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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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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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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
9.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 지원 및 평가단 운영 조례안
13.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15.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규창ㆍ김종배ㆍ김직란ㆍ박태희ㆍ엄교섭ㆍ원용희ㆍ조광희ㆍ추민규 의원 발의)
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명원ㆍ김경일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조광희ㆍ추민규ㆍ박태희ㆍ오명근ㆍ김진일ㆍ권재형ㆍ진용복ㆍ송영만ㆍ장태환ㆍ김인순ㆍ안광률ㆍ고찬석ㆍ김중식ㆍ양운석ㆍ이진ㆍ유근식ㆍ민경선ㆍ오진택ㆍ김원기ㆍ김용성 의원 발의)
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경일ㆍ오명근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추민규ㆍ고찬석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용성ㆍ이진ㆍ최승원 의원 발의)
6.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경일ㆍ권재형ㆍ박태희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원용희ㆍ오명근ㆍ김종배ㆍ조광희ㆍ김장일ㆍ채신덕ㆍ양운석ㆍ임성환ㆍ김영해ㆍ심민자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3)ㆍ문형근ㆍ조재훈ㆍ최세명ㆍ허원ㆍ양경석ㆍ김경호ㆍ김인영ㆍ김철환ㆍ백승기ㆍ이기형ㆍ서현옥ㆍ박관열ㆍ이명동ㆍ이종인ㆍ성준모ㆍ박창순ㆍ김경희ㆍ김원기ㆍ김용성ㆍ지석환ㆍ이진ㆍ권정선ㆍ정승현ㆍ김성수 의원 발의)
7.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명원ㆍ조광희ㆍ오진택ㆍ김경일ㆍ추민규ㆍ최승원ㆍ이필근(수원1)ㆍ김종배ㆍ오명근ㆍ박태희ㆍ김진일ㆍ이제영ㆍ유상호ㆍ권재형ㆍ박옥분ㆍ배수문ㆍ국중범ㆍ성준모ㆍ유근식ㆍ문경희ㆍ장대석ㆍ최종현ㆍ이영주ㆍ왕성옥ㆍ민경선ㆍ이영봉ㆍ남종섭ㆍ박세원ㆍ전승희ㆍ고은정ㆍ장태환ㆍ김경호ㆍ김영준ㆍ박창순ㆍ김성수 의원 발의)
8.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종배ㆍ김명원ㆍ김규창ㆍ이제영ㆍ오진택ㆍ원용희ㆍ추민규ㆍ김원기ㆍ이진ㆍ김영준ㆍ고은정ㆍ김미리ㆍ이진연ㆍ심민자ㆍ김인순ㆍ김미숙ㆍ서현옥ㆍ안혜영ㆍ전승희ㆍ최경자ㆍ이선구ㆍ박덕동ㆍ심규순ㆍ김경희ㆍ남운선ㆍ김경근ㆍ유상호ㆍ송영만ㆍ김동철ㆍ황수영ㆍ이혜원ㆍ박세원ㆍ이종인ㆍ김중식ㆍ원미정ㆍ김달수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9.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원용희ㆍ조광희ㆍ김경일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종배ㆍ이필근(수원1)ㆍ김규창ㆍ오명근ㆍ진용복ㆍ이애형ㆍ허원ㆍ한미림ㆍ이혜원ㆍ박덕동ㆍ이진연ㆍ김진일ㆍ양철민ㆍ조성환ㆍ국중범ㆍ김영해ㆍ김은주ㆍ성준모ㆍ엄교섭ㆍ오진택ㆍ박태희ㆍ김직란 의원 발의)
10.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명원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직란ㆍ조광희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박태희ㆍ김진일ㆍ권재형ㆍ진용복ㆍ장태환ㆍ송영만ㆍ김인순ㆍ안광률ㆍ고찬석ㆍ김중식ㆍ양운석ㆍ이진ㆍ유근식ㆍ민경선ㆍ오진택ㆍ김원기ㆍ김성수 의원 발의)
1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종배ㆍ박태희ㆍ오명근ㆍ오진택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추민규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인영ㆍ배수문ㆍ이진ㆍ정승현 의원 발의)
1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 지원 및 평가단 운영 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이필근(수원1)ㆍ김명원ㆍ권재형ㆍ추민규ㆍ조광희ㆍ김종배ㆍ오명근ㆍ김규창ㆍ원용희ㆍ엄교섭ㆍ오진택ㆍ박태희 의원 발의)
13.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오진택ㆍ박태희ㆍ김경일ㆍ김명원ㆍ원용희ㆍ김종배ㆍ오명근ㆍ김직란ㆍ엄교섭ㆍ조광희ㆍ김원기ㆍ이진ㆍ김성수 의원 발의)
14.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종배ㆍ박태희ㆍ오명근ㆍ오진택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추민규ㆍ고찬석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영준ㆍ이진ㆍ지석환 의원 발의)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였고 그 확산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정조례안 5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2건 및 의견청취 1건입니다.

