졸업 및 수료 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대학원의 경우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미취업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대학 학부 교육의 경우 이미 보편화되어 가계부담 완화 차원으로 지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나 대학원생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최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요 증가 및 1인 평균 이자지원액 증가 등으로 예산액이 급증되고 있으며 과도한 대상 확대 시 도비 부담 가중이 우려됩니다. 특히 대학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학업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원리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사람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 납입을 1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신용불량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원활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는 신용회복 지원대상 범위를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년 연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사회현상으로 청년들의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는 등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바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유의자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복지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지원대상 확대 등의 취지는 공감하나 매년 1인 평균 이자지원액이 증가되고 신청대상자 또한 급증하고 있어 급격한 지원대상 확대는 도비 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안 제2조제4호나목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안 제4조제2항제1호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대상의 요건에 연령범위를 청년 연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서로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토론도 했었고요. 토론과정에 또 다른 의견들도 좀 일부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것 참고하셔서 말씀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저는 어제 논의했었던,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어제 논의했었던 거와는 좀, 내용이 없었던 내용인데요. 공부를 부족하게 했었던지라 조례 전문을 읽어보지 못했었던 거라서. 지금 보니까 2조4항이네요. 현행 조례의 2조4항에 “졸업생이란”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마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졸업생이라는 정의를 꼭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제가 그래서 조금 헷갈려서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친 사람”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졸업생의 정의가 아니라, 졸업생의 정의는 그렇게 되고 지원대상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정의에서 졸업생을 그렇게 해서 사전적 의미까지 훼손시키는 졸업생의 의미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인데 지원대상을 5년, 10년, 뭐 5년이든 10년이든 아직 가결 전이니까요.

오지혜 의원 네.

김미리 위원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문항이 오히려 연수에 대한 것만 거론이 되고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위배돼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가고 2년을 5년으로 가는 것도 사실 저는 지금 좀 문제제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에 앞서서 정의부터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은 지원대상으로 가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학생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형평성의 원리에서 5년에서 10년은 물론 기한은 5년이라는 것이 늘어나서 참 긴 시간이 늘어난 거지만 또 대학원생 같은 경우도 2년에서 5년으로 가는 것, 물론 대학교 졸업생에 비하면 연수는 짧아졌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현행 조례보다는 비율로 따졌을 때 5년에서 10년은 배가 늘어났는데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0.5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대학생은 어찌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서에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선택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오히려 개정하면서 더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지금 대학원을 가지 못하고 있는, 마음과 달리 형편에 의해서 못 가는 청소년이나 그런 대상자들도 많을 텐데 오히려 좀 더 위화감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만약에 상향한다면 똑같이 배로 해서 대학원생이 5년이 아니라 4년으로 가는 것. 그래서 똑같이,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약정을, 개정 조례를 했었기 때문에 올리는 기간도 비율은 맞춰서 올려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건의해 봅니다. 답변 주십시오.

오지혜 의원 김미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이 조례를 봤을 때 사실상 졸업생의 의미에 대해서, 졸업생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졸업생을 이렇게 정의한 건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서 일단 여기에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원사업의 지원범위에 이 부분이 들어가도 졸업생의 정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든 5년이든 그건 지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더 적정하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신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원생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대학원을 가는 데 있어서 선택에 의해서 갔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을 가는 데 사실 부담이 되게 컸어요. 입학금도 많고 대학원을 가게 되면 등록금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더 공부하고 싶어서 ‘학자금 대출받아서 공부 더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더 공부하고 싶은데 정말 공부하지 못하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도 이 학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충분히 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정말 갚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거치기간, 그러니까 취업 전까지는 계속 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는 이자까지만 내면 되고 취업을 한 뒤에 상환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게 된다면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선택해서 진학을 한 사람들도 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나 다른 분들에 대한 위화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저도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좀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럴 때 “언니, 그런데 저는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학자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의 경험을 많이 들려주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라는 얘기도 해 줬고요. 물론 대출이긴 하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의원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대학원생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간을 넓히는 것도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가 대학교는 거의 대부분 무슨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대학교의 학자금 대출이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이 대학생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누구나 다 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학자금에 대한 그런 불편함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배로, 기간의 연수는 생각하지 않고 비율만 얘기합니다. 배로 했는데 물론 더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존 조례에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그 비율적으로 좀 더 형평성은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2년 올라가도 큰 겁니다, 의원님.

오지혜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대학원생 이자는 선택적이니 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율적으로는 적어도 대다수가 하고 있는 걸 배로 올리는 상황에서, 금액의 여부도 떠나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희망, 정말 선택적이고 그러한 사항이어서 물론 힘든 사람들에게 더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걸 모든 사람들을 다 전제로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용어의 정의와 대학원생을 2년에서 4년으로 해서 비율을 좀 맞추자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지혜 의원 어쨌든 확대를 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은 좀 수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수정을 요한다는 말씀 기록하고 계시죠?

위원장이 진행상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시는 오지혜 의원님께서는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이 길어져 버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오지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주신 것 보니까 비용의 부담, 우리 도가 부담할 수 있는 그 비용의 문제 때문에 기한을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과도한 이자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사실 국가나 지방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집행이 되어 왔죠? 운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이자 지원해 주는, 우리 도에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10년입니다.

조성환 위원 10년 동안…….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2010년서부터.

