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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0.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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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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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3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5.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6.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조정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강식ㆍ임채철ㆍ김경호ㆍ정승현ㆍ유영호ㆍ이종인ㆍ민경선ㆍ신정현ㆍ유광혁ㆍ박관열ㆍ송치용ㆍ김지나ㆍ이애형ㆍ이제영ㆍ한미림ㆍ허원 의원 발의)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6.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의 제2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행 중인 시기에 태풍 마이삭까지 올해는 유독 시련이 많습니다. 위원님, 공직자 여러분과 힘을 모아 도민들이 다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정에 매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첫째, 상임위 회의 시 참석인원은 25명 이내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필수 참석인원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의 중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과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강식ㆍ임채철ㆍ김경호ㆍ정승현ㆍ유영호ㆍ이종인ㆍ민경선ㆍ신정현ㆍ유광혁ㆍ박관열ㆍ송치용ㆍ김지나ㆍ이애형ㆍ이제영ㆍ한미림ㆍ허원 의원 발의)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강식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가족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여성 평균임금은 월 166만 원이고 남성 평균임금은 월 282만 원으로 그 격차는 41.1%에 달합니다. OECD의 성별임금격차 조사결과에서도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4.1%로 OECD 회원국 37개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치입니다. 성별임금격차가 30%를 넘는 국가도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도내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노동자 103만 9,000명 중 여성이 64.3%에 달함에도 경기도 차원의 임금격차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격차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도내 공공기관의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 대한민국은 2014년 이후 올해 초 발표까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과거보다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용과 임금문제에서는 남녀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이번 달에 통계청과 함께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성별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격차 문제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제정안이 경기도 내 성별임금격차를 없애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0호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을 통해서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는 계정 구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 및 제2항에서는 통합 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 예탁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계정의 재원조성과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1항 및 제3항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조성과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26쪽까지 제정안 및 관계법령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조례안은 감염병 관리 및 기본주택 등 시급한 도정현안 위주의 개편으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구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조정 변동사항은 없으며 과는 141과에서 145과로 4개 과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무주택자 등 보편적 주거서비스 추진을 위한 신도시추진단과 코로나19 등 질병분야 선제적 기능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ㆍ공공의료과를 신설하였고, 건설안전기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설안전기술과를, 동북아 평화협력에 기반한 평화교류 추진을 위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산된 주택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행복주택과를 폐지하여 주택정책과로 통합하였습니다. 공공택지과 등 5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출장소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명칭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행 1만 4,754명에서 1만 4,779명으로 25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부 20명, 도의회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쪽 사무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부서 신설에 따라 관련 사무를 조례에 추가하였으며 교통안전사업 및 교통약자에 관한 사무를 교통국에서 건설국으로 이관하여 도로교통안전 소관부서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3쪽까지 조례 개정안 및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감염병 관리 등 긴급한 행정현안의 효율적인 대응의지의 조직체계 및 재정운영 구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기관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지사가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와 제4조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먼저 본 조례안의 성별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말하고 있으나 임금격차는 노동시장과 노동조건, 노동직군 등 다른 요인에 따른 차이여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아니고 채용과 업무배치, 휴직, 경력단절, 승진, 해고 등 전 노동생애에서 발생하는 차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은 동일임금 지급을 규정하고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등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차별적 처우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호봉제 또는 연봉제로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재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의 차이가 없어 현시점에서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별임금격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으며 성별 고용률 격차는 감소추세인 반면 임금격차는 계속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 근거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인식개선사항에 대한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ㆍ기능을 규정하고 성별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논의ㆍ협의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밖에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0월 25일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시와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사항을 논의하면서 성평등 성별임금격차 현황보고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별, 기업별로 성ㆍ연령ㆍ학력ㆍ근속연수 등 노동자 속성을 분석해 임금분포현황을 공개하는 임금공시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을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성별 임금 등 차별적 처우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유사 조례와 중복 규정의 문제가 있고 도내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게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내 사업장이며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본 제정안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되어 있는바 그 적용대상자가 구별되며 성별임금격차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사전대책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된다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명을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동일시점의 성별 임금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임금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다른 조례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통합 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융자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채 등의 안정적 상환 및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으로서의 조문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제2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과 기능,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예탁금 증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융자약정,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규정했으며, 제15조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 자치법규 입법기준을 준수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 운용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통합 계정은 신설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환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통합관리기금은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운용실적이 없어 기금정비 방안 및 후속조치에 따라 2020년 4월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고 조성액 101억 8,1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출될 예정입니다.

안 제6조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통합 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 예탁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은 3,976억 원 규모이며 위의 표와 같이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총액 1% 초과분을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다면 4,482억 8,000만 원 규모를 예탁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공공예금 금리 적용, 기한 전 상환가능,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금증서를 교부하도록 했고 예탁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고 회수하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이 자동 갱신되며 예탁이자는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연 1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융자규모, 기간, 이자율을 규정했습니다. 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한 기한 전 상환 대비용 예치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융자이자율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과 연동되게 하고 상환지체금은 연 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는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동일하며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법정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용도는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 및 세입 감소와 재난ㆍ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를 대비하는 데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부칙 제3조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원금 사용을 통한 해당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합 계정에 예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되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도록 한 것이며 기존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에 한정해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에 활용됐으나 통합 계정은 재원에 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여유재원이 있어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한 것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동일하게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여유자금 적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조례안은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관리 및 기본주택 등 시급한 도정현안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추가적인 필수인력을 최소화하고 과단위 조직의 신설과 폐지ㆍ통합, 명칭변경, 정원 및 사무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의 선제적 기능 강화, 보편적 주거서비스 추진, 동북아 평화협력과 건설안전ㆍ기술 업무 전문성 강화 등 민선7기의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 구조와 기능 등의 분석을 통해 도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현행 25실국, 6담당관, 141과의 조직을 25실국, 6담당관, 145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염병 상시화에 따라 질병분야에 대한 선제적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건강국 내 2개 과를 신설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ㆍ지원을 위해 평화협력국 내 1개 과를, 3기 신도시 등 역점사업과 보편적 주거서비스 추진을 위해 도시주택실 내 1개 과, 건설안전ㆍ기술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설국 내 1개 과를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국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할 수 있는 25개 실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조직의 폐지ㆍ통합 및 신설, 명칭변경 등이 있습니다. 신도시추진단을 신설하여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 총괄 등 광역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신설은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도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공공의료과 신설을 통해 격리ㆍ중증 환자 병실 확보 등 운영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다자틀 구축을 위한 경기국제평화센터 신설 및 건설안전ㆍ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설안전기술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평화협력국 내에 신설하는 경기국제평화센터의 경우에는 국제평화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산ㆍ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중단의 폐지ㆍ통합입니다.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위해 도시주택실 내 주택정책과와 행복주택과를 주택정책과로 폐지ㆍ통합하였습니다. 공공택지과를 택지개발과, 감염병관리과를 질병정책과로, 보건의료정책과를 보건의료과로, 건설정책과를 공정건설정책과로, 의회사무처 협치지원담당관을 의정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으며 출장소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사무의 소관을 정하고 실국의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감염병 연구ㆍ분석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건강국으로, 국제평화협력에 관한 사항은 평화협력국으로 사무의 소관을 각각 정함으로써 도정현안 반영과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교통안전사업 및 교통약자에 대한 사항은 교통국에서 건설국으로 소관 사무를 이관하여 이원화된 도로ㆍ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도로안전과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국에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교통약자법 등에 따라 교통안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교통국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안전한 교통과 교통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교통안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수혜자 측면에서 사무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은 25명을 증원하였는데 금번 조직개편으로 모두 25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만 4,754명에서 1만 4,779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금번 증원은 20년 기준인력 범위인 182명 중 상반기 증원된 157명을 제외한 2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과단위 위주 개편으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보편적 주거서비스, 동북아 평화협력 다자틀 구축 등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을 구현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과단위 위주의 조직개편으로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위주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감염병관리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도가 직접 운영하고 공공의료과 신설을 통해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신도시추진단과 건설안전과 신설을 통해 신도시 건설과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남북 평화교류 협력을 위한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20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필수인력을 증원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처의 기구 및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마다 회의진행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일괄 상정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하다 보면 검토보고를 다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장시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수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보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 조례안을 보고 ‘정말로 성별 임금격차가 그렇게 큰가?’ 제안해 주신 내용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동일노동에 대한 성별 임금격차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여성은 월평균 166만 원, 남성은 282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격차인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이혜원 의원 모든 기업에서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직종별, 업종별 다 있을 텐데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낸 것은 동일노동 임금에 대한 격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금액이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라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이혜원 의원 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도 한번 다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이혜원 의원 네, 그 자료는 저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내드리…….

오지혜 위원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해 주신 내용은 경기……. 제안설명 내용은 일단 말씀해 주실 때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가 생겼고 그리고 경기도의 성별 임금격차를 없애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례에 포함된 내용은 공공기관으로 일단 목적을 한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전수 결과 성별 임금격차가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과 조례 등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앞으로도 그런 성별 임금격차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조례를 보면 목적에 공공기관으로 한정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3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제4조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는 일단 목적에 성별임금격차가 공공기관에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3조와 제4조에 그런 조사와 그리고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범위에도 명확하게 공공기관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혜원 의원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지금 이 내용에는 공공기관으로 명시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기관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범위를 넓히는 장기적인 과제에서 제출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만 여기에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건 일단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공기관부터 선언적으로 그걸 해야 되지 않겠냐. 성별 임금격차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성별 임금격차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없다고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근거자료는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실태조사해 본 적도 없고 이거와 관련한 담당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없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형태로 이 성별 임금격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아무리 성별 임금격차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로 없는 건지,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성별 임금격차가 정말 없는지, 아니면 있는데 얼마만큼의 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는 하나 이후에 혹시 또 모를 어떤 격차가 생길 수도 있을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한다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3조, 4조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공기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거기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범위를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이혜원 의원 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진짜 없는지 있는지는 사실 그게 임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제공을 받기가 저희도 조금 많이, 뭐 개인정보다 뭐다 해서 받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아쉽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먼저 선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경기도로 확대가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이 조례로는 그걸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한 다양한 조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라든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다양한 조례들을 봐도 일단 임금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당장의 실효성은 없어도 필요성은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혜원 의원 저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성이 제기되면 실효성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말로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그런 남녀 성별 임금격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도지사가 공표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시키는 데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주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일단 예산은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사하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은 수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의 격차가 있다면 경기도 전체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당장은 별 차이가 없고 괜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혜원 의원 네, 저도 저의 과제라고, 아니 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 성별 임금격차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후에도 민간까지 넓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원래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 집행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공기관부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오지혜 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부 의견 한번 들어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심규순 네, 저도 그 말하려고요.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거기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의 의견으로는 사실은 공공기관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남녀차별에 대한 임금격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을 뽑을 때 9급, 8급 직급에 맞춰서 임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성, 남성이 있을 수가 없고 공공기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격차가 없는 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생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건 생각해 보시면 의원님들이 지금 세비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공공기관이나 그거. 민간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미 그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제소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하게 되면 그건 바로 도지사나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는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분에서의 차별금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굳이 이런 조례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굳이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를 또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아까 우리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정보 공개 미공개로 되어 있잖아요, 임금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는 있는데…….

