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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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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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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6.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강태형ㆍ성수석ㆍ최만식ㆍ문형근ㆍ유광국ㆍ채신덕ㆍ임성환ㆍ손희정ㆍ유상호ㆍ김경희ㆍ황수영ㆍ정승현ㆍ권정선ㆍ진용복ㆍ김철환ㆍ김영준ㆍ김명원ㆍ남종섭ㆍ서현옥ㆍ김성수ㆍ고찬석ㆍ김진일ㆍ국중범ㆍ최갑철ㆍ배수문ㆍ김인영ㆍ이창균ㆍ박옥분ㆍ최종현ㆍ김미숙 의원 발의)
4.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유상호ㆍ김동철ㆍ성수석ㆍ손희정ㆍ박윤영ㆍ문형근ㆍ강태형ㆍ임성환ㆍ채신덕ㆍ유광국ㆍ지석환ㆍ김직란ㆍ김미숙ㆍ박창순ㆍ정승현ㆍ방재율ㆍ오진택ㆍ이은주ㆍ서현옥 의원 발의)
5.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동철ㆍ유상호ㆍ김경희ㆍ손희정ㆍ채신덕ㆍ문형근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광국ㆍ성수석ㆍ임성환ㆍ국중범ㆍ김봉균ㆍ이종인ㆍ남운선ㆍ이원웅ㆍ고은정ㆍ안광률ㆍ황수영ㆍ안기권ㆍ최갑철ㆍ김명원ㆍ배수문ㆍ이창균ㆍ김용성ㆍ김성수ㆍ정승현ㆍ송영만ㆍ김미숙ㆍ김영준ㆍ박근철ㆍ남종섭ㆍ서현옥ㆍ진용복ㆍ고찬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6.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제6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해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부위원장 두 분과 감사 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3개의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 두 분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 자료수집 및 검토, 그 이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촉할 사무보조자는 총 3명이며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순위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배부해 드린 사무보조자를 위촉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강태형ㆍ성수석ㆍ최만식ㆍ문형근ㆍ유광국ㆍ채신덕ㆍ임성환ㆍ손희정ㆍ유상호ㆍ김경희ㆍ황수영ㆍ정승현ㆍ권정선ㆍ진용복ㆍ김철환ㆍ김영준ㆍ김명원ㆍ남종섭ㆍ서현옥ㆍ김성수ㆍ고찬석ㆍ김진일ㆍ국중범ㆍ최갑철ㆍ배수문ㆍ김인영ㆍ이창균ㆍ박옥분ㆍ최종현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최만식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지석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지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83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57조제2항에서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고 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절차는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7조제2항에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시간 단축의 취지로 부득이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석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석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의원님 제안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유상호ㆍ김동철ㆍ성수석ㆍ손희정ㆍ박윤영ㆍ문형근ㆍ강태형ㆍ임성환ㆍ채신덕ㆍ유광국ㆍ지석환ㆍ김직란ㆍ김미숙ㆍ박창순ㆍ정승현ㆍ방재율ㆍ오진택ㆍ이은주ㆍ서현옥 의원 발의)

(10시21분)

○ 부위원장 채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81번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거리예술의 종류에 미술을 추가하여 경기도 거리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거리예술의 정의에 “미술”을 추가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미술을 추가해서 거리예술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조례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저희가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을 지금 27개 시군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830개 공연 팀이 1,600여 회 공연을 거리로 나와서 소공연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사업 말고요, 계획. 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방향이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거리로 나온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종합계획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종합계획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조례에 있는 기본계획과 다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하나 이것만 딱 계획을 한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에 관한 종합계획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내용이.

김경희 위원 아, 종합계획의 일부로 거리예술이 들어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거리예술과 관련한 계획 부분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이 종합계획은 언제 수립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5년 단위로 하는데요. 매년 수정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게 언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일단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산은 지금 8억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참가자격이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미술이 추가되면 내년도 예산은 증액이 필요한가요?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이거는 어느 분야가 추가됐다 해서 더 늘리는 것보다도 지금 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장르 간 서로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요. 늘리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전년도에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신덕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동철ㆍ유상호ㆍ김경희ㆍ손희정ㆍ채신덕ㆍ문형근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광국ㆍ성수석ㆍ임성환ㆍ국중범ㆍ김봉균ㆍ이종인ㆍ남운선ㆍ이원웅ㆍ고은정ㆍ안광률ㆍ황수영ㆍ안기권ㆍ최갑철ㆍ김명원ㆍ배수문ㆍ이창균ㆍ김용성ㆍ김성수ㆍ정승현ㆍ송영만ㆍ김미숙ㆍ김영준ㆍ박근철ㆍ남종섭ㆍ서현옥ㆍ진용복ㆍ고찬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강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의원 강태형 의원입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서 네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집행부하고 경기도교육청 운동선수를 담당하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의견을 반영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개정안이 아니라 입법 조례다 보니까 또 그리고 충실하게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사전에, 제안설명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 정부나 국회 입법 내용에 따라서 수사권 부여라든지 또 지자체장에 과태료 부과 등을 강제조항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하겠고요.

무엇보다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이라고 한 이유는 그동안 지난해 심석희 선수의 성추행 사건에서부터 금번의 최숙현 선수의 사건까지 대부분 체육인 안에 운동선수도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되지만 특히 감독이나 코치가 피해를 입는 사례보다 운동선수가 피해를 입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서 제목을 운동선수ㆍ체육인이라고 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82번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사건에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가 진실한 대답을 할 때라고 생각해서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가 이러한 문제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성적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체육의 특수성과 맞물린 선수 개개인에 대한 인권의식 부재가 원인으로 판단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2에 따라 이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동선수 및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게 하였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 개발 및 강사의 양성ㆍ지원 그리고 스포츠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관련 법인ㆍ단체는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내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위탁을 줬을 때는 책임의 당사자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경기도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스포츠인권헌장,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운동선수 및 체육인, 스포츠인권 전문가 등으로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체육계의 인권침해 방지 및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운동선수 및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안 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18조3에 규정한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부연설명을 덧붙여보면 경기도교육청이나 또 체육과로 봐서는, 집행부로 봐서 실태조사가 중복될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과 행정의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조사를 했을 경우는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도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 달 8월 5일 정부에서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원 20여 명에 예산 23억을 투입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기존에 대한체육회 산하에 스포츠클린센터, 4대악비리센터, 인권신고센터 등 충분히 있었는데, 스포츠혁신위원회까지 있었는데 그 역할들을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직접 스포츠윤리센터를 개소했는데요. 그런 기관들과 충분한 협력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새로 입법을 하면서 설명드릴 게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역의회 의원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김현기 입법전문위원하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는데 국회에서는 직접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국회나 정부의 입법에 따라서 또 새로운 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자체 단체장의 과태료 부과라든지 스포츠폭력이라든지 비위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 특사경 등을 통한 수사권 부여 등은 지금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 임오경 의원 또 안민석 의원 등이 지난 회기에 통과시킨 국회 입법과 정부 입법 내용에 따라서 두 달 뒤부터 시행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강제사항들은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의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용도 사실 없는 데서 내용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형벌권이나 이런 거는 항상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하나 아쉬운 건 과태료 같은 경우는 형벌이 아니거든요. 그냥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행계획은 1년마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지적 관점 같은 것들이 매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5년은 좀 길지 않나, 기본계획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형 의원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니까 장기계획에 따른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매년 세부시행계획으로 바꿀 수 있다는, 큰 틀은 그렇게 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1년마다 그걸 해 놓은 겁니다.

지석환 위원 기본계획도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태형 의원 그 말도 공감이 되고요.

