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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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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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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3.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4.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평화협력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동현ㆍ심민자ㆍ김영해ㆍ김장일ㆍ허원ㆍ남운선ㆍ박관열ㆍ김현삼ㆍ김경호ㆍ심규순ㆍ이제영ㆍ오지혜ㆍ이종인ㆍ이영봉ㆍ김강식ㆍ염종현ㆍ김달수ㆍ정희시ㆍ윤용수ㆍ김인순 의원 발의)
2.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4.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화협력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 등으로 인한 산적한 현안처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 회의 시 참석인원은 25명 이내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필수 참석 인원만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회의 중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동현ㆍ심민자ㆍ김영해ㆍ김장일ㆍ허원ㆍ남운선ㆍ박관열ㆍ김현삼ㆍ김경호ㆍ심규순ㆍ이제영ㆍ오지혜ㆍ이종인ㆍ이영봉ㆍ김강식ㆍ염종현ㆍ김달수ㆍ정희시ㆍ윤용수ㆍ김인순 의원 발의)

2.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추진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과 목표를 보완하고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사업 평가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의ㆍ자문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UN개발정상회의는 기존 국제사회의 발전목표로서 기능한 새천년개발목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체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위 사항을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에 담고 있었으나 우리 조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안 제3조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조례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제 사업추진 후 사업의 개선과 환류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제4조3항의 개정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 계획과 사업의 평가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국제협력 국제개발 기준에 부합하고 사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조금 불편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이필근 부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가 국제평화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및 국제평화네트워크 확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국제평화교류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국제평화교류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제14조에 국제평화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 및 국제평화교류 추진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본정신과 목표를 재정의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경기도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은 국제개발 협력사업 추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의 달성에 대한 기여”를 신설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목표의 달성에 대한 기여”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를 규정한 상위법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7조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투명성을 증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제5항은 “도지사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7조제6항은 “도지사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재확인하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 제8조의2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그 밖에 도지사의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16조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 협력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성과 평가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수탁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해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본 조례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국제개발 협력사업 수탁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성과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그 성과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에서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권고에 따라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수탁사업의 평가는 사업 종료 후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도록 추가 보완하였으며 도지사에게 투명한 사업수행 의무를 부여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근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계망 구축과 공동조사ㆍ연구ㆍ국제행사 등 교류활동을 통해 국제사회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제2조에서 입법목적과 정의,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에서 국제평화교류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그 내용을, 제6조에서 국제평화교류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13조까지 국제평화교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 국제평화교류 지원계획 및 사업추진 전담조직인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제평화교류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중앙ㆍ지방정부 및 국내외 단체 등과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ㆍ국제행사 등의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산을 위한 교류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국제평화교류를 도가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국내외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환을 하거나 공동조사ㆍ연구ㆍ국제행사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평화교류 지원방향, 국제적 평화협력망 구축 및 공동사업, 남북 및 한반도 주변 지역과의 국제기반 구축,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다자간 체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이러한 국제평화교류활동 사무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의 정책기획과 국제협력 사무 또는 외교부와 그 소속 직제에 따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평화교류 지원 사무에 대한 상위법령은 없으나 도에서 수행 중인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에서 국가 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을 포함한 국제평화교류 지원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는 도지사는 국제평화교류 지원의 방향,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적 평화협력망 구축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남북 및 한반도 주변 지역과 국제 기반 구축 및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다자간 체제의 지원, DMZ 및 접경지역을 활용한 국제화 역량강화,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국제평화교류 지원계획, 추진방향, 국제협력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위해 경기도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은 도지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기관입니다.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ㆍ소속ㆍ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난립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평화협력국은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평화통일교육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이며 특히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에 관한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이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돼 앞서 제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와 충돌해 조례 제정 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안 제8조 및 제11조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없이 위원의 해촉 규정만 있습니다.

안 제8조의 제명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과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신설하여 조례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국제평화교류 지원계획 및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제평화교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센터의 기능이 국제평화교류 지원계획 및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또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다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센터의 설립 및 기능이 형식화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제평화교류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국제평화교류의 활성화 및 업무의 체계적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계망 구축과 공동조사ㆍ연구ㆍ국제행사 등 교류활동을 통해 국제사회 지지기반을 확산하는 내용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조례안이 설치하고자 하는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평화협력국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충돌해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제정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화협력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숙 의원님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김미숙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김미숙 의원 네.

김중식 위원 궁금한 것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를 심사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김미숙 의원 네.

김중식 위원 이게 주요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미숙 의원 제가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대학원 정규 과정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정규 과정 중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과목 하나를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수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ODA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고 하다 보니까 국제개발협력기본법하고 조금 부족, 그 기본법에 근거하면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개정하게 됐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어쨌든 간에 도지사 또는 경기도에서 사업이 ODA사업의 기본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ODA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UN에서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것처럼 권고를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게 MDGs가 2015년도에 중단이 되고 그다음 SDGs로 다시 또 갈아탔습니다. 그거 목표에 맞게 잘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지금 위탁을 해야 되니까 위탁에 관해서만 심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 주신 의원님들도 계신데요. 위탁은 사업을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심사 또는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이고 위탁하기 전에 그 사업이 고유, 그러니까 ODA사업이 수요국의 요구에 맞는 것인지, 수요국의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개발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사업의 진짜 목표를 어떻게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김중식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과 평가라든지 심의ㆍ자문기능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미숙 의원 지금 경기…….

김중식 위원 심의위원회를 지금 신설해서 그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또 심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될 텐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해 왔는지.

김미숙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께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심의기구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조례에다가…….

김중식 위원 지금 이제 위탁이나 뭐 어떤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자문, 개발협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미숙 의원 네. 그 ODA사업에, 제가 지금 중앙대학교 장혜영 교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ODA 수행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보통 국가였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한 2015년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그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통 지방정부는 예산도 작고 그래서 그냥 위탁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위탁만이 아니고 그 기본 사업을 지금 집행부에서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위탁만 준다고 되는 거 아니고, 위탁을 줘야 되겠죠. 다자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 받은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업체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이게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이라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사무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사무위탁 조례하고 충돌이 되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가 사무위탁 조례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이번에 올라온 안은 그게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충돌이 없게, 그러니까 위탁자 선정과 관련돼서는 내용이 빠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거나 평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안을 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좀 수정이 돼서 됐다는 점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공모사업 수탁기관들 선정하는 게 이 상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수탁과 관련돼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위원회에서 수탁과 관련돼서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은 비상설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그것은 이제 한 번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없어지는.

이영봉 위원 거기 안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소멸되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민간위탁과 관련된 심의에 관해서만 그 부분만 그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나,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나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실제 평가는 지금 제안하신 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보면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 종료 90일 전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성과 평가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이게 우리 민간위탁사무 조례에서는 그 전에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해서 그 이후에 뭐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이런 부분들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이 시점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김미숙 의원 네, 김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사업들은 성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90일 이내에 아니면 30일 이내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ODA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원조를, 원조를 받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원조를 받았는데 그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2000년 넘어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장기적인 사업이고 저희가 성과를 바로바로 바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ODA사업은, 국제개발 협력사업은. 그래서 지금 사무위탁 조례에 관련된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그 위탁 받은 사업체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사업체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성과에 대해서 사업비 얼마를 투여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바로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관리, 그러니까 수탁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도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런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물론 개별 조례에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조례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한 결과를 받으면 되는데 이 시점들이 우리는 거기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 ODA사업들 대부분이 민간위탁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들은 성과 평가를 사업 종료, 만약에 2년, 3년 뭐 이렇게 계약이 있다면 그 종료되는 해 90일 전에 받게 돼 있어서 이게 시점들이, 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종료되기 전에 그걸 성과 평가를 받은 걸 통해서 그다음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종료 이후에 오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시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그 개별, 지금 사무위탁 조례에 있는 평가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 단위 단위 사업에 대한 평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제안하신 평가는 조금 종합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강식 위원 전체에 대한 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래서 크게 상충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김미숙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 쟁점이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용어를 좀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기는 한데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대한 근거와 지금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목표했던 취지는 아마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본래의 목적사업에, 합목적사업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이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지금 아마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로 기재하신 듯해요, 앞서 설명하신 것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 국제개발 협력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관련한 거버넌스 기구로서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그 해마다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계획한 사업들이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평가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기 위해서 조례 항을 만드신 것 같아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기타 다른 조례와의 선정 그다음에 성과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성과 평가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조례는 그 민간위탁에 한정돼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경기도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초기에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하신 것 같아서 적정성 평가라는 것을 좀 넣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혹시 본래 의원님이 개정하고자 하셨던 그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하면, 의원님의 취지를 이해하고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기타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바는 다른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의한 성과 평가, 적정성 평가 이런 것들이, 사전ㆍ사후 민간위탁을 할 때에 절차들이 이번에 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석들을 다 포함하면 어떻게 잘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원미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ODA사업이, 우리 경기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ODA사업들이 지방정부에서 하는 ODA사업이 얼마 안 돼 있어서 수요국이 한 군데에 집중돼 있고 똑같은 사업이 집중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이 적다 보니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요. 일회성이 되지 않고 지금 연계성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회성이 많고 그래서 지방정부와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님께서는 그런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원미정 위원 좀 더 첨언을 드리면 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논의돼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2호를 이렇게 빼니까, 평가는 여러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각각 알고 계신 그런 조항이나 기타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전체적인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것들이 다 평가가 들어가고 계획들을 세우는, 연차적 세우도록 하는 거잖아요, 보통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러니까 2호가 없어도 이렇게 논쟁이 되면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굳이 있어도 그 부분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전반적인 평가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무난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의원 지금 제8조의2에 원래는 1.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이 1을 뭘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처음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 시행 평가라고 했다가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논쟁들이 지금처럼 있어서 그러면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해 가지고 다시 또 좀 수정을 한 것인데 그냥 1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평가라고 해도 시행에 대한 평가면 뭐 적합성이라든지 등등등 이거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의원님의 그 평가를, 우리가 전반적인 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위원회에서 하는 거여서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건,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 개별 사업에 대한 실무적 평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이렇게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의원 네. 저는 심사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다음에 정희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례 2개가 같이 상정이 돼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같이 그러면 질문을 해도 되는 겁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 이번에는 1항, 김미숙 의원님이 제안한 것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또…….

