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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0.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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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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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3일(목)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6.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7.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진용복ㆍ양경석ㆍ박옥분ㆍ최종현ㆍ고찬석ㆍ김미숙ㆍ지석환ㆍ김성수 의원 발의)
2.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진용복ㆍ양경석ㆍ김철환ㆍ원미정ㆍ김영해ㆍ김미숙ㆍ김성수ㆍ서현옥ㆍ최종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6.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7.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심사할 안건 상정을 최소화하고 회의실 내 집합인원도 최대한 줄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안건 심의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요구안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진용복ㆍ양경석ㆍ박옥분ㆍ최종현ㆍ고찬석ㆍ김미숙ㆍ지석환ㆍ김성수 의원 발의)

(10시09분)

○ 부위원장 백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의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진용복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 연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의 피해발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4호에서는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의2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 친환경급식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의 생산비용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개정안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를 비롯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계약생산 농업인 등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피해보상과 소득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인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중단사태가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발생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수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신설조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4호는 도지사의 책무에 학교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원의 확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의 지원과는 별개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업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의2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식재료 생산계약 체결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여 지급방법 및 지급중지 사유와 부당수령 환수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파악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업인에 대한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총 311개 농가가 58억 원이며 이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농가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안 제10조의2에서 재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친환경 생산계약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에서는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망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원활한 친환경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피해보상과 소득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학교급식의 생산과 수급체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친환경급식과 관련한 추가적인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단체와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외에도 태풍과 홍수, 가축전염병 등 다양한 재난요인으로 피해농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사전에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재정수반 요인이나 재해발생 건수 및 피해발생 사업량, 지원규모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른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업인의 피해지원금액은 약 21억 원 정도가 예상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김인영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저도 공동발의했지만 우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문제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함으로 해서 갑자기 그분들은 다른 데로 출하를 못 해요. 그렇죠? 다른 데에 출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납품이 안 돼버리니까 그거를 갖다가 폐기처분하는 사태까지도,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 같은 곳은 폐기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트랙터로 밀지도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들어가서 썩어버리면 바닥에 세균이 생기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또한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사서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책마련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우리 김인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니까요. 검토보고서 일정부분에 보면 “향후에는 코로나19 외에도 태풍, 홍수, 가축전염병, 다양한 재난요인에 의해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겨” 학교급식 외에도 여기도 전염병을 하나, 농가……. 여기에는 가축전염병이라고 그랬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농가가 전염병이 심각합니다. 이번에 비 많이 와서 원예작품들은 탄저병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소출이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예부분에 있어서 전염병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전염병이 어떤 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속되는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고 실질적으로 과일 주산지라든가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이 돼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대응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재난, 재해 관련돼서 피해를 보전하자라는 내용이었고 거기 외에 기후변화라는 부분이 또 재난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부분, 재난 중에서도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은 태풍이라든가 홍수 이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발생한 재해다 보니까 거기에 또 기후변화 부분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순간 하게 됐었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아니더라도 장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경호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어제 우리 지역구의 원예농가들을 싹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탄저병이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소출이 심각하게 줄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난, 재해 대비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염병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일상화된다는 거죠, 코로나19처럼. 식물에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건 꼭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김철환 위원 사실적으로 이 조례가 추진이 돼야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먼저 선제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어쨌든 지금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친환경농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급식에 있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가인 경우에는 일단 계약재배라는 부분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재배, 학교 특정 시기에 맞춰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전 해부터 3개월, 5개월 미리 충분히 계약재배를 해야 되고 때로는 겨울을 넘겨서 난방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충분히 농업인들이 준비를 해 왔는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 온 물건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바로 어떤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이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여러 파종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친환경급식에 저희의 10년 동안 이어왔던 시스템 붕괴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평균 80% 정도의 계약이행률을 보였는데 이제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다음 해, 그다음 해에도 계약재배에 참여를 못 했을 때에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단순히 농가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그 외에 계약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처리업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배송업체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스템의 붕괴를 다른 쪽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머지 계약체계에 대한 부분, 센터장님 계시는데 전처리업체도 계약이지만 이 이행률이 낮으면 거기도 이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배송업체도 또한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조례를 계기로 다음 것들에 대한 대안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 전체가 지속가능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어떤 피해라든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농가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처리업체 등 이런 물류업체 쪽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유통체계 관련된 용역을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예산 마련해 주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용역과정에도 담아서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전체적인 계약서를 좀 더 추후에 살펴볼 거지만요. 계약서 내용에 최소한의 보장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농가에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그 외에 전체적인 친환경급식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런 대안들도 같이 준비가 차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저는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김인영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에 따른 제10조2에 보면, 3항에 보면 지원방법이 “지역화폐”와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현물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까지는 이해하는데 용역부분은 어떠한 선례가 있는지, 어떠한 방식인지 조례에 담았을 때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인영 의원 전례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용역은 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용역이라는 게 어떤 방식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인영 의원 지금 같은 말씀하신 사항이 있을 때 개선책 같은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용역을 하겠다?

김인영 의원 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우리 김인영 의원님,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못 봤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던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박근철 위원 김경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염병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좌우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누구도 예비를 못 했던 부분하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다시 한번 재논의가 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우리 김철환 위원님 질문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올해 연도 말고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평균적인 이행률이 80% 정도라고 하는데, 3년간. 이게 몇 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친환경?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009년부터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2009년. 그러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80%는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농가나 물류센터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역할을 해 줬나요, 한 번이라도?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근철 위원 올해같이 이행률이 20%로 떨어졌는데 이게 올해만 떨어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어땠는지 혹시 아시는지? 본인이 국장으로 계시지 않았으니까 그 자료나 그게 있나요? 지금 시작한 지 12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12년이 되도록 잘 돼 왔나요, 그냥?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간의 계약재배 상황은 전반적으로는 잘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 100㎏를 납품해야 되는데 시장가격이 높으면 농민들이 납품을 안 하는 경향이 있었고. 하여튼 어떤 시장상황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박근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계약재배를 시작했고 그분들의 일정적인 물량은 받아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물량이 많이 있든 아니면 자연재해가 있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코로나 같은 이런 시스템이 전에도 있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냈지만 그 전에 집행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했으면, 이해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 피해보는 거 이거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아시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고민하시고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양경석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피해자는 어쨌든 농업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어쨌든, 또 이게 농산물은 다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농가에서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가 터졌어. 그러면 먼저 대책을, 소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뭘 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했다고 봅니다. 드라이브스루 등을 했다고 보지만 그것은 일정 진짜 조금이거든요, 양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경기도 전체에서 다 했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때일수록 도청에서도 뭔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건데 거의 지자체에다만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게 시장에서 그만한 가치를 인정 못 받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산물은 재배과정이 굉장히 비용이라든가 재료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시장 내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 시장을 벗어난 일반 농산물하고 경쟁이 됐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아쉬운 게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초창기에는 못 하지만 한 4월,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계약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소비를, 판로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했어도 농민들이 그렇게 우리 지자체 여기에다, 도에다 원망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 이런 것보다는, 진짜 힘들게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산물은 가치는 인정받지만 그것은 계약한 것만 물량을 받는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거야, 먹거리만큼은. 그러면 그런 거를 판로확대를 뭔가 개선을 해 주고 연결시켜 주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미흡했다고 보고요. 지금 많은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저기했지만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이러스가 왔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약재를 투여하면 그것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못 받고 따로 시장에 내고 그다음에 계약을 못 하는 거잖아요, 현실이. 굉장히 어렵게 농사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진짜 즉각즉각적으로 해 주셔야 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라든가 시군에서 부족한 면도 틀림없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처음 있었고 그 당시에 개교가 계속 다섯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농업인들도 어떤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수업이 2주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농산물의 품질은, 신선도는 급격히 떨어져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틀림없이 있었다는 점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20명 내외로 했던데 진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참여가 20명 중에 몇 분이나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생산자대표가 지금 세 분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도 농민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도 더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꾸러미사업 그걸 하셨을 때 그것을 다 각 학교운영위원회나 그런 쪽에다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가공식품, 공산품 그런 쪽으로만 지금 다 선호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꾸러미사업을 할 때 농산물이 한 50%는 꼭 들어가게끔, 뭔가 규칙이나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선호하는 저기는 없거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꾸러미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하고 정형적으로 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걸 예산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50%는 순수 농산물로, 가공되지 않은 그런 거로 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잘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신선농산물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는 관계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진용복ㆍ양경석ㆍ김철환ㆍ원미정ㆍ김영해ㆍ김미숙ㆍ김성수ㆍ서현옥ㆍ최종현 의원 발의)

(10시37분)

○ 부위원장 백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승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백승기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유사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시 국민의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특화된 체험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ㆍ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성과 및 시설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해양생존체험 등 전반적인 해양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이용료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시군, 해양안전 관련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설립에 맞춰 관리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사전체험 등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ㆍ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김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 의원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승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요트, 바다낚시, 해양레저 및 여객선 관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안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발생 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생 및 성인 대상의 해양 특화 체험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객선이나 유람선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용객의 비상대응능력 보유 및 적정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규모가 좌우되기 때문에 소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바다 이용에 대한 기초 안전수칙 및 비상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체험시설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체험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을 비롯해 매년 정기적인 시설관리ㆍ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해양안전체험관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체험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도지사가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해양에 대한 이해와 해양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ㆍ체험 프로그램을 전 국민이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인건비와 시설 유지보수 등 연간 49억 원의 운영비를 고려할 때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일부 시설에 한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용료 징수 재량권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16조에서 해양안전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재난대비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을 해양안전체험과 연계하는 등 공동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올해 11월 준공을 앞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안전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사고발생 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 시설 운영,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교체하여 체험의 질을 높이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 관련 기획 행사 및 전문 교육 훈련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체험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집하는 등 절차도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1년 소요예산은 39억 8,1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237억 9,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용추계 산출에 있어서 해양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2021년은 3월부터 운영하는 것을 가정하여 인건비, 공과금, 시설유지관리, 홍보비 등을 10개월분으로 추계하고 2022년부터는 연중 사업계획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정승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해양농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김봉균 위원 해양안전체험관 사업개요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그리고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여쭙겠는데요. 예산 부분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300억에 도비가 100억 들어가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한 400억이 총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운영비가 연간 49억이라고 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무료로 이용하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봉균 위원 그럼 이거 한 10년 운영하면 들어간 돈보다 더, 실질적으로 매년 이것에 대해서 이 운영비가 50억씩, 49억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지자체에다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줘도 받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운영비 부분은 이제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중앙부처는 이제 저희경기도 의견에 많이 동의해 가지고 국비 100% 지원을 한다,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줬는데 실제 기재부에서는 또 이제 그런 사례가 없다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국비지원 한 30% 정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산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작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어떤 고가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수익자부담 원칙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고가의 그것이 체험물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생존체험이라든가 이안류체험, 선박경사체험 이런 것이 설치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실제로 이거 운영하게 되면 이제 이거 하는 데, 그러니까 운영비가 49억 드는데 가장 많이 드는 건 인건비 빼고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거의 절반 정도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공과금이라든지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정도 그런 겁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설 자체가 특이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선박경사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운영 부분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해양사고 인명현황 해 가지고 그 밑에 자료를 주셨, 검토의견에 보시면 2018년에 사망자가 5명이고요. 2019년에 2명이네요. 배가 전복돼서 한 분 돌아가시고 안전사고로 1명 그래서 7명이 지금 2년 동안 돌아가신 걸로 돼 있습니다. 물놀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해양사고고요. 물놀이는 5년간 169명이 사망했어요. 169명이 사망했는데 수영미숙이 30%가 넘어요. 그리고 안전부주의로 사망하신 게 21%가 넘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해양안전체험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프로그램에 해양생존체험, 이안류체험관, 선박경사체험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선박사고가 굉장히, 사고가 나면 커다랗게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해양안전 부분들, 그러니까 운영할 때 실제로 이거 지금 주 타깃이 누구죠, 주 대상이? 이용하는 대상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초ㆍ중학생들.

김봉균 위원 학생들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해양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학교현장에 선생님들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 같이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지금 매점하고 식당도 이렇게 위탁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식당이 여기 꼭 필요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학생들이 도시락을…….

김봉균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조례,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정승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하면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체험학습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시죠, 그 자리에서. 보통 경기도 관련된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에 나와 있듯이 개관이나 휴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나요, 어떻습니까?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도서관 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하도록.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제 안전체험관을 보시면 지금, 그러면 정승현 의원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9조에 보면 “이용의 제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2항에 보시면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학교에서 예를 들면 차량을 통해서 단체체험교육 외에는 부모가 외벌이가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휴일, 일요일이나 토요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요일도 안 되고 그러면 체험시간, 평일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면 결국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평일날은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저는 이런 것이 정말 형식적인 체험학습장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학습 되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3조에 관리ㆍ운영과 활성화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개관과 휴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승현 의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인솔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부모님들과 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휴관하는 부분들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용추이를 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휴일이나 공휴일 날 개관하는 게 이용성 측면에서 그리고 체험관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라고 판단된다면 휴관하는 날은 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이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둬서 체험관에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조례로.

정승현 의원 그 부분은 어차피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게…….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 딱 정해져 버리니까 나중에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하거나 도지사의 또 여러 가지 판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율성 부분이 운영하는 데 떨어지지 않겠느냐…….

정승현 의원 그래서 3항에다가 유연성을 둬 놨습니다.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책임을 또 넘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율성이, 그러면 관공서를 여러 가지 관적인 체험관을 운영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저는 자율성을 둬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이 경우와 다르지만 복지관이 있습니다. 너무 이용도가 많으니까 일요일도 이용해 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쉬는 날은 월요일로 바꾸거나 또 9시까지 운영해 달라고 해서 9시까지로 변경해서 예를 들면 인력을 충원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관에서 자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니까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서 딱 못을 박게 되면 너무 자율성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조례에서 자율성을 담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정승현 의원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위탁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그 수탁기관에 완전 100% 자율성을 뒀었을 때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또 운영될 수도 있고 또 수탁기관의 편의성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휴관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3항에, 그렇다고 이걸 딱 이렇게 못 박아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휴관일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유연성을 둬놨던 부분입니다. 그건 하여튼 잘 논의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탁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되 도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서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봉균 위원님 정말 가장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안전체험관은 세월호참사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인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막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나 또 해양수산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운영비 역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노력하셨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또 연찬을 통해서 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그래서 사실 지난 2017년 해수부장관께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신 경우도 있고요.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재부에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역할 또 지역 국회의원들 역할을 통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크게 부담하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김충범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백승기 위원 앞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들어간다 치면 제11조 위탁관리 규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뒤에 인건비 인원현황을 보면 약 78명을 고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택항만공사 쪽에서 위탁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부처에 관리비를 받기 위한 인원인가요, 아니면 직영하는 인원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직영인원입니다.

