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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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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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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 힐링케어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관 업무협약
-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지원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
-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 업무협약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협약 건(별도보고)
9. 현안 보고의 건
-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 활성화전략」 토론회 개최개요
10.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실
11.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 경제실
12.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안혜영ㆍ남운선ㆍ허원ㆍ김미숙ㆍ이원웅ㆍ오지혜ㆍ손희정ㆍ박옥분ㆍ김경희ㆍ김미리ㆍ전승희ㆍ고은정ㆍ이진연ㆍ김인순ㆍ원미정ㆍ김직란ㆍ김장일ㆍ윤용수ㆍ김중식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영해ㆍ박관열ㆍ최세명ㆍ이은주ㆍ김현삼ㆍ이동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심민자ㆍ안혜영ㆍ김영해ㆍ이원웅ㆍ허원ㆍ김인순ㆍ박관열ㆍ김장일ㆍ성준모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성수ㆍ소영환ㆍ조성환ㆍ정승현ㆍ김용찬ㆍ김강식ㆍ남운선ㆍ이동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심민자ㆍ안혜영ㆍ김영해ㆍ이원웅ㆍ허원ㆍ김인순ㆍ최세명ㆍ박관열ㆍ김장일ㆍ성준모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성수ㆍ소영환ㆍ조성환ㆍ진용복ㆍ남종섭ㆍ서현옥ㆍ김용찬ㆍ이은주ㆍ남운선ㆍ이동현 의원 발의)
4.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 힐링케어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관 업무협약
-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지원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
-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 업무협약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협약 건(별도보고)
9. 현안 보고의 건
-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 활성화전략」 토론회 개최개요
10.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1.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2.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0시28분 개의)

○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제6항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제8항 및 9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 제10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1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12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민자 의원 대표발의)(심민자ㆍ안혜영ㆍ남운선ㆍ허원ㆍ김미숙ㆍ이원웅ㆍ오지혜ㆍ손희정ㆍ박옥분ㆍ김경희ㆍ김미리ㆍ전승희ㆍ고은정ㆍ이진연ㆍ김인순ㆍ원미정ㆍ김직란ㆍ김장일ㆍ윤용수ㆍ김중식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영해ㆍ박관열ㆍ최세명ㆍ이은주ㆍ김현삼ㆍ이동현 의원 발의)

(10시30분)

○ 부위원장 김장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표하신 심민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직화가 되지 않은 개별점포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육성하려는 목적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기존의 법령과 조례에 의해 등록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개별 소상공인은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화 지원과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정책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의 지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요건과 공동체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화되지 못하여 정부와 경기도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개별 소상공인에게는 이 시기가 누구보다 더 힘든 시기로 느껴질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그물망을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의 고민으로서 본 조례안을 성안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민자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심민자ㆍ안혜영ㆍ김영해ㆍ이원웅ㆍ허원ㆍ김인순ㆍ박관열ㆍ김장일ㆍ성준모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성수ㆍ소영환ㆍ조성환ㆍ정승현ㆍ김용찬ㆍ김강식ㆍ남운선ㆍ이동현 의원 발의)

(10시35분)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표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게임산업 육성정책이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에 추가하고 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 조성 방안을 추가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임과몰입 예방ㆍ상담ㆍ치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게임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게임산업 관련 시장은 2000년 3조 원에서 2018년 14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게임이 단순 젊은 세대의 문화가 아니라 남녀노소의 여가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즉, 게임시장 성장은 필연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올바른 산업육성이고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단순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올바른 게임문화 정책을 동반한 바른 산업 육성은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병행할 수 있는, 오히려 시너지를 내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중에 6조2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임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항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담 및 검사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비 그리고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것도 다 의무규정이고 한데 이게 어떤 대상은 특정돼 있나요? 대상이 누구를.

김미숙 의원 제가 바로 집행하는 건 아니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게임과몰입센터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원웅 위원 그런데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검사 그리고 검사비, 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 의무화 규정이에요. 범위나 어떤 대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일단은 게임과몰입 상태에 있는 대상이 저희 센터에 유선이나 무선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심리상담사라든가 임상심리사들이, 전문가들이 심리치료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원웅 위원 좋은 취지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으나 이게 조례 규정만 보게 되면 상담과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비하고 검사비를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데 대상에 대한 특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일반화된 의무규정을 뒀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선 또는 무선으로도 상담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치료비 그다음에 검사비 이것도 그렇고 상담이 검사까지 전부 다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사에 대한 목적도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게임문화센터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되 지금 6조2의2항에 보면 “문화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 가지고 이 업무가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검사, 기본적으로 게임과몰입에 들어간 대상에 대해서는 예방ㆍ상담ㆍ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상담을 했는데,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을 거쳤는데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국가에서도 사실 운영하는 센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료를 위한 검사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몰입센터가 기능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심리상담과 또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중증환자로 판단이 돼서 전문적인,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까지 지원해야지 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6조2항이 수행업무에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실장님 설명에 이해가 좀 됩니다. 단지 제가 의문시했던 것들은 예방을 위한 검사가 필수이니까 예방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하기도 하다는 느낌이고 물론 검사에서 과몰입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비, 치료비에 대한 지원도 이해가 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실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중에 이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 상황에서 게임과몰입상담센터 운영예산 편성의 시급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추경 때 과몰입센터 올렸었는데요.

김인순 위원 그때 전액 삭감되었었죠?

○ 경제실장 류광열 시급성이나 이런 게 추경에 반영될 사업이냐라는 측면에서…….

김인순 위원 추경사업은 아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김인순 위원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면 게임과몰입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게임문화팀이 게임과몰입상담센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상담ㆍ검사ㆍ치료, 심리상담 이런 거하고 게임문화팀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을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게임문화팀에는 전문인력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상담심리사라든가 이런 분들 두 분 정도를 채용해서 기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김인순 위원 실장님,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여성비전센터에도 이미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고 거기 상담센터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게임문화팀에서 상담을 다루고 상담사를 또 2명 정도, 어떤 조건의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두실 생각이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심리상담사 한 분하고요, 임상심리사 한 분을 둘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 곳에도 다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거기는 게임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김인순 위원 게임에 대한 것은 여성비전센터에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폭넓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여성비전센터에 상담센터가 아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여기저기 있는데 게임문화팀에서 하기에는 전문성도 부족해 보이고 2명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할 사업인지 답변 한번 줘 보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국에서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특화된 건 아니고요.

김인순 위원 아니요, 청소년상담센터 말고요. 여성비전센터에 이 게임에 관련한 상담센터가 있다니까요? 김미성, 사회복지국 지금……. 그렇죠? 잠깐 답변 좀 해 보실래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입니다.

김인순 위원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여성비전센터에서 중앙하고 관련해서 스마트폰 활용, 몰입에 대해서…….

김인순 위원 스마트폰 과몰입에 대한…….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과몰입에 대한 청소년들을 치료하는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있고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나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상담원들이 한 4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인순 위원 24시간 하나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예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제가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내의 청소년들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인원들이 좀 적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하고, 여기 청소년상담센터도 상담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비전센터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걸 한다고 얘기하시고 여기는 게임에 대해서 얘기한다. 같은 사업을 쪼개 쪼개 놓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게임산업 자체가 워낙 연령층을 떠나서 지금 많은…….

