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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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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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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4.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신정현ㆍ김우석ㆍ정윤경ㆍ최경자ㆍ이제영ㆍ심규순ㆍ박태희ㆍ정승현ㆍ서현옥ㆍ김용찬ㆍ이명동ㆍ김미숙ㆍ염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오지혜ㆍ이필근(수원3)ㆍ김중식ㆍ김직란ㆍ원미정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ㆍ이창균ㆍ김원기ㆍ남종섭ㆍ배수문ㆍ이진ㆍ최만식ㆍ김경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광혁ㆍ신정현ㆍ유영호ㆍ정승현ㆍ임채철ㆍ김경호ㆍ민경선ㆍ조성환ㆍ고은정ㆍ배수문ㆍ남종섭ㆍ정윤경ㆍ소영환ㆍ진용복ㆍ김은주ㆍ김영준 의원 발의)
3.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정례회 의사일정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열의 있게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슬기롭게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2단계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이 허용되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필수 참석인원만 입장해 주시고 간격을 띄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신정현ㆍ김우석ㆍ정윤경ㆍ최경자ㆍ이제영ㆍ심규순ㆍ박태희ㆍ정승현ㆍ서현옥ㆍ김용찬ㆍ이명동ㆍ김미숙ㆍ염종현ㆍ정희시ㆍ이영봉ㆍ오지혜ㆍ이필근(수원3)ㆍ김중식ㆍ김직란ㆍ원미정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ㆍ이창균ㆍ김원기ㆍ남종섭ㆍ배수문ㆍ이진ㆍ최만식ㆍ김경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광혁ㆍ신정현ㆍ유영호ㆍ정승현ㆍ임채철ㆍ김경호ㆍ민경선ㆍ조성환ㆍ고은정ㆍ배수문ㆍ남종섭ㆍ정윤경ㆍ소영환ㆍ진용복ㆍ김은주ㆍ김영준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의원 먼저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기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에 경기도가 해당 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와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 16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8월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위원회 기능 추가 신설, 위원회 위원 규모 확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가 신설, 적극행정 평가 및 포상규정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은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적극행정위원회 명칭 변경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행정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 제3조제6항은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 필요한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소송수행 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5항과 제6항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범위를 확대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와 위원회 회의 운영방식 신설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두도록 하고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 8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도의원 수를 기존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변경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풀을 확장하고 안건의 내용을 고려해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통령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를 45명 범위 내인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문가를 포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원 수를 3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요구됩니다. 개정안 제7조제4항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실천 평가 및 포상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도지사는 도 및 시군, 그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및 도의 적극행정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 등에 대해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부서 및 시군,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근거를 신설해 적극행정 추진을 유인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적극행정 성과평가 대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도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 도민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는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리해 적극행정의 주체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 도민이나 단체는 적극행정을 위한 정책 등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주체는 아니므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평가대상 또는 적극행정 성과에 따른 포상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취지도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하여 적극행정을 유인해 내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행정의 실천과 성과, 보상은 공무원에게 한정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를 45명 범위 내인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문가를 포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원 수를 30명 수준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도 및 시군, 그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및 도의 적극행정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 등에 대해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는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해 도민이나 단체는 적극행정을 위한 정책은 제안할 수 있으나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므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평가대상 또는 적극행정 성과에 따른 포상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정 도민 등이 적극행정에 크게 기여한 경우 도민 제안의 형식을 통해 포상하는 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에 경기도가 해당 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16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에 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중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는 기관과 도가 해당 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경기도 조례안 제4조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에 준하여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에 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중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는 기관이나 경기도가 해당 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하여 성과계약서 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임직원의 보수, 기관의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준용 규정이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16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경기도가 지방출자출연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같은 법의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경기도 조례안 제16조에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에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경기도 조례안 제16조를 삭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의 임원의 임명, 기관장의 성과계약, 직원의 채용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등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의 임명에 관여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도 성과계약서 이행 실적, 경영실적 평가 등을 규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할 수 있으나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에 대한 일부 조항의 적용 배제와 그 예외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경기도 조례안 제16조와 같이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른 지정ㆍ고시 기관 외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 소관 부서와 경기도체육회는 해당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보내왔으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에 경기도가 해당 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16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의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적극행정의 주체가 공무원임이 이제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상규정에 도민이나 단체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김강식 의원 지금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 대상이 공무원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질의가…….」하는 위원 있음)

오지혜 위원 이건 의견을 낸…….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얘기를 했고 수정안을 냈으니까 거기에 동의하냐고 물은 건 맞는 거예요.

정희시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아니요.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지원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5인으로 구성했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죠. 30명 이내 풀 체제로 해서 매 위원회 건마다 8명을 선정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당초에 15인 이내로 했다가 이번에 존경하는 김강식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대통령령이 45인 이내로 확대가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45인까지는 좀 많고 한 30인 정도 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 해서 필요한 분야, 왜냐하면 적극행정 분야가 공무원들의 죄와 관련되는 대상이 많다 보니까,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이영봉 위원 그렇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30인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대통령령에 4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30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새롭게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상위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8월 20일에 개정됐습니다.

염종현 위원 8월?

(「25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25일.

염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20년도에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세 번 개최됐어요. 그런데 3차 회의 심의안건을 보니까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안이 원안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 오늘의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심의안건을 통과시킨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조례는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관련 조례가 있었고…….

염종현 위원 적극행정 지방공무원을 포상하는 규정이 있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12조가 신설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1차, 2차, 3차까지는 포상에 대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 적극행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징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되, 선발은 해 왔고 거기에 대한 포상 규정만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신설을 한 거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30명 정도면 한 소위원회를 8명 정도로 잡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4개 위원회? 4개 위원회는 안 되고 한 3개 위원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 가까운 분들을 저희들이 30명 중에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회로 들어갔을 때 소위원회에서는 겹치지는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러면 30명을 전부 다 그냥 한 위원회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하나의 풀로 놓고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관련이면 도시계획 관련된 위원님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요. 또 재정에 관련되는 건 재정에 관련된 위원님들 모셔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30명 자체가 소위원회로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숫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15명으로 구성했다가 30명으로 구성하니까요. 그 정도면 저희는 과거보다는…….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어떤 이견을 갖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설위원회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다가 30명을 지금 구성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건설위원회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함에 의해서 징계 같은 그런 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상을 해 주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마다 30명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적절한 위원 여덟 분을 모셔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야에서 30명 정도만 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선임해서 하기에는 30명 갖고도 상당히 모자랄 수도 있는데, 지금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30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에 15명으로 했으니까 2배 정도 늘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30명은 정해져 있되 거기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어떻게 보면 소위원회 비슷하게 구성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소위원회는 아니고 그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30명 내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그럼 30명은 적극행정위원회라는 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으면서 거기서 그때 필요한 분들을 뽑아다가, 몇 분씩 뽑아다 쓸…….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8명.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작은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는 홀수로 하지, 짝수로는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견이 나왔을 때에는 상당히 그거 보기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을 포함하면 9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7조2항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으로 한다.” 8명 이상이니까 총 9명 정도로 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조례상에 8명 이상의 위원이니까요. 더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는 아니고 여기서 바로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은 제1항과 2항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정희시 위원 존경하는 김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연월일이 2020년 1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경과과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동안 의견을……. 이건 저보다는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정희시 위원 아, 그럴까요? 그러면.

김강식 의원 그 부분은 올 초에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집행부하고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수용하고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이나 제출한 의견에서도 보면 유예기간을 1년 두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의견들을 나누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 숙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정희시 위원 실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검토보고서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런 평가기능이 없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 산하기관을 통제하고 또 성과가 좋았을 때 어떻게 칭찬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기관들의 공공성에 침해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 규정이 없어지면 관련되는 대상이 경기도체육회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두 기관은 체육진흥 조례에도 있고 보조금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희들이 보통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주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을 못 주는 그런 사례는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거기에 맞게,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강식 의원님이 하신 대로 이게 법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없애고 다른 데에서는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체육과에서,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만들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우리 26개 출자ㆍ출연 기관 중에 현행 조례 16조를 삭제함으로써 해당되는 기관은 두 군데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경기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정희시 위원 나머지 24개 기관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관련이 없습니다.

