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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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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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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3.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4.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삼성전자)
- 경기안심벨 보급 및 운영지원 업무협약


심사된 안건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안혜영ㆍ남운선ㆍ김영해ㆍ박관열ㆍ김인순ㆍ심민자ㆍ이은주ㆍ김현삼ㆍ김경희ㆍ김은주ㆍ김장일ㆍ허원ㆍ김미숙ㆍ최세명ㆍ이동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김현삼ㆍ허원ㆍ김인순ㆍ김경희ㆍ백승기ㆍ황대호ㆍ박관열ㆍ김봉균ㆍ김우석ㆍ김철환ㆍ유광혁ㆍ고은정ㆍ김태형ㆍ윤용수ㆍ박재만ㆍ성수석ㆍ장대석ㆍ권락용ㆍ양경석ㆍ김용성ㆍ진용복ㆍ이진연ㆍ조성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4.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이원웅ㆍ이은주ㆍ김영해ㆍ박관열ㆍ최세명ㆍ이동현ㆍ김장일ㆍ심민자ㆍ김미숙ㆍ김인순ㆍ남운선ㆍ김현삼ㆍ안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이은주ㆍ김인순ㆍ심민자ㆍ이원웅ㆍ김장일ㆍ허원ㆍ김미숙ㆍ박관열ㆍ김현삼ㆍ안혜영ㆍ남종섭ㆍ이동현ㆍ조성환ㆍ박태희ㆍ김규창ㆍ서현옥ㆍ김성수ㆍ정승현 의원 발의)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삼성전자)
- 경기안심벨 보급 및 운영지원 업무협약


(10시52분 개의)

○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실국장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제6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 등 총 6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종료 후에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연구 관련 보고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참석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5분)

○ 부위원장 김장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과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피감기관에 처리요구할 사항은 총 43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410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안혜영ㆍ남운선ㆍ김영해ㆍ박관열ㆍ김인순ㆍ심민자ㆍ이은주ㆍ김현삼ㆍ김경희ㆍ김은주ㆍ김장일ㆍ허원ㆍ김미숙ㆍ최세명ㆍ이동현 의원 발의)

(10시56분)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표하신 이원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기업을 각종 기업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제외하는 등의 조치들을 규정하여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기업의 법적ㆍ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위반기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 해당 기업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위반기업 선정 및 제재 조치를 위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기구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법위반기업 제재조치 시행에 필요한 정보활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공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겨야 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존경하는 이원웅 의원님, 조례 만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도가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시민의식들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고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공정하지 않은 그런 심의결과나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한적인 조례를 제안하시게 된 걸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국장님도 참여하셨지만 우수기업선정위원회가 있었고 제가 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수기업을 선정하면서 사실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그 우수기업 안에 선정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추후에도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우수기업에서 제한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당연히 정상적인 기회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모든 공통된 의견은 문제점이 있었거나 그랬던 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해서 사실은 그 심의결과에서 다 배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요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해를 사서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무혐의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저는 기회에 대한 부분들, 공정한 기회에 다른 기업들이 받아야 한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단 하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히려 억울한 기업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대책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들도 함께 조례안에서도, 이 조례를 실행할 실국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염두 해서 해 주시면 저는 공정한 경기도가 나가는, 추구하는 의미하고 적절하게 맞을 것 같아서 시기적절하고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원웅 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이 없도록 준비토록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저는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법을 지킨 기업과 사람에게 기회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의 오판에 의해서 억울함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것이어서,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다른 방법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집행부가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나중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웅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 구제의 수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수한 성적과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적인 또는 오판적인 부분에 의해서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적구제 절차나 수단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수정한다거나 또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웅 의원님께서 고심 끝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법위반을 했을 때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법위반했을 때는 어쨌든 그 법에 대한 책임을…….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법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과태료를 내든 실형을 살든 그런 거에 대해서 치르는데 다시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에서도 법위반하는 기업은 그들한테 지원을 조금 덜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법위반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그냥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위반의 소송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제도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거를 다시 또 그 당시에 법위반한 상태로 있으니까 지원을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런데 그 회사는 그 당시에 지원을 받아야지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시간적인 것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글쎄, 너무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법위반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윤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명의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사업들에 자기들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그런 행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웅 의원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지원 시에 제한되어서 피해보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형이나 처벌 등이 확정시에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다거나 처벌의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면 법위반 기업으로 오해받거나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제한으로서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김미숙 위원 소송이 한 번의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의제기해서 다시 또 다른,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국을 하는 약사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열악한 곳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더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지원해 줘야 할 기업인데도 법위반, 소소한 법도 되겠죠. 그런 위반들 때문에 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곳들을 더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본인은 아무튼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원웅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법위반에 대한 부분은 상황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노력과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 또한 그렇고요. 법을 위반한 기업보다 지킨 기업이 적절한 보상과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말로 법을 지키라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범죄나 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상황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을 지킨 사람의 억울함이 꽤 클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공정하길 바란다고 하면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미숙 위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법을 위반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법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도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웅 의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법위반이나 무지에 의한 법위반까지 지원을 제한토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세부적인 자료는 세부적인 위반 그리고 위반에 따른 제한은 또는 제한의 정도는 그래서 시행규칙에 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미숙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법위반 기업이라고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한 부분들인데 법위반 영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해 놔서 이거를 어떻게 한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푸실 생각이십니까?

