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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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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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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건의안
7.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송영만ㆍ이영주ㆍ박관열ㆍ장태환ㆍ이종인ㆍ정대운ㆍ남운선ㆍ강태형ㆍ양경석ㆍ오광덕ㆍ유상호ㆍ김경희ㆍ김명원ㆍ김용성ㆍ지석환ㆍ오지혜ㆍ심민자ㆍ안혜영ㆍ김철환ㆍ조광주ㆍ허원ㆍ정윤경ㆍ이진ㆍ김경호ㆍ김영준ㆍ소영환ㆍ남종섭ㆍ이동현ㆍ김직란ㆍ안광률ㆍ김태형ㆍ최만식ㆍ염종현ㆍ이기형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김성수ㆍ국중범ㆍ김명원ㆍ이창균ㆍ배수문ㆍ김인영ㆍ박옥분ㆍ최종현ㆍ고찬석ㆍ김미숙ㆍ이은주ㆍ정승현ㆍ유광혁ㆍ김은주ㆍ김영해ㆍ유영호ㆍ장대석 의원 발의)
5.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건의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김미리ㆍ김지나ㆍ이혜원ㆍ박태희ㆍ유광혁ㆍ김우석ㆍ김강식ㆍ안기권ㆍ임채철ㆍ김은주ㆍ신정현ㆍ이제영ㆍ이영주ㆍ허원ㆍ김규창ㆍ이애형ㆍ엄교섭ㆍ황대호ㆍ최세명ㆍ추민규ㆍ유근식ㆍ김경희ㆍ박덕동ㆍ성준모ㆍ박세원 의원 발의)
6.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조광주ㆍ김장일ㆍ허원ㆍ송영만ㆍ황수영ㆍ윤용수ㆍ심민자ㆍ김중식ㆍ원미정ㆍ김종배ㆍ이혜원ㆍ박태희ㆍ최승원ㆍ김직란ㆍ유상호ㆍ김인영ㆍ김경일ㆍ오진택ㆍ문경희 의원 발의)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안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3항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5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 기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경제실 포함 4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포함 8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의 편성현황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산하기관이 8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논의도 하겠지만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 맡아 할 것 같거든요. 이게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감사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제안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실 사무감사 시 참고인으로 해서 행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안내를 해 드립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28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처리와 신속한 감사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3명의 사무보조가 우리 위원회에 위촉될 계획입니다. 위촉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와 지적사항 정리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3.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9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하신 고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산업단지 우선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복귀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사업장의 청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복귀기업이 동반복귀할 경우 공동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인건비의 절감 등으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기업의 복귀유도를 통해 자국산업의 공급망 재배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수도권 규제정책은 유통기업들이 경기도의 복귀를 유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기업복귀의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은 현 시점에서 시급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은주 의원님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경제시기에 시기적절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반갑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조례안에 되어 있는 내용에 플러스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에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조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고자 준비했었던 기업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경기도에서 부지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지방으로 기업들을 속속 뺏기는,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그런 경기도에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해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좀 더 수도권으로 진출해야만 하는 그런 기업들의 유치에 대한 문제들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복귀를 하게 될 경우 저희들이 예산문제들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지금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오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턴기업에 대해서 입지ㆍ시설보조금이 수도권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도의회에서 산업부에 건의를 해서 유턴기업은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지나 시설보조금을 수도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그게 금년 9월에 유턴법 시행령이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개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이 돼서 수도권도 배제되는 게 아니고 입지나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보다 입지나 시설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질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계라든가 이런 예산 부분은 사실은 이게 모든 기업에, 유턴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기업은 운영요령 기준이 있습니다. 현금지원 요령은 운영요령 기준이 산업부에 있어서 거기에 모든 기업들이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업종의 고용창출 규모라든가 기술이전 여부라든가 또 우리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든가 심의해서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가 산업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도에서 제안을 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 추계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추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배제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하나 특히 유턴기업이라든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배제된 것을 포함시키고 또 비율이 틀립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지원 비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시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지금 산업부에다 건의해서 유턴기업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현금지원 비율을 특히 R&D센터라든가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외국기업이라든가 이런 유턴기업들이 수도권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협력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만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래서 건의를 해서 R&D센터라든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금지원 한도가 R&D센터는 40%였습니다. 50%로 높이도록 지금 얘기가 다 됐고요. 그래서 아마 시행이 될 거고요. 기타 같은 경우에도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 포함될 경우에는 40%까지. 30%인데 40%로 이런 노력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제도적인 기반 자체가 너무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례의 환경을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나 지방으로 빠져나갈 뻔 했던 파주의 필립스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장점을 저희들이 강하게 해서 유치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걸 준비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우리가 지원하기 전까지는 시기가 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추경에 예산을 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직 저희들이 본예산을 준비하는 데 기간이 좀 있으니 단 얼마가 되더라도 추경에 필요하게 되면 그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소액이라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난국에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의미 있게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실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억 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기존에 유턴한 기업들에 대한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외촉법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상이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는 수요가 발생한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기업이라든가 또 국가라든가 관련 부담주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선반영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착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유치활동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증액시켜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진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가 운영하기 위한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추진력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유턴기업이 들어왔는데요. 금년도에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게 2개가 있고요. 본사를 저희 한국에 두고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1,7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설문조사를 해서 한 308개 기업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한 10개 기업 정도는 유턴할 의사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의사표명을 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자꾸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근처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해외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진출을 했을 때 복귀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때문에 재산이 거의 몰수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들어와도 이거를 다시 할 수 없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고은정 의원님께, 좋은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조례의 제목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 여기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얼른 떠오른 거는 개성공단 우리 기업들 유턴에 대해서 그동안 엄청 이런저런 논란도 많고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 제목을 보면 해외진출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개성공단은 해외인지 그래서 외국진출기업 이렇게 조례 제목이 되면 혹시 개성공단에서 유턴해 온 기업들에 대해서도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은정 의원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조례의 근본적인 상위법에 대한 사항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하고의 연관성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부분을 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명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경기도 내에 유턴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개성공단에 있던 기업들이 일부 동남아로 업체를 이전해 갔던 기업들이 다시 복귀할 경우에는 어차피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유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원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 부분이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다가 막혔기 때문에 다시 해외, 말하자면 해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유턴기업들도 있고 그냥 개성공단에 머물다가 다른 길이 없어서 우리나라로 유턴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상으로 법 용어기 때문에, 상위법의 용어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숙고가 필요하겠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개성도 우리로 보면 외국이거든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고민정 의원님, 아주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안 제정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을 것 같고 경제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이미 현금지원계약 동의안도 만드시고 실질적으로 현금지원도 경기도 시군 해서 하셨죠? 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두 번 있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두 번 있으셨군요. 제가 1건은 저 이전의 것이라서 1건은 제가 램리서치 R&D센터 건을 받아봤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지원할 때는 그 회사는 민간기업인 거잖아요. 민간기업에 도 그다음에 시 이렇게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건비 지원하셨던 동의안인가 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임대료에 대한 입지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시설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조금이 있고 기타 연구 R&D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관련된 건물매입비라든가 추가로 해서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김인순 위원 네 가지의 지원 형태가 있는데 지난번에 MOU 맺었던 거는 그럼 네 가지를 다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입지ㆍ시설ㆍ고용보조금인데 저희 도에서는 고용보조금 쪽에 한해서만 일부 매칭 부담을 해 준 겁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고용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필요한 거고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심민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개성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간 곳이 민간기업인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민간기업은 흥망성쇠가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보조금이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거죠? 4년, 3년?

○ 경제실장 류광열 보통 3년 내지 4년 시설…….

김인순 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아니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3~4년 동안 직원 몇십 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을 하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이 기업이 잘못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4년 인건비 받았는데 5년째에 폐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원 자체가 신규인력을 고용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걸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계약 당시에 연단위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고용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도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되면 중단이 될 겁니다.