조성환 위원 2010년도부터 지금 쭉 해 왔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조성환 위원 그거에 대한 혹시 평가나 반응 이런 것들을 도에서 자료를 갖고 있거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부분을 분석하고 연구한 공식적인 건 없죠.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그런 부분에서 조사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을 조사평가할 부분을 그닥 필요성을 덜 느꼈던 부분이 2018년까지는 이게 10억 미만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지나서 19년도, 20년도 되면서 60억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만큼 신청도 많고 기대감도 많고 또 이렇게 정해진 예산으로 워낙에 많은 숫자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물어보나 마나 좋습니다. 다들 좋아하시고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적게 느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예산적으로도 좀 더 커지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사실 보면 기간은 평생으로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생으로 하고 재정만 충분하면 만족도가 되게 좋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기한을 제한을 두고 대상을 정리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죠, 결국?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결국은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네, 결국 예산의 문제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참고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선도적으로 소득부분도 확대했고 소득에 대한 제한도 없고, 8분위까지 하다가 10분위, 모든 소득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게 바꿨고요, 민선7기 와서. 그리고 또 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최근 늘린 부분이고 그 기간도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비슷한 수준의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 경우는 제주도 정도인데 제주도는 워낙 인원이 우리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적고요. 그리고 만족도 자체는 그냥 단순 만족도만 하면 거의 90%에 가깝게 당연히 만족합니다, 학생들은.

조성환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이 지금 개정되는 내용대로 시행을 했을 때 그 재정부담을 우리 도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확인하면 다른 거는 조금 깊이 고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무엇보다 금액도 적지는 않지만 재정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재정부서에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지사님실에서 지사님의 의지는 이게 청년들한테 청년정책으로서 대표적인 사업이고 워낙 많은 청년들한테 작지만 그래도 넓게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로서의 장점이랄까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평가하셔서 지원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평균 지원금액이 학부생은 그러니까 대학생은 9만 원, 대학원생은 20만 원 정도로 최근에 이렇게, 20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대학원 쪽에서 굉장히 학비가 비싼 대학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의학 관련 전문대학원이나 법률 관련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매우 학비가 비싸 가지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반기로 100만 원 정도씩, 1년 하면 200만 원도 그렇게 이자로만 지원받는 경우도 좀 있고 이 숫자도 예를 들면 반기로 50만 원, 1년으로 치면 1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의 숫자만 해도 35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이 예산도 1억 7,6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이 부분을 책임지고 실행할 수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은 거고요. 결국에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도 예산을 수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해 주는 거죠? 예산이 다 소진되면 추가신청을 못 받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조례 자체는 강행규정으로 “한다.”로 돼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로 표현이 돼 있어서 사실상은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법적으로는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신청하는데 “돈 없어요.” 하면서 못 준다는 경우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어떤 캡이랄까, 아주 고액의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한 어떤 상한 설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의회에서 공감해 주신다면 그런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건 시행할 때, 그런 예산 수립할 때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기한 제한 없이 그냥 평생으로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갚아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혹시 생각은 해 보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은 사실 이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청년정책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되고 또 수혜대상이 굉장히 큰 청년정책으로 만족도도 높고 이런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연령이, 연령제한을 두는 지자체가 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연령제한을 34세 또는 39세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고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40 넘어 50, 60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경우는, 글쎄요.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중년 이후에 교육에 대한 욕구라든지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 이자 내기에 중년세대가 더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학업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이제한은 사실 없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례에 “5년”, “2년” 이거를 “10년”과 “5년”으로 이렇게 기간을 좀 늘렸을 경우에 결국에는 조례와 상관없이 예산수립의 의지와 정책추진 규모에 따라서 집행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도의 의지는 매우 평가가 좋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면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지사님과 지사님실에서는 확고한 어떤 좋은 평가를 갖고 계시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뭐 예산 제가 보니까 추가 예측비용이 연에 한 5억 정도인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만족도라든지 도민들한테 가는 수혜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산의 그 부분은 크게 한계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서 예산수립을 하실 때 잘 좀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을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많이 해소해 주셔서 시간절약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대출받은, 수혜 받은 학생 수가 쭉 나와 있어요. 10년도 시작할 때 2만 7,000명에서 시작해서 2019년 작년도에 10만 2,000명인데 이게 그럼 1학년부터 4학년 이렇게 누적돼 있는 숫자인가요?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누적 숫자입니다.

송치용 위원 누적 숫자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이자가 지급이 되는 학생 수인 건가요? 아니면 대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혜택을 받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대출을 받아서 아직 갚지 못한 학생 수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수정하겠습니다. 대출받은 숫자고요. 2020년도 상반기ㆍ하반기에 예측하는 숫자는 5만 명입니다.

송치용 위원 한 해에 5만 명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숫자가 좀 늘고 있죠. 이렇게 기간을 확대하고 대상을 확대하면서 2020년도는 5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15만 3,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누적으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송치용 위원 그러면 한 해에 5만 명이 증가할 예정이고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늘어날 거고요.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2019∼2020년도에 아무래도 기간도 늘리고 대상도 늘리는 부분이, 이런 조례 개정이 있음으로써 급격하게 늘어날 수는 있고요.

송치용 위원 수익자에 대한 제한을 안 둔다고 했잖아요. 1분위든 10분위든 다 받을 수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신청률은 8% 정도 대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100명이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8명 정도만 신청하는 구조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신청을 예를 들면 한두 학기 정도만 대출신청을 받으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니까 본인이 굳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군대를 가게 되면 또 국비에서 지원이 나오니까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을 바로 해 버리면 안 할 수도 있어서 많이들 안 합니다.

송치용 위원 네, 길어지는데 우리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생 중에 몇 %가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8%로 볼 수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건 대출 신청을…….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런데 대출을 안 받는 학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송치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정책이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 이거 무한대까지는 아니어도 2배, 3배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걸. 그렇죠? 소득에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원까지 늘어나게 되면 전문대학원에 이자만 1년에 200만 원씩 나가는, 그런 고소득층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 많이 붓는 마음으로 그렇게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좋겠지만 이런 좋은 정책을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치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 예상하는 금액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일단 홍보라는 부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있고 수탁을 하는 한국장학재단 쪽에서 일단 대출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내가 문자 형태로 나가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있는 대학교ㆍ대학원 이런 곳에도 알려주고 경기도에서…….