백승기 위원 직영인원을 78명을 두고 또 위탁관리를 한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예를 들어 이제 위탁이 수탁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정도 인원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비용추계입니다.

백승기 위원 경기도 공무원 기준으로 뽑으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인건비 부분은…….

백승기 위원 아니, 인원현황은요? 인건비 말고 인원현황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인원현황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원들을 뽑은 겁니다.

백승기 위원 필요한 교육기관, 교육은 맞지만 지금 행정직, 4급까지 포함해서 19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어떤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그 관리에 필요한 그런 지원인력입니다.

백승기 위원 이렇게 하고 평택항만공사에 별도로 주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탁기관은 지금 어떤 특정한 곳은 없습니다. 얘기는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어떤 곳에다 위탁을 준다라고 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인원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관리인원도 필요하고 여기 안전요원이라든가 교육관, 교관요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추계를 해 보니까 이제 이 체험관을 운영하는 데는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준공계획이 언제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올해 말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올해 말로 준공한다고 치면 바로 진행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올해 말, 이제 일단 건물외부는 준공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교육시설을 또 넣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개관을 할 때는 내년 여름방학 정도 지금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택항만공사의 문학진 사장님이 이걸 강력하게 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제 위원님, 이 시설 말고 마리나…….

백승기 위원 해양체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평택항만공사에서 외쳤다며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이제 제부도에 건설 중인 마리나항만에 대해서는 의견을 그렇게 강력히 피력하셨고 일부 어떤 추가적으로 그런 얘기도 오갔습니다마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해양체험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동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택항만공사 조례상으로 농정해양국에 있는 것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해양 관련된 업무는 저희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철도항만국으로 넘어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평택항만공사가 농정해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항만공사 문학진 사장님이 해양체험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준비는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준비 다 했다가 현장방문까지 외국선례까지, 선진지까지 다 갔다 오고 나서 일은 하나도 못 하고 평택항만공사로 다 넘겨야 되고. 일이 이중적 잣대로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 판단에는 위탁을 준다고 치면 위탁을 주는 걸로 가고 직영을 하려고 치면 직영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휴관일도 공휴일은 그냥 당연히, 일요일은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공휴일까지 들어간다고 치면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상에 명문화시키지 말고 조례를 변경을, 조례를 여기 오늘 상임위에서 변경하더라도 일부는 그건 차라리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해양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제목도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안전을 하는데요. 안전에는 꼭, 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수면이 있고 해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양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관심이 없다가 지금 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내수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많은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고들을 보면, 수상안전사고 보면 2014년도에 28건, 15년도에 58건, 16년도에 85건, 17년도에 71건. 그다음에 2018년 9월까지 32건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물놀이사고로 지난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25분 정도가 됩니다, 작년까지. 상황이 그런데도 이걸 해양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아쉽고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수면 관련해서 그다음에 내수면 안전 관련해서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단지 어떤 사업이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진행해 온 부분인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꼭 바다뿐만 아니라 내수면도 굉장히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지정하고 그랬으면 이게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자체가 국비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서 몇 차례 논의했었죠, 해양수산부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논의된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논의된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하겠는데요. 내수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해양하고 거의 비슷한 건수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법적인 것들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내수면에 대해서도 계속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예산, 어떻게 보면 400억 예산 들여서 1년 동안 들어갈 수 있는 게 49억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ㆍ2ㆍ3년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건물이라는 게 노후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면 이게 첫 해보다는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내구연한 한 7~8년 다 넘어가 보면 그다음부터는 올 수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에 만드는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에 올 수 있는 거는 이게 49억이 아니고요. 다시 4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지관리비용만큼은 수익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다가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렇게 “원칙”이라고 강하게 놓고 “다만 지사가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료화할 수 있다.” 아니, 이런 문구가 어디 있어요? 원칙이라는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건데, 무료가 원칙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너무, “원칙”이라는 걸 빼도 되는 건데 굳이 원칙을 뭐하러 넣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제 생각에는 조례 만드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려는 것 같은데 어떻든 무료가 원칙이지만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이지만 그래도 어떤 고가의 시설이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조문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고, 또 유료로. 그렇지만 유료로 할 때는 어떻게 됐든 소비자가 이용료를 냈을 때 ‘야! 이거는 참 볼만하다.’ 그런데 돈 내고 딱 들어가서 ‘아니, 이게 뭐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체험관이 처음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럼 혹시 다른 지자체 한번 가보셨어요?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곳.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런 종류의 체험관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유사하게 소방안전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유료화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태백에도 소방, 이런 재난 관련 체험관이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다 국비로, 강원도에서 저기 해서 강원도하고 일부 저기 되고 국비로 했는데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가서 봐도.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사람들이 갔을 때 아이들을 보니까 다 좋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용료가 그다지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 그 사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 상품권 이런 걸로 환원을 해 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이 어쨌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의 일정 부분을 다 상품권으로 다시 환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역에서 안 쓰면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설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차량 막히고 그런 것만 유발시키지 말고 그 지역에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산이라는 지역은 세월호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아, 그런 게 있음으로써, 안전체험관이 있음으로써 지역도 많이 활성화가 됐구나.’ 뭔가를 줘야지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에 진짜 많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안산시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그 시설들이 예전에는 2G, 3G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4G, 5G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체험관들이 업그레이드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시설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딱 정해져 있지만 더 필요한 거는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처음에 제대로 해야 돼요. 남들이 갖고 있는 걸 같이 한다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겉은 다 되셨고 안에 실내 그런 시설을 저기 할 때는 진짜 최첨단, 우리 경기도 내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도 좀 해서 같이 협찬이랄까 그런 것도 받으면 아마 거기도 광고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외부적인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 갖고 기본은 해야 돼요. 인건비고 그런 거 전체는 안 돼도 그래도 감가상각될 수 있는 거에서 축적을 해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만 투여한다고 하면 위탁받는 데가 안 해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예산 다 툭툭 나오는데 어떤 저기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제대로 된 걸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이용료를 받아야 돼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정승현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요. 해양안전체험관이죠, 사실은 조례 자체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안전, 거의 수상안전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해양안전체험관을 하면 내수면체험관도 또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양으로 정리를 딱 해 버리면.

정승현 의원 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상하고 같이 해서, 내수면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정승현 의원 좋은 말씀이고요. 어제 사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들 그리고 또 안산의 대부개발본부 전 직원들 다 나와서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내수면에서의 사고 그리고 그 사고 유형이 수영미숙으로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생존수영체험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충분히 나왔었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시설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하나만. 그래서 먼저 내수면 관련해서 물놀이 사고하고 수상레저나 기타 해서 내수면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기북부청에서 뭘 준비하려고 했었냐면 통합안전센터를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부지사님이 그만두시면서 정리가 됐었거든요.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없었던 일로 돼버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내수면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양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에도 강을 끼고 있는 내수면 강, 여주ㆍ이천ㆍ양평ㆍ가평ㆍ남양주 이쪽이니까 그런 쪽에 한번, 그런 것들을 국비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내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생기기까진 좀 어려우니까 내부적으로 조례를 꼭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조례안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안에 당분간이라도 내수면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어서 내수면 쪽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이라든가 이런 안전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통합안전센터 관련 부분은 저희가 끝나자마자 바로 북부청하고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바로 표결하면 안 되고 이의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킬지 약간 수정할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지금 11시 20분인데요.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9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 제1369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공급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2012년 10월에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요와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 8개월의 공사소요기간에 총 사업비 480억 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센터규모는 대지면적 6만 8,000㎡, 연면적 2만 6,000㎡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단독건물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친환경농산물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포장장, 전처리실, 식품안전성 검사실, 교육장,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ㆍ운영,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유통업체 입주 추진,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관련 물류, 농산물안전성 검사 등 운영, 유통센터 운영 수수료 정산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3년입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은 친환경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산물 공급ㆍ유통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하는 이유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공급ㆍ유통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역할을 하기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20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본 동의요구안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ㆍ유통을 기하기 위해 2012년 10월 설치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농산물 공급ㆍ유통 관련 전문성을 갖춘 자를 새롭게 선정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 시설개요,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등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동의요구안 제출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친환경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협ㆍ임협ㆍ수협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영위를 위한 욕구가 증가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센터의 안정적인 공급기지 역할을 위해서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경우 더 이상 기존 업체와의 연장 협약이 불가해 공개모집을 통해 업체선정을 해야 하는바, 적격업체가 선정되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충범 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여기가 사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여기 자주 방문하는데요. 거기가 근무인원이 총 몇 명 되죠, 그 안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35명입니다.

이명동 위원 주로 외근을 많이 하죠, 내근보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2층에 보면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바깥에 휴게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게 주민한테 전혀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시설이 정말 아깝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보면 바깥에 정말 시설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광주시민이라든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계로 출입구도 아주 단일구조로 바꿨고요. 전년도까지는 친환경농업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시설 활용해 가지고 어떤 단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주차시설도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주차시설은 뒤쪽에 어떻게 하실 건가 모르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건물 바로 뒤쪽으로 해 가지고도 주차장이 돼 있지만 건물 들어오기 전에 앞의 공원구역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일단 공원구역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맡길 때 농협지주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걸 경쟁입찰로 한다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경쟁입니다.

이명동 위원 조건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조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조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동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어떤 사업규모라든지 매출규모,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입찰할 때 그걸 부쳐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체들만 일단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지금 이게 시간이 늦지 않나요? 심사하고 그러려면 10월 말일까지면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정상으로 저희들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아직 그러면 공고 나온 상태는 아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아닙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걸 민간위탁을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센터에 직접 하는 게 나은지? 효율적으로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검사하실 때? 직접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수익이 여기 꽤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지금까지 농협이 한 8년 운영을 해 왔는데 초창기에는 계속 적자를 보다가 최근에 흑자로 전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유통센터라는 부분이 좀 더 어떤 전문적으로 움직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진흥원이 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선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동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가 할 텐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평가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이명동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거는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총 9명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도 오시고 공직자도 들어가고 그다음 전문가, 그리고 어떻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빠지는 거로 해 가지고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제가 가끔 보면 거기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2012년에 됐습니다.

이명동 위원 8년밖에 안 됐는데 2층에 가끔 비가 새요. 유지보수는 농협지주에서 하나요?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까지 다 하기로 돼 있는데, 계약을 보니까. 사실 시설이 옥상에도 그렇고 어떤 때 가면 비 많이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거의 8년밖에 안 됐는데 날림공사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노후될 리는 없는데 그 노후보수 상황은 어디서 하지요, 그 관리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운영하면서 단순한 유지관리는 농협경제지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것을 사실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얘기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거기에는 입주업체들이 많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21개 업체가…….

이명동 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임대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 조정을 여기서 관리하나요? 임대료 책정할 때는 농협지주회사에서 본인들이 멋대로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지침을 내려주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저희 조례 자체에, 전체 사용료를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정하라고 조례에서 지침을 주고 그러면 그 조례에서 정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장사가 덜 되고 업체들도 검사해 가지고 거기 들어간 업체들이 조금 힘든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경기도에서 했으면 사실 전액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네도 임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많은데 자기네들은 그것을 임대료를 깎아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탁기관 입장에서 위탁기관 스스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저희들이 이 위탁기관에 적극적으로 지침을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거기 업체들이 보면 친환경 납품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에 나왔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들 피해본 걸 보상해 주는데 그 업체들도 사실 같이 연결된 사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한테 혜택 주는 그런 사항은 없지요, 경기도에서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이명동 위원 차후에는 그런 것까지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도 그런 조항을 넣어서 했으면 고맙겠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향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10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되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동의안이 8월 21일 날 제출돼서 25일 날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요. 그렇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봉균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위탁 동의요구안인데 저희가 동의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일정상 아까 보니까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 아직 선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입찰공고라든가 기타 기본적인 일정이 있을 것이고 지금 위탁사무 내용이 시설전반 유지관리 운영 그리고 친환경 유통업체 입주 그다음에 물류, 농산물안전성 검사, 유통센터 운영 수수료 정산 이렇게 보면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봉균 위원 지금 농협에서 몇 년 동안 계속했던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최초 5년하고 그다음 3년 1회 연장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8년을 계속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봉균 위원 그럼 그동안에 인수인계는 없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했던 데서 계속 진행을 했던 거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봉균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가변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8월 21일 날 진행해서 8월 25일 날 저희 위원회로 오면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기서 만약에 그 일정대로 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10월 31일부터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8년 동안은 계속 운영을 해 왔고 인수인계가 필요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위탁사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언제 인수인계를 하고 언제 새로 사업 수탁자를 선정하고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저희보고 동의 무조건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동의하라고 이거 갖다 놓고 저희가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고 기존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이면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밖에 더 돼요? 날짜에 쫓겨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전반기에 말씀을 해 놓든지, 예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10월 31일 날 계약이 갑자기 끝나는 것도 아니고 끝나게끔 돼 있던 거잖아요. 8년을 운영해 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보고 무조건 동의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구합니다.

김봉균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향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 어쨌든 지금 하던 업체가 5년 동안 하고 또 추가로 3년 했기 때문에 재연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봉균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건 절차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한 6개월 전에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달랑 결정됨으로 해서 이게 그냥 있던 거 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해 왔던 걸 인수인계시켜 줘야 돼. 그러다 보면 굉장히 기간이 촉박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유통이라는 게 배송 이런 게 거기도 다시 재위탁을 주겠지만 그런 게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것을 공고하면 공모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원자격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면서 크게 네 가지 해당되는 자격을 넣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까지 저도 확인을 못 해 본 상황입니다만 아직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할지 정보는 없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럼 그런 문의 자체도 없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양경석 위원 그러면 관심 없으면 다 단독이겠네,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격요건이 있는 업체들도 쉽게 못 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사려고 하면 기간을 좀 넓게 줘야지.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서 어쨌든 70% 이상을 경기도민으로 하는데 이게 정규직원이라는 게 몇 명이나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협 소속 정규직원은 5명이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 기간제나 용역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원은 어쨌든 농협지주회사에서 하는 농협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관여를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일반 저기에서 70%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확인을 우리 센터장께서 했는데 전원 경기도민으로 나온답니다.

양경석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역에 환원한다는 게 30% 이내에서 공익 목적으로 한다는데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30% 이내가? 그것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이나 양경석 위원님이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2012년도 10월 달에 최초 개장했을 때 위탁업체를 모집했을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네 가지 조건을 갖춘 그런 단체나 여러 가지 정해서 농협중앙회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단독인지 아니면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단독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진행된 이유가 신청자격에 보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신청을 안 했으면 그만큼 위험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든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사업을 하면 수익사업이 나야 되잖아요.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최초에는 수익을 못 냈지만 그 이후부터는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연속으로 2회를 했으니까.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진용복 위원 농협중앙회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참여를 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받아서 된다면…….

