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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0.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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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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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7.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10.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최갑철ㆍ서현옥ㆍ소영환ㆍ김판수ㆍ권락용ㆍ김원기ㆍ오광덕ㆍ양운석ㆍ국중현ㆍ엄교섭ㆍ김영준ㆍ김성수ㆍ김명원ㆍ강태형ㆍ정승현ㆍ남종섭ㆍ지석환ㆍ김미숙ㆍ김강식 의원 발의)
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태형ㆍ최만식ㆍ박성훈ㆍ권정선ㆍ박창순ㆍ김성수ㆍ문형근ㆍ김인영ㆍ정승현ㆍ이기형ㆍ이동현ㆍ이필근(수원3)ㆍ서현옥 의원 발의)
5.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태형ㆍ이기형ㆍ박성훈ㆍ권정선ㆍ정승현ㆍ김성수ㆍ이은주ㆍ오진택ㆍ박창순ㆍ방재율ㆍ김인영ㆍ김판수ㆍ권락용 의원 발의)
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근철ㆍ정승현ㆍ김강식ㆍ김성수ㆍ이동현ㆍ원미정ㆍ김경근ㆍ이창균ㆍ서현옥ㆍ김인순ㆍ배수문ㆍ조광희ㆍ안기권ㆍ남종섭ㆍ박세원ㆍ김인영ㆍ최만식ㆍ박옥분ㆍ임채철ㆍ유영호ㆍ이필근(수원3)ㆍ최종현ㆍ장대석ㆍ오진택ㆍ지석환ㆍ진용복ㆍ이기형ㆍ권정선ㆍ양철민ㆍ문경희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영해ㆍ김재균ㆍ김봉균ㆍ성수석ㆍ김영준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1)ㆍ박성훈ㆍ성준모ㆍ박태희ㆍ채신덕ㆍ오지혜ㆍ김동철ㆍ유근식ㆍ조성환ㆍ김철환ㆍ이원웅ㆍ김은주 의원 발의)
7.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의 경우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감사결과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와 수원남부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1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일선 11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을 2개 반으로 나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등 86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는 향후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일정과 감사 대상기관, 출석요구 증인 등을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27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와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 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최갑철ㆍ서현옥ㆍ소영환ㆍ김판수ㆍ권락용ㆍ김원기ㆍ오광덕ㆍ양운석ㆍ국중현ㆍ엄교섭ㆍ김영준ㆍ김성수ㆍ김명원ㆍ강태형ㆍ정승현ㆍ남종섭ㆍ지석환ㆍ김미숙ㆍ김강식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동료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전국 최초 조례안인 경기도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운전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 온 것을 2014년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내부 방침을 통하여 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지원의 인적 적용범위를 공무원에서 근로자로 확대하고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본 조례안은 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명시하여 조례의 인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도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지사에게 지원할 책무를 부여하고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과 사고발생 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 등 운전원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발생 시 부담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사고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 손해액의 20%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도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집행기관의 내부지침을 통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왔으나 예산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공용차량의 사고발생 방지와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매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자산관리과에서는 안 제8조제1호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사항을 도로교통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호에서 10호까지의 중과실만으로 한정했으나 현행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에는 이른바 민식이법 관련 사항 등 총 12가지 사고를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11조와 제12조를 추가로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집행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 담당부서인 자산관리과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12개 중과실에 대해서는 모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찬 의원님과 부서장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좋은 안건 발의해 주신 김용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부서장께 간단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 사고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사고가 한두 번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가 다 부담을 하니까 부담 없이 운전한다거나 해서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너무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몇 회 이상 발생하면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존경하는 국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상 지금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걸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1년에 한 100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두 번, 세 번씩 계속해서 사고를 내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률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매뉴얼을 통해서 제재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태형ㆍ최만식ㆍ박성훈ㆍ권정선ㆍ박창순ㆍ김성수ㆍ문형근ㆍ김인영ㆍ정승현ㆍ이기형ㆍ이동현ㆍ이필근(수원3)ㆍ서현옥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정승현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촉구 건의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1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수도권 기준 분양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50%를 감면, 1억 5,00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전부, 100%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경기도 내의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4억 원 이상 가격이어서 경기도 내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정부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시에는 분양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촉구 건의안은 무주택 서민층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지키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거정책을 위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촉구 건의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50% 경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촉구 건의안은 공정한 주택정책, 효율적인 주거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할 경우에도 취득세 50%를 감면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 촉구 건의안을 살펴본 결과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모든 연령,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해 주었으나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을 위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주택의 첫 구입 시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동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락용 의원님은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태형ㆍ이기형ㆍ박성훈ㆍ권정선ㆍ정승현ㆍ김성수ㆍ이은주ㆍ오진택ㆍ박창순ㆍ방재율ㆍ김인영ㆍ김판수ㆍ권락용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을 통해 2015년 행정자치부장관의 포승지구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된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도 행정자치부의 결정대로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면적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이후에도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등과 갈등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원안과 같이 인정하는 판결을 촉구해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행정구역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의성과 도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촉구 건의안 제출배경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수용해 포승지구 매립지 관할 결정면적 중 약 70%는 평택시로, 약 30%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5년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헌법재판소에는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가운데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진시 등이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충청남도와 당진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발해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에서는 평택시 관할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청남도에 넘기도록 판결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관련 결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며 당진시의원들은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에 당진ㆍ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건의안을 통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조속히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과 같이 귀속 자치단체를 확정 지어줄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동 촉구 건의안을 살펴본 결과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통해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포승지구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대법원의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결정과 관련해 조속히 행정자치부의 결정 내용과 같이 확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동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현옥 의원님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서현옥 의원님, 참 좋은 촉구 건의안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여러모로 이 내용을 들었는데 서현옥 의원님께서 기초의원 활동하시면서부터도 이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하셨고 전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회고나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서현옥 의원 경기도에서 작년도에서부터 142명의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100% 서명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촉구 건의안도 전달을 했었고요.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좋은 결과로 헌재에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권락용 위원 저희가 감사드리죠, 오히려. 