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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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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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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46회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가평 달전지구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5.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장상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보고
8.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9.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가평 달전지구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안산장상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보고(도시주택실)
8.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9.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요즘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도민은 심리적 불안 및 경기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 및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 보고 1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를 받은 후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38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40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3. 가평 달전지구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1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 달전지구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안기권 위원님의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4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9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장동일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2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자금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출자대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민선 7기에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목표 중 4만 1,000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무상황은 최근 3년간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서 2019년 금융부채 4,070억 원, 총 부채비율은 약 141%로 수도권 타 지방공사 대비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출자금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경기도가 공사에 2012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고 2020년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2021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 103억 2,000만 원과 인구감소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방치빈집의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인 빈집정비 시범사업비 75억 원을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서 주거취약계층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공급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민선7기에 2,264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구성은 세대당 약 1억 7,0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기준사업비에 경기도가 2,00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출자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출자규모는 2020년 예산 86억 원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306억 원 규모의 출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방치빈집을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과 빈집정비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 남부ㆍ북부 각 1개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2021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중 75억 원을 활용하여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행안부 부채감축목표제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환경 속에서 소요재원 대부분이 장기간 부채로 인식되는 임대주택사업에 공사의 다양한 형태로의 사업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재원 없이 임대주택사업 지원구조 전환을 통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지방공사채 제도개선을 병행하여서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민선7기 경기도형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소속과 직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20년 목표가 430세대 기존 매입임대를 통해서 하겠다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 정도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까지 말씀하시는…….

김태형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2017년까지 1,055세대를…….

김태형 위원 아니, 20년 현재 기준. 20년의 목표가 430세대인데 지금 여기서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 229세대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심사 중에 있다, 229세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229세대는 완료했고요. 매입했고 나머지 세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매입임대 수량이 저도 의원 되고 과거의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는 거의 매입임대 실적이 없어요. 사업량은 받아 놓고. 그리고 하반기에 가면 그때부터 매입임대를 급하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급하게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매입임대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합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가 느낀 거지만. 그런 추세를 보면, 매입임대가 진행된 거를 보면 하반기에 급하게 올려서 예산투입이 되면서도 제대로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추가로 출자해서 2021년에는 516세대, 22년에 583세대 해서 이재명 지사 시기에 2,000세대 이상을 매입임대하시겠다고 아까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사업 실행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하반기에 급하게, 실제로는 안 그렇다 치더라도 급하게 매입임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절차상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는 과정이지만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임대매입을 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몰리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금년 중에, 내년 초에도 매입을 할 수 있게 금년 중에라도 이런 행정절차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이쪽 상임위 처음 와서 그러는데 매입분포도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특히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매입 부분에서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속해 있는 성남 같은 경우에 매입해 본 적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성남이 3호 매입되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3호? 세 집.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LH에서는 757호를 매입했고요.

조광주 위원 LH 거기야 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3호를 매입했습니다.

조광주 위원 여기 이런 출자계획을 잡았을 때 주택도시공사에서 한 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 3호 매입되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3호. 올해예요, 아니면 몇 년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2019년 말 기준까지 3호 매입되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총, 여태까지 진행되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왜 내가 묻냐면요. 이게 굉장히 선호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임대료가 싸니까 선호가 많은데 적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일자리랑 결합이 많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 없으면 사실 그 동네에 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일을 할 수가 있는 동네에 이런 게 좀 분포가 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주택보증기금 지원하는 게 일률적으로 시군 가리지 않고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성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매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광주 위원 나는 성남을 콕 짚는 게 아니라 대도시권을 보면, 일자리는 거의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요 대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 고민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배를 잘해야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은 사실은 기존주택 소유주도 구제를 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주거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출자하는 데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빈집매입활용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마치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빈집들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공동주택 등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를 하겠다 그런 취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부 맞고요. 또 추가적으로 빈집이 나오는 부분이 주택이 노후화돼 갖고 수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이 공동화돼 갖고 아예 주거에 대한 수요가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갖고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무조건 철거를 하는 건 아니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살릴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양철민 위원 그러면 대략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보면 북부ㆍ남부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긴 한데 대략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역을 일단은 남부ㆍ북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남부 한 군데, 북부 한 군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양철민 위원 어느 지역인지 아직 확정된 건 없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공모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출자금으로 쓰게 되면 정산을 하지 않게 돼 있죠? 그러면 앞으로 성과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실지 궁금한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택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출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 또 당초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매월 단위로도 평가를 하고요. 만약에 사업이 부진하다 그러면 그다음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 갖고 그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시범사업인 만큼 도시주택실에서도 좀 주의 깊게 보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대략 출자를 하게 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철민 위원 지금 빈집매입활용 시범사업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빈집매입 활용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어쨌든 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 안에는 저희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양철민 위원 내년 연말 안에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우리가 임대매입 그다음에 빈집매입을 해서 주택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볼 때 우리 1인 가구가 현재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2020년 4월 기준으로 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38.14% 정도가 됩니다. 4인은 15.93%로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었고요. 전엔 1인 가구가 500만 시대 옛날에 이런 뉴스도 나온 적 있지만 지금은 860만 명에 이르러요. 그러면 1인 가구에 관련된 수요에 대한 주택은 항상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도시주택실이나 도시공사에서, GH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셰어하우스를 한번 이용해 봐라. 1인,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집을 하나 제대로 전세를 내거나 임대로 가려고 하면 비용부담이 많아서 못 하니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대신 관에서 특정한 분들만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가능하거든요.

아까 조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에 있는 웹툰작가들만 모여서 사는 임대하우스, 셰어하우스가 있어요. 그럼 거기 모이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거기서 시너지효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득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투여하되 예산을 투여한 만큼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안건 상정예정인 사회주택 관련해서도 그런 사회주택의 한 예가 그런 조합 어떠한 사람들이, 비영리단체가 조합을 만들어 갖고 그런 같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그 조합에 저희가 토지임대부로 부지를 제공하면 거기서 건설을 해 갖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주택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기권 위원 사회주택 가시면 또 다른 말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셰어하우스하고 사회주택하고 약간 갭은 있어요. 방향성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인 가구에 관련된 것과 금방 사회주택으로 가면서의 어떤 주거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1인 가구가 몇 명이나 되고 1인 가구한테 어느 정도까지의 주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1인 가구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위원님들이 출자계획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요, 잠깐만요. 제 입장에서는 오전에 시간 관리를 해야 돼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다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임창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임창열 위원 네.

○ 위원장 장동일 일단 발언하시고.

임창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빈집매입 활용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단독주택 빌라단지가 오래된 지역, 슬럼화된 지역,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해서 지금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도에서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도시재생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 관계에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오래된 단독빌라들이 많은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지역의 빈집을 2, 3개 매입해서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도민들의 주거환경이 엄청나게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재생사업이 단지 주차난 해소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받고 신청을 받으면 그 부분에 도시 활력을 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로 주차장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재생사업을 할 때 같이 검토하고요. 아울러 교통국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교통국하고도 협업을 해 가지고 구시가지 내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도 같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사실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매입하고자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얼마 정도에 매입하라는 게 없잖아요. 그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매입하는데 어느 금액에 사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한도가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한도가 있고 주택보증기금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무작정 몇 억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임창열 위원 그 기준이 어떠냐 이 말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억 5,000~6,000 정도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1억 5,000~6,000 가지고는 사실 수도권 과밀지역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금액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평당 1,000만 원대 가고 있는데 평당 1,000만 원이면 15평밖에 사지를 못해요. 그거 사 가지고 무슨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그게 목표지향적인 정책밖에 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국비 1억 1,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고 거기에다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해서 출자를 추가로 해서 한 1억 6,000~7,000 정도에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도 추가적으로 국비 보조하는 금액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갖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현장의 상황을 알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금액이 작다 보니까 완전히 중소도시 아주 외곽지 이런 데밖에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임대가 필요한 데는 역세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게 편리한 쪽에 임대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사실 외곽지밖에 매입이 가능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 방향을 좀 실효성 있게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출자금 동의안과 관련돼서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방안이나 아니면 행안부 공사채 발행, 순자산액 3배 이상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택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2021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 보면 516세대에 103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자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출자금으로 넘겨주는데 넘겨주는 것만큼 재무구조도 바뀌고 개선도 바뀌고 이렇게 되면 세입예산 늘릴 수 있고 이렇다면 출자금 넘겨주는 것만큼 목표수치도 높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21년도 516세대 매입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03억 출자금으로 지원한다. 매입목표는 516세대다. 그리고 2,000만 원씩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3배면 2,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1,500세대 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기에 목표치를 높여서 출자하는 목적도 변경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설정을 더 안 해 주는 게 우선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제가 볼 때.

