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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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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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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기획조정실
2.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기획조정실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를 준비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필수 참석인원만 입장해 주시고 간격을 띄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예정돼 있으나 오늘 회의 전 김중식 위원님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심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예산안에 앞서 먼저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제로 성립되어 있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각각 변경하여 앞서 채택한 위원회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6분)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김중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중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적이고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치기 전에 이 기금 종료가 12월 30일 자로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조례가 가결되었어야 되나 우리 집행부의 착오와 실수로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화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10시19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민식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5쪽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1,881억 6,84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 국고보조금 1,670만 원,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413억 9,663만 원과 보통교부세 1,459억 7,600만 원,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764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시군부담금 2억 2,200만 원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등 국고보조금 4억 8,843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4,112억 7,089만 원입니다.

88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8,5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2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토론회 개최를 위해 도정발전 열린토론 예산 2억 1,430만 원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4억 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62억 9,9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5,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본소득 정책 확산을 위한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예산 12억 원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199억 4,684만 원, 시군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지원을 위한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예산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조 3,502억 4,7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23억 9,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체계적 예산 지원 관리를 위해 5억 5,418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2억 8,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시군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3조 9,525억 8,070만 원, 법정의무경비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946억 7,000만 원, 예비비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3,4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예산 8억 5,000만 원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6,1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4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성 육아참여모델 개발사업비 4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인구 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인구교육 사업비 9,000만 원과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시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8억 3,0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1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소송 수행비용, 배상금 등을 위해 20억 100만 원을,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권익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2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7억 5,5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5억 9,498만 원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한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 세출예산은 8억 6,8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예산 4억 9,000만 원과 적극행정 추진 예산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71억 6,9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3억 5,000만 원과 원격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청사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예산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 G-포털시스템 기능개선 예산 2억 4,100만 원과 소외계층에게 소프트웨어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예산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82억 1,8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내통신망 이전 설치와 IP교환기, 영상회의ㆍ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 예산 49억 1,8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실 이전계획 수립과 통합데이터센터 전환설계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중ㆍ고등학교 통학로 방범CCTV 설치비용 5억 9,400만 원과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경기 실현을 위해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웹 표준 준수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온나라 문서2.0 전환 예산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계정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일반회계 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1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5,162억 1,811만 원이며 지출은 26억 8,265만 원입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역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등의 상환을 위해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전환하여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2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1,008억 2,259만 원이며 지출은 987억 8,250만 원입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3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1조 660억 3,627만 원이며 지출은 4,715억 1,978만 원입니다.

39쪽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조 원, 시군 및 공사ㆍ공단 융자금 회수수입 302억 3,540만 원 등 총 1조 5,908억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시군구 융자금 2,482억 2,7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2,232억 8,286만 원 등 총 1조 5,908억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89쪽부터 10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대하여 도정현안 정책개발과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46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제안제도 활성화 등 총 12개 사업에 42억 6,7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전략 개발,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등 여성의 권익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행복이 만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1,881억 6,841만 원으로 전년도 2,631억 3,757만 원 대비 749억 6,9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50억 3,807만 원 증가한 416억 5,963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723만 원이 감소한 5억 3,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59억 7,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4조 4,112억 7,0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9억 8,3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의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은 1억 7,9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퇴사에 따라 인건비 등 2,808만 원을 미편성한 것이 감액의 주 원인이며 해외 선진사례 비교 및 현안과제 해결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화 여비 등의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내년 추경 시 감액이 전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내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8,650만 원 편성입니다. 기획담당관 내 정책기획관 운영보조 1명, 도정이미지 제작 및 행정사무보조 1명 등 총 2명의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인데 도정이미지 제작 및 행정사무보조 무기계약직 1명은 지난 19년 4월 10일 퇴직 후 공석이어서 2019년 집행율이 70%에 그쳤으며 올해도 10월 말 기준 집행율이 51%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등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입니다.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ㆍ원고료, 학술연구용역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예산을 전년 대비 1억 9,465만 원 증액하여 4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계획되지 않은 타 부서 등의 긴급한 연구용역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올해 추진내역을 보면 연구용역 4건 9,064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결산 시 불용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내년 예산을 2억 원 증액하였는데 연구용역 소요 등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예산을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한 1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20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내년에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비대면 개최 시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내년 2억 원 증액은 개막식 무대설치와 임차료 등이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 출연입니다. 출연금을 전년 대비 11억 7,976만 원 증액한 199억 4,68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사업비는 52억 6,6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억 7,214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나 인건비는 오히려 14억 1,9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연구원 목적사업비는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20여억 원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는데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에도 아직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구원 자체 순세계잉여금은 증가되지만 출연금은 축소되지 않고 있는 점과 경기연구원 기금 문제 등 연구원 관련 예산 및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1,964만 원 증액한 2억 8,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복지ㆍ문화ㆍ환경 등 분야에 50건 13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편성 건수는 2배 정도 증가되었고 반영액은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참여율은 증가 추세로 최근 3년간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시군과의 긴밀한 사전협의와 도민 홍보를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집행-평가까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입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사업에 전년 대비 780만 원을 감액한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감 제안, 예산낭비 현장조사 동행 등을 도민감시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20일 시작되었으며 올해 9월 21일 174명을 신규위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액을 계속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며 올해 집행률은 30%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워크숍이 미개최되었고 예산낭비 신고도 보상금 지급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부진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도 2019년 결산심사 시 집행율 부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도민감시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42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94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 기금법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년 지방소비세 중 부가가치세 10%분의 35%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과 시도, 시군구,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 기금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정부가 2029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경기도의 출연의무는 10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년 대비 327억 2,893만 원 증액한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제2회 추경에 코로나19 등 장기화에 따라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198억 1,823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있는데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내년도에는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담당관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비는 27개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을 위한 예산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해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위탁기관과 4억 9,852만 원에 협약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등 관리비용 증대, 접수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협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돼 시험관리 비용이 계속 추가 발생될 것이고 총 2회 시행 시 400명 채용예정에 2만 5,000여 명의 응시가 추정된다고 위탁기관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도는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만큼 공정한 채용을 위한 위탁기관 관리ㆍ감독 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과금은 S등급과 A~D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B등급 이상 기관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9년 연속 고객만족도가 상승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공기관 평가와 만족도 조사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조기관 경영평가를 제외하자는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공공기관담당관은 2021년 경영평가 시 반영을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는 2018년부터 매년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업 기간 조정 등 이월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의 남성 육아참여모델 개발입니다. 남성의 육아참여모델 개발을 위한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260만 원을 감액한 4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사업은 남성의 적극적 육아참여를 촉진하여 저출산…….

○ 위원장 심규순 천천히 하세요. 물 한잔 마시고 하세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제가 숨이 좀 가빠져서 죄송한데 검토보고를 그냥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숨이 많이 차 가지고,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 위원장 심규순 오태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너무 상세히 하셔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자료가, 이번에 예산심의 보다 보니까 좀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잡아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뭐냐 하면 경기연구원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결산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오지혜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고요. 이건 김재균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산자료를 신청하셨는데 이게 불일치해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변경…….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바로잡아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봉 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전 자료를, 세입ㆍ세출안을 봤는데 이게 또 표지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게 보니까 인건비가 6억 증액이 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기연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봉 위원 네, 지금 세입ㆍ세출안 65페이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거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갑자기 8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나요, 며칠 사이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왜 이런지.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 갖고 그 부분은 사실 수정…….

이영봉 위원 과장님, 이게 금액 6억이 차이 난다는 것은……. 이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이게 경기연구원의 총괄 전체예산은 아니고요.

이영봉 위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인데…….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저희가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한 부분만 작성하는 과정이었고요. 이게 자료를 계속 수정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간 자료가 들어가는 바람에 착오로 작성이 됐었습니다. 이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게 경기연구원 자료집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내용이 불일치해요, 산출내역이. 경상비, 청사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저희가 작성한 건 어쨌든 전체 총괄 경기연구원 예산 중에서 저희 출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안배를 해서, 연구사업비랑 인건비…….

이영봉 위원 과장님, 199억 4,600만 원에 대한, 경기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 6억에 대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갑자기 8억에서 14억으로 바뀐 거예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증가…….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했어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는데 갑자기 이게 또 14억으로 바뀐 거예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영봉 위원 단순 수치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못 하신 건지, 인건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들을 산정하는 전체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그렇죠.

이영봉 위원 거기에 퍼센티지로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만 조금 증가될 뿐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연구원에서 인력들이 더 충원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들이 더 늘어나는 거지, 6억의 차이는 상당한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봉 위원 네,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여러 번에 걸쳐서 경기연구원 예산과 관련된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해서 전체 총액은 199억으로 똑같은데…….

이영봉 위원 맞습니다. 총액은 맞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잘 보시면 연구사업비는 52억으로 일정하고 공투센터비도 13억으로 똑같은데 다만 인건비하고 경상경비의 합계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건비가 당초 117억에서 123억으로 증액되었고요. 대신 그만큼이 경상경비가 15억 9,000에서 9억 9,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원장님, 그 내용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보면 또 거기에 산출내역이 여기에는 청사관리비로 돼 있고 여기는 경상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일치하게 해야죠, 자료를. 그렇지 않아요? 세입ㆍ세출안에 봐보세요, 전 거와 지금 현재 거를 최종적으로 보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원래 작성했는데 작성한 것을 나중에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생했고 그 불일치를 정정한 것이 나중에 제출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6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증액이 아니고요. 이거는 조정하는 과정이 처음에 한 것이…….

이영봉 위원 원장님,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란 건 총액 규정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6억이 갑자기 변경된 부분이 돼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6억이 아니라요. 아, 6억이군요. 117억이 123억으로 바뀐 거 이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봉 위원 이 항에서 지금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199억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나중에 정정된 문건이 맞는데요, 이거를 항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영봉 위원 6억이 차이 났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처음에 오차가 있어서 오차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부상에는…….

이영봉 위원 아무튼 원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요,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던 내용인데 올해는 경상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상…….

이영봉 위원 아, 순세계잉여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올해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은 28억인데 나중에 연말까지 결산하면 한 23억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공투까지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영봉 위원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게 다소간에 저희들의 인건비 계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연구원은 언제든지 좋은 사람이 생기면 뽑아야 될 케파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그 좋은 사람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케파를 저희들이 좀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항상적인 인건비 불용액이 조금 남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남는 불용액은 차년도의 예산에 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의 잘못 쓰는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라면 내년도 연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0억 이하로 줄어들어서 정상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계속, 작년에는 한 40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부터 잘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시간…….

이영봉 위원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시고 그리고 연구사업비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바람에 제가 앉아서 얘기하게 됐는데 나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간략하게 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작년도에 많이 나온 것은 작년도의 인원을 재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인원 충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기연구원에 약간의 약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저희들이 사람 충원을 제대로 못 했고 충원 못 한 것들이 그대로 다 불용액으로 남아서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열 분 정도를 모셨고요, 아직도 다섯 분을 못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분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불용액으로 올해도 조금 남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약간 오해가 좀 있는데요. 격년도 사업으로 작년에 책정되었던 삶의 질 조사 8억 원이 격년도 조사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이 안 됩니다. 내년에 다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연구사업비는 8억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인건비가 늘은 것은 올해 10명을 충원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자연증가분이 늘어난 게 그렇게 늘어나서 양적으로 그렇게 늘어난 부분들이 좀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위원님, 저희 불용액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대폭 불용액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가 다르면 바로 와서 수정안을 주셔야죠. 최원용 실장님, 지금 이거 예산서 이따가 이종인 위원님이 조금 짚겠습니다만 오타나 수정안이 있을 때 와서 여기 수정안을 붙일 때 원래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붙여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아무도 모르게 와서 붙이고 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갖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지금 이런 형태가 됩니까? 지금 여기가 토론장이 아니잖아요. 답변은 길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이 삭감을 할지 그냥 원안 통과해 줄지를 결정하게끔 미리 길게 하지 마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 이필근입니다. 아무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실무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시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고.

