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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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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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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태형ㆍ유광혁ㆍ김우석ㆍ원미정ㆍ김봉균ㆍ박관열ㆍ최종현ㆍ김경희ㆍ박재만ㆍ고은정ㆍ조성환ㆍ김용성ㆍ이진연ㆍ유영호 의원 발의)
3.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장태환ㆍ유영호ㆍ김미리ㆍ박창순ㆍ이진연ㆍ최경자ㆍ김현삼ㆍ김성수ㆍ안혜영ㆍ김용성ㆍ송치용ㆍ김강식ㆍ임성환ㆍ지석환ㆍ김진일 의원 발의)


(19시43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0년 우리 위원회의 공식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들 모두 올 한 해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아름다운 의회를 목표로 각종 정책토론회와 산하 공공기관 현장방문, 지역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ㆍ처리 요구, 각종 정책제안 등 도민들의 복리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도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입니다. 추가적으로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시46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위원회 소관 2국, 1사업소, 3산하공공기관, 1위탁기관 등 7개 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속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태형ㆍ유광혁ㆍ김우석ㆍ원미정ㆍ김봉균ㆍ박관열ㆍ최종현ㆍ김경희ㆍ박재만ㆍ고은정ㆍ조성환ㆍ김용성ㆍ이진연ㆍ유영호 의원 발의)

(19시47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성ㆍ조성환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의 역사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 근대사를 접하게 되지만 유적지를 탐방하는 등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선조들의 항일투쟁을 통한 자주독립의 역사를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와 용기, 공동체 정신 등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에게 국내외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기도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공고 및 통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수료증 및 표창 수여, 사후평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일 박창순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공동체 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 등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도모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집행부의 협의과정 중 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 조례 제정에 “독립”을 추가하고 도지사의 책무에 재량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견 등이 제출되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제정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집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받도록 하기 위하여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항일ㆍ독립운동이 발생한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선조들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바람직한 역사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개별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도내 모든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1년 이상 주소를 두도록 제한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입법권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안전교육과 보험가입에 대한 것으로 탐방활동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청소년 및 인솔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꼭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탐방활동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추후 평가회를 하도록 하여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시행된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 및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자아형성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성수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하시면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다들 좋은데 제가 검토보고에 보니까 지원대상 중에 우리 경기도에 거주기간이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품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기도 청소년 기본법 지급 조례는 도내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품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년기본소득 조례처럼 그래도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기준이다 싶어서, 그리고 이런 기준들도 기왕이면 조례에 연도라든지 이런 걸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같이 이것도 한 3년 정도로 해서 기준을 두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박창순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4조 지원대상에 저는 조금 내용을 달리하고 싶어서. 1년이라는 기간을 지원대상으로 둔 건 기타지역에서 저희 경기도로 오게 되면 탐방기회를 전혀,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탐방에 대해서 참여를 못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청소년들한테 또 1년에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거주기간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또 동기들과, 친한 동료들하고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모든 청소년들한테, 기간의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의원 장태환 위원님하고 김용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도 생각을 안 했었던 건 아닌데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와 또 충청도 포함해 가지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경기도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한 지방에 주소를 두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수혜의 혜택을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라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경기도에 주소를 둔, 한 1년 이상은 거주를 한 사람을 경기도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경기도에, 경기도권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오는 혼란, 또 경기도 예산이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선별성 이런 것들이 좀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넓어지면서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점, 그걸 이해해 주시는데 단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거나 집행부 동의가 동반된다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부분은 또 얼마든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갈음합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일제 식민지 시대, 그걸 이겨온 항일 정신과 자주독립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안전교육과 보험 가입을 조례에 아예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탐방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준 점이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학교 청소년 위주로 100주년 기념해서 탐방활동할 때 갔던 점을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한 대책과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문제하고 수행기관 문제가 지적이 됐었어요. 청소년진흥센터에 주고 거기서 또 다른 업체에다 주고 이렇게 넘어갔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학교 밖이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대표발의해 주신 박창순 의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을 조례 속에 명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고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더 신경 써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운영하는 기관 문제에서는 사실 안전에 관한 부분이나 공적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라 공공기관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활동진흥센터 쪽 한 곳만 하기보다는 공공기관에서 공모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의지를 갖고 있고 계획을 준비하는 이런 곳하고 같이 일을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송치용 위원 조례에 담겨 있어서 의지를 갖고 하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오히려 교육기회가 적게 되니까 충분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갖고 훌륭한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데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좋은 결과를 맺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는 21년 내년도 예산이 한 12억 정도 편성돼 있네요, 보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우리 항일 유적 탐방은 지금 비용추계 내용으로 볼 때 1억 미만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세우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이 국내에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넓은 시야를 하면 국외도 빠질 수가 없는데 필수적으로 그러면 1억 이상은 분명히 훨씬 많은 예산은 필요한데 기존에 이미 원정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에서 크게 더 들지는 않는 쪽으로 의회에서 판단하신 걸로 보입니다.

