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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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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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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7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청정연료 전환 민ㆍ관 협력 업무협약」 계획 보고(환경국)
5.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6.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장동일ㆍ고찬석ㆍ송영만ㆍ박성훈ㆍ이동현ㆍ양철민ㆍ국중범ㆍ지석환ㆍ김영해 의원 발의)
2.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청정연료 전환 민ㆍ관 협력 업무협약」 계획 보고(환경국)
5.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6.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은 후에 환경국,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장동일ㆍ고찬석ㆍ송영만ㆍ박성훈ㆍ이동현ㆍ양철민ㆍ국중범ㆍ지석환ㆍ김영해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계획 수립 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에너지 복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최소한의 에너지 지원을 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에너지빈곤층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정비하여 상위법에 따른 법령상 용어를 반영하였으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6조제7항을 신설하여 에너지이용 취약지역과 에너지 복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기도 에너지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에너지빈곤층 지원에서 에너지 복지 사업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도지사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기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그동안 일반회계로 운영해 오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운용하도록 권고하였고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의거 특별회계로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에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 보호ㆍ개발, 환경보호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목적세로 지방세법 제1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의 의견수렴 절차와 법무담당관실의 본심사 및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명시하고 제3조에서는 세입 및 세출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 회계 관계 공무원을 정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는 현재 운용 중인 에너지기금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목적에 맞는 세입 운용을 통해 지역부존자원의 보전ㆍ보호와 도민 생활ㆍ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그러면 특별회계로 전환되는데 이게 경기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대해서 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쓸 수 있게 만드는 조례잖아요? 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예상되는 예산규모가.

○ 환경국장 엄진섭 전체 19년도 결산 기준으로 한 250억 정도 되는데요. 시군 징수교부금을 제외하면 이번에 95억으로 예측됩니다. 연 95억으로 예상됩니다.

최승원 위원 경기도 전체가 95억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시군에 이 95억이 배분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에 직접 배분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에너지사업이나 환경사업 쪽, 주로 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시군 사업들에 돈이 배정되게…….

최승원 위원 아, 매칭…….

○ 환경국장 엄진섭 매칭도 되고 그런 자원으로 씁니다. 직접 저희가 이 돈을 교부하는 건 아닙니다.

최승원 위원 95억이면 이게 증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도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 한 95억으로 보면 됩니다.

최승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된 게 2019년도 12월 31일 날 일부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더 서둘러서 일찍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게 꼭 늦은 건 아니지만 2021년부터 시행하는 건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서둘러서 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추진하게 된 동기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부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에라도 특별회계로 전환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늦은 부분은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빨리 추진이 되지 않으면 자원순환특별회계와 관련돼서 2021년도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역부존자원의 보호ㆍ보전 및 주민 생활ㆍ환경 개선 등 이러한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역부존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부존자원이라고 하죠?

○ 환경국장 엄진섭 발전용수라든지 지하수, 지하자원을 말합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지하수 관련해서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는 물 식음료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세금은 따로 부과된 건 아니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만 그게 여태까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혼용돼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회계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운 사업에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기권 위원 앞으로 지하수 같은 경우에 개념 자체가 많이, 현재로서는 내 땅 밑에 있는 지하수는 내 거라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일반 우리 경기도민분들한테. 지하수는 국가의 공유재산이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진행을 하면서 지역주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378호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부과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법에서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아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는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토록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의 의견수렴 절차와 법무담당관실의 본심사 및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3조부터 4조까지 세입과 세출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보조금의 교부, 사용 및 정산, 회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에서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본 조례 제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진섭 환경국장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청정연료 전환 민ㆍ관 협력 업무협약」 계획 보고(환경국)

(10시27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정연료 전환 민ㆍ관 협력 업무협약」 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 민ㆍ관 협력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 청정연료, 즉 벙커C유를 LNG로 전환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중부발전과 청정연료 전환사업장, 경기도 간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에서 시설전환 투자비 및 연료비 증가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 참여 확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연계해서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장에서 감축된 온실가스를 구매함으로써 사업장은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경기도는 참여기업 모집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장은 일정 부분 자부담을 투자하여 벙커C유를 청정연료로 전환하고 한국중부발전은 청정연료 전환과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인증비용을 부담하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사업장으로부터 구매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ㆍ관이 상호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아주 좋은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연료 전환 민ㆍ관 협력 업무협약」 계획 보고(환경국)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한국중부발전소가 어떤 발전하는 곳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고요.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현재 무엇으로 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주로 LNG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LNG로 발전하는데 온실가스가 일정 부분 발생을 하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일정 정도 발생하고 중부발전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온실가스 양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북부지역에 있는 3개 업체, 그 3개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사항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한 20개소 업체 정도가 벙커C유 사업대상이 됩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협약은 20개 업체를 다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3개 업체만 할 계획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협약에 참여하는 건 대표사업장만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대표사업장, 대표적인 세 군데만 우선 하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업체에서의 온실가스에 관련된 벙커C유보다는 LPG나 LNG 그쪽이 더 친환경적이니 그것의 감축량을 중부발전소가 사서 LNG 감량 인증을 받겠다 이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 지금 지구환경이 너무 파괴돼 가지고 올해 보니까 정말 태풍도 오면 아주 엄청 세게 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민간이 하는 것보다도 과감하게 경기도가 관에서 투자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지금 미세먼지 또 기후변화, 이렇게 기후의 변화가 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도 자체의 투자자원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민간한테 맡겨야 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에서 많이 참여해서 정말 국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탄발전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중부발전소도 그중의 하나죠?

○ 환경국장 엄진섭 중부발전은 석탄을……. 네, 석탄발전합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 게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양면성을 갖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환경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자체 내에서 석탄발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진짜 고민을 같이 안 하면 사실 이런 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경기도에서 중부발전이 정말 맑은 공기를 만들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석탄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협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체적으로 석탄발전소를 굉장히 크게 운영하면서 또 그 이면에는 이런 협약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게 정말 큰 문제라고 봐요.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청정연료 전환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정말 노력하는 회사인 줄로만 알지.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석탄을 때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환경적으로 심도 있게 경기도가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사업추진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약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정연료 전환사업 보조금 지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보조금 지원은 도비가 3억 5,000만 원이고요.

송영만 위원 얼마요?

○ 환경국장 엄진섭 3억 5,000 그다음에 시군이 3억 5,000, 자부담 3억 그래서 20개소의 사업장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송영만 위원 좀 궁금한 게요, 벙커C유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청정연료 LNG로 사용을 하게 되면 CO₂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 환경국장 엄진섭 기존의 벙커C유보다 한 24배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CO₂ 줄어드는 함량 수치 혹시 통계적인 자료가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먼지발생량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LNG가 24배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CO₂ 자체만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경기도민들이 맑은 공기를 어느 정도 마실 수 있게 되고 CO₂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고 구체적인 이런 게 있다면 자료로 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답변이 좀 곤란할 거라 생각을 해서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정연료로 전환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경기도에서, 좀 전에 조광주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뭔가 수치상 나타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하게 되면 이런 일을 환경국이나 경기도에서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확한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천 석탄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한창 반대의견들이 많잖아요. 그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계속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기존에 이미…….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사실 석탄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환경에. 그런데 경기도에서 어떤 조치 이런 건 없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석탄에 의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정대운 위원 소송을 어디하고 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소송은 포천시랑 하고 있고요.

정대운 위원 포천시. 석탄발전소 그 사업체하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안 같은 건 없나요? 포천시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없나요, 행정적 그런 것은?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의 역할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권이 저희 경기도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승인권은 산자부가 갖고 있고 또 포천시가 건축물과 관련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대기배출시설 쪽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정대운 위원 산자부가 우리 상급기관이지만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비중이, 국가에서 발전 비중에 석탄발전소가 현재까지는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기조는 더 이상 새로운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신규 인허가를 안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또 경기도도 그러한 방침에 따라 신규에 대해서는…….

정대운 위원 그러면 신규만 제약하고 이건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인가요, 우리 경기도도 같이 따라가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사실 그 부분은 많은 소유권 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정대운 위원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는 허가를 제약하지만 이런 부분의 다른 대처를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경기도가 관여해서…….