송치용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닌데…….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제도 자체는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 부분은 좀 다른 문제고요.

송치용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좀 막연하잖아요. 예산에 부담은 된다. 그렇지만 도지사가 좋아하는 공약이다. 그래서 도지사실에서는 했으면 한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냈는데 아까 우리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범위를 넘어가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실제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는 부분처럼 이 홍보가 잘되면 잘될수록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 내에 취업을 못 가고 길어지면 질수록 학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청숫자나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지금 현재에서 추계했을 때는 예산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촘촘하게 해서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 하다가 못 받거나, “나도 신청을 했는데 왜 자격제한이 없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느냐?”, 2021년까지는 잘 진행이 되다가 2022년도부터 또 갑자기 줄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소득층이 1년에 이자 50만 원 정도가 부담스러워서 지원해 주는 것, 학업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하는 것 너무나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자부담 가능한 집안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이자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까지는 저도 보편적 복지 지원 너무나 좋아하지만 저도 수긍 가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고액의 어떤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이자지원 폭도 큰 이런 경우에 일정 상한을 논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고민할 생각입니다. 고민하려고 합니다.

송치용 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이미 어느 정도의 계획과 대책을 갖고 오셨어야 됐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앞으로 고민할 거니까 그냥 일단 해 주세요.” 하는 건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오지혜 의원님 간밤에 비용추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데요. 오지혜 의원님이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의지를 저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오지혜 의원 먼저 첫 번째로 학자금 대출 관련된 비용추계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계산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지원받는 금액의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그대로 하반기를 가져와서 계산을 할지, 아니면 하반기는 조금 더 증가된 금액으로 할지, 그렇다면 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동일한 비율로 증가를 시킬지, 대학원생만 증가를 시킬지 이런 비율도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학원생이 더 많은 비율의 이자를 내고 있고, 등록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율의 이자를 내고 있어서 비용추계에 이렇게 더 많이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용유의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다른 언급은 없었는데 신용유의자 관련돼서 이 예산이 많이 추계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용유의자의 분할상환약정에 대한 초입금 납입에 대한 문제는 전체 채무액이 아닌 지원 배상금을 제외한 원금에 대한 초입금 5%를 납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그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예산을 추계하실 때 조금 더 잘 해 주셨다면 그렇게 큰 비중으로 예산이 추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있잖아요? 저희가 참 좋은 조례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미래에 대한 설계라든가 진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학을 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대학생들 또 일반 청년들, 그분들은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건 공감대를 가져요. 갖는데 반면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로나 그런 게 불투명하니까 대학원 진학하자.”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래, 너 할 것 없으면 대학원 가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일일이,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개발되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오지혜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과도하게 이자보전을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전문대학원, 그렇죠? 전문대학원이라는 게 의료나 법률 관련 대학원들에 대한 이자지원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오지혜 의원 제가 그 자료를 출력해 오지는 못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런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사실상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자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절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넘을 거다, 배가 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장학재단 자체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허용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소득분위별 차별해서,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지혜 의원 일단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분위별이 어느 정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다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지혜 의원님,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가 참 강하신데요.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연장이 되고 2년에서 5년으로 기간연장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기간을 연장했을 때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은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요. 이런 조건이 전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해야만 고용보험을 연장해 주고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전혀 그런 구직이라든가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동안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데요.

김성수 위원 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것도 학생한테도 좋은 소식이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인데 다만 보통 실업급여나 이런 제도처럼 구직 노력을 해라, 그런 걸 상담하고 구직 노력을 하는 1년에 몇 번, 그런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고 그건 저희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두고 있다는 경우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안 두고 있는 경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일부, 일부가 아니라 저희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연령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기간 안에는 열어두고 지원을 하되 그 이후에 연장된 기간에 한해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어떠한 지원을 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라.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배움만 늘리고 나머지 혜택만 받고 전혀 아무것도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의 모든, 저희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제주도 정도만 저희랑 비슷한 수준의 제도를 갖고 있지 졸업 후 지원기간이 우리보다 훨씬 짧고 그다음에 거기에 34세 또는 39세로 연령 설정도 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대로라면 졸업한 학생들,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에 대해서 취업에 대한 연계가 될 수 있는, 물론 그건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 쪽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기관이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줄 수 있게 평생교육 쪽이, 지금은 소양교육 위주로 평생교육이, 소양교육이 조금 비중이 높았다면 이걸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옮겨가는 그런 쪽의 노력을 초보적이나마 조금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한 어떤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워낙 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평가를 해서 좀 더 나은, 현실적이면서도 많은 혜택이 가면서도 지속가능한 모델에 대한 고민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5페이지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이자지원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지원금액이, 지원액이 지금 여기에 보면 6,70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정확한가요, 우리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정확합니다.

김용성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금액이…….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1년, 지금 기준으로 한 분기, 지금 기준으로 한 분기를…….

김용성 위원 매년?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계속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 분기 기준으로.

오지혜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김용성 위원 우리 오지혜 의원님.

