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6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0.09.03.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46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3일(목)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경제실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경제실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2차 추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이지만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와 무관한 내용이 아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8월 1일 시행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생계지원 차원으로 500억의 예산을 1차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만인 본 2차 추경에서 500억 전액 삭감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올해 긴급지원 국비 521억 원의 내용과 목적이 같기에 중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지원할 생각도 없었는데 도민들에게 생색내기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것과 도민의 신뢰를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 결정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중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삭감예산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했습니다. 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역시 책임감을 갖고 법을 집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행정의 희생양이 되면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당부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실 등 4개 실국과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경제실

(10시13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순서는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제실 순으로 하되 먼저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규식 노동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노동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노동국 세입예산액 총 1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8,000만 원 대비 16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설명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69억 1,200만 원에서 5.6%인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59억 6,2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핵심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8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자복지 선진정책 발굴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회의가 연기됨에 따라서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같은 페이지입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0개 대학을 목표하여 10개 대학을 다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 완료해서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은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입니다. 4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핵심사업별 내용은 먼저 마을노무사제 운영사업입니다.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와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마을노무사의 전문컨설팅을 통한 노동권 침해 예방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상담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휴식 및 노동권익 상담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우선 집행하고 시군에서 재정부담으로 인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설치 계획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4개소가 당초계획보다는, 12월 중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에는 2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국제이주기구 지원입니다.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서 원상복구 공사범위가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절감으로 인하여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운영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을 기자단으로 위촉하고 SNS를 활용하여 외국인 주민들에게 생활에 편리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정책들을 안내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에 따라서 이번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동국 전 직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구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규식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협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남권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업무 중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77억 4,338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3,500만 원 대비 9억 83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등 6개 사업에 21억 4,6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94억 7,901만 원으로 기정예산 501억 3,126만 원 대비 6억 5,22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사회적경제과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인턴십 운영사업에 4억 5,919만 원,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사업에 9,1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 사회적경제 전담 공공지원조직인 가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일괄 감액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2,528만 원, 국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12억 3,8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침 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감소에 따라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 주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진철 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입니다. 신종 코로나19의 재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1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과 소관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및 지원 세입예산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으로 2016년~2019년 포승지구 간선도로 및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도비 이자 5,884만 6,000원, 도비 사용잔액 4억 1,805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7,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19쪽 기획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증액변경 내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등 기타 홍보사업비 2,22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괄 감액 추진에 따라 청사 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90만 원,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 1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의 국비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으로 421쪽입니다. 경기도 일괄 감액 추진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55만 원과 국내여비 17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포승지구 간선도로와 진입도로 건설사업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과 이자합계 4억 7,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유치 전문위원들의 국내출장 감소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확대에 따라 자체 투자유치활동 사업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3쪽입니다. 일괄 감액에 따라 국내여비 14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는 국비 보조사업비의 증액과 국ㆍ도비 반환금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도 차원의 일괄 감액 편성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양진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회의시간 단축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질의에 앞서 요구자료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7,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10개 대학하고의 협약식을 맺은 걸로 아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협약식 내용에 관한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인턴십 운영현황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50명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현황자료, 어디에 50명을 채용했는지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진행과정에, 진행사업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전에 진행되고 있는 이 전체 기관의 홍보비 관련돼서 집행되어진 것이 있고 그리고 집행계획이 있는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마을노무사제도에 대해서 그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과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좀 주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가급적으로 본질의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적으로 질의를 요청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노동국장님, 제가 금방 자료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마을노무사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저희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 마을노무사들을 배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아마 지역상담소로 공문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라고 해서요.

김미숙 위원 찾아가는 노무사?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찾아가는, 아무튼 찾아가는 서비스인 것이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원래 마을노무사제도가 어떤, 예를 들면 시청이면 시청 이런 기관 민원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상담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 노동국장 김규식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을노무사협회하고. 그래서 96명을 경기도마을노무사로 위촉하고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부분은 노동자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을 지금 법률이랄지 노무관리 상담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시청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각각 마을노무사들을 권역별로 나눴는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상담하면 일단 기초상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층상담이 있고 권리구제가 있는데 기초상담은 우리 노동국에 노동권익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심층상담하면서 마을노무사가 배정돼 가지고 그래서 권리구제까지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중에 지역상담소를…….

○ 노동국장 김규식 제가 7월 1일 자로 노동국장에 왔는데요. 그래서 국, 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챙겼던 부분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은 어떤 사업이냐? 아까 이은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과의 신뢰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노무사 보니까 한 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러면 마을노무사 집행률 내지는 마을노무사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해 봐라 해서 그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마을노무사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노동상담소랄지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해 보자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벌써 공문이 온 건가 보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실 마을노무사가 2017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취지도 좋고. 그런데 지금 대면상담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18년…….

○ 노동국장 김규식 7년.

김미숙 위원 2019년에 그러니까 2017년부터 된 사업인데 2018년, 2019년도에는 사업이 활성됐었다는 얘기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거의 99%.

김미숙 위원 99%였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저희가 낸 자료에 의해도 2018년도 99%, 2017년도 첫 시행에 89% 정도 됐는데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7월, 6월 말 현재 한 8%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7월에 마을노무사제도 활성화 내지는 그거를 수립하고 나서 금년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게 토털 상담건수가 37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노무사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하고 여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그러니까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그때가 277건으로 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을노무사제 운영방침 관련해서 개정 수칙을 만듦에 있어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영세사업자 그다음에 노동자, 마을노무사와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현실적인 마을노무사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세사업자랄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 생각은 지역상담소라는 곳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상담소가 협소한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곳도 있는데 협소하기도 하고 과연 여기 상담소에 마을노무사가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1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배치가 된다면 그 서비스가 정말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 한 번쯤 서로 공유해서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한 번씩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사업을 할 때는 공유도 하고 그래야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지역상담소랑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여쭸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소통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경제사업에 청년활동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미숙 위원 예산이 지금 신규로 추경에 편성된 거죠, 맞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업이 9월 달부터라고 된 것 같은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회적경제분야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매칭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모집 중인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차적으로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완료됐어요? 50명을 제한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모집을 했는데 50명만 오신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50으로 잡은 거는 총사업비 대비해서 인건비나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예상일 뿐이고 지금 모집을 해서 몇 명 정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0명 이상 신청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활동가 분야가 있고 공공구매 영업단 활동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번에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같이 묶여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으로는 정원을 10명으로 잡았는데 18명 정도가 신청되고 이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50명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시군별로 신청이 들어온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숙 위원 신청은 100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럼 50명으로 자를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미숙 위원 50명?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미숙 위원 그래요?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청년인턴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고 신청하고 그러면 그분들을 자르기보다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방금 100몇 명 말씀드린 것은 개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범주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온 총 수가 이 정도인데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는 50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시군별로 다시 배분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 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26개 사업소가 모집해서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그러니까 26곳이 됐는데 그러면 시군은 25개 시군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 아니 사업자가 아니라 배정이…….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활동가를 지금 50명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50명을 잡았으면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공급자, 수요자, 수요자가 많으면 지금 힘든 때니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쉬운 사업이 아닌데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으면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 예산을 짤 때 봤더니 임금이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으로 짜신 거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최저가 아니고 생활임금, 도에서 규정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생활임금으로 짜신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미숙 위원 제가 잘못 본 건가? 생활임금으로 짠 거 맞습니까? 확실하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할 때는 생활임금 조례가 있어서 생활임금으로…….

김미숙 위원 제가 지금 잘못 봤나 보네요. 아무튼…….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내려온 거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내려오고 경기도에서 집행하거나 복지 등등으로 보충할 때 기준으로는 항상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최저임금으로 짜여져 있는 건 맞고 거기에다가 생활임금에 준하는, 복지임금을 더 해서 생활임금만큼 채워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9 대 1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실제 집행하는 금액을 보면 3억과 1억 5,000 정도면 9 대 1의 비율이 아니게 된 게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복지분야에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거기까지 세심하게 못 봐서 그냥 쓰여 있는 것만 봐 가지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심민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여쭤볼게요.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심민자 위원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10개 대학 21개소 선정 후 잔액을 벌써 감액해서, 이게 선별적 노동자 복지정책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개 대학 쭉 보고를 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죠? 신청방법? 대학들이…….

○ 노동국장 김규식 공모를 통해서 사실…….

심민자 위원 그렇게 공모를 해 버리면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그런 데서 우선 신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청소노동자들이 복지나 이런 혜택을 봐야 되는 곳들이 오히려 신청을 못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겼어요, 이 자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일견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공공부분,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44개 부분에 청소원과 방호원분들 휴게공간을 다 이미 만들었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민간에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민간부분에 내지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61개 대학과 협의를 거쳤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공모에 응한 대학은 10개 대학 정도 되는 거거든요.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 버리면 여건이 갖춰진 대학에서만 신청을 할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데 총장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사업 관계자분들하고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고 싶어도 이사진들이랄지 재단의 의지 이게 있어야 대학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휴게쉼터가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올린다랄지 신설한다랄지 기존에 있던 걸 개선한다랄지 그런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 경기도는 정말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랄지 공공성에 관한 부분을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대개 공공성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국립이라든가 공립, 국공립대학들을 생각하는데 대개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거의 사립이잖아요. 사립대학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립대학들 중에서도 여건이 열악한 그런 데로부터 제안하도록, 경기도가 제안하도록 해서 하는 사업이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여쭈고 싶은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경제노동위에서 다음 예산도 잘 심의해 주신다면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사업도 한번 받아 보면서 또는 필요사항을 우리가 제안도 하고 그러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전기 노동위에서도 이런 사업이 정말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안전이나 이런 복지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살피는, 그런 사각지대를 살피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심민자 위원 또 하나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인데요. 여기도 보면 한 사업을 .할 게 몇 개월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그런데 왜 감액을 해 버려서 벌써 이렇게 하는지.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일단은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과 그다음 설치에 따라서 운영사업 두 건으로 나누는데요. 그리고 설치 지원사업은 이번에 3억 그리고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지원은 1억 6,000을 감액했는데요.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 관련해서 이미 금년도에 목표량이 네 군데였거든요.

심민자 위원 5개소였다고…….

○ 노동국장 김규식 부천, 시흥, 포천, 광명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심민자 위원 5개 하기로 했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공모를 했는데 응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계속 노력해 갖고 재공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심민자 위원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공모를 하게 되는데 원래…….

○ 노동국장 김규식 그리고 이거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해당 시군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9년도에 4개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에서 위탁해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남과 광주 같은 경우는 직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다 직영을 4개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된 거고. 그리고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4개가 지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올해에도 4개가 개소될 예정인데요, 포천까지 포함되게 되면. 그런데 1개 쉼터를 운영하는 데 월 한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 건데 예를 들면 금년도에 하기로 했던 4개가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10월, 11월, 12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인데 그 운영비의 4개월 치 그러니까 4×4=16, 한 쉼터당 4개월 1,6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명확히 11월이나 12월에 오픈을 해서 운영될 부분인데 이거 지금 추경에서, 도의회에 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드렸던 것처럼 더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예전에 이 사업이 보고됐을 때 대개 이동노동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생각하는 게 대리기사님이나 퀵서비스하는 분들을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사무실 마련하는 그 이동노동자 쉼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고 그 운영상황도 대개 보면 쉽게, 지금 성남 예를 들어주셨는데 잘 갖춰진 노조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그런 사무실이 정말 이동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요청드렸었어요. 이동노동자들이 혹한이나 혹서에 이동하다가 정말 잠깐 쉬어서 몸도 식히고 덥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정말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닐까, 정책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7월 중에 이동노동자 쉼터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수원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권리구제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노무사와의 연계라든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사실 이동노동자라는 분들이 조직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상당히 만족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동노동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이동노동자라는 본인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경기도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해서 본인들을 지원해 주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데요. 정말 본인이 하는, 이동노동자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심민자 위원 물론 그런 노동자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취지도 좋은 건데 조금 더 낮게 살펴주는 그런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사회적경제과 관련된 우리 소통협치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따로 자료요청도 드려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 활동가 인턴십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청년활동가 인턴십을 운영하는 것은 고용창출이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앞서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1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었다고 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결정된 거는 4월 달에 있었던 비상경제회의, 코로나 대응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과정이었고요.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업을 보기 위해서 시군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25개의 시군이 참여를 했고 시군에서 요청을 할 때 우리 시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5명, 6명, 10명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된 내용을 다 취합을 했을 때 청년일자리 분야에서는 100명이 넘고요. 그리고 공공구매……. 잠시만요.

심민자 위원 사업단?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사업단 부분에서도 들어오고 해서 합하니까 1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

심민자 위원 국장님,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많이 위축돼서 활동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거는 앞으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채용한 인원이 계속 머물게 되나요? 그냥 인턴처럼 아르바이트 식으로 채용을 한 건가요? 계약조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니요. 사업이, 이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시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원래 정부에서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 계산으로 내렸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고 명절 추석이 있기 때문에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까지 추가로 지급되도록 해서 예산을 잡게 된 겁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끝나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끝나면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죠.

심민자 위원 그냥 종료? 추가할 계획이 없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거는 다시…….

심민자 위원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사업은 9월 1일 지금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발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3개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심민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이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씩 쓸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본질의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노동국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노무사제도 운영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전에도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의 지금 현재 자료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상담수당 95명 이렇게 하지 않고 개인별로 상담을 해서 돈이 나간 부분들 그런 부분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개별로?

○ 노동국장 김규식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초상담을 거치고 그다음에 심층상담 시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안 드리는 거고요. 도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상반기에 나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아, 상반기에 나간 돈이요?

허원 위원 나간 돈에 거기에 대해서 개별로 지급이 된 게 법으로 나갔든지 개별로 나갔든지…….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한쪽으로 너무 몰려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 노동국장 김규식 맞습니다.

허원 위원 다시 이게 골고루 하는지를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원래 20년도에 4개소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실제 5개입니다.

허원 위원 5개. 21년도에도…….

○ 노동국장 김규식 5개입니다.

허원 위원 5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이게 민선7기 공약인데 13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맞아서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군하고 해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금년도에 부천, 시흥, 광명, 포천 이렇게 네 군데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타 우리 시군에도 저희가 같이 협조요청 차원에서 부단체장들에게도 협조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관련해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이 두 종류가 있는데 신축을 할 때는 10억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리모델링할 때는 3억까지 지원되는 건데 성남의 경우에 신축을 했는데 8억이 그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2020년 예산할 때 가늠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좀 낮았던 게 포천 같은 경우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3억 정도밖에 안 돼서 이번에 쉼터 관련해서는 3억을 감액 요청드렸고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1억 6,000을 감액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쨌든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러겠습니다.