김인순 위원 스마트폰 과몰입이 게임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스마트폰은 게임만 돼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터넷 중독까지 다 하는 거고요. 저희 지금 조례안은 게임센터가 게임에 관련된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순 위원 아니,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지금 상담, 심리치료, 검사 이런 것이 콘텐츠진흥원의 게임문화팀이 얼마나 전문성을 띨까, 하는 곳에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을 제가 제시해 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팀에서 담당은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상담사나 임상심리사를 두 분 정도 전문적으로 하고요. 이게…….

김인순 위원 두 분이 뭘 얼마나 하실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협력체계를 같이 구축해 가지고 이런 상담센터라든가 민간에 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진흥원이 무선상으로는 상담할 수 있지만 사실상 무선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밀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센터를, 협력센터를 같이 구축해서 지역별로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콘텐츠센터에서 허브기능을 하고 민간센터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있어서는 저희 도의 도립병원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남부하고 북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게임센터에서 과몰입 관련된 것을 민간하고 그다음에 도립병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 사업을 이렇게 자꾸 쪼개서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의 사업이라면 좀 더 집중해서 제대로 하는 거하고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문화재단이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남운선 위원 게임문화재단이라고 있거든요. 이사장님이 김경일 교수님이 하고 계신데 지금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쪼개서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게임문화재단에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과몰입 예방, 힐링 뭐 이런 걸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임과몰입 관련 전문상담 및 치유사업 진행을 위하여 전국 7개의 과몰입힐링센터를 운영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7개 중에 수도권은 당연히 들어가고, 마포에 있고요. 경기권도 남양주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센터가 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냐 하면 다 병원이에요. 중앙대학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국립나주병원 이런 데 있거든요. 이런 데서 과몰입에 대해서 예방과 치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게임문화센터에서 이 과몰입 예방에 대한 상담과 검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문화재단…….

남운선 위원 이건 전문적인 병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자체 권역이 워낙 넓고 수도권에, 전국에 7개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수도권에 있지만 서울에 2개가 있고 경기도에는 남양주 한 군데 있습니다. 온세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게임인구나 과몰입에 들어가는 인구가 건전한 문화조성 차원에서 저희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단계로, 치료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은 저희 도립병원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아시지만 이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과몰입에 빠졌고 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진단하는 그런 기능은 조금 폭넓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남운선 위원 실장님, 그러면 경기권에 남양주 한 곳밖에 없다 그러면 이 게임문화센터를 지금 몇 군데 예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설치하려고.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허브는 콘텐츠진흥원에서 두 분 정도 고용해서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요. 권역별로 저희가 민간에 있는 상담을 전문으로는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상담심리협회라든가 이런 경기도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민간협력체를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게임과몰입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근거리에서 권역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계획이고요.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도립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허브를 하나 만드시고 각 지자체 이런 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권역별로 저희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한국심리상담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하고 저희가 권역별로 가까운 근거리에서 무선뿐 아니라 유선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서 만약에 전문적인 치료가 이분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병원으로 연계하는 그런 체제로 가서 게임문화센터에 과몰입 부분을 좀 폭넓게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운선 위원 권역별로 배치하신다면 예산도 엄청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여기 비용추계도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이 구체적이신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비용추계는 이번 예산안에 사실 저희가 담았었는데 한 4억 5,000 정도를 반영해서…….

남운선 위원 4억 5,000은 어떤 비용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추산한 것은 인력채용하고요. 그다음에 상담비하고 치료비까지 했을 때 한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내…….

남운선 위원 그럼 그런 인력은 어떤 인력이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심리상담사라든가 그다음에 임상심리사 같은 분들 채용하려고 합니다.

남운선 위원 글쎄, 이게 접근성을 좋게 해 가지고 도움이 될지 저는 계속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임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허브 역할을 하는 중앙대학병원이 있고 그 밑에 7개에 권역별로 있는 건데 거기서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이지 이거를 만약에 권역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라면 저는 이게 합리적인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도민이 이런 문제를 본인이 인지를 했을 때 내가,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고 게임중독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뭔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사람이 있거나 주변에서 그런 걸 권유했을 때 지금 게임재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중앙대병원이고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이 과정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운선 위원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접수가 어려워서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못 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도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남운선 위원 접근성이 좋으려면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다 넣어야죠. 그러면 접근성이 제일 좋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냐라는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문체부에서 하는 과몰입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근성도 분명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자에 비해서 경기도 전역에서 커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상담과 치유를 연계해 가지고 도민들이 게임과몰입에 들어갔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취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남운선 위원 일단 알겠고요. 추가적인 또 질문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저도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6조는 병 주고 약 주는 조항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이게 과몰입이 병처럼 사회문제가 되니까 예방하는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경기도 차원에서는 예방차원의 교육을 우선 하는 그런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조례에서도 보시면 조례가 게임문화를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과몰입 쪽만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게임리터러시 사업이라든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게임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건전한 게임문화를 육성하고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과몰입을 치료하기 위한 것들을 쭉 의무화해서 조항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게임센터의 역할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한다면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도 포함되어 지금 현실적으로 게임센터를 만든다면 과몰입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치유도 포함하는 기능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센터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센터를 구축한다면 그런 포괄적인 기능을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또 홍보하고 아울러서 게임과몰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치유하는 종합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6조2항1에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담 앞에 교육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6조2항1에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검사가 아니라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이 1항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센터에서는 일단 치료보다는 사실 게임중독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막상 병원에 가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센터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검사해 주는 그 단계까지만 하고 거기에서 병원 연계해 주는 거까지 문화센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병원 문턱을 바로 넘어가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계하는 일, 그거를 문화센터에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치료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치료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를 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게임재단 같은 경우에도 치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저희도 한도 내에서, 한 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실장님, 아까는 100만 원 한도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50만 원이 됐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100만 원 한도 산출이 상담비하고, 사실 100만 원 한도라는 게 상담비용이 민간상담센터를 이용하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치료로 넘어갔을 때는 그분들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서 총괄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할 때는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아까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치료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에 경기도에서 더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기도에서 상담비용하고 치료비용을 국가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하고 다 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신다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정부는 지금 남양주에 한 곳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분들은 그쪽을 이용할 텐데 저희 쪽에서 상담치유를 받으신 분들은 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별도로 지원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업체들도 어쨌든 사회적 공헌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어쨌든 그 게임업체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도 일정 부분 이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 공헌사업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경기도 내에 300개 게임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큰 게임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사회적 가치를 이분들이 공헌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게임문화센터에서 게임과몰입 상담, 치유 이런 부분들은 31개 시군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다 있잖아요. 이미 있는데 그쪽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치료, 상담을 받는 게 더 빠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지정해 놓고 한다고 하면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긴 한데 대상이 청소년 및 부모들이 주 대상이고요. 게임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관련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에 잘 아시지만 10대, 20대들이 많이 게임에 과몰입 상태에 있고 최근에는 게임 분야가 상당히 30대, 40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폭넓게 그런 게임과몰입에 하고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자는 의미에서 일부 중복돼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특화해서 이 게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완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안하신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사업도 좀 더 홍보사업하고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게임문화센터를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 운영할 예정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콘텐츠진흥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저희가 한국상담심리학회라든가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민간기관도 선정해서 협업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허원 위원 게임에 과몰입돼서 치료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쪽에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멀면 멀수록 사람들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심히 살펴 가지고 진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세부 실행할 때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과몰입과 일반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과몰입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과몰입이라는 데 중점을 두면 다 똑같겠지만 게임과몰입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르신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게임을 만드는 게임회사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회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게임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게임에 대한 과몰입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같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제6조2항3에 보면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에 교육과 홍보가 들어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를 아예 구체적으로 이 조항에다가 더 추가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걸 그렇게 수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는 수정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의논한 바, 논의된 바에 의해서 김영해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평택 출신 김영해 위원입니다.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게임문화센터가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6조제2항제1호 중 “상담”을 “교육, 홍보, 상담”으로 수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심민자ㆍ안혜영ㆍ김영해ㆍ이원웅ㆍ허원ㆍ김인순ㆍ최세명ㆍ박관열ㆍ김장일ㆍ성준모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성수ㆍ소영환ㆍ조성환ㆍ진용복ㆍ남종섭ㆍ서현옥ㆍ김용찬ㆍ이은주ㆍ남운선ㆍ이동현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기금은 사회적 신용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구축, 조직 설립, 운영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융자 사업, 이자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성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기금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들은 자금의 입출입이 잦아 일반회계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기금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역시 기금의 존속 필요성을 인정하여 존속기한 연장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취약한 자본력 문제는 사회적경제조직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는 특별히 필요한 제안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국장님께 제가 좀 이 조례안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김인순 위원 국장님, 사회적경제기금 지난번에 행감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서 우리 함께 고민했던 부분 국장님, 지금 체크하신 거 있으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사회적경제기업의 파산 관련한 내용 말씀이신…….

