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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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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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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인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시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및 대응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실 내에 집합인원을 제한하였고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 단축 운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주요사항 중심으로 최대한 짧게 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8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활동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계획에 대한 구체적 일정 및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0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건설국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10시11분)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하 건설국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일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0일 자로 발령받은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909쪽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355억 3,043만 원으로써 기정액 766억 7,467만 원보다 588억 5,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분야 도로정책과는 국가지원지방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균특회계 보조금 106억 상당 총 148억 9,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균특회계 보조금 187억 9,51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62억 6,0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17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성립전 예산은 3개 사업입니다. 총 305억 1,800만 원입니다. 과별로는 도로안전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균특보조금 2개 사업 128억 2,000만 원이고 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1개 사업 17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 성립전 예산은 당초 8,100만 원이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176억 1,7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1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904억 9,544만 원으로 기정액 4,046억 2,856만 원보다 858억 6,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3쪽 건설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5억 1,267만 원으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신기술 박람회 등 행사성 사업 삭감으로 기정액 대비 1,03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6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083억 9,562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500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해 주고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지도 건설사업에 417억 6,800만 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79억 5,950만 원,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1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837억 2,4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억 9,6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국비 확정 사항을 반영해서 244억 6,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25억 5,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5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968억 6,2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억 3,6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도입 등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176억 9,800만 원, 국가하천 사업 이관에 따른 반환금 19억, 금년도 준공예정인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 준공에 따른 절감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지방하천정비사업에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6쪽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광특회계 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갈현-축현 도로확장공사는 광특회계 운영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교통국에서 이관되었고 예산은 169억 5,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252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총 24개 사업이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건설국))


○ 위원장 김명원 박일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하천에서 스마트 홍수알리미라고 해서 아까 그런 문구를 얘기하셨었는데 현재 올해 홍수재난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피해사례에 대해서 조금 조사된 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직란 위원 저희 지방하천정비에서 하천개수율을 좀 봐야 되니까요. 31개 시군에서 하천개수율 한 3년 치의 금액하고 실제로 실적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김규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도로안전과의 도로안전시설이 지금 31개 시군에 국지도하고 지방도하고 기이 설치된 곳 또 나머지 구간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미설치된 구간 말씀하십니까?

김규창 위원 미설치된,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국지도 및 지방도에 미설치된 인도.

○ 건설국장 박일하 인도요?

김규창 위원 인도, 인도.

○ 건설국장 박일하 아, 인도.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거 파악을 해서 보고 좀 해 줘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조광희 위원님.

조광희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서요. 옐로카드 설치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옐로카드 설치현황이요? 옐로카펫.

조광희 위원 아, 네. 옐로카펫 설치사업 그것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김직란 위원 하나 더…….

○ 위원장 김명원 네, 하나 더 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 내신 것에 덧붙여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하는 곳에 보통 어린이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현재까지,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공사내역, 그러니까 설치물 포함한 공사내역 좀 알려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옐로카펫이나 노란신호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요, 표지판이나. 이런 내용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율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했던 부분에 하나 더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 바닥LED, 하남은 두 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 설치된 현황조사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LED 자료요?

추민규 위원 바닥LED 설치라고 그래서요.

○ 건설국장 박일하 바닥LED요?

추민규 위원 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바닥신호등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민규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31개 시군의 교량 파손현황 자료 있으면 올해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간단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이번 장마와 홍수 때 건설국장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여주나 이천, 아마 동북부 쪽에 많고 또 북부 쪽에도 많았지만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보고를 못 했던 사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하여튼 추석도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안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일단 921페이지 관련된 내용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도로안전과에서 감액예산을 세우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박태희 위원 그런데 감액된 예산들을 보니까 교통혼잡 개선사업이나 아니면 교통 선형, 그러니까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를 보니까 올해 안에 집행하기 어렵다라고,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집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에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이게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사업 예산추계가 너무 과도한 예산추계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의 예산편성 과정이 제가 보니까 저번에 한 번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실링이 한 일주일 전에 내려와 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이라서 예산편성은 했는데 거의 대부분 지자체랑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일단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대로 담아주는 이런 형태로 우선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나오고 하다 보면 지금처럼 총 7개 사업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해서 약 76억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단계서부터의 미흡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시고 또 더군다나 지금 감액된 사업들은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서 계속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미흡하고 도로구역 관련된 그 부분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상 관련도 마찬가지이고. 보상은 시군에서 하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보상에 있어서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데, 보상비만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시군하고 원활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군 협조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난 결산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용지 매수가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하천과에서도 감액된 사업들은 대부분 수해상습지역 부분들인데 그게 감액 예산이 전부 다 감액, 이번 추경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시군이 피해를 보았고 또 집중호우가 상당한 거에 비해서 또 피해를 되게 적게 본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시군들은 대부분 2011년도에 저희가 홍수피해를 봤을 때 그 이후에 홍수피해 본 지역은 아주 잘 대책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 지역은 이번에 보니까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도 피해 본 지역들에 대한 하천, 특히 소하천, 지금 홍수피해 대부분이 소하천에서 발생하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박태희 위원 소하천 관련된 사항들을 잘 파악하셔 갖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다시, 내년, 후년 그 이후에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감액된 예산들이 다시 또 내년 본예산 때 다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하천 같은 경우는 준공시기 도래해서 집행잔액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년에 세우는 부분들은 별도 다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사항들 또 관심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된 집행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놓고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그러는 일이 앞으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면 안 돼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실과 과장님들과 또 집행부에 계시는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모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앞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처음부터 계획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까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 부분들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2번 국지도가 지금 오산 장지리에서 남사 창리까지 구간이 설계 중에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설계 중에 있죠?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도로정책과장 이기민입니다. 장지-남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설계 중에 있죠. 그럼 내년 21년도에 공사 착공할 수 있을까요?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관련 행정절차, 도로구역 결정이라든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착공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행정절차 이행에 다소 시간이 걸려서 불가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행정절차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내년에 착공이 안 돼요?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설계 끝나면 그거 가지고 관련기관, 유관기관 협의를 거치고 그 협의결과를 다시 또 반영을 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엄교섭 위원 여기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의라 하면 유관기관이 어디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국지도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가지고……. 아, 한강환경유역청의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유역청 아닌데요?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환경영향평가, 사전평가를 받는 거,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팔당대책지역하고 상관없이 그건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될 때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엄교섭 위원 그 보상은 경기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보상은 시군에서 하는데요. 위탁을 해 가지고, 한국감정평가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보상이 들어가고 공사비는 서울청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엄교섭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유관기관 간의 협의가 1년 이상 걸리고 그러다 보면 필요할 때 조기에 개통이 안 되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혹 그 구간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6,800세대가 동시에 입주를 해 가지고 교통지옥, 대란 그런 표현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런 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차제에 시간이나 여건이 허락된다 하면 출퇴근 시간에 한 번만 가보신다 하면 연내 착공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 구간은 저도 잘 아는 구간인데요. 요즘 남사IC가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이 도로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지역인데 여기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설계기간이 내년도 5월 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토스되는 순간 저희는 착공할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 설계를, 이게 지금 4차선하고 2차선하고, 일부는 4차선, 일부는 2차선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총사업비 때문에 500억을 안 넘기려고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는 구간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넘어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혹시 이번에 수해 났을 때 보니까 경기도 관할에 임진강도 있고 북한강, 남한강 이런 수계들이 있잖아요. 임진강수계나 이런 것도 다 저희 경기도에서 관할하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관리는 저희 경기도에서 합니다.

김경일 위원 이번에 저희가 새벽에 주민들 대피령도 미리 했었고 그래서 새벽에 비상상황실에 나가봤더니 임진강 수계 쪽에 보니까 두포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펀지화 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물높이가 높아지니까 땅 밑으로 해서 강이 있고 흙이 있으면 그 중간에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붕괴를 하느니 뭘 하느니 불안하니까 거기까지 막 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강이라는 게 보통 암벽이나 기타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일부 특정구간을 빼고는 사실 그게 잘 안 되는데 주민들이 불안해하니 그 부분들을 한번, 꼭 임진강 수계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갖고 있는 큰 강줄기 거기에서 스펀지화 현상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지역을 한번 선제적으로 그 부분들을 조사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임진강 수계는 두포리나 그쪽 한번 가보시면, 제가 보면 불안해서 그래요. 거기가 요즘처럼 올해뿐만 아니라 한번 비 오기 시작하면 한 달 이상씩 와대고 이러니까 지반 자체도 그렇고, 만약에 거기에 지반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저희가 전에 국장님 조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있으셨잖아요? 아니, 기금.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기금은…….

