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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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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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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과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노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국 예산안 심사가 종료되면 소통협치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면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경제위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임받아 계수조정 활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6일 목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10시09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노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 또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렇게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심민자 위원 성인지예산서 보셨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고 나름 성인지예산이 예산에 어떻게 잘 반영이 됐나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 어제 한 보고서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담긴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 그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2억에서 5억으로 증액되어 있고 김장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노사상생 및 일ㆍ가정 양립 확산지원사업이 통합되면서, 작년 사업이 2억 예산짜리 통합되면서 올해 5억으로 늘은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맞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노동국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내용에는 보시면 사업량이 컨설팅 760회로 내놓으셨거든요, 컨설팅을 760회.

○ 노동국장 김규식 그게 2021년도가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 관련해서 노동존중 일터만들기 컨설팅인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설명서 32페이지 보시면 컨설팅 수당 해서 2회×380개소거든요. 그러니까 380×2 하게 되면 760인 걸로 파악됩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보세요, 목표치. 2021년 목표치 500회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사업명인데 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서하고 다르게 표기를 해 놔서 저는 성인지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달라져 있으니까 ‘이게 뭐가 맞지?’ 그래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760회가 맞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 분석을 해 보면,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그런데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 컨설팅 500회로 잡았을 때 이게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 컨설팅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건 노동자하고 사업주를 다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남성과 여성 노동자가 포함될 수 있겠고요.

심민자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분석서 한번 보세요. 사업수혜자 여성ㆍ남성 2020년 거 보면 없어요, 0이에요. 예산구분을 보면 여성한테만 다 해 놨어요. 남성은 0입니다, 0. 예산배정을 0으로 해 놨어요, 분석서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성한테만 하겠다라는 계획서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보고 계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여성 노동자 지원 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전체 노동자로, 21년부터.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이게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분석해 놓은 것. 보세요, 395쪽 성인지예산안.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서 성별격차 원인분석 내용을 어떻게 써 놓으셨냐면 “여성고용률은 출산, 육아 등의 가사노동으로 남성에 비해 저조. 따라서 가사를 분담할 수 있는 기업문화 필요.”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그걸 반영한 분석 그리고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를 않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시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건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심민자 위원 성평등기업이나 직장의 성평등문화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대개는 고학력이나 전문직 여성들 중에서도 직장을 다니다 보면 출산하고 육아가 되면 꼭 여성만 가서 출산,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경력을 단절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이 전문직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출산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사실은. 뭐라고 쓰죠? 출산율이라고 안 하고 출생률이라고 씁니다. 그게 법령이나 이런 게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기르는 일이 여성 혼자만의 일은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우리 도의 조례도 생기고 사업들도 이렇게 사업량을 늘리고 이런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사업목표나 예산구분이나 성별격차나 이런 걸 원인분석을 한 걸 보면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잘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한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해 놓으신 분석이에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760회 컨설팅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이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760회면 상당한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고 일반 31개 시군에 골고루 큰 기업들 대상으로라도 제대로 분산해서 균형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일단 공모 선정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모하는 과정 속에서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적과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목적을 정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안에서 저희가 필터링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젠더 이퀄리티랄지 워라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냥 사업을 보면서 제안을 드리자면 공모를 할 때 어떤 한 기관만 정해서 하지 마시고 유사한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역별로라든가 이렇게 골고루 분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제안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에 이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김인순 위원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5억, 이번에 5억 7,5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100% 우수사업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인순 위원 그런데 행감에서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실집행률이 몇 %예요? 왜 자꾸 100%라고 쓰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이건 교부기준이라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실제로 실집행률 몇 %예요,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제가 16.몇 %로 기억을…….

김인순 위원 그런데 왜 100%라고 그래요, 헷갈리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 하반기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 주셔서 예산담당관실에 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러면 저희가 굉장히 잘된 사업인 줄 알고 헷갈리잖아요. 질문드릴게요. 일단 그렇고. 이번에는 이 우수한 사업을 7,500만 원 더 늘렸잖아요. 5억 7,500으로 늘렸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 제목이 바뀌었는데 지난번에는 비정규직노동자 휴가지원이었다가 이번에는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맞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이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게 쓰셨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누구 준다고 쓰셨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문화재단입니다.

김인순 위원 문화재단 준다고 쓰셨잖아요, 경기문화재단.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인순 위원 그런데 내년에 휴가가 권장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간 부분이, 지금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호캉스랄지 그냥 호텔에 묵는다랄지 그런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족도조사 결과를 통해서 지금 상품을 다시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김인순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7월 달부터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전 해 오던 걸 루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국이 아니다. 고민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대로 호캉스도 좋고 뭐도 좋지만 이 사업을 이대로 시행하는 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시행주체를 경기문화재단에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

○ 노동국장 김규식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 제가 우리 실무자 내지 과장의 어려움 내지는 노동국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문화재단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자리재단이랄지 관광공사 통해서 알아봤는데 일단은 관광공사 같은 경우 공사형이라서 예를 들면 5억 7,500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수료 10%를 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에까지 담당팀장이 가서 설명도 다 했는데 자기들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랄지 취약노동자들의 아픔 내지는 휴가비 지원이라는 사업을 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수없이 많은 취약노동자들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민원성이다 해서 이번에 사실은 문화재단도 못 하겠다고 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김인순 위원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게 됐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민원성이라는 게 지금 말씀처럼 어떤 민원, 해 달라?

○ 노동국장 김규식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그동안 취약노동자들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줬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나 이거 해 달라, 이거 해 달라.” 문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거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 담당자들은 예를 들면 이건 2명이 할 일인데, 정상적인 거라면. 그런데 너무 이렇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 대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단도 “우리 내년에는 못 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김인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우리 내년에는 못 합니다.” 할 만하죠. 17.5% 집행률을 나타낸 건데 이 사업을 또 맡자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안 가보던 새로운 길을 가려니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가야 될 길인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누군가 이걸 하자니 문제고 일자리재단은 제가 볼 때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휴가비여야 되는 건지 고민이 돼요. 휴가를 갈 수 있을까?

○ 노동국장 김규식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재설계할 거고요.

김인순 위원 재설계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행률이 저조한 걸 또 잡을 때 저희들은 왜 그러냐라고 질책성 질문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노동국은 예산이 지금 늘은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방향성도 맞기 때문에 이것은 잘 고민해서 제대로 가보자라는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응원과 또 염려말씀 잘 헤아려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노동국 예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지 않아도 담당국장으로서 말씀 하나 드리게 되면 내년도에 신규예산으로 해서 18개 사업에 30억이 신규가 됐고요. 그다음에 15개 사업을 해서 34억, 토털 64억이 늘었는데 공교롭게도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몰사업으로 50억입니다. 그래서 5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지금 2차 추경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경기이동노동자쉼터 16억을 명시이월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실링으로.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 노동국의 감액예산이 무려 76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국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신규예산에 대한 18개 증액과 그다음에 지금 잘 하고 있는 사업 15개에 대한 증액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보게 되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한 20억 줄은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거 일몰 그다음에 경기도이동노동자쉼터 토털 76억이 감액됐다는 그런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필요한 발언이신 것 같고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책하게 되는 게 입장이긴 한데요. 우리 노동국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함께 할 수 있으나 예산의 총액이나 예산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의가 없고 사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함께 동지적인 입장에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방향성이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또 이대로 해도 되는가라는 많은 부대의견들은 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국장님, 저 김미숙입니다. 전화하는 거 같네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 국장님이 답변을 조금 해 주신 것 같아서 연이어서 여쭈려고요. 저희 3차 추경안에 보면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1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언급하신 게 그거 맞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1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1건 있죠. 이게 지금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월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금년도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비가 28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차 추경 때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서 20년도로 명시이월을 9억 2,500만 원했거든요. 그 9억 2,500만 원 가지고 20년 금년도에 설치할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에 따른 네 가지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그 대신 16억은 그대로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걸로 지난 2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냥 불용액이 아니고 명시이월이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19년도에서 20년으로 올라올 때도…….

○ 노동국장 김규식 그때가 9억 2,500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명시이월됐고. 사업이 시작도 안 했으면 그냥, 그건 사업이 시작도 안 해서 명시…….

○ 노동국장 김규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28억 2,500이 있었는데 19년에서 20년으로 명시이월한 금액을 먼저 선 집행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남은 19억 중에서 2차 추경 때 3억을 감액하고 16억을 명시이월하겠다고 저희가 위원장님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내부 속사정 이런 거 봤을 때는 이해가 되기는 되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쉼터가 4개면 4개 다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 다 선정이 되기는 된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 시작이 된 건가요, 그 사업들이?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그…….

김미숙 위원 각각 하나씩 하나씩 다 따졌을 때…….

○ 노동국장 김규식 8개가 있는데 19년도 4개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분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미 다 시작이 된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그럼 4개 다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죠. 그 부분은 19년도에서 20년도로 명시이월된 9억 2,500만 원으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김미숙 위원 명시이월된 거는 어쨌든 2021년도에 쓰겠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그 명시이월된 예산, 아까 16억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16억.

김미숙 위원 16억 안에서 쓰고 나머지 9억 2,500이 명시이월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19년도에서 20년도로 명시이월이 9억 2,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우리가 신규로 4개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함에 있어서…….

김미숙 위원 4개에 대한 예산을 또 반영했을 거잖아요. 플러스 했죠?

○ 노동국장 김규식 반영했습니다. 19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8억 2,500만 원인데요. 20년도 사업 4개를 함에 있어서 19년도에서 20년도로 명시이월된 9억 2,500만 원을 선 집행하고 20년도에 세운 19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19억 중에서 코로나19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차 추경 때 3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억 남은 거를 내년도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지금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19억을 아무것도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희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것도 못 쓰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3억이 감액이 된 거 그거는 일괄 삭감하는 면에서 다 감한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것 플러스 좀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아무튼 감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못 썼으면 저는 이게 명시이월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저는 이걸 그냥 불용액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 노동국장 김규식 명시이월이라 하면 사실은 이월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원인행위하고 지출행위를 못 할 경우가. 그래서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못 하는 건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특수성이랄지 경비의 성질을 감안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31개 시군에서도 관심은 있고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노동인지나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특수성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특수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 경비의 성질 관련해서도 지금 경기이동노동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김미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만약에 이걸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실링도 딱 쿼터 같이 돼 있던 부분인데 실링에 묶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또 그 실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까 김인순 위원님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조금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실하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되는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2021년도……. 지금 이게 사업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 예정인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어떤 말씀, 어떤 사업에 대한?

김미숙 위원 통역 서포터즈 사업인데요. 2021년도 세부내역인가요? 2020년도 했던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20년도 했던 거 자료 주신 거겠죠?

○ 노동국장 김규식 드린 자료는 21년도.

김미숙 위원 21년도 지금…….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51명…….

김미숙 위원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죠. 이것도 당초에는 10개 시군이었는데요, 올해는. 내년도에 용인이 같이 하겠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포함시키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시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하게 되면 시군에서 민경보로 거기에 복지센터도 있고 비정규직센터도 있고 각각 알아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통역 서포터즈라고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이 오시면 제가 직접 서포터즈해 주면서 행정 같은 것들도 안내해 주고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역만 해 주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큰 틀에서는 두 종류의 통역 서포터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는 8개의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에 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체류조건이랄지 비자랄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통역 서포터즈는 어떤 부분이냐면 가장 많이 빈번하게 가는 관공서랄지 이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맞춤형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일자리하고도 관련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일자리하고도 연관되죠.

김미숙 위원 일자리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큰 틀에서는…….

김미숙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새 동시통역하는 기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제가……. 아니,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동시통역하는 기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의 정확성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겠지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용을 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 노동국장 김규식 동시통역 서비스라는 부분은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외국인인데 경기도청에 와서 어떤 사무를 보고 있을 때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 관련 콜을 하게 되면 보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외국인노동자 주민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이고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여기서 20시간이라는 거는 상주가 아니고 그냥 콜 했을 때 가서 1시간 서비스, 2시간 서비스 이렇게 해서 20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당 11개 시군에서 외국인노동자센터랄지 또는 비정규직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관공서랄지 방문 경우에 콜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파견을 보내는, 즉시 찾아가는 그런 통역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대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대기해서 3시간 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 노동국장 김규식 이 부분은요…….

김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더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노동국장 김규식 저는 이 부분을 1차 목적은 통역 서포터즈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겸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가 노동인권 인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300명 이상.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그때 비로소 2,000시간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업무량이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러시아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또 아주 낮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김장일 위원 그게 왜 낮은 거예요? 왜 안타깝고 왜 낮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하위예요, 하위.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일을 적게 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증가되는…….