정희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검토보고는 한꺼번에 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검토보고는 같이 했고…….

정희시 위원 했고, 그렇습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질의는 나눠서 하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조금 혼선이 와서요. 그러면 저는 김미숙 의원님 건에 대해서는 질문은 없어서 이거 끝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개발 협력국가가 몇 개 국가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상국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ODA를 할 수 있는 국가 전체를 얘기하시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요, 경기도가 지금 국제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6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1년에 예산을 그쪽으로 얼마나 같이 지원하죠, 예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올해 예산이 24억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24억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조례에 8조를 보면 이게 한문을 써서 그러는데 수원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원지역은 다음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원이라는 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혜택을 받는 국가를 얘기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것을 한글화로 어떻게 순화해야지 누가 보면 이거 웬 수원……. 이런 것을 바꾸셔야 돼요, 이런 것을. 그리고 지금 법률용어도 웬만하면 다 한글용어로 하는데, 하필이면 또 수원지역이야, 이게. 수혜지역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위원님들, 우리 이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8조의2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이 목적을 아까 설명하실 때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던 건데 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목적을 넣으신 겁니까?

김미숙 의원 목적이 꼭 그런 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김미숙 의원 네, 그렇죠. 왜냐하면 ODA사업이 이게 지방정부에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국제적으로 개발해야 될 데를…….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김미숙 의원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소규모 투자도 했고 소극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조정은 여기에 지금 쭉 찾아보면 그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에 대한 그러면…….

김미숙 의원 제가 말씀을…….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국가사업이라고 그래서 지방에서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매칭사업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을 다시 또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보통 국제개발 협력사업들은 국가에서 공모를 합니다. 하면 일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사업자 예를 들어서 KOICA라든지 이런 사업체에서 그냥 따서 할 수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따서 국가에서 몇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몇 그다음에 일반 위탁 민간사업자들이 몇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겠죠.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면 이건 자동적으로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도비만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국가하고 협의하는 것 없이 결국에는 도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것과 중첩될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방향성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있을 때 결국은 독자적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할 때는 총괄적으로 하면서 그 효율성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로 할 때는 사업은 많이 할 수가 있지만 효율성이나 통제되는 게 안 됐을 때는 소모적인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결정하면 결국에는 그건 사후에 판단하는 거지 그게 과연 올바른 사업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그 당시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야, 이 사업은 뭐가 잘못됐다.” 그 이후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제어조항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미숙 의원 아니, 제8조2에 보면 1항에 도지사는 그다음 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우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를 내든지 아무튼 계획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자체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게 국가…….

김미숙 의원 그 계획한 것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걸 하는데 그게 국가하고 대립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독자적인 사업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미숙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일반 사업하고 ODA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ODA사업은 어떻든 간에 UN에서 권고한 대로 목표를 딱 정해서 빈곤 퇴치라든지 여성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그 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 하면 스마트교실을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 몽골에다가 베트남에다가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런 사업을 계획하면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사실은 스마트교실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그런 사업보다 우리가 더…….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소규모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그냥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해야 될 걸 도지사가 어떤, 자기가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큰 사업을 결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국가하고 충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예를 들어 국가에서 해야 될 큰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했어요. 그랬을 때 그게 과연 국가에서 볼 때는 올바른 거냐. 지금 얘기하신 소방차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지사가 욕심을 내고 국가에서 할 걸 경기도가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김미숙 의원 지금 단독사업일 때는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먼저 심사를, 사업계획 같은 것을 심의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국가와 같이 매칭을 한다고 아니면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

이제영 위원 아니, 매칭이 아니라 독자사업 할 때.

김미숙 의원 경기도 독자사업 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게 심의위원이 그렇게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잘 선정이 되어서 전문가들, 여기에 보면 전문가를 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컨트롤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위원을 위촉하는 게 누구죠? 도지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가 필요한 사람 거기에다가 위촉해 놓고 자기가 필요한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지사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20억 사업을 200억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사업한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여기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국가에서 해야 될 거냐, 경기도에서 해야 될 거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겁니다.

김미숙 의원 아니,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ODA사업의 사업 시행주체가 예전에는 국가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가 2015년부터 생겼습니다. 지방정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끼리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지방정부가 할 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조례가 2015년도부터 한 7개 정도 각 지방에 생겼고요.

이제영 위원 그건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김미숙 의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는 여기 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촉,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은 제3에 보면 경기도의원도 있습니다. 전문가만이 아니라 경기도의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모든 사업은 국가의 법령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은 법령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영 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규모에 대해서 법에서 국가는 얼마를 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는 얼마를 하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김미숙 의원 아니…….

이제영 위원 없잖아요, 그것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미숙 의원님, 제가 잠깐만. 계속 논쟁이 되는데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못 하게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가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한 거라고 전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이제영 위원님 고맙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거쳐 가지고 또 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할 사항이고. 지사님이 어떤, 집행부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정해준 장애인, 여성 그런 복지 차원 또는 아니면 환경 차원을 주로 많이 개발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계속 논쟁이 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미숙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가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이게 심의위원회가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를 꼭 넣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게 지금 계속 존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거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의원님이 추천이 되어서 가니까, 특히 우리 기획재정위원님이 거기 개발협력심의위원회에 들어갈 확률이 많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통제 내지는 심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영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고 김미숙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하시는 것 들으셔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협력국 관련되어서 소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 설치되려고 하는 자문위원 자체도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그 내용을 봐도 사실은 국제평화교류 이런 쪽의 내용이라서 국제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남북관계 속에서의 평화,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은 법에서 그 부분들을 아니 된다고 강제조항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들은 어떠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저희 평화협력국 관련해서 있는 위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탈북민 관련 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교육 관련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을 심의하는 남북협력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각 위원회별로 고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탈북 쪽은 탈북민들과 관련된 영역을 하고, 물론 전체 평화 이렇게 따지면 다 중복될 수 있겠지만 고유한 영역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교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 심의와 관련된 그러니까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고 기금 심의와 관련된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 자문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제협력자문위원회가 없는 상황이어서 동북아와 관련된 이런 기능에 중국전문가가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그 위원회에 보면 중국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데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가장 중점적인 기능은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점적인 기능이고 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현재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남북관계로만 풀리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자간 관계를 통해서 풀려야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재 면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제재 면제와 관련해서 미국 가서 국무부도 만나고 했었는데 결국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남북 다자간 혜택, 다른 국가와의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전진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의, 지금 다자외교 그다음에 평화외교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의 독자적인 영역, 전문성을 갖고 지금 현재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외교전문가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아까 이희옥 교수라고 하는 중국전문가 계시는데 그분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김강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죠. 현재 지금 여기 새로 만들려고 하는 국제평화교류 관련된 기능이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자문위원의 기능들이 지금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국제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만 빼면 사실은 중복되는 게 많은데 중첩되는 내용이 많다 보면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어쨌든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복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부분들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에 대한 부분들에 위배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자문위원, 왜냐하면 설치기능들 측면을 보면 물론 좀 더 확대된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자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의 기능 정도만 조금 수정을 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이 부분들이 똑같은 유사한 기능들 속에서 그 분야에 대한 부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첩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두는 부분들이 위배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운영 설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있는 법령에 대한 부분도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별도의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부분들은 상당히 겹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제가 똑같은 내용들의 주제 속에서 전체 국제교류를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과, 어쨌든 거기에 대한 핵심은 평화에 대한 부분인데 평화정책을 자문할 때 동북아 정세에 관련된, 동북아나 아니면 국제기구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의 상황 속에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면 될 부분들 아닌가. 그러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그 기능을 못 하는가,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추진방향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평화교류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삭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평화 이 영역이 굉장히 하나의 별도의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들이 우리 도의 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새로운 조례를 제안드린 겁니다.

김강식 위원 하시는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제평화교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결국은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에 대한 정책하고도 되게 관계가 전혀 없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 부분들을 같이 자문을 하는 부분들의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나. 그러려면 이 부분들이 결국은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 굳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기능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시든지, 중첩되지 않도록.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내용들만 보면 중첩되고 있으니까 다른 조례들에 대한 정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중복된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큰 목표로 놓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들은 똑같은 목적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똑같은 목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위원회에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평화정책자문위원회와 중복되는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에서 빼고 이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남북 간 또는 국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외 기타 나라들도 있어요.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그런 부분까지를 다 커버하고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관계라든 중국하고의 관계라든 무슨 사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야심차게 어떤 범위를 넓히고 가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높이 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중복이 되거나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걱정들을 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통합할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두리뭉실하면 거의 다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는 평화, 남북 간. 그거를 대외, 지금 여기에 보면, 적시한 것을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했는데요. 평화협력정책 추진 그러면 거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기서 또 기능들이 다양하게, 통일경제특구 추진, 동북아 정세에 관한 평화협력 추진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새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기능과 비슷해요, 거의 다. 그렇다면 물론 새로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완 또는 추가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을 강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본적으로 처음 말씀하신 중앙정부도 하기 좀 어려운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경험에서 보면 지금 통일부하고 저희 평화협력국하고 굉장히 많은 의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면서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역할분담 같은 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어떤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실행하고 하는 것들을 경기도가 하고 이런 역할분담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평화외교와 관련돼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서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방역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을, K-방역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북에도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이런 구상들을 하지만 그것을 시범적으로 작은 정부,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경기도 바로 서쪽에 있는 중국의 요령성과 그다음에 경기도와 붙어있는 황해 화개동 이런 데들 연계해서 방역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큰 사업으로 제안하기 전에 먼저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잘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들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복되는 기능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걸 제안드리는 이유는 중복되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 국제 능력 부분들을 많이 강화하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것의 강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제평화, 국제평화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지원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위원회도 만들고 하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복돼 있는 기능 중에 일부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ㆍ특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와 위원회를 제안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분명히 경기도의 격에 맞는 그런 역할이 있을 거고 또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교류를 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이 또 필요하기도 해요, 차별화가. 그런 부분에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위원회를, 물론 여기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하고 국제평화교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는 큰 덩어리로 보면 하나는 경기도 전체의 예산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문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남북 간의 평화 이 세 가지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큰 덩어리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인입니다마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한 후보가 상당한 득표를 올렸고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문제는 하나의 시대정신이고 또 그 정신을 우리 기재위에서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중복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이 중복이 과연 우리가 이야기돼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 중복이 과연 중복의 개념이 맞느냐는 부분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심의회ㆍ위원회에 대해서 행정효율을 위해서 또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ㆍ심의회하고 각 조례에서 조례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위원회하고 같은 개념인지 그것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게 법률적으로 같은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시 위원 혹시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검토를 했나요? 각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하고 또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위원회하고 같은 격인지, 같은 개념인지 그걸 확인을 좀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안 되면 이따가 좀 답변해 주시고.