지석환 위원 그런데 5년이면 사실 입법을,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임기가 4년씩인데 5년이면 그걸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가 혹시 나중에는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의 부분에 보면 “운동선수하고 체육인”, 조례안도 그렇고. 그런데 딱 한 군데서 바뀐 데가 있어요. 제9조의1항에 보면 “선수와 체육지도자”라고 용어가 바뀌어 있어요. 운동선수와 체육인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혹시 다른 의미가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태형 의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내용을 풀어서 그대로 설명한 것인 것 같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태형 의원 지석환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보장계획이라든지 세부시행계획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마다 하는 거는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3년마다, 2년마다 하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내용도 추후에 또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강태형 의원님께서 운동선수의 폭행, 성폭력 또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아마 가장 좋은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거로 제가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감사드립니다.

유광국 위원 오태석 국장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유광국 위원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과 관련해서 혹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제주도가 이와 관련 조례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제주도에 있는 조례는 강태형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보다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겉핥기식으로 나와 있어서 강태형 의원께서 조례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 저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의적절하게 발의를 해 주셔서 먼저 발의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태형 의원 고맙습니다.

손희정 위원 잠깐 제가 조례를 읽어봤는데 제6조에 보면 스포츠인권 교육이 있어요.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약간 강제조항이잖아요, 이 문구로만 봐서는. 그런데 물론 무조건 해야 되는 강제조항인 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막상 이게 내가 대상자다.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양쪽 입장을 다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교육을 나는 받기 싫어. 안 받았어.’ 그러면 불이익 같은 거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 시에 벌금이나 형법에 의한 그런 벌칙하고 또 우리가 질서벌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은 국민, 그 관련법이…….

손희정 위원 그 이후에 고민을 해 보시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또 개정 준비 중에 있어서요, 그런 건 추후 또 반영하고 개정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내가 스포츠인이다.’ 생각을 했을 때 ‘당신네들이 뭔데 나한테 이런 교육을 받으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찰 없이 할 수 있게 추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 또 계획을 확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8조 스포츠혁신 자문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면 1항에는 “스포츠 증진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고민, 이런 자문단이 필요하다고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이 자문단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가 조례에 불명확한 것 같아요. 무슨 이런 계획을 하는 데 자문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가 없어서 이런 거를 구체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조례에도 보면 조례가 있으면 무슨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규정을 보통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그나마도 “구성ㆍ운영 절차는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자문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비전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의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강태형 의원 제가 한번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6조 스포츠인권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보면 여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가 명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스포츠인권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반드시 실시하게 돼 있어요. 1회 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그거를 안 받았을 때의 상과 벌 그거는 제가 그 내용까지 살펴보지 못했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1회가 아니라 2회, 3회 이렇게 더 강조해서 이 교육을 실시해야겠다는 생각도, 의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법에 따라서 1회를,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스포츠혁신 자문단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실 구성을 민과 관 또 그리고 운동선수, 체육인, 전문가로 구성해서 스포츠폭력이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스포츠인권 침해에 대한 요소들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첫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생각의 아이디어는 최만식 위원장님이 전에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지금은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개정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부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 규칙들을 만들도록 한번 숙의해 보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은 출발하는 단계에서 이 정도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추후에 “자문단”이라는 명칭보다는 “스포츠혁신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위치를 격상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도 명확하게 해서 위상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권교육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1회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모아놓고 집체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1회 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육은 정말 필요 없다고,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1회 할 거면 그룹별로 모아서, 예를 들면 종목별 아니면 지역별 이렇게 그룹별로 소그룹화시켜서 정말 인권교육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번의 기회잖아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국장님께 드리는 의미로 질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되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조례의 핵심적인 사안은 9조의 신고 및 상담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하실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저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성평등옴부즈맨에 대한 것이 있고요, 도에서는. 그다음에 체육회,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체육회에서도 감사부서에서 신고, 상담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성평등옴부즈맨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강태형 의원 김경희 위원님,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은 다른 분들보다, 집행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인권센터에 성옴부즈맨팀이라고 해서 팀장 아래 4명, 심석희 선수의 사건 이후에 경기도에서 인권센터에 둔 겁니다.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신고 및 상담시설, 처벌에 관련 문제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질문을 주셨으니까 짧게 한번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성옴부즈맨팀에서 심석희 선수 사건 이후에 성폭력에 관한 그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의 경우는 대한체육회와 유사한 스포츠클린센터라고 예전에, 지난 1월 달, 그러니까 2월 이전에는 스포츠클린센터라고 해서 심석희 선수 사건 이후에 부서를 뒀다가 다시 감사팀에 통합을 했습니다, 올해 1월 20일인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감사팀이 몇 명이냐 하면 4명입니다. 4명이 경기도체육회는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두 분이에요, 감사팀 두 분. 그런데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감사의 전반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스포츠인권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는 거죠. 경기도체육회는 4명 중에 1명이 될 것 같고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음에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님과 또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 있는 성평등옴부즈맨과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 내에 있는 감사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고 별도의 어떤 인력과 상담을,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을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 거죠?

강태형 의원 운영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담기구, 여기에 보면 제가 조항 중에서 신고 및 상담시설을 운영하거나 못 했을 경우는 위탁을 주라는 겁니다. 위탁도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본인 스스로 책무가 있고 책임이 있을 그런 대상인 기관한테 주지 말고 공정하게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심의하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주자는 거죠.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은, 우선해야 될 것은 전담기구를 경기도 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옴부즈맨팀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판단을 좀 했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김경희 위원 지금…….

강태형 의원 이거를 강제조항으로 못 하는 이유가 또 집행부와 이 내용은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집행부는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클린센터가 있다가 감사실에 통합됐지만 감사실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들 판단할 수 있고요. 인권센터의 성옴부즈맨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정 조례를 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고ㆍ상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태조사는 정부에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태조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 신고ㆍ상담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실효성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도 대부분 동의하시는 내용이라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갖고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실현이 되는 거라서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9조에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기존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들은 뭐 많이 있어요. 대한체육회에도 스포츠인권센터라고 또 별도로 있어서 15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체육회가 굉장히 좀 약간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드러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층층이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한 계속 만나야 될 사람들이고 본인은 을의 위치고 그러다 보니 피해를 드러내기조차 어려운 특수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이런 피해가 누적이 되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요, 저희가 암만 좋은 제도도 사실은 이것이 다 제도화해 가지고 운영하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으로 끝낸다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제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시면서도 이게 강행규정으로 두셨는데 저희도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또 기구를 상설화하거나 조직을 만들어서 그 분야만 할 거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실태조사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자기가 드러내서 상담이나 이런 걸 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시군에 성폭력 상담소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자기가 자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갖추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서 저희가 실태조사라든지 19년도에도 해 보니까, 2,600명 정도 했는데 또 대답을 안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완벽히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태형 의원 저기, 김경희 위원님 말씀…….

김경희 위원 네.

강태형 의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향하여) 국장님, 다 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입법이 지금 저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요.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은 분명히 상담시설, 신고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제조항으로 두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차선택으로 위탁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집행부의 의지가 제가 봐서는 기존에 아직도 없는 거라고 저는 많이 봤고요. 왜냐하면 경기 1,370만 그중에 체육인이 많을 텐데 감사팀 4명 중에 1명, 경기도체육회에. 장애인체육회에 2명 중 1명이 어떤 이런 전수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스포츠 폭력ㆍ비리ㆍ비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예방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입법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특히 더 감독하고 관리하고 또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희 위원 네,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가 아직 다 안 되신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일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검토가 다 안 끝나신 거잖아요? 그럼 검토를 조례 발의할 때까지 아직 못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의원님이 지금 여러 번 의사소통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신고센터는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 자체로 해서 실태조사를 또 지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 부분과. 그래서 그거를…….