허원 위원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외국인 SNS기자 운영 이 부분은 현재는 코로나19의 비대면 사업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사업량이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부분이 감소가 됐다는 겁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주민 24명을 SNS기자단으로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적으로 원고료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찬회랄지 우리가 SNS기자단으로 하기에 있어서 전담인력 지원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재 원고료랄지 이런 부분들의 건수가 사실은 취재를 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당초에 원고료 관련해서 40건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20건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현재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부분들에서…….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대면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허원 위원 저희 신규사업에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이 있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허원 위원 이건 도비ㆍ국비 사업으로 국비가 90%, 도비가 10%로 해서 이번 추경에 새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하시고 완벽하게 100% 사용을 해서 우리 영업단의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영업단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어떤 어떤 게 있죠, 지금?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영업단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었던 청년활동가 인턴십과 비슷하게 사업장은 시군의 사회적경제센터나 아니면 도의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한 공공구매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정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항목이라 하시면 맡게 된 업무 말씀인가요?

허원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잠시만요. 먼저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모바일과 영상매체 및 기타 온라인 콜 등 비대면 구매영업을 하고요. 공공구매 관련 애로사항과 상담을 접수하고 구매기업 및 상품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기타 도의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관련해서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감액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라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올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허원 위원 감사합니다. 황해구역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황해청장 양진철입니다.

허원 위원 공단이 지금 현재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죠, 지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업종으로 포승지구를 투자유치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어디하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요구는 오고 있는데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금년 12월 말까지 포승지구 준공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6개 업종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치에 어려움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일부 그런 요구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또 경제자유구역의 취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하는 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이게 시흥 배곧지구도 추가지정이 되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됐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유망업종을 발굴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업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늘려서라도 이게 좀 빨리 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다만 다행인 것은 지금 산자부의 경제단에서도 기본구조의 변함이 없는 것은 청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개정을 추진 중이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훨씬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황해청장이 서해안 시대의 신동력 성장 사업에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해입니다. 노동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 보면 노동자복지 선진정책 발굴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직 연찬회가 진행이 안 된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자복지 선진정책 발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해 위원 노동자복지 선진정책 발굴사업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이 부분은 4,000만 원을 감액 요청드리는 부분인데요.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연찬회 진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ILO 참여를 못 해서…….

김영해 위원 그거 말고 지금 노사정권역별 연찬회 예산이 5,600만 원 잡혀있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지금 집행액으로 해서 다 이렇게 잡혀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한 걸 이렇게 집행했다고 해서 올려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영해 위원 설명서 22페이지요. 안 갖고 계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56%…….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연찬회 예산 5,6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됐다고 해서 58% 집행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교부는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됐다고 이렇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어요, 설명서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설명서 안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된 내용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거 집행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행 안 됐는데 집행할 예정인데 집행됐다고 이렇게 해서 올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설명서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거 연찬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렇게 확산되고, 지금은 조금 수그러드는 상황이지만 언제 다시 확산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연찬회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연찬회 예산은 이번에 삭감 안 하면 다음에 삭감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요, 저희가 도에서 가지고 있다면, 교부를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교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연찬회의 구성 관련해서 50인 미만 내지는 소규모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교부를 안 한 상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기할 텐데요. 지금 교부한 상황이고 그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을 고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들은 좀 미리미리 삭감예산을 올려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허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노무사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작년에도 99% 집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작년에 79% 집행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아, 2018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까 2019년도 99% 집행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근데 작년에도 79% 집행된 상황에서 올해의 예산이 작년 거 그대로, 오히려 더 늘어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예산을 더 늘려서,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본예산을 잡을 때 집행률을 고려해서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일 수 있을지 고려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앞으로 나머지 예산을 지역상담소 설치해서 쓰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역상담소는 이미 있고요.

김영해 위원 있고요? 지금 앞으로 쓰실 예산이 아직도 1억 5,000……. 얼마를 더 쓰셔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3,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예산 2억 5,800 중에 지금 3,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에서 코로나 시국에 이 예산 다 쓰실 수 있으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김영해 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운영지침을 수정을 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노무사가 연 상담건수가 30건으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걸 40번으로 늘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면상담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담수당 지급하는 거를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대면상담 시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예를 들면 전화랄지 SNS를 통해서 하는 것까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을노무사 운영지침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금년도에 372건 그러니까 7월 21일까지. 근데 그거를 수정하고 나서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277건이 더 늘어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랄지 또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하셨던 것에 몇 배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럼 잘…….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어쨌든 그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여기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당사자들은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예산이 이만큼 많이 불용되는 것은,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예요? 아까 그 위탁기관 선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이 부분은 시군과 함께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기관 선정인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김영해 위원 시군의 의지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위탁기관 선정이 어려운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이 부분은…….

김영해 위원 시군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시군에서도 어렵고요, 위탁기관 선정도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노동 관련해서, 저도 7월 1일부로 들여다봤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정책, 복지정책 하게 되면 중앙광역과 시군 간에 전달체계가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만 해도 수원과 성남시만을 제외하고 노동에 관한 과가 없어요. 그리고 20개 시군이 노동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한 명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공문을 보낸다 하게 되면 노동을 담당하는 직원 한 명도 없는 곳에서는 ‘아, 이게 뭐지?’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위탁기관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시군의 의지가 더 문제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행하실 때 시군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 총 소요액에 내년도 리모델링비까지 해 갖고 총 소요액이 잡혀있어요. 근데 이거 내년도 예산을 왜 지금 총 소요액으로 잡아 가지고 산출했는지.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19억을 세운 거거든요, 2020년 예산을. 근데 거기에 19년도 이월액이 9억 2,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예산은 28억 2,5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19억 중에 3억이 불용처리를 지금 요청드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도에 5개를 지정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4개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신축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김영해 위원 내년에 진행될 것 중에 4개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5개 중에 하나는 또 신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김영해 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잡아 갖고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불용처리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명시이월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올려놓은 거거든요.

김영해 위원 명시이월을 하시겠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영해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SNS기자단도 여기 노동국 소속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영해 위원 아까 실적 저조한 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가 맞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김영해 위원 지금 위탁기관을 보니까 재공모까지 들어갔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뭐…….

김영해 위원 이 수탁기관이 언제 선정됐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선정은 금년 5월에 됐습니다. 금년 5월에 아시아문화연구원, 수원에 소재해 있는데요. 거기에 민간위탁을 체결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노동국뿐만 아니라 누구도 작년 12월경에 예산을 제안하고 심의함에 있어서 코로나라는 상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 외국인 SNS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보게 되면 결국 원고료하고 인건비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거거든요.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다 말씀하신 부분인 거고요. 이게 실적 저조한 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거 같다는 거죠.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못 한 거잖아요, 사업을.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실적이 더 저조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위탁기관 선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응하는 곳이 좀 적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고 취재할 부분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직접 찾아가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방역 철저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취재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사업별로의 사유 말고 전체,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한 사유.

○ 노동국장 김규식 일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같은 경우는 일괄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사유가 뭐냐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혜영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 노동국장 김규식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긴요하게 쓰일 곳에 먼저 쓰겠다는 거거든요.

안혜영 위원 긴요하게 쓰일 곳에다 쓰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전반적으로 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으셔야지 주요 증감사유가, 읽어보셨어요? 뭐로 돼 있는지.

○ 노동국장 김규식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안혜영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거에 써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 일괄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기본경비 관련해서 그렇게 다 쓰여 있거든요.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안혜영 위원 지금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뭔지를 실장님이 답변을…….

○ 노동국장 김규식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담당관실 일괄 감액사업, 세수 감소로 인한 일괄 감액.

안혜영 위원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다른 데다 긴요하게 쓰이기 위해서 삭감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책자에 나온 걸 읽으실 때는 “세수 감소로 인해서”라고 읽으시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게 아니죠. 주요 증감사유를 그러면 쓰지 마시든가. 저희들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신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근데 주요 증감사유에 대부분의 사유에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일괄 감액사업, 세수 감소로 인한 일괄 감액. 사업의 경중에도 상관이 없고 사업의 내용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괄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세수 감소입니다. 맞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세수…….

안혜영 위원 아니면 이 책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출한 자료랑 상관없이 국장님이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에 그 답변 그대로 사업별로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기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한 세수 감소가 목적입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저는 양자라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양자를 쓰셔야죠.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뭐…….

안혜영 위원 의회에다가 왜 두 가지 사유인데 한 가지 사유로만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것처럼 쓰셨어요. 적절치 않은 거죠. 이건 도민들에게도 설명하는 걸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왜 예산이 그 사업마다 삭감했냐고 위원님들한테 다 붙들고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지금 경기도 세수가 감소해서,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기업도 세금이 걷히지 않고 그래서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라고 저희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료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보면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5만 5,000원 삭감을 했어요. 사업을 5만 5,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그 일괄…….

안혜영 위원 5만 5,000원 삭감을 일괄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은 5만 5,000원을 삭감했다고요. 5만 5,000원을 삭감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에다가 재투자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랬는지. 저는 이 관례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한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서도 이러면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할 때도, 우리가 감액추경을 했었죠, 지난번에. 감액추경을 했을 때에 아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때도 일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잣대가 없이 그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기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이 큰, 코로나에서도 제일 어려운 이 위기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산실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이런 내용도 없이 일률적으로 하는 관례를 깨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하시고 저희들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책 내지는 이런 사업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이번에 여비랄지 사무관리비에서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비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진행률이 기준이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거의 저희들이 전반기를 지난 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일 긴박한 상황을 지났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반기 때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 되었죠, 왜냐하면 누적됐으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피로도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누적돼서 훨씬 더 그 피해의 폭이 커졌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경기도에서 이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세웠다는 기준이 운영비, 교통비 그런 거에서 5만 5,000원까지 삭감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긴박한 경제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잡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긴박함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예산추계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고 많은 위원님들이 도대체 이 추경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와 지역과의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이 얼마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저희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이 연찬회 했냐, 모임 했냐,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비를 줬냐, 아니면 그 참가비에서 몇 %를 삭감했냐, 반으로 줄였냐, 그리고 노동에 관련된 거 여기에 사례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기존에 4회 했던 거 2회로 줄여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사례집에 담을 사례는 있는 거냐. 왜? 대면이 아니니까. 그런 식의 내용 그리고 아까 노무사에 관련된 얘기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집행 관련돼서, 제가 뭐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제가 논의를 했었으니까. 지역상담소에 관련돼서 그 문제가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걸 실무자를 저는 다 찾아서 통화를 했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한 것과 사업의 추진방향이 옳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금방 담당자가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업무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다 보니 국장님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마을노무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적었고 그걸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에 대한 문제나 연찬회에 대해서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에 집행된 현황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집행률을 채워야 되겠다,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점이 그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녕 그만큼 필요했던 것인가. 성과를 100% 내고 건수를 채우고 숫자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도별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5억에서 4억으로 줄였다고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줄인 것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줄였음에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율이 훨씬 더 적었고 집행률이 적었다고 하면, 2019년도는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랑 상관없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찾는 도민들이 적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노무사, 노무, 상담, 무료. 그러면 여기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노무상담을 해 주는 분들은 개인업자나 마찬가지죠. 소비자에 맞춰서 방향을 바꿉니다. 정책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지역상담소를 비롯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나 대부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소비 측인 고민을 갖고 계시는 도민들이 그때 찾아올 수 있어요? 현장으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신 분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대나 장소가 아닌 우리의 편리성에, 우리는 6시 이후면 지역상담소 문 닫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여기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해 보면 저녁시간에, 주말 야근, 주중에 야근, 야간에 그리고 전화상담 15분이면 무조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연을 쓰면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찾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일이 있든 건수가 있든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 주면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사업들을 이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지금 모든 현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희들은 대폭 개선되지 않으면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고 도민들은 절대 도에서 우리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인터넷 한 번만 좀 검색해 보세요, 우리 집행부분들이. 그러면 도민들의 마음, 입맛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바꿔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예산 집행률이 뭐 10%, 20%, 30%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감액하고자 하는 금액은 또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벌써 코로나로 어려워서 2월 달 계획했던 거, 4월 달 계획했던 거, 6월 달 계획했던 거 연기하고 취소하고 앞으로도 취소될 것이라고 다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 정도밖에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세수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충당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연관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질의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이 대개 비슷비슷해서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노동국장님,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인순 위원 올해 예산, 전체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쓰신 게?

○ 노동국장 김규식 28억…….

김인순 위원 우리 19억이죠?

○ 노동국장 김규식 올해, 금년 예산은 그런데요. 이월액까지 포함하게 되면 28억 2,500만 원입니다.

김인순 위원 28억 2,500인 거죠, 그러면?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인순 위원 올해 갖고 있는 돈이 28억 2,500이고 지금 여기 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어요. 얼마 쓰셨어요, 올해?

○ 노동국장 김규식 올해 지금 금년 19억 중에, 그러니까 금년이라는 말씀은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2020년 본예산이고요. 이월액…….

김인순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올해 얼마 집행하셨냐고 질문드린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한 9억 정도 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9억 쓰셨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인순 위원 어디다 쓰셨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 썼습니다.

김인순 위원 운영비에 쓰셨어요? 그 쓴 내역을 지금 제가 잘 못 찾겠어서, 어디다 쓰셨는지.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설치ㆍ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인순 위원 운영비로 쓰셨어요? 근데 왜 집행액을 제로로 기재해 놓으셨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금년도에 부천, 시흥, 광명, 포천을 개설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인순 위원 사용하셨습니까, 앞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이제 사용 예정입니다.

김인순 위원 아직 안 쓰신 거죠? 지금까지는 현재 집행액 제로인 게 맞죠? 지금 기재해 놓으신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아직 전혀, 지금 9월인데 7월 31일 기준 십 원도 쓰지 않은 돈이 19억이고 작년 거가 22억 중에 얼마 쓰셨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한 금액이…….

김인순 위원 얼마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9억 2,500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19억에다가……. 얼마?

○ 노동국장 김규식 19억 플러스…….

김인순 위원 플러스.

○ 노동국장 김규식 9억 2,500이니까 28억.

김인순 위원 9억 2,000 해서 28억을…….

○ 노동국장 김규식 네, 2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28억을 만드셨는데 1차 추경에 또 플러스까지 하셨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아닙니다.

김인순 위원 28억이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인순 위원 28억 2,500만 원, 28억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전혀 집행은 제로예요. 이제 앞으로 쓰시겠다는 계획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이미 4개의 곳이…….

김인순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까지 쓰실 예정이고 이월시킬 돈은 얼마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 부분은…….

김인순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16억 이월시킬 예정인 것 같은데? 맞으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맞으시죠?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28억 중에 현재 하나도 쓰지 않으셨고요. 16억을 다시 이월시킬 예정이세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지금 안 썼다는 부분이 금년도에 부천, 시흥, 광명, 포천에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인순 위원 올해 쓰실 예정 비용이 얼마라고요? 올해 얼마 쓰실 거라고요? 9억?