김장일 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택배를 배달하는데 미국 같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은 1만 원을 받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는 2,500원밖에 못 받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부분 문제가 그런 데에 기인하는 문제이고 그렇다면 주 52시간제를 여기 설명을 잘 해 놓으셨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보가 돼서.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했고 실행하던 사업이 정말 훌륭하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일몰시켜버렸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보면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으로 연계통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계통합을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설명하신 페이지 30쪽인데 금년도 2020년도 10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만도 5억을 감소해서 5억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여기다가 병행해서 이 사업을 통합해서 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7억을 감액시킨 거예요. 지금 부각시켜서 사업을 해야 될 일을 갖다가 3억 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12억을 가지고 하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산을 크게 확장시켜서 올해 도래되는 50명 이상 299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또 5인부터 50인 미만까지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 예산을 잘 편성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갈 수 있는 교육, 노사 간의 분쟁 이런 거를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의 좋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줄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번 거기에 답해 보세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잘 입안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아주 확 일몰을 시켜버리고 통합하는 그 자체도 그 통합하는 쪽에 50% 감축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노동자들을 방관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평소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우리 노동국이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은 좀 수용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일ㆍ가정 양립 관련해서 노동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국 일가정지원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인구정책담당관실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

김장일 위원 국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조사ㆍ검토한 바는 지금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실태조사 같은 것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누락하고 잘못된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등을 모르니까 이걸 미처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52.1%예요. 절반 이상이 그런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못하고 누락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그 바로 뒤를 쫓아가고 있고 그다음은 최저임금 미고지 같은 경우도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일들을 목전에 둔 일인데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업 선택은 잘했다가 일몰을 시켜버린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지.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연계시켜서 한다? 그럼 연계시키는 쪽의 예산이 늘면 모르는데 연계시키는 쪽의 거기도 50% 감액하면서 이 사업까지 그리로 연계시킨다?

○ 노동국장 김규식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11월 19일 현재 집행률이 52%입니다. 코로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실링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50% 미만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아니,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을 통해서 직업적, 권리적으로 해서 권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개선되어야 될 시기란 말이죠. 아주 시기적절하게 사업구상은 잘 해 놓고서 왜 예산을 수립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다 52시간제를 맞이하면서, 축소되면서 여기에 걸리는 제도적인 문제들이 많이 뒤따를 텐데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업주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공감을 같이 해서 이런 부재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국에서 할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적극 공감합니다.

김장일 위원 공감을 하면 예산 확장시키세요. 해서 일을 해야지, 아까 일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런다면서.

○ 노동국장 김규식 예산 확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김장일 위원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저는 노동국장으로서의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장일 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말씀을 해 보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관장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부분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장일 위원 권한보다 노동국장님이시잖아요.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권한이 없으면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노동국의 책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는 또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ㆍ생활 균형 관련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집행률을 보고, 50% 이하거든요.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억을 올려놓으면 집행률도 50%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감안하고 우리 내년도에 잘 해 봅시다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장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방법이고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 위원장 이은주 발언 중에 집행률 50% 정도라서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 안도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국장님, 우리 경제실 또 소통협치국, 노동국 집행률 50% 이하는 반영을 안 했나요, 본예산에?

○ 노동국장 김규식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 다른 점은 이 부분은 10억이었던 걸 5억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갑자기 줄였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 위원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 건데요. 내년부터 300인 이하 시설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다 삭감해 놓으신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좀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예산을 살려드리면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그냥 넘기면서 짚겠습니다.

대학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10개 대학교 대상으로 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2021년도에는 대상을 좀 늘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요, 병원이랄지 사회복지시설 또 대학 등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게 대상을 늘리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영해 위원 이렇게 대상은 늘려놓고 예산을 줄이면 사업을 어떻게 하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왜 그러냐면 1,250만 원 줄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4억을 예산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 집행액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건 대학만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대상을 이렇게 늘려놨는데 사업비를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여하튼 뭐…….

김영해 위원 같은 대학교, 대학만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예산을 줄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업을 이렇게 대상을 늘려서 확장을 해 놨는데 예산을 줄여 놓으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큰 틀에서 실링이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실링 정해진 거에 노동국 예산만 왜 자꾸 반영이 돼 갖고 이렇게 줄죠? 다른 데 예산은 다 느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해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신규로 올리셨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건 일자리 사업인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정년퇴직자 재취업.

김영해 위원 그렇죠, 일자리 창출사업인 거잖아요. 이거는 왜 경제실에서 해야 될 일을 노동국에서 하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해서요, 이게 됨에 따라서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직 공무원들, 공무직 공무원을 우리 노동국에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해 위원 이건 경제실에서 안 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경제실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자리 관련된 사업은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노동국에서 왜 일자리 관련 사업까지 하시냐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경제실은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일자리 본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경기도는 종합행정으로서의 각각 부서마다 일자리사업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경제실에서도 그 사업들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의뢰를 해 갖고…….

○ 노동국장 김규식 공무직 정년퇴직자 이 부분은 금년도 고령자고용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인 건 알겠는데 이 일자리사업을 그냥 경제실에다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국에서는 노동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데 저희가 노동정책과에 공무직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기적 연계성 그리고 공무직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는 부분 그래서 이 재취업 설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퇴직을 앞둔 공무직분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부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자꾸 실링 얘기하시는데 이건 경제실로 넘겨 갖고 노동국의 실링을 좀 다른 예산으로 늘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이 있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감정노동자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영해 위원 이게 왜 더 늘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다 줄이셨어요, 도대체?

○ 노동국장 김규식 제가 이제…….

김영해 위원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을 다 이렇게 줄여놓으시면 어떡합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제가 직접 가 봤는데요. 현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도 실링이라는 부분과 코로나라는 부분 같이 지금 연계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이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이게 일차적으로 접수하고 치유상담을 통해서 심층상담이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이게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좀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거기에 양해경 대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또 했고 본인들도 예산을 다 소화를 못 했다, 올해.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김영해 위원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확산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도 모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는 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업도 그거에 대비를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감정노동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더 심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향을 달리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이 부분은 저희 간담회를 통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평화와 사람이라는…….

김영해 위원 그거 운영하고 계신 분하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감정노동자들이랑 다 해서 간담회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하고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논의하신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요를 원하는 필요한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는 거지 운영을 하시는 분하고 간담회를 해 갖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시면 안 되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가 삭감과 증액 관련해서 칼자루를 가지고…….

김영해 위원 권한이 또 없으신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아까는 제가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럼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코로나19라는 지금 이 시국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2020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 사태를 예상치 못했지만 2021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코로나19라는 대책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대책은커녕 계속 비대면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 그거에 대한 예산들을 다 삭감해서 오시면 어떡합니까? 권한이 자꾸 없다고 그러시면…….

○ 노동국장 김규식 위원장님, 저희가 대책을 안 세운 게 아니라요. 사실은 지금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게 되면 코로나19가 내년까지는 간다는 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도 감안했다.

김영해 위원 아니, 국장님, 내년까지 간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저희는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확산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인 거고 21년도에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과정상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노동국 차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김영해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국장님께 권한이 없다고 하시니 저희가 이걸 예산을 논의하면서 “예산을 늘려주면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공감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김영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내년에 쉼터 계속 늘려가시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쉼터 말고 소규모의 쉼터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 곳곳에 이렇게 쉼터,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이동하면서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늘려가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행감 할 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저희가 거점별로는 8개가 있는 거고요.

김영해 위원 거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점별 말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런 쉼터가 필요한 게 아니다. 라이더들이 이동하면서 중간중간 콜 대기하면서 이런 곳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복지센터 같은 이런 쉼터가 필요한 게 아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소규모로 라이더들이 이동하면서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늘려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그리고 그것도 늘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은 안 담겨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을 안 들이고 그렇게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동절기와 하절기를 대비한 방금 말씀하신 간이형 이동노동쉼터는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구상도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거잖아요. 행감 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도 늘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이번에는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그럼 이렇게 할까 봐요. 행정감사는 집행부가 1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행을 했는지 또 이것이 도민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 예산심의는 국장님 권한이 없으시다 그랬죠? 그럼 우리 정회하고 지사님 오시라고 할까 봐요. 그럴까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그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죠. 그 얘기하지 마세요. 국장님은 국장님 역할에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를 받는 이 자리는 지사님이 다 상임위마다 돌 수 없으니 대리로 국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저 지사님 일대일 단독 할 거예요.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심의 우리 못 받겠다. 지사님 내려오세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마이크 켜놓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 여기, 이 자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웅 위원님.

박관열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이은주 이원웅 위원님, 다음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에 보시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포상금이 있습니다. 1,600만 원인데.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이 부분은 19년도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작년도에 포상만 하고 예산을 반영 못 한 부분입니다. 이게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대학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10%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서 지난번 사업량이 20개소인데 4억으로 한 20개소를 나눠주다 보면 90%를 부담하니까 몇 곳 못 주는 것 같아요. 해서 자부담률을 조금 높여서 대학, 병원 등의 기관에 책임 이행토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원웅 위원 이게 몇천만 원도 안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대학병원이나 지금 대학교, 산업단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없어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 못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하니까 자부담률을 좀 높여서 더 많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전반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3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에서도 조정과정에서 10% 정도로 이렇게 된 부분인데요.

이원웅 위원 위원회에서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원웅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면 대학, 병원 등이 자부담한 액수가 평균 얼마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30% 하면 한 1,200만 원쯤 되겠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을 대학, 병원 등이 못 낼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해서 더 많은 곳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페이지 80쪽에 보시면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보면 노동상담소 미운영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여기 주체는 4곳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시흥, 안성 이렇게 4곳인데 나머지 지역은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노동상담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10개 시군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원웅 위원 그래서 남부에는 이렇게 4곳 되는가 보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민영까지 하게 되면 38개의 노동상담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29개가 남부에 있고.

이원웅 위원 29개요? 몇 개 중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39개 중에서 28개가 남부에 있고 11개가 북부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앞에 77쪽에도 같은 사업이 있지만 열악한 북부지역에 대한 노동자를 위해서 상담소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 부분은 이제 동의절차를 구했던…….

이원웅 위원 동의절차요?

○ 노동국장 김규식 월요일 날 우리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동의절차를 구했던 부분입니다.

이원웅 위원 네, 그러면 북부 쪽에 한 11개가 있고 이제 그것 갖고 부족하니 2곳을 더 운영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취지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것이 예산과 관련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시군에 도의회 상담소가 있어요. 그 상담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이런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을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이 노동상담소라는 부분이 지금 비정규직노동자센터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그쪽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국노총도 있고요.

이원웅 위원 직접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2억 5,000이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2억 5,000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248만 원에 11명, 5개월 필요해서 1억 3,64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산출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플랫폼 하나에 2억 5,000이라고 하면 글쎄요, ‘개인으로 플랫폼 하나를 제작 의뢰했을 때 2억 5,000만 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은 이 모바일 플랫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다 인건비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을노무사라는 부분이 96명이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께서 직접 콘택트를 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속히 운영하려고 하면 인건비 형식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이라든지 그전에 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플랫폼 구축사업의 인건비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술자들에 대한 인건비인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플랫폼을 구축할 때 회사에 의뢰하면 몇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 하나만 갖고 5개월 동안 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필요한 인건비에 대한 계산은 조금 더 많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정보화사업 사전심의에서도 적정한 부분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물론 적시를 하겠죠. 사업내용은 이러이러 하겠다 해서 면밀하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생각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공개가 돼 버렸기 때문에 아마 2억 5,000에 다 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나중에 유사한 플랫폼에 대한 의뢰를 경기도라는 것들을 의뢰처를 숨기고 감추고 의뢰한다고 하면 반 나올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저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0쪽에 보시면 경기도청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어요. 경기도청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화돼서 예방교육이 필요한가요? 그 정도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9년 7월 6일 날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이원웅 위원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의무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심리치유 상담에 이게 10만 원이죠? 심리치유 상담 산출내역을 보시면 10만 원에 1,500시간 해서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원웅 위원 1억 5,000 되어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한 상담이 건당 10만 원인가요? 그래서 1시간당 이렇게 10만 원이니까 만약에 이분이 한 5시간 한다면 50만 원 이렇게 되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 부분은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지도평가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담 1시간당 1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하루에 5시간 하면 50만 원이 지출되고 8시간 하면 80만 원이 지출되고 하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예를 들면 쏠림현상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원웅 위원 가이드가 아직 확정이 안 됐나 보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심리치유 상담을 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 한 분만 또 1시간만 상담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니 만약에 이분이 움직여서 3곳 해서 3시간씩 9시간 했다 그러면 1일 90만 원이 되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계열 선상에 있을 때 일단 접수를 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깊이 필요하다면 심층상담을 하고요. 그다음 치료가 되는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박관열 위원 우리 이재명 지사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대동세상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노동국을 만든 것 같은데 이제 3년 차잖아요, 노동국이 업무 시작한 지가?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작년 7월 1일 날 신설된 조직입니다.

박관열 위원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올해 경기도 예산이 6.5%가 증가했어요. 경제노동위원회 34.3% 인상됐고 경제실이 64%, 인상된 게. 그런데 아쉽게도 노동국은 전년 대비 11.9%가 삭감이 됐는데. 실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려면 예산이 더 증가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 관련 말씀드리면…….

박관열 위원 짧게 이야기하세요, 짧게.

○ 노동국장 김규식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사실은 일몰사업이 76억이 있기 때문에…….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몰사업을 떠나서 어쨌든 또 사업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3년 차 됐으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경기도 노동국이 해야 된다는 것들은 익히 알고 있으리라, 그래서 예산이 일몰됐어도 새로운 사업을 그래도 과감하게 노동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보니까 지난해보다 7,500만 원, 5억 7,500만 원을 세웠어요. 2000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비정규직 특수노동자 종사자 1,600명 선정하는데 5,863명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게, 1,600명을 어떻게 해서 선발하게 됐나요? 짧게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가 이러한 정책을 설계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대상들이 문화재단과 하면서 신청을 한 거죠.

박관열 위원 그런데 1,357명이 본인부담은 또 뭐예요, 본인부담?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25만 원을 지원한다는 부분이고요. 자부담이 15만 원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서 40만 원, 그래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게 사업목적 보니까 “휴가여건 열악한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문화여가 향유 기회 확대, 일ㆍ가정 문화 양립 추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량을 보니까 1,700명 비정규직 노동자, 사업 시행주체는 문화재단이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1,700명에게 25만 원 지급해서 4억 2,500만 원.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이 인건비가 1억 1,4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3,600만 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 실제 4억 2,500만 원의 휴가비를 주기 위해서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위원님, 제가…….