그리고 출자금으로 넘겨주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을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받아서 알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출자금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정산해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출자금으로 전환시켜주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런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게 지금보다 2배를 더 올린다든지 이런 뭐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이걸 출자금으로 굳이 넘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금을 저희가 주택도시공사 쪽 출자금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출자금은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가 도비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지원해 주는 세대 수만큼 저희가 출자금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공사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임대주택이라든지 향후에 할 기본주택이라든지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차입 여력이 확대되는 것 만큼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억이 넘어갔다, 출자금이. 그러면 차입 여력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목표치도 좀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다른 데 쓰지 못하게. 이 사업에 대한 걸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뭔가 플러스가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 공사가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니까 꼭 매입임대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 해서 하는 건설임대에 대한 그런 여력도 커진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우리가 이번, 물론 뭐 이거와 관련된 것만 제가 질의하는 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넘어가니까 이 사업에 대한 건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정산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 업무…….

송영만 위원 정산이 아니고 목표치라든지 이런 걸 수정할 용의는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넘겨주면 넘겨주는 걸로다 끝나면 되는 게 아니지.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겨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시키면서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목표치는 수정할 필요는 없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택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간 지속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목표치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보면 지방재정법상에 출자금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빈집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

고찬석 위원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보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일반분양부터 시작해서 뉴스테이라든가 신혼주택,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전번에도 이걸 한번 정리해서 개요부터 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줬는데 사회주택 이따 조례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따로 조례에 있어서 저희가 출자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요.

고찬석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출자로 전환하잖아요.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데 지금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전환을 하고. 그런데 출자금으로 전환해서 매입임대라든가 그다음에 빈집매입활용 여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지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신 사항을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출자를 하는데…….

고찬석 위원 출자를 한 것은 여기 출자 동의안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상 출자를 했는데 그 출자를 하면서 사업개요가 빈집을 매입한다든가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빈집을 매입한다든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조례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경기도 조례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조례가 아니라요,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고찬석 위원 조례는 없는데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따 사회주택할 때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근거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추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추가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저희들이 한 12시 30분까지 계속 진행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2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의안번호 1375번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70%가 넘는 300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량 공급된 아파트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모범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정체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주택성능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택법 등 리모델링 관련 용어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정의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리모델링 추진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리모델링 활성화 정도에 따라 설치를 고려 중인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의 대상,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으신 후에 소속과 직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규모에 따라서 리모텔링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목적에 보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복된다고 보지는 않으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도시공사 내에 3개의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건설지원센터 그다음에 주거복지지원센터. 저희가 사업할 때마다 계속 센터를 만드는 것도 저희도 좀 부담스럽고요. 일단 조례안에 담아 있지만 초기에는,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저희가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원이 필요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센터 안의 일부 한 업무로서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리모델링이 활성화돼서 이 사업 범위가 만약에 많아지게 되면 별도의 센터를 검토하는 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리모델링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그러면 뭘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시군에서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인가 또 이게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구조적인 거라든지 처음에 착수하기 전에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저희 도에서 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것도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 연계해서 공공지원에서 공공지원의 업무 범위가 있는데요. 여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뒤쪽에 첨부해 주신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이 조합을 설립하는 것까지 공공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그런 조합을 설립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사전 컨설팅, 검토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원 업무에 조합 설립부터 컨설팅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공공지원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에서는 초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이게 뭐 컨설팅비용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조합 설립할 때 드는 업무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일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리모델링을 경기도가 직접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김지나 위원 거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조합 설립도 도와주고 거기서 컨설팅도 해 주고 사업도 진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 그러니까 여기 공동주택에 있으신 분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의 선별적으로 경기도에서 어딘가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15년 이상 된 주로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재건축하듯이 다 철거하고 건물을 짓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면 이것을 수직으로 증축할 것인지 아니면 수평으로 증축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환경을 다시 정비할 것인지 여러 가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도에서 공공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컨설팅을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지원할 때 지원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조합을 만드는 것부터 경기도가 개입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계획하실 때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을 하겠다라고 설정해 놓고 조합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드는 비용의 전액을 다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준비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군이 조합에 아니면 해당 시민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에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그냥 보조라고 하기에는 컨설팅용역비가 3억이고요,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서 용역비도 1억 8,000이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지나 위원 상당한 금액 아닌가요? 얼마를 추계하셨길래 이게 일부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반적으로 용역 할 때 드는 비용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전부 지원해 주시는 건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군에서 50%, 저희 도에서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도에서 원하는 데에다가 조합 설립부터 전부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질의할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두 가지만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법 75조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법에 도에서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없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군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도와 시군의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11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 도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까도 김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했듯이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담아놓지만 바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부 업무를 해 왔고 지원하다가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수요가 많아지면 별도의 지원센터는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조합에 대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지원, 15조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지원 뭐 이렇게 돼 버리면 보통 리모델링을 아파트에서 추진하게 되면 조합이 난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렇죠? 서로 조합장이 되겠다고 서명받고 이렇게 되는데 자칫 이 상황에서 특정 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한테 도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약간의 느낌 정도라도 보이면 주민분란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합이 완전히 조합 설립의 어떤 절차적인 것을 다 갖추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도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럴 때 도와주면 몰라도 그전에 설립을 위해서 지원을 할 때 도에서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게 되면 사적 자치도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앞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조합 설립의 요건에 보면 단지별 구분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별 구분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데요. 사전에 그 조합의 지원에 관해서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과 사전에 협의회를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을 시행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우리가 80년대, 90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던 공동주택이 실제로는 노후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에 관련된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택법에 따라서 “가”가 대수선이에요. 대수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요 구조물 기둥이라든지 보, 내력벽 이런 것에 대한 수선,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이 조례에 따르면 15년 이상만 되면, 16년째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대부분 리모델링하게 되면 수직으로 증축을 하는 방법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이 수직증축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범위는 공공으로 환원한다. 이런 조항 때문에 현재 각 조합과 중앙정부하고의 갈등이 있어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이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면서 어떤 그런 정책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한 사항은 저희 도시재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도시재생과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공공재개발 쪽에서는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여서 어느 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수직증축은 3개 층으로 하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 그 부분은 아닙니다. 공공재개발과 이 부분은 리모델링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3개 층에 관련된 것은 허용을 하는 거고.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안기권 위원 그거는 리모델링하면서 나온 비용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조합원의 수익으로 가져간다 이런 의미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지금 언론에서 하는 것은 재개발이고요. 이 리모델링하고는 별개입니다.

안기권 위원 여기도 3층까지는 증축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거에 대한 수익은 조합원이 가지고 가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그렇죠. 그거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3개 층을 허용한 겁니다, 법에서.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익 발생이 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공공의 예산을 일정 부분 투하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되어 버리면 예산이 투하되었을 때 예산액만큼의 주민편의의 효율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3개 층을 어떤 단지에다가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렸을 때 실제로 이득적인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공지원 했던 부분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3개 층 증축을 허용한 것은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이 보통 재건축 비용에 비해서 거의 지금 보는 것은 85%거든요. 주민 부담이 너무 크니까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수평증축과 수직증축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리모델링의 비용을 활용하라 이 취지고요. 저희들이 공공지원으로 하는 것은 지금 1개 단지에 3억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주로 주민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초기비용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갈등을 소화시키면서 리모델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민한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면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층수가 올라가면 최소한 3억만큼은 공공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 단지에. 그 역할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투하하고 무엇인가를 했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고 공공이 투자했을 때에 이익이 나게 공공의 목적이 실행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해서 컨설팅을 했을 때 공공커뮤니티센터 모임장소가 적다든지 하면 그중의 한 곳은 이런 걸로 꼭 가야 된다라는 전제조건,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투자된 3억만큼의 공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실은 연구 좀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잘 될 경우에 그 비용이 공공성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2021년 시범 2개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 결정된 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고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아직은 없고요. 이것도 시군하고 협의하고 공모형식으로 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또 하나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구와 관련되어서는 실은 우리 경기도의 24% 정도가 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60%가 넘는 게 다세대가구하고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개 말하는 빌라단지라는 곳에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가 돼요. 이분들은 어떤 방법이 없거든요, 제도적으로.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지금 도시재생 분야에서 저층,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이렇게 추진하다가 안 된 부분이 단독주택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뉴딜에서도 저희들이 단독주택 비용을 1,000만 원 한도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또 햇살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단독주택도 하고 있지만 또 조례로 저번에 이선구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기연구원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도 소외된 단독주택지를 어떻게 지원해 줄까 이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햇살하우징이나 기타 관련된 거는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고 했을 때 도시재생은 실제로 내 건물에 관련된 실질적인 혜택은 주지 못하고 외관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게 도시재생이에요.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실지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개선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구, 빌라 관련되어서 노후화된 곳, 그곳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실은 찾아야 돼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그래서 조례를 이선구 위원님이 저번에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뉴딜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 외에 또 소외된 단독주택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수립이 되면 한번 그 결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김진일 위원이나 김지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합 설립단계가 재건축ㆍ재개발하고 같이 인정을 해 줍니까, 추진위 만들 때부터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조합 구성됐을 때부터 인정을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조합되기 전부터…….

