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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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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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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1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1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임채철ㆍ이기형ㆍ최종현ㆍ최경자ㆍ정윤경ㆍ황진희ㆍ김종찬ㆍ김은주ㆍ장대석ㆍ이제영ㆍ김지나ㆍ서현옥ㆍ진용복ㆍ안기권ㆍ이은주ㆍ정승현ㆍ고찬석ㆍ최만식ㆍ유영호ㆍ오진택ㆍ김명원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정승현ㆍ김성수ㆍ박옥분ㆍ김미숙ㆍ지석환ㆍ정윤경ㆍ김우석ㆍ권정선ㆍ김판수ㆍ백승기ㆍ권락용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달수ㆍ최만식ㆍ채신덕ㆍ양경석ㆍ이원웅ㆍ김영해ㆍ조성환ㆍ양운석ㆍ오광덕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봉균ㆍ임성환ㆍ문형근ㆍ이종인ㆍ남운선ㆍ국중범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성수ㆍ김경일ㆍ정윤경ㆍ지석환ㆍ김영준ㆍ오지혜ㆍ심민자ㆍ이진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안전대책 마련과 원격수업 진행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회 운영 방침에 따라 회의장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질의 답변 시에도 마스크 착용, 회의장 출입 시 거리두기, 손 소독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면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회의시간을 단축하고자 꼭 필요한 안건 6건으로 최소화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 관련 안건 및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

(10시34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 및 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현황입니다. 9월 1일 0시 현재 경기도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학생 171명, 교직원 40명으로 총 211명이며 7월 말 대비 151명이 급하게 증가하였습니다. 9월 2일 어제 0시 현재 학생 확진자 9명이 추가되어 총 확진자는 220명입니다. 이 중 완치된 사람은 학생 75명, 교직원 16명, 91명이 완치되었고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은 129명입니다. 최근 수도권 내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대책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방역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및 교육부의 지침을 개별 학교에 안내하여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학교 방역물품 예산 지원 및 현물 배부 등으로 총 40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각 학교에 보호방역활동과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방역인력인건비 5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방역 및 감염병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8월 1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부 승인을 거쳐 용인 등 5개 지역 학교에 대해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8월 25일 강화된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고3을 제외한 유ㆍ초ㆍ중ㆍ고에 대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와 8월 19일 대응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조사항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도-도교육청-경찰청 간 코로나19 합동대응단을 8월 21일부터 구성하여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학원 등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1개 시설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제공하여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향후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최소화를 시행하고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여 추가 감염 및 확산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시설운영과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학기 대비 보건용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약 74억 원 규모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부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2학기 학교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


○ 위원장 정윤경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는 2학기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마스크 공급, 학교급식, 원격수업, 유아학비ㆍ수업료 반환 요구 등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상황에 직면했고 함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수능을 비롯해 더 많은 현안과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사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상황과 관련하여 사고수습본부 관련 과장이나 담당자들은 교육청으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0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단독과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속기관 8개소, 교육지원청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속기관 행감은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행감은 성남ㆍ부천ㆍ김포교육지원청에서 각각 4개 기관씩 실시할 예정이며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실국별 2일, 총괄 하루, 총 3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41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지원자 중 주요경력 및 이력서 등을 토대로 2명을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위촉하기로 했으며 예비후보자 2명을 추가 선발하여 위촉자 이탈 시 별도 절차 없이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1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의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근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경기교육종단연구 및 혁신 방안 연구, 교육 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 제안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과 밀착한 실천연구,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연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협의 시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임채철ㆍ이기형ㆍ최종현ㆍ최경자ㆍ정윤경ㆍ황진희ㆍ김종찬ㆍ김은주ㆍ장대석ㆍ이제영ㆍ김지나ㆍ서현옥ㆍ진용복ㆍ안기권ㆍ이은주ㆍ정승현ㆍ고찬석ㆍ최만식ㆍ유영호ㆍ오진택ㆍ김명원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학교 휴업,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부 또한 장기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 아니더라도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방향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원격수업의 정착을 통해 외부의 어떠한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원격수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원격수업 지원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원격수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에 원격수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 장애학생을 비롯한 다문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원격수업 장비나 기기가 필요한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원격수업 계획수립부터 평가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원격수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을 표창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원격수업 교육환경의 기반구축,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원격수업의 정착으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과 집행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이애형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너무나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애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신종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위기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 시점에 교육의 장이 이애형 의원님이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는데 원격수업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왜 가지셨나요?