○ 위원장 심규순 이런 뜻 같아요, 이게 지금 조례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해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위원장 심규순 조례 제정 이유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쾌하게 답이 못 나오고 자료요청을 할 수 없으니 당장 여기서 자료 달라면 안 주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니 이런 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혜원 의원님께서 남녀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OECD 가입국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1위인 나라이긴 합니다, 민간 전체를 포함해서. 그래서 18년 기준으로는 36.7%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서 이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적과 본래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조례 제정에 앞서서 좀 사전조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첨부자료로 받은 자료에는 현재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남녀 성별 임금격차는 없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제도 자체가 남녀로 구분해서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는 공공기관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례를 제보받으셨거나 경험하셨거나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내에 혹시…….

이혜원 의원 사례라기보다는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약간의 고용형태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걸 뭐 직원들한테 가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사실 없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정말로 없는지, 정말로 틈새가 숨어있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틈새는 없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아주 명확하게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임금공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거고 제가 그 전에도 자료를 계속 받아볼, 정말로 없는지. 없다고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인원수라든가 고용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싶었으나 그걸 받지 못해서 제가 명확하게 제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저는 이 조사가 개인정보를 굳이 침해하지 않고도 남녀 성별 구분해서 전체 임금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연구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표시 자체를 개인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남녀로만 구분해서 이게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를 명시해서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긴 한데 아무튼 사전조사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혜원 의원 네.

원미정 위원 기본 제도에 의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사전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격차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서 전체 산하기관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결과를 좀 받게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적에 사실은 의원님의 본래의 취지인 대한민국에, 특히 거기에 우리는 경기도에 국한되어서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은 목적에 이게 공공기관으로 한정돼서 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공공기관 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내의 실태조사나 제도 개선을 위한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례의 목적이 굉장히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이혜원 의원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는 목적과는 약간 변형이 되긴 했어요. 제가 집행부 의견이나 여러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넓히는, 일반 행정기관하고 민간까지 넓히는 조례를 저는 다 담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고 이분들을 관리감독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먼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공기관부터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놓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집행부 의견을 받은 거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없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취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부합하더라도 사실은 조례 자체는, 물론 축소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경기도 조례이므로 사실은 경기도 전반적인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나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시고 실행단계에서 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계적 실행 정도로 규정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원 의원 네, 동의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본래의 취지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 의원 저도 그런 많은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먼저 남녀 성별 임금 차등이나 공정임금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이혜원 의원님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보면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 한다.”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부 언론에 보면 한 68%, 남자 평균임금의 68% 정도가 여성임금이라고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 안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까 기조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없죠. 있을 수도 없고 또 특히 공공기관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서 출자ㆍ출연한 모든 공기업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 호봉제를 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라고 해 놓고 안에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 실태조사하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조금 헷갈려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성별 임금격차는 사실은 경기도의 민간기업까지 하시려면 경제노동위에서 이걸 다뤄야 되고 저희가 이걸 만일에 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이렇게 경기도 공공기관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 지금 여기는 그걸 두 가지 짬뽕하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기업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그건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공공기관은 우리가 하는 건데 민간기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정말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공공기관에는 절대 성별 임금격차가 없다라고 지금 검토보고서도 들어왔고 또 저희도 실장님 얘기하던 것처럼 출자ㆍ출연 공기업에는 임금격차가 없다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목하고, 아니면 제목을 못 바꾸시면 그 안의 내용이라도 조정을 해야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혜원 의원 사실은 제가 경기도 성별 임금격차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기관도 경기도 내에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원래 취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민간기업까지를 확대시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경기도”라고 썼고요. 그런데 내용은 또 공공기관으로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약간 이게 좀 상충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포괄적 의미로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제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게 내용과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의원님, 혹시 이런 민간기업까지 포함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해소 촉구 결의안을 내신 적이 있나요?

이혜원 의원 의회 내에서는 하지는 않았고요. 수많은 일반 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촉구도 했고…….

이필근(수원3) 위원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낸 적은 없다?

이혜원 의원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이혜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하고 행정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조례안이 정치인 이혜원 의원님의 진정성 그리고 방향에 대한 어떤 제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우리 경기도 여러 조례에 의하면 차이가 없게 규정이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자료나 또 이필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문지상에서 또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단 말이죠. 그게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혜원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는데 아까 질문이 공공기관 내에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로서 있는 그대로 현실을 정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공공기관 내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남녀로 인한 임금차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민간기관까지 확대가 돼서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조례의 필요성도 있고 공감이 되는데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지금까지 있을 수도 없고,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정희시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 물론 제한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경기도 여성정책을 전체 입안하는 데 한 축이 됐으면 좋겠고 임금문제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 문제라든지 경력단절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를 쳐다볼 수 있는 한 출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임금 차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는 쳐다봐야 된다는 게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나는 봐요. 예를 들면 단면적으로, 현상적으로 조사를 하면 백 번 하면 백 번 다 차별이 없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직군문제라든지 왜 여성은 그쪽 직군만 일을 하게 되는가라든지 아니면 일ㆍ가정 양립문제라든지 이런 이면에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만 한다 하면 아무 의미 없는 행정낭비에 불과한 그러한 조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민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왜 실질적으로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가 그 이면을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경기도 여성정책 입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조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례 명칭에 “공공기관”을 집어넣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만 이렇게 한정을 했을 때 과연 이혜원 의원께서 뜻하는, 본 조례가 지향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까지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보다는 노동국이 있거든요. 노동국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통솔범위는, 업무범위는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정희시 위원 저는 기조실장이면 경기도 전체를 통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조례안 자체의 제목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김달수 위원 이번 조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 질병관리 분야에 대해서 과를 신설하고 증원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협력과 관련된 조직을 신설하고 신도시하고 건설안전 그쪽으로 신설하고 증원했죠, 인원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달수 위원 그래서 충분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조직이라는 게 좀, 조직 신설이 이게 뭐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있는 거고 또 그걸 위해서 사전에 미리 각 국실에서는 준비를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달수 위원 다 준비를 하고 하는데 준비를 꾸준히 해 왔던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편찬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요, 문체국 산하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달수 위원 그런데 그게 이미 3월 달에 조례도 제정됐고, 도사편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되고 전문가 토론회도 수차례 해서 8월 달에는 아예 편찬위원까지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경기도사 편찬기획단, 그러니까 위원회가 출범한다는 걸 전제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던 거죠, 쭉 일정이 활동들이. 그런데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아예 필수인원조차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82명을 증원하면서 상반기에 157명을 소진했고요. 이번에 25명을 하는데 사실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인력증원을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사편찬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타 실과에서도 필요인력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관련 실국장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어차피 3개월 뒤면 조직을 다시 한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인건비를 받아서 증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그 부분은 다 알고 챙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21년 기준 인력에 반영해서 1월 달에 반드시 추가 증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좀 긴급한 현안 때문에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오히려 경기국제평화센터 같은 경우 저는 이것은 좀 더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원을 늘려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경기평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도 조직보다는 어떻든 우리가 재단이든 아니면 어떤 민간기구형태의 조직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종국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달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경기평화센터 같은 경우 조금 인력을 한 5~7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 3명 정도는 도사편찬이나 또 다른 아주 필수인력 1, 2명 정도씩은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번에 위원님 평화센터 인력은요, 기존에 있던 인력을 이렇게 해서 1명 증원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김달수 위원 3명 증원한 거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명입니다, 1명.

김달수 위원 1명 증원한 거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가 다시 나중에 그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많이 증원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기존에 있던 인력을, 과에 있던 인력을 흡수해서 그렇게 개편한 겁니다.

김달수 위원 그럼 증원한 것이 어디어디죠? 인원이 정확……. 여기 평화센터 1명이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건건강국에 저희들이 10명을 증원했고요. 평화협력국에 1명, 도시주택실에 3명, 건설국에 2명, 공정국에 1명, 경제실에 3명, 의회 5명 이렇게 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럼 보건건강국하고 의회가 제일 많이 증원한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보건건강국에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해서요. 거의 거기에 저희들이 하느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달수 위원 아니, 죄송하다기보다는 어떻든 행정이라는 게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 없는 과정은 결국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예산낭비 행정이 돼버리고 마는 거고 그런 예측가능성도 없는 행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그래서 조직개편은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긴급사항에 대처하는 조직개편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준비해 오고 했던 이런 행정의 방향은 유지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 그냥 아예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 조직개편에는 그동안 못 했던…….

김달수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국 안에 과가 있잖아요. 과가 몇 개 과까지 있게끔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몇 개 과까지라는 건 없고 저희들이 보통 3개 과 이상이 될 때 국을…….

이필근(수원3) 위원 3개 과 이상 되면 국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몇 개 과 있으면 또 나누고 그런 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 산하에 과가 몇 개 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0개 과가 있었고요. 기존에 저 기조실장 밑에, 2급이고요. 3급으로 국장이 두 분 계셨는데 국장 하나 티오를 저희들이 경제실로 이관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몇 개 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0개 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0개 과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들만 알지 그 밑에 계장이나 업무를 실장님이 다 통제하기 쉽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쉽진 않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대개 보면 한 7개 과를 나누면 또 나누던데. 국 같은 거 나눠 가지고 효율적으로든, 진급도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 도시정책실 같은 경우 또 이게 하나 생기면요, 10개 과예요, 10개 과. 10개 과에 단 하나 있으면 물론 밑에 3급 있고 위에 실장님이 2급이라 해도 이걸 다 진짜 못 해요. 과장들 회의하다 끝나는 거지 10개 과에 대한 또 의회 업무보고나 행감 준비하려면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10개 과 정도 되면 나누면 안 되냐 이거지, 국을 하나 만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 국이 한 5개 과나 4개 과 정도가 통솔범위로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게 저희들이 실국 제한은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행안부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국을 늘려야지 1개 과가 또 생긴다면 11개 과, 12개 과는 도대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보건건강국에 감염병관리지원단 5명, 공공의료과가 생기는데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하나의 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과의 인원이 5명밖에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5명이 있고 또 나머지 5명은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