임창열 위원 전 단계부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실 추진위가 난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추진위가 난립하게 되면 어떻게 제재를 할 방법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어차피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다수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일정 부분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가 되면 저희가 시장ㆍ군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추진위가 지금 재건축ㆍ재개발은 50%죠? 재건축ㆍ재개발 또 조합원 75%죠? 퍼센티지가.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고 특히 조합지원의 초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조합설립에 관련한 의무에 필요한 비용 또 이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진단비용 그게 사실 기본적으로 3억이 넘게 듭니다, 단지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비용을 공공에서, 도에서,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전체를 갖다가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에 사적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모델링에 대한 생각은 있고 하지만 비용분담도 있고 또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가속화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에 대한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고 이런 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게 시범사업이 정착되고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민간에서도 알아서 그런 사례를, 케이스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경기도 내 300만 세대의 62%인 158만 세대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15년 이상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재건축ㆍ재개발했을 때 비용의 한 70~80% 이상이 더 든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가 그 당시에 지을 때 15층, 20층 용적률을 다 찾아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증축을 해도 3층밖에 할 수 없고 또 복도식 같은 경우는 수평증축을 하되 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한 25, 30%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면 사실 초기단계에서는 다 우리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이라든지 시세가 떨어지면 하고자 하는 열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저는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도 오래되고 또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위험한 건물일수록 빨리 해 줄 수 있는 안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원대상을 검토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초기 사업성에 대한 검토 또 조합설립이 잘 된 부분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단지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태형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두 분 질의 듣고 중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형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는 마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먼저 차근차근 물어보면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데에서 가로주택이니 여러 지원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단독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안 같은 거는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실장님. 다른 시도는 파악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실 계획이신지 알고 싶고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는 노후 단독주택 다가구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하우징이라든지 G-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비ㆍ도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겸 건의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셔서 2개 단지 정도 선택을 해서 컨설팅 용역비용까지 다 지원해 준다, 재정지원의 한 3억 정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남북지역 각각 1개 단지 정도만 하겠는데 만약에 조례가 시행되어서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하는 건축비율이 꽤 많은데 그런 쪽에서 이게, 우리 쪽도 공공지원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 해당 단지에 대해서 도가 공공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기준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얼마 정도 찬성했을 때 신청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선정하는 주체는 어디가 될까요, 실장님?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줍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물론 아니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들어오면 시군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도 집행부의 생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춘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면 자문단 이야기가 나와요.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해서 쭉 들어가고 내용에서 보면 제도개선의 사항, 리모델링 기술, 향상하고 다 있는데 차라리 자문단에다가 공공지원을 선정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치면 자문단의 구성에 해당 기관의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 집행부에서도 들어가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들어가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는 게 나중에 발생할 특혜성,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직접,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공정한 선정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자문단 구성할 때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자문위원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선정지역 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정할 때는 당연히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명시시켜서 권한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문단의 권한을, 선정할 수 있는 그걸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자문단의 구성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도의원이 참석하는 것도 아예 명기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자문단 설치 및 기능 항목에다가 선정을 이 자문단에서 한다는 내용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형 위원 제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다른 독소조항이나 뭐가 생기면 최소한의 자문단 내지 다른 대처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제4조4호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건 특혜가 나오는 거예요. 도지사가 인정하면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문단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문단의 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김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재정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특혜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방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집어넣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조금 모면해 가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자문단에서 이게 권한을 지정해야지 나중에 책임소재니 문제가 됐을 때 회의록도 뒤져보고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참여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처럼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성격 그대로 자문단이거든요.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문을 받는 사항이라서…….

김태형 위원 자문단은 별도로 간다고 치더라도 선정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걸 조례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을,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없거든요. 선정은 어디에서 하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반복되는데 재정이 지원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재정이 지원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선정하면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공정하게 구성된 선정위원회 가칭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을 했다,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있을 특혜시비나 사업추진의 실패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김태형 위원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아 가지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중식시간 동안 제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주 위원 자료 하나만.

○ 위원장 장동일 자료 신청하시는 거예요?

조광주 위원 네. 아까 매입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주택매입과 관련해서 아까 내가 질의했던 거 지역별로 한 3개년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그 내용이랑 그리고 올해 것만 규모 있죠. 매입한 평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방미터. 어느 정도 주택규모를 매입했는지 올해 것만 한번, 그러니까 작년 거겠죠, 작년. 그렇죠? 올해는 지금 진행……. 올해 거 다 있나요? 올해 매입 다 했나요, 거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299개소 매입을 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 규모를,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를 매입했는지 그거랑 같이 한 장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페이지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러면 추가로 집어넣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공동주택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지,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연립, 단독, 빌라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선정대상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이런 거와 비슷한 조례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이상하고 또 평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5평 아파트 200세대 또 24평 아파트 500세대 하면 평수의 큰 평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상위 계층에서 선정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례 규칙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정의는 공동주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추가로 여기다가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넣어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하위계층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은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규칙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은 평수 50세대 민원보다도 큰 평수 500세대 민원이 세니까 큰 평수에 선정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으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리모델링지원센터에 대한 기능 중에서도 이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에 관한 지원, 개선 이런 게 있는데요. 지원센터가 없을 때라도 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세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든 취지가 하위계층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어떤 계층, 어떤 세대를 지원해 갖고 올라가겠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리모델링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노후화가 가속하게 되면 이게 어쨌든 간 사회문제가 될 사항이 유력하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아는데 공동관리업체가 없는 공동주택에는 더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더 노후화가 돼 있는데 그런 데서 지원이 안 되고 관리업체가 있고 좀 더 큰 평수에 더 노후화가 안 된 데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 포함돼 있어요, 이 조례에. 그 부분도 조례 규칙에다가 정하든지 하여튼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했으면 쓰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송영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대부분이 지금은 다 시장ㆍ군수 사항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원센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시장ㆍ군수가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이걸 롤모델로 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지원센터가 굳이 시군에도 없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선두주자로 갈 필요가 있는지, 실질상 여기 조항상 관계법령을 보더라도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경기도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김지나 위원님이 아까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지금 일단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반영해 놓지만 당장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초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그 안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수요가 많아지고 활성화가 더 되면 그때 차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검토하면서 혹시 31개 시군의 시장이나 주택관계자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협의가 됐던 사항이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은데. 혹시 토론을 했다면 토론했던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별도로 그런 간담회, 토론회는 하지 못했고요. 조례에 대한 의견은 공문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송영만 위원 공문사항이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데 31개 시군의 의견도 좀 듣고 모든 권한이 경기도보다 시군 권한인데 이거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초기단계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 저희도 노력하는 단계라서요.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고 시범컨설팅사업을 저희가 선정할 때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성에 대한 거 다 공유는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업무를,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을 경기도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최승원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최승원 위원님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자문단의 기능에 리모델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수정한 의견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8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1374번,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5월 19일에 공포ㆍ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심의 시 공공지원 기준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특성 등 공공성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주택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서 공공지원을 하도록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사회주택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조례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회주택의 정의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과 실행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사회주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주택사업에 토지임대, 융자ㆍ보조 등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는 사회주택 전반에 관한 업무를 발굴ㆍ실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형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주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주택실장님, 자리에 기립해서 발언하시렵니까, 아니면 앉아서 하시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앉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오전에도 계속 서 계셨는데 앉아서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홍지선 실장님한테 조례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제2조4항이죠. “입주자 자치기구란 사회주택의 입주자 전체로 구성되어 자치규약을 운영하는 주민자치기구를 말한다.” 이게 삭제됐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들이 민간도 있는데 사회주택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주체에서 만드는 주택인데 이 조항이 왜 삭제됐는지. 2조4항입니다, 2조4항. 개정안에는 삭제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 사항은 최초에 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조합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입주자 자치기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사항이라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그 조합 자체가 나중에 입주자분들 관리까지 하는 겁니까? 아파트…….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조합원들이 입주자가 되는…….

최승원 위원 대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 조합원이 된 사항입니다.

최승원 위원 사회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합원이란 말씀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입주를 못 하는 겁니까? 사회주택이라는 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회주택에 입주하려면 같은 공동체적인 그런 사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입주를 해 갖고…….