심규순 위원 종합의견으로 갈음하신다고.

정희시 위원 그걸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설치는 중복이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상위법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도 약간 의아하게 같은 위원회인데 그리고 ODA와 관련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분명한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은 중복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하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그다음에 저희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특별히 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거고요. 이걸 강화해서 분리를 분명하게 하겠다,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국제평화네트워크와 이거 분리를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과 평화에 관련해서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제관계 속에서, 국제질서 속에서 분단이 되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또는 남북 한반도 최대의 지상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중복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김중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죠.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가 깨진 이 부분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어떤 역할이 지방정부에서도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외람되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국무부하고 UN제재위원회하고 다 만났었습니다. 제가 만나면서 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북한이랑 했던 개풍양묘장사업이 있는데 그 양묘장사업을 제재 면제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갈 때 생각했던 거는 얘기가 정말 안 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얘기가 안 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었는데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공동방역을 못 해서 그렇다. 최소한의 공동방역만 했으면, 최소한의 남북협력만 이루어져서 공동방역을 했으면 돼지열병이 경기도에 이렇게 오지 않는다. 최소한의 협력이 안 됨으로써 생기는 피해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평택의 미군기지에서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경기도만이 사실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미국무부나 UN제재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에서, 그 해당 당사자고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 직원들 계속 포천에 나가서 근무 서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설명들을 하면서 했었을 때 미국 국무부나, 그때 국무부 한반도 부대표를 만났었는데 국무부나 UN제재위원회분들이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한 상황에서 저희가 돌아오고 나자 한 일주일 만에 제재 면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물론 미국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잘 조율해서 나갈 경우에 굉장히 큰 효과들을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면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질문보다는 제 의견을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복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남북평화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해져야 되고 촘촘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만약 그게 큰 틀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위원회가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반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중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국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도지사안으로 조례가 6월 25일 날 상임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합니다, 상임위원들도 같이요. 그런데 6월 25일 날 조례를 상정해 놓고 여태껏 기획재정위원들하고 간담회 한 번 했습니까, 이 조례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답변할 내용을 기획재정위원하고 했어야죠. 조례심의는 위원들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 얘기하고 미국 간 얘기하고 그럴 시간에 우리 기획재정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때 이런 중복된 거 유사한 거 전부 다 했으면 수정안 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도지사안으로 올라온 조례는 공청회나 간담회, 토론회를 안 하면 우리 상정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경기국제평화센터 때문에 먼저 상정하자고 제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이전에 6월 26일 날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 전반기 기재위원들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간담회를 한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했잖아요, 지금. 이거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위원장님 지적, 변명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잘못한 거고요. 임진각 방문하실 때 저희가 그때 설명하려고 약간 방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날짜 하루밖에 안 지났고 그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적하신 문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앞으로는, 지금 이거 도와주기 위해서, 경기국제평화센터를 도와주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상정하자고 한 겁니다. 그거는 알아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도지사안으로 조례가 상정이 됐더라도 기재위원이나 수석전문위원님, 입법전문위원님 있잖아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제정 불가가 사료된다라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것이 맞냐 안 맞냐 다 같은 사항일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모르고 답변자리 섰잖아요. 그렇죠? 제정이 불가한지, 중복됐기 때문에 아닌지 확실히 모르시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약간의 중복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을 좀 강화 분리한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거였습니다. 드린 거였고…….

심규순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들은 견제와 감시기관입니다. 물론 평화통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규범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거를 통과시켜줄 수는 없어요. 담당 공무원은 정확히 제정이 불가한 건지, 중복이 돼서 아닌 건지 몇십 분 내로 빨리 그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셨고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평화구도로 가다가 굉장히 경색된 상태이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남북, 한반도의 평화는 사실은 남북관계로만, 남과 북의 관계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고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다자간의 협력과 또 그 안에 이제 여러 이해관계들을 푸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하고 또 경기도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또 국제평화교류 계획의 종합적 관리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제정 사유로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본래의 취지에 대한, 사실은 뭐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신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우리 검토보고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중복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하면서 쟁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뭐가 중복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제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인 거지,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령에 이 내용이 제정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중복에 대한 판단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리고 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서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복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료 준 것으로 보면 평화협력국 관련해서 지금 4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국제평화교류위원회가 구성이 되려고 하는 건데요. 4개 위원회를 보면 남북관계 평화ㆍ번영을 위한 과정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각각 특화시켜서 구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의 어떤 남과 북의 평화 관련한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위원회고요. 남북 교류는 남북의 교류 관련한 것만 또 특화돼서 심의ㆍ자문하는 그런 거고 평화통일교육위원회는 교육, 평화통일교육 관련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핵심적으로 국제협력 관계,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제협력 관계를 좀 특화해서 심의ㆍ자문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검토보고에서 중복되는 사안은 아까 국장님이 언급한 바도 있고 조례 2조의3호를 보면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이런 조항들. 이거 조항 하나가 지금 평화정책자문위원회와 국제평화교류지원위원회가 좀 중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평화협력 관련한 위원회나 특화된 것이 없을 때, 기존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남북의 평화 관련한, 통일경제특구 관련한, DMZ의 보존 평화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넣어져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 이후에 다시 삭제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국제평화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국제평화교류 지원계획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따른 국제평화교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국제평화교류 관련 국제협력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돼서 지금은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시기다 보여져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중복되어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에 저는 굉장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경기국제평화센터에 대한 검토보고에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을 저는, 본 위원은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며칠 전에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내용들을 토론회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에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다시 그 소관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센터의 설립 및 기능이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 민간위탁의 본래의 취지, 물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의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의해서 절차들이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나 이런 여러 가지 선정심의위원회든 그 이외 평가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성을 좀 보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평가하고 선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아예 이런, 직접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우리 의회의 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단정 지어서 이걸 위탁하면 센터가 기능이 형식화되고 이렇게 검토보고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의 핵심 지금 쟁점은 중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검토인데요.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각 2개의 조례, 핵심적인 중복의 사안들을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 차원에서 좀 논의하고 합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목적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중복이다라는 검토보고에 의한 위원님들의 쟁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신 후에 합의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중복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중복에 대해서 한 말씀 조금만 더 드려도 될까요? 지방자치법상 위원회 중복 관련 조례는 심사나 심의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중복될 경우에 그 안건이 충돌, 심사나 심의 기능이 있을 때 안건이 충돌돼서 문제가 정책 혼선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신 저희 여기는 심사나 심의가 아니라 자문입니다. 자문은 분야별로 많은 자문들을 들을수록 정책의 질들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들을 강화하면서 분화될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과 관련된 조항은, 물론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복을 방지하는 그 기본 취지는 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한, 그다음에 심사나 심의 이런 때는 충돌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해당이 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난립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활동을 할 때에도. 그래서 유사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러 방향에 있어서도 저도 그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전문화된 심의ㆍ자문기구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후에 전반적인 4개 기존의 위원회와 새롭게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좀 특화돼서 구분되어지고 필요하면 통폐합에 대한 논의들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뭐 완전히, 뭐랄까, 이것만 필요하고 다른 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각각이 지금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 경제 분야의 활동을 할 때에도 각각 전체적인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라면 그 안에 또 소상공인, 기업들 다 각각각각 지원 조례가 있듯이, 전통시장 뭐 소상공인 지원 조례 별도로 각각 하듯이 좀 더 특화된 목적을 두고 심의ㆍ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또 그 목적사업들을 실행하는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들을 마련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도 종합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그런 기능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한 조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고 통합하고 폐합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4개를 포함한 5개가 충분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조례안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하나의 경기도의 법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재균 위원 법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실행해야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일단 우리가 목적과 정의를 지금 어떤 조례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 지금 목적에 보면 “경기도가 국제평화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너무 속 좁게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광역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자치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좀 광역정부라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월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공공외교법에 보면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금 써 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4조하고 5조를 보면, 4조 같은 경우도 그러고 3조, 4조, 5조를 보면 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된다고 강제적인 조항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도지사는 얼마든지 이 근거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연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가라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평화통일교육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그다음에 이것까지 하면, 지금 평화협력국에 국제평화교류위원회가 생긴다 하면 5개가 지금 생기는 건데 최소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고 통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올라왔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준비가 없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지금 막 올라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심사ㆍ심의를 해야 된다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해 놓으면 장단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장점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협의할 수가 있고 그게 좋은 쪽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위원회를 설치할 때 권리를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성향으로 갖고 가 가지고 거기서 의결을 해 버리면 그 예산은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집행부에서는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몰라도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조목조목 따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의 추계, 비용 추계서를 보면 7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5개의 사업을 여기로 이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개발협력사업, Let's DMZ 국제행사, 대북 인도협력 국제회의 이런 것,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남북을 지금 경계에 두고 있는 경기도에서 충분히 해야 될 얘기라고 보지만 국제개발협력사업이나 아시아ㆍ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농업협력 국제컨퍼런스 이런 것 정도는 조금 좀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지금 76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이쪽에서 빠질 건 빠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정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거 5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마지막에 지적하셨던 게 경기도에서 이게 할 만한 일이냐고 지적하셨던 국제개발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ODA사업을 얘기하는 거여서 이건 지금 현재 중앙부처도 각 부처별로 다 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대부분 다 하고 있는 ODA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이름이 좀 그런데 정확하게 명칭은 저희가 그걸 도와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있는데 해 왔던 사업들을 이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아ㆍ태평양 평화번영대회 이것도 저희가 벌써 2년째 이미 북측을 초청해서 2018년도에는 일산에서 했었고요. 2019년도는 필리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이미 진행해 오던 대회입니다. 대회고 농업협력 네트워크 회의도 그것도 몇 년째 이미 진행해 오던 회의들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서 이미 진행해 오던 사업들을 이관하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 지금 있는 예산들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로 그냥 이관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복돼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평화협력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DMZ정책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냥 국제평화센터 쪽으로 이관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면 신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들을 일단 이관하는 거로 해서 스타트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 겁니다. 일단 사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너무 좀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있을, 그런 지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통일부의 정책적인 것들을 어떤 사업으로 뒷받침하고 있듯이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다자간 외교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실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조화를 잘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중앙정부와 무관하게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이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적인 어떤 사업들,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실행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뭐 급한, 급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약간 서툴렀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뭔가 입법을 하고 제안을 하려면 충분한 공감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준비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이 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평화협력국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위원회 5개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틀림없이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조례안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 조례안의 정리를 구분적으로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봐져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나온다고 보고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보듯이 예산의 범위를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성과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옥석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했으니까 한다.” 이건 너무 막연한, 집행부에서는 막연한 답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정리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평화센터 자체도 만들기는 하겠지만, 내일 할 조직하고의 문제하고도 가겠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정무직들이 정상적인 궤도를 갖고 들어오지 않고 툭툭 들어옵니다. 거기도 지금 여기 평화센터 하면 정무직이 들어올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무…….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너무 남발이면 솔직히 경기도라는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공직사회 기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판단도 나온단 말이에요. 국장님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기본적인 자리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솔직히 집행부 내에서 그리고 또 도지사님하고 또 의회하고의, 의회 어떤 대표, 의장단이 됐든 그쪽하고도 한번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독선적인 어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인력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이 좀 구체화되면 그것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아까 심의사항만 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에 보면 정확하게 자문기관과 심의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법령 하셔도……. 그러니까 이게 꼭 지방자치법이 아니더라도 내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중복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 국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의 사업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사업, 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죠. 맞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위원회 사업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도, ODA도 역시 여기에서 할 거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그렇죠? 이 위원회에서 할 거죠, ODA사업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ODA사업은 심의가 아니라 자문대상에 들어갑니다.

