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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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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5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관리실


심사된 안건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김용찬ㆍ오광덕ㆍ김미숙ㆍ천영미ㆍ서현옥ㆍ권정선ㆍ윤용수ㆍ최갑철ㆍ김성수ㆍ남종섭ㆍ정윤경ㆍ지석환ㆍ최승원ㆍ박창순ㆍ정승현 의원 발의)
3.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1,380만 도민 여러분의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열세 분 위원님의 지혜를 모아 작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의결한 다음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14시04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서는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을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1월 21일 회부되어 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김용찬ㆍ오광덕ㆍ김미숙ㆍ천영미ㆍ서현옥ㆍ권정선ㆍ윤용수ㆍ최갑철ㆍ김성수ㆍ남종섭ㆍ정윤경ㆍ지석환ㆍ최승원ㆍ박창순ㆍ정승현 의원 발의)

(14시05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님, 오광덕 의원님, 서현옥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도민들 외에도 결혼이민자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이들 외에도 약 30만 명에 달하는 등록외국인과 약 18만 명의 거소등록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안 제5조의2 중 제2호와 제3호를 개정하여 경기도에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거소등록동포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개정을 통해 1,380만의 도민과 더불어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경기도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이들을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더욱 많은 지역 구성원들에게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의2제2호와 제3호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에서는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될 경우 체류요건에 따라 차별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도 담당부서에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등록외국인에 대해 약 395억 4,500만 원, 국내거소신고 외국인에 대해 189억 3,600만 원 등 총 584억 8,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서 재한외국인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 사회통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들의 경우 체류조건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지역경제활동의 주체로 소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금 우리 상임위에 앞서 소위를 통해서 올라왔는데요.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요.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또한 이게 재난기금ㆍ재해기금을 위한 지급 조건의 성격에 맞는 것인가의 여부 또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가 등 여러 가지 방향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소위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3명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의 고견을 좀 수렴하고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검토내용이 앞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검토내용들에 대한 거를 쭉 살펴봤는데요. 현재 공직선거법 관계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선거법에 외국인들도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개개인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미림 위원 거수)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죄송합니다. 한미림 위원입니다. 지금 최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편과 선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 도민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차 때와는 달리 지금 현재 보편적인 복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거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것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께서는 지금 지급시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올라와서 말씀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최근 확진자가 좀 소강상태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지급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2월 1일 자다, 2월 15일 자다 정확한 일자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 거수)

질의하실 거예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시기상도 필요한 얘기들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화될 게 결국은 지급대상이에요. 5조의2 지급대상에 보면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도지사가 결정한 대로 간다인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안이나 결정사안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난번에 지급날짜가 지급시일부터 카드를 발급할 때까지 순차적인 지속이 됐기 때문에 상당수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날짜를 정해서 21년,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1월 19일 기준에 의해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권락용 위원 그럼 거주요건은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경기도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되고요. 또 그때 부모인데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을 경우에 기본소득을 신청한 도중에 태아가 만약에 출생된다면 그 태아한테까지도 지급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보통은 거주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1월 19일 그 전은 당연히 집행부로서 하는 일인데 거주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럼 거주기간을 고려 안 한다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약간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주기간을 작년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1월 19일 24시 기준에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공감하고 취지도 좋고 한데 그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은 정확히 있어야 우리가 조례상에 명확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몇 년 되냐 해서 자기네들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왔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거주요건을 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혼란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조례나 다른 지원에 있어서도 예전에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이게 지금 사례로 지정되는 거예요, 결국은. 첫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어떤 시점 자체만 되면 지급한다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지를, 우리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거주요건은 추후로 정한다든가 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거주요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지급 급하니까 가는 거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요건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하나의 예로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은 있겠지만 지사님께 보고하고 의회에서 지적은 물론 어려움도 있고 지급대상자가 아닌지 혼란스럽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회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지만 거주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선례가 돼서 그냥 그대로 지급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지급하는 데서 딴지 거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이 내용이 됐으면 나중에 내부적으로라도 거주요건은 들어가야 돼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명확히…….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은 급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문제를 삼는 건 아니지만 거주요건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것은 기준 자체가 모호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머지도 우리가 다 제한을 풀어야 돼요. 우리도 지원하려면 거주지를 최소한 2년을 한다, 3년을 한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것만 제한이 없으니 그러면 이것만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가 있으면 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것만 하냐 했을 때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시기상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거주요건을 명확하게 하라라는 의회에서 저는 주문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안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혼란스럽지만 그게 메시지가 나가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타기 위해서 일부러 등록하고 이런 폐해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면서요. 기본소득, 저는 복지와 재난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기본소득이다 이 용어에 대한 혼동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의 흐름이 어떠한 복지냐 재난이냐 구분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큰 흐름이 지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외국인에 대한 90일 이상 체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 예컨대 지급하냐의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지급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사실 확정된 바는 없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통과되더라도 바로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급조건 얘기가 나오는데 태아까지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어떤 경우이죠? 그게 어떻게 논의가 되고. 1차 때는 태아가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또 증명을 하죠, 그러한 것을?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1차 때도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윤용수 위원 1차 때 지급이 됐는데 저희가…….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한번 좀……. 정말 지급이 됐습니까? 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럼 신청할 때 그런 증명서를 다 제출한 것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증명서를 제출해서 약 한 2만 2,000명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윤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윤용수 위원 그러면 누가 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태아가 쓰지는 않겠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부모가 아마 태아…….