정희시 위원 본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이 기존대로 평가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강식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상위법령에 배치되고 상충되는 부분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합리적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의 조항을 그대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성과평가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은 저희보다는 주무부서, 아시겠지만 체육회 같은 건 체육과도 있고 그쪽에 관리감독 권한이 더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 전부 개정을 한 곳이 있고 준용해서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빨리 그걸 개정을 못 했다는 그 말씀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다행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경기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인데 보조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런데 그쪽 단체에서는 아마 굉장한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 내용들이 아마 상위법에서도 체육진흥법이 지난해 1월 달에 개정이 돼서 어떤 열악한 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걸 삭제한다 그러면 그 단체는 아마 지금까지는 준공공기관 정도의 지위를 유지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급도 받고 여러 가지 관리체계도 그에 준해서 하고 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됨으로써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들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다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체육진흥법이 있고 우리 관련 조례가 있고 또 예산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자체도 사실은 저희 기조실은 총괄 관리감독 부서였고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관리감독하는 건 관련 실국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기관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린다 그런 것은 조금, 원래 공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제 위원님, 성과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으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관련 실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도도 다른 규정을 이용해서 성과급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지금 경기도체육회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그 재원이 우리 보조금 몇 %로 운영을 하나요? 순수 보조금으로 운영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관련 체육과장이 와서 제가 한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김중식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회의 예산 비중은 저희 도비가 약 82% 정도 지금 보조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대한체육회하고 또 경기도교육청 등 해서 나머지 한 17~18% 정도는 기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 단체들도 다른 방법으로 출연기관으로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왜냐하면 제재나 규제를 위한 어떤 그런 걸 풀어주면 그만큼 또 내부적인 관리 소홀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한 82% 정도의 자원을 보조해 줌으로써 운영이 되는 단체고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관리감독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라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것처럼 체육회하고 장체회가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개정 조례의 취지가 출자ㆍ출연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상위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빼는 것,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동의를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체육진흥법, 우리 정해진 조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한 80여 %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이해를 서로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체육회가 꼭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이 관련 규정, 법에…….

김중식 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 16조죠? 그 삭제된 조항이 상위법에서 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지정ㆍ고시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김중식 위원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그걸 강구하려면 체계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출자ㆍ출연 기관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저희 보조기관으로서 해당 부서가, 담당 체육과가 보조금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김중식 위원 다른 기타의 보조금이 50% 이상이 안 되고 조금씩 보조되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많이 있겠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에는 규모라든지 어떤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비중도 크고 우리 보조금 비율도 80%씩이나 되고 하니 그거에 대한 어떤 것도, 그 체육회 단체에서 활동하시거나 소속돼서 직위를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불안감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 부분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 그냥 다른 일반 보조금 받는 그런 단체처럼 관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출자ㆍ출연 기관이 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기본적인 사항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체육회에 대해서 지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대두가 돼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제가 별도로 관리감독에 대한 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지적에 대한 것, 지금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다른 분, 이인용 체육과장 말고 또 다른 분 와 계신가요?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 관계자를 저희한테 소개를 안 했어요. 갑자기 김중식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체육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 공지를 해 주셔야죠. 참석 관계공무원을 미리, 또 다른 분 계신가요?

김중식 위원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김강식 의원 저요?

○ 위원장 심규순 아, 김강식 의원님.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최원용 실장님, 소개 안 하신 참석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방금 전에 이인용 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렸고 관련 팀장 김민헌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앞으로는 빠지지 않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법규안 검토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검토안을 보면 지금 대표성 및 공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 체육기관의 운영,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경기도 양 단체에 대한 감사 문제 등 체육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검토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례가 개정 시행된다면 양 단체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마련 등 안정화를 위하여 조례 시행 유예기간(1년)을 부칙에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강식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그 자료는 연초에 저희 체육과에서 제출했던 자료고요. 그 사이에 저희 체육과, 체육회 전체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이 조례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연초에 발의하실 때 기획위로 제출했던 자료이고 그 사이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이영봉 위원 우리가 2020년도 초에 김강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려고 예정돼 있었을 때 그때 논의된 안이고 검토한 내용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달에 안을 상정하셨을 때 그 전에 논의된 사항은 틀리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논의 거쳐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상반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어찌 됐든 김중식 위원님에게 답변한 내용과 여기의 내용에 정리된 부분하고는 아주 부합되는 내용이잖아요? 서로 상반된 내용이고.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김강식 의원님이 조례 개정한 건 법에 맞게 개정한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 개정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려인지 계기가 돼서 여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제가 감사실 감사할 때도 그런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보수체계를 초반에 정할 때 이런 경영평가의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 고려해서 처음에 책정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금, 급여 할 때도 초과수당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급여체계에 다 반영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급여체계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비가 없이 사실은 제외 상태로만 가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초기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불거지면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급여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도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체육과장입니다. 경기도체육회의 보수…….

원미정 위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지금 제외되는 게 두 군데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요. 어떻게 평가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편성은 돼 있고요.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기본은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조례 개정에 의한 건 경영평가를 받고 그거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이 급여에 어느 정도는 관행처럼 포함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경영평가를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아닙니다. 체육회의 보수규정에 저희 도청의 보수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고요. 그 보수 안에는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평가방법을…….

원미정 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이 달라진 계획들이 사전에 협의가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지 않고 줄 수는 없고 어쨌거나 그러면 급여체계를 아예 기본급에 대한 것들을 재산정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경기도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형태가 임의단체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법정단체가 돼 있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민간으로 돼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 등록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사단법인으로 안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법인은 며칠 전에 국회에서 시도 법정법인화가 막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조례를 통해서 법인으로 정리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체육회는 민간단체로 분류가 돼 있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평가방법만 경영평가에서 내부평가로 바뀌어지는 거고 지급에 대해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원미정 위원 현재는 그냥 민간단체의 성격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형태로 해서 운영위탁을 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 사무위탁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도 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급을 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기존의 성격은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기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예요, 보조금 형태가.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안 해 왔죠. 그런데 과도기적으로 법인단체로 바뀌면서 그런 정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위원님, 말씀 중에……. 경기도체육회와 장체회는 민간이지만 민간에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과 저희 조례에 운영비나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두 단체가 민간단체지만 저희가 예산을 여타 민간단체에 주는 것과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만들어져서 근거는 있긴 한데 사실은 도 자체의 여러 단체와 보면 굉장히 형평성이나 그런 기준에 잘 맞지는 않아요. 이런 상위법령이 있어서 다른 단체도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노인단체 관련해서도 상위법령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독립돼서 운영하도록 법의 취지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법인등록을 하든 이렇게 해서 자체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정비가 안 되는 과도기라고 봐요.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가장 문제되는 건 급여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외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대안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 내지는 이후의 집행이나 또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되고 근본적인 급여체계가 저는 정비가 다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의원 저도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심규순 네.

김강식 의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문제 됐던 것들이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되는데 이게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님에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관없는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의 보조금과 그 안에는 민간위탁사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는 사무위탁 조례에 수수료 조항이나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이외의 기관들은 보통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 수입으로 받고 그 안에서 자율성 있게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본인들이 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400억이 넘게, 그중에 한 200억은 민간위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 자체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그 부분들 안에서 자기네들 수입으로 잡혀서 그걸 자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다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 스스로를 평가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되는 부분들은 장애인체육회는 전체 100%가 보조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수수료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고민들을 좀 하셔서 제도적으로 그 부분들을 아까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마련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문체위 소속이 아니라서 잘, 문외한입니다.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민간단체 이전한 게 언제였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체육회에 보조금이 나가기 시작한 건…….

정희시 위원 아니요. 그동안에는, 이제 회장님을 민간에서 뽑는 걸로 됐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금년도 1월 달에 선거가 되면서, 단체의 성격은 그 전부터도 민간이었는데 다만 체육회장을 도지사가 회장을 했었고요. 다만 회장 채용방식을 도지사라는 당연직에서 민간 선출로 바꾼 겁니다. 기관의 성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관의 성격은 민간단체였는데. 그런데 좀 전에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민간단체에 아까 실장님 말씀 들어 보면 81%?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80%가 넘습니다.