김경희 위원 네, 실태조사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딱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도 지금 의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 분야를 더 책임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신고센터나 상담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계의 약간의 폐쇄적인 여건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효성이 확실하게 담보된 게 보여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만들어서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고나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의원발의라서 아직 검토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수립계획과 함께 내년 본예산에 이 실효성을 바로 예산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강태형 의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자구를 좀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9조에 보면 “선수와 체육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운동선수와 체육인”으로 가는 게…….

강태형 의원 운동선수, 네.

○ 위원장 최만식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조문을 쭉 보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강태형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 부분만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지석환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시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태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태형 의원 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잠시……. 강태형 의원님은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강태형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자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네, 지석환 위원입니다. 안 제9조제1항 본문 중 “선수와 체육지도자를”을 “운동선수와 체육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방금 지석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강태형 의원님께서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석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은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6.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1시08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장님, 잠깐 좀…….

○ 위원장 최만식 아, 그럴까요?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고광춘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곽성호 경기도체육회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3쪽부터 63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99억 2,952만 6,000원이 증가한 2,292억 3,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국비 추가 내시 및 도비 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부터 66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본예산보다 182억 166만 원이 증가한 5,239억 3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31억 4,157만 9,000원보다 30억 1,15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061억 5,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용카드를 제공하는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7억 3,19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3차 공모 추진 이후에 발생한 잔여예산 3억 2,9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보조인력 지원사업에 5억 3,61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대상 조정 등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5억 2,5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사업 국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도립박물관 2개소에 19억 원, 시립박물관ㆍ미술관 4개소에 18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종교인 화합 한마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워크숍이 취소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ㆍ다종교 사회 화합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1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콘텐츠정책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59억 1,151만 5,000원보다 29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29억 2,6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 도내 콘텐츠기업 자금보증 지원을 위해서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출연금 1억 원, 영화 시나리오 작가 집필공간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운영에 3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2020년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천 웹툰융합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산 통기타 한류페스티벌에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763억 68만 6,000원보다 46억 211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716억 9,8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 방역비용으로 일반부와 청소년부에 각각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480만 원, 공무원합창단 운영 160만 원,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1억 2,4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예술단 청년연수단원 시범사업에 1억 6,369만 9,000원, 비대면공연 콘텐츠 제작 보조인력 지원에 4,850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공연기록물 관리 및 아카이브 보조인력에 80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예술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103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평택시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은 사업 지연에 따라 국비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467억 6,163만 6,000원보다 120억 5,34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588억 1,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및 축소로 인해서 도내 종합대회 개최 3억 6,198만 원, 도내 종합대회 개최지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경기스포츠클럽 육성지원 2억 8,000만 원, 종목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2억 7,000만 원과 장애인 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육성 1,000만 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00만 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1,46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5,431만 5,000원은 국비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설지원사업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생활 밀착형은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밀착형은 50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25억 5,000만 원,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지원 17억 원, 시흥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지원 9억 2,000만 원, 안산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20억 원, 의정부 흥선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지원 10억 원, 2020년 지역별 특화레저 스포츠관광 활성화 5,000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쪽입니다. 시군 레포츠관광 활성화 사업은 시군 신청금액 축소에 따라 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730억 3,121만 2,000원보다 96억 1,18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826억 4,3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에 1,97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에 5억 2,65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에 2,370만 원, 654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에 2,6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경기도사를 편찬하는 데 필요한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8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국제교류는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는 과천시에서 기존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연 강습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선생님 활동지원 사업에 18억 2,866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6쪽입니다. 경기화성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은 12억 1,428만 6,000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는 87억 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관리는 문화재청에서 시군 예산으로 직접 지원함에 따라 도에서는 3억 8,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533억 5,398만 6,000원보다 34억 6,30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568억 1,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핵심관광지 육성 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캠핑장 육성 및 지원사업 3,700만 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3억 8,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1억 6,000만 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4억 6,630만 원, 전통한옥 브랜드사업 4,152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 등으로 편성하였고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사업 경상보조 1억 9,800만 원과 자본보조 9,900만 원은 문체부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0쪽 걷기여행길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1억 원은 문체부 공모 결과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14억 3,560만 원도 성립전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6억 8,000만 원, 디지털 관광마케팅 1억 2,000만 원, 마이스산업 육성 6억 2,200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1억 원, 도쿄올림픽 대비 경기관광마케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지원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회의 복합기구 활성화 지원 1억 8,000만 원은 문체부 공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8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6,700만 원을 국비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문턱 없는 경기관광 조성사업은 1억 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72억 109만 1,000원보다 23억 5,10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48억 4,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해설사 축소운영 등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사업비로 4,547만 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무료셔틀버스 운영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20억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남한산성 옛길 활용 및 홍보 50만 원과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명소화 사업 9,550만 원, 종교시설 활용 체류형 숙박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용지 매입 등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사업비 1억 5,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내시 1건이 추가되어 5,000만 원을 신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63억 3,593만 3,000원입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7쪽 수익적 사업은 299억 1,793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위한 80만 원과 K-컬처밸리 사업 공급용지 면적 측량에 따른 정산 과오납금 반환을 위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마이크가 설치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자리는 부득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유광국 위원 질의 전에 자료 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에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또 시군 지정돼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내역과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재별로 국가지정문화재는 몇 건에 얼마만큼의 사업을 했는지 또 도지정문화재는 몇 건에 얼마를 하셨는지 또 일반 문화재에 대해서는 얼마나 했는지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황수영 위원님.

황수영 위원 시군별 자체적인 관광진흥기금 조성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론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비 사업만 따져놓고 보면 이번 문체국에서 52억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아, 증액이 52억이고 감액이 한 61억 정도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도비사업만 놓고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9억 정도는 문체국 예산이 다른 데로 간 거죠, 이번 추경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9억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숫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특별한 설명이나 사연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에서요. 일단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나 사업계획이 취소된 부분을 삭감했고 또 경상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나 일반경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한 5% 수준에서 예산을, 재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도 감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 2회 추경에 도비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도비사업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도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체국은 한 9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글쎄 저도 건건이 다 검토를 해 보진 않았으나 우리 문체국이 전반기 내내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도 어쨌든 우리는 예산증액을 위해서 한 팀이 돼서 문체국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각 기관에서도 다들 말은 못 하고 왜 우리 예산이 잘라져 나가나 이런 의견들도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그거는 도비만 기준으로 할 땐 그런데요. 저희가 세출예산 전체로 보면 182억은 증가됐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비용 이런 걸 포함하면 그렇고요. 도비로만 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한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이 가능한 선에서 가능하시면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이나 행사 등이 취소된 부분은 전체 경기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게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180억은 증액됐는데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코로나19로 전 나라가 어렵고 우리 경기도도 어렵고 하지만 예산부서에 대한 우리의, 문체국의 경계심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장 손쉽게 삭감할 대상으로 문체국 쪽의 사업들을 눈여겨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증명은 못 하겠지만. 그래서 만만한 게 문체국 예산이야. 그러면 우리 문체국이 실질적으로 수비를 잘해서 코로나 정국에서,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문체국의 각 기관들이나 문체국의 사업들이 진짜 필요하고 이렇게 변경돼서라도 우리는 꼭 해내야지. 아니, 국민들이 아무리 코로나가 급하더라도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게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이잖아요. 도민들이 코로나19 정국에서도 진짜 그래도 행복감을 맛보고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문체국 프로그램들일 텐데 이런 것들을 너무 손쉽게 삭감하는 듯한 그런 예산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문체국과 산하기관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도 진짜 우리가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려면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삭감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 우리끼리의 그런 공유와 예산부서와 설명을 할 때 적절하게 잘 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추경 전만 해도 2%를 좀 넘긴 예산이었는데 추경이 이번에 통과되고 정리가 되면 1%대로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예산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심해서 만들어냈는데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서 이 예산이 또 이전과 같은 1%대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장 만만한 게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를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방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의회와 함께해서 도민의 문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위원장님 내용 잘 이해했고요. 그런데 저희 국만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경기도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다른 국에도 같은 감액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예산 내용 중에서 646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충으로 평화예술의전당 건립비용 150억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평택의 사업인데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직 사업기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2022년에 개관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국비가 내년에 교부하려고 감액이 됐습니다. 국가도 3회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국비를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된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평택 주한미군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연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될 겁니다.