처음부터 나서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끼리, 충청도와 우리 경기도 간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참 미묘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 주셔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신 것에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하신 만큼 끝까지 마무리까지 우리 서현옥 의원님께서 잘 지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까지 완성을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근철ㆍ정승현ㆍ김강식ㆍ김성수ㆍ이동현ㆍ원미정ㆍ김경근ㆍ이창균ㆍ서현옥ㆍ김인순ㆍ배수문ㆍ조광희ㆍ안기권ㆍ남종섭ㆍ박세원ㆍ김인영ㆍ최만식ㆍ박옥분ㆍ임채철ㆍ유영호ㆍ이필근(수원3)ㆍ최종현ㆍ장대석ㆍ오진택ㆍ지석환ㆍ진용복ㆍ이기형ㆍ권정선ㆍ양철민ㆍ문경희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영해ㆍ김재균ㆍ김봉균ㆍ성수석ㆍ김영준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1)ㆍ박성훈ㆍ성준모ㆍ박태희ㆍ채신덕ㆍ오지혜ㆍ김동철ㆍ유근식ㆍ조성환ㆍ김철환ㆍ이원웅ㆍ김은주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4ㆍ3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시민사회 등의 진상규명운동이 계속 전개되면서 2000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조사가 시작되었고 제주4ㆍ3평화공원, 기념관 등이 설립되고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경찰과 국방부가 사건 발생 71년 만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의 폭력적,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및 보상,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모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7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안에는 제주4ㆍ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성과 성찰이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우리 근현대사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촉구 건의안 제출배경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00년 8월 28일 설치되었으나 진상조사 이후 충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동 촉구 건의안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동 촉구 건의안을 살펴본 결과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사건의 배경ㆍ기점, 전개과정과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주4ㆍ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 유죄 판결의 무효화, 군사재판 외에도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주4ㆍ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심의하는 국회와 과거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동 건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7.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9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원경찰 민간유사경력을 인정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퇴직준비휴가 도입, 감독자 직책수당 인상 등을 통해 사기진작과 지휘감독 권한을 강화하며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사, 복무 전반의 효율적인 청원경찰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퇴직 전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퇴직준비휴가제를 도입하였고 보수 산정 시 민간유사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감독자에 대한 직책수당을 인상하여 지휘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한 사항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3항은 청원경찰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휴가의 종류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담았으며 정년퇴직 예정자에 한해 퇴직 전 60일 기간 안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 임용 이전의 민간경력을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인정 범위에 관해서는 각 호로 구분하였고 안 제15조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징계사건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소속의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개선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개정취지는 적절하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10조제2항을 보면 청원경찰은 도청의 근무시간과 휴일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나 누구의 근무시간 또는 휴일인지 명확하지 않아 청원경찰의 휴일과 근무시간 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3항은 정년퇴직 예정 청원경찰이 6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사회적응을 위한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다른 공무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 기억이 9대 때 제가 청원경찰 특별휴가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원기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공무원들은 관혼상제에 따른 특별휴가가 있었지만 청원경찰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연가를 사용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면 재개정이겠지만 경력을 인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퇴직 전에 휴가를 두는 60일, 아마 두 가지가 크게 많은 변동이 된 거 같아요. 일단 이 휴가의 내용은 상위법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지만 자치법규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자치법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의 청원경찰들이 퇴직 전에 얼마의 휴가를 주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까지는 휴가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원기 위원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이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검토보고를 보면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 공무직이 어떤 층에 어떤 유형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경기도 내 공무직들은 아주 다양한데요. 특히 저희 국 소관 공무직을 볼 때 방호요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통상적으로 기존의 공무직분들은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마냥 30년, 40년 근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한다는 게 조금 저희로서는 특별히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례를, 서울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6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기왕이면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60일을 부여하는 것이 옳겠다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김원기 위원 사기 차원 문제이겠지만 다른 공무직이라는 것이 60세까지 정년이 아닌 일정한 기간이라면 여기에 같이 적용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렇지만 다른 직종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60세까지 일하시는 분이라면 그쪽에서 안 바뀌었다 해서 우리가 안 바뀔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청원경찰 60일을 하고 다른 직종의 공무직도 역시 동등하게 재개정해 나가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 공무직과 관리하는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리고 14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이렇게 나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원기 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청원경찰 근무경력 또 군 또는 의무경찰 복무경력 이렇게 나오는데 3항에 보면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어느 어느 부위가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명시해 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소위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는 경비원이라든가 경비업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를 보는 분들도 민간경력을 100% 유사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일단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청원경찰하고 일반 사기관의 경비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이라는 국가라든가 정부 산하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목적을, 경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맞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줄, 명시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데 위원님, 지금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의 허가가 지방경찰청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청원경찰과 관련된 것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원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휴가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거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타 시도의 경우에도 다 60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60일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서울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일. 의정부가 60일이고요. 광주가 60일, 서울이 30일, 전라남도가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10일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지금 현재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2달이냐 30일이냐 또는 10일이냐 이러한 차등,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근무기간의 공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휴가기간이고 아직 근무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복안은 있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인사운영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항상 예상 결원 수를 감안해서 미리 뽑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또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청원경찰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타 기관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그분들이 필요하면 모셔 와서 근무케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리 뽑아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답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저희는 결원을 예상해서 미리 뽑아놓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결원 예상, 그러니까 결원에 대한 예상을 해서 뽑은 건 다행인데 이건 휴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가에 대한 이걸 예상하고 인원을 뽑았다라는 것이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2개월 후면 퇴직을 하니까요. 퇴직휴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을 전제로 하는 휴가를 가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윤용수 위원 아, 그러면 아직 근무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현재 인원에 잡혀 있지만 근무 60일 기간을 고려해서 미리 선발을 한다 이러한 얘기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게 현재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타당한 답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괜찮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윤용수 위원 공무직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적용…….