정희시 위원 전체 예산의 81%를 도에서 부담한다라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이것은 사실 체육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저희 체육진흥 조례에서 또 사업비를 줘서 도민의 어떤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시 위원 아니, 저는 혹시 그 법이 과연, 저는 지금 쭉 들어보니까 이 제도, 법하고 실제하고 뭐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한다 이건 그런 말씀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성경같이 생각하는 법이라는 게 실제하고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아무리 민간단체에, 아마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국가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 건지,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 이런 걸 좀 묻고 싶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위원님, 굉장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체육에 대해서는 국가는 대한체육회가, 시도는 각 시도의 체육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격은 민간단체지만 굉장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지만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알겠고요. 민간단체인 체육회의 장 선출방식을 바꿨는데 그 바꾼 이유를 잠깐 설명을,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뀌어진 이후에 그 전하고 어떻게 무슨 발전이 있었는지, 경기도체육회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사실 올해 선거가 되면서 바뀐 게 불과 몇 개월, 한 1년도 채 안 된 거기 때문에 성과는 말씀드리기에 특별한 게 없고요. 민선으로 바뀌게 된 취지는 체육회가 어떤 정치적인 것에서 독립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체육회장을 그렇게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차이점이 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민선에 따라서 달라지는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중요한 것은 예산의 독립성이 아직, 체육회장이 바뀌었지만 예산의 독립성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 부분 예산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과 크게 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시 위원 아마 70년대, 80년대 국가적 사무로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체육의 역할, 예체능의 역할 때문에 국가 예산을 많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 같은데 일반 체육을 하나의 국가적 동체의 기제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장 선출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이게 예산 문제하고 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움직이는 것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하지 않으면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장만 바뀌는,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오히려 정치에 휘둘릴 수 있고 또 정치에 영향력을 미쳐서 더 정치적인 단체로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의 말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이 지적하시는 사항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 문체국하고 체육회가 고민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모든 고민들을 더 고민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지금 아마 체육회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부족한 부분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죄송합니다, 해당사항이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잠깐 서 계셔 봐요. 지금 이게 보조금을 주는, 80%를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체위의 행정감사할 때 많이 경청을 했는데요. 체육회장이나 체육회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보조금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페널티에 대한 걸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없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질의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보고 좀 안타까운데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가 돌아가지 않는데 보조금이나 출자금을 계속 준다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과장님, 오늘 아니면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 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전에는 도지사가 당연직 체육회장이었다가 지금은 민선으로 바뀌어서 그 이유가 자율성ㆍ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대신 예산은 독립이 아니고 기존처럼 종속관계니까 크게 변화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법이 개정될 때는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체육회장이 새로 선출됐는데 그럼 과거 형태와 어떻게 바뀌어 갈 건지에 대한 이런 게 지금 논의되고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의 조짐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지금 각 시도 체육회장님들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적 독립에 대한 것을 계속 중앙에 건의하면서 그 첫 단추가 엊그저께 통과된 법정법인화의 국회 통과입니다. 그래서 법정법인화는 이미 통과가 1단계 됐고 법정법인화가 통과는 됐는데 그다음 단계로 법인화는 됐지만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얼마큼 받을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도 또 추가 숙제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될 수가 없거든요, 향후라도.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형태는 바뀌어 가는데 내용은 지금 바뀌어지는 게 없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시군도 똑같은 문제예요. 저도 성남의 어느 체육단체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됐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이러면 크게 변화하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 경기도나 지금 시군이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체육계에 큰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도 언론보도되고 이런 걸 보면 선수 훈련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용인되어 왔던 이런 게 지금은 다 문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실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소속된 실업팀이 있잖아요? 이런 운영의 형태는 지금 법은 개정이 돼도 똑같다 이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체육회에서 만들어 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어떤 변화된 걸 만들어 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체육과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갈 건지, 이런 게 지금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걸 연구하고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건 과장님이나 실무자만 고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어떻게 새롭게 시대에 맞게 운영할 거에 대한 이런 고민, 그다음에 선수들 관리 관계는 어떻게 이게 돼야 되는지 이런 선수들과의 간담회, 이런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야 지금 이 법이 개정돼서 바뀌어가고자 하는 거에 부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되돌아가시면 그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시군에도 전파하고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만 경기도체육회뿐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체육에 변화가 될 수 있지 법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색깔을 바라보면 색깔은 똑같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체육과에?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금년도 7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이제영 위원 7월이요? 그럼 얼마 안 되셨는데 바로 이동되실 일은 없으시겠네. 그러면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를 정말 경기도 체육을 이렇게 만든 내가 산증인이다라는 얘기를 퇴직 후에도 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서 경기도체육회가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식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잠깐만요. 수정안이 나와서 잠시 원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지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지혜입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 적극행정의 주체를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제2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 및 시군, 그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주체가 아닌 도민이나 단체는 적극행정의 평가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포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안 제12조제2항의 “도의 적극행정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7호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투 표현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한양대 한국어문화원과 협력하여 지난 6월부터 조례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간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올해 말에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추가로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70조까지는 70여 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비대상인 일본어투 표현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근거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로 정비한 일본어투 표현을 말씀드리면 “∼에 관하여”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면 삭제하였고 “∼에 대하여”는 “∼에게” 또는 “∼등으로” 문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1회에 한하여”는 “한 차례만” 등으로 수정하는 등 일본어투 표현을 조례의 수요자인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85쪽까지 제정안 및 관계 법령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8호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19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월 20만 원의 자문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자문수수료 상향 조정 및 추가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월 1회 고정 자문수수료는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조정하고 추가 1건당 20만 원을 지급하며 추가 자문수당 지급은 삭제하고 긴급도정현안에 대한 구두자문 및 회의참석을 자문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13쪽까지 조례안 개정 및 현행 조례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투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여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용어 일괄정비는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으나 개정 필요성이 있더라도 입법기술적으로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괄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투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70개 조례 151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 관하여”는 일본어를 직역한 어투이므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나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 다음에 “관하여”가 오면 “관하여”를 삭제해도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사 나열형입니다. 법령 문장에는 여러 개의 명사를 조사 없이 나열한 명사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어가 쓰임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우리말과는 달리 문장 내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한문의 영향을 받은 일본어를 법령에 그대로 옮겨놓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명사 나열형 문장에는 조사나 보조사를 적절하게 넣어서 낱말과 낱말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되며 나열된 명사 중 일부를 형용사ㆍ동사로 바꾸어도 문장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은 “으로써” 등입니다. 도구나 방법ㆍ수단을 나타내는 “~으로써”는 한문과 일본어에서 온 표현으로 “으로써”가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보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연결하는 의미가 더 큰 경우에는 “으로써”를 “여”, “여서”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으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 쓰고 “으로써”는 수단이나 방법ㆍ도구를 나타낼 때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 등입니다. 조사 “의”를 남용하는 것은 일본어 노(の)의 영향이므로 생략하거나 적절하게 바꾸고 주어의 위치에 주격조사가 아닌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해서 어색한 문장이 된 경우 “의”를 주격조사인 “이”, “가”로 고치면 문장이 쉬워지므로 “이”와 “가”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에 있어서”와 “에 있어서의”는 일본어를 직역한 표현이므로 “에서”, “할 때”, “하는 경우”, “할 경우”, “하는 데에” 등으로 고쳐 쓰도록 했고 “1회에 한하여”는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수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투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문 변호사의 입법ㆍ법률 자문 업무 수행에 따른 자문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다양한 입법ㆍ법률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수수료를 월 30만 원으로 하고 매월 1건을 초과하여 자문하면 1건당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고문 변호사ㆍ변리사는 도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자문, 도 또는 도지사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 등 입법ㆍ법률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료는 월 20만 원씩 지급해 왔으나 위의 상단에 있는 표와 같이 매년 법률자문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수료는 20여 년 전 수준에 묶여있어 고문 변호사 등의 현실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법무담당관의 요청으로 도정현안과 관련하여 2시간 이상 구두자문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1건의 자문실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현행 조례는 자문수당의 추가지급 규정을 두어 서면 자문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해 5시간 이상이 소요된 경우, 긴급한 1건에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등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 10만 원의 추가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추가 자문수당 지급부분을 삭제하고 긴급한 도정현안에 대한 구두자문이나 회의참석을 자문실적으로 정했으나 입법ㆍ법률 자문료는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성, 중대성, 현안성 사안에 대한 입법ㆍ법률 문제의 협의에 따른 회의비는 따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료를 1996년부터 월 20만 원 지급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입법ㆍ법률 자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자문료 현실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서 입법ㆍ법률 자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무담당관의 요청으로 도정현안과 관련하여 구두자문이나 회의참석 시에도 자문실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긴급성, 중대성, 현안성에 대한 입법ㆍ법률 문제의 협의에 따른 회의비는 따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제영 위원 두 건을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심규순 아니요, 지금 3항.

이제영 위원 3항?

○ 위원장 심규순 네.

이제영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개정되는 게 자문수수료 인상과 그다음에 2항에 신설되는 그 내용이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1항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 내용대로 저도 이게 오래전에 제정돼서 한 거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2항에 보면 “법무담당관의 요청으로 도정현안과 관련하여 2시간 이상 구두자문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1건의 자문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항이 1항에 보면 매월 1건을 초과하여 자문하면 초과하는 1건당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도에 고문 변호사가 지금 서른일곱 분 계시거든요. 변리사분까지 합치면 서른여덟 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많진 않지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2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3건 할 수 있는. 그런 중복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자문의 유연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실무적으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과 중복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1건의 자문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회의라는 것은 이 자문을 위한 회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여기에서 위원회로 만들어져 있는 회의참석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닙니다. 법무담당관이 도정현안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데 법률 자문을 우리가 요청하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변호사들한테 드리면. 그런데 직접 와서 해 주시면 훨씬 편하고 또 이게 사안이 법률 자문이지만 관련 실과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이게 더 훨씬 합리적인 경우에 그리고 시급한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걸 원하는 거고 다른 실, 그러니까 우리 고문 변호사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실국에서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이제영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시급성을 요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회의할 경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도 개별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여기서 주는 이 지급비용이 적절하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그 현안사항이 중요하거나 어떤 시급성을 요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를 준다고 해서 충족되는 조건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검토내용대로 입법ㆍ법률자문료는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적절하게 예우를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게 적절한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약간 더 수당을, 자문수수료를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는 과연 이게 적절하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는 사실은 직접 부르는 게 더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급한 현안사항 같은 경우 우리가 자문을 요청해서 문서로 받는 건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인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모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급한 경우, 이런 경우 사실 모시기가 더 어려운데 이런 분들을 해서 2시간 정도, 저희가 2시간 이상이라고 여기 적시해 놨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민간에서 1시간 정도 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에서는 30만 원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시간 이상이면 30만 원 정도 받는 거는 또 저희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대우를 해 드리는 거지, 이걸 다시 또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일관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일을 하기에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오히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게끔, 예를 들어서 예우를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여기 지금 이거로 하면 1건당 2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건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죠.

