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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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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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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5.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최만식ㆍ황수영ㆍ남운선ㆍ김경희ㆍ박옥분ㆍ오지혜ㆍ심민자ㆍ문경희ㆍ최경자ㆍ황진희ㆍ천영미ㆍ김인순ㆍ문형근ㆍ지석환ㆍ조성환ㆍ김영해ㆍ김종배ㆍ강태형ㆍ추민규ㆍ김원기ㆍ남종섭ㆍ배수문ㆍ이진ㆍ정윤경ㆍ김경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손희정ㆍ강태형ㆍ채신덕ㆍ지석환ㆍ성수석ㆍ유상호ㆍ유광국ㆍ김경희ㆍ임성환ㆍ김동철ㆍ문형근ㆍ황수영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용성ㆍ추민규ㆍ최갑철ㆍ이창균ㆍ남종섭ㆍ김원기ㆍ배수문ㆍ이진ㆍ정윤경ㆍ김경호ㆍ문경희 의원 발의)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6.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1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서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장장 13일간 이어진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9개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5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최만식ㆍ황수영ㆍ남운선ㆍ김경희ㆍ박옥분ㆍ오지혜ㆍ심민자ㆍ문경희ㆍ최경자ㆍ황진희ㆍ천영미ㆍ김인순ㆍ문형근ㆍ지석환ㆍ조성환ㆍ김영해ㆍ김종배ㆍ강태형ㆍ추민규ㆍ김원기ㆍ남종섭ㆍ배수문ㆍ이진ㆍ정윤경ㆍ김경호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손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62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는 행정조치로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영업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등으로 인한 행정청의 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의 영업이 중단될 경우 영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을 신설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체육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경기도 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영업상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주로 영세업자로서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이 중단될 경우 등록기한 연장, 회원탈퇴, 환불 등으로 이어져 영업손실이 크고 시설유지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폐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등으로 인한 행정청의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체육시설의 생존을 위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참고로 2019년 말 현재 경기도 내 체육시설은 약 1만 3,205개소이며 이 중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4,279개소, 체육도장 3,682개소, 체력단련장 2,024개소 등으로 집합금지명령 시 많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박윤영 위원 손희정 의원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발의자 이름에 제 이름이 빠졌어요.

○ 위원장 최만식 손희정 의원님 발언대로.

박윤영 위원 이거 모르시고 만드셨나요, 알고…….

손희정 의원 제가 불찰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박윤영 위원 다음에는 제 이름을 꼭 넣으시고 만드시길…….

손희정 의원 다음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자체가 저도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태권도장이라든지 여러 갈래, 저희도 애들한테 전화해서 “괜찮으니까 와라.”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국장님, 혹시 여기 업소 수는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례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잡아놓으신 거는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비용추계를 사실은 제출을 못 했는데요. 이게 손실에 대한 부분을 판정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저희가 추후 예산 지원하게 될 때는 정확히 나오겠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3,000여 개소가 돼서 소상공인 자금 정도, 200만 원 수준으로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텐데 그것이 손실이냐 여부는 좀 더 판정을 해야 돼서 지금 비용추계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 비용추계 산정하기가 굉장히 전 어렵다고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도 그렇게 해서 지금 산출을 못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영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개정이유.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하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산출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워서 제출을 못 했는데요. 저희도 이 조례가 되면…….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금액이라도 어느 정도는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런데 소상공인 자금처럼 업소당 얼마라고 정하면 금방 산출은 되는데요. 이거를 피해액을 갖고 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못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조례에 대해서, 저도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체육, 저희가 또 관련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건 공감하는데 그래도 예산 정도는 대충 나와서 여기에 저희한테 얘기가, 그게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계산방식은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질의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도 어차피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면 뭔가 객관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요. 저희도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여간 추정치를 잡으셔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국장님, 보면 탁구장, 볼링장은 자유업으로 제외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체육시설은 등록과 신고업이 있는데요. 탁구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빠져있습니다. 자유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종코드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별표에 이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사항이 없어서 자유업에 속해서 저희도 저번에 코로나 때 단속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가 볼 때 체육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별표에는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채신덕 위원 그거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탁구장, 볼링장 이런 게 체육시설인 듯하고. 또 하나 요즘 보면 축구교실, 야구연습장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스크린 같은…….

채신덕 위원 네, 스크린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농가 창고형 같은 데서 누구 이름을 딴 농구교실, 축구교실 이런 게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업종이에요,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도 문체부에 이런 사항들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자유업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문체국에서 이런 종목의 애매모호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하고 이게 많이 틀리거든요, 지금 법령상하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문광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태석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오태석입니다.

김경희 위원 비용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미첨부사유서를 내셨는데 미첨부의 근거가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실 저희가 구체적인 피해금액 산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됐는데요. 사실 손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저희가 산정할 건지 이런 게 어려워서 산출을 못 해서 제시를 못 해 드렸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안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피해를, 행정조치에 의해서 업종이 문을 닫을 때는 지원해야 되는데 그때 자세히 하는데 지금 저희도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문을 닫을 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체육시설을 민간에서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는 내용과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숫자로는 1만 3,000여 개 정도로 돼 있고…….

김경희 위원 얼마냐고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132억 정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130억 정도.

김경희 위원 132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비용추계할 필요가 없죠. 132억 들더라도 국장님은 그럼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그런 의도로 표현한 건 아닌데요.

김경희 위원 그럼 어떤 의도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손실 피해액에 대한 부분의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김경희 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를 실제 하기 전과 한 거하고 어떤 객관적 자료로서 세무서나 이런 데 제출하는 자료로 증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현 상황에서 어려워서 이런 표현을…….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요.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 업종별로 업소의 피해상황에 대한 것이 객관적 자료가 돼야 되는데…….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객관적 자료는 언제 마련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것까지는 위원님,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산출한 금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피해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것까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못 했는데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피해가 얼마큼 되는지에 접근해서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손희정 의원님은 영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 시설이 유지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 동감은 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공감은 합니다.

김경희 위원 동감을 하면 어떻게 그것이 영업중지되지 않도록 비용적인 측면으로 지원을 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답을 해 주시라는 거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해 드렸는데요. 이 미첨부 사유에 쓴 표현은 저희가 쓴 건 아닙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국장님의 사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는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시하기는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저희도 좀 더 연구…….

김경희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산정하실, 자료에 접근해서 산정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도 이 상황을 사실은 아직 직면을 못 했는데요.

김경희 위원 왜 짐작을 못 해요? 조례를 발의했는데, 의원이. 동의 안 하십니까, 이 내용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동의하죠.

김경희 위원 동의하시면 지금 이게 손희정 의원이 개정하는 내용이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 조례대로 하려면. 얼마가 됐든. 그런데 그거를 전혀 방향도 잡지 않고 그냥 의원이 발의하니까 의원 발의 하나 보다, 동의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좀 더 저희가 세부적인 보완을 하고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보완을 하시는 게, 조례 발의할 때 국장님 왜 오셨어요? 국장님이 오셨으면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 또 현황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 의원님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이, 그걸 답변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발의자가 아니잖아요.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이 어떻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고 현황이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손실액 산정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철저를 기한다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죠. 저는 들은 게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지금 저희가 산정해서 지원할 때는 정확한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제가 준비를 못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도 코로나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조례 통과되고 저희가 지원하게 될 때 접근해야 되는데 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제가 알기에는. 일률적으로 주느냐, 피해액을 산정해서 주느냐 두 가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주겠다든가 100만 원씩 주겠다든가 그걸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방법을 얘기하셔야지 그냥 조례 통과되면 잘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들어오셨을 때 준비하고 온 내용이 없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데요. 저희도 이 상황을 미리 딱 결정하고 답변까지 준비는 못 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그런 추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나 자료가 어려워서 제시를 못 해 드렸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 의회 들어오실 때 국장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 조례 하시는 의원님의 취지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살릴 수가 있다든가, 어려워서 못 하겠다든가 국장님의 그런 입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과되면 그냥 보겠다 이런 걸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희정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위원장, 유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손희정ㆍ강태형ㆍ채신덕ㆍ지석환ㆍ성수석ㆍ유상호ㆍ유광국ㆍ김경희ㆍ임성환ㆍ김동철ㆍ문형근ㆍ황수영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용성ㆍ추민규ㆍ최갑철ㆍ이창균ㆍ남종섭ㆍ김원기ㆍ배수문ㆍ이진ㆍ정윤경ㆍ김경호ㆍ문경희 의원 발의)

(11시12분)

○ 부위원장 유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63번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예정에 따라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내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경기도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고용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 작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고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보다 전문성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2쪽 상단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 내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고용,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작품 판로 등을 지원하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2항에서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저변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문적ㆍ효과적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3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기도 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문제점이 없고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이 조례 제정 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유광국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할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임성환 위원 사실상 상위법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라도 우리 도가 조례를 세우고자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임성환 위원 장애인체육회 회원이 지금 얼마나 되세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예술인은 한…….

임성환 위원 아니, 장애인체육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체육회요?

임성환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대략 54만 명으로 지금 추계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장애인예술 관련해서는 현장에서의 어떤 필요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나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나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뒤늦은 감이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환 위원 장애인체육회 회원이 54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예술활동단체는 몇 개인지 파악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물론 2017년에 조사한 결과이기는 한데요, 좀 경과는 됐는데 우리 도내 30개 단체 정도.

임성환 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단체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천만 해도 지금 3개 단체가 생겼거든요, 협동조합 형태 그다음에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한 게. 사실상 이 문제가 어쨌든 이제라도 시작은 해야 되는데 비용추계는 지금 얼마나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해처럼 4억을 반영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해서 1억 2,000, 시군비에서 4억인데요. 좌우지간 단체도 늘어나는 이런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꽤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예술 지원신청이.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지원에 대한 요구들은 상당히 늘어나는 반면에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고 우리가 여러 예산에서 덜어내 가지고 지금 코로나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저는 가장 절실하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대변해 줘야 될 데가 장애인예술단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단체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가내시 내려간 거요. 그거조차도 금액 자체도 형편없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어요. 형편없지만 그것조차도 작년하고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거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경에 담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긴 했는데요. 부족하다는 걸 저도 느끼고요. 추경에 좀 더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도에서 비영리법인을 등록하려고 그래도 장애예술인들이 왔을 때 약간 핑퐁 식의 이게 있었어요, 항상. 문체위로 오면 “이거는 보건복지 쪽이다.” 보건복지 쪽 가면 “이건 문체 거다.” 이렇게 해서 핑퐁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 등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체위에서 이걸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맞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정관이나 이런 사항들은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저희 소관에 대한 거는 핑퐁이나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장애예술인들도 그렇게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임성환 위원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비용추계서를 보다가 제가 든 거예요. 여기 들어 있는 내용들은 교육에 대한 거 아니면 창작에 대한 거, 공연에 대한 거 지원사항이 많이 있어서 참 조례안이든 법안이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장애인예술단체, 예를 들어 장애인오케스트라 이런 데들은 중증장애인들이랑 그 치유를 위해서 함께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실제로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활동보조사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쉽게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음악단체 이런 데를 지원해도 교육비용만 아마 1년에 1억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일지 이런 것들 지원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조례안에도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한 부분도 좀 살펴서 그런 사항 포함하겠습니다, 지원부분에.

지석환 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 아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시립 장애인오케스트라를 만든다고 해 놓고 장애인들이 연주할 수 없는, 제대로 음대를 졸업해야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을 오디션 곡으로 넣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장애인들이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곡들을 하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음악을 한다는 걸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계속, 용인시는 지금 장애인오케스트라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면서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이라는 특징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고 그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려면 중증이든 발달장애인이든 있으면 그쪽에 대한 어떤 활동보조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한 활동에 장애 받고 이런 것들을 시군 의견도 듣고 장애인단체나 이런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도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좋은 법안과 좋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되느니만큼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유광국 오태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만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만식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자리정돈 관계로 한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2일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예산소위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하고 전체 위원님께 계수조정 결과를 공유하여 의견을 확인한 후에 25일 전체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 성인지예산안, 2021년 성과계획서,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통지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집행잔액 등의 반납에 대한 과목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97쪽부터 40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보다 5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2,3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63억 9,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402쪽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은 1,100만 원을 증액한 1,061억 6,000만 원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39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을 증액한 717억 1,000만 원입니다.