진용복 위원 그럼 농협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여기서 뻔하겠네요. 농협뿐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없겠네요. 다른 데서는 초창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다른 곳에서 공모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정을 했으면 다른 데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했다. 그리고 또 잘못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뭔가 냄새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너무 촉박하게 선정하지 않았나, 기간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자료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바로 주시고 그리고 진용복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은 너무 늦었다. 제가 봐도 많이 늦었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순간만 지나면’이 아니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요구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요구안


중식을 위해,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정해양국 등 9개 국ㆍ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5.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4시19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보조 위촉의 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보조자 위촉의 목적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자료 요구와 신속한 감사준비를 위해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6.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7.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4시21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 활동을 한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을 모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내용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법정경비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학교급식 중단 피해농가 지원사업과 중앙부처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교부액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535억 1,0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1,37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7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6,72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1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679쪽부터 684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9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3쪽부터 684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5쪽부터 687쪽까지는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26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86쪽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비와 경기농산물 마켓데이 운영을 위해 출연금 6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양시 원당농협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88쪽부터 696쪽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12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부터 쌀소득보전 직불금, 밭농업 및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되던 직불금 제도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통합되어 1,864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2019년 태풍 링링, 2020년 4월 이상저온 피해 등 지속적인 재해가 발생하여 농작물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17억 7,200만 원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금년 4월 이상저온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부터 695쪽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습 침수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에 3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7쪽부터 703쪽까지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63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98쪽입니다. 2020 어촌뉴딜300 사업에 75억 1,300만 원을 성립전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702쪽입니다.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에 37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업비 1억 1,000만 원과 기능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4쪽부터 705쪽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안은 2,098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계약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2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1억 원을,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부기명 변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이렇게 추가 사업설명서라고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대상지가 추가 선정되어 당초 제출된 7,400만 원에서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사업과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세입ㆍ세출 부기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책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7쪽 운용총칙부터 42쪽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액 증감은 없으나 상반기 농업인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 신청 증가로 예치금을 83억 8,800만 원을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20년 농정해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535억 1,1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75억 6만 원이 증가하였고,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09억 1,540만 원보다 1,318억 6,809만 원 증액된 6,727억 8,3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3페이지 표4와 같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증액분은 국비내시 변경,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국고 예산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1,318억 6,809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61억 3,173만 원, 의존재원은 1,257억 3,63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60개 사업에 1,272억 5,2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황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72개 사업에 46억 1,5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현황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35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및 관리ㆍ운영,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피해구제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883억 2,296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83억 8,88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금고 예치금 83억 8,8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융자성 사업 신청 증가에 따라 지출계획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기능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향후 제부마리나의 위탁 운영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학교급식 계약재배 피해농가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경기도, 교육청,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변경안은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을 증액 계상하고 도금고 예치금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농정해양국))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추경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농정해양위 소속에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센터라든가 기타 모든 위탁사항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탁현황이요.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께서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지금 밖에 직원들 대기하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바로 가능하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알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여쭐게요. 국장님잠깐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봉균 위원 과장님, 제부마리나항에 대해서 여쭐게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8년간 진행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공사에 따라서 일부 민원은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순차적 이월비가 발생하고 이런 사항인데 올해 준공이 언제, 연말에 준공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김봉균 위원 언제 정도로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12월 말로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비준공검사를 11월 달에 할 계획…….

김봉균 위원 12월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예비준공검사를 11월 달에 하고요. 12월 달에 준공처리로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이 제부마리나 관련해서 전체 도비 그리고 국비 포함해서 총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이번 추경에…….

김봉균 위원 전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37억 포함해서 727억으로…….

김봉균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공사비만요.

김봉균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727억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게 이제 727억이고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활성화 해서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김봉균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해서 6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김봉균 위원 그리고 해양거점, 레저거점까지 하면 430억 포함하면 1,164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해양레저거점단지는 공모사업…….

김봉균 위원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그거는 시흥시 사업입니다.

김봉균 위원 아,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시흥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흥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거가 다 매양 제부마리나 관련해서 묶여진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해양거점단지는…….

김봉균 위원 따로, 그러면 관계없어요? 앞으로 제부마리나 상관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별개사업입니다. 시흥시 사업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430억 빼고 727억, 6억, 1억 이렇게 되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김봉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7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지금 이거 사업 전반기에 여기 관련해서 보고가 어느 정도 있었죠? 지금 이거 추경만 말고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아까 여쭤본 건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총 사업비…….

김봉균 위원 총 사업금액이 727억이에요, 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김봉균 위원 총 합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김봉균 위원 지금 이거 전반기에 어느 정도 상임위하고 보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진행상황은 계속 보고를 드렸고요.

김봉균 위원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이번에도 현장 준공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금액도 그렇고 계속 관심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331페이지에 보면 연간 운영비가 20억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김봉균 위원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도비지원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20억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마리나를 보시면 계류시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육상의 주차료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봉균 위원 아니, 주차료가, 연간운영비를 말씀드리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상에 정박하는 게 있고요. 육상에 정박하는 요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육상의 주차료처럼 계류비를 받습니다. 그게 거의 16억 정도,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려서 운영비를 충당하고요. 모자란…….

김봉균 위원 수익사업이 16억 정도 되신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모자라는 부분만 처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요. 그것을 계속 수익사업을 더 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차차 줄여나가서 마지막에는 흑자로 전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 일정은 계류위치로 인해서 16억을 지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그렇죠. 계류비하고 나중에 수리소 생깁니다. 수리소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급유시설에 따른 수익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클럽하우스가 되면 거기에 매점이나 이런 것들에서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김봉균 위원 계류비용이 300대가 다 댔을 때 16억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처음서부터는 만선이 안 될 걸로 예상하고요. 그걸 차차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선이, 만약 300척이 다 댄다 그러면 흑자로 빨리 전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도민들이 저렴하게 요트를 탈 수 있는 공유마리나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인구로 보거나 아니면 기업유치나 접근성이나 보면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은 유망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어떤 기관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류장에 전체적으로 유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손해 나는 부분들이 줄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고민이 돼야 될 것은 생각이 들고요. 막연하게 앞으로 배가 계류가 되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연간 운영비가 20억이 들어간다고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연간 운영비 20억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인원이 한 20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김봉균 위원 18명, 일반 14명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그 외 또 기간제나 하게 되면 한 20명 가까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한 60% 될 거고요. 기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했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좀 멈춰지면 현장에서 자세히 브리핑을, 운영계획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 20억의 대부분은 그럼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인건비가 한 60% 정도 될 거고요. 그 외에 시설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운영은 지금 평택항만공사에 기관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항만공사 인원을 그냥 늘리는 그런 방식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항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인원도 뽑을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관리유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 위탁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인력만 증원하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익사업도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1차년도에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고 2차년,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이것이 꽉 차게 되면 어느 정도 16억이라는 예산이 나오고 이후에 조금 더 줄여서 하겠다는 것은 이게 지금 들어간 돈, 7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치고는 너무나 이게 그냥 뭔가 와 닿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인원도 지금 보면 인원을 늘린다 이거예요. 좋아요, 인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인원 늘리겠는데 일반 14명, 무기계약직 4명을 해서 늘리는데 그러면 이거 인원을 늘리는데 현재 어느 어느 정도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계류가 처음에 300대가 다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첫 해는…….

김봉균 위원 처음에 기타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처음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이런 정도 시설에 1차년도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2차년도 어느 정도, 3차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무조건 사람 뽑아놓고, “사람 20명 필요해요, 25명 필요해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계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대시설 관리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묶어져서 그냥 뭉뚱그려, 되게 두루뭉수리 해서 넘어간다는 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정승현 위원 친환경농업과 소관인데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있죠? 지열냉난방시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국비 요청할 경우에 국비가 내시된 경우가 정부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국비가 내시된 경우가 있고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국비가 내시된 경우가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정승현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정부정책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의 요구사업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정부정책사업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8억 4,000 내시가 됐다가 6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용효율화 냉난방시설, 지열냉난방시설 말씀하시는 거…….

정승현 위원 네, 그렇죠. 그럼 당초에 8억 4,000에 대한 본예산 편성 시에, 국비내시돼서 편성 시에 이 8억 4,000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다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 4개 시군이 지원할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1개 시군 1.5㏊ 정도만 예산을 배정해서 확정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정부정책사업이지만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서 국비요구를 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4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그게 1.5㏊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그러니까 왜 당초 4개 시군 예상을 했다가 지금 1개 시군, 가평 하나만 됐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산출근거 표의 제일 하단부에,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그 내역을 좀 썼습니다. 당초 4개 시군을 저희가 예비사업자로 해서 선정했는데 고양하고 여주는 결국 실수요가 없음에도 지금 올라왔고 이천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최종적으로 가평 한 군데만 남게 됐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국비가 정부정책사업에 의해서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시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요파악을 해서 사업진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되고 반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4개 시군 정도로 예상을 하고 국비요청을 해서 지금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가평 한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 반납한 경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계획,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질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하고 반영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 특히 우리가 국비를 요구해서 사업에 반영할 경우에는 좀 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또 수요파악도 정말 면밀하게 하셔서 국비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향후 일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정승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이것도 국비감액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경기도가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국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정승현 위원 10억 요청했는데 그중에 평택시 하나만 선정돼서 4억을 결국 반납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맥락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당초 10억을 우리가 요청했었을 때는 농기계사업에 대해서 최소 10억 정도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결국 평택시 하나만 지금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반납한 거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해서 국비를 받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요구할 때 우리에 맞게끔 요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야지 이 예산을 다른 시로 가든지 다른 도로 가든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납돼서 정부정책사업이든 아니면 지자체 요구사업이든 국비 받아서 연말에 반납된 예산이 수천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약 한 4,000억가량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무려 1조가량 된다고 저는 추측돼요. 1조면 웬만한 지자체 연간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요청할 때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요청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 기금사업인데 2억 4,000에서 1억 6,000 삭감했다가 다시 나중에 파주가 선정돼서 5,100이 추가로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원래 계획이 6월 달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 요구로 기금요청사업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것은 농림부가 최종적으로 경기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승현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선정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경기도 몇 개 시군에서 신청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시군은 5개 시군 8개소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건데…….

정승현 위원 신청은 한 군데밖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두 군데.

정승현 위원 두 군데밖에 안 돼서 결국…….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사업비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두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고 그러면 탈락된 시군 같은 경우는 탈락된 이유가 뭐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농림부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두 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정승현 위원 최소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거 공모사업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최소한 신청을 할 때는 기준요건에 부합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전국 경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농림부 자체판단으로 선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이것도 사실 좀, 정부에서도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사업확정이 6월 달에 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2억 4,300이라는 것을 내시돼서 예산을 편성해 놓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다 이렇게 편성할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6월 달에 통보가 오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정승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사전에 공모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그에 맞게끔 각 시도에 예산을 내려보내 줘도, 1회 추경 때 내려보내 줘도 늦지 않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신청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서 선정대상,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고 왜 이렇게 가는지. 이거는 정부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놓고 선정대상 수만큼, 필요한 액수만큼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내시를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선정 자체가 6월 달인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농림부 사업 중에 전년도에 확정 짓지 못해서 일단 본예산을 세울 때 그 전 해에 했던 것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가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그다음 해에 어떤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내시변경을 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정책사업으로 내시된 국비든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요구한 국비든 좀 더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게 사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일들을 적게 해 달라는 거예요.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좀 더 치밀한 예산작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고맙습니다.

진용복 위원 검토보고서를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자체사업 중에서 우리가 감액한 게 원인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세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의 개최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사업수요 감소 그런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보니까 많이 감액을 했더라고요. 다른 거는 제가 조금 백번 양보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사업수요 감소로 해서 본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소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러면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촘촘히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해서 예산을 지금 대폭 삭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55쪽을 한번 보시죠. 사업설명서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는 4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진용복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2%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대폭 삭감해서 편성을 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얼마 삭감을 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억 400만 원입니다.

진용복 위원 그렇죠. 2억 6,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2억 400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한 21%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삭감원인을 보니까 시군 수요조사 결과 반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시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수요가 안 나온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3학년, 전 해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새로 2~3학년도 전부 다 무상교육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걸 줄이게, 감액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군에 거기에 해당되는 고등학생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돼서 감액을…….