장태환 위원 이게 처음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 사업이 비슷하면서 또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조금 성격상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니까 경기도 거주기간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역사원정대 사업에는 여기도 청년, 우리 경기도의 거주기간 제한이 있었나요, 여기도? 없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여기는 없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 조례들마다 사실 청소년의 기준도 법적으로도 나이의 차이가 굉장히 들쭉날쭉하잖아요? 어디에 보면 24세도 있고 어떤 데는 31세도 있고 굉장히 혼선스러운데 이런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조례에 경기도의 거주기간을 적용받으면서 혜택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성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특별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둬서 조례에서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통일을 해야지 각 조례들마다 들쭉날쭉하면 좀 혼선스러우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의원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역사원정대라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계속되는 사업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비용추계는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추가해서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11억 8,000만 원이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진행이라든가 내년의 추이를 감안해서 50% 감액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줄기차게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실국에서는 전액 다 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저희는 끝까지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원상태로 회복이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실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사실 12억 8,000만 원에서 예산을 50%로 줄이게 된 부분은 코로나19라는 어떤 현실적인 제약성을 우려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사실 상당 부분 타당한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한 4개월 이상 준비과정이 있고 하면 실제로는 한 5월 달에서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인데요. 출발을 시키는데 한두 달 늦어지면 여름방학서부터 출발시켜도 가능은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실은 50%가 줄면 학생들이 출발하는 인원은 60%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비용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호소했던 경우고요. 좀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백신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빨리 국가정책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여름방학서부터 보낼 수 있으면 집행이 가능할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런 준비가 되는 시점에, 저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사업보고는 어느 시점에 하실 생각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상황에 따라서 1회 추경 시점이나, 추경 시점이라는 게 워낙 정해진 게, 고정되지는 않았지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시점에서 코로나 상황과 준비 상황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다 집행할 수 있는지, 무리가 없는지에 관한 판단까지 포함해서 추경 상황에서 보고드리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영호 위원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기 관련된 질문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선발이라든가 그런 게 투명하게 제대로 돼서 내년 행정감사 기간 때 진짜 칭찬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에도 꼭 반드시 이러한 우려와 그런 거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과 김용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 제한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국장님 답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셨듯이 이 경우는 입법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제한을 안 해도 되고 또 해도 되는 부분인데 1년의 어떤 거주기간은 있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이게 한 100만 원 정도의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희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경기도에 주소도 있고 경기도민한테 혜택이 가는 좋은 기회가 되는 사업이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의미는 있다고 보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말씀 주신 어떤 경우는 1년 또 제한도 없고 3년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국에서 혼자 감당할 일은 아니고요. 법무담당관실 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을 전달해서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도민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일괄 한번 확인을 하고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담당부서에다가.

○ 부위원장 김성수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창순 의원 위원장님, 의결하시기 전에 잠깐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네.

박창순 의원 본 조례는 2015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라고 했었던 그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이 돼서 그 조례가 타 지방으로 많이 확산되면서 거기에 대한 선인들의 독립정신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본 경기도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도 이게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정이 되고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 섞인 바람도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신청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장태환ㆍ유영호ㆍ김미리ㆍ박창순ㆍ이진연ㆍ최경자ㆍ김현삼ㆍ김성수ㆍ안혜영ㆍ김용성ㆍ송치용ㆍ김강식ㆍ임성환ㆍ지석환ㆍ김진일 의원 발의)

(20시21분)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ㆍ유영호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은 “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는 행복하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가사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사 스트레스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가사는 집안의 청소, 빨래, 설거지뿐만 아니라 쓰레기 버리기, 가계부 관리 등까지 생활을 위해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히 한 개인, 한 가정만이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책에서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공론화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도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제출된 도민의견이 도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가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가사는 모든 가정의 필수적이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사 스트레스가 우울증, 불안감을 넘어 가정불화 등의 요인이 된다면 가정행복 추구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사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서 접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가정과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함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일 조성환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제정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가사란 청소, 세탁, 육아, 교육, 생계 관리 등과 같은 살림살이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일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는 가치이자 개인만이 감내해야 할 일로만 인정되어 가정생활 유지에 큰 부담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공론화하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바라봄으로서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으로 지원,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폭넓게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가정 정책을 구현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에 대한 부담 해소를 통해 저출산, 인구 감소 등의 원인인 가족의 붕괴, 가정에 대한 부담감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ㆍ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0년의 경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코로나19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 이후 사업계획에 본 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먼저 드셨습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조성환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고 예산까지 세우는 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분주하게 움직이셔 가지고 예산확보 3억 하셨죠?

