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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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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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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8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7.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 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김미숙ㆍ김강식ㆍ정승현ㆍ배수문ㆍ김인영ㆍ이창균ㆍ최종현ㆍ김명원ㆍ고찬석ㆍ지석환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조성환ㆍ소영환ㆍ염종현ㆍ황대호ㆍ김명원ㆍ김판수ㆍ김태형ㆍ김성수ㆍ서현옥ㆍ이기형ㆍ정승현ㆍ최만식ㆍ엄교섭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위원회안)
7.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 의회사무처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무섭게 확산되어 일시 영업중단 및 집합금지 조치와 공공부문의 직원의 경우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일주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여러 사례들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모든 경기도민은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회의장은 물론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사용법대로 안전하게 착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감염병 확산 등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과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제34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회기 마지막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도민의 안전제일을 추구함은 물론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 의사일정도 회의안건과 회의시간 축소를 위해서 안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등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상임위 여건에 맞게 가능한 회의시간을 축소하도록 의장단 및 대표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회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외한 의사일정은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으나 발언 시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원 위촉의 건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수칙 중 회의참석인원 준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변인, 홍보기획관, 중앙협력본부를 포함한 소통협치국 3개 실국은 일괄로 심사하고 의회사무처만 별개로 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8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회의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10일간이며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이 있으며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9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사업소입니다. 감사반의 편성현황 등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40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처리와 신속한 감사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7명의 사무보조자가 우리 위원회에 위촉될 계획입니다.

위촉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와 지적사항 정리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4.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김미숙ㆍ김강식ㆍ정승현ㆍ배수문ㆍ김인영ㆍ이창균ㆍ최종현ㆍ김명원ㆍ고찬석ㆍ지석환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보상심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상심의회의 운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4호는 장애의 개념을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보상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보상심의회의 회의에서 위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 참석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보상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도의회 협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잘 맞춰서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 정도 있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15년 보상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심의한 내용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보험사 지급 등등이 있는데 직무수행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직무에 관련되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나요? 직무의 연관성.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회기 중 직무에 대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내용에 따르는데요. 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조금은 더 넓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긴 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회기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의정활동 같은 경우에는 회기와 비회기에 상관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활동들인데 그 구분에 대한 모호점들이 있어서 상위법에 그렇게 회기 중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법률적…….

조성환 위원 그거에 대한 개정이나 건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적이 있으신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지방자치법 34조의 개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4조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청원을 하거나 다른 진행을 한 바는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무, 그러니까 회기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회기 중에 사망을 해야지 대상이 된다는 건데 산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봐도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가 어떤 시점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회기로 딱 국한되는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전국단위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비회기 중이라도 의원으로서의 업무와 관계된다면 이 부분에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관계부처에 질의했고 회신받은 바는 거기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연관성이 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검토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셔서 조례가 유명무실화 안 되고 제대로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거는 국회 사례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라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어쨌든 회의 직전에 건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조성환ㆍ소영환ㆍ염종현ㆍ황대호ㆍ김명원ㆍ김판수ㆍ김태형ㆍ김성수ㆍ서현옥ㆍ이기형ㆍ정승현ㆍ최만식ㆍ엄교섭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직업에 따른 영리행위 추구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문제와의 관계를 재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 구성 시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제한을 다소 완화하여 상임위원의 위원이 될 수 있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자기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리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의원을 배정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역할인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의 측면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지방자치법보다 엄격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이러한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박근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숙 의원님.

김미숙 의원 네.

박근철 위원 올라가시죠. 거기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앉아서 그냥 하시죠.

김미숙 의원 네.

박근철 위원 사실 이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2014년에 의원이 되었을 때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중에 직업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분들이 약사 출신들과 그다음에 건설 부분, 토목이나 건설 부분에 계신 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끄집어낸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의원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왜,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그리고 만들었을 때 상위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책은 갖고 있으신 건지 한번 그거까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지금 제가 개정하려고 하는 방향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의 조례에는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진입을 딱 막아놔서 사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의 영리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업이 예를 들어서 약사라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과 보건복지위에 들어가긴 들어가되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이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어떤 게 더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대신 영리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키포인트를 맞추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만 갖고 말씀을 드리고 직업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의 역할인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차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 담당 부서가 어디죠? 누가 담당 부서인가요? 도민권익이에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박근철 위원 거기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마이크가 없어서요.

박근철 위원 마이크가 또 없구나, 거긴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박근철 위원 국회보다도 더 많은 규약과 규제를 가진 것이 지방의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상임위가 예결위까지 13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김미숙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영리목적이 아닌 상태에서는 충분히 저도 100% 해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상위법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법도 문제가 없는 거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지방자치법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가능한 거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가능한 겁니다.

박근철 위원 왜 여태까지 이게 안 됐을까요, 왜 우리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저희도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회 진입 자체를 막은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심의안건에 대한 제척사유는 있는데 상임위를 배정하는 진입 자체를 막고 있지는…….

박근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보건복지위 있을 때 지방자치법을 꺼내서 공무원이 가져와서 “의원님은 약사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로 가십시오.” 이랬거든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건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박근철 위원 권고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권고라고 하는 것은 권고만 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영리목적하고 부합이 될 때 그러한 심의안건 자체가 과거에는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심의 자체를 제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철 위원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권고사항입니다. 법에서 제한한 건 아니고요.

박근철 위원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권익도 그렇고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이런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봐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의회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부탁을 드려서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지방의회가 다시 온 지 1956년 이후에 3대 때부터,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형태로 나와 있는 조례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한 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발의를 해 주신 김미숙 의원님이 존경스러운 게요, 실제로 저도 법령은 검토를 며칠 전에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겸직 금지인데 도의원이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성으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들어가더라도 상임위에서 관련법 그다음 개인이 할 때는 제척할 수도 있는 법령이 있는데 이런 걸 발견한 걸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상위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불합리한 조례나 이런 건 저도 한번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저도 오늘 떠나서 우리 직원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우리 의회의 조례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의회 검토하다 보면 의회 조례가 도청하고 거의 다 같은 공통적인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집행부에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면 이건 운영위원장님이 각 부서별로 얘기를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나와 있는 조례들은 한 번쯤 검토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사실은 김미숙 의원 아니었으면 이 내용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냐면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전문성을 가진 부분을 충분히 좋은 쪽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제 자신이 무지했는지 몰라도 저 자신도 제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가 건교위거든요, 제가 사업을 한 게. 저는 거기 건교위 갈 생각도 못 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도 무지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사무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님에게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대표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필요하다면 우선 우리 의회 관련된 조례부터 조례 전체를 상위법과 맞물려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어떤, 우리 의회 내 교섭단체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방법들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과정들을 거치는 안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김미숙 의원 발언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7월에 저희가 의회에 처음 진입하면서 기자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약사……. 죄송합니다, 특별한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약사인데 보건복지위에 가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답했습니다. 전문직종이 그 해당 상임위원회로 갔을 때 도민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이득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020년도 7월에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이면 농정위에 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가 됐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스스로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되 영리행위에 대해서는 꼭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회 이 관련 건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조항 제6항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의적절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박근철 대표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조례 전체를 한번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방법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네,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전문인들이 해당 상임위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전문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또 도정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인데요. 그런데 좀 살펴보자면 해당 전문인께서 상임위에 배정이 됐을 때 물론 개인적인 이익추구를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또 해당 전문인이 속한 단체라든가 집단에 대한 해당 전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든가 기득권을 수호한다든가 이러한 우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국회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상위법의 후속조치로 저희 조례가 경기도에서는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하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토대로 어차피 해당 상임위원회 진입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그다음에 심의안건이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고 회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일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집행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가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면 상임위는 들어가되 영리행위 못 한다.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 행동강령 규정에…….

박성훈 위원 어떻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실제 영리행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식으로 파악해서 제한을 하거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제도가 있나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수시로 겸직금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의원님들이 현행 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정보가 교류되는 만큼 그 심의안건하고 영리행위와 부합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훈 위원 이게 영리행위를, 그러니까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 들어갔어요. 영리행위 못 하잖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 그 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되나요? 아니면 그 업은 하면서 들어가서 영리행위를 못 한다 이게 굉장히 뭔가, 정확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업종에…….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 영리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포괄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인데요. 여기서 지방자치법하고 저희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일컫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 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업 관련된 업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건설 관련 상임위를 갔다. 그럼 영리행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설업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제가 판단컨대는 영리행위 자체, 사업 자체를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법 취지를 판단해서 생각을 한다 하면 해당 안건이라든지 심의안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성훈 위원 아니, 심의안건이 아니고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되어 있으니까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위원회에 아까 어떤 분야의…….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실효성을 법률로만 한다 그래서 실제 이게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여기 보면 겸직금지 신고나 이런 걸 좀 더 강화해서 겸직을 못 하게, 지금 겸직 못 하게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걸 해당 상임위에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들어간다면 그 직을 일시 중단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만 이게 실효가 있지 않나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건 저희가 알선, 청탁, 금품수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행동강령 조례에 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판단컨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영리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약사행위를 하는데 그 약사행위를 하는 조례가 개정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약사행위를 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행위가 이뤄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도적으로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신고를 하고 의장한테 신고를 하고 그 상임위원회 심의나 활동을 제한하거나 제척할 수 있도록…….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 얘기하신 거랑 조례 개정이 좀 다른 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영리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회의에서 참여할 수 없다, 심의 의결을 회피,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이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아니죠. 그 회의에 참여 못 하는 거 자체가 영리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박성훈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명확히 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잘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정확한 기준과 어떤 정확한 사례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전에 상임위원회에 못 들어간다 하면 그건 의원님들 스스로 제한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는 있되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위원님, 그 영리행위라는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를 영리행위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박성훈 위원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서 안내를 해서 의원님들이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조례 개정 이후에는 정확히 안내를 해 줘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좀 있어서.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잘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면 지금 같은 연장선상인데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아시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이에요. 시행령인데 시행령과 또 거기에 보면 의원은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회를 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못 하도록 돼 있어요, 행동강령에.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것도 지금 잘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 놔도 실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뭐가 없으면 우리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사무처에서 명확히 해 줘야죠. 지금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몇백 개 되는데 심의 의결할 거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 한 데는 상관없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의원님들이 행동강령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구를 할게요. 각종 위원회에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랑 심의 의결을 하지 않는 위원회를 좀 구분해서 주셔서 의원들이 스스로, 몰라서 못 지킬 수 있으니까 알고 지킬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조례상에도 제척과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항을 미리 소명하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 김미숙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박성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겸직, 우리는 개정을 해서 이익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김미숙 의원 네.