○ 예산담당관 유태일 감사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항상 적은 예산으로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정리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고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참여예산에 관계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500건에 3,970억이 요구됐는데 50건에 130억을 반영했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건 행감 때고요, 최종 51건에 156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참여예산에, 과장님 잘 알겠지만 참여예산은 도민들이 자기 주변에 다니면서 “아, 이런 것은 좀 불편하다.” 다리를 놔주고 도로를 좀 뚫어주거나 아니면 하수구, 뭐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행정 내부의 집기를 사달라거나 무슨 시스템을 용역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IP교환기 시스템 구축(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돼 있고 이 예산이 26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누가 이거 참여예산 하는 사람은, 이 내부시스템을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건 어느 직원이 의도적으로 한 거고 이걸 올린 거야. 정보통신담당관 왔어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제가 간단하게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전형적인 형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속의 SOC나 도민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나 보완사업 이런 것들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IP교환기 시스템이 일반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그러니까 도민들이 접속하는 데 편리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에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가니까 집기가 나쁘니까 집기 바꿔달라고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거 내부적인 건 다 안 해 줬어요. 주민들이, 그거는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해 준 거야. 이것도 어느 주민, 누가 신청을 했는지 이거 좀 주세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누가 신청한 거 나오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 일반 주민, 도민이 무슨 IP교환기 시스템 주민참여예산을 23억씩 올리냐고, 이거를.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거 누가 신청했는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봐 가지고 정말 당신이 신청했는지 난 한번 따지고 싶어.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런 거 해 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아니, 의원이 신청한 황구지천 그거 해 달라는 것은 15억 하나도 안 해 주고 이거는 무슨 내부적으로 IP 교환하는 걸 왜 해 주냐고. 이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도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몇 사람을 위해서 한 거고 이거는 전문적인 짓이다. 이건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올려라. 우리가 해 줄게.” 그런 거 아니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전체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그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 우리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전문가와 참여한 원탁회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들 91분을 통해 가지고 심의를 별도로 받고 그다음에 온라인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요. 그렇게 직원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아는데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집기를 바꿔달라는 그런 내부적인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걸 주민들이 어떻게 아냐고, 교환기 시스템을 바꿔야 될지 아닐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한번 소상하게 보겠습니다.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필근(수원3) 위원 누가 신청했는지 저한테 그거 알려줄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한번 저도…….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인구정책담당관 좀 나오세요. 빨리빨리 좀 나오세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인구정책담당관 예산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증감률을 보면 16.2%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도 몇십 조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막 늘리는데 경기도는 저출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아니, 이거 예산담당관에서 깎은 거예요? 아니, 왜 줄어.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인구정책담당관 예산이 16%나 줄었다는 것은 이건 전혀 나는 이해가 안 가.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깎이긴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인구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9,000만 원으로요. 중요한 부분은 증액을 했고요. 사실 깎인 부분에 어떤 것이 깎였냐면 올해 아빠하이 사업에 있어서 토크콘서트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1억 2,000, 1억 3,000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건 내년도에는…….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인구정책토론회 올해는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000만 원이에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그것은 이제…….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것이 토론회 개최횟수를 감소한, 물론 토론회가 된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늘려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한데 이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두 번 할 거를 한 번 하고 세 번 할 것을 두 번밖에 안 한다는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담당과장이 그걸 깎으면 됩니까? 담당과장이 올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파트하고 싸워서라도 올려야지, 예산을. 우리는 뭐, 저출산의 가장 최첨단에 있는 담당과장이 자기 예산을 이렇게 깎아 가지고 올린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의지가 없거나 일을 안 하려는 의지로밖에, 위원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안 보여, 내가 보기에는. 얘기해 보세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위원님, 토론회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코로나 유행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대면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월에 한 번 했고요, 12월에도 한 번을 할 생각인데 올해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5,000만 원 갖고는 사실 너무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좀 많이 한 세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한 번 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잡고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토론회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건 그 전에 조금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예전처럼 크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토론회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연말 되면 치료제 백신 나오고 맞고 그러면요, 내년에는 정상화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그런데 상황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내년에 추경 때 또 예산, 정상화됐으니까 추경 올리지 말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적어도 담당과장은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깎았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그걸 앞장서서 깎는 것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비전정책담당관님 잠깐만.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비전정책담당관 성현숙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을 보니까 정책과제 원고료 그다음에 자문료 그런 것이 한 몇천만 원씩 있는데 이게 뭐예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이거는 저희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할 때 보통은 연구용역을 수행해 갖고 외부에다가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16년도부터 공무원이 주도하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정책과제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문가와 자문비용입니다. 전문가와 자문료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그거는 뭐 기준은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몇천만 원씩, 거의 1억이 넘는데, 상당히 많은데…….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그거를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건건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내부결재를 받고 시행을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올해 1억인 예산을 3억으로 올렸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증감사유가 민선7기 후반기 정책연구 수요 증가라고 돼 있는데 내년에 만일, 내년이면 벌써 지사님이 3년 차입니다. 그렇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이거는 민선 후반기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정책 해 가지고 후년에 선거인데 뭐가 되는 거야. 하려면 올해 해 가지고 내년 2년을 해야지. 말이 안 맞잖아. 민선7기 후반기? 내년에 집행해 가지고 내년에 나와 가지고 1년도 안 되고 6개월짜리, 지사님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민선 후반기 정책연구 수요 증가 이건 아니야, 내가 보기에. 하려면 1년 차, 2년 차부터 해 가지고 돼 가지고 3년, 적어도 2년을 연구용역을 써야지 이거를, 그리고 1억에서 3억씩 올라갔다는 것은, 그 밑에 올해 거 보니까 그게 그거 같아. 거기서 쓰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포괄 용역비를 갖고 있는 거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겁니까? 그런 거예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오면 용역 줘 가지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직접 하는 거 아니고.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주로 용역을 경기연구원에다가 하지 않아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아니,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을 설립한 목적이 있는데. 경기연구원에서 못 하는 공부도 있지만 주로 경기연구원을 활용해야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평상시에는 경기연구원하고 각 실국에서 협력해서 진행하고요. 그것 말고 경기연구원에도 전문가가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없는 분야도 있고 또 새로운 분야, 새로운 외부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는…….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도에서 경기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할 때는 돈이 나가나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그거는 수탁과제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경기연구원에도 자체 과제수행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제를 경기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면 그 해당 과에서 돈을 줘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그렇죠. 해당 과에서 자기네가 자체예산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한 다음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연구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나 각 실국에서 수요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연구원과 협의하에 과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그리고 민선7기 후반기라는 것은 2년 차 때 해야지 지금 3년 차에 하면 6개월을 위해서 이거 한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각 과의 용역비를 포괄로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은 너무 예산을 과하게, 올해 1억에서 2억이 올라서 3억으로 세운 건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김강식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자체가 첨부서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이게 변경되는 것들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전체 예산 총계는 맞습니다, 맞고요.

김강식 위원 맞는데 예산을 그러면 전체 총계를 맞춰놓고 언제든지 와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건, 이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뭐 잘못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이런 걸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해서 그 전체 세목에 맞게 집어넣은 상황이더라고요.

김강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절차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CCTV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범CCTV 관련된 사업들 수요조사를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산을 세우질 않으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저희 판단이 뭐였냐면 민선6기 16년부터 18년 6월까지 저희 도비가 224억이 들어갔고요. 민선4기는 18년 7월부터 20년까지 418억 정도 이미 들어가서 그때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히 집행…….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어쨌든 시군들의 수요조사를 하신 건 언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군들의 수요를 파악한다는 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8월 달 정도에 했다고 담당과장이…….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시군들한테 수요조사를 한다는 건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든 뭘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지, 이 부분들 자체 수요조사 없이 내년도 사업에는 이 부분들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준비하고 계획했던 시군들은 사실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은 시군 사업비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특별조정교부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쪽에 계속 예산을…….

김강식 위원 보니까 어쨌든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시군에다가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행정적인 소모 없이 예측 가능하게 해 주셔야지 수요조사는 다 해 놓고 갑자기 도가 예산 수립 안 된다고 그러면 너희 알아서 해라라고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은 하던 프로세스로 했는데 최종 예산결정을 과장님들하고 저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군에 약간 잘못된 신호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예산을 그만 세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들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뭘 하셔야지 이걸 갑자기, 수요조사까지 다 해 놓으시고서 이 부분들 안 한다고 그러면 수요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 전혀 이 부분들은 반영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들이 통학로 사업하고 지능형 시스템 사업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고요. 방범CCTV는 이제 그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조금으로 집행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남성 육아참여모델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 사업하고 여가위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가위의 라떼파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여성가족국 라떼파파요?

김강식 위원 네. 거기도 아빠의 육아와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육아와 관련된 사업하고 인구정책 사업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당연히…….

김강식 위원 이게 육아에 관련된 부분이면 오히려 전문적으로 그쪽 부서에서 하시는 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게 아빠가 육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고 그 부분들에 키트를 제공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정책으로 보여요, 인구정책이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인구정책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의 하나가 당연히 저는 육아사업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인구정책에 맞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들을 제안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왜 굳이, 우리 여가 쪽에서 하고 있는 라떼파파나 이런 부분들도 한 1,000명 정도 발굴해서 1억 얼마 예산을 갖고 있는데 유사한 것들을 합쳐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가짓수만 늘리고 서로 각각 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꼭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이 이게 인구정책이나 출산하고 육아에 대한 부분들, 출산과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좀 안 보이고 이건 오히려 저쪽에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고 그리고 같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이 사업들을 2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받아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 사업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여기도 그렇게 하고 저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들을 2개 상임위에서 세워 가지고, 2개 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굳이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걸 합치면 그 안에서의 어떠한 시너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라떼파파 사업하고 저희 아빠하이 사업을…….

김강식 위원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봐서 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어느 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기본소득 박람회 같은 경우에 예산이 2억이 늘었어요. 이 는 부분들의 큰 사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본소득 박람회를 당초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관련 사태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 판단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은 온라인에 필요한 사업비, 하지만 전시관을 만들고 홍보관을 만드는 그런 오프라인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김강식 위원 어쨌든 박람회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시관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고 홍보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의 비중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시하고 부스 만드는 사업들 있잖아요. 아마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뇨, 작년에 많이 왔습니다. 재작년에 많이 왔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은 사실, 저도 거기 가 봤지만 개막식 날 전체, 제가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불려 가지고 온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 거기 제가 아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산하기관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걸 많이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많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좋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에 사업비를 과하게 투자하는 것보단 온라인 쪽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예산집행에도 효율적이고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들을 알리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프라인은 제한적이에요. 거기 와서 그 공간 안에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부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시군들도 부담이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사실 저희가 여기 12억 올린 것 중에서 오프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행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는 많이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사진도 찍고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김강식 위원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군들이 쭉 와 가지고 하는 부스, 일반적인 박람회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 경기도의 기본소득을 알리는 정도만 해도, 그다음에 그 이외에 우리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하고 온라인하고 연결한다고 하면 그 부스 설치하고 바닥 빌리고 하는 돈들은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색을 맞추고 사람들을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로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잘 아껴 가지고…….

김강식 위원 이게 예산이 너무 많다고 보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꼼꼼하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사용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이필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구내정보통신망 운영에 대해서 우리 김중식 위원이 이걸 명시이월시키지 왜 삭감했냐라고 했죠? 그걸 다시 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명분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냐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아뇨,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적했잖아요, 명시이월하지 왜 이걸 삭감했냐. 그걸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었냐 이건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자꾸 자료요청하고. 어떻게 갖고 올 건데요, 자료를? 그건 시인하시고요. 이건 삭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꾸 어영부영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통신망,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답변하고 좀 배치되는 말씀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증액이 24억 1,999만 원이 됐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가 지난번 추경에서 전액 반납을 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이렇게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번 사업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영상회의하고 HD방송시스템 구축비가 약 2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면 먼저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잘못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저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거기서 필요한 구내정보통신망, IP 교환기 시스템, IP 전화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영상회의하고 HD방송시스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세 가지만 했던 거고 내년에 가니까, 후년에 가는 걸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올린 겁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한 50%가 증액이 됐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는데 명시이월해도 될 걸 반납을 하고 다시 몇 개월도 안 지나서, 한 달 만에 편성을 다시 계획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증액이 지금 엄청나게 되니까 이걸 반납하고 추경에 추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저희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경 때…….