조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유영호 위원 축하드리고요.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유영호 위원 지금 올해 저희가, 그것 또한 우여곡절 끝에 1억 예산 확보해서 공모해서 다 정해졌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보고받았나요, 혹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번 1차 공모를 했을 때 좀 부족하게 들어왔었는데 다시 재공고해서 전체 수행기관을 다 결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15개 기관ㆍ단체에서 결정돼 있고 아직 사업은 착수하지 않은, 본 사업에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오늘 집행부에서는, 여성가족국에서는 부동의했던, 2021년 예산 3억이요. 오늘 그게 최종적으로 통과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유영호 위원 그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예산안, 다른 실국 것을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이 엄청 많이 있어요. 상당수가 있는데 저희가 늘 안타깝고 또 뭐라 그럴까, 염려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여성가족국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있고 여성이 기본인데 신규사업도 그렇게 계속 발굴도 하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정책적인 사업으로 계속 펼쳐 나가기를 제가 주문도 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없었고요. 이번에도 신규로 애써 해서 저희가 가사 스트레스 그러면 범주가 좀 모호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1억 예산 편성했던 것과는 달리 내년 예산 3억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진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사실 저희가 추경에 완전히 새로운 사업 형태로 봤을 때 시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또 저희가 하던 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폭넓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의 내용에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이게 아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사 스트레스라는, 그다음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가사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그냥 단순히 공모로 해 가지고 하는 것 말고 뭔가 전환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저희 위원회랑 소통하셔 가지고 의논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성환 의원님이 이 사업 편성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것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 사업 내용에 반영시키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 그 취지나 열정, 계획했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내년 행감 때 주요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열심히 해서 채근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가사 스트레스 해소가 지금 아주 긴급하고도 중요하게 필요한 시기가 맞지요. 그리고 여기 조사에서도 보이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스트레스는 줄고 있는 반면 가사 스트레스는 지금 전연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고 코로나 때문에 폭증하고 있어요. 가사 스트레스를 해소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또 마땅치가 않죠, 지금 코로나가 또 위급한 시기라. 그래서 보면 지금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신청한 게 랜선 도시락 수다방 이런 거거든요. 지금 갇혀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업도 하면 또 랜선을 통해서 한다? 이건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 같아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든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게 가사 스트레스 해소의 지름길이다 생각해서 제가 평택에서는 그런 단체에다 제안을 했어요. 숲 체험과 함께, 꼭 숲이 아니더라도 가드닝이든 산에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이 이런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야외로 나가느냐 하지만 가족 단위로 해서 5분 간격으로 계속 팀을 출발시키면 상당히 많은 팀들을 출발시키고 위험성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갇혀 있던 가정주부와 아이들이 자연에 들어가서 하루만이라도 해방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한다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더 어울리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적극 좀 더 자연과 만나고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원도 좋고요. 생태 친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의원님?

조성환 의원 네,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 아주 필요하고 아주 중요하고 좋은 사업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추경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의 범위와 다양성들이 다 반영되지 못하고 놀이와 수다를 하는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이 국한됐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 직접 도민들께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안하실 수 있고 또 그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더 좋은, 더 다양한 의견들 제안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걸 잘 정리해서 시행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7조 지원사업 보면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도 있고 심리 상담, 치료 지원도 있고 나머지는 가사서비스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스트레스 관련해서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죠?

조성환 의원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균등하고 균형감각 있게 조정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아무리 이게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도에서 직접 계속 이 사업을 해서 많이 넓혀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하는 건 먼저 시범적으로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고 이게 정착화가 된다면 시군사업으로도 좀 이어져야, 이게 진짜 동사무소별로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더 시민들과 밀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조성환 의원 네,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사회 공론화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접근하고 사업이 시행되어서 그 효과가 좋아진다고 하면, 좋다고 하면 많은 곳에서 서로 앞장서서 시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노하우를 우리 경기도에 와서 배워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도에서 직접 사업을 통해서 좋은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 따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방식이 예산 매칭으로 해서 배분하는 방식보다는 끝까지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저는 여성비전센터 같은 데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꾸준히 도에서 놓지 않고 일정 부분은 견인해 가는 그런 사업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48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힘든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준비로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1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송치용유영호이진연장태환조성환

○ 청가위원(2명)

김미리신정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연제찬청소년과장 김향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가족다문화과장 윤지영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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