김인순 위원 부동산 자산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이런 대책이 좀 돼 있나요? 어떤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일단 지금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게 2020년 12월 31일로 돼 있는 것을 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인데…….

김인순 위원 그거는 동의하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난 5년 중에서 저희가 부동산 자산화를 2018년, 19년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당시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에 대응하자라는 측면이었는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일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도덕적 문제들로 야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부동산 자산화 기금은 기존에 70억 정도 상당이 나갔었는데요. 57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상황, 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더 이상 추가로 나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또 코로나 상황으로 긴급하게 기금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융자도 하고 지원을 하고 그 사업으로 좀 돌려서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이렇게 쓰일 때 좀 더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에 대한 고민인데요. 우리 위원회 설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인순 위원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관련된 분들이, 민간 학식과 풍부한 경험 있는 사람이 그분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회적경제기금위원회 기금운용…….

김인순 위원 네, 기금위원회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사회적경제 관련한 분들이 이 심의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6조의2항을 보면 “제척ㆍ기피ㆍ회피” 해 가지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런저런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것을 조금 더, 사실 사회적경제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고 또 많이 확산되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꼭 언젠가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제척ㆍ기피ㆍ회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하고 체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기본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에 종사하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몇 개 사회적경제단체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단위의 단체들로부터 추천되신 분들의 의견들도 저희가 추천하고 해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두 분 위원님들께서 현재 기금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김인순 위원 네, 그러네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장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오히려 사회적경제단체들이 은행도 그렇지만 기금 역시도 문턱이 좀 높은 편이다 등등 본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새롭게 진입하는 많은 분들에게,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에게 많이 갔으면 이런 생각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기금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회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자를 납부하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금에서 건강하게 나타나니까 사실은 내년 사업 등으로 다시 저희가 예산심의를 드릴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사업 중에서는 신협이 본인들이 어떤 리스크를 안고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우리가 이자보전하는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욕을 밝히고 이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국장님께 여쭤 봐도 될 것 같은데요. 2조3항 고친 거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심민자 위원 이게 2조3항을 보면 “단체로서”를 “단체를”로 이렇게 문구를 바꿨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심민자 위원 문맥상 “단체로서”가 맞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금 “단체로서 말한다.”가 아니라 “단체를 말한다.”로 이걸 뒤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을”이라고 돼 있는 전체가 앞부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조3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로 되기 때문에 이게 줄그은 부분에 대한 대체입니다.

심민자 위원 아, 줄그은 게 앞으로 가는 부분.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러니까 문맥을 좀 더 매끄럽게 위아래로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6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교류협력 관련 경기도 현행 조례는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개별사항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제협력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방면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국제기구 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국제행사의 유치에 관한 사항, 안 8조는 재해구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13조까지는 자매결연 체결 등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명예 국제관계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국제관계에서 우리 도의 대외 위상 및 역할 강화, 실질적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이원웅 위원님.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2장 10조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면적, 인구, 행정ㆍ재정수준 등의 지역여건의 유사성, 비슷한 수준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교류하겠다는 말씀 같아요. 두 번째도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유사성과 공통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교류가 필요한지 아니면 좀 더 상이한 지역과의 교류가 필요한지. 굳이 유사성과 공통점을 넣어서 지정한 이유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우호협력이라든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사실상 형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경제 분야나 문화 분야, 청소년 분야 각 분야에서 우호협력이나 교류,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간의 어떤 어젠다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처음에 자매결연하거나 우호협력 할 때 초기에는 좀 교류가 있는데요. 그 후에는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향후에 이 조례를 통해서 자매결연의 적정성 등을 나름대로 상호교류가 가능한 공통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상호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염두에 두고 향후에 자매결연을 맺자라는 취지에서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같으면 교류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어젠다를 공유해서 회의는 진행할 수 있겠는데 필요성이 적다는 생각이 좀 들지요. 오히려 경기도하고 좀 다른 곳과의 교류적인 필요들, 예를 들면 그쪽에서 A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경기도는 B를 필요로 하는데 B를 갖고 있다거나 그럴 때 교류의 필요성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유사성과 공통점을 좀 더 열어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조에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뒤에 부분 보면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고 철회가 적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실장님, 어떠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취소라는 표현을 쓴 건 아마 사후적이기는 한데 저희가 어쨌든 자매결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회하고 취소의 관계는, 취소는 어쨌든 원인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다시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취소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속적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보게 되면 자매결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철회가 적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똑같으시죠, 지금 취소나 철회나 똑같다는 생각이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취소도 어쨌든 원인행위가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취소를 썼는데요. 행안부 준칙에도 이런 표현을 써서 아마 준용한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증진 관련된 조례안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ㆍ교류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일명 어찌 보면 수평적 교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수직적 교류는 아니어도 비수평적 교류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외국에 있는 어떤 단체와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와의 교류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거나 규정해 놓은 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별도 조례는 없고요. 기존에는 자매결연하고 국제관계고문에 대한 조례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4장에서도 보면 국제교류협력이라고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넣었고요. 21조2항에 보면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국제행사, 수출ㆍ통상 지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형태의 협력사업을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2조 정의를 보게 되면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대등한 관계에서”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등적,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빠진 부분 같아서 혹시 다른 조례 등에 있는지를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꼭 다른 나라의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만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의 좀 드렸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정의 자체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정의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국제교류협력 사업에서는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자치단체 외의 다른 국제협회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여지는 일단 다 21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원웅 위원 21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조례가 경제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혜영 위원 운영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친선교류나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운영위에서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국제교류를 논의하는데 경제실에서 상임위가 경제노동위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에 관계된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전체를 훑어봤을 때 거의 의례적인 국제교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표현도 문구도 거의 다 “행사”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행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모든 행사, 모든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무슨 간담회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경제 쪽의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은 국제교류라는 게 저희 경제실이나 경제노동위에서는 대부분 기업인들의 교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강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강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게 제4항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서 도내 기업의 수출ㆍ통상 지원이라는 단어 말고 특별하게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시 또 담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실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까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매결연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산업이라든가 보완성에서 산업 쪽을 강조하는 규정이 일단 있고요.