김중식 위원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지금. 5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00%. 거의 100%가 증액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 상황으로 오해,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실 순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영상회의하고 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예산에 없었던 거거든요, 원래 세울 때. 그런데 어차피 이 시스템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세운 겁니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고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저희가 이걸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지난번 추경 때 너무 의아했어요.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이걸 반납을 시키고 세입으로 잡고 이걸 삭감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할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하십시오.

김중식 위원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할 때 속기록에는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2021년도에도 이게 설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면서 타당성을 주장했어요, 반납하는 걸.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이 더 급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거 안 세워줘도 돼요? 내년에 쓸지 안 쓸지 모르잖아요, 이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뇨, 위원님. 구내정보통신망, IP교환기, IP전화기는 올해 예산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사업비가 워낙 없어 가지고 추경 때…….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삭감을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에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내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중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내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중식 위원 올해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진 게 아니고 내년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럼 명시이월을 시켜라. 아니, 밑의 돌 빼서 위에다가 괴는 거지, 예산을 이렇게 운용합니까? 보니까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우고 지금 10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건 모양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뭐가 추가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변동되는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도 하는 그 문제도 있고 말씀을 드리면 추경 때 저희가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김중식 위원 재원이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게 청사에 필히 꼭 필요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걸 올해 사업비를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김중식 위원 그거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명시이월하라니까. 예산을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그걸 책임감 없이 그냥 올해 집행 안 하는 것 무조건 다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이걸 안 해도 되는 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이런 부분들을 떼어서 잉여금으로 잡아서 그걸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거지. 아니, 어떻게 이거 살아있는 예산을 갖다가 죽이……. 그 말씀을 지적한 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건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게 문제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 있는데 그 당시 예산상황을 제가 말씀을,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중식 위원 지금 개념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3차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의 개념이 어떤 건지, 도대체 알고 있는 건지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사고이월이 뭔지, 명시이월이 뭔지.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내년 추경에 또 세우세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100% 증액을 시켜 가지고 왔으면, 이거 삭감할 테니까 내년도에 예산 추경에 세워서 하세요. 그렇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제 주장도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고 있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산서 제출이 빨리 돼야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할 것이고 또 그게 위원님들 본인 스스로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그걸 분석해서 일부를 피드백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검토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부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료제출이 지연이 됐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메일로는 자료를 드렸는데 책자로 발간을 못 해 드린 건 조금 전에 소관 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의회사무처장 할 때도 쭉 기조실에 자료를 미리 신속하게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산서는 아시겠지만 50일 전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김중식 위원 50일 전에 제출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서는 11월 10일 날 제출을 했고, 전자파일로는 11월 10일 날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책자는 11월 17일 날 유인해서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

김중식 위원 그거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단편적인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도 예산서를 기본적으로 늦게 제출하면 검토기간이 짧아지고 분석을 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실한 심사가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거를 감추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또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하거나 뭘 숨기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의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필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결을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도 굉장히 불만스럽거나 우려를 표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한을 좀 지켜주시고 또 가능하면 의회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하는 것이 특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임의적으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가 다분히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당장 내년 추경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을 짜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심규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짤 때도 워낙 세입이 줄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과 우리 기조실 직원님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 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내년부터 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보면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공문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주겠다고. 의회사무처장 하셨죠, 17년도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김중식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그때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 같은 것은 좀 법적기한을 지킴은 물론이고 그전에도 가능하면 빨리…….

이종인 위원 그거 왜 안 지키셨죠, 올해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하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종인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이 그걸 안 챙기시면 누가 챙겨요? 행감 때도 말씀하시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법적인…….

이종인 위원 계속 이건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여기 아니고, 아니고.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법적인 건 저희들이 지켰고요.

이종인 위원 지키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지키시려면 지방재정법 42조2항 혹시 아세요? 국가, 정부에도 보면 정부예산 국가재정법 제34조에는 “예산안과 각종 첨부서류를 동행한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50일 전이면 11월 11일이에요. 12일 날 저희 기조실 행감 했죠? 그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근데 그 전에 11일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기요, 저 보세요, 좀.

○ 위원장 심규순 여기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주장하시는 거, 주셨다는 거 메일로 겉딱지만 보내주셨어요. 여기 중앙정부도 국가재정법 34조에 보면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함께 보낸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27조,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50일로. 그리고 제출한 사류는 그 뒤에 손을 안 보는 조건입니다. 겉딱지만 갖다 주고 상세한 서류는 수시적으로 와 갖고서 여기 기재위 앞에 포스터 사진 뒤에 거기 젊은 주무관들이 와 갖고 수시로 변경을 했어요. 그게 제출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17년도면, 지금 몇 년입니까? 3년 전에 이미 기조실장님이 이거 인정을 하셨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네.

이종인 위원 다년간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어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보고받아야 되고요. 지사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위원 여러분, 이종인 위원이 도지사 사과를 요구했고요,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정 위원 잠깐 정회하죠.

○ 위원장 심규순 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1부지사가 오셔서 예산서 일체를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차기연도부터는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제가 오전에 경기연구원에 자료요구를 한 건이 있는데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준비 다 돼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오지혜 위원 혹시 그게 오면 다시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그럼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지혜 위원 네,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필근 위원님과 김강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입니다.

이제영 위원 아까 91쪽에 연구용역비를 1억에서 3억으로 2억을 증액시켰어요. 이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한 용역은 없고 다른 부서에서 전부 한 건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그거는 그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게 급박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거고요.

이제영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급박하게 추진해야 될 내용은 4건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이를테면 먼저 경기도기록원 설립 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본예산에 경기도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 해 가지고 시설비가 원래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건립을 한다…….

이제영 위원 네, 설명 됐고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이 사업 관계도 관여를 해요?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사업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 연구가 타당한지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이게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편성 권한만 있고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집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소관 부서 노동정책과, 공정경제과, 기획담당관은 뭐 저희지만 이 3개 부서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게 추진되는지를 의회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각 지역의 10만 명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총괄예산을 비전전략담당관실에 세워 가지고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냥 용역 추진해서 하게 되면 의회는 그러면 이 내용에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절차적인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일단은 그 예산편성 시기보다도 급박하게 수요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거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연구용역비가 소홀히 쓰이지 않도록 학술용역심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을 하죠, 여기에? 그러면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불요불급하게 지금 1억을 세운 것은 어떤 시급성을 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3억씩 예산을 증하게 되면, 이게 지금 4건에 4,000만 원이고 나머지 집행 안 된 게 3건인가 있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거의 9,000만 원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건을 3억이면 8건에, 24건을 그러면 해당 위원회 위원들은 아무 의견도 제시가 안 되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적절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부서에서야 예산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냥 한 번에 그거에 의해서 부서별로 필요한 거 용역 받아서 용역비 줘서 하면 간단하죠. 그렇게 되면 의회의 존재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그럼 다른 것도 두껍게 책자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총괄해서 예산 몇천 억 해서 한 건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다 지출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로 2억을 편성한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거는.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1년에 추경 한 번 합니까? 보통 2월, 3월이면 추경예산 하잖아요. 그리고 추경 적어도 3회 내지, 마무리 추경 뺀다고 하더라도 추경 한 세 번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안 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사전에 행정이라는 게 다 대부분 예견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문제가 발생돼서 하는 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때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게 적절한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의회를 배제하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 보면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해 가지고 2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이건 재심사 실시를 했습니까?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 위원 네.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투자심사가 저희가 19년도에 받았었는데 그때 금액이 14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는 받지 않고 이게 한 번 심사를 받으면 3년마다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번에 19년 받은 걸로 그걸로 갈음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근데 이게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14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예산편성한 것은 10억 편성한 것 아닙니까?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10억 편성돼 있어…….

이제영 위원 그럼 20%가 증액이 되면,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20% 이상 증액이 됐을 때는 재심절차를 준수해서 이걸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얘기를 빌리면 처음에 받을 때가 편성은 10억을 했지만 14억 원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잖아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이제영 위원 근데 여기는 제가 여기 해당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편성으로 해 가지고 20%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재심사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그거는 좀, 저희가 일단 투자심사받은 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받지 않은 것이고요.

이제영 위원 아니, 편성을 10억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놓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하지만 심사받을 때는 또 14억이었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 근데 그것은 심사받은 거하고 편성한 거하고 해서 편성이 10억이 됐으면 10억에 대해서 증액한 걸로 봐야지. 그럼 14억에 대해 심의를 받아놓고 예산편성은 필요한 게 10억이면 10억이지 그게, 그건 초기에 예산 판단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사실은 저희가 올렸던 거에서 약간 삭감이 됐던 것이긴 합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게 10억만 가져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0억에 걸쳐서 이게 사업 추진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절차상에 흠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재심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이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근데 이것은 투자심사 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액 기준은 아니고 투자심사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심사받은 금액이냐, 제가 얘기한 편성한 거냐 이제 이것의 논점인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해 보는데…….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거 제가 지방재정법 해당 내용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전 제가 얘기한 게 맞다. 집행부에서 이거는 뭐 증액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주신 이 세입ㆍ세출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723만 원 감소하는 걸로 돼 있고 지방교부금은 전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세출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 좀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았을 때 내년 전체 세입ㆍ세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특히 지방교부세를 전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뭔지. 왜냐면 내년에 우리 정부예산은 사상 최대의 확대예산, 전년 대비 8.5% 이상을 증액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교부세를 전년 동일하다 보는 것은 우리 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퍼센티지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는 수식, 산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준재정수용액, 그러니까 필요한 비용하고 기준재정수입액, 우리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거죠. 그럼 재정부족액이 나오겠죠, 위원님. 그럼 그 부분을 행안부가 그 지표를 갖고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정희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입을 내년에 확대했는데 왜 지방교부세만 전년 동일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그래서 위원님, 어차피 예측이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라도, 잘못되면…….

정희시 위원 그럼 별도로 약간의 주머니를 갖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을 짰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짰다 이렇게 본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어차피 예측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정희시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1,000억으로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전년 대비 48.7%가 올라간 예전에 없던 큰 금액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건 저희가…….

정희시 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설정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내년에 적극재정도 펼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예비비로 충당해 놨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저희가 평균 한 1,000억 정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20년도에 좀 적게 했다가 추경에 저희가 다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올해도 예산을 예비비를 세워서 가장 많이 재정이 지원된 부분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돼서 병원 지원금부터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재정수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한 1,000억 정도 해 놓는 것이 좀 안정된…….

정희시 위원 우리가 재난기금을 많이 썼는데 재난기금의 대용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게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정확하게 쓰는 명목이 딱 있습니다, 항목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쪽 부서에 저번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보면 시설비 이런 부분은 거기서 많이 나가는데 경상비 관련되는 부분은 집행이 거기가 약간 많이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6개 의료원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혀 다른 사업은 못 하고 주로 도민들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예산 재정이 마이너스가 많이 생기면 인건비 같은 걸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많이 집행을 해서…….

정희시 위원 네,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느 정도,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이 1,000억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희시 위원 만약에 이게 재난기금을 대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재난기금을 어떻게 확충해야 되는 문제, 이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말씀대로 쓰는 용도가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것도 있고 수혜 부분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는 모든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전보호장치로 마련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예를 들면 500억만 한다든지 이렇게 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우리가 500억을 했는데 추경 전에 500억을 다 쓴다든지 그러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예산 일반회계 28조 정도 중에서 1,000억 정도는…….