서현옥 위원 그랬는데 예를 들면 건설업하시는 분은 사실 입찰제도가 있어요. 입찰을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해서 얼마든지 오더를 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충돌하고도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걸 어떻게 다 막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김미숙 의원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로 가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서현옥 위원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스스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해 놓으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김미숙 의원 아니, 지금 우리 의원들의 어떤 민낯을 보여드리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제가 어떤 영리행위를 하는데 그 영리행위를 연속시키고 그 상임위원회에 가려고 그러면 제가 대표를 놓고 가족이 대표이면서 영리행위를 계속하면서 그 상임위원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윤리의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맨 나중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의원들 스스로, 어떤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의원들 스스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영리행위든 어쨌든 간에 그런 행위들을 자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의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가 없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상임위로 당연히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영리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싶으면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를 포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가실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영리행위를 포기한다고 그러면 너무 권한을 제가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각오로 우리 의원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현옥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숙 의원 아마도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리강령 조례 있고, 아니, 행동강령 조례도 있고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척사유에서는 당연히 제척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심사ㆍ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고의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잘 고지하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회들 이게 관련 상임위에 위촉이 의회사무처로 집행기관에서 오면 소속 상임위로 위원 위촉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에 위촉되는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심의 의결할 때 다 제척을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윤리강령하고 행동강령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요.

저도 한 2년 동안 의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그냥 하던 대로 관례대로 이게 집행되어 온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위원회 위촉권이 오면 그냥 고려 없이 해당 상임위에 내려보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하려고, 되게 힘들어요, 또. 매번 할 때마다 이 위원회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제대로 점검이 안 되어 가지고 위촉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들의 활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현황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지원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먼저 찾아내서 개선책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올해 안에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 위원회 참석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ㆍ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기능들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제척되지 않, 제척되는 위원회에 위촉을 뭐하러 해서 갑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것들의 현황파악을 해서 구조를 바꿔야 돼요, 위원 위촉하는 구조를. 그거를 좀 잘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제가 전반적인 것을 답변드리는 지위에 있지 않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은 집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부분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건 집단성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영리행위에 대한 이 부분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건 자체가 전체 집단하고 약간 괴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이 판단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할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치하지 않는 이 부분은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업적인 부분으로 조례에 개정된 부분하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하는 활동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을 선임하잖아요.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공문이 와서 선임하기도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선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집행부서의 위원회들을 그 담당 집행부서에서 위촉을 하잖아요. 위원회들이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이런 현황들을 정리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위촉기관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위촉됐는데 자기가 언제 해촉됐는지도 모르는 바뀌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집행부서가 그냥 입맛대로 의원들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그냥 위원을 변경해 버리는 겁니다. 상임위가 평생 가는 상임위도 아닌데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위촉이 됐으면 어떤 상임위 변경과 상관없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업적으로 융합시대에 직업이 하나도 아닌데 사실은 직업 가지고 상임위에 배정을 제한한다는 거 자체도 현실에 안 맞는 말이고 말씀하신 대로 영리행위나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갖춰서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의 공적이익보다 사적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성훈 위원 추가로 한 개만.

○ 위원장 정승현 네.

박성훈 위원 도민권익담당관님 지금, 정확히 잘 모르시고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시는데 지금 조성환 위원님 얘기하신 거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아니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사무처장님, 상임위원회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자체 강령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그 소관된 상임위에 있는 관련된 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지방의원들이 못 하도록 해 놨어요. 곧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위원회 설치 조례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성환 위원님 얘기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사무처에서 안내를 좀 정확히 명확히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 의결하는 그런 민감한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소관위원회 의원이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처에서 그런 거를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조성환 위원님처럼 ‘상임위가 바뀌었으니 나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거기 상임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히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그거 명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박성훈 위원 조성환 위원님 이야기는 그거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한 부분은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배정사유이고요. 지금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사무처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 위원회에 대한 참석 여부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이요, 위촉에 관계된 법인데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행부나 의회사무처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 위원회에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관련되어서. 그건 다만 그 연장선상에서 해촉되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각 소관 집행부나 사무처 각 담당 부서에서 해촉기간이 지났으면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그걸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처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건데요. 거기에 아까 말한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위원회에 위촉을 하면 안 되는데 사무처에 공문이 오면 사무처에서 해당 상임위로 위촉공문을 내려보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위원과 관련된 위원회면 그 위원회의 위원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전문위원실로 내려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모순된 위원 추천들을 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2년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이야기대로 각종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은 추천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국민권익위에서 공고를 하고 이후에 행동강령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기초단위 의회도 그렇고 현재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강령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추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소관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해야만 효율적이라고 할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소관 위원회에 가서 뭐를 논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행동강령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위원회에 들어가든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든 이거는 우리가 청렴서약서도 쓰고 또 행동강령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영리행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의원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운영위원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단 회의에서 분명히 논의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해 볼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성, 전문성 얘기를 하면서 전문인력들을 발탁하고 전문인력들을 공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소위 말하는 해당 상임위에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집행부에서 각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집단적으로 논의를 해 볼 생각이고 또 하나 위원의 위촉기간이 지금 상임위가 대부분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누어져서 전반기가 끝난 시점에 각종 위원회 임기도 만료되는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개별 위원 추천으로 인해서 임기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위원 추천을 한 경우에는 임기기간과 관계없이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으면 위원회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대표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 방법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개의 임기기간을 지키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상임위 추천을 통해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촉된 경우에는 상임위 종료와 동시에 위원회도 종료하는 것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대표단 회의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합리적으로 안들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각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위원회안)

(11시30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서 소영환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시고 김미숙 부위원장님이 재청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고 2020년 7월 3일 정부 제출안이 일부 수정 보완되어서 21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전국 최대 광역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분권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건의를 위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회의 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너무 긴가요?

(「1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 의회사무처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강화 기준에 따라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여기는 중앙협력본부 포함입니다. 3개 실국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일괄로 진행하고 의회사무처는 별도로 개별심사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승현 위원장님,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당초예산 111억 5,529만 원에서 8,427만 원이 감액된 110억 7,1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9,265만 원이 감액된 108억 2,81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839만 원 증액된 2억 4,28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신문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외여비 그리고 관련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세입감소를 이유로 해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기GTV 운영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입감소를 이유로 사무관리비 55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GTV 방송국의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1,141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모두 58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 그리고 출장감소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03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쪽 보시면 해외언론 홍보사업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입감소를 이유로 해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론수렴 강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된 데 따라서 세입감소로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를 일부 절감해서 9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자실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109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3쪽은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42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7쪽에는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팀 워딩요원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1,223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0쪽의 기본경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를 이유로 해서 국내여비 50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20년 5월 정원 1명이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38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또 실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1억 91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직원 육아휴직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근로자 채용 인건비 등을 2,48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두 8,427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경기도와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정승현 위원장님과 김미숙ㆍ소영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1,530만 원을 감액한 153억 1,663만 원이며 홍보미디어담당관은 8,930만 원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2,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에서 7쪽입니다.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입니다.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가 연초 11만 명에서 재난기본소득 알림톡 발송 후 8월 말 기준 36만 명으로 급증하여 기존에 편성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용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채널 구독자 증가를 예측하여 메시지 발송비용 6,000만 원을 증액한 5억 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부터 22쪽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차액, 국외여비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먼저 8쪽 경기도 공식블로그, SNS 및 도민기자단 운영 낙찰차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국외연수 사무관리비와 국외업무여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SNS 홍보관리시스템 운영 낙찰차액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쪽 도정소식지 발행 낙찰차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쪽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낙찰차액 2,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기 총 5개 사업에 1억 4,880만 원을 감액한 16억 8,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부터 25쪽까지 기본경비 내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국내여비는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을 반영하여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본예산 대비 50만 원을 감액한 총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28쪽 경기도정 여론조사 낙찰차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 홍보기획제작 낙찰차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은 도정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총 3개 사업 2,600만 원을 감액한 4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협력하여 마련한 정책이 도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등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현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1억 3,266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111만 원 대비 2억 6,84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631만 원 대비 3,214만 원 감액된 4억 7,416만 원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 일괄 감액에 따라 소통협력 강화사업 등 3개 세부사업 3,2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협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 7,836만 원 대비 2억 2,830만 원 감액된 27억 5,006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주화 공익활동 기념사업 및 공공갈등 관계자 워크숍 행사 취소로 2억 1,000만 원, 2개 시군 사업신청 철회에 따른 민관협치 도민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비 1,200만 원, 세출예산 구조조정 일괄 감액에 따라 도민협력 협치확산사업 등 4개 세부사업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 1,644만 원 대비 801만 원 감액된 9억 843만 원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 일괄 감액에 따라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 등 2개 세부사업 8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85억 7,196만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5억 4,0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대변인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427만 원이 감소한 총 110억 7,103만 원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방송을 이용한 홍보 등 경상사업비 총 1억 406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GTV 육아휴직 대체인력인 4개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라 인건비 등 1,1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은 행정운영경비 총 384만 원을 감액하고 메시지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를 2000년 5월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등 1,123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변인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추진으로 경상사업을 일괄 감액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적인 증액만 편성하였으나 언론협력담당관의 2020년 신규사업인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 2억 원의 경우 집행률이 0%로 신규 및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홍보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20년 홍보기획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0년 제1회 추경 대비 정책사업비 1억 1,48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0만 원, 총 1억 1,5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홍보미디어담당관은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알림톡 방송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총 8,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은 도정 현황조사 및 컨설팅 용역 계약잔액 등 사무관리비 총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관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에 따라 세출예산 일괄 구조조정 추진으로 경상사업비를 감액하고 민간포털을 활용 마케팅사업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카카오톡 등 SNS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연간 153억 원의 홍보예산을 집행하는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도정 홍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중앙협력본부의 정책사업비 2억 6,4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90만 원, 총 2억 6,845만 원을 감액한 총 41억 3,266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관협치과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으로 경상사업 예산액 총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국제화여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301만 원 총 8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치과의 민관협치 도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한 15개 시군 중 2개 시군 사업 철회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00만 원과 민주화 공익활동 기념사업 2억 원,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 1,000만 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2억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2020년 사업진행률이 0%로 향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와 사업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온ㆍ오프라인 갈등 해결방안 마련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의회운영위 소관 소통협치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소관 실국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홍보콘텐츠담당관에 경기도정 여론조사 올해 총 몇 건 하셨는지, 지금까지 실행했던 여론조사 실시했던 거 그 내용하고요. 혹시 전부 다 자료가 많을까 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몇 건 하셨죠, 지금까지?

