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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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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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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6일 제5차 회의 시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도정 주요시책 기여직원 특별휴가 인센티브 예산 3억 4,360만 원, 신청사 회의실 등 집기구입 예산 32억 72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70억 원 등 기정액 대비 46억 9,006만 원이 감액된 13조 5,876억 4,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391억 8,576만 원 대비 5,093만 원이 감액된 7,391억 3,482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18만 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지원 시군 반납액 5,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 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2건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경기수도권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군인들의 인건비로 도비 5,663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00% 확정 내시가 통보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자치행정과는 지난 8월 이천시 민주화공원에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5억 9,126만 원이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천시에 교부하였으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1년 총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469억 9,948만 원이 증액된 13조 1,735억 7,429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국내경제는 물론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반면에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는 거래ㆍ가격 신장률 등 추계변수를 통계분석한 행정안전부 시스템 추계액을 기본으로 하여 조세규제 강화와 생애최초 감면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2021년 지방세 세입을 결정한바 2020년 당초 대비 703억이 증가한 12조 6,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총무과는 정보이용 수수료와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으로 9,8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와 민주공원 관련 국고보조금 26억 8,4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과는 시험업무 수수료 수입 4억 2,600만 원을, 열린민원실은 시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1억 등 16억 2,443만 원을, 308쪽 세정과는 지방세 12조 6,361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000억 등 총 13조 1,390억 4,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회계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억 원, 불공정건설업체 입찰보증금 6억 원을 포함하여 1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150억 원과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29억 1,500만 원 등 184억 5,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09억 9,442만 원이 증액된 7,945억 1,012만 원입니다.

312쪽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2020년 당초 대비 40억 4,794만 원을 증액하여 466억 1,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원증가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액,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와 직원 종합검진비 증액 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모범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시찰 등 총 18억 4,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군 직원 간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등 3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서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총 221억 5,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신청사 후생복지 시설 설치 사업으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후생복지 시설 신규조성을 위한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으로 총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 사업에 방범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비용 등 4억 2,595만 원을, 상생협력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에 노사관계 교육훈련비와 노사한마음 문화행사 등 2억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1억 5,500만 원을, 국경일 경축행사는 1억 2,660만 원을, 316쪽 친절행정 서비스 향상 업무 지원 관련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5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정보 지원과 행정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총 7억 5,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록정보관리에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8억 6,000만 원 등 총 17억 9,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7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174억 6,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8억 2,104만 원을 증액한 365억 7,02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 64억 375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보전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경비 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 사업에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4억 2,000만 원 등 총 7억 7,800만 원을,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 7,000만 원, 322쪽 정책협력위원회 운영 5,000만 원, 법질서 확립 추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 16억 원, 경기푸른미래관 시설개선 지원비 7억 9,300만 원 등 장학사업 지원에 총 4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 9,000만 원과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 2,350만 원,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5,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5억 원,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자치분권제도 강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 지원에 8,00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와 도의원 보궐선거 보전을 위해 58억 3,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규명 추진을 위하여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1억 8,860만 원, 이천시 민주공원 운영비 13억 6,800만 원,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한 1억 2,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취약지역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안전예방 활동을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에 조성비 7억 7,000만 원, 인건비 143억 5,688만 원, 기타 교육ㆍ홍보ㆍ사례발표회 등 총 154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3억 9,8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1억 7,2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 1억 4,200만 원,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지원 9,500만 원 등 총 9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53억 5,756만 원 등 총 63억 3,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7쪽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총 8,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인사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5억 7,528만 원을 증액한 790억 6,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실무수습 보수 등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시험업무 추진에 21억 1,482만 원을, 공무원 직무능력개발을 위하여 국내교육 지원에 38억 3,000만 원을, 교육훈련실적 전산관리를 위한 e호조시스템 운영에 1억 2,910만 원, 국외훈련 지원에 16억 7,761만 원, 330쪽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2억 1,600만 원 등 총 58억 5,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 도지사 표창 부상품 1억 3,500만 원, 모범공무원 수상금 7,200만 원 등 총 4억 3,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2억 4,300만 원과 사망조위금 6억 3,180만 원 등 총 10억 1,0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억 9,697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2,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인사과 행정운영경비는 연금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692억 3,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334쪽 열린민원실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억 9,429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2,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민 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업무 지원 추진 사업에 4,409만 원,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민원모니터 운영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신청사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에 5억 3,400만 원과 감정노동근로자 치유프로그램에 1,700만 원,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민원 만족도 조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신규사업으로서 도, 시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공유 및 발굴을 위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비로 1,200만 원을,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8억 9,181만 원을, 24시간 친절한 민원상담을 위한 120경기도콜센터 운영비로 2억 7,9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민원실 행정운영경비로 총 32억 7,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세정과는 2020년 당초 대비 122억 2,664만 원을 증액한 2,704억 1,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세징수교부금 111억 원과 세정정보화 사업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윈회 수당 6,972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억 4,061만 원 등 총 17억 4,2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 18억 9,614만 원, 도세징수교부금에 2,601억 7,800만 원, 338쪽 세정정보화 운영에 37억 5,21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27억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자 만족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고문세무사 운영비 480만 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 등 9,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회계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5억 9,813만 원을 증액한 3,280억 2,632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84억 2,804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비 6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결산업무,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 등 회계계약관리 사업에 5억 9,0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1쪽 공정한 조달 경쟁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과 구축비 60억을 포함한 총 6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행정운영비는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3,188억 9,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자산관리과는 2020년 당초 대비 103억 3,110만 원을 증액한 285억 8,6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 사업과 원활한 신청사 이전을 위한 종합방재실 운영 관리 용역, 사무공간 노후집기 교체 예산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을 위해 72억 3,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방제실 운영관리 용역비 29억 5,000만 원, 신청사 공공요금 7억 7,400만 원, 사무공간 노후집기 교체 28억 8,600만 원 등 총 신청사 이전사업비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출장 및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 및 행사지원차량 임차료 3억 8,924만 원, 통근버스 운영비 9억 2,000만 원 등 24억 8,6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1쪽 설비ㆍ전기 관리사업으로 29억 9,56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총 16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일터 조성과 도민수혜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7개 사업에 288억 8,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8쪽부터 127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89쪽부터 91쪽과 93쪽부터 94쪽, 104쪽부터 108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 정책사업 목표와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Ⅰ권 253쪽부터 29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통해 새로운 경기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391억 3,4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9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자치행정과는 2019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지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8만 2,000원을 반납하였고, 세정과는 시군 국고보조금 감액 요청에 따라 5,111만 6,000원으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으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포상금 3억 4,360만 원, 공유재산관리 자산취득비 32억 729만 원 등 2건입니다. 향후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2021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945억 1,011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09억 9,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경기도기록원 설립 용역 7억 8,400만 원 등 전년 대비 40억 4,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경비 56억 7,470만 원 등 전년대비 98억 2,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명예퇴직수당, 퇴직급여 등 지급기준액 상승 및 정원 증원분을 반영 2020년 당초 기정액 대비 95억 7,52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열린민원실은 신청사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 5억 3,40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9,4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도비징수금 증액 110억 9,100만 원 등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22억 2,6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63억 5,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245억 9,813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관리과는 신청사 종합방재실 운영관리 29억 5,000만 원 등 103억 3,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신규사업 사업별 증감사항 등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1년 도세 세수추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 당초 목표액인 12조 5,659만 원 대비 703억 증가한 12조 6,361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증가 및 한국판 뉴딜정책 등 중앙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이 기획됨에 따라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추세가 전망되었다고는 하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적 경제불황 및 불확실성이 증대한 상황에서 전체 지방세수입을 2020년 당초 목표액 대비 증액 추계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1쪽 경기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입니다. 도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사업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현행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도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 및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일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과 최근 집행부의 조달청 협의요청 공문 핵심내용 등을 고려한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3쪽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편성 관련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분석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총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인건비, 복지지원 예산 등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는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경상적 경비 급증은 경기도와 자원봉사센터의 재정건전성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실질적인 자원봉사 영역의 축소마저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센터 조직 및 불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센터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는 봉사활동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4쪽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의거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을 시군별로 채용하여 세수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사업의 유의미한 세수증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시군은 16개 시군에 불과하며 미참여 시군의 지방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규모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시군에 대한 참여 독려를 통해 누락되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현재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과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통합ㆍ분업 추진을 통해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관련 각종 예방백신 접종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복지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의무실은 협소한 공간제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집단감염의 발생 우려와 함께 소규모 의료인력 운영으로 접종을 희망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한감염학회에서 권장한 파상풍, 간염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도 운영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의 확대편성 및 제도 개선에 미흡한 대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실국에서는 내년도 백신접종 시기에 맞춰 추가 보조인력 고용 및 백신비용 등 관련 예산의 확대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7쪽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법인콘도와 휴양포인트의 경우 사용률이 100%에 달하는 반면 자연휴양림 이용률은 매년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소관 실국에서는 직원의 휴양시설별 선호도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관련시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정례적인 직원 만족도조사를 통해 도 소속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통근버스 차량 임차료입니다. 고질적인 남부청사의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과 직원 출퇴근 지원을 위한 통근버스 임차 운영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소속 직원의 복지향상과 그에 따른 업무 능률제고로 이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 소속 공무원들이 출퇴근 및 주차장 관련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차량 배차시간 및 노선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선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9쪽 국내 위탁교육 지원입니다. 올 한 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집행기관에서 계획했던 교육과정이 취소되거나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어 재원투입 교육효과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육계획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자치행정국))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김기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세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질의합니다.

최근 2019년부터 내년도 2021년까지 본예산 세운 걸 보면요, 2019년에 우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약 12억 5,900이었죠? 한번 찾아보시죠, 책자를 먼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원기 위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가 4억 3,000이었어요.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예산. 지금 19년도 것과 20년도 거 비교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원기 위원 그다음 2020년에 인건비가 15억 2,200 쭉 나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는 5억 4,700. 내년도 2021년 본예산을 세운 게 인건비가 18억 7,100 나가 있고 사업비가 5억 7,000 나와 있죠?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원기 위원 중요한 것은 이제 갈수록 사업이 늘어나니까 인건비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는 18.4%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사업비는 15.1%가 마이너스예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또 자원봉사 하는 그 인력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불균형이죠.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어떤 기관이든 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김원기 위원 구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경기도가 370만 명이라는 많은 자원봉사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업비율 대신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인건비에 관한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범위가 결정적인 인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게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원기 위원 일전 뭐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요.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가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적인 기구는 아닐 거예요.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개별적으로 비영리 공익법인, 사단법인을 내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인원보다는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시군에 내려 보내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자원봉사 사업의 다양성을 시군에 분배하는 그런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본예산 178쪽 보면 자치경찰제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세부 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 같아요.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또 토론회,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석수당 이 세 가지가 골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기도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경기도도 이 시범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왔는데 자치경찰제를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전 시도를 다 시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기 위원 그럼 나중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추경을 편성해서 움직이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전에는 이원화 계획에 의해서 자치경찰제 위원회를 별도로 우리 경기도 내에 설치를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안을 갖고 있다가 일원화시켜가지고 경찰청 내에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경찰 따로, 이렇게 각각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단지 업무분장만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안이 통과가 되면 이후에 어떤 형태로 이걸 운영이 될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가 없어서 기본계획만 지금, 기본적인 사항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향후에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추경에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현재의 상태로 보면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해야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토론회라든가 간단한 홍보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경기도민의 날 행사비가 역시 5,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2,000이었고 2021년도에 1억 7,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가지고 행사를 못 해서 전액 다 불용처리됐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근데 금년도는 코로나 상태였는데 어떻게 진행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금년도에 다행히 지금 도민의날 행사 당시에 완화가 돼서 예방수칙을 지켜가면서 각 정책사업박람회와 같이 열었습니다.

김원기 위원 어쨌든 그렇게 큰 축제의 형식으로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홍보가 되고 그런 뻑적지근한 그런 행사는 되지 못했어요. 되지 못했지만 2021년도에도 역시 5,000이 증액된 그런 행사사업비지만 내년도에도 전혀 우리가, 물론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종식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작년처럼 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아직 지금 종식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5,000을 증액해서 1억 7,000이라는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연재난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돌발적인 것은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상을 통한 비대면 행사라든가 아니면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든가 아니면 상황이 아주 좋았을 때 정말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다운 축제를 열어야 한다. 이런 다양한 형태를 미리 대비해서 내실 있는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기세 자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누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8쪽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레저세도 세입편성을 했죠, 감액?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유재산도 대부 건물사용료ㆍ임대료도 세입을 편성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금고출연금, 즉 사회협력비가 왜 세입에서 누락이 되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연금은 저희가 이게 일반회계로 그냥 잡혀서 어느 목적사업 없이 일반회계 세출액에 그냥 편성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당초예산에 그걸 편성해서요.

최갑철 위원 근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모든 세입은 누락 없이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걸로 보면 누락 없이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내년도의 경우에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고를 달리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2월 17일 날 선정이 예상되고 있고 새로 선정되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얼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레저세나 대부 건물사용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선정이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 빠짐없이 세입에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4년 단위로 그렇게 하지만, 4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락을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최갑철 위원 추경예산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게 시점이 위원님, 지금 본예산 편성 시점과 금고 담당은행을 선정하는 시점이 이게 좀 애매해서…….

최갑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1금고가 단독으로 응찰을 했고 2금고가 2개가 응찰을 했네요. 단독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는 겁니까? 단독일 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는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재공고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기관만, 은행만 응찰을 할 경우에 저희가 제안설명은 듣습니다. 듣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결정합니다.

최갑철 위원 여하튼 지난번에도 행감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도금고 선정 관련해서 이게 여타 시에 비해서 너무 출연금이 낮은, 형편없이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6배, 7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행감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 응찰을 한 내역들을 보고나서 출연금을 사전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변함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예년과 달리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그러니까 당일 날 평가하기 전에 사전공개를 통해서 평가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많은 위원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과 질문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코로나19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내년도 경기나 모든 것들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돼요. 경기도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요. 세입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입 증대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또 한 가지 열린민원실 건인데요.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금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없습니다. 제로예요. 근데 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세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성여행이라든가 여러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그걸 못 했고요. 그나마 10월에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방역에 최대한 노력을 해가면서 우리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를 위한 예산은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거는 저희가 일정 인원을 선택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요. 전화로 전체를 조사를 하는데 작년도…….

최갑철 위원 아니, 진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만족도조사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전체 민원만족도입니다, 이거는.

최갑철 위원 전체 민원만족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실국에 대한 민원만족도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일반 전화로 해서 추진하는 것과 일반 민원 그다음에 법정 민원, 진정민원 이런 것들을 세 개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000명에게…….

최갑철 위원 50%의 만족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정확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 법정 민원이나 진정 민원은 그 정도 수준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세 국장님, 조금 전에 최갑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민원만족도 있죠? 2020년도에 예산이 5,000인가 섰죠? 5,520?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집행을 50% 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거 왜 안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이제 마무리 또 됐습니다. 하반기 만족도조사가 끝났고요. 이제 끝나서 아마 1~2주 내로 집행이 될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1~2주 내로, 지금 어디 용역을 주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용역 준 계약서는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전화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4분기 것은 저희가 결과는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근데 이걸 지금 보니까 배 이상으로 증액을 했네요, 2021년도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내년도에는 표본조사 수를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금년에 비해서 거의 배 수준으로 표본조사를 확대해서 좀 더 정확한 민원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현재 몇 명 하고 계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현재 저희가 6,000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1만 2,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대상은 현재 민원실을 이용하신 도민을 상대로 하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린 대로 일반 민원과 법정 민원, 진정 민원으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일반 민원은 2,400명, 내년도의 계획입니다. 법정 민원은 4,800명, 진정 민원도 4,800명 이렇게 해서 1만 2,000명을 분기별로…….