이애형 의원 본 의원이 제정한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황진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재도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훌륭하신 교사선생님들이라든가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재치와 아주 발 빠른 대처로 진행은 하고 있으나 저희가 이것을 여러 다방면에, 숨겨져 있는 여러 다방면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수업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도 다 틀리고 그다음에 이 원격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환경도 다 틀리다고 봅니다. 이 원격수업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충분한 학생도 있을 뿐더러 그렇지 못한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는 집안의 환경이 충분한 학생도 있지만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모두가 골고루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 같은 환경이 고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않은 환경을 본 위원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격수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거와 똑같은 교육의 질을 학생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여러 면을 두루두루 사전에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가 원격수업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촘촘히 교육의 현장을 살피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학교의 현장이라는 데가 대면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다보니까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애형 의원 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이애형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이 대면수업 못지않게 원격수업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애형 의원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집행부 조은옥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윤경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먼저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격수업이 3월부터 시작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해서 차근차근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디바이스를 아이들에게 다 대여해 줬고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2학기 수업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특히 교육부에서부터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모든 학교 교실에 와이파이 환경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의 노후된 PC도 올해까지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는 디바이스를 다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는 대여를 해 주고 이게 끝나면 다시 회수를 해 가는 그런 형태로 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한 학생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다 충분하게 공급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조은옥 교육과정국장님 환영합니다. 시흥시에서 열정을 불태우시고 다시 국장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려요. 조례안에 찬성하면서 실무인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와 대응지원사업으로 무선인터넷망 구축한 지자체가 있었고 없었고 이 편차가 좀 있는 걸로 지난 제1교육위원회에서 살펴봤었습니다. 편차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래교육에 대해서 정보화시스템을 금년 내에 교육부 예산으로 다 구축하겠다는 것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원격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가 크신 부분은 교육현장의 교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신가 제11조 보면 교원 역량 강화가 있어요, 지금 조례안대로 앞으로 시행하시려면. 그런데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인데 이건 강제조항이라 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교사분들이 알음알음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약간의 원격수업 차이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사들의 원격수업 도구 활용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차근차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이미 원격수업 준비를 해 왔고요. 이에 따라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교사들 중에서 경기교사온 지원단을 먼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스물네 분의 교사들이, 특별히 소프트웨어나 IT 쪽에 강한 능력을, 좋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구성해서요. 이분들이 또 지역별 교사 지원단 423명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서 학교의 온라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은 3월에는 원격교육 선도학교도 만들어서 이분들이 학교 안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의 온라인수업을 위한 준비를 해 왔고요. 4월 첫째 주에는 온라인개학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도 저희가 다 해 보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온라인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조사를 저희들이 다 하고 다운되는 서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량을 확보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교사들의 역량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미 아까 구성된 그런 교사온 지원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격수업 콘텐츠도 계속 만들어서 탑재하고 있고요.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3,000건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선생님들, 이분들이 만든 콘텐츠를 다른 학교의 교사들이 같이 공유하도록 했고요. 실제로 타 시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탑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냐라는 의뢰가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함께학교라든지 먼저학교라든지 이런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례집도 저희가 공유를 해서 대부분의 다른 선생님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코로나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 부분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더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저희가 본예산 심사 때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구축 예산으로 굉장히 이슈파이팅 했었는데 그때 미래교육에 관련해서 자구책으로 교육지원청에 장학사와 교사가 이런 미래교육에 대한 것을 세팅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 출신인데 의정부 회룡초등학교의 김석희 교사가 전자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연수에 있어서, 교원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 내 교원이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으세요. 서로 잘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살펴주시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조하고 7조에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2항1호를 보면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입니까, 아니면 의장께서 추천하는 일반인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질문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는 일단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그냥 의회에 의뢰를 해 드리고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는 스타일인데요. 이 조항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이 위원회에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최경자 위원 통상적으로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으로 통상 조례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러면 추천의 권한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이 표기가 일반 전문가를 추천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정승현ㆍ김성수ㆍ박옥분ㆍ김미숙ㆍ지석환ㆍ정윤경ㆍ김우석ㆍ권정선ㆍ김판수ㆍ백승기ㆍ권락용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로 하여금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각급 학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교원의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권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여건까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우석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서 안 제9조제1항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를 시ㆍ군 지역별로 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교육청에서 예산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제4항 법률 전문가와 상담 전문가 채용 조항도 제1항 센터 설치, 제3항 인력 배치 조항들과 같이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1항 “각 시ㆍ군에 지역별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에서 “각 시군에 지역별”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4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김우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런데 이거 의결하기 전에 발의자한테 의견 한번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천영미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그대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천영미 의원 고맙습니다.


6.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달수ㆍ최만식ㆍ채신덕ㆍ양경석ㆍ이원웅ㆍ김영해ㆍ조성환ㆍ양운석ㆍ오광덕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봉균ㆍ임성환ㆍ문형근ㆍ이종인ㆍ남운선ㆍ국중범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성수ㆍ김경일ㆍ정윤경ㆍ지석환ㆍ김영준ㆍ오지혜ㆍ심민자ㆍ이진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윤경 위원장님,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5월 달에 경기도 생명존중의 날이라고 해서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윤경 위원장님이 수석대변인을 하면서 세월호에 관해서 생명존중의 날 브리핑을 하면서 안산 의원들 중에 세월호에 관해서 입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난 회기에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상임위와 상임위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상위 보건법 때문에 충돌이 있어서 1년 2개월 만에 지난 회기에 경기도 세월호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금번 경기도교육청 세월호 입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4ㆍ16세월호특별조사단과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심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384번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4ㆍ16세월호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을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또 그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여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추모사업을 통해 인간 존엄과 안전한 민주사회를 위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또 추모의 날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 추모와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자(단체ㆍ학생 등)의 의견을 들어 수렴하고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추모의 날 및 추모 주간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려는 취지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종찬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에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세월호참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태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희생자 부분들 또 우리 국민들께 커다란 교훈을 주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업시작 전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묵념과 관련하여 앞서 제1호에 추모의 날 행사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김종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과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입니다. 우리 강태형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형 의원 고맙습니다.