유상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평화예술의전당이라고 이름이 칭해졌는데, 평택에서. 현재 우리가 31개 시군에 문화예술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포도가 어느 정도 돼 있죠? 31개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나름대로 문화예술 쪽의 회관들이 그래도 각 시군에 하나씩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31개 시군에 실질적으로 회관이나 예술의전당이 다 지금 분포가 돼 있는지 그거를 말씀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예회관이 사실은 공연장으로 역할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성남, 고양 아람누리나 이런 공연장들은 잘돼 있고요. 또 하남시가 있고 이천에 문화의 전당 형태로 해서 공연장이 있습니다, 용인에 있고. 그래서 전 시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부 그 밖의 시군들은 문예회관을 활용하는 데 방음이나 이런 거에서 공연장으로 적절성은 부족합니다.

유상호 위원 일단 31개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예술의전당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나 또 예술의전당 내의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오래된 데는 오래된 대로 상당히 낙후돼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예술의전당이 없는 시군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또 지자체와 상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지금 예술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단체. 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구심점을 찾아서 예술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시군의 단체까지 도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이런 지침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총 도지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미흡하죠. 미흡한데 시군도 그런 지원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군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잘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또 예술단체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문화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또 지역예술, 지역문화,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일단 활성화가 돼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의 예술인들 그분들이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심점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 예술의전당 이런 회관을 통해서, 이것들이 구심점을 통해서 더 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아무튼 다시 복원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다음번에 다시 확인을 하고요. 65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선생님 활동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희망일자리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거는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요, 205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행정지원을 하고 나머지 195명이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공연, 전시, 강습 등을 하는 겁니다. 국비가 12억 5,600이 지원되고 도비가 5억 7,000만 원이 돼서 이거는 3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60만 원 정도의 보수인데요, 적습니다. 적은데 이게 국비 지원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라고 인정되는 분들 한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저희가 뽑아서 하는 건데 그게 205명입니다, 전체 인원이요.

유상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문화종무과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있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누가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조성 지원사업이 10개소의 시군에서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그런데 현재 이게 예산이 31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료 좀 줘봐, 내가 못 찾겠네.

(「추경에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상호 위원 추경에는 지금 없을 거예요, 아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정정하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돼서 올해 추경에 그렇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유상호 위원 올해 추경에 지금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 위원장 최만식 본예산, 본예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내년에 편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아, 2021년도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유상호 위원 그럼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요구대로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엄정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2020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돼 있는데 내년, 어차피 2020년도 사업은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2021년도 사업을, 공모사업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수요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거를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할 겁니다.

유상호 위원 아, 심사를 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유상호 위원 지금 그러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예, 시군에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보면 일반 유휴공간이나 고가차도, 철도, 폐교, 또 역이 폐교된 데도 있고 이런 데에다가 문화공간을 하거나 내지 리모델링을 해서 예술 쪽의 어떤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매칭사업이니까 시하고 같이,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유상호 위원 그렇게 알고, 그러면 지금 안의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또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조성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프로그램은 많지는 않고요, 그거는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조성비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지금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겨나서 문화활동이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보존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토리도 워낙 많은 지역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상황들이 공모를 계속 12월 달까지 하는 것인지, 몇 월까지 하는 것인지 이거 나와 있는 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 사업에 대한 시군의 희망 수요조사를 하는 거지 언제까지 공모한다 이건 아닙니다. 시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비가 또 같이 묶여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유상호 위원 날짜는 정해진 게 없다 이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지금 공문으로 저희가 시행해서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자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함께 논의를 얼마 전에도 했지만 지금 현재 재단에 대한 사업이나 사업목적들이 실질적으로 관광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자재단이 문화종무과로 이전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단 추진방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도자교육하고 마케팅 이런 것들, 간접적 지원을 통한 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도예인하고 도예문화 지원이 관광의 어떤 이런 사업으로만 지금 추진이 되다 보니까 도예문화사업이나 지원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시를 해서 관광과에서 이거를 끝까지 도예문화재단을 관리하고 그 부서에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문화종무과에서 정말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도예재단을 승화시켜서 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추진상황들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악을 잘하셔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종무과로 가는 게 정말 현명한 것인지, 또 관광과에서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들을 가지고 계속 그냥 이거를 갈 것인지라는 판단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물론 견해들이 다 다를 수는 있고요.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 관광만 이렇게 치중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 생각은 문화체육관광국이 부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하시고 한 협업관계 이런 걸로 볼 때는 어느 과를 지금 변경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지 이렇게 어떤 분야만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문화종무과에서의 역할과 또 관광과의 역할 다를 거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지 쉽게 답변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고요.

유상호 위원 네,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도 이런 부분을 학술적인 검토도 거쳐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만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중식을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648페이지 보면 거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아니면 과거에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나요? 예산을 봐서는 새로 생긴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15개 시군의 15개 초등학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 학교에 어느 구간을…….

김동철 위원 요즘 실내체육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두 개씩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더라고요. 흥미나 운동 위주로 상당히 시대에 맞는 그런 스포츠교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게 보면 보통 하나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5,000에서 6,000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8~9개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계획한 것도 6,000만 원이 들어가서요. 50%는 국가가 지원해서 3,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가 시군비 3,000만 원 해서 한 개소에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철 위원 그럼 학교 체육관시설에다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다른 곳은 안 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학교의 어느 유휴공간 속에다가 하는 거죠.

김동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어디에다 지원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궁금증은 풀어졌는데 지역에 보면 나름대로 운동시설이라든지 요즘 그런, 지자체가 짓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으로는 지원이 안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김동철 위원 아, 학교 목적사업으로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학생들이 요즘 VR이나 AR 체험들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15개 초등학교가 선정됐는데 동두천에도 동보초등학교가 있나 봅니다. 거기하고 연천도 있고 그래서 15개 시군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동보초등학교에도 지원되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남녀노소가 흥미 위주로 운동도 간단하게 되고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가 다. 이런 게 일반 학교에다만 지원이 되면, 물론 학교에 지원되는 것도 좋고요. 차후에는 일반 체육시설에도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니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노인분들도 참석을 할 수 있고 정말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도 한번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방향이 그렇게도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질의하실 분이 없나 본데요?