오지혜 의원 이것은 예산을 추계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3%씩 감소된다는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추계한 금액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원액이 대충 한 6,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다 이런 가정 하에 얘기되는 거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학부생이 그렇고 이 부분은 대학원생이 훨씬 지원액이 크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추계이기 때문에 매년 취업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33%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사실 경제상황이 어렵거나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거나 이러면 이건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이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대학원생 이자지원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지원액이 1억 6,800 정도라고, 대략 이렇게 최대치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대학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학업기간,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 그럼 현재 시급성,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오지혜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제 추계하면서 다시 재산정해 보고 했었을 때 그 방향성이 조금 틀려졌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지혜 의원 일단 어느 정도 변동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학원생의 비중이 훨씬 더 이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금액을 많이 올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산하게 된다면 실제로 여기 말씀하신 약 5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요, 합쳐서. 네, 이 금액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봤었을 때 5년에서 10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을, 5년보다는 4년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부분과 저는 앞으로 대학생들이, 대학원생 학력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사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분들이 대출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제일 적극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가중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시대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가변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비용추계라든가 과도하게 설정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도 잘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말씀 주신 것처럼 추계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추계일 수밖에 없으니까, 다만 이 추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 부분은 아니고 한국장학재단과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를 기본적으로 참고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한 부분인데 말씀대로 대학원생 같은 경우가 좀 더 많이 진학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또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너무 빠듯하게 세워놨다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당장 올 추경에서도 15억 원을 더 요청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특히 신용유의자에 대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회생활 첫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고 오히려 이 부분은 다른 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앞서가는, 모든 부분에서 앞서갔는데 이 조례에서는 이 부분은 오히려 빠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용유의자에 대해서 초입금을 5% 정도만 지원을 해 줘도 80% 정도가 성실하게 갚으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장학재단 통계에서.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 평균 채무액 관련한 수준이 신용유의자가 이 사업을 지원받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실질적으로 한 37만 2,000원 정도 지원받는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지원금, 원금이 한 743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3억 3,000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경우도 15% 정도가 신청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제도를 신용유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처음 준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통계는 없고 장학재단 쪽에서, 타지자체에서 운영했던 경우를 봐서 15%인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좀 더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지혜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성 위원 네, 의원님.

오지혜 의원 제가 혹시 예산추계 다시 한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그거에 따르면 3억 4,000이 아니라 일단 모든 전체 채무자에게 15%의 비율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5%의 초입금을 납입해 주고 전체 채무 대상자의 15%가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억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의원님 설명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 했고요. 전체 채무가 아닌 초입금을 납입하게 되면 일정 부분 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일부 줄어들기는 합니다. 다만 신청률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갈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 신청은 좀 해야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청년복지정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정말 경제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또 이미 어려워진 이 경제침체기가 10년을 넘어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과거에 70∼80년대에 대학이 선택이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또 이제 시대가 변해서 대학원을 가야 하는, 스펙과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취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겨버린 시대로 이제는 전환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사회지만 그런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정말 슬픈 현실을 저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스펙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또 전문대학원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최근에 보여지는 청년들의 슬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좀 몇 가지 스크랩을 했더니 최근 10년 사이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수가 약 2.5배,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또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해지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대출이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오지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는 이 조례가 사실상 지금의 청년들에게 적고 작을 수 있지만 얼마나 위로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매우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전원과 로스쿨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전원, 로스쿨 졸업하시는 분이 연간 1억 7,000만 원 정도의 이자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언급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매년 의전원, 로스쿨, 특수ㆍ전문대학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이들이 연간 받아가는 이자가 1억 7,0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지금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지금 급하게 우리가 반기별로 50만 원 이상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숫자를 학부생하고 대학원을 파악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전원이랑 로스쿨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런 숫자를 아까 보고드려서 350명 정도 그렇게, 그중에 300명 정도가 대학원 쪽에서 이자를 많이 지원받고 있는 숫자고 그런 경우로서 저희가 그게 딱히 의전원이든…….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건 그 데이터가 확인된 데이터를…….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확인된 데이터입니다.

신정현 위원 몇 명입니까? 경기도에 의전원, 로스쿨에서 지금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이.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숫자를 확인한 게 아니라 고액의 이자 지원 혜택을 받는 숫자.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충 추리하신 거잖아요? 그럴 것이라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렇죠.

신정현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의전원이라고 딱히 뭐…….

신정현 위원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면 뭐라고 생각하셨겠어요? 실제 숫자 파악하셨어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얼마나 받아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니,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정확한 숫자가 350 그러니까 이자를 반기별 50명 이상을 숫자 파악한 건 팩트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정확하게 다 의전원이냐 이런 식으로 파악은 급하게 하다 보니 못 했다는 부분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취업 후에 이자납입 안 하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신정현 위원 그렇죠? 의전원 대학 졸업하면 취업 바로 되죠? 일반적으로 합격하면 바로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로스쿨 어떱니까. 마찬가지죠? 물론 그 사이에 떨어지는 비율이 있지만 합격률이 70∼80%입니다, 보통 라이선스 받는 가정에.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받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있는 부분이요, 일반학부 같은 경우 학비가 대학생 같은 경우 그렇게 비싼 학교가, 공대 같은 경우가 좀 높다고, 예술계가 높다고…….

신정현 위원 지금 1억 7,000 말씀하셨는데…….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정도로 200만 원을 넘게 1년에 받을 수 있는…….

신정현 위원 지금 졸업, 2020년 하반기 대학생ㆍ대학원생 총 추가 소요 예상액만 9,500만 원이라고 오지혜 의원님 지금 얘기하셨는데 여기 1억 7,000만 원 언급하시는 순간 지금 이렇게 부당 수급 받는 것처럼 오해돼서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확인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받아갔습니까? 1억 7,000만 원 받아갔어요? 의전원, 로스쿨 학생들 졸업하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의전원, 로스쿨이냐고 딱 하면 맞습니다. 오해될 여지도 다분히 있는데…….

신정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런데 어쨌든 학비가 굉장히 높은 학교가 그 학교라는 부분은 사실 추정이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신정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졸업 후부터 납입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자를.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아닙니다. 재학 중에도 해 줍니다.