윤용수 위원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경기도 공무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공무직 관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근거규정이 다른데, 그렇죠, 다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무할 때 이러한 인사라든지 대우는 근거규정이 다르다고 해서 꼭 반드시 달라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청원경찰의 경우에 60일 휴가가 부여될 경우에 그렇다면 공무 근로기준법 적용 또는 공무조례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걸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직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아, 노동국이요. 죄송합니다. 기왕에 저희가 청원경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거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관련 실국에 통보토록 해서 제도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근무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불평등 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무직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예컨대 퇴직 전 휴가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수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서울은 정년퇴직 예정자 며칠로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30일. 그러면 60일은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경기도 광주하고 의정부시가 지금 60일씩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60일. 기준은 서울과 경기가 정하면 그걸로 맞춰지죠, 대부분이. 기준이 어디냐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서울이 이렇다 그러면 그걸 맞추는데 30일, 60일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예요. 날짜가 60일보다는 30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인력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좀 유연할 것이고 60일이면 좀 더 미리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거는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고.

사실 어떤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게 경력 인정이에요. 경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을 보니까 14조 이번에 들어온 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호인가요, 항인가요? 이게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청원경찰법 시행령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11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1ㆍ2는 같이 하다가 3번에 시행령을 보면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갑자기 경비원만 우리가 빼서 전면으로 내세운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할 거면 수위랑 감시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있어야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래 놓고 또 나머지는 “그 밖에 보수 산정 시에는 경력 인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렇게 또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경비원을 앞장세우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비원은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법 시행령에는.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경비업법상 이걸 붙이면서 그냥 민간의 경력을 전부 인정해 준다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청원경찰은 예전에 그냥 동네에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우리가 열어줬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경력 인정에서 그러면 군 경력 있거나 의무경찰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과 동격인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높고 낮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어떤 시험에 통과하거나 합격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원경찰의 격을 떨어뜨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민간유사경력을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업자들에 의해서 근무한 거, 민간경력을 이번 조례에 담고자 했던 거는 그동안 계속해서 청원경찰 노조 측에서 요구를 해 왔고요. 그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법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국가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근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사경력을 인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갖고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는 엄연히 말해서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조례를 명문화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결국 말하는 건 공무원들 이렇게 많으신데 예를 들어 권락용이가 어디서 그냥 경력 인정한 걸 공무원하고 똑같이 준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시험에 합격해서 그 권한을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ㆍ의무경찰이라는 것은 명문화시켜놓은 것에 맞춘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세부적으로 더 해야 되지 이렇게 크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해 놓으면 이걸로도 해서 포함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 문구는 아예 삭제를 하고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 복무 산정 시 경력 인정으로 통일시키는 게 모든 논란이 없어진다. 그리고 예외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예외로 하는 것이 낫지 이거를 정하는 순간 수위와 감시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달랐을 때 해석 여부가 불명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번에 3번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찰법 시행령에 준용해서 하는 것이 오해 소지를 명확하게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 동의합니다. 다만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봐서 100% 인정해 주는 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규정을 집어넣었어요, 이 청원경찰복무규정에. 그래서 저희도 선도적으로, 경기도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넣었으니까 우리도 선도적으로 같이 가자라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11조를 보면 그 외에 관해서는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예외가 됐을 때, 해석이 애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놨어요. 기존에 정리도 되어 있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꺼내놔서 저희가 하면 더 혼란스럽다 이 말씀드리고 그 내용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거에 대해서 혼란을, 경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원경찰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자 집어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국가인권위나 그 위에서 경비업법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다가 이번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기록원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기록원의 업무 및 관리대상 기록물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록관 기록물의 인수시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간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을 위한 기록원관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존물의 활용, 열람ㆍ교육근거를 마련하였고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ㆍ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근거로 경기도 기록원을 설치ㆍ운영하여 경기도청과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처에서 생산한 기록물 보존, 민간 기록물의 수집, 타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기록원의 업무, 기록원이 관리해야 하는 관리대상 기록물의 범위, 관할 공공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는 시기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민간 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 기록물에 관해 기록원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4조는 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활용에 관한 것으로 기록물을 활용해 각종 콘텐츠 제작,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공공기록물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안전한 보존,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고 상위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기록원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기록물을, 기록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데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민간 기록물에 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민간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 마련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민간 기록물도 다 보존하고 기록하도록 안이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그다음에 참고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를 보면 이게 투자비가 상당한데 이에 대한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우리 경기도 기록원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했었습니다. 신축을 할 경우에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그래서 제일 적정안을 저희가 결정했던 게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구관, 현 청사 구관을 기록원으로 할 경우에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래서 도지사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300억 정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300억 원은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재원조달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쪽으로 기록원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새로 신축을 해서 2,000만 원 이상의 신축비를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ㆍ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안 제6조를 보니까요, 기록원이 기록원관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안 제7조 이후에는 기록원관리위원회가 기록원의 민간 기록물 수집ㆍ보존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문의 주체와 대상이 상충이 되는데 여기 “7조에 따른 기록원관리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다.” 이 말이 어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잘못 상정한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요청할 수 있다.