우리가 보면 국장님, 예산을 감하고 증액도 있는데 감한 것들 중에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이 부분은 31개 시군하고 기이 다 수요조사를 해서 남은 금액을 감하는 건데 사실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수요조사할 때 예산을 잘 적정 수준에 맞춰서 해서 감하는 금액이 좀 적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감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사연들이 발생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은 지자체하고,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사실은 하려고는 했겠죠. 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결국은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사전에 지자체의 면밀한 그런 부분들을 보셔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력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수요조사나 이런 순위에서 밀려서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피해가 또 고스란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몇 군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이 또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위원장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 추경에도 반영이 된 사업인데 공공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김동철 위원님 계시지만 동두천시만 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협의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부천이 하나 더 가서 저희가 30개 시군만 사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 같은 것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또 그것이 반납이나 국비 지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원하는 시군에 혜택이 더 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좀 체크를 잘해서 사업을 삭감시키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영 위원 수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사항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와 같은 유사한 위기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위기상황 대응이나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물론 제 생각대로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금이 사실은 규모 면에서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커져 있고 정부의 방침은 기금을 좀, 또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자만 갖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이자율 갖고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좀 쓰도록 예산실에서 조치도 했고 기금을 정비ㆍ통합하는 방안이어서 또 저희가 이걸 별도로 만드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수영 위원 중앙의 관광개발진흥기금은 대부분 업계의 융자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역 관광산업 육성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료 보니까 제주, 경북, 서울도 이제 앞으로 관광기금을 조성해서, 관광기금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 같은 경우는 592억, 경북은 500억 원이나 되는데 지금 경기도가 관광산업이 2등이에요, 보니까. 근데 경기도도 관광진흥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숫자적으로도 많고 또 원금에 대한 활용도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기금 조성 이런 것을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제주나 이런 데는 관광이 또 큰 몫을 차지하니까 그런데요. 저희도 지금 현실적으로 금방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이게 법이나 이런 데서 기금 어느 일정액을,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투자했을 때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해서 하는 분야가 좋긴 한데 그건 또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 있고 경북도 있고 서울도 500억 원을 해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가 말씀했듯이 2등입니다, 2등.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금한령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관광산업이 외부 변수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ㆍ관ㆍ학계의 기민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헤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개발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직속으로 시의성 있는 관광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관광업계, 공공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포함된 경기관광 전략회의 이런 것 또는 경기관광포럼을 좀 구성해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좋으신 제안인데요. 저희가 좀, 저도 정확한 내용 파악은 안 됐는데 그전에도 한번 이게 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포럼이나 전략회의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안이고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3쪽 보니까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근데 이게 불공정 행위로부터 해당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 및 법률 컨설팅 지원, 홍보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혹시 그동안 문화예술 및 콘텐츠산업 분야에 대한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나 현황파악 이런 게 된 게 있나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불공정 계약이나 또 계약하고서 일방적 계약 해지된 상황도 상당수가 있었고요. 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덜 주고 막 이러한 불공정이 관행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 및 콘텐츠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잖아요? 그때 지원과정에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담 전문가나 피해자 정보보호를 좀 강화해 주시고 비공개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세심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임성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를 하시지만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 강조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혹시 국비 매칭 말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세운 재난지원 성격,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재난지원 성격의 예산이 혹시 편성된 게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이번에는 좀 관광업계 지원사업이 들어갔고요. 그건 문화예술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또 문화 쪽은 저희가 문화뉴딜사업으로 100억 정도 예산을 좀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번 추경에는 그러한 건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혹시 본예산에는 그럼 담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가 아니라 확산 기로에 있어서 저희도 다행히 백신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훨씬 성과도 있고요. 또 도민에게 서로 같이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공연이나 전시가 될 텐데요. 사실 저희 생각은 지금 8 대 2 정도라도 비대면을 올해 했던 좋은 분야는 계속 같이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어쨌든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 642쪽 보면 콘텐츠 기반 조성 예산이 삭감된 게 눈에 띄거든요. 이거는 굳이 국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보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642쪽이요, 문화콘텐츠 기반 조성 예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LAB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성환 위원 네, 문화콘텐츠 기반 조성 예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2회 추경에 도비를 6,000만 원 삭감하고 시군도 6,000만 원 삭감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국가가…….

임성환 위원 아니, 6,000만 원이 아닌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임성환 위원 6,000만 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각 시군에 문예회관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공간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아직 미처 건립을 못 한 데가 있고 또는 건립 중인 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군의 시민회관, 문예회관, 어쨌든 공연ㆍ예술을 위한 집합공간 현황을 보게 되면 음악이 됐든 뮤지컬이 됐든 연극이 됐든 공연ㆍ예술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구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울링이 심하다든가 잔향이 과도하다든가 이런 공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시군도 소홀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공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흡음재 역할을 하는 커튼이라든가 또는 카펫이라든가 그런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도가 각 시군에 무조건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태워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이 됐든 아니면 음향공사 개선이 됐든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현재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대안 공간으로 쓰는데 그건 건립 자체가 행사 위주로 된 공간이란 말이죠, 단체행사라든가 정치행사라든가. 그러니까 보이스용으로 돼 있는 공간에다가 악기 갖다 놓고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도 초반에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용을 적게 들이는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이거를 시하고 좀 협의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희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는데요. 사실 도도, 제가 예산 분야에 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시군 업무와 도 업무를 구분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회관이나 이런 거를 리모델링하거나 또 새로 신축하실 때 일정액의 도비를 지원은 하는데 그러한 운영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수요조사를 해 보면 또 다 원할 거고요. 이게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성환 위원 저는 그래서 일단 우리 31개 시군구를 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준다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공모사업으로 일단 시작은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게 단발성이 됐든 아니면, 지금 시군에 가보면 물론 훌륭한 문예회관 운영하는 데도 많지만 과거에 시민회관 용도로 지었던 곳을 공연장으로 쓰는 사례를 보면 정말 딱해요. 정말 너무 소리가 나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걸 유념하셨다가 몇 억이라도 한번 시범사업으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나 시군이나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가성비가 이렇게 훌륭한 제품들에 대한 발굴은 솔직히 소홀히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동안 기술적인 발전들이 굉장히 있어서 저렴한 공사금액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좋으신 제안인데요, 좀 예산의 투입 부분하고 또 이게 시군 업무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환 위원 국장님, 좋은 제안이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싫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완곡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아까 우리 유상호 위원님도 오전 질의 때 말씀하셨지만 유휴문화공간 31억을 전반기 문체위에서 문체국과 위원들 간의 합의하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그런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보였어요, 의도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와서 왜곡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취지를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그냥 그 각각 동네에 가면 색소폰동호회도 있고 미술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트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는 정식공연이나 정식전시 아니면 못 하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동네마다 동아리식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확장해 나가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게 고민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시군과 조율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 의도됐던 것과 좀 왜곡되지 않게끔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했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체육과 사업 중에 경기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신 대답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국장님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아시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이게 뭐냐 하면 대략 예산이 한 14억 9,000 이 정도 되는 거죠. 예산은 보실 수 있죠? 경기스포츠클럽 육성지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채신덕 위원 14억 9,000이죠?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29억 8,000인데요. 이번에 2억 8,000을 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채신덕 위원 원래 28억이었어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29억 8,000이요.

채신덕 위원 29억 8,000, 원래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채신덕 위원 그리고 3월에 절반이 교부된 거죠? 14억 9,000이,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이것은 교부는 그렇게 됐습니다.

채신덕 위원 3월 달에 14억 9,000이 교부됐고 7월 달에 원래 14억 9,000이, 절반이 교부될 계획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부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2억 8,000을 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맞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무조건 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 어려운, 스포츠클럽에 관련된 관련자들이 있을 거예요, 각 시군에 가면. 그렇죠? 여기에 응모했다가 대기상태인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까, 이런 쪽으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면 무조건 감액하는 데, 감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코로나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단한 사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도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중단한 상태고 실외도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을 집행이 불용될 예산을 삭감한 상황이지 전부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에서는요.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학교든 체육관이든 각 기초단체의 시설에서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수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15개 시군만 참여하게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참여를 안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일단 국장님, 제가 오전부터 계속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문체국 예산이 어렵게 확보가 됐어요, 작년 말에. 그런데 올해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사회상황을 맞이해서 감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9억 정도 우리가 마이너스됐거든요, 이번 추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2억도 그 9억 중에 포함됐을 겁니다. 9억 중의 일부인데 이게 이런 것들이 무조건 이렇게 감액되는 것이 능사였는가. 우리가 또 다른 사업으로 이거를 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등록된, 등록된 강사들은 다 있잖아요. 클럽들 다 있고, 그렇죠? 미리 다 선정해서 받은 거잖아요. 스포츠클럽들이나 거기 강사들은 다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거든요, 명단을.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래서 저희가…….