안혜영 위원 어디에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10조2항2호에 보면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점이나 상호보완성을 자매결연 체결 시에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을 별도 조항으로 조금 했고요.

안혜영 위원 그거 하나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저는 조례 전반에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야 저희 상임위의 조례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비지원에 대한 부분도 8페이지에 국제관계고문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은 저희가 한 분만 돼 있는데요, 중국 쪽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 지자체가 유사한 국제관계,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런 자문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통합 조례, 기존에 국제관계 관련된 조례가 있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는데 어쨌든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같이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제교류협력 사업에서도 저희가 도내 기업의 수출ㆍ통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경제 쪽을 나름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 관련된 업무도 저희 경제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어떤 총괄적인 업무를 외교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쪽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력 측면에서 규정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안혜영 위원 규정이 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하고 그 부분이 강조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5페이지의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경기도 명예”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 8페이지에는 그냥 “국제관계고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죠, 분명히?

○ 경제실장 류광열 성격은 사실 같은데 명예 자…….

안혜영 위원 조례라고 하는 건 조사 하나에도 다른 의미가 바뀔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는 그냥 “국제관계고문”이라고 되어 있으면 명예고문하고 그냥 고문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도 수정해서 통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임무에도 그렇고 다 그냥 국제관계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타 지자체의 국제경제자문단, 국제교류자문단, 명예 자를 빼긴 했는데 명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명예를 포함시켜도…….

안혜영 위원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14조에 명예 국제관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들어가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3장의 제목 자체가 “명예 국제관계고문의 운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축약해서 그냥 국제관계고문이라고 “이하” 써서…….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하로 되어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수출ㆍ통상 지원 말고 그냥 국제행사라고 다 쓰여져 있는 부분 외에 이 부분들이 강조될 수 있는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저희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국제교류협력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 자매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통폐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되는…….

○ 경제실장 류광열 두 조례는 폐지를 하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담아서…….

김현삼 위원 그러면 폐지 조례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부칙에다가 다른 조례의 폐지, 부칙 2조에다가 폐지한다라고 부칙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칙을 통해서 두 조례는 폐지하는 겁니다.

김현삼 위원 그 과정을 밟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전에 남경필 지사 시절에 국제교류 관련한 재단을 경기도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과장님으로 하여금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 아마 ODA사업 관련해서 재단 설립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과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ODA사업 자체는 연혁에 보면 개발도상국에, 저희가 옛날에 6ㆍ25 이후로 그리고 어려웠던 시기에 저희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삼 위원 ODA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는 포괄적으로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외교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 차원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국제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친선관계를 넘어서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위상으로 봤을 때, 경기도의 인구가 지금 1,370만인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370만이면 UN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212개 중에서 무려 인구규모로만 따져도 74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엄청난 인구규모를 갖고 있고 경제규모 역시도 상당히 큰데, 그래서 저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증진의 방향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안은 사실 기존의 자매결연 조례나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별다른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내용을 담는 그런 통폐합 조례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실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ODA 관련해서 다른 데서 다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과 이 조례가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그 조례의 정합성을 봤을 때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국제교류협력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의 인구규모나 경제규모……. 실장님, 저를 좀 봐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 인구규모나 경제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국제교류협력 증진이라 함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친선을 넘어서서 이를테면 경기도만의 개별적이고 국제적인 경제협력관계, 그야말로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 조례가 기존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본 위원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ODA 이 부분이 상당히, ODA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중앙아시아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국제개발, 개발 쪽 관련해서 전혀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그래서 통합하는 게 어떨까, ODA 쪽하고. 실장님 어떠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 2개 조례는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과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었는데 저희가 교류협력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국제행사라든가 재해구호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그간에 대두되었던 것을 반영해서 약간, 단순히 2개 조례를 합친 것뿐 아니라 전체적인 국제교류협력의 영역을 확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ODA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특정업무기 때문에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제교류협력을 규정하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각 ODA사업뿐 아니라 환경국이나 다른 국에서도 연관되는 국제활동이나 행사들은 다른 실국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삼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플랫폼적인 측면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훑어봐도 이를테면 기존에 있었던 두 조례의 통합 이상의 의미를 크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그런 진전된 내용의 통합 조례여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저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통합한 거니까. 그런데 진전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각 부서에서 하는 거 다 담을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또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국제교류계획의 어떤 수립이라든가 또 국제행사나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조례에는 담지 못한 부분을 좀 확대한 측면이 있고요. ODA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실국에 관련된 국제업무가 분산돼 있는 게 있습니다. 각 실국 차원에서 해야지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후에 검토를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삼 위원 제가 정합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실장님도 썼고요. 그 정합성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를테면 정합성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기존 조례와 기존 조례를 통합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정합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실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교류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이를테면 그런 의미로서의 조례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러니까 경기도 행정 전반을, 국제교류 관련한 경기도 행정 전반을 총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례여야 되는데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잠깐 추가답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서 제5조에다가 교류협력 계획이라는 기존에 없던, 5개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도의 각 실국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정합성 측면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우리 도가 나갈 방향이라든가 구체적 계획을 조금 도 차원에서 맞추는 작업을 5조에다가 담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재해구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인구규모나 경제규모나 위상을 제고하거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재해구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건데 예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코로나 시기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해 놓은 거고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반영은 안 했더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자매결연 지역이나 우호협력 지역에서 재난사태라든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자라는 근거규정은 뒀고요. 이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 도의 예산을 저희 쪽에 담을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로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외협력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도 어떠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추후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 못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ODA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제8조의 재해구호 지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뿐 아니라, 코로나19가 워낙 엄청난 재난이었고 향후에도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 지역 등에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래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김미숙 위원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ODA 사업에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걸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그렇게 기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ODA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ODA 사업 자체는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저희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저희 자매결연지역을 보면 선진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 재난이나 이런 데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자라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아서 개발도상국 외에 저희가 모든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항을, 8조를 넣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맞아요. ODA는 개발도상국이나 열악한 곳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백신개발하고 이런 거 등등이 있어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사업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지금 자매결연하면 자매결연식, 뭐라고 표현했죠? 자매결연 체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상위법은 없는 것 같아요. 상위법이 공공외교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경제실장 류광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방자치법에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김미숙 위원 자매결연도 어쨌든 외교잖아요. 공공외교죠, 그렇죠? 공공외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도 하시고 우리 국내에서는 업무협약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전ㆍ사후에 의회에다 보고하시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자매결연 시에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자매결연 시에는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법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에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그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조항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제9조에 보시면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김미숙 위원 있군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 시에, 우호협력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자매결연 시에는 저희가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본 것 같은데 다른 조항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통합됐다고 하는데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께서는 노동존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노동국이 생겼습니다.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체결에 있어서 9조에 “도지사는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 사회, 문화, 교육, 관광, 체육, 경제 그 밖에 교류 등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제에서 노동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경제, 노동 그 밖에 교류ㆍ협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노동도 중요한 분야이고 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그거는 포함이 돼서, 어쨌든 분리됐고 모든 각 분야가 들어갔기 때문에 노동이 들어가서 조례가 완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시간도 갖고 또 수정에 대한 부분도 의논을 드려야 되고 시간도 점심시간이니까 정회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는 걸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의논한바 허원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허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국민의힘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내용에 노동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9조제1항을 수정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류광열 실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07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8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6항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 위원님께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법률 상담서비스가 취약한 경기북부지역 노동자를 위해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등 종합적인 권리에 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노동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법률상담을 다년간 진행하여 온 노동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에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는 경기북부지역 2개 시군에 각각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며 예산은 노동상담소 한 개소당 6,000만 원으로 총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기타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입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은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10조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며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적격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노동권익보호 취약지역에 상담소 2개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노동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단순 노동법률 지식만 갖춘 인원이 아니라 폭넓은 노하우를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과 권리구제를 진행하면서 도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은주 김규식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2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은주 경제노동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경기도 품질경영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이유는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업은 열악한 기술 및 인적자원으로 자생적인 품질혁신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혁신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품질향상과 경영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품질경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품질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한 품질관련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내 자발적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구성된 품질분임조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경기도 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여 기업 내 품질혁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품질개선 성공사례를 발굴ㆍ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수탁자 선정방식은 품질경영 관련 전문인력과 사업경영을 보유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여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품질경영 관련 전문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및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품질혁신컨설팅사가 따로 있는 거죠? 품질혁신컨설팅사.