진용복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도 2019년도에는 4억 9,900만 원의 당초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52% 수준인 2억 6,000만 원을 2020년도에 편성을 한 거죠. 그것은 바로 고교 무상교육이 일부 진행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의 예산편성에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면밀히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불요불급하게 쓸 예산이 다른 데 편성돼야 되는데 이리 예산이 됐다가 나중에 불용으로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64쪽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진용복 위원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무슨 조례가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6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2번 사업 근거가 있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진용복 위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있죠. 이거 조례를 제정해서 제6조에 의해서 전략수립을 하게 되죠, 도지사는 5년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진용복 위원 그러면 먹거리 전략수립은 되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지금 작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민간 50분의 위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계속 모여 가지고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조례 제정이 2019년도 1월 달이니까 벌써 1년하고도 8개월이 더 지난 거지요. 그렇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아직 5개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당초 전년도까지는 저희 도 수준에서 먹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금년 중에는 각 시군에 먹거리 위원회를 별도로 교육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시기에는 전체가 같이 토론을 해 보는 그런 장으로 저희들이 당초 추진을 했는데 계속 코로나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군의 위원회 조직을 잠시 못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들도 계속해서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참여하신 민간위원들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먹거리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게 환경적으로는 힘들다,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의 집행률을 갖고 있었지요? 59%입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있던 시기도 아니고 우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1월 달에 제정되면서 굉장히 이것도,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민간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에게 신분의 고하를, 어떤 것을 막론하고 모든 분들한테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당시에도 60%에 못 미치는 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환경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코로나의 영향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이 정도의 집행률, 근 60%의 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 5개년계획을 발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송구하게도 그때 전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포럼을 준비해 오던 차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그때 도 전체적으로 박람회도 취소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 행사도 못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네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모든 경기도의 농정해양위원회 관련된 정책이 스톱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톱이 되고.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속 경험을 해 오니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못 하겠다, 사업을 다 반납하겠다. 그러면 손을 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도 문제잖아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 등원을 못 하니까, 대면교육을 못 하니까 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러나 지금 사이버교육 같은 데는,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직세계에서는 이러한 일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돼지열병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전염병의 위험도 있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203쪽을 보시겠습니다. 4월에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꼈을 거예요. 과수농가에서 꽃이 펴서 활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냉해를 입어서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그런 냉해피해가 있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누구나 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진용복 위원 그래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처는 못 했지만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재해피해를 입어 가지고 국비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에 기이 교부가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에 맞춰 가지고 매칭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용복 위원 좀 아쉬운 게 국비가 70%나 내려왔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럼 국비에서 굉장히 크게 내려온, 50%도 아니고 70%인데 그러면 도비가 시군비하고 그래도 50 대 50으로 나머지 부분을 맞춰나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약간 발만 살짝 담그는 여운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기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고양시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에만 예산이 지원됐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럼 15개 시군, 수원시나 안양시 등등 도심지역에서는 그게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사업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예산은 피해를 입은 곳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진용복 위원 신청주의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여기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구나라고 선정이 됐을 때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15개 시군에는 과수농가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피해를 안 봤기 때문에 신청주의라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피해를 본 분들이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시군하고 협조를 통해서 홍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재차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2차 추경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친환경농업인들 해 가지고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해 줬는데 그렇게 세운 예산이 21억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정국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 외의 농업인들도 지금 힘든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상기온, 장마가 거의 두 달째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코로나의 대책을 위한 농업인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같은 걸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원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저희가 일부 피해가 심했던 화훼농가라든지 문제가 심각하다 싶은 곳은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농촌체험마을, 체험농장, 어쨌든 생산만 해 갖고는 안 되니까 교육하고 교육 프로그램 또 직접 판매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소득증대를 하자고 해서 많은 소규모농들이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 돼지열병 그 이후로 체험이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마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저농약이나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판로도 없어, 체험을 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만 원, 2만 5,000원 됐던 게 어떤 분은 그냥 따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현실을 우리 도에 지자체에서 얘기를 안 하나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 농촌체험마을이 도 전체적으로도 105개 정도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주 그런 어려움 피력하면서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체험마을에서 지금 국비사업도 그렇지만, 어쨌든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 또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그렇다고 치지만 외국인 농촌관광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얼추 7,000만 원 되는데 7,000만 원을 다 삭감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런 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 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택에는 주한미군이 한 3만 5,000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매주 금요일 이후는 나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이 아니라 그렇게만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 농가에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국비라고 그래도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외국인 농촌관광 지원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저희들이 코로나하고도 많이 관련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을 세운 이후에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3회 실시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대상 시군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31개 시군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 우리 도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걸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가 사업으로 생각하니까, 사업은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도민들, 농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7,000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7억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시군비 70% 매칭시켜 가지고 대략 사업비는 2억 3,000 정도…….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시군이 없다는 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애초에 어떻게 세운 거야? 도에서 그냥 알아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떠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도 어쨌든 사업은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럼 거기서는 생각도 없는데 그냥 도에서 알아서 세운 건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대개 시군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시군의 어떤 참여 희망도를 감안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세울 때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해야 뭔가 사업성이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것도 31개 시군이 생각 없으면 그건 그냥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회성으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에서 잔가지 파쇄 사업도 예산은 한 4억 8,000 세웠는데 얼추 2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는 사업이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이 거의 반입니다. 한 45% 정도가 감액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수요는 누가 한 거예요, 수요조사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전년도에 시군 통해서 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전년도에 했으면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어느 정도 뭘 했으면 그대로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편하게 예산 세우는 거지만 작년에 꼭 열을 했다고 해서 올해 열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1억 9,800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감액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세울 건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당초 저희도 시군 호응도도 좋고 이게 농촌 공기환경 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역시 실제 이 사업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저희도 여러 번 수요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인원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냥 예산 편하게 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짤 때는 경기도는 자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31개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 기본을 짠다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691쪽에 보면 농작물보험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수요가 있다고 그래서 또 특히 코로나나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건 뒷북치는 거예요. 애초에 세워야지, 애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피해는 다 입었는데 그분들은 하소연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수요는 지자체에서 받아서, 시군에서 받아서 하지만 시군도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이렇게만 해 준다고 해서 시에서 발 빠르게 그걸 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를 저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이라든가 예산편성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계속해서 줄여가도록 하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694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다 증액하고 생산시설 현대화에서는 감액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한 번만 더……. 어디 감액…….

양경석 위원 694쪽에 보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억 6,800인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1억 6,800 감액.

양경석 위원 지금 이거는 그럼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수요가 적은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부분도 농식품부에서 당초 대상자 선정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전년도에 비슷하게 예산을 일단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최종적으로 금년 6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양경석 위원 이건 축산국에다 저기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퇴비 문제 때문에 축산농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내년도에는 부숙도 저기 해 갖고 거기서 자체 하려고 하면 이게 시설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확대시키고 이걸 개별적인 농장에서는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영으로 크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투자하든 관이 투자하든 해서 대형화시설로 집단화로 뭔가 유도해야지 각 농장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조금 질문드릴 게 지금 여러 가지 감액하는 사업들 보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감액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국장님 국에 소관해서 그런 건지 다른 실국도 함께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뿐만 아니라 도 전체가.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실제 어떠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입찰과정을 거치면 늦어도 5월, 6월에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낙찰차액이 87%이면 13% 해서 10%의 금액이 남게 되는데 그걸 연내에 지출하지 않고 계속 했다가 나중에 4회 추경이든 감액추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9대 의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남경필 지사한테 이야기한 바 있고 강하게 어필했고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6개월간은 그냥 주머니에 넣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선례가 돼서 앞으로 이번에, 이번 경우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실국이 안 하더라도 이런 추경이 발생했을 때는 세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낙찰차액은 바로 감액추경에 넣어서 하는 방식을 꼭 관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좀 의문이 되는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련해서는 세수감소로 일괄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를 다 감액해라 해 갖고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통과됐지만 사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상황변화 등으로 해서 경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안마다. 그러면 감액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0%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의 고민이 없다, 국에서. 이런 부분은 좀 어필을 해서 정확히 호소하고 이것은 살려주고 이 부분은 더 감액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뜻은 잘 이해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부연설명 좀 드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여비…….

민경선 위원 아니, 여비 아닌 것도 많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여비라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여비나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이 부분도 도에서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 일괄 그런 감액을 이번 추경에 하게 돼 가지고 모든 부서가 이게 다 해당이 됐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질문드리면 설명서 43페이지 보면 후계농 교육지원과 관련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결정된 시기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월 25일에 예산이 교부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9월 상당히 코로나 위기로 심각한데 이 교육 부분을 비대면교육 등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하겠지만 후계농 관련해서 실습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질적인 부분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인원 확정이라든가 예산 부분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돼 가지고 내려와서 그 이후에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하면서 집합교육을 못 하고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해 가지고 비대면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농림부도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교육기관에 줬으니까 당연히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지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후계농 부분들이 만족도가 없다고 하면 이건 이월시켜서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예산을 내려보냈으니까 그냥 집행했냐, 100%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 했을 때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또 질문한 바 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축소된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추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이 또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아까 들었으니까 그냥 있는데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도 이번에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는 8억을 감액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1억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파주 1개소가 자금이 교부되고 2개소가 선정 예정인데 과연 이게 선정되는 데 무리가 없는지, 사전에 교류를 통해서 시군이 결정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 당초 할 때는 한 군데 파주가 신청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여주, 안성도 신청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이를…….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받아들여 가지고…….

민경선 위원 그러면 차질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민경선 위원 차질 없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없는데, 친환경어업 경쟁력 강화, 설명서 290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관련해서도 그런데 원래 계획에서 3종 710t을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2종에 339t만 사업량을 상당히 축소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어업 경쟁력 강화 부분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바지락, 새꼬막, 개조개를 하려고 했는데 바지락, 새꼬막도 t 수가 상당히 줄었고 개조개는 도입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개조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종을 선정했을 때는, 3개 종을 선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했을 텐데 일부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예 자체를 안 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묘를 구입해 가지고 이걸 살포하는 사업인데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번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보다 생산량이 적었습니다. 적게 나와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돼서 결과적으로 당초 목표대로 못 하게 됐습니다.

민경선 위원 당초 목표대로는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바지락이나 새꼬막 같은 경우에는 t 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개조개는 아예 도입 자체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량이 적어서 일부밖에, 일부 부분만 했는데 아예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부분은 개조개는 당초에 159만 미 종묘를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아주 개조개는 생산 자체가 안 돼 가지고 그 생산에 실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왜 실패했나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그걸 종묘를 만드는 데가 한정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19억 4,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전액 삭감입니다. 아까 사전에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어촌계에서 자부담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교류나,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특정지역을 상대로 했는데 사전에 다 조율된 거 아니에요? 시군이랑 같이 어촌계랑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조율됐는데 이런 조율된 사업이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과정에서 아예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사업이 총사업비, 위원님 말씀대로 19억 원에 저희 도는 이제 10%를 부담해 가지고 1억 9,000인데 자부담이 50%입니다. 9억 7,000인데 당초에는 어촌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걸 추진했는데 예산을 세운 이후에 어촌계 내부적으로 자부담을 확보를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포기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대해서 잘하는 해당 시군은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사업에 대해서 공모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벌칙을 줘서 몇 년간은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 서고 제대로 된 집행이나 사업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전액이 삭감되면 집행부의 기조실이나 도지사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왜 쓰냐 그래서 전체 풀예산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고 과감하게 벌칙을 주든지 공모사업에 몇 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꼭 불이익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고맙습니다.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했었던 부분인데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관련돼서 이번에 조금 증액이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세입에 봤더니 일단 2019년 집행잔액에 대한 걸로 인해 가지고 반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1억 원 이상 사업, 1억 원 이상의 반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그때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수요조사 대비 실제 가입률 저조로 1억 4,000이라는 돈을 반납하셨어요. “다수 농업인이 저가 보험상품을 선호하고 농업기계 특성상 보험가입이 저조합니다.”라는 사유로 1억 4,000이라는 금액을 반납했는데 올해는 좀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도 순간…….

김철환 위원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산출내역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이 1억 4,000만 원이 반납, 19년도 집행잔액을 반납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년에는 사업이 미비했다는 얘기인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18억 사업 중에 1억 4,000 반납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수요조사 대비 실제 가입, 그러니까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걸 보면 “수요조사 대비 실제 가입률이 저조하다. 농업인이 저가상품을 선호한다. 농업기계 특성상 보험가입이 저조하다.”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1억 이상의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증액이 됐단 말이죠. 특별하게 올해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부분이 틀림없이 지금 반납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반납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는 편이고 그리고 금년 경우에는 전년도에 어떤 보험사고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자극을 받은 것 같은데 가입률이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데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지만 어떤 농업인들 어려운 입장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보험이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예산부서를 설득해 가지고 이 보험 예산 쪽은 저희도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농민들의 인식개선이 됐었다, 올해 인식개선이 됐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195페이지에 산출근거 하단부에 주요 증감사유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시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년 본예산 포함해서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작년 집행잔액 사유가 수요조사 대비 실제 가입률이 저조해서 그랬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만 해서 이렇게 또 실제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을는지 그거는 제가 연말에 이 부분은 꾸준히 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농민들의 의식개선이 됐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추후에 연말이나 내년 예산에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좀 겹치는 내용인데 외국인 농촌관광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작년 ASF 이후에 체험농장과 관광농업에 대한 개선방향들, 대안들을 계속 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ASF 이후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농장들이랑 관광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매출이 0원이라는 얘기도 제가 계속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아니, 왜 삭감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부기명 변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체험농장에 대한 지원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이제 체험농장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 생각은 맞춤농정사업이라든가 그간에 체험마을 지원을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을 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확대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분명하게 기회가 1차 추경과 2차 추경까지 있었는데 그 예산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삭감으로 대응한다는 건 분명하게 ASF 이후로 계속적인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고 체험농장과 관광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방안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문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책은 나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어서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이번에 확대가 되기 전에 사실적으로 6~7월 달 정도에는 오히려 자연으로 더 가서 사람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졌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거리를 두면서 자연 속에서 치유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을 더 발굴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하고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봐서도 일할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신가. 오히려 체험농장 같은 데 발열체크기라든지 자동,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더 갖춰줘서 참여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만한 사업을 만들어야지, 지금 부기명 변경도 아니고 그냥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체험농장과 관광농업에 대해서 경기도는 포기하겠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 역시도 이제 세웠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면목이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는 우선순위에서 경기도가 코로나 정국에 체험농장과 관광농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분명하게 ASF 이후에 분명하게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고 그냥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집행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이 자체사업을 가지고 참여할 시군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면서 시군들 설득도 하고 같이 나아가려고 했는데 시군 참여도가 수요조사 결과 결국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김철환 위원 아니, 수요조사라는 건 기존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시니까 당연히 그거에 합당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군이 없겠죠. 그러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바꾸고 추진방법을 바꾸셔서 수요를 조사하시고 그걸 추경 때 변경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게 그게 추경의 목적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저희들 체험마을 위원장님이라든가 좀 얘기를, 상황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어떤 타 부분으로 예산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대신 지금까지 체험마을 사무장 정도나 지원하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걸…….

김철환 위원 아니, 사무장 지원 다 좋은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체험농장이 전체적으로 문을 닫게 생겼는데 사무장 지원해 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어쨌든 안전한 걸 보여주고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못 들어오고 그렇게 문제가 돼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만 어쨌든 방문객을 늘려주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예산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일단 많지 않아서 추가질의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보충질의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기금이죠, 기금? 이번에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 경영자금 지원이나 시설자금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여기서 기금을 받으려 그러면 기본 담보나 이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정부나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일선 시군들도 아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줬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농업인도 어떻게 보면 임대농들, 소농들이 임대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대농들은 어디 가서 손 벌릴 데도 없어. 어쨌든 급전을 빌리려 해도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 간다면 담보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진짜 사채는 완전히 고리이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쓰면 그냥 있는 자체도 다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소농들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농들, 기본적인 규모 있는 재산들이 있는 분들이 경영자금이고 시설자금이고 이런 거를 저리로 투자하시니까. 그런데 임대농들은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들도 굉장히 열악해.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태풍이 와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시설들이 많이 이런 피해를 입는 곳을 가서 보면 다 안타깝게 임대농들 시설들이 많아요. 대농들은 규격화 딱 해서 안정적인 튼튼한 그런 시설을 했지만 임대농들은 거의 단동하우스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 돈이 많아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생활자금도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즘에 판로 없고 또 생산 저기해서 기후가 안 좋아서 한다 그러면 그냥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땟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긴급재난자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도, 정부나 우리 경기도나 일선 시군에서 소농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그러면 이 소농들을 소상공인들의 범주에 넣어줄 수 없는 건지. 이런 기금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쪽에도 일정금액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이런 쪽을 어떻게 보면 지급보증, 보증액이 없어서 지금 못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 임대농들의 신용도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없는 게 죄지. 그런 거를 우리 경기도하고 일선 시군에서 같이 지급보증을 서서, 그게 뭐 큰돈이 아닌 단돈 300이 됐든 500이 됐든 그 한계를 정해서, 그거를 저번에 국장님하고 사석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공론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농민들이, 어쨌든 농업은 공익형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또 농민기본소득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절실한 게 이 소농들에 대한 생계자금, 급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도 활용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흙만 갖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성이 워낙 그래서 돈도 못 떼어먹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번 뭔가를 편성을 다시 해서, 이걸 한번 이재명 지사님도 아마 딱 얘기를 하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저기할 때 이런 거를 같이 협의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돈 안 들여도, 아마 수요가 그다지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저 역시도 다니다 보면 안쓰러운 걸 몇 건 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차 산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차까지 파는 걸 봤어요, 제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번뿐만 아니라 몇 차례 저한테 주신 말씀이고 저도 늘, 농업인들이 실제로 보면 농업 안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심화돼 있고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그중에 임대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고 현실적으로 몇 번 저희들도 해 보다가 결국에는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굉장히 요즘엔 환경적으로도 이런 태풍 때문에 열악해서 시설 하면 이분들은 보수할 게 없고요. 한 번 갈아엎어서 나중에 종자대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어쨌든 안을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간단하게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해양레저 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흥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430억이고 국비가 215억 그다음에 도비가 64억, 시비가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수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중에 있는 거죠? 심사 중에 있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간략하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이상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3월부터 6월까지 중앙심사 추진해서 재검토를 해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추진 중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김봉균 위원 마무리가 9월 안에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10월 달에 다시 심사를 할 겁니다.