○ 노동국장 김규식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작년에 이월된 돈 정도 쓰시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16억은 그대로 또 이월시키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세비가 없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난리에 16억을 그대로 묵혔다 내년에 다시 또 이월시킬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필요하죠. 정말 필요한데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하는 게 이렇게 어떤 시설을 만들고 운영비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거 제목을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 우리 동네 대리기사님들, 퀵 배달하는 사람들 그늘막 세워주고 어딘가 모여서 쉬게 해 주는가 보다.’ 이게 이동노동자 쉼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 건지 일단 공감이 안 가고 너무나 많은 돈이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건 앞으로 잘 써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을 설계할 때 수요예측을 너무 잘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월해 가면서 이 돈을 뭉쳐놓고 이월시키는 게 맞는지 저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일단 하나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프로그램상에서 그늘막 설치가 아니고 지금 네 곳이 이미 가동 중에 있는데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기는 했는데 제가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쉼터뿐만 아니라…….

김인순 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그러면 저희 동네에서 대기하시는, 콜 대기하시는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쉬고 뛰어와야 되는 겁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쉼터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거기에서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머물고 이동하고 그거를 데이터 분석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인순 위원 그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제목에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이 진행상황에 대한 것을 보고서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말 제대로 수요예측을 하셨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일단 저는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도 남은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게 대학교의 노동자 휴게시설은 대학교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인순 위원 대학교 노동자들의 휴게실은 대학교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당연합니다.

김인순 위원 이걸 왜 경기도가 세워 줍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중요한 말씀인데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김인순 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도록 하는 어떤 정책을 개발해 내야지 도비를 갖다가 대학교, 가뜩이나 대학교가 약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교 말고요. 더 어려운 환경의, 대학교가 이것을 설치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경기도의 일이지 도민의 공공의 세금을 갖다 대학교에 주고 휴게시설을 만들어라? 저는 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됐을까? 정말 필요한 휴게시설이 대학교 말고는 없는지.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이 왜 대학교에 경기도비를 갖고 설치되어야 되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말고 다른 데는 없으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민간부분에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부분이 공공성이 강해서 그런 부분이고.

김인순 위원 그러면 대학교에 하도록 강제하셨어야죠.

○ 노동국장 김규식 예를 들면 그 61개 대학 중에서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은 사립이 대부분이라서 이사진이나 재단에서 의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인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맞아요. 의지가 없어서 이것도 간신히 하신 모양이에요, 집행잔액이 남은 걸 보면.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정책적으로 개발해내야 하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과연 이게 예산을 들고 쫓아가서 “이것 좀 해 줘라.” 이렇게 할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이 보편타당하게 정말 대학교 현장노동자뿐 아니라 더 많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고민도 함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명을 처음 본 위원들은 저 같은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위원님들도 고민 많이 하시고 이 예산을 통과시켰을 거라고 믿어지는데 그럼에도 집행잔액도 남고 이러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사업방향이 맞는지 이런 고민을 저는 하게 되네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은 노동자분들의, 특히나 청소하시는 분이나 방호원분들의 휴식권…….

김인순 위원 알죠. 꼭 해야 될 일이십니다, 맞아요. 방향도 잘 잡았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데 저희가 우리 공공기관 예를 들면 도 같은 경우는 다 이미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설치함에 있어서 하면 좋은데 일단은 저희가 공공성이 나름 강한 대학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김인순 위원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말씀으로 하면서 내년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도 가져왔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소통협치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질문시간 확인)

그러면 본질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김현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하시는 과정에서 말씀도 했습니다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로. 마을노무사제도 관련해 가지고요. 이 사업취지가 노동상담이 필요한 취약노동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에 마을노무사를 배치해서 주로 상담을 해 주겠다 이런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현재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8%예요. 취약노동자 말고 취약노동자 및 영세 소상공인 그러니까 10인 이하 사업장을 갖고 계신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노무관련 상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노동상담을 한 사업량 중에서 노동자 말고 영세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7월 21일까지는 37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노동자 말고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 그것은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현삼 위원 다만 본 위원이 추측건대 주로 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있었을지라도 영세 소상공인 관련한 상담은 사업취지에 비춰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 봐요. 하여튼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마을노무사제도 하나를 갖고 사례를 삼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출한 세입ㆍ세출안 중에서 경감하는, 사업예산을 축소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관련 활동들이 제약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사업집행 방식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애시당초 본예산을 통과한 예산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노동국의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도 저희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노동이니 또는 프리랜서 노동이니.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집행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안혜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집행을 하면 되는데 프리랜서나 또는 플랫폼 등과 같은 실제로 노무상담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패턴을 갖고 있고 노동패턴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의 조건에 맞는 이를테면 상담환경을 도가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 내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접근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올해 한 4~5개월 남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영세 소상공인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영세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동안에는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더군다나 지금 2차, 2.5차 또는 3차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 그러기도 하고 시기적으로도 이게 연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전문가에 따라서는 내년까지도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건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우리 경기도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물론 논의되고 있는 이를테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직접지원도 필요하지만 뭔가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 그것이 단순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자료가 없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잠깐. 저도 마을노무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지역의 회장님께서 노무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정책이 없냐라고 하셔 가지고 알아봤더니 한 달씩 플랜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씩 해서 쭉 배정을 받으시고 한쪽은 의정부에서 하시고 한쪽은 수원에서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던데 여기 있는 마을노무사사업이 그 사업 맞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마을노무사는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노동국 안에 노동권익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무사가 두 분이 있거든요. 물론 직원이 여덟 분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그건 기초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리구제 내지 심층상담이 필요하게 되면 마을노무사 그러니까 지역에 가까운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드립니다. 그게 96분입니다.

남운선 위원 그게 베이직한 상담을 받으시는 거고 여기서 나온 마을노무사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갔던 테이블의 경우에는 의정부하고 수원에서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고양이나 이런 북부에 있는 분들은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10월부터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도 있는 것은 분류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모든 활동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시스템으로 오히려 통합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 보면 변호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많으시더라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했던 마을변호사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 맞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선후관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2017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남운선 위원 그때면 거의 서울시에서도 마을변호사라는 거를 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시간 정도 상주를 하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그때 알기로는 무료로 변호해 주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객확보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라고 해서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형태가 되게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에 필요하시다면 그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상주하시게 작지만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시게 하는 것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멀리 계시거나 가까이 동네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도 오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비대면, 비대면 시스템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줌만 켜놓고 하면 되는 거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가깝게 주민에게, 소상공인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 관련해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접근성, 비대면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마을노무사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마을노무사와 예를 들면 노동자 또는 영세사업자들이 직접 일대일로 매칭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구안을 해서 일단 예산담당관실로 넘어는 갔거든요.

남운선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은 어느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10월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요. 그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구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 저희가 대면으로만 했던 부분을 어떤 카카오톡이랄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있는 플랫폼만 사용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이원웅 위원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한 90만 원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90만 원을 지금 9월 초인데 서둘러서 감액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 5% 감액했으면 좋겠다.

이원웅 위원 몇 %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이원웅 위원 몇 %.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5% 정도 감액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비는 한 10%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게 90만 원이 몇 %입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는 5% 정도 감액…….

이원웅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5% 되는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이원웅 위원 저도 이렇게 90만 원은 적은 돈일 수도 있겠고 큰돈일 수도 있겠지만 청사에서 90만 원이라고 하면 꽤 적은 비용인데 그것을 서둘러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청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떤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마련의 어떤 측면도 느껴지기는 해요. 필요한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이상.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이원웅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11억 감액 요청하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원웅 위원 예산 감액이 한 11억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사업은 원래는 단일항목으로 해서 부기상으로 오른쪽에 있는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과 단일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부기상에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면서 분리되는 만큼 감액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원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내시액이 감소가 돼서 순수감소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지금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1회 추경액 분만큼 2회 추경에서 감액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계산을 제가 다 꼼꼼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1회 추경을 세워놓은 것이 업무추진,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경비도 아까 같은 맥락에서 삭감 요청된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일괄로 사무관리비에서는 5%, 국내여비에서는 10%, 국외여비는 100% 이렇게 감액하게…….

이원웅 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적용되어서 된 거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이원웅 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모든 위원들이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여쭈려고요. 소통협치국장님 다리 아프시죠, 일어났다 앉았다 하셔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괜찮습니다. 소통협치국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공정무역의, 지금 우리 옆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추경인데 뭐 또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고 예산만 갖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추경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길지 않게 여쭙겠습니다. 공정무역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어쨌든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정무역이 지금 예산설명서에는, 그러니까 공정무역의 조례에는 공정무역과 그다음에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 설명서에는 저개발국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저개발국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도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별도로 저개발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접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공정무역이 갖고 있는 취지가 선순환적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자라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개발국에서 보통 기존의 산업들이 자원을 뽑아가는 착취의 개념이었다면, 착취의 성격들이나 이런 게 많이 이해가 됐다면 지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들과 가치를 지급하자라는 게 공정무역입니다. 그래서 저개발국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저개발국 노동자들에 대한, 이주노동자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다른 경우입니다. 해당 나라의, A라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서 있는…….

김미숙 위원 그 해당 나라의, 그러면 거기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공정무역이라는 얘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정당한 가격으로 그 나라에서 선순환적 구조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가격으로 구매를 하자라는 운동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무역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무역은 어차피 국가와 국가 간의 세관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공정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일단 보고 그러면 공정무역에 대해서, 지금 공정무역에 관련된 공정무역마을이 있어요. 공정무역마을이 있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게 마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을인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시군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화성시하고 최근에 광명시가 공정마을, 공정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작년에, 요건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도 필요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도 몇 가지가 인구 몇 명당 기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1,350만 명인데도 그 조건을 충족해서 작년에 경기도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따로 모여 사는 마을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공정무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때 공정무역마을 인증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제 수준에서는 조금 어렵네요. 아무튼 제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동네가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해당 시를 표창하듯이 이렇게 인증사업을 하는 것이죠.

김미숙 위원 인증사업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미숙 위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확실하게 다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캠페인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미숙 위원 교육은 그냥 도민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 맞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니요.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학교와 학교의 학생들과 얼마나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쭈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정무역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도 학교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학교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선생님, 지도자들이 와서 그런 교육을 많이 원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경기도의 사업들이 교육들이 많이 필요한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더더욱 소통협치국 사업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시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학교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서 마을교육가들과, 마을과 학교가 같이 함께하는 교육을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현직 학교 교사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해서 학교에서의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도 하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이, 다른 지역의 교육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과 관련한 학교 내 교육이나 교육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같이 협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 몇몇 학교들은 저희가 강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소개도 해 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고등학교는 공유경제에 관련한 과가 있어서 그러면 그 과에는 저희가 또 강사를 보내도록 협업도 맺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다른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소통협치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김인순 위원 2차 추경의 목표는 코로나 정국에 대한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인순 위원 거기에 ‘저건 좋은 사업이다.’ 생각했던 것이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이렇게 되는 사업이네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인순 위원 4개월 동안 10명을 채용해서 운영해 본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맞으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말씀해 주신 청년활동가 인턴십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공공구매 영업단 사업이 짝꿍 같은 사업인데요. 같이 묶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들, 실직자나 휴업ㆍ폐업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당초계획은 최저임금으로 4개월로 계획이 됐던 걸 저희들이 생활임금과 충분하게 이분들의 복지비용들도 좀 되고 해서 3개월, 현재는 11월 말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3개월만 10명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시다, 복지의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고 이거는 앞으로 비대면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아주 좋은 제목의 사업이기에 ‘이것을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에 확대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 10명은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배치한다는 건가 일단 궁금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 자료 드린 내용에…….

김인순 위원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에 4명이 있고 시군구에 6명 배치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인순 위원 복지 차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미미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비대면 시국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좀 방향이 아닌가 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예산이나 사업 규모가…….

김인순 위원 너무 작아서 여쭤본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좀 크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좀 정해진 규모에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너무 인원이나 기간이 ‘이게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거지, 제목은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경이 아주 정말 긴급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에 준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경은 정말 감액할 것은 과감히 감액하고 그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곳에 집중해서 숨통이 끊어져가는 경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추경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대한 예산이 처음으로 이번에 잡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긴급한 코로나와 연관이 닿았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회적경제원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거 새롭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다만 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대한 게 전체적인 시점을 내년 연말 정도를 시간 계획을 잡았을 때 지금 이걸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오고 거길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하는 게…….

김인순 위원 이 예산을 들이면 용역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용역기간은 약 7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7개월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근데 보통 그 전에 중간보고가 있고 또 한 1~2개월 정도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김인순 위원 7개월 예상을 보고 계시다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인순 위원 사회적경제원,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많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을 한 번 거름망처럼 하실 모양인데 이것이 추경에 정말 적합한 예산인지 일단 저는 물음표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이 아니고 본예산에라도. 이것이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라든가 이 예산이 설립이 안 됐을 때, 용역결과 그렇지 않았을 때 대안이 있다든가 이 사회적경제원의 용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그리고 또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센터의 업무라는 게 사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매년 예산이 주어지는 데 따라서 사업을 정하고 하는데 비해서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사업, 5년ㆍ1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사업들도 기획을 하고 이 사업을 풀어나가는 데도 훨씬 용이하다라고 보고요. 안정적인 장기사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원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년 연말이…….

김인순 위원 국장님, 지금 제 시간이 다 돼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연말이…….

김인순 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에 민간위탁 내지는 공공위탁을 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점을 그렇게 2021년 말로 잡은 게 그 시점 즈음에 사회적경제원으로 설립을 준비하자라는 취지였고 그렇게 역순으로 왔을 때는 지금 놓치게 되면, 지금 시기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담게 되면 내년 연말이 되고 내후년 이후에 설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용역 들어가는 게 시기적으로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주신 보고서에도 보면 사회적기업들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제대로 된 경쟁력, 제대로 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의 고민이 많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자료 받은 것 중에서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받아 봤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배정인원 2명을 했는데 선발이 안 됐어요. 이게 왜 선발이 안 됐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그 내용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처음에 수요조사 때도 그렇고 협의를 한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미선발된 곳들이 있는데 미선발된 곳들이나 부족한 곳들은…….

심민자 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부천시는 2명을 요청 배정을 받았는데 선발을 안 한 게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안 한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잠시만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화성 아닌가요? 미선발로 자료드린 게…….

심민자 위원 아, 화성입니다. 죄송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거기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심민자 위원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이게 배정인원이 부천시 같은 경우는 7명. 많아요. 그게 사회적기업들의 수에 비례한 건가요? 이게 배정인원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기준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당초에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구매 영업단 같은 경우에는 좀 집적화 될 필요가, 모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센터에서, 센터가 지금 소재지가 부천에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센터 따로 있는데. 사회적경제센터 6명,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 7명.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근데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 더 많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 요청돼서 거기에 따라서…….

심민자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 시군에서 “이만큼 해 주세요.” 하고, 아까 왜 100몇 명 지원 요청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들이 예산과 사업은 지금 토털로 치면 한 60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130명 가까이가 필요하다라고 시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곳들 이야기도 있었고 내지는 사회적경제센터나 이게 없어서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지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요가 나와서 그 수요대로 배분하기도 하고 사업별 필요를 저희가 청취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기준은 요청? 기초자치단체들에 있는 센터들의 요청?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시군에서의 수요를 가지고…….