○ 경제실장 류광열 컨설팅사요?

김미숙 위원 네. 컨설팅을 20개 사에다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국품질협회가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숙 위원 한국표준협회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표준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컨설팅을 해 주고.

김미숙 위원 지원해 가지고, 그러면 경기도는 20개 사가 지원을 18년도에도 받았었고 19년도에도 받았었고 그런데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더 많이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10개 사밖에 안 받았고. 품질인증 획득을 22개 사는, 이건 지원한 거는 2019년도에는 없었나 보죠? 제가 4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4페이지. 그러니까 컨설팅을…….

○ 경제실장 류광열 18년도에 20개 사 지원했었고요. 19년도에 20개 사 그다음에 20년도에 10개 사인데 이거는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대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숙 위원 컨설팅을 받을 때 일대일, 회사 업체에 가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요? 코로나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보통 컨설팅을 하면 업체에 방문해서 왜냐하면 컨설팅, 품질혁신이라는 게 공정과정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품질혁신 관련된 컨설팅을 할 때는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개선계획을 같이 논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좀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품질혁신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표준화가 되면, 어쨌든 KS만이 아니고 ISO도 마찬가지고 표준화가 되면 모든 여러 면들이 좋을 것 같은데 어렵다고 다들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0개 사에서 더 앞으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회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건 아닌가요? 이게 표준화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위원님.

김미숙 위원 그렇죠. 표준화에 대한 작업들이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표준화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휴대폰 충전하는 잭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회사마다 다 달리해서 하나는 못 쓰고 또 업그레이드되면 못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표준화랑 관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자원들이 엄청 많이 낭비되기도 하고 너무 이게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표준화가 잘 안 되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도, 대한민국 기업이 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걸 많이 고려해서 표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능률적으로 더 많이 좀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지금 품질인증획득을 한 데가 2020년, 그전에는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아마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취합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줘서 품질인증획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품질인증획득 지원도 저희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별로도 각각 업종별로도 인증획득 지원 사업들이 다 녹아져 내려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래서 여기 지금 표준협회만 하는 건 한 20여 개 정도 매년 해 주고 있고요.

김미숙 위원 아, 표준협회에서 하는 것만 20여 개라는 얘기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다른 산업 같은 경우도 기업들 간담회를 하면 이런 인증획득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사업화 지원에 인증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품질이 보증돼서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이번에 적게 잡으셨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게 확대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재원 여건상 충분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보조 인건비, 단기 사업인지 8개월 인건비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품질보증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연결성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고 이게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면 그래도 숙련된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고 한다고 그러면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겠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말씀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실 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표준협회 쪽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표준협회가 이 부분에 전문성도 있고 또 업종별 노하우가 많이 갖춰져 있고 품질분임조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업종별로 연속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참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표준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담당을 맡는 사람이면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만 맡는 게 아니고요, 서너 개는 같이 맡게 되걸랑요. 이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8개월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연속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전속으로 한 사람을 배정해 가지고 고정으로 이걸 봐주기 때문에 연속성이나 모든 부분들이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이 사람은, 얘네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품질보증협회에서도 이걸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연속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보면 위탁기간이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2년이나 3년 이렇게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그래도 현재 8개월의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 후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한다라는 연속성은 좀 보장이 되는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퇴직금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이.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좀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담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요. 그런데 식대를 1식 6,000원을 잡았어요.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허원 위원 6페이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6,000원으로…….

허원 위원 600만 원인가? 헷갈려, 헷갈렸다. 여기서는 1식 6,000원으로 해 갖고 600만 원인지 이게 헷갈리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어서 600만 원입니다.

허원 위원 헷갈렸습니다. 이게 심사비, 출장비 다 통해서 묶어 가지고…….

○ 경제실장 류광열 묶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6,000원…….