정희시 위원 지금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행정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또는 더 필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가져가는 게 오히려 도정에 또 도민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방재정법 보면 그게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연구원의 인건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예산서의 제출시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의 근본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여기는 다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입법기관은 스스로 법의 준수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 문제이고 절차를 중요시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않느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고 당연히 그것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현안사업 중에 연구원의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감안이 되지 않은 무기직 부분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나 또 기조실에서는 의회에서 먼저 세우면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절차적 정당성을 결하는 의견이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노사 문제인 동시에 또 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사실 노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노사관계를 통해서 파악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소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의 생각은 의회에서 먼저 증액 요구를 한 적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은 모르겠지만 저희 기조실은 일절 그 부분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노사 간에 협의를 하고 연구원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증액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사항이지 그렇게 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시 위원 다만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 노측과 사측이 또 필요하면 기조실과 의회가 의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필근 부위원장께서도 질책을 하셨고 한데 저는 예산을 줄였다, 올렸다 이 문제보다는 인구정책에 정책내용이 없다는 부분에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주로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구정책포럼 그리고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인구정책토론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토론했고 내년에도 토론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또는 실험들이 필요할 사항인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경기도에서 실험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어떠한 행정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SIB 말씀하십니까?

정희시 위원 SIB가 있죠. SIB 사업이 처음으로 복지 쪽에서 도입이 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3년간 실험을 했고 작년에 평가도 했는데 그 평가결과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저는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봤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수급자의 탈수급을 어떻게 도울까, 그 목표가 20%였는데 결과는 40%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지속가능 여부는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3년간 탈수급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탈수급이 가져오는 국가적 이익, 국가재정이 수급자에게 들어가야 될 부분을 우리가 예산은 들였지만 크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이런 거거든요. 그 예산절감이 우리 도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국가재정으로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기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자립의지를 심어준 이런 좋은 결과였는데 그 SIB 사업을 각 위원회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기조실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기조실로 가져온 이후에 이 SIB를 통해 가지고 아마 행안부인가요? 거기서 상도 타시고, 1억인가 이렇게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이후로 흐지부지됐어요.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고민했었는데, SIB 사업 중에 인구정책과 관련한 이 사업도 기획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 기조실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내년 예산을 쭉 보니까 인구정책을 어떤 것을 하겠다, 경기도에 인구정책이 없어요. 그냥 포럼하고 조정위원회하고 토론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민을 안 하고 우리가 과연 인구정책담당관을 둘 필요가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 전혀 없어요.

○ 위원장 심규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 SIB 사회성과보상 프로그램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기획을 하고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사회성과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겠다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겠다는 곳만 있으면 하면 되거든요.

정희시 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실장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연구기관에서 결국은 이 일들을 작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한주 원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인구 문제는 사실 연구원에서도 그다지 많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 담당 전공자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종합적인 상황들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아직 저희들이 뽑을 여력이 조금 있으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포괄적이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지금까지 한 200조를 썼거든요. 그런데도 성과가 잘 안 나서 어떤 면에서는 다소간에 좀 지친 그런 느낌도 좀 있는 분야인데 좀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저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생각하냐면 인구정책 부분을 너무 포괄적으로 보면, 그건 주택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게 200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본질을 터치하는 이런 예산은 별로 없고 대부분 기존의 예산들을 거기에 합산한 부분이니까 저는 여러 가지 실험을, 작은 단위의 실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파일럿 그런 개념의 정책을 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1분만 말씀드리면 인구정책하고 종합적인 관련해서 농촌기본소득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아주 강하게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딴 데가 다 안 되니까 기조실을 비롯해서 농촌기본소득을 만들면 이걸 가지고 농촌의 인구를 좀 살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걸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원장님, 알겠고요. 그 SIB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영국 대처 시대에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천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은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재위로 와서 처음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 놀랐던 건 어쨌거나 200억이 넘는, 270억이 넘는 경기연구원 예산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서와 설명 없이 그냥 출연금 한 줄로 예산심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그게 의아스러워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보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일주일 전에 드렸고요. 그 자료가 사실은 오늘 왔어요. 저희는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송구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문제제기됐던 것들, 그래서 저는 이후부터는 위원장님께 제안드리지만 어쨌거나 경기연구원이 굉장히 큰 예산으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세부적인 현안들도 계속 생기잖아요, 예산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별도의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예산설명,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출연금에 대한 일괄질문보다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답변드려도 될까요?

원미정 위원 그건 제가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건 제가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차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 큰 틀에 맨 앞쪽 1페이지의 2021년도 GRI 예산 총괄표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조실에서 주는 예산서를 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많이 문제가 됐지만 원래 우리가 기 받았던 예산서의 네 줄짜리 내용들이 굉장히 다 달라서 저희가 참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는 해요. 이게 형태도 같지 않고 그다음에 아마 GRI 예산 총괄표에는 본래 GRI의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수익금 플러스 이런 것들을 총괄로 다 예산을 잡기 때문에 우리 도 기조실에서 잡은 예산서에는 출연금에 대한 내용으로만 되다 보니까 숫자도 완전 틀리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뒤에 충분하게 볼 수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 수정한 것도 어제 수정을 했는데 일단 비전전략담당관실 과장님께 굉장히 유감의 표현을 하는데요. 경기연구원도 예산편성 절차가 있죠. 이사회를 통해서 기본안이 통과가 돼서 의회에 요청을 하신 거죠, 출연금에 대해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사회는 언제 정도 보통 열리나요, 몇 월 달에? 내년도 예산 관련.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사회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립니다.

원미정 위원 아무튼 10월 말, 11월 안에 열려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해당 우리 과에서 출연금의 범위를 정하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대개는 조율을 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통과를 합니다.

원미정 위원 네. 세부조정을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어쨌거나 이사회 통과된 걸 가지고 좀 더 조정을 한 걸로 보여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지금 보니까 어제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것 대비 굉장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목 자체가 청사유지관리비와, 우리 연구원의 청사관리비와 경상경비가 별도로 있어요. 금액도 다 크잖아요. 별도의 목이 있잖아요. 경상경비하고 청사관리비하고 별도로 다 있죠? 그 안에 다 포함된 건가요? 큰 틀의 경상경비 안에 행정운영비와 청사관리비가 있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는 건 청사유지관리비와 인건비와 연구비,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별도로 빼고요. 그 항목으로만 쓸 수 있도록 출연금을 주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미정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의 예산 출연금 요청방식은 저희들이 명년도에 지출할 항목들을 다 정하고, 장관항을. 그래서 그 합계를 해서 총 지출예산을 정한 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벌 수 있는 돈, 그다음에 전년도 불용액 이걸 합쳐서 자체경비로 정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뺀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청을 하는 이런 방식이라서…….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보면 기존에 117억 2,300 이렇게 준 자료와 지금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123억 2,700 이렇게 나온 것과 그다음에 원래 GRI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수립했을 때 136억 3,000,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146억 5,000이네요. 이거와 좀 다르잖아요? 이 안의 인건비는 그럼 자체수입으로도 포함이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세부적으로는 어떤 인건비를 자체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출연금으로 하는 건 어디까지 주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이어주면 저희들이 부족한 자체경비, 지출액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할 때는, 아까 한 줄짜리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미정 위원 저희가 받아볼 때 기존에 경기연구원 출연금 얼마 이렇게 표시가 돼서 오니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목별로 지출항목을 다 세우고 그 항목에 대해서 “얼마씩 주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원미정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까 그거 궁금해 하셔서 그거 말씀드린 것…….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출연금 외에 자체예산으로 세우는 인건비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속성상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건 저희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러나 도에서 받는 거에서는 그것들이 하나에 대해서 이건 몇 %, 몇 % 이렇게 할당되지 않고 저희들이 받은 것 중에서 도에서 받은 돈, 저희 자체경비 이렇게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뭐에서 얼마, 뭐에서 얼마 이렇게 같은 항목에 대해서 분리해서 하는 건 저희 예산에서 현재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래서 그런 것을 발라내는 것들은, 그러니까 억지로 발라내라면 내기는 하는데 현실적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저희 예산 체계에서는.

원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비전전략실에서 경기연구원의 출연금의 범위를 할 때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출연금의 범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범위를 정할 때 그러면 최소한의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물론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월, 매년 아무튼 잉여금이 20억 이상씩 있는 거잖아요, 공공투자센터 말고. 빼더라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은 채로 계속 출연금이 책정되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미정 위원 아니, 책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장관항 지출을 분석하고 지출 전체에서…….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저희가 버는 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서 자체수입으로 잡고 부족한 부분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로, 어쨌거나 출연금 잔액에 대한 부분을 기조실에서 받은 걸로 보면 17년도도 35억이고요, 18년도 24억, 19년도 42억. 이거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어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그게 이제 출연금만의 잔액이라고 보기보다는…….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출연금만이 아니라…….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 총 예산에서의 잔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아니, 그렇죠. 제가 여쭤본 것도 출연금만은 아닌데요, 저희가 받은 건 이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게 발라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예산 체계가.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반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았을 때. 그래서 결국은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음 해 연도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경기원의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해마다 연말이면 잉여금으로 20억 이상씩 남는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그다음 해에 출연금에 조정이 들어가야지 계속 그런 남는 걸 감안해서 자체수입으로 잡고 또 그걸 계산해서 출연금으로 주는 형식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증액이 된 부분이 어떻게 신규채용, 아까 말씀은 신규채용분에 대해서 늘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편성된 건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저희가 지출예산을 짠 것을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미정 위원 지출예산, 이거 사업계획서에는 세부적으로 주지를 않으셔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예산편성 규칙이 조금…….

원미정 위원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입금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과 지금 경기연구원의 예산서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기금전입금 관련해서 세입으로 15억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도에서 주는 출연금인가요? 어디서 주는 출연금이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전입금이요. 기금전입금이라고 돼 있는 항목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전입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탁을 저희들이 받으면 수탁 받은 예산 중에서 35%를 전입으로, 기준으로 해서 35%를 저희가 전입을 합니다, 예산으로. 그리고 나머지 65% 갖고 수탁기관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 받은 기관, 수탁 받은 총 금액에서 15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요, 전입금이 지금 15억 5,000으로 되어 있고, 2020년도. 그다음에 21년도도 15억 5,000 예상하고 있잖아요, 수입으로. 근데 전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을 보면 변동이 없어요, 19년, 20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기금조성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기초액이 변동이 없거든요. 이거 왜 그러면, 이걸 전입으로 잡아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왜 기초금액에 변동이 없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위원님, 전입금을 잡은 거는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용역을 할 때 그때 그 금액 중에서 35%를 저희들이 일괄 공제해서 저희 기관의 예산으로 따로 잡습니다. 그게 15억 5,000인데…….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연구원 육성기금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기금 말씀드릴까요?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연구원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성을 한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그것을 운용한 걸 기금 증감을 보면 19년도, 20년도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수입으로 잡힌 거는 15억 5,000씩 올해 연도도 잡혀있었고 내년도도 잡혀있어요. 그럼 이렇게 전입금으로 했으면 기금으로 들어가, 지금 조성 자체가 기금에서 30% 돼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입은 저희 예산 전입입니다, 기금 전입이 아니라.

원미정 위원 30%를 기금으로 하신다고 조금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탁 받은 용역사업이 있으면 수탁 받은 용역사업의 35%를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넘깁니다. 그게 지금 이 전입금이라는 항목입니다. 기금에서…….

원미정 위원 그러면 30%는 전입금이라고 잡고 나머지는 다 외수입이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원미정 위원 수탁 받았을 때 비용 자체가 수입으로 다 전액 잡는 거잖아요, 연구원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수익으로 잡지 않고요.

원미정 위원 그럼 뭘로 잡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거는 수탁하는 비용으로 다 잡아서 따로 처리합니다. 전입금은 35%를 순수하게 저희 예산으로 넘겨받아서 합니다.

원미정 위원 수탁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특별회계로 따로 처리합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으면 거기에 300만 원을 지금 수입으로 잡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350.