심민자 위원 그리고 금방 우리 김인순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회적경제원 같은 경우에 이게 얼른 용역을 해서 일자리재단이 북부지역으로 옮겨가고 나면 사회적경제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 빨리 경제원이 설립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이 어디, 어느 기관에다가 준 거예요? 용역사.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용역사, 용역사.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심민자 위원 연말까지 하기로 돼 있나요? 언제까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제 용역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걸 저희가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민자 위원 공기업평가원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방공기업평가원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거 어디, 국가 산하기관, 정부의 산하기관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세 군데입니다. 그게 공공기관담당관 쪽에서 받아서…….

심민자 위원 여기도 공모해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면 대개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공모사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치단체들 전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경기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거나 간담회를 해 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공모절차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서류 내고 정산하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들에 대한 피로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좀 간소화해서 정말 그런 짐을,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사업 공모할 때 그 부분 너무 꼼꼼하게 막 절차, 절차 따져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좀 줄일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으면 과감하게 줄이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 제안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학교의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에 대한 리모델링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진행했었어요. 우리 지사님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그 사업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기존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도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편성된 것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 본 위원은 그것과 별도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자체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그걸 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대상인 대학교가 아니라 노동자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경기도의 사업 진행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례로 저희들이 기존에는 주거라고 하는 것이 개인공동주택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개인주택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거환경이 대부분 다 아파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공생활의 공간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일반 공간, 도로, 골목 그런 것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공간이고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유지라고 보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주택들이 저희 도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그런 유형이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복지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특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파트 주거공간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CCTV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도 마을 공간의 공간은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골목마다 하나씩 다 설치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몇 천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사유지라고 생각해서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자체, 시군의 시군 단체장의 마인드에 의해서 조금씩 지원사업들이 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100분의 1, 1000분의 1일의 예산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가치의 개념을 좀 과감하게 바꿔야 하고 그래야만 도민들에게 역차별적인 것이 아닌 형평성 있는 그러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그러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아파트에서 삽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동자분들은 개인 사유지에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고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룰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은 거의 앉아 있고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여력이 있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형의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나 그런 열악한 지역부터 저는 이런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도시환경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저희 노동의 개념으로 볼 때는 대상자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개념을 바꿔서 앞으로 본예산을 할 때도 사업의 방향을 좀 대폭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대학 휴게실만 했는데요. 만약에 한다면 우리 산업단지가 경기도 내에 118개가 있거든요. 그 단지 내의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파트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안혜영 위원 근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환경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은 노동자를, 지금 돈 많은 대학교의 노동자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 주변에 눈만 돌리면 있는 것이 다 아파트의 노동자분들 아니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폭력이나 폭행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위원장을 향하여) 마지막 정리하는 거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네.

안혜영 위원 이동노동자에 대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동노동자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를 들을 때 사실은 우리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얘기하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근데 수원시에 만약에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면 어디다가 만들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실제…….

○ 노동국장 김규식 카카오 모빌리티…….

안혜영 위원 그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수원의 어디에 만들 것인가.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 다른데 그걸 어느 시설의, 뭐 아까 3억부터 10억까지의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3억부터 10억까지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물을 짓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다 그리로 불러 모을 거냐고 묻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택시쉼터가 있습니다. 수원에도 택시쉼터가 있어요. 택시쉼터는 그 이동수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군데 거점을 만들어 놓으면 택시쉼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쉼터를 이용하는 데 효율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혼자 다녀야 되고 걸어서 뚜벅이로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한군데 모으기가 쉽지 않고 어디가 중점이고 거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먹자골목이나 이런 상권이 중심이 되어 있는 데가 소비층이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한 건이라도 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뭐 3억에서 10억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점을 만약에 10개를 생각하고 있으면 아주 작은 공간에 그분들이 정말 스탠딩하고 잠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예산에 예산을 만약에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눈높이에 맞는 사업으로 좀 변형시켜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명심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한 말씀만 드리면…….

안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 8개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장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에 의뢰를 해서 이동노동자들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많이 이동성이 높고 그걸 최적점을 찾아서 그렇게 의뢰를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걸 그분들이 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주해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실무자라고 생각하시고…….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대상자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을 계획하고 확정하는 것은 우리 도와 도의회가 경기도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갖고. 국민들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노동국이나 또 소통협치국이나 황해청 이렇게 보면 MOU 체결 또 협약식 등을 많이 갖습니다. 이 MOU 체결과 협약식 같은 것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라든가 또 특히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실 내용들도 MOU 체결을 하고 또 협약식을 갖고 아울러서 소통협치국에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지 지원하는 등 또 사회적일자리 창출하는 내용들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MOU 체결을 갖고 협약식들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황해청도 평택시와 또 거기 나가서 많은 기업들과 투자유치에 대한 MOU 체결 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꼭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예산이 잘못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아심마저 갖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 답은 스스로 자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틀림없이 알뜰한 계획을 세워서 알뜰하게 우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행정을 이끌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추경 심사 모두발언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1차 추경에서 세운 예산 500억 원이 이번 2차 추경에 전액 삭감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사업은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실장님께서는 이번 2차 추경에서 위 사업 삭감안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경제실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알고 계셨다면 삭감된 위 예산의 대응으로써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을 더 확대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본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직격타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지원사업 예산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이라 하면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시급성과 시의성을 고려하여 그때 상황에 맞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의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경제실 추경예산의 1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경제실이라면 당연 고민을 통해 증액 예산을 담아왔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민 앞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시는지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제안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7쪽부터 39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32억 2,406만 원이 증가한 4,671억 4,371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정산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외수입 7건에 16억 81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건에 1억 9,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경기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별 20건에 3,679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07억 7,529만 원 증가한 8,153억 7,32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2.74% 비중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 증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89억 2,929만 원이 증가한 3,668억 1,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비예산으로 코로나19 경기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115억 원 및 코로나19 극복 경기 희망일자리 사업 2,855억 2,666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 및 코로나19 사업 축소 등으로 8개 사업 15억 9,8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부터 376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4억 2,061만 원 증가한 818억 3,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분야의 성장으로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3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유흥업소 등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 원 등 3개 사업에 5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사업 및 기본경비 일괄 감액으로 5개 사업에 4억 5,9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7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일괄 감액으로 1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8쪽에서 382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구축,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 사업 등에 806억 8,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381쪽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추가지원 사업 93억 7,500만 원은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173억 3,500만 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383쪽부터 384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스마트산단 구축 지원 사업에 6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8억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부터 386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367만 원이 감소한 190억 9,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투자진흥과 소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3억 2,4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8쪽부터 390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66억 원 등 5개 사업에 112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플레이엑스포 개최 등 6개 사업에 20억 1,6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부터 392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유치,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에 18억 3,4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등으로 2억 4,866만 원이 감소한 72억 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6억 8,892만 원 감소한 1,707억 927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관리사업수익 44억 3,877만 원, 임대사업수익 78억 5,544만 원, 기타영업수익 6억 3,3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 6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판교 제1테크노밸리 관리 83억 9,7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관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7억 2,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선수임대료 24억 원, 예비비 32억 9,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해지 반환금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통 받는 경기도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경제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사업명과 예산 또는 이미 했었던 거면 완료된 예산액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입니다. 1회 추경 때 증액한 사업과 사업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서 그 사업 중에서 감액되는 사업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증액된 사업들이 감액된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과 내용을 한번 알고 싶거든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플러스하면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 책자 만든 거에 집행률이 있잖아요. 집행률 자체가 교부된 집행률을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가 어려우니 이번만큼은 실집행률, 지금 거론되어 있는 사업의 실집행률까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특화기업지원과에서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중의 얘기인데요.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간운영사로 선정한 NHN 페이코를 몇 군데가 공모했고 이 회사가 컨소시엄을 어떻게 됐는지의 내역을 그리고 이 공모를 어디에서 심의했는지 너무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주식회사의 지분 구성 퍼센트, 주주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주식회사가 7월 17일 날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주식회사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말고 앞으로 미래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 예산심의나 이런 거 거치지 않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의 일부 미리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출되고 운영되어지는 예산들이 어떤 예산들로 진행하고 계신지, 일명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공모를 했죠? 이름 선정하는 것. 그래서 2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씩 스무 명 이렇게 선정해서 공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것도 벌써 온라인에 다 홍보되어 있어 상태라서 그런 것들 일체 진행을 지금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가급적 본질의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또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소관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2019년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8만 7,400건 그리고 서울보증재단이 6만 8,500건 그래요. 그리고 보증금액을 보니까 경기재단이 2조 8,200억 정도고 서울재단이 1조 8,700억 그리고 2020년 6월 상반기를 보니까 경기재단이 15만 6,800건 그리고 서울재단이 13만 4,290건 그래요. 그리고 보증금액을 보면 경기재단이 4조 3,700억 그리고 서울재단이 4조 1,000억. 그런데 실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신보 같은 경우에 보증 배수가 저희가 한 10이 좀 안 됩니다. 10이 좀 안 되는데 저희가 요청이 들어온 데서는…….

박관열 위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요청이 들어온 데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보증 배수를 충분히 늘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보증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적으로 지원해서 추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작년에 일반 출연금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12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50억으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실제 보니까 서울재단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500억을 서울재단은 출연했어요. 그런데 경기재단은 보증건수도 훨씬 많은데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증여력이 저희보다 높습니다. 보증 배수 자체는 훨씬 저희보다 높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기존 시군이라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자본금 자체가 보증 배수 자체는 서울시보다 낮기 때문에 보증 배수 자체, 보증의 수요가 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인 정도의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현재.

박관열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실제 시군에서도 올해 출연금 현황을 보면 559억이에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특례보증이라는 이유로 보증을 서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특례보증이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금년도에 특례보증을 많이 확대한 상황인데요. 특례보증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소상공인한테는 특례보증의 요건 자체를 완화한 겁니다. 그래서 보증에 따른 평가점수가 60점인데 50점 이하로 해서 좀 더 영세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 배수도 80~90% 정도인데 특례보증 자체는 100%까지 보증받을 수 있도록 신보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박관열 위원 알겠고, 그건 알고 있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의 보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이든 신용보증재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번에 경기재단에서 예산 추경에 얼마 신청했나요, 금액?

○ 경제실장 류광열 신청 자체는 160억 신청을 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걸 3분의 1밖에 안 준다 말이에요, 예산을?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기존에 보증 이후에 들어오는 자금 중에 저희가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신보재단의 보증 배수나 이런 것들이 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을 봐서 소상공인…….

박관열 위원 그 생각은 실장님 생각이고 신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0억을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 출연금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경제실장으로서 그 부분은 더욱 노력해서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번 추경에 좀 더 세우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래야 이게 소상공인들 보증을 설 거 아닙니까, 신보가. 여력은 있다고 그러시는데 꼭 그렇지 않으니까 신보에서 예산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당초에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번에 행정집합금지명령에 따른 50억은 반영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본예산이든 추가로 부족함이 없도록…….

박관열 위원 아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세워줘야 된다고 보여진다니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거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공공앱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경기도가 공공앱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배민이라는 데가 한 98%,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하고 배달통, 요기요를 합병하면서 98%의 독과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독과점 구조하에서 실제로 누가 이익이 됐느냐를 보면 독과점의 지위를 남용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깨트리고 소상공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독과점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피해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경기도가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고비라든가 결제수수료라든가 앱수수료라든가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결합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정한 시장경쟁 구조를 깨는 그래서 그 피해가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정말 소상공인, 저희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은 한 푼이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출도 감소하고 있고 또 수익 구조가 점점 악화되는 구조인데 그런 독과점 구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도 구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경제시장질서라는 것도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축이었지만 독과점 구조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공공의 영역에서의 일정한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독과점 구조를 깨고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그 이익이 그대로 독과점 기업한테 이익 되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깨기 위해서…….