404쪽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592억 2,000만 원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3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증액한 826억 7,000만 원입니다.

406쪽의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등 2개 사업에 2,900만 원을 증액한 56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7쪽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6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시연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당직비 등 1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863억 3,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8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예금이자수익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30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수선유지교체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가 3억 8,000만 원 증액된 총 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900만 원을 증액하여 56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의 자본적지출은 한류월드 기반공사비와 기타부담금에서 3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총 10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68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세출 규모는 2021년도에 6,275억 7,000만 원, 2025년 5,350억 원으로써 5년간 총 2조 8,658억 7,000만 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우리 국 외에도 문화 분야에 도서관정책과, 관광 분야에 DMZ정책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문화 및 관광 분야 투자계획과 140쪽 세부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415쪽부터 442쪽까지이며 총 10개 사업에 1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과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 Ⅰ권, 10쪽 성과계획 총괄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1년도 성과계획은 1개의 전략목표, 8개의 정책사업목표, 19개 성과지표, 29개 단위사업 4,750억 6,000만 원입니다.

565쪽에서 648쪽까지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69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은 2020년 본예산보다 210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880억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종무과 세입은 41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1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1억 원, 기금 217억 원입니다. 콘텐츠정책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40억 원입니다. 다음 예술정책과 세입은 57억 3,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1억 6,000만 원, 기금 5억 6,000만 원입니다. 체육과 소관 세입은 855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1억 9,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9억 3,000만 원, 기금 65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은 398억 2,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357억 6,000만 원, 기금 35억 원입니다.

다음 672쪽 관광과 소관 세입은 41억 6,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2,000만 원, 기금 3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은 76억 원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8억 4,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억 원, 기금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73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 수준인 4,750억 6,000만 원으로써 2020년 본예산보다 301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75쪽부터 683쪽까지 문화종무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보다 53억이 증액된 1,08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00억 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20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9억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64억 원, 복합문화시설 건립 지원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부터 687쪽까지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359억 원으로 20년 본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부천 웹툰융합센터 건립 지원에 40억 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34억 5,000만 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에 18억 원,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13억 5,000만 원, 문화기술 콘텐츠 저변확대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에서 694쪽까지 예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술정책과는 2020년 본예산보다 13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문예회관 건립 지원에 60억 원,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 30억 원,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에 23억 5,000만 원,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 지원에 12억 원, 경기 문화예술교육진흥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에서 704쪽까지 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과는 2020년 본예산보다 11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35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방체육시설 지원 162억 9,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133억 원, 전국종합대회 참가비 지원 83억 4,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67억 5,000만 원,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에 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부터 714쪽까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020년 본예산보다 83억이 감액된 64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231억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173억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52억 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35억 원, 문화재 돌봄사업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에서 721쪽까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세출예산 500억 원으로써 2020년 본예산보다 28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24억 원,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21억 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에 16억 원, 경기관광 축제지원 12억 5,000만 원,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에서 735쪽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에 80억 원, 남한산성 북문 해체ㆍ보수 공사 등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내역은 세출예산안과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782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 총칙 및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은 208억 6,000만 원으로써 한류월드 용지 대부수입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수익적지출은 예비비 6억 8,0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6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774억 원으로써 예탁금 7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 자금운영계획 및 예정 재무제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137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먼저 137쪽 2021년 말 총 조성규모는 323억 8,000만 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보다 66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4억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39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출계획입니다. 도립 체육시설 운영 등 14개 체육진흥사업에 총 7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3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 본예산이 2020년 대비 감액 편성되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신규사업도 꾸준히 발굴하여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경기도 문화 재정이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사전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비 예산이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용입니다. 총 8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통지를 통하여 당초예산안보다 4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29억 원, 그 외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체육시설과 관광시설 재해복구비 1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본예산의 수정내용입니다. 당초예산안에서 4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통지가 되어서 3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지원 사업 국비 19억 8,000만 원,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 국비 10억 원,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에 대해 양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예산 총규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계속비, 공기업특별회계,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경기도 예산 총규모입니다. 2020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조 8,006억 원이며 당초예산액 33조 3,528억 원보다 4,4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20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131억 원이며 당초예산액 6,103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비율은 2020년 본예산은 2.14%였으며 3회 추경은 1.74%로 하향되었습니다.

2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344억 9,000만 원이며 당초예산액 2,292억 8,800만 원보다 5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사업별 세입예산 증감은 29개 사업에서 기정액보다 5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쪽, 4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한 행궁 입장료와 주차요금 50% 할인에 따른 수입감소를 반영하고 세계유산 홍보 프로그램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비 감액을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263억 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239억 5,300만 원보다 24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내역은 문화종무과 1,200만 원, 예술정책과 1,200만 원, 체육과 4억 1,000만 원, 문화유산과 3,100만 원, 관광과 2,9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증감은 11개 사업에서 기정액보다 24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쪽 하단, 6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 3억 9,000만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2,900만 원 등 국비교부결정 2개 사업의 경우 촉박한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자금교부 등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경우 금번 추경에 1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사업추진 난항으로 국비교부, 이월, 국비 반납이 계속 순환ㆍ반복되고 있어 향후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기관의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9개 사업 예산액 71억 중 61억 8,700만 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쪽, 8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개 사업 61억 8,700만 원이며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 및 설계용역 등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17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전략적 사업추진을 통해 예산의 조기집행 및 적기완공을 위한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경우 명시이월이 2019년 9건 67억 9,500만 원에 이어 2020년에도 15건 27억 5,200만 원이 발생한 만큼 향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9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230억 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조성계획으로 편성예산은 2020년 40억 원, 2021년 80억 원, 2022년 1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계속비가 변경된 사유는 당초 2020년 국비 30억 교부가 예정되었으나 실제 20억 원만 교부됨에 따라 2회 추경에서 세입 10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 국도비 20억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시설명, 규모 축소 등의 변경과 토지매수 협의 난항 등의 사업지연으로 2017년도, 18년도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국비 미확보로 1회 추경에서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는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만큼 향후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해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액은 867억 1,9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3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한류월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금이자 2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900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정산 조정에 따라 기반시설공사비 44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한류월드사업이 완료된 만큼 정책지원 사업과 한류천 수질개선부담금 등 관련 후속조치 및 청산절차를 거쳐 공기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전환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를 앞둔 마무리 추경으로 사업의 대부분이 국도비 반납 및 국비 추가내시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과다한 국비 반납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한 관계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특성상 도에서는 교부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등의 실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교부된 예산의 집행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다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예산안 규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체육진흥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8조 7,925억 원이며 2020년 본예산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0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조 9,492억 원이며 2020년 대비 5.7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8,433억 원이며 2020년 대비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533억 원이며 2020년 본예산 5,916억 원보다 38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751억 원이며 2020년 대비 5.98%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782억 원이며 2020년 대비 9.38%가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본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2.18%였고 일반회계는 2.14%였습니다.

2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1,880억 200만 원이며 2020년도 본예산 2,090억 1,400만 원보다 210억 1,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이 38억 600만 원이며 2020년 37억 7,9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1,841억 9,600만 원이며 2020년 2,052억 3,800만 원보다 210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의 사업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별 세입예산은 총 81개 사업에서 2020년 본예산보다 210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4쪽, 5쪽, 6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각종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국고보조사업과 도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주요 감액사업은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체육진흥시설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이며 대부분 국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및 교부시기 미도래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확보가 예상되는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안은 4,750억 6,3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5,052억 6,100만 원보다 301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문화종무과는 1,085억 2,5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보다 5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콘텐츠정책과는 359억 6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술정책과는 623억 7,600만 원이며 2020년보다 139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과는 1,356억 3,200만 원이며 2020년보다 11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647억 3,000만 원이며 2020년보다 83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과는 500억 2,000만 원이며 2020년보다 28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178억 7,400만 원이며 2020년보다 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총 271개 사업에서 2020년 본예산보다 301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8쪽부터 17쪽 상단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하단의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신규사업은 29개 사업 192억 8,400만 원이며 그중 국비사업은 11개 사업 55억 2,300만 원입니다.