김인순 위원 네, 인건비는 이해했습니다. 사용된 것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거 외에도 네 가지 영역의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회사들이 정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되는 자료가 있나요? 어떤 체계가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외국인투자, 산업부에서 하는 위원회 개최할 때 상당히 두꺼운 서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장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들을, 외투기업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가의 주력산업이라든가 미래성장산업에 도움이 되는가. 또 기술이전이라든가 중소협력업체에 협력상생 업무가 들어가 있는가. 그다음에 고용창출 규모가 적정하게 R&D든 아니면 일반 인력이든 고용창출 규모가 적정한가. 혹시 국내하고 또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하고 경쟁되는 업종이 들어와서 국내시장을 심각하게 잠식할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봐서 결국은 우리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김인순 위원 네, 실장님 그러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거를 다 검토합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게 정확히, 이렇게 많은 선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후에 결정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잘 선정했으나 혹시 잘못될 경우에, 혹시 잘못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비, 공공의 자금이 들어간 건데 어떻게 할 건지 사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제가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조금은 아까 저희 지원하듯이 검증을 해서 실제 고용이 된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요.

김인순 위원 아니요. 국장님, 예를 들어…….

○ 경제실장 류광열 시설이라든가 입지가…….

김인순 위원 잠깐만요. 고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만드는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사전에 고용했고 사후에 어디까지도 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 어떻게 지원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저희 외촉법에 의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있어서 코로나 시국이 어려우니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고용을, 외촉법하고 다른…….

김인순 위원 이해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기도비가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사후대책이 있는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달리 외촉법은 신규투자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현금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규투자가 일어났을 때 신규로 일어나는 고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계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됐는지 여부, 유지됐는지 여부를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보조가 만약에 됐는데 공장을 지었고 운영을 한 1~2년 하다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이미 투자가 된 거를 회수하면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에 들어오는 현금 보조를 받는 기업들은요. 세계에서 넘버 원, 투입니다. 그 분야에서 세계 원, 투 기업이고 저희가 필요해서 유치를 노력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망할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김인순 위원 국장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리고 고용인원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 유턴기업 현황을 보면 8개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게 고용자 수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19명, 18명, 27명, 24명 이래요, 미확인도 있고 3명짜리도 있네. 이런 경우도 그런 지원이 간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질문 정리 좀 드릴게요. 사후대책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복귀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법률 규정이 있고 저희가 조례에 담았는데요. 현실적으로 고용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가에 고용창출장려금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복귀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도에서는 다른 형태의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유지라든가 고용을 창출하는 데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고요. 이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 현재는 국비로 돼 있습니다. 국비지원이고 만약에 도비를 얹힌다고 그러면 현재 고용안정보조금에 의해서 진출 자금 지원하는 게 2년 이내에서 1인당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 기업이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고 고용을 많이 창출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측면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순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귀기업은 어떤 상황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국내로 또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나갈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 나간 기업도 있어요, 사실은 꾹 참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토착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차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토착기업으로 해서 뿌리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되고 스마트화 되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업종 전환이라든가 현재에 발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해 주고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들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인건비가, 대한민국의 인건비가 오르면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해외에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약간 한계기업에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대기업이다 하더라도 생산기지를 해외에 더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나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시 복귀하는 기업들인데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일자리를 더 만들고 부가가치 생산을 좀 더 높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 열심히 뿌리박아서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저희 도가 좀 더 그분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응해 나가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유치를 노력하는 기업들이 대개 세계적 원, 투 기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국내 촉진법, 지금 조례안이 2개여서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거하고 유턴기업법 2개 조례를 같이 올리신 거를 같이 설명해서 그런 부분이…….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턴기업 현황을 보게 되면 생산제품들이 포장용박스, 주방용기 이런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방용기에 대한 수요가 한국 내에서 더 많아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국내 주방용기나 포장용박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여건 속에서 외국이 낫다고 해서 나가버린 기업에게 들어오도록 유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포장용박스가 용인 기흥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용인 기흥에서 포장용박스를 제조하는 업체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 아마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복귀를 한다고 해서 왜 지원을 하냐라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 포장용박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포천에도 여럿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산업 경기 자체가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서 포장용박스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위축되었기 때문에 아마 도산에 대한 위험까지, 위기까지 몰린 곳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지금. LED 부품에 대해 모르겠지만 건설용판넬 이러면 여기도 생산이 부족한 건 없어요. 배관부품 그렇고 포장용박스 그렇고 그다음에 주방용기도 그렇고 전자용테이프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자그마한 것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정책을 하고 저희가 정책을 펼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나 부정적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원웅 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이원웅 위원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국내 경제 상황을 호전하게 하려면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공장 짓고 시설 투자하고 하면 일자리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만한 여지들을 국내 토착기업 또는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나간 거예요. 외국에 투자했던 기업인데 지금은 외국에서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금만 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나갈 기업일 수도 있겠어요.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는 사실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스타트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강화해야 되고요…….

이원웅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경기도 예산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부, 경제에 관련된 예산도 제한적인데 일부를 외국에서 사업하던, 외국으로 나갔던 그런 기업을 국내로 진출하는 데 예산을 100원이든 1,000원이든 1만 원을 쓰면 국내기업, 토착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적어질 테니 어찌 보면 정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도 있지만 국가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 요소가 있는 측면이 있지만 또 그에 따른 각각의 영역에서 수요가 있고 수요가 국가정책적으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어차피 국내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도라고 하면 외국기업을 들여오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국내기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외국기업 유턴에 대한 지원 둘 다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유턴기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경쟁적인 심화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턴에 대한 지원기업들의 생산제품들을 보면 지금 국내에서 수요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보시면 포장용박스는 지금 국내기업들을 따지지 않더라도 경기도 내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다음에 주방용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유턴시킨다고 하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 관련해서. 외국 현장에 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이 조례에 따르면.

○ 경제실장 류광열 (관계공무원을 향해) 청산하고 와야지요?

이동현 위원 전부 청산을 해야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동현 위원 그럼 기존에 경기도가 유턴기업 현황으로 8개, 여기는 그럼 전부 다 외국 현장에 없는, 그거 다 청산하고 들어오는……. 맞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청산을 하고 코트라가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 법률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조례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후 신청도 되나요, 일단 유턴하고 나서? 유턴하고 나서 이후에 신청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후에 그거는 심의를 거쳐서 코트라나 이런 부분에서 검증이 돼야지 지원하는 거지 사전에…….

이동현 위원 여기 경기도 유턴기업 현황에 보면 복귀시기하고 선정시기가 있는데 복귀시기가 선정시기보다 빠른 경우가 있어 가지고.

○ 경제실장 류광열 청산이 진행되는 경우도 코트라에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유턴기업 현황은 지금 조례에는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진행을 한 거고.

○ 경제실장 류광열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법에 근거해서 한 거고,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기존 현황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잠깐 뒤져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의 현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특정 기업을 찍기는 그렇지만 일곱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주방용기 쪽을 하세요.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장은 유기 쪽 구리로 만든 그런 쪽을 하시고 중국에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청산이 아니고 특정 업종을 국내에서 확장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엄밀히 말하면 유턴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 것이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정의에 3항 보면 청산, 양도 또는 축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도 되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축소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법률에는 고용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이 사실은 국비로만 나가고 있고요. 도비로는 지금 나가는 게 없는데 다만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의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코트라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시설이나 입지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을 승인한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동현 위원 물론 심사의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들도…….