이필근(수원3) 위원 10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단장까지 11명…….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0명 이렇게 운영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개 과에 직원이 10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지역정책과는 42명이고요. 보통 한 30명 있는 데, 스물 몇 명 많은데 감염병관리지원단 같은 것이 요새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과인데 거기는 새로 신설하면서 겨우 10명밖에 인원을 배정 안 하신 이유가 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티오상의 문제, 저희들이 이번에 최대 25명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기존에 서울대에다 위탁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연구기능, 연구분석기능이 필요하거든요, 전문가. 그래서 직원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분석기능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기준인건비가 확정이 되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코로나19가 작년 12월 달에 발생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2월 달에 와서 엄청나게 났는데 그러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이나 공공의료과도 적어도 4월 달, 5월 달에 조직개편을 했어야지 그때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재유행이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감염병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거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라면 4월 달, 5월 달에 했어야지, 감염병관리지원단이나 공공의료과를. 한창 다 사람 많이 확진되고 죽어가고 난 다음에 이 과가 신설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제 생각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지적이 적절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 초에 사실은 157명을 증원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을 안 한 건 아닌데 의회하고 절차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앞으로 1년에 두세 번씩 조직개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주민들을 제재하고 그런 부서보다는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는 부서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제재하는 데는 그렇게 안 늘려도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피곤하고 그런데 또 계속 단속하고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과에 인원배정을, 또 그런 부서를 좀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거 명심해서 저희들이 내년 조직개편할 때 위원님들하고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괄 상정을 해서 제2항의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함께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3항만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하시는데 이런 혼돈 때문에 다음부터는 각 건마다 따로 질의하고 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봉 위원님이 먼저 아까 거수를 하셔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계ㆍ기금 간 융자활용 가능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입법되어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기존 통합관리기금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을 일정 동의를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실장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게 되는데요. 이게 광역단체에서 몇 개의 광역단체가 지금 이런 사례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열몇 개가 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17개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요. 약간 시행시기는 21년 1월부터 하는 곳도 있고 20년 10월부터 하는 곳도 있고.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냐면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 되면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재정투자를 하셨고요. 거기에 시군이나 시도가 융자랑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재정에 좀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나 이런 데 있는 것을 그냥 묵혀 두지 않고 통합으로 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인천시하고 몇 개 시군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고요. 행안부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법을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영봉 위원 입법이 작년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작년 2019년도에 된 거죠.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조금 늦어졌네요, 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법이 금년 6월 9일 날 입법이 됐습니다. 입법이 됐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한 6개 시도가 하고 있고 저희들 다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주요 쟁점이 이게 지방재정법 43조와 지방기금법 제16조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취지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별회계가 예를 들어 1,000억이라고 하면 내년 사업비가 200억이면 보통 800억 정도를 예비비로 뒀었거든요.

이영봉 위원 1% 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게 뒀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로 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치면 10억으로 한정이 되겠죠, 위원님. 그리고 당해연도 사업비가 500억이라고 하면 510억만 묶어두는 거고요, 나머지 490억은 다시 일반회계로 보내서 필요한 재정에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개정한 겁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재정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법이 지금 제정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발행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게 이율이 지금 몇 %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융자하는 것은 1.5% 정도 해서 지금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융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시군에나 이렇게 지역개발기금 융자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금고에 예치한 이율은 몇 % 정도 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0.95%입니다.

이영봉 위원 실제로 우리가 금고 예치한 이율이 더 낮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가 과 형태로 신설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그러면 평화센터 위치가 어디에 지금 들어설 예정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관련 실국에서 보고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위원님. 여러 가지 본인들이 평화센터다 보니까 국제교류 차원에서 성남의 판교를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저쪽 DMZ 여러 군데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영봉 위원 실무 과에서는 확정은 아니지만 평화협력국에서는 판교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1후보지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이영봉 위원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공공기관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경기한수이북 10개 시군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 평화센터는 우리가 ‘평화’라 하면 일단 국제적인 부분도 들어가지만, 명칭은 들어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접근하자면 거의 우리 남북관계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다면 접경지역의 파주나 고양 쪽에 오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담당 실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두 가지를 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첫째는 국제평화센터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외교통상과의 그런 조직하고 다르게 남북관계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남북관계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그 밑바탕이 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런 관계도 고려하면 또 이렇게 통행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이영봉 위원 물론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실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접근성은 대한민국이 지금 안 좋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수도권에 거의 다 지금 고속도로가 다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인천공항까지 파주나 고양에서 얼마 안 걸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관련과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분당병원에 공공의료지원단도 있고, 혹시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공의료지원단이 이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흡수돼서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별개의 어떤 부분인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문정희 기획담당관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단과 저희가 이번에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별개 기관이고요. 저희 이번에 과 신설로 되게 되는 부분은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되어 있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도 조직으로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보건건강국 쪽에 직제가 상당히 급수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것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복지건강국이라고 그래서요, 복지국 속에 보건…….

이영봉 위원 건강국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같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지금 추세가 복지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보건건강업무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국을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3급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적절한 조직 분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과 조정되는 걸 보면 코로나 관련된 게 비중이 가장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에서 어떤 직제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걸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실에서 판단해서 이게 이뤄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요구가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감염 관계는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감염병관리지원단에. 11명의 인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인력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 어떤 문제점은 뭔지 그걸 보강해서 직제 신설하는 것에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렸듯이 그게 민간위탁조직으로 있다 보니까요, 민간위탁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역학조사반이 같이 나가서 보건소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건강국 소속에 있는 것하고 좀 현장대응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보건국, 우리 도 안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직이 많고 해 가지고 자꾸 전문성이 떨어져서 저희 도 직원,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성도 갖게 됐고 전문성도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서울대에 있는 이 인력을 흡수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채용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희망을 해야 되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본인들이 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다 희망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11명에 대해서 연구원이 8명인데 이 8명에 대한 구분은 돼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쪽에 뭐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거는 다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분석된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뭐 다…….

이제영 위원 그 8명에 대한 내용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제가 자료를 나중에 자세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아니, 나중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답변을 하셔야,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역학조사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이제영 위원 의사가 지금 네 분, 자문역할을 하는 사람이 네 분 있고 그다음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제영 위원 민간전문가로 해 가지고 이제 이게……. 네,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현재 단장이 한 분 계시고요. 부단장이 계시고.

이제영 위원 단장은 의사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부단장은…….

이제영 위원 부단장도 의사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분은 보건학 박사이십니다.

이제영 위원 보건학?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다음에 정혜진 연구원은 복무관리, 예산ㆍ결산 그런 거 일종의 행정업무 담당하시고요. 위원님, 제가 연구원 이름은 대지는 않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름은 뭐 필요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또 한 분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DB 총괄, 감염병 DB 관리, 또 한 분은 감염병 정보 관리, 위기평가회의, 또 한 분은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생물테러 대응훈련계획 그리고 또 한 분은 의료감염관리교육, 또 한 분은 역학조사 이렇게…….

이제영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서울대에 위탁을 줘서 그것보다는 우리 기구로 만들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거다 이런 판단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위탁하면서의 문제를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의 장점은 전문성이나 어떤 융통성이나 조직 운영이나 인력 운용 이런 건 자체에서 얼마든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바꿔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있는 인력 가지고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할 수도 있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직제로 만들면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이런 건 맞아요. 그런데 경직성 면에서는 오히려 더 경직적이다 이거야.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인력을 충원하려고 그러면 이게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편을 해서 보강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지 그 즉시즉시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이걸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럼 문제점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조직으로 만들었을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직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일반임기제로 정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고요, 일반임기제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해서 충분히 전문성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보강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일단 해 놨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들어오면 임금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보수체계로 해서 의사가 들어올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현재 지금 저희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공고를 낸 상태는 아닌데 쉽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보수규정에 임기제의 경우는 120%까지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까, 20% 더 줄 수 있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본인의 과거 경력, 여러 전문성을 통해서…….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는 그렇게 더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줬을 때 의사가 과연 좋은 의사가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걸 제가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서울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 의사가 근무를 하는데 얼마 임금을 주고 있느냐, 1시간에 10만 원씩 6시간 해서 6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6시간씩 20일만 근무해도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보수체계로 해 가지고 과연 좋은 의사가 여기 들어와서 이 보수를 받고 근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직제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좋은 의사가 와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좋은 의사가 오지 않고 조건이 열악하다라고 하면 지금 취지는 좋으나 공고를 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오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위탁 준 것보다도 오히려 더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조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저희들이 경기도의료원이나 이런 의료원에 다 의사분들이 와서 원장도 하시고요.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가 어느 정도 담당해서 할 거고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전문성 있으신 분이 오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감염병에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그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조직개편이 어렵거나 이게 더 열악한 조직개편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역학조사관이 혹시 이거 조직개편하면서 몇 명이나 인원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3명 추가됩니다, 이번에.

이제영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역학조사관은 지금 6명이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다 보게 되면 57명이에요, 경기도에. 그런데 이게 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역학조사관의 여기 주 인원이. 시군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차출돼 와 있어요. 공중보건의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공중보건의가 한의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7급이나 6급 공무원을 2시간 교육해 가지고 실장님 자리에 보직을 해서 업무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2시간, 왜냐하면 역학조사관 이분들 지금 배치가 된 게 2시간 교육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요. 역학조사관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런데…….

이제영 위원 그러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이 역학조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는요, 정확한 절차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서 이 사람이 역학조사관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안 안에서만 저희들이 역학조사관을 임명을 하지 그냥 단지 2시간 이런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영 위원 역학조사관을 뽑은 거는 그게 맞는데 시군에서 공중보건의 차출한 건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 교육을 2시간 해서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 발병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역학조사를 해야 원인을 찾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 뽑은 역학조사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군에서 뽑은 것도 그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위원님이 판단할 수도 없고 전문가가 판단해서 하는 거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의사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역학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학문을 공부했거나 자격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일반인보다는 의사가 조금 나을 수 있겠죠.

○ 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제영 위원 그래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서 1명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을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그것에 대한, 서울대 위탁 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이걸 어떻게 보강할 건지에 대한 이런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이후에 팀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규칙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염병관리과도 중요하지만 밖에 있는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직을 이걸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 지금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럴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을 갖고 하게 되면 오히려 위탁 준 것보다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탁 준 게 내년 12월 31일까지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직제 만들면 이건 해체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 위원님.

이제영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계약된 걸로 돼 있는데? 수탁.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금년 말로 이건 위탁은 해지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제영 위원 해지하고 이 직제로 한다 그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직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 감염병관리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직제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 만들고 하는 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의회에 보고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직제개편을 해 달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고요. 이게 사실 다 의견 듣고 저희들이 반영하는 거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요청도 하시고 많이 조사하고 오셨습니다. 그걸 보건건강국에,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여기 정원을 하나 늘려주는 건데 늘리면 보건건강국의 위임사무잖아요. 필히 회의록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문을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다시 한번 제가 가서 보건건강국으로 하여금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위원장님이 어떻게 마음을 알고, 제가 거수는 안 했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웃 음)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기 집에, 자기 기관 안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은행이나 이렇게 차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부채가 또 증가하는 문제도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긴급재난기금을 해서 시도에서 매칭을 했고요. 또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다 보니까 재원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몇 개 시도나 시군이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특별회계 그걸 다시 일반회계로 보내고 통합재정관리기금에 보내서 거기서 그 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회계 간의 어떤 재원조정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 이유,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편의라든지 자금운용의 편의 이런 것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재량권의 과다로 인해 가지고 본래적 목적사업에 자금이 활용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우려점이 있을지 한 두 개씩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장점은, 우려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점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모아놓고 거기서 계속 쓰게 하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모아 있던 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면 필요한 경우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총액의 1%를 예비비로 두고 당해연도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거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위원님,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한테 공문으로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그걸 심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다시 받은 걸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일정 부분 만들어 놨고요.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특별회계라는 돈도 결국에 보면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경기도의 돈인데 우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에 모아놓음으로 해서 쓰지를 못하는 거죠. 과거에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 경우에는 기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치를 해 가지고 그걸 필요한 곳에 썼었는데 이번에는 기금만 하지 말고 기왕에 있던 거 특별회계도 같이 하자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했습니다만 감염병관리지원단, 기존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또는 그전에 ASF 사태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민관이 서로 협조를 해서 대처를 잘했다고 보는데 이 조직을 행정조직으로 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우려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떤 조직의 유연성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우려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임기제로 정원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임기제로 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전문성을 반영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새로운 사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안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라는 것도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지 전문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도 조직으로 해서 안정성을 갖고 그 안에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갖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정희시 위원 감염병관리지원단 기존의 단장인 이희영 박사는 같이 하나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희시 위원 그건 확정이 아직 안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조직이 반영되고 공고도 내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희시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분당서울대병원을 위탁 지정한 이유는 그들의 전문성 그다음에 고급인력에 대한 평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질적인 문제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정 과다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예상 못 했던 바는 아니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과거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공공의료기관 원장들을 모실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역학조사관을 대량 확충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경기도에 단지 2명밖에 없었다가 지금 백몇십 명입니까, 이백몇십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포함해서 53명.