18쪽 신규 자체사업은 18개 사업 13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일몰사업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몰사업은 36개 사업 35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20쪽, 21쪽, 22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신규사업은 29개 사업 192억 8,400만 원이며 일몰사업은 36개 사업 357억 원으로 신규사업 대비 일몰사업 예산액은 164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최소 일몰사업 예산액만큼 신규사업 편성이 필요함에도 감액된 것은 향후 문화체육관광 시책추진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다음 23쪽 30% 이상 증액사업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30% 이상 증액사업은 33개 사업이며 2020년 최종 예산액보다 207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증가내역은 23쪽, 24쪽,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30% 이상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30% 이상 감액사업은 30개 사업이며 2020년 최종 예산액보다 446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감액내역은 26쪽, 27쪽, 28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30% 이상 증액사업은 총 20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30% 이상 감액사업은 총 446억 4,400만 원이 감액되어 증액사업 대비 감액사업 예산액이 239억 1,300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증가해야 함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29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특이사항이 있는 것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10억 원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운동 조명을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기하고자 창작예술 공연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공모를 통해 2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전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바 주제의 한정성에 따른 콘텐츠 차별화 문제와 당초 기획의도인 도민 인식 제고 달성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30쪽 문화생활공간 예술을 품다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 신규사업이며 도내 생활공간 1~2개소로 선정하여 예술적 리모델링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만큼 기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타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고 공간조성 이후에도 지속적 관리 운영을 통해 자칫 방치공간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유휴공간 문화재생 12억 4,000만 원입니다. 지역에 방치된 유휴ㆍ폐 시설을 활용하여 소규모 지역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2020년에 비해 사업이 대폭 축소된바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 노력과 아울러 문화예술 낙후지역인 경기북부 시군 참여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31쪽 하단에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운영 5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대상으로 창작활동 공간 및 교육프로그램, 창작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에 시설보증금, 인테리어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내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영화제작 연계지원으로 영화산업 활성화를 기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입주작가 선정기준의 공평성, 명확한 입ㆍ퇴소 기준 등 관리운영 방안 마련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에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전통문화자원 관광 상품화 사업으로써 개발된 우수 창작공연의 지속적 개최 및 활용 목적으로 연천군, 포천시 등 2개 시군의 공연개최 사업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 2개 시군에 대한 지원이 2021년까지 종료되는바 경기북부지역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측면에서 해당사업을 존치하고 북부지역의 다른 전통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이 확대ㆍ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35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67억 5,4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유ㆍ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스포츠 참여권리 제고 및 건강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체육시설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과 매칭하여 도비를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 추진실적을 보면 이용권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 77.6%에 그치고 있어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6쪽 흥원 주변지역 정비 및 관리 7억 2,500만 원입니다. 2020년 흥원 및 주변지역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흥원 주변정비와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반영을 위한 신규 편성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펜스 및 안내판 설치, 둘레길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내 역사자원 명소화를 위해 그간 고증 및 연구용역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온 만큼 향후 정비ㆍ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38쪽 관광지 개발 5억 5,000만 원입니다. 도내 14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하여 도민의 관광활동 촉진 및 도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동두천 소요산 관광지 등 3개소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7억 8,500만 원이 감액된바 이는 양주시의 사업계획 포기로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된 것이며 이에 따라 집행률이 33%에 그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대상사업 선정 시 철저한 확인, 사업포기 시군에 대한 페널티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39쪽 하단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80억 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문화재로서 가치 증대 및 관람객에 대한 남한산성 역사를 설명하는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으로 2017년, 18년도 예산 이월, 2019년도 국비 미확보로 인한 예산 전액 삭감, 2020년 국비 확보 부족으로 인한 예산 일부 삭감 등 그동안 사업추진의 난항이 이어져 왔습니다. 2020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2020년 40억 원, 2021년 80억 원, 2022년 110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2020년 12월 토지보상 및 건축허가 완료, 2021년 3월 공사착공, 2022년 12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미 여러 차례 사업집행 불가에 따른 예산이월이 발생한 만큼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41쪽 공공기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9개 공공기관의 2021년 예산안은 총 2,412억 4,5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2,623억 3,100만 원보다 210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1,104억 8,900만 원이며 2020년보다 20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409억 9,200만 원이며 2020년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249억 7,700만 원이며 2020년보다 36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기관대행사업은 422억 5,500만 원이며 2020년보다 91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은 70억 6,400만 원이며 2020년보다 35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월금은 154억 6,900만 원이며 2020년보다 26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관별 내역은 41쪽, 42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민과 직접 접촉하며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마저 2021년 예산안이 210억 8,600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문화재 보존, 생활체육 및 스포츠 복지, 관광저변 확대 등의 정상적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5개 공공기관 출연금의 경우 지난 10월 출연금 동의안 제출금액은 1,397억 1,7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출연금은 1,104억 8,900만 원으로 292억 2,800만 원이 감소한 만큼 출연금 동의안이 비록 예산을 확정 짓는 것이 아니고 출연여부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향후에는 적정한 편성기준과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는 동의안을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43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입자금입니다. 2021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782억 3,400만 원이며 2020년 863억 3,600만 원보다 81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이자수익 12억 800만 원, 대부수익 8억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6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지출자금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관리비 9,600만 원, 예탁금 727억 5,800만 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부담금 47억 원, 예비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예산안은 이자수입 테마파크 부지 임대수익,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세입을 편성하고 일반관리비, 예탁금, 부담금, 예비비 등 세출로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4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말 기금 현재액은 390억 8,800만 원이며 2021년에는 수입 4억 6,500만 원, 지출 71억 6,300만 원으로 순수 감소액은 66억 9,800만 원이며 2021년 말 조성액은 323억 9,0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 수입계획은 총 395억 5,300만 원이며 2020년 말 집행잔액 예치 이월금 390억 8,800만 원, 도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 지출계획은 총 395억 5,300만 원이며 체육진흥 14개 사업에 71억 6,300만 원을 집행 계획하고 나머지 323억 9,000만 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계획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에 의거 13개 분야 52개 부문 중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조 8,85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연평균 2.98%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의 재정여건, 도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문화관광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은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이고 중기계획 자체가 유동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48쪽 성인지예산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239건, 예산액 1조 8,055억 500만 원이며 그중 문화체육관광국 성인지 대상사업은 10건, 예산액 134억 1,500만 원입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성인지 대상사업은 2020년 대비 2건, 21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성별 혜택의 수치와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통해 성별 격차해소를 위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21년도 문화재단, 도자재단 산하 미술관ㆍ박물관 소장품 구입계획 및 예산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안 685쪽, 사업설명서 335쪽에 보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ㆍ폐막식 및 부대행사운영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 홍보비 등으로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한국도자재단 국비 확보 내역 그리고 추후 국비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지시를 2018년, 2019년, 2020년도 계속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협의한 사항 또 개별적이건 간에 협의해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시군별 신청 예산 그리고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여부,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자체적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예산상의 매칭이 어려워서 안 한 건지 그것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공연이나 행사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보류나 취소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만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 과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본적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공기관장님이나 과장님들, 국장님도 다 마찬가지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사실 2021년도 예산서를 보고 들었던 소회가 참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진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해 왔고 집행부나 문체 산하기관에서도 문화재정 3%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기도만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관련된 예산이 갈수록 퇴보해요. 검토보고서에 보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간의 계획을 보면 문화재정 3%가 아니라 이거 -3%예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경기도민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을 더 올려서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3%라는 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문화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보면 문화재정 3%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강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6%가 감소가 됩니까, 6%가?

그리고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도 마찬가지로 5.4% 증가했어요, 내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생태계가 한 번 훼손되면 최소 복구시간이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을 이 정도 반영한다는 건 말 그대로 경기도 문화생태계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징조예요, 이건. 저희도 이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많이 받았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계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그래도 예산 쪽 관련된 일을 하셔서 전관예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관예우가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특단의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도 사실 국장으로서, 여러 분야의 예산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3% 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예산확보를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는 좀 규모가 커서 사실은 이게 퍼센티지를 3%까지 올리려면 가용재원의 상당부분을 문화체육 분야에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저희가 많은 예산이 줄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 예산정책 관련된 담당관실에서 파악한 거고 어제인가 있었던 안행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12조 6,000억 잡았어요, 도에서 2021년도에. 13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집행부 의견이고 또 우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세입 잡은 플러스 1조 2,000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한 4,000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고 저희 의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조 2,000억이라는 세입이 더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이번 예산심의 때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의하고 또 이후에 예결위에서도 심의하겠지만 그런 세입 전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는 증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2,000억이래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또 안행위에서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적어도 4,000억 정도는 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세출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장님,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 예측을 많이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도민이 요구하시는 사업들을 예산에 담아야 된다 그거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 세수를 예측하는 부분은 세정과에서 하지만 과학적 기술이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모형을 여러 가지 갖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예산담당관을 거쳤지만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그 잡은 것보다도 더 낮게 이렇게 저희한테 제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하다 보니까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1조 2,000억까지 나온 그런 해도 있고 사실 세입부서 측면하고 또 세출을 편성하는 부서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측한 것보다는 사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아마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잡고 있더라고요. 3.1%의 경제성장률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내 온 중에서도 평균치를 본 거니까 제가 봐도 최소한 우리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이 그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그에 맞게끔 경기도가 사실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은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될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더 들어오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의회도 당연히 세입에 맞춰서 저희도 세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은 없는데 세출만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다 감안을 해서 얘기할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고생들 많으시고요.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이 자세히 물었지만 좀 더 자세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된 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경기도…….

강태형 위원 28조 7,000억에서 1조 7,500억 원이 증가했죠? 경기도가 6.49%.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에 반해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에 비교해서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예산안이 얼마나 감소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는 301억 정도가 감소해서요.

강태형 위원 383억이죠? 383억. 그러니까 5,533억 원에서 작년에, 2020년도 올해가 5,530억 정도 되고요. 작년이 5,91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정확하게 따지니까 383억 원, 몇 %가 감소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한 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태형 위원 정확하게는 6.47% 감소됐죠. 그러면 일반회계로 따졌을 때 저희가 작년에 2.14%였는데 몇 % 감소한 겁니까? 저희가 1.97%에서 2.14% 올리는데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문화ㆍ체육 분야 예산의 3%를, 문화재정 3%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외려 내년은 1.9% 정도 되니까 많이 지금 감소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의 유입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1,620만 명 정도가 10년 동안 유입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기도를 1,370만 명 인구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한 4만 3,000원 그 정도, 4만 5,000원…….

강태형 위원 3만 7,700원입니다, 3만 7,700원. 가장 근사치로 비교할 수 있는 서울 같은 경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서울은 한 6만 5,000원대 정도.

강태형 위원 5만 원에 육박합니다, 5만 원에. 그러면 인구가 제일 많은, 인구유입도 제일 많은 경기도로 봤을 때, 가장 근사치로 비교가 될 수 있는 서울하고 비교할 때 거의 1만 5,000원 1인당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나 큰 예산인지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매번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실 위원님…….

강태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4,750억 규모의 예산편성안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는 국비가 국회 심의 중에 있지만 안 온 부분이 한 300억 가까이는 되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매칭비용이 조금 또 부담이 될 거고 이러다 보면 2% 조금, 작년 수준은 제가 될 거로는 보여지는데 현재 제출한 예산으로는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2%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좌우지간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도 할 말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이 금액으로 얼마 는지 아십니까? 3,470억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정부가 6.0%가 늘었어요, 작년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 그렇게 평이하고 노멀한 대답을 하시는 거는 예산부서에서도 계셨었고 또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의 책임자로서는 적극적인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분석서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표설정, 다 차치하겠습니다. 3% 달성하게 노력하라는 목표설정을 두고 계획수립, 그대로 읽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ㆍ체육 분야 수요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토록 하여 2022년부터는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중장기 조달계획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 안에는 문화인프라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을 더 모색해서 반영하는 데 사실 3%라는 그 차이에 대한 거는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운데요.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 거냐고 제가 여쭌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강태형 위원 SOC사업 확충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든지 어떤 공모를 하겠다든지 31개 시군과 협업해서 이렇게 공모사업도 하고 진행하겠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막연히 2.14%에서 3%가 안 돼 죄송합니다. 또 2.14%에서 더 떨어져서 그 밑으로 6% 이상 떨어지고 이런 경우 막연히 대답을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냐 이거예요. 중장기 계획이 서 있냐 이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매년 연동해서 수립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한 뾰족한 답은 제가 못 내놓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강태형 위원 여기 예산심의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산안을 분석한 분석관들이 얘기를 한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보고하세요, 계획을 세워서. 그런 노력이라도 하고 그럴 때 약한, 다소나마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대가로 조금 더 큰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노력들을 하시라는 얘기죠.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필요 없고.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계획 수립해서 여기 분석관이 얘기한 대로 문화체육관광위에 보고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좀 수립해서요, 그런데 SOC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수반이 안 되니까 비율을 올리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할 수 있는 내에서 하십시오. 못 하는 거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내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강태형 위원 그리고 제가 세입예산안 주로 보니까 210억 정도 해서 10.5% 감소했어요. 세입이나 세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주로 뭐 때문에 감소가 됐나요, 세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좀 전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에서 한 200억 정도가 덜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세부적으로 시도별 쪼개지 않은 예산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진 것 같습니다.

강태형 위원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130억, 체육진흥시설 지원 52억, 국가지정문화재 등록사업 보수정비 60억 등 정부로부터 연차별 투입계획이 달라서 그렇게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세부적으로 시도별 쪼개지 않은 부분도 상당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강태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묻겠습니다. 세출도 비슷한데요. 5.98% 세출이 감소했어요, 예산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특히 전체적으로 5.98% 감소된 것 중에서 예술정책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예술정책과가 18.25% 감소했고요. 문화유산과가 11.37%, 관광과는 왜 감소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예술정책과는 평택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가 130억씩 되니까, 국비가. 그래서 감소했다고 생각하지만 관광과는 왜 감소했나요, 뭣 때문에? 관광예산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대표적인 사업은 아닌데 일부 사업들이 조정되고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몰사업도 좀 있었고요.

강태형 위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광예산 준 거는 특별히 이유를 분석할 수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한번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일 쉬운 대답이에요, 그거. 그렇게 대답할 것 같으면……. 큰 틀에서는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뭐 때문에 줄었습니다.” 하고 큰 제목이라도 국장으로서 얘기를 하셔야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실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문화관광자원 개발 이게 균특에서 오는 18억 사업이 종료돼서 일몰된 부분이 있고요. 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에 임진각 관광 환경개선 이것도 23억이 주민참여예산인데 편성이 안 돼서 이런 부분 줄고…….