○ 환경국장 엄진섭 조심스러운 대안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시설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는 동안만 가동하고 그 후에 재투자 시에는 새로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정도의 대안은 모색될 수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좀 협의하셔서 보완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환경을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참고로 2015년인가, 2016년인가 거래소가 개설된 이후로 지금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어요, 탄소배출권?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데이터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사무로 돼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못 갖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장동일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정연료 전환 민ㆍ관 협력 업무협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6.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고요. 엄진섭 환경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질문도 하고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서 33페이지 “환경시책에 대한 도민의 참여촉진과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언론홍보” 해서 우리 환경국장님이 전결을 하셨는데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자세히 보면 언론홍보 3건 해 가지고 4,500만 원 그리고 인쇄비 등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제출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물론 500만 원을 감액하기는 했는데 자세히 보면 2017ㆍ18ㆍ19년도랑 비교했을 때, 17년도에 비교해서는 한 2배 정도 그리고 18ㆍ19년도에 비해서는 대략 한 4배가량 올리셨는데 그 3건이 자세히 무엇인지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리고 인쇄비 5,0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언론진흥재단에 홍보의뢰한 모든 내역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언론홍보비가 한 4배 정도 껑충 뛰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해 가지고 금액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언론담당관실에 요청을 해서 금액을 좀 더 올렸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그래서 18년, 19년도보다는 훨씬 많은 내용들이, 많은 저기들이 홍보가 됐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매체홍보가 좀 더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통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산업 해외협력ㆍ공동마케팅, 우리 자료 48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경상적인 위탁비를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환경산업 해외교류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적이라면 변함없이 계속 지급하는 건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올해 어떤 성과를 가졌는지, 지금 통상촉진단 파견이라고 하는데 파견은 됐는지, 그 성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파견은 못 했고요. 사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하고 이런 부분은 비대면으로 간담회를 했고요. 또 바이어들 일대일 무역상담회를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성과를 자세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건 돈만 내고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 부분은 비대면으로 한 성과는 아직 분석이 안 됐고요. 위원님, 그거 분석을 해서 행감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예산을 꾸려놨으면 꼭 성과를 가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꼭 챙겨 주시고요.

51페이지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지금 증액을 하셨네요? 물론 국비ㆍ도비가 7 대 3인데.

○ 환경국장 엄진섭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양철민 위원 산출근거가 교육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인데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증가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올해는 비대면으로 실적을 했고요. 비대면으로 교육을 많이 시켰고 그런 실적들은 전년에 비해서 좀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민간에서 경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환경부 국비로 경기도 공공기관인 청소년수련원에 민간대행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인건비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인원이 많이 줄었을 텐데 민간단체에서 작년 대비 직원들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직원현황이나 지출내역 같은 것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건 꼼꼼히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아무리 국비가 7이고 도비가 3이라고 해도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양철민 위원 88페이지, 이것은 굉장히 집행률이 6%밖에 안 되는데 집행액이 113만 원. 그런데 위원회를 3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보면 제가 좀 이거는 이해가 안 가서, 3회를 개최했는데 에너지위원회 20명을 구성하게 돼 있고 실행위원 30명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는데 자료를 보면 에너지위원회는 서면심의 정도만 한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실행위원회에서 신규 위촉 및 분과별 회의를 3회 했다고 성과를 보고했는데 113만 원 지출은 수당이나 그런 것들은 지급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회의참석에 의한 참석수당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크숍 같은 거하고 컨퍼런스가 계획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위원들이 3회 참석해서 회의를 열었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세한 참석현황이라든가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18페이지, 217페이지 유해폐기물 처리ㆍ대집행 관련해서 5개 시에서 1만 5,000t의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금의 문제가 있었는데 국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원인자들이 방해를 많이 하고 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올라와 있는데 “구상권 청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는 제대로 됐는데 원인자가 다 도산하고 이런 상태라 회수 부분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사후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상권 청구해서 자금회수율은 굉장히 낮을 걸로 판단됩니다.

양철민 위원 원인자에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물론 도비 3, 시비 7, 3 대 7 비율이라 도비의 비율이 적다고 안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좀 전에 자료요청한 것들 그 자료를 보고 추후에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문 좀 하겠는데요. 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비 지원사업 해 갖고 탄소배출량 저감시키려고 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내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하고 84페이지에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현황내역을 보고 좀 해 주세요. 실제로 탄소배출이 얼마나 감소가 됐고 19년도, 20년도 현재까지, 한 18년도부터 자료 좀 주십시오. 18년도, 19년도, 20년도 3개년도 기준으로 해 갖고 경기도가 2030 탄소배출 저감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태풍, 수해까지 저는 이거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재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경 들어가고 예산에 대한 건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사업량을 보고 싶어서 과연 저희가 효용이 잘 나오고 있는 건지 그 관련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재해의 가장 주된 원인이 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사업량이 축소가 됐어요. 사업량이 축소가 됐는데 왜 사업량이 축소가 돼서 감액으로 추경에 편성됐는지, 수소전기차는 14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있고 수소충전소는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주요한 이유를 일단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 환경국장 엄진섭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수소충전소 사업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화성시가 사업계획의 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이 순연된, 일단은 취소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사업량의 물량이 줄었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원래 광명시가 설치하려고 했으나 민간이 기아차에다가 수소충전실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수소버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수소전기차 보급에서도…….

○ 환경국장 엄진섭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충전소를 도입하면서 수소버스까지 같이 도입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수소충전소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수소버스도 일단은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매시기를 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축소됐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 수소충전소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지선정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충전소 건설이 계획 자체가 취소되거나 보류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실은 동의하시죠,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지선정하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수소전기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고 싶은 사람도 충전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 경우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소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현재는 수소를 충전하려면 가까운 안성휴게소를 가거나 국회 충전소를 가거나 그런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나 좋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환경에 기여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차량 성능이나 안전까지 다 너무 좋게 만족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불편한 것은 충전소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전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입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민민갈등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홍보활동이 덜 돼서 ‘수소’ 하면 ‘수소폭탄’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보다 콘텐츠, 수소가 필요한 이유,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홍보활동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관련해서 보면 올해 3월에 경기국제수소엑스포 예정돼 있다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행사가 취소됐나요, 그냥 보류된 상태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해 가지 고 일단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결정이 됐나요, 수소엑스포가. 비대면으로 하기로?

○ 환경국장 엄진섭 비대면으로 하는 거 지금 거의 준비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

김태형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감액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예산 그대로 잡아서 한다는 건 전 지지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는 거 플러스해서 비대면 엑스포도 필요하지만 저는 대 경기도민에 대한 홍보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소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내년이나 본예산 세우고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홍보예산을 과감히 투자를 해야지 이게 막연하게 전기차 좋고 수소차 좋고 다 알고 있지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람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하는 데 일조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하는 광고홍보 정도만 있고 일단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수소신재생에너지가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도민들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홍보 프로그램 구축을 저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수소차 구입하는 게 축소가 되고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것도 축소가 되는 거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건 올해 추경예산에도 그렇지만 내년 본예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수소, 전기차 보급부터 기타 등등 될 수 있고 전기이륜차 보급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도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수소에너지는 가장 안전한 에너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전기차나 수소차 신재생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 이런 환경오염, 환경재해는 점차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치면서 내년에 관련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홍보활동 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김태형 위원님 정책제안에 아주 동감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남양주 이창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설명드릴게요.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으셨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창균 위원 감사원하고 도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실효성 문제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평가는 하고 있는 거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사업종료 후에. 평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도비가 포함되지 않고 국비가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다음연도 사업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평가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나서서 관여해서 하는 거예요? 평가 부분을 중요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라 던져주면 끝이에요, 돈을. 그렇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지요.

이창균 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에 허술한 점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민간경상보조는. 그래서 이게 많지 않은 돈이더라도 새 나가는 돈을 줄여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 광고에 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권한 자체가 평가할 수 있는 이거는 없다는 얘기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니요.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도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시군의 정산을 받아서 시군이 환경부에 보고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민간이 해당 시군에…….

이창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범위만큼은 그렇게 충실하게 해 주시는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창균 위원 이러면 이게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실효성 면에서는 예산은 투여해 놓고 얻어내는 결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요구한 것만큼 분명히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예산요구가 됐으니까 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고.

59쪽 좀 봐 주세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찾으셨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찾았습니다.

이창균 위원 국비가 변경내시된 거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얼마나 국비가 변경이 된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5,800만 원 변경됐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게 감액이 된 거잖아요, 국비가. 기타 부분에 보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창균 위원 뒤에 65쪽에는 또 18억이, 야생동물 때문에 목은 다르지만 증액이 됐어요, 여긴 또 18억이.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지어지는 건가요? 65쪽 보면.

○ 환경국장 엄진섭 뒤쪽에 있는 거는 ASF에 의한 멧돼지 예방사업인 거고요. 이 건은 시군 간에 일종의 예산조정을 통해서 하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창균 위원 금액이 65쪽과 비교했을 때 보면 여기서는 18억이 감액됐고 또 뒤의 65쪽에는 18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18억이 감액된 게 아니라 18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창균 위원 18억이 증액됐고, 아, 이건 1억 8,000이 감액된 거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창균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는 다를 수가 있는데 줄어든 부분, 지금 우리 야생동물들 피해 때문에 예산이 점점 는다고 그러면 몰라도 줄어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국비 내시변경이기는 한…….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줄어드는 건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 이 줄어든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연말쯤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조정과정에서 일부 줄어든 내용입니다.

이창균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연말 가서 줄여야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도에서 이런 예산만큼은, 줄여야 될 예산이 없겠지만 부득이 줄여야 되는 이런 예산들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좀 건의하셔 가지고 줄지 않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거는 시군 수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특히 ASF 때문에 멧돼지 개체수가 좀 줄어서 아마 수요가 좀 변동된 겁니다.