원미정 위원 네,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700만 원은 비용으로 쓰신단 얘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처리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수탁한 기관의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거는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럼 고유목적사업 외수입은 뭐예요, 성격이? 이게 수탁 용역사업비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전입금 따로 있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닌데요? 운영자금 이자수익하고요.

원미정 위원 아니, 1페이지에 수탁 용역사업비가 따로 있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수탁 용역사업은, 네. 위원님, 그거는…….

원미정 위원 이것도 세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수입으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특별회계로 해서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얘기해서 따로 관리하는 총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 총액에서 35%를 저희가 넘겨 받아서 사용하는 게 전입금, 수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그걸 전입금 따로, 전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입을 따로 잡고 그다음에 수탁 용역사업도 지금 수입으로 잡고. 왜 이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것은 섞을 수가 없습니다. 섞을 수가, 이건 남의 돈이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 주는 대가고 저희들은 그 용역으로부터 일종의 이윤을 35%를 받아서 저희 내부예산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섞을 수는 없습니다.

원미정 위원 여기에 그러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이 이자수입 외에는 전혀 수입으로 잡지 않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19년도 이후에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자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타수입으로요.

원미정 위원 네, 암튼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자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예산 성격이나, 이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게 돼 있잖아요. 자체수입 플러스 외수입, 출연금, 기금 다 이렇게 혼합돼서 쓰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예산설명서 충분히 마찬가지로 50일 전에 주시고, 기본적으로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후에 집행에 대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고 인건비든 운영비든, 이 부분 인건비 조정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분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신규 10명을 아까 추가채용하는 것 때문에 증액했다 이렇게 앞서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하셨었잖아요, 증액한 부분들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원미정 위원 지금 일부 증액된 부분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신규채용 10명 정도 하신 거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인건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인건비 증액은…….

원미정 위원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원미정 위원 아니, 전년 대비. 표 계산을 잘못했더라도 전년 대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위원님.

원미정 위원 109억에서 123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출연금 내에서의 그 구분항목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출항목에서 예산만 의미를 가질 뿐 출연금 항목에서의 예산 구분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

원미정 위원 아니, 출연금 아니고 원장님이 주신 이 연구원 내에서도 인건비가 20년도 136억 3,300에서 146억 5,400으로 증액이 됐죠. 7.5% 증액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10명 정도 신규채용을 한 거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구분을 좀 하려고 해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지금 보고하는 방식은, 회계하는 방식은 연구원들의 보통의 표준적인 회계방식이지만…….

원미정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를 요청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인건비 2020년하고 21년 구분해서 추가채용 플러스 상승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상승한 것이 어떤 내역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그걸 간단하게 빨리 주세요, 다음 질의를 하게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에 관련해서 상이한 점이 있어서 기조실에서 자료 제출한 부분하고 경기연구원에서 자료 제출한 부분 순세계잉여금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했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주시네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끝나자마자 바로…….

이영봉 위원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밖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지금 받은 자료를 보고 얘기할 건데요. 원장님께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오지혜 위원 혹시 자료 받아보셨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가요?

오지혜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지혜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제가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오지혜 위원 지금 방금 받은 자료인데요. 경기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예산현황표를 제가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대부분 다 기억하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저희가 여기 밖에서 따로 얘기, 협의하던 중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게 아까 정희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에서 노사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를 올리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오지혜 위원 일단 2020년도 지출예산에 본예산은 인건비 항목에 무기계약직 연구원이 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예산 말고 최종예산은 16억으로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오지혜 위원 자료 혹시 보고 계신가요?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 같은데요. 자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직원, 경기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테이블을 따로따로 인건비를 각 직종별로 해서 전달을 받았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일반 표가 아니라 따로 작성한 표군요. 네, 좋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제가 따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출예산이 2020년도 본예산은 28억이었고 최종예산은 16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금 그 관련 자료가 있을 텐데요. 이영봉 위원님께 말씀드리려고 아마 간 것 같아요.

(관계직원, 경기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오지혜 위원 최종 예산이 16억 4,4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준비하시는 동안……. 왜 삭감됐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가 임의로 한 거는 아닐 거고요, 조정의 절차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추경 과정에…….

오지혜 위원 어떤 조정의 절차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실제로 제가 여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경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최종예산을 갖고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연구직 72명인데 6개월분 6명, 3명으로 계산해서 해 봤더니 1억 1,500입니다. 관리직 연봉이 8,300이고요, 무기계약직은 2,900이고요, 무기계약직 행정원은 5,000입니다. 2,900은 무기계약직 연구원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이거는 공투센터하고 다 합친 거라서요. 연구원만이 아니라 공투센터까지 다 합친…….

오지혜 위원 공투센터는 밑에 따로 있는데요? 공투센터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별도의 예산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또 증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29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56명에 대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5,200만 원입니다. 전혀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노사 협의가 잘 되게끔 조정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오지혜 위원 그럼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건데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오지혜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니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뜻이지, 지금 위원님처럼 해석하실 수 있는데 그 해석이 맞는 건지 제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지혜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 향상을 못 하는 건 아니니 이 수치대로만 본다면 그냥 노사 협의가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과 저희가 함께 노력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 협의 항상 관리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특별히 염두에 둬서 노사가 좀 더 행복한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을 상황입니다.

오지혜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상으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경기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든 기조실장님이든 아무나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지금 세입을 보면요, 21년도, 전년도 2000년도에 2,624억 정도가 지금 예산담당관 돼 있고 기조실 전체를 보면 2,631억 원인데 올해 보면 감액이 지금 749억 정도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가장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거기 보신 대로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1,000억이 안 들어오는 게……. 위원님, 설명자료 보시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설명자료 보면 소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역개발금 1,000억, 됐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세입에 지금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600을 잡아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올해는 지금 얼마 과징금이 세입으로, 실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잠깐만요.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재균 위원 네. 과징금하고 과태료 그것 2개 다 물어볼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가 보통 이건 예측을 해서 잡아놓거든요, 아시겠지만. 올해도 6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김재균 위원 600만 원 잡아놓고 과태료는 지금 3,500 잡아놨잖아요. 어떤 근거로 잡은 거예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거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

김재균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과징금을 600 잡고 과태료를 3,500 잡았잖아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입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한 900만 원, 3건 900만 원 들어왔고요.

김재균 위원 20년도에요? 19년도?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작년도에요.

김재균 위원 작년도 19년도?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김재균 위원 19년도에 900…….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900만 원 들어왔고, 3건이요.

김재균 위원 네, 3건.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재작년에 1건에 300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두 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2건에 한 600만 원 잡았습니다.

김재균 위원 2건으로. 1건에 300씩 과징금이 가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 3,500 잡은 근거는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평균 하면 한 3,700~3,800 되는데요. 최근에는 좀 늘어나서 한 5,000…….

김재균 위원 올해는, 그러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것만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18년도에는 저희가 수납액이 5,200이고요.

김재균 위원 5,200.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19년도에는 5,400이고요.

김재균 위원 5,400.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20년도는 4,000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 분야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3,500 정도 잡았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건 과장님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할 게 아니라 회계준칙에 따라서 세입을 잡아야지 세출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세입을 잡거나 회계처리를 할 때 보면 전년 동월치, 아니면 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니면 3년 평균치 그런 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세입을 이럴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예측해서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것 같은데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저희가 이 세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늘어나서, 사실은 좀 더 잡았어야 되는데요.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4,500 정도 잡았어야 되는데…….

김재균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어차피 예산안은 숫자로 된 회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입도 잡아 줘야 되는 거지, 세출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어떻게 보면 세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과장님 생각나서 그냥 하니까 대충 이렇게 잡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아뇨, 생각나서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예측하려면 최근 3년 치를…….

김재균 위원 최소한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회계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저희가 좀 낮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좀 높게 잡았어야 되는데.

김재균 위원 네, 됐습니다. 기획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문정희 기획담당관 문정희입니다.

김재균 위원 인건비가 지금 110만 원 정도 상향이 됐는데 우리 아까 집행률을 보면 현재까지 두 달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51%밖에 안 돼요.

○ 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도 여기서 또 증액을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계속 무기계약근로자 1명은 한 1년 6개월 동안 인원이 없는데도 지금 예산은 계속 잡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죠?

○ 기획담당관 문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하려고 했던,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해야 될 업무가 각종 정책협의회 이런 거 할 때 PPT나 이런 걸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도정이미지 제작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회의 사무보조 이런 걸 할 목적으로 저희가 채용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각종 정책협의회 이런 것들이 화상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많이 줄고 개최 횟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건 19년도 4월 10일 날 퇴직하고 나서 지금 계속 공석이잖아요?

○ 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작년 4월 달에도 코로나 있었어요?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최소한 공석이 되면 인원이 정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빨리 뽑으면 2~3개월 내로도 뽑고 나가기 전에 벌써 내천해 놨다가 뽑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1년 8개월 공석인데, 거긴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지가 없고, 그러면 정원에서 빼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인력운영비를 계속 높인다는 건 호봉수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 기획담당관 문정희 내년에는 바로 연초에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비전전략관님.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입니다.

김재균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연구용역비를 지금 2억을 했잖아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물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올리는 건 좋지만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 많은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다 60%대예요, 3년 동안. 18년도 62, 19년도 63, 20년도 두 달 남았지만 67%밖에 안 돼요. 정책의 예산은 근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억 있는 걸 2억을 확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지금 현재 1억 편성돼 있는 경우에는 12월까지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예정되어 있는 금액까지 하면 9,000만 원이 넘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은…….

김재균 위원 3억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지출을 해야 될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일단은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지만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추경에는 이런 연구용역비를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풀용역비를 편성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해 주게 된 연구용역들을 보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과에다가 다 뿌려 갖고 어떤 수요를 받은 게 아니고요. 막 급하게 수요가 들어와서 저희가 주게 된 내역들이거든요.

김재균 위원 여기 와 가지고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러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명쾌하게 나와야지 그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해서, 그러면 앞으로 과에서 전부 다 뿌려 가지고 받겠다는 얘기예요? 받은 근거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저희가 뿌린 게 있느냐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지금 저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그런데 사실 이게 만약에 지금 계획이 돼 있다면 당연히 그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그 계획이 별도로 없고 내년 중에 갑자기 생겨나는…….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풀용역비를…….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김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는 20년도 59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었고 올해 같으면 5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억 7,000 정도가 줄어들었고 청사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6억 1,000만 원에서 지금 15억으로 늘었는데 뭐 청사가 새로 건립된 게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드릴까요?

김재균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조금 늘었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건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하는데 이게 8억짜리입니다. 격년도에 하는 거라서 내년도에는 빠지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들어갈 거라서 이 부분의 연구사업은 줄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유지비는 15억으로 된 건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기에 조금 오차가 있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해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협상이 어떤 근거가 정확히 안 나왔는데 이걸 예산으로, 숫자로써 표기를…….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청사분담금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청사는 인재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거기에서 올해 얼마 내라 이렇게 통보를 받는데요. 올해 예산 받은 건 9억 9,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 9,300이 청사관리분담금 내는 거고요.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기타 청소도 좀 하고 내부적으로 하느라고 좀 더 드는 돈들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6억이 청소용역관리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 한 5억 몇천 정도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부분 정확히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억 정도 인재개발원에 내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년도 예산은 지금 6억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청사관리비를 이렇게 인재개발원에서 갑자기 한 50% 정도 올리는 게 가능한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아무리 저기를 한다고 그래도 분담금을 50% 정도 올리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통보받지 이거에 대해서 협상 역량은 저희들이 없고요.