박관열 위원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공공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시장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규모. 보니까 전국 84만 6,000개인데 그런데 시장규모가 9조 7,000억이에요. 경기도가 2조 1,900억 굉장히 시장규모가 큰데 이게 지금 식음료 현황만 그런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식음료만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식당 이런 분들이 실제 보니까 매달 광고료가 있는데 민간에서 8만 5,000원, 7만 9,000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저도 밖에서 들어보면 이게 좋은 자리에 위치하기 위해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한 달에 그렇게 많은 광고료를 주고 있다고 해서 꼭 반드시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성실히 잘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나아지게 사업하는 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민 같은 경우에 광고비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픈리스트하고 울트라콜이라고 해서 울트라콜 같은 경우에는 지역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앱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2.5㎞면 하나만 들어도 되는데 5㎞까지 앱상에 뜨게 하려면 울트라콜을 두 개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에 월 8만 8,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광고비를 중복적으로 부과시키는 형태로 해서 앱상에서 띄울 수 있는, 경쟁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는 그 앱상에 노출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정협의회에서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말씀하신 배달앱 광고료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느냐 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76.1%가 배달앱 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광고료와 수수료에 대해서 아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공공앱은 광고비가 없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방금 박관열 위원님하고 공공앱 말씀하셨잖아요. 또 연달아서 우리가 지금 핫이슈가 되는 게 공공앱과 그다음에 경기방송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공공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공공앱을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주식회사가 공모를 통해서요, 이게 중요한 거는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공공앱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고 살아남아서 그런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역량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역량을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그러한 공공앱의 가치철학이나 또 역량을 갖춘 기업을 경기주식회사에서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제에 연이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배민이라고 할게요. 배민 등 다른 앱들이 그렇게 홍보에 대해서 홍보비를 받으면서 사업장이 많은 것처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업장들이 수익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월 몇십만 원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보다 더 수익이 많으면 사업장은 아마 계속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공앱 같은 경우 그거에 대응해서 그거는 못 하니 다른 지원책 인센티브를 주고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선택을 받는데, 배민이라고 저도 통칭하면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은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사실 엄청난 자본력을 들여서 확보를 했고요. 그게 소상공인에게는 결국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많은 주문을 받아야지 수익을 증대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 그러면 과연 공공앱이 그런 배민의 어떤 일정 시장을 저희가 점유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한테도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라는 측면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작하는 초기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배민과 달리 저희는 지역단위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지금 파주, 오산이 되고 있는데 시의 어떤 요식업 화폐라든가 그다음에 시의 어떤 공무원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서 지역단위에서, 저희 도단위지만 실제로 시범사업을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런 지역단위가 결국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또 시의 관심이라든가 그쪽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의 동참이나 소상공인들도 인센티브를 스스로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데 저희가 화성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화성이나 다른 지역에도 물어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공공앱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이런 데 뜻을 같이 많이 하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가 SOC 기반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깔아주고 시와 소상공인, 저희가 뜻을 같이하면서 이 사업을 펼쳐나간다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주문앱 배민뿐 아니라 저희 공공앱을 통해서 많은 주문을 받아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광고비나 수수료의 그런 절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첫 번째, 소상공인들이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접근을 잘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군인지 아니면 취향도 또 따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도 다를 것이고요.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공공앱이 어쨌든 이 포스랑 이런 것들을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반이 안 되어 있어서, 아무튼 그런 기반이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을 거예요. 만약에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새로운 환경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거는 좋은데 소비자가 그 사업체, 예를 들어 물건을 사면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리한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을 때는 싼 거, 저렴한 거를 더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저렴한 거보다 편리한 거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앱을, 지금 계속 쓰던 A앱에서 새로운 앱으로 갈아타려면 새로운 앱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와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A라는 업체의 인센티브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A를 사용하겠죠. 근데 A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새로운 앱을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갈아타는 것이 쉬울지 안 쉬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새로운 앱을 쓸 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지금 지역화폐를 이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역화폐를 쓸 때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이 공공앱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소상공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이 주문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2.5㎞ 반경에서 원하는 메뉴를 많이 발굴해서 그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그럼 갈아타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배민을 이용하다가 우리 공공앱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측면의 메리트가 뭐냐, 그게 기본 인센티브로 지역화폐를 연계를 시키면 10%의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면서 지역화폐에 10%가 붙는 거니까 지역화폐하고 연계돼서 지금 370만, 한 400만 장 발급이 되고 있답니다. 이 지역화폐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10만 원을 충전하면 1만 원이 더 되니 지역화폐를 연동시킬 수 있는 공공앱의 메리트가 일단은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외에 그럼 다른 인센티브가 뭐가 있느냐라는 측면인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 영역에서 개입하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민간의 자율적인 동참이 있습니다. 그게 공공에서 하는 거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금 5월 달에 출범하고 나서 한 5% 정도를 인천 서구에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유도하는데 이 유도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단순히 5%를 주느냐의 부분도 있는 거고 5%를 만약에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제가 사업자면 “나는 3%든 5%든 이 앱을 통해서 오는 소비자들한테는 가격할인을 시켜주겠다. 배민이 1만 원 받는 거 나는 9,500원 받겠다.” 이런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공공과 민간이 결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순수하게 아까 지역단위의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어떤 관광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관광지를 운영하는 관리재단이 있고요. 그 위에 시청이 있고 업체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럼 소상공인들이 같이 3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 아니면 외지인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5%를 할인하겠다라는 것을 서로 자율협악을 통해서 그 자율협약 상점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발행하는 형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이, 공공의 영역으로만 갈 수도 있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합심할 수도 있고 민간의 영역이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부시켜나가야 되는 거는 일단 고민이 되는데 공공의 영역이 인천 서구처럼 만약에 5%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지 않는 이상 사실상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에게 기본적인 10%의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붙지만 나머지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은 분명히 남아 있고요. 그 부분은 초기에는 경기주식회사에서 수수료가 2% 나오고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이나 초기에 참여하는, 이익을 처음부터 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데 동참할 수 있는 사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긴밀하게 해서 자율적 협약을 많이 끌어내는 방안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결합 그다음에 민간의 자율적 이 세 가지 요소를 저희가 어떻게 지역단위에서 잘 구현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마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면 서너 시간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공정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정거래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약에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부터 어떻게 하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거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이러든 저러든,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계속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사업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공정거래의 법적, 제도적 그리고 실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도 중요한 축으로 가야 되고 그 부분은 중앙의 공정거래위원회나 우리 공정국과 같이 해서 그런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독과점 구조를 깨고 소상공인,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지만 저희가 더 소상공인들,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투 트랙으로 양방향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님,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님과 또 우리 경제실장님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 안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골목상권인 소상공인 분들이 빠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과정 중에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은 왜 삭감하셨습니까? 골목상권의 그분들이 신규조직과 성장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만 왜 빼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게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저희가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집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뺀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좀 뺀 부분이…….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자꾸 코로나로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정무적으로 어떤 내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걸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페이퍼로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페이퍼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면 신규조직 조직화,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한 골목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모사업까지 해야 되고 그 사업 안에서 골목상권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공공앱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렇게 삭감하면서 공공앱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굉장히 급한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는 아까 그런 취지나 저희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저희의 그런…….

허원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경기주식회사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허원 위원 이 사업이 급하신 거면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먼저 선진행을 하고 나서 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사전보고 시에 협약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협의하고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이 사업이 일반 영역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최소한 우리 의회하고 소통 좀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공공앱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간에 공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서로 토의하고 했으면 좀 더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논의드리고 또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님들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고견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진행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억 추경으로 올리셨죠? 50억을 추경으로 올리셨죠? 지금 그 돈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세사업자 보증지원 50억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1,000억 규모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20%의 손실예상을 하고 지금 50억을 지원한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총체 하는 게 8,300개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7,565개, 70%를 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정해진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전체 사업자 중에 말씀하신 숫자에서 한 5,000개 정도, 전체 다 지원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통계수치에 나온 데서 5,000개 정도를 지원하리라고 신청대상으로 받고요. 그 신청대상에 대해서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1,000억 규모로 산정을 한 겁니다.

허원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50억을 추경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계산 산식을 보면 1,000억 중에 소위 손배율 자체가 보통은 한 10%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향후에 대출상환이 안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한 20% 정도를 잡은 겁니다. 두 배 정도를 잡았고요.

허원 위원 지금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불량채권으로 인해서 연 500억 이상의 채권을 소각하죠? 코로나 사태 전에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현재 추가로 못 받을 걸로 생각하지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출을 하면서 50억의 손해를 볼 결심을 하고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사실은 신용보증에다가 특례보증을 늘리거나 보증을 늘릴 때 대손율을 감안해서 추후에 대손율이 발생할 때는 경기도에서 보전을 하는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50억을 세우는 이유가 20% 정도가 대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형태고요.

허원 위원 그러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추후에 보증이 확대가 되면서…….

허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재보증이 되지 않는 쪽 보증을 다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재보증까지 해 주는 겁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점수를 매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신용보증재단에서 기본적으로 보증을 하려면 이 업체가 보증대상이 되는지를 봅니다. 보는데 그 점수가 한 60점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많이 완화해 가지고 50점 정도만 받아도,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신용이나 그간의 영업형태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특례보증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완화된 요건으로 해서 그 대상을 넓히는 게 있고요. 보증률도, 이 보증 같은 경우도 100% 저희가 보증, 재보증까지 다 해 주는 형태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필요하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경제실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영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 점수를 매겨서 골고루 내려갈 수 있게끔 지시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출이나 보증을 못 받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 경제실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산업정책과에서 2020년 스마트산단 구축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6억 2,700만 원을 신설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도지사 자체사업으로 산단에 혁신데이터센터 구축 및 IoT 기반 CCTV 설치 등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이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혁신데이터센터 구축 및 IoT 기반 설치는 이해를 하겠는데 CCTV 설치는 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거는 뭐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산단에 도움을 주는 건,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실제 방범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여기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산단에는 그 요소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스마트산단이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노후된 산단을 어떻게 바꿔 나갈 거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한 2,000개 정도 지금 시화ㆍ반월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 IoT를 활용해서 좀 더 노후화된 공장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게 하나의 큰 축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노후화되고 슬럼화되지 않도록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산단, 이 산단 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CCTV 구축을 통해 가지고 각종 안전지대를 확보해 주고 그거를 스마트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제공하는 것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허원 위원 아니, 그건 다 맞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IoT 기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허원 위원 아까 그 IoT, CCTV 이런 설치가 꼭 도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냐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건 이해를 하겠지만 시나 자체사업으로도 방범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요, 이게 국가가 직접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는 직접 스마트산단 지원단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저희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두 가지, 데이터센터하고 IoT 기반 CCTV 사업에 도비 부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허원 위원 몇 대 몇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퍼센티지는 총 사업비 28억 5,000만 원 중에 국비가 14억 2,500만 원이고 도비가 4억 2,700만 원입니다. 근데 요즘에 위원님께 좀,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념에 중요한 게 아까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적용이 되는데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건 그린 부분도 있는데 IoT화해서 산단을 고도화하고 그린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이 세 가지 방면은 산단이라든가 스마트시티에 공히 저희가 앞으로 적용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가사업에 저희가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 지금 시간이 다 돼 갖고 다음 보충질문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실장님, 공공앱 관련해서 지금 광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범사업 선정 다 하셨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시군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도 광고, 경기도에서 공공앱 할 거라고 신문지에 또 인터넷에, 방송에 다 광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이번에 예산 통과 안 시켜드리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실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단위에서 좀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하고 또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찌 됐건 이게 저희하고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견들도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협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이 사업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하고 협의해서 예산 통과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광고하고 먼저 진행하고, 먼저 진행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예산 올려 가지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사후진행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는…….

김영해 위원 먼저 광고 다 해 놓고 “우리 이렇게 광고 다 해 놓고 다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인 거잖아요. 저희 협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집행부 경제실장으로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저도 마음을 다잡고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우리 산하기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실 차원에서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적극 소통하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먼저 광고하고 예산 나중에 올리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영해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예산 다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국장님, 이건 뭐 다른 위원님들이 당연히 질문하실 거니까 하시고 저는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2018년도에 예산 6억, 6억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영해 위원 6억이었다가 2019년도에 8억 2,000 그러다가 왜 올해, 2019년도에도 이 8억 2,000 예산이 100% 다 집행이 됐어요. 근데 2020년도 예산에 왜 2억이 줄어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추경에다가 2억 2,000을 또 올리신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작년에 시군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건데요. 도비가 좀 반영이 못 된 사항이다 보니까, 시군비는 이미 반영이 됐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김영해 위원 그럼 작년에는 시군비 없이 도에서 직접 다 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도에서 일단 세운 예산으로 집행하고요, 저희 부분은 추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에 약속한 비율대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1회 추경…….

김영해 위원 시비 반영하기로 결정한 게 그러면 올해 결정된 거예요, 작년에 결정된 거예요? 올해 결정이 된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올해 초에…….

김영해 위원 본예산에 통과된 다음에 결정이 된 부분인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러면 사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반영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당시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우선 반영하다 보니까 일부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그거는. 그러면 1회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하반기 때 지금 와서 2회 추경 때 반영하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더 힘든 거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군비 확보가 시군에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주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어떻게 해서든 시비하고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쓰이는 데를 보니까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 경영 애로사항 지원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 특구행정협의회가 올해 만들어졌나요? 예전부터 있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18년도에…….

김영해 위원 작년에 만들어졌으면 이거 협의회 운영비는 그럼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다가 이 운영비를 반영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비가 먼저 선반영된 부분으로 소화를 시키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운영비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경영 애로…….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인정을 하겠다고요. 근데 이 협의회는 이미 구성이 돼 있던 거에서 그 운영비가 들어갈 건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데 못 시킨 부분이 있고 사실 실링이 있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하고 매칭하기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를 지원하는 거하고 지금 휴업하고 있는 점포를 다시 재개장하도록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인데 휴업하고 있는 점포는 그럼 현재 운영하다가 문을 닫고 있는 그 점포에다가 재개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해서 거기를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폐업하고 그만두신 업주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점포의 소유자는 아니면서 운영하던 업주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데를 운영…….

○ 경제실장 류광열 소유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전액 100%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김영해 위원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영해 위원 이 실링도 그러면 확진자 다녀간 점포하고 휴업점포 그것도 다 실링이 정해져 있어요, 몇 %, 몇 %가?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시군에서 파악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확진자 방문점포, 확진자의 수라든가 그다음에 휴업점포 수를 감안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배정을 각 시군별로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예산을 그럼 휴업점포를 재개장하는 것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휴업점포 재개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 하루에 폐업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김영해 위원 하루에 200개 넘는 점포가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300개, 400개 점포가 지금 폐업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점포들이 폐업을 안 하게 하는 게 더 시급한 거지 폐업하고 있는 것을 다시 재개장하게 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운영을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 건지 여쭤보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정책이고요. 그 정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워낙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폐업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재개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김영해 위원 현재 지금 이제 막 폐업을…….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우선순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어떻게 좀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김영해 위원 근데 지금 추경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거면 도비로라도, 지금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200개씩 폐업하고 있는 이 점포들이 폐업을 안 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실은 폐업을 안 하게 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자금을, 이게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자금이나 경영난을 거치는 게 폐업으로 이어지거든요.

김영해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대정책은 지금…….

김영해 위원 신용대출해 주시는 그 사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고용유지를 하는 데 1,000억 정도를 저희가 하고 지금 2조 정도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1조 2,000억 정도를…….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 경제실장 류광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3,000억 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까 다 말씀하신 부분인 거고요. 엊그저께 코로나 대책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영업이 너무 안 돼 갖고 공과금 내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대출받으면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돈들인 거예요.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인 건데 지금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금 자체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이 70만 개 업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70만 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이 예산 규모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방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0만 명에 40만 원씩만 지원해도 2,800억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시군하고 매칭도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김영해 위원 지금 코로나…….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 부분 지원하는 게 2,800억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어쨌든 전체적인 재원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과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영해 위원 유예는 어쨌든 나중에 다시 다 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찌 됐든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고 다들, 국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코로나 추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형태로 저희가 운영자금 3,000억을 추가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소상공인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원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더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김영해 위원 4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꼭 추경이 아니라도 그런 방안들은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우리 경기도가 2차 추경을 보면요,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폐업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도 국비사업이죠,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경기도에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도비가 들어갑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에 이런 점포 지원사업들은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이 사업은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국비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열 마디 할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실장님께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또 잊고 있는 게 있어서 또 한 번 지적하고 위원님들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전체 사업을 저희가 다 아우를 수 없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떠냐,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흥하는 사업이 있고 또 망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긴급할 때는 어디가 흥하고 어디가 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실장님은. 어제 실장님으로 오셨어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온라인은 어떤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매출 총액에서 50% 정도 이상을 배달에 의존하는 사업장을 오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온라인이라고.」하는 위원 있음)

아, 온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은 어떤 사업장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점포를 두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점포는 다 갖고 계세요. 임대료가 온라인보다 5배 이상 높은 곳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시급한 코로나19에서 어느 사업장이 제일 힘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아무래도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료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 반면에 소비자는 줄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쪽이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다시 여쭤봅니다. 코로나19에 힘든 소상공인 사업이 현재 추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일부 국비사업하고 좀 반영한 게 있는데…….