신정현 위원 재학 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졸업 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을 한다라고 지금 보는 학교가 의전원, 로스쿨이란 말이에요.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나서는 대부분 취업을 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도 의전원, 로스쿨 같은 경우는 학부 때 물론 이자,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재학 중에도 지원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 중에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업하는 경향이 높을 수도 있고 로스쿨 같은 경우가 그렇게 빨리 하는 분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오해가 되는 표현을 콕 찍어서, 사실은 제가 오해되게 표현한 건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얘기를 하신 거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바로잡은 걸로 할게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실무자가 특정 어떤 학교를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다니까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래서 그냥 법무파트나 의학파트 같은 경우는…….

신정현 위원 국장님! 알겠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죄송합니다.

신정현 위원 아까 정확히 바로잡았잖아요, 아니라고 제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당불편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과다하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학자금 대출 유예기간이라는 것을 장학재단이 해 주고 있죠? 몇 년 해 주고 있죠? 원금과 이자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파악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현 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신정현 위원 일반학자금, 상환학자금 유예를 보통 2년, 최장 3년까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혜택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유예를 두고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 후 2년이라는 규정이 있죠, 대학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처럼 유예를 하고 3년, 4년 차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신정현 위원 장학재단에서 2년, 3년 최장 유예기간을 두게끔 해 줬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3년 넘어가는 순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때 이 사람이 취업을 못 했으면 정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시간대에서 신불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에서 4년 혹은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4년 말씀하셨는데 5년까지 늘린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졸업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보장할 테니 최선을 다해서 취업을 준비해라, 신불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예산이 오지혜 의원님이 현재 계산한 내용대로라면 9,500∼9,600만 원 정도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계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집행부는 지금 1억 6,800만 원을 계산을 했거든요. 이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사실은 대학원생이 “난 절대로 취업하지 않겠어.” 끝까지 버티고 5년까지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저는 지금 오지혜 의원님이 계산하신 이 정도의 액수가 타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말씀드렸다시피 오지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제도다 보니까 그냥 평균적인 15% 정도가 신청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너무 박하게 신청해 놨다가 부족해져서 또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보다는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집행부의 입장도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과다하게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불필요한 위화감을 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원ㆍ대학생들이 이 이자를 수급받기 위해서 끝까지 취업하지 않겠다고 버틸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가 앞으로 1년 이내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책 없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지금의 대학 졸업생, 대학원 졸업생들이라고 보고요. 그 방증이 바로 치솟고 있는 신용유의자, 신용불량자들 숫자의 급증이 바로 그 현상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가 조금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까지도 이런 청년 보장이라는 좋은 테두리 안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마지막 말씀 듣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 상황도 뜻밖에 장기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상황이나 취업에 대한 부분이 단기간에 확 좋아질 수만은, 그런 부분을 전망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용유의자에 대한 어떤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오히려 보면 조금 더 일찍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대학원에 관한 부분에서의 일부 캡이랄까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연령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례나 이런 걸 참고해서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수혜자도 많이 늘고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의 어떤 취지는 많이 살리면서도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시간인데 없으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한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희 실무 쪽에서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경우에 설명 올리면서요. 조례에다가 이렇게 지원연령을 규정,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외하고는.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기초의 경우에도 하고 있는데 34세 또는 39세입니다. 그 부분은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조례 수준에서 정해놓는 게 좀 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수준에서 정해놓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실무진에서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지금 이렇게 입법예고 중에 집행부 의견이 뭐 따로 있으셨던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기본적인 조례의 어떤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 정도 의견이었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오지혜 의원님한테 제가 소신발언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오지혜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젊으신 의원이시고 활동의 영역이 상당히 다양하고 왕성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또 그에 더해 가지고 학업을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을 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본인이 느끼는 소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제도화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이 굳어지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추정을 해 보면, 제 지금까지의 경험칙상. 저도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과정부터 만약에 박사과정까지 간다면 이게 보통 거의 10년을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4년, 대학원 2년 반 내지 3년 또 박사과정 4∼5년 이렇게 하다 보면 얼추 10년은 가버려요. 그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취업을 못 하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또 아르바이트,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가게 되면 또 이걸……. 국장님, 군대 가게 되면 이걸 취업으로 보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군대 가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군대 기간 동안.

○ 위원장 박창순 군대 기간에서는 국가에서?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추계도 추정을 위한 계산일 뿐이지 정확한 계산은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집행을 하려면 일반적인 사업비보다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 버릴 소지도 있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데 아까 송치용 위원님께서 보편된 복지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요즘 소위 말해서 선별적 복지여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줘야 되는 건 보편적 복지가 될 것이고, 누구나 다. 그게 꼭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절실하게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행정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이게 소득분위에 따라서 나눌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 행정상 재량행위들이 들어가다 보면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집행의 문제죠.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한 1분 이내에 소신발언을 좀 해 줘 보세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돼요. 지금 저는 제 경험칙상.

오지혜 의원 전체적으로…….

○ 위원장 박창순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시행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시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예상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지혜 의원님이 생각하셨던 소신발언을 좀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지혜 의원 일단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대학원생에, 졸업생에 대한 이자 지원의 기간을 늘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속마음은 조금 더 빨리 취업을 해서 이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자인 경우에는 이자 지원조차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대시켜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용회복 지원사업인데요.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장학재단과 연계를 하게 되면 굉장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서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확대돼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계산한 바로는 지금 34세 미만과 전체 채무자를 계산을 했을 때 이 예산추계서상으로 약 1억 원의 투입으로 6억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 주셔서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신용유의자의 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용유의자 해제하면 분할상환약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분할상환약정은 체결하면 계속 꾸준히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많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연령층이 낮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 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게 이 약정제도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오지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래요, 그렇다면……. 오지혜 의원님께서 대단하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의원이 발의해서 집행부 동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제가 좀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의원이 발의하시면 난색을 표현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런데 이건 집행부에서 오히려 “하겠다, 위원님들이 해 주면.” 이런 걸 이끌어 내셨다든지 비용추계를 가지고 “집행부 의견이 틀렸다. 나는 이렇게 하는 거……. 계산을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었던 것도 대단해 보이고요. 어쨌든 두 가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의지가 강해 보이시고 대단했다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서 김미리 위원님께서 일부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혜 의원님의 의견은 따로 듣지는 않고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잠깐이면 될 것 같은데 또 수정안도 마련을 해야 되고,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속기사님, 잠깐만요. 이 기록은 잠깐 하지 말아주시고요.