강태형 위원 경기 구석구석 골목테마 행사 안산에서 하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예산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정책과, 특히 감액된 부분이 제일 큰 부서가 예술정책과인데 문화예술인들 활동을 위해서도 증액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K-뉴딜이 정부에서 올해 7월 14일 이후 K-뉴딜 발표해서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해서 160조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 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에 반해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는 올해 2020년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답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강태형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총 5개 기관 예산 총 130억 원을 투입해서 3개 분야 긴급활동 예술관광단체 2,825개, 직접 수혜도민이 17만 3,000명 정도 했고요. 첫 번째 긴급활동지원으로. 두 번째는 취약근로자 보호 활동으로 예술인 1,614명, 469개 예술단체 등을 지원했어요. 긴급활동지원, 예술관광단체 그리고 취약근로자 보호로서 예술인, 예술단체를 했고요.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ㆍ사용료 감면 등 185개 단체와 업계를 지원했어요. 정부에서는 160조 투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190만 개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3억입니다, 113억. K-뉴딜에 상응하는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에 113억 투자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른 사업들을 전환하고 해서 문화뉴딜로 처음에 98억으로 출발했다가 113억까지 온 건데요. 거기에 관광 분야가 한 33억 정도 더 지원이 됐고 그런데 사실 국가 예산하고 비하면 상당히 작은 액수입니다.

강태형 위원 마지막 결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문화뉴딜사업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엄혹한 코로나19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의지가 방관자적, 내 일이 아니면 말고라는 소명의식이 적었다고 생각해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부 K-뉴딜에 부합하는 중장기 계획도 세워서 정부의 재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중장기 계획 세워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세워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내년 성인지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서를 왜 만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한쪽 성별에 어떤 치우침이 없이 평등하게 남녀에게 예산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형평성의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산이 특정 성에 치우쳐서 집행되게 되면 소외되는 성별에서는 예산의 수혜를 못 받기 때문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수혜가 되고 있나라는 것을 분석하고 앞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혹시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누가 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과별로 예산담당자가 우선 교육도 받고 하거든요, 여성국하고 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예산을 제출하면서 자료로 기초를 내면 예산실에서 그걸 취합해서 예산서로 조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우리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여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업도 기획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성이 특별히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체육 분야 이런 쪽에는 “여성들이 체육에 참여를 덜 하기 때문에 참여가 적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체육에 참여를 덜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성들을 위한 체육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남녀 성비를 가지고 딱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좌우지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여성이 적은 편이라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안에 써 있어요. 성인지예산서 안에 “여성이 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수혜자가 적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분석이 된다라면 여성을 위한 체육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생각은 되죠.

김경희 위원 그렇게 판단이, 이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여성 체육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석이 맞다면.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간접목적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간접목적사업인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상 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고 여기에 반영되어서 양성평등에, 경기도가 우리 국 단위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이 예산 수혜에서 소외되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인지예산서 417쪽에 유휴공간 문화재생운영 관련해서 도민 누구나 만족하는 문화공간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성별 수혜분석을 보면 19년하고 20년하고 수치가 여성이 19년에는 48.6%, 20년에 52.8%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숫자 21만 8,851명 이건 뭡니까? 어떤 숫자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 사업으로 인한 수혜인원을 표시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김경희 위원 그거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냐고요? 공간을 이용한 주민인가요, 아니면 제가 봐서는 주민등록상 화성시 향남읍, 가평군 가평읍,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주민등록상 성별 인구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건 맞는 걸까요? 수혜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거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라면 유휴공간 문화재생운영 사업의 수혜자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성인지예산이 도입된 지는 좀 됐습니다. 됐는데 제도로서 정착이 안 돼서 또 여성정책과의 협조도 받고 저희가 중앙 여성부에서 이 사업을 어느 분야는 전부 성인지예산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도 정착이 안 돼서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수혜를 받은 인원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단지 제가 파악한 대로 주민등록 거주 해당 읍이나 상록구에 있는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성별로 나타난 거라면 수혜대상 분석이 잘못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이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예산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 컨설팅을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것은 지금 여성개발원…….

김경희 위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가족여성연구원 여기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경희 위원 거기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쪽 예산서를 보면 제목하고 기대효과는 자문을 받은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그냥 자기 짐작대로 쓴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혜대상이 주민등록상 숫자가 수혜대상이라고 본다는 이런 문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이게 사실 제도는 도입된 지 좀 됐는데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저도 예산담당을 해 봤지만 사실 실무자의 일반적인 자료 작성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도 이게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국장님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지금 전문가 컨설팅을 해서 이것을 충분히 컨설팅해 주고 말하자면 첨삭 지도까지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기관도 있고 한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민 중에서 여성이 예산의 수혜를 적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선정과 사업의 유형 구분도 다시 하고 선정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유휴공간 문화재생운영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으로 하시려면 유휴공간 중에서 여성이 좀 더 활용해서 문화재생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사업이 대상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것에 여성들의 참여가 높아져서 도민 중에서 여성이 좀 더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 사업에 들어갈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유휴공간이라는 것을 성별 관점 없이 선정해 놓고 거기에 주민등록 거주상의 성별을 넣어놓는 것은 아무 발전이 없다. 이거는 종이를 버리는 거예요, 종이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실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데 이게 사업하고 연계해서 예산액에 맞춰서 그런 것까지 다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데 좌우지간 저희도 수혜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체크하고요. 교육도 받아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속적으로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사업들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이미 어쨌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이 돼서 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예산은 평가해서 다시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고 할 텐데 수혜 정도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목표치,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이 예산서 만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정부에서 또 도에서 예산의 수혜가 골고루 가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사업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예산 분석하는 직원들, 그 직원만 해서 안 되고요. 관리자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측면은 어떻게 됐는지 질문하고 이런 측면은 양성평등 관점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변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런데 쉽지만은 않아서 좌우지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이건 예술정책과인데요. 이게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얘기하신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술정책과.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으로 해서…….

김경희 위원 이 사업 제목이 원래 이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경희 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재단에 공기관업무대행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예술인상담센터…….

김경희 위원 예술인상담센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예술인 아카데미 운영하고.

김경희 위원 네, 저도 거기인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청년예술인에 대해서 창작자립준비금 6억 원 200명씩 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 했습니다. 창작공간 임차료 제공하고.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제목은 잘 잡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확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수혜자는 이게 어떤, 사업수혜자 602명, 598명 이거는 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것은 청년들이 수혜받은 걸 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희 위원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은 사람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것도 사실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분석지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받은 사람이 여성 602명이고 남성 598명이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목표가 1회, 1회,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성과목표가 되면 맞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실 그렇지 않……. 이게 하나의 그냥 줄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걸 성과목표 지표화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 같은데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기대효과를, 기대효과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내 예술인 대상 성평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예술계 성인지력 제고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인데, 문화재단 대표님.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 강헌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술인상담센터 거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평등ㆍ성폭력 예방교육 말고 또 성인지예산으로써 한 사업이 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지금 예술인지원센터에서는 성인지와 관련한 거 말고도 법률적인 것, 심리적인 것 아주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금 거론하신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화된 어떤 다양한 사업을 아직 펼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하시는 건 없으신 거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있으면 상담은 할 수 있는 건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법률적 지원도 하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려면 예술인들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동감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수 있나요? 성희롱ㆍ성평등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외에 예술인들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하실 수가 있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2021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사업수혜자가 몇 명이고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업 성과목표나 기대효과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 성평등 인식이 더 확산되고 여성예술인들의 활동이 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 위원장 최만식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혜자나 성과목표가 맞지 않은 내용들로 다 돼 있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제목과 기대효과만 컨설팅받고 중간부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보완을 좀 해 주세요. 다시 보완을 하셔서, 우리 사업이 1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해서 내주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다시 좀 제출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뭐 예산서가 제출됐으니까 예결위에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정도 시간을 더 드리면 다시 포맷에 맞게 하실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시 좀, 저희 과만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성정책과하고도 만들어서요…….

김경희 위원 아니, 우리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 것만 하는데 한번 저희가 분석이나 수혜도 이런 걸 다시 측정해서 여성정책과도 한번 자문받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제가 2주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현재 사업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점만 수정, 전문가들 자문받아서 수정을 하시면 다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최대한 작성해서 여성가족연구원들하고도 자문받고 해서 2주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천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헤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확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정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2%대도 아닌 1%대로 이게 낮아졌다는 건 정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문화체육관광을 더욱더 침체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돼 버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북부권에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안보관광이라든가 관광지들이 전체적으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가끔 아프리카돼지열병 점검하시느라고 한 번씩 경기북부에 오셔서 둘러보고 가십니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지금 코로나 못지않게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죠. 그래서 북부권에서 희생을 해 가면서 이렇게 막아내려고 정말로 많은 고생들 해 가면서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안보관광이라든가 특히 파주나 연천 같은 데는 1년에 그래도 한 1,000만 명 가까이씩 관광객들이 오는 이 지역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서 관광객들이 못 오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북부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 돼지농가들이 재입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도 이제는 군부대하고 잘 협의해서 안보관광이 이루어져야지 그쪽도 관광화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부대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가 협의를 해도 사실 거기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확대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거를 뭐 한꺼번에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방역을 통해서, 우리 파주ㆍ연천ㆍ김포는 지금 돼지들 다 묻은 상태입니다. 없어요, 돼지들이. 그나마 가끔 산에서 나오는 멧돼지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방지역에 계속 지금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코로나 정국이 끝나야 되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안보관광이 스톱이 돼서는 안 된다, 재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그거 연관해서 우리 체육 관련된 어떤 질문인데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17억 4,500만 원.

유상호 위원 17억 4,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사업내용은 지금 보니까 종목단체 방역물품 지원하고 체육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 등인데 사업명에 비해서 다소 사업내용이 단순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실 저희가 어느 분야를 세분화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자리에 160명의 인건비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물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또 비대면 스포츠교육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17억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단기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3개월 동안 과업수행 끝나고 나면 그냥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종료되는 건 다른 대응책이나 문제점들 이런 거 있을 텐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실 계속 이어가면 좋은데 또 예산이 지원부분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우선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할 건지 또 코로나 상황도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체육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주체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체육 관련 단체들, 사업하는 분들 아까 우리가 조례도 통과를 시켰지만 체육 하는 분들 외에 또 이렇게 3개월 정도 일하는 분들도 단순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이분들도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서, 조금 다른 어떤 안을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전년도부터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18억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시군 수요가 적게 신청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문화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봐도 우리 지역의 문화재생 사업할 공간들이 무수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지자체 담당자들이나 또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 사업의 진행이 더욱더 활성화가 돼야 될 사업들인데 지금 더 예산이 이렇게 깎였다는 건 문화 낙후지역들로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수요조사는 먼저 사전에 한 측면도 있긴 한데요. 그때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유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예산들 깎아서는 안 되고 이거 삭감돼서도 안 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들 추경에 다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지자체에 문화재생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파악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 그러니까 도비죠. 이게 2,908억 원 정도인데 이 중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전되는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가 1,527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대행사업비예요. 52.5% 수준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출연금이야 뭐 기관 고유목적 사업이나 인건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라고 할 수 있지만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1,527억 원이 대행사업비로 이용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플러스가 너무 많지 않아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런데 저희 도가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전문성 확보나 우리 공공기관이 노하우를 가지고, 물론 거기서도 다른 데 위탁해서 공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대행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너무 과할 정도로 대행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평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를 다시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적은 부분 이런 거는 일몰사업도 하고 중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적인 거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더 성과분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제도분석을 제대로 안 하시면 정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한쪽 전문가들한테 의존을 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과정들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가야지 너무 그냥 이런 검토도 않고 또 이런 제도 마련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이거 사전절차 같은 건 해 가지고 또 예산실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는 받는데 그래도 계획해서 실적, 수혜도까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앞으로 우리 상임위와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채신덕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왔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아까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2020년도에는 한 게 없는, 상당히 지금 허탈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저는 올 한 해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비교적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이 상태로는 지금 증액결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다짐을 받고 싶은데 만약에 증액을 요청했을 때 우리 국장님은 비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사실 많이 조정되고 삭감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 뜻은 제가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도 예산정책 구조상 이게 의회에서 증액하는 이런 측면은 동의하기는 국장으로서 힘들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딱 자르지 마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분이 합리적이라면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힘 빠지셔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검토는 하는데 저도 위원님, 사실 도정의 어느 분야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건 없을 겁니다. 없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예산당국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긴 하는데 저희가 많이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성환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할 말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편성된 것인가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요.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제가 시군별 신청현황 플러스 그다음에 신청 안 한 데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7개 시군.