이창균 위원 멧돼지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몰라도 농가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그 정도로 하겠고 125쪽으로 넘어갈게요. 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문제인데 아까 담당 직원으로부터도 계속 제가 이거 개혁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잠깐 들었어요. 수고들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우리 환경부에 건의해 주시느라고.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해 달라, 개혁 건의해 달라는 것은 그때 과장님 시절이니까 잘 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도 노력한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미숙한 점이 있는데 이미 서울하고 인천은 저감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 단속이 시작됐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창균 위원 경기도는 지금 그나마 건의를 해서 3월 30일, 한 반 년 정도가 남았잖아요. 내년 3월 30일까지가 또 시한부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릴 부분은 서울, 인천과 우리 경기도는 환경여건이 다르단 말이죠. 그 부분 강조했어요. 특히나 외곽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영세한 분들이 디젤차를, 경유차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의를 했어도. 우선은 일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소규모의 카센터들이에요. 이게 전부 새 차나 이런 걸로 교체가 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리를 해서 먹고살아야 되는 이 카센터들이 생활고를 겪게 된다고. 이 점도 좀 추가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추가 두 번째 건의를 하는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전에 유럽 환경부문 연수를 다녀올 때 전기자동차가 유럽에서는 디젤, 경유 다른 자동차보다 싸, 가격이. 국가에서 한 70%를 보조한다는 국가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해서 무언가 장기적으로 만들어 갈 이런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자동차가 개인 자산으로 분류돼 있어서 세금을 걷어간단 말이야. 그럼 세금을 걷어가는 자산인 자동차를 강제로 폐기해라? 이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내 개인 자산을 국가 마음대로 폐기처분해라? 이거 강하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건의하라고. 분명히 세금을 거둬들이는 자산으로 분류돼 있어요, 자동차는. 그럼 국가에서 이걸 뺏어간다는 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 저는 이거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일부한테 미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 시에는 폐차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부착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다만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중에 일부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안 되는 경우만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안 되는 경우는 저감장치 미개발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폐차시켜야 돼요. 지금 현재도 서울하고 인천은 갈 수가 없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까. 그나마 경기도에서는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지.

자, 저감장치 미부착, 개발되지 않아서 못 한 것, 이거는 별도로, 아까 직원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차량은 조기폐차를 시킬 경우에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 건의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유럽같이 똑같이는 못해도 전기자동차가 싼 것이 국가에서, 거기는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고. 왜 거기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강제로 폐쇄를 시키냐 이런 얘기지. 그 부분을 강하게 좀 건의해 달라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것부터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좀 일익 담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에요. 이건 강하게 좀 건의를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균 위원 자산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거 표현하시면 좋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자발적인 의사가 안 됐고 예를 들어서 부착장치가 개발 안 되거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인 경우에는 조기폐차할 경우에 현재의 조기 폐차지원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단편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되 장기적으로,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계속 친환경자동차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친환경자동차로 만들려면 국가에서 아까 유럽의 예를 들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해 달라고 좀 거시적인 건의를 우리 경기도가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세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리고 거기 또 한 가지는 전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경유차를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반대쪽의 연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휘발유겠죠. 보니까 이것만 또 가능하대요, 중고차를 사면. 저감장치가 달려 있는 경유차 또 이런 것을 살 수가 없더라고. 그건 혹시 조항 모르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노후경유차 이거 탈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처분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새 차가 아닌 중고차를 또 구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경유차를 사면 안 돼. 그런 것들도 어차피 새로운 경유차가 저감이 되는 장치고 이런 차 같으면 그건 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 왜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냐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중고차를 사요. 그런데 어려운 분한테는 자꾸 고통을 주는 이런 정책인 것 같아서.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제 생각은요,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DPF보다는 조기폐차가 더 효과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기폐차를 유도했는데 그분이 다시 DPF가 부착된 경유차를 산다고 그러면 조기폐차 정책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금 환경부나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건 개인적인 생각은 서로가 차이가 있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는 위원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할게요. 제가 상의드리면서…….

이창균 위원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지는 않는데 그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것이 먹고사는 게 우선이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중고를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 그 부분들이 대부분 조금 어려운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 사업목적 방향이 조금 어긋난다. 그러면 어차피 그 중고차들은 버려질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또 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강하게 건의드려, 개혁 건의해 달라는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 좀 챙기셔 가지고 또 성과 좀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끝으로 경기도만의 환경적인 특성, 이건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건의한 내용들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기도는 더 유예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3월 30일이 아니라 경기도는 더 유예를 되든 안 되든 건의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

이창균 위원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건의해 주세요, 되든 안 되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이 원체 질의를 잘하셔서 저는 많이 안 하고 그냥 한 가지만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좀 전에는 조례도 만들고 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파악돼 있는 것 있나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시군이 뭘 잘하고 뭘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 혹시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미세먼지 잘한 시군에 포상을 한 게 있어 가지고요. 그 포상을 받은 시군이 잘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송영만 위원 그 시군이 어디인가요? 상금은 얼마 정도 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상금은 없고요. 이게 상사업비에 편성이 안 돼서, 총괄 예산으로만 돼 있어서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대략 나와 있는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시군인지 몰라요?

○ 환경국장 엄진섭 갑자기 해 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래서 환경국장 할 수 있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죄송합니다.

송영만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양주……. 죄송합니다.

송영만 위원 없어요? 미세먼지과장님, 몰라요? 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어느 시군이 잘하는지도 모르고서 무슨 환경국장을 하고 있고 과장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파악해서 지금 보고해 주세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 심의를 하고 추경예산을 한다고 그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성남, 시흥, 안성입니다.

송영만 위원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반성하세요, 국장님. 그러면 안 되시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부족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질의할게요.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청정연료 전환 민ㆍ관 협력 업무협약 계획 보고와 관련돼서 좀 전에 조례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내용을 봐서는 북부권역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현황을 제가 봤어요. 한 군데도,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한 실적이 한 개도 없어요, 버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대도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승용차를 500대나 구입했어요, 500대. 10%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버스는 2020년도에 한 대도 안 한 거야.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이거 구매지원해서 미세먼지 절감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경기도에서 예산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내용은 39억이나 깎았어요. 도대체 정책을 어떻게 펴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게. 과연 이걸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울 건지. 시군별로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북부권에 한 대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여기 공문 보면요, 내가 봤어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나온 걸 보면 2에 “지방비 확보 철저. 사업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대기질,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추경예산 세우는 것 같으면 긴급을 요해서 더 세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깎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국장님, 이거 내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이번 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내년에 2021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보다 더 철저하게 세우셔서 이런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135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실 배출원을 두고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뭔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저감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사업장ㆍ공사장, 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조사ㆍ감시를 하기 위해서 민간감시단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데 참고자료 2에 보면 지금 31개 시군에 수원은 4개, 고양은 두 사람, 용인은 일곱 사람, 화성은 30명 쓰고 있고 지금 안 쓰는 데가 안양은 한 명도 없고 안산도 없고요, 평택도 없고 광명도 없고 군포도 없고, 한 명도 안 쓰고 있어요. 보니까 의왕도 없고 여주도 없고 가평도 없어요. 지금 한 군데에 너무, 화성은 30명이나 이렇게 많이 지원이 돼 있고. 이게 사실 보면 다른 데는 공장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겁니까? 이건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사실은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배정받은 거고요. 가평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수도 적고 미세먼지가 비교적 문제가 안 되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안산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여주 이쪽에는 공장이 많아요, 그쪽에 가 보시면. 그런데 지자체에서 신청만 한다고 해서 그쪽에 다 편중되게 해 주면, 경기도 내 한쪽에 너무 편중되면 그쪽만 단속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단속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도가 좀 조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도에서, 뭐 도비도 주잖아요? 도비도, 지금 지자체 25, 도비 25, 국비 50%잖아요. 그런데 왜 도에서 그걸 조정을 못 해요? 이쪽은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안 한 시군에도 당신들 해라. 공장이 있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강제 배정하라는 말입니다. 미세먼지 감축하는 게 한 군데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다 같이 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뭔지는 알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이유가 안산은 공단지역이 많은데 공단에 대한 관리는 다른 곳보다 굉장히 철저히, 다른 방법으로 관리가 잘됐기 때문에 안산은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여건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도가 한번 조정역할을 좀 발휘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0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얼마나 됐는지 2년 치 단속결과를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도민도 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지금 공장에 미세먼지 배출하는 업체들도 진짜 정말로 철저하게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부터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년간 단속실적 이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31개 시군에, 특히 공장이 있는 데, 특히 또 건설이 많이 되는 데는 공장이 없더라도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돼요. 그런 부분도 단속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이게 추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증액사업에 대해서 보면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매칭이나, 전부 보면 환경부 추경이나 내시 이런 것들이고 자체사업을 보니까 환경분야 활성화 해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 그린뉴딜 정책 간담회 참석수당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증액을 보니까 도 차원에서는 너무 수동적이고 미온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들이 현실적인 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과 관련된 불요불급한 것만 반영하고 본예산에 조금 더 반영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비 내시된 거나 아니면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액사업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또 삭감된 게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감액된 게 있고 환경부 내시에 의해서 감액해서 감액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을 때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이라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국장님, RE100이라고 아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Renewable Energy 100% 그건데 이게 전 세계 에너지를 어느 정도 이상 쓰는 유수기업들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신재생에너지 100%를 언제까지 달성하자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기업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한국기업 중에 선언한 기업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정확한 리스트는 지금 모르고 있고요.