박관열 위원 4억 2,500만 원을 휴가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과다하지 않느냐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위탁수수료 2%가 포함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관열 위원 아니, 4억 2,500만 원의 휴가비를 주는데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면…….

○ 노동국장 김규식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 중에 어떤 부분이 돼 있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성에 대한 주문 내지는…….

박관열 위원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1억 5,000만 원이 너무 과다하다. 차라리 1억 5,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면 20억, 30억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온라인시스템 이용비, 대행수수료…….

박관열 위원 어쨌든 간에요. 무엇이든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좀 재고하시고 이거 예산이 적으면 좀 증액시켜 줄까요? 증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있죠? 보니까 3억 예산으로 경비초소 외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가 40.2%로 상당수에 이르고 휴게공간도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서 휴게공간 여건 개선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50개소, 5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표찰 50개 만드는데 4만 원 해서 2,000만 원 그리고 홍보비 4,8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것 따지는 것들이 아니고 과연 500만 원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소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려서 만드는데 그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도비 500만 원에 자부담 125만 원이 포함돼서 625만 원인데…….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625만 원 갖고 택도 없다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관련 이해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면 가능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 부분의 주요사업은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하고 없는 부분은 설계를 하고 신설…….

박관열 위원 625만 원 가지고 새롭게 설치한다면 경비실 경비초소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비초소가 없다면,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면 어렵다고 보는데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 부분은 개선비용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휴게실에다가 도배랄지 장판 또는 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실제 어떻게 625만 원 가지고 경비실 같은 공간이 없으면, 그렇지 않고 이게 아파트 가면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면 실제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상당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부분은 이 정도면…….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의 휴식공간을 그래도 휴식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있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박관열 위원 올해 새롭게 신규사업 같아요. 127페이지.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5개에 2억 5,000 예산 올려놨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게 2억 5,000 예산 세워놨는데 이게 사업목적이 미조직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으로 공제조합 등 이익대변 조직 발전 여건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노조 조직률을 보니까 전국 평균이 11.3%인데 경기도가 유독 낮더라고요. 한 4.3%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노동자들의 설문조사 내지는 해 보니까 자조모임을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설명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지원됐고요. 실질적으로 금년 사업에 저희가 3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나름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도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박관열 위원 이게 5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저희가 이건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박관열 위원 3,000만 원인가요? 1개소 만드는 데 3,000만 원? 그렇네요. 3,000만 원 맞고. 그런데 이게 숫자를 잘못 해 놓은 것 같은데.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지 않습니다.

박관열 위원 300만 원으로 써 놨는데요.

○ 노동국장 김규식 300만 원에 10개월에 5개 사업입니다.

박관열 위원 10개월에 5개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박관열 위원 300만 원에 10개월. 이게 사용료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의왕, 과천, 군포 비정규직센터에서 올해 했던 사업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거기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습니다. 96명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4억 5,000의 임금체불도 다 해결됐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안산, 시흥에 있는 굿네이버스라는 거기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제조업이랄지 시흥과 관련 그쪽에 있는 취약노동자들에게도 반응이 좋고…….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반응이 좋다면 연속적으로 해야지 10개월만 하고 사업을 일몰시키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일몰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민경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공모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이 취약노동자들의 자조모임이 될 때까지는 보게 되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심의를 거칠 겁니다, 그 부분에서.

박관열 위원 경기도 노동국이 잘 해야 비정규직 특히 어려운 비정규 특수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국이 잘 해야 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경기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정확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자료로 해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운영비는 뭉뚱그려서 1억이라고 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운영비 지원 8,300×12 해서 1억이 나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약 1억인데요. 이 부분…….

허원 위원 약 1억이죠? 9,960만 원인데 이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나가야 되는지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나 중앙 냉동기 교체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견적이 이뤄졌는지 세부사항을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자료 좀 부탁을…….

○ 노동국장 김규식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원 위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 관련해서 5억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삭감을 하면 앞으로 이 사업에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예산을 5억을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일ㆍ생활 균형 지원 관련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성가족국 그다음 기조실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허원 위원 저희가 주 52시간 관련해서 5인에서 49인 미만이 21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러이런 교육 부분들이 다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요. 그 관련해서 전년도에 10명이 하다가 지금 몇 명으로 늘렸죠?

○ 노동국장 김규식 104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허원 위원 104명으로 늘릴 계획이죠. 굉장히 산업재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인원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안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다 진행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또한 지금 운영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보수체계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31개 시군과 함께 정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도 의견수렴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갑자기 커지는 부분에서 운영과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노동국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이에요. 이것도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20%예요. 다른 데는 10%씩 하고 있어요. 학교 노동자 그쪽 휴게시설 이런 부분 자부담이 보통 10% 이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부담 사업이. 맞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10%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500만 원이 너무 적어요.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를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하고 같이 방문했었는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그걸 끌어올리는 부분에서 500만 원 갖고는 진짜 이거 되지도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늘려서, 예산을 한 2억이라도 늘려서 이걸 한 1,000만 원 정도는 해 주셔야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휴게실이라는 폼이 나지 이거 안 납니다. 500만 원 들여서 생색만 내는 거지 이거 안 돼요. 국장님, 이건 진짜 청소노동자하고 경비노동자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이 환경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예산을 늘려서 그리고 자부담을 좀 적게 하셔서 여기에 많이 응모하게끔 해서 개선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허원 위원 그리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같이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경제실에서 SOC사업 중에 공공앱 관련해서 배달노동자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부분이 굉장히 많걸랑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지원과 교육을 하면서 경기도 공공앱과의 협약을 맺어서 진짜, 배달의민족 같은 데는 배달 자회사가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자회사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라도 협약을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공공앱에 확실히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를 덤으로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배달특급에 대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즉 배달라이더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기본적 2 플러스 4 구조인데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기도 노동국에서도 어떤 사회적 협의체랄지 대화를 통해서 지금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좌장으로 하시면서 정책개발 토론회 때도 그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허원 위원 어쨌든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이 지금 현재 조금 국한되어 있어요. 좀 적게 잡혀 있어요, 현재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저희가 배달노동자라면 음식배달 노동자하고 퀵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분이 한 8,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게 되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한 2,000명 정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산재보험료하고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경제실 배달앱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고려인 정착지원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려인 정착지원을 5개 단체에다가 4,000만 원하고 인식개선 쪽으로 해서 1개소에 6,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5개 단체와 1개 단체가 지금 어디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저도 지난주에 너머라고 안산 선부동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관련해서 지금 화성시에 있는 더큰이웃아시아라는 부분하고 안산시에 있는 너머,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고려인센터 미르, 평택시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어 교육사업과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 몇 개가 있다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안산시에 4개가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안산시에 4개 그리고 화성에 있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입니다.

허원 위원 이게 어쨌든 고려인들이 실제로 안산에 많이 몰려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정확하게 지역,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김포나 이런 쪽에 고려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정착지원 단체를 늘려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쪽을 확장시켜서 고려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전국적으로 한 9만 명 정도 있는데요. 경기도에 3만 2,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왜냐하면 조선족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고려인들은 우리 같은 민족이면서도 굉장히 혜택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지원하는 부분은 다른, 뭐라 그럴까 다른 이민자들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경기도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저도 이번에 안산 너머 관련해서 가봤는데요. 정말 어느 동포들보다도 고려인 동포들이 절실하게 여러 정책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허원 위원 제가 부탁한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59페이지, 제가 어제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지원 사업이 있으시던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은 정년퇴직 예정이신 90명 대상으로 하시는 거고 사업 근거가 “법령ㆍ조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21조의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기에 정년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고령자고용법이라고 5월 1일에 제정이 됐는데 정년퇴직 후 이직 예정 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20년 5월 1일 날 시행이 된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봤더니 이 사업의 목적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고령자가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해야 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한 가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정년퇴임하는 연령이 60세잖아요.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65세부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정년 하는 나이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같은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 안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개정하면서 고령자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법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에 퇴직공무원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공무직입니다, 지금 공무직.

남운선 위원 공무직이랑 공무원은 다른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일단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큰 틀에서는 같은데요.

남운선 위원 이것이 법의 취지라고 한다면 공무원…….

○ 노동국장 김규식 공무원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남운선 위원 공무원들은 기본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65세인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0년에는 60세부터 수령하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죠.

남운선 위원 그리고 연금법이 개정돼서 33년부터 65세부터 수령하시는 거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남운선 위원 이거 맞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 사업에 따라서 이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이분들에게 직업교육을 하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맞지 않은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이게 금년 5월 1일부터 의무화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운선 위원 그런데 의무화된 사항이면 모든 공무원에 다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공무원 퇴직 관련해서는 일반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모든 공무원들이 이 법에 따라서 정년퇴직 이후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 부분은 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무원이랄지 이 부분은 지금 인재개발원에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공제회하고도…….

남운선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공무직 90명은 어떤 분들이신 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직 예정…….

남운선 위원 그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신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무기계약직입니다, 지금.

남운선 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장 비서인원들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거든요.

남운선 위원 아, 그럼 여기 계시는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모든 분들이 90명이신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정년퇴직 예정인 분들이 90명.

남운선 위원 경기도청이나 교육청 다 포함해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 노동국장 김규식 교육청은 아니고요, 교육청은 아니고.

남운선 위원 경기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90명이시다, 모두?

○ 노동국장 김규식 90명 정년퇴직 예정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분들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지금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요.

남운선 위원 이 법에 의해서?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직무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재보험 말인데요. 이게 페이지가 121페이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으시던데 플랫폼 노동자들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배달노동자들. 보통 플랫폼 노동자를 여기에 보면 2,000명 지원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던데 플랫폼 노동자를 대충 어느 정도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2019년도 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한 45만 9,000명 있는데 경기도는 한 11만 7,000명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인구 대비 하면 11만 9,000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2,000명인데…….

○ 노동국장 김규식 이렇게 설계가 된 이유가 사실 대리운전이나 화물운송, 택시운전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산재보험 말고 다른 보험에 있어서 좀 두텁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 배달라이더랄지 퀵서비스, 이게 퀵서비스라고 특고 14개 종류의 한 종류거든요. 가장 안 돼 있는 부분이 음식배달과 퀵서비스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시급하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지금 정부가 지난 11월 12일 날 필수노동자라고 해서 배달라이더들, 대리기사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1조 8,0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마지막 날짜가 12월 8일인가 그런 거 같은데 그때까지 만약에 그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가입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캠페인을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2,000명은 선착순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가 공기관 대행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재단과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남운선 위원 이게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할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설계는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신청하게 되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특고 관련해서 적용 제외가 많아요. 본인도 모르는 경우에…….

남운선 위원 네, 맞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본인이 모르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가입하는 비율이 0.4%, 배달노동자 같은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모르시는 분들도 1%가 넘어가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한다면 선착순이나 아시는 분만 하게 2,000명만 하는 것이 좀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사업량 2,000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 특히 배달라이더나 퀵서비스에 도달할 때까지, 산재보험료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정말 간극이 좀 클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2,000명으로 잡은 이유 중의 하나가 한 4회에 걸쳐서 플랫폼 라이더들이랄지 그런 정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000명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2,000명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다면 이게 90%를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지금…….

남운선 위원 90%를 해서 1만 2,614원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저는 차라리 이것을 50%로 전체를 넓게 잡아서 경기도에 플랫폼 노동자가 11만 9,000이라고 한다면 여기의 10%를 잡고 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좀 증액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게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일단은 범위에 관련해서는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업종으로 제한한 부분은 여러 특고랄지 플랫폼 노동자가 있는데 가장 열악하고 지금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두 업종이 있어서 그렇게 한정했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남운선 위원 제가 배달노동자가 열악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1만 원을 100명한테 주는 것보다 100원을 1만 명한테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0명한테 이렇게 거의 선착순이 되다시피 하는 사업을 하시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고 지원율을 낮추더라도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2,000명 지원하고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정책적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하게 주는 것보다는 지금 또 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특고라는 부분이 지금 사업주하고 특고 라이더하고 50 대 50으로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운선 위원 결정됐나요, 그게?

○ 노동국장 김규식 아닙니다.

남운선 위원 결정 안 됐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남운선 위원 법상으로 뭐가 결정됐다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보험료 낼 때 자부담, 그러니까 사업주 50%, 특고 배달노동자 50%. 특고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그때의 사업자는 누구를 명명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여기 사업자는 특고 노동자를 쓰는 어떠한…….

남운선 위원 배민이나 요기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건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 의견은 이 퍼센티지를 90% 지원해 주시잖아요. 이걸 낮추더라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다양하게…….

남운선 위원 그거는 검토 부탁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저는 공무직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일자리재단에도 퇴직 이후의 분들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은 거 같은데 저도 조금 의구심이 드니까 그 부분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국의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3억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적절하게 지금 배달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관련돼서 권익이나 교육 부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신 걸로 보고 적절한 예산 반영이라고 보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의회에서도 우리 교섭단체 차원에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하고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2개가 연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도 했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사, 타 민간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이라는 부분이 배달라이더들에게 특화된 교육이었다는 말씀 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근로기준법이랄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노동인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울러서 지금…….