허원 위원 갑자기 1식 6,000원으로 해서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12월 연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 힐링케어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관 업무협약

-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지원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

-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 업무협약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협약 건(별도보고)

(14시27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경제실 4건, 경제자유구역청 1건 총 5건에 대한 업무협약 보고가 있으며 진행방식은 협약 건별로 소관 부서장 보고와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대해 황영성 특화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입니다.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15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021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보고 시 기이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서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장기적 지원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협약개요입니다. 협약기관은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가 되겠으며 협약은 12월 중에 서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본 특별금융지원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지원규모는 지난 10월에는 도가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드렸으나 이후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경기신보에서 자체예산으로 1,000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규모가 2,000억으로 늘었으며 먼저 1,000억 원을 시행하면서 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도내 소상공인으로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자 또는 고금리사금융 이용자 등 사회적 약자가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써 금리는 2%대이며 보증료는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하 협약기관 역할과 기대효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황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의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 좀 하나 질문을 드리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면제되는 보증료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저희가 지금 1% 보증요율로 보는데 보증료는 5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현삼 위원 50억 원이요?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네.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50억 원의 손실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증을 해 주는 만큼, 전액 면제를 해 주는 만큼 신보나 우리 도 입장에서 보자면 그만큼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손실된 금액은 경기도가 보전을 하나요?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네, 그렇게 저희가 지원구조를 만들었고요. 저희도 지금 이 근보증에 따른 손실보전 예상액을 한 100억 정도로 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추경에 우리 경기도가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선례인데 이게 그러면 지원대상이 지금 저소득, 저신용 또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라 그랬잖아요?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네.

허원 위원 여기에는 그럼 그 사람들의 담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 겁니까?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저신용자ㆍ저소득자인데요. 저희들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를 사실은 보증을 못 해 가지고 대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저신용자로 해서 상환하도록 보증하는 거고요. 저소득자 같은 경우도 중위소득 80% 이하 정도를 대상으로 사실은 기존 금융권에서, 제도권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번 특별히 코로나19에 따른 마이너스 대출로 특별보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무조건 거의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저소득ㆍ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됩니다. 이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될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을 통해서.

허원 위원 이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네, 이 사업은. 그렇죠? 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의 회수율이 얼마나 됐죠?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보통 저희가 대위변제로 한 18.8%로, 저번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를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20%면 400억에다 50, 450억 정도는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그런데 그중에 또 저희가 재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50% 정도의, 그중에 한 50%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저도 지금 지원대상을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경기도 내 저신용자ㆍ저소득자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사회적 약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40대는 빠져 있네요. 그렇죠?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네.

김현삼 위원 청년 재창업자 해 가지고 39세 이하.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50대 이상으로 저희들이…….

김현삼 위원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40대는, 40대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 과장님, 40대가 무슨 죄를 졌다고 40대를 빼놓는 거예요?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저희들이 지금 이걸 약자 중에 은퇴자라든가 이런 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40대가 빠졌다고…….

김현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에 청년세대가 실업ㆍ실직, 청년세대가 많은 실직 등을 포함한 불안에 떨면서 우리 정책이 청년 중심 그다음에 어르신 중심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비어있는 이른바 4050세대, 어쩌면 4050세대야말로 가장 경제활동을 아주 활성화해서 해야 되는 그런 세대인데 이런 세대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나 배려가 상대적으로 좀 근자에 들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40대에 대한 배려는 좀 없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40대도 힘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은 힐링케어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관 업무협약에 대해서 최병길 과학기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힐링케어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관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7월 17일 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힐링케어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15억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80억 원, 지방비 28억 원, 민간 7.2억 원입니다. 지방비 20억 원은 경과원 20억 원, 안산ㆍ포천 각 4억 원씩입니다. 본 사업은 힐링케어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기반 인체 적용 등 실증지원사업 효과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운동ㆍ메디컬ㆍ뷰티ㆍ푸드 등 분야별 플랫폼 및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2월 중에 안산 고대병원에 메디컬처 지역거점이 개소될 예정으로 있으며 경희대는 건강노화 리빙랩, 차의과대는 뷰티 힐링 실증거점을 21년 1월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도의회 보고 12월 2일 날 오후 2시에 지사님을 모시고 안산시장, 포천시장, 경과원장, 경희대 총장, 차의과대 총장 등 8개 기관과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자료를 보면서 이제 언뜻 들었던 생각인데요. 지금 포천하고 수원하고 안산에다가 개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건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중에 수원 출신 위원, 포천 출신 위원, 안산 출신 위원이 있는데 이거 업무협약식 할 때 거기 가면 안 돼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아까 그래서 위원님 오후에 한번 뵈려고…….

김현삼 위원 아, 그것 때문에 보자고 했던 거예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원웅 위원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김현삼 위원 그리고 수원의 안혜영 위원도 계시니까.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시만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이게 지금 민간보조금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도 7.2억 원의 민간보조금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해 가지고 또 차의과대학 포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에 좀 특화돼 있어 가지고 들어간 거고요. 경희대는 힐링 같은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참여하게 된 기관입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기초지자체나 참여한 이 기관들이 의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역으로 제안을 하신 건가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저희들이 한번 모집공고를 내서 참여의향서 같은 걸 물어서…….

심민자 위원 아, 모집공고를 다 보내셨어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공고를 내서 참여의향서를 물었습니다, 대학별로. 그래서 여기 참여하겠다고 들어와서 같이 공모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심민자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에 한번 우리 고양시에 있는 동국대 한방병원이 있잖아요, 그쪽에. 그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경기도의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한번 비친 적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이런 제안에 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동국대.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우리 경과원에서 그때 참여의향서를 조사했었는데 동국대는 참여의사가 없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지원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에 대해 최병길 과학기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지원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써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도둑질당해도 법률적 지식과 인력이 부족해서 법적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관련 기관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침해예방 및 해외 분쟁대응 공동지원과 지식재산 분쟁현황에 대한 공동실태조사입니다.