김진일 위원 여기 지금 한국기업이 수동적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한국기업이 없어요. 한국기업이 없는 이유는 우리 한전에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석탄이 몇 %가 들어가고 태양광이 몇 % 들어가고 이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 삼성 있죠. SK하이닉스 있고 LG디스플레이 있고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이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제가 대기업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하청업체, 협력업체가 전부 또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이미 재작년에 자기 자체사업장은 신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했고 삼성이나 SK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부품을 납품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 이런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로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국회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김성환 국회의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RE100에 관련해 가지고 강제규정이나 어떠한 권고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있으면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요. 심지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우리보다 기술력이 달린다는 중국도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 인도 타타자동차 이런 데도 다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에서 당진, 얼마 전에 환경국장님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진시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하는 겁니다. 충남이죠, 우리랑 가깝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RE100이라는 것들이 쉽게 달성되고 또한 제조회사에 대해서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지금 만들어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됨으로써 기업 쪽에서도 RE100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감대가 점점 확산될 걸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책은 세우지만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대책보다는 홍보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경국에서, 국회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관심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예산증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환경부 이거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도 이번에 통일걷기로 38선을 갔다 왔지만 ASF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수해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려 가지고 다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좀 더 발전적인, 미래적인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전기요금 하나도 한전하고 잘 조정이 안 돼서 전기차 요금도 갑자기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도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에너지정책과 사업 중에 평택시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원래 서울, 창원, 삼척이 선정되었다가 서울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지금 평택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모르셨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수소추출시설이 위험하다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이 결과적으로는 선정이 되었다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평택으로 오는 거거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 혹시 평택의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LNG 말단 기지에서 그걸 개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인 경우에는 LNG 인수기지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공단처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LNG 인수기지 내에서 수소추출하는 시설을 만드는 건 추가적인 위험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위험요소는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위험이 아예 없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니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보니까 그 공단 내에 있고 한국가스공사 옆에 하시고 그래서 바로 근처 근접한 마을은 없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리 건너는 또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도에 수소버스 0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소충전소가 몇 기나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4개가 운영 중이고 26기가 지금 계획 건설 중에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있는 4개가 어느 지역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안성휴게소가 서울방향하고 부산방향 양쪽에 있고 여주, 하남 만남휴게소 이렇게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나머지 26기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인지.

○ 환경국장 엄진섭 주로 시군마다 다르고 예를 들면 화성시에는 화성종합타운에 건설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노외 공영주차장에 건설하고 이렇습니다.

김지나 위원 평택에 하시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평택에 LNG 인수기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수소버스를 보급하겠다는 평택시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김지나 위원 일단은 입지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적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에 보니까 목적이 수소연료의 비용을, 수소공급가격 하락이 기대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추출시설을 만들었을 때 경기도 지역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하락이 기대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인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수소가 생산되는 게 부생수소로, 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를 추출하면서 나오는 부생수소로 수소를 공급하는데 울산, 여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기도까지 오려고 그러면 물류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평택에다 설치하게 되면 물류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수소 전체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나 위원 평택에서 설치를 해도, 여기에다 구축을 해도 서울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거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을 서울에서 경기도로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데 위원님이 전제된 게 수소생산시설이 위험시설물이라고 전제하고 계신데요. 수소시설물들은 위험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위험시설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지나 위원 없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않을 거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안전하게 관리가 되면, 시설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료전지발전소 시스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가 LNG에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연료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김지나 위원 이게 지금 서울에서는 주민 반대로 어떻게 보면 선정된 것도 취소하는 상황인데 이걸 경기도로 갖고 오는 게 맞았나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리 건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원대상 선정할 때 2020년도에는 지자체와 주민, 사업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행이 되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지나 위원 추진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신청서를 작성할 때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 어떤 민원이나 나중에 설치가 되었을 때 설립되는 어떤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이나 문제제기할 여지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없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있다라고 해도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는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인데요. 전기이륜차가 전기로 된 오토바이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사실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동차나 경유 이륜차를 타던 분들이 전기이륜차로 교체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니죠. 기존에 내연기관 가솔린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이 전기이륜차로 바꾸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 경유 자동차나 경유로 된.

○ 환경국장 엄진섭 자동차 말고 오토바이 타던 사람.

김지나 위원 어쨌든 2개 다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전기이륜차 이걸 구매하게 되면 효과는 없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효과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이거 구매할 때? 지금 여기는 구매하면 무조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 못 했는데 다만 오토바이 타던 사람이 전기를 타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걷던 사람이 전기오토바이를 탔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게 효과에 있어서 2,000대를 선정하신 이유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에 이걸 50%씩이나 지원하시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19%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전기이륜차는 평균적으로 56.7%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존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타시던 분들이 전기이륜차로 바꾸는 게 아니라면 사실 이 비용을 저희가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 환경국장 엄진섭 오토바이가 오히려, 오토바이는 투 사이클 행정이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자동차에 비해서 단위 ㏄당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이걸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했을 때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건데 이거 지금 확인 안 하시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륜차를 구입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요. 자동차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자동차보다는 이게 더 효과가 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 내연기관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배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김지나 위원 그런데 그걸 없애고 이걸 구매한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이 없잖아요. 아닌가요? 확인을 하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폐차하고 전기차를 오토바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김지나 위원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 효과성을 어떻게 그럼 입증을 하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데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자동차도 그냥 평소에 차가 없던 사람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도 있고.

김지나 위원 그럼 둘 다 효과가 없는 사업이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니죠. 전기자동차…….

김지나 위원 점차적으로 바꿔 간다라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전기자동차나 전기오토바이나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 분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수송분야 재정투입과 미세먼지 감축량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t당 감축비용이 이륜차의 보급 확대가 제일 큽니다. 1t을 감축시키는 데 비용이 62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노후경유차 관리하는 건 7,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교표를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정말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라 계속 추경을 해서 2,000대씩 지원을 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게 되셨고 이 효과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추진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정책보고서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단위 ㏄당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과 함께 이륜차도 보급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사실 그 취지라면 저는 효과성이 있으려면 기존에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변경을 할 때 50%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효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50%씩이나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과성 분석한 거 있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별도로 분석한 건 없고요. 중앙정부가 분석…….

김지나 위원 분석 안 하시고 그냥 사업 진행하세요, 중앙에서 하자고 하시면?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2,000대는 어디서 만든 건가요, 기준을?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의 수요조사하고 국가 자금 사정과 같이 매칭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럼 2,000대 경기도에서 정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부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김지나 위원 이거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려면 50%면 상당한 금액인 거거든요, 사실 구매할 때. 이 효과성 분석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오늘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보고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차와 관련해서요, 굉장히 지금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미래시장도 같이 결합돼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전기차 위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를 지금 야심차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랑, 특히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과연 수소차가 승용에 맞느냐라는 부분은 검토해 보셨어요? 승용차에.

○ 환경국장 엄진섭 수소가 고밀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대형트럭이나 아니면 비행체에는 굉장히 전기차에 비해서 우월하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우리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김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대형차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수소차가 맞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승용과 관련돼서는 과연 수소차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워낙 트렌드가 빨리 변하잖아요.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럼 수소차가 어떤 경계점이 있으면 그 경계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고 가야 되는데 마치 지금 구조가 돌아가는 것 보면 승용차 위주의 사업과 맞물려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비중이 어디까지인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요, 사실 큰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역할이랑 책임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에서도 지원을 할 때 과연 미래포커스를 분명히 맞춰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소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이 시설이 어디에 초점을 둬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가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수소시설이니까 승용, 화물 대형차 2개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동네에 수소차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수소차 시설을 어느 선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야죠. 그게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 수소시설이 동네에 들어와서 이로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대형차 위주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 검토 안 하셨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전반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그래서 그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그 경계가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선 안 돼요. 지원을 하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역할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도 심도 있게, 아주 조심스럽고 심도 있게 하되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할 때는 했는데 그 전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대안들을 검토하고 또 우려점들을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에너지인 수소와 관련돼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가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승용용 수소충전소 명칭은 그렇게 붙여서 생겼죠, 지금? 그런데 이용률이 어떤지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 환경국장 엄진섭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조광주 위원 수소 승용이 얼마나 되기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승용.

○ 환경국장 엄진섭 이용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승용차가 경기도 내에 한 1,335대가 보급…….

조광주 위원 수소 승용차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계획 말고.

○ 환경국장 엄진섭 19년에는 600대가 있고 20년도에는 1,335대가 있는데 충전소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상태로 판단됩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 수소 승용차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수소 승용차를 개인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법인들이 구매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데이터 다 있죠?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 리스트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충전소와 관련돼서도 부근에 그 충전소를 이용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랑 그런 걸 자료로 좀 줘 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너지와 관련돼서……. 에너지가 아니구나. 지금 보면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양해해 주신다면 광역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이건 국장님한테도 물어볼 거긴 한데 현재…….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광역관리사업소장 강중호입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그게 안산에 있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사업소는 시흥에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시흥에 있나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조광주 위원 공간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공간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겠네요, 그럼.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아마 내년쯤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전계획이 있어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조광주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많은 이전을 하잖아요, 산하기관들을?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조광주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이전을 하더라도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로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조광주 위원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자리가 비어 있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리로 이전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거기 리모델링이 내년까지 완료되면 일차적으로 그쪽으로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아, 지금 거기 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일차적으로? 그럼 이차적으로, 안 될 경우도…….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데 물색할 계획입니다.