○ 홍보기획관 이성호 도정현안 여론조사가 18건이고요, 컨설팅이 13회. 그래서 현안 여론조사와 컨설팅이 31회. 만족도조사ㆍ성과조사가 10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조사가 18회 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9회를 진행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결과는 말고 실시 내용만 해서 줘 보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양철민 위원 대변인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시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의뢰하시고 각 언론사에 홍보비를 배분할 텐데 각 언론사별 홍보비 배분에 대해서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상임위 실국에서도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양철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단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는 예산들만 나와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상임위별로 홍보비 관련돼서 언론사에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런 내역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저희가 각 언론사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공개됐을 경우에는 각 언론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양철민 위원 네, 그래서 별도로 그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대변인께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경기GTV 운영 집행률이 34%밖에 안 되는데 도정 관련 일일뉴스, 영어뉴스, 기획영상물 제작 송출했던 내역, 횟수나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영상물 제작 중에 코로나 관련된 기획영상물이 있다면 몇 개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2019년도 운영과 2020년 운영 회의를 몇 번 했는지 하고 그 회의 후에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상 요구한 자료는 지금 가능할까요? 이따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대변인실, 아까 언론사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셔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소관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자료 오면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GTV 운영 7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34%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 대변인 김홍국 카메라 장비구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카메라 장비 새로운 구입들을 해야 되는데요. 신제품, 저희에게 맞는 제품들이 당초에 나오기로 했던 시점이 출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중에는 아마 그 제품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게 되면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장비구입 문제 때문에 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GTV에서 영상 같은 경우는 780건이 제작됐고요. 또 대외적으로 제공되고 한 것은 509건이고요. 코로나 관련 영상제작 건수는 173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그런 내용들을 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고요. GTV 관련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장비계약이 조달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신제품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요. 아마 9월, 10월 중에는 거의 100%로 조만간에 해소가 될 걸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제작 송출의 문제는 아니고 장비구입 문제로…….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조달시점 차이하고요, 그 제품이 출시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방송은 매주 다양한 내용들, 도의회 활동사항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매주 차질 없이 잘 내보내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제가 수원, 도의회 올 때만 저는 자차를 이용하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충실하게 잘 나오고 있기는 한데 마스크 미착용했을 때 버스기사님께서 착용을 권고하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차하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GTV에 제작해서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라든가 혹은 이런 규정이 있다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관련 기획영상물도 제작이 되어 있나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 영상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안내할 수 있고, 특히 시내버스에서 요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기사님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로 또 그런 제작을 하도록 하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안내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행동지침에 관련된 방송들은 제작돼서 이미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저도 버스를 타고 이동했을 때 두 번 정도가 마스크 미착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차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가지고 한 분은 기사를 폭행하려고 했던, 시청에서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저도 버스 안에 한 15~20분 동안 앉아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날이 덥고 습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2단계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으시리라고 봐요. 하지만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버스기사분들께는 미착용 시에 하차를 권고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모르시는 시민들께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헤아려서 살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반영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173건이 일단 방송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수칙캠페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마스크 의무화조치,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그런 부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173건이라는 게 제작 건수예요, 아니면 송출 건수를 말씀…….

○ 대변인 김홍국 제작 건수입니다.

국중범 위원 제작 건수요.

○ 대변인 김홍국 송출은 훨씬 더 많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암흑해 보이는데 특히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홍보를 잘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전국에서 모범사례를 많이 홍보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공무원분들께서 앞장서 나와 주셔서 홍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항상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분들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표의를 합니다.

여기 제2차 추경예산을 보면 행사성이 감액이 됐어요.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전부 다 취소된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코로나19가 매스컴이나 모든 걸 보면 금방 백신이 나올 조짐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021년의 예산을 잡을 때 행사에 대한 거를 각 부처에서 어떻게 잡으실 건지 그러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보면 낙찰가 그 부분에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코로나19로 많이들 들어가죠, 그게? 각 부서에서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예산이 들어갔죠? 공히.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 중에 감액되는 예산은 행사예산은 별로 없고요. 일단 저희는 국외여비 쪽이 많이 감액이 됐고 올해 이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낙찰차액이라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쓰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 불용예정인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된 예산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총액을 모아서 아마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코로나19 지원예산으로 편성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백신이 개발이 되어도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계속 의문이 든다는 언론의 보도도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 내년도에 행사 준비를 할 때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오프라인 행사도 겸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다 강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성호 기획관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행사하는데 각 31개 시군은 또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이게 비대면으로 행사할 게 있고 또 많은 동원을 해서 행사할 그 부분이 있어요. 홍보팀에서는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31개 시군에 거기에 걸맞은 행사준비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덮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말씀을 드리면 “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시는데 적극성을 띠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국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성을 안 띤다 본 위원은 그렇게 갖고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 위원 김홍국 대변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8페이지,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 1,000만 원 감하셨는데요. 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대변인 김홍국 지금 전체적으로 2억 원이 해외언론사업에 배정돼서요, 그중에서 저희가 1,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일단 해외언론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일부 비용은 해외에 실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영어라든가 외국어로 번역해서 해외언론에 보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이 일단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소영환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 대변인 김홍국 지금 상당히 많은 외국의 언론사들 아시아권, 많이 배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큰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외언론에 홍보하는 그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 집행안에 나머지 금액들은 다 될 거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일단 용역과 관련된 낙찰차액 발생 그리고 공익광고 단가조정을 통해서 일단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감액한 것이고요. 나머지 액수는 지금 해외언론과 접촉을 통해서 조만간에 기본소득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면 상당 부분 집행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는데 해외 홍보할 거리가 있나요?

○ 대변인 김홍국 이번 기본소득박람회가 세계에서 30여 명의 학자들이 오고 지금 경기도의 기본소득이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요청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영환 위원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도 그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 대변인 김홍국 아니,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해외의 석학들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소영환 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줄 건데.

○ 대변인 김홍국 이 행사는 다르고요.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언론에 경기도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개념들을 소개하는 그런 거고요.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도청과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또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언론에 배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영환 위원 좀 실용성이 약간 의심이 돼요.. 신규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 한다 해서 경기도도 처음으로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좀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요. 올 한 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준비가 되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글로벌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알뜰하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2억 원을 해외언론에 대해서 배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거의 70억 원 가까운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만 해도 2억 5,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예산 배정해서 해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그동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알뜰하게 도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에 우리 경기도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집행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리고 소통협치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표 301페이지 갈등관리 역량강화,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1,400만 원 감하셨는데요. 나머지 3,180만 원인데 지금 이 3,180만 원은 다 쓰신 건지, 아니면 코로나가 멈추면 하려고 남겨놓은 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갈등관리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배분하고, 행사가 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 사업에서 저희가 올해 원래 시군의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워크숍이 예정돼 있었던 부분은 현 상태에서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전액 감액 추경으로 올렸고요, 감액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청소년 갈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중에 비대면 방식으로 현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무관리 관련한 예산만 줄여서 감액으로 추경 보고드렸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이 행사가 비대면으로 했을 때도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들의 결과를 가지고 청소년들과 그리고 다른 학교들의 교육청 쪽으로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등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사비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이게 토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지금 이 행사도 치러지게 돼 있는데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진짜 비대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이 행사 목적에 맞는 그런 비대면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대면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기존의 계획으로는 집합해서 교육을 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계획이었다가 집합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10인 내외의 조를 편성해서, 조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의견을 내고 이걸 또 온라인으로 모으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환 위원 하여튼 잘 치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에서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2020년도에 어쨌든 계약 체결하고 낙찰가액에 대한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도정홍보 활성화 부분에서요?

서현옥 위원 네,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인 도정홍보 지원에서만 일괄적으로 5% 감액한 1,000만 원만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현옥 위원 왜 감액이 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데는 작은 예산도 다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감액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런데요. 예컨대 도정 정책의 이해라는 부분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도정 정책의 이해의 예산이 2억 8,000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낙찰을 받은 금액이 2억 7,5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라는 게 500 정도여서 이쪽에 있는 차액들이 크게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가 감액의 의미가 크지 않아서 감액시키지 않은…….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 상생 프로젝트에 990만 원이 있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상생 프로젝트의 예산이 2억 2,000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차액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990만 원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있고, 지금 어쨌든…….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리고 평화의 길 만들기에 낙찰차액이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세상에 낙찰차액이 500만 원이 있고요. 도정 정책의 이해가 낙찰차액이 500만 원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어쨌든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감액을 안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그대로 다 감액하지 않고요. 낙찰차액 중에서 일부분이 활용될 건지 그 부분까지 판단하면서 완전히 불용될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감액을 한 사항이거든요.