채신덕 위원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이 쉽게 그냥 감액을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마음에 제가 계속 오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저희가 이런 집합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좀, 4월 달은 또 특히 중단이 돼서 그 부분 감액을 넣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을 삭감하기까지는 저희도 또 불용되고 그러면 내년 결산하고 연결되고 또 재원이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채신덕 위원 말이 길어지니까 국장님, 간단히 할게요. 결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수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수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15개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기 신청하신 체육인들에게 내년에, 코로나는 내년에도 계속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온라인강의 및 어쨌든 공공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관계자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업을 내용적인 측면도 보완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한 것처럼, 삭감보다는 활용하는 쪽으로 더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렵게 지킨 예산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관행적으로 불용처리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을 지키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좀 더 강한 경계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관 예산 총규모 증액이, 추가경정예산 증액된 금액이 182억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3.07%, 3% 증가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강태형 위원 이게 이 중에 코로나19에 관련된 사업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게 세밀한 분석은 못 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주로, 지금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부서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여쭈면서 간단간단하게 세부내용으로 사업별로 여쭐 건데요. 지금 세입예산이 전체 늘어난 게 199억 늘어났죠? 200억 정도. 그중에 콘텐츠정책과가 86% 증가했어요, 이 추경에 관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그리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건 위원님, 감액입니다. 증액이 아니고 34억이 감액된 부분.

강태형 위원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술정책과에는 25%이니까 46억. 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10억인데요. 지금 대부분……. 참, 그리고 세출 먼저 또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에 콘텐츠정책과가 8.31%로 증가됐고 예술정책과가 6.03%,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13.67%로, 반대로 아까 세입예산이 감액됐던 부분들이 이쪽으로 증액된 겁니까? 같은 과에 대부분 세입이나 세출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 세입은 위원님, 국비가 지원된 부분은 국비가 감액되면 도비도 같이 감액돼서 이것도 감액입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액된 부분 중에서 대부분은 국비의 전환을, 변경을 해서 된 건가요, 내용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 부분이 큽니다. 여기 지금…….

강태형 위원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나 반납 또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등이 반영돼서 증액을,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하는 거죠?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린 거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 여쭐게요. 대략 세입ㆍ세출은 이렇다고 치고요. 특히 증감내역 보면, 세출예산의 증감내역 보면 콘텐츠정책과에 29억, 예술정책과에 46억, 체육과에 120억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과 120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체육과는 아까 50억이 국비로 지원돼서 장애인체육 관련…….

강태형 위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큰 사업으로 따지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5개 시군에 대해서 하는데요.

강태형 위원 대략 얘기해 주시면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의정부의 반다비체육센터에 10억이 지원돼서 왔고요. 가평의 설악반다비체육센터, 이게 다 장애인체육시설입니다.

강태형 위원 그거에 대한 것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동두천의 스포츠재활센터, 이천 장호원읍의 반다비체육센터, 여주의 반다비체육센터 해서 50억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문화유산과의 96억은 대략, 사업으로 봤을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유산과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에서요. 국비가 좀 증액돼서 8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맞물려서 금액이 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증감이 큰 기관만 한번 여쭤볼게요. 남한산성유산센터는? 23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거기는 역사문화관에 30억 국비가 내려오려고 했었는데요. 10억이 삭감돼서 왔고요. 그게 주입니다.

강태형 위원 대략 이해되겠어요. 그럼 구체적인 사업 딱 세 가지만 여쭐게요. 주요사업 검토한 결과를 보니까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보조인력 지원사업에, 83페이지예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페이지를. 5억 3,6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게 대상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대상은, 여기에 선정이 된, 선발이 된 인원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대상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 사업은요. 국비가 행안부의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나 폐업된 사람, 경험자 56명을 뽑아서 그거를…….

강태형 위원 몇 개 업체에 보냈어요?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데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근무처는요. 우리 도 박물관 또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이런 데에.

강태형 위원 산하기관의 전시시설이나 이런 데 했는데 56명을 선발해서 고용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56명 중에 10명은 행정보조로 쓰고요.

강태형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달 정도 됩니다.

강태형 위원 단기 인원들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래서 사실은 단기 기간제근로자로서 행정을 보조하거나 공연ㆍ전시할 때 보조요원으로 아르바이트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직무의 적합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려가 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런 것은 저희가 경험자로 주로 하는데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장애인 또 북한이탈주민 있으면 그런 어려운 계층하고 또 실직자 중에서는 자기가 종사했던, 문화계 종사했던 실적이 입증되는 그런 사람을 뽑는데요. 인원이 56명이다 보니까…….

강태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예술관, 전시실이나 이런 데 관광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혹시? 지난번에 착한 티켓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486군데의 티켓을 판매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 보면 500몇 군데가 넘게 관광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555개라고 되어 있는데.

강태형 위원 그래요. 555군데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관광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 전시시설들도 사실은 전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배치가 되기를 원하고 지원받기를 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한테도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지원책은 없어요? 할 의향은 있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이번 예산에, 추경에 지금 18억 예산이 신규로 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광공사에 5억 6,000 정도 활용하고 또 마이스산업에 있던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30억 규모의 관광업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강태형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내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5억 2,500만 원 감액했어요. 2019년도에도 이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있어서 74%, 올해가 7월 말 현재 60% 등 이렇게 저조한 상태인데요. 생활문화센터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몇 군데 지자체하고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것도 87페이지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5개소 조성인데요.

강태형 위원 15개 시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15개 시설은 운영 중에 있고.

강태형 위원 15개 시군의 2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올해 예전보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데 15개 시군의 2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좀 저조한 이유는? 이거는 저조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국비가 좀 조정돼서 이번에 감액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강태형 위원 국비 조정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사업은 정상 추진되는 건데 아마 집행 자금을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서 자금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것을 대상지원 시군이 됐다가, 대상으로 돼 있다가 포기한 시군도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수원하고 파주, 연천 선정이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광명이 추가…….

강태형 위원 본인들이 사업포기를 한 대상 시군이 있던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파주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왜 그렇게 한 거죠? 다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마 제가 판단,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그래서 민원 관계가 심하니까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태형 위원 국비 감액 받은 걸 가지고 생활문화센터 플랫폼 조성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강태형 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감액사업에서 6건에 걸쳐 14억 1,200만 원 감액했잖아요. 이게 주된 내용이 체육대회나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들 감액한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취소가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 또 도쿄올림픽 이런 데 개최하지 않은 것에 따른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14억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6개 사업 이렇게 해서 자료에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좀 사업이…….

강태형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억 1,2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저희가 변경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 편성된 부분에 조정이 또 필요해서 쉽지는 않을 상황이고요.

강태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변경도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체육에 관련된,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런 사업은 전환해서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전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코로나19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해서 18억을 증액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억은 도비가 더 투자가 된 거고, 29억 6,000만 원 중에서 5억 6,000은 관광공사의 자금을 활용했고 나머지는 마이스산업을 조정해서 29억 6,000 정도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내 관광업체 59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죠. 그중에서 또 실제 수혜가 가는 곳은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정 금액에서 조건이 맞는 그런 거로 지원할 겁니다.

강태형 위원 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잘 담아서 또 반영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장하는 분들 중에, 유동규 관광공사 사장님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595개 업체들 중에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독에 관련된 용품이나 또 그런 것들을 원하는 업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겸해서 관광공사도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예산안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국장님, 저는 그런 특이성이 보이네요. 다른 국과 다르게 국비가 쭉 국비로만 사업이 진행되는, 도비 내시 없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고 또 자체사업으로 쭉 진행되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특별한 이유는 딱히 없고요. 일단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데요. 또 도비가 지원되고…….