최승원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거는 좀 더 검토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여기 신설로 제18조 보조 및 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쭉 나열돼 있습니다. 모든 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사회주택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쭉 열거를 못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회주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그냥 모든 재원을 조합이나 사회주체한테 지원해 주는 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융자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자 지원을 해 준다거나 나중에 이거 만약에 회수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조항을 넣으셨는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간 그런 지원에 대한 것은, 대상이라든지 지원내용에 대한 것은 세부지원 기준을 저희가 따로 마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실장님, 솔직히 지금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이게 대출금도 예산범위 안에서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임대료도 보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건설ㆍ매입ㆍ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도 예산범위에서 융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지금 이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저희가 공공에서 이자나 이런 거 대출해 줬을 때 만약에 이거 회수가 안 되면 그때는 회수할 방안을 마련해 두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조례를 아예 법규정에 넣어버리는 거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개별 사회주택을 지원해 줄 때 또 예산을 상정할 때 심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또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최승원 위원 당연히 융자를 해 주거나 대출할 때 은행도 다 심의를 하고 현장답사까지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거는 정말 섣불리 법조항으로 규정해 놓는 거는 본 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최승원 위원 이렇게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분들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융자를 안 받으시려고 하겠어요? 대출을 안 받으시려고, 이자 지원을 안 받으시려고 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게 일반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주택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주택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지침에 세부적인 공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준에 맞게 지원하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무주택자인 사람들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셜믹스를 위해서는 무주택자도 어느 정도 일정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듯이 그런 거에 대한 대출금 지원이라든지 이자 지원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데 너무 과도합니다, 이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이 지원사항에 나열돼 있는 것들이 너무 과도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겠지만, 다른 저희 상임위 존경하는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하실 텐데 이거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도 많으시니까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도 매입을 해 주는데 이걸 임대해서 사회적 경제주체한테 건설매입 리모델링비용 융자 그리고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주고요. 입주자한테는 임대보증금 대출금,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지금 사회적 경제주체가 어느 정도 자본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지 그런 자본적인 능력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 사적이익을 추구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제약 없이 이렇게 지원을 다 해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개정하신 것에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11조에 “공동”이라는 단어를 “협력”으로 바꾸셨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나요, 크게? 이 용어를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공동사업자라고 하면 주택 관련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런 민간임대 사업에는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나 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가 되면 그런 대상에서 저촉이 되니까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협력사업자로 되는 겁니다.

김지나 위원 협력사업과 공동사업의 차이가 그러면 책임주체의 차이인 건가요,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들어올까 봐 그러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사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택사업 관련법령에서 공동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같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니까는.

김지나 위원 단어에 대한 혼용?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혼동이 있을…….

김지나 위원 있을까 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하실 때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부 서울시에서 일단 추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택은 일단 주택보증기금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아 갖고, 기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주체의 대부분이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자금력이 그렇게 있는 데가…….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서울시 조례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서울시 조례나 다른 시 조례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특별히 제외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해 가지고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그러면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에 의해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서울시 조례인데 저희는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혹시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걸까요? 다른 건 거의 비슷한데 매도라는 단어를 넣으실 이유가 있으셨는지. 저희가 이거를 인계받아서 매도를 별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사회주택 위원회를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계획도 세우고 선정 기준도 만들고 재정지원 규모도 정하고 그리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굉장히 포괄적으로 넣으셨습니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어디까지일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지금 나열되어 있는 계획이라든지 기준 그다음에 재정지원 규모, 이런 제도개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김지나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이런 지원 기준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이라든지.

김지나 위원 거기서 다 결정을 하게 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김지나 위원 거기서 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위원의 제척이나 회피, 해임이나 위촉해제에 대한 제재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은 위원을 위촉하면 제척이나 회피, 이해관계 관련해 가지고 들어갈 법도 한데요. 이 부분이 아예 없고요. 사실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럼 그거는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궁금한 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8조를 한번 봐주시면 임차인의 자격, 무주택자인데 어떻게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할까요? 무주택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이런 사업안을 마련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게 될 경우에는…….

양철민 위원 대상이 그냥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죠. 무주택자는 일단 저희 개념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데 사회주택을 추진하면서 모두 일률적으로 똑같은 콘셉트는 아니고요. 사회주택 개별 사업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 방향에 맞는 분 또 그 방향에 동의를 하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양철민 위원 서울시와 비교하면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나 취약계층, 주거약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오로지 그냥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물론 일부 비율로 둬서 취약계층을 고려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시 모델이랑 비교해 보면 사회적ㆍ경제적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미흡하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17조를 보면 융자, 대출금 이자 지원까지, 거기에다 토지에 대한 것까지 모두 지원을 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에 부담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경제적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한 60%.

양철민 위원 네, 40%는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것을 왜 하냐면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임대주택단지가 주민들을 소외계층, 취약계층들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 해당 시에서도 약간 반발이 많이 심해,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그런 반발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셜믹스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무주택자도 또 일부 취약계층도 같이 아우르는 그런 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철민 위원 사실 본 위원은 도시주택공사와의 관계에서 좀 의구심이 생겨요. 도시주택실이 GH랑 어떤 관계로 가는 건지. 관리와 감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손잡고 가는 동반자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 지역구인 광교의 법원부지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했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매입에서 임대로 전환한다는 그런 취지에 사실은 같이 쫓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대상을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에 좀 취약한 계층보다는 일반적인 무주택자 전부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합이나 주체들이 너무 기반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주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과연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21조에 보면 센터 건립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조례가 지금 올라와도 전부 다 센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꼭 필요하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 사회주택은 또 다른 개념 차원에서의 주택모형이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거하고 또 다르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철민 위원 이런 센터들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100% 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실 하게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의무 사항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무협력을 하면서 좀 원활한 측면 차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시주택실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센터들이나 기관들이 경기도시공사에 위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꼭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도 좀 파악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고찬석 부위원장님.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일부개정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전부개정 같아요, 그렇죠? 전부개정으로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토지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조례는 누구나 똑같이 해석이 되고 해석이 간단명료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라든가 택지개발촉진법 그다음에 도시재정비 특별법,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을 전부 인용했거든요. 조례상에 사업범위가 방식이 방대하고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주체의 범위라든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 해석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주체 범위라든가 사회적주택이란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주택 조례가 추진하는 방향이 공공성이라든지 또 공익성 그다음에 공동체, 여러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에 합당하게 추진을 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주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을 인용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가 안 되면 이걸로 계량화할 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사항을요?

고찬석 위원 아까 인용했던 네 가지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조례가 인용했잖아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계량화할 수 있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계량화라기보다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저희 임대주택이나 그런 사항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사회주택이 개별모델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콘셉트에 맞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나의 계량화해 갖고 나열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지원센터라든지 또 우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개별사업마다 검토를 하고 정의를 하고 기준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찬석 위원 그래요? 이 조례에 나오는 법들의 사업방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개발행위라든가 지구단위보다 전부 다 광범위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회주택에서 인용한 법들이 아까 얘기했던 지구단위라든가 개발행위에 대한 관련 법률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한 법들이에요, 봤을 때. 대개 보면 장관에 의한 것, 장관이나 도지사에 의한 그런 법들이에요. 지금 이 사업예정지 대상지역의 토지용도라든가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어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50세대 정도 규모로 주택도시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 갖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찬석 위원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토지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예를 들어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그다음에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용도는 주로 어떠어떠한 용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용도는 당연히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저희가 파악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한…….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어 가지고 위임사무 조례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정책관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20조에 사회주택 지원 관련 업무 연계라고 해서 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들이 각 개별법에 나와 있는 것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사회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토지를 공공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건설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고찬석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 도시정책관 손임성 이 토지를 공급해 주는 데가 바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택촉법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미매각용지라든지 그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 일부 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빈집 정비법 아까 나왔는데요.

고찬석 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그 네 가지 법률 중에서 광범위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시개발법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일 마지막에 175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도시란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한다고 하면서 도시개발법에서 인용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 대도시의 도시개발에 대한 지정권자는 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시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대도시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법상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 어느 대도시에서는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정권자가 대도시 시장이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정권자는, 인허가권자는 대도시 시장이지만 대도시 시장이 개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시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지의 토지를 이런 사회주택부지로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와중에 주거지역의, 주거용지에 대해서 만약에 미매각용지가 발생됐을 때 그 부지에 대해서 사회주택에 대한 부지로 공급되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고찬석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본 건 제20조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20조를 물어보니까 그 4개의 법을 똑같이 인용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20조1항에 보면 도시개발법은 다른 법하고 적용범위라든가 지정권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맞습니다. 또 반면에 50만 미만은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미만은 거기서 하지만 이상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대도시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도시 시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지.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조례에 있는 내용상에는 그래서 저희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반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자가 A라는 대도시에서 사업한다고 경기도에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하면 대도시의 시장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신도시는 시가화예정지구나 아니면 자연녹지 외에는 안 풀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대부분 개발사업은 다 시가화예정용지에서 한 겁니다, 기본계획상 반영이 돼서.

고찬석 위원 그렇죠. 시가화예정용지에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대도시의 시가화예정용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2035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 도시정책관 손임성 기본계획 권한은 저희가 승인권을 갖고 있고요. 시장으로서 수립한…….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아니, 그러니까 여기 법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서 토지에 관련된 개발역할을 하는 법을 나열한 거고 이거에 대한 예시에 대해서 각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대도시 시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대도시 시장이 싫다고 하면 저희는 못 하는 거죠.