○ 위원장 김판수 근데 이걸 구태여 그렇게 인원을 배 이상 늘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위원장은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보정하면 돼요, 여론조사 보정을. 보정을 해서 그 보정 여하에 따라서 그냥 민원실 민원만족도가 낮으면 높이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구태여 배 이상 증가를 시켜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장 얘기는. 그래서 여론조사는 보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정하면 데이터가, 이거 정확히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확성을 요하는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 위원장 김판수 뭐 등수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을 배로 증액해서 가는 것은 이거 적절한지 다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안 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의외로 진행이 안 된 것치고는 신규사업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코로나 때인데 신규사업이 많이 늘고 홍보할 것도 다하고 사업도 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시대적 분위기랑 동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예산을 세웠던 것도 내년에 일부 세운 것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으로 한 것도 있는데 저희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을 계획을 하고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세우기는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는 신규사업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순세계잉여금 5,000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언뜻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 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도 전체.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또 1,000억이 올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사업은 늘어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오르고. 그럼 이걸 도대체 위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세입 초과분과 사용 잔액을 합친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중에 전년도 불용액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상당 부분 1,000억 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2,000억 정도를 잡았고요. 그리고 총 예를 보면 3,000억, 4,000억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불용액은. 그래서 2,000억을 잡았고 그리고 초과 세입을 3,00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5,000억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초과세입이 지난번에 한번 세수 추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가 상당히 호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세입이 걷히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 해, 두 해 있던 게 아니라 꾸준히 제기가 됐었죠. 저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입장을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번에 세정 관련된 회의 들어갔을 때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이걸 예측을 해요. 현실이 바뀌는 걸.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의회에서 또 혼날 것이고 잘하면 잘했다는 별 얘기 없고. 저도 그 심정은 이해는 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드는 게 맞는데 지금 안 되는 거는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털어버릴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마법봉처럼 쓸 수가 있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모자라면 이걸로 메꾸고 남으면 이걸로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나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해야 맞다라는 거는,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해라라고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만 잉여금이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나, 전반적으로 늘지는 않아야 되는데 작년도 수준 이렇게 된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맞추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도 수준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거고 이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모자라거나 이랬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메꾸면 되는 건데, 쌈짓돈처럼 쓸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점차 줄여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우리 권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사업에 있어서 고무줄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난번 세수 추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사실상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 5,000억이 사실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계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걷혀서 사실은 우리는 아주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아주 소극적으로 잡은 걸 제가 회의 들어가서 더 잡으라고 요구까지 한 위원이에요. 그 장소에 국장님도 계셨고. 관련된 공무원도 있고 오히려 웬만한 상황 아니면 취득세는 점차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의식주에 관련된 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변화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려면 어떤 사업이 진짜 작년도와 별다른 게 없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불요한 것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될 수 있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늘어나고 거기다가 순세계잉여금까지 늘어나고 이것은 앞뒤는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한번 그래도 어쨌거나 재고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일단 하는 겁니다. 방법도 좀 찾아 주셔라.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데 점차 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니 좀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찾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나중에 도세 징수현황하고 전망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56억 7,400만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거는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선거 비용으로서 이러이러한 목으로 해서 우리한테 예산의 편성을 요구한 거고요.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계도ㆍ홍보, 단속사무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 선관위가 저희에게 금년 7월 달에 요구한 거고요. 그중에는 8억 4,800만 원이 계도ㆍ홍보비용이고 그다음에 단속사무가 47억 원, 예비비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요구를 56억 7,400만 원을 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2022년인데 21년도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22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 수백억 들어갑니다, 당연히.

국중현 위원 그렇겠네요. 일단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 같은데 행복마을관리소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시겠다고 2억 7,360만 원을 책정하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우리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행복마을관리소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내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 택배를 일일이 다 배달을 해 줘야 되는데 일부 택배회사에서 우리 행복마을관리소하고 협업을 해서 일정비용을 줄 테니까 이 관리사무소 내에 보관소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 비용을 일부 지불을 하겠다.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거기다 보관해 놓고 갖다 드리거나 찾으러 오거나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중현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곳도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요, 이게 내년도 첫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여러 몇 군데 대한통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신청 위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국중현 위원 행복마을 관리하는, 뽑은 인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 인원을 가지고 이런 일을 못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관함만 만들어놓고요. 보관함만 만들어놓고 택배회사에서 보관함에다 갖다 놓으면 지금 뽑은 열 분 중에서 직접 댁으로 갖다 드린다든가 아니면 주인이 찾으러 온다든가.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보관함만 만드는 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보관함을 갖다가 그러면 만드는 개수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다 받았는데요.

국중현 위원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76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거 전체를 다 하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요청한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열린민원실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이렇게 계획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가 내년에도 본 위원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자치국장님께서는 내년 전반기쯤에 끝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보다 더 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은 좀 지양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잠재워져서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면 추경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내년 초에 코로나가 없어질 걸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부위원장님, 저희가 열린민원실의 신규사업이 총 4건인데요. 그중에 새로 신청사 이전되면 거기에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3,400만 원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금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전화 폭주 대비 콜센터 운영 이거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평균 2,000~3,000건이 들어오는데 이 당시에 7,000건, 8,000건, 1만 건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응대율이 5%도 안 돼서 예비적으로 이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도저히 우리 콜센터에서 이거 갖고는 소화를 못 해 내겠다 싶을 때 용역을 줘서 응대율을 좀 높이자 해 가지고 4,300만 원을 예비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고요.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여러 사람이 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국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우려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달청에다 공문을 보낸 거하고 받은 걸 다 살펴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달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해 줄 것 같지는 않다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 이 부분도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했다가 코로나가 잠재워지고 그러면 더 추가증액을 하더라도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부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국중현 위원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0월 18일이 도민의 날인데요. 그때는 코로나가 종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시군에서 계속 요청을 했던 게 이 도민의 날 행사에 31개 시군 시장ㆍ군수님들이 다 참여하니까 거기에 각각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만들자 해 가지고 시군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정책 홍보부스를 31개 시군 걸 다 만들어주려고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국중현 위원 정책 홍보부스를 경기도가 다 만든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참가한 분들이 만들지 않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저희가 만들어주고 시군이 그걸 참여해 가지고 자기네 홍보부스를 채우는 걸로 이렇게.

국중현 위원 일단은 알아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자산관리과에 8개 사업을 증액하셨는데 여기에서 신청사 안내도 및 표지판 제작비. 신청사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신청사입니까?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잘 보시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청사유지관리 그것도 신청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이것도. 그래서 증액을 좀 했고요.

국중현 위원 전체적으로 청사관리 비용으로 지금 증액된 게 11억 1,700만 원 정도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게 증액된 건가, 이게 전부 신청사 관련해서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진 않고요.

국중현 위원 구 청사,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현 청사에 관해서도 큰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드린 거하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청사소독을 하는데 그것도 증액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올해 예비비를 썼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다음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소규모 긴급보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서 대규모 공사비는 편성을 안 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보수하는 걸로 해서 1억 5,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가 도청을 옮기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11억 1,700만 원을 더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 청사는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위원장님.

국중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자격을 갖춘 봉사팀에게는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시군에 인력 증원하는 방안이라든가 관리인원에 대한 효율성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용역이나 이런 걸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고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좀 반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국중현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통근버스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매년 한 1억씩 증가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조금씩 늘어납니다.

국중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차량 배차시간 및 노선 조정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4개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와 북부청사를 출근하는 인원들은 6,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인원들이 경기도 내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은 가겠지만 출근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퇴근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심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출퇴근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 직원들이 불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일단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가 지금 80억에서 140억으로 한 60억 정도 올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피부로 안 와 닿아요. 이 사업이 지역에서 크게 피부로 안 와 닿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324쪽.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말씀하시죠.

소영환 위원 이게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자치단체로 내려가 보면 이게 뭐하는지 진짜. 전혀 효율성이나 이런 면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걸 시군에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도지사 공약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소영환 위원 거의 의무적인 것 같던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저희 목표 대비 약 1.5배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끝까지 다 지원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100개소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게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계속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행안부나 이런 쪽에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미 행안부에서 상당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서울 중구청이라든가 타 시도도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피부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는 이 사업이 사실…….

소영환 위원 이게 공공근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어떤 특정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 이 이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교하면 원도심의 단독주택 지역의 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면 8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소영환 위원 좀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이게 몇 사람이 이용하는지 진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잘 좀 관리해 주시고 계속 예산이 매년 늘어나요, 첫 회부터.

그리고 신청사 지금 이전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소영환 위원 의회가 들어가는 거 하고 도청이 들어가는 게 비슷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신청사 신축을 하면서 저희가 22층에서 25층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 2021년 내년 9월에 의회청사라든가 우리 도청사는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에 종합방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장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시스템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를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이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래서 2022년도 1월이나 2월 달에 의회 회기가 없을 때 들어갈 계획이고요. 의회는 내년 10월이나 11월에 들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거기에 맞출 계획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운 걸 보면 신청사 임시버스주차장, 신청사 사무공간 노후집기 교체 28억 원 예산이 들어와 있고 또 여기 총무과에는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디자인 개발 그리고 열린민원실에는 신청사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 5억 3,400 다 들어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한 거는 다 잘라버렸어요. 시설 자산취득하려고 한 것도 4억 잘라버렸고 물품취득비도 17억 잘랐고 그리고 라키비움 건립하는 것도 54억 다 잘랐고 상임위원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도 11억이 다 삭감됐어요. 이거 총 한 100억 정도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도청 짓는 데는 내후년 1월에 들어가는데 이런 집기 사는 것도 벌써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의회 거는 하나도 반영을 안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나본데요.

소영환 위원 이게 말이 돼요? 내후년 1월에 들어갈 계획 잡고 있고 의회는 내년 9월까지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이거 뭐 같이 가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싸우자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저희가 기조실에다가 분명히 내년도 11월 정도에 의회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들어가는데…….

소영환 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국장님 담당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 예산 세워 놓은 거 이렇게 보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먼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똑같은 항목의 자산취득비에서도 의회 거는 잘라버리고 예산 세우지도 않고 자치행정국 예산은 다 올라오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예결위 때 기조실장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시면 아마 좋은 답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내년 11월 이전에 분명히 의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 예산은 신중히 한 번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갑철 부위원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 금고 출연금 세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약정이행계획서에 의해서 금고에 출연금, 협력사업비가 산정이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제1금고 그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까? 현재하고, 현재 지금 100억 산정비가 되어 있죠? 제1금고, 농협.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2017년도에 400억……. 용역 1금고가 400억이고요. 신한은행이 142억이었습니다.

양운석 위원 현재는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현재는 아직…….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12월에 다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2000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400억을 가지고 금년도까지 쓰는 거죠.

양운석 위원 언제부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017년도부터.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2017, 18, 19.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0.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연 1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 100억 아니에요? 4년에 400억이면 연 100억.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양운석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400억이라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연 100억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금년도,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세입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2017년도 금고 지정되고 나면서……. 한꺼번에 세입을 잡았을 겁니다.

양운석 위원 2017년부터 20년까지 잡은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걸 4년 치로 나누면 100억 아니에요, 100억.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양운석 위원 그걸 어렵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타 시도하고 비교하신 자료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대안이 무엇이냐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12월에, 올 연말에 이거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선정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테이블에 올라갈 소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소재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게…….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소재라기보다는 하나의 요소 아니에요, 이것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 평가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근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상황과는 달리 행정안전부는 과다한 출연금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양운석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기준으로 치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평가항목 중에 의무항목으로 이 출연금에 대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는데 4점에서 2점으로 오히려 감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열적으로…….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서울시는 1,000억당 12억을 받습니다.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천시는 14억 2,000을, 1,000억당. 여기하고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출연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평가항목 중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해서 그게 좌지우지한다면 그 출연금이 1금고든, 2금고든 금고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제출을 할 텐데 100점 중에 2점입니다, 그게.

양운석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취지의 본질은 법리적인 논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기도의 세입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본질이 그거예요, 본질이.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세입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제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운석 위원 국장님이 여기서 결정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지 지금 국장님 보고 결정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천억을 받으면 그거보다 좋을 게 없죠. 당연히 우리 금고에 도움이 되고 도 예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내용은 팩트를 제대로 아셔야 된다니까, 국장님이. 인천직할시나 서울시에 비해 2017년도에 너무 과소하게 잡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서울시나 인천시에 비해서 과소로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 앞으로 할 때는 점수가 4점에서 2점이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경기도에 득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답변을 하셔야지, 이 답변을.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지금 시간이 더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본질은 이거예요. 경기도 세입에 재원이 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출연금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짤막하게 답변 달라고 했던 뜻이고. 근데 자꾸 이게 답변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 우리 존경하는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는 서울시나 인천시보다 더 받고 싶은 심정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규정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운석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를 나누시고요.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격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네.

양운석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드릴게요, 포괄적으로.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돼서인데요. 사업명세서 308쪽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안 13쪽 한번 보실까요? 지방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했어요. 기억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지방세는 우리 경기도 예산 재정의 근간이고요. 이게 전체 12조 6,360억 세입을 예산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대비 2021년도 한 700억 정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리고 전체사항을 보면 레저세 한 800억 정도 감소가 되고 지방교육세가 한 2,350억 정도 감소가 지금 이렇게 예상해서 명시를 해 놨어요. 이게 2000년 최종 징수 전망액을 보니까 자료에는 12조 5,340억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목표액보다는 한 300억 감소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료에. 그런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올해 2000년도 징수액 전망은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이 자료에 나온 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 현재 징수현황이 11조 4,84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양운석 위원 얼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1조 4,849억 원. 목표액 대비 92% 정도가 이미 달성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에 들어오는 금액이 보통 연말에는 매월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총, 향후 전년 대비 따진다면 약 1조 이상, 1조 내지 1조 1,000억 원 정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석자료에 보면 한 13조 정도 예측을 합니다, 분석자료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1년도 12조 5,300억보다는 한 4,600억 정도 뭐라고 그럴까 여유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분석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이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재원이 있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사실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았고요. 저희도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세수추계위원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5,000억 이상을 공격적으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 경기도 지방세의 6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인데 이번에도 레저세가 4,000억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때문에, 그나마 지금 1조 이상의 세입이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공격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으로서는 좀 불안한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불투명하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지금. 쉬운 얘기로 좋아질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고민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할게요. 이거 하나 주문입니다.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10쪽에 보면 새마을지회에 관련된 건데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이 사업은 사업비 편성을 안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함께하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각종 사회단체 보조에 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년의 전례답습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정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과 부합되는 사업을 가져 왔을 때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해서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단체를 일몰을 많이 시켰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일부 현 사업의, 우리 경기도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신규로도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운석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사유가 있지만 이거는 공익적 사업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은 어떤 사회의 같은 배려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도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좀 공격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보면 314쪽에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7,000만 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죄송하지만 300…….

서현옥 위원 314쪽에. 우리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요, 7,000만 원 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면 용역을 주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용역을 주셨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요, 용역 준 게 아니고요.

서현옥 위원 그럼 이 용역은 학술용역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모든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 제외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디자인 개발에 대해선 용역은 제외대상 거기에 써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상징물 그것도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고 디자인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엄청 남발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고 용역이 너무 빈번하게 되는 게 있는데 혹시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는지, 우리 자치행정국의 용역을 진행한 것 중에 전년도와 올해 어느 정도나 용역이 진행된 건지 비교를 좀 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의 용역 진행한 부분, 전년도와 올해에 진행했던 부분을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런 용역 같은 건 사실은 일정 금액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서 용역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경기도 상징물 관련된 용역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경기도민이 1,370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학생도 있고 시각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인 전공을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할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든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용역을, 얼마든지 이런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용역을 전문업체가 했다고 해서 다 출중한 디자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디자인 개발하는 것도 용역을 진행하지 말고 도민에게 기회를 주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걸 공모를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제안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저도 특화과장하고 이럴 때 패션디자인이라든가 뷰티 이런 쪽에, 특히 화장품 용기 같은 건 대학생들한테 디자인권을 줘 가지고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지원해 가면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건 신청사 들어가면서 그 시설들에 대한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다는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어떤 디자인을 공모한다든가 용역을 줄 때는 꼭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도민들 중에서도 출중한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푸른미래관 시설개선 지원비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예산이 지금 7억 9,000 정도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떤 걸 시설개선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3개년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내년이면 다 끝나는데요. 시설개선 공사, 바닥재 공사라든가 대강 저희가 7가지인가가 있는데요.

서현옥 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기존 바닥을 철거해 가지고 방염 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내진성능 평가도 하고 가구 교체, 사생실 모든 가구를…….

서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연차적으로 준비해 왔던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7억 9,000을 들여서 푸른미래관 시설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답변을 좀 짧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도 무인택배 관련 질문을 해 주셨잖아요. 행복마을관리소 조례에 보면 택배보관 및 전달 이런 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행복마을 근무시간이 2교대로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오전 8시부터 4시까지인가 그렇고요. 4시부터 10시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서현옥 위원 그런데 굳이 무인택배기를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수익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택배회사에서 무인택배함을 하면 거기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행복마을관리소가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굳이 무인택배기계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10시까지 근무라면 10시 안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택배보관함을, 우리가 택배보관 할, 이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택배보관을 했다가 전달해 주고 10시 이후에 오신 분들은 그 다음날 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수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들여서 무인택배기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자체별로 무인택배기가 설치된 곳이 꽤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평택시에도 꽤 있거든요.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무인택배기를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은 원도시잖아요. 그래서 원도시에 대해서는 택배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걸 한 군데 모아서 한 군데에다 갖다 주면 거기에서 나눠주는 역할은 행복마을관리소 사람들이 한다든가 아니면 택배를 거기다 놓고 주민이 찾아가도록 한다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게 일종의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국장님,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택배보관 및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무인택배기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거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실적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곳은 많이 하셨고 아직 미흡한 데도 사실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인센티브를 우수시군은 또 포상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평가기준을 한번 봤어요. 평가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개소하면서 여기에 기능, 예를 들면 행복마을지킴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평가기준을 세웠는지 그것도 지금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는 나름대로…….