조광주 위원 되도록 해 보세요. 어차피 비어 있는 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야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효율적으로 쓰자는 건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국장님, 나 저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세먼지 관련해서요, 대기환경과 관련돼서 특히 경기도에 굉장히 레미콘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레미콘 공장들이 과거에는 사실, 지금은 도심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미리 선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거밀집지역이랑 레미콘 공장이 같이 있어요, 지금. 각 지역을 가봐도 옆에 바로 주택가고 바로 앞에 레미콘 공장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누구도 건들지를 않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시대가 흘렀으면 사실 집도 리모델링도 하고 또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환경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맨날 환경을 외치고 있는데 환경 리모델링을 이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 세우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환경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죠. 더군다나 주거밀집시설에 가장 먼지를 배출하고, 거기 가보면 레미콘 공장들이 맨날 물 뿌리는 게 일이잖아요, 먼지 날아가지 않게.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그러한 공장들에 적합한 여건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도 이제 리모델링해야죠. 왜 사는 주거만 리모델링을 합니까? 같이 결합돼 있는 전체적인 환경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가장 주거밀집지역에 들어가 있는, 결합돼 있는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에 대한 환경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후반기에 처음 들어오셔서 레미콘 공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사실 지금 서울도 가보고 또 몇 군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닥에 먼지가 안 나오게끔 그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기존 시설에 대한 입지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라 좀 조심스럽게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는 나서야 된다고요. 사실 고양 같은 데는 주민들이, 사례가 있죠? 들어보셨어요? 주민들이 전부 피켓시위하니까 결국은 떠나요. 그런 일이, 그런 어마어마한 갈등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적어도 그런 어떤 계획 정도는 이제 세워서 갈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맨날 다 하는데 그런 어떤 주거밀집시설에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사실 방치하는 거죠. 그런 것 한번 고민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번에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가는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죄송합니다. 조광주 위원님이 국장께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수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아는 견지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유감을 밝히고요. 제가 아는 견해에서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일반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요청했고 말씀 질문하신 부분에서 전기하고 수소하고의 차이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그 이전에 전기차하고 수소차라고 불리어지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전기차는 전기를 외부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충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기차 내부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그 동력으로 모터를 돌려서 가는 거고 수소차는 전기를 자체 생산을 하는 겁니다. 수소를 연료로 해서 수소와 산소가 화학반응을 하면 전하라는 게 발전되는데 그 전하를 스택이라는, 쉽게 말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에서 모아서 내부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소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 하나가 현재까지 다른 나라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의 전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건 다 탄소를 위주로 한 화력발전을 위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저는 수소차를 선호하고.

또 두 번째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승합으로 가야 되냐 화물로 가야 되냐 했는데 정부 정책은 화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있어서 화물차가 배출량이 많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과제에서 밝혀진 거고요. 또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차가 똑같은 금액을 투입해서 가는 소위 연비 있지 않습니까? 그 연비에 있어서 수소전기차가 연비가 더 좋습니다. 즉 전기차가 100㎞를 갈 수 있을 만한 배터리 무게하고 수소차 100㎞를 갈 수 있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발생시키고 전기를 보관하는 무게 자체가 수소차가 훨씬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화물 위주로 수소화물차를 지금 개발해서, 특정 브랜드지만 개발해서 외국에 수출하기로 내부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때는 승용차 부분도 중요하지만 버스하고 화물용 부분에서 분명히 수소차를 더 투입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의 말씀 중에 수소추출물, 수소추출시설 관련 말씀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수소가, 그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해안가나 정유단지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주로 우리나라 산업경제나 아니면 이쪽 승용 부분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 이송하는 부분에서의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 걸 탈피하고자 말 그대로, 지금 거기는 소규모 추출 단지거든요. 이 부생수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개질수소,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수전해 수소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친환경적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전 단계로 평택에다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물류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충분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걸로 좀 이해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김지나 위원님 지역구인 안산시, 제가 구체적인 지역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산시가 최근에 산업자원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소의 관리에서 전 주기적, 그러니까 수소의 생산ㆍ운송ㆍ사용 그다음에 발전하고 전력까지, 안산에서 수소 자체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운송해서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공급한다. 그게 바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도시를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수소 시범도시가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짧게 견해를 밝히고 아까 제가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자체도 죄송한 표현인데 공부가 안 돼 있고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예산만 잔뜩 해 왔고 도민들한테 신재생에너지가 왜 좋은지, 이게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말로만 신재생에너지가 좋다. 왜 좋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고 계세요, 국장님께서도 지금. 그래서 제가 본 질문하고 상관없이 주제넘게 끼어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 탄소경제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수소경제로 가야 돼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와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나갈 수 있게 정책개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문을 신청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에 중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기권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하시고 그다음 양철민 위원 하시고 중식을 하고 더 추가질의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되겠지요?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변화가 현재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안기권 위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요소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건데 그걸 줄이고자 뭘 하냐면 아까 전기차도 얘기하고 수소차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은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책을 펴가는 건 맞지만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전기차와 수소차가 과연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거나 할 때는 효과가 있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내연자동차보다는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전기자동차, 우리가 미세먼지나 안에 있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가는 건,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 가야 되는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아까 택시 있지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나 기타 관련 택시는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택시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택시에 대해서 보조금을 둬서 전기택시로 바꿀 수 있는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걸리는 게 뭐냐면 배터리예요. 배터리 보증기간이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년입니다. 배터리 보증기간이 10년인데 10년 동안, 하루에 택시가 움직이면 한 800㎞ 정도를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10년 보증기간이 15만 ㎞예요.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는 금방 배터리 수명이 다하겠지요. 그러면 다시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논의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나 택시나 이쪽으로 보조금을 더 투하해서 전환하고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실은 경기도가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경기도가 제안을 하고 중앙정부가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나 아까 수소차는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충전을 해서 자체 움직이지만 전기차는 우리가 어떤 연료를 때우냐면 아까 화력 석탄이나 관련된 전기로 만들어진, 그걸 때워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충전해서 써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전기를 친환경적인 전기를 공급받았을 때 안정적인 것이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아직 전기생산 자체가 거꾸로 화석연료를 때운 걸 가지고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강화해야 된다. 그게 봤더니 자료 중에 81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양광과 관련된 설비를 늘려가고 있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실은 잡아가야 된다. 언뜻 지금 에너지 관련된 네트워크도 하고 여러 가지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경기도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용역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드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쪽 방향으로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환경국 됐고 우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관련해서 잠깐 이거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입니다.

안기권 위원 나눠 주신 자료 중에 254페이지에 보면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 관리방안 용역이 있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하겠다는 용역이었거든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2020년에 다시 올라왔어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안기권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2018년 용역착수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계속비이월 예산으로 유예 승인을 받았으나 행정상 오류로 사고이월 처리되어 2020년 재이월 불가가 돼 가지고 삭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020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렸는데 1차 추경 때는 코로나 때문에 편성을 못 하고 지금 2차 추경예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2018년도에는 못 했지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2018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했는데, 이게 계속이월사업비로 하고 있었는데, 2019년까지는 예산을 계속이월비로 사용을 했는데…….

안기권 위원 연구용역을 지금 3년째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계속비이월로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행정상 오류로 사고이월이라는 걸 처리했기 때문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안 된다 그래서…….

안기권 위원 안 돼서 다시 이번에 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참 이거 어이없는 행정이지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기권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목적 자체는 참으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용역이 돼서, 최종보고가 10월 달로 돼 있어요, 올 10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가능합니까, 10월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가능합니다.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실히 해서 용역 나오는 것에 맞춰서 지역환경과 주민분들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양철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이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이 국비 70에 도비 30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국비 100%라고 답변하셨어요. 업무파악하고 들어오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양철민 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들어오시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양철민 위원 사실 2020년 추진계획에 있는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진행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양철민 위원 물론 환경부에서 증액을 확정해서 경기도가 따라간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지급하는 것이고 민간으로 위탁된 사업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증액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2020년 추진실적 중에 갯벌 VR 3편, 한 4~5분 정도로 해서 돼 있는데 조회 수를 합쳐도 600건이 안 되는데 저희한테는 1,853회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 설명서 환경국에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설명서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보고하면 됩니까, 지금?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랑,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지만 자료요청한 것 성실하게 주시기 바라겠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양철민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에 관해서, 센터장님 한 분을 뽑으면서 증액을 하셨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매년 11억씩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센터장님한테 7,436만 7,000원, 이게 7개월 동안 쓰이는 돈이죠, 예산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자세히 보면 개관을 작년 19년 6월에 했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양철민 위원 증가하는 도민행정 수요 때문에 인력을 보강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전에는 겸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겸직 말고 전임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했었던 사항입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했고 또 상상캠퍼스 업사이클플라자도 방문해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이 뜸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폐쇄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추경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명서가 눈 가리고 아웅으로 돼 있는 게 너무 많다. 지금 코로나19로 사람이 뜸한데 증가하는 도민 행정수요로 인력을 추가 증원하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당초에 겸임이었던 거를 정상적으로 전임으로 하기 위한 인력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요.