고찬석 위원 그렇죠.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나열해 놓은 것이고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싫다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1항의 도시개발법상에서 대도시 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마다, 대도시마다 시가화용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연녹지까지 가능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2조인가 있죠, 시행령 2조. 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2조가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잖아요. 어느 기준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회주택을 대규모로 해서 몇천 세대, 몇만 세대 이렇게 공급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소규모로 하고 반드시 사회적 경제주체하고 합의하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공모,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각 토지 관련 개발 법령을 나열해 놓은 것뿐이지 여기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인허가권자하고 협의해서 인허가권자가 긍정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공감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찬석 위원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토지에 관한 법들은 누가 보든지, 어느 누구나 보든지 해석이 일정해야 되고 간단해야 된다. 20조 여기를 보면 대도시 시장,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디벨로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디벨로퍼는 법에 여기, 다 이게 인허가권자가, 예를 들어서 재정비 부분은 시장이 갖고 있는 거고.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디벨로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고찬석 위원 디벨로퍼.

○ 도시정책관 손임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 토지에 대한 디벨로퍼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토지에 대한 디벨로퍼는 일단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부지를 공공에서 제공해 주는 것뿐이지 디벨로퍼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토지의 지정권자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 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정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권자하고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 개별법을 따르면 됩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조례에 대한 해석이 지금 과장님이 해석한 것하고 내가 해석한 것하고 달라요, 지금. 그랬을 때 사업자는 이 해석을 더 넓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에 추가질문할 수 있으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릴 건데요. 일단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제가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우리 개정안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될 수 없는 부분인지 먼저 설명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지금 모인 위원님들 다섯 분만 있으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다섯 명이 모여서 협동조합 만들자, 우리 사회주택하자. 그래서 1,000만 원씩 출자해서 5,000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목적은 경기도사회주택 사업을 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 다 꾸려서 아까 말씀드린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조합원을 모집하겠죠. 우리가 협동조합 만드는데 대상은 무주택자로 한해서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사회적주택협동조합에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와라. 조합이 모집돼서 이러이런 어떤 사람이 돼서 예를 들어서 100세대 정도의 규모가 되면 우리가 경기도에 사회주택 사업을 하겠으니 땅을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무조건 조합을 결성하고 아니면 마을…….

김태형 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오면. 목적에 부합하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주택자로 하여금 학생, 1인 가구 여러 가지 각각 등등 포함해서 그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경기도가 바라보는 부합되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어요. 부지도 좋은 걸 봐뒀어요, 사업 예정지도. 그런데 그게 경기도나 GH가 소유하고 있는 미매각이나 아직 그런 부지가 있어요, 가정을 하면. 그걸 봐서 그 사업지에다 이렇게 “사회주택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토지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한정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지금 한 게 어디 잘못된 게 있는지요.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요. 그런데 이제 일괄적으로 그냥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 같은 거, 승인 같은 거 되는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칠 수 있게끔 제가 말씀…….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땅을 빌려줘요, 도시공사에서 사업승인이 나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 건설비용이 모자라요. 건설비용도 현재로선 융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한테 융자받을 수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융자했을 때 담보 같은 거 빼고 일단 필요조건에 맞춰서 융자도 받았어요. 그러면 토지사용료 플러스 이자비용이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럼 이자도 요청할 수 있죠, 경기도에. 맞죠? 맞는 구조잖아요, 지금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 특혜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주체가 이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다 거를 수가 있고요.

김태형 위원 아니, 사회적 경제주체가 100세대를 하게 되면 봉사활동하지 않는 이상 관리비용하고 인건비니 뭐가 들 텐데, 그런 비용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텐데 그런 걸 다 배제시키고 아무리 하더라도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는 거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조례안에 반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례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 안에서도 중복지원은 안 합니다. 융자로 했으면 융자에 한하는 거고…….

김태형 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중복지원은 안 한다? 제 말씀은 이걸 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미 저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융자면 융자, 이자 지원이면 이자 지원 그렇게 중복으로 안 되게 저희 예산시스템 자체 내에서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거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규칙에서 왔을 건데 처음에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융자도 받을 수 있고 이자 지원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이자는 포기하더라도 융자금액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최대 주택보증기금하고 합하면 사업 주체는 10% 정도만 본인이 자부담하고 80%는 융자기금에서 또 10%는…….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일부의……. 아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이나 김지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엄격하고 그 범위가, 지원규모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잖아요. 일부는 제 주장은 99%도 일부예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 말이 안 된다는 소리, 전부가 아니면 일부니까. 그래서 일부를,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다른 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례를 하나하나 안 따져봤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른 하나가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재정지원의 연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는 아니라고 말씀하겠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는 무한지원이에요, 무한 재정지원. 규모가 없어요. 예산이 허락하니까 매년 예산 세워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SH에 출자해요, 400억을. 그다음에 또 HUG서, 주택보증기금에서 800억을 출자해서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들죠, 부동산투자신탁을. 자본금 1,200억짜리. 그래서 그 1,200억을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에서 사회적주택을 지금 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도나 아니면 사회주체가 직접 해서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면 이게 지금 돈이 재정지원이 드는 구조가 현재 조례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10월경에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범계획이라고 하면 기본계획이니 여러 그런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9월 오늘 올랐고 10월에 사업시행이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기본계획은 저희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도 2월부터 착수해서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김태형 위원 올해 10월에 시범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조례가, 그러니까 실장님이 정담회 과정에서, 사석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조례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일정 관련해서 시범사업도 있고 이래서 조례 개정안 통과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 저희 정담회 과정에서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통과시켜서 10월에 사업한다고 벌써 언론에는 다 보도가 됐는데 어떤 근거로 이걸 10월에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한번 보세요. 시범사업이 처음에 조례안 제정안에는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가 개정안 올라오고 수정안 의결되고, 그 수정안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번 조례 개정안에도 시범사업은 없어요. 그냥 도시주택실에서 알아서 추진하겠다, 경기도시공사한테 시켜서? 500억 미만이니까 동의안 의결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아니라 조례에다가 개별 시범사업을 담을 수는 없고요.

김태형 위원 조례는 빼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이 조례가 꼭 통과돼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범사업도 시범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김태형 위원 용역심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용역심의를 받아야지 그다음에 저희가 10월 안에 예산을 또…….

김태형 위원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뭐예요? 정책과제 자체수행 결과보고 해서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모델 및 평가지표 개발. 이걸 제가 앞에 요약본만 읽어봤거든요. 이미 용역 다 완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도시주택실에서 정책용역, 실 내에서 자체로 했다고 제가 가정하고 인정해요. 그런데 이거 읽어보면 사회주택에 대해서 다 망라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고, 평가지표하고 어떻게 모델은 누구 선정하는데 용역을 또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거 지적하고 싶고요.

또 말씀드릴 게 다른 문제인데. 요새 경기도가 제안해서 기본정책을 중앙정부에 정책으로 해 달라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제가 아는 기본주택은 토지 임대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GH로 하여금 택지개발할 때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해서 별도의 땅을 50% 이상을 기본주택부지로 받아서 용적률 제한을 풀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본전 구조죠.

김태형 위원 네. 지금 요청한 내용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거랑 난 사회주택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제공하는 건 맞는데요. 공급주체는 기본주택은 GH 공공이 하는 거고 사회주택은 민간이…….

김태형 위원 사회주택은 사회주택 신청한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죠, 민간이 하는 거죠.

김태형 위원 민간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어떤 자본 여건이나 그런 건 제가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경기도 내에 그걸 수행할 만한 업체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기도 내에는…….

김태형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사회적 경제주체가 네 군데가, 더함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쪽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하면서도 사업 확대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부도도 나고 어떤 지역은 우리처럼 다행히 소유권은 임대주택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서울의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양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도 예측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계가 좀 더 정교하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회적주체가 자본규모 내지 사업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경기도와 협력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도가 개입해서 추진하고 싶은 의도인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돌아가서 만약에 GH가 하다 보면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사업을 못 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협력사업 이름으로 저는 약간의 변형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10월 추진 사업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평가지표고 다 만들어서 했으니까 이대로 하면 조례와 상관없이 그냥 시범사업은 하실 수 있어요. 규모도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미만이니까, 500억 미만 출자하는 거니까 저희 동의안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해 보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걸 이 조례에 담아놓는 게 어떠냐는 그런 역제안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기본주택에 대해서 지금 봤을 때 저는 기본주택의 한 유형으로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집어넣어서 기본주택을 도입하는데 한 가지 유형으로 이 사회주택이 도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기본주택하는 것은 지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기본 대 개념이고요.