김봉균 위원 다시 심사가 또 진행돼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김봉균 위원 원래 그러면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돼야 되는데 더 늦춰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제대로 설계가 돼야지 후속 공사 착공했을 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금액이 큰 사업이고 하니까요. 이거 지금 진행되시면 기본 및 실시용역 추진이라든가 기타 별도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흥시뿐이 아니고 해수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진행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 김포 김철환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것 중에 토양개량제랑 유기질비료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철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건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신청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잘리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신청되는 만큼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많은 부분들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게 토양개량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농지에 이 토양개량제가 모두 배포가 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원하는 수요가 있는 곳은…….

김철환 위원 농지에, 원하는 거 말고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농지는 배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이게 무상으로 지원됐었던 건데 신청으로 바뀐 사업이잖아요? 무상이었는데 신청으로 바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이 사업은…….

김철환 위원 이거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살포비까지 나가고 있죠, 국비지원으로 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어떤 식으로 살포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눠서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포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신청이 없다라는 거는 살포운영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농민들이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농협에서는 이런 사실을…….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3년에 한 번 시군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데, 경기도에 돌아가면서. 그 살포하는 업체가 농협이든 어쨌든 간에 3년에 한 번을 하고 2년을 쉬어야 된단 말이죠, 살포를 하는 기계가. 그렇다 그러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방식 자체에서 상당하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충분히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거는 어쨌든 지금 긴급하게 논의할 부분은 아니어서 그 정도 얘기하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보고받으시고 내년 본예산을 잘 준비해 주십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내수면 정박시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상당하게 내수면에 있는 수면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사도 많이 쌓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해지역이 워낙 많았었다 보니까요,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그런데 내수면에 있는 정박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당장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내수면 정박시설계획을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김포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요청하고 있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보면 한 시군 정도만 선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비도 현실감 있지 못하는 예산만 측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정국의 입장이신 거예요? 아니면 농정국의 입장은 더 높은데 예산실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더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일단 금액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단가부분도 그렇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봤을 때. 경기도에, 아까도 김경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내수면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박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유통진흥원장님도 계시고 급식센터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친환경 피해농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 때 21억이라는 금액이 책정됐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10년간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나마라도 조금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외에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농가가 계약재배가 안 되면 당연히 앞으로 친환경급식은 없는 거지만 그거를 맞춰주고 있는 전처리업체라든지 그다음 배송업체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후 행감과 본예산이 남아있는데 그때는 많은 대안들이 나와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농정위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가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안까지 했는데 그 외에 관련된 전처리업체라든지 물류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해 오고 있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하면서 그런 부분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대안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누가 경기도를 믿고 급식과 관련돼서 계약을 성사시키겠습니까?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피해를 그냥 방치해 버린다고 그랬을 때 추후에는 계약하지 않을 거예요, 경기도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을 빠르게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하나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있죠? 설명서 78페이지에 있는데요.

(「말산업은 축산국이야.」하는 위원 있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다음 축산국 할 때…….

정승현 위원 아, 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추경도 요구했었고요.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편성할 부분들은 필요한 곳에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건데요. 그래서 아마 농정국에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장기화되고 긴급수해나 아니면 장기간에 따른 비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농작물들이 이번에 돌아봤더니 굉장히 피해가 심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노지 채소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해를 받아서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예작물 중에 사과나 이런 것들은 탄저병 그다음에 부사는 기타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편성을 해 달라는 거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국비내시 변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비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검토보고서구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게 균특회계로 가져오는 거죠? 균특회계에서 오는 거죠, 여기 균특이라고 써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거는 시군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군사업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경호 위원 그럼 결국 균특회계는 누가 지금 하는 거죠? 균특회계 설계는 누가 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대부분의 사업들이…….

김경호 위원 경기도가 하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도 사업으로 넘어온 건 도에서 추진하는데 일부 신활력 플러스 같은 사업은 농림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추진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수시로 저희들이 어떤…….

김경호 위원 제가 이거 누구네 동네를 얘기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금액 올려주실 거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네 동네 얘기하면 동네가 창피해서 말을 못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꼭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수면 정박시설 했는데요. 답변을 “김포” 그러셨어요. 가평도 있습니다.

(웃 음)

참고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 가평도 있는데 김포 위원님이 얘기하셨다고 “김포” 그러면 가평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다순으로는 제가 앞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긴장하셔서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소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보는 앞에서는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거는 해 놓으셨더라고요, 4월 이상저온 피해 재해복구비는.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냉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하나가 있는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은 다 집단프로그램으로 해서 전부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이건 늘어났어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은, 해양수산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부분이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신청이 많아지고 그걸 해수부가 늘려…….

김경호 위원 코로나19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저한테 조용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46초뿐이 안 남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그거와 관련해서 왜 늘어났는지 이유를 모르세요? 사람들이 갑자기. 농협에서 자부담을 부담했어요. 그랬더니 농업인들이 여태는 “자부담하라.” 그러니까 안 하다가 농협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농협하고 협력해서 자부담 부분들을 농협 쪽에 일정 부분 부담을 시키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농협하고도, 농협을 끌어들여서 자부담 부분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산의 백승기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는 과정에서는 지금 2019년도하고 2018년도 추경을 보면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2021년도 농민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는 위원님 우려와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2019년도에는 이렇게 삭감을 안 했는데 2019년도에는 코로나19가 없었지만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했었어도 이렇게 삭감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유독 더 심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자체사업도 마찬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부기 변경해서도 가능한 그런 것도 있는데 전부 삭감하는 이유가 예산부서하고 비서실 쪽하고 사전에 농민기본소득 하려면 예산 줄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도 전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소요는 많고 그래서 낙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4회 추경이라든가 연말 추경까지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런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저수지는 전부 문제가 나왔다는 그런, 이천의 산양저수지나 안성의 북좌저수지나 1969년도에 개설돼 갖고 한 번도 수문을 열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비가 몰려들어 오니까 수문을 열려니까 수문이 안 열리더라.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류지,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다 하는데 이 소류지는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친환경농업과 기반시설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류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도내 총 저수지가 337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군 관리 저수지가 243개입니다. 시군별로 해 가지고 안성인 경우에도 45개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 저수지가 옛날 일제시대 때 지어진 그런 저수지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이 많아졌을 때 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설비도 없이 지금까지 온 게 사실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군 관리로 하다 보니까 그쪽의 인력배치라든지 예산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와 가지고 확실히 이번 수해에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었고. 저희들은 1차적으로 지사님께 이런 부분을 보고드려 가지고 지금 결재를 득하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시군하고 정밀점검 예산을 확보하자. 도에서 먼저 예산을 할 테니까 원하는 시군은 같이 참여를 해서 정밀점검부터 우선 하자 해 가지고 그걸 10월 달에 조례 개정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일 먼저 그렇게 해서 정밀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하고 시군이 같이 보강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저수지가 물 양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거의 유료낚시터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유료낚시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거의 양식계로 주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가져가지 않고 양식계로 주는데 1년 열두 달 물 한 번 안 빼요, 1년 열두 달. 저 낚시터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낚시터에도 분명히 조사를 해서 제대로 저수지로서 활용가치가 없으면 차라리 다 빼서 농지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문제 있는 거 계속 끌고 가면 나중에 터지면 전부 이건 인재라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꼭 실태조사 제대로 하셔서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은 지금 경기도 내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하천정비를 제대로 안 해서,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준설을 안 해서 피해는 우리 농정해양국에 해당되는 농민들만 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전반적으로 피해 본 당사자로서 해당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겠죠? 그런 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준설계획을 잡아야 된다, 꼭. 그렇지 않으면 기상변화로 인해서 어디 어느 지역에 물을 쏟아부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지방하천도 정비계획을 바로 가져서 농수로 물 누수율이 빠지지 않게. 국장님, 경기도가 지금 농수로 개설공사가 전국 평균의 몇 %에 도달하는지 아세요? 전국 평균에도 모자랍니다, 경기도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왜 경기도만 그렇게, 제일 큰 광역도시가 제일 미달되는, 전국 평균에도 모자라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물이 부족한 데는 농수로, 농로 개설공사를 제대로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마에 대비해서 준설공사도 분명히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안 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수요조사해서 전면적으로 준설계획도 잡아주십사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어떤 용수로, 배수로 확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기반이 계속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농정해양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 하기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지금 앞의 시계 4시 15분인데요.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15쪽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626억 2,236만 원으로 기정액 1,375억 7,221만 원 대비 18.2% 증가한 250억 5,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106억 1,510만 원, 국비 내시변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136억 2,873만 원,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지방교부세 5억 5,500만 원, 도비 이자반납금 2,132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전세 보증금 반환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5쪽부터 723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24쪽부터 76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921억 6,082만 원으로 기정액 2,726억 3,549만 원 대비 7.2% 증가한 195억 2,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62개 국비 사업에 대해 173억 4,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상경비 일괄 삭감 및 행사 취소ㆍ축소에 따라 총 5억 9,0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부서별 세부내용은 동물방역위생과 동물감염병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육성 창의인재 양성사업 지원 1억 원과 ASF 살처분농가 재입식 준비를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크리닝 사업 7억 4,600만 원, 동물보호과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3,00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바다향기수목원 서측 방문자센터 6억 원, 축산진흥센터 승마교육센터 안전시설보강 2,500만 원에 대해 총 1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대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된 이후 8월 31일 자로 추가 변경내시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2개 사업이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각각 8억 2,500만 원, 1억 7,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삼성카드는 금일 자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경기도 동물보호정책 홍보 및 공동캠페인 추진, 도내 입양자 대상 입양 물품 지급 등으로 삼성카드의 아지냥이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20년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626억 2,2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0억 5,015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26억 3,549만 원보다 195억 2,532만 원이 증액된 2,921억 6,0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3페이지 표4와 같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증액분은 모두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재원별로는 세출예산 증액분 195억 2,532만 원 중 자체재원이 53억 5,159만 원으로 27.4%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141억 7,373만 원으로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체별로는 국비사업에 총 62개 사업, 173억 4,7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총 91개 사업에 21억 7,7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7과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15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재기를 위한 방역크리닝,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현황은 15페이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비상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및 조직체계 확립의 중요성이 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 예산은 ASF, 구제역 및 AI, 산불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중요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더욱 개발하여 관련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진용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수의직공무원이 있지요? 수의직, 수의직. 수의사 말하는 거지요, 동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 수의직. 네,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수의직공무원이 취업하고 이직한 최근 3년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수의사공무원 이직률하고 취직 말씀하셨는데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식 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의왕의 박근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돼지열병도 그렇고 집행부 집행기관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국 이번 추경 자체사업이 얼마나 되죠, 예산이? 빨리 뽑아주세요. 자체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54억 5,106만…….

박근철 위원 54억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박근철 위원 54억이 자체사업이에요? 감액 얼마나 했습니까? 감액 빨리 찾아주세요. 감액 얼마나 했어요? 이번에 감액 얼마나 예산을 했는지, 축산산림국이. 감액예산 나왔을 것 아니에요? 716개 목록에 축산산림국 감액돼 있는 게 얼마나인지 봐 주세요.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못 찾나요? 이번에 추경이 1,500억이 안 됩니다, 자체사업이. 그중에서 저희가 세출예산이 39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00억이 넘는 돈을 어쨌든 감액을 시켜서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던 사업들도 많을 거고 또 경상경비도 줄여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잘 고민해서 결정했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감액했고 어떤 것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올바른 판단 속에 우리가 증액시키든 감액시키든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안 나옵니까, 아직도? 감액된 게 얼마인지 모르세요? 내가 뽑아줘요?

○ 위원장 김인영 아니, 국장님! 여기에 오시면서 감액내용 총액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죄송합니다. 총액 집계가 지금…….

박근철 위원 못 뽑으면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동물보호과 것,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하는 거 이거 감액됐잖아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5억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5억 5,000. 그 내용이 뭐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반려동물이 상해를 서로 마주쳐 가지고…….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5,000을 갑자기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뭐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당초 6개 시군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3개 시군이 시군비 매칭부담금을 못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매칭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안을 냈을 거고 그렇게 시군이 하는 걸로 했는데 왜 못 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당초 시군에서 그렇게 하기로 올라왔는데 해당 시에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약간 그런…….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예산 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상했던 시군하고 의논하고 그 시군이 제언했을 텐데 지원한 시군에서 안 하겠다라고 도에서 손을 들어버리는 경우는 그 시군이 어디인지 몰라도 그건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럴 때 이렇게 넣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하는 거 이거 예산 다 깎였잖아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니요. 거기에 저희들이 4억…….

박근철 위원 1억 8,000…….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서 이제 입찰해 가지고 입찰잔액을…….

박근철 위원 잔액이에요, 이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입찰잔액입니다.

박근철 위원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4억입니다.

박근철 위원 4억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4억에서 입찰된 게 2억 1,000만 원이…….

박근철 위원 아니, 어떻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낙찰되고요.

박근철 위원 아니, 입찰을 본인들이 낸 4억 중에 몇 %가 잘린 거예요, 그러면? 40%가 잘린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 정도 잘렸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입찰을 무슨 60%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어쨌든 그 입찰을 들어올 때 자기들이 금액 쓴 게 그 금액으로 낙찰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자, 국장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어찌 됐든. 말이 60%지 60%로, 그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감만족 꿀벌축제하고, 1억 5,000짜리, 그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축산진흥대회 2억짜리 이것도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100% 삭감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100% 삭감한 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대책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삭감해 버리면 이것 관련돼 있는 데하고는 논의를 하시고 삭감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사업대행자가 축산진흥대회는 농협중앙회…….