양철민 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국장님이 식당을 운영하신다면 직원을 더 뽑겠습니까? 예산을 아껴야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 의사결정은 코로나 전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철민 위원 코로나 전에 의사결정이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에 관해서, 박종일 과장님!

○ 환경국환경정책과장 박종일 네.

양철민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긴밀히 보고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담당과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양철민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보니까…….

○ 환경국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자원순환과장 임양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재 집합교육은 못 하고 있고 비대면 쪽으로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직원을 증원하는 것이, 거의 월 8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옳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도에서 그런 것들을……. 도비 100%인데.

○ 환경국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진흥원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했을 때 거기 팀장과 선임위원이 겸직을 했었습니다. 업사이클플라자 업무와 거기 경과원의 별도업무를 겸직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향후 업사이클플라자가 발전적으로 가려면 전문성 있는 별도의 센터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좋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양철민 위원 센터장님은 그럼 어떤 분을 모셔왔나요?

○ 환경국자원순환과장 임양선 환경 쪽에 경험 있는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몇 개월 전에, 6월 달에 센터장님 뽑으신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19가 2월 달부터 발생돼서…….

○ 환경국자원순환과장 임양선 그 전부터 검토가 돼 가지고 내부적인 방침을…….

양철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일자리 만들어 주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 환경국자원순환과장 임양선 그건 아닙니다.

양철민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예산의 감액을 하고 있는데.

○ 환경국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이거는 센터장이다 보니까, 직급이 조금 상향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됐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좀 상승됐습니다.

양철민 위원 운영비가 1,920만 원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 환경국자원순환과장 임양선 그게 업무추진비도 좀 있을 거고요. 기타…….

양철민 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 환경국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1,920만 원 부분은 순간적으로 착각하셨는데 중기부로부터 메이커스페이스 공모에 의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공모사업에 도비부담금을 10%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1,900만 원이.

양철민 위원 아, 그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운영비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차피 메이커스페이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비 별도로 나오고 그다음에 도비를 10% 부담하도록 공모조건이 있었는데 거기 공모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감소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국에서도 무조건 경상적으로 예산을 그냥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고 관리감독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얘기 꺼냈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저희 집행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정상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잠깐, 아까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하고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 별개의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건 70%, 30% 도비가 있고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은 도비가 매칭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혼란이 간 걸로 생각합니다.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국장님, 적극행정 잘 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창균 위원 우리 31개 시군 중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안양시가 가장 적극행정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환경국도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환경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스팔트가 하절기 때는 표면온도가 50도가 넘어간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못 봤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췌하셔 가지고 이 50도가 넘는 열에서 발생되는 유해환경물질, 이게 미세먼지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찾아서 선제적으로, 왜 우리 도에서 해 달라고 이런 주문을 드리냐면 환경부는 지금 변화하는 환경만큼을 절대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아주 답답한 부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를 깨고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아까 건의드려 달라는 이런 내용들, 적극행정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본질의하겠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법에서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3조1항, 2항과 지방재정법 같은 33조제9항, 10항에 지방재정계획관리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창균 위원 그러면 대상사업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행사성은 3억 원 이상, 다른 어떤 외국차관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요구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게 되면 반영예정이라는 것이 14건의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에서 반영ㆍ미반영 두 가지로 표현 가능한데 반영예정이라는 이런 사전절차 이행이 가능한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국비 추경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예산이 성립될 때, 조금 전에 법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돼요. 심의를 마쳐야 반영이 됐든 아니면 미반영이 됐든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예산 성립과정에서 반영예정이라는 문구가 있냐고요. 그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성립전예산인 경우에는 반영예정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두 번씩이나. 그렇게 답변하면 14가지 사업 중에서 성립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성립전 아니에요. 더 이상…….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네”냐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지금 요구를 하는데 자꾸 다른 걸로 대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1년에 한 번 중기지방재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합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해당되는 사업은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이 되는 게 맞죠? 대답을 해 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반영예정이라는 문구는 현재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맞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예산이 성립될 때 사전절차 이행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예산 성립될 수가 없죠? 대답해 보세요.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예산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반드시 그렇지 않다? 매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지침 있죠?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발행되는?

○ 환경국장 엄진섭 중기지방재정이기 때문에…….

이창균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조건부 예산 성립이 있다? 그럼 어느 예산지침 어디에 있는지를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제가 예산 세부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과 한번 협의한 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조건부 예산 성립이 있다? 그거 운영지침에 있는지 지금 가지고 와 보세요.

○ 부위원장 고찬석 예산부서에서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예산부서에 나와 있어요? 예산부서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경기도 예산부서…….

이창균 위원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면 안 되고…….

○ 부위원장 고찬석 잠깐만요. 지금 경기도 예산부서에서 안 나와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 부분은 예산실과 제가 협의를 하고 정확한 답을 위원님께, 아니면 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을 듯싶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창균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넘어가는데 운영지침에는 그런 사항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전자결재시스템 및 ERP시스템 구축사업,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ASF 1, 2차 울타리 설치)사업, 세 번째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ASF)사업, 네 번째 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사업, 다섯 번째 멧돼지 ASF 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사업, 여섯 번째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일곱 번째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여덟 번째 기초생활기반 확충(LPG배관망 설치사업), 아홉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열 번째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열한 번째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 열두 번째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용역, 열세 번째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열네 번째 유해 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 이와 같이 나열한 14개 사업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반영예정으로 표기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법에 따라 이행이 안 된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법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환경국에서 예산부서하고 잘 정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에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지만요. 내년 본예산에 아이누리놀이터 관련해서 사실 그 사업이 너무 좋습니다, 본 위원도 초창기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상상놀이터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했는데 그것이 기존에는 50 대 50, 사실 우리 경기도가 만든 사업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지자체 시군에다가 부담을 더 해서 7 대 3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그건 위에 쓰는 비슷한 안 좋은 그런 선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기도가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니까 5 대 5로 가야 됩니다. 그게 내년 본예산에 꼭 제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추경에 대해서 또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있나요?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할 것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 대 5 매칭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건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열 위원 구리 임창열 위원입니다. 경기정원박람회 지금 올해 개최지가 어디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올해 의왕입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준비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마친 상태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봐서, 행사는 아직 결정은 완전히 안 됐지만 코로나 상황을 봐서 그때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럼 다음해에는 개최지가 어디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다음해에는 지금 구리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거기가 장자못 호수공원 일대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그쪽에 사실 공원이 지금 조성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인데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정원박람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걸 곁들여서 하면 사실 구경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그냥 달랑 정원박람회만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식물관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박람회와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가 7억을 대고 개최 시군이 7억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정원 공모전 및 컨퍼런스 개최비로 6억이 들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상 컨퍼런스에 정원을 꾸미는 금액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컨퍼런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비용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정원을 만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주제공원.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건 컨퍼런스로 돼 있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정원시설하고 공모전하고 다 합해서, 끝나는 비용을 전부 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비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서 답변 이렇게 받는 것보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여기 자료로는 행사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경기도는 다 그걸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서, 자료상 이렇게 보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개최 시군에서 기반공사하고 이러는 걸로 돼 있어서 하여튼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의 쓰레기매립장에 사업비 1,009억 원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저희 기초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32억 계상을 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 쓰레기매립지에 어떤, 제가 언론상에서 보면 1,000억대의 꽃밭을 강행했다. 화훼 위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은 1,009억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 어떤 재정상황이나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540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요. 540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세계정원 있지 않습니까? 세계정원의 어떤 모델을 갖다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세계정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유럽형 그다음 아시아형…….

양철민 위원 그럼 거기에 꽃을 심거나 정원을 가꾸겠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보통 도심공원이나 그런 수목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유지비가 적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계정원을 만드는 건 입장료도 6,000원인가 받는다고 들었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그건 나중에 조례상의 문제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 B/C 값이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적자가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예상되는데 그거는 어떤 재원으로 조달하실 건지.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그 정원센터는 경기도 소관 운영비나 사무실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자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정원과 동시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숲이라든지 외관에 그런 걸 조성해서 그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철민 위원 서울 월드컵공원 같은 데는 별도의 입장료 없이 주차비 같은 걸로도 적자를 보지 않게끔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정원을 각국의 여러 가지 문화에 따라서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운영해 가실 때 예산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도심공원이나 수목원 같은 것도 좀 고려해 보셔라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유사 정원 사례를 보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향기수목원이라든지 바다향기수목원이라든지 이쪽은 전부 다 주차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비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정원 관련해서 우리 순천만 한국 1호 정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차비와 동시에 입장료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양철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만 같은 경우는 1년에 국비를 40억씩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60억 정도 적자가 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다 벤치마킹 하셔라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수자원본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열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 조금 잠시만요.

임창열 위원 네.