김달수 위원 어떻든 하잖아요, 같이 심의든 자문이든. 평화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은 조금 더 범위가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든 우리가 보면 이 조례안에서 평화정책자문, 남북교류협력, 국제개발협력 이런 사업들을 다 하는 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조례를 그럼 경기도 평화협력교류센터 지원 조례로 하지 그냥 위원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중복성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법적으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중간에 답변을 좀 올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대한 겁니다. 기금을 심의하거나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없고 ODA는 자문대상이 되고요. ODA와 국제관계 이러한 것들이 자문대상이 되는 것이지 남북관계나 통일교육이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심의나 자문대상이 아닙니다.

김달수 위원 어떻든 지방자치법에서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문, 심의 그 모든 게 다 포함된 중복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도 심의는 안 하지만 그 사업 자체를 같이 자문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가 꼭 지방자치법의 그 1개의 상황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더라도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중복에 대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조례라는 게 좀 이렇게 명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경우는 어떤 사업의 정의를 분명히 해서 행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국제평화교류라는 정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국제평화교류는 결국 국제네트워크 구축하고 또 평화 확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하는 게 국제평화교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사업에 보면 그런 협력사업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하는 모든 남북 플러스 국제협력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사업, 일상사업도 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남북은 포함되어 있지 않…….

김달수 위원 남북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남북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사업 이런 것들은 국제평화센터의 기능이 아닙니다.

김달수 위원 남북사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남북사업은 저희 국에 지금 현재 있는 평화협력과가 주 담당 과고요. 국제평화센터도 하나의 과인데 이것은 국제적인 것만 관계하는 거지 남북관계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를 관계하는 과는 평화협력과하고 평화기반조성과 이 2개 과가 남북관계를 하고 그것에 기반한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게 되겠죠.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안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안 합니다.

김달수 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 외에 접경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하고, 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접경지역은 DMZ정책과에서 지금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김달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안 하는 거예요? 접경지역…….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거기와 관련된 국제행사, 학술세미나 이런 것들만 거기에서 하고요. 오히려 독자적인 영역들을 개척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지식공유 플랫폼이라든지 별도의 사업들이 개발이 되지 지금 있는 남북관계 사업이나 접경사업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ODA사업만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있었던 사업 중에 넘어가는 건 ODA사업만 넘어가는 겁니다.

김달수 위원 ODA사업만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결국 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의대로 하면 밑에 5조에 적시된 사업은 평화협력교류사업이 아니에요, 적시된 사업을 보면.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적시된 사업은. ODA사업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ODA사업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의로 보면 국제네트워크 구축하고 연구ㆍ조사ㆍ국제행사 하는 게 국제평화교류 활동인데 그런 ODA사업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그게 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ODA는 평화교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고 ODA도 그쪽…….

김달수 위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아예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빼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조례에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딱 정의를 해 버려서, 그렇잖아요? 이게 정보 교환, 공동조사ㆍ연구ㆍ국제행사를 ODA사업으로 여기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의에 보면 정보 교환, 공동조사ㆍ연구 이 영역이 ODA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ODA 정의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대상국가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는 거고, 그 사업내용에서.

김달수 위원 ODA가 조사, 정보 교환이라는 말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사업내용 중에…….

김달수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법 제17조에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조항을 보면 “국가 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이 내용들을 차용한 겁니다.

김달수 위원 더 할 말은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분이 많으니까 짧게 좀 하시고 국장님도 답변을 좀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와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 의견들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잠깐만요. 우리가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 듣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영봉 위원님, 괜찮으시…….

이영봉 위원 네. 지금 뭐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다 듣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난 다음에 정회하고…….

이영봉 위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럼 우리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우리 이영봉 위원님 의견 동의하면서 확인할 건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김달수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아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ODA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교롭게 오늘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ODA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적 실현, 국제협력 등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과 지금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광의로 해석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정의의 사업을 보면 좀 생뚱맞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한 2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리로 통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지금 ODA에 대한 목적과 정의와 우리 이것에 대한 목적과 정의가 좀 뭔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취지나 등등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중복성 부분은 제가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과 목적과 정의에 상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리로 다 넘어오는 게 이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ODA, 저희가 평화협력과 내에 국제개발협력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ODA를 담당했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혔던 것은, 실제 많이 한계에 부딪혔던 게 뭐냐 하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ODA사업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ODA사업은 저개발 국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동포에 대한 사업을 할 수, 해외동포에 대한 사업 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도 있고 여러 수요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상국가가 아니죠. 중국도 대상국가가 아니죠, ODA 대상국가가. 그래서 ODA사업이 갖는 굉장히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고 경기도의 국제위상을 높이는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평화협력사업으로 약간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쭉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오고 있었던 거고 다른 한 축에서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국제관계가 안 풀리면 남북관계도 풀리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이 양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푸는 과정에서도 국제적인 관계, 국제평화협력사업에 대한 요구가 나왔던 거고 ODA사업을 하면서도 ODA 개념을 좀 확장해야 된다. ODA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고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본 게 국제평화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저희가 주장하게 된 배경은, 이런 제안을 집행부에서 하게 된 배경은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가 나온 배경이 있었습니다.

염종현 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논리가 맞으려고 하면 2조 정의에 지금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범주가 이 정의에 남북관계 개선 여기에 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번영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정의와 ODA사업에 대한 취지가 부합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문구가 약간 조금 더 정제되고…….

염종현 위원 그리고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센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업들이 이리로 국제적인 남북교류사업 토론회에 한정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 텐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중복위원회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는 중복이 안 된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검토를 했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지금 여기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국제”라는 것을 빼버리면 여기에 지금 정의는 설치, 기능과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장의 직무임기는 “국제”라는 걸 빼면 거의 유사해요. 그 판단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제”라는 것을 빼게 되면 이게 내용이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결국에는 거의 흡사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이제영 위원 짧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목표는 양쪽 조례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고 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여기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조에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거기 2항1호에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것은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가에 다 관계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약간 포괄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죠. 포괄적 개념이죠, 이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도 남북 플러스 주변국 관계되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것은 남북에 완전히 해당되는 내용…….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남북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제영 위원 동북아 정세, 이게 용어만 다르게 표현했지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거의가 중복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실제로…….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다른 게 14조에 경기국제평화센터의 설치예요. 그럼 센터를 설치해서, 이 평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받는 것과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받는 것과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할 건지, 예를 들면 여기 총 위원회가 있는 것은 결국은 평화정책, 평화통일을 위한 각기 위원회의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자문…….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거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것은 결국은 평화정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가장 큰 목적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는 내용은 우리 평화협력과와 평화기반조성과에 적용이 될 거고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과를 구분하지 말고 큰 틀에서 목적이 그거 아니냐 이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큰 틀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양쪽이 다 다릅니다. 국제적인 관계를…….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국제”를 빼면 내용은 이게 너무 유사하거든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거기에 따라서, “국제”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그럼 한번…….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사업들이 다 달라지죠. 국제적인 사업과 국제관계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과에서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이제영 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에 구체화한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조례는…….