김경일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지금 은행권하고 최종 협의, 몇 차례 실무협의를, 공식회의도 했고요, 몇 차례 협의도 했고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나 채권발행보다는 펀딩을 하는 걸로, 공모펀딩을 하는 걸로 일단 부지사님까지는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거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하고 은행권하고 한번 조율을,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경일 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 같이 저기할 수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금액 자체를 기금이나 보면 한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총 한 4,000억 규모이고요.

김경일 위원 최소한 제가 봐서는 한 4,000억, 5,000억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충분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니까 그 부분들도 흔들림 없이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하는 걸로 하시죠.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비대면ㆍ대면 융합하는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또 심해져서 이것을 완전 취소보다는 완전 비대면 방식, 기본소득박람회도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 5,000만 원, 이 2억 4,000을 다 감하지 말고 한 5,000~6,000 정도에서 일부를 남겨서 비대면 방식을 고려해 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건 누차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국이 또 엄중한 시국이라 대면, 특히 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의정부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섰었습니다만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 경비는 다 삭감하라는 그런 저희 도 정책에 따라서 일단 감액 편성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신기술 박람회를 전액, 2억 4,000하고 저희가 특허 정책 포럼 5,000만 원, 총 2억 9,000만 원이거든요. 2억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부 남겨놓자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 이 신기술 박람회를 비대면으로, 이게 원래 부스를 만들어 놓고 신기술을 퍼블리싱하면서 고객들이 와서 계약설명 듣고 계약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인데 이게 비대면으로 가능할지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한번…….

○ 위원장 김명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일단.

○ 건설국장 박일하 네.

○ 위원장 김명원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 부분에 있어서 2020년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조재훈 의원님께서 아마 2019년도 10월 1일경에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었는데요. 이것과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똑같은 내용이죠? 앞의 문구만 바뀐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추민규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앞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이 문구만 바뀌었던 거지 내용은 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시민감리단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추민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도로안전과에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의 소지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문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장애인보호구역이라는 표현 자체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를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통일성 있게 갈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여쭤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보호구역 같은 경우 내용이 장애인들과 별반 차이는 없거든요. 방지턱이라든지 바닥정비 내용이라든지. 하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청각하고 시각에 의미를 두는 장애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다수 어르신들이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귀하고 이런 부분이 아무리 정상인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를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문구를 아무리 찾아봐도 장애인보호구역은 없더라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는 관련법에 따라서 보호구역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도로안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민규 위원 네, 괜찮습니다.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도로안전과장 박성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별도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을 하고요.

추민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원래 장애인보호구역 자체라는 개선사업은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만약에 법에 조항이 그런 게 있다라면…….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무시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비 매칭은 아니고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사업명칭이 거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렇게 있고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아니, 제가 국비 지원하고 이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봤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경기도지사께서,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늘 얘기하는 게 소외계층 우선순위 이런 표현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코로나 정국에서 감액된 것도 많고 이월된 금액이 워낙 눈에 보여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런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충분히, 대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장애인 또한 지금 저희들 똑같은 일상적인 정상인 못지않게 다니는 분들도 많겠지만 좀 더 불편함을 호소하고 다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충분히 좀 더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거 말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라 함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포함해서 임산부 그다음에 노인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아니요. 사업을 하는데 포괄적인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죠. 장애인들이 바라봤을 때 아까 말했던 소외계층이 어떻고 교통약자라고 얘기하는데 약자의 기준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달라요, 기본적인 틀에서는. 본인이 내가 받아줄 때, 만약에 내가 그 입장에서 받아준다라면 내가 교통의 약자는 맞는데 약자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걸어갈 때 30초, 1분밖에 안 되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갈 때는 기본적으로 걸리는 게 1분하고도 20초가 걸립니다. 기본적으로요. 휠체어 앉아서 한번 끌고 가보세요, 시간이 어떤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자꾸 포괄적으로 묶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특히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앞에는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보호구역을 설정하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진택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오늘 추가경정에 함께해 주시는 건설국의 박일하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1일부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29년 만에 사라지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꿔서 저희가 경기도의 자부심과 경기도가 중심이라는 상황들을 함께 천명한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칭찬부터 시작하면서 나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오셔서 예산절감을 하셨죠. 어떻게 절감하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외곽순환도로 말씀하십니까?

김직란 위원 표지판에 관련해서. 실제로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게 하셨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먼저 상임위 때마다 칭찬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도민들이 도로 명칭 바꾸는 데는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18억이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하고 고민을 한 끝에 어차피 표지판은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마킹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를 다 교체하지 말고 글자만 “수도권제1순환도로” 그다음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만 바꾸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접근을 했고 도로공사라든지 각 시군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협의하면서 그러면 안전에 문제없는 구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 글자만 바꾸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 그 결과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거잖아요. 세입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지만 세출은 얼마든지 저희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요. 꼭 쓸 때는 늘려서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런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하천을 보면 이번에 감액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감액되는 것 중에 실제로는 저희가 단순히 달성률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다 지금 경정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하천개수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시죠?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역대 가장 많은 비가 왔다고 합니다. 하천개수가 홍수 조절, 수로 정비를 위해서 강바닥을 파내는 작업인데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비가 옴으로 인해서 하천에 퇴적물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보면 전국에서 하천개수 실적이 국가는 84%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가 지방이 5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천개수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현재 하천에 있는 다른 부분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하천개수 부분으로 바꿔서 지금 퇴적물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썩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하천, 이번에 역대 최장 장마철을 맞이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하천정비사업을 해 왔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하천 바닥을 긁어내는 작업도 있고요. 또 하천 폭을 넓혀서 하천에 담아두는 그릇을 좀 키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천을 못 넓힌다면 하천 둑을 높여서 물을 담는 구간을 넓히는, 크게 하는,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3개 사업은 저희가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이월이나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좀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쓰고 감액시킬 부분은 감액시키고 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다른 부분에 하천개수 실태조사를 해 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 후에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충분히 문제가 많다, 개수할 곳이 많다 그러면 그곳에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하천개량 정비사업은 그동안에 균특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지자체에 지방 이양되면서 그 예산안은 저희들이 실링이 정해져 있고요. 그 규모 내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3년 동안은. 그 규모 이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자료요청한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질문에 저희가 교통약자 관련해서, 그건 좀 이따 드릴게요. 그다음에 저희가 드릴 내용이 조금 전에 김경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하천도로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펀딩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아마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포함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펀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경기도민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게 옳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하고 펀딩 조성함에 있어 당연히 건설국장님이, 국토위에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으시리라 믿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들하고 늘 소통하셔서 이 펀딩이 좋은 사례로 남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한 번에 토지보상비가 풀렸을 경우는 지금 부동산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정책과 경기도가 함께 일맥상통하리라고 보여지고요. 함께 위원님들하고 나누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ㆍ계곡지킴이 운영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ㆍ계곡지킴이가 성과가 아주 좋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실제로는 하천ㆍ계곡지킴이의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킴이를 직접 지역주민이 하게 하셨죠? 그러시죠? 지킴이가 직접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하천지킴이는 당초에 채용할 때는 주말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평상을 뒤에 숨겨 놨다가 저희들이 안 보는 사이에 주말에 주로 다시 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일찍 당겨서 계곡지킴이들이 주말에 근무하는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증액한 거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감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법 상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들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큰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점점 더 하천ㆍ계곡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마을공동체에 일맥상통하는, 경기도가 마을공동체를 육성한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정책이고 잘하고 계시다고 이건 칭찬드리고요.

저희가 교통약자 보행환경,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증가해서 실제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졌으리라 여겨집니다. 특히 민식이법 관련해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교통시설물에 관련한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처럼 바닥에 LED신호등 포함해서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포함해서 그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길 바라면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걸 오늘 설치했는데 내년 예산에 말이에요. 유지보수비를 반드시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치는 했는데 유지보수비 책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의 유지보수비를 쓰게 되시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비용만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CCTV라든지 그다음에 표지판 설치비용만 주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설치는 해 주고 유지보수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 비용의 추계를 해 보셨는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걸 추계는 지금 안 해 봤는데요. 통상적으로 표지판이라든지 CCTV라든지 과속단속카메라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 비용이 갱신시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큰 소요비용이 들지는 않고 다만 옐로카펫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장면이기 때문에 차가 지나다니면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재포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김직란 위원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권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죠.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923페이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것이 남양주시가 사업대상자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권재형 위원 지금 현재 보면 11월에 공사착공이 되고 내년도 6월에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에는 지금 문제가 없나요, 준공까지?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문제는 없고 다만 올해 집행 못 하는 금액만 저희들이 4억 4,000만 원을 집행 가능한 금액만 남겨놓고 한 게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지금 공사착공은 2000년 11월로 돼 있는데요?