○ 위원장 장동일 집행부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 그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데 꼭 필요한 직원들 외에는 잠시 퇴실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퇴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실 장맛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팔당 위의 강에 쓰레기가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처리가 다 됐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2,000t 가까이, 태풍 오면서 또 장마 엄청 왔는데 지금 오늘 태풍, 마이삭 영향은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이선 영향도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팔당이, 김진일 위원님 계시지만 깨끗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를 완전히 다 했다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잔량이 지금 12t 그렇게 남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20t은 수거를 했고 12t 남았다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가 20t이 더 되고요. 1,600t이 지금 쌓였는데 저희가 1,028t을 수거했고 그다음에 팔당댐이 방류하면서 600t 이상이 한강본류하고 인천 앞바다로 방류가 됐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면 팔당댐 위에서부터 한강 수계 쭉 내려가면서 그건 지금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쓰레기를?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건 저희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한강본류하고 인천 앞바다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강본류하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12억 7,600만 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어쨌든 지금 팔당상수원은, 서울 취수장이 거의 다 올라왔죠? 지금 몇 개 남아 있나요? 팔당댐 위로 거의 다 올라왔죠, 서울 취수장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팔당댐 위로는 하나도 없고요. 잠실 수중보 위로 서울 취수장이 지금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팔당댐하고 잠실 수중보 사이에 그렇게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먹는 물인데 관리를 잘 하셔서, 저번에도 수돗물에 벌레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상임위가 덕소정수장에 가봤었는데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칭찬도 하고 왔는데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 관리에 대한 DB 구축이 되어 있나요? 상수도ㆍ하수도 관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된 상수도ㆍ하수도가 몇 % 정도 있는지 시군에 파악이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지금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자료로 제출을…….

임창열 위원 일단 20년 이상 된 상수도ㆍ하수도 관련 상태를, 20년 이상 된 게 몇 % 정도 되는지 시군별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하는 상하수도 배관들은 재질이 뭘로 되어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상수도는 지금 주철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하수도관은 주철관, 강관 그다음에 아연도강관 재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강관 파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녹이 잘 슬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런 것은 옛날에 쓰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상수도도 아직 강관 파이프로 된 데가 많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주철관, 강관.

임창열 위원 파이프가 많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임창열 위원 사실 그게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 누수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벌레라든지 균이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배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상하수도 따로따로, 상수도ㆍ하수도 31개 시군의 자료를 20년 이상 된 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하수 관리는 정말 우리 물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상수도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70페이지를 보니까, 보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조광주 위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 시군이 참여는 하고 있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등 8개 시군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광주 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8개 시만 한 건데 그런데 지금 추경을 많이 감액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저희가 8개 시군에 대해서 수원시 등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소 사업의 진행이 더디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줄인 사항입니다.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조광주 위원 환경부에서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조광주 위원 이게 어찌 됐든 필요한 거잖아요, 미래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이게 저희 31개 시군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8개 시군만 일단 하고 그다음에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사업입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할 정도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어야죠.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범위를 더 확대해서 했으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감액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감액되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하게 사업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 점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하수관로가 노후화된 데가, 아까 임창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후관로 교체 문제가 사실 한계에 온 것들이 굉장히 많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연한이 굉장히, 아까 임창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감액이 굉장히 많이 잡힌 이유가 어떤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562억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경기도 전체사업이 되는데요. 하수도 정비사업 대상이 경기도에 102개소가 있습니다. 102개소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가 끝나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번에 사업진도를 봐서 562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조광주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월시켜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이렇게 감액을 해서 그냥 처리를 해 버려야 되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이건 올해는 562억이 지금 환경부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감액은 됐지만 내년에는 또 저희가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 감액된 이상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또 진행이 되고 하는 계속비사업의 특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광주 위원 도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리지 않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시군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그다음에 이건 도비는 없고 시군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시군하고 예산 조율을 해서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식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건 제대로 짚어서 빨리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체킹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집합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서 묻겠는데요. 노후관로 이런 게 나왔으니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60% 가까이 되는 나라가 되어 버렸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결국은 공동주택의 노후관로들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없나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심각하느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워낙 오래됐잖아요, 다들. 제일 먼저 서울시가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도시가. 그래서 노후관로 문제가 요즘에는 그거를 바꿔내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공법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인체에 해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경기도에서도 그런 거 진행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상수도 노후관로 지원사업을, 안기권 위원님께서도 지원 확대에 대해서 조례도 연초에 내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관로를 옥내 배관인 경우 올해도 저희가 60억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광주 위원 그거 실태조사한 거 있으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조광주 위원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효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있습니다, 위원님.

조광주 위원 그런 자료 좀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 진행이 시군이랑 잘, 뭐 시군의 입장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하고 계속 관리감독을 해서, 나는 이런 것 자체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해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석 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서 하수도 부분의 세입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62억,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억 2,000, 하수처리장 확충에 34억.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고찬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하수관로 정비에 562억 원, 그 외에 많이 감액된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정비사업 대상이 경기도에 102개소입니다. 그걸 다 카운트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환경부에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게 지금 언제 결정이 된 거였죠? 날짜가. 세입이 감액된다는 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경기도 102개소라고 얘기했었는데.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하수관로 증설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 부분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환경부에서 06BTL이라든가 09BTL, 이거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고찬석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06BTL이 몇 개 정도가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

고찬석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06BTL하고 09BTL 이런 BTL이 있잖아요? 이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06BTL 같은 부분도 준공이 됐지만 100%, 준공을 했지만 100% 공사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06ㆍ09BTL, 그다음에 공사가 안 되고 100%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우수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BTL 공사하는 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각 레스피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수처리시설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장마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장마철에는 바이패스도 시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장마철에 예를 들어서 바이패스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이패스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환경을 그대로 오염시키는, 그대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관로를 그냥 뚜껑을 열어 가지고 다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일반 강에다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워낙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번의 큰 장마라든가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레스피아에 들어가면, 레스피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BTL공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 06하고 09BTL을 파악해서, 아까 102개소라는 게 뭐예요? 이게 BTL 공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아닙니다. 전체 하수정비사업 대상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고찬석 위원 10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경기도에 전체 100…….

고찬석 위원 102개밖에 안 돼요, 농어촌까지 전부 합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하수관로 정비사업.

고찬석 위원 10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어촌이랑 다 합쳐 가지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 수는 1,913㎞고요. 저희 사업 대상지는 102개소.

고찬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뽑아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예산은 이렇게 삭감이 됐다, 600억 정도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돗물에 조그마한 유충 하나 들어와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하수도 물이 비가 온다고 해서 바이패스로 해서 일반 강에다 흘려버린다? 이건 BTL사업이라든가 하수관로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먹 한 방울 떨어지면 다 시커메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BTL공사 06하고 09, 경기도에서 준공이 난 것도 몇 % 정도 공사가 돼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준공이 났다고 해도 공사를 못 할 때는 놔두고 그냥 준공을 시켜주잖아요, 몇 % 안 된 상태에서도. 그것을 06하고 09를 전부 다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레스피아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들 테니까 각 시군별로 가장 큰, 대도시권에 있는 레스피아 큰 것만, 대도시 한 5개 정도씩만 파악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63쪽 봐 주실래요?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찾으셨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찾았습니다.

이창균 위원 올해 연도가 용인정수장을 비롯해서 8개인데 나머지 7개는 어디예요?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바로 안 되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이창균 위원 매년 고도정수를 위해서 사업을 해 오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많은 금액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내년도…….

이창균 위원 네. 올해 것은 8개고 내년 것은 지금 신청 안 받았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내년에 신청받은 것이 8개소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8건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데 해 줄 수가 있냐, 없냐 이걸 묻고 싶은 건데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신규로요?

이창균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신규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신규사업으로…….

이창균 위원 우리 소장님, 이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건들이 많냐, 적냐를 판단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번 추경에도 이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파악된 자료는 혹시 없어요? 앞으로 향후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수. 내년 것은 지금 8개 받아놓으셨다고 그러고. 내년 것까지만 파악이 돼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지금 현재 내년 것까지만 파악을…….

이창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게 지속적으로 고도정수처리로 가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렇지 않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일반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가는 걸…….