○ 경제실장 류광열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형의,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중국에 업종이 형태가 약간 달라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그 기업이 그대로 100% 청산이 돼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런 것까지 지원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코트라에서 승인이 나면 지원은 가능한데 만약에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나 시설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현재 국비 100%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라든가 일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만들고 좀 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보조금이나 이런 기간을 연장해서 국가에서는 2년까지만 주는데 추가로 더 2년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산에 한해서만, 해외사업장이 없고 청산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일자리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그런 기준은 조례 이후에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이동현 위원 아니, 솔직히 그 정도 내용이면 규칙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실행단계로 위임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게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에 투자했다가 들어오는데 형식적으로는 축소하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골판지가 잘 돼.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몇 년 전에. 요즘 최근도 그렇고요. 골판지가 잘 돼. 중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하나 만들어야지, 이참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서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가 지금 조례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심사단계에 고용 규모 또는 사업장의 규모 또는 여기에도 언급은 되어 있지만 첨단시설이다, 이런 어떤 제안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원칙적으로는 코트라에서도 업종변경에 대한 것은 보조금 지원하는 데에서 승인을 안 하는데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아까 업종을 변경한 게 아니라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아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형을 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비가 아닌 향후에 도비 보조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추가로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우려되는 부분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은 좀 더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저희가 제정하는 형태로도 진행하면 그런 여러 가지 오해되거나 문제되는 소지는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도의회에서 제정조례를 하는 걸 보면 위임하지 말아야 할 것도 위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되게 많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도 관련 용역을 해서 위임하지 말아야 되는데 위임한 것들을 한 50몇 가지 정리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조례도 그런 형태가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그거와 별개로 조례 부분에 또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 관련해서 그냥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기업을 하나하나 이렇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정도라면 특정 단지를 조성해서 유치하는 형태로 해 보는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게 관련된 게 있는지.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게 예전부터 복귀 유턴기업법이 새로 생긴 법이 아니고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유턴할 때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산업단지를 임대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좀 구성을 해서, 조성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데 사실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턴기업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도 8개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지만 조성비용이 보통 10만 평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1,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속 사장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에 조성해서 유치하자는 게 아니라 사전에 경기도가 접촉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을 접촉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북부나 평화협력지대나 이런 쪽에 개성공단이 아닌, 현재는 개성공단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지역에 그런 식의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유턴기업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조례와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조성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라든가 투자한 것을 환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산단을 조성하면서 임대산단의 일정 비율을 조금해서 그 임대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유턴기업이 됐건 아니면 도내의 열악한 중소기업이 됐건 임대료 자체도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보통 임대산단을 구획정리할 때 보통 한 1,000평 기준으로 구획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넣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임대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영세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270평. 미니멈 기준 270평인데 270평이라든가 500평이라든가 수요에 맞게 저희가 임대산단 계획을 기존에 분양산단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열악한 중소기업들 그리고 유턴하는 기업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기존 산단 그리고 향후에 조성하는 산단에 일정 비율은 할애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검토의견 보면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25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 사업 보니까 기업 발굴, 투자결정 지원, 사업 지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도내 유망부지에 매칭사업 이렇게 매칭하면 몇 %, 몇 % 다 결정돼 있는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외촉법에 의하면 현금운영요령에 시설보조금 같은 경우는 30 대 70. 국비 30%…….

박관열 위원 지금 민간한테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 유턴기업?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외촉법에 의해서는. 지금 2개 법안이 같이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외촉법은 현금운영요령기준이 있어서요…….

박관열 위원 이게 다음 법안이에요, 이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두 가지를 지금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서 같이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부분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기업이 8개 선정된 것이 어디서 선정한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코트라에서 추진…….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추천을 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8개 기업은 그렇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저희가 올해 2개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본사를 두고 해외에 진출한 거는 코트라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서도 선정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는 거죠? 안 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8개는 지금 아마…….

안혜영 위원 실장님 자꾸, 명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8개에 대해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선정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럼 국가랑 코트라에서 선정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그런 과정이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법률적으로 지원 가능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의거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나 입지보조금을 유턴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은 국비로만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만 주고 있고…….

안혜영 위원 지금 의문점을 가지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실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선정과정에서 사실은 국가나 코트라의 입장에서는 저희 경기도 내의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기존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날까 봐 우려를 하시는 것들이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하고 있고 지금 사각지대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업에게 악역향을 미치는 그런 조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왔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국가적으로 선정하는 과정들을 매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탁상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정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에 중점을 경기도에서는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외기업들을 저희 국내에 유치하는 과정들이 투자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하는 데도 저희들이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만 조례에 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촉법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고 있는데 국내 복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국내에 기존에 있던 기업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시설이나 입지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이 국비로만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사실은 저희가 그런 요소에 부정적 요소가 없고 일자리를 아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한 기준이나 도비를 혹시 들이게 돼서 전략적으로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하고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도비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기업들은 제외하고 어떤어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최소한 요건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코트라 승인을 받아서 국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그러면 업종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왔는데도 입지나 시설보조금이나 국가 고용보조금을 받는 데가 있는지도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요. 저희 도가 기존에 국가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지원 근거를 만드는 거지만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에 한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지원되지 않고 대신…….

안혜영 위원 국장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도비가 투여되는 거에 한해서만 자꾸 강조하시면 국가적으로 선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비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기도랑 연관되어 있는 걸 선정하는 거고 저희들이 추천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많잖아요, 국비만 지원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역할을 예산에만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의 일어나는 도와 관계된 것들은 도에서 역할을 하시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국가의 예산만 다 들어가도 국가에서 지원하더라도 저희 경기도가 그 문제점을 인지했으면 강하게 그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셔야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승인이라든가 지원단계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질의 끝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지금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개정안에 대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외촉법…….

김미숙 위원 아니, 근데 이 조례안의 목적이 뭐죠, 목적?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뭔가요? 일단 조례의 목적이, 조례가 왜 생겼는지 목적이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로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이거를 우리 일자리 창출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일어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부가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역 내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소비가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해서 복귀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이 복귀하는 업종 자체가 지금 국내 기존업체의 경쟁관계에 있거나 해서 굳이 이렇게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복귀기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니 시설이나 이런 보조금을 하더라도 자체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입지예산이나 이런 거는 보조를 받더라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다시 일어나는 거고요. 그 투자가 일어나면 투자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부가가치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장이 운영되면 상시 근로자, 상시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내의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역발전이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복귀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차원에서 실태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경기도로 진입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겠죠, 입지가 좋으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수도권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전체 유턴기업 중에서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 경제실장 류광열 전체적으로 유턴기업이 78개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에 지금 한 8개 들어와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유턴기업에 대해서 코트라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별을 두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하더라도 비수도권에 들어오는 데는 보조금을 좀 더 주고요. 외촉법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금 덜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비수도권에 입주해서 조금 더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비수도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덜 받더라도 수도권에서 할 거냐는 결국 사업주의 선택의 몫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 복귀 조례를 통해서 향후에 국비 외에 도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건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경우에 그럼 복귀기업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지역경제에 다른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도권에 그런 기업들을 많이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차별적 요소를 보완하는 역할을 이 조례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지원을 할 때 조건이 경기도에서 먼저 어떤 이러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인 사업체에서, 기업에서 ‘나는 이러이런 조건이면 가겠다.’라는 그런 합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경기도의 요건을 보면 경기도 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처럼 지금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쪽으로 와서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 일반 지역경제가 어려운 쪽,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느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쪽으로 우리가 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통 그런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있으신 건가요?

고은정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이 유턴을 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굉장히 역량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들을 유치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정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법이나 여러 가지 중첩 규제에 의해서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지금 10개 들어온 기업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상위법에서 할 때도 한계성이 뭐냐 하면 저희가 비수도권 지역은 여러 가지 입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수도권은 수정법에 의해서 그리고 공장총량제 이런 부분에서 제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 2일 날 국회에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남부와 북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리쇼어링 활성화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걸 근거로 의원님들이 박정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유턴기업법 개정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그다음에 수정법에 대한 일단 수도권 내에서의 재배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부에 집중된, 사실 남부는 더 이상 산업입지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 그다음에 군사보호지역 이런 부분이 해제되는 부분 그다음에 미군공여지 반환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도도 그렇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리쇼어링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룸을 지금 의원님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금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그리고 국내 기업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다른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리쇼어링이거든요. 리턴기업들에 대한 자국 보수적인 기업정책, 경제정책이 되면서 했을 때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거는 우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으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세한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턴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요. 향후 우리가 이 법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유턴법이 개정됐을 때 좀 더 고부가가치 창출 그다음에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할 수 있는 산업 입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조례를 같이 제정함으로써 이후에 변화되는 흐름에 우리 경기도가 앞서 좀 더 양질의 고부가가치,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박관열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이은주 질의가 아직 안 끝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을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업계획들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죄송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가 법률을 세우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저희가 아까 수도권ㆍ비수도권 개정을 했겠습니까?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이나 입지보조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가 우리 실무진들이 뛰어다녀서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그게 시행령을 특히 수도권ㆍ비수도권 문제는 지금 상당히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발로 뛰어서 산업부 설득해서 우리 경기도에 들어오는 입지ㆍ시설보조금이 왜 수도권만 배제가 되느냐라고 해서 개정을 시킨 거고요. 내년부터 그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비수도권이라고 비수도권에 더 그렇게 많이 주고 경기도에는 덜 주냐 해서 그것도 10%씩 상향시킨 겁니다. R&D하고 첨단업종이요. 이 노력이 시행령을 개정하고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ㆍ비수도권 논리가 적용됐을 때는 너무 어려운데 제가 있기 전이지만 우리 담당자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그 어려운 걸 해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셔서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보조금이 나가고 있지만 저희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필요한 혹시 예산이 세워지거나 이럴 때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는 충분히 검토는 못 한 상황입니다, 실태조사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 지역균형발전, 경쟁업체 문제,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요소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향후에 예산을 수립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이 제도가 도비를 투자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업종 전환만 조금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도 안 되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국가에도 이런 기업들은 인증을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저희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제도가 우리 수도권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논리를, 수도권ㆍ비수도권 논리 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 저도 수도권정책과에 갔다 왔지만 지금 현재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리가 아주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에, 그런 비수도권에서 지원되는 거를 차별을 시정하고 또 우리가 정당한 요구하는 수요에 맞는 기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수도권에 공업물량 배정이라든가 이런 지원제도를 개편하는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를 실제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투자되고 지역경제 발전하는 데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조사하고요.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고 소통을 많이 안 하셨다는 걸로 제가 정정하겠고요.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경제실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특별히 큰데 서울특별시가 아니어서, 특별도가 아니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지방이 아니어서 혜택을 못 받고. 엄청, 저희가 사실 경기특별도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남과 북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완전히 다른 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지 우리 경기도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열심히 했다는 거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수도권ㆍ비수도권의 균형문제 또 우리 도내의 지역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감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균형발전에 포커스를 두고서 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아까 검토보고가, 내가 처음에 질문했던 게 맞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향후 5년간 250억을 리쇼어링, 유턴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몇 %예요? 유턴기업들.

