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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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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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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6.25 전쟁 당시 한국노무단(일명‘지게부대’)의 예우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3.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6.25 전쟁 당시 한국노무단(일명‘지게부대’)의 예우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추민규ㆍ최갑철ㆍ이창균ㆍ남종섭ㆍ김원기ㆍ배수문ㆍ이진ㆍ정윤경ㆍ유광국ㆍ김경호ㆍ문경희ㆍ최만식ㆍ임성환ㆍ성수석ㆍ유상호ㆍ손희정ㆍ이기형ㆍ박성훈ㆍ김강식ㆍ김동철ㆍ강태형ㆍ문형근 의원 발의)
3.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방재율ㆍ이영주ㆍ최종현ㆍ왕성옥ㆍ이혜원ㆍ문경희ㆍ박재만ㆍ김영준ㆍ장대석ㆍ김지나ㆍ이원웅ㆍ김장일ㆍ박관열ㆍ심민자ㆍ김영해ㆍ이동현ㆍ김현삼 의원 발의)
4.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영준ㆍ최종현ㆍ왕성옥ㆍ이혜원ㆍ장대석ㆍ조재훈ㆍ지석환ㆍ유광혁ㆍ김영해ㆍ허원ㆍ김경희ㆍ추민규ㆍ김태형 의원 발의)
5.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왕성옥ㆍ이영주ㆍ조재훈ㆍ이혜원ㆍ방재율ㆍ장대석ㆍ최종현ㆍ문경희ㆍ유광혁ㆍ박재만 의원 발의)
6.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왕성옥ㆍ이영주ㆍ조재훈ㆍ이혜원ㆍ방재율ㆍ장대석ㆍ최종현ㆍ문경희ㆍ유광혁ㆍ박재만 의원 발의)
7.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최종현ㆍ이혜원ㆍ문경희ㆍ김영준ㆍ장대석ㆍ이영주ㆍ조재훈ㆍ왕성옥ㆍ유광혁ㆍ박재만 의원 발의)
8.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고찬석ㆍ김성수ㆍ최종현ㆍ남종섭ㆍ서현옥ㆍ김인영ㆍ김경호ㆍ진용복ㆍ방재율ㆍ조재훈ㆍ이영주ㆍ왕성옥ㆍ장대석ㆍ문경희ㆍ임성환ㆍ최만식ㆍ강태형ㆍ김경희ㆍ문형근ㆍ유상호ㆍ성수석ㆍ박윤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오명근ㆍ박태희ㆍ김경일ㆍ김종배ㆍ조광희ㆍ김직란ㆍ추민규ㆍ김진일ㆍ안기권ㆍ장동일ㆍ최승원ㆍ양철민ㆍ이창균ㆍ송영만ㆍ이선구ㆍ정대운ㆍ소영환ㆍ채신덕ㆍ임성환ㆍ백승기ㆍ김경근ㆍ김명원ㆍ김규창ㆍ오진택ㆍ김원기ㆍ김용성ㆍ이진ㆍ배수문ㆍ김성수ㆍ정승현ㆍ김미숙ㆍ권정선 의원 발의)
10.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원웅ㆍ최만식ㆍ임성환ㆍ양운석ㆍ김용성ㆍ김달수ㆍ문형근ㆍ정윤경ㆍ이기형ㆍ김봉균ㆍ강태형ㆍ채신덕ㆍ김영준ㆍ이동현ㆍ남종섭ㆍ이나영ㆍ백승기ㆍ조성환ㆍ염종현ㆍ이영봉ㆍ최종현ㆍ추민규ㆍ엄교섭ㆍ박세원ㆍ이영주ㆍ권재형ㆍ김재균ㆍ권락용ㆍ이종인ㆍ박관열ㆍ지석환ㆍ김은주ㆍ전승희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결위 예산 심사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연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건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늘 회의도 가급적 간단하게 진행하여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9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6.25 전쟁 당시 한국노무단(일명‘지게부대’)의 예우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추민규ㆍ최갑철ㆍ이창균ㆍ남종섭ㆍ김원기ㆍ배수문ㆍ이진ㆍ정윤경ㆍ유광국ㆍ김경호ㆍ문경희ㆍ최만식ㆍ임성환ㆍ성수석ㆍ유상호ㆍ손희정ㆍ이기형ㆍ박성훈ㆍ김강식ㆍ김동철ㆍ강태형ㆍ문형근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2항 6.25 전쟁 당시 한국노무단의 예우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6.25 전쟁 당시 한국노무단의 예우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61번 6.25 전쟁 당시 한국노무단(일명‘지게부대’)의 예우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 6.25전쟁 한국노무단은 대통령령 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으로 소집되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지게를 메고 험준한 산새를 이겨내며 최전방까지 탄약과 식량 등 군수물자를 보급하던 전쟁의 숨은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6.25전쟁의 모든 전투 현장에서 활약하며 값진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전란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준 1등 공신이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 공로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군번이나 계급장 하나 없이 참전했던 탓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당시의 증거와 자료들을 스스로 입증하고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매우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게부대는 오로지 국가의 부름에 따라 자신의 몸을 바쳤고 값진 희생으로 국가를 전란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준 1등 공신이므로 합당한 보상 또는 영예를 국가가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지게부대에 대한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통해 지게부대의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후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6.25 전쟁 당시 한국노무단(일명‘지게부대’)의 예우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석환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6.25 전쟁 당시 한국노무단의 예우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6.25 전쟁 당시 한국노무단의 예우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6.25 전쟁 당시 한국노무단의 예우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노무단(일명‘지게부대’)의 예우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실 의원님이 지금 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3.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방재율ㆍ이영주ㆍ최종현ㆍ왕성옥ㆍ이혜원ㆍ문경희ㆍ박재만ㆍ김영준ㆍ장대석ㆍ김지나ㆍ이원웅ㆍ김장일ㆍ박관열ㆍ심민자ㆍ김영해ㆍ이동현ㆍ김현삼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허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전 인구의 5분의 1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이 있어서 가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층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문제를 초래합니다. 보다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에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사업은 현재 11개 부처, 27개 과에 분산 추진되고 있어 정책 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올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구의 신설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영준ㆍ최종현ㆍ왕성옥ㆍ이혜원ㆍ장대석ㆍ조재훈ㆍ지석환ㆍ유광혁ㆍ김영해ㆍ허원ㆍ김경희ㆍ추민규ㆍ김태형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평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준 의원님 등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른 장애인 고용 시에도 기존 일자리를 일정 비율로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직무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는 도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는 도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 반복됐습니다.