○ 건설국장 박일하 2000년, 연내, 네.

권재형 위원 지금 11월에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건 외부인데 12월 달에는 공사가 중지될 텐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보면 4억 4,000만 원을 절감한 그 근거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그렇게 연내에 하지 못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 연내에, 지금 현재 사용하신 것이 4%밖에 안 하셨었어요, 4,500만 원밖에. 그러면 거의 10억에서 4%니까 거의 안 한 건데 50%를 한다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두부 자르듯이 뚝뚝 잘라서 4억 4,000만 원 절감해서 올리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남양주시하고, 이게 시군에서 특별히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양주시에서 지금 이걸 사업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가보니까 보도 유효 폭이 좁아서 설치하는 게 좀 어려워서…….

권재형 위원 여기 설명서 되어 있고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권재형 위원 그럼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2,000만 원에서 4,540만 9,000원을 뺀 나머지 예산에서 올해 할 건 4억 4,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올해 사업 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세내용을 본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 삭감하는 자체가 그냥 어쨌든 다른 데 쓰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다 근거 없이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보통 하게 되면 계속사업이면 내년 6월이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이면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월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를 또 본예산에 올려서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 정도로, 이걸 또 심의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또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월시키지 않고 왜 이렇게 다시 또 본예산에 넣었냐고 그랬을 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1년 남고 2년 남아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 9개월이면 다 준공이 끝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삭감을 하냔 소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 삭감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남양주시하고 협의해서 올해 도저히 못 쓴다는 금액만 일단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건데 말씀하신 자료를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권재형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6페이지. 구리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 5억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삭감의 사유가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칭찬 좀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인가 해서, 또 칭찬을 해 드려도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사실 들어가는 돈이 1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90원이 들어가게끔 신공법을 활용했다거나 아니면 자재를 하는 데서 같은 자재지만 좀 거기서 했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식의 예산절감을 하셔서 5억을 이번에 삭감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구리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은 올해 준공되는 사업인데요. 준공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남는 금액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남는 부분을 남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인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구리 왕숙천…….

권재형 위원 언제 준공이 되는 사업이죠?

○ 건설국장 박일하 올해 7월 24일 날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7월…….

○ 건설국장 박일하 7월 24일.

권재형 위원 이미 된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미 준공된 거 집행잔액을 지금 자르는 얘기입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추진 상황에 공사가 97%라고 돼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3%가 남아있는 건데. 그런데 이미 준공이 된 상태라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7월 달에 준공이 됐고…….

권재형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남은 예산이네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잔여사업비입니다.

권재형 위원 잔여사업비네요. 예산절감이라는 자체는, 사실 그렇잖아요. 예산절감은 어떤 식으로든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자꾸 한 번 갈 거 두 번 가는 거하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는 거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도움이 됐었을 텐데 충분히 하천과에서 고강수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함께 이번에 수해 때도 그렇고 열심히 다니고 모든 다른 과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건설국 전체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절감이 됐다,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고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천과장 고강수 고맙습니다.

권재형 위원 대신 그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서 이런 상태에서 질의하지 않게끔, 이것만 보고 바로 칭찬할 수 있으면 칭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하천과네요. 성남 금토천 하천환경조성사업. 성남 금토 공공주택 내 하천 편입으로 이번에 하천계획이 재수립된다고 하는데 하천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하는 거죠?

○ 하천과장 고강수 네.

권재형 위원 10년마다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최초에 세워지는 시점을 기준해서 성남 금토 공공주택 내 하천이 편입되는 시기가 언제였나요? 성남 금토 공공주택 내 하천이 편입되는 걸로 인해서 이번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남의 하천 편입이 어느 시기에 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됐냐, 아니면 이후에 됐냐. 다시 말해서 이후에 됐다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삭감하는 게 맞는데 그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하천이 편입됐는데 했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게 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 하천과장 고강수 하천과장 고강수입니다. 이 사항이 말입니다. 당초에 공공택지지구가 2017년도에 됐는데 17년도에 된 상태에서 그 사이에 그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실시설계 완료한 이후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이후에 택지개발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권재형 위원 이게 이번에 일어난 게 아니고 2017년, 18년도부터 이어졌던…….

○ 하천과장 고강수 네, 계속 오래된 사업입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렇죠?

○ 하천과장 고강수 우리는 이 공사를 마무리, 금토천이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계속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사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홍수장 조정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권재형 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 하천과장 고강수 총 150억입니다.

권재형 위원 150억이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권재형 위원 그럼 이건 지금 사업의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거예요?

○ 하천과장 고강수 지금은 손을 안 댔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 하천과장 고강수 지금 손을 안 댄 상태에서 LH에서 일부를 공사하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된 겁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전에 늘 말씀드렸을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기본 자료라든가 주변의 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삭감하거나 하는 것 좀 줄여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조금 있으면 바로 또 2021년도 예산이 시작될 텐데 편성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그거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주위 여건을 다 확인해 가지고 사업예산 편성하는 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권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하고 특허 정책 포럼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걸 좀 뭔가 소규모라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일회성 박람회가 어렵다면 차라리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라도 고객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경기도에 신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특허 받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라도 하나 별도로 광고하고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건설신기술 관련해서 박람회에 출품했던 업체들의 기술들에 대한 게 지속적으로 해 오신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다 모아서 홍보하고 있는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게 있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건설신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는 특허청에 내용들이 돼 있고 신기술은 건기원에서 신기술에 대한 세부 내용 같은 건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박람회 한 번으로 지원하는 게 끝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설신기술이나 특허를 모르는 건 아닌데 저희 경기도의 업체들이 신기술을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 내 공사 중에서 적용할 데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근거를 만들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좋은 취지인데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용희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하나쯤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신기술 박람회에 나왔던 또는 특허를 받았던 업체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실제 납품하고 시공에 참여한 실적이 얼마나 되죠?

○ 건설국장 박일하 그건 매년 박람회 하면서 나온 실적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활용건수는 보면 총 259건이 하면서 증가됐고, 2019년 같은 경우에요.

원용희 위원 대개 건설국 소관에 있는 사업들에만 적용이 돼 있나요, 아니면 뭐…….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 신기술 박람회 총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가 이 기술들을 적용해서 경기도 사업에 들어오게 한 게 있냐,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청사를 짓는다든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경기도 발주사업에 이런 신기술들을 갖춘 업체들이 얼마나 들어왔냐라는 거죠, 얼마나 썼냐는 거죠. 경기도 발주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이나. 없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경기도나 교육청은 별도로 뽑아놓은 데이터는 지금 없고요.

원용희 위원 없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원용희 위원 경기도도 안 쓰고 경기도교육청도 안 쓰는 그 기술들을 어디 민간업체한테 쓰라고 홍보를 해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 저희들이 신기술을 하게 되면 저희 경기도 내에 신기술 보유업체가 한 150개 정도 되거든요.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신기술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몇 개나 지금 참여를 했는지 데이터를 달라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금방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를 아직, 경기도만 별도로 온리(only) 이렇게 데이터를…….