서현옥 위원 지금 어쨌든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전용이나 변경 쪽으로 해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현재로서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용될 거라고 판단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서현옥 위원 어떤 다른 쪽으로다가 전용해서 쓰실 계획이 있으시면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 따로 있으신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거까지는 현재로서는 제가 있는 건 확인은 못 했고요. 다만 불용처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낙찰률을 보면 낙찰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용역이나 그런 데서는 낙찰하한율이 86.74% 정도 되는데 여기는 거의 96%, 98%에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봐도 좀 높은 부분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 이유는 한번 저희가…….

서현옥 위원 그러게요. 지금 많이 높거든요, 낙찰률이.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보통 사업들 할 때 낙찰률이 89% 이 정도 선인데 여기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서현옥 위원 네, 굉장히 높은 낙찰률이 돼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것도 좀 확인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 보니까 적게는 100만 원도 어쨌든 감액을 해서 올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세수가 굉장히 저조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2,99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지금 100만 원도 감액해서 올리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세부계획으로 전용이나 변경해서 쓰지 않는다면 이것도 감액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협력 협치확산 이 사업비는 소통협치국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31개 시군의 공무원들과 도민들과 다양한 소통을 위한 예산이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협치확산 관련해서는 자료를 만드는 사업하고요. 그리고 또 협치 교육하는 프로그램 사업하고 그리고 시군에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토론촉진자들을 양성하고, 시군별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거나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각 국에 보면, 각 부서에 보면 또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31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 부서에는 그런 예산들이 없어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전혀 없는데 혹시 소통협치국에서 그런 예산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그건 각자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조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정책을 도에서 추진한다 그러면 시군 담당자들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소통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런데 어떤 이런 소규모의 예산들이 따로 편성되기가 어려워서 각 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예산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소통협치국에서 이런 민관협치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그런 예산을 담을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은 지금 각 사업은 사업별로 시군하고 도가 사업을 하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전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군과 함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명칭이나 혹은 특정 과목의 사업을 할 때는 시군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협업을 하고 실국별 상황과 사업명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는 것처럼 조금 더 도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됐는데 각 부처에서도 계속 접촉하면서 협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같이 돌아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소통협치국에서, 소통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 소통협력과하고 의회하고는 상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 프로그램 대부분의 경우를…….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요구하거나 어떤 그런 과정의 업무를 간소화하거나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협의도 좀 있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자료를 분류하고 취합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업무가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은 좀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내지는 효율성 등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혹시 소통협치과에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하는데 의견 주신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이 예산 심의와 상관없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차피 이게 전체적인 예산들하고 다 관련 있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도정소식지 발행하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도정소식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월 4만 부라고 적혀 있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맞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 4만 부 배부는 주로 어디다 배부하죠? 개인적으로 배부하나요, 아니면 관공서 같은 데에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배부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시군 민원실하고 도의회 상담소에 한 2만 부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도내 사업소나 공공기관에도 1,500부. 부수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나가는 곳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초ㆍ중ㆍ고교 그다음 복지시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도 올해부터 나가고 있고요. 도내 의료시설,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한 3,300부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청 내 각 부서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동 위원 4만 부가 양은 적지는 않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한 번 했는데요. 사실 4만 부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도 보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한 400만 정도 적은데 보니까 월 6만 부로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을 보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서울이 월 6만 부씩 전체 72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명동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따져보니까 우리는 340명당 1부가 나가는 거고 서울은 한 170명에 1부 정도 나가면 반밖에 우리가 발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더 늘릴 생각은 계속 있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현재 내년도에 좀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는 지역도 넓고 농촌지역도 많기 때문에 아마 서울보다 더 많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가 아직 덜 돼서. 소식지를 개인적으로 만약에 원하면 계속 여기서 우편으로 배송을 해 주나요, 개인들이 만약에 원하면?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한 번 했는데요. 저희가 발행하는 ‘나의 경기도’ 책자를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또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각각 700명, 1,300명 정도가 개인인데 구독할 의사가 있다고 의견을 표시해 주셨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면 굉장히 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만 부 정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내년에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홍보기획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정소식지가 7회에 걸쳐서 28만 부가 배부가 되고 도민들한테 전달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3억 9,000만 원 그러다가 2019년도에 6억 9,0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예산액이 늘어난 원인은 뭐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발행부수는 최근 2019년까지 계속해서 1만 부에서 3만 부, 월 기준으로요. 1만 부, 3만 부, 4만 부로 계속 발행부수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배경은 아마 도정소식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왔기 때문에 발행부수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급증을 했다라고…….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발행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도 비례적으로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김용찬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당초 예산현액이 6억 1,900만 원에서 집행액이 6억 7,000을 해서 차액이 1억 5,000이 됐어요. 이것은 곧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 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2019년도요.

김용찬 위원 여기 결산서 내용대로 보면.

○ 홍보기획관 이성호 결산 19페이지 자료에 보면 5억 7,4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서요.

김용찬 위원 5억 7,000.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6억 1,9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5억 7,400이…….

김용찬 위원 아, 5,000만 원이구나,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김용찬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액이 1억 된 건 낙찰차액이 1억이 발생돼서 그랬다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그때는 5,000만 원이 발생됐는데 1억이 발생돼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작년에는 3만 부를 발행했고요, 월. 올해는 월 4만 부를 발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좀 확대가 됐고요, 7억 9,000으로. 그러면서 낙찰차액이 1억 좀 넘게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 4만 부를 발행하고 발행부수를 늘린다는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 4만 부를 갖다가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예산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무리 부수를 늘린다 그래도 보지 않으면 그건 다 휴지조각밖에 되지 않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정소식지 같은 이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지역에서 의정생활하다 보면 새마을지도회협의회, 어느 데 가면 수십 부씩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전달이 되고 보든 안 보든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걸 보고 싶어 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무료로 배부되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현재는 무료입니다.

김용찬 위원 아무튼 무료든 유료든 그걸 떠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정소식지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경기도정을 갖다가 도민들한테도 알리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책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부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구독자를 우리가 발굴해 내고 그리고 제대로 도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 책자가 전달돼서 좋은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김강식 위원님께서 어린이소식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나의 경기도’하고 어린이소식지 모두 다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이런 걸 점검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기도’ 관련해서는 배포선이 제대로 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하고 있고요. 워낙 발행부수가 적기 때문에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것이 1부를 비치해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또 제대로 안 되면 비치해도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만 찾아서 집중적으로 배포할 계획이고요. 또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인에게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하시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부수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부수 늘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전달과정에 대한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 홍보기획관 이성호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4만 부가 누구한테 갔나 이게 일일이 점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그리고 또 구독자가 거부하거나 구독자가 요청했을 때 그때그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께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박태희 위원 경기도정 여론조사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컨설팅, 온라인 여론조사 해서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나 도민의 부분에 있어서 도민분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지사님의 도정철학에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내용들이 총 얼마나 몇 %나 될까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제가 퍼센티지로는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사례로 보게 되면 상당수 조사 성격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저희가 하고 있는 현안조사라든지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도정전략 수립이나 정책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맞는 목적으로 정책결정에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예컨대 도정정책 만족도나 성과조사는 이미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걸 피드백, 환류 시켜 주는 조사를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요, 제가 보고를 받은 게 그동안 올해 것만 해도 저한테 한 20여 건 정도가 여론조사 이후의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평가ㆍ환류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는 한 절반 이상 충분히 저희 정책 의사결정이라든지 피드백에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수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지사님한테는 그렇게 보고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만 이 내용들은 솔직히 저희 도의회에다가는, 지금 거기의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정책 수립하는 데에는 반영이 되지만 그것의 결과는 저희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심의 의결 과정에서는 그 내용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에 상임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제기를 계속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계속 보고받고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중의 일부는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희 상임위원님들께는 다 조사결과가 이메일이나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공유가 되고 있다고 제가 조사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그리고 상임위원님들께 다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만족도조사, 정책의 도민 만족도조사 관련되어서는 저희 의원들한테는, 저도 최근에 받아보고 있습니다. 잘 받아보고 있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받아보고 계신가요?

박태희 위원 네. 그런데 그건 최근의 일이고요. 최근에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받아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높게 나타난 부분들,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 최근에 며칠 전에 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대책의 경기도 대책에 관련되어서 도민들의 의견, 생각이 어떠신지 그러면서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저희한테 공유를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들의 조사들도 나올 겁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공유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공유하시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못되는 방향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지역을 다니면서 수렴이 가능해요. 굳이 여론조사를 안 돌려봐도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저희 의원들한테 공유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공유가 같이 마땅히 됨으로써 지사님이 도정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여론조사 결과든 아니면 도민의 만족도든 또는 도 정책사업에 있어서 의견수렴이든 저희 의원님들하고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고 있는 내용은요, 전체 도의원님들께는 아니지만 저희 상임위원님들께는 사전에 외부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는 다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 빠지지 않고 보고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보고가 되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니, 상임위원장님들이 아니라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타 상임위원님들께는 보고를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굳이 전체 의원님들한테 안 보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여론조사 관련되어서 저희한테, 제가 최근에 받아본 부분들에서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GTV 관련되어서 173건을 제작하고 송출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코로나19 관련입니다.