서현옥 위원 아니, 평가기준이 예를 들면 우리가 평가기준이 지킴이들이 해야 될 일들, 행복마을 사무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갖고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홍보비에 대해서도 여기에도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긴 했는데 따로 홍보비도 세워져 있잖아요, 행복마을관리소에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일부 세웠는데 홍보비 예산을 세워서 굳이 홍보를 할 필요성까지 있는지 그 나름대로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그걸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되는데 따로 홍보비를 세운 것부터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날마다 각 관리소별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그게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만큼 서비스 실적이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실적도 정량화한 정량평가의 하나에 포함시켰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년도, 재작년도 인건비를 봤어요. 인건비를 봤는데 다 12개월로 해 가지고 지금 30개소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행복마을관리소 28개소 해 가지고 오히려 인건비를 왜 10개월만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내년도에 신규로 개소하려고 하는 데는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2월 정도까지는 선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한 거죠.

서현옥 위원 선정과정이 그럼 2개월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최소한 2개월을 잡는 겁니다, 저희가.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8개소 10개월을 세웠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30개소 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48개소.

서현옥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도 행복마을지킴이 인건비를 30개소 해 가지고 12개월 세우고 그 전에도 18개소 해 갖고 12개월 세웠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게 계속 이어져 와 가지고 이월을 시켰었어요.

서현옥 위원 어떻게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가 30개소인데 올해 다 개소를 못 한 경우가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고 이래가지고 시에서 그걸 이월시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서현옥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저희가 전체 행복마을관리소가 몇 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현재 48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28개를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 인건비가 그럼 76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76개소.

서현옥 위원 네, 76개소를 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해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그게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예산서에…….

서현옥 위원 여기에 203쪽 보면, 세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03쪽 보면, 203쪽 한번 봐주세요.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 등 해 가지고 2021년도 개소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10개월 28개소만 세워져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나머지 거는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지금 보신 바와 같이요, 2018년도에 세워진 5개소는 무료로 전액 도비지원으로 들어갔고요. 19년도에 세워진 행복마을관리소는 70%를 도비 보조했어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50 대 50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인건비 등에 관한 산출내역을 보고드린 겁니다.

서현옥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50% 지원하더라도 지금 28개소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10개월을 세웠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48개소에 대해서는 50%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50% ….

서현옥 위원 어떤 게 50%예요? 어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03쪽에 동그라미가 3개 있잖아요.

서현옥 위원 네, 3개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9년도 개소 행복마을관리소, 20년도 행복마을관리소. 그래서 20년도에는 54억 9,700만 원 이걸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개소된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예산 54억 9,700만 원을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19년도, 작년도에 개소된 행복마을관리소는 46억을 세우는 거고요.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 21년도 개소한 행복마을관리소에 42억 4,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개소되는 곳에 대한 인건비 지원계획입니다.

서현옥 위원 인건비 지원이고 그러면 지금 48개소에 대한 50% 지원은 금액이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위에 다 있는 거죠. 19년도, 20년도에 개소된 행복마을관리소가 이게 다 보시다시피 지금 인건비를 19년도 거는 70%를 지원했잖아요.

서현옥 위원 아니, 지원했는데 예를 들면 2021년도에도 48개소에 대한 50%를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19년도, 20년도 위에 19년도 46억이 내년도에 지원될 거고요.

서현옥 위원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세우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도는 저희가 70%를 지원을 해요.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운 게 2021년도에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서현옥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위원님, 이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산출내역을 말씀드린 건데 19년도에 개소한 거, 연 거. 그러니까 19년도에 연 행복마을관리소는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 따로, 그러니까 18개소죠, 19년도에. 그다음에 20년도에 30개소 합치면 48개소가 나오잖아요.

서현옥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 48개소에 관한 인건비 지원이고요. 19년도, 20년도에 각각 개소된 것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이 예산이, 20년도에 세운 건 20년도에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내년도에 지급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19년도에 개소된 18개소는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어요.

서현옥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아래의 리모델링비는 28개소에 대한 새로 오픈할 새로운 데에 되는 거네요,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시간이 경과됐으므로 나중에 다시 질문……. 계속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봐주세요. 5억이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은 각 시군의 주민자치회로다 전환된 데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리면 그걸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우수사업 공모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비라든가 컨설팅 비용, 워크숍 이런 걸로 1억을 쓸 예정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사실은 여러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보면 자체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일몰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사실은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 계속해 오던 걸 사업을 안 하면 미리미리 좀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런 일 때문에 일몰되어서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되고 했던 부분, 감액됐다거나 이러면 좀 이해를 하겠대요. 그런데 다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올해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예를 들면 민간단체, 비영리법인들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비영리법인이요? 사회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현옥 위원 네, 사회단체.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하신다고. 물론 지금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다가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됐던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도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아직도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지 그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굉장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을 하셔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도와주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세우셔서 잘 정착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내년 신청 들어온 것까지 몇 개가 지금 운영이 시범적으로 되는 거였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올해 목표가 지금 104개였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지금 우리 목표달성 아직 못 했죠? 거의 못 했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대부분 저희가 연기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특히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아직도 혼동하고 있어요.

서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정말 실질적인 회로, 그래서 그 지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 컨설팅 4,500만 원, 워크숍 4,000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 상태가 좋아지면 그걸 꼭 말씀하신 대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주민자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평택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읍면동장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사업이 저조했던 부분 중심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먼저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책자로 보셔요. 42쪽에 보시면 있는데 사업률이 상당히 이거는 부진하거든요. 20년도는 아예 안 했지만…….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죄송한데요. 페이지를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천영미 위원 네,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김판수 몇 페이지라고 해 주시면.

천영미 위원 사업설명서 42쪽 보시라고요. 사업설명서만 보세요, 설명서로. 보면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률이 20년도는 당연히 못 했던 거고 19년ㆍ18년도에도 상당히 저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 지적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올해와 같은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사업들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22쪽에 보시면 경기도기록원 설립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 저쪽에 지금 도청 일부에 거기에다가 지금 이걸 새로 하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우리가 신청사 가면 그리로 가지 않고 여기다가 설립하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기록원은 별도로 독립적인 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천영미 위원 용역비를 지금 반영해 놓으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다음 149쪽 경기도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요. 단 한 번도 도민의 날 행사를 한 적이 없네요, 보니까. 19년도에는 하려고 하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 하셨고 또 올해도 당연히 못 했고 내년에는 뭐 한 10월경에 할 예정이라고 하면 굳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의 날 기념행사 같은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꼭 필요하면 10월이니까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올해 저희가 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간 상태가 좋아서 정책박람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19가 허락해 준다면 말씀드린 거와 같이 31개 시군 시장ㆍ군수님들 다 모시고 축제 분위기로 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부스 하나씩…….

천영미 위원 10월이잖아요. 10월이니까 굳이 이거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2쪽에 보시면 정책협력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도지사님하고 시장ㆍ군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굳이 여기에 왜 예산이 반영돼야 돼요? 경기도에서 할 경우에는 경기도청 대회의실 같은 데 이용하시고 시군에 가서 할 경우에는 시군에 장소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다 5,000만 원씩 들여서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데 뭐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시군에든 도든 31개 시장ㆍ군수와 도지사가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녹록지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할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남 판교에 있는 공간을 빌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빌려서 마이크나 이런 거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시장ㆍ군수 서른한 분하고 지사님하고 한 40명도 안 들어가는 인원 들어가서 회의할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근데 거기에 국장이나 과장들이 꼭 같이 따라오고 해서 한 200명이 모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191쪽에 보면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 역시 상당히 저조해요. 참고하시고요. 그 옆에 193쪽에 보시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은 이게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천영미 위원 근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타 시도 전남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급률이 4.4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9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90명에 대해서 생활보조비 그다음에 장제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생활보조비는 월 10만 원씩 연 1,200만 원 정도 91명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장제비는 100만 원씩 20명을 예상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다음에 208쪽에 보시면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이 3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사업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고 참 편파적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새마을방역 봉사대 운영 이거는 지금 바르게에서도 하고 있고 새마을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시군별 주민자치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내년도에도 민간의 방역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에서도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에서도 하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새삼스럽게 새마을하고 바르게에서 또 하겠다고 이렇게 같이 사업 예산이 신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3등급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거 삭감했다고 이거를 꼭 맞춰서 구색 맞춰서 다시 신규로 넣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영미 위원 그리고 바르게에서 보면 무슨 바르게 사는 대학은 또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천영미 위원 바르게 살기. 214쪽에 보면 바르게 사는 대학 신규사업이 있는데 바르게 사는 대학이 뭐예요, 도대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 계획에 의하면 총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커리큘럼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또 찾아가는 테마교육이라고 해서 복지관 등 방문해서 교육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229쪽에 보시면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보면 2017년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 매년 집행률이 21%, 21%, 74%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이거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부 자체 관리하는 분들이 이 묘지까지 같이 관리를 해 줘요. 그래서 그 비용이 일부 절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영미 위원 절감이 되면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셨어야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못 하겠다 하면 새로운 인부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항상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345쪽 보시면 지방세수증대 지원 해 가지고, 지방세수증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감액하셨어요? 2,480억을 지금 감액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345쪽.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도세징수교부금을 그러니까 자치단체 이전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24억…….

천영미 위원 2,480억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2,490억을 감액한 겁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353쪽에 보시면 도세징수교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게 바로 이리로 들어온 거죠.

천영미 위원 이게 이쪽으로 옮긴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따로 옮긴 겁니다.

천영미 위원 지방세수증대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옮긴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별도의 단일 목으로 뺀 겁니다.

천영미 위원 393쪽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433쪽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청사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보면 사업진행률도 보면 성과도 그렇고 거의 96%, 96%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20억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그중에 청사 시설 개선공사에서 지금 보니까 한 3억 6,000을 감액하셨는데 청사에 개선공사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런 거는 감액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괜찮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거는 부대비라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해서…….

천영미 위원 어쨌든 이게 청사 시설 개선공사나 사무실 임차비 이런 부분을 지금 감액을 다 하셨어요. 근데 청사 시설 개선공사를 굳이 왜 감액을 했는지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법적경비라서 아마 다른 목으로 편성을 했을 겁니다.

천영미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5쪽이요. 공유재산관리검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도 52억 2,100만 원이 예산이 이렇게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근데 올해는 약 한 31억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금년도에는 저희가 팔아야 될 땅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429쪽에 보면 신청사 회의실 등 집기구입비 32억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걸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용찬 위원 내용을 보면 도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도유재산 관리 및 대체재산 조성 이런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유재산, 아까도 과장님하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별개 사항이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현황률이 한 어느 정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도유재산 실태조사는 거의 다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2,900여 필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16필지인가는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변상금 부과했고요. 내년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일단 실태조사는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1억 1,100만 평의 경기도유재산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필지도 많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 면적 대비 변상금 부과율이 한 20%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변상금 부과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거보다는 이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 소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태조사에 대한 인부임을 추가로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다 확인이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2,191필지에 관해서는 다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용찬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북양리 토지에도 그 필지 내에 무단점유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건축물 3개가 이렇게 경계에 걸려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한 2,000몇 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간에 쓴 거에 대한 변상금을 일단 부과하고 그분들한테 그 부분만큼 필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또 그거를 무단으로 점유했을지 아니면 합법으로 경계 측량을 잘못해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변상금 부과 후에 그분들한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유재산에 큰 손실이 가지 않는 한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 말씀 100% 저희가 동의하는 게 나중에라도 매각할 때 서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찬 위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 그런 쪽으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는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5페이지요. 이게 지방세 사후조사원이라고 해서 세수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여기에 지금 미참여 시군도 상당히 많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군은 16개 시군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보면 미참여 시군이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 고양, 용인은 인구가 100만이 다 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취득세 규모 전체의 40% 정도를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서 좀 이렇게 협조 요청해서 같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많은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왕에 할 거 그런 쪽으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10월 말 현재에도 저희가 취득세 등 해서 155억을 추징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도가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들의 업무가 지방세 체납관리단, 공정국 조세정의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부분도 서로 상호간에 업무에 대한 어떤 분담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쪽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돼서 이렇게 투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만약에 조세정의과가 자치행정국 내에 있었다면 처음부터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짰을 거고…….

김용찬 위원 예전에는 같이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과 병행해서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자부하고도 협의하고 공무직원들에 대한 임무부여도 그렇게 갔을 텐데 지금 국을 달리하고 더군다나 이 체납관리단은 실태, 일반적인 체납에 관한 걸 하는 게 그걸 목적으로 해서 뽑았고요. 저희는 또 일반 사후관리조사를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걸 본인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무튼 서로 그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금낭비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45쪽 코로나19 이후 시대 관련 각종 예방백신 접종사업 운영 설치, 이 내용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용찬 위원 이거는 내용인즉슨 직원에게 예방접종하고 건강관리, 후생복지 이런 쪽으로 하는 예산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약품이 3,665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예방접종 백신하는 데 2억 700 이렇게 들어가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용찬 위원 국장님, 다음 달이면 백신이 나온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백신이 나오겠죠? 나온다면 우리도 이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예방백신이 나오면 먼저 구입을 해서 직원이 건강해야지 도민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증액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생각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건강과 직결되고 또 만약에 백신이 다음 달부터 내년 초에 나온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그런데 갑자기 허둥지둥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예산심사까지 쭉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북부청사 근무직원 출퇴근 버스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건 북부와 남부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나 차이도 있고 인사이동의 문제와도 결부가 되고 또 북부생활관을 지어야 되느냐 마냐 이 문제에도 관련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과가 있잖아요. 인사이동을 검토할 때도 이러한 출퇴근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매년 늘고 있어요. 2018년에 6억 800, 19년에 6억 8,300, 20년에 9억, 21년에 9억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선도 보니까 10개 노선에서 12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또 일일 360만 원이라는 차량 임차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탑승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게 30% 정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러한 30% 저조한 이유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탑승인원에 대한 분석도 좀 하셨는지. 이게 계속 늘어가는 예산에 그렇다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만족스러워하지도 않아요, 이런 현재 노선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선별로 탑승인원이 차량에 따라서 15인승짜리도 있고 45인승짜리도 있기 때문에.

윤용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차량별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총괄적으로 출근할 때 500명에서 600명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퇴근할 때는 300~400명이 활용하면서 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일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하루에 그렇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노선별 쭉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 도청에 출발하는 게 45인승 13명이 출근하고 퇴근도 13명. 그다음에 수원 호매실에서도 출근 13명, 퇴근 12명. 다 45인승입니다. 오산ㆍ화성에서도 출근 12명,퇴근이 9명. 또 수원 영통에서 출근 15명, 퇴근이 10명. 이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쭉 보니까. 이 통계를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1,000명과 괴리가 크죠. 그래서 쭉 보니까 군포ㆍ고양ㆍ서울ㆍ동두천ㆍ의정부ㆍ남양주ㆍ하남ㆍ구리 전체적인 탑승인원을 보니까 출근이 160명에 해당하고 퇴근이 116명에 해당한다. 이건 우리가 통근버스를 활용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적은 수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45인승을 운행을 하는데, 물론 먼 거리이기 때문에 편안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13명, 13명, 12명 이렇게 돼 가지고 너무 낭비 같지 않냐 우리 후생복리를 본다 하더라도. 저는 출퇴근 버스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좋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의 어떤 저조한 실적인데도 전혀 예산을 검토할 때 이 분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윤 위원님, 이게 저희 남부청사 관련된 건인 줄 알고 답변드렸는데.

윤용수 위원 아, 남부청사 건은 또 9억 2,000이 따로 있어요, 지원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거는 북부청사 건이라서요. 북부 회계담당관, 북부 균형발전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다 거기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윤용수 위원 그때 질문을 해야 될 걸 제가 미리 좀 질문을 드린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제가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용수 위원 국장님, 그렇더라도 이 사안을 보니까 우리 회계담당관 관련이라 균형발전, 지금 저도 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죄송합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인사문제는 남부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북부 균형발전실의 어떤 인사과와 같이, 북부는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달라. 그리고 개선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도청에서 가고 호매실에서 가고 영통에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구간이 좀 있습니다, 수원에서 출발할 때. 자, 이거까지는 이해가 되더라도 예컨대 전부 하남이나 구리나 남양주, 의정부를 거쳐 가잖아요, 이런 차량. 그러면 남양주ㆍ하남ㆍ구리 이런 노선들이 그쪽에서 또다시 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하남이나 남양주가 불편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통근버스라는 건 누구나 다 타는 걸 전제로 하지는 않잖아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적인 그런 노선은 좀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탑승률이 좀 미흡한 노선들 있잖아요. 이 노선은 좀 폐지가 어떤가, 통합 내지는 폐지가 어떤가 이런 것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선들에 대해서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9억을 가지고 160명으로 나눠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나와요. 1인당 이용률이 무려 1년으로 볼 때 4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액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해야 되겠다. 물론 균형발전실 예산심의 할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남부에서도 이건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어차피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회계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인사문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인사이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용률도 많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 예산도 검토해 달라 이 말씀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다음으로 저희 국내 위탁교육 있잖아요. 이게 한 38억 정도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 교육은 어떤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도민서비스 제공을 높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했고 내년 상반기에 잡힐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그대로 세우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이죠, 조금. 큰 액수는 아니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인원이 조금 증가해 가지고…….