이제영 위원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 사항은? 독립적인 사항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정책자문위원회 그 조례는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항1호에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국제평화교류 지원안에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내용이 분화되는 것으로…….

이제영 위원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냐 이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다른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분화됩니다.

이제영 위원 어떻게 다르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국내관계, 국내문제와 남북관계 그러니까 접경지역 문제라든지 이것은 국내문제죠. 이것은 기존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남북관계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입니다. 국제협력위원회 이것은 국제관계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이제영 위원 자, 여기에 지금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걸 구체화…….

이제영 위원 여기에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은 다 포괄적으로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조례에 충돌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포함한 내용 아닙니까? 이 외에 다른 내용이 있어요? 평화통일에 관계된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느냐,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충돌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조례가 기능이 분화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여기에 국장님이 “국제”라는 것을 넣어서 이 평화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이건 다르다라는 걸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제”라는 용어를 빼면 결국에 내용은 제가 보기에 같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에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지금 경기도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남북관계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국가가 아닌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조례 속에 포함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치해서 위탁할 수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경기도가 아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산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의회에 동의받지도 않고 나름대로 그 국에서, 지사와 국에서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 예산승인 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게 적시가 안 되고 해서 위탁 주고 하는 걸로 편성이 되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업무위탁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꼭 필요할 경우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지 그…….

이제영 위원 전문성이 필요한데,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 사업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다 적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국제”라는 내용을 빼고 조항별로 비교해 보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물어보고 정회하겠습니다.

국장님,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인원이 몇 명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32명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위원장은 누구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종석 장관님하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분이에요? 그다음에 회의는 1년에 몇 번 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기회의 네 번하고 있고요. 분과회의를 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기회의를 네 번?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질의한 게 거의 공통스러운 거 같아요. 중복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할 때 사전에 사실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위원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인지하시고 앞으로 어떤 조례를 하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과 사전 소통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공지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토론을 생략하려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요.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교환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수정안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원미정 위원님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 “수원국”을 법률용어 순화를 위하여 “원조를 받는 국가”로 수정하며 개정안의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중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규정은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업평가 절차에 따라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목표 및 취지에 따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수원국”을 “원조를 받는 국가”로 하며 안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삭제,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이 정회 시 여러 의견을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4.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화협력국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관별 진행순서는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2회 추가경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85억 7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8,2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7억 7,613만 원, 보조금 3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3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및 도 전입 초기생활안정 지원 등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409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3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DMZ정책과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도비 이자반납금 355만 원,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도비 사용잔액 376만 원, DMZ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한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7억 4,472만 원,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은 지원대상 변경으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4억 7,5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3억 3,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54쪽 평화협력과는 세수 감소로 일괄 감액을 반영하여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345만 원,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 취소된 평화콘서트 개최 2억 5,890만 원, 국제개발협력사업 2억 100만 원, 사막화방지조림사업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평화기반조성과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의 옛 포구 복원 및 보행교량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행을 위해 신규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 1,270만 원, 코로나19 유행으로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국외 평화통일 아카데미 1억 5,400만 원, 세수 감소로 일괄 감액에 따른 기본경비 86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6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DMZ정책과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행사 취소된 DMZ 트레일러닝 1억 5,000만 원,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건비 등 고정지출 비용 반영을 위해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에 2억 3,000만 원, DMZ 평화의길 조성에 3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경기도 위험지역 대북전단 살포방지 상시감시단 운영에 3억 5,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19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억 5,8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2회 추가경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도 11월 9일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79억 6,715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04억 5,602만 원, 지출 265억 3,65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18억 8,667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8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대비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더 중요성이 커진 남북 간의 공동방역, 보건의료사업 등 남북이 공동 대응해야 될 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증가 및 지방정부 최초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및 대북온실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15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도금고 예치금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제2회 추가경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상 도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지원 등 2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관련하여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43쪽, 명세서 343쪽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4,3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외여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345쪽 평화대변인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8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명세서 346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36억 8,4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접경지역 지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행안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은 도비 집행잔액 4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 관련 균형발전 연구용역비 등 6,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명세서 347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비 등 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예산운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김희수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관실에 대한 평상시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어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제1쪽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약 1억 2,732만 원이 감액된 총 17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쪽부터 14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7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외연수 취소 및 국내출장 감소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국제화여비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1쪽 2020년 3월 16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사무관리비 83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만 원을 각 증액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1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9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17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서면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렴의식 교육 및 청렴 홍보물제작 감소 등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출장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월 16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특정업무경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 신고제 운영 감소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옴부즈만 회의 감소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3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3월 16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사무관리비 20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만 원을 각 증액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4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0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43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지 감사규모 축소 및 국내출장 감소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3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출장 감소에 따라서 역시 국내여비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3쪽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53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을 서면 자문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전산개발비 6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출장 감소에 따라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화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안은 39억 8,2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부서별로는 평화기반조성과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집행잔액 및 이자 2,409만 원과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및 지역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1,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DMZ정책과는 도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 및 민간이전 집행잔액 7억 5,203만 원과 접경지역 지원사업 32억 3,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고 DMZ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04억 7,5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3억 3,0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위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평화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 3,345만 원,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 국제화여비 500만 원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평화협력정책 홍보, 국제협력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화콘서트 개최는 경기아트센터가 공기관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 행사를 취소하고 2억 5,89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료 10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현지 통관 문제가 발생하고 초청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역시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평화기반조성과의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입니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정전협정에 따라 중립수역인 한강하구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향후 남북의 긴장완화 및 교류협력에 대비하기 위해 김포시와 개성시의 옛 포구를 복원하고 교량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9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10개월간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나 남측 포구 복원에만 3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세부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사업의 공기관 위탁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입은 없고 고정지출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시설 운영 중단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유발된 점, 청소년지도사 및 무기계약직 8명이 근무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증액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운영비의 무기한 지출에 대한 대책과 2021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납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사업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 조성된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총 484억 2,3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이 1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은 기정액과 같았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인 비융자성사업비가 265억 3,6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억 원 증액되었고 도금고 예치금은 218억 8,6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전입받았으나 대북지원 사업 등에 1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도금고 예치금은 50억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인도ㆍ보건협력 지원사업 192억 9,608만 원, 농림축산협력 사업 40억 6,300만 원,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1억 142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대북 직접지원 사업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추가 편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래에 대비한 지속적인 대북 지원과 협력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치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고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안은 전액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으로 4억 3,4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접경지역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3,4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066억 1,2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3,166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정책개발 등 도정 발전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이 어려워 국제화여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의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 국제화여비 7,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866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이를 감액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케 하는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유지 보수는 사무관리비 95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구매 후 집행잔액이 발생해 이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대변인의 도정시책 기획홍보입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 사업의 국내여비 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1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스튜디오는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위치하며 영상촬영 등을 통해 북부청사 홍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화대변인이 감액 편성한 주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괄 감액으로 특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올해 홍보비 집행내역 자료에는 여전히 신문 등 오프라인 홍보비 집행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비중이 낮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고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도정의 비대면 온라인 홍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영화관과 G버스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뉴미디어 홍보에 온라인 홍보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의 검토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의 접경지역 지원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에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한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 포천, 강원도 철원을 잇는 한탄강 주상절리 탐방길 30.1㎞를 연결하여 한탄강 관광벨트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65억 원으로 지난 2017년 착공하여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군 연계구간 14.5㎞를 착공하였으며 6월에는 포천시 구간 15.6㎞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은 예산을 4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노후 생활SOC 시설의 개보수, 기능보강 및 소규모 시설 신설을 통해 주민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0년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인구규모를 고려 4개 그룹으로 나눠 시군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14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시군사업 수요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해 감액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억 1,1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현황은 위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의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국제화여비 6,000만 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 수행여비 171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관운영 기본경비 8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3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총괄담당관 직원 1명이 증가하여 이를 기본경비에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사로 대체하면서 사무관리비 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1,241만 원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현안처리 관련 예산입니다. 조사현안사항처리 사업의 국내여비 3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속 직원 5명 증원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사업무 수행 등을 위해 소속 직원 5명에 대해 월 8만 원의 특정업무경비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1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지원은 사업의 운영수당인 사무관리비 3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일괄 감액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 활동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 활동 사업의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수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30만 원,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인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의 원가심사역량 제고입니다. 경기도가 발주하는 입찰ㆍ계약의 기초금액ㆍ예정가격 등과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위한 사업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문회의를 서면자문으로 대체함에 따라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수당인 사무관리비 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기술 특허등록 OPEN 창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기술 특허등록 OPEN 창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구입 잔액 200만 원은 증액하고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전산개발비 872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업체의 도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향후에는 수요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 관리와 홍보를 통해 이 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관 소관의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평화협력국))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감사관))