정희시 위원 경기도만 그렇고 이제는 각 지역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는 걸로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10월 3일부터인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역학조사관의 한 80%가 지금 현재 한의사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의사선생님이 하면 좋지만 시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의사선생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한의사분들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우리 조직에 관련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요즘 의사협회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에 양의 중심의 이런 의료체계를 해 온 것이고 법적으로는 한의약 육성법이 있어서 한의와 양의를 균형발전을 하게끔 그런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의에 대한 어떤 소외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그러나 보건복지부 조직체계에서는 한의약정책관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법상으로는 지방정부에서도 한의약 관련된 조직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거 몇 번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직 한의약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도 있었고 해 가지고 보건건강국에서 거기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조직개편 할 때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방과 양의와 균형발전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의 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취지는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통합 계정에 적립 후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하려고 조례를 발의하신 것 맞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인 위원 그럼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은 ASF 돼지열병과 코로나 정국, 거기에 이번의 폭우로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2021년 1월부터 할 것이 아니라 긴급 상황에 맞춰서 조례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4차 추경 준비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왔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중앙정부가 부담할지 저번처럼 중앙정부가 80%를 부담하게 되면 사실은 10%만 부담해도 경기도는 워낙 인구가 많아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걸 이번부터 시행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종인 위원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잘 모르니까 접어놔 두고요. 하여튼 간에 급한 상황이니까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방금 이종인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즉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조금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기본소득 지급하면서도 많은 기금에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에서 어떻게 보면 융자형태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네, 그 형태로 하게 되었는데 사실 궁금한 건 지방채의 이율과 기금에 있어서의 융자를 했을 때의 이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가 일단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담당과장한테 확인한 결과 한 0.4%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오지혜 위원 어떤 게 더 높은지 말씀 안 해 주셨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시장이자, 우리가 지역개발…….

오지혜 위원 지방채요, 아니면 기금 융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거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과장한테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오지혜 위원 네, 안녕하세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를 1.95%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일반회계가 융자를 하게 되면 지역개발기금 관련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5%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0.45%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를 확인을 해 보면 거치기간 2년 그리고 상환기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어떻게 되나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지방채는 통상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합니다.

오지혜 위원 균등분할상환 똑같은 조건인 건가요?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만 다르게 되는 거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급히 사용해야 하실 상황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도 상황인 만큼. 혹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저희가 일반수요는 지금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평상시와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생계비, 민생 관련된 예산들이 긴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모는 잡고 계시지 않은 건가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혹시 예측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건 실장님께서.

오지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이종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바로 시행하면 어떻겠냐고 할 때 굉장히 훌륭하신 제안으로 생각하고 제가 답변드린 이유는 첫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굳이 당장 할 수 있는 걸 내년 1월 1일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첫째고요, 위원님. 두 번째는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무난하게 간다고 그러면 저희 현재 예산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데, 그리고 추경도 사실은 3회 추경도 거의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공직자로서.

오지혜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일단 지금 당장 혹시 이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할 곳이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는 얼마큼인지 파악을 한 게 있으신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오지혜 위원 아직 없는 상황인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가장 생각되는 상황은 정부가 4차 추경을 말씀하시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시면서 만일에 그걸 시도, 시군 매칭을 하게 되면 저희가 1,370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준비할 필요는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사실 2년 거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금액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도 그럴 텐데. 3년 상환을 하게 될 경우에 기이 받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중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1년 미만의 차이로 상환을 큰 금액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라도 만약에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꼭 상환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할 때 의회에 당연히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해 주셔야 됩니다.

오지혜 위원 네, 꼭 그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서 평화협력국 안에 경기국제평화센터, 과를 신설하는 부분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 국제사회하고 연대해서 그런 평화와 관련된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를 구성하는 건데 이미 평화협력국 안에 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라는 과가 있고 거기서 하는 업무들을 조정하는 것 정도거든요, 사실은. 기존에 하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보면 국제평화전략팀 정도의 기능만 추가되면 될 부분들인데 이걸 굳이 나눠서 신설해야 되는 필요성은 정말 어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우선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좀,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경기국제평화센터장 같은 경우에…….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전문성이라고 얘기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국제개발협력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국제협력지원팀이라고 해서 ODA사업을 하던 팀이 있는 것들이 흡수되는 부분들인 거고 기획관리팀 같은 경우라고 하는 것들은 평화기획팀이나 이런 데서도 어쨌든 국제라는 부분들의 추가적인 부분들을 연구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하신 미중, 러일 교류하고 이런 네트워크들을 만드는, 그렇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거라면 굳이, 이게 사실 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당겨, 이게 왜냐하면 연관되는 것들이 사실은 국내나 국외를 구분지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건 평화정책이라는 부분들은, 남북관계라는 것들은 이걸 국제하고 연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 같이 합쳐져서 이 부분들을, 정책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지 그중에 지금 새롭게, 기존에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국제평화전략팀인 것 같아요, 국 과 안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평화전략팀도 있고 국제개발협력팀도 있고요.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은 사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방향성만 약간 바꾸면 되는, 지금 설명하신 부분들의 내용들이. 그런데 굳이 지금 12명, 13명을 늘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평화협력국 자체 내에서 우리가 국제네트워크도 되게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적인 부분들을 엮어서 마케팅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들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잘. 그 부분들에 대한 강화나 기능은 그냥 내버려두고 국제만 더 추가적으로,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서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하는 평화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옮겨가는 거잖아요. 평화협력과에서 하던 국제개발협력 ODA사업들을 그냥 가져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DMZ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여기야말로 좀 더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의 인원들도 빼서 또 줄이죠, DMZ정책과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할 수도 있어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성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DMZ정책과나 이쪽의 기능들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평화협력센터에서 하겠다는 일들을 다 해 왔던 일들이거든요. 새롭게 하는 건 한반도 관련해서 미중, 러일, 유럽 평화교류 이 정도 선인데 사실은 이게 평화협력과 안에 국제평화협력팀 정도 하나 만들면 될 부분들로 보여지고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시면 국내, 국제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딱히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로 평화정책이라는 것들은 다 아울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 DMZ, DMZ정책과라고 있잖아요. DMZ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는 기획도 없고 홍보도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일반기업체에서 보면 기획이라는 것들이 마케팅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우리 자산들을 알리고. 그 DMZ라는 자산들을 알리고 보전하고 연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아니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목적이 다 비슷해요. 그 안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들을 만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추가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쪽 나머지 3개에 대한 업무가 줄어들면 사람들을 그리로 가져가는데 저는 다른 과들은 이걸 축소하거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줄여도 지금 전체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협력들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지금 도에서는 판단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드릴 때는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받고 거기서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직개편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은 그쪽 부분에서 판단한 거고 제가 조직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업무가 국제하고 다른 업무를 분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제평화에서 그 부분은 저는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관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또 국제평화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임명할 계획이 아니고요, 일반임기제 이렇게 해 가지고…….

김강식 위원 그 부분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그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그걸 팀으로 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되게 잘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뭐 좋겠지만 불행히도 DMZ정책과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런 국제평화센터 부분들에 대한 기구를, 물론 과이긴 하지만 외부의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각 과들의 전체,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구성원들의 제한적인, 숫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업무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것들을 검토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좀 적합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지금 각 과들이 제대로 사업들이나 아니면 그 기능들을 제대로 못한다고 여러 번 행정감사나 아니면 그런 부분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빼 가지고 센터나 여기 과 만드는 게 무슨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원하신다고 한다면 진짜 전문적인 부분들의 업무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로 만드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여기 아시잖아요. 평화협력국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 아마 앞으로 생길 국제평화센터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 빼놓고는 지금 공무원분들 여기 근무기간이 1년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명심하고요. 이번에 제가 평화협력국장하고 좀 소통을 해서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조직개편 할 때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평화협력국장이 아니고 기조실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한번 다시 문제점을 파악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조직적인 부분들은 보고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한다는 건 효율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다른 것들이 추가되고 통폐합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직의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린다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 나눈다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별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진짜 잘 안 되는 데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시는 게 훨씬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어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센터장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위원회안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김강식 위원님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어제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을 보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명을 증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게 정원 조례를 25명 늘린다고 해 놓고 우리 위원회하고 한 번도 간담회를 안 했어요. 우리 의회사무처에 5명이 증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하면서 입법예고 한다라고만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했어요, 그것도 저한테.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죠. 5급 5명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건 감사한데 우리가 거수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사전 설명하면 고맙다고 할 것을 위원회에 이걸 보고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고요. 지금 우리 조례 어제 보류시켰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국제평화센터장이 1명이 신설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1명.

○ 위원장 심규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안은 보류시켰는데. 보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명을 지금 증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실장님. 조직개편안 가지고 좀 말씀을,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전에도 신임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개편을 기본적으로 하죠, 정책을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김중식 위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해서 신설이 5개 과, 통폐합이 1, 명칭변경. 그런데 어디든 누구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이 중요하죠.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데 명칭이 자꾸 바뀌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업무 내용이 많이 바뀌면 모를까. 혼선만 생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효율성을 기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정책과에서 그냥 이런 일반 과로 가고 어떤 과는 또 정책과로 가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꿨는지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통폐합해서 행복주택과가 주택정책과로 갔는데 그렇다면 행복주택과의 업무가 따로 이렇게 빠져나온 건가요, 아니면 합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주택정책과로 흡수가 된 겁니다.

김중식 위원 흡수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신도시추진단이 새로 생겼잖아요. 이게 3기 신도시 관련된 업무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 조례 제정취지가 “감염병 관리 및 기본주택 등 시급한 도정현안 반영,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주택을 차라리 이렇게 통폐합할 정도면 신도시추진단이나 이런 쪽에 기본주택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추진단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공택지과에 지금 8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 8개 팀이 있는 게 통솔범위도 많이 벗어나고 또 택지계획 이런 거하고 약간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만 따로 하는 그런 과를 하나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주택이나 기본주택을 여기에 넣기가 어려운 것이 이건 약간 주택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정책과하고 흡수시켜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준비했습니다.