윤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인건비, 교육연수비가 좀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전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대학 위탁교육에 3억 2,000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학위과정과 비학위로 나눠볼 수가 있고 또 보니까 대학 위탁교육이 70명 정도 이렇게 1년에……. 전부 이게 학위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지원 금액은 좀 차이가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 3억 2,700만 원을 이렇게 쭉 70명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1인당 432만 4,285원이 들어가요. 국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선발과정이 엄격하겠지만 이 교육과정 위탁을 받는 우리 공무원의 경우 굉장히 큰 혜택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이게 전액지원은 아닐지라도, 1학기와 2학기의 등록금이 다 들어간 건 아닐지라도 대학에서 뭔가 할인을 해 주고 한다면 이건 전액지원이나 마찬가지 금액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인력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행감 때 전문관 제도도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분들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배치가 어디로 되고 있는지, 정말 교육목적에 부합하게 배치가 되느냐, 교육이수 후에. 그래야 맞겠죠, 예산 실효성을 확보한다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야 맞겠고. 이분들의 또 경력경로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국내외 대학은 물론 해외유학을 다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적관리는 물론이거니와 이게 다행히 인사과 한 부서 내에서 팀을 달리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인사발령을 내고 사후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원포인트 시스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인사과장도 여기 배석하고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철저한 관리가,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그러한 분들을 선발해서 그 교육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필요한 그 목적에 맞게 교육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해외유학을 보내거나 교육을 보내면 들어와서 몇 년간 근무를 해라 이런 약정을 하거든요. 하지 않을 경우 그런 비용 반환해라 이러한 규정도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 점에 좀, 그런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격하게 관리를 해 달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도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윤용수 위원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빨리 그만두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450페이지 세출안 설명서를 보면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450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신청사 종합방재실 운영관리 용역이 29억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신청사 공공요금이 7억 7,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요금이 21년 10월에서 12월, 그러니까 내년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윤용수 위원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전기요금도 동일한 올해 7억 4,400만 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보니까 3,000만 원이 더하기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이때 예측이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입주한 걸로 상정을 하고 지금 이게 편성이 된 겁니까, 국장님?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큰 시설은 맨 앞에 종합방재실 운영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오퍼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윤용수 위원 시험운행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시험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예측하기는 최소 내년 10월 정도가 되면 그런 시험운행을,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입주는 안 하더라도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원래 계획대로는 저희는 7월 17일인가 19일 날 전기 인입이 됩니다, 그 신축 건물에요. 그럼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는 방재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최소한 12월 말까지 시운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에 물론 다음에 또 시험운행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현재는 21년 예산이고 22년은 내년에 또 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예측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두 달 동안의 이런 시험가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사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 이거 판단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말씀드린 대로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질적으로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때는 집중적으로 3달 정도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준비는 7월부터 할 겁니다.

윤용수 위원 아, 7월부터 하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용역비가 뭐냐면 종합방재실 운영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용역을 맡길 겁니다. 그래서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마치고 일일이 다 전기 인입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시운전을 지속해 나가고 이렇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윤용수 위원 용역관리 비용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29억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남의 한미림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경기도 휴양시설 이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콘도 사용이나 그다음에 휴양포인트 사용은 굉장히 100% 정도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 5일제로 시행이 되면서부터 주말에,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은 안 했지만 레저나 관광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우리 휴양림만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17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평일 날 저희가 휴양림은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게 도에다가 의무적 배정은 2개 내지 3개 정도밖에 안 해요, 호실 수를. 그러면서 평일에는 거의 거기를 안 가고 주말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35%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 호실을 놀리는 게 아니고요.

한미림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이왕이면,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우리 직원들도 좀 사용을 많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꼭 주말 이거를 떠나서 거기가 혹시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시설이 좀 미비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예방접종에 있어서 독감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리고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근데 우리가 올해는 유독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게 마비될 정도로 우리 역시도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 예산에 넣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사실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백신이 실용화되기까지의 기간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조금 장담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순서가 누구냐, 어떤 순서대로 백신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도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지만 국민의 60%까지는 백신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그 우선순위는 아마 저희들은 노약자 그다음에…….

한미림 위원 당연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의료기관 종사자 이런 순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백신 예산은 사실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한미림 위원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못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용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리고 특히나 저도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내지 2.5배 정도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나 그다음에 노약자가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에 의료진 중요하겠지만 또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직원들도 사실 거기에서 빠진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시고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내년의 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이 잡힐 수 있으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직원들도 신경 좀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맞을 수 있는 상태가 온다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사용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명분은 별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국민들한테 또 어떻게 비춰질까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해는 갑니다. 또 하나는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국가나 그다음에 우리 단체 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내년에 예산도 보니까 사실은 경상비만 높고 사업비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상비만 올라갈 게 아니라 사업비로 확대를 해서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일급, 시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좀 책정하셔서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냥 단순 자원봉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단순 자원봉사가 아닌 기능을 갖고 한다든지 무슨 기구를 갖고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비 안에 하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구체화시켜주고 규제에서 약간 그걸 좀 풀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죽어라고 해 줬는데 내 자비 들여서 하면서 또 나머지 자기 마음으로 봉사한 거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상 저희가 그 고민을 했는데 이미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가 좀 홀딩한 상태인데요. 사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게 시군에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인력의 문제가 있는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해야만 잘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분야에 관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가지씩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미용 관계라든가 할 때 그분들이 무료봉사를 하면서 필요한, 그거 보고 소모품이라고 하죠?

한미림 위원 네, 소모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소모품 정도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보니까 1회 이상 봉사회원 수는 사실 많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1회 이상 하는 분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래서 정말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꼭 잘 정리가 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고맙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또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 사업,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4페이지 참고하시면 우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올해는 48%밖에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 했겠지만 이 자치분권 강화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그럼으로써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제가 기대했던 정도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저조한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ㆍ주민자치 정책 공모전도 하고 워크숍도 몇 번 하고 찾아가는 자치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해 왔는데 올해는 아주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안 돼서 그렇게 제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작년에. 활동을 좀 왕성히 해 달라. 그래서 대비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만들어졌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경찰ㆍ주민자치 정책 공모전은 비대면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자치경찰의 경우에 자치경찰제 활용 가능한 스마트치안 정책 해서 이 지금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심사를 11월 27일 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경우에도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거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국중현 위원 지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 회의는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행정을 대비하셔야 될 텐데 여기 제가 잠깐 보니까 26차 위원회 회의 상정안건이 뭐냐 하면 지방이양사무 비용 산정 및 재정지원 방안, 두 번째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이 안건에 상정돼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근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도, 작년 예산도 1억 5,800을 지금 집행률이 48%밖에 안 됐고. 저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세워놓은 예산도 실적률이 저조하고 이번 예산도 올해 증가도 안 됐고 그런 거 봤을 때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서 경기도가 너무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반성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앙 자치분권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거는 다행히 거기 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 경기도의 자치분권위원이셨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사무국장도 저희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자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방일괄이양사무에 관해서도 저희가 신규사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력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자치분권위에 인력 비용까지 같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상태이고요.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을 조금 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지방자치분권이 더 확실히 일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한 핵심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만큼 권한이 더 커지고 위상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기다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예산도 더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232쪽을 봐주세요.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경기도에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나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370만 명 정도 됩니다.

국중현 위원 370만 명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약에, 일반 사업이라면 그 370만을 관리한다면 관리자가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반 사업이라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0만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다, 어떤 비영리단체나 일반 센터에만 등록된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단체의 애로사항이 아까 우리 한미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법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제13조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19조2항에 보면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3항에 보면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근거를 봐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런 데다가 지원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행복마을 만들기보다 이런 실질적인 어떤 사회의 기반이 되는 이런 데다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운영비에다가 더 예산을 세울 수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예산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전반기에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시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자원봉사센터는 물론이거니와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실태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 올 봄에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시군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놓고,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 모아 놓고서 토론회를 몇 번 개최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디게 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더뎌서 이 시군에 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될 건가를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관해서는 현행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얹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자원봉사자들이 한 50명 정도 있는 단체, 비영리단체라든지 일반 단체가 있을 때 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누군가가 다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일시, 장소 또 자원봉사 내용 또 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가 없어서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또 하고 나서 봉사시간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올려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원봉사활동을 한 다음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음엔 나오지 않는, 봉사하러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는, 운영비는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를 조직개편하면서 교육훈련팀을 별도로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팀이 지금 국중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맡도록 하게 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교육ㆍ훈련과 동시에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민간단체 상황을 보면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적십자면 적십자 각 단체의 기능이 있잖아요, 특성이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는 사업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올라온 걸 보면 이 단체의 특성과 이 사업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 건 고려하셔서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사업으로 올려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각 단체에서 사실 코로나 방역을 많이 했어요, 다 자원봉사로. 그런데 휴대용 방역소독기라든가 이런 거, 물품 구입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굳이 현수막을 제작해야 되는지, 이런 소독ㆍ방역할 수 있는 소독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기존에 했던 거 다 있잖아요.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봉사를, 사업을 한다는 것도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뭡니까? 자원봉사예요. 꼭 사업비가 들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감액된 부분이 새마을의 날 기념 연찬회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좀 삭감이 됐어요, 보면 단체별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단체에서 아마 원성이 자자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계속해서 나라사랑 국민의식 실천운동 해 갖고 태극기 바로 알리기 운동, 태극기 나눠주기 운동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태극기 동산 조성, 역사 견학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보면. 그리고 무궁화 묘목 심기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무궁화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관리 안 하면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낍니다. 늘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이 그 단체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저희가. 인건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행정과장 인건비가 있고 바르게살기 도협의회 사무국장ㆍ과장 인건비가 있고 또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의 인건비가 있고 재향군인회 인건비가 있고 민주평통회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다 지급 지원되는 인건비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기 행정지원을 하는 사무국장이라든가 한 가지 직책도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행정과장이면 행정과장으로 해서 급여가 똑같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급여가 행정과장으로 돼 있어서 월 200만 원×10개월 해 갖고 2,000만 원 예산 서 있고 그리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ㆍ과장 두 분 다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3,200만 원, 2,100만 원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급여가 2,100만 원. 이게 일원화를 시켜야지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사실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례답습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균등하지 않았는지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각 단체에, 저희가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인건비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적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똑같이 직급도 예를 들면 행정과장이면 행정과장,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지급이 돼야지. 다 달라요, 이게 지금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직급을 어떻게 정하는 건 그 단체의 고유사무니까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를 일정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이런 게 자세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의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예산인지 위원님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경기도 자원봉사 특화사업으로다가 “경기도형 안녕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안녕캠페인이 뭔지.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설명서가 있어야지 ‘경기도형 안녕캠페인이 뭐지?’ 하고 봤을 때,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사업이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자세한 예산서가 없다 했더니 참고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이걸. 이 자료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전혀 우리 예산서를,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떤 게 어떤 예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어떤 분이 뭘 질문할 거며 어떤 사업인지 누가 알아요, 이거를. 앞으로는 예산서를 주실 때 사업 세부설명서라든가 이런 걸 주실 때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게요. 저희는 부기 하나별로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사업설명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거의 일괄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부사업명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이거는 정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어떤 사업이지?’ 했을 때 세부사업설명서라든가 뭘 봐서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딱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 수 가 없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몇십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잘 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거…….

○ 부위원장 최갑철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서현옥 위원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교육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서현옥 위원 리더십 과정, 리더십 자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군구에서는 나눔센터라고 있잖아요. 읍면동은 나눔센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별로, 구별을 하는 걸 갖다가 캠프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나눔센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센터장이 있고 읍면동별로 나눔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또 장이 있어요, 나눔센터장이.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해요. 하는 일도 구체적으로다가 어쨌든 보면 운영규칙도 없고 임기기간도 없고 그게 무슨 자원봉사, 나눔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지. 그냥 일괄로다가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별로 또 나눔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을 세우고 나눔센터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봉사를 하는데 그 리더의 역할들이 정말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검증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교육하시는 분의, 제가 아시는 분이 교육을 했는데 제가 평택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정말 부끄러웠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우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잡아줄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가 말 그대로 내 돈을 내고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봉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가 잘 가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들도 왜 그런 코디네이터 교육을 하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그분들의 니즈나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눔센터라는 곳은 저희 자원봉사 자체조직은 아닙니다. 자체에서 이제 시군별로 자기 편리에 따라서 나눔센터를 지부식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권역별로 해서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공식적으로 법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평택 같은 경우는 나눔센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서현옥 위원 관리 다 하고 있죠. 예산도 지원이 되고.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일단 봉사단체니까 관리는 단체 관련된…….

서현옥 위원 예산지원도 다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읍면동으로 나눔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나눔센터가 있지만 그분들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읍면동별로 시군에 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저희들 경기도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과 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생명사랑 자원봉사 한다 이렇게 하면 시군으로 다 연락을 해서 참여할 시군을 해서 경기도가 같이 협업체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봉사 특화사업으로다가 “경기도 안녕캠페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어떤 사업인가요?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이거 경기도형 안녕캠페인은 중앙자원봉사센터부터 행안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왕따라든지 악성댓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고 유기견이라든지 새 이런 동물 관련된 생명사랑, 생명존중 그런 거로 해서 서로 이웃 간에 안부도 묻고 이웃 간에 소통하는…….

서현옥 위원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이걸 시군의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전체 개요는 그렇고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의 사업으로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시군 사업…….

서현옥 위원 31개 시군에 똑같이 예산분배를 하는 거예요?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지금 현재…….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세부내역을 한번 드릴게요.

서현옥 위원 형광펜으로 해 놓은 거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전년도에는…….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이것은 일반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현옥 위원 하여튼 간 여기 있는 자료를 세부계획서를…….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세부적으로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 21년도 신규사업들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서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테마를 좀 여기서 쥐여 주고 그것도 세부적으로 말고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 맞는 그런 테마를 쥐여 주고 거기에 극복해 나가는 그 주어들을 각 시군에 주고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해요. 모든 걸 여기서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갖고 여기서 쥐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내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런 것들을 프리로 풀어주시고 여기서 의결기구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슨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사업이 맞나 틀리나 이 정도만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도 시군에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 부위원장 최갑철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 추가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받아서 저도 좀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가 82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143억, 즉 60억이 올라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 60억이라는 게 도대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2018년도에는 5개소로 시작을 했고요. 2019년도는 18개소 그다음에 2020년도에 48개소 그다음에 내년에 28개소 개소를 목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는 1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7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2020년도는 50%, 내년도도 역시 50%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점차 늘려……. 그러니까 18년도 5개소에 19년도 18개소라는 건 이 5개소를 포함해서 13개가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60, 인건비가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규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권락용 위원 몇 년 기간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1년에 한 번. 그럼 이분들은 지금 계속 1년, 1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확충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만약에 21년에 28개소까지 더 늘어나서 총 계획이 얼마까지 예상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2022년까지 11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권락용 위원 110개소. 그럼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총 한 4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권락용 위원 총 400억. 그러면 매년 400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만만치가 않을 텐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다음에 도비가 200억이고 시군비가 200억이 되는 거죠.

권락용 위원 시군에서 지원을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권락용 위원 그럼 죄송한데 제가 직접 가보질 않아서 그런데 정확하게 행복마을관리소가 뭐하는 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원도심에 있는 취약지역의 단독주택 지역에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전구, 상하수도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예전에 성남에 있을 때 이거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비용이 몇 개소에 얼마정도 들어가는지는 개념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5개년계획 해서 5년 정도 인건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계약식으로 가는 일시적인 조직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건 언제든 또 없어질 수도 있는 조직이거든요. 또 실제로 없어진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조직이라는 게 생기면 좀 유연성과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조직이다 보니 태어는 났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기서 문제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 그리고 지속성을 갖출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는데 사실 답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투입하면 되는 거고요. 돈 없으면 못 하더라고요. 또 조례가 한시적으로 없어지면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무인택배보관함 이것도 2억 3,000만 원 이번에 새로 생긴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그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도민제안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명분은 있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명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권락용 위원 명분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럴 텐데. 문제는 설치비예요, 이건.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운영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운영비가 왜 없어요? 전기세도 나가고 통신비도 나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택배보관함만 설치해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만 하기 때문에요.

