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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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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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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45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46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이신 김장일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계수조정소위원인 김장일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 제기하셨던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변동사항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2건으로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01억 8,0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사업 중 노동국 소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사업 16억 원은 불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48억 7,8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금액은 변동 없으나 3개 사업에 대해 조건부 집행 승인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에 앞서 사전토의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결특위 동의여부와 관련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예결특위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금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사업 중 노동국 소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사업 16억은 불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 금번 의결된 예산안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이 존중받는 정책 추진 등 경기도정이 발전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박관열심민자안혜영이원웅

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규식

소통협치국장 서남권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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