김태형 위원 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토지임대부 분양하는 게 저희가 기본주택 한 유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형…….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토지임대부 분양이 되고 이거는 토지임대로 그냥 민간임대로 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기본주택의 카테고리는 공공이 분양하든지 공공이 임대를 하는 거고요. 사회주택은 토지는…….

김태형 위원 아니, 실장님. 도에서 만든 정책의 입안하는 성격 중에서 봤을 때 기본주택으로 하면 공공이 소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상위법은, 모법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사회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주택을 포함시켜 달라고 경기도가 요청하면 충분히 중앙정부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례에 반영시키면 되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례가 되어야지 공모를 하면서 지침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자 지원에 대한 사항 그런 게 다 담겨져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요.

김태형 위원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책과제 자체수행 자세히 한번 제가 읽어봐야 되는데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 아니, 입주자 지원 문제는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입주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주택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지원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공모를 하려면요.

김태형 위원 공모를 하려면. 그런데 그 부분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땅, 토지임대하고 건설비용 융자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의 성격은 하나도 문제 안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입주자 공모를 하려면 그런 사전…….

김태형 위원 아니, 대신 그거는 입주자에게 그런 편의를 주는 건 임대료 관계에서 어차피 이게 이익 발생이 안 해도 되는 구조니까 편의를, 입주자 융자지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편의를 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것을 계상해서 안내했을 때, 본 조례가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임대료나 그런 환경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시범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지적들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기본계획에다가 여러 가지 논의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아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면 고치기 힘들잖아요. 더더군다나 돈이 재정에서 직접 융자가 되거나 지원이 되는 부분은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처음 이상하게 만들면 특혜시비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이야기할 건 많은데 혹시 시간이 더 되면 추가질문을 하든지 보충질의를 하든지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휴식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장상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보고(도시주택실)

(15시54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장상지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보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안산장상지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되어 2020년 3월 지구지정된 안산장상공공주택지구에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서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체결을 추진코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3기 신도시 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9곳으로 17곳이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신도시 4곳, 대규모 3곳은 도가 사업시행자로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대상인 안산장상지구는 2019년 5월에 발표되어 2020년 3월에 지구지정 되었으며 지난 6월 지방참여비율이 확정되었습니다.

안산장상지구의 사업 개요입니다. 면적은 220만 ㎡로 약 67만 평이며 1만 3,000세대에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입니다.

협약 내용입니다. 기본협약에서는 공동사업시행자 간의 참여지분 및 업무분담안을 명문화하였으며 이후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행정지원으로 참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70%, 지방참여비율 30% 중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 안산도시공사가 10% 참여할 계획입니다. 별도 배포된 기본협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협약안은 현재 기관 간 검토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어서 보고 후 회수할 예정입니다.

9월 중 기본협약 체결 후에는 연내 보상구역 및 사업구역을 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7곳 중에 하남 교산지구와 안산 장상지구 외에 남양주 왕숙ㆍ왕숙Ⅱ, 고양 창릉, 과천, 부천 대장지구도 사업참여 비율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장상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보고서


○ 부위원장 임창열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 잠시…….

○ 부위원장 임창열 회의진행 발언입니까?

이창균 위원 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균 위원 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곳 3기 신도시 관련해서 GH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는 시행자로 참여를 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의 사업 참여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결정이 안 된 건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할 생각과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에서 사업 참여하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창균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남양주시하고 또 LH에서…….

이창균 위원 아니, 우리 도가 참여 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처음에 계속적으로는 참여를 하려고 협의를 했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이창균 위원 참여 의지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줘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근데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국토부가 저희가 바라는 대로 100%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건 또 해당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및 그런…….

이창균 위원 아니, 시하고 국토부 여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대처 뭐 일단은…….

이창균 위원 실장님, 도에서 의지가 있으시다며. 그럼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GH가 남양주 것도 참석할 수 있게끔 어떠한 행동을 하셨을 거 아니냐 그것만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행동이라는 게 다른 지구라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무슨,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도 원하고 또 LH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GH에서 그쪽에 개발 콘셉트나 방향이 있었다고 하면…….

이창균 위원 그럼 타 지자체는 그 타 지자체장이 와서 해 달라고 해서 온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죠. 저희 경기도도 그렇고 GH에서도 그렇고…….

이창균 위원 당연히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안을 하고 시군에서도 적극 찬성을 하고…….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 거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달라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GH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남양주나 아니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지만 남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는 대로 기존에 왔던 대로 계속 흘러가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LH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해당 시장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시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균 위원 도에서 지자체나 국토부나 LH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결정권자는 국토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그냥 솔직히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한 가지 딱 물어본 건데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 부위원장 임창열 간단히, 이창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는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GH든 경기도든 남양주시에 요구를 하고 아니면 국토부에도 계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됐어요.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장상지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보고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9.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6시02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도시주택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주택실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9페이지. 이게 에너지 저감효과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인가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소, 의료시설 이런 건물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거 사업 언제부터 시작됐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 7월부터.

최승원 위원 올해 7월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중앙부처 그린뉴딜사업으로.

최승원 위원 그럼 이게 대상지는 몇 년도부터 대상지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 처음 지금…….

최승원 위원 아니, 대상지 선정할 때 얼마나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준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입니다.

최승원 위원 올해 7월부터면 이게 에너지효율, 지금 건축한 데가 있습니까, 리모델링한 데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은 없습니다.

최승원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 7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래서 신청 접수…….

최승원 위원 대상지 선정만 되어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현재 대상지만 94개소 선정이 됐고요. 이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려다 주면 연말까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선정된 대상지 선정기준하고 선정된 곳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료.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이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되어 있을 겁니다.

최승원 위원 못 봤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진짜 에너지효율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지표들 같은 경우도 꼼꼼히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업성과도 저희가 아울러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것도 나중에 혹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최승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똑같은 건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보니까 사업예산에 우리가 기존에 어떤 공공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게 추가로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대운 위원 아직 진행은 안 했는데 도의 특별조정금이 확보가 되어 있고 공사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그린모델사업에 사업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이 안 되나요, 괜찮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일단은 공모할 때는 중복 지원이 된 사항을 검토를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는 도비가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 그렇죠? 특별조정금은 또 다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시군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시로 가면 어쨌든 간에 시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시장이 지원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중복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항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뭐 그거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거 보니까 사업이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내년도에도 또 이 규모로 하게 될 게 향후계획에 나와 있던데,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리고 이 사업이 대규모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요.

정대운 위원 에너지 관련해서 창문,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 에너지 관련해서만 비용을 그쪽에 산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사가 요즈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이것이 금액이 또 적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게 내년으로 이월이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사업을 못 하면 명시이월이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대운 위원 담당자님께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저희가 LH도 그렇고 국토부도 판단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10월까지 저희가 LH에서 그 사업자풀로 운영을 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 부분은 거의 마무리단계고요. 11월부터 12월 2개월 동안…….

정대운 위원 설계가 벌써 들어갔다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컨설팅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컨설팅, 지금 예산은 우리가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시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내시는 내려갔습니다.

정대운 위원 언제 내려갔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내시는 8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정대운 위원 확정내시?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네.

정대운 위원 선정은 국토부에서 직접 선정을 한 건가요,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국토부에서, LH에서 선정을 합니다.

정대운 위원 LH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도와 같이 한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아니, 국토부에서 LH에 위임을 시켜서 LH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겁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신청은…….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신청은 바로 LH로 이렇게…….

정대운 위원 LH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경기도를 통해서 하지 않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그냥 돈 일부만 지원하는 거네요? 관여하는 건 없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관여하는 건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정대운 위원 여기 계획서는 보면 모든 사업이 끝나면 경기도로 결과보고를 해서 경기도가 국토부에 보고하나요, 어디다 보고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국토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최종 보고하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네.

정대운 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내년에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런데 여기에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마무리하라고 돼 있는데 공사가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3개월 안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이게 안 됐을 때는 아무래도 사업을 연장해야 되잖아요, 이월시켜서. 그건 가능한지?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연장은 가능한데 가급적 저희가 금년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마무리가 어렵다는데요, 지금 보면. 모든 것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면, 작년에 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도에서 하는 것도.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풀로 운영을 해서 지금도 간간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9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려보내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말이야 3개월에 후다닥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저도 경험을 많이 해 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페널티라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선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오전부터 계속 서 계셨는데요.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남양주 이창균입니다. 설명서 좀 봐 주실래요, 실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쪽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사용잔액인데요.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창균 위원 6쪽이요, 6. 세부사업설명서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있어요, 공공택지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예산액이 총 2억이고요. 집행액이 6,4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3,594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창균 위원 불용액이 크네요. 사유가 뭐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이 빨리빨리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작년 본예산에서, 조례에서 심의 보류에 따라서 후속적인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이 돼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

이창균 위원 행정절차가 미비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조례가 심의 보류가 돼서요, 작년에. 그래서 후속적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됐습니다. 임대보증금, 그래서 사무실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사무실 임차 이런 것을 다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무실 공간 마련이 늦어져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공간 마련이 늦었다는 거가 이해가 어려운데 그럼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사무실 임대하는 게 어렵다는 게 그 이유가 되나요?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거는 임대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시스템 구축이랄지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창균 위원 아까는 임대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답변이 힘들면 과장…….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출, 임대사무실이 늦게 임대가 돼서 당초 금액보다는 임대료가 적게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일부 지출이 됐고…….