(관계직원, 경기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이건 항목에 다소간에 그게 있었네요. 최근 들어서 항목 구성이 조금 바뀌어서 제가 좀 혼동을 했는데요. 청사유지관리비는 15억 9,000으로 원래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청사관리분담금을 따로 빼서, 10억 정도를 따로 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억 정도는 기타로, 추가적으로 방역 등등 해서 따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보기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다른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행감을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도 그런 부분이 거의 전혀 반영이 되어 들어온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판단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보기 불편하게 만들어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조정교부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조정교부금 자체가 3조 8,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97억 정도를 증액했어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줬을 때 원칙이 있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물어봤는데.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 전체 중에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그것은 인구 50% 그다음에 재정력지수 30% 그다음에 징수실적 20% 이렇게 해서 정확한 산출식에 의해서 시군 분배를 하고 10%는 특별한 시군의 재정수요에 따라서, 현안수요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규격에 의해서 명분을 갖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일반조정교부금은 산식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김재균 위원 아, 산식에 따라?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받고 총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저희가 이해하시는 데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재량의 여지 없이 정확히 산식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년도 우리 교부금 나간 것 있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김재균 위원 행감 할 때 자료를 받은 게 18년도, 19년도 자료밖에 안 줬어요. 20년도 교부금 나간 것 서면자료로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금 딱 1,000억을 맞췄어요. 물론 교부세의 100분의 1을 세입분 저기를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꼭 맞춰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 예산담당관 유태일 예비비를 1,000억을 맞춘 건 저희가 예비비 1,000억이 정확히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도 중앙에서 또 추가내시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도비를 추가로 매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개략적으로 산정을 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비비를 954억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의회 증액사업이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비내시된 사업들이 일부 있고 해서 최종예산은 670억 정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재균 위원 670억 정도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전년도 최종예산이 670억 편성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330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얘기네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국비내시하고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증액하신 사업에 일부 반영하고 해서 예산안과 달리 1,000억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3억 5,000을 증액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입니다. 우선 올해 3억 5,000 증액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5억으로 해 놨다가 지난 추경에 2억 5,000을 일단 증액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총 예산이 7억 5,000이 됐고요. 거기에서 내년에 1억을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관계된 부분도 있고요. 이 채용 비용의 주를 차지하는 부분이 대관료라든지 또 시험감독관 수당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접수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만 983명이 지원했는데요.

김재균 위원 20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올해 20년도에 2만 983명이었고요. 19년도에는 1만 4,09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만 5,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올해에 비해서 1억 정도를 더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으로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통합으로 했을 때는 대대적으로 했으면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예산 같은 경우는 줄지를 않아요? 작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크게 한 번씩 두 번 정도 해 주면 예산이 줄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접수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면 같이 상승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예산이 는다고 하지만 통합채용을 함으로써 사실상 각 기관에서 따로따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상당 부분 예산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정책담당관님. 공공기관 대응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7,500만 원에서 3억 5,300을 해서 4억 2,800으로 했는데 위탁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올해 예산은 사실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려고 했다가 가족여성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업 추진을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려고 그랬을 때는, 7,500 정도 예산을 잡았을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그 7,500은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그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인구정책담당관,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위원님, 자세한 건 다시 좀 제가 확인해 보고…….

김재균 위원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올해 같은 경우 5억 5,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또 여기. 근데 7,500이라는 게 어디서 튀어 나왔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처음에 7,500만 원만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었다가 더 4억 2,000 정도를 추가로 해서 전체 사업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추진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는 그렇게 7,500만 원만 표시가 됐다가 저희가 바꾼 것이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좀 혼돈…….

김재균 위원 지금 부기 자체도 내역서하고 상당히 틀려요, 또.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그게 사업이 좀 변경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럼 변경된 대로 최소한 이 예산서하고 내역서하고 솔직히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아까 말씀하신 7,500만 원은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비로 저희가 잡았던 거고요.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하는 것만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해서 직접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에 두 군데가 있고 시군에 27군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 본예산에는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예산전용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그게 변경된 것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예산서상에 변경된 게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은 집행을 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그러니까 예산전용,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나중에 결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만약에 그런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질의를 안 했겠죠. 그러면 이거는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건데. 그거는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했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의회의 공식적인 자료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김재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면 그냥 안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과장이 이번에 7월 달에 와 가지고요.

김재균 위원 소위 말해서 예산을 주물러 터뜨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7월 달에 와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해서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실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고 세부 질의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세부 목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연도도 감액추경들을 많이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내년도 전반기까지는 예상하건대 사실은 여러 가지 행사나 해외연수나 기타 집합해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실장님? 전반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해외예산부터 연수예산 같은 것은 거의 50% 이상 삭감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물론 이제 그건, 근데 저희가…….

원미정 위원 제가 전체 통계로 보지는 않았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앞서 다른 부서도 일부는 해외연수가 100% 잡혀 있고 또 일부는 아예 전액이 삭감되는 그런 예산도 있고 해서 제가 기준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예산 세웠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여긴 100% 세웠어요. 그리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50% 세웠습니다, 50%.

원미정 위원 100%고 하나는 1,000만 원 깎았고요. 3,000만 원짜리 2,000만 원으로 편성한 게 있고 일부는 또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생활공감 그 사업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생활공감정책.

원미정 위원 그것도 보면 워크숍하고 교육사업이에요. 어쨌거나 대부분의 내용들이 워크숍 내지는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편성되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면밀하게 기준들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분석이 필요해서 총괄적으로는 좀 일률적이지 않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미정 위원 부서별로 굉장히 틀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0%…….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일괄 50%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말씀을…….

원미정 위원 왜냐면 하반기에 집행하실 수도 있어서 어떤 건 아예 목을 제로로 해 버렸으면 또 신규로 세워야 되잖아요. 필요한 예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 집행을 못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감액을 하시더라도 일부 감액을 해 놓으셔야 이후에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집행할 수 있을 텐데 어떤 항목은 전액 그냥 삭감을 해 버렸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전액 삭감한 경우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본원칙이…….

원미정 위원 짧게, 짧게. 다른 거 여쭤볼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을 세울 때 원칙이 어차피 상반기 안에는 우리가 해외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해외예산이나 여비예산 같은 건 50%를 삭감하는데…….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인 것도 있고, 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나머지 100% 같은 거 삭감한 것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일단 다 들은 겁니다, 위원님.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원미정 위원 네, 근데 아무튼 다른 실무부서의 똑같은 과에 하나는 100%, 하나는 전액 삭감 이런 케이스도 있어서 원칙을 좀 세웠으면. 전반기에는 다 집행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50% 삭감을 해서 편성하시고 추경에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편성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추경에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워크숍이나 집합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전 과로 보면 굉장히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거 몇 가지만 봐도 그런 것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대로 편성된 게 있고 또 일부 전액 삭감 내지는 50%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거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출연금을 줄 때도요, 저희가 출연금이라고 해서 얼마를 하지만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서 저희 예산서에 기본적으로 설명서에 산출내역서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도 산출내역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다른 여러 부서들을 심의할 때 출연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각각 세부 목에 대해서 출연금의 성격도 지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가 67페이지 보시면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하는 거죠.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옆으로 잠깐 가면 사실은 출연금과 자체수익을 이걸 그냥 섞어서 맘대로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인건비의 차이를 어떤 인건비는 자체수익으로 하고 어떤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하느냐고 여쭤봤는데 그걸 다 섞어서 쓰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저는 출연금도 정확하게 그 세부 목에 대해서 이러이런 용도로 쓰라고 그건 지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답변 잠깐 드릴까요?

원미정 위원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저기 계셔서.

원미정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보통 도에서 받는 돈은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는 운영비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지정을 하지만 “저희는 이러이러하게 지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올리면…….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운영비에서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것을 전부 다 검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원미정 위원 원장님, 어쨌거나 운영비에서도 전액을 그냥 통으로 운영비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세부 목에 대해서 지정하면 그 용도로 그 금액만큼은 출연금으로 쓰는 것이, 지정돼서 내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그런 예외는 없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출연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세부 목에 대해서 지정하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저희들이 지출항목 검사는 다 하시지만 그리고 나중에 결산항목도 전부 다 보시지만 저희는 운영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는 운영비로 받기 때문에 그런 회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도 여러 세부 목이 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목은 그렇습니다. 지출, 관장항 다 있고요…….

원미정 위원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로 줬는데 뭐 다른 걸로 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가 올린 돈에서는, 예산 처음에 올릴 때, 지출예산 올릴 때 전부 다 합니다, 그대로.

원미정 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그렇게 알고 있고 기타 다른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할 때 산출기초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어떤 세부 산출기초에 따라서 이 출연금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출연금을 책정해서 주는 거지 그냥 운영비라고 통으로 줘서 알아서, 그 세부 목에 대해서 알아서 전용하고 이렇게 써라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각 공공기관마다…….

원미정 위원 아니,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저희는 산출내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원미정 위원 산출내역을 허위로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적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총액은 맞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아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위원님 허위라니…….

원미정 위원 아니, 저는 여기 도에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료가 다른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깜짝 놀랐습니다. 허위…….

원미정 위원 두 권이 다 자료가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전전략담당관님, 앞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은 뭐 숫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근거를 갖고 예산서를 저희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출연금 총액을 170억을 줬다 그러면 그 안에 인건비로 얼마, 청사유지비로 얼마라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알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출연금 금액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틀 전에 수정하기 전과 지금 어제 아침에 수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도 없이, 아무튼 수정예산 금액은 너무 다른데 그러면 수정 전, 예를 들어 전 금액대로 청사유지비가 막 150억, 15억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는 지금 얼마로 변경됐어요? 9억 9,000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써라 이걸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냐 이거예요, 예산서의 근거로 저희한테 산출기초를 준 것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원미정 위원 저는 그동안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각 출연금에도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주면 그거의 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주겠다라고 저희한테 예산 심의를 하는 거지 그냥 통으로 주고 “알아서 내부적으로 전용하고 맘대로 써라.”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틀 사이에 바뀐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어떤 근거로, 처음에 이렇게 편성했다가 하루아침에 수정하게 된 그 세부내용이 뭐예요, 그게? 이 금액 이전된 거에 대한 세부내용이 뭡니까?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서는…….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라는 건 결과적으로 숫자가 틀린 것을 그냥 “오기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걸 잘못하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저희가 예산 출연금을 결정할 때는 일단 경기연구원에서 총괄적인 내년도 예산을 짜 오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저희 입장에서는 심의를 합니다. 해 갖고 하고 나서 자체예산을 제외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부족한 부분을 주는 형태로 지원되는 거고요. 당초에는 인건비 부분을 좀 낮게, 그러니까 저희 출연금에서 약간 80% 이하 정도로 저희가 낮춰서 준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인건비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더 보강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그 비중을 좀 바꾸게 된 겁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틀 사이에 그렇게 바뀔 수 있냐고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아닙니다.

원미정 위원 예산서를 어쨌거나 저희에게 제출하고, 법정 시한 50일 전에 제출하고 예산 심의 하루 전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 비중을 바꿀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그거는 사실은 그 전에 바뀌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수정했어야, 그걸 고쳤어야 되는데 고친 시기를 늦춘 것은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근데 이 경기연구원의 예산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원미정 위원 근데 그 차이가 뭔가요? 어쨌거나 이게 출연금으로만 경기연구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데요. 원장님이 플러스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 어차피 기타 다른 수익과 출연금으로 하는데 이 비중의 차이예요. 그걸 굳이 수정해서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예산서,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 세부 목대로 집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하고 중간에 바꿀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하면, 해서 바꾸셨을 텐데 저는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바꾸셨잖아요. 근데 경기연구원 입장에서 금액을 변경한 게, 총액을 변경한 게 아니에요, 출연금에 대한. 근데 굳이 왜 세부 목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받는 공식은 정해져 있고 이건 대부분 연구출연기금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규칙에 따라 했는데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이런 일반적인 회계규칙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셔서 인건비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총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자꾸 해서 저희가 실제로 가상적으로 계산된 인건비는 출연금에서 80%를 받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아무튼…….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어떨 때는 79.7%가 되기도 하고요.

원미정 위원 원장님, 원칙이라는 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래서 85%까지 늘려달라고 자꾸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고치는 과정에 있었는데…….