○ 경제실장 류광열 추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박관열 위원 짧게 좀 하세요, 그냥.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이건 추정은 실제로 추정에 불과하고요. 지금 도비 자체를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가 어느 규모고 이런 부분이 사실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비용추계 자체는 정말 추정에 불과합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몇 %냐고, 이게. 전혀 지금 국비가 몇 %인지 모르고 지금 추계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국비, 리쇼어링에 대해서. 국비지원 없이 그냥 경기도비만 가지고?

○ 경제실장 류광열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 전액 국비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도권에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시군은 2년 동안 고용보조금을 주는데 국비로만요. 국비로만 주는데 우리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더 유치하겠다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늘리거나 하는 거를 의회에 보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유치 차원에서, 촉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25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 향후 5년간 리쇼어링 우리가 유턴기업들 예산 지원해서 경기도에 기업들이 오면 어떻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경기도에 와서 사업 할 수 있도록. 특히 2,600만 수도권 시민들 물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동부 쪽의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좀 하시라.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나 북부나 이런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저희가 유치를 해서, 이 추계는 국비를 갖고 80%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넣은 건데요. 저희가 도비를 추가로 세워서라도 동부나 북부지역이나 지역발전에 관한 거는 과감하게…….

박관열 위원 향후 250억이면 적기 때문에 예산 더 세워서 과감하게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관열 위원 네.

고은정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는 수정법상의 문제지만 수정법상에서 공장총량제에 있어서는 52.3%기 때문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부보다는 북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GRDP 관련해서 북부하고 남부 차이가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GRDP 관련해서는 경북이나 충북보다 경기북부가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앞으로 유통기업의 유치에 있어서는 남부보다는 그리고 남부에 있는 첨단산업들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남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입지나 이런 부분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너지 효과로서 북부, 북동부, 북서부에 이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지금 유턴법이 지금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발로 뛴 덕분에, 그 전에는 사실 비수도권에 모든 지원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 개정안에 첨단산업과 R&D센터에 한해서는 수도권에도 150억이 투여될 수 있는 근거가, 시행규칙이 지금 마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첨단산업과 그다음에 R&D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산업입지여서 지금 밑에 쪽은 대구나 비수도권 지역을, 광역도시 중에서 대구나 이쪽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이런 유턴법 개정안과 동시에 경기도가 이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에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입지 선정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그다음에 골고루 경기도 내의 GRDP 향상을 위해서도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열악한 기업들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이런 부분 때문에 한계성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집행부와 더불어 경기도가 좀 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좀 더 나은 기업환경과 좀 더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관열 위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앞쪽에 질문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늦게, 너무 치열하셔서 조금 늦게 질문드립니다. 국내 복귀기업 선정 취소 사유가 거기 법에 있잖아요. 아까 걱정하시던 폐업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필연ㆍ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돼 있고, 선정 취소를. 그 외에도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되도록 모법 8조에 있고요, 내용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기업이 이런저런 잘못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실제 취소 사례를 조금 나중에 케이스를 찾아서 알려주시면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준비돼 있으시면 이따가 짧게 질문 끝나고 알려주시고 안 돼 있으면 실제 취소된 필수적 최소사례, 그 외 각종 위원회에서 취소한 사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행령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게 잘 진행되게 하시려면 시행령상에도 저희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사님이 직접 가셔서 뭐 하고 이러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행령을 현실화하셔서 저희 경기도 입장이 이 선정단계에서부터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 노력을 해 주시면 향후 진행되는 게 좀 더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관련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선정과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구조상 코트라의 일부를 위임할 수,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 어쨌거나 위원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령이 규정돼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더 노력하셔서 현실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좀 더 매끄럽게 잘 될 것 같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회하고 상의해서,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턴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들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도비부담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시켜 주시면 향후에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산업발전 측면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어쨌거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취소 사례 이거 실제로 있는지. 이거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분석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최대한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최세명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외촉하고 같이 일괄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이따가 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첫 번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쭉 우려하고 이런 것들을 상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그래서 그런 우려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같은 거를 별도로 조례에 두면 어떨까, 심의기구 하나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성장미래산업인지, 고용창출이 가능한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 유치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둬서 위원회 하나를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고은정 의원님.

고은정 의원 일단 유턴기업에 대한 부분은 코트라와 정부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심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10개가, 10개 중에 2개는 경기도 추진이고 8개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상위법에 의한 유턴기업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당위성이나 저기를 가질 수 있는지 조금 저도 그 부분 검토를 못 해 봐서요.

심민자 위원 경기도 조례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유턴기업들을 경기도에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맞는 기업들인지, 정말 경쟁력 있는지, 미래산업인지 이런 성장동력들을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더라도.

고은정 의원 뒤에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에 대한 거는 그것도 사실 코트라와 경기도에 이게 정해진 후에 선 선정 그다음에 후 지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집행부하고 이게 가능한지는 조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한 사항이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책과 예산에 반영토록 발언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조례안의 재의가 들어온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 토론을 잠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귀기업에 대한 금융 및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적 보완과 함께 시기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이은주 안건상정에 앞서 이후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담회 시 당초 오늘 상정하기로 했던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본 회기에 상정이 다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의사일정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제7항을 6항으로 변경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김성수ㆍ국중범ㆍ김명원ㆍ이창균ㆍ배수문ㆍ김인영ㆍ박옥분ㆍ최종현ㆍ고찬석ㆍ김미숙ㆍ이은주ㆍ정승현ㆍ유광혁ㆍ김은주ㆍ김영해ㆍ유영호ㆍ장대석 의원 발의)

(14시02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원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 내 사용하는 용어인 “상점가”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수정하여 지원계획, 지원사업 등 모든 활성화 사업에 “골목형상점가”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곳을 말합니다. 기존 상점가 기준은 2,000㎡ 이내의 면적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하며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음식점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의 밀집지역인 골목상권이 도소매 점포 비중이라는 기준에 걸려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골목형상점가라는 기준마련을 통해 상점가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 시군이 골목형상점가 육성 제도마련과 정책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정책을 통한 지역특화거리 육성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이원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의원님은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평소에도 이렇게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랐었는데 마침 상위법도 개정되고 시의적절하게 개정조례안이 마련돼서 참 반갑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문맥상 이거는 조사가 하나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제23조5항에 보면 “위원은” 그것을 “도지사는”으로 이렇게 바꾸면 “조정위원회를”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가 아니라.

이원웅 의원 아, 그런가요?

심민자 위원 동의하십니까?

이원웅 의원 제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개최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로 하면 “개최될” 이렇게 바꿔야 될 거예요, “할”을. “개최할”을 “개최될”로 이렇게 조사를 하나 바꾸면 문맥이 좀…….

이원웅 의원 몇 조인가요?

심민자 위원 10쪽입니다.

이원웅 의원 10조요?

심민자 위원 10쪽 제23조5항. 이건 정말 별거 아닌데…….