최갑철 위원 “요청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게 어구가 맞다라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주객이 전도된 걸로, 죄송합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8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근거하여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들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지원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보조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 경기도 소속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 3,665만 8,000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2016년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경기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2017년 처음으로 3,21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0년에는 3,376만 원을 출연하여 장애인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동 출연금 지급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2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46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573-2 등 7필지로서 2만 3,704㎡에 기준가격은 28억 3,500만 원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1993년 경찰청과 교환한 후 현재까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마을 안길과 같은 현황도로 외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고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다수 있어 위치상 향후에도 행정목적으로 활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현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자산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자산관리과장 조상형입니다. 지금부터 매각부지 현장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573-2 등 7필지이며 매각면적은 2만 3,704㎡입니다. 사실 이 부지는 2018년부터 저희가 매각을 검토하던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축사 등 건축물이 있었으나 2019년 대부계약 종료되면서 자진 철거가 된 상태로 현재는 대부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근에는 화성시청 및 남양뉴타운 등 중심지와 무봉산으로 차단되어 있고 직선거리 1.3㎞ 내에 북양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 인근에는 다수의 소규모 공장과 주유소, 제조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인공위성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 형태가 전체적으로 불규칙하게 경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의 단차가 심해서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평탄화 작업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양 옆으로 시도 3호선과 지방도 322호선 도로가 있으나 해당 부지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을 안길과 같은 현황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현황도로의 경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폭이 도로법상의 4m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들이 있어서 해당 부지까지 진입 시에 일반구간 차량통행이 여의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내의 각 실과소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조회한 결과 별도 활용계획이 없었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주변이 공장단지로 집적화된 점, 부지의 형상 및 진입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공위성 사진에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좌측 상단을 보시면 573-1번지와 573-8번지가 지번이 보이실 텐데요. 거기가 화성시에서 동네 생활체육시설 용도로 매각을 요청해서 저희 공유재산심의에서 지난 8월 18일 매각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양읍 북양리 573-2 등 7필지 매각에 대해서 현장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573-2 등 7필지 매각의 건은 지난 1993년 경찰청과 교환 취득 후 현재까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소재 2만 3,704㎡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자산관리과에서는 동 토지의 대부료 수입이 미미하고 기존 대부 중이던 주택 및 축사 등의 철거로 인해 향후 대부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각 실과소 활용계획 조사결과에서도 상기 토지에 대한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다고 조사된바 일반입찰을 거친 매각을 통해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7년간 제대로 된 행정상 활용계획이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온 동 토지에 대한 매각을 통해 건전한 도 재정을 운용코자 하는 집행기관의 의견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 공유재산의 매각절차에 앞서 집행기관에서는 단기간의 재정성과에만 목적을 둔 나머지 저가매각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과 향후 도에서 보유한 주요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산관리과장은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또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자산관리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자산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용찬 위원 우리 자산관리과장님은 여기 현장에 가보셨죠?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네,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 이게 한 7,200평 정도 되는 토지네요?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자산관리과장 조상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평당 한 60만 원 정도 감정예상가. 감정은 하지 않았지만 가감정가격이죠?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자, 이곳은 제가 알기로는 저쪽 서쪽에는 송산그린시티가 있고 그리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화옹지구가 있고 이게 대략 한 3,000만 평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는 또 마도산업단지, 한화바이오밸리도 있고, 이게 한 130만 평 정도 이미 개발이 돼 있고 공단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봉담택지개발지구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큰 택지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남쪽으로는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이게 완공이 돼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토지에서 불과 1.5㎞ 떨어진 데에 남양뉴타운이라고 화성시청이 있죠. 이게 한 100만 평 정도 될 거예요, 아마요.