이동현 위원 두 가지 다 안전교육 플러스해서 권리교육까지 다 포함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이걸 관련 협회나 관련 배달라이더들 통해서 들어 보니까 TS교통안전공단이나 서울시나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인 개발이 돼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체계적인 개발이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교육상황에 따라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히려 배달라이더 단체에서 제안이 있었던 거거든요. 있어서 제가 사실 이거를 집행부랑 할까 하다가 도의회 예산으로 일단 소규모 용역을 한 건데 저는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잘되고 또 이게 실제 라이더들 단체나 이쪽에서도 이 교육을 잘 유기적으로 같이 해서 교육이 잘됐으면 좋겠고 실적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를 좀 면밀하게 더 집행부에서 확인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지금 추진하는 용역 보고회에 우리 담당과장이 참여했던 걸 알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신 사업과 우리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용역 과정에도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통역 서포터즈 관련해서 내년에 3억 6,000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좀 여쭙고 싶은 건데 이분들이 각 지역의 자가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시군에서 어떤 노동복지센터랄지 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이분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실 때, 예를 들면 외국인 주민들이 관공서랄지 방문했을 때 맞춤형으로 보내주는, 찾아가는 통역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위치가 예를 들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동사무소나 외국인지원센터나 이런 데 근무한다는 말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시흥시에도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정규직노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현 위원 물론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이분들에 대해서 업무하는 게 전화나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통역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통역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개의 노동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주하면서 찾아오는 외국인 주민들의 어떤 언어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고요.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는 콜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관공서 방문 시에 도움 요청을 했을 경우에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사실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이나 이런 거에서 이게 잘 홍보가 안 돼 있고 언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병원 같은 데서도 그런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콜센터처럼 홍보가 된 상태에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관련된 언어를 연결해 주고 그러면 긴급하게 대응이 되는데 그런 긴급대응이 안 되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경기도청을 방문한다 했을 경우에 사전에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또 동시간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통역 서포터즈가 좋은 제도고요. 좋은 제도고 경기도 특성상 잘 유지하고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왕 이렇게 할 거면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경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콜센터 형태의 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정규직 노동자쉼터 관련해서요, 이게 일몰된 건가요? 내년도 예산은 없는 건가요, 이동노동자쉼터?

○ 노동국장 김규식 경기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설치와 운영이 있는데 설치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이동현 위원 명시이월이 되니까 추가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운영비만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동현 위원 운영비만 들어간다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동현 위원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게 권역별로 또는 주요지점에 한 개씩 설치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이동노동자들이 활용하는 체감에서는 좀 먼 거 아니냐. 물론 지금 있는 센터의 기능도 있지만요, 기능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걸 소규모 쉼터를 브랜치처럼, 지점처럼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성하는 단계에서 그걸 어느 건물에 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이동노동자들이 주로 특정 편의점에서 쉬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날씨가 좀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민간하고 차라리, 민간이나 우리 지역상권의 상인회 등과 연계해서 민간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 일부 시설설치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소규모의 쉼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이런 걸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본 적 있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하는 부분과 운영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쉼터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상 검토는, 이번 예산에는 안 담아놨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면 저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이든 주요 중심상권의 상인회와 연계한 어떤 쉼터 설치 또 민간 편의점과의 연계한 쉼터 설치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민간 편의점 같은 경우 이동노동자들이 또 그 편의점에서 이용하는 게 상당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과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소규모 쉼터들이 이렇게 곳곳에 좀,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지자체 의지가 있으면 경기도가 제대로 설계해서 하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건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소규모 쉼터 관련해서 그러한 형태로 동절기에 또는 하절기에 하는 그런 소규모 쉼터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이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감사 때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현장 파악한 것에 대한 수요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저희들이 예측하고 정책에 이걸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이후에 물론 많은 대상 중에 한 그룹인 대리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몇 번 현 실상에 대해서 미팅을 하면서 상황을 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수원, 수원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리운전분들이 좀 다수였고요. 그분들이 수원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화성ㆍ오산ㆍ용인 이쪽으로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물어봤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쉼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고요. 두 번째, 혹시 셔틀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장도 가보시고 강조하셨으니까 파악하셨을 거 같은데. 셔틀버스 아세요? 모르시죠? 대리운전이나 이렇게 이동 대상자인 분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시고 정책을 펼쳐 나가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분들이 그분들과 몇 번이나 간담회를 하셨나요? 많이 하셨어요?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쉼터를 이용하고 계신 걸, 현장에 가서 쉼터로 찾아오신 분들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거의 없으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답을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대상자 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실상을 듣게 되고요. 그런데 셔틀버스를 대리운전하는 업체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 옛날에는 조그만 차로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몇 개의 대표적인 업체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그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장거리 화성이나 용인으로 갔던 분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돌아오시거나 이동하시거나 그렇게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수원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시청 앞이고요. 그런데 쉼터가 시청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셔틀버스를 기다리게 되면 그 쉼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홍보 좀 해 주세요.”, “혹시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는데 단번에 “고맙습니다만, 어떤 것들을 이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시간도 없고 셔틀버스가 일정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는 장소나 이동통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만약에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면 지금 방금 전에 이동현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천막 정도라도 쳐서, 물론 법률적으로는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천막 정도를 쳐서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최상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세부 사업설명서의 사업목적을 봤습니다. 휴식공간 확충 및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운영 지원이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시는데 노동자들이 거의 찾지 않는 그래서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홍보해서 불러들이는 사업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예산을 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우리 이런 사업한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건물 지어놓고 아니면 임대해 놓고 “거기로 제발 좀 손님 와 주세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손님들이 모여 있는 데는 다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행정감사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용들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저는 22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 그리고 21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예산 어떻게 운영하실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편의점 이용하기 좋고요. 거기 외부에 다들 의자나 탁자를 다 놓게 돼 있습니다. MOU협약, 경기도가 얼마나 수많은 협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MOU 맺어서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이동노동자분들이 그곳을 거쳐 갈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어차피 그분들한테도 손님이니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고 현실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 천막 하나면 된다. 그런데 그 천막을 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건 경기도의 행정지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단 1,000원을 쓰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MOU 그런 곳이랑 맺어 주십시오. 그리고 대기업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주인분들도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과 함께 공생하는 그런 기업 이미지도 좋지 않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 노동자라는 말이 조금 더 부담스럽게 다가설 수 있으니 다른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무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노무사에 관련된 사업을 제가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맥락하고 조금 비슷해요. 예산이 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 감액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감액됐는데 집행률은 더 줄었어요. 그 이유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년도 집행률이 79%이고 18년도보다 예산이 20%가 줄은 상태에서 집행률이 79%면 예산도 줄고 집행률도 줄고 그러면 수요 공급이 그만큼 줄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권익구제를 포함하고 있는 노무상담입니다. 영세사업장,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30인 미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안혜영 위원 서울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자꾸 공간을 만들어 놓고 노무사분들을 그쪽에다가 배치를 하시고 찾아오게끔 하는 사업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역상담소도 그런 예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업 전반적인 것들을 좀 조율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 축소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감액됐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청 내 괴롭힘 예방에 관련된 교육이 신설됐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목적과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도청에 한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형식적인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도청보다는 산하기관에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산하기관에 조금 더 그런 예방적인 교육을 확대ㆍ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경제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 때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예산에 반영되는 법이 없네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노동자 휴게여건 열악한”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열악한 민간분야가 대학교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분들의 환경이 대학교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준비하셔서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의견 여쭤보니까 보충질의를 하고 나서 오찬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위원님들 말씀 듣다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드리는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대학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할 때 자부담비율을 높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이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자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 대상을 지금 사회복지시설까지 늘리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이 사실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세세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한 군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자부담비율을 높여 놓으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만약에 내년에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 질의하셨었는데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저는 취업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교육을 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교육을 하는데 그런데 대상이 90명이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2021년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김영해 위원 아니, 대답만 해 주세요. 대상, 사업량이 90명인데.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예산산출 내역으로 보니까 55만 6,000원 해서 90명 돼 있어요. 1인당 일대일 교육을 하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죠?

김영해 위원 몇 페이지일까요?

○ 노동국장 김규식 59페이지입니다. 강사료하고 강의실 임차료인데요.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1회에 55만 6,000원씩 해서 90명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대일 교육을 하시냐고요, 예산 산출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걸 보면.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강사료하고……. 지금 집합교육입니다, 집합교육.

김영해 위원 집합교육인데 이게 왜 55만 6,000원 곱하기 90을 해 놓으신 거냐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시간에 12만 원을 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4회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원고료하고 강사료, 보조도 포함돼 있거든요. 여기는 좀 뭉뚱그려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김영해 위원 이거 예산 산출내역 다시 주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해서 갑질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부분하고 경비노동자 관련해서 지금 주택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당히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용에 불안정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점을 권익보호 부분과 잡 개런티(Job Guarantee)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이것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료 좀 주세요. 저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아까 남운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팀장님 오셨을 때 드렸는데 보고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90%를 지원하는 거하고 50%로 지원율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하고 어떤 걸 현장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원하는지 현장 얘기를 들어봐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건 진행을 하셨는지.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90%로 한 부분이 더 낫다는 의견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협의를 완료했거든요. 공문이 지금 왔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도 한 10% 정도 자부담을 요청한 바가 있었거든요.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90% 지원하면서 인원이 지금 2,00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인원들이 훨씬 많은데, 노동자들이 훨씬 많은데 이걸 90% 지원해서 2,000명을 하는 것보다 50%로 지원율을 낮추면서 아까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사업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현장 얘기를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궁금한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가장 최근에 한 2주 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배달라이더라든지 퀵서비스 관련해서 했는데 이 부분 정확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부담을 하는 부분이 낫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던 것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사업이 9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결과물은 제가 한 두 달 전에 가봤는데요. 관련 동영상도 촬영해서 이 부분을 배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관련해서 집합교육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원웅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그건 아니고요. 심리치유 상담에 대한 부분이 산출근거로 10만 원씩 1,500시간 되어 있거든요. 해서 일일 보통 몇 시간이나 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다른 분이 답변 주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심리치료 상담은 1,504회인데 구체적인 자료는 수행기관에 받아서…….

이원웅 위원 수행기관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원웅 위원 그럼 수행기관에다가 전부 다 위탁하신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과산정됐을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치유를 상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1시간에 10만 원씩 계산된다고 하면 4시간은 물론이고 8시간, 6시간은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1일 한 분에 대한 임금이 60만 원, 70만 원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심리치유 상담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는 것이 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몇 명을 더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지금 1억 5,000이면 상담사를 예를 들면 연봉 5,000이라고 하면 세 분을 채용해서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을 상담 치유할 수 있고 혜택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람과 평화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서울시하고도 이 사업들을 많이 해 왔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그 기업이 이 관련된 것에 대한 전국 사업을 독점할 수도 있겠네요. 서울도 하고 경기도도 한다고 하면…….

○ 노동국장 김규식 그게 전체를 다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일부를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용인에 있는…….

이원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끝나는 대로 자료를 받아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시면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보게 되면 자조모임, 미조직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으로 공제조합 등 이익대변 조직 발전 여건 조성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노조를 말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은 그 전 단계입니다. 본인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자조모임을 결성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애로사항도 논의하고 제도도 건의하는 건데요. 노조로 가기 전 단계의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노조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노조가입에 대한 부분은 자유고, 선택적 자유이기도 하고…….

○ 노동국장 김규식 궁극적인 건 노동권익 보호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이기는 한데 지금 경기도가 유독 노조 가입률이 낮거든요. 전국 평균 11.3인데 경기도는 4.3%입니다. 그 안에 주안점을 둬서 설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시면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만을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죠?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14개 시군에 3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14개 시군에 35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환경이 부족하니까, 열악하니까 지원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시흥시를 가봤거든요. 거기는 물론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기는 한데 저희가 외국인노동복지센터 센터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건의사항에 의해서 지금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답변 먼저 해 주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매번 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대학은 3곳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병원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21개 요양병원이죠. 그다음에 복지시설 8개,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진행할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 가장 열악한 부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가장 열악한 부분을 그 리스트 다 뽑아놓고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안 하겠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가 대학교와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제일 열악한 환경을 찾아가서 선별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하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안혜영 위원 대학교 현장이 제일 열악한가요? 병원 현장이 제일 열악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요양병원…….

안혜영 위원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경기도의 현장 노동자 중에서 휴게시설이 제일 열악한 곳이 대학교와 요양병원입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가장 열악하다고 이렇게…….

안혜영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열악한 곳 중에 일부들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요? 열악하다는 게 뭘 뜻하는 건데요? 내 스스로 하기 힘들고 지원받기 힘들고 그런 곳이 열악한 곳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휴게소가 아예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에 있거나.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대학교에 만약에 휴게시설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예산이 많다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대학교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 소재에 있는 대학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셔서 이끌어 내는 게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죠. 경기도와 협업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받아가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대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산학협력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예산까지 줘가면서 제일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경기도민들이 이것에 공감할 수 있겠어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발 행정감사 때 공감이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감사 보이콧해도 되지 않겠어요? 행정감사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아무 곳에나 가서 물어보세요. 대학교가 열악한지, 아니면 다른 곳이 열악한지 도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곳에서 친다고 하면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일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많죠, 복지관도 많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지만 자생적으로 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런 시설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답변만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잠깐 말씀드리면요…….