원용희 위원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 사업부, 건설본부도 있고 건설국도 있고 또 도시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교육청이 어마어마한 건설사업을 해요.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때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교육청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쓰는 실적 가져 오세요.” 이래요. 없죠, 당연히. 이런 신기술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공무원들이. 그런데 지금 건설국에서는 이거 신기술 박람회 한다고 팔아먹으라고 해 놓고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은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차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동안 여기 나왔던 업체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경기도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발주하는 사업들에 이 신기술 업체들을 몇 건이나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향후 이걸 어떻게 더 활용할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넣어 주세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차량 임차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금액을 저는 지금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 건설업 지역별로 계속해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아파트 하나 짓든지 특히 재건축 같은 거, 재개발하려고 하면 먼지니 소음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항상 마찰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아마 경기도에서 단속하러 다니려고 하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차라리 단속 불법기준을 좀 강화하셔 가지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소음 절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는 비산먼지 절감 이런 것들을. 그걸 차라리 자꾸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하면 업체 자체가 스스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음문제가 벌어지면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객관적 연구기관에서 나와서 재도록 하자.” 이래 놓고 한밤중에 재요. 또는 공사 중간 잠깐 또 쉬고서 그때 재요. 그러면서 “이건 기준치보다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건설업체는 버텨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차라리 조금 더 상향시키고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개발들을 하게끔, 이것도 신기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호주 같은 데 보면 아예 소음 안 나게 장비를 구축하고 비산먼지 안 날리게 하고서 공사를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갖추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법원까지 가서 피해보상 서로 분쟁해 봐야 이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해는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또 떼쓰는 주민들도 생겨요. 그때그때 서로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데 이걸 차라리 명확하게 기준치를 올리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해서 아예 비산먼지를 안 날리게, 또 소음이 안 나오게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좀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차라리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한번 던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지금의 기준치가 업계에서 지키라고 주는 기준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안 지키니까 이런 단속차량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여기 차량은 그런 소음ㆍ진동을 체크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페이퍼컴퍼니라든지 불법 하도급에 대한 걸…….

원용희 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조사하는 차량이니까.

원용희 위원 일단 그 부분은…….

○ 건설국장 박일하 소음ㆍ진동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시군에서 못 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시군에서 단속을 나가서 하는 거고요. 도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원용희 위원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법률적인 기준을 좀 높이든지 신기술을 적용하게끔 하든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마찰을 방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업체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경기도가 뭔가 모델을 좀 세우자라는 거예요. 기준을, 방법을 좀 제시하시라는 거죠, 시군보고 알아서 단속해라가 아니고. 그럼 시군은 그냥 우왕좌왕 하다 말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침 같은 걸 좀, 예를 들어서 지침이 됐든 어떤 법률적 구조가 됐건 조례가 됐건 그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만들어 줄 능력이 되잖아요. 그걸 좀 한번 같이 용역으로 하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궁금했던 게 민간투자 도로사업이 이게 지금 민자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원용희 위원 대개 외곽순환도로, 지금은 우리 경기순환도로 북부 구간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도 부탁을 해 놨는데 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투자자 구성들, 이거 지금 경기도 관내에 있는 민간투자 민자도로라든지 민자사업들에 들어간 거기에 대해서 다 좀 리스트 하셔서, 투자가 대개는 펀드로 묶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투자기관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리스트를 다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 궁금한 건 민자도로사업을 그분들은 수익이 안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까지 해 주잖아요. 그런데 도로 운영관리까지 비용을 우리가 대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원용희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건설국장 박일하 민자사업 이건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에 민간 제안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적격성 조사라든지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절차상 경비가 있습니다. 그걸 책정해 놓은 돈인데 그게 수요가 그만큼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따르는 것만큼 상응해서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원용희 위원 아, 도로 자체의 운영관리비가 아니고 도로사업을 신청하고 할 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격성 조사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현장조사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저희가 민자사업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금액만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원용희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평가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원용희 위원 이 내용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평가하고 그 비용이 한 사업당 어떻게 어디다 맡기고 하는지도.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원용희 위원 끝으로 하천 쪽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금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국지성 폭우가 한 50일 정도 왔죠, 비가. 와중에 그래도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지천에 피해가 있는 곳이 많아요. 지방하천 거기에 피해가 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됐어요. 예산안에 보면 이월되는 것 말고 추경에 담지 않을 것도 지금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하천정비를 하면 하천 밑에를 파내잖아요. 하천을 파내면 버릴 곳이 없어.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10월, 11월 이후에 3월까지는 농한기라서 하천의 흙을 파서 매립할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 기간을 4/4분기에서 1/4분기 그 사이에 하면 모든 하천의 하상정비를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원활하게 하상정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상정비를 농번기에 하면 흙을 버릴 곳이 없어서 업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하천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분기별로 그런 걸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려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하상 굴착이 이루어지면 하상 굴착에 따라서 발생되는 토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토사들이 대부분 저희가 물성체를 분석해 보면 다시 토공으로 되메움하거나 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걸 사토, 갖다 버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개중에 그걸 건조시켜서 다짐이라든지 흙의 토사로 쓸 수 있는 양이 있으면 그건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 외에 4/4분기나 1/4분기 때 그런 농지에다가 갖다 부어서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정상 통상 예산을 굴착공사를 아예 공정계획을 짤 때 하상이 1㎞ 되면 1㎞ 되는 구간 전체를 다 4분기나 1/4분기에 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마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또 개소에 따라서 그 흙을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나 하는 사항들을 조금 필터링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쓰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전에는 산이 험악해서 토사가 많이 왔는데 지금 경우에는 토사가 많이 밀려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간혹 제가 하천정비하는 걸 보면 거기에 쓸 수 있는 흙이 많다 이거죠. 농민들께서 그걸 말씀하시기를 가을이나 농한기 때 하면 그 흙을 받아 가지고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의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흙을 멀리 다른 데다 갖다 버리고 되메우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근에다 바로 토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농한기 때는.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이번 장마로 인해서 지천이 많이 범람을 했어요. 내년 사업에는 지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국장 박일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했고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또 한 가지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내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지방도나 국지도에 인도가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예산 서는 건 뭐 얼마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지방도나 국지도에 예산을, 2021년에 예산을 좀 더 플러스해서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지금 저희 보도설치사업은 올해만 해도 예산이 80억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70억인데 올해는 80억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증액을 시키려고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도 지금 내가 도지사하고 일문일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건설국 생활SOC사업이 절반으로 깎였어요. 이게 참 우리 건설교통의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부분을 추경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에 이어서 신기술ㆍ신제품 다시 말해서 NEP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기술은 경기도에 한 150개 정도의 가진 업체가 있다고 하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조광희 위원 그럼 과연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박람회 하면 뭐합니까? 그분들의 신기술을 채택하고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지금 그 자료까지 없다는 것을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 건설정책과장 이재영 특별한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청에서 신기술 오픈 브리핑 제도라고 해서 모든 설계를 할 때 신기술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들에 신기술을 현재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신기술뿐만 아니라 신제품도 있죠? NEP. 뉴 엑설런트 프로덕트( New Excellent Product)라고 해서 그것도 20% 이상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적용 안 됐을 때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권고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 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법이나 제도가 많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제도는 있는데 사실 7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대한민국 뉴딜정책에도 보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도 디지털뉴딜이에요. 신기술이거든요. 새로운 방향인데 그런 기술이 있든 제품이 있든 써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본 위원이, 아마 그 조례 있는 건 아시나요, 적극행정 조례라고?

○ 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조광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도 있고 조례를 만들었듯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암만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뭐합니까? 써주시지를 않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고 많은 직원분들이 어떤 신제품이나 신기술 가지고 왔을 때 시방서 갖고 오라 그러시죠? 시방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안 쓰면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거 시방서 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써줘야만이 그런 정부방침도 맞는 거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는 것이죠.

또한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살기 좋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뿌리산업이었거든요. 뿌리산업도 중요하고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건축과, 기술과, 토목과 다 없어지고 있어요. 아시죠, 특성화고등학교에? 네일학과, 파리바게트학과 이런 과가 더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신기술ㆍ신제품, 즉 NEP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아까 우리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별안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리고 우리 하천과장님 계신가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조광희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 수암천 아시죠?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하천과장 고강수 지금 수암천 공사는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는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광희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465억 지원하잖아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저희가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조광희 위원 일부가 아니죠. 465억이면 거의 전체…….

○ 하천과장 고강수 전체가 다 아니라 거기에 시비에서 확보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총 공사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안양 왔다 가셨나요, 과장님?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조광희 위원 안양에 왔다 가셨나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조광희 위원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셨죠?

○ 하천과장 고강수 그건 아니고요.

조광희 위원 그건 아니에요?

○ 하천과장 고강수 사업비 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하나 발생돼 있었는데요, 보상 관계 때문에. 그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광희 위원 그런데 안양의 모든 신문들은 이재명 지사는 지역주민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비를 지급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 하천과장 고강수 그건 아닙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도 사업비를 지급해서 해야 된다?