임성환 위원 7개 시군이 왜 신청을 안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그건 파악을 아직 못 하셨죠? 나름대로 시군별 상황이 있어서 파악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위원님, 조금 더 파악을 해 보는데요. 즉답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혹시 지역 생활예술지원센터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가보시면 좋고요. 지금 보통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예술인들이나 예술동호회한테 임대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집하는 걸 보면 생활예술센터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데 신청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저는 부천이니까 부천을 예로 들면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어떤 데냐 하면 옛날에 지하철 공사를 했었어요, 부천에서. 7호선 지하철 공사. 2000년 초반이에요. 그때 지하철 공사하면서 현장사무실 있죠? 현장사무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임성환 위원 지하철 공사 현장사무실을 시공사에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철거를 하잖아요. “그거를 철거하지 마시라. 우리가 쓰겠다, 생활지원센터로.” 그렇게 시공사한테 건의해서 땅은 부천시 땅이기 때문에 현장사무실 자리에다가 그대로 악기라든가 미술용품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놓고 각 동호회가 사용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특정 동호회, 예를 들어서 난타라든가 이런 동호회 와서 한번 연주를 하게 되면 전체가 스톱이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어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약을 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리모델링 예산과 관련해서 현장을 한번 보신 다음에 적정하게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국가 균특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와 시군비로만 사업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도비 투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균특에 대한 것이 국비지만 지금은 이양돼서 도비로 투자되는 부분이라 두 번 주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임성환 위원 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국비에서 오던 것을 3년간 균특, 지방이양된 사업이라 국비가 도비화된 겁니다.

임성환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답변 들은 걸로 하고요.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행사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방역여건이 굉장히 불리하다거나 우려가 되는 상황 외에는 비대면으로 하든 축소를 하든 가급적이면 취소된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자료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200개가 넘습니다.

임성환 위원 자료 보면 대부분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사기 종목별 대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기라고 해 놨어요. 2021년, 해마다 해 왔던 종목별 대회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거 연기를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역이 2단계까지 가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할 수가 없는, 100인 이상 모이고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사실 연기를 그 후로 한 건데 지금 또 수도권에 대해서 2단계로 격상돼서 사실 행사를 개최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비대면으로 하든 아니면 행사를 축소하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용처리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 보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나름대로 저희가 방역당국한테도 사업 위험도 평가도 하고 했는데요. 그냥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서 행사들, 지금 추진하는 것들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남은 예산은 반납하실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다 불용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대부분 사업이 그렇게 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진각 제야행사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류, 연기, 취소, 축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보여지는데 내년에는 뭔가 아이디어를 맞추신 게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2단계 발령이 났다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올해 문화뉴딜사업으로 113억 정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내년도는 그만큼은 못 하지만 30억 규모에서 코로나를 대비해서 언택트로 추진하는 부분을 그 정도, 30억 규모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뭔가 도민들께서 우리 도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실감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성과가 좀 빈약해 보여요. 문화뉴딜 30억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온기를 넣어줄 수 있을지. 물론 국장께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국장님, 정말 위기상황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도 안 보이고 뭔가 절박한 의지도 안 보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실 이게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애를 먹고 있고요.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라든지 차선책이 나오지 못하는 건데요. 저희가 공공기관하고도 좀 더 협의해서 생각지 못하는 사업들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는데요. 공공기관 포함하면 내년도에 한 70억 정도 예산은 진행되고 할 상황입니다.

임성환 위원 단체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단체장님 의지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 힘든 면들도 많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통하려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국장님. 그 점수를 후하게 드리기가 어려워요. 저희 위원들하고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우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런 건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 게 있어 보여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도 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바로 사무실에서 그냥 바로 집으로 집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사실 사사로운 대화 또는 업무적인 것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 소통 못 하는 부분은 물론 제가 그런 걸 못 하는 축에 속할 수는 있는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지역별 거점은 시군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각 시군의 의견보다는 시민들이나 군민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을 보세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굉장히 괴리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년 행사 내지는 공연, 전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질본에서 2단계라고 하면 스톱 그리고 또 풀려지면 하자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셔 가지고는 안 돼요. 경기도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1,370만 경기도민들의 문화정책을 온전히 담당하고 총괄하고 계시는 수장이신데 우리 국장님,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할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임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에서 온 손희정 위원입니다. 앞서 유상호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쏙쏙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DMZ관광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 관련해서도 총괄적인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표를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지만 한번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보시면 자체예산 사업비입니다. 문체국 자체예산이 맨 위 칸에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플러스 공기관 위탁사업비 이게 네 번째 줄에 있죠. 맨 밑에 줄에 비중을 보면 평균 60% 이상. 그러니까 문체국 전체 예산의 출연기관으로 이전되는 사업의 예산이 60% 정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도대체 문체국 사업의 주체는 문체국인지 출연기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 얘기에 동의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저희도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립하는데 사실 사업수행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이나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손희정 위원 물론 사업수행은 문체국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연기관으로 이전된 사업비가 다시 출연기관에서 민간으로 위탁되는 거예요, 공모를 포함해서. 그러면 위탁의 또 재위탁, 건설업계의 하청에 재하청 가는 마치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마다 수수료가 붙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전심의를 받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민간위탁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언제부터 받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제도가…….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올해부터…….

손희정 위원 여지껏 안 받았어요. 올해 11월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민간위탁금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손희정 위원 민간위탁 말고.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받았냐라는 말씀이죠. 여지껏 안 받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새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출연기관으로 이전되는 예산의 비중이 너무 크다.

그다음에 이 표에서 두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공기관 위탁사업비만 보면 지금 증가 폭이 너무 커요.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표에서 보듯이 30% 정도, 29.9%. 그리고 2016년 대비 2020년, 이건 2020년 예산인데 2020년은 2배가 넘는 그런 규모로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다음 PT 좀 띄어주시겠어요. 최근 3년간 출연기관 위탁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한번 집행률 보세요. 17년 경기문화재단 80% 정도, 19년도는 아마 아프라카돼지열병 때문에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판단되고 콘텐츠진흥원 80%, 관광공사는 아주 심각합니다. 3년 평균 50%도 안 돼요. 도자재단도 한 60% 내외인 것 같고. 집행률도 이렇게 저조한데 그런데 과다하게 위탁사업비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은 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는 물론 예산실에 있을 때 우리 문광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그런 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인식했는데요.

손희정 위원 인식만 하고 개선이 안 되면 안 되죠.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집행률은 저조한데 그런데 그다음 해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희도 저희가 직접 수행할 사업 부분들은 다시 도가 환원해서 출연금보다는 직접사업으로 전환도 모색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공기관으로 대행을 하더라도 재위탁하지 말고 공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년도 예결위 심의에서 이 문제점을 짚은 적이 있어요. 위탁사업 비중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대행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로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숙지하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편성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하고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기관 위탁사업비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동안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도 없고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전심의와 그다음에 도의회에 보고 또 필요하면 동의 이런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도의회와 소통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이 공기관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위탁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탁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예산편성 세부지침 88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위탁수수료 책정대상은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경비로서 이전비용, 그러니까 대행기관에 직접 주는 이런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의, 위탁비용의 2%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지금 다 보지는 못했지만 관광공사나 이런 데를 보면 지침에 명시된 수수료 부과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PT 보시면 수수료율에 관련돼서 한번 개별 자료를 뽑아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보면 맞을 거라고 생각돼요. 특별한, 그러니까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2%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5%예요. 이 사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공기업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조금 상이한데요. 공기업법에 대행수수료가 10% 이내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5% 이렇게 해서 위탁수수료가 조금 높습니다, 다른 기관보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5%가 잘못됐다 잘 됐다라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어쨌든 상위, 그러니까 크잖아요, 지침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관성을 갖추고 어떤 경우는 면제되고 어떤 경우는 2%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요. 위탁비용 얼마에 2% 해서 얼마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돼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운영비 및 대행수수료 해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몇 %인지 그다음에 수수료가 그중에 얼마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설명서 산출근거에 근거를 작성하실 때 예산 세부지침에 나와있는 형식대로 개별적으로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출연기관 통합 홍보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출연기관 통합 홍보비는, 이건 지금 통합 홍보비, 기관 홍보비죠. 그런데 사업별로 홍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별도 편성된 걸 저기다 표기를 안 했어요. 그것까지 하면 홍보비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표를 보시면 콘텐츠진흥원하고 관광공사인가? 관광공사. 증가율을 보면 2020년 대비 34.3%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52.6%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홍보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관광공사나 이런 데…….

손희정 위원 이건 기관 홍보비잖아요, 기관 홍보비. 사업 홍보비가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좀 다른 데보다…….

손희정 위원 기관 홍보를,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한데요. 14억이죠. 14억씩이나 들여서 기관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보면 “홍보예산은 기관설립 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절감 편성하라고 돼 있어요.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런데 하나도 안 지켰죠, 이 지침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개별 단위사업별로 제로베이스에서 홍보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제로에서 출발하라고 했는데 제로에서 출발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예산만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것만 보면 그런데 제로베이스를 다 적용하는 데는 또 무리도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관광공사 정도는 할 필요가 있죠. 저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는데, 홍보비를. 그리고 관광공사가 홍보비 규모로 봐서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가장 커요. 규모로 봐도 가장 크고 증액도 너무 과하게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관광공사 사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5억이 증액됐는데 기관 홍보비가.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코로나 이후 우리가 대응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홍보비를 책정해서 업계의 곤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대외 상황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손희정 위원 사장님, 지금 앞전에 위원님들이 문체국 전체 예산감소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손희정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21년도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불투명하잖아요, 사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 과도한 기관 홍보예산을 증액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지금 우리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홍보가 반면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몰랐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손희정 위원 작지만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홍보매체가 굉장히 다변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다변화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 부분도 따라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래서 저희들이…….

손희정 위원 그렇다고 홍보예산을 늘리나요?

○ 부위원장 채신덕 사장님!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은 가만히 계시고요. 위원님 질의 끝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홍보예산 증액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업계, 특히 관광업계도 엄청 심각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고안하셔서 편성하는 게 맞지 기관 홍보비를 저렇게 많이 큰 폭으로 증액한다는 게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줄어든 예산이지만 이것을 받았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쓴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많은 분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희정 위원 물론 알리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저희들이 예산실에다가 올릴 때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올렸는데 다른 부분은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통과가 됐습니다.

손희정 위원 예산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떻게 민생사업과 관련된 건 다 삭감하면서 홍보예산은 이렇게 증액한 걸 받아줬는지 저는 그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이 부분은 아마 예산실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또 질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기관별로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별로 또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홍보에 투입되는 이런 재원에 대해서 총체적인 규모 파악이나 적정규모는 얼마인가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홍보 관련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손을 안 들었는데도 질의를 하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도 전체 예산비중을 보면 항상 2% 미만에 머무르다가 2020년에 보니까 2.1%로 약간 상회하였어요. 그런데 21년에 다시 1.91%로 회귀하였으며 17개 광역시ㆍ도에서도 최하위라는 점 역시 변함없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하신 거…….

박윤영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이에 따라서 재정규모가 경기도에 비해서 아주 작은 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명실상부 최대 광역자치단체라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박윤영 위원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전체 규모는 많다 보니까…….

박윤영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윤영 위원 제가 어느 위원회에서 2년에 걸쳐서 보니까 국장님이 2년 동안에 다섯 분이나 바뀐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감 때나 예산 때 국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고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 정도 있으면 국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어디 가 계신지 찾을 수가 없던 적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문체위에 오래 계셔서 답변하신 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어디에 계신지 찾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진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도 그거는, 제가 책임은 못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문화ㆍ예술ㆍ체육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예산이 줄었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상임위 다들 많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문화ㆍ체육만, 지금 우리 위원회만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농정도 조금 낮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요. 일부 여성가족국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문형근 위원 문화ㆍ체육이 올해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농정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고 힘든 위원회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다는 게 아쉽지만 또 추경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예산부서에도 있었으니까 추경 때 발휘 좀 하셔서 문화ㆍ예술ㆍ체육에 대한 분들한테 더 힘이 실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국비가 안 온 부분하고 저희가 거기에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하고 하면 지난해 수준은 될 것 같긴 한데요. 국가에서 다 내려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것만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어쨌든 추경 때 많이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문형근 위원 그런데 예술진흥기금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저희가 그건 없습니다.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건 없습니다, 예술인을 위해서.