박근철 위원 아니, 사업대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최자들, 축산진흥대회를 여는 그분들하고 얘기가 됐냐고, 단체하고. 그게 안 됐잖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단체들하고…….

박근철 위원 꿀벌축제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오감만족은 양봉협회가…….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양봉협회하고 합의 다 하고 자른다고 얘기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거는 이야기가 돼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좀 실시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박근철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자르면 축제 이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농어민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르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비책을 만들어 주고 대안책을 줘야죠. 코로나 시대이고 우리가 바깥에서 행사를 못 하니 이러이러한 쪽으로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100% 다 자르면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대안이 없이 그 농어민들에 대한 단체, 축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 단체들하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대안을 찾아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특성상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축제라 가지고.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진흥대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벌꿀축제는, 꿀벌축제는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봉업자들이 그나마 갖고 있는 이런 자기들의 사업들을 그냥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무너지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들에게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양봉 오감만족 같은 경우는 협회가 진행하는데 협회 스스로가 이걸 저희들한테 좀 어렵겠다고 동의를 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근철 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요. 내년에 사업예산을 짤 때도 이번에 많이 느꼈잖아요. 올해 못 했던 부분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연도 못 했던 사업들을 내년에도 못 하겠다, 코로나가 이어지면.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명심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거기에 맞는, 어차피 인(in) 코로나 시대, 같이 가야 되는 시대라면 이제 이 사업 전체적인 틀도 바꿔야 된다. 이번 행감도 그걸로 가야 되고 이번 예산도 그런 논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셨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박근철 위원 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이 지금 거의 다 100% 반납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사업을 못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2021년도 사업에 입력이 됐나요? 또 그 똑같은 사업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올해 추경 때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렇게 좀 협의가 협의 보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관철시켜 주고요. 올해 행사가 진행 못 됨으로써 각각 단체들이 많은 실망감이 있을 거예요. 환경여건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2021년도에는 환경이 좀 좋아지리라는 것은 염원을 갖고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어디냐면 사업설명서 5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아쉬운 점이 국비가 60%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40%가 도비하고 시군비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6%뿐이 안 되는 것은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발만 살짝 담갔다가 마는 수준이잖아요. 이거 6% 도비의 분담률을 가지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로서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건 좀 경기도가 너무하는 거예요. 차라리 6% 그냥 시군에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터는 게 낫지 이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사실 저희 지방재정법상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부담비율인데 6%는 어떤 근거로 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부담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지방재정법에 우리 축산 분야가 거기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누차 거기에…….

진용복 위원 빠져 있으니까 50%로 하세요, 그러면. 빠졌다고 6%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최소죠. 어떤 거 보면 3%짜리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좀 6%는 경기도가 분담률을 했다고 이거는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축산사업 전반이 그런 부담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진용복 위원 학교 우유급식이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근거에 둬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백색우유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멸균우유를 지원해 주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근거에 맞춰서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 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학교가 등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꾸러미 제도가 지금 농정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것도 택배로 전부 다 집으로 가져가 배달…….

진용복 위원 네, 택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색우유 대신에 멸균우유, 오래 보존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여기서 우리도 축산 꾸러미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볼, 유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 보는데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축산물, 고기류는 지금 농정국하고 같이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고 우유는 저희들이 꾸러미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창의인재 양성사업이 신규사업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것이 보니까 전국에서 공모사업해 가지고 지금 충북, 전북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충북, 전북.

진용복 위원 그리고 경기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경기도, 건국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3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건국대하고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건국대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에는 이런 관련 학과가 없어서 건국대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수도권에 경기도, 서울, 인천 다 포함해서 수의과가 있는 대학이 서울대하고 건국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진용복 위원 아, 두 군데뿐이 없어서 그냥 건국대에서 하시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사전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경기도가 1억을 자체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거 공모할 때 1억을 경기도에서 꼭 내야 된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1억을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국비가 5억.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비가 5억 또 도비가 1억.

진용복 위원 도비 1억 또 대학원 건국대에서 1억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대학원인데 과정은 몇 년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과정은 2년입니다.

진용복 위원 2년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수의직에 계신 분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수의직공무원들이 가서 전문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교육을 받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연 5명씩 4년 동안 20명을 교육시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4억 원의 예산이, 경기도의 순수한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등등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역에 지금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건 누구나 도민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종식이 된 게 아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고생을 하는 건 아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취직ㆍ이직 현황을 달라는 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연 5명씩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한 분당 2,000만 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를 들어서 업무를 배제하고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업무는 다니면서 야간에…….

진용복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교육을 혜택을 받고 경기도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몇 년 해야 된다 그런 저기는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기준에 5년간 이상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거기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수하면.

진용복 위원 이수하면 5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다 공직자들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간호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직률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수의직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아니면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이직률 같은 건 어떤 상황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수의직이 있는 데가 도 같으면 축산위생시험소가 있고……. 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에 각 방역부서에 축산부서에 한두 분씩 계시는데 이직률도 높고 사실 모집을 했을 때 응시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응시를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천 같으면 거기에 수의직이 한 세 자리가 비었는데도 모집공고를 내면 아무도 응시를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원인분석은 철저히 해 보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은 업무 자체가 아무래도 좀 힘든 것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이, 축산이 많은 시군, 예를 들어서 이천, 포천, 안성 저런 데 수의직을 모집하면 응시를 안 하고 도시화 시군 있지 않습니까? 도시화 시군은 또 응시를 하고 그런 데는 또 10 대 1 정도 응시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수의직에 비해서, 수의직이나 간호직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전염병으로 인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 주는 것, 근무여건도 좋게 해 주는 것도 그 일환으로 이게 특수방역대학원을 아마 석사과정도 그런 기준으로 하고 또 전문가 양성도 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자아실현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지금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5억 5,000을 감액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감액하는 사유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시군비 미확보, 그죠? 시군비 미확보 시군 도비 보조금 감액인 것 같은데요. 이거 할 때 수요조사 같은 것 안 하나요, 맨 처음에 사업할 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시군 조사를 했고요. 시군 조사했을 때 6개 시군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떤…….

김경호 위원 한다 그랬다 안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예산 자체를 엮어내기가 해당 시군에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시군은 예산이 성립됐고 3개 시군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거. 향후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에 농정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수요조사했는데 그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페널티가 있어야죠, 앞으로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거는 저희들이 꼭 기억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꼭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만 하시면 안 돼요, 실천을 하셔야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산림과 부분 총 국비 반납액이 국비 사용잔액 반납인데요. 반납액이 왜 생기는 거죠, 여기요? 사용잔액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용잔액이 산림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사업이 중반기 이후로 왔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잔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입찰잔액하고…….

김경호 위원 입찰잔액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괄 경상사업비 5%, 여비 10% 감액 일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내용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하나 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경상경비 일괄감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감액하죠? 특수성 이런 것도 살펴보지도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도 전체 감액인데요. 코로나 사업비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일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에서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김경호 위원 왜 삭감한 건가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비 이런 재정 때문에…….

김경호 위원 아, 재원 때문에 이게 전부 삭감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재원 때문에 일괄 삭감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 꼭 삭감을 여기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일괄적으로 쭉 삭감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도유림 가치 제고 방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가, 추경일 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요,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유림이.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잘 모르니까 가평의 예를 들어보면 잣나무로 전부 돼 있어요, 잣나무로.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잣이 3년째 안 열리고 올해 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 기후변화인지 아닌지. 올해 약간 쌀쌀했어서 열린다는 사람도 있고 비었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있으면 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도유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종갱신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권장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산림계획을 가져가려고 하면 일방적으로 무조건 깎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마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인데요. 그것도 경상사업비 5% 일괄 감액과 입찰잔액으로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전부 경상경비 일괄감액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도 전체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감액…….

김경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농민기본소득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관련된 사업들이라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무래도 감액사업비는 도 전체 사업비율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 사업비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경기도 예산실에서 자르라고 그러면 다 자르는 거예요? 지켜야죠. 지키지 않으시면 뭐하러, 시키는 대로 하실 거면……. 제가 얘기하면 좀 심한 말이라서 삼가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키셔야죠. 지켜서 가야지 그거를 계속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 사업비 예산은 가급적이 아니고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도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깎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방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산림환경연구소 또 물어보겠는데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은 확보들을 했더라고요, 이것들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건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숲해설가, 치유의 숲 운영 그런 내용 말씀이신 거죠?

김경호 위원 네. 산림치유지도사, 치유의 숲 해서 1억짜리, 1억 2,000짜리, 7,000짜리…….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문인력이 거기에 전부 다 소속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김경호 위원 아니, 우리가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면 안 돼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개별적으로…….

김경호 위원 왜냐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갈 게 적어지는 거죠. 우리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인원들은 공모만 내면 다 그렇게 와서 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수도 있고 단체에다 줘서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떤 직접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체에 줘서 프로그램과 동시에 그 사람들 인력도 같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돼서 그쪽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무래도 한 사람을 고용할 경우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좀…….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도 그냥 전부 회계사에다가 위탁 주세요. 그러시면 되지. 행정도 회계사 불러다가 위탁 주면 되지 우리가 왜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또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동네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내가 가서 가끔씩 보는데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굳이 위탁을 줄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지만 발전을 하지 이게 그냥 위탁만 줘서 딱딱 해 버리면 절대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 사업비의 실제적으로 업체가 가져가는 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한 85%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별도 경상경비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여튼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면 얘기는 안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끝도 없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는. 그것들을 단체에다 계속 그렇게 위탁할 게 아니고. 왜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역인력이 안 들어와요, 사실 현실적으로.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야, 지역인력 차원에서야 경기도 도민이면 다 될 수 있지만 지역적인 소재한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사람들이 거기에, 지역에도 지금 숲해설, 치유지도사 갖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와 보면 전부 다른 곳에서 와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니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위원님만큼 파악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가평에 근무하면 전부 다 가평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평 인력들이 거의 거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아시는 분들은 남양주분도 계시고요. 몇 분 계셔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거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인 해서, 왜냐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 그런 거 하나 있어서 좀 유리한데 거기에 인건비나 아니면 이런 인력창출이 돼야죠, 일자리창출이. 그런 걸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증액시킨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주 가장 필요합니다. 가평은 골짜기가 1,000개가 넘습니다. 가평군 공무원보다 사실 많아요. 골짜기 하나 지키는 게 한 사람이 가려 그러면, 골짜기 끝에서 끝 가려고 하면 1시간을 가야 됩니다, 사실은. 한 1,000개가 넘어요, 골짜기가. 그래서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시원들 늘려주신 것은 지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거 아까 제가 말씀인 드린 부분,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 저기지만 어쨌든 축산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작년에 돼지열병이나 올해 코로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축산을 하다 보면 거기서 악취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축산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이에요, 다. 그런데 주변이 경치가 괜찮다 그래서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또 주객이 전도돼서, 어쨌든 또 숫자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인원이 많고 또 거기에서도 민원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에서 축산의 악취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보신 부분이고요. 그게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고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데요. 축종 중에서도 돼지가 가장 민원이 많고요. 1년에 한 1만 건 이상 들어옵니다, 저희들 과에. 들어오는데 한 쪽은 구조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쪽은 강소농으로,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축사 자체가 워낙에 장치산업 투자가 많이 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 정리하기는, 만일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나는 걸 조금 감소 정도지 완전히 안 나게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이나 퇴비자원화 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떻게 됐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를 개선해 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0여 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어쨌든 10여 년, 20년 전에 시설했던 거를 갖다가 계속 개보수하는 거야. 개보수가 아니고 지금은 확 들어내야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폐업신청을 받았습니다. 7월 31일까지 돼지농가에 한해서 폐업신청을 받았는데 기준은 조금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폐업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 1,100농가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 1,100농가 중에서 136농가가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폐업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폐업이 다 될지 안 될지는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소규모로 진짜 몇백 두, 500두 이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민원도 민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에서 안 맞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게 지금 애매한 게 돼지 같은 경우에도 1,000두에서 3,000두 이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시설이 기존에 있던 거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지금 짓는 것도 환경기준에는 맞다라고 치지만 사람이 그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나는데도 측정기 대봐야 또 기준치 이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는 어쨌든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자꾸 축산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축산인들은 그게 완전히 노이로제 걸리시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에 양성화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31개 시군 기준이 다 틀려요. 같은 경기도 내에서 평택 틀리고 안성 틀리고 용인 틀리고, 그런데 그분들은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왜 용인은 되는데 평택은 안 되냐?”, “평택은 되는데 왜 화성은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기본적인 하천과라든지 도시부서에서 무허가 축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 있는 틀은 기본적으로 변경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그 위치라든지 마을 근접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마 참작이 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양경석 위원 그런데 기준은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그 잣대.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도에서 표준안 같은 걸 딱 내려줘서 이 안에서 해라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냄새는 어쨌든 저감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광역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는 손 놨어요.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인데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허가 안 내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양투기도 못 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일단 액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공에서 처리를 하려고 공공시설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공공처리, 마을단위로 하려고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허가 내는 데가, 저희들로서도 허가를 내는 데가 굉장히 마을민원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이라 그게 참 안 해 주고 부결시킬 수 있지만 그게 한번 도에서 나왔을 때는, 도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법에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와도 도도 또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권장을 하면서 현실에서는 안 해 주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래서 3심까지, 소송까지 가서 결국 승소해서 다시 짓는 경우, 그렇게 될 경우 한 3~4년, 4~5년 정도는…….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하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행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소급해서 해 줄 수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마을단위로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구비서류를 할 때 조건도 아닌 마을동의서 이런 걸 사실 또 시군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는 저기하지만 우리 광역 경기도에서만큼은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축산인들이 없으면 우리의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짜 행정적으로 해야 돼. 이걸 진짜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좀 정무적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광역에서는 정무적 판단하면 안 되거든. 진짜 법대로 해야 돼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법대로, 규정대로.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마대회 같은 거 이런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없애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부서 같은 데,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고 뭐고 그런 걸 어쨌든 활성화 차원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농정국도 마찬가지지만 축산국도 이런 사업을 다 삭감처리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소모성 행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삭감이 될 수, 우리가 이걸 삭감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사업성이 낮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좀 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삭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삭감하다 보면 저희들도 판단할 때 “아니, 2차 때 삭감했는데 이걸 또다시 왜 하냐?”고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야.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숲해설 산림복지 위탁에 보니까 다 증액이 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건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좀…….

양경석 위원 그게 일자리 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거기는 줄지 않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숲 쪽은 사실 거기에 방문객은 조금 줄고 그러지만 거기에 숲해설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산림경영과 관련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좀 늘었습니다.