이창균 위원 앞으로 그렇게 더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남양주만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 수요를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치 않나 싶은데 그건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비를 요구할 때 미리 전수조사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남양주의 실정은 이게 급한 실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원하는 대로 수반이 되질 않으니까 미리 좀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 성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은 하고요. 참고로 남양주의 도곡하고 화도는 고도정수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창균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도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그러면 사업계획도 당연히 그때 맞춰서 세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이창균 위원 89쪽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있어요.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이것이 시군비가 15%, 우리가 대는데 이것 지자체에서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이건 위원님,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수요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창균 위원 소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해 줘야 되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렇진 않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창균 위원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 이런 것 아니에요, 이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이건 시장ㆍ군수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여기에 일단 선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이창균 위원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맞나요, 그거?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건축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와 외가 다르거든, 이 건축 관계 부분이. 그래서 일부 지역이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경 문제에서도 필요로 하지만 일부 소외되는 지역 그리고 면단위라고 지금 표현을 해서 이런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는 다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많은 금액을 요구하셨지만. 그리고 이것이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파악이 돼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축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끝으로 45쪽에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있어요.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GB 내에서 설치가 불가능하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상부에 건의를 좀 해 달라는 부분인데 가축을 키우는 이런 장소가 GB 내에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분뇨처리장도 그 근처에 있어야지 일반지역에다가 분뇨처리장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일반지역은 보통사람들이 집을 짓고 주거형태 그런 환경요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뇨처리장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GB지역에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놈의 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GB지역 내에서도 다른 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외로 허가를 내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정이 돼 있어요. 이런 건 적극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 또한 먹고사는 문제거든요. 체육시설 이런 건 여가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건 개정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건 생활, 경제력의 부분인데 인원이 적어. 또 개인한테 혜택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대부분의 가축을 키우는 장소가 GB 내에 있기 때문에 GB 내에 설치가 가능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요. 지금도 요구를 하셨지만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GB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이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질 않고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양주시를 예로 들면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산재돼 있는데 중앙으로 모일 수 있는 처리장, 그것이 필요하고 또 각 지역에서 분포돼 가지고, 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걸 차로 운반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서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파생이 돼요. 그래서 그 자그마한 것들이 몇 군데로 나눠져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작은 시군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이 필요치 않죠. 남양주는 워낙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축협 자체에서 자금을 갖고 있어 국가 보조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왜? GB 내로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점을, 그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서 개정을 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환경부 고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다른 것도 개정이 돼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먹고사는 문제예요. 이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번 홍수 피해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지만 홍릉천 하구, 그 홍릉천 하구가 현재 한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월교가, 제가 남양주시의원 할 때 얘기인데 세월교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40대 여성이 사망을 함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자전거도로를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도로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줬어요. 원래 경기도 자금이 투여가 되면 안 되는데 전 도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비 양이 많기도 했지만 그 임시로 설치해 놓은 자전거도로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최소한 다리의 높이는 치수를 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아치 형태가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 이 다리가. 그러니까 처음 설치할 때부터 자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부당성을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제가 사진 찍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년 예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를 못 해서 완벽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재투자가 되면 더 많은 돈이 사실 소요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강유역청이라는, 우리 환경부 쪽은 답답할 정도로 움직여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당장 거기서 수해를 입는다든지 안 그러면 그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사람들은 갈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 나서서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고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96페이지 도시침수 대응 관련해서. 국비 70%, 시군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이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이 사업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예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명이랑 사업의 취지랑 약간 내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금 하수ㆍ우수관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양철민 위원 그리고 현재 사업대상이 2개의 시군만, 지금 구리랑 연천만 있는데.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이번에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에 도시지역 불투수 면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고 사실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 2개 지역은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이건 저희가 수요파악을 했는데 연천하고 구리에서 신청을 했고 환경부에서 심의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양철민 위원 사업비가 연천이랑 구리랑 거의 10배수가 차이 나네요. 그 이유는 뭐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사업내용과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경기도에 연천이랑 구리시 말고도 이 사업을 할 시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사업 범위랑 사업량을 좀 확대해 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했으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99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작년 예산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경기도가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신 모습이 보이고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양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감사합니다.

양철민 위원 올해는 추경까지 하면 300억 넘게, 물론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잘하고 있는 시군에 우리 경기도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하수처리수 재이용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들 표창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이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상당히 지금 바람직하게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가 시군, 중앙이랑 수자원본부랑 가교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40페이지, 사업명세서 1083페이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 부유쓰레기 수거, 이게 평소 때 12억 4,571만 원 기금인 거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기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돈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예비비로 추가한 게 1억 1,007만 1,000원.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장마철이 아니라 우기 수준으로, 물론 태풍이 비껴가기는 했지만 지금 한 달 열흘 넘게 우기 수준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하남이어서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조깅하면서 보는데 이게 1억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건 예비비고요.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김진일 위원 또 추가로 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쓰는 거고 이것은 만일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보면 팔당댐 호 상부 쪽에는 비가 오니까 그걸 한꺼번에 수문을 여니까 하남 그다음에 남양주 덕소 쪽 그다음에 구리 이쪽으로 전부 부유물들이 넘어와서 지금 고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팔당호 하류 쪽.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하남시 구간에 대해서는 하남시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거 잘 되는지 본부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속 봐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건설국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우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 잠겨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창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쪽에서는 산곡천 하류, 한강이랑 맞닿는 그 부분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다리라기보다는 도로를 하천 위에다 올려놓은 건데요. 그게 잠기다 보니까, 서울에서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는 데 거기가 완전 길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다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산곡천 가기 전에 덕풍천이 또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몇 년 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아치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거기는 잠기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산곡천 하류 부분도 건설국하고 본부장님께서 협의를 해 가지고 덕풍천 하류처럼 그렇게 만들면 앞으로 도민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 하천과하고 저희가 긴밀히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자전거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저희 하천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간단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것이 9개, 그렇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기타 지역에 있는 곳이 11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맞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약 36억 정도 증액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거 하나만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농장을 하고 싶어요. 농장 인허가 관계는 시군에서 관할을 하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또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설치승인을 도에서 하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지요?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송영만 위원 농장을 굳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도에서. 그렇지요? 원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관련돼서 팔당특별대책지역 같은 경우는 그 농장 같은 걸 허가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송영만 위원 수질관리상 내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통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축산인들 같은 경우는 그쪽이 땅값도 싸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자꾸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팔당특별대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특별대책지역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들어오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겠다, 소나 돼지를 기르겠다 그거를 안 내줄 수도 있냐 이거예요, 저기에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런 걸 포함해서 특별대책지역 1지역이거든요. 여기에는 입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권역, 3권역 같은 경우는 일부 엄격하게 제한은 안 되고.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게 지금 여기 보면 용인시, 남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이런 데는 지금 하수 연계돼 가지고 경안천으로 다 흘러들어가는 데야.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게 1개가 중요하고 2개가 중요한 게 아니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위원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그거는 그야말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송영만 위원 그렇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개인이 이거 하는 거는 아닙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축협이나 이런 데서 하겠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내용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장이 없으면, 축산업을 안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가축분뇨시설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잖아요? 인허가 자체를 안 내주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있다 보니 축협에서 수거해서 분뇨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죠, 구조상. 그런 것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공문이나 이런 뭔가 방법이 없나 이거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지금 팔당대책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규제허용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그렇게…….

송영만 위원 그걸 시군에서도 인허가를 안 내주냐, 이걸.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다 나가는 것 같다 이거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나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2권역, 3권역은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 가지고…….

송영만 위원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조례로 돼 있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환경부 고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제한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기존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현재 그 농장이 있는 곳도 있는 거예요, 2지역 내에도?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2지역, 3지역 이런 데는 옛날부터…….

송영만 위원 1지역 내에도 있냐 이거예요. 1지역 내에도 있냐 이거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1지역이요?

송영만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90년 지정 이전에 받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분뇨처리장도.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주대책이 먼저가 아니냐 이거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래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이전에 양수리라든가 저희 퇴촌 그다음에 남종면 이런 데는 일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척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 분뇨처리비용 자체가 보통 약 100억 이상씩 매년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물론 들어가야 될 돈이지만 우리가 팔당상수원 같은 경우는 특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 있는 부분은 다 이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옛날부터 살아온 분들에 대한 어떤 거주, 이런 것에 대한 생활권 보장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송영만 위원 그런데 관리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쓰는 게 오히려 나은 거지.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내용을 봐서는 지금 너무 많은 돈이, 2회 추경에도 36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얘기를 드렸는데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돼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2곳에 대한 자료를 제가 잠깐 받았는데 그중에서 31개소가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협의 중이고 그다음에 이월예산 집행 중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절차 이행 중인 곳이 17개이고 그리고 이월예산 집행 중인 곳이 5곳, 그다음에 총사업비 협의 중인 곳이 9곳 이렇게 돼 있어요, 102군데에.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 지금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를 보면 34% 현재 집행률이에요. 실제상 31군데는 행정절차 이행 중인 곳이고 이런 곳이죠, 이월예산. 그런데 여기 보면 2회 추경에서 1,077억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1,077억입니다. 국비가 562억이고요, 시군비가 514억입니다.

송영만 위원 네. 그래서 1,077억을 2회 추경에서 감소를 시켰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송영만 위원 실질상 이런 행정절차 이행 중이거나 총사업비를 협의 중인 곳이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 삭감할 필요가 있었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 이행, 설계 지연 등…….

송영만 위원 그 사유가 타당하지가 않아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이거야. 당장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위원님. 당장 집행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비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계속사업입니다.

송영만 위원 국비 계속사업인데 왜 이걸 깎냐 이거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흔들다 보니까 전국에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돈이 묶여 있으면…….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국의 지시를 받아서 삭감을 한 거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환경부에서…….

송영만 위원 공식적인 공문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송영만 위원 공문서가 있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고요. 환경부 내시에 의해서. 그건 자료로 여기…….

송영만 위원 여기 증감사유 밑에, 여기 자료는 있는데.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게 근거입니다, 위원님.

송영만 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과 관계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엄진섭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도시환경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심의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2회 추경예산 의회 제출 후에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6억 155만 원을 26억 14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78억 7,234만 원을 1,890억 9,652만 원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어서 계수조정안에 대한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별 이의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 위원장 장동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도시주택실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특별한 의견 없고요.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두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북부환경관리과장 최혜민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영종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수질관리과장 윤중환상하수과장 김동국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ㆍ도시주택실장 홍지선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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