(12시02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계속)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수정안이 작성이 되면 그걸 처리하고 이진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까지 다 처리하고 오전에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잠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앉아서…….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서?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럼.

김미리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위원입니다. 오지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제4조제1항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1항 중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학생 2. 미취업 졸업생 중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미취업 졸업생 중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하고 “제4조제3항”을 “제5조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의결하기 전에 본 조례에 대해서 제안하셨던 오지혜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소회를 간략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의원 오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토론과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정발의해 주신 김미리 위원님께도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신정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오지혜 의원님, 발언대에 잠깐 계시고요.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유영호ㆍ김용성ㆍ김명원ㆍ김성수ㆍ송치용ㆍ신정현ㆍ조성환ㆍ진용복ㆍ박창순ㆍ안혜영ㆍ임창열ㆍ권정선ㆍ원미정ㆍ박옥분ㆍ김미숙ㆍ지석환ㆍ김직란 의원 발의)

(12시27분)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유영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물리적 공간에서 면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온라인 평생학습 등 비대면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 및 극복 이후의 급증된 수요에 대비하여 도내 31개 시군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비대면 평생학습 지원,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 클래스 구축 등의 다양한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의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임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시군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온라인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을 위하여 전문가 및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상의 대면을 뜻하는 언택트, 온택트 등의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수많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세, 평생교육을 넘어 전 생애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1,370만 경기도민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온라인 평생교육의 확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온라인 평생학습 허브로서 자리 잡아 경기도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의원님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본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의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그런 이유로 해서 또 코로나19 상황도 감안을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검토보고서(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 조례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연 의원 네, 말씀드릴까요?

장태환 위원 네.

이진연 의원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는요, 한 줄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 사회변화와 환경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온라인과 대면수업 또 화상수업까지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걸로는 할 수 있는 규모가,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가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허브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다른 31개 시군에서는 전혀, 지금 평생교육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에 있는 근거를 끄집어내서 조례안을 다시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1만 7,000명에서 7월에는 2만 6,000명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지금 보면 의원님께서 제시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제4조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 제2항을 보면 “지사는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관련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학습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과 상품권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품권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을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이것은 참여도에 의해…….

장태환 위원 참여도?

이진연 의원 참여도에 의해서 참여하신 모든 학생은 아니고요. 경기도민, 어린이부터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명을 선정해서…….

장태환 위원 누가 선별을 하죠, 그러면 이걸?

이진연 의원 그건 우리…….

○ 위원장 박창순 잠깐만요, 이진연 의원님. 장태환 위원님,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태환 위원 네, 그러시죠. 국장님께서…….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러면 허락해 주시면, 기념품이라는 것은 저희 도뿐 아니라 31개 시군이 같이 해야 평생학습이 되는 경우니까요. 작은 에코백, 볼펜 이 정도 수준에서 몇백 원 또 2,000원 안쪽 되는 그런 경우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같은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전문가나 행정공무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가 다소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같이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걸 또 손봐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수작은 다 올리고 시상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1∼2만 원이라도 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례로 규정이 돼 있고 계획이 있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게끔 선거법에 규정돼 있어서 이번 조례에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장태환 위원 이런 기념품들도 물론 동기부여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을 아이들이 수령하는 방법도 참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온라인 상품권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면 좀 수월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을 한다면 사실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사 문제인데 지금 평생교육원에 있는 강사들이 좋은 말하자면 강의를 올려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외부강사들도 있나요?

이진연 의원 저희가 임차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임차해서 지금 언어, 외국어나 이런 데는 임차해온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스스로 지식에다 탑재하고자 하는 그 강사를 포함한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탑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강사들에게 급여라든지 수당 같은 것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진연 의원 그건 지금 현재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기존에 있는 강사들이.

이진연 의원 네, 그 수업에 대한 강사비용은. 거기서 다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저도 지역에서 사실 학교 밖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대면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강사지급수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를 한 것 같아요.

이진연 의원 감소가 아니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태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연 의원 여기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요, 어쨌든 탑재를 해 놓으면 그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하고 일단 이야기가 된 상태라면 탑재해 놓고 화상이 됐든 일대일이 됐든 상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비대면 수업들이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유익한 학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그 기반을 지식을 활용한 교육 부분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의 온라인화를 담고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게 지식이고요. 90만 명 회원이고 1,500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500만 그걸 뷰라고 볼 수 있나요?