안혜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그리고 노동복지센터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입주하는 선정기준,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공공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특정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노동자들에게 공공성을 해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예산 어렵게 지원하고 위원님들도 함께 공감하고 있으니 이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센터를 맡아서 하는 민주노총하고도 이야기를 잘 진행하셔서 하시되 단,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시설들이 좀 더 투자해서 했을 때 실효성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재투자되지 않게끔 완벽하게 예산을 집행하셔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하신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도 여쭤보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전에 메모를 했어요. 무슨 메모를 해놨냐면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무원은 모두 다 관이거든요, 도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정말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직의 노동자들이 아닌, 관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하는 취약한, 정말 우리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노동자들이 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 주십사. 눈치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자유롭지 않지만 힘이 쏠려있고 조직적이고 돈이 있고 이런 조직들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명칭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럼 일반노동자들이 볼 때는 ‘우리들 권익이라든가 우리들을 위해서 생긴 센터일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정조직이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거고 그 센터를 운영하도록 우리 관이 전부 예산이며 지원을 하려는 계획들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제가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도 보니까 누누이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지적한 내용이 노동복지기금의 사업으로 그대로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어요.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이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 부분은 한국노총 소유입니다. 등기주의기 때문에.

심민자 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소유는요? 권리, 권리 부분.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부동산은 등기주의에 따라서 한국노총이 있는 경기종합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단, 30년도에 경기도로 소유를 바꾸는 걸로 가등기된 상태입니다.

심민자 위원 30년에. 그렇게 권리부분이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도, 거기는 권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번에 조례랄지 예산이 통과가 잘되면 위수탁계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계약기간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구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지금 상태는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은 독립채산제로 하면서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독립채산제 2년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5월 달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위수탁계약에 따라서.

심민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 법적인 제도가 완전히 구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비돼 있지 않으니까 생각하고 있고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믿어도 되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도 저는 명칭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2개의 노총이 운영하는 곳이다라는. 솔직히 말해서 이 2개 센터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이 두 센터가 일반인들은 못 가잖아요, 일반노동자들은. 편안하게 드나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분명히 하는 방법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노동복지센터인데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라고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함에 있어서 물론 노조가입자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노동권익 보호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권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라는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 수혜자랄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민과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부분이 좋을 듯싶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앞의 것도 그냥 그대로 두고요?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그것도 그냥 그대로?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은 경기도 안에 있고 경기도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향상시키고 경기도와 유관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라는 명칭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산재보험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 46만으로 카운팅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 인구 대비 약 12만 정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00명에게 90%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재정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은 다른 어떤 것보다 특히나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검토해야 하는데 효율성과 효과성이 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도 의문이 가지만 12만 중에 2,000명에 지원한다는 게 형평성과 공평성에 너무나도 문제를 노출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다른 사업적인 제안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11만 7,000명 중에서 퀵서비스 업종이라서 특고 유형인데 여기에는 퀵서비스와 배달라이더가 있는데 그것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 8,000명 대상 모집단 중에서 2,000명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퀵서비스 업종과 배달라이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대리운전이나 이 부분보다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의 결재가 나서 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철 과장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통화해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주시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스탠더드 형식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공문이 지금 국장 결재까지 받아서 왔기 때문에요…….

남운선 위원 이상하게 사회보장협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건 금방 금방 답변이 오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사실 사회보장협의회가…….

남운선 위원 아니, 의원이 하는 건 언제는 기본 6개월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더니 집행부가 하는 건 이렇게 빨리 오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실질적으로 권익과장님하고 이숙경 팀장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남운선 위원 그럼 어떤 고생을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저도 고생할 의향은 충분히 있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좋은 의미의 패스트트랙이 있거든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심의함에 있어서 선입 선출인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적극 하겠다 해서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도 제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의향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겠으나 형평성과 공평성의 문제는 언제라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잠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지금 남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플러스알파로 하면 이 사회보장협의회의 답변 지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 위원장 이은주 조례 준비는 하셨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를 저희가…….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두 가지 컨디션을 달았습니다. 하나는…….

○ 위원장 이은주 토론회 언제 하셨어요, 토론회?

○ 노동국장 김규식 토론회는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10월쯤에…….

○ 위원장 이은주 10월쯤에 하셨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조례 준비는 왜 안 하셨어요? 토론회 어느 분이 좌장 하셨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김영해 위원님이…….

○ 위원장 이은주 저희 상임위 위원님이 맡아서 좌장하셨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조례 준비는 왜 협의하지 않으셨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님하고…….

○ 위원장 이은주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 담으려면 조례가 준비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담는 것이 행정절차상 맞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데 지금…….

○ 위원장 이은주 맞죠? 대답하세요. 행정절차상 맞죠?

○ 노동국장 김규식 동시 진행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리고 그때 컨디션 중에 두 번째 컨디션이 사회보장…….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사회보장협의회를 이렇게 남운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시면서 왜 우리가 절차상 이행절차를 따지고 하는지를 모르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왜 있어요? 이건 토론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왜 조례를 준비하지 않으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조례는 다 지금 김영해 위원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하셔서 12월에 조례 올리시고 예산 올리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게 하시겠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김영해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럼 김영해 위원님하고 조례에 관련해서 협의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 참고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노동복지센터 운영지원 세부 산출내역을 봤는데 여기서 1억 2,500 정도가 들어간다고 봤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2,600을 운영수탁자 부담금, 시설운영의 이용료, 운영수익금 무슨 이렇게 수익금이, 어디서 수익금이 나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강당 이런 부분을 대관을 통해서 이용료를 통한 운영수익금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세요. 1억이 아니고 1억 2,600으로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그쪽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거 추가로 또 하지 마시고요. 강당 수입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기네 연맹끼리 강당 사용을 하게 되면 강당사용료도 못 받아요. 외부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강당사용료 못 받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민주노총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자부담 한 300만 원 정도는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책정한 겁니다.

허원 위원 그건 현재 받기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해 주려고 그러면 진짜 자부담 인건비로 해서 운영비를 확실하게 지원해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와서 또 운영비 더 늘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보면 내년에 또 올려 달라고 그래요.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운영을 하게끔 늘려서 해 주세요. 300만 원, 그 사람들은 300만 원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이거 운영수입이 강당사용료는 거의 받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노동단체의 강당을 외부인이 와서 사용료를 내고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단체나 되겠어요? 관련 단체들은 받으면 안 돼요. 받았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난리 나려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해서 1억 2,600으로 해서 올려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제가 민주노총과 협의했고 그다음에 그냥 나온 거는 아니고요.

허원 위원 저번에는 협의 안 했습니까? 독립채산제로 간다는 거 협의 안 했습니까? 협의 다 했잖아요. 하고서 또 바꿨잖아요. 이것도 또 바뀔 거라고 분명히 앞에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원하시려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셔야지 대충 하고 또 지원하고 또 잘라서 하세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 노동국장 김규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원하려면 확실하게 지원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직화된 조직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화가 안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회의소를 만들자고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90% 넘는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큰 그림을 여기다 얘기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 양대 노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95%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경기도 노동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 주셔야지만 그 그림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고 그 그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 이런 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회의소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문가 간담회도 통했고 또 양대 노총 의견을 들어보니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비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국에서 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걸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이번에 5개 하겠다는 걸 이렇게 더 증액을 하게 됐던 겁니다.

허원 위원 그거보다도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더욱 늘려서 진짜 비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더라도 비조직된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정규직이라도요. 그런 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동국에서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잘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핵심사업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5만 원 증액 편성한 177억 4,604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68만 원 증액 편성한 494억 8,369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예산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 세입예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사회적경제과 도비이자반납금 46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도비 환수액으로 173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 이자 발생액 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자반납액 등 2개 국고보조사업 반납액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6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용역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ㆍ출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 설립계획서와 타당성 평가를 분리 추진하여 12월에 착수하게 된바 예산액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부터 4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163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2억 3,600만 원을 감액한 155억 9,900만 원을, 공동체지원과는 전년 대비 2억 원 감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3억 1,6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8,5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30억 8,392만 원 증액한 330억 4,927만 원을, 공동체지원과는 전년 대비 8억 9,820만 원 감액된 92억 6,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7쪽부터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액은 155억 9,9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2억 6,300만 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8억 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91억 6,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1억 8,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9쪽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 생태계 조성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사업에 3억 4,071만 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사업비 60억 74만 원,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에 4억 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부터 44쪽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협동조합 공유 및 협업모델 지원사업 7억 원, 사회적경제 창출기업에 5억 5,800만 원, 공유기업 발굴육성 6억 원,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3억 원, 사회적경제 포럼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부터 61쪽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운영 사업에 1억 1,9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4억 8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13억 4,500만 원, 마을기업 발굴과 안정적 경영도모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7억 8,000만 원, 마을기업 경영지원 사업으로 8억 1,200만 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부터 87쪽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억 원,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 이용지원에 10억 원, 공공구매 활성화에 4,500만 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2억 5,000만 원, 시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9,000만 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 지원에 2억 4,000만 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에 2억 원, 도 공공기관 공정무역 매장 조성에 5,000만 원, 시군 공공기관 공정무역 매장 조성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부터 93쪽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08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전출금은 51억 3,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억 8,000만 원,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세입예산액은 8억 원으로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97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1억 1,94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사례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에 6,000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42억 2,630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성과평가에 1,500만 원,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에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사업비 및 시설공사비 등 공모사업에 9억 3,295만 원, 공동체 공모사업을 위한 심사비가 2,344만 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비로 7,500만 원,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공모사업비 1억 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4,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2021년 신규사업인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와 민간자조기금 육성을 지원하고 사회가치벤처펀드 등 협조융자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5,719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수입 47억 3,338만 원, 지출 46억 5,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03쪽부터 105쪽까지 자금운용계획과 10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 제 Ⅱ권 244쪽부터 258쪽입니다. 소통협치국 2021년 성과계획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통과 협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 기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주도 공동체의 가치 공유 및 확산 추진 등 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3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04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3개 사업 75억 8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사업 60억,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5억 5,800만 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세부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61쪽입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 중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5년간 471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입니다. 115쪽부터 116쪽은 공동체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5개 사업에 5년간 38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383쪽부터 388쪽까지는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5년간 1,493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 위원장 이은주 서남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진철 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본부 강현도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1년 본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41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억 50만 원 대비 29억 6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세입예산 2억 8,710만 원입니다. 세입감소 이유는 평택 포승지구 진입도로 사업비가 2020년에 일괄교부 완료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77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1,415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5쪽 기획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8억 9,7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5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 제고 및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정부 해외 합동광고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기타 홍보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배곧지구 추가지정에 따른 시흥사무실 신규설치를 위한 임차료, 관용차량,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 및 자산취득비 3억 9,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환경부 국비 정액지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관운영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억 7,1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개발과 세출예산액은 8,12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7,5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비 850만 원,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한 균등부담비 1,76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0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액은 5억 4,8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을 활용한 민간전문기관 위탁 투자유치 활동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투자유치 지원업무 추진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와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홍보활동비 1억 5,600만 원과 국내외 IR 활동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1억 1,620만 원, 해외 투자유치 활동 국외업무여비 1억 2,000만 원 등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균특 보조사업 4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 행정운영경비 4,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1년 본예산안은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과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이은주 양진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실 게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2020년도 거 다 다시 봐야 돼서,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3페이지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3억 4,000이 빠졌어요, 3억 4,000. 이건 제가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시킨 건 아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명목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분리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작년도에는 공정무역을…….

김미숙 위원 자료를 일단, 자료요청 시간이라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라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정무역 관련한 자료를 제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3억 4,000이 이동을 했든 삭감된,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3억 4,000이 지금 차이가 나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게 어디 다른 데로 이관이 됐으면 이관이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어떤 사업이니까 어떻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안 할 것이다 등 해 가지고, 금방 주실 수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리고 관련한 내용은…….

김미숙 위원 이따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짧게 설명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따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소통협치국의 2020년 일몰사업과 2021년 신규사업 목록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청은 현덕지구 앞으로 추진계획안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 또 보충질의 시간 5분, 추가질의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장 지목하신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포럼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이은주 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사회적경제 포럼은 원래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진행됐던 공유경제 국제포럼이 있었습니다. 공유경제 국제포럼을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는데 공유경제라고 하는 주제가 한 분야만을 지정하고 있어서 명칭을 바꾸고 연도별로 포럼의 주제를 잡아가자라는 취지로 명칭을 사회적경제 포럼으로 바꾸고 다만 내년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각 실국별로 공유경제의 내용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공유경제의 내용들을 융합하거나 내지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협업의 창구로서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내용으로 사회적경제 포럼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올해. 2020년에는 하지 않았고 올해 잡으신 예산인 것 같은데 또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사업을 일몰이 아니고 예산을 잡지 않았던 게 격년으로 시행하자라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 격년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이은주 이 부분 예산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처음에 이게 혁신파크 대상이 상상캠퍼스의 구 서울대학교 조경관으로 예정을 하고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고 안전진단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도의회가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한 시점 이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도의회 2층을 사회적경제 혁신파크로 조성을 하자라는 안으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은 리모델링 전체 예산이 아니고요.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비를 이렇게 반영했으면 하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2억 원이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혁신파크라고 하는데 도의회 어디를 이용하실 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기도의회 전체는 아닌 것 같고 또 한 일부라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도의회 1층 로비에는 판매점과 체험 중심으로 쓰고 2층의 사무실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회적경제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협단체 등등 관련돼 있는 곳들이 집합해서 같이 입점하게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2층 전체를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2층 전체를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일단은 지금 용역비라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설계비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 공공기관 공정무역 매장을 조성하는 사업 있죠?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정무역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좀 전에 의견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도 약간 연동이 돼 있는데요.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무역 매장을 공정무역의 홍보 겸 전시 그리고 판매를 겸할 수 있는 매장을 도 단위에서 광교 신청사에 입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별로 희망하는 곳들이 있으면 시군과 협업으로 매칭을 해서 시군별로 청사나 유동인구 많은 곳들에 공정무역 매장을 그리고 판매장, 전시장을 겸한 곳들을 만드는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 만드는 것과 시군 두 가지로 분리해서 사업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도 공공기관 공정무역 매장을 조성하고 그 뒤에 예산서에 보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시군 공공기관.