이원웅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위반 기업에 있어서 법위반이 많다 또는 포괄적이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법위반을 특정한 법위반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허원 위원 시행규칙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커서 세심하게 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이원웅 의원 그래서 “환경위해, 보조금 횡령, 세금포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에 준하는 그 정도의 법위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세 가지라고 해서 세 가지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거기의 문제는 세금포탈 등, “등”이 중요한 거거든요.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앞의 세 가지는 큰 타이틀로 정리는 하셨지만 모든 분들은 전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걸랑요, 지금 이 문구로 봐서는.

이원웅 의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법을 언급해서 “어떤 법, 어떤 법을 위반 시에”라고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어떤 재량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허원 위원 문제는 이거걸랑요. 기업이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원웅 의원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교도소도 갱생을 해서 사람이 잘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조금 실수한 것을 보완해서 더 잘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구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원웅 의원 네,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적인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회적으로 또 비의도적으로 이러한 법위반에 대한 부분을 기업 제한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비록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긴 해도 단순한 어떤, 그리고 경중이 약한 그런 법위반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제한할 생각은 없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이 부분을 법을 한 번 위반했을 때 몇 년 동안의 기한을 준다든지 이때 동안 만약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발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그 기업이 다시 응모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지금 현재는 그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다시 내가 조금 잘못한 것을 시정해서 진짜 정상적인 기업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우수기업인데 이런 모든 공모에 참여를 못 하게 한다면 이것 또한 제약조건이 있는 건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 년을 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어떠십니까?

이원웅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적절한 답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면 법을 위반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고 지원이 제한되었다 해도 법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지 2년이든 3년이든 경과된 기업에 대해서 제한을 푸는 그런 것들도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안은 굉장히 좋은 안인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업들이 어쨌든 조금 잘못한 부분을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벌을 받은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걸려서 제약이 돼서 자꾸 브레이크 걸리면 이것도 좀 모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발의한 건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웅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행규칙에 담겨져서 불필요한 오해나 그리고 불필요한 처벌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저도 관심 갖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아,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원웅 의원님은 앞에 서 계십니다.

(웃 음)

경제실장한테 질의할게요. 이런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인데 타 시도 사례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없는 이유가 뭐죠?

○ 경제실장 류광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일단,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없고요. 또 시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행정처분과 사법적 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법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관련 법령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사법적 처분이 안 되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도, 사법적 처분도 아까도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처분도 경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중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원웅 의원님께서 시행규칙에 관련 처벌의 형태, 법적 처벌의 형태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조항을 넣으셨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보거든요. 의회에서 이 정도의 도민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매우 구체적이고 몇 가지 단일한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걸 만드는 게 일반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의 일반적인 형태죠. 현대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그 행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규제 조례를 만들 때는 오히려 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시행규칙에 위임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넣는 건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법위반 기업을 규정하고 제한할 수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질문하신 것처럼 도민에게 수혜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규칙에 위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조례에 담아서 위임을 해야지 저희가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을 제6조라든가 2조라든가 포괄적으로 너무 규정해 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제한기간은 어떻게 둘 것이나 또 제출기한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다음에 그러면 도에서 하는 모든 기업정책을 다 포함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조례의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규칙을 제정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상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엄밀히 말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임의로 만들어서 어떤 걸 제재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이나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형태의 조례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제한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내용상으로나 그리고 절차적으로나.