양경석 위원 거기에서 관리인력이나 그런 거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관리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무 베기라든지 그다음에 숲 정비라든지 그런 인력은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의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감액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국비 기금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체 공히 기금 50%, 도비 15% 그리고 시군 지방비 35% 사업인데 전체 106%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용인, 화성, 이천 3개 말산업 특구지역에 지원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 특구지정이 언제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특구지정이 2015년도 지정이 됐습니다.

정승현 위원 2015년도였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먼저 작년, 2018년, 19년 같은 경우 보면 전체 8억 8,000, 8억 3,500 이 정도로 예산집행을 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정승현 위원 올해 똑같은, 2018년도, 19년도 사업량은, 사업위치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용인, 화성, 이천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똑같이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대로 줍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똑같이 3개 시에 지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106%씩 증액해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군에서, 이천 같은 데는 말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승현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말병원. 말병원이고 용인 같은 경우는 말체험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식으로 말 문화체험 쪽으로 시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 화성 같은 경우는 외승코스 있지 않습니까, 승마를 바깥으로 타고 다니는 코스. 그 코스 위주로 시설을 꾸미고 있는데 시군에서 그걸 설계를 해서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비만큼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2018ㆍ19년 사업에 추가가 됐다는 얘기네요, 이런 사업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매년 심사를 해서 더 필요하면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런 추가된 사업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 요청해서 증액이 된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필요해서 그대로 확정해서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기금으로 돼 있는데 그게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축산발전기금인데 축산발전기금이 생성되는 데가 마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특구 관련 그런 예산들이 많이 풍부하게 지원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정승현 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똑같은 지역에 사업을, 이게 단년 계속사업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계속사업.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다른 예산들은 계속 대부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만 106%가 증액이 돼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군별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로 유기동물 입양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유실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추이랄까요? 매년 입양률이 있겠지요. 입양 정도, 입양 수 그게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게 파악이 된 거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어떻게 그게 준다기보다는 반려동물 키우는 수만큼,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수만큼 버리는 숫자도 똑같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입양하는 숫자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만큼 버리는 사람도 똑같이…….

정승현 위원 유기동물도 많이 있고 유기동물이 많은 만큼 입양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체 버리는 숫자의 한 30% 정도가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마찬가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수요파악을 하시겠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정승현 위원 이 수요파악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저희들이 두수는 수요파악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언론에서 반려동물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게 외국에서 많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어린 유기동물이 나오면 입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라든지 약간의 용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코로나 이후 홍보와 이런 게 코로나로 집중되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입양률 자체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줄어들었습니다. 순전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돼 가지고 외국 언론은 전부 다 반려견에도 코로나가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업량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당초에 3,500마리 수요파악을 했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양률이 확 줄어들었다.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줄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화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니까 행사장에서 분양되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은, 물론 부득이하게 코로나19라는 변수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수요파악을 하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아까 말산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 집행은 언제 하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집행은 시군에서 직접 합니다.

정승현 위원 시군에서 직접.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시군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직접 합니다.

정승현 위원 아까 주신 말씀 외에 평소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설비, 전부 다 시설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천 같으면 말병원을 지어놨거든요. 말병원에 대한 시설비로만 전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아닌 경상비로는 지원되지 않고요.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에서 이제야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편성돼서 올 9월 달 되면 10월, 11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 예산 다 집행된다 그 말씀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일부 시설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엊그제 8월 6일 날 보니까 경기도에서 전체 안전재난과 관련된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도 현재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돼지열병, 집돼지는 작년 10월 9일 이후로 발생이 안 되고 있고요, 멧돼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멧돼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국민 문자를 보냈는데 멧돼지가 이렇게 나오면 태풍이 불고 그러면 거기에 유해물들이 부유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양돈농가에 들어가시는 걸 삼가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기존 자료 다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요구하는데 작년, 올해 돼지열병 지역별 발생현황 있으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멧돼지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혹시 전 농정해양국 할 때 들으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반기 말씀입니까?

민경선 위원 아니요, 아까. 예를 들면 예산심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쭉 듣고 있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낙찰차액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관례화돼서 필요한 곳의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걸 다시 낙찰차액을 우리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말씀…….

민경선 위원 그렇죠. 보통 낙찰차액이 5월 정도면 다 완료가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걸 그냥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 4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여러 가지 대안까지도 대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가축분뇨 퇴액비화나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2017년도부터의 결산현황을 보면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고.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 국비내시 반영을 통해서 시도 일괄 30%를 삭감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했다는 내용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그 사업이 마을형 퇴비처리장 평택서 하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인데 이게 평택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라든지 인허가를 못 득해 가지고 한 군데를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민경선 위원 아, 한 곳을 삭감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민경선 위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설명서 38페이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내용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 내용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경기도가 도시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축사와 관련된 민원들, 악취 냄새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서 결국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취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축산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고 있고 꼭 명심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축산산림 업무지원이나 동물위생 업무지원 관련해서 국외연수비 그다음에 미래경제림 구성 그 연수비는 일괄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산림 업무지원 관련해서는 국외연수비를 일괄감액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이유가 뭔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국외여비는 전부 다 이번에 일괄삭감을 했는데 동물보호 분야의 한 군데가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1월 달에 마침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일본연수 그때 한 번 갔다 온 데가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아, 갔다 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경제림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외연수 부분이 과거에도 이런 연수를 다녀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산림과 축산부분 각 과별로 그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국외연수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3~4회 정도는 국외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제가 경제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지금은 삭감이 돼서 못 가는데, 올해는. 과거에는 갔다 온 선례가 있었는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산림과 관련해서 두 가지 형태로 갔었는데요. 미세먼지 발생지가 몽고하고 중국이거든요. 거기에 쿠부치사막이라고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확인하러 한 번 갔었고 그다음에 산불방지요원들 산림과 많지 않습니까? 시군하고 다 많은데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 그런 분들 유럽 쪽으로, 예를 들어 산림선진국 쪽으로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미래경제림 관련해서는 다녀온 경우는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잠깐만요. 미래경제림 관련해서는 매년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거나 갔다 온 활동보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책자로든지, 파일로든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연수보고서는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 선진사례를 제가 한번 눈여겨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3년 치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산불 대비와 관련해서 184페이지 그다음에 186페이지, 188페이지 있습니다. 산불 발생시기는 주로 언제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산불이, 올해부터는 좀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2월 초부터 6월 달까지 저희들이 산불감시기간으로 잡았습니다.

민경선 위원 2월부터 6월 달까지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5월 15일까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6월 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민경선 위원 아, 발생시기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발생시기이고 또 가을철에도 저희들이.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그거 위원님이 보신 부분은 아마 성립전 예산으로 온 게 반영이 됐을 겁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 네, 성립전 예산인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성립전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과 관련돼서 내년도를 대비한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행자부에서…….

민경선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이월시키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시군에 줄 거는 시군에 주고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도 있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별도의 예산입니다.

민경선 위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으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별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별도 예산은 저희들이 헬기 대여하는 게 한 20억 정도 되고요. 시군별로 헬기 대여해서 매칭하는 게 20억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저희들 산불과 관련해서 100억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100억 정도 서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대해서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정확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럼 산불과 관련된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일괄…….

민경선 위원 네, 일괄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김성식 국장님. 조사료 및 토종벌 약 42%, 47%가 삭감이 됐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토종벌하고 조사료도 전부 다 농림부에서 일괄삭감을 했는데요. 내시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비 내시에 따라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이면 저희들이 방어를 했을 텐데.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그만큼 국비 내시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농림부하고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고 저희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본소득 때문에 할 수 없이 일괄삭감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코로나 기본소득, 국가에서 주는 거로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이제 농민기본소득 하면 축산예산도 팍 줄어들겠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지켜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고민이 크네요.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우리 국장님, 원인이 뭔지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특히 위원님이 계시는 안성지역에 최고로 70% 정도 산사태가 났고요. 하여튼 그 원인은 사방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방시설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이 계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산 쪽은 북부 쪽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남부 쪽은 사방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또 한 가지 원인은 특히 국유지나 시유지를 특정 사학재단에다 임대를 줘서 관리부실로, 마을에서 농사도 짓고 땅을 일궈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판단해서 이장님들한테 서로 상호교환도 하고 얘기를 해서 미리 그런 걸 감안하는데 이게 대부계약을 특정 사학재단으로 주다 보니까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방치예요, 방치. 그 큰 사람들이, 아흔아홉 마지기 가진 사람들이 한 마지기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지역의 시골 어르신들이 땅 일궈서 농사짓는 거를 일괄적으로 대부계약 맺어서 싹 몰아내고 방치해 놓는, 이번 안성지역은 그게 엄청 큽니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산림과에서 조사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거기도 어떤 산림청 국비를 따서 사방댐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때 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국유지, 시유지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주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그런데 국유지, 시유지를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특정 사학재단한테는 막 주고 시민들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진짜 등산이나 산림 이게 마음적으로 치유하는 게 상당히 큰데 이런 쪽으로 하나도 없어요. 대부계약 맺어서 돈 받으니까, 국가산림 들어가니까 좋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거기다가 자연림이라든지 휴양림을 선정해 볼까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림이 대부분 마을과 가까이 있는 이런 야산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전부 다 표고가 높은 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주로 있어 가지고.

백승기 위원 안성 쪽은 다 얕은 데예요. 안성 쪽은 다 얕은 데예요, 국유지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가 어느 지역인지 안성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번 안성지역 산사태는 전적으로 특정사학재단이 갖고 있는 산을 관리를 못 했다는 것, 그래서 그냥 떠내려가는 산사태가 났다는 것. 비도 많이 온 건 인정해요. 그런데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컸고 그리고 그렇게 사학재단에 줄 게 아니고 차라리 우리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문제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저수지가 37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30개 정도 되고 해당 시군에서 26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방저수지.

백승기 위원 네. 그런데 낚시터 영업을 어디서 하는지 알죠? 낚시터 영업을 허가해 주는 데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군…….

백승기 위원 시군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수산부서가 워낙에 분야가 적기 때문에 축산부서하고 수산부서하고 합쳐 있는 조직이 대부분, 시군에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반시설 쪽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낚시터 영업허가는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 관리가 서로 안 되는 거지요, 소류지. 큰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백승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류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정책과 쪽에다 국장님이 한번 검토하셔 갖고, 낚시터로 줘 갖고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1년에 물도 한 번 안 빼요, 낚시터에서 관리를 갖고 있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군의 축산부서에서 수산…….

백승기 위원 철저한 실태조사를 요청드리고 지금 소류지가 거의 다 1969년도 이전에 개설된 오래된 저수지이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방저수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비가 많이 올 때는 붕괴위험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산양저수지나 안성의 북좌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터졌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여기는 실태조사…….

백승기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 제대로 해서 꼭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을 올리셨어요. 이 사업이 지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개소당 1,000만 원.

김철환 위원 기존 본예산에, 혹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이랑 차이가 뭔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기존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개소당 2억짜리 큰 놀이터를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보면 공원 내라든지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단히 가두리시설이라든지 놀이기구만 갖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환 위원 이게 그런데 주요 증감사유에 민선7기 공약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본예산 때 삭감이 됐었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본예산에 못 담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본예산 때는 2억짜리가 큰 게 있는데 큰 거보다는 1,000만 원짜리 작은 게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전 사업으로는 또 진행하셨던 사업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5,000만 원으로 진행했었던 것 아닌가요? 2019년 이전에 5,000만 원씩 시군 해서 1억짜리 사업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때도 10개소 했는데 수요가 좀 있어서 추경 때 더 들어온 걸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간이, 말이 좀 그런데 그냥 놀이터와 간이놀이터 2개로 사업을 나눈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 안에 그냥 하나로 담아서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었을 건데 갑자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하천변이라든지 공원 내 허가가 안 되는 놀이터에다가 이렇게 간이놀이터를 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그거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 이렇게 가두리시설이라든지 이걸 해서 군데군데 놀 수 있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기존 산책공원에 한 쪽의 일부를 펜스를 쳐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공원관리과가 같이 이런 걸 저희랑 논의하고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많이 아쉽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이 문제는 공원과하고 굉장히 중첩이 돼 가지고 이런 게 같이 의논해서 이걸 만드는 건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공원관리과도 같이 저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논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많은 부분들 추경에 삭감과 증액 이렇게 하셨는데 같이 또 21년 본예산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추경에 대해서는 큰 질문은 일단은 안 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에 21년도 사업에 여태까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던, 예를 들어서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퇴비부숙도사업, 폭염과 관련돼 있는 것들, ASF 재입식에 관련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또 재차 말씀드렸던 축종별 심의에 대한 차별성, 축종별로 투자금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을 21년도에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회의안건들을 축소하다 보니까 이번에 존경하는 백승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낙농업 관련되어 있는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원래 당연히 통과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다음 회기로 밀린 상황이 됐죠. 어쨌든 그렇지만 21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본예산에는 저희가 다 위원님들이랑 열심히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 보고 그것에 맞춰서 본예산들을 면밀하게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몇 가지 계속 쟁점이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이제 바다향기수목원에다가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도 방문자센터를 신축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난소득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예산 때문에 감액을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SOC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것 내년으로 미루고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건지, 이게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다향기수목원이 2년 전에 개장됐는데 동측 방문자센터만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산이, 앞쪽에 방문자센터가 있고 마을 쪽에 산을 하나 넘어 가지고 서측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주로가 있고 마을도 있습니다. 거기에 서측 방문자센터 옆에다가 마을에서 이런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판매하고 그런 문제가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측 이게 방문자센터가 필요해서 작년에 12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계속 설계과정에서 18억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이. 그래 가지고 18억을 작년에 세웠어야 되는데 18억을 못 세우고 12억을 세워 가지고 부득이하게 6억을 이번에…….

양경석 위원 그러면 12억은 집행이 돼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그거하고 합쳐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18억이…….

양경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12억까지 해 갖고 18억을 감액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12억을 감액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2억은 작년도 명시이월돼 가지고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경 감액시키기는 곤란하고요. 그래 가지고 부득이 6억을 더 세워 가지고 방문자센터를 완료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하는 사업취지하고는 진짜 동떨어진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12억…….