안 제5조의3에는 도지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4에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확대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에서 어색한 표현이나 조문 구성들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50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고용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 인력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수요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의무고용을 정한 것인데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지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사전에 유광혁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법률 및 조례가 제정ㆍ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은 노동취약계층으로 파악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보다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좋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준비해 주신 이영주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의 장애인 인력 채용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데 채용 부서에서 필요한 직무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므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과 발굴에 경직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안 제5조의4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도지사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다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광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왕성옥ㆍ이영주ㆍ조재훈ㆍ이혜원ㆍ방재율ㆍ장대석ㆍ최종현ㆍ문경희ㆍ유광혁ㆍ박재만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5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왕성옥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사회가 아직 죽음에 대해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를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항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영역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제도를 통해 그들의 이익보장과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법률인 연명의료결정법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고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므로 각 조례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살려 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에서는 유품정리의 뜻에 대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는 유품정리업에 관한 사업추진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부양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노인의 죽음을 지키고 그 뒷정리를 하게 될 경우 이를 함께 도와줄 전문적인 유품관리에 관한 사업 등이 활성화 하는 것은 고인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유품정리의 뜻을 마련하고 지원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님은 앉아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전에 저희가, 이혜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에서의 필연적인 화두인 죽음에 대하여 도민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비해 주신 김영준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유품정리업의 활성화와 유품정리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해당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유품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등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웰다잉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비용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조금 확대하고 비밀의 유지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혜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에 관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왕성옥ㆍ이영주ㆍ조재훈ㆍ이혜원ㆍ방재율ㆍ장대석ㆍ최종현ㆍ문경희ㆍ유광혁ㆍ박재만 의원 발의)

(11시08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6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왕성옥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작성 확산 사업 및 호스피스의 날 행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6호에서는 조례에 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호스피스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지자체가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작성 확산 사업과 호스피스의 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조례의 목적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장님께서도 함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최종현ㆍ이혜원ㆍ문경희ㆍ김영준ㆍ장대석ㆍ이영주ㆍ조재훈ㆍ왕성옥ㆍ유광혁ㆍ박재만 의원 발의)