박태희 위원 아, 코로나19 관련되어서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민들께서는 코로나에서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코로나, COVID-19에 관련되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방역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도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0%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 불안감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그래서 GTV라는 것은 방송 형태고요. 저희 홍보기획관실과 같이 해서 다양한 SNS 또 모바일, 그래픽이라든가 이번 추석 때 어떻게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 지금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확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건 GTV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COVID-19의 두려움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닥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실직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소득 감소에 관한 부분들,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불안감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뭔가 불안감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 같고 지사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TV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SNS든 활용을 하셔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요즘 다양한 매체들이 발달하고 있어서 SNS, 새로운 문자 형식 등 저희가 많은 개발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홍보기획관실과 함께 도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홍보 관련되어서 내용이 여기 담당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이게 각 31개 시군이 코로나 발생 관련되어서 긴급문자를 보내잖아요. 다 달라요, 보내는 내용이나 오픈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게 아마 행안부나 어디 보건복지부인가요? 지침이 아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각 시군이 다 다르니까 그 시군에서 시민들이 어떤 시군은 잘됐는데 어떤 시군은 안 된다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그래서 중대본ㆍ방대본 회의에서도 그런 각 시군에서 접경지역에서 서로 같은 것들이 막 겹쳐서 오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중대본 차원에서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홍보하고 또 홍보기획관실에서 다양한 그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더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언론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장서 나가셔서 또 지금 지사님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자긍심과 더 나아가서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의 그 제안 저희가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철민 위원님 하시겠어요?

양철민 위원 네. 대변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감소됐고 그로 인해서 대변인단에서도 많은 희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액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해서는 세수 감소율이 상당히 적다, 미비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사실은 그 고통의 크기는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언론이라든가 언론은 광고라든가 기업들의 광고가 묶이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역언론들이 어려운 상황을 매일 저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필요한 그런 세수 감소에 따른 부분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그런 어려운 언론이 더욱더 좋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2017년도 대비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가 한 14억 정도 예산이 증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지사님의 뜻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언론홍보,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매체만 해도 2,100개에 달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은 동결됐습니다, 언론홍보비가요. 그래서 처음 반영되는 추세에 비하면 사실은 도리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홍보비를 들이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지금 3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는 최근의 그런 흐름들, 새로운 매체의 증가라든가 또 SNS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들을 언론사들이 운영하고 유튜브의 흐름들, 방송을 만드는 이런 흐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것들이 증액됐지만 3년 동안은 사실 동결되어 있는 상황도 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양철민 위원 좀 당부드릴 것은 특정 인물이나 아니면 대변인단에서 언론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그런다는 설(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단에서 홍보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언론을 통제하고 특정 인물을 부각시킨다는 그런 설(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만일의 경우 그런 일이 있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언론은 통제해서도 안 되고 만일에 그럴 경우에는 도리어 더 큰 위험이 나중에 닥치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언론홍보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룰이라든가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서울시랑 저희 경기도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서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 이 부분이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을 서울시를 예로 들었는데 예산도 똑같이 편성해 놓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랑 같은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홍국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의 경우 불요불급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리어 비대면 상황이고 언론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지역언론들은 지금 거의 아사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기업들이 광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양철민 위원 지금 이것도 지역언론이랑 관계가 많이 있나요?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인데.

○ 대변인 김홍국 해외언론 그거는 지역언론과는 관계가 없고요.

양철민 위원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왜냐하면 이것은 해외언론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뭐 최근에 저희가…….

양철민 위원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 얼마나 많은 경기도를 어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건 좀 선심성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 대변인 김홍국 이거는 전혀 선심성은 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특히 K-방역, K 이런 흐름 때문에 경기도의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취재요청까지 오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외에도 이거를 알림으로써 도리어 이런 것들이 비대면상황에서 우리 경기도를 해외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다뤄줄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되 그러나 너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양철민 위원 아직까지 집행된 건 없네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내는 것들은 지금 연말에 함께 그걸 집행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도는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집계를 하고 그 집행된 내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또 해외에 이번 기본소득박람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의 경우에는 아마 해외언론 홍보, 저희가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이 액수들이 거의 다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 아, 위원장님, 하나만 더 좀…….

○ 위원장 정승현 네.

양철민 위원 지금 여론조사 실시한 거에 관해서, 이성호…….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조사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업체에다가 아예 용역을 맡기는 건가 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조사업체가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예를 들어 계약액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여론조사업체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가가 좀 의심이 되거든요. 건 바이 건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여론조사나 자동응답이나 이런 걸 할 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이게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건 바이 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정현안조사나 컨설팅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하고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총 연간조사를 다 납품 받아서 저희 용역을 수행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정 만족도조사나 성과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리서치가, 공론화조사도 한국리서치하고 갈등해결 및 평화센터가 맡고 있고요. 온라인 여론조사는 코드아이라는 쪽에서도 맡고 있고요. 그래서 각 조사 분야별로 조사 수행업체가 1년간 연간계약으로 그것을 맡고 있는 겁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참여자 수를 보면 지금 한국리서치 같은 경우는 1차에서 364명, 5차 같은 경우도 453명 이런 샘플 가지고는 여론조사나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심이 가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철민 위원 지금 도정 정책만족도 및 성과조사 10건. 1차 19년도 기업애로처리 만족도조사, 전화면접조사 364건.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표본은 1,000명 이상인데 이거는 실제 기업애로처리를 응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한 거여서요, 이거는 샘플조사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조사표본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해서 1,000명 이상을 하고 있는 것이…….

양철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나요?

양철민 위원 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소영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해외매체 관련해 가지고 현재 사업집행 절차를 보니까 홍보기획을 수립하시고 진행을 이렇게 하고 언론홍보위원회 심의를 받고 광고 실시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공익광고 홍보계획 수립은 되어 계신 거겠네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수립돼 있고요.

김강식 위원 그럼 지금 광고 실시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공익광고 홍보계획 수립되어 있는 거 그건 어쨌든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자료…….

김강식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해외언론에 일부 나간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실적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집행실적이 없어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계획이 서서 광고가 실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리고 이성호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경기도정 여론조사 이것도 다 용역으로 해서 입찰로 하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정정책 공론조사라든지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사업이 진행과정을 보니까 사업선정이 다 된 것 같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도정정책 공론조사는 계약이 3월 달에 됐고요. 온라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고요. 온라인 여론조사는 저희 여론조사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게 어쨌든 낙찰차액들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답변하실 때,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앞에 보면 57만 원도 감액을 하시더라고요. 57만 원에 비하면 또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들인 거고 이게 일정한 금액들을 정해 놓고 그 이상 되면 안 하셔도 돼 가지고 이렇게 안 하신 건 아닌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혹시 별 의미 없는 금액이라는 뜻으로 답변이 됐다면 제가 그것은 발언을 취소하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낙찰차액이 있다고 해서 낙찰차액을 전부 다 반납하는 형태로 하지 않고요. 그중에서 불용이 될 걸로 확실시되는 금액은 반납처리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지 않고 활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반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김강식 위원 그런 정도면 도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가 낙찰차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쓰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좀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찍는다든지 발행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1억 정도를 또 감액을 하시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정소식지도 1억 천몇백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억을 반납하는 거고요. 약 천몇백만 원 정도는 활용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반납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지금 같은 집행부 안에서도 보면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다들 삭감들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는 또 표시가 돼서 차액에 대해서 삭감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삭감, 어쨌든 금액들이 안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하신 건지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해당 부서하고 소통을 충분히 못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제가 충분히 듣지는 못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업무하는 과정에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남는 부분이라고 다 삭감을 했는데 지나치게 삭감이 돼서 결국 예산이 모자라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건 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 활성화사업들은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쓰여져 있는 이 사업들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시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예컨대 도정홍보 활성화사업 중에서 평화의 길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12월 달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12월 달을 예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현재 저희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예측을 해 본다면 그때도 코로나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다면 DMZ 안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충분히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또 예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우리가 작년도 돼지열병 관련해서 어쨌든 행사성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가 결국은 매몰비용들이 되게 많이 발생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가능성 여부들을 잘 판단하셔서 매몰비용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이외 나머지 사업들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명동 위원님.

이명동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론조사하는 목적이 뭐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앞으로 해야 될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정책을 다시 수정하거나 한다고 할 때 환류시스템에 반영하는 부분,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올해 계속 뜨거웠던 감자가 수술실 CCTV 설치문제 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이명동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난 그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여론조사가 안 돼 있네. 제일 핫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민감해서 안 한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답변드리면 제가 작년 여론조사 결과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게 올해 뜨거운 부분만이 아니라 제 기억에는 2018년도부터 계속 이슈화된 부분이라 혹시 지난해에 조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올해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올해 그걸 이재명 지사님께서 계속 진행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시기별로 도민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조사한다면 보다 정확한 여론반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라는 것은 총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시점, 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 조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조사한 결과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변화가 필요하면 한번 또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요즘 핫한 재난기본소득도 보면 선별적 지급하고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그것도 여론조사한 게 있나요, 혹시?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홍보기획관 이성호 잠시만요, 제가 저희 과장님하고 답변……. 작년에 수술실 CCTV 조사했답니다.

이명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래서 정책에 반영했고요.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이명동 위원 올해 이재명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선별적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따로 여론조사한 게 있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선별적하고 보편적…….

이명동 위원 지금 핫한 것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그걸 전문으로 한 건 아니고요. 관련해서 조사문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요. 도정홍보 활성화 이 예산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된 건가요? 도정의 이해…….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전혀 표기가 돼 있지 않아서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지금 현재 7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집행률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도정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8월 31일 기준으로 도정정책의 이해가 51.9%, 도민과 함께하는 세상이 67.5%, 평화의 길 만들기가 0%, 상생프로젝트가 30.1%입니다. 다만 이 집행률은 저희 예산회계시스템상에서 돈이 실제 지출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활동을 통해서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이 나간 부분에서, 아마 기성금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이것보다는 집행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지금 평화의 길 만들기라든가 경기도 상생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성이 얼마큼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 홍보기획관 이성호 평화의 길 만들기 부분은 현재 12월 달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서 아마 나간 부분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행사는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부분은 심각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현옥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과요. 민관협치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지금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지금 7월 20일 자로다 조직개편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민관협치과로 이관이 됐죠?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비영리 민간법인 등록사업 업무 말입니까?