이원웅 의원 지금 10조는 제가 개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문맥상 어렵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다른 기회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제가 개정코자 하는 법안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민자 위원 개정안을 그렇게 조사를 좀 바꿔달라는 건데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웅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잘 전달이 안 됐나요? 정말 별개 아닌데 문맥이…….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지사는…….

심민자 위원 “위원은”을 개정안에 보면 “도지사는”으로 바꿨잖아요.

○ 위원장 이은주 바꾸는 거잖아요.

심민자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가”가 아니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냥 “조정위원회가”로 두려면 “개최할”이 아니라 “개최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어하고 술어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웅 의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내용 이외의 것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심민자 위원 아니, 올라와 있습니다.

이원웅 의원 제가요?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님.

이원웅 의원 10조요? 지금…….

(「23조5항이요. 」하는 위원 있음)

23조5항이요?

(「23조5항이요. 10쪽.」하는 위원 있음)

아, 10쪽 23조5항이요.

심민자 위원 의원님 제가 부산스럽게 한 것 같은데.

이원웅 의원 아니, 아닙니다. 23조5항…….

심민자 위원 “위원은”을 “도지사는”으로 바꾸셨잖아요.

이원웅 의원 네,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하면 “조정위원회가”를 “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든지 “가”로 그냥 두려면…….

이원웅 의원 그래서 조사를 좀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민자 위원 네.

이원웅 의원 그러면 바꿨으니까 “도지사는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심민자 위원 “위원회가”가 아니죠.

(「위원회를.」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안가결하고 나서 자구수정으로 수정하는 부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심민자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건의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김미리ㆍ김지나ㆍ이혜원ㆍ박태희ㆍ유광혁ㆍ김우석ㆍ김강식ㆍ안기권ㆍ임채철ㆍ김은주ㆍ신정현ㆍ이제영ㆍ이영주ㆍ허원ㆍ김규창ㆍ이애형ㆍ엄교섭ㆍ황대호ㆍ최세명ㆍ추민규ㆍ유근식ㆍ김경희ㆍ박덕동ㆍ성준모ㆍ박세원 의원 발의)

(14시12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치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의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세명, 허원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2년 전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역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었습니다. 사고당일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평소 두 배 가까운 인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병행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화재경보장치도 화재감시자도 없었습니다. 발화가 시작된 지하 2층 비상구 문은 굳게 닫혀 노동자의 대피로조차 없었습니다.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지시가 있다고 의심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이런 사실이 밝혀져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대형 산재사고의 근저에는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윤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기업문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책임 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의 법률 제정과 정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건의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은주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의원님은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송치용 의원님의 산재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요. 이 건의안 내용 중에 제가 봤을 때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의의원보다는 국장한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국장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 산재로 희생되는 노동자 숫자가 우리 촉구 건의안에서 연간 2,000명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산업안전 후진국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표현상은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동현 위원 그럼 국제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저는 지금 거기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촉구 건의안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시절”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단락에서 “생명안전제도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거나 오히려 후퇴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17년 이후에 악화됐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산재 관련해서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들이, 그러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내지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각계에서, 노사민정뿐만 아니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동현 위원 엄밀히 말하면 악화된 건 아니죠. 후퇴했다고 규정하는 건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적용범위 확대한 거에 따라서 숫자가 증가한 거지 이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들어와서 산업재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적용범위를 늘렸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올라간 거지.

○ 노동국장 김규식 이거는 좋아지기 위한 노력 과정…….

이동현 위원 “생명안전제도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거나 후퇴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지금 공론화랄지 또 국회토론을 통해서…….

이동현 위원 저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거를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내용상에는 명확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대형사고 관련해서 현행 법률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전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도 국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제정 촉구를 하는 부분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현행 노동법은 노동법상의 노동행정사무는 100%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현행 노동행정사무가 100% 국가사무임으로 인해서 사실은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국을 신설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저희가 촉구하고 이거를 국회에서 설령 만들어냈다고 한들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 처벌법에 근거해서 실제로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역시 기존의 노동행정사무가 100% 국가사무인 거와 마찬가지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제정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는 사업주나 경영자에 대한 제재방침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노동자 중심의 징벌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랄지 경영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계도 효과는 높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저희 경기도가 제정 촉구 건의안과 별개로 국회랄지 또는 관련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이 처벌법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통과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통과되어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법상에 조문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이미 이천 한익스프레스 사건 플러스 용인에 발생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직접 전문가간담회를 하셨고 6월 29일 날 국회에서 산업재해 관련해서 특별히 입법 촉구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입법화 부분을 강력히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9월ㆍ10월에 대정부질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사님과 경기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제도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중대재해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지만 혹여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면 단체장들의 관심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법상에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의견 개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치용 의원님께서 이 촉구 건의안을……. 아니요. 답변은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사회적인 경기도에서도 대형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런데 이 촉구 건의안의 목적과 불필요한 내용들이 다소 포함돼 있어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도민들이 촉구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잘못 보면 지금 현재 단순한,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숫자에 대한 부분으로만 가게 되면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다수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오히려 후퇴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을 보면 2017년도부터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그동안은 형식을 갖춰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혜택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상 부분들을 확대했고 그리고 좀 더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들도 많이 되어 있고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기간, 노출량 등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을 했다라는 그런 다수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 촉구 건의안에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반대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명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정당에 대한 하나의 예로만 국회의원님의 법률에 대한 걸 예시로 드셨기 때문에 이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구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치용 의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동현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 악화됐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지적하신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생명안전제도 개선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기업주나 기업은 아직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시면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수정 문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서 문구를 정비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끝에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문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 송치용 의원님께서도 수락을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더 받고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촉구 건의안을 만약에 내게 되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어느 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은 다수당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의회의 일동으로 내야 될 때는 조금 많은 거를 생각해서 촉구안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구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문구를 처음부터 한 번씩 다 점검을 해서 수정해야 될 건 수정하고 그리고 촉구 건의안을 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자세하게 어느 문구 빼고 수정하고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따 가능하다면 정회하고 우리 위원들끼리의 토의가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말고 다른 의견으로도 의견을 내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질문을, 심민자 위원님 질의를 받고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송 의원님께 촉구 건의안의 제목에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에요. 중대재해기업 그러면 재해라고 했을 때 내용으로 보면 주문 내용이나 제안이유에 보면 산업재해를 일으킨, 유발한 기업주를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목상으로 보면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중대재해기업, 중대재해 그래도 재해에도 인재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피해를 많이 본 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유발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제목 자체에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동의하시는지?

송치용 의원 중대재해기업법 어느 법을 준용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도 있고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도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면 이게 줄여서 나온 용어이고요.

심민자 위원 법명에는 그 개념이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고 그러면 자연재해로 떠내려갔다든가 뭔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기업을 처벌한다는 법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개념 정의가 명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에 대한 질문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수정 보완하는 부분으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지금 30분이니까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조광주ㆍ김장일ㆍ허원ㆍ송영만ㆍ황수영ㆍ윤용수ㆍ심민자ㆍ김중식ㆍ원미정ㆍ김종배ㆍ이혜원ㆍ박태희ㆍ최승원ㆍ김직란ㆍ유상호ㆍ김인영ㆍ김경일ㆍ오진택ㆍ문경희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양평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계 법률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기도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와 적용대상,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환경 및 법 제도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기반했던 노동과는 법률적ㆍ시간적ㆍ공간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수는 최소 47만 명에서 최대 54만 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취업자 수의 2%에 해당하는 규모라 합니다. IT의 발달과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 접촉 선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플랫폼 노동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노동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쳐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를 고용ㆍ산재보험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사회안전망은 임금노동자에게만 보장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인순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이걸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도 있는데 경기도에 보면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있고 프리랜서 지원 조례하고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보면 유사한 항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게 경비노동자라든가 환경미화노동자에 대한 그런 조례안들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법률적으로 보장을, 이분들이 다 똑같이 법률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것들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다 같은 범주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인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부류마다 조례를 만들어나가는 거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노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큰 범주에서의 조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맞지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유사한 성격의 노동을 행하는 직군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만들어지거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술강사들이 하는 노동이나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는 노동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하지만 그 안에서는 다른 성격의 노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급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 또는 플랫폼 기업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급박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시급성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노동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노동지원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의 역할을 규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기본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달리 접근을 해 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물론 다 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기본조례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닥치면서 이것들이 더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 된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앞으로도 다른 종류의 노동 부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원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분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주 의원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요. 어떤 통합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일단은 제일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집중해야 될 행정력의 측면들을 고려해서 또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계속 더 확장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 구조의 변화상. 그래서 이 조례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일거리를 처리하시는 분들에 제한해서 일단 만든 건데 통합조례로 가기까지는 긴 고민과 또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시간의 공백, 조례의 어떤 공백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통합조례를 만들더라도 이 조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 제가 할게요.