○ 부위원장 이종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감사관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평화협력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에 보면 18, 19,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년 치 집행내역 제목하고 금액, 총 금액만 좀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지금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남북관계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물론 경기도도 이에 대해서 이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코로나19 이후 남북관계 대응전략이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코로나19 이후에 남북관계 변화 조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도 많이 고민스러워서 일단 세종연구소, 그러니까 남북관계 전문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에 코로나19 이후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지에 대한 일단 용역 요청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실제 변화의 조짐들이 그러니까 북측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감지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좀 긴밀하게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북측의 혹시 코로나19 확진자의 범위, 그러니까 확진자의 수라든가 그 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공식적으로 북측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정부도 통일부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을 분리해서 약간 보호조치하는 이런 조치들이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그 숫자가 발표되는 게 있습니다. 발표되고 처음에 몇만 명 발표됐다가 지금 많이 줄기는 했는데 실제로 격리조치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는 게 보도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런데 격리조치되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진단이 확진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없으나 실제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북측의 물품 요청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간접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코로나19가, 거기에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꽤 상관이 있지, 북측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현재 북측에서 경기도에 보건의료 관련되어서 코로나19 방역이라든가 예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었고 그런 보건의료 쪽으로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작년 말부터 해서 돼지열병 공동방역에 대한 요청, 협의요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협의는 다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요청이고 해서 저희도 보도도 잘 안 하고 간혹 보도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최대한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작년 말 정도부터는 돼지열병에 대한 어떤 요청들이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요청들 그다음에 의료사업, 그러니까 지금 북에서 보면 보도에 많이 나오는 평양종합병원과 관련된 요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사업에 보면 사실상 조금 그런 보건협력에 관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가 지금 제출한 예산에 보면 올해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게 한 100억 조금 넘게 쓰는 걸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수립해 놨었습니다. 수립해 놨었는데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를 이미 집행했고 북측이랑 아까 말씀드린 돼지열병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다음에 의료협력 이런 부분의 협의를 하다 보니까 뭐 사업이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실행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한 달 전쯤에 기조실과 얘기하면서 한 150억, “올해 원래 100억 쓰려고 했는데 한 150억은 더 써야 되겠습니다.” 해서 한 150억을 추가해서 기조실과 협의해서 기금운용 변경안을 올렸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추가적인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까지 지금 최근에 요청 들어와서 협의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올린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지혜 위원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신 상황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따지면 한 85억 정도, 지금 150억을 요청했는데 85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급성이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 기금이 그 정도 금액이 아직 남아있다면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가 일단 남북협력사업이라는 게 그때그때 굉장히 너무 촉박해서 제안이 되고 협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의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어서 사업 진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같은 것, 보건의료협력 같은 사업은 지금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고 지금 시기가 지나면 나중은 손쓸 수 없을 사업들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걱정인 것은 예치금 기금운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검토보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기금확보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에서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기금에서 100억이 증액이 됐고 예치금에서 50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지금 150억이 기금에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은 요구액보다 85억이 부족하다. 이 정도를 더 집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확하게…….

이제영 위원 그럼 235억 정도가 집행계획인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워낙은 올해 계획이 100억이었고요. 100억이었고 저희가 기조실과 의논한 것은 추가로 150억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기금을 충당하는 것은 100억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에서 해서 좌우지간 150억이 더 필요한 걸로 했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50억을 더 쓰는 걸로 했는데 추가로 85억 정도의 수요가…….

이제영 위원 그럼 235억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죠. 네.

이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2020년도 8월까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지금 소독약하고 코로나 방역물품하고 해서 약 8억 정도 집행한 걸로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행된 건 8억 정도가 됐는데 향후에 235억이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인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까지 집행된 건 4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남북협력…….

이제영 위원 아니, 기금에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기금이 북에 지원만 하는 그게 아니라 통일교육 그다음에 탈북자 지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두 가지만 주셨다는 말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것은 요청하실 때 기금 전체 사용이 아니라 북에 지원한, 북에 지원하는 것만 하셔서…….

이제영 위원 북에 대한 것만. 그럼 거기에 착오가 뭐 서로 있었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다른 것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걸로 판단했고 그런데 그 외에도 집행한 게 40억인데……. 그러면 지금 전달된 것은 전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은 배를 통해서 중국 단둥으로 물건이 전달이 되고요. 단둥에서 기차 컨테이너나 화물 컨테이너에 싣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여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구매해서 보냈습니다.

이제영 위원 다 구매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비축된 것에서 보낸 건 아니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구매해서 보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전체 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235억이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그럼 북한 측에서 요구한 금액 정도를 산정하실 때 그런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죠. 의료협력분야하고 코로나 협력분야 그다음에 돼지열병 협력분야를 전체 합쳐서 그런 정도의 금액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재정여건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100을 요구한다고 해서 100을 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관계가 없지만 지금 기금도,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라도 남북관계가 뭔가 관계가 좋아지면 돈을 집행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만 교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적립되어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주다 보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재정만 여유가 있으면 몇백억이고 몇천억이고 세워서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판단을 갖고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사정을 말씀드리면 북측이 공식적으로 남한 정부와는, 남측 정부와는 지원 협력에 대한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 도와 간접적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요청하는 금액들을 보면 저희가 탈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깎고 있습니다. 깎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중앙정부와 본격적으로 해라. 경기도가 이 정도 마중물이 됐으면 본격적으로 중앙정부랑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청하는 것 전부를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기금이 약간 불안하기는 합니다. 기금 자체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300억 좀 넘는 금액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을 다 쓰는 정도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통일부랑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먼저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정도를 충분히 마중물로 쓰자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제영 위원 답변이 됐고요. 그럼 235억은 그게 코로나 관련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코로나하고 의료장비하고 돼지열병…….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의료장비라는 거, 그럼 돼지열병은 일부겠고 그것은 소독이니까. 그 나머지는 코로나 관련된 전체 예산으로 봐도 되겠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의료분야가 있습니다, 의료.

이제영 위원 의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영 위원 코로나하고 별개의 의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의료장비. 북한에서 필요한 의료약품과 의료장비입니다. 보건의료협력입니다. 보건의료협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 정국에서 지금 어떤 게 더 급합니까? 전염성이 있고 하는 건 지금 코로나에 대한 거지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가 지원해도 그것은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북을 끌어내는 마중물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개발노선 이것을 약간 수정하면서 몇 가지를 포기합니다. 포기를 하면서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게 10월 10일까지 평양종합병원을 아주 북한국민들한테 만족할 수준의 병원을 지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북대화로 북을 끌어내는 데 마중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하는 건 경기도의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국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북한에서 정부에서 주는 것은 거부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주는 것을 받고 있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거부한다기보다는 일단…….

이제영 위원 안 받으면 거부죠, 그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어차피 남북관계가 풀려나가는 과정은 민간 그다음에 지방정부, 중앙정부 이런 순차적으로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예산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도 적정하게 필요해야지 예를 들어 기금을 다 털어서 도와주고 났는데 코로나 정국 이후에 남북관계가 갑작스럽게 좋아질리는 없겠지만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못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판단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예비적인 이런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남북관계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이제영 위원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자라는 그런 뜻인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황강댐이 북한에 2007년도에 댐이 건설됐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무단방류를 해서 6명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도 뭔가 지원이 되고 신뢰가 된다라고 하면 이 피해지역이 임진강 쪽인데 연천하고 파주 쪽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너희들이 물 방류하는 것 통보해라.” 이런 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조건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지사님이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북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남한테 연락을 해라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지사님이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영 위원 촉구했는데 금년도에 지켰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이번에 황강댐 방류 있고 난 다음에 촉구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비공개로 해서 대외비로 하면서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하면 북한에서 “야, 경기도지사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줄게.” 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입니까, 그게? 오히려 그런 것은 더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도 이만저만해서 예산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너희들이 통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럼 이런 것도 지켜라.”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대외비로 하고 더 조용하게 해야지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대통령하고 협상과정에 있어서도 김정은이가 자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이런 입장인데 경기도지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도지사 얘기를 듣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북쪽의 어떤 실제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니까 물밑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들을 공개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촉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을 포기해야 된다, 아니면 황강댐 방류를 미리 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북의 어떤 내밀한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 협상 자체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안 되지만 공개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촉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강댐 방류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려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외 주의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게 150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여기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을 승인받고자 하면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럼 뭐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서 줘서 의원들이 보고 난 다음에 회수를 하더라도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대외비로 하면서 예산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개념이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서는 도지사가 대외적으로 나는 그럼 북한에 대해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내 역할을 다 했다. 그것은 북한에서 그것을 수용했을 때 역할을 다 한 거지 내가 떠드는 거 백 번 천 번 떠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건 반드시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방류한다 통보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이후에도 벌써 어구 피해도 2016년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 피해 본 게 있었고 그럼 누가 보상했습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걸 몇백억씩 되는 예산을 기금이 지금 고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서 그런 거 하나 해결 못 하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진강 공동 수계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 중요한 의제로 저희가 북하고 의논하려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건 반드시 이뤄내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협상할 때 우리 국장님도 참석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할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주 역할은 아니고 주 역할은 다른 분이 하고 우리 국장님은 뭐 거기에 보조역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이런 것도 반드시 지금 기이 지원된 것, 앞으로 향후 될 거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그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고. 아무리 도의적인 차원에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얻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우리가 주면 그쪽에서는 변화가 이끌어질 것처럼 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걸 명심하셔서 향후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뭐,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추경은 대부분 경정 쪽이 좀 많은 것 같고 기금 정도인 것 같은데 25쪽 한번 잠깐 보면 국제개발 협력사업이 있죠. 2억 정도, 2억100만 원인가요? 감액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감액하게 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감액되고 사업에서 감액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고려인동포ㆍ해외동포 도서지원 사업하고 개도국 공무원ㆍ기업인 초청연수 사업 해서 1억 5,000, 5,000 이렇게 두 가지 사업 2억이 감액됩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순조롭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지금 해외를 나갑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해외는 안 나가고 온라인 방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타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여기에서 수혜국, 혜택을 받는 지역의 학생들한테 줘야 될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언어교육이면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그쪽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수업을 같이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건 사업성격이나 내용이 3배 정도가 19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2억 정도의 예산이 6억으로 됐는데 주 내용이 해외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사업추진이 맞는 건가요? 전혀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새로운 시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KOICA도 이 방식으로 온라인방식의 해외봉사 이것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 방식을 준용을 해서 저희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온라인방식으로 어떻게 해외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좀 간단히 한번 해 주시죠, 이해가 좀 안 가서. 저희가 도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해외에 나가지 않고 어떤 형식의 봉사활동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일정으로 보면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 9월, 10월 사이에 온라인으로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모집할 겁니다. 모집하고 사전교육을 할 예정에 있고요. 온라인 봉사자에 대한 발대식을 11월 달에 할 예정이고 온라인 봉사활동을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3개월간 온라인 봉사활동을 하고 4월 달에 평가하는,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 봉사활동의 그 내용은 온라인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쪽 지역의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학생들이, 봉사단들이 온라인에서 콘텐츠로 제작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영상으로 보내줘서 그쪽에서 그것을 본 다음에 같이 온라인상에서 그것을 토론하고 의논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물론 직접 가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도 좀 떨어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온라인 봉사활동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여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조금 이해가 덜 돼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넘고 3배의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건데 예산의 규모도 같고 필요성도 같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덜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액의 대상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의외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거는 이미 계약이 되고 자원봉사센터로 위탁이 내려간 상황이어서 감액…….