문형근 위원 그런데 예술인 쪽에는 기금을 운용해서 어려울 때 기금을 풀어서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가 없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오히려 기금은 일반재정에서 투입해서 운영되는 지원비로 돌고 있고요. 지금 있는 기금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방향이라 새로 설치하는 건 조금 도의 정책방향하고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문형근 위원 맞지 않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문형근 위원 제가 봤을 때 기금을 조금 해서 이럴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기금을 통해 내년도에, 올해는 거의 행사도 못 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문형근 위원 그리고 친일잔재상징물 안내판이라고 5,000만 원 설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실태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해서 거기 친일잔재가 남아있는, 청산해야 될 대상 이런 부분을 일반도민들이 잘 모르셔서 여기 장소는 어떤 친일청산대상 사업이다 이런 안내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문형근 위원 친일잔재가 청산됐다는 그런 표지판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청산이 됐다는 게 아니라요. 친일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도민이 알 수 있게끔 안내표지를 설치하겠다.

문형근 위원 잔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 내용적인 거를.

문형근 위원 내용적인 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의 심의위원회에 보면 예산이 100%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부결이 많은 건수가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민선7기 들어오기 전에 제도가 도입은 됐는데요. 어느 특정 작가의 작품이 많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쏠림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오시면서 이걸 제도를 개선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고 또 건축물을 설치 못 할 때는 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건의도 하고 정비를 해서 가결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문형근 위원 지금 건축물을 하는데 기금으로 한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게 1만 ㎡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0.1% 이렇게 설치를 금액으로, 기금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원래 건축주가 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건축주가 하는 건데요.

문형근 위원 제가 기금을 활용한다는 건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기금으로…….

문형근 위원 할 수는 있지만 사용한 적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저희가 건의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거를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작품을 설치하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건축비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문형근 위원 기금으로 낸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게 두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종무과 소관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보이는 마을과 생활공간, 예술을 품다 이 뜻, 어떤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건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사실 예산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원도심의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걸 남기고 마을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로 가꾸겠다는 건데 크지는 않고요. 2억 원의 예산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또 생활공간, 예술을 품다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예산인데요. 그건 1억 5,000 해서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을 재생한다는 건데 사실 1억 5,000 갖고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산은…….

문형근 위원 구도심 같은 데 벽화 그런 것…….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지자체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중복은 안 되게 하면서요. 저희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예산은 많이 안 돼서 시범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형근 위원 지금 3억 5,000이면 몇 군데 정도, 한 두세 군데밖에 못 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 정도 하는데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사업성과가 좀 있다고 보면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에 있으면서 제일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축제라든가 전에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공모사업 같은 게.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거의 접촉 못 하잖아요. 종식이 되면 주민과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그 지역에서 축제 같은 거 하는 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도 위원님들의 지역구 사업하고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할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같이, 또 주민과 제일 가깝게, 그 사업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문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의가 계속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서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많은 문화사업들을 축소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게 아쉬워서 그런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 지금 올해 예산안이 세입 같은 경우에 몇 월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돼서 넘어온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보통 9월 20일 전후로 해서 금년도 세입 들어온 현황도 분석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입주물량 같은 거를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은 세정과에서 해 가지고 몇 군데 모델…….

지석환 위원 혹시 그거는 보고받으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지금 세입이 9월 20일 기준으로 얼마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지석환 위원 제가 다른 쪽에서 자료나 정보를 얻은 걸로는 지금 21년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잡은 게 9월 말에 벌써 다 세입이 들어왔다라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었고. 그렇다면 12월까지 세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예산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우리가 이상적으로 얘기했던 3% 그게 아니라 지금 2.몇 %, 1.몇 %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축소가 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여기 추계모형별 산정결과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지석환 위원 도 개별추계가 있고 행안부 추계가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추계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예산담당관 하시면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추계가 일치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를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조세정의과장 할 때 거기 위원으로 참석도 했습니다, 세수조정위원회에. 그런데 세정과 쪽에서 측면은 저희도 한번 결함이 난 적이 있어요, 세수결손이. 한 1,200억 정도가 펑크 난 적이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잡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델의 평균치를 내는 것도 아니고 평균에서도 또 하향해서 잡더라고요.

지석환 위원 그래서 안정적인 게, 항상 누수가 나는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지만 사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결국 마지막에는 제일 많이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13조 8,000억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세입 예상을.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위원회 차원에서는 지금 어찌 됐든 저희가 증액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경기도형 문화뉴딜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체육과 쪽의 뉴딜 들어가 있는 것 외에 나머지 사업들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세워진 게 있습니까, 21년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까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 도 예산만은 10개 사업에 한 21억 정도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다 합하면 한 70억 규모의 예산이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19가 지금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 추정하기로도 내년 말까지는 갈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지석환 위원 그러면 이 문화뉴딜을 결국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리고 DMZ다큐멘터리영화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효과가 좋다고 했던 게 다큐 인더스트리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예전에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오히려 감액이 돼 있고 개ㆍ폐막식 및 부대행사 운영, 홍보비 등 여기만 증액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이거는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영상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DMZ영화제 정상진입니다. 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2억 8,000 정도의 국비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인더스트리를 그 부분하고 합쳤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가 합쳐지게 되면 예산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비용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영화제를 지난해에 도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너무 도민들이 잘 모른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영화제 자체를 일주일만 하는 영화제가 아니라 영화제 행사 이전에 프리페스티벌 형식으로 해서 경기도 산하의 31개 시 중 몇 개 시와 함께해서 야외행사와 영화 그리고 시네라이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올해 그 계획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석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지석환 위원 시간이 계속 가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일단 효과가 좋았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지나 증액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 편성된다면 그 부분을 줄여서라도, 만약에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됐다면 그쪽을 줄여서라도 사업성이 좋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여기 이름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자기 지역명칭을 사용한단 말이죠. 전주영화제, 부산영화제. 그런데 여긴 DMZ다큐멘터리영화제인데 거의 경기도 재원들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경기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명칭을 가져가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거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기서 쉽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전주영화제, 부천판타스틱 이렇게 해서 지역명을 넣는데 저희도 한번 관계자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경기도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채신덕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은 요구와 심도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진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안 심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 행정 집행예산들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 삭감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예산 증액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크게 뭐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예산안 분석표에 보면 전국 최하위,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설정이 되지 않고 있다. 비관적인 내용들로 전부 다 채워져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로 예산분석표가 채워져 있다. 이러니까 위원들이 사실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의욕이 안 생긴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문화체육 예산이 적다는 지적에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부족해서 예산 확보가 미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보통 우리가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또는 “30만 경기농민 여러분” 이렇게 서두에 대상이 되는 계층이나 영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통계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예술인은 몇 명이냐 여쭤봤더니, 지금은 혹시 대략적으로 몇 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3만 5,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인, 어디에 등록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성수석 위원 전문예술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인까지 다 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체육인은 말고요.

성수석 위원 문화, 예술, 체육 이쪽 인구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계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요구에 대한, 예산을 담는 그릇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인당,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총량으로 보면 적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인당 이 지표로 보면 최하위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정부에 비해서 총량으로 꽤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오늘 예산분석표를 보니까 그 역시도 최하위더라. 상당히 실망이 되는 자료의 내용입니다.

체육계는 나름대로 동호회 수나 동호회 인원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인데 집대성을 하면 될 것 같고 예술계도 그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전문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생활동호인들의 수까지 계량화시켜서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고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보여줘야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노력이 약해서 우리가 예술이나 체육의 생태지도를 정확히 만들자는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지사의 핵심 문화예술사업에는 2021년도 사업 중에 도지사께서 핵심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관련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일제청산 관련해서 예산이 20억 있고요. 그다음에 공약사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예산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석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 총량으로 20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건 아니고요. 아까 일제청산 관련해서 그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고양방송영상클러스터,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그런 데 사업비가 크고요. 또 DMZ 관련 예산 또 역사생태공원…….

성수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 지금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성수석 위원 총량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금액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36개 공약인데 공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640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47개 사업에.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석 위원 640억 원 정도. 그러면 일몰사업은 몇 개 사업 정도 되나요, 저희가? 19년도, 20년도 올해 일몰사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몰사업과 신규사업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들면서 일몰사업 대비 신규사업의 수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실 일몰사업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 추진사업이 종료가 돼서 끝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36개 사업에 한 350억 정도 일몰했습니다. 해서 또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성수석 위원 작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기도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문체국이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인데 대응하지 못, 사실은 K-뉴딜, 문화뉴딜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일부 편성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특별하게 경기도가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해서 뭔가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100만 원의 기적 이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것은 전체로 하면 문화뉴딜사업으로 아까 113억 지원했고 또 내년도 예산은 체육 관련해서 17억 4,500만 원 편성했고요. 정부가 하는 부분은 일자리 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측면이 많다 보니까…….

성수석 위원 사업량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량으로 할 때 그러면 그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또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데이터 측정 이런 게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계획 수립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수립하는 거죠? 그냥 어림잡아서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에 주로 사업이 연관되기 때문에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부분은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 놓지 않고 일반공모를 통하고 심사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도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기관들은 결국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력 더 늘려주십시오, 우리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력 늘려주십시오 요구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인력은 묶어둔 상태에서 사업만 내려주니까 공기관은 공기관대로 쩔쩔매고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기관하고 문체국하고 TF팀 결성했죠? 해서 회의할 계획에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12월 초에 한 번 논의를 하고요. 일단 코로나19 상황에 저희가 적절히 대응할 부분하고 공기관 간, 어제도 안산 미술관에 다녀왔지만 협업을 공공기관 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가장 창의적이어야 되는 기관들이 공기관이잖아요. 여기 기관의 대표님들 계시지만 가장 창의적인 생각으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관들인데 기관 자체가 창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일에 치여 있다. 업무량에 치여 있으므로 해서 창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전체 문체국의 어떤 침체가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관들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겠죠. 업무량에 대한 조정들이나 일몰시킬 사업과 신규사업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기관은 기관대로 창조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사업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친일잔재 표지판 설치하는데 금방 문형근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본 위원이 느끼는 현안은 뭐냐 하면 현재 친일작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이 시립미술관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기관에도 그런 표지판을 붙이게 되나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건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특히 서이면사무소가 문형근 위원님 지역구 사업인데…….

성수석 위원 이천 같은 경우에도 월전미술관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친일 행적이 문제가 돼서, 그런데 이게 시립미술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관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 기준을 들이댈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것은 이천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생각만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트센터 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검토 예산안 분석에 보니까 아트센터의 인건비가, 물론 단원이 많다 보니 높은 건 사실이죠. 70% 정도의 인건비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외부객원에 대한 인건비 또한 높아요. 그래서 자체의 인건비로,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갖고 있는 비중이 워낙 높은데 또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외부객원에 대한 인건비가 높다. 그러면 내부와 외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인력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과 같이해서 이런 결과표를 보게 되니까 이건 개선이 좀 더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현재 기존 단원의 일하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되고 그거와 동시에 개방성과 탄력성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뛰어난 기량의 외부 예술가들에게 기회 제공도 돼야 되고 복합 과업이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근본적인 구조개선이라든지…….