(「조회 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회 수가. 그러니까 공공 평생교육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분야로서는 한국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멀지만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일방향이었습니다. 콘텐츠 탑재해서 그냥 일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쌍방향교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하면서 오프라인 쪽 교육 부분도 여기다 같이 연동을 시키고 도를 중심으로 돼 있던 경우를 시군도 같이 연계시키고 그리고 이진연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내용처럼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강사들이 지금 사실 올스톱 상태고요. 일부 ZOOM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도를 하더라도 학사관리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지급도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서 실시간 화상 클래스까지 같이 묶게 되면 종합적입니다. 온라인ㆍ오프라인, 도ㆍ시군 그리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깔아주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식에 탑재되지 않은 강의들, 지식에 탑재하지 않고 이뤄지는 평생교육들, 마을에서 이뤄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온라인화도…….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조성환 위원 지원이 가능한 조례로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협의할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거나 기존 평생교육진흥 조례 거기에서 온라인 부분을 뽑아 오셔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기존에 평생교육을 실시할 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평생교육들이 이뤄지거든요. 도교육청 산하에서도 이뤄지고 기초단체 내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뤄지고 또 많은 단체들이나 그런 곳에서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들이 이뤄지는데 우리 도에서 평생교육의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사람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강사는 같은 사람인데 자격은 도민강사이기도 하고 또 시의, 교육청의 강사이기도 하고 또 자유학기제에 들어가는 어떤 분이기도 하고 그게 서로 막 천차만별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도에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뚜렷하게 있지는 못한데 말씀대로 도민 입장에서 또 강사 입장에서 또 여러 측면에서 역할을 하시고 활동하시는 경우는 현대사회에서 도리어 권장할 만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행정이 단절적으로 돼 가지고 서로 소통도 없고 이렇게 낭비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평생교육이라는 또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 국에서 이런 부분을 다 스크린해서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논의하고 개선ㆍ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쪽의 역할을 지금보다는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식(GSEEK)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온라인시스템 속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많이 들어와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작년에, 2019년도에 도민강사 338명이 신청해서 25명이 선정됐고 금년에는 165명이 지원해서 10명밖에 선정이 안 됐는데 이거는 지식에 탑재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여해 주신 분들의 어떤 열정과 노하우를 담아서 많이 올려드리면 좋은데 또 이렇게 학습자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수준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좀 더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담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지식은 그렇게, 지식에 탑재되면 도민들이 찾아가서 그 수업을 듣기도 하지만 기존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생들도 확보돼 있고 강사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좋은 강의를 해서 많은 인정받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런 학습자와 수험자가 같이 있는 이런 교육들을 이 지식에 탑재해 주거나 아니면 온라인 쪽에 지원을 통해서 온라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식을 무슨 온라인대학처럼 1강부터 몇 강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난이도, 이게 딱 보면 사이버대학 같은 그런 개념의 강의들이 지금까지는 탑재돼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다양한 마을교육이나 평생교육들이 지식에 탑재돼서 그냥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만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진연 의원 제가 그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일방적인 강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작업을 하는 수업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수업들을 하고 싶은데 지금 온라인수업을 하게 되면 촬영기법이 없는 거예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들은 지자체에서 스튜디오나 촬영기법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우리 도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이게 지자체의 민원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몇 곳은 이거를 하고 싶은 데도 구축하는 비용이 거의, 많이 들어요. 10억에서 20억은 들기 때문에 기존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지식에다 탑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기술적 면에서 하지를 못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그런 시스템 역할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 조례도 지금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장 가깝게 지역에서 느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하면 도민강사를 대폭 늘리는 것,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의 강의가 교수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쟁률이 높고 10명밖에 선정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은 무한대거든요. 사실은 서버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제공되면 수강생이 단 1명, 2명만 있어도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가 제공되고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평생교육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건 좀 대폭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의 운영돼 왔던 형식의 그런 강의들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사소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 강사 활동들도 지식의 플랫폼 쪽에, 한쪽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그 부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식이라는 부분이 온라인 쪽에서 일방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 콘텐츠의 어떤 품질 이런 부분을 관리를 했는데 이게 오프라인도 같이 통합되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은 학습에 있어서도 학습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학습자가 또 참여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도민 참여를 좀 더 활발하게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 위원장 박창순 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비용분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온택트 기반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지식에다가 온라인 평생학습강의 온택트, ZOOM이랑 구글클래스 같은 것들을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계획이 어떠신지. ZOOM이나 아니면 구글클래스, 미팅 이런 기능을 지식에다가 탑재하겠다는 의미예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미 만들어진 툴이기 때문에…….

신정현 위원 아, 있나요? 그런가요?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죠? 하여튼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미 지금 실시간으로 ZOOM과 같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단 말씀이세요? 아니라는 건데요.

이진연 의원 지금 이거는 추경에 이 예산,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조례를 개정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거는 지식 클라우드 서버에 콘텐츠 전송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화상채팅 같은 화상 송출할 수 있는…….

신정현 위원 아, 구축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진연 의원 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뭐 ZOOM이나 미팅 같은 것들을 지식에 들어가서 한번 해 볼 수 있게끔 그런 때가 오겠네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건 플랫폼 환경을 만들었는데 시군에서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진연 의원 8조 얘기하시는 거죠?

신정현 위원 네, 제8조에 비용분담이라고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를 제가 지금 보고 읽고 있는데 플랫폼 환경이 마련된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ZOOM이나 미팅 같은 기능이 구축된 이후에 시군에서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검토보고서가 없으시면 드리시죠.