양경석 위원 12억까지 그렇게 세웠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긴축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좀 불요불급한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걸 계획을 잘못 잡아서 그걸 갖다 12억에서 6억이 증액되면 거의 30% 이상이 증액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게 좀 아쉽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가축분뇨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선 축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심이 많아요. 축산직들은 축산인들이 진짜 편하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화되는 지역에서는 환경부서에서 그냥 규제만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또 거기에 있는 장들은 환경 쪽에다가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직들이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체장한테도 그렇게 좋게 안 보여. 그런데 그게 또 현실은 이 시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축산인들도 공동화퇴비장 같은 경우에 각자 100평씩 하는 것을 10명이서 1,000평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일도 효율적으로 나고 그 냄새도 굉장히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개인들하고 협의하면 되는데 단체만 모아놓으면 거기서 한 분이 반대하면 다 말을 또 못 하셔. 그런데 이거는 법에는 될 수 있다라고 있더라고요. 토지에 대해서 그 인허가 조건에서는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선뜻 추진을 못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메뉴에 넣어놓고도 있고 일반 경종농가 땅에다가 1만 평 정도를 설치하면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경종농가 쪽으로 가면 거기에 가급적 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런 대안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하고 또 지금 평택에서는 농업 쪽으로 농림부 사업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환경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택 축협은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들의 축산 담당자들을 불러서 한 번은 이게 어떤 게 좋은 거냐, 방향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그걸 한번 취합해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떠안고만 갈 수 없는 거거든요. 필요한 것은 다 인정하거든. 그런데 현실적에서 어쨌든 지자체는 힘듭니다, 그걸 인허가를 처음 내 주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거기서는 한 번 반려시키고 그러면 거기서는 도에 와서 행정심판 하고, 그런데 행정소송까지 가면 비용 들고 시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 갖고 일반 이런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 검증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저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권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판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 지자체나 도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만간에 국장님이 일선 축산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서, 그러면 아마 거기서 좋은 의견 나올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 지방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금 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목원에 우리 2021년도의 계획은 갖고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수원 수목원사업은 작년에, 특히 백승기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농정위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은 세우지 못하고 특조금으로 7억을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수원시에도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760억이더라고요. 760억인데 그중에서 이제 땅 보상비도 있고 그리고 공사비는 한 3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수원시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로 발행하고 그런데 이제 공사비에 대해서는 좀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부서, 예를 들어서 위에 결정권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비도 포함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백승기 위원 국비도 들어왔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백승기 위원 국비도 들어온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비요?

백승기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국비는 균특예산 자체가 이번에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국비는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이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원 쪽 의원들이 계속 푸시가 또 들어오고 있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이라든지 의장님 다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국장님 한번 생각 좀 하시고 2021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정무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 자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건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일으키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수목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 했던 걸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승현 위원님께서 돼지열병에 대해서 지역별 발생자료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민경선 위원님께서 산림 외국연수보고서 그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감액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 나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체적인 감액금액은 31억 원입니다. 그중에 이제 국비가 14억이고 우리 도비 자체가 17억.

○ 위원장 김인영 아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음번에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석식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아, 죄송합니다.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원선이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67쪽부터 76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11억 9,698만 원으로 당초예산 190억 7,630만 원보다 11% 늘어난 21억 2,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2억 1,260만 원과 국비 추가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등 5개 사업비로 10억 9,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미교부된 예산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금 등 내부거래 수입 국비 사용잔액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등 국가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3개 성립전 사업비 6억 8,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부터 79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등 10개 부서에 619억 7,03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96억 9,274만 원보다 3.8% 늘어난 22억 7,7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40억 4,86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해외연수 미추진에 따른 국제화여비 감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당초예산액 39억 8,150만 원 대비 3.2% 늘어난 6,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부터 773쪽까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42억 7,690만 원으로 지역 전략작목 산학협력 균특사업과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국비보조금 3개 사업비 증액과 세수 감소로 일괄 삭감한 자체사업 6건 등 당초예산액 41억 158만 원 대비 4.3% 늘어난 1억 7,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4쪽부터 776쪽까지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95억 2,290만 원으로 국가 3차 디지털뉴딜 일자리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과 시설공사 낙찰차액 감액과 세수 감소로 일괄 삭감한 자체사업 5개 등 당초예산액 81억 3,130만 원 대비 17.1% 늘어난 13억 9,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7쪽부터 778쪽까지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38억 9,440만 원으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기진단 및 연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증액과 세수 감소로 인해 일괄 삭감한 자체사업 4건 등 당초예산액 35억 2,300만 원 대비 10.5% 늘어난 3억 7,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검역금지병인 과수화상병이 경기도에서 6년간 총 262농가에 154㏊가 발생하였고 2020년도만 해도 102농가에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병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 원구성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에 생물안전 2등급에 적합한 화상병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은 21억 5,518만 원으로 일괄 삭감한 자체사업 2건과 당초 예산액 21억 5,984만 원 대비 0.2% 줄어든 4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0쪽부터 781쪽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3억 8,353만 원으로 일괄 삭감한 자체사업 4건 등 당초예산액 23억 8,925만 원 대비 0.2% 줄어든 5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24억 2,372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선인장페스티벌 행사 취소에 따른 자체사업비 3건 등 당초예산액 25억 4,859만 원 대비 4.9% 줄어든 1억 2,4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3쪽부터 786쪽의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78억 2,23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예산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 취소 2건, 교육 및 행사 취소에 따른 자체사업 10건 등 당초예산액 80억 4,429만 원 대비 2.8% 줄어든 2억 2,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7쪽부터 790쪽까지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85억 5,908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지원 등 의존사업 4건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교육 및 행사 취소로 인한 감소된 자체사업 7건으로 당초예산액 181억 4,037만 원 대비 2.3% 줄어든 4억 1,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1쪽부터 794쪽까지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68억 8,357만 원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등 국비보조금 3건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교육 및 행사 취소로 인해서 감소된 자체사업 8건 등 당초예산액 67억 7,300만 원 대비 3.2% 늘어난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석철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11억 9,6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2,0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96억 9,274만 원보다 22억 7,756만 원이 증액된 619억 7,0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3페이지 표4와 같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증액분은 모두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재원별로 보면 세출예산 증액분 22억 7,756만 원 중 자체재원이 3억 8,819만 원으로 17%를, 의존재원은 18억 8,937만 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사업에 총 29개 사업, 19억 6,6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총 114개 사업이 증액 및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2억 7,9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표7과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3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사업은 과수화상병의 확산 저지를 위한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설치와 과수화상병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은 국비 추가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이고 세출예산안 중 국비사업은 19억 6,6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향후에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체사업은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 등으로 감액된 예산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농업기술원))


○ 부위원장 백승기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신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청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술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농업기술원 관계자분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150쪽, 사업명세서 782페이지 보면 선인장페스티벌 개최하려다가 취소가 됐네요. 2019년도에 관람객들이 8만 3,000명이 온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성과가 대단하네요. 그래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8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곤충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연구성과라든가 이런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는 틀들이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기원 같은 경우는 홍보예산이 전혀 없죠? 어떤 식으로 홍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과거에 2018년도까지 있다가 대변인실로 일괄 다 편입되면서 2020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꼭 오늘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그 이전에 2018년, 17년, 16년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홍보예산 집행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사업들이 알려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여기 농기원 안에 버섯연구소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선인장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분들, 도민들이 좋은 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들을 대변인실에서 책임지고 보도자료 보내는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결실을 잘 만들었으면 그것들을 도민들에 공유하고 그걸 우리 걸로 온전하게 만질 수 있도록 해야죠. 잘해 놓고서 잘한 걸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별도의 홍보비를 만들지 못하는 거는 대변인실에서 일괄 전체를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보도자료나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김봉균 위원 그런 게 한계가 너무 있으니까 추후로 본예산을 책정하든 이럴 때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이 부분들을 꼭 담아낼 수 있도록 거기다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언론사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기획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시군에다가 하나보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디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태양광 이거는 기존사업에 없던 것이 추가 확정내시가 돼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가 화성하고 파주에 배당돼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대 몇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하는 거는 국비 7 대 3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국비만 받아서 주고 시비에서 30% 받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냥 받아서 주기만 하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이거를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센터에서 해서 괜찮다 하면 일반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는 기술보급의 어떤 시범사업 개념입니다.

양경석 위원 시범사업 개념인데 그런데 이런 판단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농가에 보급했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거든요.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했던 지원사업, 보조사업이죠. 그거 했다가 시설만 날리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고통받은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센터에다가, 그냥 한 구석에다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 괜찮다.’ 그러면 농민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런 시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며 또 이게 효과 면에서 따져야 되거든요. 그냥 거기서 저기 안 나오면 일회성 저기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시군, 지자체가 별도의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평가 부분하고 그것들이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감액사업들이 많은데 축소는 이해하지만 이거 완전히 그냥 100% 감액한 게 있습니다. 지금 농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자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5,000만 원 전액을 저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농촌지도자분들은 농촌분이 아닌 그 지역의 어르신들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다 어르신들이고. 그러면 어쨌든 비대면이 됐든 뭘 해서 지금도 농업인 저기들이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다 이런 행사를 할 건데 그러면 굳이 그런 걸 축소를 시켜서라도 하지 이걸 전액을 삭감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거를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뭔가 더 케어를 시키려고 그런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그거는 중앙에서 농촌지도자대회가 당초 금년도에 있기로 했었는데 그 대회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 대회를 취소하고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으로 다시 반영하는 걸로…….

양경석 위원 어차피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는 건데 올해는 했으면 그걸 중앙대회만 하지 말고 그건 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경기도대회하고 중앙대회가 격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중앙대회가 있고 내년에는 도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경석 위원 그럼 내년도에 중앙하고 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미지수긴 하지만 저희가 일단 내년으로…….

양경석 위원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내년에 중앙 저기한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다시, 뭐 작년에 했겠지만 올해도 어떻게 됐든 그런 걸 하고 이것 농촌여성 역량개발 연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것도 중앙대회가 올해 취소됐기 때문에, 중앙대회 참석이 목적인데 중앙대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비로 집행할 수가 없는 예산이라서 반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 거를 예산을 줄여서라도 목을 바꿔서라도, 그분들은 어차피 그 계획은 다 잡혀있던 거거든요, 중앙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변형을 시켜서 했으면, 어차피 이분들이 그래도 지역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건 굉장히 크신 분들이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뭔가 이런 것도 혜택은 혜택이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4-H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원래 2년에 한 번씩 경진대회가 있는데 금년도 경진대회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하면서 일부 축소하는 부분은 축소하고 대체하는 부분은 대체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 게 또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 기술보급 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 지원에서도 예산은 한 1,300을 했는데 한 300하고 1,100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지원할 방법은 찾으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여기다가 다 주는 거는 그 혜택은 어쨌든 거의 다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삭감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걸 삭감했지만 다른 목으로 바꿔서라도 농업인들, 또 어쨌든 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해야지 어차피 이걸 삭감했다고 우리가 다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인데요. 과수화상병 연구 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설치와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 해서 3억 7,600이 올라왔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정승현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는가 보니까,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2016년도에 됐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촌진흥사업은 계속 개정이…….

정승현 위원 개정이 언제 됐죠? (수석전문위원을 향하여) 혹시 전문위원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촌진흥사업 그거는 아마…….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6년 제정이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승현 위원 그 이후로 개정된 사실이 없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정승현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업목적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2015년 안성에서 발생한 이후에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이게 과수농가들의 큰 문제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판단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부득이하게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왜 이거를 조금 더 일찍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2020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계획을 수행하지 못했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게 우리 농촌진흥사업 조례 이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식물검역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 도에서는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지정기관은 아닙니다. 이것을 법적인 판단을 받으려면 국립농업과학원만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중앙기관에 전국에 있는 화상병이 다 몰려서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이것들의 수요를 다 감당 못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사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만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3억 7,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억 8,000 정도는 시설비이고요, 나머지 1억 9,600 정도는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딱 한 번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조금 더 지원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규정의 문제는 저희가 이것이 각 도마다 설치가 다 되면 그다음에는 국가에서 이걸 각 도에도 위임사항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후에 연구개발비는 계속해서 반영을 해야…….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연구개발비는 5년간 3억 7,000만 원을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연구비고요.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5,000만 원 본예산에다 넣어놨는데 이것은 분석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5,000만 원 추가로 반영시켜 놨습니다. 매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식물검역법, 그러니까 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이 시설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직 개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일단 분석을 해서 이 분석시스템이 완비가 됐고 그다음에 생물안전등급을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안전등급을 받고 분석성적에 대한 데이터가 신뢰된다고 하면 그때 저희도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승현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일찍 추진했어도 문제는 없었던 거지요? 못 할 이유는 없었던 거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못 할 이유는 없었지만 저희가 그렇게 예산 반영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굉장히 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수농가에 굉장한 폐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시설들 또 이런 실험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예산에 일찍 세워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았었다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법적인 조치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보니까 사업에서 예를 들면 감액된 예산들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취소가 대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데 행사성 예산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 예산까지도 이렇게 전액 감액되는 것은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이나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전혀 고민 없이 삭감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교육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농업인대학이나 이런 마이스터 교육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교육 몇 가지는 정상적으로 할 수, 집합교육을 꼭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라든지 이런 실습이 들어가는 교육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하는 교육들은 지금 비대면으로 대부분 다 전환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실습을 통해서 하는 교육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은 반납…….

민경선 위원 예들 들면 지금 농업전문교육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전문교육 운영은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도 전액 감액을 했어요. 이런 것도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그러지요? 이게 행사성으로 그냥…….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거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찬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집합교육은 전체를 취소시켰습니다.

민경선 위원 집합교육은 당연히 취소해야 되지만 온라인 강의라고 해도 강사료가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연찬회이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연찬회이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 연찬회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연찬회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 연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 아니라서 일단 이것은 예산에서 감액시켰고요. 이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추진 별도로 할 겁니다.

민경선 위원 4-H육성 지원 관련해서도 이것도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4-H 관련돼서 집합하는 행사는 많은 부분을 취소시켰고요. 저희가 4-H경진대회를 격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진대회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나중에 시상식만 오프라인으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선 위원 농정해양국 관련해서 후계농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결국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비가 또 내시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부서는 예를 들면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어느 부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 취소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도 이것을 어느 걸 취소할 거냐 하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실제 단체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할 거고요. 못 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못 하고 내년으로 연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공백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공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별도의 대면교육은 아니더라도 비대면교육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생을 대상으로라든지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이론교육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도시농업 공간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지 선정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도시텃밭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261페이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하면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했던 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민경선 위원 지금 3개소를 안양, 화성, 시흥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부지가 팔려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계약단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철저히 가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기술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1분 정도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속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시44분 기록중지)

(18시49분 기록계속)

○ 부위원장 백승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계수조정 및 저녁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기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국장님께서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7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폭우와 태풍 등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동시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김영호

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

해양수산과장 이상우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ㆍ종자관리소장 김두식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권락동물보호과장 이은경

산림과장 이성규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이계웅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신광선

ㆍ축산진흥센터 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기술보급국장 최미용행정지원과장 전기송

작물연구과장 조창휘원예연구과장 원선이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버섯연구소장 정구현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수연

지도정책과장 윤종철기술보급과장 김현기

농촌자원과장 이기택

○ 기타참석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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