이창균 위원 그럼 2억이라는 돈이 임대를 위한 순수한 돈이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무실 임차보증금하고요. 그다음에 대행수수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예측을 너무 잘못하신 거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임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이창균 위원 결론 내릴게요, 어쨌든. 2억 중에 1억 3,600이라는 돈이 불용된 거는 예산집행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것 반복하지 않으면 되시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다음에 13쪽을 봐 주세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인데 자료요구를 먼저 하나 하겠어요.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경도공을 통하는 건가, GH공사? GH공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이거 기존주택을 매입할 때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 예를, 그동안에 발생된 거를 실장님이 아시라고 얘기를 드려보면 우리 기존 매입을 해야 되는 주택 중에서 외부마감재가 어떤 것을 사용했나에 따라서 매입이 될 수 있고 없어요. 예를 들면 파벽 벽돌 아세요? 파벽 벽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그리고 파벽 타일 아시죠, 그럼? 구분이 되시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파벽 타일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똑같은 모양의 것이 벽돌로 쌓는 것이 있고 타일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 규정에 보면 마감재가 파벽 벽돌을 사용한 집은 가능하고 파벽 타일을 사용한 거는 불가능해요.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입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 기준 마련한 게 GH공사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인용을 해 온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차후에 해 주시고요. 20쪽 좀 봐 주실래요?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인데 행복주택을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지속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행복주택에서 문제점이라고 발견된 것이 혹시 실장님, 있으신가요? 실장님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실 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는 모자란다는 것이 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균 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서 이것이 분양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건 거론을 해 드리겠고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최소면적이 지금 몇 ㎡인지 아세요? 행복주택.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6㎡입니다.

이창균 위원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행복주택을 분양받아서 청년이 됐든 아니면 신혼부부가 됐든 처음 살기에는 괜찮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그런데 세계적으로 1인당 기준이 14㎡예요. 1인 기준이 잠을 잘 경우에. 그럼 16㎡ 같으면 1인 기준으로는 가능한 주택이야. 최소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주택이라는 글자 그대로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소량을 섭취해야 되는, 이것도 미달이 되는 이런 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면 신혼부부가 살다가 아기가 탄생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점이 되면 그 주택을 버리고 나가야 돼요.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계산을 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는 예산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LH에서 하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원룸형이 16㎡에서 투룸형이 최대 36㎡까지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런 투룸형 같은 경우는 46㎡도 있지만 추가로 확대해서 44㎡까지도 저희가 건설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원룸형 16㎡ 같은 경우는…….

이창균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가장 작은 평수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16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것이 앞으로는 지양돼야 될 주거공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LH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경기도 GH공사에서 하면 GH공사만의 특성을 갖춘 그런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GH공사의 의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드린 것이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건의를 하시든 아니면 개역 건의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사항이니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1쪽 좀 봐줄래요? 101쪽 찾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인데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 예정”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보셨나요? 실장님,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반영예정 그러면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데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반영예정 그러면 현재는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답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답변이 맞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예산성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니라요. 성립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전절차이행이 반영이 안 되었으면 예산성립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물은 겁니다. 사전절차이행 항목들 중에 반영ㆍ미반영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고 대상이 안 되면 비대상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지 반영예정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없어요. 제가 물은 걸 실장님이 답변하시라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러면 미반영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건데 반영예정으로 지금 한 사항은…….

이창균 위원 10월 달 예정을 했으면 10월 달에 통과가 된 후에 반영을 해야지 왜 반영이 안 된 것을, 미반영된 것을 반영이라고 표기를 하냐고. 그리고 미반영된 것은 예산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이게…….

이창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말씀하시려고 해서 결론짓겠습니다. 101쪽 얘기했고 105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이것도 반영예정, 117쪽ㆍ116쪽 반환금 기타 이것도 반영예정으로 표기돼 있어요. 141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것도 반영예정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155쪽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같고요. 187쪽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이것도 반영예정으로 표기돼 있어요. 229쪽ㆍ228쪽 국민임대주택 건설업 지원도 마찬가지, 231쪽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도 마찬가지, 269쪽ㆍ268쪽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찬가지, 274쪽, 끝으로 289쪽. 예산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예산은 요구를 하셔도 예산성립을 시킬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 한 가지 드릴 거는요.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된 사항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한 번 계획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시기하고 같이 맞추기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반영을 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균 위원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지침서 보시고 별도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일단은 설명서 37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이게 지금 감액사업이 91.8% 감액해서 추경 심의가 올라왔네요.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2019년 5월 달에 항공사진 촬영해 가지고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91.8%로 해서 그 이유를 보니 기상여건 악화로 사진 촬영한 업체가 없고, 2019년 내내 기상여건이 안 좋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항공사진을 다 찍은 업체가 없고 일부만 저희가 제공받을 수밖에 없어서요. 이거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 했고 내년, 지금은 격년별로, 국토부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는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거 그걸 격년별로 하면 매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촬영하는 자체를 발주시켜서 찍을 예정입니다.

김진일 위원 이 부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액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세수 감소로 인한, 10%씩 감액된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다 전반적으로 경제상황도 안 좋고 또 지금 도 예산 사정도 코로나19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 그럼 매번 10%씩 감액 앞으로도 계속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가 취소돼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풀리면 이걸 전부, 이 선진지연수를 굉장히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코로나가 풀리면 기존에 시행 못 했던 것을 예산을 또 많이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 자체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현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고 또 내년이 될지 아니면 백신,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취소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또 많이 내려갔네요? 67.3%가 감액이 돼서 심의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몇 쪽입니까?

김진일 위원 토지정보과, 설명서 71페이지. 1,300가구 중개보수 지원하는 내용…….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일부 감소가 됐고요. 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축소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일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서 지원범위가 축소됐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수수료가 900만 원입니다. 쌍방에서 받으면 1,800만 원이에요. 아시죠, 그 내용?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이 또 부동산 상승률이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국토부에서 아시다시피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이거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인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와 아울러서 같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성립전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균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게 국토부에서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 부위원장 고찬석 기금하고 균특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였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국토부에서 기금운용계획이 매년 연초에 수립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요. 매년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되는데 그것도 제도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성립전예산은 아시다시피 의회 심의권이라든가 이런 걸 무력화시키는 건데 균특은 언제 내려왔죠? 8월 언제쯤 내려왔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균특사업별로 약간씩 다른데요. 3월 달에 내려온 것도 있고 4월 달, 6월 달 각 사업별로 다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기금도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부위원장 고찬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 시군의 특소세 부분은 체크 안 되죠? 도에서는 체크 안 되죠? 되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부위원장 고찬석 통보 없이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고찬석 특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저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고찬석 거치진 않는데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 부위원장 고찬석 예를 들어서 시군에 내려간 특교는 어떤 부분에 특교가 내려가 있는지 이 정도는 도에서, 광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저희 도시주택실 소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고찬석 그렇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그건 제가 예산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수감소로 인한 일괄감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김지나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어쨌든 연구업무잖아요. 그런데 항목을 보면 여비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기측정망 운영 같은 경우 대기시료채취 및 조사용 여비 그리고 대기연구부에 대기성분측정소 운영에서도 시료채취 및 조사용 여비, 대기오염도 검사도 오염검사 출장 여비,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 이것도 검사 및 실태조사 여비 이렇게 대기도 그렇고 물환경도 그렇고 다 시료채취 및 조사연구 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어요. 15만 원도 있고 한데 실제로 저희가 세수감소로 인해서 일괄감액을 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빈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이런 부분은 더 감액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비는 10% 일괄삭감인데요, 도 방침에 의해서 삭감인데. 업무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업무를 못 하고,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못 하고 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출장여비는 10% 정도 삭감을 해도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유역환경 조사를 예로 들면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여비 중에서 시료채수 및 오염사고 조사여비인 거거든요. 코로나19가 터지면 문제가 생겨도 현장에 나가지 않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그런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김지나 위원 그럼 이게 일괄적으로 10%를 감액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 방침에 의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감액을 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전체 실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지나 위원 실제로 시료채취 횟수나 그 현장에 나가는 사고조사 횟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줄어드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하루에 네 군데 나가던 것을 나간 김에 조금 더 하고 온다든지 그런 조절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비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지나 위원 그러면 원래 필요하지 않았던 여비가 있었던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아닙니다. 어쨌든 최대한 어떤 경우에 처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김지나 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170만 원 이렇게 감액된 것도 있는데 실제로 시료채취를 하는 게 대면업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 업무에 진짜 지장이 없으신 건지. 시료채취가 안 되면 연구를 못 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연구라든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럼 지금 삭감하신 건 다 필요 없으신 여비들인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감내를 해야 되는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조정은 가능하시겠네요?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침에 의해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방침 맞습니다.