권락용 위원 이거 전기 안 들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전기 안 들어갑니다.

권락용 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뒤에서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이거 통신하고 전기 들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통신?

권락용 위원 네, KT 같은 라인도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전기도 들어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단순히 보관함을, 우리 도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것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걸 제외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다른 무인함입니까? 택배함?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단순히 택배 물건을 보관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권락용 위원 이거 보고나 현장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저랑 전혀 반대되는 말씀만 해 주시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는 지금 그렇게만 설계해 놨습니다.

권락용 위원 담당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조창범 자치행정과장 조창범입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 이거는 행복마을관리소랑 무인택배보관함은 성남에서 지사님께서 시장님 하시고 계실 때 논란 끝에 추진이 됐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조창범 네,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그 기반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택배함은 전기라든지 통신도 같이 들어가서 그 운영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건전지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창범 지금 저희는 한 칸에 현재 9만 원 상당의 계산을 해서 박스의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 5칸, 1층부터 5칸으로 해서 5×9=45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두 단짜리이기 때문에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현재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그 형광등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박스만 들어갑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면 제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어떤 데는 굉장히 활용이 잘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활용이 잘 안 돼서 도저히 차이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도,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자리를 내주거나 그거 아니면 우리가 설치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있느냐 그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창범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마을관리사무소 인근이나 아니면 마을 안쪽까지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사무소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행복마을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홀몸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계셔서 택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상의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 예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성남에 가보시면 압니다.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애로점은 뭔지. 첫 번째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예요. 근데 공간을 확보 못 해서 결국은 동사무소 옆에다 설치도 하고 공간 확보하느라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걸 하려면 공간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는 적어도 가지고 난 뒤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그냥 무작정 내려보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냥 끼워 넣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창범 지금 행복마을관리사무소는 주민센터 부분에도 있겠지만 아예 별도의 상가를 임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노후, 기존 주택이나 이걸 개량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좀 상황은 다양합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걱정하는 바는 뭐냐 하면 실제 공간에 대해서 다 알면, ‘아,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데 그냥 이 상태로 예산만 뿌려주면 공간을 이상한 데로 넣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간을 확보했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공간 확보된 걸 알고 계세요? 받은 게 있어요? 없죠?

○ 자치행정과장 조창범 공간 확보는 정확히 확보가 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될 때 행복마을관리사무소 측하고…….

권락용 위원 과장님, “예산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저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산을 하기 전에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다를 안 다음에 이 얘기가 들어가면 공간 확보가 돼서 주민들의 이용이 편해요. 근데 예산부터 확보하고 내려보내면 끼워 넣기 식으로 공간을 억지로 억지로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공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험하시지도 않은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까? 2~3년 동안 검증을 했던 결과 그 내용이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못 하더라.

○ 자치행정과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 경험 어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창범 바로 조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몇 번 말했고 어제 동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예산은 1만 분의 1.5에서 갑자기 1.3, 1.2 자꾸 내려와요. 이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작년에 전반기 안행위에서 이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집행을 못 하니까 내려달라 계속 요구를 해서 행자부에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행령을 고쳐서 1.5에서 1.3, 1.2 이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똑같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다른 시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권락용 위원 시도도 적용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거기 원장까지 불러다가 아주 단단히 주의를 주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인 게 전년도 수준에서 줘서 다시 한번 외부적으로 효과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분명히 결과를 좋게 해 달라 주문을 드렸는데 그냥 연락만 하고 거기서 받아들이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럼 결국 우리가 쥘 수 있는 건 예산밖에 없는데. 예산이라도 쥐고 있어야 거기다가 얘기했을 때 ‘아이쿠야, 의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 이렇게 해 달라 요구하는 거랑은 천지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가 나은 건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근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난번의 학습효과라고요. 지난번에 경기도가 그런 일들에 관해서 상당히 이분들이 쇼크를 받아서 경기도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실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세수 추계 문제에 있었던 점을 지적을 했고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건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지적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1만 분의 1.2도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줄여봐야 그 금액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동형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연동형으로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그 금액을 더 이상 지방세연구원에서 정해 준 이율이 있다하더라도 그 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출연금 자체가 예를 들어 몇 억 이 정도 선이 서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벌써 10몇억이 넘어가고 점점 예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뭔가 제어나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의회가 만들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그 명분으로 뭔가 우리 경기도가 유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 달라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추가질의는 5분 이내인데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관공서, 그러니까 여기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원들 과별로, 부서별로 택배들이 오는 게 있잖아요. 비대면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택배기사들이 각 부서별로 받으면서 택배 물품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택배하시는 분이 비밀번호를 눌러서 잠가주고 문자로 넣어 줍니다, 저희한테. 그럼 제가 그 35번의 비밀번호 몇 번 눌러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경기도는 잘되어 있는데 이하 시군에 내려가면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체 다 지금 택배기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일일이 부서별로 다 개인한테 전달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무인택배함도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행복마을관리소 근처나 이런 데 잘 봐서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면서 저희가 시군에도 권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실 소관의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의 제3차 재확산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구 북부재난안전과장을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만 어제 감기관계로 하루를 쉬었고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현재 위원회 밖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필요할 때 즉시 대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63쪽 하단과 264쪽 상단에 재해예방 활동은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으로 2020년 9월 7일 행안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2020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년 1월 이후에 집행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32억 5,093만 원이 증액된 413억 1,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국도비 사용 잔액 등 3건의 7,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 잔액 등 세외수입 1,356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집중호우 재난피해 지원금 121억 7,563만 원,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사업 2건에 5,687만 원 등 국고보조금 124억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사용 잔액 등 세외수입 7억 2,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55억 8,743만 원이 증액된 9,544억 1,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안전기획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7,500억 원 중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매칭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로 도비 부담분 및 재난기본소득 사업 집행 잔액 등 2,527억 7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중 감액된 2,315억 4,960만 원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매칭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2건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3,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자연재난과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금 및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등 2건의 국고보조금 124억 3,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추가적립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전출금 842억 3,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국비보조금 시군 교부 전 발생이자 반납예산 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기획과 등 3개과의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 잔액 6,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추경 편성 이후에 보조 내시된 국비보조금 1건이 있어서 별도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제9호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 복구비로 평택시 등 9개 시군에 국고보조금 24억 435만 원이 지원 내시되었고 시급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시군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에 추가 수정으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러한 수정예산이 반영될 경우에 안전관리실의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437억 2,039만 원, 세출예산은 9,568억 1,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안전관리실 2021년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67억 6,097만 원이 증가된 294억 3,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승강기법 및 시설물 안전법 관련 과태료가 5,5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38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3개 사업에 255억 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724만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비 지원 등 사회재난과 3개 사업에 54억 300만 원, 자연재난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48억 2,150만 원.

다음은 270쪽입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50억 7,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의 2021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557억 5,276만 원이 증가한 1,796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1억 929만 원이 감액된 46억 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7,000만 원, 경기도 재난재해 대응 DB구축비 1억 2,000만 원, 소규모 안전시설 조성 및 보강을 위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34억 원 등입니다.

2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41억 8,826만 원이 증액된 70억 5,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및 명품공원 조성지원을 위한 68억 7,90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5,600만 원, 코로나와 ASF 등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4,1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자연재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524억 5,425만 원이 증액된 1,526억 4,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재시스템 운영, 재난영상전송망 운영 등 5개 항목에 9억 1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를 위한 4,807만 원.

다음은 279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하여 4억 5,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신천지구와 부천 삼정지구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46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기금적립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75억 1,699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87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북부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7억 8,367만 원이 감소된 151억 1,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강 1,599만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9억 2,000만 원.

다음은 282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 원, 재해우려가 있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8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운영경비는 2,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안전특별점검단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320만 원이 증액된 1억 8,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물 등 안전관리 관계자 교육을 위하여 2,600만 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를 위한 2,300만 원,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예방 추진을 위한 여비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재해구호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서 재해구호물자를 확보ㆍ비축하여 재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물자 등을 지원하는 등 이재민의 긴급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사업입니다.

114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06억 4,751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494억 3,155만 원, 지출은 108억 3,802만 원으로 2021년도 말까지 892억 4,104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116쪽의 자금수지와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 총괄규모는 2020년도 대비하여 1,987억 9,523만 원이 감소한 1,000억 7,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6억 7,305만 원, 예치금의 회수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994억 601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020년도 대비하여 1,987억 9,523만 원이 감소한 1,000억 7,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운송에 7억 6,802만 원, 재해구호 관계자 교육훈련 등에 7,000만 원, 재해구호비 지원을 위하여 100억 원을 준비하였고 도금고 예치금으로 892억 4,104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11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68조에 따라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사전적인 재난예방과 또 재난발생 시에 긴급조치와 응급복구 등을 위해서 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58억 584만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1,007억 8,081만 원이고 지출은 494억 1,387만 원으로 2021년도 말까지 2,291억 7,278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과 126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 총괄규모는 2020년도 대비하여 3,396억 5,429만 원이 감소한 2,765억 8,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및 시군 지원금 등의 이자수입이 15억 4,452만 원, 시군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17억 1,93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32억 6,3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내부거래금은 2,733억 2,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020년 대비하여 3,396억 5,429만 원이 감소한 2,765억 8,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에 22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안전교육훈련에 1억 3,600만 원,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지원에 130억 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4개 사업에 20억 3,769만 원, 긴급구조물품 등 자산취득비 44억 1,451만 원 등 총 274억 1,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으로는 2,271억 7,278만 원을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 9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이고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시설을 조성하고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17쪽부터 120쪽, 성과계약서는 1권의 12쪽부터 13쪽 또 이어서 147쪽부터 171쪽까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해 드린 안전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요하게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난ㆍ재해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김대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0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544억 1,193만 원으로 당초 기정액 대비 755억 8,7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비매칭 지급을 위한 사업별 예산 재구조화와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집중호우 피해 등 재난복구 비용 마련을 위한 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42억 3,91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안전관리실에서는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이 2020년 9월 8일 중앙부처로부터 확정 내시됨에 따라 관련 예산 10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실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96억 1,102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557억 5,2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경기도 재난재해 대응 백서 제작 및 DB구축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총 1억 92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과는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 68억 7,900만 원 등 전년 대비 41억 8,8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재난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증액 28억 2,000만 원 등 2020년 당초예산 대비 524억 5,4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감액 4억 3,750만 원 등 전년 대비 7억 8,36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특별점검단은 안전점검ㆍ안전감찰 및 관리를 위한 여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신규사업이나 사업별 증감내역 등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88쪽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 운용입니다. 도 안전관리실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안전기금과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기금은 홍수ㆍ장마ㆍ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해 적립하는 예비비 성격의 의무자금이나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과 하반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1997년부터 2020년 사이 확보액 1조 6,247억 대비 현재 보유액은 2,08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안전관리실을 비롯한 각 실국에서는 향후 재난상황을 대비한 재원마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을 통해 재정안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9쪽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2017년 경주ㆍ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리히터 규모 진도 3 이상 지진발생 건수는 14건에 달하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노후 건축물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대규모 지진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지난 2년간 동 사업의 추진실적은 116만 개소의 도내 민간건축물 대비 48건에 불과합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대규모 공공시설의 자부담률을 감경, 추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풍수해보험 사업 검토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정책대상의 지원인식 부족, 소멸성 보험으로 피해가 없으면 손해라는 인식, 보험의 실효성 논란 등으로 인해 최근 2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재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고려한 도 차원의 추가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관련 민간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풍수해보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1쪽 광역방재거점센터 보관관리 용역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거점센터 1개소, 비축창고 60개소를 통해 126개 품목의 재난 비축물자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용역비 책정 적정성 및 실태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도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도유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을 하고 향후 광역방재거점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른 자체 운영모델과 현행 용역사업과의 소요 재원 및 운영 효율성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안전관리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관리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난재해 백서 제작 및 DB구축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중현 위원 여기 사업비가 1억 2,000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여기에서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간단히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난대응 관련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저희가 각종 재난대응할 때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예산은 문서로 만들 작정에 있고요. 일부 예산은 DB로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행정감사한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1억 2,000 가지고 이게 좀 예산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재난관리실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하시고 앞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보다 더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의미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방재비축창고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59페이지, 예산안 27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찾으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광역방재거점센터 있잖아요. 거점센터가 아니라 비축창고. 125개 품목, 물품이 비축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이 예산이 100만 원인가요? 2021년도?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이거는 전기요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전기요금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김용찬 위원 이게 지금 전기요금 이외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7,000만 원이 이렇게 또 들어가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지난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해 주셔서 10억 원을 저희가 명시이월로…….

김용찬 위원 그 내용이라고 보면 지난번 집중호우나 재난발생 시에 올해 여름에 집중호우 났을 때도 이게 불출실적이 없어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지난번 행감 때 48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 보니까 50회였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또 재난발생 시 광역, 지방정부가 방재물품을 시군에 무상지원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된 내용이라고 되고 그랬는데 이게 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모범사업으로 전국의 모델로 저희 경기도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전국에서도 확산돼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있습니다만 여름 수해도 있고 그래서 방재비축물자에 대한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이 확대될 걸로 저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 사업이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김용찬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품이 불출된 게 거의 없어요, 집중호우 때. 근데 이 사업을 같이 확대한다는 그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법적으로 근거는 없이 추진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차라리 시군별로 자체 관리하는 걸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적인 여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시군에서 요청사항이 있으면 같이 도비매칭으로 아니면 국비매칭으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신축과 또 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전전략담당관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내년도에 경기연구원에 자체 연구용역을 맡길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해서 과연 임대가 보다 경제적인지 아니면 새로 구축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인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기준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럼 광역거점센터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축창고를 말씀드렸는데요. 비축창고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일부 비축창고 부분에 있어서도 시군에서 지금은 소규모로 조금 체계 없이 운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거나 조금 규모를 키우는 부분에 대하여 이번 예산에 4,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역방재거점센터에 CJ통운과의 관리인 3명과 계약 체결한 부분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3명의 보수를 우리가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 방재비축창고도 여름에는 제 역할을 못한 것 같고 그 부분도 좀 어떤 식으로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인원 관련 부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영해서 내년도 방재비축센터 관리용역은 저희가 인원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신축 이전에 따른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시도도 있나요, 그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수원, 광명 등 몇 개 시군이 현재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확장해서 비축창고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이번에 자금 지원 예산을 조금 따냈습니다.

김용찬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산설명서 110쪽 풍수해보험 사업 검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도 보험을 들어준다는 내용이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보험을 개인부담은 얼마 정도로 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개인부담이 계층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높고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이 조금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은 본인부담이 25%, 차상위계층은 11.9%, 기초생활수급자는 8.9%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41%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농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농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온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6.1%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3.5%이고요. 도비가 9.1%, 시군비가 21.3%가 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보험이라는 게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는 건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다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소멸성 보험이라 좀 들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입률이 20%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택의 경우에 조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7월 기준으로 7.7%로 가입률이 저조합니다만 그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고 또 필요성에 대해 이번에 여름호우에 대하여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는 한 15% 정도로 상승하였습니다. 보다 더 가입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적극 홍보해 주시고 특히 온실 같은 건 농민들이 많이 이렇게 이번에 홍수, 원삼ㆍ백암지역에 홍수 현장에 재난 구호활동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걸 추가 재원 지원 방안이나 이런 걸 좀 모색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원삼과 백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고요.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한미림 위원 지금 이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예산이 상당 부분 좀 추진이 되어 있고요. 국제공모로 추진을 하는 관계로 조금 설계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거의 국비가 70~80%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해양수산부 국비가 70%입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약 741억이 투입되더라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현재까지 얼마 정도나 투입이 됐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내년까지…….

한미림 위원 올 예산 말고. 내년 예산 말고 올해까지.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내후년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은 추진될 예정에 있고요.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비는 한 100억여 원 가까이 되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도비는 없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추모시설 건립비 지원하고 명품공원 조성비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시설 건립비는 국비지원 비율이 80%이고 명품공원은 국비지원 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원과 또 추모기념관 또 추모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피해 희생자들의 뜻을 조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게 그러면 추모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봉안시설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일부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월호의 건은 사실 모든 국민이 다들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실 사업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도 안산에 계시고 그쪽 지역의원이지만 저 역시도 당은 달라도 마음은 같은 마음이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프다고 해서 온 국민이 100%가 다 가슴 아프다고 해서 이거를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추모시설에 있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그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로 둔갑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추모시설 사업을 잘 관리ㆍ관장을 하셔서 정말 안산시민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나마라도 이걸로 인해서 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2년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내후년까지, 2022년까지 완료 예정에 있고요. 사업 진행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끝나는 데까지 어쨌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폭염이나 계속해서 폭염 대책으로 해 가지고 뭐 쿨링, 그늘막하고 그늘목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내년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저희 자연재난기금 관련 사업과 또 정부의 교부세를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34억 8,600만 원입니다. 1,264개소이고요. 그늘막이 1,224개소, 또 그늘나무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쿨링포그랑 쿨루프 이런 설치를 한 데 비해서 2021년도에는 폭염 대응시설 가운데서 예산 대비 효과성이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검증된 그늘막과 그늘목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 사태가 있어서 쿨링포그 같은 수증기를 이렇게 하는 옥외활동은 방역상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서 현재 내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그늘막하고 그런 쪽으로 돌렸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코로나 관련해서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서현옥 위원 네. 앞으로도 좀 더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시군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요즘에는 의자 같은 것도 설치가 되더라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쿨링의자도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늘막 아래 쿨링의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정도 설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니까 그런 것 좀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시군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에 보시면 안전관리시책 홍보라 그래서 신규사업인 거죠, 이게? 홍보예산 2억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금년도…….