○ 경제실장 류광열 첨언드리면요.

이동현 위원 말씀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6조2항에 보면 “도와의 각종 계약 또는 용역 체결에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용역이나 계약은 수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도 지방계약법에 보면 권리제한, 응모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법률 조항을 어디어디에 위반한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법률에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나 용역 같은 경우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서 규칙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영역까지냐를 사실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망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도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면 도를 대표해서, 경기도가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고 도를 대표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외적으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이걸 다 포함할 거냐 이런 부분을 규칙에서 저희가 담기 어려운…….

이동현 위원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역 체결과 관련해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규제하게 되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게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실제 조례를 집행할 수 있느냐, 운영할 수 있느냐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점 참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한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해 주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이원웅 의원 이원웅 의원입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건 사실 아니고요. 공모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아니고 사실 공모에 신청했을 때 선정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위법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사실 상위법 위반은 안 된다고, 아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권리제한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권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권리이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혜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것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법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폭이 넓거나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도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형법에 절도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절도죄는 대한민국 누구나 절도를 저지르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경기도 내에서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을 제한하는 것 또한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례의 취지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이 조례를 하시려면 해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돼도. 이상입니다.

이원웅 의원 어떤 법을 어떻게, 어느 정도 위반해서 피해적인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을 다 넣기가 조례상 어려움이 사실 있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염려는 이해는 갑니다만 조례상 다 언급하고 적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규칙으로 정했지만 규칙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그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저는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김장일 우리 이동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회의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40분까지 회의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조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3.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김현삼ㆍ허원ㆍ김인순ㆍ김경희ㆍ백승기ㆍ황대호ㆍ박관열ㆍ김봉균ㆍ김우석ㆍ김철환ㆍ유광혁ㆍ고은정ㆍ김태형ㆍ윤용수ㆍ박재만ㆍ성수석ㆍ장대석ㆍ권락용ㆍ양경석ㆍ김용성ㆍ진용복ㆍ이진연ㆍ조성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11시49분)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표하신 남운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남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의 선정,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원자에 대한 직업 재교육 등과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라면 본인 및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되지만 종사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임의가입자로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 급감과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늘고 있으나 이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소상공인에 고용된 노동자들 또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술인,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법제화가 완료되는 등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시작되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 논의는 소득 파악체계나 징수체계 개편 등과 같은 선결과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제화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별도의 지원 조례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남운선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국장님께, 아무튼 답변들 해 주십시오. 지금 지원범위가 10인 미만의 고용주에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죠?

남운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실장님,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앉아서.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70만 3,000.

김미숙 위원 70만 3,000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예산이, 글쎄 본 위원만 그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들이 여기저기 특고니 뭐니 등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어쨌든 간에……. 아니,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앉아도…….

○ 부위원장 김장일 네.

김미숙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고용보험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만약에 시행하고 있으면 시행해 주는 보험료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지금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랬으면, 만약에 선착순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선착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든지 지원할 때 선착순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거는. 첫 번째는 사업주 가입으로 해서 1인 상공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미 기이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10인 미만, 9인까지 해당되는데, 이거는 업종별로 5인 미만도 있고 10인 미만도 있어서 9인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사업주가 100% 본인 부담으로 해서 임의가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가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소요액이 상당히,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거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노동자가 0.8%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그 0.8%에다 플러스 0.25% 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액은 100%부터 8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가입자가 3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원부담을 만약에 32만 원을 하면 저희가 40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운선 의원님께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도의 예산을 감안했을 때 이거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초에 이 조례안을 존경하는 남운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을 때 저희하고 협의했던 부분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하자라는 취지로 이 조례가 제안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고 노동자라든가 다른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노동국에서 특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 사업을 시범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임의보험 가입에 대해서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착순이라 하더라도 의지가 있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사회보장협의가 전제돼야 됩니다. 사회보장협의도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하려고 하고 예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현재 임의보험 가입 대상자가 1,900명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분들이 요즘에 어려우시니까 조금 늘어날 거라고는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분들께서 아직 가입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현재 가입했거나 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확보되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의원 추가로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미숙 위원 네.

