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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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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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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김원기ㆍ천영미ㆍ양운석ㆍ오광덕ㆍ한미림ㆍ서현옥ㆍ김용찬ㆍ국중현ㆍ윤용수ㆍ추민규ㆍ최갑철ㆍ이창균ㆍ남종섭ㆍ배수문ㆍ이진ㆍ정윤경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경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우석ㆍ유광혁ㆍ박관열ㆍ정승현ㆍ정대운ㆍ이종인ㆍ유영호ㆍ민경선ㆍ김강식ㆍ지석환ㆍ이혜원ㆍ김경호ㆍ문형근ㆍ안혜영ㆍ이필근(수원1)ㆍ천영미ㆍ한미림ㆍ최갑철ㆍ김용찬ㆍ윤용수ㆍ국중현ㆍ양운석ㆍ김원기ㆍ이진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양철민ㆍ이명동ㆍ박태희ㆍ김미숙ㆍ정승현ㆍ국중범ㆍ김강식ㆍ김용찬ㆍ박성훈ㆍ서현옥ㆍ권정선ㆍ김원기ㆍ천영미ㆍ양운석ㆍ오광덕ㆍ한미림ㆍ국중현ㆍ소영환ㆍ윤용수ㆍ최갑철ㆍ이창균ㆍ남종섭ㆍ이진ㆍ정윤경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경호 의원 발의)


(11시50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김원기ㆍ천영미ㆍ양운석ㆍ오광덕ㆍ한미림ㆍ서현옥ㆍ김용찬ㆍ국중현ㆍ윤용수ㆍ추민규ㆍ최갑철ㆍ이창균ㆍ남종섭ㆍ배수문ㆍ이진ㆍ정윤경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경호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기 의원, 양운석 의원, 국중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 결과를 반영해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주민을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범위 중 수사ㆍ재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 중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서 정한 외국인주민을 추가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호ㆍ지원의 범위에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인권센터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범죄피해자의 조례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제외시키는 것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상위법령과 하도록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인권침해요소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범죄피해를 당한 보호 및 지원대상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의 범위를 수사ㆍ변호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해 경기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제2호에 단서 조항의 신설을 통해 수사ㆍ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해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바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인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과 같이 수사와 변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의와 일치하는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영환 의원님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소관 부서장은 박찬구 인권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영환 의원님, 박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우석ㆍ유광혁ㆍ박관열ㆍ정승현ㆍ정대운ㆍ이종인ㆍ유영호ㆍ민경선ㆍ김강식ㆍ지석환ㆍ이혜원ㆍ김경호ㆍ문형근ㆍ안혜영ㆍ이필근(수원1)ㆍ천영미ㆍ한미림ㆍ최갑철ㆍ김용찬ㆍ윤용수ㆍ국중현ㆍ양운석ㆍ김원기ㆍ이진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의 지원 등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재정기여도, 신고성실도, 지역사회 공헌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선정 대상ㆍ절차ㆍ지원사항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대상후보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납세자 중 재정기여도,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해 유공납세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게는 경기도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직장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통합하고 선정기준을 현행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 건수가 3건 이상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직장 또는 사람 중 일부에서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전체를 선정대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도금고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ㆍ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도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채철 의원님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집행부에 대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현행은 3년 이상 계속해서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인데 개정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서 매년 4건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성실납세자라고 하면서 소위 이분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게 연간 300~4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보다 저희가 지금 계획했던 성실납세를 10년 이상 늘리고 건수도 4건으로 늘려도 사실상 성실납세자는 10만 명이 넘어가는데요. 그 10만 명, 그러니까 이 기준 현행 조례 가지고 한다면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00명~400명을 선정해서 성실납세자라고 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는 게 너무나 맞지 않다. 차라리 범위를 조금 늘려서라도 정말 성실납세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가자 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잡게 됐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임채철 의원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납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우리가 최초 고지서를 받고 깜빡하다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기한을 놓치면 그 이후에 다시 독촉장이 나오는데 그럼 독촉장을 받고 납부를 한 것도 체납사실이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임채철 의원 일단은 체납이 됐던 사실이 있는 걸로 봐야죠.

윤용수 위원 그러면 최초 고지에서 기한 내에 납부를 못 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체납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네요?

임채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러한 독촉장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야 되는 거네요, 성실납세자가 되려면?

임채철 의원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실무적인,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국세청에서는 성실납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조추동 국세청에도 비슷한 제도는 있습니다만 지금…….