○ 부위원장 김인순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하시고. 지금 플랫폼 노동자 이게 조례,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뿐이 아니라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세계에서 최초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세계적으로는 있고요.

박관열 위원 세계적으로는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입니다.

박관열 위원 세계 어느 나라에 이게 있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제가 알기로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탈리아라든지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저는 이게 실지 플랫폼 노동자들이 우리가 전국에 47만~54만이라고 그랬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근데 실지 그분들이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취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지원하려면, 지금 노동국에서 조사한 거 있나요?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실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5대 특고 직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금 5대 특고 직종 관련해서 이미 실태조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를 다음 주에 받는 걸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을 그분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다양하잖아요. 일감을 찾는 것도 온라인을 통해서 찾는 것이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뭐 대리운전기사 또 아니면 트럭으로 운전하는 분들 또 가사노동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을 플랫폼 노동자로 규정을 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노동시간이 얼마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얼마인가, 한 달에 얼마인가 그런 것들이 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플랫폼 노동자라 하면 그동안은 시간이나 장소의 규정을 따라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양면시장이거든요. 노동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박관열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중요한 건 그분들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려면 적어도 1일에 몇 시간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주당 몇 시간이라든가 그렇게 규정을 해야만 이런 조례를 근거로…….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실태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주당 몇 시간 그 부분까지 다 조사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노동지원팀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어떤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재보험 가입률이 15%가 안 돼요. 그건 바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조례가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논의에 걸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도 프리랜서 관련해서는 네 군데에 있어요, 지금 조례가. 근데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한 곳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내지 지원에 관해서 10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해서 쟁점이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는 아마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관열 위원 실지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라든가 또 일자리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잖아요. 이게 실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경기도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여러 정책에 대한 의지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는 예산과 더불어서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조직입니다. 즉 노동국 안에 플랫폼노동지원팀이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강한 민선7기의 의지가 있는지 그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박관열 위원 실지 이게 지원을 하려면 그런 어떤, 집행부에서는 어떤 어떤 수준으로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조례를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든가, 그러려면.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조례를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제가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플랫폼 노동자들의 서베이를 해 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산재보험이 1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문구에서도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장비 교육ㆍ캠페인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이 된다면 또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게 이번에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예산은 내년에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에서 잘 심의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고요.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에 여러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노동형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프리랜서 노동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 등의 기존에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노동의 형태가 새로울 뿐만 아니라 노동의 양도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도 가면 갈수록 증가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프리랜서든 또는 플랫폼이든 노동의 형태를 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는 과정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새로운 노동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랄지 노동 관련법 등으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개념과 분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지고 있지 못한 현재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조차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100% 합의한 수준의 그런 용어 개념이랄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노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지 또는 노동권을 어느 정도까지 규정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조례 역시도 향후에 보완되고 보충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었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본 조례와 관련돼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 조례하고의 어떤 중복성 또는 이 조례의 정합성에 관한 그런 문제제기들은 일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다 보니까 기존의 노동법이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경기도 노동행정을 총괄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이 조례의 어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하고의 어떤 내용의 중복성 또는 조례의 정합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이번에 이영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1조부터 7, 충분히 다 봤는데요. 특히나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나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부분 관련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프리랜서 관련 조례가 있기는 한데 중복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의 부분에서 물론 플랫폼 노동자라고 개념 정의함에 있어서 다양한 정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확히 명확히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프리랜서라 하면 일단은 자영업에 가까우면서 전문적이고 더 기술적인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견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말씀도 옳지만 실제로 제정하기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 이미 저희한테 성큼 다가왔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빨리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뒤안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노동의 성격 규정을 함에는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다만 새롭게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노동형태 예를 들면 그것이 플랫폼이든 프리랜서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법률체계 안에 통합적으로 하는 게 법률의 정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싶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측면들이 지적되는 거고 본 위원도 일정 부분 동의되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의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경기도가 플랫폼 관련한 성격규정이랄지 행정의 접근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없으니 이 조례를 일단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전제할 건 뭐냐 하면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기왕에 기이 제출되어진 이 조례들 거기에는 프리랜서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까지를 포함해서 통합조례를 만들어보기 위한 노력들을, 물론 그거는 저희 의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띠는 조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통폐합해 보기 위한 노력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개념의 정리가 진짜 안 되어 있어서. 노동자라는 것, 노동자의 개념은 어쨌든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그 중간에서 아무튼 비서, 받는 분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지금 정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을 주고받으며 결국 일감을 얻는 거죠. 그래서 페이를 받는 노동자…….

김미숙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노동자인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프리랜서는 지금 정확히는…….

김미숙 위원 사업주라고 해야 되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자영업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자영업자라는 거는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자영업자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렇습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의하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미숙 위원 너무 어려워요, 규정이.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 관련해서 다른 부분을 다 보시게 되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결국 그 매개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플랫폼노동지원팀을 만든 것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플랫폼 노동자라고 정의한 걸로 봐서 어쨌든 플랫폼 노동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목적도 있기는 있는데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서 주부들이 편의점에서 배달 물품이 있으면 어쨌든 플랫폼을 통해서…….

○ 노동국장 김규식 배달을 하죠.

김미숙 위원 있으니 가서 한 달에 몇 번이든 두 번, 세 번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플랫폼 노동자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 노동국장 김규식 아니, 노동자. 주부는 아니죠.

김미숙 위원 아니,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았으니까 노동자죠. 그럼 그냥 그 사람들은 주부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문한 사람은 소비자일 뿐이죠.

김미숙 위원 아니요. 주문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지금 경기도의회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저쪽에 어떤 한 군데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 경기도청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배달을 해야 돼요. 편의점에서는 어떤 알바생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배달을 못 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배달할 사람을 찾습니다, 알바생 찾습니다 해 가지고 한두 시간씩 가끔,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30분 그거에 대한 노동을 제공하는 거예요, 배달하는 거를. 불규칙적으로…….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가…….

이영주 의원 국장님, 제가…….

김미숙 위원 그럼 그거는 플랫폼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이영주 의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다면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사실은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의 어떤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명확하게 나인 투 식스라는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분절된 시간단위로 또 어느 경우에는 분 단위로 한 달에 꼬박꼬박 하는 게 아니라 하루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더욱더 노동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찌 보면 우리는 플랫폼 노동자의 군에 다 속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 조례에서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어떤 개념적인 어떤 논쟁까지 들어가면 조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조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왜냐하면 오프라인상에서도 사실 플랫폼 기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예를 들면 제가 전화를 통해서 예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력시장 같은 게 대부분 비슷하죠. 인력시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 쫙 모아놨다가 일 들어오면 파견해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 받고 일하는 사람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플랫폼의 기능을 하는 데는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사회적인 용어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온라인 플랫폼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기반해서 일감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분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 뭐냐, 플랫폼 노동자에 누가 속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논쟁에 끝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기업이 있고 이들로부터 계속 콜을 받아가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특히 대부분 라이더들이죠. 이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분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나 기업에 의해서 가해지는 노동침해의 영역에나 불합리한 어떤 불공정 행위나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또 일을 수행하면서 다쳤는데 “너는 그냥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책임 안 져.”라고 하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로 제한을 해 보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일단 규정을 해 놨고요.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까지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앞으로 확정된 단 유일한 고유한 어떤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공정거래법도 개정하려고 그러고 또 플랫폼 노동에 관련된 법제도적인 이걸 정비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때 맞춰서 하위조례가 상위법과 조응을 해야 되는 과제도 있을 겁니다. 그럼 또 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조례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노동과 노동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했던 조례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 또한 이것도 굉장히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을 다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조례가 가능하냐 그러면 저는 아까 말했지만 노동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술강사인데 예술가조합에서 계속 일거리를 줘요. 어찌 보면 예술가조합이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업을 막 신청해서 교육사업이 들어오면 자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예술가들한테 막 일거리를 줘요. 어디 가서, 어디 학교 가서 2시간 동안 뭐 가르치고 오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하나 일종의 본질적으로 보면 플랫폼 노동과 비슷한 건데 그럼 프리랜서는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결론을 짓자면 너무 애매하고 아직 확정될 수 없는, 확립될 수 없는 그런 개념과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이 조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를 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반영돼 있고요. 그 대상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다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미숙 위원 참고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지금 실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온라인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 다, 아까 특고를 5개 군, 5개 직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지금 글쎄요. 제가 지식이 많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거를 계속 개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정말 복잡하고 “이게 뭐야. 이거 뭐지? 프리랜서?” 이러다가 그다음에는 “이거 또 뭐지? 플랫폼 노동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러이러 했을 때는 어떤 거…….” 아까 이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플랫폼 노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 국민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차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보험에 대한 그런, 고용보험 지원 조례안인가요?