그런데 이것을 60만 원에 판다 이건 좀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지금 대로에서 길이 잘 안 닿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대로에서 322번 지방도로 8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어떤 공공청사 용도로 쓰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60만 원이라는 돈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감정가격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옆에 여기 보이는 게 전부 다 공장이에요. 그렇죠?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 공장 거래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확인을 못 하시고 이걸 갖다가 판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는 공장들 있잖아요. 150 이하로 가는 공장 하나도 없어요, 평당. 대부분 다 200만 원 이상씩 해요. 그렇다면 이 7,000평이라는 토지를 아무리 감정을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개발비용까지 해 가지고 한 120∼130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토지를 공매의 방식으로 해 가지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매매차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틀려서 이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 잘 아시죠? 비도시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이랑 똑같은 용도의 토지예요.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토지를 이렇게 쉽게 팔고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자산관리과장 조상형입니다.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가가, 뭐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반영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자, 그리고요. 예전에 우리가 구 건설본부 토지 삼성에다 매각한 적 있죠, 1만 평? 있어요, 2006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때 당시에 매각대금이 1만 평 정도 되는데 35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어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한 14년 정도 됐지만 그 토지 지금 감정하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됩니까? 그 토지 지금 한 2,000만 원 가까이 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반재산도 아니고 행정재산을 갖다가 변경해 가지고 매각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2,000억이라는 돈, 1,500억이라는 돈을 갖다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그리고 삼성은 그 토지를 사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R&D센터를 짓는다고 그래 놓고 지금은 데이터센터를 지어 가지고 전기만 소모하고 물만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2006년도에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그때 당시의 위원님들이 이거 결정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2006년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토지는 향후, 화성시 인구가 90만이에요, 지금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150만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인데 그렇게 늘어나는 곳에 이런 토지, 좋은 위치에 있는 이 토지를 가지고 향후에 지역의 도민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지 이런 걸 함부로 막 판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가격에 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한 이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가격에 의한 거고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감정가격을 했을 때, 감정을 했을 때 이런 토지의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배 내지 2.5배 정도가 통상적으로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150만 원…….

김용찬 위원 아니,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용찬 위원 지금 여기에 평당 60만 원이라는 이런 가격은 기준지가, 공시지가가 아니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공시지가로 한 겁니다.

김용찬 위원 아니에요. 처분가액이에요, 처분가액.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추정가격은 저희가 곱하기…….

김용찬 위원 추정가액은 가감정을 한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그냥 곱하기 1.5배 정도 한 거고요.

김용찬 위원 감정가격도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예측컨대 지금까지 땅을 팔면서 보면 2∼2.5배 정도까지 나오는데…….

김용찬 위원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맞는 말씀이고 되도록이면 도가 갖고 있는 땅은 팔지 말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땅은 이미 2018년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매각대금으로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찬 위원 신청사 매각대금으로 해 가지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매각재산으로 분류했어도 지금 여기 40몇 억이 신청사에 들어간다고, 신청사 짓는 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한 3,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김용찬 위원 그러면 40몇 억이란 돈이 조족지혈 아닙니까? 이걸 팔아 가지고 어떠한 큰 결정을, 뭐 한 1,000억 이상 되는 토지를 갖다가 팔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한다면 모르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체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한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전 실국에 다 의뢰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실국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 종자관리사무소의 4ㆍ5블록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나중에 늦게 팔아서…….

김용찬 위원 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용찬 위원 종자관리소 토지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법에 팔 수밖에 없는 대상토지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그 당시에…….