권락용 위원 아니, 정확하게 용어를, 헷갈려서 그래요. 성실납부자가 있어요?

○ 세정과장 조추동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 했,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라고 합니다. 성실납부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새로 단어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국세청하고 별개로 가는 건지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 따로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 세정과장 조추동 그 전에는 이게 모범납세자 조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 이후에 성실납세자로 다시 개정한 겁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따로 하겠다는 겁니까?

○ 세정과장 조추동 네.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네.” 하지 마시고.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실납부자예요. 그럼 여기서 또 유공납세자는 뭐예요?

○ 세정과장 조추동 유공납세자는 처음 제정하는 건데요. 일반 성실납세자와는 다르게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에 확충하였거나 지역에 공헌한 분을 별도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단어가 어떨 때는 성실납세자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성실유공납세자라고 해서 용어가 조금 헷갈려서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내용을 하되 용어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은.

○ 세정과장 조추동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세청하고 맞추든 다르게 했으면 우리가 다르게 정의를 내리든 해야 되는데 정의가 없으니까 이걸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조례가 처음부터 뭔가는 삐그덕하게 시작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6조의4호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제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3년간 세무조사 면제는, 국세청에서 면제를 할 수 있는 유예라는 단어를 쓰는데,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가능한 건지를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 세정과장 조추동 일단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는 선택적 조항입니다, 선택적 조항.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할 수는 없고 그래서 1회에 한하여만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추되 국세청하고 맞추는 게 필요한데 국세청에서도 정확하게 단어가 있어요. 면제가 아닌 정확하게 이 단어로서 3년간 세무조사 유예라고 국세청에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문과 맞추는 게 더 낫지 우리가 이걸 면제라는 단어와 유예는 조금 다른 의미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 행정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세정과장 조추동 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는 유예가 아니고 면제지만 면제 중이라도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이것을 취소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국세청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근거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하는 건데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는 어디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나가신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적극적 행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과 어느 정도 맞춰야 우리도 할 말이 있고 정리가 된다 해서 저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단어로서만 정리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세정과장 조추동 근데 제 의견으로서는 저희가 국세기본법이라든가 징수법을 많이 준용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합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라 얘기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관항이 있는데 중앙에서 하니까 우리도 받아다 한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중앙에서는 딱 정확하게 세무조사 유예로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 탈루혐의에서는 세무조사 유예혜택 배제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칭도 없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준해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일단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로서 딱 정리를 하는 게 더 깔끔하고 내용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 조례는 아까 질문하신 사항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생기면서 성실납세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이미 2002년도에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성실납세자로 그동안 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400명 정도만, 대상이 수십만 명 중에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그것도 시군 어떤 기준도 없는 것을 받아서 300~400명 정도만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매년 인증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자 하면서 성실납세자는 기준에 다 포함되는 사람, 지금 10년 동안 성실히 납세를 했고 4년, 그게 네 가지 이상의 체납이 없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성실납세자를 정하고 그중에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더니 내년도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11만 4,00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정말 경기도의 납세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 500명 정도 내외로 아주 엄격히 선정해서 유공납세자로 하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혜택을 드리자라고 해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2002년도 이 조례를 선정하는 당시에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우리는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에서 지방세만큼이라도 면제 조항을 넣자 해 가지고 3년간 면제하고 3년간 유예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3년간 면제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탈루세원이 발굴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년간 면제를 하고 3년간 유예를 하는 걸로 조금 폭을 좁혔습니다, 이렇게.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는.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는 하시라니까요. 그걸 못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앙에서 있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문제가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란 단어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라 말씀드렸고 근거가 없으면 중앙과 맞춰야 되니 이 부분만 삭제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못 하라 이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몇 번을 얘기하시지만 중앙정부랑 맞추시라니까요. 중앙정부에서는 표창, 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예요. 면제랑 유예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맞추자. 그리고 그 뒤의 문구는 삭제하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3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유예로 바꾸자는 겁니까?

권락용 위원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끝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리고 뒤에 건 삭제하자고요?

권락용 위원 네, 뒤에 건 삭제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 전 조례에서도 3년간 세무조사는 면제를 해 왔거든요.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앙하고 맞추지 않았으니, 면제 좋아요. 3년간 세무조사 면제하고 끝내자고, 뒤의 문구는 없애고. 그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뒤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년간 세무조사 면제는 이 조례 2002년도부터 해 왔으니까…….