이 협약은 11월 19일 날 오후 3시에 도청 상황실에서 특허청장과 대한변리사회장 등이 참석해서 협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12페이지 보면 경기도 지식재산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투여되는 사업비가 2020년의 경우에 국도비 합쳐서 80억 이렇게 돼 있죠?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 지식재산 보호사업 추진해서 2020년도에 1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적을 보면 단순하게 N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상담건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를 널리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이라고 하는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반월ㆍ시화산업단지에 들어가서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유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런 거를 상담받을 수 있는 데가,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있으면 안산시나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받으시죠.” 그랬더니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말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안산시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널리 홍보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기술보호데스크를 그동안 우리 지식재산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대한변리사회에 위탁을 줘서 이제 대한변리사분들이 한 명씩 매일 8시간씩 근무해서 그분들이 이 업무를 대신해 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게 심층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변리사들이 한 10번 정도의 상담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나 기술탈취당했어. 나 심판ㆍ소송할 거야.” 그래서 심판청구를 하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심판ㆍ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이것도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그럼 본 협약식 전에 업무는 어떤 식으로 어디서 운영을 했었나요?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경기지식재산센터라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인가받은. 전국에 센터들이 열일곱 군데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는 지금 지식재산센터하고 부천하고 수원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이 업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그걸 담당하다 보니까, 변리사 쪽은 되게 파트가 다양하거든요, 이공계 쪽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올해 대한변리사회랑 다수에 있는, 한 170명 정도가 아마 풀로 모집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심민자 위원 분산해서 분야별로 하던 일을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변리사회에서?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변리사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특허부분이나 기업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위원으로서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기관에다가 수탁을 줘서 위탁해서 하게 되면 어찌 됐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어쨌든 공공성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지 않게 될 경우,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영역을 조금 더 벗어나거나 조금 더 심각한 사안들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적으로 도용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해서 사실은 도민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했던 그 취지와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지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전문가분들이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다 보면 그냥 개인이 하시는 일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공익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은 저도 현장에 나가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애로점으로 많이 민원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성과에서는 많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랑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행정하고 저희들의 서비스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도민들하고 연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메아리처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야지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르는 도의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도 예산도 저희들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19를 접하면서 더 확장해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 업무협약에 대해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입니다. 미래산업과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 업무협약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차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투명하고 표준화된 정보데이터의 국가표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협약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는 다양한 자율주행 데이터의 서비스 호환성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경기, 서울, 세종, 대구 등 실증단지 지자체 및 현대자동차 등 산업계 대표와의 업무협약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등 4개 지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표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산업진흥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업무협약이 다소 급박하게 추진되어 의회일정상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지난 11월 18일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사후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실 소관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사항에 대해 강현도 사업총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 포승지구 물류부지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협약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투자협약 체결은 금일 오후 2시 30분 도청 상황실에서 도지사님과 켄달스퀘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 평택시장님, 김영해 의원님을 모시고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일정상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의 내용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투자내용, 3조 협력내용, 4조 양도금지, 5조 협약서의 변경, 6조 협약서의 효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규모는 5개 사에서 국내 자본조달 총 6억 7,600만 불 규모로서 포승지구 물류용지 10만 1,769평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73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겠습니다. 건립되는 물류센터 내 입주하는 주요제품은 가전부품, 홈퍼니싱, 식품, 산업소재, 냉동ㆍ냉장제품 등을 공급ㆍ유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평택항 물동량 증가 및 국제항 위상을 강화하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경제를 뒷받침할 물류산업의 거점을 마련하는 의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경제청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협회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웨비나 또는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금번 투자유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경제청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업 유치에 집중해서 4차 산업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과 같은 우수한 첨단기술제조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강현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는 국내법 중에 노동 관련 법률 그다음에 환경 관련 법률 적용이 안 되죠?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거기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의제처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다시 한번만, 뭐라고요?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저희가 경제자유구역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법률이든 의제처리가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규정은 다 적용받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허가 관계가 시장ㆍ군수에 있지 않고 27개 업무가 저희 청장님에 있습니다.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 노동법이랄지 또는 환경 관련 법률이 일정하게 적용이 유예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노동법이나 환경법의 특수한 예외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삼 위원 네, 그렇죠.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제가 정확한 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오면서 노동계 또는 환경단체 등에서 국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었어요. 그러면서 갈등과 분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승지구에 외국계 회사가 들어오면서 국내 노동법 또는 국내 환경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매력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투자협약 체결하시고 실제로 이 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 관련 또는 환경 관련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과정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런 계약도 맺고 하시는 걸 보니 좀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 투자유치된 것들이 다 물류잖아요. 물류가 들어와 있고 또 20페이지를 보면 추가 수요기업도 G사, D사, C사, H사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물류가 물론 필요한데 국내 생산기업들이 들어오려면 그들에게도 물류가 필요할 텐데 이거는 외국계기업의 창고인 거잖아요. 그럼 국내기업들의 창고는 충분히 가능한 건지 그리고 유치되는 것이 이렇게 물류만 들어오는 건 괜찮은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 물류가 조금 수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8개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개 필지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에 공모기회를 주었습니다. 조만간 공모계획이 나올 것이고요.

김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물류…….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물류단지.

김인순 위원 배정된 단지 내에…….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나머지 잔여부지가 조금 있는데요. 그중에서…….

김인순 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투자결정기업, 이 회사들도 물류잖아요? 추가도 앞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6페이지 보셨을 때에 국내 2개 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필지 2개에 대해서는 국내회사를 위해서, 국내기업을 위해서 공모기회를 줄 것이고요.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체도, 사실 이번에는 제조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류만 특화해서 한 것이고요. 현재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이 확정된 건 2개 기업이 더 있습니다, 제조 쪽으로. 그 이외에도 현재 다양한 분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지금 협약을 맺은 게 대상기업 현황 이 5개 국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와 있나요?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 다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 고용창출 73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추정치인가요?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노동자들이.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이게 투자가 완공이 되었을 때에 730명을 고용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 수가 아니라 추정치?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지금 투자를 한 기업이, 기업이 투자를 해서 완공이 되면 그 고용될 인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민자 위원 지금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예를 들어서 켄달스퀘어라는 회사는 이번에 투자를 결정하였지만 부천의 오정지구라든지 다른 데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번에 투자유치의 고용인원으로는 잡지 않고요. 이번 투자에서 투자협약을 해서 투자를 하고 건물을 짓고 고용을 하게 될 때에 앞으로 730명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네?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물류창고 5개를 유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를 유치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고를 지을 때 국내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본이 들어옵니까?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외투기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원 위원 100% 다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100%가 될는지 그중에 일부 비중이 될는지는 그건 좀 더 따져야 되는데 100% 다 자금은 아닙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냉장창고 같은 경우에는 더 정부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정부지원에 대한 금액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켄달스퀘어 3억 불 되겠는데 그거는 글로벌 연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100%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기업에서 자세한 내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투자규모가 있고 외국이 얼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인데 그중에 외자는 전체 7억 불 중에 1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외자유치인데 외자유치가 아닌 결국에는 국내 돈으로 하는 이런 게 또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개 회사는 전부 다 자기네 자사 제품을 수용하는 물류창고가 맞습니까?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자기 제품, CMS라고 하는 기업은 자기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원료를 가지고 소재를 생산해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제품이 들어갈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제조회사가 물류공장을 짓는 거가 되겠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물류제품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추가로 물류제품인데 전부 다 물류인데 임대잖아요. 물류창고 임대사업하는 창고가 들어오는, 지금 현재 표현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3자 물류, 임대, 임대, 임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창고를 A라는 회사가 지어서 B, C, D 회사의 물류를 저장해 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거의 큰 회사들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물류공장 하는 건 물류의 1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큰 물류기업들은 대부분 다 다른 회사 제품을 갖다가 물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열 위원님.

박관열 위원 면적 있잖아요, 면적. 물류창고 면적. 이게 토지 면적이에요, 아니면 건물 면적이에요?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토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토지 면적이에요?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감사합니다.


