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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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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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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 계획안(계속)
6.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7.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 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8시45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2주 동안에 걸쳐서 예산 심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속되는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신 소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 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8시46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가 있겠습니다. 엄교섭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엄교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는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와 효과성을 정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결과에 따라 효율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필수 사업 및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복지 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76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0조 3,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05억 원, FTA 폐업지원금 154억 원, 아동수당급여 131억 원 등 총 1,751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12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77억 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24억 원 등 총 6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4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5,7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 예비비 25억 원, 시군 의료급여 사업 지원 12억 원 등 총 37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11억 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2억 원 등 총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68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5조 17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 사업 116억 원, 신청사 라키비움 건립 45억 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 24억 원 등 총 1,478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61억 원, 수원-구로 광역BRT 구축 사업비 50억 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0억 원과 조정교부금 200억 원, 일반 예비비 275억 원 등 총 79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경기도의 역점 사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76억 원과 청년기본소득 19억 원은 원안 유지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19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8,55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 뉴딜 사업 108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민락119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8억 원 등 총 119억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억 원을 증액하여 기금안 규모는 총 3조 7,532억 원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 말산업육성기금에서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4억 원, 사회공익승마산업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는 도금고 예치금을 활용하여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 사업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체육진흥 사업 20억 원을 감액하고 도금고 예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 계획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명확성,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역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과 학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총 138억 원을 증액한 17조 5,83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공제료 수입 증가에 따른 변경안의 지출금액은 당초 24억 증가한 19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계획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1,483억 원을 전출 받아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5조 9,218억 원으로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150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비 15억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15억 원, 외국인 자녀 누리과정 지원 4억 원 등 총 22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 162억 원, 학교환경위생관리비 39억 원 등 총 22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비대면 원격수업 환경에서 도내 모든 학생들이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교과서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한 스마트단말기 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혁신학교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예비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 계획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엄교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소위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생을 해 주신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상임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소위랑 지금 상충되는 역할이 있었고 또 그전에 대기실에서도 많이 봤었지만 지금 현재 최종 확정된 프린트물은 5분 전, 10분 전에 본 게 최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도 있었고 했었지만 위원님들도 이걸 정확하게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고 그리고 상임위랑 상충되는 것이 어느 정도 조정 혹은 그런 내용들이 공감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지 이 상태로 가게 됐을 때는 상임위 무용론조차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정리하는 게 좀 더 깔끔해 지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게 본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요청하는 수정안의 결과를 묻고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제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종합할 시간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냥 늘어지거나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끼리 지금 교류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좀 배려를 해 주십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잠시만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소위원회에서 안을 조정해서 상임위로 내려보내면 상임위에서 24시간 시간을 갖고 저희한테 의견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의견 주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또 상임위에서 부동의나 동의한 대로 올라오면 우리 예결위에서 그 안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아까도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 와서 다시 시간을 갖고 이거 하겠다는 그런 위원님 발언 아닙니까, 지금? 이건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기 때문에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 그리고 예결위 소위원회 부위원장 하신 김태형 위원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고요.

김태형 위원 방금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또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서도 말씀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고요.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님이 좀 전에 와서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았다고 그러셨는데요. 권락용 위원님이 오늘 예결위원회 사무실에 오신 시간은 좀 전이셨습니다. 저희가 소집은 4시부터 했고요. 4시 그 시간부터 계속 비공식, 공식적 정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나눴고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이런 상임위의 부동의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모든 위원님들하고, 거의 모든 예결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절차를 생략하자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또 개별 위원님들을 받아서 토론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 저도 예결위원회 소위원이지만 이 예산안 자체가 전혀 만족하거나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위 위원들이 정말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동원해서 이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이 예산을 논의가 안 됐다고 처음부터 토론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그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지금 김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협의를 했고 또 어제 주말인데도 예결 소위원님들은 나와서 늦게까지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으니까요,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권락용 위원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신상발언으로 이번에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신상발언만 하시고요.

권락용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위 위원님들이 뭔가 고생하신 점은 당연히 인정하고요. 주말에도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뭔가 절차적으로 명분과 내용이 있으려면 마지막 방점인데 핵심적인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 혹은 내용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가면 좀 더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가부만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가부 요청을 묻는 것은 그것은 상임위 안하고 몇 가지가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자는 말씀인 거지 고생을 안 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이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도 수정안에 제출된 시간과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을 거로 알고요. 저희 안행위 그리고 여가위에서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리가 되면, 제가 시간을 무제한적 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위원님, 신상발언도 하셨고 하지만 지금 물론 위원님 의중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정담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안행위원장님하고 안행위원들 와서 말씀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 원안에 위원님 동의해 주시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여가에서도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그 내용을 못 들어가지고요.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여가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저희한테 전달한 거고, 전달해서 동의한 것도 있고 부동의한 것도 있고 했으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다만 경기도 광역버스 지원사업 등 도의 신규비목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 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변경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대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늦은 밤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엄교섭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열 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1,370만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현장요구에 부응하여 낭비요인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 중 조정된 부분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도교육청과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의 고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안전한 학교,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경기도교육청 역점사업에 대해 많은 정책적 조언을 해 주시고 진심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이 학부모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2일 날은 1,030명 또 12월 13일에는 718명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상처와 고통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위가 오늘 의결한 예산안은 특위와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깊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또 미래를 주도할 성장동력은 무엇인지 염두에 두면서 집행부 사업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 계층별ㆍ분야별 공평성을 주의 깊게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신속하게,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 출석위원(26명)

박재만엄교섭김태형고은정권락용김경희김봉균김용성김우석김철환

박관열백승기성수석양경석오광덕원미정유광혁유영호윤용수이영주

이진연장대석정희시조성환최종현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농정해양국장 김충범평생교육국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경제실장 류광열

노동국장 김규식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윤효

교육협력국장 이금재대변인 김주영

감사관 이홍영총무과장 김선태

정책기획관 이한복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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