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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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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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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김철환ㆍ민경선ㆍ양경석ㆍ이명동ㆍ정승현ㆍ진용복ㆍ김영해 의원 발의)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AI가 여주시와 김포시에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 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대책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5분)

○ 위원장 김인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2020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김철환ㆍ민경선ㆍ양경석ㆍ이명동ㆍ정승현ㆍ진용복ㆍ김영해 의원 발의)

(14시06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봉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양경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수난구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내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도내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신청,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수난구조활동 활성화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유류비 및 활동비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일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봉균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낚시어선 조업 등의 해상활동으로 인해 각종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사고 수습에 있어 초기대응 등 적시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바다라는 특수한 여건상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와 파도, 돌풍, 안개 등에 의해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으며 위험 발생 시 자체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인명구조 등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 14년 진도 해역 세월호 침몰과 19년 제주 해역 대성호 화재사고 당시 사고현장의 인근 어선들이 함께 구조작업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 인근에 있는 선박 등이 자발적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조업 손실, 유류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난사고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내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수당과 실비 외에도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소요된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향후 수난구호활동에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비인 만큼 지급기준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도내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업무를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총괄하고 있고 이미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용 중에 있으므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내부방침 또는 규칙으로 정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수난구호활동 경비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환수, 중복지원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적시한 것으로 수난구호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해양사고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와 적극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으나 수당 및 실비 지원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에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민간 차원의 수난구호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이후 수난구호활동에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소요되는 경비의 지급기준과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규정이나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원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비용 외에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ㆍ물품 동원 및 소모된 유류비ㆍ활동비 등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봉균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정해양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김철환 위원 해양사고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어떤 거죠? 지금 표에 보니까 기관고장과 선체손상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기관고장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표류, 마찬가지 기관고장에 엔진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충돌, 좌초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저번 예산심의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가 되지 않게끔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한 정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잘, 예산의 일부적인 통과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소요된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법에서도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기초지자체에서도 해 놓은 곳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급에 대해서 세 군데에, 국가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모두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거는 해경에서 지원을 한다는 의미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했던 부분을, 예를 들어 김포는 지금 해난구조대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만 그렇게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불균형한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던 걸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같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업인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어업인이 만약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게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다만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경기도가 같이 안고 가고 경기도가 그런 구성을 경기도 전반적인 해양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AI 또한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인영백승기김봉균김철환양경석이명동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김충범해양수산과장 이상우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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