김지나 위원 실제 필요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어떻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예를 들어 대면이 포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좀 준 측면이 있고요.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는 일들은 업무조절을 통해서 시료를 조사해야 될 것을 빼지 않고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게 도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런, 얼마 전에도 수질 관련해서 수도관에서 벌레가 나오고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연구조사에 채취하는 업무에 대한 여비를 감액하는 것은 저는 좀 상식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도 질병인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은 감액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감사합니다.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원장님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37페이지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사업추진 자체평가 미흡. 미흡 되게 많아요, 원장님.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 이것도 미흡, 자체평가가 미흡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제가 쭉 훑어봤는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자체평가에서도 미흡 평가가 많은 거죠? 예산집행도 많이 안 돼 있고 보면 다 50% 미만이에요, 미흡한 사업들은.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 이것도 미흡, 물환경연구부……. 운영경비를 왜 안 쓰시는 거죠? 연구를 안 하시는 건지 이것도 자체평가가 미흡이에요. 대체적으로 사업부의 대부분이 자체에서 미흡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 이 원인이 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여기 자체평가에서 미흡이라는 표현은 어떤 계량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기준이 6월 30일 현재 시점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 50%를 초과하지 못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자체판단에 의해서 미흡이라고 표기를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이 크게 모자라서 40%, 30%가 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이 40%라는 것이지 사업이 안 됐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6월 30일 이후에 집행된 것들이 많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최승원 위원 일단 전반기 자체평가에서는 미흡이라는 평가가 나온 거잖아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최승원 위원 전반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미흡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이거 저희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할 수 있는 일은 전반기에 끝내시고 또 후반기에 할 수 있는 일은 후반기에 끝내시는데 좀 안 되는 것들은 후반기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만 평가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반기에 일들을 다 수행을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 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된 연구 수질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못 하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수행에 있어서 그래도 기준점이, 보통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잖아요.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6월 기준으로 했던 평가들이 후반기에 또 진행된 것도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이라는 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잖아요, 연구소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언제 언제까지 뭐 사업을 하고 뭐 사업을, 이렇게 진척도를 세워놓고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좀 계획성을 갖고 전반기 때 할 수 있는 건 전반기 때 하시고 또 후반기 때 할 수 있는 건 후반기 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여쭌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하고 환경을 같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다양한 연구들이 있겠지만 상임위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실국이 있는데 사실 이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이 저는 크게 예산을 많이 투입돼서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규모가 있는 데에서 정책적으로 10%든 5%든 삭감의 원칙을 잡을 수 있지만 지금 9월 초입니다. 바람 같으면 이런 코로나가 9월 안에 싹 종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가야죠, 올해 안에. 그러나 연구원이라는 것이 특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또 하는 데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27개 사업에서 1억 281만 원인데 다른 국의 사업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많은 예산은 아닌데, 나중에 정 진행이 안 됐을 때 마지막 추경에서도 감액이 이루어질 건데 굳이 이것을 몇십만 원 자르고 뭐하고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 9대 때 예결위원장도 했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감액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더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말씀 못 하시면 그냥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입장이 있으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 위원님들,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서 43페이지 다이옥신 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43페이지 봐주시면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가속용매추출기라고 있는데,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위원님.

송영만 위원 있죠. 그런데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찰차액이 2,900만 원 정도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은 돈인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입찰차액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5,600만 원이면 되는 걸 8,500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송영만 위원 모르고서 세운 겁니까, 혹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답변을 드리자면요. 입찰을 부쳤을 때 예를 들어 A사는 5,600만 원, B사는 6,000만 원, C사는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최저가입찰이다 보니까 낙찰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업체가 과당경쟁으로, 업체들마다 견적을 낼 때 최저가만 보고 할 수도 없고 여러 종류의 견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해서 하긴 했는데 과당경쟁이 있었고 한 번 납품을 하면 아마, 장비를 한 번 구입하면 10년 정도는 쓰기 때문에 계속 부품조달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 해서 업체들 입장에서 조금 과당경쟁해서 들어와서 낙찰가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아니, 그래서 일단 장비에는 이상이 없는 거냐고요. 이게 65%에 낙찰이 됐는데 이 장비에 기술, 분명히 중요한 기기인 것 같은데 가격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돼서 구입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기계의 성능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성능은 문제없고요. 우리가 조달청에다 입찰을 볼 때 기본 스펙을, 기본사양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하면 그중에서 가격경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저희가 점검은 못 하기 때문에 실제 실무진에서 이런 것을 분명히 잘 파악해서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예산 세웠을 때와 구매했을 때 차이가 너무 심해버리면 저희들 의심할 수 있는 건 성능 면이 과연 맞냐, 틀리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액이 줄은 것에 대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원찮은 기계 사다가 갖다 놓고 2, 3년 못 쓰고 폐기시켜 버리고 다시 구매하고 이러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보시고 스펙이나 이거에 대해서 다이옥신 검사하는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가격절충, 가격을 적게 산 걸로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 우려에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신사옥으로 이전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기존 파장동에 있던 사옥이랑 비교했을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파장동의 사옥하고 비교해서 일단은 최신식 시설에다가 그다음에 실험실이 기존 실험실의 2.5배 정도 넓어져서 실험연구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무척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하고 있나요, 어떤 검사를 하고 있죠? 코로나19 관련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PCR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과도한 검사 때문에 지장을 받거나 필요한 점이나 그런 것들은 따로 없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7개월 동안 직원들이 주야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양철민 위원 코로나19에 관련된 인원 배치는 따로 추가 인원이 배치된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인원 갖고 다 대응을 하고 계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코로나 검사는 팀이 예를 들어 본원의 감염병조사팀, 북부지원에 또 감염병조사팀이 있는데 직원들이 한 팀에 연구사가 6명 정도 수준입니다. 해 봐야 12명 정도 수준인데 지금 예를 들어 감염병조사팀말고 본원에도 감염병부가 세 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사를 다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투입을 같이 하고 북부지원도 마찬가지로 연관 있는 2개 팀이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코로나19로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도 피로하고 피곤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의회랑도 충분히 소통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예산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통 전용들도 하죠? 전용.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전용이요?

조광주 위원 네. 필요불가결 할 때 전용도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불가피한 일이 생기면 할 수도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불가피한 일이 없나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불가피한 면이 금년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면접촉을 안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내부에서 이뤄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사실 요즘에 물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위생, 모든 걸 거기에서 기본적인 컨트롤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나는 예산 삭감이 정말 많이 삭감한 것도 아니라 어떤 장비를 구입할 때 입찰과정에서 한 5,000 정도 가까이 삭감 그거는 당연히 입찰해서 그리고 또 문자발송 같은 거 그건 비용이니까 비용이 남았을 경우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이 남는 거잖아요, 감액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다른 것들 쭉 일괄적으로 진짜 자잘한 거. 진짜 봐도 이거를 굳이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야 되겠냐 할 정도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이 정도 삭감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몇십만 원 삭감해서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쭉 삭감했다는 것 자체가. 입찰 이런 데서 금액이 다운돼서 들어온 거는 괜찮은데, 그런 거야 뭐 얼마든지 삭감하는 것이지만. 사실 할 일 찾아보면 왜 없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자잘한 것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해 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요, 그런 부분에는 좀 메시지 전달을 분명히 하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들 기운 빠지는 일이잖아요. 이거 뭐 삭감한 내용을 보면 삭감 내용이 너무 형편없어요, 정말. 어느 정도 삭감이라는 것도 명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틀거리에서 삭감이 돼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작은 예산에서 작은 부분까지 건드리는 그런 삭감은 이제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잘 하시고 그리고 사실 정말 필요한 것들은 입찰해서 비용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장비도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우리가 필요한 장비인데’ 그럴 때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이나 김지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던 내용 같아요. 삭감의 내역이 왜 그러냐. 지금 내용을 봤더니 세수감소로 인한 일괄삭감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세수가 감수된다는 이야기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환경연구원 쪽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성의는 보내라라는 게 있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체 실국의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거는 일괄삭감 대상이고요. 나머지는 입찰잔액 같은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국에서 일괄적으로 성의를 보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성의껏 필요 있는 것 계산해서 최소한이라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참, 이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해질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계속 임대주택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또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하여튼 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업무보고를 심사한 후 환경국,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역정책과장 이성희도시정책과장 이승일

공공택지과장 김기범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주택정보과장 염준호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공동주택과장 신욱호행복주택과장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이종구도시주택과장 이운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오조교운영지원과장 라호익

대기연구부장 김요용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북부지원장 김종수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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