○ 위원장 이은주 국비는, 우리는 여기가 경기도예요. 국비사업 얘기하지 마시고 경기도 추경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50억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도 사실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인데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들 질의를 또 하셔야 되니까, 계속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공공앱을, 우리가 공공앱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 우려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공공앱은 온라인 사업입니까, 오프라인 사업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온라인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 위원장 이은주 온라인 사업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소상공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아쉬운 건 온라인 사업주들이 안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다. 힘들어요. 그러면 공공앱을 경기도에서 정말 하고 싶어요. 의지가 강해. 그러면 오프라인의 사업주들에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확한 사업이 있어야지 그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경기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셔야 되는 자료면 시간이 걸리는 걸 알고 미리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카피하거나 프린트하거나 그러면 되는 자료예요. 회의록 그냥 프린트해서 주시거나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와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 아직 안 됐나요? 자료요구도 안 하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게 아닌데 지금 벌써 한참 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져오시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프린트해서 가져오시거나, 그냥 없으면 원본 갖다 주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회의록 자체를 바라는 거니까 빨리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 중에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요. 성과를 보게 되면, 실적을 보게 되면 좋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글로벌 섬유시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협력사업들의 성과가 자료를 보게 되면 꽤 좋은데 경기도 내에는 특화사업으로 섬유사업이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양ㆍ포ㆍ동이라고 해서 양주, 포천, 동두천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이러한 성과들이 북부 쪽에 매칭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한-독 기술 공동연구하는 게 새로운 신소재도 개발하고 또 기업들하고 접목시키는 사업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기업하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신소재도 개발하고 좀 더 고부가가치 섬유를 지향하는 사업이고 기술자문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기업하고 접목되는 수는 여기 보면 기술이전도 있고 시제품 제작도 지원한 게 있고 특허출원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상세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섬유산업이 필요한 산업이지만 그렇게 선호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이렇게 저렇게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원이 흡족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독 융합기술 성과를 보게 되면 꽤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매칭해서 북부지역의 섬유산업 또는 북부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신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50억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신보 요청액은 얼마였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신보 요청액은 160억을 요청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160억이요. 아마 필요해서 올린 것 같기는 하고 사실은 어떤 통화의 어떤 승수효과 등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뉴딜사업 정도의 개념을 이해한다 해도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른 사업 못지않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분명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50억 하면 신보에서는 한 500억 정도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출이 가능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 보증을…….

이원웅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등은 이제 또 다른 부품이든 재료를 구입함으로써 또 어떤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사업은 집합금지명령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3,000억 정도를 좀 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쓸 수 있다고 현재 유보자금을 돌려 가지고 3,700억 정도까지 마련해 놔서 지금 그 자금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건물주의 임대료 낮춤 참여 등이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장 지원을 통해서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긴 해도 간접적으로 건물주도 혜택을 보게 되니 이런 상황 속에서 건물주도 임대료를 조금 낮춰 주는 것은 건물주뿐만 아니라 입주한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니 도는 지원 전에 요청하거나 유도하거나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의 임대료를 낮춰서 소상공인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50%인 것 같고요. 화성에 되어 있는데 북부지역에 구축 계획 같은 건 없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해서 올해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된 거고요. 지금 소공인 같은 경우는 골목형 소공인으로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됐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라든가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북부지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통시장뿐 아니라,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북부의 시장 회장님들, 북부 시군 공무원들 만나면서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에 이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나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널리 홍보하고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확대가 있는데 목적은 소비심리를 키워서 매출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라고 하면 화폐의 사용처가 제한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수원에서 수원시민이 지역화폐 가지고 수원 내에서만 소비토록 하는 것들이어서 어찌 보면 정해진 범위 안에 소비심리는 증대시킬 수 있어도 경기도 내의 소비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적 요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지역적 제한을 둔 이유는 아무래도 대도시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 내에서 소비를 시키지 않으면 대도시 편중 현상으로 인해서 해당, 대도시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화폐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 경기도민 역외소비율이 한 54%에 달하는데 특히 서울에 한 83%, 8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도시와 인근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의 시군이 대도시에 집중화된 그런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집중화돼서 오히려 빨대효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천은 4만 명밖에 안 되고 4만 명 중에 상당 부분이 60~70대 어르신들이에요. 이런 지역화폐 카드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사용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제가 건의를 하면 경기도 내에 좀 더 큰 도시민들이 아주 작은 도시에서의 소비를 열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20만 명이나 또는 15만 명 중소도시에서의 지역화폐, 경기도 내에서 발행된 화폐의 사용을 열어놓는 거예요. 거꾸로 아주 소시군에서의 발행카드가 대도시에서의 사용은 자제하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원이나 성남 사람들이 연천에 가서 소비는 가능하지만 연천 사람들이 수원이나 성남 가서 소비는 어렵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에다가 그리고 정말로 힘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지역화폐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면 할수록 아주 정말 힘든, 사람이 없거나 적거나 소득, 경제적 어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조금 보완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확대하는 그 취지 목적의 기본하고는 좀 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 서둘러서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공공배달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공배달앱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공공배달앱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사용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많은 쪽을 택하는 것이 경기도나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서둘러서 빨리 진행이 되면 많은 배달을 통해서 사업과 유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힘이 될 것 같아요.

치킨집을 예를 들면 1만 5,000원이다, 거기서 앱의 사용을 통해서 3,000원, 1,000원, 2,000원만 절약해도 30개, 50개만 해도 몇만 원 되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100만 원을 지원하거나 5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조금 더 서둘러서 도민들한테 특히 배달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공공앱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이 사업 잘돼야 될 거예요. 벌써 한참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 경제실장 류광열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정말 잘돼야 되는데 경쟁력 있고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공공앱으로서 정말 정체성이 분명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저한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설명 더 해서 저를 설득 한번만 시켜 주세요.

이 사업 애초에 우리 국에서 고안을 해낸 건가요, 아니면 지사님이 독과점을 깨보자 해서 공공앱을 한번 고민해 봐라 해서 시작된 사업일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공통적인 요소가 있고요. 일단 사회적 현상으로 사실은 잘 아시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또 소득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취약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심민자 위원 공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독과점을 가진 업체가 더더군다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서 이분들을 더욱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낸다라는 그런 것들이 배민사건을 통해서 불거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공정이라는 가치, 도정 전체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민자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얼핏 생각이 들어요. 공공앱이 그렇게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한테 공공앱을 해서 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이득을 좀 주자라는 그런 아주 명쾌한 목적이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심민자 위원 우리 공공앱을 하는. 그런데 공공앱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쭉 보면서 이게 공공앱일까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대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산하기관을 통해서. 그런데 산하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는 또 민간사업자를 대행시킨다는 거죠. 페이코. 그러면 이게 공공앱일까라는 거예요. 또 다른 민간업체를 통해서 민간업체와의 경쟁을 시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의미를 어떻게 두냐인데 사업의 시행주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주식회사를 통해서 민간이 하는데 공공이라는 영역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것이 시장경제질서에만 맡겨서는 치유할 수 없다라면 그 영역에 있어서 공공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배민이라는 것이, 배민사태가 그러한 시발점 중의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은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분들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그러한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이분들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만 공공의 영역이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공공이라는 영역이 민간이 들어간 영역까지 굳이 들어가야 되냐인데 저희가 이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들이 공공부분에 어떤 앱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경험과 민간의 노하우를 같이,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노하우를 접목시키는 게 이 사업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돼서 소위 공무원의 마인드로만 접근해서는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공공과 그런 영역을 접목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게 정말 처음부터 선언만으로도 독과점,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독과점 업체에게 다시 돌아보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또 다른 민간업체를 하나 들여서 또 경쟁시키는 거지 이게 공공앱일까라는 게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 경제실장 류광열 아무래도 공공과 같이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독과점을 깸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상당하고요. 또 민간이 같이 그런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지만 분명히 공공의 영역이 같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그런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독과점 업체라든가 민간이 사익을 추구하는 영역과는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앞서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거 예산 33억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으름장까지 놨는데 이거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원래 의도했던 목적만큼 이게 진행이 되면 그 성과를 꼭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근거가 분명한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개정을 하지 않고도 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개정이 필요한가요? 사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이사께서.

심민자 위원 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 사업에 대한 독자적으로 어떤 추진이 가능하냐 말씀하시는 거죠?

심민자 위원 네, 조례 개정 없이.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지금 조례 개정이라 함은 방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배달앱 사업을…….

심민자 위원 아니요. 공공앱.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배달앱 사업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디지털 SOC라는 거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33억을 추경에 신청한 것은 저희 사업부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NHN 페이코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해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의 수익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나오는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심민자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얼른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직접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민간업체하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컨소시엄으로 같이…….

심민자 위원 컨소시엄…….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으로.

심민자 위원 그런데도 조례 개정의 여지가 없어요? 없이도 이 조례에…….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없어도.

심민자 위원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도 충분한 거예요, 근거가?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요. 이 공공앱이 진짜 경쟁력을 갖고 제대로 의도한 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금 31개 시군이 나름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화폐하고 같이 연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민간하고 경쟁에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지역화폐에 연동시킬 겁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코나아이요, 이 업체하고 지금 주식회사하고 하는 페이코 그쪽하고 어떻게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걸 업무를 이관해서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설득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사실 페이코는 인천 서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는 코나아이에서 하고 있죠. 이미 저희하고 코나아이하고 지역화폐 연계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의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병행해서 코나아이하고 같이한다는 말씀인가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병행이라고 보시기에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배달앱에 예를 들어서 카드사가 하나 더 붙는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코나아이가 붙었다고 이해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게 민간업체 대행업체 이런 데가, 코나아이 또 페이코 이런 업체들이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관리를 하는데 의도한 공공배달앱의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일찍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서 특례보증 목록을 31개 시군에 얼마나 소ㆍ부ㆍ장 쪽으로 됐는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자료가 없이 하는데 우리…….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잠깐만 쓸게요. 지금 지원실에서 준 내용에 보면 업무협약 MOU 관련된 조례에 의거하면 일반 시중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보증료를 출연금으로 확보하는 그런 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향후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자금운용을 하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위수탁 협약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저도 보고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MOU를 체결할 때 민간 시중은행이 그 자금을 실행하기 위해서 농협이나 신한은행의 도금고하고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의회의 사전보고가 단순히 신용보증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좀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7월 1일 날 업무협약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게 맞은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자 위원 맞습니까, 그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른 협약 문제하고 관련이 돼서 저희가 항상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게 규정에도 있는 위반사항이라고 하면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협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좀 공격적으로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해서 좀 업무역량을 발휘한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절차도 지켜주십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중요한 동향이나 이런 거는 협약 전에 꼭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산하기관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가 배민에서 수수료 올렸다는 기사를 보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공공앱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열흘은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나요, 그런 공공앱을 하게 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지사님이랑 같이 내부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내부적으로 관련 실국장들 등등 해서 논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저는 군산은 잘 모르겠는데 고양시에 오셨을 때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어요. 제가 서울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배민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들하고 가맹점들이랑 모아서 그들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이쪽을 서포트해 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시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시장의 건전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실 면밀하게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이 지역적으로 기반을 두고 하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같이 둬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남운선 위원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양해해 주시면 대표이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서울에서 하는 거는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제로배달 유니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배달앱을 운영하는, 작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페이코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땐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 사업성이나 아니면 확장성 그다음에 어떤 점주나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서는…….

남운선 위원 좀 부족하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제로페이에 대한 새로운 구조를 파악하고 서울시에서는 만들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은 실질적인…….

남운선 위원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모델을 갖고 온 건데 중국하고 우리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제로페이가 생각보다는, 서울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제안을 해 드렸던 저에 대해서 여사여사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 이건 좀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보다는 제로페이의 연장선에서…….

남운선 위원 다른 지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로페이든 뭐든 제가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는 서울의 형태가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작은 업체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얘기를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하시고 여사여사해서 이거는 어렵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못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남운선 위원 질문을 잘못 이해하는 측면이 아니라 제가 계속 우리 실장님 말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시종일관 설득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플랜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기하는 거면 ‘아, 이런 건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종일관 설득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설득을.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그 입장이 이해는 돼요. 저기는 달려가고 있는데 저 선수가 지금 뛰어도 되는지 안 뛰어도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힘이 빠진 상황인 것도 다 이해가 되고 실장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다는 거는 정말 너무 시간낭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랜이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수정이 지금보다 좀 더 낫고 안정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시종일관 설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생산적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라는 회의가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만약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것처럼 이 추경이 진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면 저 같으면,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만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 뭘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시종일관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저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 정말 좋은 사업이 돼서 도민들한테 ‘아우, 정말 경기도가 너무 잘했고 의원들도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하더라.’ 이런 소리 다 듣고 공무원들도 칭찬받고 이렇게 되는 게 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조금은 열린 자세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생산적이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여기만 보잖아요. 다른 사람은 여기를 볼 수도 있고 여기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못 보는 다른 시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모여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시간을 좀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여러 가지, 특히 소상공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담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거라도 좀 의미 있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본예산에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단 하나라도 더 발굴을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은 잠깐 앉으세요.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이석훈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저는 몇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답변하고 앉으시면 됩니다.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의 사업시행 주체시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업…….

○ 위원장 이은주 대표이사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의 사업시행 주체시지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사업시행…….

○ 위원장 이은주 대표이사님, 왜 그러세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저희가 주체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해프닝입니다. 지금 현재 힘든 상황에 정말 슬픈 해프닝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의 사업시행 주체시지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주체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행감은 받으세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행감은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경기도주식회사가 행감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받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받지 않으시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 위원장 이은주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PG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PG사가 뭐예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결제 시 수수료를 받는 사업소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대행해 주는 업체예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 위원장 이은주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아까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왜 자꾸자꾸 심의를, “위원님들하고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왜 앞질러 나가세요?”라고 질의하신 거 기억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떤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사업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진행 절차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이건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늘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계획 수립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협약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추진 공고해서 그다음에 위탁을 맡기든지 뭐든지 해서 그다음에 공고절차 이후에 사업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심의를 받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

○ 위원장 이은주 절 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질의는 제가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왜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계획이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맞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를 세우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모든 면에서 다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계획에 목적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적 시각이 아니라 의회의 도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봐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소통을 하면서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실장님, 지금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저희들은 도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지역마다 다 모이신 분들이에요. 왜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우리한테 절차를 밟습니까? 우리가 우려하고 도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다 집행부들한테 이야기 전달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쓰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사업들마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명이 정해지고 사업진행 절차 중에 계획 수립이 아닌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계획 승인 중에 컨소시엄의 사업 주체를 정하고 이러는 부분들 또 행감을 받지 않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시행의 주체를 맡게 되고 그러면 도민들의 대표로 오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에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협의하지 못하고 또 위원님들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하게 같이 논의하는 장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듭 저희 집행부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까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절차 밟아서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답은 “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 아닌, 원포인트로 시급성이 아닌 사업들을 가지고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더욱더 노력하고요. 하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부족함 속에서 그래도 현재 시급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각별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대답해 주신 걸로 제가 인지하고 마지막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PG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온라인결제 대행 시스템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등의 독과점에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영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나온 것 중에 어떤 얘길 했냐 하면 “많이 팔수록 더 힘들어져요. 많이 판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라고 하는 궁극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팔기 위해서 울트라콜이든, 배민 같으면 울트라콜이든 정률제 6.8%든 이런 부분을 부과시키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독과점 구조로 가고 심지어는 소비자들의 유도를 위해서 쿠폰제 같은 것을 하는데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해도 어려움이 큰 거고요. 저희는 그런 구조를 깨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소상공인들 관점에서 저희 공공앱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실장님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요. 그 부분보다 정확한 건 PG사의 횡포, PG사의 무풍지대로 수수료를 건별로 올려주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건데 공공앱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또 질의……. 답변하시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PG사 결제수수료가 평균적으로 한 3% 보는데 저희는 1.2%에서 2.5%로 매출액별로 특히 소상공인일수록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런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투자를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이익을 최소화하고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가 경과돼서…….

이동현 위원 못 했는데.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동현 위원님 질의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본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를 아직 못 마친 위원님들이 있어서.