김중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기본주택을 새로운 정책으로 지사님께서 아주 굉장히 희망적인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행복주택도 하나의 또 맥락이 좀 비슷해요. 그런데 행복주택이 과 형태로 있다가 주택정책과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시주택실의 총 과가 10개 과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되면 11개 과가 되거든요.

김중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혹시, 이게 지금 주택실이 굉장히 과가 많아요. 그렇죠? 9개 과에 2개 단이 있고. 그리고 2개 단은 또 어떻게 이렇게, 왜 단이라든지 센터 형태라든지 명칭을 과로 하지 않을 땐 이유가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신도시추진단은 저희들이 3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끝나면 그것은 다시 또 원상회복시키는 그런 걸…….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TF팀 같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규모는 과단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종의 한시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김중식 위원 과 규격의, TFT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아까 의견이 분분하신 경기국제평화센터도 TF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TF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규 조직으로…….

김중식 위원 과 형태의 조직이지만 각 과에서 이렇게 인원을 선발하고 새로운 부분들은 전문가를 해서 이것도 결국은 그렇다면 별도로 어디 다른 데다, 이게 과 조직 내에 두지, 다른 데로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또 이게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을 다른 형태로 바로 더 확대 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가려고 센터로 굳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센터로 둘 필요가 뭐 있어요, 과라고 하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과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김중식 위원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반영해서 요구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걸로 보여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과거에도 경기도일자리센터라고 어차피 일자리담당과라고 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이것은 현장성을 좀 반영한 그런 명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김중식 위원 그것은 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명칭변경 부분도 일관성이 없는 거고 업무 통폐합도 이게 과연 그 역할을 해 낼 수 있는지. 그러면 주택실이 그 많은 조직을 새로 늘어나는 조직과 함께 그걸 같이 소화해 낼 수 있는지, 지금도 뭐 난리, 버거워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게 너무 버겁지 않냐. 그렇다면 국을 분할하든가. 그럼 여기 조직도 내에 보면 실제로 여기 주택실에도 도시정책관 한 분이 계시긴 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럼 한 분이 또 계셔야 되잖아요, 정책관도. 한두 분 정도는 더 있어야지 이게 일을 좀, 그리고 너무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흔들 때, 전체적으로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보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를 일부 보건국으로 가져가고 할 때 일자리를 가져갔어요, 청년일자리라든지. 그러면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중장년일자리 이걸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업무를 대분류를 어떻게 분류해서 갈 거냐 이런 것들도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걸 좀 답변을 드리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답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황에 맞게…….

김중식 위원 정답은 없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도시주택실에 10개 과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할 수도 없고 또 저희 기조실도 10개 과입니다, 저도 실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도의 2급 정도 되면 10개 과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여기 10개 과 아니에요, 여기 11개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이게…….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전에 IMF를 통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인원을 재배치하고 줄이고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기하면 또 돌아가요. 여기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개개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고 조직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비한 부분들이 요소요소에서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어차피 조직개편 조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통과가 되겠지만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도 해서 국 그것도 좀 넓히도록 노력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명심해서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결과 경기도 공공기관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를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본 상임위 소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영봉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대표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 하기보다는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수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2항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6.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14시33분)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출연계획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1호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연구원은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제시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시도, 시군구, 지방공사 대상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781억 5,357만 원 대비 54억 5,837만 원을 증액하여 9,836억 1,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 감액 추경 등으로 보통교부세 62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집행 추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0억 7,8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1억 8,1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4개 부서에서 도비 이자반납금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 4억 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5,145억 1,951만 원입니다. 정부 3회 추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액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전 부서 공통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5억 7,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20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당초 23억 3,787만 원에서 1억 4,461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9,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 경비 1억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무기계약자 채용 지연에 따른 상반기 인건비 1,9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비전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은 당초 246억 4,349만 원에서 2억 5,081만 원을 감액하여 총 243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연수 실시 불가에 따라 기본소득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경비 7,700만 원 및 합동평가ㆍ성과관리 기여자 국외연수 경비 9,68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본소득 운영 워크숍, 창안대회, 정부합동평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로 행사성 경비 6,2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당초 4조 4,710억 1,271만 원에서 120억 1,148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조 4,590억 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감소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119억 원과 정부 3회 추경 부가가치세 감액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9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수해지역 복구 등을 위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9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공공기관담당관 소관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은 당초 13억 1,257만 원에서 2억 2,913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응시인원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시험장 방역관리를 위한 추가비용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당초 15억 607만 원에서 4,62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대토론회 축소 운영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에서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 및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남성육아참여모델 육아상담 보조인력 예산 7,0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사회조사요원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인상분 1,2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당초 22억 5,908만 원에서 2,9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억 2,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개최로 속기 수당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당초 6억 8,861만 원에서 2,151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6,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신규 채용으로 1,2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은 당초 8억 8,119만 원에서 6,111만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2,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규제개혁 토론 및 간담회 등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 국외연수경비 4,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당초 56억 1,423만 원에서 1,734만 원을 증액하여 총 56억 3,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과제 선정사업으로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 분담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0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정보화정책관 폐지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당초 181억 8,871만 원에서 16억 9,907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4억 8,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 일정변경에 따라 IP교환기 시스템 교체사업 시설비 23억 7,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시도행정시스템 서버교체 비용 7억 원과 행정안전부 주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도 사이버감시단 운영비용 6,5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289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설치 운용하였으나 운용실적이 미흡하여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293쪽 이자수입 7,451만 원과 294쪽 결산 집행잔액 3,000원을 증액함과 동시에 297쪽 도금고 예치금 잔액 101억 666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299쪽 기타회계로 총 101억 8,118만 원을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대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출연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 행정과 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1984년 9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 2억 5,000만 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매년 시도별 정책연구과제 및 정책이슈리포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은 매년 1건 정도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 정책연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1년도 출연금 추계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앞서 적시한 출연규모에 대한 구체적 산출기준 등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예산을 부담하는 자치단체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규모가 정해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출연금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 출연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5년 2월 7일에 설립됐습니다. 출연금은 법 제13조와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연구원의 연구수행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2021년도 출연계획은 201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7억 6,700만 원 대비 13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될 예정입니다.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이월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을 보면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은 연평균 8.25% 증가하고 있음에도 출연금은 매년 평균 11.37% 증액 편성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경기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 시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으며 따라서 오는 11월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출연금이 내년도 예상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연금 확정 시 제시한 연구원 충원계획이 매년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지출 감소가 대규모 순세계잉여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 심사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과 시도, 시군구,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2010년 5월 17일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조성배경은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이 설치되었고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비율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고갈을 우려로 2015년부터는 기금 계정을 재정지원 계정과 융자관리 계정으로 나누어 조성하고 2016년부터 각 자치단체에 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2029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경기도의 출연의무는 10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지역 간 상생발전의 차원에서 기금이 도입된 만큼 법정기금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제부터는 도 출연액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 개선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공기업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9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78조의4제3항 및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평가원의 고유사업과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 107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결과가 잘 이뤄져 도내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타 지자체, 경기도 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대상 4개 기관은 법령에 근거한 출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관별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우리 위원회 본예산 심사 시 검토되고 출연금도 이때 최종 결정된다는 점을 동의안 심사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억 5,8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담당관의 세외수입이 4,625만 원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는 62억 300만 원 감액, 특별교부세는 10억 7,800만 원 증액, 기금전입금은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01억 8,1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세외수입 4,134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세외수입 1,077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세외수입 2억 9,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조 5,145억 1,9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 2,503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의 조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조직관리시스템 개발용역 낙찰차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도와 시군의 정원ㆍ조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추진 중으로 오는 11월부터 시스템을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조실은 2020년 본예산 심사 시에 조직진단 분석기법 등을 시스템에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비전전략담당관의 도정업무 평가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도정시책 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도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보상을 통해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도정업무 평가 인센티브 제공사업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제화여비 7,68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인 국제화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시급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의 조정교부금 지원입니다. 조정교부금 지원사업의 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조 116억 3,3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8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도세 징수액의 평균 38%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도세 감소액 313억 원의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98억 1,8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재해 대응이라는 목적에 주로 사용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장마, 태풍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현 상황과 미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달리 편성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 목적예비비 편성의 산출근거는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과의 연계 운용방안 등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담당관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사업의 통합채용 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연 2회 시행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시험장 관리비용 1억 9,300만 원, 채용 접수인원 증가에 따른 비용 5,700만 원을 반영한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의 남성육아참여모델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남성육아참여모델 보조인력 지원사업에 인건비 6,512만 원, 일반운영비 55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남성 육아참여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운영 보조인력 10명을 연말까지 채용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바람직해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사무관리비 1,4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41%에 그치고 있어 저소득 주민들이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담당관의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속기사가 육아휴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인건비 1,219만 원과 복지제도 경비 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위원 수당인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6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담당관의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 105만 원, 국제화여비 2,1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및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향후 민생ㆍ경제 분야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의 IoT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입니다. IoT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사업에 전 산개발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후 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안전점검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을 접목한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과제로 지난 1월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점검 업무 시스템화로 재난사고 방지효과와 안전점검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예산편성 필요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구내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의 시설비 23억 6,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800만 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는 감액사유로 신청사 이전 일정 변경을 들고 있으나 이번 추경에서 감액 후 향후 예산편성 및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이버감시단 운영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사이버감시단 운영을 위한 공기관위탁사업비 6,5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4년 11월 29일 설치됐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01억 8,118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기정액 대비 7,4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액은 총 101억 8,118만 원으로 예치금 전액을 감액해 기타 지출에 101억 8,118만 원 전액 증액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는 2019년 민선7기 기금 정비방안 연구를 추진해 왔고 지난 5월 19일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개정으로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신설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도 예치금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위원장 이종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경기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87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다가 1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 가지고 2021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기연구원 말씀이십니까?