○ 하천과장 고강수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총괄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시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지원해 주되 그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이따 끝나고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한번 하시죠.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새는 미세먼지가 굉장한, 코로나 관계로 인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저거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덤프트럭 25t 매립하는 차들 있잖아요? 날리지 않게 덮개를 하잖아요. 그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덮개는 합법, 덮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덮개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먼지 안 날리게, 토사나 재활용 저기를 싣고 다닐 때 먼지가 막 날려서 뒤따라오는 승용차나 이런 데 떨어져서 유리도 깨지고 파손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 해서 덮개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덮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덮개가 다 불법인 거 알고 있나요? 모르시죠? 그거 환경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게 덮개를 지금 편법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데 덮개를 해서 다니고 가서 붓고 했을 때도 다시 덮잖아요. 그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활용해서 나오는 업체가, 검색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그게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그걸 점검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국에서 그 단속 같은 걸. 우리 과적단속도 하고 그러잖아요. 과적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 이거지. 그리고 현장에 가면 토사나 자갈이나 갖다 붓잖아요. 부으면 그 먼지가, 덮개 하면서 먼지가 막 나죠. 나면 그걸 살수하는 이동식 살수로다 먼지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혹시 아시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당연히 환경 쪽으로 허가받을 때 다 그런 사항들을,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다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화성도 그런 데가 많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서. 민원을 넣어서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동식 살수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지, 현장에. 아마 우리 공공기관 하는 것도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점검 좀 한번 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거 안 해 놓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들어와서 붓고 바로 가려고 들지 거기에서 누가 이걸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거 하게끔 되어 있다. 이걸 좀 하게 하시고.

제가 기본질의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정비를 할 때 대부분 정비작업을 하면 퇴적이 모여서 20~30년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3m 있던 게 20~30년 쌓여서 1m밖에 안 돼. 그러다 보면 농촌 같은 경우는 가뭄에 그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을 못 쓴다 이거죠. 그래서 준설을 많이 하잖아요. 국비 갖다, 도비 갖다 준설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번기에 그 흙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화성 같은 경우도 제가 겨울에 농사철 다 끝나고 어떻게 할 건가, 퍼 내가야 되니까 비용이 무지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농민들하고 해서 쓸 수 있는 흙은 백토 저기 해서 부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지금 보면 그 흙이 쌓여있는 게 위에 건 괜찮은데, 중간 건 괜찮은데 맨 밑에 건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기 위해서 갖다가 쌓아놔요, 둑에다. 그러면 그 썩은 냄새, 마르면 먼지, 그런 데는, 하천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게 많은 피해가 있다. 그래서 처리할 건 빨리 처리하고 재사용할 건 빨리 판단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문기술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걸 해 보시면,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게 보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동화천 하는 것도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우리 하천과장님 알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치워 달라. 거기 써야 되는데 쌓아놓고 말릴 때까지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하천과 예산이 들쑥날쑥하네요, 보니까. 926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지방하천정비 이천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게 지금 끝난 거죠,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올해 공사 끝난 거죠?

○ 하천과장 고강수 네, 하천과장 고강수입니다. 올해 마감됩니다.

김종배 위원 공사가 끝났는데 아마 작년도에 예산 수립할 적에 아마도 대충은 2020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면 될 거라고 해 가지고 수립한 거죠?

○ 하천과장 고강수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10억밖에 안 들었어요. 10억으로 끝난 거죠?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올해 마무리 사업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23억 예산을 잡아놓고 10억으로 공사를 끝내고 지금 13억을 안 쓰겠다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하천과장 고강수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저희가 총사업비 할 때 이건 사실상 우리 국토부에서, 예전에는 지방하천사업이 국토부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총사업비 변경이나 지역적인 여건에 대해서 사업비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책정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산이 1~2억 차이가 나야지 어떻게 13억이나 차이 납니까? 이건 예산 수립할 적에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해 주시고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또 지방하천 양주 청담천, 이건 작년 2019년도는 사업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 하천과장 고강수 청담천은 지금 사업…….

김종배 위원 안 됐죠?

○ 하천과장 고강수 네.

김종배 위원 금년도도 보니까 설계비 3억으로 추가하고 또 나머지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 하천과장 고강수 지금 거기는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마이크 안 들립니다.

○ 하천과장 고강수 지금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있어서 공장에 대한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종배 위원 거기 사유에 보니까 2019년도 환경부 전국 홍수량 반영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보완하라고 되어 있다는데 이게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LH 회암택지지구에 일부가 저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현재 용지보상으로 단계가 되어 있는데요. 설계가 안 됐는데 용지보상도 아직…….

○ 하천과장 고강수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설계는 완료됐는데 용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LH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에 따른 그 공장의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김종배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이 지금 3억인데 7억은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용지보상은 얼마나 하는, 용지보상한다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용지보상을 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청담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억을 감액시키는 거고요. 회암택지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설계는 끝났습니다만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선행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못 쓰게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아니, 설계가 지금 3억이 완료됐으면 나머지 7억을 가지고 용지보상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시간 올해 남아 있잖아요, 이제 9월 달인데.

○ 하천과장 고강수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국 홍수량 산정이 19년도, 작년도 7월 달에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재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시 재설계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감액을 시키고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잘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일하 건설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건설국에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페이퍼컴퍼니 단속하고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페이퍼컴퍼니 단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가 적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페이퍼컴퍼니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국장님, 우리 국내총생산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GDP 한 10∼15%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10% 초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 내외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기존의 관례대로 쭉 해 왔던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적정하게 건설사를 운영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그다음에 국가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걸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질문을 좀 할게요. 현재 우리 지방하천정비사업 총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총 30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한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유지보수비가 한 300억 정도 되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유지보수비가 300억 정도. 지금 여기 하천정비사업에서 한 58억 정도 감액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감액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 하천과장 고강수 하천과장 고강수입니다. 저희가 58억 정도 감이 된 사항은 금년도 공사 준공에 따라 가지고 한 3건에 대해서 28억이 감되고요. 보상하고 재설계 등으로 인한 보상비 감액이 한 4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증액사업이 좀 일부가 있어 가지고 전체에 따라서 한 58억 정도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어렵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굳이 이걸 순감액이 아니라 지금 하천정비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굉장히 홍수피해도 발생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는 약간은 피해가 덜했는데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순감액이 아니라 정책사업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 하천과장 고강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상 유지보수비하고 이건 개수사업비입니다. 개수사업비하고 차이가, 우리가 지금 MPA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의 목 간 전용은 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목 간 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하세요?

○ 하천과장 고강수 지금 상태로는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사업은 별도의 우리가 재난기금이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 내에서는 목 간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 하천과장 고강수 그렇죠. 사업의 사업 간에, 개수사업비에 준해서는 가능한데 그것을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용하는 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기서 남는 순감액분을 가지고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하천과장 고강수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다른 예산 같으면 모르는데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이 예산을 순감액을 해서 코로나19 예산으로 쓴다는 게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은데…….

○ 하천과장 고강수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금에 대한 마무리사업은 반납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상의 재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추후에 재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기한 사항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기도 내 하천현황을 보면 개수율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51.5%예요. 전국적으로 하면 48%보다 조금 높은데 국가하천에 대한 개수율은 84%가 나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전액 우리 도비로 충당하잖아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전액 도비입니다.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좀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이 없어지고 다 도비로 이양됨으로 인해서 도비를 투입하도록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 개수율 보면 51%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개수율이 아직도 낮아요.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국가하천 승격 있죠?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국가하천 승격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잖아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전액 국비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최근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사례가 있나요, 우리 경기도 하천 중에?

○ 하천과장 고강수 네, 목감천하고 그다음에 동두천에 있는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언제 된 거죠?

○ 하천과장 고강수 올 1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올 1월 1일이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 하천과장 고강수 전년도까지는 신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부 국비를 받아서.

이필근(수원1) 위원 앞으로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천이 있나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지금 몇 개 하천은 있습니다.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시해서 국토부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어쨌든 지방하천 부분에서 우리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개수율 추진하는 것에는 많은 부분에서 예산상 제약이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건설국에서, 국장님! 건설국에서 노력해서 국가하천으로 많이 승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지금 하천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는 신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신청했는데 무엇보다 한탄강을 국토부에 국가하천으로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합동으로 기재부 가서 설명해서 올해 한탄강만이라도 국가하천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도로안전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무인교통단속 설치사업하고 그다음에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사업비 보면 국비 50%하고 시군비가 50%네요. 지금 상당히 시군비가 50%,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군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없다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이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많은데 50% 부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인데 민원이 없다는 게 이상하네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는 일부 시에서 50% 부담하는 건, 저도 여기에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50 대 50 매칭이 돼서 저희 도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미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 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컴플레인하거나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질문할게요. 도로 개설하고 하천부지 보상할 때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잖아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데 이거 우리 보상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자체보상을 해요, 아니면 한국감정원 등 이런 데에다가 위탁보상을 하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한국감정원에 위탁보상을 주로 하고 시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또 시군에서도…….