이제영 위원 그러면 과연 그게 중요한 사항을 2시간 이상 와서 자문하는데 20만 원 주는 게 적절하냐. 지금 통상적으로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받으면 2시간이면 얼마 주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적어도 2시간이면 50만 원 이상은 제가…….

이제영 위원 50만 원이 아니라 그거 훨씬 이상 줘야 될 겁니다, 2시간이면. 짧은 20~30분이라도 최소가 아마 한 5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도정에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현실성이 없다, 일하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그냥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내용 보내고 자문받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받는 건데 오히려 이게 더 족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2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삭제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데 삭제를 하면 이렇게 현안으로 와서 해 줄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서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항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따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자문받는 데 적절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잠깐만…….

○ 위원장 심규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고요. 이제영 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얘기하셨으니까…….

이제영 위원 네, 수정 제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토론 때 우리가 또다시 얘기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저는 법무담당관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홍덕수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법무담당관님, 지금 도청의 고문 변호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 법무담당관 홍덕수 지금 50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 지금 38명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50명 이내?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타 시도의 법률 고문관이 20명 이내라고 여기 돼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수석전문님. 여기 경기도는 20명 이내라고 돼 있는 거는 뭐가 틀린 거죠? 여기는 20명 이내고 저기는 50명이라는데 이거는 뭐가 틀린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틀리는 건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저기는 정원이 50명 이내라는데. 20명이라면 이게 안 맞는 거지.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20명 이내가 잘못된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확실히 해야지, 20명, 50명 그런 거를. 이게 의회 고문들도 포함된 거예요? 의회.

○ 법무담당관 홍덕수 아닙니다.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의회는 별도로 있어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만일 변경이 되면 의회 법률 고문도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 법무담당관 홍덕수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에 보면 이 경기도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다른 데 보면 10년 이상의 경력자 그랬는데 경기도는 그게 없어요. 경기도는 경력자가 없어요? 고문 변호사가 1년 해도 되고 5년 해도 되는 거예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아닙니다. 2년 플러스 2년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선임할 때. 경력자가 10년 이상의 경력 된 사람만 선임이 되는 건지, 그냥 그런 경력 관계없이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 법무담당관 홍덕수 경력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요. 다만 저희가 상당히 높은 경력자분을 추천받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건 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으면 여기서 검증해서 하는 거예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겁니까?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개 경력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 이거죠?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그렇죠.

이필근(수원3) 위원 북부 변호사 비율이 몇 %나 돼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북부…….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 북부에 관련된 법률 고문도 하실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북부에 변호사도, 북부 변호사협회도 있을 텐데.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북부지역은 북부에 계신 변호사들이 훨씬 많이 알 텐데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홍덕수 북부는 지금 다섯 분 계십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37명에?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물론 북부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인원수가 적을 수도 있겠지만 북부에 관련된 민원이나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배려해서 그런 안배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90년도부터 된 금액을 몇십 년 지나서 늘리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책이 고수입이라 그건 이해하는데 2016년에 202건, 2017년에 232건 그다음에 2018년 되더니 배로 올랐고 또 이게 이렇게 자문이 많이 늘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민원이 별안간 늘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별안간 3배씩 5년 사이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공직자분들이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평균치에서 더 적극적 행정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해 보고 싶은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 의뢰를 많이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행정은 변호사보다 행정가들이 더 잘 압니다. 변호사한테 자문하는 거는 면피성도 있어요, 사실. 아리까리하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변호사의 자문을 갖고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면피성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적극행정하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건 작고 제가 보기에 2018년도에 이재명 지사님이 오면서, 그분이 변호사잖아.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냥 그때부터 “법률 자문을 구해야겠다. 잘못하면 우리 지사님한테 결재 갔다가 혼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일단 지사님께서 법에 어긋난 행정은 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하고 관계없이 지사님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괜히 결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까 봐 법률 자문을 많이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법무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그 부분도 있고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적극행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평상시에 안 하던 분야를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변리사 1명인데 변리사는 몇 건이나 이걸 자문을 해 줍니까, 1년에?

○ 법무담당관 홍덕수 변리사 건은 좀 자문이 적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1명이니까 몇 건이 나올 것 아니에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변리사 건은 거의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건도 없다는 거예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지금 3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래서 위촉된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에 대한 수당을 증액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할 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 그게 나중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감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감이나 그런 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팩스로 보내서 팩스로 받죠? 그렇게 하고 있죠?

○ 법무담당관 홍덕수 아닙니다. 요즘은 다 정식적으로 공문 보내고 받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팩스로 받을 거 아니야.

○ 법무담당관 홍덕수 붙임문서는 이메일로, 그러니까 공문을 이메일 형태로 받고 저희가 접수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 37명 중에서 서울 변호사가 많죠?

○ 법무담당관 홍덕수 한 반 정도 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서울 변호사가?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해는 가지만 어느 지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까 추천을 경기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한다 그랬죠?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경기변호사협회에서 서울 사람을 추천해 줘요? 그건 좀 모순이 있는데. 아니, 경기변호사협회 회원이 경기도 변호사들인데 어떻게 자기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줘? 이건 좀 모순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추천도 받고 저희가 위촉기간이 끝나면 그 변호사분들을 체크해서…….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아까 위촉을 할 때 경기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는 것 아니에요. 추천받아서 검증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경기도변호사협회에서 왜 서울시변호사협회 사람을 추천을 했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 법무담당관 홍덕수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변호사협회에서는 경기도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분을 추천하죠.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나머지 반이나 되는 사람, 37명의 반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변호사협회 사람들이 되냐고.

○ 법무담당관 홍덕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받은 것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소송을 수행할 때 사건의 분포도나 전반적인 전문성 이런 걸 감안해서 변호사분들의 전문성을 체크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죠.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문 변호사를 고르다 보니까 그렇다는 뜻입니까?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변호사들도 하나의 전문분야가 있어요. 행정도 있고…….

○ 법무담당관 홍덕수 예를 들면 특별히 형사사건을 많이 하신다든가…….

이필근(수원3) 위원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홍덕수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떤 사건을 많이 맡으셨는지 이런 걸 저희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되는 사람이 다른 지역 변호사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은 서울변호사협회 등록된 사람만 가능한데 왜 경기도는, 경기도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서도 행정전문가, 무슨 민사전문가, 환경전문가, 의료전문가도 훨씬 많은데 굳이 왜 경기변호사를 50%밖에 위촉을 안 하고 나머지는 지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추천했겠지. 법무담당관이 변호사를 얼마나 알아요? 법무담당관님이 공무원이죠? 변호사 아니죠?

○ 법무담당관 홍덕수 아니, 저희…….

이필근(수원3) 위원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변호사를 얼마나 알고 변호사 세계를 얼마나 안다고 그걸 추천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 법무담당관 홍덕수 아니, 저희 사무실에서도 변호사분들이 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하는 거죠.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공무원에 들어온 변호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경기변호사협회로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문분야 때문에. 가급적 경기도의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사람을 추천받고 위촉을 해야지 50%나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이란 게 다 서울 변호사인데 서울 변호사 사람들을 왜 추천하냐 이거죠. 이해가 가세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75% 이상의 변호사가 서울에서 등록하고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조금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이필근(수원3) 위원 혹시 경기도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지금 변호사분이 한 2만 2,000명 되는데 그중에 75%가 서울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가 몇 명이냐고요. 경기도변호사협회 회원이 몇 명이냐고요.

○ 위원장 심규순 자료요청하시죠.

○ 법무담당관 홍덕수 자료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적어도 1,000명은 넘을 겁니다.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1,000명이 넘는 중에서 37명을 뽑는데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또 그중의 반을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기도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북부나 아니면 환경, 요새는 환경, 노동 그런 여러 각 분야에 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사람을 좀 뽑아서 제대로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홍덕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필근 위원님이 중요한 것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거기 서 계세요. 지금 현재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이필근 위원님 대신해서 지금 고문 변호사와 변리사 현황, 3년간 현황을 주시고요. 또 수임 현황도 같이 주시고 그 변호사 주소지를 좀 주세요.

○ 법무담당관 홍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리고 예산이 지금 2억 6,000 정도 서 있는데 우리 예산 다룰 때 그건 심도 있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유능한 변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차후에 예산 다룰 때 우리가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6조에 월 30만 원 자문이라는 건 1회를 자문했을 때 기본비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30만 원을 기본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이 안 드립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을 하든 한 번을 하지 않든 등록이 돼 있으면 기본료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데 거의 다 하십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원미정 위원 네, 거의 다 하시는데. 그냥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1회를 기준으로 기본료인 거고 그러면 2회 때부터 이 2호에 해당되는 “한 건을 초과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리고 2항은 그렇게 줄 때 방식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정리해 놓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전화든, 구두로 물어볼 때나 아니면 직접 오셔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이게 공식적인 위원회의 회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회의라는 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저희 법무담당관이 말씀드렸듯이 받아야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좀 해 달라.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직접 전화해서 구두로 하건 아니면 오셔서 하건 이 방식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어쨌거나 회의 형식, 위원회 형식의 회의는 별도의 위원회 회의비 지급에 대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어서 이게 1항과 2항에 대한 부분이 1항은 금액에 대한, 자문료에 대한 거고 2항은 방식에 대한 걸 규정해 놨다라고 저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회의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1항, 2항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형태의 위원회 수당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방식, 구두냐 직접 와서 자문을 하느냐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이의가 없어서 좀 더 정회를 하고 잠깐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니까 반대토론 해 주시면 되는데요.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한 번 했던 거고요.