남운선 의원 먼저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남의 예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에서 지난 24일이었나요, 11월에 통과된 조례가 있는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요내용이 뭐였냐 하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좋은 일자리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사회보험료가 뭔지 봤더니 두루누리를 지원해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두루누리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어떻게 했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내년 예산에만 14억을 잡아서 조례를 추진하셨더라고요. 조례에 한 1만 명 정도의 기업에 대해서 6개월 정도 하는 걸로 비용추계해서 14억을 잡으셨던데 저는 이 정도, 성남의 경우에 100만이 조금 안 되고 예산이 3조가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해서 한 3만 내지 5만 정도로 해서 비용추계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보험협의를 말씀하셔서 성남은 어떻게 했나라고 문의해 봤더니 조례를 만드시고 편성을 하시면서 고용노동부와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의지가 있으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조례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10인 미만, 9인 이하의 사업자…….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는 50인 미만인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그 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중기업이냐……. 소기업들,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소기업. 지금 이것도 소상공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갭들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남운선 의원님께서 성남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연차별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 나갈 것에 대한 미래의 계획들을 조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발성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의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먼저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사실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대를 했었던 조례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다만 처음에 존경하는 남운선 의원님께서 사업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한번 추진을 해 보자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성남에서 한 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안하셨던 사업주 본인부담의 임의보험이 아니고요, 고용보험이 아니고. 노동자가 가입했을 때 의무가입 대상자인데, 50인 미만은. 의무가입 대상자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분들이 좀 열악하니까. 그중에 노동자부담분이 있고 사업자부담분이 있는데 사업자부담분도 80~10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근거는 둘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요, 조례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에 남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주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 시행을 해 보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일단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앞으로 더 가져갈 거냐는 조례상으로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1단계로는 말씀드린 부분을 먼저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추후 확대하는 부분은, 성남 같은 경우에 전체 70만 명 중에 한 4만 8,000명 정도인데 18억인가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기존에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도비만 보전해 줘도 406억이 들어갑니다, 32만 명에 대해서. 상당한 재원소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추후에 국가적으로 좀 더 보완하거나 이래야 될 부분이, 재원소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환경이 안 좋았을 때도 일자리에 대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아까 1,900명이라고 하셨죠? 1,9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 경제실장 류광열 임의보험 가입자는 1,900명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임의보험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가입을 많이 할 수 있어야…….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업예산 때문에 그냥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목적하는 일자리 안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려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한 달에 500만 원 수입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0.83%인지 0.63%인지 제가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한 달에 한 3만 7,000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나왔는데. 제가 계산을 그냥 한 거라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많지 않은 지원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돼 준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많이 열악하긴 한데 사업을 하다가 안 좋았을 때는 더 힘들어져요. 일반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실직했을 때 6개월 정도라도, 그래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소상공인은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 걸 마련하는 차원에서 홍보에도 조금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누리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지원이 80~100%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나머지를 메꿔주는 예산만 406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존경하는 남운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분 중에 임의보험 가입을 못 하고 계신 분들, 이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은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유인하는 효과는 있거든요. 유인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임의보험 가입 사업주들, 소상공인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우선, 현재 가입자가 1,9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예산범위를 협의해서 반영하고요. 추후에 아마 확대되는 부분은 노란우산공제회처럼 조금씩 조금씩 홍보가 되면서 아마 하는데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분들이 아직 이에 대한 인식도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임의보험 가입자에 대서는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성남시가 하는 두루누리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사업주에게 80~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를 메꿔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현재 가입된 사람에 대해서만 해도 406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행부 입장은 처음에 이 논의가 됐을 때 임의보험 가입 대상자인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어렵거나 이렇게 돼서 못 하게 될 경우에 그래도 고용보험의 최소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갖고 저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여튼 예산을, 처음에는 적게 확보가 되겠죠. 그렇지만 추후에 동향을 봐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고용보험제도를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사실 우리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사업이기도 했고요. 남운선 의원님이, 정조위원장님께서 매우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사업이고, 다만 당초 안에서 후퇴는 했지만 시행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사회보장협의나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노란우산공제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노란우산공제회가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상당히 많은, 지금 얼마 정도 가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가입하고 계시죠. 이거와 또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회를 도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제한도를 늘려가는 것에 굉장히 많은 토론들과 또 기재부 같은 곳의 거부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늘려오면서 중요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됐고요.