○ 위원장 이은주 시군 공공기관.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이라는 거네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인데 광교 신청사는 도 사업장이고요. 시군별로도 희망하는 곳들을 매칭을 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 연달아서 제가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시군 공공기관 공정무역 매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에 보면 5개 시군이 되어 있고 또 4개 시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5개 시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5개하고 4개가 왜 산출근거가 나눠져 있는지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관련해 가지고 매장 설치의 경우는 7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성남, 화성, 시흥, 김포, 광명, 하남, 구리 등이고요. 그리고 매장운영을 지원하는 경우에 5개 시에서 지원을 희망했습니다. 화성, 김포, 하남, 광명, 구리입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더 자세한 건 다시 또 담당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쨌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 오기 전에 설명을 좀 그래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71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정무역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관계자들이 조금 심적 압박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어쨌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제가 또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봤더니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그럼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자체 삭감하신 건가?’ 봤더니 지금 또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건 아니고 이게 다른 데로, 다른 사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런 취지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 3억 4,000이 기존에 2020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저희가 기존에 올해 사업으로 예산을 5억 9,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포트나잇 행사,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용도 비중 있게 있었고요. 그리고 시군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올해 했던 사업에서는 제품 개발하고 판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등등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불가피하게 전체 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정무역과 관련해서는 그 룸을 다시 좀 세분화해서 도청사가 들어갔을 때 공정무역 매장을 만드는 비용, 시군에서 희망하는 곳들에 매장을 만들었을 때 지원하는 매칭비용 그리고 또 하나가 포트나잇을 했을 때 시군별로 평균 500~600 정도씩을 저희가 15개 시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한 것도 시군 지원비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비슷합니다. 금액은 비슷한데 2억 5,000하고 9,000만 원, 5,000만 원 그리고 1억 2,5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금액에서는 약간의 삭감이 있는 정도인데요. 좀 더 내부는…….

김미숙 위원 결과는 똑같은 사업을 한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비슷해진 거죠.

김미숙 위원 결과는 똑같은 사업을 한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금액은 비슷한데요.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 올해 새로 하게 되는 게 도 단위 공정무역 판매점과 시군의 판매점들이 비중 있게 좀 저희가…….

김미숙 위원 거기다 예산을 더 넣는다는 얘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김미숙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어느 부분이 빠진 거예요, 예산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포트나잇 첫 행사비용하고요.

김미숙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예산이 덜 드는 거예요, 포트나잇?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는 포트나잇 캠페인 같은 경우를 보통 첫 행사가 1억 좀 안 되게, 1억 정도 수준으로 사업을 개막행사를 잡았다면 7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4,000 이내에서 행사를 하도록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4,000 이내에서 하면 6,000 정도는 차이나는 거네요, 그렇죠? 6,000이 여기서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외국인 강사 불러오는 거 뺀 거예요? 예정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일단 국제행사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행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작년과 대비를 하다 보면…….

김미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국제행사가 좀 불편하니 국내에서 그냥 예산을 적게 해서 하자. 그러면 그 효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효과가 전년 대비해서보다는 오히려 약간 규모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규모 말고 효과. 규모가 크다고 다 효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의 효과는 저희가 계량화 해 가지고 수치를 보진 않았지만 세계적인 석학이나 좀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오게 되면 언론의 주목도나 그리고 또 시에서 그걸 활용해서 홍보를 했을 때 시민들에게 광고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공정무역이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언론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그것도 효과는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직접 그걸 피부로 느끼고 그런 행위들을 해야지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목표가 보니까 7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사업목적, 저개발국 노동자의 빈곤문제와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공정무역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걸 더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저는 왜 ODA사업이라고만 생각이 되죠? 제가 조금 공정무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어쨌든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 빈곤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ODA로 하는 게 더 그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환경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환경문제는 아니지만 환경 파괴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원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품들을 안 쓰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캡슐커피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아무튼 ODA로 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만 아무튼 여기서 보면서도 또 듭니다.

다행히 이러든 저러든 간에 지금 겉으로 보기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저 때문이라는 건 일단 누명을 벗었으니까 저는 일단 됐고요. 사업이 다른 부분으로 확대됐다라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포트나잇 행사가 과한 건 사실이라고 봐져요, 저도 공정무역에 대해서 잘 모르긴 모르지만. 행사할 때는 더 거창하고 하지만 다른 행사는 모르겠어요.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이런 것에서는 언론홍보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소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잘 모르긴 하지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유효한 부분이 있습니다. ODA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공정무역이 사실은 외국에서는 1940∼1950년대부터 첫 스타트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가 되면서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ODA사업으로부터 공정무역이 독립적인 사업영역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ODA로부터 시작점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오히려 ODA가 공적 기여라면 공정무역이 민간의 영역을 좀 더 강조하고 또 공정무역에 의해서 제품이 개발됐을 때 시장에서 이 공정무역이 쓰여지면 지구적 측면에서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국제적 연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트나잇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보름 동안, 포트나잇 기간 동안은 공정무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좀 더 시끌시끌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환기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공정무역이라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생소한 분야이고 이게 갖고 있는 윤리적 소비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한 지구를 위해서 기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품들이나 이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홍보하고 알려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언론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되기도 하고 또 기호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는 공정무역에서 스타사업이 발굴되거나 지원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은 제품 개발도 지원하는 측면, 다른 측면에서는 홍보 또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 등등을 다양하게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가 되면 더 커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한 제품이 어쨌든 경기도에 있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언론상에 기사가 나오는 것 보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경기도의 기역 자도 없었다는 것.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제품에 경기도의 로고 내지는 상품명세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 어떤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하도록 반드시 그건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마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부사정을 들어보고서 제가 그런 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제품들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될 때 똑같이 공정무역이면 공정하게 다 똑같은 값 주고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들도 사실은 유감이에요. 유감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조금 더 사업을 키우려면 ODA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거기서 직접 위탁을 아예 받아서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면 더 좋지 않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기도에 있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경제 이런 기업들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쪽이 아니고 일단 서울 쪽에 있는 이런 공정무역을 우선 했었던 분들이 다 이런 사업들을 가져가는, 형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아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나눠먹기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식구들이 그렇게 나눠먹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행정감사 때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예산을 나눠먹거나 이렇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으로서 적정한지…….

김미숙 위원 아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근거했는지 모르겠고 보통은 선정위원회 그러면 누구누구, 경기도의회 누구누구 아니면 경기도청의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이 선정위원이 되는 것인데 거기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군포시청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군포시청에서 누가 나올지, 경기도청에서 누가 나올지, 경기도의회에서 누가 나올지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아무튼…….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그 심사위원은 미리 사전에 누구누구로 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미리 그렇게 지분을 나눠서 하기보다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많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지금은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질문한 거였고요. 그건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한 번 봐 주세요.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잘되어 있는지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ODA사업으로 다시금 회귀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동의하든 안 하든 어떤 집행부의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세입ㆍ세출 자료 12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세월호가 발생된 지 6년여가 경과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진상규명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월호 관련한 가족 중에 한 분이 근 50일째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2016년 11월, 12월 촛불이 일어났을 때 맨 앞에 서서 촛불을 이끌었던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뭐였냐면 뭔가 권력의 성격이 바뀌면 진상규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당시 우리 전체가 외쳤던 게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월호 진상규명은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책임자 처벌도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했던 안전한 사회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월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공동체가 상당 부분 와해되거나 그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우리들 기억 속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 역시도 세월호 관련한 아픔들을 어쩌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3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해서 예산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관한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눈에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요청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요청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소통협치국 내 직원 중에 한 명이 세월호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직원 한 명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국가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8억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억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12억에 대한 경기도의 의무와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때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먼저 지난번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중에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가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전담직원은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쓰고 전담 내지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정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관련해서는 사업의 근거가 세월호 특별법 31조에 있습니다.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어서 법률적 근거가 사실은 국비와 안산시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간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 2020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 10억 원의 매칭으로 안산시가 10억 원을 매칭을 해야 정상인데 안산시에서 5억 원만을 편성했다고 도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 부가의무가 있으면 부가에 따라서 비중을 하면 되는데 부가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도 5억만큼 부족한 부분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경기도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회에 한하여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는 8억으로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20억인데 그러면 12억을 가지고서 안산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그것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차라리 저희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다른 여러 사례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인가 몇 년이 지나면서 세월호 공동체 회복이라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문제들을 어느 순간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조금씩 완화하고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만들면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은 다 부담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부가의무 없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현삼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중에 경기도가 세월호 관련한 법률적 기반과 근거만 마련이 되면 언제든지, 규모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월호 공동체 회복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든 그런 법률적 기반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재의 상태에서라도 어쨌든 세월호 관련한 피해자들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파괴되고 약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률적 기반과 근거를 뛰어넘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올해 똑같은 법률적 지원과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우리 경기도가 상당한 정도의 관심을 표명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10억 중에 안산시가 5억을 부담하고 5억을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어쨌든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물론 당연히 행정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기반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백번 이해하고 또 그 법률을 다루는 의원으로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월호라고 하는 우리 국민 전체가 슬퍼했던 특별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조정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 갖고 계신 세월호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24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고요.

○ 위원장 이은주 박관열 위원님, 마이크를 앞에다 대고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관열 위원 네. 3억 4,0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원 효율적 활용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인데 보니까 위원회 운영, 심사 있잖아요. 수당ㆍ운영비 15만 원, 10명이 심사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10회를 심사하나요? 그렇게 많이 하나요, 심사를 그렇게 10회씩?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현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가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유경제촉진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가 15명이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4명, 공유경제촉진위원회가 14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 1회 이상 주요사업을 결정할 때는 각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관열 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이잖아요, 사업명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 같아요, 홍보. 그렇죠, 홍보? 대체로 홍보비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TV홍보 이게 2,000만 원 10회 해서 2억 지출 그리고 신문ㆍ인터넷배너 1억. 보니까 홍보하는 거죠?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기반 조성을 저희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운영과 관련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항목을 이렇게 잡았던 건데요. 이게 어떤 건축과 시설, 공간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회적경제 업무를 하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업무들로 항목을 구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 중에서 몇 회, 몇 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밑에 활성화 정책홍보 이외에 인식확산을 위한 것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도 되고 해당 프로그램이 해당 사회적기업에게는 원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홍보자료로서 이 영상을 충분히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기업 내에서의 홍보 활용이나 활용도까지 고려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관열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운영센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실제 사회적경제운영센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구축기반을 위한 전담 중간조직 운영인데 실제 사회적경제센터 사업비를 대체로 보니까 온라인 판매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직접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 보면 이 센터의 역할이 그렇게 잘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먼저 사회적경제센터가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또 광역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된 업무들 중에는 어떤 일에 집중할 것이냐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시군 간의 센터들이 예전에는 3~4년 전만 하더라도 좀 몇 군데 없었다가 현재는 25개까지 늘어나면서 시군 센터들의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을 어떻게 더 전문화시켜내고 활동하도록 교육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강조가 되고 있어서 사업 영역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안하고 내년 예산안을 보시면 어떤 거는 예산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또 신규로 편성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박관열 위원 올해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예산이. 2017년, 작년 수준 같은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지요, 예산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센터에서는 올해 58억에서 내년에 60억으로 증액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세부항목 보시면 어떤 항목은 줄어드는 항목도 있고요. 어떤 항목은 늘어나는 항목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코로나 상황에서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전문가들로 민관협치를 구성해서 사업 예산을 어떻게 짤 거냐, 내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수차례 토론을 거쳐서 어느 어느 분야에서 더 강조하고 금액을 늘릴 수 있는지 지원하는 방안도 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자라고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지금 짠 상황입니다.

박관열 위원 당연히 마땅히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판로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더러 많아요. 그래서 판로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출연금을 5억 출연했어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박관열 위원 출연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저희가 올해 5억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박관열 위원 작년, 2020년 거고 올해는 4억 5,000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러니까 그건 내년 예산 4억 5,000으로…….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5억인데 내년에는 4억 5,000이라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예산으로 5억을 다시 계상 요청했는데 가용재원 급감으로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관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경기도 예산이 6.5%가 더 늘어났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래서 4억 5,000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현재 잔액이 약 71억 정도의 보증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보증을 좀 적게 서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보증잔액이 71억 정도 남아 있고요. 내년에 4억 5,000을 편성하면 45억 정도의 보증여력이 생깁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116억 정도의 보증여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연간 80억 정도가 보증으로 나가고 있고요.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이 대체로 신용상태가 좀 나쁘다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보증을 신보에서 잘 설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을 못 서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또 협동조합 많잖아요. 이게 사회적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실제 사회적기업만 해도 700개가 넘지요, 경기도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4,000개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4,000개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협동조합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협동조합 포함해서? 사회적기업만 한 7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그리고 운영자금 사회적기업 해당 업체당 2억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책 특례보증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보증한도가 2억…….