○ 위원장 심규순 먼저 반대토론을 할 때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 국민의힘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2항은 긴급한 도정현안에 대한 구두 자문이나 회의참석을 자문 실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입법ㆍ법률 자문료는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별도로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성ㆍ중대성ㆍ현안성 사항에 대한 입법ㆍ법률 문제의 협의에 따른 회의비는 따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6조2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질의했듯이 2항에 대한 부분은 1항 자문료에 대한 지급방식을 서술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항을 삭제하면 사실은 그럼 오히려 궁금한 게 매월 한 건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자문료를 주는데요. 그 한 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5분을 자문했거나 1시간을 했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가지급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구체화해서 2항에서 2시간 이상이라는 것들을 규정한 거고 그 방식이 구두냐, 직접 와서 하느냐, 회의라는 건 직접 와서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항을 빼면 1항의2호를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 조금 더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저는 2항을 삭제하면 좀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잠시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 도중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조 336억 1,194만 원 대비 208억 2,828만 원을 감액한 1조 127억 8,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도비 이자반납금 등 1억 1,982만 원,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당초 8,000억 대비 211억 5,800만 원을 감액한 총 7,788억 4,200만 원, 법무담당관 소관 소송비용 중복지급 반납금 165만 원, 규제개혁담당관 소관 도비 이자반납금 등 184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도비 이자반납금 등 2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5,104억 5,216만 원으로 3회 추경 편성내역은 없으나 내년도 사업종료 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4개 사업 6억 4,59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300만 원,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통합플랫폼 가상화 기능 고도화 예산 3억 3,000만 원 및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교육 지원 예산 1억 1,294만 원을 각각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8억 2,8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비전전략담당관이 세외수입 1억 1,982만 원을 증액했고 예산담당관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1억 5,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세외수입 165만 원을 증액했고 규제개혁담당관은 세외수입 18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세외수입 2억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이자반납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개 사업 6억 4,59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나 기획조정실의 최근 3년간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용역비의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는데 연구용역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 기초가 되어야 할 조사, 연구, 설계, 타당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내부 사전검토 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면 연구용역비 이월을 줄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당해연도 서비스 고객 조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조사를 실시해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 이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기획조정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김중식 위원 각 담당관별로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주로 보면 용역 부분이 많아요. 용역 부분이 매년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모든 일이 법과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회계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돼 있죠, 예산을 편성하도록?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명시이월을 시킬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이것도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1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게 꼭 1월부터 12월까지를 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년도 것을 결국은, 이 용역기간을 보면 20년 9월부터 21년 3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9월부터 21년 3월이면 두 해 연도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도 것을, 어차피 그러면 겹치지 않겠어요? 이게 조사기간, 내용도? 지나간 것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지만 이걸 좀 당겨서 전년도 것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당해연도 만족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상반기까지만 하고 거기서 끝내고…….

김중식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결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라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1년 치를 꼭 이렇게 해서, 어차피 다음연도까지 이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당해연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까지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조사는 그러니까 고객만족도를 저희들이 전화조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원래는 올해,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부터 12월이든지 하반기까지 조사를 끝내고 그다음에는 그 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저희는 상반기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 하고 분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하반기의 고객만족도, 하반기에 우리 고객들이 느꼈던 만족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조사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런데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게 2020년 9월부터 21년 3월까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이걸 시기를 조정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9개월 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우리가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20년 1월부터 하반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했다가,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6월에 조사를 하면…….

김중식 위원 6월에 6개월 치를 하면 어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1년 치 조사를 하는데 상반기만 조사를 하고 그걸 1년 치 만족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이걸 경영평가에 8점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경영평가라는 게 아시겠지만 1년 치를 하기 때문에…….

김중식 위원 일단 알겠고요. 매년 이렇게 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담당관실. 아니, 용역을 11월부터 1월 2일까지 꼭 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주민참여예산에 관련,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들 접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이게 아시겠지만 처음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무상기간이 10월까지였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0월까지였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번에 2월 예산을 반영한 거고 이건 내년부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월사업 총 4개를 올렸는데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만 반복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었고, 지금까지 해 온 거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김중식 위원 나머지 3건은 계속 이뤄지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공공기관담당관실의 이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은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게 있었어요. 그거 뭐지? 매년 계약하고 하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정보통신담당관실…….

김중식 위원 정보통신 쪽에서 한 번 왔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유지관리비.

김중식 위원 유지관리 그것도 그렇듯이 고정관념에만 매달리지 말고 회계원칙에 의해서 맞춰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쪽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도 사실 불편합니다. 딱 끝내버리면 좋은데…….

김중식 위원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도 왜 이걸 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올리고 또 여기서도 그렇고 또 예결위 가서 말씀 계속 드리는 게 저희도 불편한데…….

김중식 위원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균형발전기획실이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건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면 검토는 저희들이 한번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그런데 6개월만 하고 그걸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그 점수를 반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식 위원 6개월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서 9월부터 해도 10월, 11월, 12월 거쳐서 그다음 해 1월부터 분석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때는 분석하는 거죠.

김중식 위원 실질적으로는 조사기간은 3∼4개월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분석기간이 걸리는 거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차피 그…….

김중식 위원 포함하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기간은 필요합니다.

김중식 위원 3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 1년 치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1년 치가 안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설계를 9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설문항목 개발 및 검증을 9월에서 10월까지 하고요, 위원님. 조사실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 하고요. 분석 및 컨설팅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다음에 사업완료가 3월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12월 말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반기, 도민들 만족도는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김중식 위원 하여튼 뭔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한번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따로 한번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한번 봐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전입금이 지금 8,000억 중에서 211억 큰 퍼센티지는 아닌데 211억이라는 액수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감액이 됐는데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건 저희들이 그때 재난기본소득 전 도민한테 한 분당 10만 원씩 지급하면서 총예산이 1조 3,600억 원가량 됐습니다. 20억 원가량 됐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도민 1인당 한 분씩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이걸 안전관리실 집행부서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전관리실이 정산하다 보니까 사실 인원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확하게 카운트를 못 한 건 있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다 신청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하지 않은 그런 분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서 200억 정도 이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사실 신청을 안 하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감액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지금 기조실에서 이걸 직접사업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211억에 대해서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일이 또 향후에 안 생기길 바라지만 만약에 이런 기본소득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그러면 왜 211억이 남았는지, 신청을 안 한 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건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또 아니면 211억에 대해서 이게 반납이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왜 이런 이유가 나왔는지 여기서 틀림없이 어떤 분석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분석을 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가 실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안전관리실에 지시를 해서,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건 최종 집계가 되는 대로 분석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분석해서 그건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입ㆍ세출 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분석되는 대로 안전관리실에서 보고를 드리고, 따로 안전관리실장이 와서 하든 제가 와서 하든 한번 그건 보고를, 왜냐하면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기재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실무과장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산이 나올 정도의, 액수가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면 액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분석이 돼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주된 게 이런 이런 겁니다라고 중제목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일 중요한 건 미신청자가 한 37만 명 정도 나오셔서, 미신청자는 저희가 신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그런 거 해 가지고…….

김재균 위원 그런데 왜 미신청자가 나왔는지, 이게 나는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안 받고도 그냥 하겠다든지 어떤 유형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아직까지는 분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석은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이 이런 방법조차 몰라서 못 받은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내가 여유가 있어서 안 받겠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몰라서 안 받았다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어떤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저희가 안전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지금 경진대회 인센티브 정산인데 물론 돈 액수는 1,500 정도 되니까, 반납금이 지금 한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모 시 같은 경우는 80억 원을 받아갔는데 반납금이 지금 7억 4,000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느 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재균 위원 B시, 여덟 번째. 19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지금 80억 원 중에서 7억 4,000이면 10%는 약간 안 되지만 한 8%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나온 이유가 여기는 사업을 어떻게 신청했고 우리가 어떤 저기를 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나왔는지 분석을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게 단위가 원이어서 8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김재균 위원 아, 그렇구나. 원으로 나와 있구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원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800을 받고 7만 4,000원, 원이니까 돈 액수는 확 줄어드는데 그런데도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부분의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한 8%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이게 더더구나 인센티브인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주면 주로 쓰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직원들 워크숍이나 여비, 해외여비 이런 걸 쓰는데 올해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 그거 때문에 워크숍 같은 거 사실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한 곳도 있고 못 한 곳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인지는 실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가장 피해를 본 시는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한 시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지금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추경으로 해서 삭감이 됐든 막말로 감액을 시켜야 되는 건 당연히 감액을 시켜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건데 최소한 여기에 들어오실 때는 왜 원인이 이렇게 나왔는지는 어느 정도 분석이 돼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김중식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여기 총계를 보면 2,892억 예산 중에 1,177억이 이월됐거든요. 40.7%인데 여기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그게 연말까지 돼 있거나 다음연도까지 이게 돼 있는 게 쭉 있어요. 그러면 다음연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 것은 예산편성액을 2020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이제영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전체 예산을 다 세워서 1,177억이라는 것을 명시이월한 것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상당 액수는 이게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객만족도 조사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코로나 관련돼서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올해는 타 시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위원님,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습관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죄송한데 중간에 명시이월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하거나 또 사업계획을 잘못한 그런 부분은 쭉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 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해보면 과연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했는지, 다음연도에 해도 될 걸 했는지에 대한 걸 분석할 수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시의원 할 때는 이걸 분석을 다 해 봤어요.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다 분석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한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더라.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생겼다든가 사업이 짧은 기간 1년 안에 변동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미흡한 것도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매년 관행적으로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실장님께서 지금 이걸 다 분석해서 잘 챙겨보신다고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 또 예산 갖고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 또 이만큼 될 겁니다. 이건 왜, 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은 1,177억에 대해서 200억 내지 300억만 여기서 이걸 편성을 안 하고 다음연도에 했다라고 하면 그게 쓰여질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많게는 200∼300억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 조서 작성하는 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거나 뭔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해도 될 걸 그냥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도청사 짓는 것도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합니까? 집행하는 것만큼 하고 집행 안 될 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삭감해서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죠.