고용보험료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료가 돼야 되고, 그게 제도적으로 쉽지 않고 예산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남운선 의원님한테 적절한 아주 좋은 조례 제정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저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동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사실은 제가 이 조례에 관련돼서 남운선 의원님 처음에 사인 받으실 때 아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준비하려고 했던 조례인데 남운선 의원님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용이 조금 상이할 수는 있으나 제가 지난번 총선 선거를 치르고 그 훨씬 전부터 소상공인들에 대한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했을 때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1인 소상공인분들이, 자영업자들이 많아진 것처럼, 사실 지금은 직원들을 두기도 쉽지 않은 구조이고 가족이 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혜택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직원이고 우리가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분들은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지원을 우리도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받고 싶다는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의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것처럼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예산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4.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이원웅ㆍ이은주ㆍ김영해ㆍ박관열ㆍ최세명ㆍ이동현ㆍ김장일ㆍ심민자ㆍ김미숙ㆍ김인순ㆍ남운선ㆍ김현삼ㆍ안혜영 의원 발의)

(12시13분)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입니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지방고용심의회에 그 기능이 대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기지방고용심의회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 편입됨에 따라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현재 실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협의회의 설치 조례가 계속 존치되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한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이은주ㆍ김인순ㆍ심민자ㆍ이원웅ㆍ김장일ㆍ허원ㆍ김미숙ㆍ박관열ㆍ김현삼ㆍ안혜영ㆍ남종섭ㆍ이동현ㆍ조성환ㆍ박태희ㆍ김규창ㆍ서현옥ㆍ김성수ㆍ정승현 의원 발의)

(12시17분)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고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 제목을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을 우선 규정한 다음 사업 운영 주체의 설치와 위탁,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차례로 두어 조례의 형식적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와 노동의 형태 변화, 법ㆍ제도적 논의가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의 수립시기를 3년으로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회피, 적용제외 신청 등으로 사회보험의 대상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업종 분과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0.4%에 그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업무상 재해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원님, 요즘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조례안을 제정하시고 또 이렇게 개정 요구하셨는데요.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자 사업이 실제로 많이 잘 적용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았잖아요, 예산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김영해 의원 예산이 실행되지 않은 게 어떤 의미인지.

김인순 위원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을 실제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판단하셨나요?

김영해 의원 사업주들이 지금 적용제외 신청이 많이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원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받게 돼 있는데 이게 보험적용제외 신청이 되어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적용제외 신청이 돼 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보험적용제외 신청이 돼 있는 것이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인식 자체를 많이 못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들이 일부러 적용제외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혜택을 많이 못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도 같은 이유로 좀 더 현실적으로 체크하려고 하신 거죠?

김영해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이 좋은 조례가 예산으로 더 많이 확대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검토하셔서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삼성전자)

- 경기안심벨 보급 및 운영지원 업무협약

(12시23분)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경제실 소관 2건의 업무협약 보고가 있겠으며 진행사항은 협약 건별로 소관 부서장 보고와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입니다.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 2건 중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경기도-삼성전자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기조 속에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중소/중견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급변하는 경제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이기에 삼성전자의 혁신 노하우를 중소/중견기업에 전수해서 효율적인 성장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으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공정개선을 통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조공정 개선, 인력 및 정보 공유, 판로개척 분야의 경제실의 7개 사업에 대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정개선 관련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과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하고 삼성전자는 경기도 내 스마트공장 구축 및 사후관리, 전담인력 교육, 판로개척 지원 및 특허 개방과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0년 12월 30일 14시 경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가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타 대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확대 발굴해서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경기도-삼성전자 업무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중소ㆍ중견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삼성전자) 보고서