박관열 위원 한도가 2억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그래도 매출이 높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2억이 적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2억이면 너무 적다. 5억, 10억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매출이 100억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50억 넘는 업체들도 있고 20억 넘는 업체들이 제법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저희가 모든 필요한 영역들에 다 문턱을 없애고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한, 금융의 한계라는 점이 있고요. 다만 그 와중에도 저희가 저희 경기신보를 통한 보증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올해 사회벤처펀드로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35개 신협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신협을 통한 협조융자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사업장 주변에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규모가 더 큰 기업들보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필요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한도를 2억으로 혹은 3억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박관열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실은 더 큰 매출을, 100억대의 매출을 갖고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의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박관열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사회적기금으로 하게 되면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1%대의 이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억대 매출하는 기업들까지…….

박관열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특례를 주는 것, 특혜를 주는 것은 또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는 더 규모를 넓히고자 하는 질의 말고 여기 선정하는 데 있지요. 이것도 특혜 아닌 특혜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1%대로 우리가 융자를 받는 거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결과적으로.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산출계획에 보면 45개 사회적기업에다 주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45개 산출금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희가 연간 80억 정도가 평균 나간다라고, 경기신보를 통해서 나가는 게 그 정도가 되는데요. 80억 정도가 나간다고 해서 40개가 아니고요.

○ 위원장 이은주 아, 그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어디는 몇천만 원을 융자하기도, 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증서를 받기도 하고 2억을 한도로 채우는 경우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산출 자료에 보면 45개 기업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이은주 이 자료가 미비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마을공동체 사업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나요? 어떤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예산 총액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사업과 사회적경제사업 두 가지가 경제위원회에 있는 소통협치국 사업인데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 대비로 하면 공동체 예산은 소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예산은 좀 늘었고요.

김인순 위원 마을공동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줄어든 이유가 크게 뭘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일단은 아까 우리가 사회적경제 분야의 내년 예산을 짤 때 전문가들과 현장 분들 통해서 신규사업들을 발굴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공동체 지원업무도 내년 예산을 짤 때 했습니다. 다만 전체 실국에서 쓰는 룸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김인순 위원 그렇죠?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보이고요. 또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좀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님. 그중에 지금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20년에 4억이었다가 이번에 2억으로 반토막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업이 왜, 이유는 뭘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사업을 저희가 올해 2020년 사업으로 집중도 있게 해 보자라고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특히 주민참여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지는 게 지금 행정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숫자만 늘어나서 주민자치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체 그리고 학교의 운영위원회 등등 여러 활동 주체들이 좀 결합을 해서 사업을 만들도록 하고 이게 알차게 콘텐츠를 갖추면서 지역의 내용들을 채워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모이지 말아야 되고 흩어져 있어야 되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동체 업무가 좀 축소되는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 기조들 속에서 사업 규모를 조금씩 줄이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럴수록 다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이 조직들을 더 탄탄하게 묶는 이런 사업들은 권장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명시이월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을 그냥 줄여버리셨네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는 획기적인 다른 어떤,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냥 바뀌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힘을 실어주는 이런 사업들은 권장되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이렇게 못 박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포함되어야지만 외연 확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사업 소관 부서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될 때는 실은 정부의 계획도 그렇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계획으로는 마을과 여러 주체들이 다 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의 콘텐츠를 이루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그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숫자 늘려서 가는 방향처럼 될까봐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래서 내년 사업 할 때는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만 대상이 아니라 같이 지역공동체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마련하고 허용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순 위원 사업 근거,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예산 역시 코로나로 올해 어려웠으니까 아마 내년에도 어려울 거야 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그나마 네트워킹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의도의 사업들인데 이렇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코로나 시국에 대비하는 많은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제안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어지는 게 맞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그리고 마을자치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들거나 룸 전체에서 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더 늘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세출예산안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이 54억 원이 감액돼서 전체 예산 감액이 마이너스 78% 정도 됐는데요. 예산안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시작되면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까지는 평택 포승지구를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진입도로로 인해서 금년도분에 55억을 지원받았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승지구가 국비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서 55억이 감소되면서 그렇게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나 이쪽에는 개발과 소관 사업이 없는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그렇지가 않고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일종의 시군을 대신하는 인허가 부서의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덕지구가 내년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도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쭉 하고 또 그 이후에 실시계획이나 이런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는 건 2022년이나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국비 지원은 그 이후에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기관의 예산이 계속된 사업 발굴로 해서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예를 들면 현덕지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의 기복이 커지는 것도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사업 발굴이나 사업일정이나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이런 예산과 연계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위상이 인접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역할이나 이런 거에서 매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물론 경제자유구역청 규모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규모가 다르지요. 규모가 다른 건 맞지만 단순히 개발면적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다양한 연구기관 유치 또는 국가 R&D과제 유치 같은 거에도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그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게 비교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비교가 좀 되고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는 예를 들면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제가 400억 정도 예산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단순히 개발업무나 분양업무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과제 유치에도 굉장히 인천시에 앞서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인천시에 앞서서 전체적인 의제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도 앞으로는 사업 발굴이나 그런 거에서 그런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역할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 발굴에도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인천경제청은 기업형 기관이기 때문에 자산도 갖고 있고 자기들이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행정조직 정도의 출장소 형태이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없는데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관련해서 서술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아동돌봄 사업 전체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아동돌봄과나 청소년과, 도서관정책과, 가족다문화과 등에서 유사한 아동돌봄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하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보셨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우리 공동체지원과에서 하는 아동돌봄공동체가 다른 돌봄사업들, 9가지 정도의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돌봄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들은 주무부서하고 아동돌봄과 주관으로 해서 TF도 구성을 하고 협업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이 다른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 공동체가 자기 지역 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했을 때 이 자발성에 저희가 시설도 개선해 주고 프로그램도 조금씩 일부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로 공동체의 자발성을 우선으로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잡게 됐습니다. 다른 사업들에서는 이제…….

이동현 위원 가족다문화과에서도 공동육아나 경기육아나눔터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체에서 하는 어떤 자원봉사 형태의 그런 돌봄이라고 하면 육아나눔터 형태의 사업도 있고 또 사업내용으로 보면 일시돌봄 하는 것과 이런 사업내용도 다함께 돌봄이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아동돌봄 사업이 꼭 특정한 과에서만 할 필요는 없는데, 특정한 부서에서만 할 필요는 없는데 다소 너무 중복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비슷한 점도 있고 중복되어지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9가지 사업으로 스펙트럼이 펼쳐지듯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 그 사이에서 준비된 정도와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갭이 있을 때 그 틈새에서 하고자 하는 돌봄과 육아에 대한 측면들을 저희가 메꾸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점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사업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은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2년 차, 3년 차 넘어오면서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어떤 지원이 되거나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고 또 본인들이 열정을 가지고서 열정을 바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동체들하고 돌봄과 관련해서 계속 사업을 할 때는 저희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대로 프로그램이나 강사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업에서 공모를 했을 때 지원받는 부분들이 더 많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예를 들면 돌봄이나 육아보육 문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보육과 교육의 문제인데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한다면 결국에는 돌봄이나 교육에 방점이 아니라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 육성의 어떻게 보면 방편을 위해서 공동육아라는 걸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계속사업이긴 합니다. 20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돼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소통협치국의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너무 중복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시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업의 주무부서로 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돌봄과가 있습니다, 도에는. 다만 여러 부서에서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의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에서 아이를 돌보는 문화는 오래된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욕망 중에서는 아이를 직접 어디 맡기지 않고 부모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돌봄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이 있는 곳들, 틈새를 메꾸는 돌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하여튼 가족다문화과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또 제가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사업의 특징은 학부모들이 직접 모여서 학부모들에 의한 공동체가 주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이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2년 차 사업 있죠? 2년 차 프로그램 사업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보고에 의하면 1년 차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차, 3년 차 때 2,000, 2,000 이렇게 지원해서 총 3년 동안 계속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개 공동체는 2,000만 원 지원하는 게 맞아요, 2년 차 때. 그런데 1개 공동체와 또 1개 공동체는 2,000이 아니고 규모가 계속 줄어요. 이건 어떤 이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게 2019년, 작년에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시설비만 1회 첫 회에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프로그램비를 전담을 하는 방안으로 갔다가 그랬더니 그 사업을 올해 되면서 저희가 시설도 시군하고 반으로 부담을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해야만 시군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되듯이, 관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되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들이 있다 싶어서 올해 사업을 전환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줬잖아요. 여기 지금 절차상 보면 선정은 누가 해요? 사업공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해요, 경기도에서 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도에서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도에서 하면 접수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도에서 받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도에서 하고. 그럼 시군에서는 어떤 절차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고는 저희가 하는데 시군 통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 위원장 이은주 아, 접수를.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왜냐하면 매칭을 할 만한 여력이 있을 때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시군에서 이 사업을 잘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사업을 할 때 공모는 경기도가 한다든지 또 아니면 진행은 시군에서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예산, 이 책자에 보면 100%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시군하고 이게 안 맞으면 결과가 현장에서의 집행률은 50% 이하로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그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도에서 공고는 하는데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고 시군에서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대상지를 같이 협의를 해서 도로 신청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런 절차가 국장님, 제 생각에는 유사한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매칭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모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다 지정을 하고 그 대신 시군에서 그 시설들이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지적하고 육성해 주는 그런 서포트를 해 주는 건 시군에 좀 맡겨 놓고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동체가, 우리가 3년 정도의 주기로 계속 이어서 계속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되는데 이게 시군하고 잘 안 맞으면 우리는 100% 지원하는 것처럼 되지만 현장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집행률이 떨어지면 이 사업은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 관심사이고 여쭤보고자 한 것들을 앞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잘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업에 워낙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니까 우려하는 것보다 이거 앞으로 잘 키워서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갖거든요. 앞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이가 자라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 명제로 볼 때 저는 앞으로 마을 단위로, 작은 마을 단위 그러니까 아파트로 보면 한 4개 동에 있는 노인들 돌보는 노인정처럼 공간을 같이 활용해도 좋겠고 아이들 돌봄공간이 그렇게 있었으면, 마을 안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거든요.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포시처럼 외부의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하는 그런 도시들은 늘 이 아이돌봄에 굉장한 갈증을 갖고 있어요. 그 수요도 엄청 많고, 요청하는 게.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의논한 내용 중에 아이돌봄이거든요. 맞벌이 젊은 부부들 지금 이 상황에 보육원 이런 데에서 안 봐주면 방법이 없어요. 직장을 못 나갈 상황이라고요. 이럴 때 마을에 이렇게 출근하다가 내려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줄 동네 할머니ㆍ할아버지가 있으면 “아이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젊은 엄마ㆍ아빠가 직장에서 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저는 이 마을공동체가 돌보는 아동시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갖고 있었고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이 사업에 아쉬움이라는 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비교표에서도 보다시피 우리 도에 유사한 아동돌봄을 하는 전담부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협치국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했을 때는 또 나름의 수요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게 금방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필요가 있다면 계속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3년 한정으로 시설비하고 프로그램비만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동을 돌보다 보면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건데 좋은 프로그램을 줘도 그 프로그램에 전문성을 갖고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그 인력을, 그러니까 자기의 품삯이라고 할까요, 돌보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한테 조금만이라도 수고비를 얹어주는 그게 편성이 된다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김포시에서 이런 돌봄시설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에 있는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이 일 말고도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국ㆍ도ㆍ시비를 해서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안정적으로 받는 그런 돌봄시설을 만들면 어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의논을 하셔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낸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아동돌봄과나 청소년과 이런 데에서, 아동이 19세 이하더라고요, 기준이. 그런데 저희 소통협치국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한 돌봄을 생각하고 계신 것 맞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12세 이하…….

심민자 위원 12세까지.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마 아동이 19세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청년ㆍ아동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과나 아동돌봄과나 다문화가족과 여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들하고 3년 후에도 잘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국장님.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행감에 당부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에요. 성인지예산 계획서 낼 때는 성평등 기대효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목표, 이 사업을 했을 때 성인지, 성평등한 예산집행을 잘 했는가를 보려면 기대효과나 목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분명히 아동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성평등한 예산 시각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보면 예산 구분도 여성에 77.3%, 남성에 22.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원인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인분석? 아빠들이 조금 더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남성한테도 수혜가 가게 예산이 편성되는, 그렇게 작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는 오늘 저녁은 아빠와 함께 놀기 이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빠의 참여율을 좀 더 높이는 게 성인지예산의 시각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그걸 좀 참고해서 분석을 조금 균형 잡아서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먼저 아빠ㆍ엄마가 직접 아이를 양육을 하고 돌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그런 계획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포를 갔을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몇 호입니다.” 앞뒤가 없이 그냥 “몇 호입니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날은 그 부모가 당번처럼 돼 가지고 거기 가면 우리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저녁 늦게까지도 너무 늦지 않게라도 보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한 통로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그들 간의 교류가 되는구나.’라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심민자 위원 맞아요,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들을 지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지원하는 데 최적화 돼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분들이, 한 공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갖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심민자 위원 그게 바로 경기도형 아동돌봄 모형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을 안에서 정말 내가 오르내리면서 볼 수 있는 이웃 어른들하고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구조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찾읍시다라고 했었고 공동체지원과하고 작년, 올해 해 가지고 계속 어느 영역을 더 확대할 것인지 또 발굴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시군과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사업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빠들도 동참하자…….