오늘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제출 안건은 원활한 심의를 위해 기존 심의 방식대로 진행하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가 입실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72호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이며 본 기금의 주요재원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부터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손실보상금이었으나 2019년 1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 이후로 일반회계로만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기금 조성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이므로 존속기간 만료와 함께 본 신청사 건립 기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송해충 건설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존속기간 만료 및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의 주요재원은 재산관리특별회계로부터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손실보상금이었으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 이후 일반회계로만 재원을 조달하여 기금 조성의 실효성을 상실하였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해충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자리에서 인사하신 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명근 의원 대표발의)(오명근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규창ㆍ김종배ㆍ김직란ㆍ박태희ㆍ엄교섭ㆍ원용희ㆍ조광희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명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명원ㆍ김경일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조광희ㆍ추민규ㆍ박태희ㆍ오명근ㆍ김진일ㆍ권재형ㆍ진용복ㆍ송영만ㆍ장태환ㆍ김인순ㆍ안광률ㆍ고찬석ㆍ김중식ㆍ양운석ㆍ이진ㆍ유근식ㆍ민경선ㆍ오진택ㆍ김원기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경일ㆍ오명근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추민규ㆍ고찬석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용성ㆍ이진ㆍ최승원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김경일ㆍ권재형ㆍ박태희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원용희ㆍ오명근ㆍ김종배ㆍ조광희ㆍ김장일ㆍ채신덕ㆍ양운석ㆍ임성환ㆍ김영해ㆍ심민자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3)ㆍ문형근ㆍ조재훈ㆍ최세명ㆍ허원ㆍ양경석ㆍ김경호ㆍ김인영ㆍ김철환ㆍ백승기ㆍ이기형ㆍ서현옥ㆍ박관열ㆍ이명동ㆍ이종인ㆍ성준모ㆍ박창순ㆍ김경희ㆍ김원기ㆍ김용성ㆍ지석환ㆍ이진ㆍ권정선ㆍ정승현ㆍ김성수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명원ㆍ조광희ㆍ오진택ㆍ김경일ㆍ추민규ㆍ최승원ㆍ이필근(수원1)ㆍ김종배ㆍ오명근ㆍ박태희ㆍ김진일ㆍ이제영ㆍ유상호ㆍ권재형ㆍ박옥분ㆍ배수문ㆍ국중범ㆍ성준모ㆍ유근식ㆍ문경희ㆍ장대석ㆍ최종현ㆍ이영주ㆍ왕성옥ㆍ민경선ㆍ이영봉ㆍ남종섭ㆍ박세원ㆍ전승희ㆍ고은정ㆍ장태환ㆍ김경호ㆍ김영준ㆍ박창순ㆍ김성수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종배ㆍ김명원ㆍ김규창ㆍ이제영ㆍ오진택ㆍ원용희ㆍ추민규ㆍ김원기ㆍ이진ㆍ김영준ㆍ고은정ㆍ김미리ㆍ이진연ㆍ심민자ㆍ김인순ㆍ김미숙ㆍ서현옥ㆍ안혜영ㆍ전승희ㆍ최경자ㆍ이선구ㆍ박덕동ㆍ심규순ㆍ김경희ㆍ남운선ㆍ김경근ㆍ유상호ㆍ송영만ㆍ김동철ㆍ황수영ㆍ이혜원ㆍ박세원ㆍ이종인ㆍ김중식ㆍ원미정ㆍ김달수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일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엄교섭 위원 잠깐요.

○ 위원장 김명원 네, 엄교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이귀웅 수석이 경기도 도유폐천관리 규정 폐지하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중복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이 중복된 그게 수정된 겁니까?

○ 위원장 김명원 네, 수정이 된 겁니다.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오명근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추가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 오명근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일하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수정된 의견을 못 봤는데요. 최종 수정된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김명원 그래요.

김직란 의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협의했다고 하시던데요. 그러면 수정안을 주지 않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 위원장 김명원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지금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9조에 대한 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네.

○ 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오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원용희ㆍ조광희ㆍ김경일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종배ㆍ이필근(수원1)ㆍ김규창ㆍ오명근ㆍ진용복ㆍ이애형ㆍ허원ㆍ한미림ㆍ이혜원ㆍ박덕동ㆍ이진연ㆍ김진일ㆍ양철민ㆍ조성환ㆍ국중범ㆍ김영해ㆍ김은주ㆍ성준모ㆍ엄교섭ㆍ오진택ㆍ박태희ㆍ김직란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오진택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민규 의원 대신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12월 1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를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정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김경일 위원님의 의견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명원ㆍ김경일ㆍ오명근ㆍ김직란ㆍ조광희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박태희ㆍ김진일ㆍ권재형ㆍ진용복ㆍ장태환ㆍ송영만ㆍ김인순ㆍ안광률ㆍ고찬석ㆍ김중식ㆍ양운석ㆍ이진ㆍ유근식ㆍ민경선ㆍ오진택ㆍ김원기ㆍ김성수 의원 발의)