원미정 위원 아니, 고치는 건 좋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고치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데 좀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고요. 수정 시기가 넘어서 심의 하루 전에 이것들이 변경…….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원미정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세부 산출내역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그런 데다가 그 기준도 어느 하나도 맞지 않아요. 처음에 세운 건 그러면 우리 경기연구원의 원래 예산서를 보고 “이건 전액을 청사관리비 출연금으로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중간한 금액, 그러니까 3개가 금액이, 2개가 맞아서 원래 경기연구원의 청사관리비로 그럼 전체를 출연금으로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변경하기 전이 같았으면, 같았는데 일부 조정해서 비율을 인건비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조정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비전전략담당관님한테 어떤 걸 보고 처음에 이거 15억 9,700을 책정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수정한 것도 또 GRI의 원래 예산과 또 출연금에서 얘기하는 운영비가 또 달라요. 어떤 게, 그냥 임의적으로 쓴 것 같은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저희한테 주는 이 예산서 산출근거의 금액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뭐를 갖고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임의적인 숫자처럼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연구사업비를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기 52억이죠, 위원님.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했으면 연구원에서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은 넣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고 앞으로 연구원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 대로 저희들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저는 다시 이거 정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딱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됐으면 그걸로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저희가 사업비를 주게 되면 사업비에 대해서 그거에 맞춰서 집행해야지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쓸 수 없도록 돼 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비전전략담당관님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가 12억 예산이 있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원미정 위원 이거 도비 100%로 되어 있고 집행을 어디서 할 계획인가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집행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건 자체 과 예산으로 세워서 대행사업으로 다시 줄 거죠? 아직 정해진 바는 아니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연구원 자체 내에 새롭게 신규예산으로 들어간 게 기본소득연구단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이게 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상 보면 올해 연도 예산에는 없고 내년도에는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순증으로. 순증으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작년도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제로로 돼 있잖아요, 주신 예산서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추경을 해서 했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추경도 여기 2020년도 예산에는 있어야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처음에 본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경을 해서 그 부분 넣었고…….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추경…….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원미정 위원 아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지금 일반예산 총괄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는 있어야죠. 추경으로 표기가 되든. 이게 순증으로 없던 것이, 제로에서 2021년도에…….

(관계직원, 경기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그거는 전년도 추경을 할 때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왜 답변이 다르시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아니요. 추경이고요, 내부 추경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돈을 더 달라 한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을 장관항을…….

원미정 위원 앞서서 답변하셨을 때는 어쨌거나 의회 추경을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게, 그렇게 듣게 말씀하셨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추경 때 그거를…….

원미정 위원 네, 아무튼 어쨌거나 새로, 저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순증으로 새롭게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순증은 아닙니다.

원미정 위원 그 사업의 예산을 보면, 두 부분을 비교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부내역에도 기본소득 국제세미나 개최가 2억 1,500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본소득 박람회 자체예산에도 국제세미나가 2억 4,000인가요? 돼 있죠? 있죠, 국제세미나? 자체예산에서요. 국제컨퍼런스가 2억 5,000으로 돼 있잖아요. 기본소득 박람회.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원미정 위원 이건 어쨌거나 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이후에 위탁운영하겠지만, 대행하겠지만 우리 연구원 내에 기본소득 국제세미나 개최에서 2억 6,500이 잡혀 있어요,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 두 가지의 중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저희가 쓰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박람회 기간 동안에 하는 컨퍼런스에 대해서 국외 연사를 초청하는 거하고 컨퍼런스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발표자료 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제컨퍼런스에는 연사가 당연히 초청되고 전체 컨퍼런스 운영하고, 그게 국제컨퍼런스와 국제세미나의 차이는 뭔가요?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두 번 하실 건가요? 국제세미나 두 번 하실 건가요? 내년에 두 번 하는 걸로 계획 잡으신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게 아니고요. 기본소득 박람회를 할 때 그중에서 박람회에 여러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행사도 있고 포럼도 있고 이런데 연구원은 그중에서 포럼, 세미나만 저희들이 관장해서 초청하고 프로그램 짜고…….

원미정 위원 네. 그건 공기관 대행으로 경기연구원이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산 성격을 여쭤봤잖아요.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는 우리 과에서 예산 전액 12억 세우시는 거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소득연구단은 연구원 내의 사업비예요. 연구단 내의 사업 아까 순증해서 새롭게 4억 5,000인가요? 4억 3,200 중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기본소득 국제세미나에 2억 1,570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건 경기연구원 자체 전체예산 중에 세우신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럼 기본소득 관련해서 국제세미나를 두 번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기 다른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이거 답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하신 2억 1,500은 국제컨퍼런스에서 기본소득 박람회의 국제컨퍼런스에 해당하는 저희 연구원 쪽으로 넘어오는 예산들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기본소득 박람회가 아예 경기연구원에 주는 예산으로 잡혀져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 예산 잡습니다, 이것.

원미정 위원 이게 다 결정돼서 이미 거기 예산으로 잡혀서 주기로 다 돼 있는 건가요?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비전전략담당관님이 기본소득 박람회를 어쨌거나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이건 일부 좀 다른, 그러니까 박람회 시기에 같은 컨퍼런스를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구분돼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중복돼 있는데 경기연구원에서는 당연히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예산을 줄 것으로 세입을 잡아버린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거요? 협의를 해서 받은 겁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로만 보면 어쨌거나 여기서 예산 잡아서, 지금 자체적인 예산으로 잡은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저희가 주는 예산은 아니고요. 여기 공기관 위탁비로 주는 예산은 아니고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원미정 위원 다르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세웠는데 연구원에서는 당연히 거기 연구원 예산으로 수탁사업으로 잡아서 지금 다시 이 예산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편성상 이게 맞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상태로 보면 두 번 하는 걸로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각각의 계획들을 잡은 거예요. 그 부분을 아무튼…….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더 점검해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최원용 실장님과 이한주 원장님만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맨 뒤에 계신 분들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바로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장님! 지적된 사항 예산 다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물론 지적된 사항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자료를 덜 줘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이, 실무자들이 바로바로 자료를 줘서 대답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비쳐져 보입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부분에서 학술용역 말고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1억에 대비해서 3억으로 200% 증액이 됐네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김중식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일단은 내년도에는 올해 1억을 편성해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어떤 연구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향후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3억으로 증액했습니다.

김중식 위원 올해 완료된 건 아직 하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네요, 4건 중에서. 그렇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3건 진행 중입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대략 한 1억 정도 소요가 됐어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김중식 위원 이제 대폭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한다?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김중식 위원 그거 어떻게 예측을 하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중식 위원 그 문제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 업을 시키는 건, 이게 불특정하고 미확정인 걸 그렇게 200% 업을 시켜서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는다는 건, 이게 연구용역이잖아요? 당장 어디에 뭘 급하게 막아서, 이걸 틀어막아야 되고 이렇게 구호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100%를 해서 2억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놓고 전반에 이미 다 소모될 기미가 보인다고 그러면 그때 추경에 급히 반영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200% 한다는 건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나죠? 200% 업시키는 게 있어요? 그런 지침이 없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지침에 따로 그런 명시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수요를…….

김중식 위원 예산지침이나 규정,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계속사업이잖아요. 매년 이 사업들을 일정 금액을 가지고 해 나가는 거잖아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하지만 사업내용은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단발성 연구용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중식 위원 아니, 여기다가는 계속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놨잖아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예산편성을…….

김중식 위원 계속적으로 매년, 이게 올해 하고 말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에요,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안점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덧붙여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건가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나올 수밖에는 없겠지만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김중식 위원 많으면 안 되는 거죠?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면 매년 출연금의 10%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뭐 요인이 있겠죠? 그러면 분석을 해서 그걸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저희가 출연금을 산정할 때 애초에 경기연구원의 총…….

김중식 위원 짧게 말씀하시고.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좋은 현상이 아니다. 단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원가절감을 했다든지 그래서 사업비가 감축이 됐다든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잠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놀거나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10%의 예산을 비축을 꼭 해 놔서 잠식을 가지고, 예비의 성격을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원인분석을 해서 그걸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를 보면 예산의 증감사유에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연구사업비에는 대부분이 감소가 됐고요. 인건비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출연금이 결과적으로는 11억 7,976만 원이 증액이 돼요, 21년도 예산이. 그런데 20년도, 그 전년도에 보면 한 20억 가까이가 꼭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돼요. 그래서 다음 연도의 출연금 거기에 엎어서 예산으로 쓰죠. 거기에 보면 여기 본 위원이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연구사업비 중에 연구기반사업으로 초빙연구원 3명 충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2억 2,000만 원 정도가. 그렇다고 그러면 초빙연구원이 보통 1년에서 2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연구원장님,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중식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초빙연구원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기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빠지는 부분은 계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내년도에 필요한 초빙연구원 이것 증액으로만 잡지. 그러니까 매년 이게 누적이 돼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돼요, 많이. 그래서 다른 데 쓰지는 않고 있어요. 맞아요, 원장님 말씀이 맞고 누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예산이 잠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을 우리 비전담당관실에서도 하시고 연구원에서도 예산을 내가 좀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중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저희 회계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첫 번째 답변은 불용액이 계속 비슷한 규모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20억 남는 것을 내년 예산으로 잡고 또 내년에 20억 남는 것을 또 잡으면 결국은 중간중간에는 딱 다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회계가 처음에 들어가는 방식 때문에 계속 밀려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예산 불용액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기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폭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중식 위원 제가 지금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리고 위원님,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을 사실은 추경처리를 하면 예산에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기관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저희는 예상액을 그냥 예산결산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상을 해서 예상액을 불용액으로 잡고 차년도에 자체예산으로 잡아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김중식 위원 잘 알겠고요. 거기까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중식 위원 원장님께서는 경기연구원에 오신 지 오래되지는 않으셨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오래된 분도 계시고 이 업무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합리한 부분이 연속적으로 매년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해 보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입니다.

김중식 위원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통합채용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가 증액이 됐죠?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당초예산 대비 3억 5,000입니다.

김중식 위원 3억 5,000. 2020년도에 1회 추경을 했네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김중식 위원 당초 2억 5,000에서 2억 5,000을 추경에 했나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5억에서 2억 5,000 해서 7억 5,000이 된 겁니다.

김중식 위원 7억 5,000을 했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김중식 위원 7억 5,000. 그러면 올해는 얼마예요? 내년도에.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1억 증액해서, 추경 포함하면 1억 증액해서 8억 5,000 요구드렸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어쨌든 증액사유가 방역 등 관리비용 증대 그리고 접수인원이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증액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대관료나 이런 것들이 그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관료가 많이 업이 될 거다?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게 많이 업이 되나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이게 많이 되는 게요, 코로나와 관계되면 간격 때문에 학교 수가 더 늘어나는데 그 비용하고요. 일단 인원이 지금 저희가 3년 치를 보면 18년도에는 8,159명에서 19년도에 1만 4,000명으로 72%가 늘었고요. 20년도에는 2만 983명으로 해서 48.8%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한 2만 5,0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2020년도 추경 포함 최종금액이 7억 5,000이에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1억을 증가시킨 거다?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는 대부분 당초예산 기준으로 대비를 해서 지금 한 3억 5,000 정도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추경 포함하면 7억 5,000에서 1억 증액이 된 사항이 됩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7억 5,000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런 근거를, 이거 너무 많이 증액한 것 아니냐 그랬어요. “1억 증액한 겁니다.” 이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그런 부분은 추경…….