○ 부위원장 김장일 현병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도와주는 협약이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여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술 개발한 것들을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은 추가가 안 될까요? 실질적으로 기술이 개발돼도 삼성에서 자기들이 이걸 와서 보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특허권 이런 것들을 착취해 가고 뺏어가는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건 좋긴 좋은 부분인데 그걸 역으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부분들을 대기업에서 써줄 수 있는, 최소한의 테스트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위원님 말씀 우선 감사하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7개 사업을 실 내에서 삼성과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몇 차례에 걸친 끝에 7개 사업을 저희가 협의를 거친 거고요. 우선은 저희가 삼성전자와 이런 스마트공정 개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SK라든가 현대 등 도내 대기업들과의 협약도 계획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기술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기업이 가져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추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보면 자기가 필요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작위로 중견기업들이 같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 줘야 되걸랑요. 그런데 대기업이 지원 나갈 수 있는 건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 그러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자기네 개발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같이 접목시켜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추가로 같이 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고 건인 경기안심벨 보급 및 운영지원 업무협약에 대해 최병길 과학기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경기안심벨 보급 및 운영지원 협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지난 1월에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1인 가구 및 범죄 취약가구 내 범죄예방과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사업비 18억 3,200만 원에 국비 80%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추경 때 국비 4억 원, 도비 1억 원을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경기안심벨 사업은 1차 시제품 제작과 사용자 앱, 통합관제시스템 사전 테스트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1차 때는 현재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착형 비콘이고요. 두 번째 장은 2차 때는 이동형 비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 안산지역에 출소하는 중대 성범죄자 주변에 CCTV 증설과 24시간 순찰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는데 범죄 발생 시 도민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안심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사업의 실증을 안산지역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년 12월 9일 날 11시 30분에 안산시청에서 저희 행정1부지사, 안산시장, 단원경찰서장이 참여한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경기도는 안심벨 보급과 시스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안산시는 1인 대상자 선정ㆍ홍보 그다음에 안산경찰서는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안심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배부해 드린 안심벨처럼 안심벨을 누르면 스마트폰이 작동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지국을 통해서 저희 서버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되는 체계고요. 혹시 개인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되면 옆에 있는 벨끼리 연계가 됩니다, 둘이. 연계돼서 연계돼서 접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아예 안 되면 안심벨끼리 연계돼서 기지국을 통해서 접수가 돼서 신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안심벨 보급 및 운영지원 업무협약 보고서


○ 부위원장 김장일 최병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안심벨과 안심벨 사이의 거리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죠, 연락이 서로 간에?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이게 최대 1㎞까지 되는 걸로, RF방식으로 돼 있어서 1㎞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허원 위원 내 핸드폰이 꺼져있거나 없다라고 하면 최소 1㎞ 안에 이런 안심벨이 또 있고 아니면 1㎞ 안에 경찰서가 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1㎞ 안에 안심벨이 있으면 그게 그 안심벨끼리 연계돼서 저희 서버에 신고 가게 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 안에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급을 해야지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집에 부착을 하니까 1㎞ 안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지만 경찰서에 연락돼서 할 수 있는 그 거리 안에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죽었을 때는.

허원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안심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단가가 얼마씩 돼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지금 현재 1만 5,000원 단가로 책정돼 있는데요.

허원 위원 1만 5,000원. 이동식은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그랬죠?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허원 위원 1만 5,000원이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핸드폰이 없을 걸 가정을 한다면.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올해는 일단 저희들이 3,000개를 해서 안산의 단원구에 한 10개 동 정도 있는데 그 주변에만, 특정 동에만 지금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거 엄청난 수요가 드는데. 이 사업 괜찮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 가구에만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현재는 실증사업이기 때문에요, 1인 점포라든가 여성 1인 가구 그러니까 범죄 취약가구로 느끼는…….

김미숙 위원 1인 점포도 포함되는 거예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포함돼서.