(11시12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재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야 하나 긴급한 회의 관계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훈 위원 보건건강국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토피가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나요? 아이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환경하고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먹거리나 식사 이런 거 관련해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무래도 공기질이나 이런 것도.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 딸도 어릴 때 아토피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사실 아토피가 있는 집안에서는 이게 또 완전 고문입니다. 잘 좀 관리하셔서, 이것도 거의 생지옥과 다름없으니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고찬석ㆍ김성수ㆍ최종현ㆍ남종섭ㆍ서현옥ㆍ김인영ㆍ김경호ㆍ진용복ㆍ방재율ㆍ조재훈ㆍ이영주ㆍ왕성옥ㆍ장대석ㆍ문경희ㆍ임성환ㆍ최만식ㆍ강태형ㆍ김경희ㆍ문형근ㆍ유상호ㆍ성수석ㆍ박윤영 의원 발의)

(11시14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지석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왜 이 조례를 생각하고 발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현황을 보면, 참고로 광역단체에는 관련 조례가 없고요. 기초단체 익산시에만 조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국비 50에 광역ㆍ기초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국비 50, 광역 50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4곳이 있고요. 광역 예산이 안 들어간 곳은 경기도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에 시군비 50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고 광역 지원 예산은 0%입니다. 참 부끄러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광역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광역단체 최초로 조례안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지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도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기도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복리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에게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내 희귀질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의료비 지원 사업, 교육ㆍ홍보사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는 단체ㆍ협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희귀질환 관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은 희귀질환의 확대 추세에 따라 도내 희귀질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의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건강국장에게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오명근ㆍ박태희ㆍ김경일ㆍ김종배ㆍ조광희ㆍ김직란ㆍ추민규ㆍ김진일ㆍ안기권ㆍ장동일ㆍ최승원ㆍ양철민ㆍ이창균ㆍ송영만ㆍ이선구ㆍ정대운ㆍ소영환ㆍ채신덕ㆍ임성환ㆍ백승기ㆍ김경근ㆍ김명원ㆍ김규창ㆍ오진택ㆍ김원기ㆍ김용성ㆍ이진ㆍ배수문ㆍ김성수ㆍ정승현ㆍ김미숙ㆍ권정선 의원 발의)

(11시19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방역조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ㆍ배수관에 유입된 감염환자의 분뇨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감염병 환자가 치료 중인 시설 중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대한 긴급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어 감염병 유행 차단 및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의2 제1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 제2항은 감염병 환자가 치료 중인 생활치료센터, 격리병원 등의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대한 긴급소독의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 제3항은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소독할 경우 하수배수시설도 포함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그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아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원용희 의원님과 보건건강국장에게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국장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원웅ㆍ최만식ㆍ임성환ㆍ양운석ㆍ김용성ㆍ김달수ㆍ문형근ㆍ정윤경ㆍ이기형ㆍ김봉균ㆍ강태형ㆍ채신덕ㆍ김영준ㆍ이동현ㆍ남종섭ㆍ이나영ㆍ백승기ㆍ조성환ㆍ염종현ㆍ이영봉ㆍ최종현ㆍ추민규ㆍ엄교섭ㆍ박세원ㆍ이영주ㆍ권재형ㆍ김재균ㆍ권락용ㆍ이종인ㆍ박관열ㆍ지석환ㆍ김은주ㆍ전승희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1시23분)

○ 부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도 안광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긴급하게 참석 못 하시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조재훈 위원 저는, 잠깐만요.

○ 부위원장 최종현 네.

조재훈 위원 사전에 얘기가 된 건가요?

○ 부위원장 최종현 네.

조재훈 위원 그래도 의원 조례인데, 우리 위원장님이야 계시다가 우리가 다 아는 사항으로 가신 거지만 의원이 참석 안 했는데 조례를 통과시키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준 위원 사유를 뭐 받은 게 있는지.

조재훈 위원 사유를 떠나서 조례를 하는데 본인이 안 왔는데 통과시켜준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잠깐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께서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므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조례는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걸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는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조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유광혁이영주장대석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원용희지석환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장 이병우

ㆍ보건건강국

국장 김재훈건강증진과장 김경민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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