김경근 위원 세월호에 대한 감회나 애틋함이 다른 의원님들과는 그 무게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 충분히 십분 이해합니다. 혹시 결례되는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의원 네.

김경근 위원 결코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의 내용을 폄훼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 7월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강태형 의원 네.

김경근 위원 그 내용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

강태형 의원 네. 김경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난 회기에 통과된 경기도의회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은 다른 기관의 의견보다는 저희들이 순수히 안산의 세월호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겠다는 생각에서 재정이나 또 교육할 수 있는 생명존중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담았다고 보면 이번엔 사실 저도 입법을 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의견을 주는 것은 저도 입법하는 과정에서 처음 경험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정발의했던 내용도 세월호 유가족분이 의견을 주셔서 학교 교육 시작 전에 묵념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입법 조항에 추가해 달라고 해서 반영했던 거고요.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기존에 경기도에서도 안산에 관련된 4ㆍ16 생명안전공원이나 부대시설, 추모공원에 대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근거를 투영할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경기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그냥 방관자였던 겁니다. 도지사님이, 이재정 교육감님이 4ㆍ16세월호참사 기억식에 참석은 하시지만 4ㆍ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난번에 입법 조례하면서 그런 조항들이 보완됐고요. 특히 이번에는 교육청이라든지 국무총리조정실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준 것은 뭐냐면 네 가지인데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해 달라는 거였고요, 추모의 날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또 그리고 추모의 날을 하루만 하지 말고 주간으로 해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반드시 추모행사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협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요내용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도 세월호에 관련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교육 그리고 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입법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희들 기성세대가 짊어져야 될 부분임에는 분명한데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회복단장님, 노진현 단장님께 여쭐게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김경근 위원 조례하고 교육규칙하고 시행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교육규칙은 집행부에서 자체 지침의 성격으로 하는 거고 조례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아무래도 규칙보다는…….

김경근 위원 강제성이 좀 있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김경근 위원 강제성이 좀 더해지는 건가요, 교육규칙보다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아닙니다. 그런 강제성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법규 체계에 있어서 조례가 규칙보다는 상위법령이고 무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은 조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임의규정으로 가느냐,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강태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충분히 교육규칙으로 정해놔도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혀 무리되는 부분이 없는데 이거를 꼭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그것은 여기서 이 조례 내용에도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집행부 자체 규칙만으로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근 위원 재정지원 사항은 교육규칙 가지고는 어렵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그렇습니다. 도의회에…….

김경근 위원 여기 재정지원이 뭐가 있어요? 6조에 보면 도지사는 희생자를……. 아니, 이미 경기도 조례 6조 재정지원을 보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 조례에 보면.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디에 있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지금 제6조에 재정지원,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것이 경기도의 조례하고 교육청의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재정지원하는 기관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강태형 의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재정지원하고 교육청은 교육청 행사에 재정지원하는 걸로?

강태형 의원 네. 제가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더 첨언하면, 보태보면 경기도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4ㆍ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 부탁했고 이런 데에 이재명 도지사나 이재정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산시에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83억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그중에 4ㆍ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한, 추모관 건립에 대한 43억 원 예산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공원에 대한 40억 부분은 근거가 없어서 경기도에서 못 주는 바람에 안 된다고 안산시에서 계속 저한테 의견을 개진했었고요. 실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조례의 내용에 보면요, 의원님. 제5조 사업에 보면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경기지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도와는 협의체제가 구축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강태형 의원 네.

김경근 위원 글쎄요. 의원님의 이 조례 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조례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형 의원 감사드립니다.

김경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의 귀한 뜻 잘 전달되고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발의라든가 여러 조례를 발의하는 법규에 있어서 관련부서 의견 협의결과를 보고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검토결과가 동료 위원님들 보시면 5쪽에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 규칙을 발견할 수 있고 전라북도교육청 사례처럼 대외적 효력이 아닌 대내적 효력만 미칠 의도라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여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음.”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공감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 측면의 아쉬움에 대해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4ㆍ16 관련돼서 행사에서 아쉬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규칙 안에서 교육감의 의지로써 우리 회복단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없습니까? 조례로 꼭 제정해야지만 재정지원이 되는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구체적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내용은 여기 조례 7조에서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은 다시 또 교육규칙으로 정해져야 되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저희 실국장들께서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검토의견에 규칙으로 제정해야 된다는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ㆍ16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는 단원고 학생들의 아픈 기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희생된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만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입법정책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바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라 충분히 우리 도교육감께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교육규칙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태형 의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건 제가 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강태형 의원 네.

○ 위원장 정윤경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자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보류를 하고자 함인데 저희 회의 질서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께서 숙의과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하고 최경자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보류하지 않고 진행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발의해 주신 강태형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정윤경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제 의견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강태형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이한복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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