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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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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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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7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9시12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안건처리를 위해 이른 아침 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9시13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저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이었던 도지사가 사회적 경제주체와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대상과 범위, 재정의 기준 등이 실은 불명확하였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안 제10조에서 “도지사와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협력사업”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에서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토지임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재원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사회주택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회의할 때 회의 녹취나 회의자료는 다 저기가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일단 회의를 하게 되면요, 다 간사가 회의를 기록을 하게 돼 있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고요.

최승원 위원 속기록도 다 기록을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만 공개 여부는 일단은 안건별로 다르겠지만 그건 공개ㆍ비공개는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하고 그러면 속기록이나 회의록은 볼 수 있는 거죠? 위원님들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들도 두 분…….

최승원 위원 두 분이 또 들어가시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요.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장동일고찬석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이창균조광주최승원

○ 청가위원(1명)

김태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행복주택과장 김교흥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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