○ 위원장 이은주 정회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셔 갖고. 그러면…….

안혜영 위원 저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우리 질의시간으로 2시간이 지나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제가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추후로 따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단 경기주식회사 지분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현재는 경기주식회사 경기도의 지분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20%로 되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20%로 되어 있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받지 않는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기는 하지만 도민들의 혈세가, 예산 집행이 되고는 있지만 도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님들이 그걸 심의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조금 배제하고 우리 집행부가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빼면 그냥 민간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많은 질문 중에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와 연계가 있고 그냥 민간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에 그 책임의 방향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모든 책임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의 모든 민원은 경기도에 쏟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이 퍼센트와 전혀 상관되지 않고 그것은 저희 경기도가 가져야 되는 의무, 책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사전보고를 받을 때 이번에 배달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 999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논의할 때 지분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주식회사가 방통위를 통과하려고 하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다른 증자를 해야 하고 출연금이 나와야 하고 그런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구조가 쉽지 않아서 경기도의 기관인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출연해서 100억 중에 60억, 60%를 만들려고 한다. 맞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100억 이상이 필요하다는 방통위 쪽의 그런 정보가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한 50억 하고 관광공사에서 한 30억 정도 해서 80억을 투자하는…….

안혜영 위원 80억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면 지분률이 그때 한 65% 정도, 도 전체 범경기도 지분은 한 65% 정도.

안혜영 위원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20%가 넘지 않아서 행정감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검토가 다 끝났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저는 궁금한데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의 산하기관인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 보고를 다 받으셨나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거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안혜영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사실 대전제는 방송사업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었었고요, 확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안혜영 위원 확정이 아니더라도 저희 의회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문제 지적했던 것이 사전에 소통의 문제 그런 것들이,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잖아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방송사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획 부분에서 어떻게 증자를 할 것인지, 제일 빠르게 방통위에서 원하는 물리적 시간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요.

안혜영 위원 계획하고 계신 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했는데요, 사실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그렇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계획하셨고 그걸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건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여러 가지 안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혜영 위원 아, 그럼 저한테 답변하셨을 때 명확하지 않은 가안을 갖고 말씀하신 거였네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돼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들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안혜영 위원 그러면 보고하실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한테 보고하지 않으시고 “도시공사와 관광공사가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출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고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아, 그거는 제가 그럼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러시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는 과정 속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짚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약속하셨어요. 의회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번복되지 않게 행정절차 밟아서 의회와 소통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 상임위에도 계속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보면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공앱도 마찬가지고 방송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 오늘 9월 달이 넘었죠? 그런데 7월 17일 날 정관을 다 개정하셨습니다. 내용을, 제가 회의록을 쭉 면밀하게 보지는 못해서 대충 훑어보면서 보니까 이 회의가, 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잡힌 것 같아요.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이 문제, “개정한 이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 회의를 요청하게 됐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고 그리고 벌써 여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고 그런 것들이 벌써 7월 달 정관을 개정할 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회의록에 다 있는 것처럼 30개 지역 공모해서 6개 지역이 됐고 그 안에서 한 두세 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보고했고 그 안에 페이코 협약이 맺어지면 공식적으로 사업 출범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도 증자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증자를 하려면 조례 변경해야 되고 20% 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독립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 발생이 가능하니 경기도에서 2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 행정감사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배달앱을 하게 되면 수수료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경기도에서 공공앱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한 3% 이내로 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하시고요.

그 가운데에 그런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할 거냐,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확장성에 대한 문제도, 거의 뭐,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회의록에 기재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인사말씀 중에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이슈는 공공배달앱 개발로 시작하는 디지털 SOC사업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독점으로 인한 가맹점주 사장님들 및 소비자분들의 불이익을 막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공공배달앱 개발에 뛰어들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7월 17일 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거, 배송 대업에 관련된 거, 위치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업, 오토 서비스업, 광고업, 광고 대행업, 이것을 비롯해서 라디오ㆍTV방송 사업, 유선 및 무선방송 사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의외라고 생각됐던 여객운수업에 관련된 것도 추가적으로 정관을 바꾸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논의가 이 정관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7월 달에 벌써, 저희 의회는 어제 보고를 받으신 위원님도 있고 저도 그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틀 전에. 그런데 이 위원회는 회의록을 보면 7월 17일 날 개정을 할 정도면 그것보다 일찍 보고를 다, 저희보다 상세하게 받으신 것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시간이 없었다.”, “계획되는 것이 늦어졌다.”,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대외비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도의 대의기관인,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들을 제일 많이 도민들에게 소통하고 알고 있는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의원님들이 아닌 누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대상인 경기도의회가 대외비를 같이 소통할 수 없는 기구이고 그런 기구에서 출연금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해 줘야 하는 의회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것은 그냥 “노력하겠다.”라는 말로는 저희들이 그걸 납득할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이 대표적인 사업들이 추진되려고 하면 누가 원하는 것이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배달앱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들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 왜, 어떻게, 어떤 계기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지 그런 명분이 서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명분이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혈세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저희들은 그 명분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민들이 어떤 이유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 정작 원하고 이 사업을 제안한 것이 도민들인지,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명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희들이 뭐 그렇게 다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이것을 너무 다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명분을 찾을 수 있게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많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경기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국에서 갖고 있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예산 목이 선정돼서 사업명이 따라가서 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통과되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지금 집행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회의록을 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물론 뭐 말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교통비도 들어갈 것이고 간담회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비에 관련된 것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많은 예산들이 단 몇 푼이라도 집행이 될 텐데 그 집행을 하는 것의 사업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항목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하고 좀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 대부분 긴박한 상황의 예비비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을 먼저 선지급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과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많은 설명들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퀘스천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여기 회의록에도 그런 의문점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게 기관장이 바뀌고 나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걸 유지ㆍ관리할 수 있겠냐. 제가 지난번에도 많은 지사가 바뀌면서 기존에 했던 대표적인 사업들이 다 일몰됐다. 그 일몰된 사업들처럼 예산이 대거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 없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인데 그건 그냥 사업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만 이건 대상이 도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그칠 수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좀 논의하고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지금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받은 자료에서도 언론 홍보를 할 때 이 배달앱도 마찬가지고 벌써 올라온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죠. 그게 그냥 써지는 게 아니죠. 사업현장에 와서 현장을 보고 기사를 쓰면 일률적으로 몇십 개의 보도자료가 똑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뿌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뿌리는 보도자료 그런 식으로 홍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홍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입맛에 맞는 1년에 몇 개 안 되는 것들을 모든 홍보비에다 다 쏟아붓고, 검색 한 번 하면 그냥 30개, 50개, 100개의 언론사가 다 똑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 낭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홍보비를 지급할 거라고 하면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비로 좀 집행해 주시고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언론, 20개 언론 한정지어서 다양한 도의 정책을 홍보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컨벤션센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하셨죠? “구두로 약속을 한 게 있었다. 그래서 지금 서류화한다.” 수원컨벤션센터가 경기도에서 50 대 50에 출자해서 원래 지으려고 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2분의 1로 아주 축소됐습니다. 왜? 경기도가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담당자들이 약속했다가 입 싹 닦았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어진 걸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100% 수원시에서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업들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대상이 도민들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위원님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 주식회사가 처음에 남경필 지사 때 만들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취지는 주식회사의 장점인 신속성과 유연성 그다음에 관이 갖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좀 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취임했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중규제를 좀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회의록을 보시면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저희가 진짜 소통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거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이 안에 아마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나왔던 얘기들 그다음에 저희가 주주들한테 설명했을 때는 가능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보다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얘기를, 메시지를 듣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관이라는 것도 사업목적에 대한 것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보다 사실 저희가 사업목적이 한 두 페이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확장성을 갖고 향후에 정관 변경을 하려면 주총이라는 걸 열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떤 물리적 시간이 걸려서 포괄적으로 한 번 정관 개정할 때 향후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진행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의회와 위원님들께 진짜 소통하고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 나오신 여러 의견들 결과 잘 수렴하고 잊지 않고 해서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모습 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요.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휴업점포 2,521개 그리고 확진자 방문점포 752개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산출된 거죠? 어느 시점으로.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이 배분될 때 시점에 아마 수요조사를…….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자료 전달)

3월 17일 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3월 17일 자 기준으로 한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확진자 발생기준.

이동현 위원 이거는 현재 다 집행이 된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50% 정도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3월 17일 자 기준으로 산정된 거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 휴업이나 방문점포 수는 그 이후로 계속 증가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수요는 혹시 산정된 거 아닌가요? 추경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까지는 산정이, 아마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까지는 감안이 3월 17일 자이기 때문에 되지 않았지만 중기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시점이 3월 17일 자 기준에다가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감안했다고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수요는 경기도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만약에 코로나 피해 대상지역이나 휴업점포가 늘어나는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로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기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우려도 말씀 주셨는데 우선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추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회와 소통이 없었다. 이거는 매우 중대한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도의 정책이라는 게 검토안을 가정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 같은 경우에, 민감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소통을 하고 또 예산 반영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부드럽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더욱더 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배달앱 디지털 SOC라고 명칭된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이 사업개요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되는 걸로 적시하고 있는데 3단계에서, 전통시장 부분까지는 이해하겠어요. 3단계 생활전반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생활전반이라는 부분은…….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제가…….

이동현 위원 네, 주식회사.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사실 저희도 1단계는 1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2단계는 한 10여 개 정도 그다음에 3단계는 전역 확대로 추진했다가 처음에 접수라든지 각 지자체에 대한 반응이 있어서 한 3개로 선정해서 먼저 진행했고 향후에는 2단계 정도로 축소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31개 시군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사업에 대한 그거는요.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주문앱, 배달앱이라고 명칭된 앱을 1단계 시범운영, 2단계 확대운영, 3단계 경기도 전체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은 1단계 식료품업, 2단계 전통시장, 3단계 생활전반 이렇게 표시돼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생활전반이라는 걸 폭넓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시는데요. 거기에는 배달앱이 사실 저희는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달앱이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앱을 통해서 새로운 커머스와의 연계도 고민할 수 있고요, 활성화가 되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폭넓게 표현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대표님도 헷갈리시는데 배달앱이 음식 배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개발하는 거는 주문앱이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죠.

이동현 위원 배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소비자 기준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주문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주문앱에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앱에 들어가게 되면 광고, 정보, 홍보 여러 가지를 같이 담을 수 있고요. 농식품진흥원에서 하는 꾸러미 같은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집중적으로…….

이동현 위원 플랫폼 속에서 다른 경기도 역점사업이나 친환경농산물 사업이나 이런 것도 연계하겠다는 이런 표현이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습니다.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공공배달 플랫폼 예산 사업내역에 보면 올해 33억 올라온 거에서 인프라 구축비로 경기도형 포스프로그램 설치 또 미보유ㆍ노후 가맹점 단말기 설치. 이 포스프로그램 개발과 경기도형 포스프로그램 설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왜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 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이게 기본적으로 각 점주들이 보면 포스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사업자들이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앱을 하나 깔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주분들이 현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자기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깔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점주들에 대한 이해도와 그다음에 훈련과 관리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동현 위원 민간시장 기준으로 이해하기에 주문앱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대형 사업체의 경우에 포스는 일반 범용포스를 쓰잖아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쓰죠. 거기도 다 같이 마찬가지로 자기 프로그램을 깝니다.

이동현 위원 프로그램은 깔지만 포스를, 여기 경기도형 포스프로그램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는 주문앱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죠.

이동현 위원 헷갈리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 내용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형 포스프로그램은 주문앱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아니죠. 이건 포스프로그램이잖아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 말은 주문앱 그러니까 공공주문앱, 공공배달앱은 포스가 아니잖아요. 포스는 전혀 다른 사업영역 아닙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게 디지털 SOC라고 해서 저희들이 앱을 개발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쓰는 핸드폰에 까는 앱은 페이코에서 무료로 개발해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SOC라는 것은 어려운 점주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깔고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관리해 주고 운영해 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SOC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주들에 대한.

이동현 위원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고민하는 것도 민간시장에 과연 공공배달앱이 들어가는 게 적정하냐 이런 우려 속에서 하시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매우 거대한 독점시장에서 그거를 상대할 만한 민간시장에 힘이 없을 때 공공이 개입하는, 저는 철학적으로 동의해요.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게 어느 한계는 명확하게 있어야죠. 한계는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주문앱을 통해서 NHN 페이코가 지난번에 저도 그 말씀 듣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정도 했지만 사장님이 “NHN 페이코가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철학을 공유했다.” 이런 표현하셨죠?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서. 그런데 다만 이 포스프로그램이 기존에 우리 경기도가 공공주문앱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부분이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걸 어쨌든 일종의 부가가치, 망 사업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거는 보시기에 따라서…….

이동현 위원 그거를 경기도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또 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포스에 대한 설치는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공공영역의 디지털 SOC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식회사가 어떤 이윤을 통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영역이냐에 대한 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점주, 점포들에게 깔아주는 거를 디지털 SOC의 공공의 영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판단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포스프로그램을 결국에 NHN 페이코가 할 거 아니에요, 이 포스프로그램 설치ㆍ운영을?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말하자면 케이블 설치하는 텔레비전에 연결하는 기사들이 있듯이 각 지역에 포스 설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빨리 설치하고 확대해야지만 소비자들이 다양한 점주들을 초기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편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어쨌든 민간사업자랑 같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볼 부분은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고 또 NHN 페이코의 목적도 있는 건데 우리 목적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이용당하면 안 되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우려, 빠지지 않게끔 지도 편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특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업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경제실의 추경 세출예산이 8,000억이 넘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기정예산액은 4,000억이라고 보고 4,000억이 증액, 96.7% 정도가 이번 2차 추경에 증액된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경제실이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2.7%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2.7%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코로나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일 텐데 예산 확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노동위에서 항상 경제실 예산 확보에 부족함이 있다고 많이 말씀해 오셨던 거고 저희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해 보인다라고 느끼는데 이번에 3,800억 추경 증액되는 이 부분에서 보면 국비나 공모사업 외에 우리 도 자체 발굴한 사업이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여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가장 많이 표하고 있는 배달앱 빼놓고 특별한 게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도 자체에서 고민하고 만들어 낸 사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상반기에 코로나19 대응해서 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대책도 강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현재 조성된 자금이라든가 기존 사업 여건에서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는 시점이 8월 들어서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예산안 반영이 못 됐고요. 저희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고민은 하셨는데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1회 추경에 담는 시기하고 또 코로나 발발 확산시기하고 불일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김인순 위원 2차 추경을 하는 의미가 특히 경제실은 2차 발발에 포인트를 맞췄어야 되고요. 아까 점포 재개장에 대한 여러 의견들, 많은 걱정들 주셨는데 이것도 국비 100%만 받으신 거예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자체에 잡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예산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 그러면 코로나 이 추경에 어떤 고민을 했나, 도 자체가 어떤 사업들을 꺼냈나 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요. 경기도 게임과몰입상담센터 운영하고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 이 정도가 보이죠, 배달앱 빼놓고 나면.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의…….