이제영 위원 그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저는 1,170억보다 훨씬 낮게 줄일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공무원이 뭔가 명시이월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페널티를 주고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서에서는 집행 못 하면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면 되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걸 줄이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게 정말 내 돈이다, 도민들을 위해서 1,177억에서 300억이고 400억이고 이걸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안 하고 집행하면,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하면 1년 지난 뒤에 땅이 몇십 % 오를 수도 있는 거고 효과를 엄청나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을 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다 분석을 하셔서 명시이월 안 해도 될 게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자료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연도는 이런 명시이월의 액수가 최소화돼야지 1,177억이나 명시이월된다는 것은 이건 올바른 도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단정 지어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제가 쭉 봐도 이건 명시이월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여기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이게 필요불가결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자료분석을 해서 위원들한테도 배부해 주셔서 다음연도에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세심하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공투센터에 시켜서 검토해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조실장,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경기북부를 위해서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혁신체계 연구용역비는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78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는 이자수입, 시군 집행잔액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국비 사용잔액이 8,720만 원입니다.

2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5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8년, 19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8,5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3,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도비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발생액과 도비 이자반납금 등 세입 조치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에 3억 3,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의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안은 전액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으로 8,7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3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균형발전담당관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8,5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조사연구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한 것으로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최근 3년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용역비가 총 3건이며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은 2019년에도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한 바 있는데 연구용역의 주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사업에서 연구용역비를 2개년 연속 이월한 것은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이월이 예상될 시에는 신규 발주를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2019년, 2020년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224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도비 이자반납금 1억 2,841만 원, 도비 사용잔액 6,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의 지역균형발전 육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발생액과 시군 집행잔액의 세입 조치에 따른 금액 3억 3,238만 원을 증액한 362억 9,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3억 3,238만 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었는데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시군의 사업집행 문제와 토지보상 등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균형발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1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한규 균형발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김중식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기조실 할 때에도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이요. 집행시기 미도래로 8,0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1년 4월까지로 돼 있어요,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걸 꼭 굳이 이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게 구조적으로…….

김중식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조기집행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위원님, 이게 만약에 전액 도비면 저희가 그렇게 했을 텐데요. 국비가 이 중의 반입니다. 그런데 국비내시를 꼭 저희 편성한 이후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용역심의위원회를 늦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아예 신청을 안 했는데도 지금 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중앙정부에 저희가 좀 강하게 요청해서 그 전 해에 내시를 해 주면 저희가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식 위원 국비내시가 늦게 되면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만 오면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역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분기마다 한 번씩 있거나 이러니까 항상 늦게 되는 거죠.

김중식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국비를 내려줘도 무용지물인 건 아예 하지 마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저희도…….

김중식 위원 아니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든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중식 위원 이건 지금 저희가 물론 이걸 질책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해서 회계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모든 예산이 당해연도 기준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네.

김중식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도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그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연말에 내시를 뒤늦게 해 줘서 부득불하게 매번 이거 명시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도록 하고. 그것도 아주 연말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내려오면 바로 매칭을 해서 바로 딱 집행을 하고 마는 예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질질 끄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균특회계, 특별회계, 이것도 이 방법이 과연 맞는지.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이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계속비사업인데 왜 이걸 명시이월 조서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것도 일반회계처럼 특별회계로 저희가 5년 단위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못 쓴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저희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아서…….

김중식 위원 그 자체 내부에서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총액은 일정하게 저희가 가져가는 거니까.

김중식 위원 그거는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어디에 담느냐 하는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4년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5년.

김중식 위원 5년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5년 주기의 사업입니다.

김중식 위원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5년간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김중식 위원 그러면 매년 계획을 세울 테고.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는 거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무슨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월을 시켜야 되겠죠. 일반회계로 안 가고 균특 내에서 써야 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을 할 게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잡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건…….

김중식 위원 이거 계획 어떻게 되는가 누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회계제도,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이 다시…….

김중식 위원 이게 명시이월은 안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세요, 누구신가.

○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입니다. 위원님, 저희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와서 그걸 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시군에 나가고 사업 진척에 따라서 일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면 이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종료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금으로 받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특별회계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올해 남은 돈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 자금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사업 조서가 작성되는 겁니다.

김중식 위원 그 내용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시군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잡고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도는 자금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김중식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회계원칙에 의하면 이월에도 종류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 내용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이거는 당연히 그냥 저쪽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뜬금없이 시군 이자 발생, 공공예금 이자, 순세계잉여금을 명시이월시킨다 그러니까 회계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거예요. 특별회계는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보장을 하되 이것도 또한 그 이월의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매년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총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하든 특별회계 전출금을 가지고 하든 그 계획을 잡아서 매년 얼마씩 증가해서 몇 년도에 완성을 시키겠다, 매년 얼마씩 쓰겠다 이걸 잡아서 써야지, 예산을 특별회계라고 해서 무조건 1년에 몇백억씩, 몇천억씩 막 잡아놓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1년 동안 쓸 거에 발생돼서 이자가 나오든, 그러면 그건 다시 또 편성을 해서 쓰도록 하려면 이거 계속비사업 형태로 잡아서 매년도 얼마씩 예산을 잡아서 5개년 동안 어떤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서 완성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이자 남고 뭐하고 한 걸 이월해서 그냥 쓰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원칙이 깨지잖아요. 이거 놓고 따로 보고 일반회계 따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을 갖다가, 여기 세외수입도 잡았어요. 그렇죠? 세입도 잡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세입 잡았어요.

김중식 위원 세입은 잡았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세입을 잡아서…….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시켰다 그러니까 또 의아한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 이건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특별회계 관리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고요. 지금 특별회계 내에서 계속비로 세워 갖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혼동이 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균특, 특별회계 내에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든 뭐가 남든 이게 남으면 다시 이월시켜서 또 포함해서 엎어서 쓸 수가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 사업에, 자체 사업에.

김중식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써야 돼요. 남는 게 있으면 불용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넘기든지 해야 되고 그걸 다 못 쓴 걸 차기연도까지, 언제까지 한정적으로 써야 되는 명확한 시기가 나오는 거, 이걸 명시이월시켜서 그때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이자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에만 쓰도록 돼 있는 거를 반납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다음 세출예산에 해야 될 거를 여기다가 다시 쓰겠다고 명시이월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명시이월은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건 회계 방식이 잘못됐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계 제도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엉뚱하게 돈을 쓰거나 엉뚱하게 이렇게 하거나 이런 지적보다는 그런 체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계속비로 전환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라고요. 그럼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군 이자발생액이 1억 2,000, 집행잔액이 6,500, 공공예금이자가 한 1억 3,000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60만 원 정도 돼서 지금 3억 3,200만 원이 됐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역균형발전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한 게 있죠? 21년도 예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 3억 3,200만 원에서 감액을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건 별도로 놓고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게 5년 동안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계속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연차별로 하더라도 5년 치를 한꺼번에 저희가 받을 수 없고 사업 집행실적에 따라서 기조실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도 저희가 내년도 특별회계에 넣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넣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시군에다가 예산을 해 주고 나면 반납액도 있고 갖고 있다 보니까 이자비율도 나와 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시군에다가 벌써 공문은 갔을 거예요. 내년에 너희 지역발전 얼마냐고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최소한 그 액수를 맞추면, 이 3억 3,000은 별도로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 돈은 내년에 가도 또 거기서 이자수익분이 남고 여기에 대한 건 최소한 또 남을 거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불용액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는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한 4,100 정도 세웠고 6개 시군으로 대충 나눠 보면 한 해에 450억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기조실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줘야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김재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장기계획을 5년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맨 처음에 1ㆍ2ㆍ3년 차에는 당연히 부족할 거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좀 줄죠. 좀 적게 할…….