이필근(수원1) 위원 시군에 위임을 해서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시군에서 직접 보상하는 데도 있고 또 감정평가원이나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보상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을 갖다가 강제수용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상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도로 개설하고 하천부지 이런 거 저기할 때 굉장히 많은 보상업무가 수행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보상업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상교육을 실시해서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 도민들이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경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잠시만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건설국 255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 김포 봉성포천 수해상습 개선사업에 10억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이게 지금 다른 사항이 발생하신 것 같은데 이거…….

○ 건설국장 박일하 봉성포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그건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도 예산을 삭감을 요구했는데 아마 금방 존경하는 우리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 부분이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귀속이 될 줄 알았더니 협의를 해 봤더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잡종지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보상비가 소요되게 돼서 저희들이 좀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 감액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천은 도민들의 안전이나 이 부분들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처리하셔서 감액이 안 되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감사합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을 한 1분만 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360번 도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안도 하나 마련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따로 저랑 말씀하시는 게 나으실까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건설, 행정부에서는 360지방도로를 4차선 병목구간으로 만드는 건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행안부에서 50억을 옛날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행안부에서 계속 감독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은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걸 2차선으로 가는 건 좀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 다만 지금 차질이 생긴 게 행안부에 타당성 재심사를 요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는 거의 반기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 타이밍을 9월 달에 놓쳐버렸고요. 내년 3월 달에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타당성 재심사 요구하는 거를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나중에 또 추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원칙의 큰 뜻에는 동의를 하신 거고, 전전 국장님께서 동의하신 거고 현 국장님께서 동의하신 거고 경기도 입장도 그런 부분의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이 좀 저기하시고 그런 사항 있으시면 저랑 유기적으로 협조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로안전과에 대해서. 2020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파주 두 군데하고 안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조사의 기준, 잣대가 무엇인지 제가 매우 궁금하고요. 수요조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본적으로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요청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하남시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가 제 지역구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선동IC 부근이라고 해서 가칭 수석대교에서 지금 논란이 많은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진입하기 전에 왜 가칭 수석대교가 논란이 됐냐 하면 앞에 있는 선동삼거리하고 선동IC 부근의 정체 부분 때문에 저희들 황산, 상일하고 서하남IC 쪽으로 나가는 부분 이게 논란거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5년간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저희들이 선동IC하고 선동삼거리 부분은 정체 부분 해서 5년간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왜 이 부분이 조금 제외됐는지 이 부분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요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저번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한번 도의회에서 일문일답하실 때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요. 상습정체구간은 저희 지방도가 아니어서 그 구간은 빠져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수석대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어서…….

추민규 위원 아니, 앞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도로가 뭐라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 상습정체되는 구간은 지방도, 저희 도 관할 구간이 아니라는, 하남시 구간이라서.

추민규 위원 아, 지방도, 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 관할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 출신 김직란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제가 좀 전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묻다가 저희 어린이 그다음에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는 부분에 실제로 올해 굉장히 민식이법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증가돼서 일이 많으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유지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유지관리가 시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실제로는 CCTV, 과속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시설 면에서 유지보수비는 들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영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있는 부분에 새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신기술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는 계속 설치를 해요. 기존에 희미해지거나 성능이 안 좋다고 하면 설치만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 뉴딜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기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달라져서 실제로 화질이 나빠지는 부분을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걸러주는 시스템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제가 몇 개를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기술 박람회를 통하거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신기술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러니까 계속 주기별로 3년이나 5년이나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처음에 설치만 해 주지 시군이 그에 따라서 계속 교체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꿈으로 인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미 저희가 밖의 기술은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웨어를 뛰어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교통시설들에 대한 얘기를 논할 때 이 부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경기도 신기술 특허 정책 포럼 작년에 평택에서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드릴게요. 저희 신기술 박람회는 조금 전에 모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이 되고 신기술 박람회에 갔더니 실제로는 대면해서 물건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인지가 훨씬 상승한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럼이 있으셨죠? 포럼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럼의 예산이 5,000이에요. 그런데 전액 삭감인데요. 포럼은 지금 학교에도 온라인을 하는데 제가 그 포럼에 참여해 보니 많은 아이디어나 특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는 실제로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도리어 참석인원이 우리 참석, 강당을 꽉 메울 정도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온라인은 더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5,000만 원으로 한 곳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두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포럼을 하시든가 아니면 분야별로 나누시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에 관련된 부분의 특허나 이런 포럼에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 신기술이나 건설 재료에 대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포럼을 해서 1,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하천의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파트로 나눠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많이 쓰고 있지요? ZOOM으로 관련해서 실시간 영상을 해서 온라인 포럼을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직 네 달이나 남아서 5,000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실제로는 포럼의 역할이 충분히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실제로 하천관리에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처럼. 저희 하천에 준설이나 풀베기나 늘 돈이 나가는데 올해 제가 칭찬을 저번에 했었죠. 뭘 칭찬했었냐면……. 아, 시간이 별로 없군요.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의 지방재정 운용방향 및 핵심과제가 뭐냐 하면요, 재정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입이 변동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 추가경정에서 감액이나 증감하신 부분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요. 일부 올해 연말까지 책정되는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만 내년에 혹시 감소할지 모르는 예산에서 선택과 집중해야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전체 예산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추경은 저희 건설국 소관은 1,028억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감액을 107억을 시키고 증액을 1,136억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는 1,028억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474억이 내려오면서 도비 매칭에 따라서 554억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방, 우리 도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비 포함해서 1조 1,000억이 되던 저희 규모가 거의 7,000억대로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설예산은 돈을 줘도 못 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해서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한 건 예산집행 특별점검단을 만들어서 일단 더 이상 그런 불명예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과감하게 이번에 불용 삭감 처리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집행을 효율화하는 걸로 하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 노인이라든지 그러한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SOC 인프라 비용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문이.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좀 요청할 텐데요, 하천과 쪽 보시면 마침 또 다 전임에 있었던 분들이 계셔 가지고. 환경 쪽에서도 지금 이 하천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주로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천 안의 지장물들을 보호하고 자연스러움들을 유지해요. 그런데 이게 홍수가 나면 또 밀려나갑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천ㆍ생태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건 환경부 예산이고 치수관리는 또 국토부 예산이어서 서로 소통과 교감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는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겹쳐서 사업이 된 하천들 사례를 한번 뽑아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겹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치수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생태를 위한 하천에 예산이 들어간 것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환경 쪽은 얼마나 앞으로 어떻게 해 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걸 좀 같이 체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걸 대책을 세워 주세요.

하천 쪽에서는 홍수 방지하려면 다 긁어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또 생태 쪽에서는 내버려둬야 된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정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두 접점에서 예를 들어서 중계지점을 만들어낼 건지 국장님이 좀 리딩을 하셔 가지고 그걸 같이 모아 주세요. 필요하시면 의회 쪽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거 현황들.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저번에 한번 상임위 때 잠깐…….

원용희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로 자료요구만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고서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했던 신기술 박람회하고 정책관련해서는 이건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업체하고 제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황, 두 번째는 채택 사용된 내용 그다음에 이 채택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대안 이거 세 가지를 주시고 그다음에 건설업 불법행위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의 현황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법규든 실태든 이런 것들의 현황들을 주시고 이것들의 대안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대안을 좀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법규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훨씬 더 많아진다면 이걸 대충 넘어가다가 한 번 걸렸다간 회사가 망한다 수준까지 간다면 아마도 잘 지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대안도 같이 좀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민간투자 경기도에서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다음에 투자금액하고 그리고 이후로 보전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지자체가 보전하게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나면. 이거 보전해 왔던 내역들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부담을 기초가 했는지, 광역이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것까지 분류해서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나온 게 저번 상임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하천이 이게 국토부에서 치수사업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나머지 수질개선이나 생태는 또 저쪽 수자원본부 쪽에서 하고 또 수질개선은 환경국 쪽에서 하고 이게 분야가 좀 많이 분산돼 있어서, 저희가 지방하천에 건기 때는 물이 없습니다, 넓혀놓긴 했는데. 잡초만 무성하고 “아, 이거 문제가 있다.” 또 냄새도 심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방침을 받은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질개선, 생태, 하천정비를 동시에 하겠다. 그래서 물도 항상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물이 흐르면 냄새가 좀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립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추가질의.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안 설명서 32쪽에 보면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분석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장마철 7∼8월에 집중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매칭했던 걸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죠? 이양됐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올해부터는 저희가 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게 됩니다.