서현옥 위원 네. 확인…….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금 현재 저희…….

서현옥 위원 현황 파악이 좀 되신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민관협치과로 이관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전년 대비 예를 들면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예를 들면 한 210% 정도가 증가됐었잖아요, 2019년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 업무의 사무 말씀입니까?

서현옥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지금 9월 달인데 아직 44% 정도밖에 안 됐고 총 몇 개 정도 단체가 신청을 했는지는 파악하셨나요, 혹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약 2,328개소 그리고 비영리 법인 허가사항은 2,211개소가 됩니다.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몇 개 단체가 사업신청을 했는지 그 부분이 파악이 되셨는지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업선정은 현재 81개 단체인데요, 사업인데요. 그 관련해서는 자료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단체에 예산이 다 교부된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비영리 단체에 대한 교부가 돼서 집행률이 약 70%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서현옥 위원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교부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비영리 단체들이 신청하는 게 아마 행사성 사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돼서 이게 지금 4개월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할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는 교부된 곳이 81곳 중에서 55개 사업이고 미교부가 26개인데요.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을 봐서, 그런데 중간에 미리 예단을 해서 일몰시켜 버리거나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지하고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미 교부된 55군데 거기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번 추경에 이게 지금 감액되지 않고 반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겨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홍보기획관님. SNS에 매체별 일평균 3, 4건 이상의 콘텐츠 제작 게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민이 봐주기를 원해서 만드는 것이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일평균 ‘좋아요’ 숫자를 보면 50~150건 정도이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은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들은 ‘좋아요’ 숫자나 댓글 숫자, 공유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댓글 달면, 공유하면 어떤 것을 이벤트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좋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다른 지자체나 혹은 다른 기관에서는 SNS 활용을 광고기법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스폰서드”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관공서임에도 불구하고 스폰서드라고 써 있는 것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위치기반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나 혹은 경기도에 지금 현재 거주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페북을 할 경우에는 강제로 그게 보여요. 스폰서드가 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도 하고 댓글로 참여하기도 하고 ‘좋아요’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스폰서드를 하게 되면 ‘좋아요’ 숫자나 댓글 숫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그렇게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공격적으로 스폰서드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 방식으로 해서 제작건수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서 게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형성돼야 이 예산으로 만든 것이 소통에 참여의 길을 좀 넓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6개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정말 성과가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팔로워 숫자가 16%, 작년에 34만 했는데 올해 40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16% 늘었고 작년에 클릭하는 노출 수가 월평균 한 12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월평균 490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70%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콘텐츠를 게재하는 건도 작년에 비해서 42%가, 거의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를 많이 게재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자꾸 바뀌면 사람이 떠나기 때문에요.

국중범 위원 네, 적정수준을 유지해야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방법으로 광고 기반으로 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직원분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시에 많이 팔로워가 늘고 노출도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던 부분들은 또 많이 금방 떨어져 나간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이벤트나 참여형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이벤트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이것이 저희가 활성화에 승부가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중범 위원 스폰서도 안 해 보셔서 그래요. 저는 많이 해 봤어요. SNS를 전문가 양성과정도 제가 교육을 했었고 제가 SNS전문가이기는 한데 스폰서드 방식을 안 해 보셔서 그래요.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이루어냅니다.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렇게 많이 들지 않나요? 한번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국중범 위원 그냥 10만 원만 정도만 하셔도 그래도 노출빈도수가 지금의 100배 정도는 갑니다. 그러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이 부분 한번 토의하고서…….

국중범 위원 시범 삼아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이 부분 토의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광고효과가 비용 대비 크기 때문이고 실지로 제가 SNS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저도 뽑고 있거든요, 내용을. 내용과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지를 다 뽑고 있어요. 다 뽑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간에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의 개인기도 있고 어쨌든 도정철학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참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지금 팔로워 수가 높아진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아, 이 정도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화자찬하지 마시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더 잘해야 됩니다.

국중범 위원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과거에 못해 온 거보다는 지금 나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경기도민기자단 운영ㆍ관리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 자긍심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요, 소통 서남권 국장님, 제가 자료가 오면 질문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자료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일단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은 연 2회 정도 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올해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고. 작년에는 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작년에도 1회였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여하튼 갈등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도 감액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을 대체해서 조금 그것이 오프라인이 취소가 됐다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잖아요,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사업을 대체하는 것도 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대부분 갈등관리를 하는 학과를 지금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도 갈등관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문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초빙해서 온라인 초빙 강의를 하고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학습도, 강의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워크숍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갈등조정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1개 시군을 다 커버하기에는 지금 있는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고 시범적으로 한 정도 수준의 인력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부위원장님.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성호…….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2020년도 여론조사 추진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상당히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경기도의회뿐만이 아니고 전국 의회들이 사실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요.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의회의 재정이, 저희들한테 허락된 재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상위법이 어쨌다는 둥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서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좋은 자료가 왜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는 저희 운영위원회죠. 왜 운영위원들한테만 공급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지금 운영위원회면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것만 내가 추리려고 했더니 ‘어, 하나만 있었나? 배달앱 관련 있었었네.’ 봤더니 또 계속 계속 나와요. 이런 거 갖고서도 우리가 정책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값어치로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론조사할 때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이것도 꽤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이 비용을 지출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조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상임위원회로, 지금 상임위원회라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업들을 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 생각할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의회의 환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식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공급을 해 주시고요. 하셨으면, 어쨌든 했으니까 이런 자료를 공유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유할 수 있죠? 공유 안 되는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저희 어차피 보도자료로 배포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공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 건 타 상임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운영위원회만 아니고요.

김미숙 위원 네. 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다 넘겨주시든 의원님들한테 다 주시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이런 여론조사들이 필요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혹시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여론조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저한테 그런 부분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원칙인가, 어떻게 해 드려야 되나라는 부분을 고민했는데 그동안 일관된 논의의 축은 일단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여론조사하는 거를 도정 여론조사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다만 이 안에 있는 의회사무처의 여러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부서들에서 필요한 업무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지원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계속,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 번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예산결산 심의 지원을 위한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지역상담소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 매년 거의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직접 여론조사를 수행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혹시 상임위원회별로 여론조사가 필요해서 수행을 하셔야 될 경우에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경우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자문해 드리거나 설문 구성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은 한데요. 저희 예산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더 나아가서 의원님들 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좀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그럼 프로세스를 좀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정책발굴은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여론조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면 집행부에서 가져온 어떤 사업들에 대한, 견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많아져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반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집행부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들 또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상반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아무튼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또 다른 라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되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린 거는 일단 보류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나 아무튼 전 의원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다가 넘기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공유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의회에도 여론조사 예산이 별도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셔서 여론조사하실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씨는 없고. 김미숙.」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이건 의회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여론조사를 했든 인식조사를 했든 어떤 형태로든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 의원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침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집행부에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마이너스될 일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와 의회가 협업하고 협치하는 측면에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또 하나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비치장소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 같은 경우는 비치해 놓으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를 일일이 누가 보려고 가져가는 빈도는 사실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 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비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소비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그게 만약 비효율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 수요층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도정소식지를 우편으로 수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적극 수요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우편료가 들더라도 이런 적극 수요층에게 우리 도정소식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대변인, 아까 언론환경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기획관님하고 소통하셔서 인식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현안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다, 각종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치를 놓고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언론환경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도정현안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가,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언론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의회에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인식조사, 여론조사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부분 입찰차액이랄지 입찰잔액 반납하셨는데 혹여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무리까지, 우리가 3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혹시 추경이 있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마무리 추경까지 굳이 가지 마시고 사용계획이 굳이 없다라면 또 중간에 혹시 추경이 있다라면 그때 좀 반납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의회사무처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12개 상임위를 선도하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이번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73만 3,000원이 증액된 580억 5,1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담당관실별로는 총무담당관 1,732만 1,000원, 언론홍보담당관 10억 97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의사담당관 208만 원, 도민권익담당관 487만 5,000원, 협치지원담당관 364만 6,000원, 입법정책담당관 414만 3,000원, 예산정책담당관 354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괄 감액현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경기도에서 일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어 의회사무처에서도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중심으로 6억 162만 3,000원을 일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 사업에 대한 감액설명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증액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8쪽에서 32쪽입니다.