윤용수 위원 부모가 그냥 태아를 위해서 쓴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재난이 발생해서 지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조례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했어요. 지원금하고 소득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우리 지금 실제 현실은 재난지원금 쪽으로 가고 있는데 법은 소득으로 가고 있어요, 재난기본소득으로. 엇박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만일에 이걸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수혜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죠, 매출액 기준으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매출액 기준을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정한 것이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10억 원 미만으로 지금…….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시군하고 정해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같이 소통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 앞전에 1차 줄 때 시군이 같이 주면서 같이 정한 것이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이번에는 시군하고 같이 주는 건 아니네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경기도만 주고 시군은 지금 선별로 대체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보편으로 주는 시군은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매출액 기준이 이번에도 10억으로 적용을 그대로 하게 됩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이 기준이 언제예요? 기준.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12월 31일?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연말 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31일?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이 데이터를 12월 31일로 받을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물론 오늘 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지금 부가세 신고기간이 오늘까지니까 오늘까지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건…….

○ 위원장 김판수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소상공인과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줬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지 며칠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소상공인과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0억 미만 업체에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기준을 잡는 것은 저는 명쾌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 계리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지금 준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2020년도 기준으로 주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19년 기준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2개 유형이 못 받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으로 명쾌하게 주시겠단 얘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

○ 위원장 김판수 19년 기준은 아니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데이터가 오늘 마감인데, 부가세 신고가 오늘 마감인데 작년 2분기 것이 뭐 가능할는지는 하여간 그걸 충분히…….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별도가 아니라 명쾌하게 알아보시라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기준이 19년이라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2020년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한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2020년 12월 31일이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확실하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조금 전 정회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이 언제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 국세청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지금 매출 기준은 작년도 6월 30일…….

○ 위원장 김판수 7월 1일.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7월 1일을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장해서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한 시점이 언제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중반기, 하반기 점점 계속 악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하반기에 계속 악화가 됐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매출액을 10억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10억짜리가 지금 2억이 된 데도 있고 5억이 된 데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본래의 취지하고 어때요? 이 앞전에 1차 줄 때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시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매출액을 3억, 5억 한 사람이 2020년에는 20억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그때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때 12억을 하다가 지금 3억으로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지역화폐 사용업체가 될 수 없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가장 좋은 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까지가 1년으로 하는 게 좋은데 소상공인과랑 얘기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탁상논리로 이것을 접근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대안들이 있느냐? 그러면 기준 액수를 좀 올려주면 되잖아요. 10억에서 기준 액수를 15억으로 올린다든지 이러면 그 틈새에서 쉽게 얘기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12억으로 한다든지 15억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그런 선상에서 수혜를, 혜택을 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100%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이 자리에서 시간 보내려고 답변만 하시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가셔 가지고 그냥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조정을 해서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기조실과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원래대로 하게 되면 수혜를 못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액수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가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서 하반기부터 서서히 경제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지급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보듬을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미림 위원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이든 그다음에 외국인이든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규제가 1차 때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정말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지난 1차에 경기도 18개 기초단체와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2조 177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주로 어디에 사용을 했냐 하면 음식ㆍ요식업이나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으로 거의 많이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했지만 그 외의 업종은 수혜를 본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서적이나 문구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그런 영업의 손실이 있는 거고요. 자영업자에게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전 도민에 이렇게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지금 폐업 위기에 있는 정말 한 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은 국회 앞에서 농성까지 하잖아요. 자기 몸에 뭘 뿌려서라도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1차 때와는 달리 지금은 2.5단계에서 또 영업시간도 9시로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5인 이상 집합 행정명령도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 위기에 정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선별적인 복지를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어쨌든 핀셋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저희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선별로 주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그리고 선별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마련해 놨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의구심이 생기고요. 무조건 선별적으로 준다고 해서 그 기금이 전부 다 절대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유흥업소라든지 노래방 그다음에 헬스 그다음에 집합금지 행정됐던 그런 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로 힘이 들고요.