김중식 위원 3억 5,000 정도를 증액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산서 하나를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이게 다 헛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1억 증액을 하는 것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이. 이거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잠식당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존경하는 기조실장님! 아까 말씀은 꺼내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추경에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애초에 잡을 때 이걸 면밀하게 좀 검토도 하고 어디에 뭐가 잠식돼 있는지 이런 거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하셔서 요소요소에 적법하고 적절하게 쓰여지고 배분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 지금 2시간을 넘게 회의를 했습니다. 집행부도 너무 힘든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이석을 하시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아까 제가 비전전략담당관님한테 기본소득 박람회 관계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투자심사한 것의 20%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지금 마이크가 안 돼 가지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투자심사는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투자심사가 아니라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20% 이상이, 직전 대비라는 것은 2011년도면 2010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투자심사가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심사규칙 4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한테 보여준 것은 4조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된 내용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건 적절치가 않다. 저도 아까 그렇게 알고 해서 이 규정을 찾아보니까 규정에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담당관님들께서 차라리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걸로 답을 하시고 정확한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 주셔야 서로 착오가 없지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건을 지적했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기준은 없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이제영 위원 여기에 보면 비교증감에, 본예산은 본예산만 갖고 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위원들이 이게 예산이 증감이 됐다 뭐 이걸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걸 다 찾아보고 해야 돼요, 추경에. 그러면 추경이 보통 3차 추경 이상, 4차 추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찾아보고 여기 과연 얼마가 증감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위원이 혼자 활동하면서 이 많은 자료를 짧은 기간에, 아까도 논란이 됐지만 그 기간 안에 주시지도 않고 이걸 갖다가 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내면 확인할 수가, 불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비교증감이, 어차피 이건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취합해서 인쇄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그럼 여기 비교증감란에 몇 회 추경에 얼마가 됐다는 것을 좀 표기를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위원님 조금, 워낙 책자가 많고 좀 복잡…….

이제영 위원 아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온 건 저도 해 와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저희가 이걸 드리거든요.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자료를 받을 때 여기에다가 해당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하면 큰 노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그걸 표기해 주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렇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럼 경기도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서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가 책자로 다 드렸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럼 내년도에 기본소득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예산편성된 거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저희 과 것은 없고 농민기본소득 예산 일단 반영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 만약에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반영돼서 이제 심의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처럼 재난기본소득을 2차로 더 지급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현재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내년도에 할 계획도 없어요, 아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현재는 없습니다, 아예.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데 그럼 내년도에 안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뭐 기재부도 결정 못 하죠. 기재부장관도 못 한다고 하시다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제가…….

이제영 위원 아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준 건 기재부하고 관계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기재부 자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제가…….

이제영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거를 편성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죠, 5년 거를 하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장기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제영 위원 그렇죠. 중요한 건 전략적 자원배분이에요. 예산을 그냥 즉흥적으로 올해 얼마 쓰고 이게 아니라 5년간 안정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으로 1조 3,500억 집행을 했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집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1조가 넘는 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예측하지 않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잘됐다 안 됐다 제가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이게 집행이 됐는데 그럼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또 1조 3,500억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이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경기도 재정 운용에 문제점은 없느냐.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문제점이 안 생기고 반영이 안 되면 문제점이 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내년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장기적으로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이것이 우리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냐 그 부분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제영 위원 근데 감당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게 올해 재난기본소득 지급된 경우도 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에서는 충분히 경기도에서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 채권 같은 경우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 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게 내년도까지 해서 또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지금 현재 지사님의 임기가 끝나고 향후에 오는 분이 있을 때에는 만약에 세수가 줄어들었다, 지금보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용재원이 지금 현재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든단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럴 가능성은 있죠.

이제영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복지나 이런 것은 점점 증가되지 감소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럼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상당히 배치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인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내년에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면 말씀하신 한 1조 3,400~3,500억 되는데요,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불가한 상황이라면 예산 의결을 안 해 주실 거고요. 판단하셔서 그 부분을 다 그때 어차피 고려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거를 세입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예산을 세운다, 못 세운다 그리고 예산을 세입할 때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범위 내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는 지금 답변드리기보다는 그때…….

이제영 위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해 연도의 그 건만 갖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것만 놓고 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근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그 상황에서 다 예결위도 한다는 말씀이죠.

이제영 위원 근데 그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거를 반영해 놓고 봤을 때, 그걸 분석했을 때 향후에 어떤 문제가 노출되는지는 당해 연도 것만 놓고 봤을 때 판단하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말씀…….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대로 계획이 없어서 그냥 안 하면 문제가 없지만 하게 됐을 때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5년 거를 펼쳐놓고 봐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심의가 돼야지 그냥 당해 연도 것만 갖고 의회에다가 올려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 지사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비율을 보면 같은 당이고 그런데 과연 그게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서 할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과연 그게 지금 당장 어떤 정책을 했을 때 당장의 문제보다는 향후 미래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준비가 돼야지 그거 없이 그냥 지시에 의해서 또 그러면 지역개발채권 여기에서 갖다 쓰고 뭐하고 해서 “당장 문제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 있게 반영해서 하는 건 어떠냐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도 다 저희가 검토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도 각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자체가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저는 만일 하게 되면 편성만 할 뿐인데.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다 위원님들께서, 한 분이 아니라 예결위 서른두 분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 우려하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려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상황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근데 지금 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저도 예결위에서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그러면 채권 갖다가 뭘 하고 몇 년간 상환되고 이렇게 돼서 1년에 부담되는 게 이 정도니까 지금 경기도 가용재원 갖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거를 갖다가 그걸 넣고 포함시켜서 전체를 봤을 때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근데 지금 하지 않는 걸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이렇게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옳다라고 하면 여기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근데 그게 어떤 한 분의 뜻에 의해서 지시가 돼 가지고 짧은 기간에 예산 여기저기서 갖다가 해서 문제없는 걸로 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나중에, 효과는 추후에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거를 주관한 실장님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몇 년 뒤에는 역사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그때는 내가 나중에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에 대해서 큰 고민합니까? 하지 않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고민합니다.

이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고민합니다.

이제영 위원 근데 그게 우리 실장님이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아까 전에 경기연구원 출연금 관련한 예산현황표를 받았었는데요, 아까 그것과 지금 수정된 것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료 수정된 거 받으셨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오지혜 위원 아까 전에 있었던 이 16억에 대한 것은 기본급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깜짝 놀란 게 아까 그 상황을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타가 난 걸 모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지혜 위원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나서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었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러실 겁니다.

오지혜 위원 방금 전에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새로 수정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니 제가 아까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 돼 버리는 거여서,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유, 그건 뭐 자료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제가 괜한 힘을 뺐습니다, 계산하느라. 앞으로 자료 주실 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 연구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보통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오지혜 위원 아, 3년 정도밖에 안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3년, 4년. 편차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마는 3년~4년 그 근처인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지금 호봉표에서 적용받는 테이블은 대부분 몇 번인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약간 쌍봉 같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이고 또 비교적 얕은 사람들은 얕은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라이즈(normalize) 안 돼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관계직원, 경기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네, 들렸습니다. 그걸로 해서 산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번에 평균적으로 구해서 10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연봉을 그걸로 산출하신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럴 겁니다.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측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노사 협상을 할 때 사측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테이블을 적용해서 연봉을 산출한다면 총 무기계약직 행정과 연구원의 인건비는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가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32호봉 테이블로 전환시켜서 하면 한 3,600~3,700에서 4,000만 원이 조금 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거기다가 56 곱하면 대개 맞게 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아, 거기다가 56을 곱하면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게 들어가면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차이 나는 금액 가지고 거기다가 퇴직금, 4대보험 이런 거 다 하면, 노측 요구한 대로 하면 6억 5,000 정도 추가됩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예산 잡으신 거 29억에서 6억 5,000이 추가가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노측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다 반영하면.

오지혜 위원 노측에서 1ㆍ2ㆍ3안을 준 걸로 아는데 어떤 걸로 계산하셨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노측에서 1ㆍ2ㆍ3안 주지 않고요, 노측에서는 맥시멈 안을 저희들한테 보냈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약 6억 5,000이 추가됩니다. 1인당 1,000만 원 가까운 돈들이 추가됩니다.

오지혜 위원 노측에서 3개의 안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사측에서는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오지혜 위원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사측에서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가 32등급으로 할 경우에 지금보다 약 1억 정도 추가됩니다.

오지혜 위원 아, 1억만 추가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차이가 되게 많이 나게 되네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 연구원에 여러 직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무기계약직만 신분 전환이 되었고요, 또 동시에 최근 4년 동안에 18.3%의 임금인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생각을 가지시고 경기연구원 노사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들의 약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전체 무기계약직도 생각해야 되고 또 심지어 다른 행정원들이나 다른 관리직들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노사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기왕에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한꺼번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체 근로자도 다 같이 임금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종합감사 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노사 협의 없이는 어쨌든 예산증액이 어려울 거라고 기조실장님도 그러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일단 노사 협의가 원활하게 먼저 진행되는 방향으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노사……. 뭐가요?

오지혜 위원 노사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제 경제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제실…….

오지혜 위원 아,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획조정실.

오지혜 위원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92페이진데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입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이게 2019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된 거 같아요. 정류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인데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게 어느 시에 설치가 되었나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성남시하고 남양주시가 설치돼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성남시와 남양주시에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최종적으로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나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대응시스템 자체는 경기도에서 하고요. 거기에 간이측정기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측정기 유지보수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 대응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건설 안전 관련된 질문입니다. 건설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것도 역시 먼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일차적으로다가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원격활용시스템 구축을 올해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어서 건설공사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현장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이잖아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오지혜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지금 스마트글라스, CCTV, 센서, 스토리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하드웨어는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따로 들어가는 거죠?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여기 금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개발비까지만 투자가 된 상황인 건가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일단 올해 한 건 올해 프로세스에 맞게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된 거고요. 건설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은 거기에다가 추가로 건설현장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별도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아직 소프트웨어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고 하드웨어만 개발을 하는 중인 거죠?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하드웨어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도입을 할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한 거죠?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이전에요? 올해요?

오지혜 위원 아뇨, 이전에 금액이 투입된 게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국비사업은 건설 안전점검시스템이라 해서 그건 뭐냐면 우리 안전관리실에 건설안전추진점검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숫자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31개 시군을 다 다니면서 점검을 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연천군의 무슨 교량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스마트글라스를 쓰고 문제 생긴 부분을 보면 그게 다 정보가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에 있는 안전관리실 직원이 전문가랑 보고 그건 뭐가 문제니까 무슨 조치를 하라든지 어느 부분을 더 깊게 봐달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국비사업을 받아서 한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번에 예산 세운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이천 화재폭발사고 같은 데 보면 사고현장에서 사실은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이거나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감독자에게 스마트글라스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글라스를 쓰면 그 건설현장이 다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 도청에 있는 건설안전 담당자가 그 사항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의 성격은 같지만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약간 틀립니다.

오지혜 위원 이게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스마트글라스는 41식인데 센서는 20개, 그리고 CCTV가 1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CCTV가 눈이잖아요. 곳곳에 CCTV가 있고 그래야지 스마트글라스로 보이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아닙니다.

오지혜 위원 CCTV는 또 다른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스마트글라스는 스마트글라스대로 다이렉트로 오는 거고요.

오지혜 위원 스마트글라스는 그러면 데이터를 어디서 전송받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스마트글라스 안에 전송하는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스마트글라스 이렇게 쓰고 있으면 다니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오지혜 위원 그러면 얘는 움직이면서 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경 모양의 스마트글라스를 쓰는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신 건 일단 내가 여기에서 스마트글라스를 쓰면 그곳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연천군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죠.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쓰고 그냥 그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거기 현장에 건설안전기술관이나 감리사 같은 분들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한번 씌워 보는 겁니다. 씌워 보면서 다니다 보면 현장에 보면 위험 있는 요소 같은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거고 CCTV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것보다는 현장에 CCTV를 한번 구축해서 그 현장을 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 다 전송되듯이 전송은 다 각자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CCTV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치.

오지혜 위원 이게 비대면 감시ㆍ감독이기 때문에 스마트글라스는 현장에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스마트글라스를 쓰고 현장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현장에 있는 감독자한테 씌우는, 왜냐하면…….

오지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59분)

○ 부위원장 이종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늘 회의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인 위원, 김강식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이종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인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강식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소위원회 여러분께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사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11시 55분으로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배영철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류인권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예산담당관 유태일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법무담당관 홍덕수

행정심판담당관 김정민규제개혁담당관 최민식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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