우선 8쪽 의회운영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승합차량 7대 신규구입으로 2억 9,500만 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열감지장비 구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의회 신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신청사 내부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34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1단계 사업인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의정자료 등을 전자 및 DB화로 관리하는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2억 5,1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변화되고 있는 의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의정정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감액조정 사업만 있으므로 사업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권익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70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몸이 불편한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하는 보조인력에 대한 급여 및 수당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31개 지역사무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개소당 월 10만 원 반영하기 위해 2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치지원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일괄 감액사항으로 사업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정책사업비는 10억 9,463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8,59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873만 원을 증액한 총 580억 5,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은 승합차량 및 열감지장비 구매 등 정책사업 1억 49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8,316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은 의정포털시스템 구축비, 감리비 등 정책사업에 10억 929만 원, 행정운영경비 4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9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사담당관은 본회의 운영지원사업 등 정책사업 122만 원과 국내여비 86만 원 총 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민권익담당관은 지역상담소 민관합동연찬회 등 정책사업에 517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협치지원담당관은 협치지원 업무추진 정책사업비 24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25만 원 총 3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운영 지원 등 정책사업 347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67만 원 총 4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분석 정책사업 287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68만 원 총 3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증액사유는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 구현과 정보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비 12억 5,167만 원,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지원 승합차량 구매 2억 9,050만 원, 열감지장비 구매 3,000만 원 등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재원확보를 위한 일괄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총 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8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편성사업인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은 장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중복과 유사한 의정자료 요구를 방지하고 안전한 보안시스템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현재 구축되어 운영 중인 국회 및 서울시의회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도형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사업계획과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의회사무처))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소관 업무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청 혹시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 구축할 때 이용자 요구 조사한 내용들 있죠? 그리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도랑 협의를 하신 내용도 있으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좀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입법정책위원회가 2020년도에 2번 개최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입법정책위원회의 구성원과 그다음에 회의안건이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면 도의회 자체 우수조례가 10개 선정이 되고 입법활동지원 우수부서가 5개 선정되고, 선정과정이 소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정책위원회에서 한 것인지 그거 좀 주시고 분기별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 심의를 했다고 했네요, 총 46개 조례. 전체 이 46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법정책관실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민간보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줘 보시겠어요? 제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나요? 98페이지에 보시면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위원회 민간보상, 이게 민간보상이라는 그 의미를 제가 확실하게 캐치를 못 해서 자료를 한번 볼까 싶어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두 꼭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관련돼서요. 지금 집행률이 43%인데 현재까지 신문이나 방송 광고했던 내용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하실래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사무처장님, 열감지기가 2대가 설치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2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3,000만 원이에요, 2대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2대가 3,000만 원인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1대씩 1,500 해서 3,000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지금 앞에 설치된 거가 그 2대인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1층에.

김미숙 위원 1층에 그 2대인 거예요?

○ 총무담당관 전진석 제가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 전진석입니다. 정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저희가 그냥 임대해서 쓰는 거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추가로 구입할 걸 예산에 지금 올린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2대인 거예요?

○ 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김미숙 위원 하나 이거하고 하나는 이거하고 그래서 2대인 거예요?

○ 총무담당관 전진석 앞으로 어떤 걸 할 건가는 정하지 않았고요.

김미숙 위원 예산에만 그냥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 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일단 예산만 올려놓은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그거랑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하를 지금 개방 못 하는 건 질본에서의 방침 그런 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지하 개방…….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하 개방은 좀 전에 코로나특별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그때 마침 또 심해져서 별도의 대책회의에서 저거 할 때까지는 현재대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열감지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제품으로 또 구입하실 생각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현재 당초의 열감지기를 봤을 때, 그런데 현재 두 번째 설치됐는데요. 이건 곧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신버전으로, 하여튼 저번에 지적하신 분들이 많이 기다린다 그래서 지하도 열어달라고 했는데 다 모든 걸 포함해서 최적의 감지기를…….

조성환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너무 덩치만 크고 고개도 아프고 오류도 많고, 덩치 큰 것 보니까 가격도 좀 센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학교에도 많이 설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최신 기기들이 많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태블릿 PC 정도 해놓고 얼굴 인식하면서 누가 왔는지 자동인식하고 그런 것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 가격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는 2대라고 하지만 이건 각종 회의라든지 여러 군데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주셨잖아요.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2018년도부터 아마 요구가 있어서 계속 사업들이 진행돼 온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일단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정포털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용역도 실시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건 올 2월 달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렇죠.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혹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일단은 의원님들의 설문조사 요구도 있었고 중단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하자는 우리…….

조성환 위원 아무튼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이고 이런 계획인데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실 추경에 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구축해서 의원님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지금 어떤 걸로 힘들어 하는지는 혹시 감은 잡고 계시죠? 지난번 7월 달에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고 지금 모든 의정활동의 기반이 수작업 형태의 기능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이 굴러가는 데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고요. 그렇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셔서 사업을 예산편성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어요. 이게 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인 설계 위에 자료요구하는 시스템이 얹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기본 설계도에 있는 내용들을 담는다고 하면 이게 약간 뒤바뀐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 저랑 이거 계속 상의하셨죠, 7월, 8월 내? 우리 담당 부서 담당관님도 그렇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렇죠.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정보위원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있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성환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그때 업무보고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성환 위원님한테 진짜 이건 잘해야 되니까 앞으로 자문도 많이 구하겠지만 전문가도 필요하고 어차피 의정포털을 만들려고 하면 최신식, 최고급으로 하자. 서울시도 가고 다른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정보라는 것이 1년 지나면 또 뒤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로 하고자 해서 조성환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의견 주시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볼 필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지적을 드렸었고 거기에 동의를 일부 해 주셨고 10만 명 사용량의 서버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도의회의 어떤 기능을 담아도 유저가 한 2,000명 이내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가 일부 들었었고 그래서 하드웨어는 약간 조정을 하시겠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정자료 요구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시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어떤 수준의 자료가 우리들한테 도달할 수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일단 의원님들이 자료 한 걸 문서화하지 않고 시스템을 다 할 수 있다. 그럼 그 자료가 일단 문서로 안 오고 시스템으로 오기 때문에 DB 관리하기도 좋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말씀한 자료가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의, 4년이면 하나의 역사죠. 1년, 2년 지난 걸 가지고 백데이터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체제 플러스 현재…….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요구를 하면 별도로 작성한 자료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렇죠.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자료요구를 하면 오는 자료들의 의원님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자료요구를 하면 한 번에 제대로 된 자료가 오는 경우가 드물고 설령 자료가 와도 요약되어서 오거나 때로는 잘못된 자료가 오기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그건 인정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전산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전산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의원들이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자료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우리 처장님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의원님들도 다 볼 수 있나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요구를 한다면 다 볼 수 있죠.

조성환 위원 공문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 비공개된 자료 외에 공개된 자료, 지금 출력해서 자료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요구를 했을 때의 자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결재한 것을 볼 수 있냐 이 말씀이신가요?

조성환 위원 그렇죠. 의원들이 필요하면 지금 도에 있는 자료들 중에 공개된 자료나 이런 것들에 접근해서 바로바로 데이터들을 받아볼 수 있냐라는 말씀이죠, 이 시스템이 구축하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거는 이 시스템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 같은 경우에는 국장 이상 자료는, 그러니까 비공개 아닌 공개 자료는 모든 도민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국장 이상은 다 되는데 과장 거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원님들은 사실 어떤 제대로 된 행정감사라든지 의정활동을 하려면 많은 자료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서 자료들이 충분치 못하고 적기에 오지 못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또 거쳐야 되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통협치과를 거쳐서 담당 부서 가서 취합해서 또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내용이 내가 요구한 거와 틀리면 또 수정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복잡한 단계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다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전산에 있는 자료를 추출해서 바로 가공해서 볼 수 있냐라는 말씀이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 답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공무원을 보면 위원님처럼 이렇게 완벽한 자료는 지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진실성이 있느냐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하나의 업무에 접하는 요령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의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혹시 과장이 결재한 자료를 달라 이러면 그 자료요구한 것은 다 서버에 저장이 되죠. 다만 어느 정도 과장의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보고 이런 것은 통계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걸 요구해서 한다면 그 부서에서 1년 통계 아니면 옆 과에 그런 관련 부서 통계 이런 거는 다시 생산해야 되지 그 있는 자료가 아무리 담당자 자료를 보더라도 그거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업무에서 이거를 전산화하고 보관하고 나중에 검색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구축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여기서…….

조성환 위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쉽게 말하는 빅데이터.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거를 알고 싶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데이터들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정보가 아닌 기존에 공직자분들이 답변 주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보관하고 검색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재차 설명해 드리는데 실제로 그거는 현재 다시 구색을 정리해야 되지요. 로데이터를 준다고 해서 그게 써먹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다만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시스템을, 제가 시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12억을 들이는 거는 너무나 과도하고 과도하다. 그리고 시급성이나 다른 기능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정활동에 큰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그거 그렇게 구축되어도 지금 의원님들 카톡이나 밴드나 전화나 이런 것으로 업무 진행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 상대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전산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보니까 2단계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단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산은 현재 1단계에 구축된 12억 예산범위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의견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가격적인 판단은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조성환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그러니까 현재 추경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거에 따른 절차는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2차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되지만 그런 절차는 해 놨다가 바로 1월 달에 같이 수행할 수도 있고 단,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로 당길 수 있는 그거는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서 지금 1단계 구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이 갔을 적에 조성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계속 모여서 의원님이 저명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여튼 위원님이 많은 자문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도 충분히, 우리의 목적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 주시면 제가 실천해서 꼭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전산을 담당하는 인력이 의회사무처에 몇 분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전산은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행정집행을 하고 의원님이나 전문가들이 “어떻게 체크해 봐라, 체크하라.” 하면 그 체크리스트에서 하면 충분히 전산직이 아니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이게 시스템 개발 발주하실 때, 발주하면 프로그래머들이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요. 또 시방서를 만드는데 1단계와 2단계의 연속성 이런 것도 검토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조성환 위원 하여튼 처장님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예산이 과도하게 용역결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예산을 이렇게 깎는다 이런 거는, 예산은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실제로 계약이 중요한데 예산을 깎아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이 세워질 때는 또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진짜 낭비 없이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단순히 용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면 안 되고 추가적인 부분들을 담아서 제한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무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처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게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체온감지장비 2대 신규구입 관련되어서 1,500만 원 예산에 2대가 잡혀 있잖아요. 제가 어제인가요, 언론에 보니까 화상 얼굴인식 발열체크기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카피본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국산이나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얼굴인식을 하면서 열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사진을 갖다 대니까 그게 또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기기들이 시중에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언론의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히 어떤 거를 구입하겠다라고 딱 1,500만 원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고 대충 시중에서 저희 의회에 맞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적은 금액에 구입할 수도 있겠지요.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있어서까지 철저한 제품 성능이나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 저희 의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고려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입찰을 통해서 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조달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한 것도 한 500만 원인데요. 시중에 보니까 저렴한 것도 많은데요. 입찰은 수의계약도 가능한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최대, 현재 최상의 상품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체온감지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체온감지도 되고 소독품도 나오고, 에어살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거는 지금 예산 세워 주시면요, 그때 한번 해서…….