김재균 위원 4년 지나가면서 5년째는 마무리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최소한 불용액을 없애려면 지금 시군에서 받은 걸 갖고 거기서 총 합계를 해서 최소한 3억 3,000은 빼고 솔직히 21년도 기조실에다 예산을 편성시켜 놔야지만 아귀가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내년에 또 사업이 진척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 건데 이자를 받고 그런 것도 좋지만 최소의 불용액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계산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면밀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변명 같지만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편성요구액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걸 편의상 쓰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5년 정산할 때쯤 전체적으로 아귀가 맞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5년 계획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차, 연차 계획을 세웠을 때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는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발전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간관계상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85억 7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12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화콘서트 도비 이자반납금 7만 5,000원, 평화통일마라톤대회 도비 이자반납금 5만 4,000원,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국비 이자반납금 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4억 7,5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사업 포구 복원 및 교량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마케팅 5억 원,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토지매입비 잔액 발생분 8,200만 원,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공사비 20억 원, DMZ 공연예술장 조성 9억 2,600만 원, 임진각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1,200만 원,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19억 3,000만 원입니다. 각 사업은 국비 미교부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당초 국비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담았던 DMZ 문화예술 삼매경 문화예술 창작 지원과 조형물 설치 사업비 2억 6,000만 원과 7억 8,000만 원은 11월 6일 자 교부 통보되어 명시이월 조서상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안은 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부서별로는 평화협력과의 2020년 평화콘서트 도비 이자반납액 7만 5,000원, DMZ정책과의 2020년 평화통일마라톤대회 도비 이자반납금 5만 4,000원, 경기국제평화센터 2019년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국비 이자반납금 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04억 7,5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기국제평화센터 국비 반납액 5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의 평화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평화협력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이자반납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이 없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명시이월은 7개 사업 71억 3,800만 원 중 57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화기반조성과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사업은 한강하구 포구 복원 및 교량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올해 2회 추경에 시설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18년 사업 초기에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을 전액 이월한 바 있습니다. DMZ정책과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은 연천군 군남면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나 연천군의 위치변경 요구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설계지연이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월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나 평화협력국의 명시이월 사업 추이를 보면 2018년 3건, 2019년 4건에서 올해는 7건 57억 원으로 건수와 이월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 사업의 반복적 이월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시군과의 사전 업무협의를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평화협력국))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액과 이월액을 보니까, 명시이월 조서를 제가 보니까요. 총 9건에 대한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총 7건.

이영봉 위원 7건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명시이월 조서에는 9건으로 된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처음에 7건으로 올라왔는데…….

이영봉 위원 국장님, 9건이 당초에 국비내시가 2건이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이 책자에는 9건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9건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가 5건이고요. 국비 미교부가 4건이에요. 국비 미교부 관련해서는 해마다 이렇게 미교부가 되고 있나요, 연말까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 기억에 작년에도 2건인가 있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런 건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앙정부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관련해서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들도 하고 있고 한데 원활하게 진행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전체 금액 중에 일부는 집행된 부분들을 빼고라도 9건 중에 6건 정도가 돼요. 이건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집행했으면 당연히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보면 올해 12월 달에 공사가 발주되는 경우도 있고 내년 2월 달에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속도를, 진도를 빨리 빼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공사대금이라는 건 일단 기성이라든가 선급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잔금 정산을 할 건데 여기에 공사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액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공사 부분이 안 된 건 연천군 평화누리길 거점센터일 건데 나머지는 연구용역 발주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실제 공사에서 집행이 안 된 건 평화누리길 거점센터하고 애기봉 공연예술장 2건이 실제…….

이영봉 위원 지금 보니까 평화누리 거점센터 조성 관련해서 사업이 연천군 위치변경 및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돼 있다고 조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실시설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 입찰이 있을 거고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간들이 다 정리가 돼서 이러한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연천군의 위치변경 요구 이것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영봉 위원 차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1회 명시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하실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이게 저희 예상으로는 연천군 거점센터 같은 경우가 올해 12월에 공사가 착공 가능한 걸로, 발주하고 착공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행정절차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연천군하고 합의 부분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측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DMZ 공연예술장 조성 관련에도 전혀 집행률이 없어요. 그 전체 예산금액에 대해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건 왜 그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것도 11월, 12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영봉 위원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책정하고 예산을 올리실 때, 편성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돼요. 지금 전혀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도 하지 않고 하셨던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전체 71억 중 57억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면 57억이 지금 명시이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에게 57억을 다른 곳에 집행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필요한 어떤 복지 쪽의 어려운 분들, 코로나19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57억을 어떤 예산목을 잡아서 집행했을 때 얼마나 경기도민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건 그냥 죽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죽어 있는 예산. 물론 예산심의 때 꼼꼼하게 살피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시설 부분하고 환경 쪽에 저희 역량이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올해 보강을 하긴 했었는데 시설하고 환경직 조금 더 보강해서 더욱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예산을 좀 편성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또 하나는 경기국제평화센터 국비 사용잔액인데요. 세입은 5만 7,000원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세출은 5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게 회계기준이 달라서, 그러니까 반올림하는 기준이 세입과 세출이 달라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반올림하는 금액이 아닌데요, 보니까?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세입은 절사로 하고 세출은 절상을 한답니다. 그런 기준의 차이이지 금액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명시이월된 데에서 DMZ정책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해서 5억의 예산을 전액 이월했어요. 그러면 총예산이 국비 교부가 얼마 지금, 국비 교부 불확실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총예산을 얼마 잡고 국비가 얼마 교부되기를…….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국비 5억이 전액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사업으로 계획한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계획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예산액은 잡아놨는데 지금 돈이 안 내려온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이월시킬 게 아니라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게 더더구나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란 말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했을 때에는 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일단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언제 확인해 봤어요, 그걸?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가장 최근까지 계속 협의는 예산 세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럼 5억 자체가 전액 국비사업이라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재균 위원 만약에 내년에 명시이월됐다가 문체부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세월도 지나갔으니까 이건 못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삭감을 시킬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문체부에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삭감을 해야 되겠죠.

김재균 위원 지금 국장님이 저기 할 건 아니지만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 관련한 협의들은 문체부와 계속했었습니다. 안 한 건 아니고요. 계속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 이거 지금 DMZ 홍보마케팅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인지 한번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문체부에서 계획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 몇 월 달에 해 준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작년 정기예산 세울 때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세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확인해 봤냐고요.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이건 공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이런 사업이라면 국장님, 명시이월시키기 전에 마지막 컨트롤해 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내년에 가서 문체부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못 준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최근에 협의한 내용을 날짜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이것도 균특사업인데 지금 32억 3,000만 원에서 19억 3,000만 원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이거 도비사업이 얼마고 국비사업이 얼마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총 국비 200이고 지방비가 86억인데 지방비는 다 시군비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국비가 얼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200억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올해 200억 중에서 지금 32억을 국비로 내려준다고 그랬던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19년, 20년 작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 전체로 보면 잠깐만요, 김포에 국비가 1억 그다음에 고양에 1억 6,000 그다음에 파주에 1억 3,000 그다음에 연천에 1억 3,000의 국비가 19년도에 지급됐고요. 올해 김포에는 없고 그다음에 고양에 17억, 파주에 12억, 연천에 16억 이렇게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성립전으로 지금…….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현재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성립전으로 13억이 교부가 완료됐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다면 13억 성립전예산으로 한 거는 어느 자금으로 한 거예요? 총 200억 사업이라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성립전예산은 13억이 내려와서 교부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교부된 금액이. 그러니까 13억이 교부가 된 거고요. 19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아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성립전 교부액은 지금 13억 됐잖아요. 그러면 13억은 국비를 받아서 13억 성립전으로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교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32억 3,000만 원 사업 중에서 지금 19억 3,0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남아있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김재균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 1억 몇천씩 투자하고 또 2년 차로 투자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업시기가 19년하고 20년이라 그러면 올해 연말에 가서는 종료를 해 줘야 되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사업진도에 맞춰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구의 사업 속도와 맞춰서 집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교부가 안 돼서 스톱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행정은 신뢰 관계인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지자체에서 성립전으로 당겨서 쓸 수도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광역행정이, 지금 경기도에서 중간매개체 역할을 못 해 주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 사업은 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예산 세울 때부터 도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김재균 위원 그래도 어차피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중간 컨트롤 역할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비도 안 들어가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하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 예상으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사업해 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해 놓고 지금 “나중에 오면 또 막자.”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 사업인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서로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7건의 명시이월 내역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예를 들면 집행시기, 용역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1년 9월까지면 이 사업이 왜 편성을 해서 가야 되는지가 의문스러운 거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하구는. 그다음에 쭉 들여다보면 문제가 그래도 안 될 만한 게 뭐냐 하면 DMZ정책과 공연예술장 조성, 이건 그래도 2020년 11월 중 착공을 해서 내년 2월, 이것도 문제가 되긴 되지만 나머지는, 우선 먼저 국비가 내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첫 번째 것 한번 들여다볼까요? 평화기반조성과, 이게 2020년 12월부터 21년 9월인데 전액 국비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건 도비입니다.