천영미 위원 아, 20년도에 하셨군요. 그런데 홍보사업을 왜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비상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천영미 위원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방송으로 하고 언론으로 하는 건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관련해서 더 많은 홍보를 했어야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계절적으로 재해종류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좀 고르게 하는 게 맞기는 맞겠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라는 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특수한 상황 같진 않은데요. 이게 폭염ㆍ한파 재난재해 대응요령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이걸 위탁을 하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20년도에 지금 여기다가 위탁을 해서 했던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천영미 위원 21년도에도 여기다가 위탁을 하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법적으로 딱 여기에다가만 홍보를 위탁해야 돼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천영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방송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방송에 나왔었나요? 그동안에 지금 했던 거, 실적.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연합뉴스나 중부일보 또 국제뉴스 등 여러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동안에 방송했던 거 지금 45% 진행됐는데요. 집행했던 거 자료로 제출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우리가 경기도 재난재해 대응 백서를 제작하겠다고 1억 2,000을 신규, 이게 신규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천영미 위원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재난재해 관련해서 백서를 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올해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코로나백서를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다만 코로나 관련 상황이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그건 마무리하고 다음 2차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과 각종 다른 재난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 그전에도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말고라도 경기도 자체에서 이 백서를 제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재난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메르스 관련해서 좀 있고요.

천영미 위원 뭐가 있다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메르스 관련한 백서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닌데요, 보건국 쪽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백서는 뭐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지금 저희는…….

천영미 위원 아니, 잠깐. 메르스는 어차피 같은 질병이잖아요, 전염성 질병인데 메르스는 보건복지위에서 했다고 하시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백서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주로 자연재해, 태풍, 폭우 이런 쪽하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같이 할 생각에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코로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지금 전체 재난대책본부는 같이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 쪽은 감염병 대비라든가 이런 감염자 관리, 역학관리 이런 쪽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쪽에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태풍이나 여러 가지 지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제작을 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는 없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전혀 없었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있으면 찾아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실장님,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이 돼 있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제가 지난 연도인가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업계획도 좀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폭염 이런 대비 저감시설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했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 부위원장 최갑철 폭염대피시설도 각 시군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 관리도 지금 다 하고 있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 부위원장 최갑철 그와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들, 즉 31개 시군에 보면 노약자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컨대 공기정화장치라든가 창문에 방충망 같은 게 있잖아요. 난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방충망식에서 미세먼지는 들어오지 않는, 문을 열어놨을 때 공기는 통해야 되고. 여름이 되겠죠,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문을 닫아놓고 공기정화장치 이런 걸 틀면 되는 거고 여름에 열어놨을 때 미세먼지가 발생이 됐을 때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데 또 에어컨을 틀고 그랬을 때 이런 통풍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노라 그러나? 나노필터로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방충망 형식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착안해서 여하튼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들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전혀 지금 2년째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또 저희 위원회에서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재원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폭염 저감시설들도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 각 시군에 이런 곳들도 공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서 재난에 포함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도 계획 잘 세워서 준비,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재난비축창고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서현옥 위원 사실은 우리 소방에서도 창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지역별로 10개가 있다 그랬나요, 저희 비축창고가?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소방의 광역비축창고는 저희가 창고 장소를 일부 할애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소방에서도 자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사실은 비축창고가 소방에서도 물건이 어디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어느 지역은 화재가 발생이 덜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는 필요한 물건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필요한데 저쪽에서는 필요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 거점에다가, 이런 창고에다가 그런 장비라든가 비품 같은 걸 쌓아놨다가 바로바로 필요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동감합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축창고가 거점에 있으면 소방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소방하고 그건 협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적정규모나 관리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정국장이 현재까지 공석인 관계로 주무부서장인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공석 중인 공정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평소 저희 공정국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정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보고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조세정의과 도비 보조사업 이자반납금 및 사용 잔액 세입반영에 따라 기정액 1억 8,449만 원 대비 5억 3,718만 원 증가한 7억 2,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공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공정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81만 원 대비 95만 원 증가한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기도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로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2,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공정국의 세출예산액은 공정경제과 등 4개 과에 2020년도 당초 대비 27억 4,817만 원 감소한 총 234억 9,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1쪽 공정경제과입니다. 2021년도 공정경제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대비 14억 3,739만 원이 증가한 48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비자정보센터의 상담처리 효율화 및 소비자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통한 분쟁 해결강화 등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3억 2,032만 원, 소비자 상담서비스 및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소비자전문가 양성 등 2억 3,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 유통분야 감시체계 마련 1억 4,242만 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5억 원, 윤리경영 및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착한기업 선정 및 중소기업 CSR 활성화 지원 4억 5,200만 원, 공정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가맹대리점, 유통, 하도급 등 불공정 피해조사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권익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권익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에게 고충상담 및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5억 4,716만 원, 국비사업으로서 소비자정보센터 민간상담원 인건비 2,876만 원, 소비자 안전강화 및 안전의식 확산 등을 위하여 소비자 안전지킴이 운영비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급변하는 소비환경으로부터 소비자 전문상담사 및 전문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기도 소비자전문가 양성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법률컨설팅 지원 등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비 1억 9,580만 원,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활성화 지원 9,000만 원, 중소상공인 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가맹희망자의 안전한 창업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유통거래 공정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유통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위하여 유통분야 감시체계 운영사업비 1억 4,2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유형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도내 유통 하도급 분야 거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데이터 축적 관리와 거래구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비대면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울러 공정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공정경제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3억 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이하 조세정의과입니다. 2021년도 조세정의과의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대비 42억 6,247만 원이 감소한 15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기간 축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비 38억 8,801만 원과 체납징수 활동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정업무경비 등 6,400만 원을, 체납관리단 집합교육 등을 위하여 교육교재 제작비 및 출장여비 1,940만 원,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12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확대를 위한 포상금 1억 2,000만 원을, 시군 체납징수 활동지원을 위하여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에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세무조사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활동 지원에 2,700만 원,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공매 등 광역 체납징수 운영비 4,660만 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수수료 및 세외수입 신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전산운영관리비 4,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세정의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1년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대비 1억 909만 원이 감소한 20억 5,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채용기간 축소 및 사무실 관리비 조정 등에 따라 민생안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9,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인건비 1억 514만 원, 수사팀 운영비, 수사차량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8억 6,985만 원, 민생안전사법경찰 활동여비 4억 6,800만 원, 자산취득비 1,184만 원 등 총 18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수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ㆍ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기능개선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운영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8,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 302쪽입니다. 2021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인력 증원 및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유지관리비 신규 반영 등에 따른 1억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불법사채 등 각종 불공정 범죄 기획수사를 위한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수사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2,749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 업무활성화 지원 여비 등 총 4억 7,3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사현장의 신속한 디지털 증거자료 채증 및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수사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 인건비 등 6억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총 2억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정국 성인지예산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자위해제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및 민생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공정경기 실현에 중점을 두고 총 2개 사업에 25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1쪽부터 107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89쪽, 93쪽, 103쪽부터 104쪽, 공정국 소관 세부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공정국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Ⅰ권 231쪽부터 25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정국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통하여 아름답고 정의로운 공정경기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지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공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20년도 공정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 2,1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71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2회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액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쪽입니다. 2021년도 공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4억 9,035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7억 4,81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공정경제과는 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1억 5,000만 원 등 신규사업을 포함, 전년 대비 41.6% 증가한 48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세정의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의 기간 축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억 6,247만 원 감액한 15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관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사업비를 반영, 전년 대비 1억 909만 원 감소한 20억 5,486만 원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및 고도화 사업 3,108만 원 증액분을 반영,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 증액한 13억 8,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신규사업 사업별 증감사항 등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조사ㆍ연구용역비 편성 및 집행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한 공정경제과 소관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조성 실태조사 사업 6,000만 원과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용역 사업 1억 8,500만 원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보류 및 용역 유찰로 인해 현재까지 부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제출한 예산안에는 총 4개 사업 8개 부기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의 예산은 지방정부가 주요사업의 추진에 앞서 전문 연구기관과 학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원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의 혈세가 쓰인 용역의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9쪽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입니다. 공정국에서는 동 사업이 투입예산액 대비 300%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재난기본소득 업무 지원 등에 있어서도 부수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과 체납징수액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환류 또한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다수의 도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 공정한 조세행정을 펼치는 데 보다 세심한 행정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0쪽 착한기업 선정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공정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착한기업 인증사업 외에도 경제실 각 부서별로 유사한 인증ㆍ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내 유사한 인증정책 추진은 관련 기업들에게 경기도 인증정책에 대한 정보 혼란, 인증제 자체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 비슷한 성격을 띤 각 사업에 대해 통합ㆍ운영하여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지원사업입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수요처의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에 대해 도비를 지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매출 증대, 신규 고용인원 창출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매년 참여기업 5개사에 R&D개발 비용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수혜기업의 매출 신장규모는 평균 2억 9,900만 원, 신규고용 인원은 11명 수준으로 예산 지원 대비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업 환류를 통해 획일적이고 과거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공정국))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공정국))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조세정의과 경기도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김용찬 위원 우리가 예산이 127억 7,500만 원이죠?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여기에 이제는 관리단 2,500명 모집한다고 하셨나요? 이게 어떻게 됐든지 먼저 뭐 하나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불납결손처리되는 게 있죠? 세금을 안 내서.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게 있는데 자료의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347억 원 결손처리됐고요. 그다음 연도에 367억 원 그다음 연도에 282억 원 그다음 연도에 232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173억 원 그리고 9월 말 현재 94억 원인데 이걸 3개월 해서 추정하면 130억 정도 되죠?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런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결손처분은 저희가 행불 무재산이나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부에서 제외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법 테두리 안에서 결손처분을 해서…….

김용찬 위원 대부분 이 내용은 2015년도에 거의 한 350억 정도 결손처리됐다는 거는 이게 생계곤란자도 물론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멸 시효가 완성이 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2015년도에 그렇게 됐다는 거는 2010년도경이나 8년도, 9년도 이때에 금융위기 때 세금 못 내셨던 분들을 다 구제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차츰차츰 진행돼서 지금 현재는 130억이라면 굉장히 이 부분이 재정건전성이 향상돼 가고 있고 상당히 세금을 잘 내고 있다는 그 증거죠?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체납자가 없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체납관리단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고요. 그리고 연도별 체납관리단 운영 여기에 운영한 내용, 체납관리단 수, 방문 체납 수 이거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아무튼 2019년도하고 20년하고 일한 거를 보니까 2분의 1 정도밖에 안 했어요,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뽑아놓고 일을 거의 안 시킨 결과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누구도 장담 못 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또 우리가 지금 127억 원이나 되는, 8억 원이나 되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간 이분들이 일한 거는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일은요. 어떤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965억 원을, 300%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과대포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징수액이 2018년도에 2,490억이었다가 2019년도에 2,080억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징수액이 400억이 덜 걷힌 거예요. 체납관리단을 썼는데도 이렇게 덜 걷혔다, 이 내용은. 이것도 그러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66억 원을 더 걷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소한 3,000억, 한 3,200억 정도를 걷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2019년도에? 전혀 그 성과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차피 세금 낼 사람들 그냥 냈던 거예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이라는 거 있죠, 알고 계시죠? 거기도 지금 예산이 18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시군별로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이것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우선 말씀드린 감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을 해서 추징하는 부분이 저희 체납관리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 징수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은 이유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체납,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금액이 공사를 착공해야지만 들어오는데 그 착공이 요즘 건설경기에 맞물려서 좀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체납관리단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그다음에 복지 연계가 우리 정책 목표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김용찬 위원 과장님,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이 부분 있잖아요, 체납자 조사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는요. 과장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복지로 어떻게 혜택을 받게끔 한다 그 내용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년 동안 160만 명 정도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급작스럽게 해 놓고, 반드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구축하고 그리고 불출납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건전하게 세금을 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 입장이에요. 어차피 소외되고 그렇다보면 더 궁지에 몰리고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예산으로 너무 많이 하니까 그 투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아니면 결과가 이 자료로서도 이렇게 확연히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많은 도민의 127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넣어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일을 시키게 되면 거의 지금 보통 100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60 정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10개월에 할 거 6개월로 하니까. 그러니까 40%에 대한 이런 걸로 따지더라도 이 예산 자체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2,500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당초 3월 시행을 6월로 미뤄서 5월서부터 하는 걸로 하고 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 그다음에 채용인원도 2,500명에서 2,214명으로 줄이는 그렇게 해서 좀 알차게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많은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에 맞게 저도 따라야 되고 그렇지만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경기도가 불납결손처분 그런 액수나 이 데이터를 보고 그러면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향상돼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건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가지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죠? 우리 국장님을 대신해서, 성함을 잘 몰라서…….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입니다.

국중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률이 얼마나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도.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각 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국중현 위원 차이는 있지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예를 들어서 체납관리단처럼 직접 가서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 외의 공정경제과의 소비자교육처럼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빨리 전환을 하면서 집행률이 많이 제고된 그런 사업도 있고요.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대체적으로 70% 정도는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중현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면 21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맞게 편성을 좀 했어야 되는데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신규사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면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웬만하면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 편성을 했고 예를 들면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활동이 조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많이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유통분야 감시체계 같은 걸 하려면 그냥 앉아서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어떤 현황을,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될 텐데.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유통분야 감시 모니터링단은요, 기본적으로 현장조사가 아예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혹은 전화조사 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택배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택배점 현황을 택배사들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사업소들을 쭉 정리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내 대형 유통점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각 유통점이나 혹은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떤 업체가 입점해 있는지 조사하는 것들…….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현장에 가서 또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거 인터넷으로 앉아서 조사해서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실관계를 가서 확인해야 될 텐데 신규사업을 자꾸 발생시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서 이번 연도에 주로 온라인을 한 90% 이상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온라인조사만으로도 아직 도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조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답변은 됐고요. 조세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국중현 위원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광역교통유발분담금.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요.

국중현 위원 시설분담금. 이게 정확하게 건축을 하면 그 건축물로 인해서 자동차가 증가하고 그 자동차들이 광역교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이 유발되면서 분담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게 언제 조례가 바뀌었어요? 부과되는 시점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부과되는 시점이요?

국중현 위원 네.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사업승인이 난 승인시점…….

국중현 위원 아니, 사업승인이 난 날로 부과하는 걸로 언제 바뀌었냐고요, 이게.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 돼 있고요.

국중현 위원 예전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국중현 위원 그래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요새 입법 개정 건의를 해 가지고.

국중현 위원 언제로 건의했습니까, 시기를?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작년에 했다가 폐기되고 국회가…….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시기를 언제로 건의할 건데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착공시점으로, 왜냐하면 착공시점으로 하게 되면 PF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건설사들이 납부여력이 생기거든요, 분양대금…….

국중현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부과시점을 사용검사 때로 해야 정확하게 맞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건축물을 다 지어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런 교통이 유발이 되는 거지 허가 났다고 건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허가만 나고. 허가를 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 그러면 건물을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착공을 했다고 다 준공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착공했다가 중간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도 있고 병원을 짓다가 호텔로 변경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사용을 해야 거기에 뭐가 교통이 유발되고 하는 것이지 건물 짓는데 무슨 그런 게 유발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시점을 정해야 아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도 국토부 쪽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 해 가지고 그걸 중간 절충지점으로 저희가 착공시점으로…….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조세과장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중현 위원 거기서 머리 좋으신 분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정확한 상황을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선 전문가가 아닌데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여러 가지 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낸다, 그건 국세죠.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국세.

국중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질문할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전 예납 방식이 있죠?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예납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작년에 A라는 사람이 부가세를 1억 냈다. 그러면 이제 한 해가 지나서 예비고지를 하는데 5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안 내면 뭐가 붙죠?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가산세.