김용찬 위원 국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는 일반적으로 무슨 도시개발법이나 아니면 이것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팔겠다는 이런,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팔겠다는 의미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그냥 보존재산으로 만들어서 향후 지역주민의 어떤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예요. 7,000평이라는 토지는 엄청 큰 토지예요. 여기다가 다시 어떠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지금 화성도 소방서가 필요해요. 소방서가 지금 향남에 있지만 이쪽에 소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공장지대가 많아서 화재 1위예요, 화성이 출동건수가. 여기도 소방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기가 내가 보기에는 적소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협소하니” 이건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도로는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수용하면 돼요,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도시계획도로 내 가지고 제대로 활용가치를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쉽게 팔아 가지고 향후 10년 후에 삼성에다 땅 판 것처럼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 지적했듯이 옛날 같으면요, 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경제적 악조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으면 경기도가 50억, 60억 없어서 땅을 팔겠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도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했어요. 거기다가 일반회계에서 1,000억을 보내서 지금 신청사 건립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시켜야 될 4,000억, 5,000억을 지금 2회 추경에 당겨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기왕에 이미 파는 걸로 기이 기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 놨고 거기다가 1년여 넘게 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김용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수의계약도 아니고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김용찬 위원 국장님,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람은 이 땅을 갖다가 더 써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뭐냐 하면 이 땅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 땅에 대한 도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요청했든지 어떤 이해관계인일 거예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물론 국장님 말대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인 입찰경쟁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원칙이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지금 매각해 가지고 향후 10년 후에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열두 분이서 찬성을 해 줬을 경우 차후에 그것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삼성에다 땅 팔아 가지고 10 몇 년이 지난 지금 분명히 도덕적으로 잘못했고 불법사유가 있는데도 지금 밝히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우리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나 또 예산 운영하는 과정 또 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희가 그렇게 섣부르고 쉽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땅 파는 데 작년부터 팔라고 한 거 여태까지 계속 저희가 유보해 왔던 이유는 팔긴 팔아야 되는데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아까 제가 4ㆍ5블록도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부터 팔라고 해서 작년에 팔았어야 맞는 건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 판 것하고 차이가 수백억 이상 차이가 나도록 저희가 금액을 더 받고 협상에 의해서 더군다나 최고가액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고가액을 다 받고 이렇게 하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김용찬 위원 자,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대상이 되는 토지는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매각을 해야 돼요. 그 토지는 효용가치가 없어서 무슨 어떤 식으로든지 지상권이 있고 그리고 또 소규모 토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들 이거면 수의계약이라도 다 매각하게끔 돼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우리가 향후 10년 후에 이건 500만 원짜리 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우리 출혈이 큽니까? 지금 있잖아요. 건설본부 있잖아요, 지금 저쪽에 있는 건설본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삼성에다 땅 팔고 그리로 이전을 했잖아요. 거기서는 그 땅을 팔고 급조를 해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건축에 하자가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뭐 우리 경기도데이터센터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책임하게, 누가 그렇게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향후 10년 후에 만약에 밝혀진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그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이 돼 가지고 누군가 또 이게 특혜시비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김용찬 위원 지금 삼성하고 한 거 잘못했던 거 전체 의원들은 다 알고 계세요. 특별위원회에서도 다 얘기했고 수없이 얘기했던 사안인데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재산 지켜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마구잡이로 이런 공유재산을 판매하고 팔려고 했으면 2년, 3년 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했겠습니까? 급하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든가 누구를 특혜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최근에 의사결정을 해서 상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때 당시에 삼성에 매각했을 때도 의회에서 태클을 걸었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태클을 걸었든지 집행부에서 했든지 했으면 그렇게 지금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들이…….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다른 건 다 옳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반대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삼성 건하고 비교를 하는 게 옳지 않은 게요, 아시다시피 그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원시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김용찬 위원 네, 수원시가 했지만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삼성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판수 자, 김용찬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 뭐 어떻게 더…….

김용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김용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가 발생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삼성에 팔았던 땅하고 화성시 땅하고 같다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매각공고를 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매각공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매수신청자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천영미 위원 요구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매각공고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한 군데서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고요.

천영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매수신청자에 주식회사 푸르미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게 얘기가 그게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전에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이미 이 땅은 매각하겠다고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놓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했는데 거기에 일반축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 그 조건을 걸어서 당사자들이 다 임대해서, 연 700만 원을 임대해서 쓰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다 철거를 했어요, 그 축조물을.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저희가 매각을 진행하는 거죠.

천영미 위원 그건 국장님,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철거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사지 않겠다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천영미 위원 왜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왜냐하면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요. 나중에 문제가 산 사람과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팔지를 않습니다.

천영미 위원 어쨌든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매수신청자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사 어렵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매각해야 되는 이유를 보고서 3페이지에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1993년 경찰청과 교환 취득 후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마을 안길과 같은 현황도로 외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다수 있어 위치상 향후에도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각해야 된다. 그 이외에 또 “매각하여 민간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게 매각목적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저 뒤의 11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재산임.” 또 이렇게 해 놨고. 이게 매각이유예요.

그러면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이유가 좀 되지 않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수신청자 푸르미르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우리 행정이 잘못돼 있구나. 이런 이유 없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토지를 매각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이 토지에 대한 가치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금 여기 가격을 보면 평당 60만 원 정도의 최고치로 매각 추정금액을 보고 있어요.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기준가격이 283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추정가격이 425만 2,000원입니까? 아, 42억 5,000이고, 추정가격이. 기준가격이 280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 옆에 토지 가서 시세가 얼마인지 물어봤잖아요. 조사도 안 했다면서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는 의지밖에 없지, 조사도 안 돼 있고 팔 이유도 없는 거고.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위원님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에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이러면서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가 갔을 때 그 관계공무원들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공직생활 30~40년 한 사람들이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고 그만큼의 돈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이 전체 땅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가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옛날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미리 다 짜고 고스톱 친다고 해서 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국중현 위원 우리 국장님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정가격은 단순하게 개별공시지가의 1.5배만 곱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정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런 땅의 경우에는 2배 내지 2.5배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만 원 가격이 150만 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여기에다 표시를 못 합니다. 왜? 저희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상 처리해야 될 것들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3자에게, 저희가 특정인한테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 공문서에다가 적겠습니까?

국중현 위원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기우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얘기는 계획에 의해서 신청사 자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이, 세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못 합니다. 10억, 20억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국장님이 이거 누구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전체적 보고서 내용을 보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나 일부 어떤 개인 공무원이 누구한테 특혜를 주겠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의하면 매각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이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이걸 취득할 어떤 회사가 정해져 있고 이렇다고 보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매수요청자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는 행정규정상에 적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정인한테 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적어놓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는 보고서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리고 이거를…….