이영주 의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달에 1회 정도의 노동을 제공한 주부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런 주부들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부알바”라고 하는 앱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국에서 무슨 약을 받아다가 어디다 갖다줘 그러면 그 배달료 얼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배달노동자이자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순간 일회성으로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그분에 대해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측면은 1년 365일 온라인 플랫폼 노동을 하는 분하고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배달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 이동하다가 다쳤다. 그럼 다칠 경우에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플랫폼 노동 지원 조례를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똑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말 다른 수많은 성격의 어떤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거기에 하나하나씩 개별조례들을 만들 수는 없고요. 다만 경기도에서는 그런 지금 온라인 플랫폼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일 그래서 그런 분석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노동에 플랫폼 노동이 행해지는가, 그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냐, 등등등의 이런 것들을 실무부서가 파악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과 이런 사업 승인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 정도의 역할이 이번 조례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인데요. 아까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도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리랜서도 누구든지 다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직업군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여러 직업군들이 새로 생길 수가 있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낱낱이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확실하게 딱 구분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 나온 직업군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하나 말씀드려, 사실 지금 전국에 47만에서 54만까지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19년도 조사자료인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라 하면 어떤 형식이었냐 하면요. 그러니까 방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번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주 평균 근로일수가 47만에서 54만으로 산정한, 주 평균 근로일수가 4.8일 그리고 음식배달은 5.9일, 퀵서비스 5.8일 등 평균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5.2일 정도, 주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하도급이나 위탁계약을 맺은 그런 노동자를 지금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잠시만요. 실장님,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리기사는 프리랜서입니까,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입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그거 이야기면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플랫폼 노동자. 지금 프리랜서 특고에 속한 노동자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 노동국장 김규식 네?

○ 부위원장 김인순 지금 특고.

○ 노동국장 김규식 특수고용.

○ 부위원장 김인순 특수고용 프리랜서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용어가 섞이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 번 해도 노동자냐 그다음에 보호대상…….

○ 부위원장 김인순 아니, 설명 중에 대리기사를 예를 들으시기에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대리기사도 여기 자료에 보면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콜을 통해서 받으니까요. 주 평균 4.8일을 근로를 하셨네요, 자료에 의하면.

○ 부위원장 김인순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보면 대리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플랫폼 노동자도 넓은 의미에서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아직 질문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선 질문 먼저 받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얻어진 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노동을 매입한 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데 플랫폼 노동 시장에서, 플랫폼 시장에서 노동을 매입한 자가 있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계약을 맺는 거죠. 위탁계약, 도급계약.

이원웅 위원 그런데 계약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얻은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일감을 얻은 것인데 일감을 얻고 일한 사람이 비록 노동을 했다 해도 노동자인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에 관련해서요. 지금은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판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기요 관련해서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유권해석도 절대적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는 아닙니다.

이원웅 위원 1t짜리 자동차 하나를 사서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 사람은 자영업으로서 개인사업이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플랫폼 노동자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플랫폼을 통해서 콜을 받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1t 트럭을 가지고 있지만 플랫폼, 그러니까 일감을 주는 사람하고 하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이나 그런 계약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 자영업이 있는데 콜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원웅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개인사업자가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운송이라고 하는 서비스업을 서비스라는 어떤 경제 객체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지…….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이원웅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원웅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사장도 노동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은 노동을 판매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동자다라고 생각지 않고 사업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념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 그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얻어서 노동을 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범위 바깥에가 아닌가라는 생각,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냐 하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념 안팎을 다 떠나서 다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겠지요. 프리랜서도 자유롭게 계약에 대한 것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도 노동자,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얻는 사람도 노동자, 다 노동자라고 얘기하면 세상 천지에 노동자 아닌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긴 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라는 부분이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논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원웅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나 경제 측면에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4대보험이랄지 최저임금이랄지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이원웅 위원 그러면 노동자가 아니고 플랫폼을 통해서 생활자들이든 개념을 달리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건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플랫폼을 통한, 개인업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t짜리 트럭을 사서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 놨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 놨으니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보다는 플랫폼을 통해서 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별도로 마련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이영주 의원 위원님, 제가 하나만 보충하면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에 대한 수많은 지금까지의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판례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동을 수행하는 자와 그 일을 제공하는 자 사이에 주기적인 어떤, 굳이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그런 주기적인 거래관계가 발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노동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랜서나 사실은 사업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결정권이 일거리를 주는 사람한테 있거든요. 몇 시에 콜 받아서 뭐 받아서 어디에 몇 시까지 정확히 갖다 줘, 안 그러면 돈 못 줘, 그다음에 어디로 이동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결정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관리감독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기하고 있다 콜 안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부여라고 하는 것들도, 모든 어떤 상황의 관리와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거리를 주는 사람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동자성에 가깝다라고 지금 판례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플랫폼 노동의 노동자성이 어디 있니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의 기준들을 가지고 이건 노동계약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해 주는 거지요.

이원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감을 받은 자와 일감을 준 자가 있는데 노동적 거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무슨 서비스업을 한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청소업체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에서 우리 집 청소를 20만 원에 해 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가서 20만 원을 받고 청소했어요. 그러면 저는 용역업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노동자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일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전화가 아닌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집 청소를 해 주세요, 20만 원에 했을 때 플랫폼 노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애매하긴 한데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플랫폼을 통해서 생활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호는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라고 칭하는 것은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이것은 말이 길어질까 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 개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할 때 아직도 그 논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 30세 이하로 할 것이냐, 35세 이하로 할 것이냐, 40세 이하로 할 것이냐, 만 45세 이하로 할 것이냐. 이것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사실은 사업마다 청년에 대한 나이를 제한하고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런 논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 중심이 어디였는지가 궁금합니다. 뭐냐 하면 저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요즘은 1인 기업도 많고 1인 노동자도 많고 1인 기업도 많고 1인 기업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을 둬야만 기업인이고 대표자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대표자이고 내가 노동자인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경우에 놓여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 노동자가 내가 그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그 진행되는 과정이나 계약관계나 이렇게 그 일을 수주하거나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내가 플랫폼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는 일에 플랫폼 노동자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조례안에 담길 수 있는 그 일이 행해지고 있는 일에 의해서 플랫폼 노동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좀 더 명확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 기준에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이영주 의원 명확하게 사업주이자 노동자의 위치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배달의민족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있잖아요. 얘들이 사업자죠. 그리고 얘들이 소비자들한테 주문이 들어온 거를 전달하는 과정에 큰 축을 보면 두 가지가 더 끼어듭니다. 상품의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상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이면 안혜영 위원님이 짜장면 열 그릇이라고 콜을 넣었어요, 앱을 열어서. 배달의민족 앱을 열어서. 그랬을 때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라는 사업자에게 그들이 구축해 놓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게 앱이라는 형태로 물질화가 돼 있죠. 그러면 짜장면을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특정 식당 가맹점이 있겠지요. 그중의 하나로 연락이 가겠지요. 아니면 소비자가 선택을 했으면, 어느 식당에. 그러면 그 식당은 상품을 생산하는 거지요, 짜장면 열 그릇을. 그러면 짜장면 열 그릇을 누가 배달하느냐. 결국은 라이더들이라는 노동자들이 배달하는 거지요. 그러면 네 가지가 크게 연결된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 구조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있고 노동의 형태, 우리가 말하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는 얘들이 지금 일거리를 받아서 나눠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수익을 얻어가는 라이더 같은 형태 이 사람들 지금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 식당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도 않지요. 그냥 이 사람들은 배달노동을 행해 주는 건데 예전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노동 일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안혜영 위원 설명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기존에는 다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라이더들이라고 일컬어졌던 개념이 조금 지금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1인 택배기사도 많아지고 1인 라이더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어디 소속돼 있지 않고 프리랜서라고 하는 개념처럼.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동생도 1인 택배기사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1t짜리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내가 1인 택배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1인 라이더들도 많아지고 있는 변형되고 있는 것에 대한 초점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배달의민족처럼 아니면 요기요처럼 그런 식으로 기존의 틀에 있는 그거에 소속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만이 노동자이고 우리가 지금 지원 조례 하고자 하는 것에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영주 의원 그것만은 아니고요.