국중현 위원 가산세가 붙죠. 이건 잘못됐다. 아니, 미리 내가 돈을 내면서 그걸 안 냈다고 가산세까지 거기다 붙는다는 건 일방주의예요, 그냥 행정편의주의. 내가 완전히 발생해서 수입이 많이 형성됐을 때 부가세를 100% 완납하면 되는데 미리 내면서 가산세까지 붙이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잘못된 게 뭐냐면요, 수익이 발생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계산서를 무조건 끊어줘야 돼요, 법이. 그런데 세금 계산을 끊어줬는데 입금이 안 됐어. 안 됐는데도 종합소득세를 다 내야 돼. 이런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수입이 창출이 돼야 수입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고 돈을 못 받아도 받은 걸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못 받은 건 개인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받든지 해야 됩니다, 현행법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국세인 종합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국중현 위원 그럼 해당…….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국세청에서도 또 나름 성실납부를 유도하려고 아마 그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은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일방통행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행정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장님부터 한번.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입니다.

양운석 위원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91쪽 동반성장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9억 5,000이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9억 5,200. 그다음에 대ㆍ중소기업, 대기업ㆍ중소기업ㆍ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에 5억 그다음에 착한기업 활성화 지원에 4억 5,200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사업목적은 경기도 내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그다음에 상생협력, 기능강화 이런 목적을 띄고 있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R&D 개발에 1개 기업당 한 1억 5,000 이내에 지원 가능하고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이 중소기업이 수요처 대기업ㆍ중견기업에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고요, 사업이.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 기업선정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서 기업을 선정을 합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운석 위원 경제…….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경제과학진흥원이요.

양운석 위원 진흥원.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래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고를 해서 보통 경과원이 평가ㆍ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 쪽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경과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양운석 위원 위탁 주시는 거네, 선정을?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기업 수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하는 기업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기업 수가?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한 5개 사 내외로. 왜냐하면 지원규모가 5억 원이라서요.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기업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이 기업이 혹시 중복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도 기업이 선택이 됐다가 2020년도에도 선택이 되고 뭐 이런…….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제가 이 분석자료를 좀 참고를 하면요. 이건 문제해소가 됐습니다. 4개 기업에서 5개 기업. 이게 결국은 예산에 비례해서 선정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 참여기업 성과표를 한번 보니까요. 2016년 참여기업이에요, 성과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원을 해 줘서. 매출액이 한 1억 5,600, 2018년 매출액 9,000, 2019년 매출액 8,500 그다음에 신규고용은 2016년도에 8명, 2017년도에 19명, 2018년도에 9명, 2019년도에 10명. 이게 성과표예요, 이렇게 지원해 줘서 지금 나온. 혹시 우리 과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원 창출이 목적은 아니고.

양운석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목적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과표가 나온 거예요. 거기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자료에 보면 매출과 신용고용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옵니다. 과장님, 이런 분석자료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런데 이걸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를 많이 하는 그런 편이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중 모든 기업들이 다 성장하지는 못하고 일부 기업만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18년도에는 초고압 GIS용 광신호 처리형 아크 탐지 장치를 개발한 주식회사 큐아이티 같은 경우에 현대일렉트릭에 수주를 해서 터키 원전에 한 27억 원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이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운석 위원 과장님, 이래요.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은 분야도 있고 안 좋은 분야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런 결과, 이 성과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독려할 파트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효과가 난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게 진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산 대비해서 기업 수가 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어떤 전망치가 보인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쉬운 얘기로 예산 좀 확대시켜서 참여기업 수도 좀 넓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본질에 맞게,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성과표에 나온 이 결과물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미흡한 분야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독려할 부분이 있으면 독려해 주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조금 더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리고 시간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공정국 경제과나 조세정의과나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사업명세서 292쪽, 사업명세서 293쪽, 사업명세서 297쪽, 사업명세서 298쪽ㆍ303쪽 이렇게 쭉 제가 지금 불러드린 쪽수는 여기 다 사업명세서가 있어요.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27%,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집행률 39%, 세무조사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활동 지원 집행률 39%. 30%, 40%, 50%가 대다수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가 이게 책정이 됐으면 효율성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의 효율성. 아니, 예산의 효율성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이게, 이런 집행률 저조한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니, 쉬운 얘기로 돈이 투자가 됐으면 거기서 나오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고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적정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안 맞는, 안 맞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은 좋은 취지에서 갔지만 집행을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죠, 그렇죠? 과장님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한 분씩,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두 과장님들 나름대로 갖고 계신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입니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조한 편은 있는데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양운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히 집행률 따지고 사업의 부진 따지고 성과 따지고 그러는데 흔히 코로나를 얘기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게 코로나하고 이 사업이 얼마만큼 관련돼 있는 건가를 다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코로나하고 관련된 사항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건 그것도 집행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지 모든 걸 다 코로나한테 미뤄놓으면 이게 30%, 40%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직접적인 코로나와 연계된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접적인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집행률이 예를 들어 70%대, 60%대 그런 영향은 이해를 하는데 이건 뭐 30%대, 40%대 가지고 코로나로 연결시키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들이 그래도 책임자 되시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곧 코로나 종식될 줄 알고 좀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고요. 반성하고 내년 연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과장님, 조세과장님은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 같은 경우도 여비 집행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인 만큼 우리 집행부가 예산에 잘 좀 관심을 가지고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잘 집행해 주시면 또 우리 삶의 질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까지 이렇게 수고하시는데요. 힘이 좀 너무 없어 보이세요.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면도 있네요, 보니까.

제가 할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이 일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부진 사업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많고 44개 사업이 좀 부진하다.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꼭 코로나와 관계없는 것도 쭉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가맹정보 온라인 플랫폼 운영 1억 8,500이 2020년에 편성이 됐다가 지금 거의 집행을 안 했어요. 또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도 6,000을 편성했다가 올해 또 그대로 6,000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다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는 가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입니다. 일단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은 저희가 입찰이 좀 늦어지면서 2번 정도 유찰을 거치면서 약간 집행이 늦어지게 되었는데 현재는 48.2% 정도가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어서 지금 무사히 진행 중이고 원래 계획처럼 내년도 2월 달에 정상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7월 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서 부적당하다는 그런 의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에 학술용역으로 바꿔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 학술용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약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또 부결을 해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을 약간 변경한 다음에 3건으로 약 각 2,000만 원 이내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요. 그게 어떤 화학산업과 그다음에 PB산업 등등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이어서 연말까지 모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6,000이 물론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런 변경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전혀 여기는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이 됐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이. 예컨대 가맹정보 온라인 플랫폼도 입찰이 됐고 쭉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억 8,500이 편성이 됐고. 또 올해도 그렇다면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분명히 운영이 좀 달라질 거 같아요, 올해와 내년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편성이 된 건가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가맹정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플랫폼을 이번에는 만드는 것까지가 1억 8,500이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직접 고도화 작업과 그다음에 매년 업데이트를 갱신하는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1억 8,500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이게 동일하게 1억 8,500이 나온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겠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원래는 저희가 한 고도화 작업을 5억 원 정도를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기조실에서 깎았습니다.

윤용수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도 사업을 변경해서 여기에 2,000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6,000을 또 내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편성을 했네요. 이것도 어찌 된 거죠?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이번 연도에 원래 반도체 소재ㆍ부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 조금 예산이 모자라다라는 심의위원들의 그게 있어서 저희가 1억 원으로 내년도에 연구용역심의를 다시 받았고요.

윤용수 위원 그럼 1억 2,000이 돼야 되잖아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근데 그건 학술용역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실태조사비용인데요, 그 6,000만 원은. 실태조사는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시점으로써는 어떤 이슈가 튀어 나올지 모르는데 이슈가 나올 때 마다 그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실태조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이게 변경이 됐지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신규사업은 아니고.

윤용수 위원 같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원래 각 팀의 사무관리비로 흩어져 있었던 그것들을 한 번에 모아보니까 저희가 이번 연도에 2억 8,000정도를 사용을 해서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정도 규모의 조사는 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어쨌든 정확한 예측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쭉 보니까 부진사업이 너무 많고 미집행액이 한 12억이 넘어가요. 이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기본소득을 집행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진사업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이러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금전으로 빨리빨리 지출을 해 줘야 그것도 하나의 재난을 복구하는 데 같이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코로나와 관계없는 것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운영관리가 있어요. 여기는 조세정의과네요. 조세정의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윤용수 위원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전산운영관리 금융거래조회 수수료가 이거는 어찌, 이것도 꽤…….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게 12월 말에 집행이 되는 걸로…….

윤용수 위원 아, 그럼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3,100이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윤용수 위원 그럼 세외수입 신용정보 시스템 운영은 또 어찌, 이것도 2020년과 21년이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같은, 반드시 이게 그럼 고정비인가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고정, 계약금액입니다.

윤용수 위원 어디로 나가는 거죠?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NICE라고 신용정보회사에.

윤용수 위원 아, 그쪽으로 간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사경, 됐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네, 앉아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민생특사경단장 인치권입니다.

윤용수 위원 민사경, 우리 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기간제 노동자 건강검진비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도 집행이 너무, 이거는 건강과 관련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위원님, 이거는 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뒤늦게 연말에 이렇게 하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저희가 독려를 했고 이번 달에도 초에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해서 그동안에 또 몇 분이 하셨고 그래서 12월까지는 거의 목표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꼭 좀 하실 수 있도록, 건강 관련된 일이잖아요. 꼭 좀 독려를 해 주시고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또 같은 우리 민사경인데요. 수사정보 및 범죄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이거는 72.9%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021년 예산편성이 급격히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어찌된 거죠?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지난해에는 프로그램 구축을 하고요. 그때는 무상 하자보수 사업이 10종이었었고, 12개 중에서요. 2개에 대해서만 저희가 유상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940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내년도에는 6개, 6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정보통신담당관실, 보안담당관실에서 못 하는 6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상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2,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고요.

윤용수 위원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능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8월 10일 부로 내사 처리지침을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게 수사정보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되거든요, 기능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정특사경도 같은 건데요. 여기도 건강검진 비용이, 여기는 좀 더 집행이 됐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중도 퇴직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윤용수 위원 독려를 좀 하실 건가요, 여기도?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이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더 계속 할까요?

○ 부위원장 최갑철 하시죠.

윤용수 위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공정, 착한기업 인증사업이 있죠? 우리 공정경제과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꼭 공정경제과에서 다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인증 이 네 마디만,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빼고 기업인증만 볼 때는 다 유사해요. 착한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인증, 노동안정 보건우수기업 인증, 일자리 우수……. 기업인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사하죠, 모두가. 그런데 우리 공정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 말고도 또 유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행감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부서 간에 논의를 해서 한데 모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정경제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인증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인증의 목적이나 혹은 대상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게 착한기업 인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약간 윤리경영, 지역발전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준으로 그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이게 공정이라는 가치와 밀접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과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공정에서 한다 그러면 지원 인센티브를 보면 효과적인 측면은 좀 어떨까요? 차이가 좀 많나요,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보면? 현판 제작은 다 있고 판로개척비, 프로그램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해요. 그래서 이러한 걸 각 부처 간 논의를 해서 한데 모아보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정경제과에서 한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든지 할 때는 좀 모아보자. 이런 것도 좀 괜찮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경제실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저도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하신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공정국 관련해서 신규사업 몇 가지만 볼게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총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6건이 한 가지예요, 보면. 사업설명서 56쪽 보시면 유통분야 감시체계 마련입니다. 보셨나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보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게 6건이 쭉 나열돼 있어서 건수로는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건이잖아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다 하면 지금 1억 4,2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꼭 들어와야 할 사업인가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입니다. 이게 지금 공정경제과가 생기고 유통팀이 생긴 지 불과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유통이랑 하도급분야를 합쳐서 지금 기업거래공정팀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지자체의 유통분야에 대한 어떤 공정거래 감시가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과에서 조금 야심차게 내년 연도에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위원님.

천영미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어찌 되면 내년 보면 진짜 무슨 소상공인들이 줄도산을 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인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천영미 위원 그러한 상황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일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에 보면 이번에 공정국도 보고 대부분 보면 왜 이렇게 모니터가 많습니까? 모니터링단 사업 자체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모니터하고 규제하고 간섭하고 그런 부분으로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우리 특사경에서 보면 하는 사업이 있어요. 특사경에서도 보면 불공정한 행위, 불법행위 이런 거를 조금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근데 또 공정국에서 이런 거를 한다? 이게 하나로 이쪽에서 그냥 하는 것만으로 우리 민사경에서 하는 걸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잘하고 계셔서.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같은 경우에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법 위반의 종류가 굉장히 명확하게 어떤어떤 법의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가 확정되어 있고요. 공정경제과에서는 꼭 법 위반사항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이 예를 들면 대형유통점과의 관계에서 혹시 불공정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래상의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 자체를 찾아내기 위한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천영미 위원 찾아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찾아내서 저희의 대응방안으로는 예를 들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법행위가 만약에 발생되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권한 내에 없는 경우라면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고발조치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글쎄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리고 무엇보다 분쟁조정 관련해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형유통점이나 그 안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들을 불러서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를 모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글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 가고요.

숨은 세원 발굴 관련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있어요. 포상금 지급률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숨은 세원 발굴을 하겠다, 지금 엄청 많은 인원도 채용을 하겠다. 너무 많은 포부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잘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체납된 거를 징수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고 인건비 그리고 포상금 교육 등등등 나가는 예산이랑 계산을 해 보면 과연 그게 지금 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방세 징수액이 12조가 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한 명하고 또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절차들이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12조 원이나 되는 지방세가 틀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이렇게…….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하는 부분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왜 이렇게 자꾸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을 경기도로 자꾸 다 끌어들이려고 하시죠?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 포상금만 얘기를 하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규모가 한 22억 정도가…….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을 다 경기도로 불러들이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모니터링단이라는 모니터링단은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고. 일단은, 그리고 아까 이거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굳이 지금 이걸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미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미림 위원입니다. 김지예 과장님이 해야 되나?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을 살펴보니 이게 어디에서 오른 거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담원 숫자를 좀 2배 정도 늘려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림 위원 상담원 숫자를 2배로 늘리면 몇 명이 채용되는 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현재는 5명 정도가 근무 중인데요. 12명 정도로 늘려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기도민의 상담 중에서 49.6%는 경기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50점 몇% 정도는 타 지역이나 아니면 소비자원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상담건수를 좀 대폭 늘려서 경기도민이 경기도에서 되도록이면 분쟁해결 절차까지 전부 다 밟는 그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담건수 자체를 절대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상담건수를 늘리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인건비 증액보다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소비자 분쟁조정 자문비가 50만 원씩×200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인데.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상담을 한 내용을 분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분쟁조정까지 가게 하기 위한 사건보고서 작성에 전문인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 200건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기 위해서 그런 전문인력들에게 한 건당 자문비를 주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번 연도에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소비자분쟁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한 2개월여 정도로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 충분한 건수가 생기고 그 노하우가 생기면 그다음 해부터는 정규인력을 채용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2021년도까지는 시범사업 쪽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 자문단이 몇 명인 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지금 현재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현재 6명인데 차후에는 몇 명으로 할 건가요, 내년에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분쟁조정 건수에 따라서 아마 비슷한 정도 규모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림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자문비를 50만 원씩 해서 200건, 1억이에요. 그게 연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나온 거죠? 산출된 내역인 거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1억 500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50%, 그러니까 100% 증액시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지금 자문단 운영은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년도에 좀 분쟁조정 건수를 늘려서, 이게 여기서 분쟁 사건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소비자원 산하에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곧바로 상정이 돼서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바로 결과가 도출되고 그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보고서 작성이 당사자를 조사하고 또 실체를 조사해서 그 조정위원님들이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내용의 그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오래 일하신 분들이나 혹은 변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정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게 자문단을 사용해서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한미림 위원 그럼 현재 이 자문단이 주로 전문가, 변호사 이런 분?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변호사 한 분이랑 소비자원 분쟁조정 업무경험자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변호사님이 한 분이시고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한미림 위원 그리고 자문단이 5명이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한미림 위원 그럼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자문단 선정 말씀이십니까?

한미림 위원 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비자원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이후 선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알아봐서…….

한미림 위원 알아봐서. 알아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자문단 선정부터, 이게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문단 선정부터 공평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럼 저희가 공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그래야 맞지 않나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한미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잘 해서 좋은 그런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각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공정국장님 지난번에 면접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입니다.

서현옥 위원 국장님 면접은 어떻게 되셨나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면접은 지났고.

서현옥 위원 면접은 보셨다고 했는데 채용이 언제부터 되시는 건지 아니면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건지.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정확한 스케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아직 모르나요? 그럼 공정국장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 자리 그냥 그렇게 비워놔도 되는 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인사부서에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원조회 등 절차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몇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지. 그리고 다 무슨 모니터링단이에요, 대부분 보면. 모니터링 단을 이렇게 많이 채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볼게요. 34쪽에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단속권한이 우리 소비자안전지킴이 분들한테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여기에 또 보니까 민간합동 단속 참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이게 제가 보니까 관에서 단속이 나올 때 그 업무를 그냥 보조하는 식으로 단속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참여만…….