과연 저희같이 이렇게 세비를 받는다든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인들, 특히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그런 분들한테까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저 혼자 발언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편적인 복지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정말 배고파서 밥을 굶고 피땀 흘려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우리 도지사님 보면 선제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선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지금 시대적 분위기와 흐름은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더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되면 그것이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되고 그분들에게 뭔가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방안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아까 저도 거주에 대해서 지적은 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은 그 거주요건을 거르려다 보니 그 거르는 비용이 들어가더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걸 거르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써 지급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근거로서 저는 지적은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이것은 우리가 처음 제대로 시작을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될 때는 명확해야지 그 기준을 따랐을 때 사회적 피해가 없는데 기준이 모호했을 때는 따르다 보면 생각이 다 달라서 어느 시장은 며칠, 어느 지자체는 어디,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라. 그래야 퍼져 나갔을 때 파급효과가 크다라는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여러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지만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지적을 하지만 시대적 배경은 맞고 거기에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풀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이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낸 의견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17시20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이라는 큰 결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255억 원이 증액된 8,562억 5,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2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조 3,62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조 3,683억 6,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1조 3,52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언론매체 홍보비 4억 원, 정산프로그램 운영비 2억 원, 장비임차 등 기타운영경비 8,000만 원, 알림문자 발송비용 1억 5,400만 원 및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514억 원입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에 시군 행정경비 지원으로 10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행정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장비임차 등 기타운영경비 등을 31개 시군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제출사유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보이며 2021년도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조 4,219억 원으로 기정액 2조 594억 원 대비 1조 3,62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한 1조 3,5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을 위해 시군 운영경비 102억 6,500만 원을 별도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의 운용기금별 현황 및 종합적인 재정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정책 시행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미증유의 재난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다양한 대응책 마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실장께서는 나오실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정경비에서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비라고 4억 원이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재난기본소득 홍보비는 지금 도민 대다수가 접하는 대중매체, 즉 TV나 라디오와 함께 유튜브ㆍ페이스북 등을 통한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적극 홍보해서 도민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억 중 약 3억은 TV 지상파ㆍ케이블 등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라디오에는 약 5,000만 원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도 한 5,000만 원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디지털, 수도권에 한 500만 회 정도 노출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사용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다섯 차례에 걸쳐 발송함으로써 도민 맞춤형 홍보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지난 1차 때도 이 홍보를 했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얼마나 들어갔죠, 1차 때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1차 때는 약 3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알림문자 발송비용까지 하면 1억 5,4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전년도 금액 대비해서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TV나 SNS 비용이 이렇게 상승된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1차 때 저희가 97.2%였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이 약 37만 8,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이분들께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적극 홍보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1차 때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에 따른 경기도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복합해서 하는 건지.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번에는 재난기본소득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최갑철 위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같은 경우도 같이 띄워서 하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거는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정책설계는 재난기본소득만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랑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최갑철 위원 그래요. 이거 말고도 의회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아니면 의회에 요청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좋은 정책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또 그런 것들도 더불어서 이 기회에 알릴 수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가지 효과보다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빨리 퇴근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기재위에서 하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세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절차에 있어서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절차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지키면서 세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 안행위가 열려서 세출을 한다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 판단과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수고롭지만 그게 맞다라고 정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까지 고려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을 선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기다리시느라고 우리 집행부도 고생하셨지만 이렇게 시간이 급하더라도 순차대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는 게 저는 정당성과 명분에 있어서 확연히 맞다라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신 우리 위원님들 참 고생 많으셨고 집행부도 같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재위 위원님들도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은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에서는 뭐 다 지적을 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시군 행정경비 지원이라고 지금 100억이 책정돼 있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권락용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100억을 진행한 사안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난번에는 약 46억, 56억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뭐 100억이니까 몇 % 치만 저희가 퉁 잡아서 40% 정도는 오른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올 때 인력들이 신청을 받아서 발급해 주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 인력들을 각 시군에 나가 있는 체납관리단 인력을 포함 활용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체납 관련 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 그러니까 2만 명 넘는 동에는 3명 그다음에 1만∼2만 명 사이의 동은 2명, 1만 명 이하의 동은 1명씩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비용이 든다면 비용을 정하게 하고 체납관리단은 그 목적에 맞게 체납을 더 거두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동 추경안에 대해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안전기획과장 윤정식

외국인정책과장 홍동기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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