국중현 위원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땅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걸 입찰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국중현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 보고서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청사 건립자금 중에 재원확보계획 중에 금년도에 팔아야 될 거는 이거 딱 한 필지, 이 땅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금년 안에 팔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 관리계획안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이번에 해야만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10월 달에 공고 나가고 11월에 입찰을 봐서 유찰이 안 되면 올해 안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국중현 위원 하여튼 간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많이 가는데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질의과정에서 서로 오해 소지가 있을 부분들은 좀 자제해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약간 언어의 구사 측면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40억 때문에 이거 파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게 답변 내리면 제가 예결위에서 40억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럼 안 팔아도 되겠네요, 이거. 그렇죠? 40억이 필요한 거면 제가 예결위에서 다른 거 해 가지고 해 드릴게요. 그럼 이거 안 팔고 나머지 정리해서 메꾸면 되겠네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가격은 얼마가 될지…….

권락용 위원 하여간 그 가격 맞춰드릴 테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측면이 아니죠. 사실 저는 다른 실국장들과 다르게 세입을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그…….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고민해야 되고요. 1년간 세수가 얼마나 걷힐 것인지, 목표한 것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감액추경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는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 부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에 대한 신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측성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매각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결론, 말씀이 예산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구구절절이 얘기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예산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 10원이 중요할 때고 급할 때고 그런 상황입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께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중요했으면, 저번에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신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 이거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권락용 위원 일단은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신 적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과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해요.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각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는데 매각을 했을 때는 그럼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지가 있어서 이 부지를 팔고 더 필요한 부지가 있다면 사서 우리 도민들한테 한다 그러면 명분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매각을 한 다음에 부지대금으로 오히려 공장이나 이런 걸 잘 지어서 세수를 받으면 예를 들어 5년 이상 되면 오히려 세수가 우리 매각대금보다 더 많다 그러면 명분이 있어요. ‘그러네. 5년 뒤부터 우리가 순수익이 되니까 그것이 낫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매각하겠다.’ 이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각을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매각대금을 어떻게 쓰시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쫓아옵니다. 그럼 저희도 진정성을 알게 돼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팔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건 발견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어요. 진정으로 판다면 과연 어떻게 쓰실까인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신청사 하고 매각리스트에 올려져 있으니까 팝니다.” 이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매각을 통해서 했던 경험이 기초의회에서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매각을 통하면 공무원들 수준을 민간이 넘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리고 이거 팔려고 하면 이쪽에, 예를 들어 큰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세수를 더 많이 내서 우리 경기도민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각하겠다, 최고가격으로 받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공유재산이 올라올 게 많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명분 있게 가야지 거기서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의견이 정리가 돼요. 그런데 그 설득이 없으면 앞으로도 몇 번 올라올 때마다 번번이 그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담당부서 과장님도 당연히 생각이야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위에서 정책 결정해서 내려오면 해야 돼요. 그럼 뛰어다니셔야 돼요. 설사 내 의견과 안 맞더라도 목적이 있다면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해야죠. 이 토지는 그냥 봐도 앞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될 여력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력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각했을 때 우리가 넣는 세수가 많습니다. 본사 유치합니다. 공장들 와서 주변에 파급효과 큽니다.” 그런 내용이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가부만 결정하기 때문에, 판매할지.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서 보면. 저도 처음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대로 일하는 스타일을 보는 건데 보고도 없고 여기서만 와서 설명 급하게 한다면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매각, 무조건 반대, 무조건 매각하라 이런 의견이 아니에요. 타당하면 팔아야 되고 타당하지 않으면 팔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향후 가치가 상승이 너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목표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의회에다가 안을 제출하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셨었어요.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현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생략이 됐고 그 대신 저희가 위원장님단에다가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위원님들 전부 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지 맞는데 위원장님단에다만 설명드린 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당연히 지금 이 금액은 2018년도에 이미 결정한 11개소의 매각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쓰겠다라고 한 게 확정이 된 상황이었고 매각대상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다 공장들입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 사길 원하고 주변 사람들이 확장하길 원하는데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푸르미르라는데 저는 뭐하는 데인지도 진짜 모릅니다. 거기가 매각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기업이 이걸 사서 확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권락용 위원 국장님, 이러면 논란이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2018년 전임 국장님한테 따지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현재 위원님들은 결국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위원님들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권락용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지 “예전에 그랬습니다.” 얘기하는 건, 그건 역사라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최종결정은 현재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당연하죠. 당연히,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권락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원래 말을 잘 안 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고. 상황에 유연성이 있으면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반대를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찬성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으면 국ㆍ과장님이 뛰셔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리 뛰셔라, 벌어지고 나서 뛰라는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 매각대금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해라. 기초의회 있을 때도,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있을 때도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매각대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명확하면 그다음부터 위원님들이 설득이 돼요. 그래서 제가 팁까지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어제 말씀드렸듯이 레저세가 5,000억이 펑크가 나고 지방소비세가 최소한 2,000억 이상 펑크가 납니다. 10원 한 장이 지금 중요할 때고 귀할 때고, 그래서 다만 어떤 돈이라도 들어올 수만 있다면 저희로서는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야만 되는 거고.