염종현 위원 계약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도내 청소년들을 모아서 해외로 보내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어떻게 계약이 된다는 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해외봉사활동 자체를, 해외 청소년봉사활동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고 해서 사람을 모으지 않았는데 나가지도 않았고 그게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봐요? 그건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내용을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예비사업 유보가 1억이 있는데 이것도 감액대상에 안 들어간 겁니까? 26억 예산 중에.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억 정도를 예비사업으로 해 놨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감액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해외봉사단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염종현 위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민간위탁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해외지부가 분명히 있고 해외에서도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단체 아니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종현 위원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집행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추경 때 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 부분을 잘 설계해 달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의욕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증액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황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의외로 감액이 적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마지막까지 시도를 조금 더 해 보고요. 안 되는 부분은 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다 이게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조정을 잘 해서 감액처리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기금문제는 질문…….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닙니다.

이영봉 위원 저도 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간략하게 보충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국장님, 올 제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평화협력국의 이번 예산편성의 기조가 무엇이죠, 방향과?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 평화협력국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핵심업무를 남북관계, 지금 당면한 핵심업무를 남북관계 회복의 기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사실 모든 초점들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사실 모든 관심과 이런 걸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에 긴 장마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수해복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지금 기금에서 100억 정도 출연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 요건이 있을 거예요, 기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돼서 이 100억을 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금 관련 조례에 보면 기금을 쓰게 되면 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바로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 보충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의 기금을, 그러니까 쓴 금액을 보충하는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작년에 50억 정도가 다시 보충이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되고 넘어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한 40억 정도 쓴 상황이어서 쓴 금액을 보충한다라고 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에 의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봉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을 엉뚱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의 순세계잉여금이나 발생했을 때하고요. 그리고 국비매칭, 그렇죠?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좀 답변을 엉뚱하게 해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91페이지에 보면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기 집행한 내역이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역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잠깐만요.

이영봉 위원 지금 여기는 15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저희가 이번에 기조실과 협의해서…….

이영봉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에 지금 전체 토털 252억 정도 되죠?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번 기정액이 150억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워낙 100억 정도 금액이 되어 있었고 150억 이번에 추가로 요청해서 전체가 250…….

이영봉 위원 저는 산출근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6ㆍ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해서 5억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집행은 어떻게 하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거는 통일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5억씩 출연해서 이미 행사를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전체 다 5억을 집행하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기금 지출현황을 보면 2억 9,000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건가요, 수치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영봉 위원 네, 6ㆍ15…….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 6ㆍ15는 다른 겁니다. 6ㆍ15는 일반운영비에서 6ㆍ15…….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산출근거를 보세요, 산출근거. 93페이지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보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거기에 2억 9,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출현황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29억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사업 추진에 29억 얘기하시는 거…….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천원인데요, 단위가? 자료 제출해 주셨죠, 이거? 안 보이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천원이, 29억인데요.

이영봉 위원 6ㆍ15 20주년 기념행사 1차 해서 2억 9,000으로 되어 있어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5억 중에 선금 2억 9,000 나간 거라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선금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선금 2억 9,000이 먼저 나갔고 나중에…….

이영봉 위원 이게 6월 15일 전후에 이렇게 행사를 하신 거죠. 어디에서 하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게 오두산 전망대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시청광장에서는 안 했죠? 취소됐고. 오두산 전망대하고 평화열차…….

이영봉 위원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6월 15일이면 그래도 코로나 정국이 한창일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하고, 정부하고 우리 경기도, 서울시하고 두 개의 광역단체와 중앙정부하고 5억씩 출연해서 15억 예산으로 해서 이 행사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방역지침 다 지키고…….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가 1억 5,000이 잡혀져 있어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집행하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거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국외출장을 못 가는 상황이어서 현재 이 국외업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집행률이 거의 없죠?

거의 집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영봉 위원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에 예산을 미집행한 금액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그래서 100억을 출연하고 또 50억이 더 필요하고, 아니, 80억 정도가 더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집행 못 하는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 현안사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42페이지 보면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사업이 있어요. 1억 5,000 이번에 편성하셨는데요. 좀 이해가 안 돼서 2019년도도 집행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거는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을 했던 거였고요. 연구용역 다음 단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강 하구의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2019년도에 해서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이영봉 위원 이번 용역은 그러면 타당성 용역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설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영봉 위원 지금 이월금도 있어요, 이월금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월금은 없습니다.

이영봉 위원 여기에 이월이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지우셨어야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거는 이월금 없는 사업입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42페이지에 2019년도 보면 비고란에 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책하고 틀리나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 연구용역 예산이 2019년도로 이월됐다는 얘기고요. 2019년도의 연구용역은 완료가 돼서 다 끝났습니다, 별도로 그건.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사업용역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잔금이나 이런 부분을 치르지 못해서 그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거는 2019년도에 다 썼다는…….

이영봉 위원 이게 자꾸 이월된 금액이 있고 신규에 1억 5,000이 또 세워지기 때문에 심의할 때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거는 2019년도입니다.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1차에 연구용역을 하시고 이번에는 2차에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할 계획이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전 단계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영봉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타당성조사를 받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아까 2000년도의 기금 확보를 전반기에 왜 편성을 못 했나요? 안 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집행부에서 당시에 재정여건상 추경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넘어갔습니다.

원미정 위원 보통 기금전출 추경 때 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 하여튼 간에 기조실에서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의 기금사업으로 계획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기금전출에 대한 실행은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원금을 깎아먹는 상태로 있고 그래서 추경에 100억의 기금전출을 세우신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긴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일반 경정예산에서 삭감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편성하기는 했지만, 물론 평화국 내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기조실 할 때 다뤄봐야 되겠지만 그런 시기에 사실 기금전출 100억을 편성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들을 다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초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표액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예전 초기에 기금 조성할 때, 혹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500억 정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원칙을 삼고 있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500억 정도. 그거를 달성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원미정 위원 앞으로도 더 실질적으로 지금 남북 경색 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 전체 국민들의 희망은 어쨌거나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교류협력사업들을, 해야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냥 없으면 말고 있으면 하고 이런 정도의 추진 자세는 아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이 앞서서 조례 심의도 하고 했지만 사실 경색될수록 남북 민간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고민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본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사업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 관련해서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이나 시설 운영이나 이런 다중이 모이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전면 다 스톱된 상태여서 이 캠프그리브스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해서는 공기관 위탁으로 경기관광공사에 운영을 맡겼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보전 형태의 그 예산인데요. 우선은 자료요청을 좀 드리면 전년도 캠프그리브스 운영 지출 세부항목들에 대한 것들 좀 한번 주시고요, 그거를 좀 보지 못해서. 지금 추경에 요청한 2억 3,000만 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인건비 무기계약직 8명에 대한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거죠, 6개월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위탁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위탁수수료가 붙기는 하는데 저도 주자는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운영 자체를, 그건 사실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개념이잖아요. 저희가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수탁기관,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잘해서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쨌거나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한 상태의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 운영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지금 보전하는 형태로 다시 위탁금을 주는 건데 여기 ‘위탁수수료 포함’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물론 그것도 뭐 여러 판단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자료요청했던 것들 좀 봐야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그전에 줬던 사업들은 아마 출연금으로 줬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게 민간,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그동안은 이제 2018년 4억, 2019년 3억 5,000, 2020년 3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2020년으로 보면 3억이 일반 전체 운영비의 총액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전에 수익사업으로 기본 수익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정도 규모가 있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그 수익이 전체적으로 좀 다 없어져서, 그렇다 라면 총 운영비를 5억 3,000으로 봐야 되나요, 이 사업을? 이 기관 운영에 있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전해에는, 작년에는 한 6억 가까이 됐었고요. 5억 8,000인가 그 정도 됐었고 올해는…….

원미정 위원 지출이 한 6억 3,000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요. 한 5억 8,000,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출내역을 좀 한번 보고 싶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정도 되고 그런데 올해는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이 줄어서 지출내역은 약간 줄은 상태에서 5억 3,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아무튼 추경에 홍보마케팅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건 앞으로 좀 코로나가 나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최소한의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편성하신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무튼 저희가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에 있어서 나름 그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민간위탁 하기는 하는데 이전에는 아마 출연금, 공기관 대행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지출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됐어요.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지출내역 제출해 드리겠고요.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기준이 아마 당연히 그전에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전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서 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혹시 있나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한 것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 시설운영 관련해 맨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맺은 겁니까? 모자라면 보충해 주기로 하고 남으면 반납을 받습니까?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담당 팀장님이…….

김재균 위원 네. 다른 분이 나오셔서 보조설명, 보충설명해도 됩니다.