(10시50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정, 반대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종배ㆍ박태희ㆍ오명근ㆍ오진택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추민규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인영ㆍ배수문ㆍ이진ㆍ정승현 의원 발의)

(10시52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 지원 및 평가단 운영 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이필근(수원1)ㆍ김명원ㆍ권재형ㆍ추민규ㆍ조광희ㆍ김종배ㆍ오명근ㆍ김규창ㆍ원용희ㆍ엄교섭ㆍ오진택ㆍ박태희 의원 발의)

(10시54분)

○ 부위원장 오진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 지원 및 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 지원 및 평가단 운영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정, 반대 등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 지원 및 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 지원 및 평가단 운영 조례안


13.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오진택ㆍ박태희ㆍ김경일ㆍ김명원ㆍ원용희ㆍ김종배ㆍ오명근ㆍ김직란ㆍ엄교섭ㆍ조광희ㆍ김원기ㆍ이진ㆍ김성수 의원 발의)

(10시55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정, 반대 이의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자리에서 인사하신 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위원님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58분)

○ 부위원장 오진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철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수립배경, 기본계획, 주요내용 등의 순서 등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 및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탄도시철도는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돼서 금년 3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간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로 구성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철도법 제6조3항에 따라 주요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12월 9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종적으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기본계획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는 수원 망포역부터 오산역까지, 화성 병점역부터 동탄2신도시까지 2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은 34.09㎞, 정거장 36개소, 사업비는 예비비 779억 원을 포함해서 1조 336억 원으로 LH공사에서 납부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9,200억 원, 시군비가 1,136억 원이나 10월 의안 제출 이후 용역 추진과정에서 사업내용이 일부 조정되어 12월 현재 기준으로 총연장은 34.2㎞로 0.11㎞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9,787억 원으로 549억 원 감 조정되었으며 시군비는 587억 원으로 549억 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개통 목표는 2027년이며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에서 협의하여 설계, 건설,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차량기지는 동탄2신도시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복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차량은 노면전차 트램 5모듈 1편성으로 계획하였고 운행시격은 출퇴근시간대 8~8.5분이며 평시는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경제성 분석결과 B/C는 0.82로 분석되었으나 의안 제출 후 사업내용 조정을 통해 B/C는 0.84로 조정되어 0.02 높아졌습니다. 향후 일정은 12월 말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1년 상반기 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 설계과정을 거쳐서 23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0월 제출된 의안과는 작성 시기가 상이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 망포역 연장에 따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은 기존 노선의 기종점이 변경되어 관련자료 첨부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년 10월 23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토대로 수요예측, 최적의 노선대안, 차량시스템, 건설 및 운영계획,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검토하였고 전문가 의견 및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 부위원장 오진택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읽다 보니까 RH 마이너스형이신가요, 플러스형이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플러스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플러스예요? 여기 운행시격을 보면 RH, NH 그다음에 NPV, IRR 이런 거 좀 밑에 괄호 치고 써놓으셔야지. 위원들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해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유달리 교통국 이쪽이 약자를 많이 쓰셔서 상임위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위원님들은 그런 거 찾다가 하루 가는 일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출근 RH는 뭐고 NH는 뭐의 약자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RH는 러시아워(Rush Hour) 약자입니다.

조광희 위원 러시아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NH는 노멀아워(Nomal Hour)입니다.

조광희 위원 노멀아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평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광희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죠, 괄호 치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음부터는 약자를 표기…….

조광희 위원 NPV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NPV는 현재가치를 환산한 게 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원어가 뭐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게 Net Present Value, 현재가치환산.

조광희 위원 IRR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건 수익률입니다, 내부수익률. Internal…….

조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경제성 분석결과표를 만드시고 그 밑에다 영어 원어 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 써줘야만 위원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게 상호 잘 모르니까,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15.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규창ㆍ김종배ㆍ박태희ㆍ오명근ㆍ오진택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추민규ㆍ고찬석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영준ㆍ이진ㆍ지석환 의원 발의)

(11시07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교섭 위원 패스.

○ 부위원장 오진택 질의하실 거예요?

엄교섭 위원 패스예요.

○ 부위원장 오진택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약간 걱정이, 운영상의 실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물류단지가 대부분 시도의 관리청인 도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도, 녹지 부분도 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명원오진택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원용희

조광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건설본부

본부장 송해충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ㆍ건설국

국장 박일하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도로안전과장 박성규하천과장 고강수

ㆍ교통국

국장 박태환광역교통정책과장 박규철

공공버스과장 이용주택시교통과장 남길우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철도건설과장 박경서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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