오진택 위원 네,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58억 2,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쓸 데도 많은데 이 58억 2,500만 원을 왜, 지금 침수지역 그것 때문에 많이 저거하고 있는데 58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정부에서는 또 176억이라는 돈을 국비로 보조해 주는데, 늘리는데 우리는 58억이라는 돈을 할 데도 많은데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지금 침수지역도 많고 하천정비 할 데도 많은데 추경에 58억 2,500만 원이 순감됐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준공된 것에 따라서 집행잔액 생긴 것들을, 그중에서 28억이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재설계 때문에 42억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반적인, 저희가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하지 않겠다, 소홀히 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예산을 더 해서 아주 취약한 지역 그런 데 해야지. 순감됐다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려도 시원찮은데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더 늘리고 있는데. 그거 상반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부가 돈 잘 안 주잖아요, 국비를. 잘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176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58억이라는 돈을 안 쓰고 순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늘려야지.

○ 건설국장 박일하 증액사업도 4건 있는데요. 저희가 이천의 백족천이라든지 안성의 안성천, 시흥 은행천, 동두천 동두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를 또 증액을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각 31개 지역에 보면 이 58억을 쓰고도 100억 더 해도 모자랄 판국이에요. 이런 걸 생각 좀 하고 하셔야지, 쓸 데도 많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예산 잡을 때 생각을 좀 해서 순감하지 말고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걸 예산을 오히려 더 삭감을 하고 줄여서 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잘 좀 검토해 보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추가질의.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도로안전과장님, 본 위원도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로안전과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옐로카펫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모든 사업들이 국비와 시비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제가 우문일 수가 있는데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경기도가 존재하는 이유, 제가 살고 있는 안양시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중과 선택을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 지자체가 많이 알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5 대 3 대 2라든가 5 대 4 대 1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거 우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도로안전과장 박성규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그것과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따로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친화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도비 자체 예산으로, 국비 없이 도비 예산으로 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행사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약자라든지 비슷한 사업인데 사업명칭만 달리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외에 보완적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또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와서 잘 모르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래요.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특히 보상 관련해 가지고 극단적인 예를 보면 5년 전에 43억인데 지금에 와서 239억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펀딩 조성 관련 대안들을 시급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호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1쪽 철도항만물류국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649억 5,320만 원으로 기정액 1,615억 9,750만 원보다 33억 5,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철도운영과는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비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철도건설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남선 복선전철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900만 원, LH부담금 2억 1,400만 원, 그외수입으로 24억 5,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류항만과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국고보조금 4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07억 947만 원으로 기정액 2,073억 1,179만 원 대비 33억 9,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산 감액편성 방침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은 일반운영비, 국제화여비, 행사운영비 등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54쪽 철도운영과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00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로 편성 목을 조정하고 국비 1억 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국ㆍ도비 매칭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철도건설과 사업으로 세입으로 편성된 하남선 복선전철사업 시군부담금, 반납금 등을 하남선 복선전철사업 시설비로 27억 7,51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57쪽 물류항만과 사업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국ㆍ도비 5억 5,26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예산 238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2쪽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광역급행철도 지방비 분담금 납부요청에 따라서 GTX A노선 파주-삼성 구간에 대해서 15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GTX A노선은 63억,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16억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 위원장 김명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요청.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을 2020년 7월에 했다고 했는데 혹시 저희 건교위에 보고한 적이 있으신가요, 따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보고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받은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국에서 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전문위원실에 다시 물어볼게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이 2020년 7월에 했는데 이 내용 좀 받으셔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더 없으시면……. 네, 자료요청.

김경일 위원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비 있을 겁니다. 홍보비 집행내역 한 3년 치 지출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2018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화물자동차 사고건수가 나와 있으면 그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자료요구 겸 추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 철도 포럼 운영하셨고 철도정책 비교연수 하셨잖아요, 500만 원이 삭감됐지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동안 해 오면서 포럼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또 비교연수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지적이 나왔는지. 두 번째는 반영이 된 게 있는지. 이 자료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동안 몇 년 치 걸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하철역 중심으로, 지하철역이 하나 생겼을 때 주변 지가가 올라가는 것, 아파트값, 무슨 상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각 부서가 주관부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철도국이 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메인 부서가. 그건 이미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걸 같이 아예 정식으로 연구용역을 할 계획서를 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하남선 복선전철 노선도 해 가지고 3년간 세부내역 956페이지를 봤더니 사업명세표 해 가지고 큰 데이터만 나와 있기에 세부내역서를 3년간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지역의 자료 잠깐, 늘 주셨던 건데 다시 추가적으로 있나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원발 KTX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하고 공사 완공시기, 총괄적인 예산 부분하고요. GTX C노선 현재 기본설계뿐만 아니라 하는 부분하고요. 수서3호선 연장에 대해서 용역이 최근에 계약이 체결됐을 겁니다. 그에 대한 과정, 저희 수서3호선 연장 관련해서 3개 수용성에서 지금 하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직란 위원 그 내용적인 거 총괄적인 내용, 그다음에 최근에 동탄에서 망포역까지 트램 완성되는 기본계획에 관련한 총괄적인 내용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늘 하고 있는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었던 장안구청까지 가는 트램 내용은 우리 수원의 얘기니까 이필근 위원님과 저한테만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수원에 관련된 건 함께 나눌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청 없으면 저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2경인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D노선 추진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업구간 자체가 김포-부천-서울남부-하남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2000년도 7월 14일 날 아마 김포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아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광역급행철도 GTX D노선 촉구 결의안을 7월 17일 날 얼마 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하남시의회가 7월 20일 날 아마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사항에 있어서 하남시를 대표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느끼는 주민들이 많고요. 특히 도민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실국장님께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는 이 부분이 현재 이런 이런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데 현재 제가 지금 이 보고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는 지금까지 과정 부분 촉구했고 결의했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를 부연설명에서 달 수 없는 무의미한 내용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대답을 시원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답변드리겠습니다. GTX D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연말까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목표하는 건 일단은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관련해서 국가철도망 반영에 대해서 건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KDI나 이쪽에서 검토를 하는 중에, 교통 쪽이나 이쪽을 검토를 하는 중에 사실 저희 쪽 타당성 제시된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검토방법이나 산출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양주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GTX C노선 기본계획 수립이 한 달 미뤄졌습니다. 지금 미뤄진 기사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확정된 10개 역 말고 많은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추가로 역 신설 관련하고 노선을 더 확장하는 부분에서 다시 논의를 해 보겠다는 건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토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연락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역사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에서는 민자사업자가 제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경기도에서 GTX C노선 관련돼 가지고 많은 시군에서 역 신설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박태희 위원 서울시에서도 지금 청량리역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왕십리역입니다.