안혜영 위원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불명확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이란 것이 수반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되려고 하면 대상자가 명확해야 하고 그래야만 이 예산의 폭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고무줄처럼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 하나하나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사업마다,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마다 아니면 건건마다 다 이 플랫폼에 대한 대상자들이 달라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기준이 조례안을 만드신 우리 이영주 의원님은 어떤 개념으로 갖고 계신지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이 내용의 흐름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영주 의원 하나의 조례를 통해서 모든 어떤 그런 사업 대상들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요. 결국은 이 조례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조례의 또 우리 집행부와 계속 의논했던 거는 타다 서비스가 됐든 배달 이런 앱이 됐든 명확하게 아까 말한 네 가지의 큰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있고 상품의 생산자가 있고 그다음에 상품을 어디론가 이동시키는 과정에 있는 그런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비자가 있을 텐데 이 구조 속에서 바로 이 사업 구조 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달 영역이나 이동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을 일단 일차적으로 전제를 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수많은 어떤 플랫폼 노동이 생겨날 거고 노동자가 생겨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의 사업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에 주목하고 어떤 플랫폼 노동자에 주목할 건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합의, 동의 이런 게 중요하게 반영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혜영 위원 일단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취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측면에서 혹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이 제정안 갖고 하셨나요?

이영주 의원 네, 진행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매우, 어떻게 보면 큰 틀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어려운 개념 정의도 필요하고 최초로 시도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아주 복잡하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요. 공감을 하고 다만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어디까지 정의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이거를 그럼 차라리 이렇게, 사실 의회의 입장에서도 집행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어느 정도 정의해서 어떻게 사업할 건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조례가 가는 것도 이거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프리랜서 지원 조례처럼 특정 영역을 조례 내에 담고 이후에 추가로 담아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정도 조례라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제가 상반기에, 친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경노위에 있으면서 이 문제의, 그때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우리 노동국에 플랫폼노동지원팀이 생겨나면서 실무부서의 역할을 빨리 규정해야 되고 어떤 일을 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서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었고요. 그때 그러면서 주로 토론회 하고 같이 의논했던 거는 방금 말씀드린 정말 수많은 형태의 플랫폼 노동이 있을 텐데 이걸 다 설명하거나 규정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한국사회 현실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의해서 지금 이 폐해가 발생하는 지점 특히 노동영역에서 이 부분을 실태조사로 해야 되고 대책 마련도 해야 되고 이런 기본 틀을 잡는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만든 거라서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엄격한 개념규정, 불충분성 저도 충분히 알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슷한 성격의 노동영역들을 포괄하는 통합조례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지만 말 그대로 지금은 어떤 현실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만들어진 이 정도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기 입법예고 내용에는 기본소득 지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례 내용에는 없는데.

이영주 의원 워낙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킬 것 같아서 아니라고…….

이동현 위원 그거는 이후에 뺐다는 거예요, 절차에 맞게?

이영주 의원 네. 수정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김영해 위원님. 잠시만요. 심민자 위원님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님의 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발의한 그 의도나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의문도 주시고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념정의나 이런 부분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동의가 많이 되거든요. 지원 조례안에 의도된 핵심은 이동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보호해 주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고용보험법이라든가 기존의 법들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례안에라도 담아서 지원하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게 기본 취지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염려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요.

우선 국장님, 5대 직종 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5대 직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5대 직종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제가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이 5대 직종이라든가 이게 헷갈리니까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일까, 정의가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그런 게 헷갈려 하니까 조문 중에 그렇게 나중에 또 다른 직종들이 생기거나 그럴 때 추가를 해도 좋고 그런데요. 우선은 플랫폼 노동자의 규정 그걸 조문에다 하나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 심의에 앞서 우리가 논의한 촉구안에도 상위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도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이 혹시 국회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런 법 제정을 건의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싶은 제 생각을 전합니다.

이영주 의원 위원님, 지원 조례안 제2조 정의에 “플랫폼 노동자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 조례가 적용되는 그런 대상들을 서술해 놨고요. 그다음에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님이나 또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크게 보면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노동영역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들, 기업들이 워낙 시장독과점이랄지 또 갑질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일단 규제하겠다는 틀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마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후속 법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앞서 여러 차례 말씀도 주셨지만 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대개는 우리가 얼른 이동노동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났다거나 이랬을 때 그 책임소재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사각이거든요. 그것을 경기도가 우선 나서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살핀다는 것에 저는 충분히 조례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플랫폼 노동자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의회에서 수백 가지의 조례를 만들어도 여러 가지 일의 형태에 대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제외하지 않고 다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노동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단시간, 초단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하는 형태 파악된 게 혹시 실장님,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기도에서는 그거 파악 안 하셨나요? 재난지원금 신청한 그거를 파악하면 일하는 형태들이 다 분석이 가능한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그 분석을 안 해서 지금 그게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경우에 한 4,00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일의 유형을 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그거는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떤 일의 형태가 있는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노동을 하고 있는지 그 재난지원금 신청현황을 파악하면 그 종류가 다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지금 프리랜서나 플랫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게 저는 고용의 안정성 아니면 재해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급하게 이런 것들이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대도 이분들을 다 포함해서 플랫폼 노동자만 하더라도 다 포함을 할 수 없는,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도 다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인 거잖아요. 근데 다른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처럼 노동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은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저도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횡적으로 다 포괄하는 게 더 멋진 정책이지, 종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김영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별적인 조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그렇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영주 의원 근데 위원님, 온라인 플랫폼 노동은 좀 그들만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특정 업체를, 그냥 아주 쉽게 배달의민족이 배달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할 거냐. 예를 들면 자기들이 많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 배달라이더들한테 더 줄 거냐. 결국은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려고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아무도 그냥 시장의 영역에 다 맡겨놔 버리면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모범거래제도 이런 것도 이 조례에 포함시켜놨지만 이 수수료의 몇 % 이상은 배달노동자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나중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례에 담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맨날 콜 대기하면서 “몇 분 안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배달해.” 그러면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눈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배달과 그다음 배달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 우리가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이걸 단순히 다른 프리랜서랄지 다른 특고 직종하고 그냥 통합적으로 생각해 버리기에는 여전히 이 특수한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다 하나씩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제 어떤 노동을 행하고 있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하루에 배달을 몇 개 정도 처리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들에게 아까 말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적용되는 산재나 이런 것이 적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적용 가능한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 줄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일을 좀 해라. 그리고 그거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걸 담당부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5년 동안 계획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계획안을 내놓고 이런 어떤 기초적인 아우트라인을 만드는 거다라는 그런 성격의 조례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로운 노동형태인 거죠. 그래서 개념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또 아까 우리 의원님의 답변 중에 10년 전부터 고용노동부나 기재부도 이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 제가 들으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라이더들에 대한 이런 권익보호 같은 거 다들 공감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고민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시죠?

이영주 의원 네.

○ 부위원장 김인순 지금 말씀처럼 우리 전담부서 설치 5조5항에 보면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이라고 기본소득에서 약간 좀 워딩을 달리해서 검토요구안에서 이렇게 바뀐 거를 제가 봤어요. 이렇게 협의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누구한테 생활안정과 누구한테 사회적 기본권 조항을 주겠다는 걸까 이게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이라는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시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20분이거든요. 4시 20분인데 10분간 정회를……. 20분간? 그러면 4시 20분인데 4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좀 하고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바 김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3조 조례의 적용대상을 정비하고 제5조제2항의 전담부서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나 현안이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최세명허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고은정송치용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소상공인과장 조장석

투자진흥과장 류호국

ㆍ노동국장 김규식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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