9. 현안 보고의 건

-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 활성화전략」 토론회 개최개요

(15시02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안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 활성화전략 토론회 개최개요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아마 올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1.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2.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1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12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오늘은 먼저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데이터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박귀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현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공석입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종근 킨텍스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는 외부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17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경기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4억 239만 원 증가한 5,535억 61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정산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외수입 22건에 137억 3,717만 원,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건에 1억 4,704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2건에 199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 사업 기금 보조금 1건에 1억 248만 원 증액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6억 338만 원 증가한 9,470억 1,658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3.13% 비중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4억 2,240만 원 증가한 3,872억 4,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위기를 맞은 도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198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2만 원 증가한 856억 3,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납을 위해 2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648만 원 증가한 3,352억 7,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지자체 연계 소비진작 행사 지원을 위하여 코리아세일페스타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5억 3,4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7만 원이 증가한 365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납을 위해 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경제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지원 사업 관련 인력양성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3회 추경에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도정 실현 사업을 위하여 2021년 2월 용역 준공금 지급을 위하여 2021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3회 추경에 1억 6,7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가 국비 내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추가내시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인센티브를 세입에 국고보조금 100억 원과 세출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22억 7,74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타영업외수익 15억 6,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예비비 15억 6,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책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219쪽입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13억 2,668만 원이 증가한 1,938억 7,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우선지원 등 국고보조금 7건 1,599억 6,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건 173억 6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기금보조금 6건 122억 9,956만 원,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 4건에 43억 627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2,079억 716만 원이 증가한 5,326억 4,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2.1% 비중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부터 176쪽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1,627만 원이 증가한 698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경기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03억 2,800만 원,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 지원 8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46억 9,800만 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4억 9,300만 원,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22억 8,600만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259억 6,000만 원, 경기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0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층별 취업 지원을 위해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 3억 6,000만 원,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 5억 7,000만 원,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 지원 8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련 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24억 원,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9억 7,100만 원, 경기북부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19억 2,000만 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 6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부터 183쪽 특화기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9억 6,063만 원이 증가한 688억 8,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ㆍ부ㆍ장 강소기업 육성 지원 등 소ㆍ부ㆍ장 사업 25억 원, 재기지원펀드 2호 조성 50억 원, 사회적 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11억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 119억 4,300만 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14억 5,5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25억 원,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 17억 6,000만 원, 중소기업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21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기지원펀드 2호 조성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부터 186쪽 창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8,826만 원이 증가한 151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10억 원, 경기 창업허브 운영 7억 원,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15억 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3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15억 원, 경기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13억 3,000만 원,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21억 원, 기술이전 창업지원 10억 4,000만 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7억 원, 스타트업 랩 운영 지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7쪽부터 194쪽 소상공인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17억 4,947만 원이 증가한 2,716억 5,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15억 원,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1억 원, 경기도 청년 푸드 허브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전년 대비 1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화폐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857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81억 1,420만 원, 혁신 소공인 육성사업 6억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38억 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10억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117억 6,928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52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자금보증 손실보전금 10억 3,960만 원, 경기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부터 198쪽 산업정책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51억 9,175만 원이 감소한 137억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억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남 일반산단 재생사업 10억 6,700만 원, 안산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13억 원,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3억 원, 연천 BIX 조성사업비 지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부터 203쪽 외교통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8,303만 원이 감소한 163억 1,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류협력 운영 5억 1,588만 원,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11억 원, 경기도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9억 9,000만 원, 글로벌 수출기반 강화에 17억 3,000만 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40억 원, 국내외 G-FAIR 전시회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4억 2,700만 원, 경기 전시산업 육성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부터 206쪽 투자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9억 3,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램리서치 R&D센터 고용 지원 7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사업 3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 1억 9,700만 원, 글로벌 비즈니스기업 매칭 사업 3억 2,000만 원,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 사업 13억 7,000만 원, 외국인투자 사후 지원 사업 4억 4,000만 원, 도내 유통기업 지원 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7쪽부터 211쪽 미래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1,226만 원이 증가한 284억 6,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게임문화 활성화 9억 5,000만 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5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VRㆍAR 산업 육성 52억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비 25억 원, 플레이엑스포 개최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 20억 원, 3D프린팅 기술 지원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부터 216쪽 과학기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6,520만 원이 증가한 366억 7,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자립화 연구 지원 사업 60억 원,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 R&D 지원 사업 6억 2,000만 원,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 활성화 및 저변 강화를 위해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플랫폼 운영 2억 원, 과학기술정책 지원 2억 원,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유치 지원 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R&D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 사업 50억 원,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40억 원,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사업비 13억 3,000만 원, 경기도 바이오기술 R&DB 종합 지원 1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애로 해결 및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위해 기술닥터 25억 8,300만 원,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16억 5,4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창업 지원 23억 원, 지식재산 보호강화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7쪽부터 219쪽 데이터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 8,416만 원이 감소한 69억 7,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 26억 원,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36억 6,36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임대사업 수입 3,750만 원, 예금이자 수익 등 영업외수익 55억 3,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일반운영비 등 1억 286만 원, 그랜드 ICT연구센터 지원 2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108억 5,137만 원, 예비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80억 8,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32억 원, 예탁금 1,479억 816만 원, 예비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57쪽부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19억 614만 원으로 2021년도는 수입 1,353억 7,900만 원, 지출 2,233억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 539억 8,51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98억 8,647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수입 1,737억 6,700만 원, 지출 2,320억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 1,116억 5,347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5억 1,609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수입 3억 470만 원, 지출 24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조성액 13억 2,57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저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료요구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질의 답변은 내일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오전에 제가 게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요. 자료가 그냥 한 장만 왔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지 여기에 또 예산도 반영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조금 더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 사업 지금 1%로 준 데 대해서 적자,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1년 차 그러니까 2%로 했을 때 3년 만에 흑자를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차ㆍ2년 차ㆍ3년 차의 변화도, 1%대의 1년 차ㆍ2년 차ㆍ3년 차의 변화도. 그래서 왜 이게 2%가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내주세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걸 보고 그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외에 실질적으로 공공앱 사업에 예산이 추가로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 보고 나서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화폐에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경기도기술학교나 아니면 택배노동자 전담지원센터 관련된 것들을 신청을 받으셨더라고요. 1만 5,000원에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거기서 신청할 때 5,000원을 주고 또 첫 주문할 때 1만 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무래도 11월 19일 날 7시경에 어떤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시스템의 오류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관련된 것들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이나 1만 원이나 이런 할인혜택들을,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혜택들을 하는 과정 속에 그 예산확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신지 또 얼마 정도까지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지출할 계획이신지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자료요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이 설명자료로 보면 고용주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근로자한테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거고 고용주,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혜택이 좀 있어요. 그것과 경기도,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어떤 차별이 있기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정부의 미흡한 부분까지 경기도가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지 그 차별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 위원장 이은주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 비교해서요. 실장님, 20년도와 21년도 그러니까 20년도가 만약에 변화추이가 있으면 19년도 3년 치로 해 주세요. 그게 쉽겠네요. 3년 치로 예산이 30% 증액되거나 30% 이상 감액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명과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목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특화지원과에, 기업지원과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에 진행된 세부 사업내역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방송 홍보기획서 하나만 주십시오. 예산반영 비율도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우수기업 사업예산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우수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업으로 기를 살려주는 건데 그 부분에서 왜, 어떻게 줄였는지에 대한 이 사안을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우리 경제실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을 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직접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 예산에 대한 내역을, 시군별로 이렇게 매칭 사업들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내일 자료요구를 더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자료요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창업지원과장 박상덕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외교통상과장 심창섭투자진흥과장 류호국

과학기술과장 최병길

ㆍ노동국

국장 김규식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강현석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총괄사업본부장 강현도

○ 기타참석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영기획본부장 박귀남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이홍우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훈

킨텍스 마케팅본부장 박종근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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