성수석 위원 여기서 외부인력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작품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게스트로 초청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둘 다 해당되고 저희가 없는 장르도 있고요. 발레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없는 장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작품이기는 하지만 감독이나 작품의 의도에 의해서 그쪽 외부객원 배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물론 좋은 작품을 섭외해서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의 몸집을 경량화시키고 외부의 하중 있는 예술가들을 영입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뭐 지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인데 어쨌든 경영구조에 있어서는 내부의 인건비에다가 외부의 인건비가 덧대게 되니까 인력비 비중이 너무 높다. 물론 예술 특성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동의하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개선방법을 시급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어쨌든 그 부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아까도 기관하고 TF팀의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동률 또는 회의체가 연에 몇 회 이상 이런 것도 규정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분기에 한 번인데요. 그것은 진행하면서…….

성수석 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이런 상황이 개선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것은 수시도 겸해서, 우선은 이번 12월 11일 날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요. 좀 더 촘촘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기관에 대행사업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기관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여기 집행부도.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TF팀에서 신규사업, 내년까지 코로나가 간다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5월 이후에 정상화될 것 같다는 보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상반기에 어떻게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TF팀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된다. 코로나 관련된 사업들이 신규사업에 올라온 게 많지 않아요, 기존 사업 말고. 그러면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문체국 예산도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돼야지만 문체국 예산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업개발을 위해서 TF팀 잘 운영해 주기 바라고 의회하고도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감을 하고요. 뭐가 문제냐 하면 10대 상반기 위원님들은 당초에 1.87의 그런 비중을 갖고 있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의 예산을 2.14%까지 증액했는데 하반기의 우리 10대 문체위 위원들은 2.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를 내년도 예산에 1.91%의 비중으로 낮췄다. 즉 예산을 따지면 한 580억 정도를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에 삭감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지금 여기 문체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할 의욕이 나시겠습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온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여지고요. 좌우지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이 미흡했다 이렇게 반성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분명히 각 실국장분들에게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분명히 지시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대표단을 통해서 각 상임위의 주요사업들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의회는 상임위 중심입니다. 그러면 각 실국 집행기관에서 상임위에 와서 업무적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 본 위원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 위원들이 함께한 예산이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문체위의 최만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네 분의 위원이 힘을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그렇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요. 도의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어느 하나 어느 국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 물론 저희가 많은 감액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이 활동을 안 해 주셔서 그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래요. 위원들하고 얼마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예산 문제 심도 있게 협의를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어떤 분야에 얼마나 더 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자료를 달랬는데 그 자료가 그렇게 예산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나올 건데도 안 가져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그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과 직접적인 소통이다 이런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렵고 그래서 자료를 못 드리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유광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시 묻겠는데 지사께서 분명히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위원들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경기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부서에 상당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나 이런 분야별로 예산편성할 때 주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우리 의원들이 집약해서 오신, 선출직이라면 선출직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그런 행사 위주나 소통의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코로나로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평년도에 예산 신청하고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연찬회도 가지면서 위원님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이 저희가 보고하는 사항이나 이런 데서 지적하시는 부분 이런 거를 반영한다고는 했는데요. 그게 솔직히 미흡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국장에게 그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문체위의 예산이 580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 같이 논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논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지금의 현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부터 2025년도의 계획에 보면 우리 문화ㆍ관광 분야의 투자계획은 비중이 1.5%로 돼 있어요. 지금 2.14%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인데 지금 1.5%로 낮춘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 문화관광 분야에 –3.9%씩 감소시킨다는 얘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도 사전에 막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에 보면, 경기도 중장기 종합계획하고 우리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하고 틀린 게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 중단기 종합계획은 2024년까지 3%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중장기 계획은 1.5%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같은 경기도지사가 만드는 중장기 계획이 이렇게 틀려서, 그러면 기조실하고 기획재정위원회인지, 기조실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조실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중단기 계획이 전부 엇박자로 가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거는 국장께서 다시 한번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에서 전국 17개 광역에서 최고 하위입니다, 1.14%도. 전국 평균이 4.54로 돼 있는데 전국 평균은 못 가더라도 최하위는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서울시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시 1,000만이지만 우리는 1,370만이잖아요. 인구로 따지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에서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시정하냐면 3%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럼 이건 국장께서 기조실장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분야의, 기금이 그 전에는 이자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언제부터 원금까지 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초저금리로 떨어지면서요, 제가 생각해서 한 5년 전부터는 사실 이자율 갖고 사업은 못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기금 원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은 원금 쓰는 것까지 터치하지는 않는데 제가 예산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체육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우니까 기금에다 세운다 이거야. 그거는 정작, 기금을 세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체육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될 업무를 공무원들이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세워주니까 그럼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기금예산운용계획이 예산으로 써야 될 예산이 기금으로 온 게 많다 이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일치는 합니다. 일치는 하는데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예산 설명하고 할 때 예산부서가 일반재원에서 안 주는 부분은 기금으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넘어온 측면도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은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 예산사업을 한다.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예산부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를 보다 보니까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한류월드조성사업은 끝난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사업은 끝났는데요. 지금 방송영상밸리 등 그쪽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류천 급수가 3급수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질보전문제 또 도로를 좀 더 정리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직 회계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재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760억, 규모가 작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거를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여기다 넣느냐,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수장을 시켜놓을 이유가 있느냐. 이게 일반회계로 변경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할 부분도 있고 도로를 좀 정비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광국 위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내주실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좀…….

유광국 위원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거는 한류천이 지금 오염도가 심한 상황이어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양시하고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운다든가 뭘 하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도 없이 그냥 나쁘니까 이거 예산을 존치해야 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7억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뭐 700…….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760억입니다.

유광국 위원 이 정도의 금액을 그냥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산부서에 있었으니까 예산운용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저희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한류천 수질개선 기본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예산은 예치금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세밀한 세부계획이 없더라도 일부 계획이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냐 이런 얘기야.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지금.

유광국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유광국 위원 금년도 남한산성 사업비 집행내역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2020년 10월 기준에 한 33% 정도 됩니다.

유광국 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집행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또 세워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련돼서 잘 몰라서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 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집행률이 낮은 데다가 또 예산을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센터장께서 “이러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안 세우면 안 됩니다.”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하반기 아니면 추경에 세워도 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저희 센터가 내년 예산이 한 178억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역사문화관 사업이 80억입니다. 그 나머지 우리 기간제 인건비가 한 30억 돼서 120억 정도가 역사문화관하고 인건비가 돼 있는 거고 일반예산은 거의 도비가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3월 초에는 역사문화관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118억 중에 실질적인 예산 자체가 80억 예산, 도비 40억, 국비 40억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중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업 중에서, 지금 한 40개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사문화관이에요. 현재도 저희들이 40억을 갖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연말에 집행돼야 되는데 현재 12월 10일 날인가 중토위에 지금 심의가 돼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40억 원 집행될 거고 내년 8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설계가 끝나면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을 발주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유광국 위원 아니, 발주할 때 전체 예산이 없더라도 발주가 가능하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저희들이 단년도 공사는 발주가 안 되는데 2020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세워놔서 발주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1차 현재 목표가 저희들이 한 60%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유광국 위원 계속비사업이니까 사업비 전액을 안 세워도 계속사업으로 발주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발주는 가능한데요.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에도 그 사업을 세워주면 모든 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을 안 세우면 공사가 안 됩니다.”라고 피력을 할 말씀이 있는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역사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2년이 준공목표인데요. 내년에 60% 정도를 건립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비, 공사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80억, 2022년에 110억 들어서 19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80억을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유광국 위원 내년도에 80억을 꼭 세워야 된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유광국 위원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유광국 위원 추경에 세우면 안 된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유광국 위원 추경에 세우면 안 되는 이유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인데 내년에…….

유광국 위원 국비 매칭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식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채신덕 위원 신년이 되면 도지사께서 보통 국ㆍ실장님들하고 의회 의장단이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오찬을 한 번쯤 하는데 그때마다 의회에 대해서 지사께서 하시는 말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 하면 각 상임위원장을 지방장관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라라고 국ㆍ실장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채신덕 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처음 국장을 맡아서 그렇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지사께서 그러세요, 연초마다. 그런데 지사의 의지는 분명히 몇 번을 이야기한 거니까 확인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실국장님들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님들을 지방장관급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특히 오늘 여러 존경하는 문체위 위원님들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구체적인 소통이 잦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귀결되는데 국장님께서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 일단 이것으로 모두 발언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산안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어쨌든 올해를 휩쓸고 내년도 백신이 나와서 국민의 한 70% 정도가 접종해야만 그나마 안전한 부분이라고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도 결국에는 내년도 올해와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다는 예상은 하시죠?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네,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특히 문체부에서 흔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 정책들을 내놨어요, 그렇죠? 일명 한국판 뉴딜 중점추진 분야별 세부과제 그래서 번호가 51번까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처음 봅니까?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저도 구체적인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채신덕 위원 보시기는 보셨어요? 아니, 그냥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얘기만 짧게 하세요. 못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네.

채신덕 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적어도 경기도가 우리나라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는데 그거와 동떨어져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거에 관심이 없으신 듯해서 약간 의아스럽고요. 그게 9월 달쯤에 국회에 제출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거를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그거와 연계된 사업들을 기획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특히 어쨌든 정부정책 중 도가 교부대상이 되려면, 중앙정부 사업의 교부대상이 되려면 그런 중앙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도가 뭐를 준비해야지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의 교부대상이 되겠다, 이런 작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국이 그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은 듯해서 약간 오늘 예산안을 하면서, 예산이 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예산부서가 안 받아줘서,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줄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주로 하시는데 그러면 전략적으로 국가 중앙정부 예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문체국이 고민하셔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이 많이 부족한 듯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 정부의 중점과제 51가지를 보면 굉장히 디지털 쪽으로 많은 사업이 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시군들의 양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거를 도가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면에서 중앙정부의 교부대상이 되려는 우리 문체국의 노력 그리고 중앙정부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체국이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이후에도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어떻게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두 번째로 행정감사 때 계속 본 위원이 질의했던 아트센터의 예술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예산안을 점검해 보면 아트센터 인건비의 예술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쯤 됩니다. 그 정도는 인지하시죠?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네.

채신덕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아무리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체 출연금의 약 33.7%, 그러니까 아트센터 출연금의 약 33.7%가 예술단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최선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작년도, 재작년도 2018, 19년도 경기아트센터 공연현황 예산안을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외부초청이 많고 예술단의 자체공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는. 지금 자료 보시면 얼추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짧게 얘기하면 예술의 어떤 예산의 가성비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예술단의 비용투입 대비 효과가 저조해도 너무 저조하다. 그 수치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다 거론은 못하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왜 본 위원이 계속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때도 이 지적을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의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회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는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나름대로 타 기관들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주 위원님이 애정을 많이 가지셔서 예산 증가율이 타 산하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국장님.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약 연평균 증가율이 7%에 육박할 정도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애정을 갖고 문체위 위원님들이 체육회 예산 증액에 대해서 힘을 써주셨는데 올해 행정감사와 도의 감사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한 건가, 이런 절망감 내지는 후회막급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약간 구체적으로 봤더니 결국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희 의회가 이렇게 산하기관, 공공기관은 그래도 괜찮은데 체육회처럼 민간이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후에 이거 잘못됐다, 이거 개선해라라고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와 또 오늘처럼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이건 적절한 예산편성인지를 보는 이 정도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많이 지적된 내용들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을 보시고 21년도 체육회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대안이랄까 이런 걸 고민하신 적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감사 지적사항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육과가 직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서 어떤 종목단체, 직장운동부라든지 이런 거 직접 집행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저희가 직접 집행할 부분도 검토할 수는 있는데 저희 인력으로 전부를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흡수해서 집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통과된 그 법은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질의나 이런 걸 한 건 아니고요. 그건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문제는 민간단체로 이전되면서 그전에도 그렇게 많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그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 그거를 재발하지 않게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게 개인들이 잘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는 그래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해 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 문화재단이나 이런 경기관광공사나 장애인체육회하고 다른 데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적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라는 게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한 이야기예요. 내년도 예산안도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대안을 고민해 보셨냐는 게 본 위원 질의의 핵심입니다. 지금 대답할 내용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추진방안을 검토 중인데 예산 분야까지 접근은 못 한 상황입니다.