박태희 위원 아니, 이 금액으로 두 개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그것도 소독 이런 것까지 다.

박태희 위원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이 제품 성능이나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체크하셔서 제대로 된 제품이, 성능 좋은 것이 의회에 설치될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통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내보내신 거죠? 영상이나 TV, 라디오, 신문 이런 거예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거는 일단 신문 같은 경우는 광고료 위주고요. 방송 같은 경우는…….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게 의회에 대한 홍보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지금 단순하게 의회의 내용 중에서 의회활동이 의원님들 활동이나 그런 활동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경기도의회, 그런 별 내용 없이 경기도의회만 홍보하는 내용인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일단 그거는 의회에 관해서…….

박태희 위원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답변을 의정홍보담당관이.

박태희 위원 네,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일단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관련해서는 매체가 신문서부터 G-버스, 라디오, 케이블TV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홍보하는데 일단은 신문이나 이런 데는 광고도안으로 저희가 7,000만 원 예산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영상과 도안을 제작해서 이미지광고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철이나 G-버스 모니터 이런 데는 영상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그 영상물을 가지고 홍보하는, 그래서 그 영상물을 제작하는 거는 저희 도의회의 이미지 차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전반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영상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외활동이 저희 의원님들도 되게 막혀있는 상태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지역활동을 하기에도 저희가 솔직히 어디 관공서, 특히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들어가기조차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눈치 보일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의원들께서 이런 코로나 사항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도의회와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주제로 다뤄서 영상이든 이미지광고든 그런 식으로 해서 도의회를 홍보해 주시면 저희 도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영상이나 홍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 영상에 저희 의원님들이 코로나대책회의도 있잖아요, 의원 회의. 그런 회의 영상도 집어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넓혀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자료요청도 했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말씀 좀, 질문하겠습니다. 포털 관련해서요. 제가 2018년도에 정보화위원회를 하면서 사실은 문서유통에 대한 부분들에 제안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제안했던 거거든요, 박세원 의원님하고 함께. 그런데 사실 포털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는 접근이 없었어요. 이야기들이 없었던 부분들 속에서 제안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빠뜨리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접근성, 보안의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야기된 부분들이,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금 행정망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지금.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들을 어쨌든 저희가 거기 공무원분들이 보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서버 접근성의 보안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였다라는 부분도 혹시 알고 계세요? 단순히 지금 현재 업무 보는 플로어처럼 그냥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전문위원실에서 직원분들이 메일로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이유는 행정망하고 외부망하고 별개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강식 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어쨌든 개발할 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들이 여러 절차, 국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기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진행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이렇게 바뀐다고 바뀔 수 있는 부분들로 설명하시면 1년 반 동안 회의도 참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용역 부분들에 질의 답변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쉽게 논의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포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도 맨 처음에 제안했던 게 포털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포털은 지금 있는 사이트에서 그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행이 안 되어 왔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기능들 플러스 여러 가지 의원들이 포털사이트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자라는 부분들의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조성환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들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좀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상황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조성환 위원님한테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용역, 지금 김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를테면 서울시는 지금 과장까지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도 같은 경우는 국장인데 그런 걸 한 번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은 과장이…….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그 협의과정 속에서 교육청도,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청망도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PC뿐만 아니라 태블릿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개발 부분들, 왜냐하면 자료들을 주고 요청하고 받고 하는 부분들이 중간과정을 거치고 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다음에 그것들을 히스토리화 하고 지금 아카이빙 하는 부분들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공개할 것인지 아닌 건지 자료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서에 대한, 이게 사실은 제목이 지금 포털이라는 것에 방점을 여기서 잡으셔 가지고 오히려 더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1년 반 넘게 2년 가까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의원들은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위원회 5명의 의원님들이 계셨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외부전문가들, 도청에 있는 집행부들, 교육청에 있는 분들,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서 설명을 실컷 해 놓으시고, 그렇죠?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장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개발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서울의 사례 얘기하고 국회의 사례 얘기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럼 지금 다 엉터리로 설명하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그런데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엮어주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에 따른 행정 서브를 하는 건데 다만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김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를테면 로데이터를 좀 손쉽게…….

김강식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업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한 사례로 봤던 것은 국회에서 쓰는 시스템하고 그 유사한 시스템을 서울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렇죠? 자료를 요청하는데 지금 저희 현재 상황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에 얘기하면 전문위원실은 내부망을 써요. 의원이 거기 접근하지 못하죠, 보안 때문에. 그렇죠? 컴퓨터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의원들이 쓰는 건 내부망에 접근이 안 되는 컴퓨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 과정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니,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행망에는 못 들어가니까 행망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왜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망이라고 하면 행정망은 보안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해킹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들에 대한 시스템들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들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그게 키포인트 같아요,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강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포털에 대한 얘기들이, 그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추후에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설명을 들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논의를 해 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논의가 된다면 같이 논의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한 절차는 없이, 그러면 1년 반 동안 저는 뭐한 겁니까? 제안을 했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하고 지금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렇다면 우리 김강석 위원님도 같이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재 행망에…….

김강식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니, 지금 그게, 현재 우리가 이를테면…….

김강식 위원 제 문제가 아니라 정보화위원회 5명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같이 참여하셔서 1년 반 동안에 쭉 꾸준한,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왔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신다고 그러면, 그게 쉽게 그냥 바꾸자라고 해서 바뀐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에 대한 것도 정말 잘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김강식 위원 한 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었다면 제안했던 의원 입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포털 하는 것은 이를테면 행정망을, 보안이 안 되니까 행정망 수준에 가능할 수 있는 문서를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현재 예산을 세우는 단계잖아요.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의원님들의 요구하는 사항, 그러면 그 기술자들이 그걸 할 수 있는지. 현재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장인데 서울시 과장이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김강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산출됐던 근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진짜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터무니없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 의원들을 기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모른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정해 가지고, 이거 만약에 조성환 위원님이 짚으신 게 정확하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들은 다 잘못된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조성환 위원님이 지금까지 잘못된 건 아니고…….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저보다 잘 아시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봤을 때…….

김강식 위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도대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은 그림이다. 거기서 어떻게 담느냐 그것은 실제로 의원님들하고 우리 행정 집행하고 전문가들 해서 녹여내는 거죠.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하고 지금 사무처장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지금 만들려고 했었던 논의됐던 내용하고 과연 매칭이 되고 있는지가 저는 약간의 그 부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간에 논의됐던 내용하고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디에 방점을 둘 건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다른 건데 쉽게 그냥 너무,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 만들자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게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저는 기존에 있는 우리 의회사이트에 대한 것들을 고도화를 통해서 의원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기능들을 다 넣어서 충분히 고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포털을 왜 만드냐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것은 계속하면서…….

김강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하여튼 좋은 제안을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추가질의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우리 정보화위원회나 업체 용역이나 또 집행부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보안이라든지 국정원 보안문제라든지 또 도청이나 교육청의 AIP 공개여부도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게 협조가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수준을 높여서 전산을 구축하려고 해도 협조가 안 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은 협의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일단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내용, 지금 우리가 정리된 내용과 수준이 사실은 서울시라든지 국회에서 갖고 있는 수준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방향성에 맞는 것이고 지금 담긴 예산의 규모가 좀 과도하다. 지금 충분히 논의한 부분들의 그 기능만을 담는 수준으로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면 포털기능 그 부분도 충분히 개발적인 부분이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런 요구를 받아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보다 조금 더 한 요구수준으로 우리가 제한입찰을 해서, 물론 그 과정에는 심사라든지 다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니까 단계가 있지만 그런 것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왕이면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서 더 많은 기능들을 구축해내야죠, 더 좋은 기능들을. 전산기술은 지금 날로날로 개발되는데. 그런 말씀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본용역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또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담길 수 있으면 담기고 또 요구하면 3단계도 있잖아요, 고도화사업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그림이니까 거기 담는 것은 정말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담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업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하되 예산만큼은 이를테면 집행이 중요한 거지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나름대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식 위원님, 있잖아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 해서 계속,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 중이잖아요. 집행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예산 되면 시방서 끊을 적에 의원들이 전체, 그때는 진짜 계속 협의를 해서 최적의 안이, 혹시 이를테면 전산이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이거 잘못됐다.’ 그것도 갑론을박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작품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처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의정포털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의원들 간에는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아마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망에 접근해서 모든 자료를 적극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로 도저히 그것은 볼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해 정도가 다를 수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행정망에 접근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페이퍼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접근했던 것들에 반해서 이제는 전산자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PC와 또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세워놨는데 어쨌든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나 김강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 전반기 때 정보화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한 답변, 그 답변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결국 이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전체 사업은 지금 12억 돼 있지만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사무처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수렴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들은 담아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또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 정도로 정리하죠, 이 문제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제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이면 조정 가능하겠죠? 약 10분간, 지금 현재 시간이 25분이니까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85억 7,196만 4,000원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감액 1건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1건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라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라면 위원님들께 우선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했거나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정책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중에 박성훈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 내 임기제공무원 현황 및 상임위원회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등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 취지에 맞게 자료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규창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

박태희서현옥양철민이명동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

대변인 김홍국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성호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소통협력과장 김기은

민관협치과장 김장현

ㆍ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ㆍ의회사무처

처장 최문환총무담당관 전진석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의사담당관 이정구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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