김중식 위원 도비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중식 위원 이건 내년도 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비 교부 불확실, 그 두 번째 DMZ정책과, 전액 국비. 이거 내시도 안 된 걸 왜 예산을 잡았어요?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에 그 예산 편성해도 되잖아요? 국비내시도 안 된 걸 잡아서 왜 돈도 없는 걸 이월을 시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내시는 됐고요. 교부가 안 된 겁니다.

김중식 위원 내시가 됐으면 약속을 안 지켜요, 내시됐는데? 내시가 안 됐으니까 불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내시는 됐었고요. 된 상황에서 사업에 대해서 문체부가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좀 뭐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김중식 위원 이게 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김중식 위원 작년에 내려온 게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작년에 내려와서 우리가 본예산 할 때 포함을 시켜놨던 겁니다.

김중식 위원 형체도 없는 걸 계속 이월시키는 거예요? 작년에 내려왔으면 작년에도 올해로 이월을 시켰을 거고 올해 또 이월을 시킨다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작년에 이월시킨 건 아니고요. 작년에 내시가 내려와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세워진 겁니다. 작년에 내시가 내려와서 올해 처음 세워진 거고…….

김중식 위원 내시는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확정 짓는 게 내시잖아요. 그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매칭사업도 마찬가지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내시에 날짜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김중식 위원 이게 전액 국비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중식 위원 돈이 내시가 된다는 얘기는 “돈을 몇 월 며칟날 언제까지 내려주기로 확정했습니다.”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사업을 확정했다는 얘기고 그 돈을 집행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김중식 위원 그 돈이 내려왔을 때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가 해야지 돈도 안 내려오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걸 잡아서 이월을 시킵니까, 형체도 없는 걸? 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더 큰 문제점은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하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DMZ정책과의 접경지역 지원 평화의 길 조성 여기에 성립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립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비는 없고 국비는 총 200억 사업인데 그러면 시비를 각 시군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20억짜리 얘기하시는 거죠?

김중식 위원 아까 200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건 20억입니다. 거점센터는 20억.

김중식 위원 200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건 접경지역이고요.

김중식 위원 접경지역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 그쪽입니까?

김중식 위원 접경지역 평화의 길 조성.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립전하고 자치단체보조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 그럼 매칭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국비는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한 푼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한 푼도 안 내려온 게 아니라 13억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고요. 19억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게 성립전이라는 거예요? 국비가 13억이 내려온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내려왔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뭐가 성립전이라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3억이 성립전이라는 얘기입니다, 13억이.

김중식 위원 왜 성립전이라고 표현하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확한 명칭은 추경 성립전예산입니다, 추경 성립전. 추경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기 전 성립을 지금 여기 성립전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김중식 위원 예산이 다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19억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중식 위원 13억 내려온 것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안 내려와서 자금 없는 이월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중식 위원 그러면 32억 3,000만 원 중에 13억은 교부가 돼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각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이렇게 이쪽으로 배분을 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배분했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쪽에서 부담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나눠주고 시군에서도 조금씩 부담했습니다, 조금씩.

김중식 위원 거기에 또 매칭도 하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중식 위원 복잡하네요. 그러면 나머지 이월액인 19억 3,000만 원은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조만간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여기 있잖아요, 교부 불확실. 교부 불확실하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확정돼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중식 위원 이게 어디서 주관적으로, 이게 우리 경기도 정책사업이에요? 균특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행안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중식 위원 행안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중식 위원 행안부에서 이러 이렇게 하자, 경기도는 역할 좀 해 주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중간에 관리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중식 위원 이렇게 이렇게 지자체 좀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역할을…….

김중식 위원 그런데 저 큰집에서 돈을 안 주고 속을 썩이고 있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중간관리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게 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서, 울지 않는 애 젖 안 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로 하고 어차피 삽을 뜨고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들도 또 경기도가 중간역할을 하니까 경기도 보고 믿고 담보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 또 목표는 원래 좋은 목표니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하게 해 가지고, 하려면 바짝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특히 내시만 해 놓고 주지 않는 거 예산편성해 놓고 형체도 없는 거 이월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월시키기 전에 연초에 다잡아서 뽑아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야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성립전예산은 상급기관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돈이 내려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잖아요. 그럴 때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세우면서 승인받는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지.

그리고 DMZ정책과 5억하고 19억 3,000만 원에 대한 국비내시가 왔다는데, 물론 작년에 내려왔겠죠? 내시 내려온 공문이나 근거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이거 국비가 안 내려와도 명시이월한 거는 예산담당관하고 다 협의한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협의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예산도 없는데 명시이월을 했다? 그럼 내년에 안 내려오면 또 삭감할 거고, 예를 들어서. 그거 이해가 안 가네. 숫제 지금 삭감하고 내년에 들어오면 그걸 추경으로 잡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건 전문위원실은 예산담당관에 확인해 봐요.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건지, 아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건 같은 질문인데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이렇게 돼 있어요, 3건이. 제가 한번 여기 국회의원이 어느 분인가 검색을 해 보니까 파주지역 분이 거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되어 있어요. 이분하고도 한번 협력을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조를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잘 안 되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지연되고 있는 수준이어서 굳이 의원님한테까지 말씀드려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액수도 많지도 않고 이게 다 사업이 파주 쪽 사업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연말인데도 내려오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잘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위원회 간사인데 그러면 그쪽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하다못해 여기 도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지역 사업하는 데 협조하면 이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해당 지자체…….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볼 때에는 좀 뭔가 적극성이 부족해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적극성을 발휘하겠고요. 대체로 이런 문제는 해당 지자체에서 진도가 덜 나간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완료되는…….

이제영 위원 아니, 이건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지 지자체 문제가 아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돼서 교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파악을 면밀히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 사업이 누가 하라고 시킨 게, 지사가 시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지를 보여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행안부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걸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뭐 공모를 했든지 간에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한 건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추진돼야 되고 사업이 종료돼야, 지금 DMZ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 자원화하고 평화통일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이런 게 같이 부수적으로 연계돼서 착착 진행이 돼야 그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하나 빠지면 말할 때 발음이 제대로 됩니까, 국장님? 어금니 하나 빠져도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적은 정책들이 추진이 안 되면 몇십억 사업비 들여서 하는 이런 게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소관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걸로 검색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많은 관심 또 우려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특히 특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국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명시이월이 있는 것 같고 그건 상황을 잘 파악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시이월사업이 전반적으로 평화 SOC사업이라 그럴까요? 전반적으로 큰 사업들인데 그중에서 이제 평화 SOC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정희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년 예산에 또는 앞으로 전체적인 플랜 속에 어떤 SOC사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SOC와 관련돼서는 올해 사업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한강하구 개발에 대한, 한강하구에 대한 기본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요, 연구용역팀에서 제안이 있었고.

정희시 위원 그 연구용역이 내년 9월 달에 종료된다는 것 아닌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요, 올해…….

정희시 위원 올해 그걸 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6월 달에 종료돼서 그걸 기본으로,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인 기본계획 수준입니다, 기본구상. 기본구상 수준의 용역이었고요. 거기에서 4개 분야 15개 사업이 제안돼서 제1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한강하구, 여기 나와 있는 옛 포구 복원 및 보행교량 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그 기본연구용역에 대해서…….

정희시 위원 1차 용역이 있었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차 용역에서 제안한 제1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용역이 6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기본 결재를 받고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당연히 진행이 됐을 텐데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사죄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인프라 사업으로 일단 제안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DMZ정책과에서 DMZ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개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사업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DMZ 내 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지구 개발용역도 올해 일단 기본구상까지는 끝냈습니다. 그것도 끝냈는데 그건 약간 추상적인 제안이어서 그걸 우리 도의 사업화, 도의 사업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가다듬어서 구체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 플랜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플랜이 도비로만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을 건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림과 동시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명시이월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연구용역 이후의 사업들 또는 기존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들을 아마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을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세워놓음으로써 국회 예산이라든지 정부 예산이라든지 또 도비라든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예산이 좀 타이트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계획들의 청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예산 확보가 좀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이미 이렇게 지연되고 해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빨리 진행돼서 이런 인프라 SOC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DMZ와 관련돼서는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통일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계획을 지금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 먼저 연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나 문체부에서 할 때 저희가 그간 정리했던 것, 확정된 사업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어떤 저희의 계획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비내시를 받고 돈이 안 내려왔는데 국비내시 받았을 때 우리도 또 지자체에다 내시를 해 줬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그것도 또 공수표네? 우리도 국비를 받고 그걸 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예산 쓰잖아요, 파주나 연천에. 그러면 얼마 예산 주니까 거기도 예산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 줬을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거기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거기 시의원들도 또 지금 도에 욕하고 그러겠네. 똑같은 거죠,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문화관광부, 통일부에 참여를 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서 있다면 집행하는 데 그분들이 뭐 때문에 못 하는지 몰라도 예산을 안 세웠으면 몰라도 서 있으면 집행을 촉구하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류인권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예산담당관 유태일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법무담당관 홍덕수규제개혁담당관 최민식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한규기획예산담당관 허남석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배영철

DMZ정책과장 홍순학

ㆍ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 이인용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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