이 건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지금 준비해 가지고 올해 결정해서 매각이 들어간 거라면 제가 어떤 특혜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졸속에 휘말려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2018년도부터 준비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번 위원회에 제출을 한 거고 기업들을 위해서 그 기업에서 확장을 한다든가 기업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땅의 효용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한 푼이 새로운 때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346회 임시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 졸속이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행정을 못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설득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 미리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설득할 만한 명분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든가 아니면 자세히 설명하든가 그게 지금 3개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준비하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계속 돈 얘기만 했어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공유재산 이거 1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2년 동안 몇 개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다르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중요하다 싶으면 좀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설득하는 명분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하여간 미리 좀 더 위원님들께 많은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본 위원장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결국 모든 의결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때 미처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질의하시고 또 숙지하시고 이런 시간 때문에 이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못 한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이런 개념보다는 최종결정하는 자리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 공유재산심의를 언제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공유재산심의는 분기별로 주로 하는데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한 거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8월 18일 날.

최갑철 위원 금년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최갑철 위원 이거 한 건 한 거예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7건인가 8건인가 했고요. 그중에 이 건만이 우리 공유재산심의,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건만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 때 20억 이상이나 5,000㎡ 이상 그다음에 취득을 할 때에는 20억 이상이나 6,000㎡ 이상일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만 상정이 된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죠, 거기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심의위원회에서는 팔아도 좋다.

최갑철 위원 아니,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하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공개로 합니다.

최갑철 위원 공개로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회의록이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회의록하고, 심의위원들 다 노출된 거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다 노출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하고 심의회의록 자료제출 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비공개 대상 아니죠? 공개 가능합니까?

이 건은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했답니다. 요즘 대면 안 합니다.

최갑철 위원 서면으로 하든 금년도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서면에 무슨 내용을 하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자료하고요, 명단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만약에 매각이 결정이 되면 우선 인접토지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거는 공개입찰,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누가 이 땅의 주인이 될지 전혀 모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땅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그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차라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수용이 될 경우에 협의매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땅값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건은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격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최갑철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제출하라는 자료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된 거니까 속히 제출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이번에 수시분으로 심의한 전체를 얘기합니까, 이 건에 대한 것만…….

최갑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 위원장 김판수 국장께서는 이해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즉시 자료제출 가능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 명단하고 서면결의 결과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내용 그렇게 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질의 도중에 국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매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행정에 대한 신의성이나 예측성 이런 것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맞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는,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한미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위원회의 회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결정을 해 놓고 행정의 신의성, 예측성 따지면서 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는 저희 의원들에 대한 무례가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정부 쪽에서 생각할 때 저희는 이미 2018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

한미림 위원 그러면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구차하게 길게 안 하고요. 그러면 행정의 신의성과 예측성 이런 부분이 누구한테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인가요? 그게 도민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미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민은, 저희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 지금 보자 하니 거의 다 반대하고 있고 왜 반대하냐? 명분이 너무 없다. 오로지 그냥 이거는 예스 아니면 노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설득력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니,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니 우리 의원들이 여기 설득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도민의 대표가 앉아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는 신의성, 예측성 그거 싫어요. 저희는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국장님께서, 물론 다 이해합니다. 공직자의 그런 처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직자의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을 저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의 자산을 지켜주는 게 우리의 도리고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금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예측성, 신의성 이게 아니라 그걸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찬성한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저는 당이 달라요. 당이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어떤 부분이 도민을 위해서 유익한 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상,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무조건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은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청사 건축비로서 이미 결정이 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요청을 드린 거고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입니다, 이 건은요.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매각하지 말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권한사항이고요.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이고 제가, 저희 지방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는 도민은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땅을 가지고 저희는 1년에 700만 원밖에 받질 않고 있고 그냥 썩혀두는 상황인데…….

한미림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거의 중복돼서 들은 말이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은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미림 위원님께서 개인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다 보니까 결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걸 결정하고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는 각자 열세 분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의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네,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라든가 충고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는데 사실 지금 상황은요,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모든 일상을 다 정지시켜 버렸고 저희 자치행정국만 하더라도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홈케어 시스템 운영하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 그쪽에 매달려 있고 아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이런 거 설명드리고 이러고 싶어도 시간도 안 됐거니와 그럴 여유도 없었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 저번 같으면 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장에서 답사하고 상황설명 듣고 자세히 내용을 알아듣고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생략되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이 건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생각해서라도 또 자치행정국장이 도의 세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서라도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락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8조 중에 제1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이른바 10대 중과실에 대해 자기부담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중과실의 범위를 12가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락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락용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락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2조제3항에 퇴직 전 60일간의 퇴직준비휴가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와 동일한 내용인데 같은 조 제2항에서 또다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를 따르도록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락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락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권락용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6조에는 민간 기록물 수집업무를 기록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안 제6조제2항에는 기록원이 기록원관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7조제2호에는 기록원관리위원회가 기록원에 민간 기록물 수집ㆍ보존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록원과 기록원관리위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문하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조문에 대해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자구수정이 필요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권락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락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권락용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미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총무과장 심창보

자치행정과장 조창범세정과장 조추동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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