성수석 위원 아니, 국비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도비가 내시된 사업은 특히 장애인 쪽 사업이나 복지 쪽 관련된 사업은 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사업들은 보니까 전부 대부분이 국비로만 쭉 사업을 진행을 하고 도비 내시를 안 하고 또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니즈의 간격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경기도민의 니즈와 맞는다면 도비 내시를 거기에 얹어서 더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특이성이 왜 나타날까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금 저희가 사실은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만 가지고는, 수리라든지 보수해야 될 수요는 많은데 실제 예산집행은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도비도 별도로 또 투자해서 지원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2009년도 정도에 미국의 금융사태 이후에 저희 도비보조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50% 하던 거를 30% 조정하고 그때부터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과의 중복성을 많이 피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

성수석 위원 의도적으로 이원화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도비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사실은 도비가 안 들어간, 이게 또 행안부 규칙으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빼니까 종전 해 오던 거보다는 좀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성수석 위원 저는 사업예산을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 매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기존의 자체사업들은 진행을 하면서 매칭 부분을 늘리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상임위 소관의 예산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법적 사항이고요. 이게 행안부, 사업이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별표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수석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가상현실 스포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것들이 보면 현재에서는 닌텐도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국내 프로그램이나 또 미국 프로그램 그리고 일본 프로그램 세 가지 정도로 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도민들과 민원을 받은 게 뭐냐 하면 도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다 일본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일본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어쨌든 국가 간에 수출규제 때문에 많은 서로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산 닌텐도 프로그램들을 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결국 도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요소, 예를 들면 도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거나 이런 요소들은 없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사실은 학교의 체육 관련 스크린 형태로, 아니면 체육 관련 이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AI 그런, 미래전략담당관 그쪽에서 검토가 될 텐데요. 물론 일본 제품에 대한 거를,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석 위원 아니, 도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 프로그램밖에,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잘돼 있는 프로그램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프로그램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미국도 아직 저변 확대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하면서, 예를 들면 가상현실 스포츠 지원사업이 그런 프로그램 지원도 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초등학교에…….

성수석 위원 아니, 프로그램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스크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안 지원해 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개소당 6,000만 원씩인데요. 프로그램하고 운영에 대한 건데 사실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큰 사업은 아닙니다. 15개 초등학교에…….

성수석 위원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가상현실 프로그램, 스포츠시장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다 일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수를 가지고 그런 국가정책과 미묘한 관계에 있는, 국제관계에 있는 국가의 프로그램들을 의도적으로, 의도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이지만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주목되어지는 것들도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성수석 위원 과장님, 이 문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본질은 VR이라든가 AR에 대해서 체육 관련해서 시군으로 예산이 지원됐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야의 기술력이 일본제품이나 독일제품이나 몇 개, 2~3개 정도로 제한되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 어떤 제품,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구매를 할 때 기술력이 국내라든가 다른 나라 제품들보다 일본제품이 훨씬 우수하다 보니까 그거를 사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최근에 양국 간에 어떤 대립관계다 보니까 그걸 구매해도 되는지,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를 물으시는 거로…….

성수석 위원 지침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주는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시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군에서는 많이 헷갈려하세요.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데 이것이 일본 프로그램이 많아요, 현재 시중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걸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관계지향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비대면 체육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늘상 그런 것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결국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은 고민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교육 지원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결국 무형문화재들이 대부분 공연 쪽 프로그램 하고 있는 문화재들인데 코로나19 속에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18억인가 세우신 것 같은데.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선생님 활동 지원사업, 321페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선생님 활동 지원은요. 이게 국비로 90%를 지원하고요, 도비가 10% 해서 이것도 205명의 무형문화재 경력자를 선발해서 공연, 전시, 강습 등을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성수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중…….

성수석 위원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성격의 특수성상 결국은 도제방식, 대면방식의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특성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18억을 세웠는데 이게 진행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대안이 없다면 이 사업의 특성상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205명이 지역별로 분산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물론 어떤 효과나…….

성수석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무형문화재는 대부분 공연 쪽에 있는 단체라든가 기능 쪽에 있는 분들이 무형문화재들이신데 단체종목도 있고 개인종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면교육이 진행돼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에요, 특성상.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제도의 특성상 또 유형상. 그런데 지금 이거를 선생님들이 학교나 또는 센터 이런 데 나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업진행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또 해서 나중에 반납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저희도 온라인으로 전환할 부분은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대일로 맞춤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같이 율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최대한 국비 지원된 부분을, 강사 지금 선발해 놨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온라인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 강사에 대한 선정조건이나 기준 같은 건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선발을 했습니다. 해서 그…….

성수석 위원 아, 선발을 이미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기준을 자료로 드릴까요?

성수석 위원 나중에 그거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부분 국비사업들인데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복합문화센터 조성,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복합체육센터 조성 이런 것들이 쭉 국비로 내려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선정되어지는 과정이나, 이것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하시는 방법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성수석 위원 공모 형식인가요, 수요조사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체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하면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성수석 위원 그러면 심의는 도에서 하나요? 도에서 심의해서 올리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하는데요, 이번에는 군포에 복합문화센터가 선정이 됐고요. 수원에 망포국민체육센터는 수원시에서 사업을 취소해서 그 부분은 12억이 감액됐고 군포는 10억이 지원이 됐고 하남이 수영장을 증축하는 건데요, 거기서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본심의는 문체부에서 하고 도에서는 취합만 해서 올려주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저도 전문적이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18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태형 위원님 답변할 때 관광업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다른 데도 다 어렵지만 관광업계가 특히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가…….

채신덕 위원 국장님, 제 질문은, 이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민간경상보조와 공기관 위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공기관 위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면 쭉 크게 다섯 꼭지인데 대행수수료가 5%가 있어요, 약 9,000만 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채신덕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굳이 이거를 대행수수료를 주면서까지 공기관 위탁을 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바로 하는 방법은 없었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저희가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지금 예산담당, 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하는 내용 중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포함해 줘서 사실은 우리가 손실이 더 큽니다, 손해가. 수수료적인 면…….

채신덕 위원 아, 손실이 실제로 더 크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관광공사 할 때는 5%만 주면 되는데 여기는 한 15% 수준을 줘야 돼서 민간경상으로 가는 거보다는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더 효율적이고 또 업무의 추진밀도나 이것이 민간이 직접 하는 거보다는…….

채신덕 위원 속도도 이쪽이 더 빠른가요, 그러면 공기관 위탁이? 이거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일실감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예비비라도 지원하고자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 어차피 늦은 거 예산으로 가자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보다 공기관 위탁이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민간위탁은 아무래도 민간위탁위원회 사전심의도 거쳐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절차적인 게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복잡하니 공기관 위탁이 속도나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은 방법이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639쪽에 생활문화센터 건립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설명서 자료 90쪽에 보면 지원현황이 시군별로 여러 군데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신청이 어떻게 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한 건데요. 지금 시군으로는 한 15개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성남, 화성, 안산, 남양주 해서 포천까지 이렇게.

김경희 위원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자료로 드릴까요?

김경희 위원 지금 자료 보고 있고요. 시군에서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김경희 위원 신청 안 한, 나머지는 안 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안 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보니까 도서관 리모델링도 있고 복합시설로 하는 경우도 있고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시군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비에 비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국비가 50%고 시군비가 50%고 이렇게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반이 아닌데. 총 사업비가 772억이고 국비가 180억, 시군비가 592억 되는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지원기준은 50 대 50인데요. 시군비가 좀 더 부담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네요. 지금 화성에 동탄이음터 같은 경우는 국비는 4억 5,000인데 45억씩 지원해서, 좀 화성시가 많이 지원하네요, 보니까.