김재균 위원 경기연구원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여기 경기연구원 원장님 오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대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2019회계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8.25% 증가하고 있는데도 매년 한 11% 정도의 예산안을 증액하고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통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예산을 동결시킨 상태에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차차 말씀드리면서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불용액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3.5억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증액된 건 세출 증액은 6억이고 나머지 7.6억 정도는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세입 감소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산되어져서 이것들이 13.5억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상 나타났으나 이는 7.6억의 불용액 감소에 따른 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증가라기보다는 순수 증가는 작년도 동결되었고, 그래서 올해 인원 증가로 인하여 저희들이 6억 정도 증가한 걸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올해 인원 증가가 몇 명이나 됐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재균 위원 인원 증가가 됐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됐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올해 인원 증가가 제일 중요한 연구직의 경우에 13명 증가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13명 증가했을 때 뭔가 수치상으로 좀 안 맞잖아요. 13명 증가를 했다고 그러면 경기연구원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연구직만 그렇고요. 관리직에서도 4명 증가했고요. 물론 정원 내에서의 증원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공투센터에서도 5명 증가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 가지고는 그러면 옛날에 예산이 적었거나 아니면 지금 예산이 현실로 왔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숫자상으로 한 스물 몇 명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올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미충원도 뽑았고요. 그다음에 퇴사자도 뽑아서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순수 증액 숫자가 정원이 몇 명이 증원된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순수 정원은 작년도에 연구직 9명 증원되었고 그다음에 관리직 5명 증원되었고 공투센터에 연구직 3명 증가되었고 관리직 2명 증가되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19명 증원된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 정도 됩니다. 합산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퇴원하신 분도 있죠, 관두신 분들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경기연구원에 있는 모든 인원 숫자가요, 지금 여기에 보고한 현황을 보면 딱 100명으로 돼 있어요. 115명 정원에 지금 현원이 100명으로 돼 있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7월 말 기준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서를 제출할 때가 저희들이 8월 초였기 때문에 7월 말 기준…….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원이 몇 명이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금 현원은 103명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정원이 115명으로 돼 있지만 현원은 103명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결원이 12명 정도 되는 거네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는 상용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23명이 있고 상용정규직은 별도 총원으로 해 가지고 63명이 있어서 186명이 있는 걸로 저는 계산했는데 여기다가 3명이 늘어났으면 189명이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한다거나 그 위주로 가는 모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숫자라고 봐야겠네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관리직 등등 다 합쳐서요.

김재균 위원 네,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오는,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투자 대비 성과분석을 해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인원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성과분석을 개인적으로 한번…….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는 게 아주 오래된 관행이 좀 있었는데요. 경기연구원은 그동안 행정지원비가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총 소요되는 인건비 중에 약 80∼85%만 지원되고 15∼20%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합치면 대략 30억에 해당하는 돈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안 생겼던 것은 현원에서 인원을 좀 덜 뽑았고 그랬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고 그 불용액이 다음연도에 이월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용액은 몰수되고 다시 지원하는 금액처럼 활용되었기 때문에 예산구조가 다소 복잡해 보여서 이 문제는 필요한 경우에 도정부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예컨대 불용액이 남으면 전부 다 반납하고 대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도 절대액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인원을 좀 덜 뽑고 지내던 관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연구원, 연구원의 핵심 기간인력은 박사급 연구위원인데요.

김재균 위원 저기, 원장님. 지금 기본적으로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까 팩트만 딱딱 말씀해 주시고요. 팩트만 딱딱 말씀해 주고,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받은 게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송구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에서는 연구사업을 수탁받아 가지고 자체수입이 없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100%를 안 채워주는 거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경기연구원이 수탁받는 곳이 대부분 경기도와 산하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수탁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2,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민간업체에서 덤핑입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한 30∼50억 정도의 수탁을 저희들이 1년에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원래 아마 도에서 설계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인데요. 많은 돈을 그냥 “벌어서 써라.” 그러고 덜 주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대신 본업에 충실하라 한 게 최근 들어서 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관행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재균 위원 2016년서부터 연 예산액, 인원, 정원과 현원 그다음에 수탁받은 금액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액.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보조액, 예산지원?

김재균 위원 네, 예산 출연금이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출연금요?

김재균 위원 출연금 그리고 인건비로 나간 인건비.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고정비와 경상적경비를 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자료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안 61페이지 보면 기본소득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비전담당관인데요. 산출근거에 기이 집행한 내역 중에 기본소득 정책토론회로 해서 1억이 집행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안 65페이지인데요. 제안제도 활성화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인 제안 보상금이 있고요. 공무원 제안 시상금이 있어요. 7,000하고 6,700인데요. 이것도 집행이 돼 있어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은 97페이지 예산담당관인데요.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 추진 해서 28개 공모사업이 접수가 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지금 세부내역을 접수내용과 사업명, 각 시군 이걸 좀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원장님 잠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이제영 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경기연구원의 업무가 전에는 수탁해서 30∼50억 정도 세입을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수탁고.

이제영 위원 네, 수탁받으신 게. 그다음에 지금은 경기연구원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경기도에 관계된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원의 연구과제의 성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본과제라고 하는 것들은 연구원도 연구원이고 박사들이기 때문에 학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연구가 약간 있습니다, 기본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영 위원 제가 여쭙는 건 기본적인 게 아니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을 거기서, 어차피 수탁하는 게 줄어드는 대신에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냐 그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도지사가 결정하는 건지, 원장님이 결정하는 건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곳으로부터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들인데요. 정책연구과제는 저희들이 이맘때쯤 되면 31개 시군, 경기도에 있는 각 실국 그다음에 도의회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명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해 줄 걸 어떤 게 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그 받은 것 중에서 예컨대 중복이 있다든가 이미 했는데 잘 모른다든가 또는 할 수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도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도지사님과 그다음에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과제들을 우선순위로 배치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한편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연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의회에 동의받거나 보고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는 거네요? 의원이 추천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연구과제로 선정하시는 데는 참고하시는 거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제영 위원 의회의 동의나 보고나 이런 건 없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과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받는 것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어디에도 동의를 받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수탁받는 것은 그게 다 무료입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영 위원 돈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들이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짧게 얘기해야 돼서. 시군과 저희들이 연구협력을 맺는 과정은 몇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건 시군에서 받는 것은 위탁사업으로 받아서 비용을 거기서 위탁사업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그냥 하는 것도 있고 협약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은 일부고 나머지는 수탁받은 것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시군과 협약해서 저희들 과제로서 처리해 드리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시군의 비용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군센터라고 별도로 있고요. 시군센터에서는 31개…….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연구원 업무 중에 비중이 높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는 그 비중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차피 수탁받는 걸 줄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위탁받아서 하는 걸 어차피 경기도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력을 더 증원시키지 않으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게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된다 해서 시군센터를 만들었고요. 시군으로부터 받는 과제들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거나 단일과제로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시군에서 그것들은 수탁과제로 저희한테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시기에 하죠? 시군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탁과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내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1년의 정해진 시기에, 대개 여름에서부터 가을에 걸치는 시기에 저희들이 받고 그것들을 협력해서 하는 거지만 수탁과제는 아무 때나…… .

이제영 위원 네, 그건 됐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나를 판단하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그걸 분석해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밖에는 없네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러이런 걸 했느냐 혹은 이러이런 걸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어떤 의원님들은 수시로 연락이 되고 어떤 의원님들은 잘 연락이 안 되고…….

이제영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경기연구원 본연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도의 정책개발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그거하고 형태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돼 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그렇지 않고요. 대략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을 해 왔고요. 일부는 경기도와 상관없이 국가적인 과제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받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경기도 과제가 점점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예컨대 저희가 서울이라든가 국가과제를 할 때면 인력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 인원을 가지고 단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인원이 충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넉넉히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좀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려면 외부에서 벌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들고 다만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에 따라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할 때는 별도로 도에서도 수탁을 받고 31개 시군에서도 수탁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건 아까 원장님 말씀에 경기도에 중점을 두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나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얘기드린 건데 지금 아까 얘기와 지금 얘기는 큰 차이점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뭐 똑같은 진실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공정성, 객관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성,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건 원장님 됐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도에서 이게 지사께서 자기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을 이용해서 그걸 과하게 주면 결국 그 인원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원장님이 그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닌데 경기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건 아니고요. 그 결과를 의도적으로 혹은 정무적으로 왜곡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영 위원 그건 이제 됐습니다. 너무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제 얘기보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죄송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연구직에 결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8명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그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박사급 8명이 결원이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1년에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란 말이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걸 장기간 채워지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우가 거기에 걸맞은 건지 그다음에 근무조건이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최소한도 현원하고 정원하고 이게 비슷하게 맞아가야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장기간 8명이 계속 결원으로 돼 있고 이직률이 높아지면 그게 원장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밑에서 손발이 움직여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인원이 제대로 뽑아져서 일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겠고요. 제가 30초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로서는 63명에 있어서 5명이 결원이 되는데 박사급 연구원들은 같이 호환되어지는 곳이 다른 연구소하고 대학입니다. 연구소보다는 대학을 조금 더 선호하는 현상이 있어서 연구소에서 실력을 저희들이 열심히 트레이닝해서 잘 키워놓으면 이분들이 또 실력 좋은 분들이 대학으로 꽤 많이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국가급 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들도 약 10%의 유동이 항상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뽑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좋은 인원을 뽑아야 되고 또 좋은 인원을 뽑아놓는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충원시절에 상당부분 이전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라고 1명이라도 더 늘고 더 많이 해서 경기도에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영 위원 그럼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누구보다 원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걸 보완해서 하시는 게 역량이지 남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하면 그건 역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원미정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나 태풍, 폭우 등으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더 심각한 재난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 새롭게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가 편성이 됐어요. 19억 8,000…….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98억.

원미정 위원 네, 198억 1,8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산출원칙을 뭘 편성원칙으로 혹시 세우셨나요, 근거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당초에 갖고 있었던 재난관리기금이 740억 정도 됐었고 다 쓰고 남은 게 한 430억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예측할 때, 우선 왜 180억을 잡았냐면 저희들이 3년 평균 하반기 재난예비비 사용액을 보니까 평균 13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30억 정도 됐는데 그걸 130억만 잡을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나 수해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기왕에 지출한 돈이 많아 가지고 거기다 추가로 한, 뭐 예산이 충분하면 더 할 수도 있지만 또 예산이 한정이 있어서 130억에서 한 50억 정도 더 추가로 해서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원미정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은 기금 설명을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예비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재난목적예비비?

원미정 위원 네, 예비비.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추가로 잡은 거요.

원미정 위원 기존에 일반예비비 말고 그다음에 재난ㆍ재해목적, 아니 재난ㆍ재해 관련한 기금 말고 새롭게 지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원미정 위원 112페이지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12페이지요?

원미정 위원 네. 예비비 편성에서 두 가지 지금 분류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일반예비비 말고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로 198억 1,823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목적예비비 사업은 사실은 규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편성 한도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 승인이 아니라 예산부서 승인을 통해서 편성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결산검사 정도를 하는 예산목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주신 자료만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세부내역에 대한 것들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금액을 19억 8,000억 세운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98억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 746억을 했는데 코로나19의 목적 그리고 수해복구 목적 등으로 저희들이…….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를 세웠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많이. 왜냐하면 일반예비비도 나중에는 필요하면 재난ㆍ재해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많이 소진이 됐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평균 3년 하반기에 재난ㆍ재해 목적으로 예비비가 얼마 지출이 됐나 계산해 봤더니 평균 한 130억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13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130억에다가 플러스 한 60억 정도 해서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왜 이 예비비목으로 세웠어요? 재난ㆍ재해 관련해서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으로 세우셔도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은 그것이 수해든 뭐든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경상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재난관리기금 먼저 집행을 하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원미정 위원 그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재난관리기금법이라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세웠을 때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세부 목들이 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금으로 쓸 수 없는 다른 세부목들에 대해서 쓰려고 새로운 목으로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그 내용 대비, 그 목적 대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기금으로 편성했을 때와 사전심의나 여러 가지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걸 판단하는 절차와 지금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로 세웠을 때의 절차는 다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굳이 이 예산목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실장님은 그중에 작은 이유, 그러니까 재난기금으로 쓸 수 없는 세부목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데 그게 지금 198억 정도에 합당하는 그런 금액인가, 그런 내용인가를 여쭙는 거예요. 내용들이 전혀 없잖아요, 자료로 받아본 것에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자료는 말씀대로 드리고요.