김인순 위원 지역화폐는…….

○ 경제실장 류광열 효과가 크다는 것은 여러 리얼미터라든가 이런 데서 입증이 됐고요. 특히 재난기본소득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9,216억 원이 국비와 도비가 확보됐는데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현재까지 약 한 1조 3,000억 정도가 발행됐고…….

김인순 위원 실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하시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인순 위원 이해하시잖아요. 경제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지금 드리는 거고요. 아까 모두발언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면서 계속 하셨잖아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정책 경제실에서 관심 있는 거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얘기한 게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걸 내놓을 거냐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어떤 답변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우리 하루 종일 얘기하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취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추경에는 이런 분들을 폐업시키지 않고 생명을 이어 나가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사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아침부터 이야기하셨고요. 저녁까지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실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안 잡히는 것이 경제실은 도대체,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배달앱이 필요하겠죠. 근데 오프라인이 심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민하셔서 무엇이 됐든 답을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1회,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여러 분야에서의 대책이 발표됐고요. 저희가 7월 달, 8월 달에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코로나에 대응한 자금운영을 어떻게, 우선 폐업단계에 가지 않도록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조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창경자금이 8,000억이 있습니다. 8,000억이 있는데 사실 워낙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창경자금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고 저희가 코로나 특별자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별자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집행률을 살펴보고 향후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서 창경자금에서 3,000억을 특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3,000억 정도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 놨고요.

그다음에 고용안정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용안정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쭉 전체 시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자금운용 측면에서 고용안정으로 특별히 자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1,000억 원 정도를 실제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고용유지를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자금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회 추경예산서에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나마 저희가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비롯한 경기 여건에 대응해서 지금 2회 추경에 그런 부분, 도 부분이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서 충분히 담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본예산에 좀 더 충실하게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배달앱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피하도록 하고요. 큰 틀에서 동의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를테면 민간시장 영역에 공공이 뛰어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사실은 처음에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행정이 갖고 있는 장점, 그건 뭐냐 하면 제도적 접근 또는 지도단속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민간영역의 요기요가 됐든 아니면 배달의민족이 됐든 독점이 과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내놓고 하는 게 오히려 행정의 역할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직접 뛰어들어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 속성은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셨죠. 그런 부분에서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되지 않고 막 한쪽은 진행되어지고 의회는 나중에 그거를 보고받고 이를테면 추인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심의 의결이 아니라 추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의회가 몰리는 상황을 집행부가 만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좀 더 확실한 비전과 전망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우리 대표이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 위원들을 충분하게 설득시키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 해서 배달앱 관련해서는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신보에 대한 이용을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주고 싶은데요. 하나는 본 위원이 한 3년 전쯤에 경기신보와 관련된 자료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경기신보의 전체 자본금을 구성하는 비율에 있어서 서울하고 비교를 그때 해 본 적이 있었어요, 3년 전쯤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시중은행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신보의 자본구성 비율을 보니까 중앙정부의 참여지분이랄지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참여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낮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그만큼 출자율이 높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오늘내일 끝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경기신보에 대한 이용이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보면 자기자본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내년도, 차기연도 경기신보의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중앙정부랄지 또는 31개 시군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만 출연을 해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라든가 은행이라든가 현재…….

김현삼 위원 31개 시군.

○ 경제실장 류광열 31개 시군이라든가 이렇게 출자를,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더불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보증의 양 자체가 늘어나다 보면 대위변제율도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특례보증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위변제율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특히 특례보증 가는 거는 통상보다 15에서 한 20%까지도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소지는 크다고 봅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보라고 하는 게 일정한 정도의 자기손실, 대위변제를 감내하면서 가는 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신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위변제율 관리도 적절하게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2020년 스마트산단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계셨어요. 그 과정에서 IoT 기반 CCTV 설치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실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좀 부실하다. 예를 들면 그런 문제의식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가 들어가는 도비 62억 중에 42억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스마트산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셨어요.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산업정책과장이 나와 계신가요?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김현삼 위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 관련해서 이게 국도비 그다음에 시군구 자치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김현삼 위원 이게 국가산업이죠, 사실은?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김현삼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21대 총선 때 내걸었던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전체 사업비 47억 중에 우리 도비가 6억 2,700이 들어가는데 스마트산단이라고 하는 네임브랜드를 쓰면서 그중에 4억 2,700만 원을 IoT 기반 CCTV 설치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스마트산단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아까 실장님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본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산하고 시흥에서 공모사업으로 데이터센터하고 이 CCTV 설치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서 도비매칭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현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 사업의 네임브랜드가 스마트산단 아닙니까? 스마트산단이라고 하는 네임브랜드 안에 4억 2,700만 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스마트산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치지 않고, 굳이 쓰지 않고 그냥 반월ㆍ시화공단에 CCTV 설치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스마트산단이라고 하는 이 사업 네임브랜드 안에 IoT 기반 CCTV 설치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거고 지금 우리 과장도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IoT가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안산하고 지금 반월 쪽에 범죄발생률이 사실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치유해야지만 청년들이 오고 그런 친화형 산단이 조성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CCTV를 설치하면 그 지역의 범죄 이런 것들의 우범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산단을 구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IoT 기반 CCTV 설치사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또는 그거를 관리하는 관제센터에서 보면서 어떤 사건사고가 벌어지는지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으로는 CCTV 사업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앞에 IoT 기반이라고 붙는 이유는 융복합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를테면 CCTV 사업이 갖고 있는 기능 플러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량을 체킹한다든지, 출퇴근 시간 때 교통량을 체킹해서 이를테면 그것을 활용해서 관제센터가 판단해서 실시간으로 교통자들한테 정보전달을 해서 “어디가 막혀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십시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아무래도 반월ㆍ시화공단이라고 하는 게 중소사업장들이 몰려 있다 보니 사실은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사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력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를테면 쓰레기 무단투기랄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적발해낼 수 있고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어떤 제한적인 특정한 지역의 폭염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낼 수가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oT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융복합적인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근데 그 설명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실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게 IoT 형태로 해서 CCTV 설치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게 정확히 맞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형태의 스마트시티에 들어가는 종합적인 융복합적인 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파악을 잘 못해서…….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를테면 IoT CCTV 사업의 전형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사례를 든 거고 실제로 이 사업의 콘텐츠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콘텐츠가 뭔지는 다시 한번 우리 담당과장이…….

○ 경제실장 류광열 콘텐츠로 저희가…….

김현삼 위원 담당과장이, 잠깐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로…….

김현삼 위원 잠시만요. 담당과장이나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들하고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을 건지, 예를 들면 서울시 마포구 같은 경우는 콘텐츠의 핵심이 뭐였냐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었었거든요.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가 분지형이어서 특정한 지역에 갑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작업자들한테 곧바로 영향을 미쳐서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IoT 기반 CCTV 사업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월ㆍ시화공단 그러니까 국가공단이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됐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산업단지예요. 그러니까 그 산단에 걸맞은 IoT CCTV 사업의 콘텐츠는 뭐냐. 사실 그거를 도출을 이미 했었어야 됐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설명을 좀 돕고 있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또 자료나 토론과정에서 같이 본 위원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잠깐 말씀드리면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서 드리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산단 내 사각지대 인근에 지능형 방범 IoT 기반 CCTV 설치를 해서 근로자의 안전기강 및 범죄ㆍ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해서 약 316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통상적으로 IoT 기반의 그런 CCTV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교통분야든 안전분야든…….

김현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 경제실장 류광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과장님,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내일 저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던 건데요. “분당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의 1년 매출액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쨌든 경기도가 했던 사업들 중에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성과를 낸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조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실제로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불편한 밸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지를 못하고 워낙 집값이 비싸다고 그래요. 실제로 거주하지 못하고 다 서울이나 또는 인근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도지사 주관의 이를테면 실국장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거문제. 요즘 집값, 부동산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속가능성을 더욱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일을 하는 작업자들, 근무자들의 주거문제의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입주기업의 종사자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가 명실상부하게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데 주거라든가 교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도 차원에서 다른 실국하고 협조할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가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1년에 100조 원 정도가 발생하는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다고 하는 이를테면 대출사업 이거 같은 경우도 양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좀 더 수요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주거지원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본질의는 마쳤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김영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아까 주신 자료, 주주총회 회의록 보니까 이게 한 3년 있으면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니까 경기도의 지원을 받지만 3년 지나면 독자적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분율을 높이지 않아서 관리감독권이 없다면 그 3년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3년 있다가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3년 이상의 플랜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3년 내지 5년 계획서를 저희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주식회사에서 아마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저희 월요일 날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게 이게 심의안건이 지금, 그러니까 수당이 심의 횟수당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수당이 너무 적다 그래서 회의안건에 따라서 수당을 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으로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수당이랑 심사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은 참석만 해도 수당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심사하면 그거에 따른 또 수당을 주고 이렇게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참석해서 심사를 안 해도 수당을 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참석을 하면 심의수당하고 같이 포함해서 지금 15만 원, 보통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저희 도내에서 내부적으로 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20만 원 이내 이렇게 했을 때 참석도 하고 심의도 같이 하는 건데 이게…….

김영해 위원 참석해서 심의는 안 하고 그냥 가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같이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15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같이 나가는 건데 이건 구분만 해 놓은 것 같고요.

김영해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참석수당, 그러니까 심의수당이 적다 그래 가지고 지금 증액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시도에서는 얼마큼 주고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사실 참석이나 심의수당이 지금 기존에 15만 원, 20만 원 기준인데 자율적으로 사실은 실국에서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적냐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비슷할 겁니다.

김영해 위원 근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더 올려주겠다고 증액 추경을 내신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저희가 횟수가…….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증가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근데 이 시국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경기도 게임과몰입상담센터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들 말고 성인들까지 다인가요, 아니면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청소년들 10대, 20대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청소년 대상인가요? 근데 이 청소년들 게임과몰입 상황이 지금 와서 대두되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두돼 왔던 그런 문제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게임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몰입이나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게 됐고요.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저희 코로나 회의할 때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 학생들이 하루 종일 화면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전자파가 많이 노출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제기했었지만 이 게임은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 있으면서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게임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이걸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릴 만큼 시급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콘텐츠…….

김영해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만 좀 제기를 하고 답변은 나중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6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시급한 과제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지금 2020년이 9월 달 빼면 세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 달 안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도 마땅히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걸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국가에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데요, 그 중심이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을 좀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선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과학기술 육성 차원에서 하고자 하고요. 그러자면 선정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선정해서 내년도에…….

김영해 위원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비용인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과학기술의 선도적인, 경기도가 이끌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비춰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창의성이나 우리 연구자들의 그런 사기도 복돋아 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내년에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는 연구사업을 선정하는 단계까지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연구사업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초부터는 바로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걸 본예산에 담아도, 연구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담아도 내년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만약에 과제선정하는 단계까지 예산이라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에 진행될 연구비를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이 추경예산에 담는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연구사업을 사실은 과학기술, 아까 판교테크노밸리도 그렇지만 저희가 두 가지 큰 측면에서 도는 취약계층이나…….

김영해 위원 아니, 어쨌든 이걸 연구비를 지금 추경에 담으면, 어차피 올해 이게 집행이 안 되고 내년에 집행될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올해 바로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내년도에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연구비는 올해 집행이 안 되고 분명히 이월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 본예산에 담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많이 힘드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과 소관 업무인데요.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명서를 보고 있어서 과장님이나 누구, 아무튼 그냥 관계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과장님이 답변…….

김미숙 위원 실장님은 조금 앉아서 쉬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그러니까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1억 1,800이 잡혔었는데 2018년도에는 1억 7,400이 잡혔었고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게 지금…….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5,000만 원 확보돼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5,000만 원 확보……. 왜 이렇게 적게 확보를 하셨어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저희가 지금…….

김미숙 위원 예산이 없었나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그게 나중에 처분보상금하고 등록보상금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조례상에 내가 특허를 내면 1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허를 내는 시점에 바로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1년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주고 있거든요. 또 만약에 처분보상금이라고 내가 특허 낸 것을 누가 사갔어요. 만약에 1억 원어치 사갔으면 5,000만 원을 그 특허 가진 사람한테 지급합니다. 일례로 저희 농업기술원에 장미꽃 개발한 연구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처분보상금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저희가 추경 때 편성합니다, 그게 마지막에.

김미숙 위원 아, 항상 추경 때 편성한 거예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예산 때 안 하고 그냥 하반기에 나가니까 추경 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단지 그 이유만 있는 거죠? 다른 이유 없는 거죠?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2019년도에 지식재산이 466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팔린 돈이 5억 3,000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관리 들어가는 비용, 특허비용이라든가 처분보상금이 1억 9,000 들어가 가지고 실제 남는 돈은 한 3억 4,000 정도가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김미숙 위원 일단 하반기에 집행할 거기 때문에 그냥 추경에다가 잡힌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간단히 말씀하면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실장님, 군장병 지역화폐 발행 지원할 예산을 8억을 잡아놨다가 추경에 아예 8억을 다 삭감하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기존에 예산 수립했을 때는 6%를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고요. 저희가 10%까지도, 10% 이상 높이는 방안을 감안해서 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담았는데 코로나 정국 이후로 10%로 다 높아졌습니다, 인센티브가. 국비도 내려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 이상을 혹시 군장병에게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당시에 행안부에 1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게 상시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10% 이상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1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군인에 한해서 상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군장병들한테만 더 특혜를 주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더 주려고 저희가 세웠던 건데요. 6%에서 10%를…….

김미숙 위원 일반시민들한테는 6%였는데 군장병한테는 무조건 다 10% 준다?

○ 경제실장 류광열 주려고 했었습니다, 더 높여서.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전 국민에게 다 1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쓸 수 있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군장병에게 주려고 했는데 행안부의 반대로 인해서 못 주는 상황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김미숙 위원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그냥 나누기 해서 얼마씩 딱 줘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본소득 좋아하시잖아요, 기본소득.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근데 이 부분…….

김미숙 위원 군장병들한테 얼마씩 딱 나눠 가지고 3만 원, 5만 원 그냥 줘버리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렇죠? 지역화폐 하지 말고. 그럼 더 간단할 거 같은데요. 지금 계산해 봤더니, 5만 명 계산했더니 1년에 한 27만 원 정도 쓴다고 치고 한 사람한테 1만 6,000원, 1년에. 그러면 1년이면 2만 원쯤 주면 되겠네, 뭐. 간단하게. 그렇죠? 그럼 진작될까요? 모르겠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여러…….

김미숙 위원 아무튼 그런 목적이, 지금 8억을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아무튼 뭐 사기 진작시켜주는 건 좋은데 지역화폐로 더 사기를 진작한다? 군인들이 휴가를 며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서 아마 예산을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는 다음에 행감 때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산 때인데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5시 30분인데요, 10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20시로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3시 54분으로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오늘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국장 김규식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외국인정책과장 홍동기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공동체지원과장 김정일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양진철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미래산업과장 공정식과학기술과장 최병길

○ 기타참석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훈

○ 기록공무원

김효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