심민자 위원 맞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비율을 더 높이자 그런 취지로 그래서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거기서 아빠 참여비율이 작년에 22.7이야. 그런데 올해 목표는 23%야.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30%, 40% 정도는 높여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얼른 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속적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또 지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이건 걱정이에요. 사회적경제 혁신파크요. 담당부서 팀장님이랑 너무 너무 애쓰고 열심히 일했던 건 저도 기억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게 2019년이에요. 부기를 달아서 리모델링 연구용역비가 나갔었어요,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심민자 위원 제가 마이크도 안 켜고 계속 말씀을 드렸네요. 그게 나갔었다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 서울대 농생대 조경학관 자리에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연구용역비까지 다 썼는데 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이유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계획이. 우리 의회가 광교로 이사를 가면 이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쓰시겠다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계획을.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지금 로드맵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기일이 막 미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내년 연말에 광교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늦춰지게 된다면 저희 리모델링이나 이 계획도 늦출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나 공간에서 조금 더 연장할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대표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기를 앞당기고 또 내년 가을에 이주하는 게 지금 현재 목표라고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내년 연말 이전에 이주하고 나면 리모델링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이 공간 2층 그리고 1층의 로비에는 전시판매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로 더 궁금한 것들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모두 질문하시는 것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동돌봄공동체가 지금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원하는 곳을 다 해 주시고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의 요청은 조금이라도 뭔가 운영비ㆍ인건비가 지원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많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 거 말고 개수에 있어서 수요가 있는 곳에 다 지원이 가능해요, 지금?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시군과 서로 내시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김영해 위원 다 커버하고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영해 위원 그럼 이거 수요가 있을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부분은 비슷한 사업들이 타 부서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리고 틈새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메꾸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이걸 신청했는데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해서 이걸 안 해 준다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대상도 성격도 좀 다른데 그렇게 답변이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일단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고민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공모를, 공고를 저희 도에서 하더라도 시군을 통해서 접수하고 또 시군은 접수 오는 대로 바로 이관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우선으로 주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시군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군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5 대 5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5 대 5로 들어가는 건가요? 시군하고 그건 먼저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성과평가는 6년마다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런데 내년 연말까지 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현재 계약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 등의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또…….

김영해 위원 그러면 계약이 끝날 때마다 성과평가를 하는 건가요? 성과평가를 해서 재계약할 건지 말 건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하든지 신규로 가든지…….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이 끝날 때마다 그런 성과평가를 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영해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2년마다 한 번씩 올라와요, 이렇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이게 예산이 왜 없었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작년에 2019년까지가 종료가 되고요.

김영해 위원 그때 종료할 때는 성과평가를 안 했어요? 19년 예산도 지금 없어서, 올라온 거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때는 저희가 그대로 연장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게 사회적경제센터를 분리하는 과정이어서 정책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사회적경제센터와 마을센터를 분리해서 신규로 두 가지를 구상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민간위탁이 3년마다 거의 한 번 계약…….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3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는 2년 계약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성과평가를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굳이 3년을 안 하고 지금 계약을 2년으로 하냐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조례상으로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3년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2년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분리할 때 사회적경제도 2년 같이 맞추는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김영해 위원 그걸 왜 3년으로 맞추면 안 되나요? 하여튼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나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건 2년이 계약이기 때문에 2년 상태로 평가를 하고 그 후에 계약할 때는 3년도 가능하고 그건 평가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3년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건 어쨌든 이게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나 성과를 단시간에 내기 힘든 부분인 거고 바뀔 때마다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계약을 3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경기청. 저희 현덕지구가 지금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획상으로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입니다.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여기의 토지보상은 다 환지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김영해 위원 환지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보상…….

김영해 위원 그럼 토지보상의 비용이 안 들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수용방식으로 하지 환지방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수용하는 데 이 비용은, 수용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사업시행자가…….

김영해 위원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하는 식으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잘 진행만 해 주시면 되는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그래서 이 토지보상은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저희는 사업시행자만 결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 토지매입이나 모든 사업은 그 사업시행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기관, 즉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12월에 지방의회 도시계획위에, 경기도시공사 소관 위가 그쪽이라 그쪽을 통해서 자기들이 출자 승인을 받습니다.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그래서 그 예산은 도시공사가 세워서 민간사업자랑 같이 그렇게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 현덕지구가 지구지정된 지가 10년 이상이 됐고 주민분들은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고 작년 1년 내 소송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부분을 제가 민원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기청 입장에서 많이 대변을 해 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는 주민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제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 차원에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이천에서 한 사업이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이었던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위원님, 이천에서 했던 거요?

허원 위원 이천에서 저번에 행사했던 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천에서 했던 거 마을자치 사업입니다.

허원 위원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맞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깎였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전년 총액 4억에서 내년 2억으로 감액됐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추진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깎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다시 예산을 원위치시켜서 확대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이천시 모가면에서 지난 가을에 있었던 시민총회는 근래에 참 드물게 모범적으로 잘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게 마을별로 주제를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먼저 개별적으로 투표를 하고 모아가지고 전체가 다 집합하지 않고 마을대표들이 모여서 우선순위를 다시금 정하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의 시민총회를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과 같이 행사장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렇게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대부분 위축되고 공동체 활동들이 그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단히 모범적인 사업이 이천시에서 됐는데 전체 총량 부분에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시민총회를 통해서 지역의 의제와 목표를 정하는 사업을 추진합시다라는 취지보다는 약간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질병적 요인들이 공동체 활동을 위축시키다 보니까 원활하게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해는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상반기 안에는 거의 어느 정도는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이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잘된 사업들은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가서 만약에 다 풀렸는데 다시 하려면 다시 또 추경 세워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우선순위와 장단점에 대해서 고려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있잖아요. 감액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사업비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할 때 처음에는 5억으로 계상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4억 5,0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20년도에 신청했던 예산 소진이 100%로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100%로 벌써 되어 있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부분은 저희가 세워진 예산을 신보에 100% 다 지불했다…….

안혜영 위원 거기에서 소진된 현황은 어떤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잔액이 71억 정도니까 저희가 출연했던 것 중에서 7억 정도는 잔여가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이번에 21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연이어서 계속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산실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세우지 못하신 부분인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잔액…….

안혜영 위원 5억을 신청하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안혜영 위원 필요치 않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잔액 보증여력이 한 71억 정도가 남아있어서…….

안혜영 위원 71억이 아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러니까 7억 정도가 10배 정도의 보증서를 끊기 때문에 71억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알았습니다.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에 관련해서 육성ㆍ선정 사업에 20개 사로 되어 있네요. 이번에 20년도에 진행을 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안혜영 위원 선정기준하고 선정대상자들 목록을 좀 주시고요. 21년도에 사업계획도 어떤 기준으로 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82페이지 도 공공기관 공정무역 매장 조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네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신규사업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업의 비목은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격이라고…….

안혜영 위원 조성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정기준.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82쪽하고 그다음에 있는 시군하고 두 가지 사업이 연계가 있습니다마는 시군은 시군별로 희망하는 곳들과 현재 가능한 곳들을 타진하면서 어느 정도 5개 정도를 신설하는 걸로 잡았고요.

안혜영 위원 시군이 아니라 저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도는 광교 신청사 부지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우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지는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정무역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전시와 판매장을 같이 겸하려고 합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예산을 맞물려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122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에서 공간조성 사업이 있었고요, 그렇죠?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군별 공동체 거점 선정을 5개를 목표로 했는데 6개 시군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그때 기억이 납니다만 보통은 선정대상으로 삼았던 거여서 거의 축소해서 진행이 되곤 하는데 한 곳을 더 지정해서 예산을 더 충실하게 쓰셔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년도 예산을 보니 시군의 거점 공동체를 조성하는 예산이 안 보입니다. 0원이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안혜영 위원 그것도 또 예산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잡지 못한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실과 협의를 통해서 살려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었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 공간을 활용을 많이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성과와 상관없이 그냥 예산 실링에 의해서 무조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예산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일회성으로, 선심성으로 주는 예산은 줄 수 있는데 도민들이 365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예산은 삭감돼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정무역 관련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전혀 다른 항목에서…….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별로 다 개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죠.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하고 시군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도민들하고 사업별, 사업별로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의 실효성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잘되고 있는 사업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연이어 갈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9대 때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사랑방을 만들고 따복공동체에서 주민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조성을 위한,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5,000만 원 이하로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줬고 그 안에서 마을의 진정한 활동가분들이 필요할 때 마을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 거점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 공간을 북카페처럼 활용해서 아직도 365일 주민분들이 활용하고 더울 때는 에어컨이 있는 그곳을 찾아서 어르신들도 휴식을 갖고 아이들도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돌봄을 하지 못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돌봄을 못 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저도 그 안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들 여러 개를 주민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저는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정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실 운영비를 지원하면 훨씬 더 우리 경기도가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자생해서 마을공동체는 형성이 됩니다. 그런 마중물 예산들을 다 삭감해 버리시고 그냥 행사성처럼 집행부가 펜대 굴려서 하는 그런 예산이 계속해서 서버리면 진정한 마을주민 만들기는 되지 않고 행정으로 이끌려가는 사업만 진짜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공간조성이 그러한 마을만들기의 기초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공간은 오라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생님이 되고 학생이 돼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니 그런 공간조성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공동체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럼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거점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추경에 100억이 선정이 됐고 당초에 14억이었는데 지금 51억 3,0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네요. 사유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하고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은 항목이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91페이지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2017년도에 21억이었고 18년도에 거의 4배 이상 증액돼서 82억이었습니다. 19년도에 43억이었고 소진은 100% 다 됐어요. 20년도에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114억이 됐는데 21년도에 또 고무줄처럼 51억이 됐습니다. 기금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막 4~5배씩 변동이 생겨도 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기금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직접 융자가 되어지는 총금액은 점점 우리가 늘리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기금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출연한 출연금을 통해서 쪼개서 융자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증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자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협조융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렇게 기복이 큰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민들이 숫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러니까 수혜가 되거나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더 세분화돼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민간자조기금도 있고요. 내년 사업계획 중에서는 민간자조기금도 있고 사회가치벤처펀드 그리고 또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분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가치벤처펀드는 지난번 위원장님과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저희가 35개 신협하고 이자보전을 통해서 총액 200억 상당을 앞으로 5년간 1,000억 규모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들을 협약을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리스크 부담은 신협이 직접 안겠다고 하고 저희는 이자부담만 하는 쪽으로 사업협약을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총융자의 여력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융자 총규모들은 점점 늘리고 있고 혜택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숫자는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이번에 114억이 필요했는데 51억 정도로 줄여가면서 그 상황에 대한, 변동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110억에서 그렇게 줄이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100억이 코로나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긴급편성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는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그리고 쪼개서라도…….

안혜영 위원 길게 하실 건 아니고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추가질의는……. 하시겠어요? 안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저희가 아직 예산소위도 있고 그러니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체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혁신파크에 관련돼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당초에는 서울대 농생대 조경학관으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했는데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현장을 가셨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는 여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저희도 공간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올 중에 장차 도와 도의회가 광교 신청사로 이주하고 나면 현재 있는 도청과 도의회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특히 도의회 1층 로비와 2층을 사회적경제 혁신파크로 구성을 하고 이 부분을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로 좀 조성을 하자라는 현재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주가 되면 이 공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2억을 편성한 이유는 설계 용역비용으로 2억을 책정하게 된 것이고요. 나중에 설계에 따라서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2021년 예산보다는 아마 2022년 예산 그리고 아마 시급하게 이주가 가능해서 이렇게 잡히게 된다면 내년 추경에서 요청을 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가 지금 통폐합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하나의 사업으로 잘 묶어서 가고 있던 거를 불필요하게 쪼개서 예산을 분할시키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회적경제하고 저는 공동체가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활동가분들이나 그 대상자인 도민들도 어떤 게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사회적경제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은 어디한테 신청해야 되는 건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법적 기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적 기구는 그 인력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수익창출까지 같이 해가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공조와 관련된 부분들, 공공의 공간부터 시작해서 그런 공간이 사실은 이런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공정무역의 판매 거점을 만들고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런 마을에 있는 도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찾아가고 있는 공간에 그런 홍보부스나 홍보 매대 같은 걸 활용해서 공정무역을 더 많이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일부러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매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저는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식 주가에서는 또 외국 투자 분들이 안정된 방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국내에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을 때 그 중심에 있는 경기도의 위상은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가 위축돼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국내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그런 홍보효과를 좀 더 확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의 변동도 별로 없는데 더 많은 기업들을 외국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부터 그런 전문적인 기술들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외국 투자자들을 경기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 행정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도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분들이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활동비를 저는 좀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이은주 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 좀 드리려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렇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그렇고 사실은 민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게 앞으로의 역할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우리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지위가 불안정하고 낮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그런 염려를 반영한 것처럼 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진흥원으로 격상시킬 그런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 계획이 지금도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간에 대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영역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원도 필요한 게 있고 재정이나 사업을 통해서,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면 공동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민간의 자율성을 훨씬 더 잘 보장하는 방법, 공동체의 특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는 공기관 위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워킹그룹을 통해서 저희가 핵심사업 여섯 가지 정도를 추려나가면서 어느 부분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계속 민간에서 맡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업무는 저희가 현 방식으로 센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의 상황이나 편성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변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경제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중장기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그렇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또 경기도의 10년 후, 20년 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원을 독립하여서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자 위원 확고하신 거죠, 그런 계획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자 위원 그게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앞서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다 조직돼 있는 주민자치회 그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민간 쪽으로 그렇게 활성화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렇게 지위를 격상해서 일 열심히 하시는 조직원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지위향상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사전에 드렸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본예산이어서 위원님들이 아침에 저희가 회의 준비, 또 마지막까지 계셨던 위원님들을 위주로 해서 소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은주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장일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허원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좀 양보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이은주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심민자 위원 할 사람이 없으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일단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 26일 목요일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국장 김규식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강현석외국인정책과장 홍동기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공동체지원과장 김정일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양진철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기획행정과장 이필신개발과장 황학용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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