원미정 위원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재난목적으로 세우셨으면 이게 작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는 그런 생각은 사실, 왜냐하면 이번에 예비비를 많이 지출해서 추가로 예비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 예비비를 쓰게 되면 주로 재난ㆍ재해 목적으로 예비비가 지출이 된다는 그런 예측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 세운 거거든요. 그 외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올해 지출된 내용들이 전년도보다 지출내역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개념으로 지금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가 또 올해 예비비를 사실 잡을 때도 보통 작년 같은 경우 한 1,000억 정도 잡았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2020년도에는 740억만 예비비에 편성…….

원미정 위원 이게 재난ㆍ재해 목적 말고 예비비로 가장 많이 나가는 항목들은 뭔가요? 이번에 재난ㆍ재해 쪽으로 많이 썼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소송보상금도 있고요.

원미정 위원 아니, 그게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하여간 지금 이걸 새롭게 세운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기존에 예비비 세운 것에서 굉장히 올해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는 차원에서 세우셨다고 답변을 하셨기에 그럼 기존에 세운 예비비에서 전년도 대비 더 많이 나간, 특별하게 올해 지출이 많이 나갔던 항목들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주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돼서 많이 나갔습니다. 인건비 뭐 그거 말씀…….

원미정 위원 예비비에서 나간 항목들이요? 기존 예비비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 병원 운영하면서 적자 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사업을 못 하고…….

원미정 위원 그럼 그것이 예비비로 나가는데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로, 그러니까 일반예비비에서도 그런 항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나갔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답변하신 내용에는 일반적인 기금이나 예비비에서 나갈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로 세웠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잘못 드린…….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앞으로 수해나 코로나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할 때 예비비가 증가하는데 그 목적이 거의 재난ㆍ재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를 이렇게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일반예비비로 써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왜 재난ㆍ재해기금으로 추가 충당하지 않고 새로운 목으로 세우셨냐고 처음에 여쭤본 거고요. 그것의 답변에 실장님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또 예비비가 올해 유난히 많이 집행이 돼서 그것에 대한 보충성으로 또 편성을 하셨다라고 답변을 하셨기에 그러면 올해 세운 일반예비비에서 특별하게 전년 대비 지출이 많았던 항목이 뭐냐고 여쭤봤던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득이하게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새롭게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이유는 어느 것으로 하든 목적은 같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절차들이 다르잖아요. 기금은 나름 기금 심의를 거셔서 그 집행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비해 지금 세우신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는 그런 절차들을 의회에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예산부서에서 그냥 심의하고 저희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게 되잖아요. 결산을 받게 되는 항목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주로 목적은 저희들이 수해에 대응하는 항구복구비라고 정부가 이번에 수해가 끝나면 내려오는 국비에 대한 매칭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원미정 위원 항구복구비가 그러면 일반예비비나 아니면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는 쓸 수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쓸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칭재원으로 확실히 구별을 지어놓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못 쓰진 않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세울 수 있는 걸 왜 특별하게 신규 목으로 세워서 저는 편성을 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렇게 차별화시킬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위원님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세워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데. 단지 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죠.

원미정 위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의회의 어떤 견제기능들을 거치지 않고 집행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뜻이야 알겠지만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목으로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 통합기금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증액을 하면서 통합하면서 시행부칙을 바로 또 편성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재난이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예비하여 편성돼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이 결과만을 봐서는 그런 절차적인 견제기능들을 조금 다 피해가는 방식의 그런 예산들을 좀 많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내용이 어차피…….

원미정 위원 편성하고자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일반예비비도 어차피 예비비를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사후에 결산해서 하는 것하고 프로세스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원미정 위원 아니, 일반예비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우신 것은 목적예비비로 세우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이게 재난ㆍ재해 목적으로 세우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이거는 일반예비비하고 또 다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목이 목적에 따라 써야 되는 거죠.

원미정 위원 아니, 목적도 다르고 편성의 상한선도 없고 그다음에, 물론 금액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걸 심의하는 것이 이건 이 성격에 보면 기금으로 세워도 되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으로 세우지 않고 새로운 목을 만들어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것의 차이는 기금 심의는 심의를 할 수 있고 이건 저희가 사후에 결과 결산을 받는 형태의 예산을 선택해서 세우셨단 얘기를 여쭤보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이 재난…….

원미정 위원 그런 이유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왜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세우셨냐 그 말씀…….

원미정 위원 맨 처음에 물어본 건 그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난관리기금은 일단 저희 예산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건 안전실 예산이고요.

원미정 위원 아니, 뭐 경기도 전체 예산을 다루시는 기조실에서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못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이걸 해 놓은 겁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못 쓰는 부분의 세부 목 예산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번에 특별하게 예비비에서 많이 나간 예산내용 해서 좀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추가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나요? 189억에 대한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그 기금에서, 기금에서 집행 못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좀 주세요, 그게 있으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한주 원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올해, 즉 내년도 출연예산이라는 부분들 속에는 제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돼서, 매년 출연금 요청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걸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출연금을 요청할 때 아예…….

김강식 위원 할 때.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그 출연금 안에 사업으로 쓰시겠다라는 내용으로 포함시키셔서 어쨌든 전체 총사업비가 나오는 거죠, 지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들까지 포함하셨을 때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들은 매년 잉여금이, 물론 이게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거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서 이 부분들이 계속 더 많이 발생됐던 부분들이었지만 이게 올해, 작년이나 뭐 이런 지적들을 통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일단 정원들이 채워지는 부분들 속에서 아마 올해는 그러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많이 채워질 겁니다.

김강식 위원 현재 출연금, 지금 잉여금 자체가 많이 줄어드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올해 대략 한 6∼7억이 줄어들 거고요.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까 13.5억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출연금을 좀 늘려 주십사 하고 부탁했던 게 그 부분이 원래 불용금이 남았으면 차기연도에 이월금으로 넘어와서 저희 예산에 잡혀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좀 줄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 부분이 줄어드니까 내년도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주십사 하는 거기 때문에 13.5억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작년에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 잉여금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19년도 대비 금액의 증액이 없이 약간 줄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약간 줄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잉여금을 좀 쓰셔라, 이 부분을 줄여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강식 위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작년하고 올해 또 남는 부분들이라 내년 초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에는 감소하는 부분들이 한 6∼7억 정도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돼서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39억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의 금액들도 상당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출연금을 그것 플러스한다 하더라도 전체 섬(sum)이 또 한 십몇 억이 늘어나는 거라서 이 부분들이 출연금에, 그러니까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줄었다 하더라도 상당 금액들이 남아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올해?

김강식 위원 네, 올해. 아직 나오지는 않겠지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올해 잉여금이 추정컨대 한 22~23억 정도를 생각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한 20억 정도가 준 건가요? 한 십몇 억 준 거네요? 쓰신 거네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한 10억 정도는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10억 정도.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20억에서 20몇 억 정도의 잉여금을 가지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금들이 계속 남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잉여금들을 계속 줄여나가면 잉여금 자체가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되면 결국은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증액시키는 부분이 당연히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잉여금들에 대한 것들의 소진이 없이 계속 출연금을 늘리는 형태처럼 보여서 지금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아까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아까 행정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 미지급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적돼 온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이 제가 해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사실 지난번 실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선임 기조실장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회계 부분들을 도하고 정리를 해서 잉여금은 반납하고 필요한 것은 다시 타 쓰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한 처리방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명년도에도 도가 비상재정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어쨌든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얘기들이 돼야…….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혼돈들이 없는데 자꾸 금액은 늘어나고 잉여금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출연금을 계속 더 늘려달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체 갖고 있는 재원들이 포함되면 출연금의 섬(sum)은 줄어야지 맞는 건데 잉여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연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로 보여지니까,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사업비로 해서 출연금을 줄이고 그 부족금은 잉여금에서 쓰고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또 잉여금이 남는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그럼 출연금에 또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출연금을 일단 줄여놓고, 그러면 잉여금이 소진이 되면 그 이후에 출연금을 증액을 시키든,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강식 위원 방식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예산심의할 때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먼저 드리고요. 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했어요,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198억 1,823만 4,000원.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를 세운 이유가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금하고 물론 사용이 틀려요. 우선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구호기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러면 그쪽 건 그쪽 것대로 이런 재해를 대비해서 쓰고 모자라면, 예비비를 우리가 원래 편성하는 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어떤 지출이나 요인이 발생됐을 때 쓰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그게 대다수가 재난이나 뭐 이런 걸 대비해서 일반예산의 1%를 예비비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심의하고 편성해서 쓰고 이렇게 결산을 하는 과정이 사전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잖아요, 재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비비 세워주시면요.

김중식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나중에 결산 때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 한 번 거치면 되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또 특히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다고 그래요, 한도가. 한도야 뭐 어느 정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 재난구호금이나 이런 걸 기금이 아닌 예비비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세운 이유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보통 1년에 예비비를 한 1,000억 정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도 1,000억을 세웠는데 올해 저희가 세운 게 한 7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을 와서 하다 보니까 760억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1월 달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1,000억을 세웠는데 올해 760억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320억 이상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적어도 한 1,000억 정도는 맞춰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우선 있었고요.

두 번째 기금으로 안 세운 이유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못 하는 게 의외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자연재난 목적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개념이 바뀌어서 사회재난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예비비에서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의료원 같은 곳이 거의 지금 사업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거기 환자들을 치료하느라고. 거기의 적자 같은 걸 다 지금 예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건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병상 확대하는 부분 또 앞으로 의사 들어가는 부분을 다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놓은 거고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단 집행하게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그건.

김중식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데 어쨌든 사유는 이해는 가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예비비를 좀 적게 편성을 해 놨다 이런 말씀이신데, 1% 이내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 내년도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될 텐데 예비비 편성을 어쨌든 준비를 해야지,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래서 부족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대비를 하고 예산을 좀 미리, 지금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자연재해도 이게 빈도수가 20∼30년 걸려 하던 걸 100년 걸려 해야 될 정도로 강화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특히 질병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좀 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어쩔 수 없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정보통신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보안담당관.

김중식 위원 거기 21억 뭐 있죠, 감액하는 것?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걸 왜 감액을 할까요? 그건 어차피, 그 사업이 없어지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IP통신기라고 그래 가지고 전화기부터 해 가지고 모든 온라인 연결망을 새로 좀 보수하려고, 노후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올해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전한 데서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전한 데서 안 하면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도청 이전계획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올해에는 이걸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이전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새로 시스템을 싹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중식 위원 그럼 이 청사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걸 신청사에다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김중식 위원 이전 계획이 연기된 거하고 안 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가 저희들이 신청사를 광교로 옮길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김중식 위원 올해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한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러니까 올해 여기서 만일에 예산을 사용하면 내년에 또 써야 되는…….