김미숙 위원 1인 가구만이 아니고?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 직업을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것이 다른 직업을 얘기하면 혹시나 피해가 갈까 봐 제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국 같은 경우도 아니면 밤늦게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어차피 실증사업이니까. 개인 가구에 놓는 것도 좋긴 좋지만 어쨌든 이게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넣어놓고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잖아요. 아마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더 안정이 되면 개인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건데,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이게 어쩔 수 없이 출동은 경찰에서 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쪽도 1인 가구들은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점포 위주로 해 달라 그래서 실증사업은 일단 점포 위주로 많이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1인 가구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 데들은 문이 항상 개방돼 있으니까 그런 데 위주로 선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기도 하고 가끔 이런 사업들을, 약국 같은 경우는 한번 경찰서하고 직접 대고, 파출소나 경찰서하고 직접 대고 연결해 보긴 했었는데 경찰에서의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번 오류가 발생하면 그다음엔 문제가 있다. 두세 번 있을 때는 그다음엔 연결된 거를 그냥 자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봤으면 더 좋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저희들도 허위신고라든가 이런 문제를 예상해서 안내서를 할 때 보급대상자가 결정되면 개인동의서 같은 걸 받을 때 그런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허위신고 때 혹시 문을 따고 들어가면 보상할 수 없다든가 그다음에 허위신고로 인해서 하면 서비스를 차단한다든가, 이게 다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그런 불편함은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그래서 경찰청하고 4회 정도 업무협의를 본 내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주변의 스마트폰에 이게 다 등록돼 있어야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처음에 보급하면 자기 스마트폰에서 이거랑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비콘들끼리도 연결되는 겁니다, 기술은. 핵심기술은. 그걸 비콘메쉬라고 저희들이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연결한 스마트폰 말고, 만약에 그 스마트폰이 꺼져 있으면 옆에 있는 스마트폰도 된다고 했잖아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옆에 있는 비콘으로요.

김영해 위원 그럼 스마트폰은 등록된 스마트폰하고만 연결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지금 대상이 취약계층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지금 현재까지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실증사업 해보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스마트폰이 있어야만 현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안혜영 위원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이 불편해서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대상자가 그런 것들이 쓰이지 못하고 쓸 줄 모르시고 그런 분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대상이어야 하는 분들이 시범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하기 좋은 대상자를 선택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시범사업이 아닌 거죠. 정확한 모범사례들을 찾기가 어렵고 그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거든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지금 이 사업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실증사업이기 때문에요. 혹시 신고를 눌렀는데, 강도라든가 누가 들어와서 내가 위급해서 신호를 눌렀는데 이게 저희 서버까지는 연결이 됐어요. 왔는데, 그 서버에서 경찰청으로도 넘어가야 되는데…….

안혜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그분들한테 줄 필요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가 누르고 누르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실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이 그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경적인 것과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의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수치로 측정이 돼야 시범사업인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걸로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운영해도 되는 거죠.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출동이 되는 건지, 시스템이 호환되는 건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굳이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

(관계공무원, 과학기술과장에게 설명 중)