○ DMZ정책과장 홍순학 DMZ정책과장 홍순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9년까지는 출연금으로 저희가 관광공사에 줬고요. 그때는 수익금을 도에 미반납하는 체제였었고요. 20년부터는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서 수익금은 도 수입 처리가 되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나머지 이제 수입이 나오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도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판단을 했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번 위탁사업을 주면 총액의 부분에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뭐 사업성을 키우려고 하는 위탁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주고 거기서 남은 거는 도에다가 반납하지 말고 자체 수입으로 잡으라 했을 때 좀 더 성과가 나는 저기가 많지, 솔직히 공산주의가 지금 사회주의, 우리 민주주의를 못 이기는 자체가 개인적인 재산의 인정 때문에 지금 못 이긴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도 이렇게 되면 열의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모자라면 솔직히 계산상으로 해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하면 주게 돼 있는 구조예요, 지금. 남아 가지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 한 6억 정도가 들어갔다면 남아봤자 솔직히 10분의 1, 6,000도 안 남을 거예요, 아마. 세입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그 사업체를 움직이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3억이면 3억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너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남는 것은 너네 자체 수입으로 잡아라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사업 성향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눈 감고 헤엄치기 식으로 해 주는 방법을 경기도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액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위탁사업을 줘도. 자체 위탁사업이라는 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직접사업으로 안 해. 이건 어떻게 보면 직접사업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에는 군과 재산 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사업을 바로 활성화시킬 경우에는 이게 재산가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캠프그리브스 재산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그걸 교환하게 될 때 돈을 더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정쩡한 상황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산 교환이 완전히 끝나는 게 내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가들, 위원님들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이 캠프그리브스 운영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을 올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준비할 겁니다. 해서 재산 교환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쪽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평화협력국에 보면 평화협력국 자체만 보고 그러고 또 이 평화협력과를 보면 기정액이 지금 44억인데 비교증감이 94억이 돼 가지고 139억이 됐어요. 솔직히 이런 예산 편성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 편성은 안 하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금을 100억 추정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질의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게 있고 차후적으로 추경에 담아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금의 편성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운용 방향을 정상적으로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금은 정해져 있거든요, 딱딱.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짜야 되지, 지금 이 금액이 넘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서부터,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있으면 결산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감사 끝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금이라고 그래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9월인데 9월, 10월, 11월이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건데 지금 기금 보내 가지고, 사전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외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금 지출에 대한 예상들을 좀 더 면밀하게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남북관계 일 진행의 특수성상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내년에 내년 예산 반영할 때에는 기금, 내년 예산 본예산 할 때에는 정확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기금으로 하는 목적사업이 정확히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갈 수 있게 1년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연초에 기금 예산은 무턱대고 받고 가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뒤로 빼 가지고 추경에 세입이 들어오고 나면 또 충당을 하더라도 기금을 이렇게 지금 거의 끝나는 시기에 잡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기금 사업 못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밖에 판단이 안 돼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대체로 보면 작년에도 한 100억 세워서 집행된 게 사실 한 50억 정도 50%밖에 집행이 안 됐었고요. 올해도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로 사실 세운 겁니다. 세웠던 건데 아직 다 쓰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특수한 상황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약간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금 사업은 연초에 목적사업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지 이게 뭐 널뛰기가 돼서 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쪽에서 남북평화 때문에 해 가지고 그쪽에서 뭘 요구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집행부하고, 기획부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기금으로 협의를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렇잖아요? 기금은 우리가 100억, 얼마가 있고 얼마가 1년에 들어오고 총액을 얼마 갖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를 써야겠다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계획을 딱 짜 가지고 그대로만 움직여야지 기금이 들어왔다 중간에 세입이 될 수도 없겠지만 또 세출이 돼 가지고 목적으로 잡아놓은 연초에 계획을 벗어나서는 기금의 목적이, 기금의 목적 외로 나가버리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목적 외는 아니고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던 거였고요. 목적 외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아니고…….

김재균 위원 연초에 그러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연초에 우리가 잡았던 항목들…….

김재균 위원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를 겪었으니까 내년서부터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기금이 얼마 있고 기금의 얼마를 갖고 연초에 이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걸 정확히 보고하시고 그대로만 하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안 그러면 흔들려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사업 관련해서 경기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자유제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있는데 이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어쨌든 사업의 특성상 지금 해외에 있는 쪽의 상황이나 그쪽 현지 컨디션에 대해서 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이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할 상황들인 거잖아요. 좀 아쉬운 거는 경기도청년해외봉사단 관련된 부분들이 당초 계획은 파견을 하는 부분들이었고 지금 온라인 모집을 해서 한다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이 없었어요, 의회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을 하거나 뭘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해외파견을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될 텐데 그 비용들은 지금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항공료라든지 체류비라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6억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똑같은 6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상 어느 정도 이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나 산출이 되면 충분히, 6억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 훨씬 더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못 쓰는 부분들은 그냥 안고서 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도 다른 재정, 추경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하기 때문에 삭감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재원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 2억이란 말이에요. 전체 사업은 26억인데 실제 26억 중에서 제대로 추진될 사업들이 전체 26억, 2억 빼놓고는 다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해외봉사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나 체류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삭감 추경 충분히 반영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저희가 제안 단체들의 리스트를 쭉 보고 실제 사업이 가능할지 판단해 보면 실제 사업이 가능한 단체는 50% 정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예산이 좀 절감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협력사업에서 삭감되는 예산들은 다음 추경에서 바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민간제안사업도 아직 심의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최대한으로 해 보겠다라는 것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이 12억에 대한 부분들에 6억 정도는 삭감을 해서 삭감 추경 때 이 부분들을 반영시키는 노력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의 사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그냥 봐도 현재 상황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사업의 추진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그냥,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지나고 뭐 선정하고 하면 3개월 안에 이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이 부분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서 또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캠프그리브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보체험시설에 대해서 이게 사실 맨 처음에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되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출연금에서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하는, 출연금으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게 경기관광공사의 자체사업으로 보인다라는 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관광공사의 자체사업이라는 부분들이 경기도가 책임을 갖고 하는 사업의 형태로 변경되어 있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변경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변경된 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관련해서도 경기관광공사가 어쨌든 신청하고, 그렇죠? 이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안 보니까 저 비용은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땅에 대한 사용, 그렇죠? 국방부 땅에 대한 토지이용료는 지금 도가 지출을 해 주고 있는 것 같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강식 위원 그럼 원래 이게 당초에 3억이라는 예산을 했을 때에는 경기관광공사가 캠프그리브스를 운영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그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캠프그리브스 운영의 올해 실적은, 그렇죠? 올해 실적이나 수입은 지금 전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거의 제로로 보시면 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데 만약에 수입이 생겼을 때 수입 생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도로 귀속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수입이 생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캠프그리브스 운영을 하면서 3억을 세웠던 이유는 거기 운영수익 플러스 3억 정도가 되어야 이 부분이 운영이 된다라고 해서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수익이 도로 산입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모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수입 나는 부분들을 다 도가 가지고 가면, 그렇죠? 이 3억 갖고는 운영이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내년을 기준으로 기부대양여 사업이 끝나고 재산 교환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이 캠프그리브스의 운영에 대해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준비들을 일단 올해 전문가그룹 컨설팅을 받는 그룹을 올해 하반기에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9월 달부터…….

김강식 위원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4억 5,000, 4억, 3억 5,000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보전해 왔던 것처럼 사실은 계속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인 건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다른 예산들을 통해서 홍보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프로그램 비용들이 이 예산 말고도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거의 없어서 계속 절반 이상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사업들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방향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지금 이번에 어쨌든 2억 3,000만 들어가면 전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본경비들은 다 책임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9개월 동안에 여기 운영을 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입도 제로이고 여기에서 와서 숙박한 실적도 제로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떤 것에 인력들을 활용하신 거죠?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대기만 하시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시설유지 부분에 들어가는 기본인력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부분은 아니고 기본 어떤 시설유지에 관련된 인력들입니다.

김강식 위원 시설유지를 하기 위한 직군은 따로 있잖아요. 지금 11명 정도가 근무하시는 것 같던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시설유지와 그다음에 프로그램 리뉴얼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은 못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리뉴얼 그다음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들은 해 왔었고요. 그러니까 적용을 못 했던 것뿐이고 진행은 해 왔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출연금 사업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바꾸든 공기관 위탁으로 바꾸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되게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야 인력에 대해서 2억 3,000 정도 들여서 이 부분도 올해는 마무리가 되겠지만 내년도에도 또 이런다고 한다면 여기 운영을 통해 가지고 실적도 안 나지만 그 열한 분만 유지시키는 사업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계속. 그런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태로 계속, 이 부분들을 떠나서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말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할 수 있고 운영에 대한 존폐여부까지도 포함하셔서 준비하시지 않으시면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이 운영 자체의 이유와 명분이 없는 사업에 이렇게 돈을 들이는 부분, 제가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타, 오늘은 이 인력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니까 2억 3,000을 갖고 얘기하지만 그 다른 부분들 많은 것들이 갖고 있다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우려되는 부분들을 포함하셔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생각 한번 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질의응답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이영봉 위원 세입ㆍ세출안 자료 48페이지 보면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31개 시군 143개 사업을 집행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거 집행내역하고 추진실적을 오늘은 안 주셔도 되는데요. 이걸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지역혁신체계 운영 5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월이 좀 발생해서 명시이월도 하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해마다. 지금 보니까 18년ㆍ19년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올해에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2018년, 19년 용역 명시이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연말에 연구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명시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빠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위원회 전 위원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희수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안 하면 안 하실 것 같아서 또 하나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9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어요.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이하게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되는 내역들이죠?

○ 감사관 김희수 특정업무경비는 법정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법정비용이요?

○ 감사관 김희수 그래서 일정한 조사나 감사, 회계 이런 데 종사하는 그에 따라서 일정액으로…….

이영봉 위원 출장비…….

○ 감사관 김희수 출장비는 아니고…….

이영봉 위원 출장을 가셨을 때 집행되는 금액인가요?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영봉 위원 담당과장님이 좀…….

○ 감사관 김희수 지금 5급 이하는 8만 원, 4급 이상은 10만 원으로…….

이영봉 위원 일비가요?

○ 감사관 김희수 아닙니다. 그냥 월급에 월 8만 원, 10만 원으로 해서 감사나 회계나 세무 이런 데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그 법정비용으로 월급식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급여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지급되신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사항 중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산회 선포가 빠졌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미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배영철

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DMZ정책과장 홍순학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한규기획예산담당관 허남석

평화대변인 김효은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ㆍ감사관

감사관 김희수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하영민감사담당관 권순신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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