김중식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차피 그 청사에 설치할 장비이고 시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게 뭐 달라지는 게 없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죠. 가면 여기 때 했던 걸 다시 그대로 다 옮기고 이전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위원님. 1년만 더 쓰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김중식 위원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새로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중식 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두 번 일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

김중식 위원 그 사업은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러니까 내년에 청사 이전하면…….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올해 못 하니까 올해 그걸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반납해도 어디 다른 데 편성해서 쓸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회계장부상 감액해서 예비비로 갔다가 다시 내년 본예산에 투입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내년에는 새로 편성을 해야죠, 위원님.

김중식 위원 그걸 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이거 명시이월해야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명시이월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건 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럴 때 반납을 하는 거고 감액…….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뭐…….

김중식 위원 추경에 감액을 하는 거지 내년에……. 아니, 올해 지금 사정이 생겨서 못 쓰는 걸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에 또 세워서 한다는 게, 사정이 생겨서 못 세우면 그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세출예산이 워낙 없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김중식 위원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게 없어요, 돈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왜냐하면 세수 자체가 313억이 줄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또 해서 뭐…….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한 예산편성의 규정이 있는데 이걸……. 아니, 사업이 변경이 생기지를 않고 취소되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로 입주 지연이 돼 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해가 가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더군다나.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걸 좀 이해를 충분히 시키든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예산이 없어요? 아, 그럼 뭐 경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네요. 거기서 빼서 써야 된다. 이게 지연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입주 지연이 안 됐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하여튼 긴급하니까 어쨌든 예산을 좀 세밀하게, 어떻든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좀 안 왔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에 많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적절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가 그리고 해외연수라든가 몇 가지 들 수가 있고요. 또 특히 감염병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늘어날 거고요. 나머지 비대면에 대한 부분의 사업들은 계속 축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대면에 관련되는 사업.

이영봉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기조실에서 그런 대안들을 갖고 향후에, 이번 추경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2021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예산은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도 경기도 뉴딜사업에 맞춰 가지고 거기 일정 부분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해외연수 같은 것도 사실 내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좀 감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일 자체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사실 지금 녹록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예산을 좀 증가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단계 코로나 상황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1단계가 있을 거고 2단계가 있을 거고 또 3단계가 있을 거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예상해서 조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게, 우리 경기도가 지금 중앙정부의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0분의 1은 좀 안 됩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뭐 개략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개략.

이영봉 위원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에 순수하게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냐, 코로나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의견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예산이나 투자예산 쪽으로 많이 고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중앙정부의 뉴딜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정도로밖에 지금 고민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을 받기로는. 그래서 조금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조실 예산이 한 140억 정도가 마이너스 추경이 됐나요, 이번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담당관은 조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상당한 비중이 좀, 17% 정도가 지금 증감이 돼 있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 한 4조 5,140억 정도가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것의 전체 늘어나는 비용에 반해서 경기도에 순수하게 예산은 얼마 정도나 늘어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신설예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 구조조정하는 예산이 한 1,140억 정도 되고요. 갖다 해서 한 1,5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쓰이는 예산이. 그런데 신설예산보다는 주로 인프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올해 준공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선 저희들이 매칭했고요. 또 준공되는 사업 또 토지보상사업,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 같은 것 그런 것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 쪽 경제예산에 지역화폐사업 그리고 공공배달앱사업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에 따른 병원 운영지원사업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쭉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고요. 아까 잠깐 제가 질의한다는 게 좀 빠뜨려서. 한 가지 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저희 상임위와 심도 있게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단체에서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은 아니지만. 그건 거의 대부분 옛날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중앙정부에서는 하지만 예전의 사업과 흡사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병행을 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형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부분들도 저희 기획재정위 위원분들과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당연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딜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뉴딜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국비가 투자될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뉴딜은 그런 정부 사업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이나 앞으로 조직 이런 것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소상하게 미리 보고드리고 건의드리고 해서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사업 몇 가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소득사업 추진 관련해서 기본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해서 1억이 지출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영봉 위원 그게 62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요. 저희들이 다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번에 삭감이 안 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게. 그 집행내역은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위원님들이 누구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집행한 걸로, 기정액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지출됐다는 걸로 이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전체 지출이 안 돼 있으면 얼마 정도 지출이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이영봉 위원 네.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입니다. 지금 7월 말 현재까지 집행 지출액이 6,562만…….

이영봉 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그 정도 되고요. 66%입니다.

이영봉 위원 거기에 어떤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이 됩니까?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대면행사나 이런 용도로 쓰일 계획이었는데 그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온라인상에서 온에어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화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영봉 위원 기본소득과 영화 관련해서 무슨 상관이 있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기본소득과 관련된 영화제를 공모해서…….

이영봉 위원 영화제?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소득 관련된 대외 인식 확산의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비대면이고 영상으로 이렇게 개최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그렇죠.

이영봉 위원 그런데 뭐 6,500까지 이렇게 들어갑니까, 구축비용도 들어가지 않을 텐데?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그건요, 공모전은 심사수당이나 공모하신 분들 수상비용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온에어 교육이나 이런 건 따로 콘텐츠를 만든 것 그 부분…….

이영봉 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 이게 운영수당이 지금 목이 거기에 있어요, 그 부분은.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행사운영비 안에서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킨텍스에 하반기부터 저희가 상설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 부분들을 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제도제안 활성화에 대해서 일반인 제안 보상금과 공무원 제안 시상금이 있어요, 실장님. 이 부분은 집행내역이 안 와서 면밀히 지금 검토를 못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도 60…….

이영봉 위원 5페이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제안을 받는 경우가 일반인들이 내시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들이 제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희들이 제안심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 가지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좀 많이 드리고 제안의 효과가 적은 건 적게 드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시상금입니다.

이영봉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집행실적이 지금 다 마무리는 되지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다 마무리는 안 됐고 저희들이 한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집행률이 한 28% 정도 돼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로 시상이나 심사가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거 일반인은 그렇고요. 공무원, 우리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시상금을 받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라도 본인이 이렇게 우수한 제안을 내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안을 내는 국민신문고에 공무원이 제안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하면 그걸 보고 저희 직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죠,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런데 거기 도의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123페이지. 이게 비대면으로 해서 채용 관련해서의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번 회차에 2억 5,000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저희들이 1년에 시험을 두 번 치르는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험응시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증가됐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우선은 방역비용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 자체가 넓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도 많이 빌려야 되고 시험감독 인원도 더 많아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정부방침에 맞춰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의 증액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이나 수탁을 주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이영봉 위원 이걸 선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무슨 유명한 기관인데 제가 이름이…….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주식회사 사람인HR이라고 거기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이건 수탁받은 업체고요. 이걸 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데서 하시냐 이거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심의위원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적절하게 심사해서 거기에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이종인 위원장님 보면 “경의”라고 써 있는 것 왜 써 있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심규순 위원 하트 하고 “경의”라고 붙였죠, 스티커. 무슨 의미인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잘, 제가 눈이 나빠서…….

심규순 위원 “경의”라고 써서 위원님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의’요?

심규순 위원 네. 경기도의회가 아니고 누구한테 ‘경의’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각자 위원님들이 경의 표시를 따르게 했어요. 저는 간호사들한테 경의를 표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지금 의사들은 파업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많은 짐을 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다 감액이 많이 있어서. 증액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증액을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꼭 필요…….

심규순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의한 사항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심규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한 사항을, 왜 증액을 안 했는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31개 시군구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인구수×1만 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심규순 위원 네. 1만 원씩 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심규순 위원 그 현황을 달라니까,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왜 증액을 안 했냐라는 건 왜인지 아시죠? 지금 수원과 남양주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심규순 위원 그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수원 위원님 두 명 계신데 전부 다 경기도민입니다. 1,370만이 다 경기도민이지 수원시민 아니잖아요. 수원시민임과 동시에 경기도민이고 그분도 도세를 다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 돈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과 남양주에 지급할 돈, 인구수×1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을 신청한 줄 알았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은…….

심규순 위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도지사님이 안 세웠다면 안 세웠다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부연설명하지 마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세울 필요성을 사실은 저희들이 못 느껴서…….

심규순 위원 왜 못 느끼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들이 재난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보면 지역화폐로 주게 돼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곳에 저희들이 당연히 준 겁니다.

심규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민도 도민이고,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남양주시민도 도민입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건 필히 수원시민과 남양주시민한테 시군구와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 도의원들한테 한 번도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같이 도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 우리 도의원들도 도에서 주는 것 지역에 내려가서 생색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의 답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대부분 감액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시설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년처럼 이렇게 되면 행정의 공백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상적인 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면 다 누구나 이해를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편성을 할 때 금년도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럼 코로나 사태가 지속됐을 때는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간담회를 대체로 어떻게 할 거냐. 도정도 홍보를 해야 되고 참여를 이끌어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고민도 하겠지만 예산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각 실과별로 어떻게 해야 될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코로나의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기존 하던 그냥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같이 고민이 돼서 편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영 위원 아까는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그렇게 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걸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위원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저희가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라고 예측을 못 했던 거거든요.

이제영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9월 달에 내년 것을 올해 지금 상황을 예측해서 예산방침을 정한다는 자체가 사실 조금은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영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위원회 같은 경우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수당 같은 경우도 전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도 개최가 되고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게 대면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건 당연히 서면으로 하든지…….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게 내년도 예산 속에 이게 담아져 와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직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영 위원 아니, 한 예를 든 거고 그것은. 그럼 많은 부분이 거기에 관계되는데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지금의 형태대로 그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이 일일이 각 실국에서 집행하는 걸 기조실장이 다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향, 투자할 방향 정도를 고민하는 거고…….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의 주무과장님들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셔서 뭔가 그게 병행이 돼 가지고 내년도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그것을 어느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부서도 그 생각을 갖지 그냥 알아서 부서별로 하라고 하면 잘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통일을 시키려면 그런 공감대를 다 가져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이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하셔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올해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활동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균 위원 아까 자료를 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아까 경기연구원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온 상태에서 뭐를 보고 동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을 동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꽤 있는데 자료가 안 온 상태에서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동의하고 나서 뒷북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부위원장 이종인 자료 불충분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협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건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원미정 위원 제안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그 제안에 동의는 하는데요. 사전에 전체 상임위 위원들한테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해 주시고 최종 결정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협의하에 하시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7시19분)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것이나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정 위원 질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사전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없어서요. 감사장소에 대해서 추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의결하고?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원미정 위원 이 안대로 어쨌거나 의결하는 것에 저것은 변경 가능한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네, 일정하고 장소 이런 것은 나중에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미정 위원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상임위 위원 간에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7시22분)

○ 부위원장 이종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2에 따라 사무보조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자 위촉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혜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류인권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예산담당관 유태일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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