서현옥 위원 그게 아니라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역할이 어떤 모니터링이나 홍보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동단속 하는 데도 같이 참여를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비자안전지킴이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는 거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이게 지금 저희가 안전지킴이 300명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월 한 36만 원 정도씩을 활동비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안전지킴이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으셔서 200명으로 줄이되 그 200명이 월 한 50만 원 정도씩은 활동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소비자안전지킴이가 200명 중에 운영단이 10명이고 서포트단이 40명 있고 지킴이가 150명이 있는데 각각 하시는 일이 좀 다 달라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운영단은 일단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려는 사업을 각 지역에 있는 서포터즈단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약간 지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인원이 많아서…….

서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상하관계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안전지킴이에서도.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상하관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서현옥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시를 받아서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운영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은 지킴이의 역할을 하면서…….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런데 저희가 구조적으로 원 수가 각지에 퍼져 있어서 한 번에 모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도에 늘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 사업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구조를 취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았고요. 오히려 인원이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금액을 올려서 이분들을 더 많이 드리겠다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경기소비자전문가 양성을 또 하신다고 해요. 거기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이 지금 추경예산까지 해 갖고 2,420만 원이었는데 2억 3,280만 원으로 예산이 확 증액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소비자전문 상담원 교육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면 약간 현장활동비 명목으로 2억 원 정도를 책정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서현옥 위원 그러게요. 이분들이 소비자강사로서 활동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지 잘 모르겠고요. 많아서 좀 간단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어요. 그렇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서현옥 위원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연구를 하시겠다는데 이거 연구하셔 갖고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서현옥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약간 해외사례랑 국내사례 연구와 그다음에 감독권한 확대 이후의 정책방향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권한에 대한 도민의 인식도 분석 또 시사점 이런 것들 연구로 쓰려고 합니다.

서현옥 위원 46쪽에 보면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이 있는데 그 목적을 보면 중소상공인 및 중소상공인 단체 자생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큐베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공정국보다는 경제노동위원회 중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런데 이런 단체 자체가 어떤 대기업 혹은 가맹본부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인데 결국은 공정경제 분야로 취급이 되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거래 조건에 관련된 것이라서요.

서현옥 위원 그리고 또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도 보면 유통 불공정거래 현 실태를 확인하고 이것도 용역비예요, 그러면?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연구용역비입니다.

서현옥 위원 용역비, 지금 신규로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용역비 아니면 모니터링단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예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56쪽에 보면 유통분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통분야 감시체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소비자안전지킴이 이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하셔도 될 부분인데 굳이 따로 이렇게 인원을 채용하셔 가지고. 그리고 25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6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을 4, 5, 6 하시고 9, 10, 11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거는 같은 분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채용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인데요.

서현옥 위원 3개월씩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런데 소비자안전지킴이랑 유통분야는 일단 조금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이 여기에 보면 유통실태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와 직접 연관이 되면 그건 소비자분야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혹은 대형 유통마트와 그 안에 있는 입점 소상공인들 간의 관계는 유통분야로 취급이 되니까 같은 하나의 사이클이긴 한데 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공정경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면 1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2020년도 공정국 소관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44개 사업의 집행률이 거의 60%, 61% 이하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 공정경제과에 보면 소비자 관련해서 굉장히 집행률 부진사업이 많은데 집행률이 부진하면 내년도 예산은 동결이나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 명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약간 개선을 노력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9월 달까지는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서에서 명령이 나갔고 그래서 거의 활동을 못 했지만 후반기에는 되도록이면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위주로 사업을 급격히 전환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집행률이 좀 부진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광덕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잠잠해져야 되겠지만 집행률이 작년도에 그렇게 부진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뭐 48개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도 적게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어떤 것은 100% 이상, 200% 이렇게 막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진한 사업인데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건 합당한 예산편성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한 번 더 고민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저희 과가 신생 과여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올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일단은 지금 해야 할 일이 좀 분명히 틀이 잡혀가는 상황이고 내년 코로나19 상황도 계속 예상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하여튼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공정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착한기업 인증사업에 대해서 중복 수혜된 문제를 많이 지적했어요. 중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중에 착한기업, 예산안 291페이지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한기업 선정에 두 번 선정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의 중복 여부를 확인했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도내 기업들조차도 제가 기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 너무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언제 착한기업이 시작이 됐나요, 2019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2019도부터 자료가 나오겠네요. 2019년도, 2020년도 금년도까지. 선정 사들의,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선정결과? 조사가 되어 있나요? 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원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있고. 아까 어느 한 업체 외국에 몇십억 계약도 했다라고 답변을 얻은 적이 있는데 선정된 업체들이 이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나요? 물론 위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했다고 했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최갑철 위원 근데 경제과학진흥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착한기업에 선정이 돼서 얼마만큼 성장이 됐는지, 물론 지원만 해서 그게 땡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알고 계신가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말씀하시는 것은 착한기업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기술개발이 주된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개발 이후에 이것이 어떤 매출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조금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사실 그동안 추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 설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공정국에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노위나 경제실과 협의해서 통합 운영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셨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조세정의과 체납관리단 기간제 채용의 적정성 규모를 지적할게요. 체납자 실태조사 시군별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게 체납액이 예컨대 가장 많은 데 가 용인시가 2,283억이에요. 근데 채용인원이 120명 정도이고요. 그와 반면에 5,480억이 의정부 같은 경우는 1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징수요원들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기획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지자체에서, 31개 시군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50 대 50이잖아요, 이거.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런 형태에 대해서, 물론 이게 일자리창출로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형평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도 체납규모별로 해서 체납관리단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시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치단체장의 의지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는 답변입니까?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는 여기서 조정을 하면 안 돼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근데 시장ㆍ군수님들이 체납에 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판단하신 분들이 있고, 약간…….

최갑철 위원 이게 지사의 공약사항이잖아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근데 같은, 좀 달리 생각하시는…….

최갑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세정의과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는 시장ㆍ부단체장까지 전부 면담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최종 결심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봐도 조세정의과 자체에서 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있다면 그 정도, 여기서 막말로 예산을 내려주는데 굽신굽신하면서 내려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더욱더 의지를 갖고 형평성이 있게, 지자체장이 공공일자리 창출한다는데 어느 누가 그만두시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재정적 여건도 따르겠지만요. 바보가 아닌 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득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 거수)

보충질의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도 성과계획서 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정책사업 관련해서는 성과계획서가 제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235쪽에 보세요. 우리 지금 공정국에서 말하는 불공정, 불공정 여기도 불공정, 저기도 불공정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는 불공정 이슈를 20건을 발굴하신다고 하셨어요. 2022년도에도 20건 하신대요. 23년도에도 20건 하신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불공정이 어느 분야에나 있어서 이슈가 소진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천영미 위원 이걸 지금 소진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계획에 있어서는 더 많은 발굴을 해야 되는,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거꾸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저희가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개수가 2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는 계속 쭉 유지를 하기 위해서 20건 정도씩 이렇게…….

천영미 위원 그거는 아니죠. 성과지표라는 거는 매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계속 올리셨잖아요. 그랬으면 뭔가 목표의 건수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대로 매년 20건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43쪽에 정책사업 목표 2번인데요. 이거는 과장님이 아닌가, 체납자 경제여건이 맞는 체납액 징수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그거는 과장님이시죠? 지금 이번에 체납단을 2,214명이나 더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께서 지금 여기에 목표치 보십시오. 20년도에 44.5%, 21년도에는 45%, 22년도에 45.5%, 23년도에도 45.5%만 하시겠다고요, 목표가? 목표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체납관리단은 2021년까지 지금 저희가 운영할 3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이거 뭡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243쪽에.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천영미 위원 최대한 높이는 게 45.5%가 마지막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체납액을 우리가 지금 징수하겠다고 여기저기에 너무 많은 사업들을 벌려 놓으시고 최종 목표가 이렇게 지금 해 놓으면, 일단 알겠고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관련 같은 경우도 어떻게 건수를 이렇게 4년간 똑같이 60건으로 해 놓는다는 거는 더 이상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성의를 보여서 60건을 했으면 내년에는 70건 그다음에는 80건 뭔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제출을 하십니까?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범칙사건과 같은 경우는 검찰에 저희가 고발까지 이르게 되려면 사전조사 및 심문 이런 절차들이 저희 4명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맥시멈으로 잡아서 추진을 지금…….

천영미 위원 그래도 매년 4년 동안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중현 위원 원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요.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조세정의과 조세공정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세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소득이 발생해야 소득세를 내는 거고 부가가치가 발생되어야 부가세를 내는 거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내 명의로 취득이 딱 됐을 때 내는 거고 또 각종 유발 분담금도 그게 발생돼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은 미리 걷고 미리 또 안 내면 가산금까지 내야 되고 거래만 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못 내고 안 내고 세금의 정의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정산을 해서 내가 소득이 돼서 내가 돈을 받아서 쓸 수 있을 때, 이때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약서만 있으면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예요, 보니까. 이런 거 연구해서 건의 좀 하세요, 정부에. 네? 어떻게, 정의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일부 국세가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하고 한번 협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안 계신데. 이 세금 납부기준 이런 게 지금 정의롭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거래계약서만 있으면 부가세도 내야 되고 소득세도 내야 되고 다 돈 받지 못하거나 무슨 중간에 변경된 거는 당신 책임이야. 세금은 다 내야 돼. 더군다나 가산세까지 내야 되고 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표도 높아져요. 이렇다 보니까 공정한 조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돈을 내는 납부자들은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걸 받으려고 또 징수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고. 너무 정의롭지 못한 조세의, 어떤 행정편의적 사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유념해서 아까 지방자치단체단장이 협조를 안 한다, 저 같은 사람 있으면 협조 안 할 수도 있어요. 정의롭지 못한 세금을 걷으라는데 걷고 싶겠습니까? 정당한 세금을 매겼을 때 안 냈을 때는 정말 조치를 하겠지만 돈을 부가가치세를 미리 내라고 하면서 좀 기간을 어기면 가산금까지 물리는 이런 구조인데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경제과장님.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있죠? 23쪽 좀 봐주세요, 23쪽.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도비사업이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2020년도에 5억 1,000이 예산편성이 됐고 2021년도도 5억 1,000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민간한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 주는 거예요, 이거?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보통 도내에 있는 소비자 단체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게? 몇 개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총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19개 단체? 단체별로 얼마씩 주는 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단체마다 규모가 달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인데요. 일단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비자단체를 한 군데 모아놓은 그런 단체여서 이번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 외에 안산 YMCA에 1,900만 원, 용인 YMCA에는 2,800만 원, 성남 소시모 같은 데는 3,3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런 건 사후에 정산합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전부 정산을 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소비자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물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단체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저희가 지난 한 8월경에 이런 단체들로부터 내년도에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을 미리 이렇게 공모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업을 이번에 발주해서 그 사업을 원래 진행을 할 의지가 있는 그런 단체에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받는데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물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이런 명칭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쪽에 지금 다 신청을 하신 거예요, 2020년도에?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2020년도에는 일부가 이쪽에 있고요.

○ 위원장 김판수 2021년도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2020년도에 일부 그다음에 약간 소비자 교육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조사ㆍ연구는 일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여기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 및 정보제공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이쪽하고 포지션은 어느 정도나 돼요, 비율이?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2020년도에는 4억 6,000 중에 교육이 3억 6,000 그다음에 조사ㆍ연구가 1억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교육이 얼마라고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3억 6,000. 그러니까 4억 6,000중에 1억 원이 조사ㆍ연구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3억 6,000은 전부 교육 쪽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교육이 3억 6,000. 나머지 조사ㆍ연구가 1억?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교육을 3억 6,000을 다 했어요, 교육?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교육을 이제 비대면 온라인 쪽으로 전환했고요. 코로나 좀 잠잠해졌을 때는 일부 단체들은 직접 학교 같은 데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거 정산서 있어요, 2020년도 거?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정산은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직 정산은 안 했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단체들에게 지원한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네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게.

○ 위원장 김판수 사업의 타당성 문제는 차후 문제로 보면 되겠네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러니까 사업은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한테 그냥 저희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 단체가 우리 공정경제과 소관 관련해서 단체만 있겠습니까? 이게 각 국마다 산재돼 있는 것이 예산지원이거든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참 이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도 진짜 잠 못 자고 어렵게 고생하셔가지고 세금 내신 분들한테 이게 예의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의인지는. 정말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고 2020년도 용역 관련해서 예산편성 내역이 있습니까? 용역 집행내역.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연구개발비 얘기입니다, 용역비. 용역비가 지금 자료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2020년도 편성된 예산액 중에서 연구용역비로 예산편성한 총액에서 발주내역 그다음에 잔액도 있겠죠. 이 내역서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지금 쭉 예산서를 보면 가맹점ㆍ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조사 있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유통분야 불공정 피해조사, 불공정 피해조사 이렇게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실태조사 해 갖고 2억 8,000 정도 1식,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유통분야 불공정 피해조사와 관련해서 1식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3식 하면 6,000 아니에요. 이걸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이번 연도에는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저희가 유통분야 7건 조사하고 소비자 분야 9건 조사했고 하도급 분야 3건, 공정거래 분야 2건 정도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조사를 누가 했냐고요, 이걸.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이걸 거의 대부분 외주를 줘서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청년인턴들이나 불공정 도민감시단 올해 10명 운영했었는데 그 10명을 이용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내년에는, 이게 지금 다섯 가지를 나열을 해 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주실 거예요? 2억 8,000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소비자 생활용품 품질검사 및 실태조사 5건을 해 가지고 2억 8,000을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내년에 누가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외주 다 줍니까, 어떻습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어떤 부분은 외주를 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혹은 인턴들을 사용하거나 하는 등으로…….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외주를 주면, 외주에 맞춰 주니까 외주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체적으로 할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여기서. 다섯 가지 중에서.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 유통 분야, 이런 분야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외주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쪽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고.

○ 위원장 김판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하도급 분야 불공정 피해조사는 외주를 줍니까, 자체조사 합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대부분이 외주로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외주죠? 중고차 상시모니터링 조사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외주입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 부분도 외주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빅데이터 업체를 활용해서 진행 중인데…….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외주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 및 실태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도 외주입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왜냐하면 품질검사를 하려면 전문검사기관…….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외주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시간 없으니까, 너무 많이 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면 가맹점ㆍ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조사 이것도 외주입니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외주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전부 외주네요. 자체에서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는 이 부분을 갖고 자체하고 외주하고 구분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나열한 걸보면 전부 외주인데 결국 자체에서는 하는 것 없고 전부 용역으로만…….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로 한 부분이요. 도내 유통점 추석연휴 휴업일 및 도민인식 조사를 했었고 이건 비예산으로 청년인턴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복합쇼핑몰 입법사업자 거래현황 조사와 그다음에 심층 조사를…….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아까 2억 8,000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2억 8,000.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2억 8,000은 저희가 이번 연도에 외주를 준 금액이 2억 8,000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2억 8,000은 외주를 줄 계획이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체조사가 아니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다고 봐야…….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보면 되죠? 이거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조사는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고차에 대해서?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최근에 1차 조사가 끝났는데요. 중고차 5개 큰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우선은 평균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차번호가 허위매물로 올라온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하면 차단조치 그다음에 경찰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미끼매물이라고 해서 연식이 잘못 표시되어 있거나 주행거리가 잘못 표시되어 있거나 혹은 가격이 평균가격보다 예를 들면 60%를 이번에는 기준으로 했는데…….

○ 위원장 김판수 연식을 어떻게 모니터링으로 보고 확인을 해요, 연식을?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차번호를 보면 자동차 등록원부랑 대조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원부하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단 중고차 업계에 시정조치로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가. 그래서 2020년도 아까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아시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외주를 줄 수 있는 전체 데이터를 좀 뽑을 수 있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은 전부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일단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과장님.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의회에 오시면 연구용역심의위원이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 의회는. 그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용역심의위원이 20번을 하든 50번을 하든 여기서 삭감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위원들한테 법적으로 책임 물 것 있어요?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여기를 오시면 의회를 왜 왔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그렇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저희 이번…….

○ 위원장 김판수 심의위원은 심의위원이고 의회 와서 심의위원을 본 위원장이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긴 줄 아시겠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심의를 거쳤든 안 거쳤든 간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역을 쭉 자료제출을 좀,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내일 오후까지.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복잡하시면 모레 오전까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내일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어때요. 뒤에 실무자들 좀 물어보십시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용역 관련된 아까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6시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5일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총무과장 심창보

자치행정과장 조창범인사과장 이의환

열린민원실장 남윤수세정과장 조추동

회계과장 김진효자산관리과장 조상형

ㆍ안전관리실

실장 김대순안전기획과장 조돈협

사회재난과장 남상은자연재난과장 박재영

안전특별점검단장 강신호

ㆍ공정국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 기타참석자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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