김경희 위원 네, 당초에는 5 대 5로 했는데 시군에서 좀 의욕이 있어서 하는 곳이 있다 이런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639쪽에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보조인력 지원 56명, 5억 3,600만 원 있는데 박물관ㆍ미술관이 지금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거 어떻게 인력을 활용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것도 이제 국비를 지원해서 희망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인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을 보조인력으로 해서 56명을 쓰는 거거든요.

김경희 위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열 경우에 하는 건데 열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출하실 거냐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문화재단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그 일자리 사업 56명은요, 박물관을 열었을 때를 전제하고 뽑은 사람이 아니고 박물관이 닫았을 때를 전제하고 뽑은 사람이고요.

김경희 위원 아, 닫은 상태로다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이분들은 전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될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 6개 박물관의 모든 자료들을 온라인 아카이브화 하는 데 보조인력으로, 촬영 및 분류 보조인력으로 쓰기 위해서 채용된 분들입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 자료 설명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전시실 지킴이,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보조, 박물관 유물관리 보조, 미디어콘텐츠 제작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그래서 그건 이제, 그것을 설계할 때는 박물관을 다시…….

김경희 위원 열 걸로 생각하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잠깐 다시 재개관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닫았을 때는 전부 전원을 다 콘텐츠, 아카이브 인력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게 활용하신다는 건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641쪽에 세계성모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가 있는데요. 이건 국비가 오고 해서 총 사업비가 221억인 것 같아요. 이번에 설계까지만 하는 겁니까, 금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공사는 제한경쟁으로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조달청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일반경쟁으로 다시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희 위원 지금 공정상 설계까지 되었는지 여쭤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설계는 다 돼서…….

김경희 위원 설계는 다 돼 있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입찰을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우리가 제한경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조달청에서 통보가 와서 이걸 다시 일반경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가 10억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비가 감액되는 것에 따라서 자부담 및 시군비도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금액이 한 170억 정도 남은 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이거는 2021년까지도 지원이 될 겁니다, 국비 부분도.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남은 게 너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이 한 170억 정도 대략 되는데 그 금액을 국비 확보해서 이제 도비 매칭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게 가능한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입찰변경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사업을 계획된 연도까지 준공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좀 지연될 걸로 예상합니다.

김경희 위원 사업 주체는 경기도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남양성지, 그러니까 천주교 재단으로 돼 있을 겁니다.

김경희 위원 아, 사업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이게 화성시에 남양성모성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천주교유지재단. 그래서 자부담도 포함되고 국비, 도비, 시비까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국비가 또 앞으로도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은 하더라도 이후에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저희가 자료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나 본데요, 사업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가 좀 조정된 부분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업비는 더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기간 연장을 해서 할 예정이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249쪽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습니다. 설명서 자료 244쪽인데요. 시군별로 몇 십 명씩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군에서 선정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우선은 저소득층에 장애인 청소년하고 장애인을 포함하는 건데요. 12세부터 49세까지가 대상이 되고요. 8만 원…….

김경희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몇 페이지라고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에 답변을 해 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건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선정은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걸 국가에서 한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대상자가 되면 신청주의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누가 받느냐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온라인으로 해서 그 강좌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이 되면 그게 지원되고 8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런 수강권을 가지고 교육 같은 것을 수강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지자체별로 인원수도 좀 차등이 돼 있고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차등이 있고요. 이번에 추가된 데는 부천시가 22명이고 연천군이 5명이 더 포함된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없는 곳도 있고, 이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혜택을 받는 복지서비스니까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 좀 답변토록…….

김경희 위원 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그 신청은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래서 예산 집행력이 6.2%밖에 되지 않고요. 이게 또 장애인이 49세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현장에 가서 체육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접근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 있는 체육시설을 인증만 해 주는 거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는지 인증을 해 주면 국가하고, 그러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시군 체육회하고 해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자가 너무 없어서 저희가 홍보를 아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아직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아직 홍보가 덜 돼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시군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9세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중도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산재라든가 교통사고 나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50이 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배제가 되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고 또 직장생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장에서 좀 평가를 냉철하게 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 이 이용권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도 있을 거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장소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선정기준도 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선정기준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하면…….

김경희 위원 네, 저소득 장애인이면 된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49세 이하면 다 됩니다.

김경희 위원 49세 이하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강태형 위원 만 12세부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만 12세부터 49세.

김경희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내신 자료 한 쪽짜리 말고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어떤……. 운영형태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경희 위원 지금 이용 장소는 결국 접근권하고 관련된 문제, 이동권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고 홍보가 좀 덜 됐다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위원님들이 대부분 우리 국의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 삭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집행부와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더 우리 사업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저와 답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접수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시군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정확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관리시스템에, 홈페이지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누가 선정하느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선정으로 알았는데 이 로드맵을 보니까 신청주의기 때문에 장애인이 됐을 때 12세에서 조건이 맞으면 그거에서 지원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 자료로 보고 있어요, 말씀도 여러 번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정 주체를 여쭤봤고요, 선정 주체가 국가에서 받는다고 아까 하셨는데 처장님은 또 시군에서 한다고 하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신청과 이용에 관한 거지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강태형 위원 선정과 사업 시행에 대한 차이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지원 신청을 대상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 8만 원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누구든 만들어 놓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선정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홈페이지 개설해 놓고 “신청하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홈페이지냐, 선정을 누가 하느냐 그걸 여쭤본 거죠. 홈페이지에서 하든 뭐 오프라인에서 종이로 받든 신청을 받는 방법을 여쭤본 게 아니라 신청받는 곳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냐고 여쭤본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조건이 맞으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도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데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시간 바쁘신데 제가 너무 말씀이 길어지는데 전달하고 싶은 걸 하시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걸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가 답변하신 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좀 많이 답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저 여쭤보겠는데요. 655쪽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19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성립전으로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활동지원이 2개예요. 이게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무형문화재 전수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자를 갖고 205명을 선발해서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센터 등에서 공연ㆍ전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2개의 차이가 뭔지를 여쭤봤어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성립전은 요율에서, 세부항목에서 0.4를 곱하고 그 아래 성립전 말고 또 밑에 있는 활동지원은 0.6을 곱해요.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고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부분은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0.4를…….

김경희 위원 국비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이 내용이 다를 것 같아요, 지원하는 내용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누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담당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걸 국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팀장님이 하면 된다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자료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양해를 구하셔야죠. 지금 금방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데 추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제가 좀 너무 성급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실무진에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예산 답변에 대한 준비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에 바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의회에서 뵐 때는 좀 더 준비가 많이 돼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팀장님 통해서 설명을 하시든 과장님 통해서 하시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부 입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다 못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하고 답변에 관련해서는 과의 과장님이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좀 명쾌하게 서브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사업 변경 등에 따른 증감 사항 반영과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집행부의 수정예산 제출 등의 사항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나눠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내역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세입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장 보수정비공사 기본설계용역 등 2건 세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과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수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의 축소, 폐지 등이 예상되는바 일정 부분 유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합리적인 예산변경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특성상 도에서는 교부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등의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부서는 교부된 예산의 집행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도 자체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원인에 대한 자체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본예산을 하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부님께서 다 못 들어오시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원활하게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원활히 잘 운영이 돼서 회의가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K-경기뉴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도 문화뉴딜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문화뉴딜 외에도 보면 K-경기뉴딜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체육회가 민선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체육환경들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앞둔 상황에서 체육발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그러한 검토들을 해야 될 시기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유상호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오태석문화종무과장 고광춘

콘텐츠정책과장 임병주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체육과장 이인용문화유산과장 이정식

관광과장 최용훈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이우종

ㆍ경기도체육회 사업본부장 곽성호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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