권락용 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 하시라니까요. 면제든 유예든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고 1회에 한하여, 왜냐면 1회에 한하여도 그렇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라는 게 어디 조문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는 좋습니다. 거기까지 딱 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뭐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님 발언에?

임채철 의원 네.

○ 위원장 김판수 네, 답변하세요.

임채철 의원 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 선정대상이 너무 광범위한데 그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자의적으로 선발되는, 시군구에서 자의적으로 선발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모범납세자는 기존에 있는 성실납세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더 강화하는 개념으로 늘리되 거기에 대한 혜택은 최소한으로 주도록 하고 당초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약 350명에 대한 그 혜택을 유공납세자 범위에서 받아주자라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 용어 고민은 저희가 그동안 안 했죠.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서 그대로 가져온 측면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간에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고민을 해 주시는 것 감사하겠지만 기존에 운영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선정대상에 대한 범위를 좀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좀 고민해 주시는 것은 저도 가능하다곤 보지만 일단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하여간 유예나 감면이나 조세시효가 5년이니까 감면했더라도 불법을 하면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 의원님?

임채철 의원 네.

○ 위원장 김판수 2조 있죠? 3년에서 세 건으로 했는데 10년으로 특별히 늘린 이유가 있어요, 장기간?

임채철 의원 네, 아까 전에 3년에서……. 그러니까 당초 규정에 따르면 그 인원이 한 30만에서 40만 명 정도까지 되는 걸로, 제가 이거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한번 질의를 했다가 30~40만 명 중에서 300명을 어떻게 뽑느냐 했더니 시군에서 10명 정도씩 내외가 아마 그냥 추천되는 대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거냐 그랬던 거고요. 10년으로 바꾸니까 그 대상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내외로 축소되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 10만 명 중에서 350명 정도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좀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 인원은 20만이 되나 10만이 되나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이따 선정기준을 제가 물어볼 텐데 이건 10년, 10년, 10년 너무……. 이걸 좀 조정하면 안 돼요, 한 7년 정도로? 너무 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저는 하여간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늘림으로써 방치하는 이런 부분도 이 조례 본래 취지에 약간 불부합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정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임채철 의원 네, 심의해 주시는 대로 그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3건에서 4건으로 늘렸는데 통상적으로 지방세를 지금 얘기하는데 4건이면 지금 각 기업들이, 저는 이거 기업인 20인 이상 근로자 이건 잘 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임채철 의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근로자가 2명이라도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3건에서 4건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임채철 의원 일단 3건이라고 하는 경우가, 건수가 3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취득세, 보통 보면 1년에 재산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하면 웬만한 분들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판수 사업소득세 낼 테고.

임채철 의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사업하면……. 그렇죠. 그런 정도 되겠네요, 크게 보면?

임채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네 가지를 충족하려고 하면 그에 부합하는 또 세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임채철 의원 일단 뭐 재산세, 자동차세니까 재산 있고 자동차 있고 하면 기본적으로 4건까지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판수 재산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임채철 의원 자동차세.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이면…….

임채철 의원 지방소득세.

○ 위원장 김판수 주민세 나올 테고, 지방소득세. 그다음 또 뭐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네,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도 연 2회를 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는 연 4회고 주민세 있고. 그러니까 그 한 회, 한 회를 한 번으로 카운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목별로 해서 4회가 아니고요. 부과, 고지서가 나간 걸로…….