박태희 위원 왕십리역인가요? 왕십리역을 지금 신설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민원을 받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받아주고 어느 지역은 안 받아들일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혹시 경기도의 기조가 있으신가요? 국토부에 경기도의 의향을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최근에 C노선 기본계획 관련해서 의견조회가 국토부에서 있었는데 저희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할 부분은 비용산정이라든지 약간 기술적으로 향후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건의한 부분은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경기도의 전달된, 국토부에다 전달한 의견서가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구리 별내선 3공구 지반침하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지하철공사에서는 처음 일어난 사고죠? 그 전에도 또 있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조그맣게 있었는데요. 사실 지반침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고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일단은 사고 당일 날 이후에 긴급복구는 완료를 했고요. 12시간 정도 걸려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하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돼서 한 60일 정도, 사고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게 나오는 기간이 10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사고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그러면 그때 보고해 주시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지반침하 현상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민 안전에서 상당히 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건너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는 경우에 발생했을 때는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 만큼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사구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잘 체크를 하셔서 이런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태희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일단은 저희가 해당 공사구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사고가 발생된 구간 포함해서 해당 인근은 일단 공사를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성에 약간 문제가 없는 구간은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태희 위원 공사하기 전에 안전진단 같은 건 충분히 하시잖아요? 지반 관련된 분석을 다 하실 텐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한 100m 간격으로 저희가 보링을 해서 시험적으로 지반 상태를 다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약간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쪽에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별내선 전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박태희 위원 공사하면서 터널 뚫는 공법에 관련된 문제 그런 건 혹시 없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조사위원회가 60일 정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무리한 부분이 없었는지. 발파는 아니었습니다. 암반을 포클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절취하는 이런 공법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리하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다른 요인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한강 지하수의 상승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아마 사고조사위원회 쪽에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추가적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 사고조사위원회에 경기도 관계자는 혹시 들어가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쪽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태희 위원 들어가지는 않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박태희 위원 경기도 쪽에서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는 건설국에 지하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서포트를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사고가 발생된 부분이라 저희가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7페이지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하셨는데 저는 이게 보니까 도비가 6%밖에 안 되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건 사업비 분담구조는 국비가 40%고요, 지방비 부담이 40%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20%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15%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 기준에 맞게 여기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도비를 좀 높여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건 어떤 사업이냐면 기존에 1만 3,600대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상되는 차량 수가 2,400대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이후에는 법제화가 돼 가지고 이게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몰사업인 점이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게 올해 예산으로 마지막인 거라는 얘기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내년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파주 A노선 거기 보면 차량이……. 그걸 뭐라고 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차량기지입니다.

김경일 위원 네, 차량기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차량기지를 출발이나 이 역으로 시설을 변경해서 다른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게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실 계획 없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운정차량기지로의 출발역 이런 쪽으로…….

김경일 위원 네, 그러니까 차량기지를 보통 KTX의 행신역에 보면, 행신역이 기지창이잖아요. 그 기지창 거기에서 KTX를 타고 내릴 수가 있게, 시설은 정규시설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운정시내나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승객도 어차피 기지창에서 출발하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구분산 차원에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도 드릴 겸 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국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공사 진행 중인 그런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 원인자부담이고요. 그다음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RC 부분, 수요 자체가 있는 분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거의 다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 중에 이게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분명히 효용성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왕 1조 3,000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쓰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 하실 저기면 적극적으로 의향을 경기도에서 갖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시든 해서 그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파주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보니까 철도정책과에 정책홍보비가 있는 모양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경일 위원 한 3년 치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중앙선의 지평에 기지창을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중앙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중앙선 양평지역에. 중앙선 지평에 기지창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철도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겁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파악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없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규창 위원 그리고 경강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주-원주 간 경강선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그 부분이 당초에는 단선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복선으로 하면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재조사도 상당 기간 예타처럼 걸리거든요.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단선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예타 통과했을 때부터 국토부 담당과장님하고 말씀은 나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복선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때부터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복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적극 저희가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그러면 타당성조사만 하고 있는 중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재조사 들어간 겁니다.

김규창 위원 재조사.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복선으로 하면서 금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김규창 위원 금액 증가로 인해서 복선전철 재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재조사할 때 강천지역에 역사가 하나 민원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역사 신설해 달라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있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여주에서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진은 들어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만약에 현재 반영돼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쪽에서 만약에 타당성이 나온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하고 같이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국장님, 저는 지역구가 안양입니다. 지난주에 안양 범추위에서 서명하던 거 받으셨죠? 만나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조광희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한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그 부분은 좀 전에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드린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 입장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서 안산도 그렇고 의왕도 그렇고 안양도 마찬가지고 서울에는 왕십리 쪽에서 건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민자사업자가 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건 저희 쪽이,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보다요, 민자사업자가 역사별로 수요나 이게 자기네 설치를 비용 대비 효과…….

조광희 위원 역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아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현재 인덕원역은 그거 말고도 앞으로 3개 내지 4개가 지나가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조광희 위원 그랬을 때 어떤 환승률이라든가 많은 면에서 과천보다는 유리할 텐데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바꿔야 되는 것도 타당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실 이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데요.

조광희 위원 왜냐하면 또 타 시가 있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조광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그날 우리 국장님도 뵐 겸 갔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서, 우리 안양시 인구가 56만 명인데 사실 서명한 인구가 15만 6,000명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 건의서 그것도 저도 한번 꼭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남동경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고생하시고요. 처음 저희랑 맞닥뜨려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게 됐는데 앞으로 함께 협력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건설국에도 그렇지만 신기술 박람회 포함해서 각종 포럼들도 다 취소됐거든요. 저희 철도항만에도 경기철도 포럼 운영에 실질적으로는 3,6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또 다른 선진국 철도정책 운영 및 철도망 구축사례 우수사례를 국외에서 벤치마킹하라고 저희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을 적극 얘기해 주셔서 비교연수 부분이 도비에서 2,500만 원 다 삭감이 됐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철도 포럼 같은 경우에 올해 단년도 계속사업이었는데 실제로 포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포럼은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같이 함께 정책방향을 정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삭감이 된 부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부분은 저희 철도도 그렇고요. 물류도 그렇고 이슈가 있는 부분 또 저희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도 약간 천천히 삭감을 하면 좀 좋을듯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연초부터 해서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걸 예산을 놔두는 것보다 좀 삭감을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셨으리라 보여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취소한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의 얘기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만약에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코로나 핑계로 행정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초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면 포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상반기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지금 9월이 될 때까지 단순히 “못 했으니까 저희가 감액을 하겠다.” 들고 오는 부분이 썩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이 한없이, 하염없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하시기도 바쁘신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지식들을 취득하기가 쉬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신기술 또한 새로운 여러 가지 정보를 언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받으셔야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하지 않으시고 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감액해 버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고 해서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는 방향성을 잘 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철도정책 비교연수도 상반기에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선진국을 많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해 봐라, 이 예산을 따로 잡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행하실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예산 있는 부분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부해라, 적극적으로 배워서 적용해 보라고 하는 사례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계속 코로나가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종전에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을 2020년 7월에 했는데 실제로는 소관 부서가 교통국입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런데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부터 대상사업들을 실제 사업 소관 부서, 만약에 철도항만물류국이면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관리업무까지 일원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항만물류국에서 광역철도분담금으로 238억 4,5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얘기를,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2019년 3월경에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요. 그게 부담 징수율이 기존에 80% 이상 징수하면 100분의 5를 줬어요. 90%면 100분의 7, 95%면 100분의 10을 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부담금 징수율을 70% 이상으로 해서 부담금 징수율을 낮췄고요. 징수교부금을 100분의 8, 100분의 9, 100분의 10 이렇게 해서 최저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8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시군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일어났고요. 실제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많이 걷혔어요. 그리고 부담금 세입 증대가 됐으니 당연히 징수교부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소관 부서에서 이 예산 부분을 다 다루게 됐는데 철도항만물류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실제로 많아짐으로 인해서 계획은 더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통국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환승주차장에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공영차고지에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차장이 모자라도 쓸 수가 없어요, 법상. 그래서 교통국에서는 철도 인근에 있는, 일반 철도역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개설해 보려고 국토위에다가 건의한 상태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희 철도항만물류국도 광역교통금으로 GTX AㆍBㆍC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연히 환승주차장이 만들어질 건데요. 그 부분에 일반 철도 부근의 주차장으로 바꾸는 교통국과의 소통과 또한 광역교통금을 가져가서 편성하는 부분과 관리하는 데까지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철저하게 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은 저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크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굉장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늘어난 예산만큼 책임도 막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교통국과 똑같이 철도국도 협조하셔서 새로운 사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쓸 수 있게, 특히 경기도 남부권에도 법이 그렇다고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책임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듣고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건 저희가 위원님들께 PR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대광법에 광역철도만 환승주차장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 저희 국회 쪽하고 협력해서 발의는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광역철도의 역에만 환승주차장을 하지 말고 일반철도라든지 기타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폐기가 됐습니다, 회기가 끝나서.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이제 입법을 하려고 같이 국회 쪽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정토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개정이 되면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교통국하고 철도항만물류국에서 함께 이루어져서 감사하고요. 법이 국토위에서 개정이 돼서 실제로는 주차문제가, 그 주차문제 해결이 대중교통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교통국과 건설본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을 향하여) 이것만 읽어 주십시오. 다 마쳤습니다.

(권재형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명원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

원용희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박일하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도로정책과장 이기민도로안전과장 박성규

하천과장 고강수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철도정책과장 김양수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철도건설과장 박경서

물류항만과장 이현호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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