행정감사도 아닌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범사업이 그 대상자들의 축소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환경 속에서의 수치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수치를 뽑아내기 위한 환경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대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취약계층들이 이걸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이, 도민들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포지션을 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몇 %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몇 %가 스마트폰을 대용할 수 있는 그 지원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경기도가 마련해야 되는지가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필요한 지역에 이게 적절할 때 쓰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이제 취약가정이나 취약시설에 이것을 부착해서 누르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주변에 1㎞가 있으니까 연결되면 연결 타고 간다라고 아까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이동식도 들고 다니는 것도 개발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학에 무지한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핸드폰도 들고 다녀야 되고 이 비상벨도 들고 다녀야 되고, 비상벨을 눌렀는데 1㎞에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우리 핸드폰이 GPS 연결되어서 빅데이터로 다 공유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개당 1만 5,000원짜리를 들고 다니게 나눠주면 얼마나 나눠줄 수 있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핸드폰 앱을 깔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더 빠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학을 잘 몰라서 제가 그러나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위원님, 사람이 급할 때, 좀 다급한 상황에 있을 때 112신고가, 스마트폰 쓰시다 보면 대부분 비밀번호도 걸어놓고, 위급상황이 있을 때 한 번에 누르면 내 스마트폰이 켜져 있든 죽어 있든 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포 같은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용은 지금보다는 크기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의 핵심기술은 지금 블루투스는 가까운 거리 내에만 전파가 되는에 RF 방식으로 해서 1㎞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웬만한 지역들에 1㎞ 범위 내에 다른 비콘도 더 보급이 된다는 전제 아래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중계기를 별도로, 시범사업 기간에는 그 근처에 중계기를 달 거거든요. 그 중계기를 통해서 신고도 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인순 위원 안심은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국가사업이 되었나본데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잘 준비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역구의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필요한 사업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또 약국 얘기해서. 약국에서 이런 걸 썼어요. 썼었는데, 지금 사용도 안 해 봤으니까 그렇긴 한데 엄청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할 때는 휴대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카운터에 있으면 가서 그냥, 만약에 누군가가 왔을 때 그냥 누를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건전지 이거를, 사실 이 건전지 수명이 다 되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전지가 최대 3년간 쓸 수 있고요. 신호만 딱딱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지 양이 되게 적고요. 그다음에 건전지가 죽으면 저희 통제센터에서 신호가 안 가는 것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장치가 있어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그래서 그 지역만 가서 건전지만 갈아주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런 장치가 있고. 아까 예를 들어서 1㎞가 넘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중간 중간에 뭐라 그럴까, 아까 중계기 말씀하셨잖아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중계기보다 이런 거 그냥 하나씩, 시골이면 마을회관에 아니면 동사무소에 1㎞ 이내인 데다 하나씩 설치해 놓으면 그거 또한 중계기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지금 안산시하고 협의 보면서 일단은 실증사업 내년에 한번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급 더 하겠다고 그런 의향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작은 동사무소 단위로 해서 보급을, 인원수를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약간 집중화시킬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안혜영 위원 네, 질의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 갑자기 이게 그냥 건전지 빼는데 빠져 버려서요, 걸이가.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잘못된 거 같은데요.

안혜영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전지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텔레비전 리모컨 같은 경우 이런 건전지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쓸 일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데 건전지 이렇게 해 놓으면요, 1년 조금 지나면 다 부식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사용은 안 해 봤습니다.

안혜영 위원 안 해 보고 어떻게 무슨 담보로 3년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이게 신호가 운영되는 개념이 이걸 개발한…….

안혜영 위원 이 건전지 보통, 그냥 일반 건전지잖아요. 일반 건전지 이렇게 두면 그냥 부식돼서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밀하게 필요할 때에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범 삼아서 계속 눌러서 시범해 보는 거 아니잖아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온라인으로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건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저희 센터에서…….

안혜영 위원 요즘은 다 배터리 충전으로 우리 전화기처럼 그런 걸로 가능한 건데 그런 걸로 교환이 안 되는 건지는 제가 좀 기술적인 거라 모르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건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조치해 주십시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신호가 안 가면 와서 건전지 교체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신호가 죽으면 가서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실증사업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계속…….

안혜영 위원 지금 그 얘기는 이 배터리, 건전지 2개를 바꾸기 위해서 출장을 달고 출장서비스를 가야 된다는 얘기신 거예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분한테 “배터리 교환해 주세요.” 하고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고, 지금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도 그냥 즉석에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출장비 최소한 2~3만 원은 갈 거고요. 지금 건전지는 1,000원 미만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비상벨이 네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CTV에 걸려 있는 비상벨이 있고요, 그다음에 CU에서 하는 포스 단말기에 걸려 있는 비상벨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KT를 통해서 가는 비상벨이 있고 가정집에 한달음시스템이라고 전화기를 놓으면 7초 지나면 경찰청에 신고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경찰에서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되게 많이 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할 때 전화기를 건드려서 떨어뜨렸는데 수화기가 가서, 신고 되는 경우.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는 벨을 눌러놓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 장난삼아서. 누군지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경찰도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데 이 비콘 사업은 실제적으로 기술만 입증이 된다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들은 거의 다 없을 거로 저희들은 확인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거 이런 식으로 확약서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안심벨 보급 및 운영지원 업무협약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종료 후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연구 관련 보고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14시 30분에 있을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위원회 주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심민자안혜영이동현이원웅

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미래성정정책관 임문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소상공인과장 조장석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ㆍ노동국

국장 김규식노동권익과장 강현석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공동체지원과장 김정일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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