○ 위원장 김판수 아, 고지서 부과 기준으로 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분, 토지분 해서 1건으로 본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 부분은 하여간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 의원님,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해서 정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임채철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아까 전에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에서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찾아보긴 했으나 사실 선정대상이나 이런 기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들은 따로 없어서요. 아마 세무서나 이런 쪽의 추천으로 주로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면제나 유예 이것들이 사실은 실효성의 차원에서 따져본다면 실제로 유예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확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1% 미만이기 때문에. 면제든 유예든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 위원장 김판수 네,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10만 명, 20만 명이 나오면 지금 500명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하시는 거예요? 시군에다가 그냥 추천해서 올려라 그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에 4회로 잡았던 이유는 요. 저희가…….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건 이해가 됐고, 그것은 이해가 됐고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선정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고액납세자 위로 시군별로 안분을 할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고액납세자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거 법 취지가 돈 많이 내는 사람만……. 글쎄요, 성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일단 성실납세자는 1년에, 내년도만 11만 4,000명이 예상되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김판수 성실납세자란 것은 이 조례의 취지는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납세자가 부합하는 이런 뜻에서 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 기준을 금액으로 해서 많이 낸 사람만 선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의 취지하고 약간 상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으로 다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금액을 존중하고, 많이 낸 사람도 중요하니까. 또 일정 부분은 하여간 선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일부는 소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잘 내는 사람에……. 하여간 이건 선정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제가 봐도. 그래서 너무 금액으로 끊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실한 소액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0년에 4회 이상 체납되지 않은 분들 모든 분들은 성실납세자가 되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혜택을 다 드릴 거고요. 그중에서 유공납세자라고 하는 분들 일부, 400~500명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지방재정 기여도라든가 성실신고도,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서 이것, 이번만큼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액의 납부된 분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성실히 납세한 분이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공납세자로 결정하는 걸로. 그걸 시군에서 전에는 임의로 선정해 와서 그냥 도가 인증만 해 왔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걸 꼭 액수로만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지 말고 그 사람 성실도도 좀, 하여간 본 위원장도 이걸 선정하기가 참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기준 잡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왕이면 고액, 중간 정도 내는 사람, 소액인 사람도 세금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못 낸 것이지 이 조례의 취지에 불복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다음에 계획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7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의안번호 1367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3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3만 4,100만 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 연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3을 출연금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동 연구원에 대한 경기도의 출연금은 기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불합리한 출연제도 개선에 대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시정ㆍ개선요구와 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에 기인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익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각 실국에서는 기존 공공기관별 출연금에 대해 기존의 형식적인 평가의 틀을 벗어난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착석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이 출연금은 법으로 정해진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이 출연금을 바꾸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회의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걸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참여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문제점을 아무도 발견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경험으로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높지만 뭔가 분석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당시에 가 보니까 다중공선성이라고 변수 간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쉽게 설명드렸는데 찌개에다가 설탕을 넣어도 달고 올리고당 넣어도 단데 무엇 때문에 단지를 모르는 거예요, 2개 다 넣어서. 그런 변수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의 질을 높여달라고 말씀드렸고 회귀분석은 쉬워요. 굉장히 쉬운 건데 연구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살 때 키가 100㎝예요, 애기가. 15살 때 키가 150㎝예요. 그럼 회귀분석으로 하면 20살 때는 키가 2m로 분석이 돼요. 지금 이런 분석을 하셨다고. 키가 앞으로 2m가 될 거다. 회귀분석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자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너무 안일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디테일로 넘어가보니 이건 우리 퇴직한 선배공무원들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행안부 자료가 더 믿을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뒤엎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연구결과는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이번 출연금도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 경기도에서 관련된 회귀분석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주문을 해야 합니다. 주문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사실은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가려고 하다 못 갔는데 이미 의사는 전달을 했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전달을 했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원장이든 누구를 한번 만나서 이거 외에 또 몇 가지 협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객관적 상황에서 분석했는데 틀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변수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분석부터 틀렸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도 세수만큼은 중요하니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연구원이라도 실력이 없으면 그건 퇴출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뭐라 안 할 테니 연구의 질은 높여달라 그 주문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하고 이걸 빌미로 해서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을 좀 더 옥죄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양철민ㆍ이명동ㆍ박태희ㆍ김미숙ㆍ정승현ㆍ국중범ㆍ김강식ㆍ김용찬ㆍ박성훈ㆍ서현옥ㆍ권정선ㆍ김원기ㆍ천영미ㆍ양운석ㆍ오광덕ㆍ한미림ㆍ국중현ㆍ소영환ㆍ윤용수ㆍ최갑철ㆍ이창균ㆍ남종섭ㆍ이진ㆍ정윤경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경호 의원 발의)

(12시35분)

○ 부위원장 최갑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판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광덕 의원, 윤용수 의원, 한미림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전감찰기구 시ㆍ도 지역협의회 신설 근거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기능과 구성 등을 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해 안전분야 부패척결과 감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전분야 부패척결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 전담기구 협의회 지원, 조사활동 개선,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전관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실점검, 안전관리 등의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재난관리체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동 조례안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판수 의원님은 발의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강신호 안전특별점검단장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중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유공납세자 지원사항 중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는 국세청 등 중앙정부의 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삭제하는 등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락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락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락용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안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실국의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1,37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윤용수

천영미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인권담당관 박찬구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세정과장 조추동

ㆍ안전관리실

실장 김대순안전특별점검단장 강신호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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