이진연 의원 지금 서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강사료를, 지금 이건 강사료까지, 그러니까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업에 관해서는 강사들의 수업료를 저희가 부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료에 관련돼서는 지자체, 지금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수업을 받겠다는 교육자와 대상자에 대한…….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이용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이진연 의원 네, 강사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진연 의원 8조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9조에 “강사의 선정대상과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도 아니고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는 그런 문구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9조2항에는 해촉사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해촉사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강사 선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는 건 너무 단순해요. 사실 온라인수업의 꽃은 강사입니다. 어떤 강사가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업이 정말 잘 유지되느냐 아니면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게 되느냐 그러한 건데 강사 선정에 대해서는 달랑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하나예요. 예를 들면 그게 중요한 강사선정위원회든지 또는 이 강사의 자격이라든지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야지 오히려 조례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은 몇 마디 안 되는 이 문구로 축약을 시켜 버리고 오히려 해촉사항은 정말 잘 해 놓으셨어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에 준하게끔,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강화된 이러한 강사 선정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료ㆍ무료에 대한 이야기는 넣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한 얘기들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4조2항이네요. 4조2항에 “학습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담아야지 된다라고 돼 있는데 대상은 학습자인데요. 그것만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 방법ㆍ범위 등에 대해서는 너무 큰, 광범위한 것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담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질문 세 개 했습니다. 답 좀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 선정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례에다가 너무 상세하게 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사실 실제 운영 면에서는 도민자문단, 전문가 등 종합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쪽에서도 추천하고 또 공개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상세하게 담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경우처럼 어떤 위원회라든가 강사가 또 온라인학습에서는 아주 중요한, 학습자도 있지만 또 강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일정 부분 이렇게 그래도 짧은 규정이라도 담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유ㆍ무료 부분은 지금까지 지식은 기본적으로 무료였습니다. 무료인데 향후 이게 오프라인 쪽하고도 연결되고, 시군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실시간 화상클래스로 되게 되면 플랫폼은 우리가 도에서 예산으로 하게 되지만 거기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 자치센터 강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 하실 때 한 달에 예를 들면 ZOOM을 사용하게 된다면 19달러,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좀 넘는 돈 같은 경우에 사용료는 발생되게 되는 부분인데 그 경우는 시군에서 지원의사가 대부분 있다고 했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회원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워낙에 종합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부분에서 완전 무료라고 선언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온라인학습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 기념품, 상품권 부분은 이렇게 상세한 내용에 관한 경우는 하위 지방법규에서 좀 담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또 평생학습에 대해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자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게 유ㆍ무료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강사 선정에 대해서는 너무 뭉뚱그리셨어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감으로 인해서 강사 선정을 할 수 있다, 이건 이 조례 없어도 그동안 해 왔었던 거지만 이왕 만드는 거라면 좀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집행부에서 이걸 잘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적어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좀 제기되었어야, 제출되었어야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검토의견서에도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얘기합니다만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자세한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건 법에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개인 의견을 떠나서 법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조례에 담았을 때만 유효하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그냥 차라리 이런 내용이 없어서 가능하다 정도만 했다면 그냥 뭉뚱그려 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딱 나와 있어요.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등”까지 들어가 있어요, “등”. 그러니까 이러한 물품 제공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라는 거죠.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줄 수 있는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모든 하나하나마다의 프로그램에 다 이런 상품권, 기념품 이런 걸 다 하고 싶죠, 모든 사업을 담당한 곳에서는.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성과로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명확히 어떤 룰을 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라고 정했는데 법 위반 사항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무분별한 남발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 문구는 빼고 가는 것도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아 주신다면”으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싶어요. 강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차라리 한 달 늦더라도 명확하게 그거를 이진연 의원님과 논의를 하셔서 기본 룰을 만들어서 가시는 게 오히려 잘했다 소리를, 집행부나 저희 상임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치가 좀 됐으면 합니다.

이진연 의원 9조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거는 저는 지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학력제한도 둘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강사가 기술면에서, 사실은 학력은 짧아도 기술면에서 아주 월등하신 분이 계시고 그런데 그 기술면을 어떤 근거로 책정할 수, 근거를 기준을 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강사를 9조 안에 “2019년도에 338명이 신청했는데 25명이 선정됐다.” 이거는 누가 정한 것보다, 위원들은 있긴 한데 온라인 안에서 우리 경기도민 모든 분들이, 그 들어와 있는 분들이 “아,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은데.” 그렇게 선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잣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평생교육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 다양한 교육들을 어떤 기준에, 강사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이렇게 딱 놓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심의위원들이 어쩌면 도민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인기 있는 것에 대한 평가도 저는 이 안에 있을 수 있다. 명시는 그냥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넓게, 폭넓게 이거를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위원님이 지금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 제안을 주시는 거는 규정이나 지침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도 듭니다.

김미리 위원 이게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동안에 너무 명확하게 가를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남발이에요.

이진연 의원 네, 그것도 고민이…….

김미리 위원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강의를 했든 간에 그분은 강사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 하나 가지고 이 경기도 광역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강사군은 경기도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31개 시군까지도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의 세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선은, 기초선은, 초안은 가지고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타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하든지 하더라도. 아예 이건 그냥 강사에 대한 것은…….

○ 위원장 박창순 잠깐만요, 김미리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른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김미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가는 게 한 달 차라리 늦더라도, 여지껏 없었던 조례를 한 달 늦더라도 명확하게, 명확은 아니죠. 기초라도 좀 다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미리 위원님께서 이걸 명문화를 조금 더 정확히 해서 소위 말해서 다음 회기 때 더 다루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진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진연 의원 네, 뭐 한 달 늦는다고 해서 어차피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또 이후의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으로 정하거나 한다라면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를 믿고 주신다면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형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열린 겁니다, 도민 모두한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도민자문단, 전문가가 심사해서 다소 엄격한 면도 있기 때문에 300명이 이렇게 하셔서 그중에 10%도 못 올리시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 형식에서는 그냥 열린 장이고 또 품질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향후에는 그렇더라도 어떤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누가 도움을 줘서 좀 다듬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공들여서 조례를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래도 최초 조례이다 보니까 참고할 만한 그런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이런 다소 발전해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허락해 주시면 좀 더 규칙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집행부 생각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김미리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결로 처리할까요, 아니면…….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김미리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언제나 가능하니까 다음에 더 자세하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고 다음에 또 더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예정된 시간보다 점심시간이 좀 지났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오지혜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장 연제찬평생교육과장 박준호

교육협력과장 김병만청소년과장 김향자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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