채신덕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집행부에 예산의 편성권이 있는 거죠? 지사의 책임이 있는 거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성도 가져야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네.

채신덕 위원 그렇죠? 편성만 해 준다고 인심 쓰듯 이러는 거 아닙니다. 예산편성한 거에 대한 책임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 의회는 그 예산편성이 똑바로 됐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추궁을 할 거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네.

채신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공공성이 확보된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네, 동의합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나셨는데요. 제가 잠깐 몇 말씀드릴게요. 지금 채신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참여예산 선정해서 신규사업이 2개가 됐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최만식 생활공간, 예술을 품다 하고 보이는 마을.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부정적이에요. 사유가 유사사업이다라는 부분, 중복된다, 차별성이 없다. 이 사업들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균특사업으로 하는 사업 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자체/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라는 부분과 상당 부분 중복이 돼요, 유사하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어떻게든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된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사업은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녹여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그럼 이 사업을 거기다 녹여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끼워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장 생각은.

그리고 저희가 대표단하고 집행부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2021년도 예산과 관련된 제안을 했어요. 아까 채신덕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들을 제안했는데 스포츠뉴딜 사업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문화뉴딜이나 관광뉴딜 관련된 사업들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 생각도 그렇고 본 위원장 생각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심의할 때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선수 상시훈련금 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 상시훈련 기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강화훈련비 5억 8,000을 배정했는데 여기 보면 강화훈련비로 4억 5,000이고 상시훈련비를 1억 3,000으로 나눠서 배정해 놨어요. 이 부분도 강화훈련비 4억 5,000에 맞게끔 상시훈련비도 1억 3,000에서 4억 5,000으로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장애인 온라인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사업도 1억 5,400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이나 계절가족캠프사업비를 각각 2,000만 원, 4,000만 원씩 감액해 버렸어요. 이 부분도 원상태로 가야죠. 왜 이 장애인 온라인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한다고 편성해 놓고 이 사업들은 각각 삭감했는지 이 부분도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든지 경기문화예술진흥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대표단에서 제안했던 이런 사업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존 사업 있으니까 기존 사업에 반영해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신규로 사업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이거는 예측 행정, 행정에 예측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측 행정상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은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또 추경에서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체육회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대신 해 왔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경기도체육회 예산편성이 397억 9,400만 원이죠?

○ 문화체육관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최만식 여기를 도가 직접 수행할 사업과 도체육회가 해야 할 사업을 구분했어요. 도가 직접 수행할 사업들은 제가 나중에 이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략적으로.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하는 사업, 지도자 및 선수 육성하는 사업, 전국종합대회 참가하는 사업, 도내 종합대회 개최하는 사업,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가 직접 수행하십시오.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과장님을 통해서 체육회 직원을 파견받든지 하셔서 이 사업은 어차피 1~2월 달에 바로 수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1~2개월 정도 그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도가 직접 관리하고 직접 수행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대신 고민해서 대신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과장님 잠깐만. 이건 저희가 이제…….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예술정책과장 최영환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경기도 내 예술단체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간담회를 했고 또 대표가 직접 간담회를 해서 그때 법정운영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증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최하위 수준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저희가 소위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 6,700만 원, 목을 변경해서라도 아니면 증액을 요구해서라도 할 거니까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추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들은 왜 기금으로 하는 거죠? 일반예산으로 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인 것은 기금을 조성하지 않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기금, 특정사업 목적에 쓰기 위해서 하는데…….

김경희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체육진흥기금도 그거의 하나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체육에서 진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사업을 하다 보면 미리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꼭 필요한데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별도로 챙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죠.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들은 대부분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사업인데 챙기기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경희 위원 기금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조례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건 알고 오셔야죠. 2019년 7월 1일부터 조례가 발효됐습니다.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게 기간연장을 해서 존속기한을 정한 다음에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제까지로 되어 있냐고요. 24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들어가서 보면 더 우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의 기금 설치 개요에 보면 설치근거는 체육진흥 조례 제12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12조가 있어요,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12조는 현재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16조가 또 지원기준에 있는데 16조는 있어요,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 조례가 9조까지 시행규칙으로 끝나고 부칙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10조 이상은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게 아니라 규칙이 아니고요. 지금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체육진흥 조례가 기금에 해당하는 부분,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이 빠져서 별도 조례로 갔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조에 기금의 조성 이 조항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걸 답변을 해 주세요. 원래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별도로 없었을 때부터 이 기금이 있었죠. 아까 답변하신 대로 97년부터 기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19년도에 부칙이 개정되면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으로 본다.” 이런 부칙이 있습니다. 그거의 적용을 받는데…….

김경희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시는 취지가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서를 냈는데 여기 있는 자료내용이 잘못 작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 넘게 이렇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맞게끔 기금운용계획서도 변경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에 해 오던 거가 그대로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 해 오던 거가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기금 조례가 별도로 생겼으면 그 기금 조례를 반영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근거가 없는 기금이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기금이 근거가 없는 거가 되는데 이 근거가 없는 부분들은 설치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국장님, 다 인정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부칙으로 개정됐던 게 2019년 6월 18일이니까 지금 이 조항은, 12조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떠와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바로잡는다면 설치근거가 뭐가 돼야 되는 걸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것은 법률조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이 기금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칙에 삭제된 부분하고 한번 연관성을 확인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때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이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을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체육기금으로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들, 예를 들면 체육에 대한 소외계층들, 그렇죠? 체육에 대한 소외계층이 어디인가 그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을 체육진흥기금에 넣는 게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기금이 쓰이지 않으려면 별도로 이렇게 특별한 회계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계획을 다 조례상에 반영해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하신 그런 그냥 무성의한 답변들, 기금운용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맞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요. 위원님, 원칙은 사실은 그런 게 원칙인데 저희가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으로 재원이 안 되는 부분은…….

김경희 위원 그러면 원칙에 맞게끔 하시려고 노력하신 예산은 어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김경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계획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혼재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체육진흥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이다라고 할 만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 사업 같은 거, 꿈나무스포츠학교라든지 또 시니어 체력관리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 여기 혼재돼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기금으로 활용한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이 혼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체육기금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이 이렇게 쓰여서는 굳이 기금으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그런데 어떤 일반 재원ㆍ재정 사업하고 딱 잘라서 하느냐 이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저희도 사업을 전환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바꾸고 진짜 본래 기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체육소외층, 체육의 약자,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기금으로 채워주셔야 되고 물론 기금에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목적에 적어도 50% 이상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또 지금 말씀대로 운영상의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면 반영할 수 있겠으나 그냥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심사 대충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계속 이걸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년도에 경기도사 편찬 사업 추진되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지금 위원들 위촉해서 시작은 한 단계인데 TF회의 논의단계에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민의 역사의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편찬방향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편찬방향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도민이 쓰임새 있게 또 쓰기 쉽게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르게.

황수영 위원 연구활동과 자료수집을 통한 경기도사 편찬도 중요하지만 홍보나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홍보와 활용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는 많은 예산은 안 들어왔습니다. 1억 9,600인데요. 도사편찬위원회 운영하고 관련된 소식지를 발간할 거고요. 또 관련 자료조사하고 구입자료도 구입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도사편찬기획단 사무실을 확보하고 이런 예산으로 편성됐는데요. 이게 저희는 한 5년 내지 10년 사업을 안목을 보고 추진하는 건데요. 본격적인 추진은 아니라고 보시고 첫발을 디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홍보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됐다가 또 전액삭감이 됐었고 국비 미교부 등 계속 난항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향후 문제점은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재결이 다음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다가 재결이 됨과 동시에 수용을 해서 토지를 저희로 전환하고요.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까 소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비가 40억이 지원되고 저희 도비가 40억 해서 80억의 예산이고요. 계속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은 국비지원 사업이라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토지수용재결 신청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23필지에 대해서 중토위에 재결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12월 10날 재결을 해서 수용할 예정입니다.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관련해서 홍보비 그다음에 개ㆍ폐막식 및 부대행사 운영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증액사유인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행위원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 예산의 증액에 대한 필요성, 이걸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집행위원장 정상진입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부임을 한 이후에, 원래 전년도에는 부집장으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도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한 도민 홍보 강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ㆍ폐막식에 대한 행사용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쪽의 용역과업을 통해서 저희가 영화제 사전홍보, 사전행사를 도민들에 찾아가는 행사로 기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개ㆍ폐막, 부대행사 운영비 자체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홍보비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의 홍보플랫폼과는 좀 다르게 온라인플랫폼 활용부분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DMZ영화제뿐만 아니라 DMZ영화제가 타 기관과 협업을 하여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3,87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손희정 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업영화제만큼 흥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장르영화제가?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장르영화제를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 전체 규모는 30억,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비가 1억 1,500 정도 합쳐서 증액됐고 다큐 인더스트리 이 사업은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이 반응이 좋은 걸로, 실적도 있고 그런데 약간 30억에 짜맞추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인더스트리 부분에서 지석환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국비,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추진했고 그래서 2년 동안 2억 8,000 정도를 문체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산서에 안 들어왔어요? 없던데, 예산서 보니까. 국비 받은 건.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저희가 이 부분은 도비 30억에 대한 부분만 예산에 갖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전년도에 국비를 받은 게 있어서 국비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국비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진행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제작지원 사업에 하든가 해야지 홍보 쪽에 예산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Ⅱ권에 242페이지와 315페이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사업은 한 1억 정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구축사업이 3억 9,000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것은 이지버스 일몰사업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지버스를 제하면 감액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손희정 위원 전년도 20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에 대한 재구성을 다시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들이 한국방문 할 때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로는 친지, 친구, 동료, 주변에 의존하는 게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언론매체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언론매체에다만 집중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져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재편을 고민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시간을 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걸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공사하고 확인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내년도에 국가 간 이동, 국가 간 관광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가 간 이동에 관련된 홍보성 마케팅 예산을 쓰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방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팸투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팸투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들어봤습니다.

손희정 위원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이 국내에 모여서 투어하고 이런 투어도 굉장히 잘 활성화만 시키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류 관련된 관광, 별도 사업으로 편성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그다음에 식도락여행이라든가 그래서 경기도에 좀 더 많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홍보비가 주요 언론매체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도자재단 국비 확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한국도자재단이잖아요? 경기도 도자재단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명칭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손희정 위원 이름에 걸맞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자료에 보면 20년도 국비 총 확보액이 3억 3,700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억 7,000, 하나의 사업이 아직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도자비엔날레 관련해서. 내년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로 뛰어서 노력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거 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실 국비 확보는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고 관련부처에 가서 설명을 드려서 그게 기재부에서 확정돼서 예산에 포함되는데 저희가 사실 노력 대비 국비가 어느 일정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년도보다…….

손희정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력을 하실 때 국비 확보 관련해서는 도의원들하고 상의하고 협조요청을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다 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계획을 보면 21년도에 총 5억 예산을 세워놨고요. 이거는 6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소장품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기관당 1억도 안 되는 예산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기관별로 나누면 작습니다.

손희정 위원 최대 1억이고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 5,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해서 이 부분도 제가 행감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물 구입비 또는 소장품 구입비를 최선을 다해서 증액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추경이나 내년도에도 제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마찬가지 도자재단에 대한 유물 수집과 관련된 거는 더 작아요.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20여 점으로 됐는데 좀 금액이 작습니다.

손희정 위원 솔직히 너무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도자재단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유물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심사 소위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11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채신덕 부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으로 하고 일곱 분 위원 중에서 채신덕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4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유상호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오태석문화종무과장 고광춘

콘텐츠정책과장 임병주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체육과장 이인용문화유산과장 이정식

관광과장 최용훈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우종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내응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상진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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