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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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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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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장대석ㆍ최종현ㆍ유광혁ㆍ박태희ㆍ이영주ㆍ김영준ㆍ문경희ㆍ조재훈ㆍ전승희ㆍ송치용ㆍ이애형ㆍ김규창ㆍ한미림ㆍ허원ㆍ이제영ㆍ이영주ㆍ김지나 의원 발의)
2.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유광혁ㆍ장대석ㆍ문경희ㆍ김미리ㆍ전승희ㆍ최종현ㆍ염종현ㆍ김달수ㆍ이영봉ㆍ심규순 의원 발의)
3.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최종현ㆍ박근철ㆍ김성수ㆍ성수석ㆍ김인순ㆍ엄교섭ㆍ김철환ㆍ김원기ㆍ전승희 의원 발의)
4.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원웅ㆍ최만식ㆍ임성환ㆍ양운석ㆍ김용성ㆍ김달수ㆍ문형근ㆍ정윤경ㆍ이기형ㆍ김봉균ㆍ강태형ㆍ채신덕ㆍ김영준ㆍ이동현ㆍ남종섭ㆍ이나영ㆍ백승기ㆍ조성환ㆍ염종현ㆍ이영봉ㆍ최종현ㆍ추민규ㆍ엄교섭ㆍ박세원ㆍ이영주ㆍ권재형ㆍ김재균ㆍ권락용ㆍ이종인ㆍ박관열ㆍ지석환ㆍ김은주ㆍ전승희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연일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장대석ㆍ최종현ㆍ유광혁ㆍ박태희ㆍ이영주ㆍ김영준ㆍ문경희ㆍ조재훈ㆍ전승희ㆍ송치용ㆍ이애형ㆍ김규창ㆍ한미림ㆍ허원ㆍ이제영ㆍ이영주ㆍ김지나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대석 의원님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으로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년층 대다수는 퇴직 후에도 일자리나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 등을 원하지만 노후준비는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장년의 복지증진과 안정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중장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년 지원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중장년 지원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에게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에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를 전부개정하여 중장년 지원사업을 하는 시군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시책을 추진할 때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중장년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것처럼 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퇴직 등으로 고용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등 다양한 욕구가 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코로나로 인한 회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전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앞에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은 이혜원 의원님께 질의 답변해 주시고 또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다른 의견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유광혁ㆍ장대석ㆍ문경희ㆍ김미리ㆍ전승희ㆍ최종현ㆍ염종현ㆍ김달수ㆍ이영봉ㆍ심규순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광혁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 장려와 미래설계에 필요한 지원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본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 장려를 위하여 국민연금 관련 인식 교육 및 홍보와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컨설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들에게 미래설계에 필요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행 조례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한 달에 약 9만 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첫 달 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제정되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내용을 전면 수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여러 의견이 많았지만 청년들에게 교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유리한 정보가 다소 부족한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쓰여지는 대부분의 예산 약 73억이 홍보비로 쓰여지는 기간은 2∼3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사료되어 향후 본 조례안은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개인적으로 권고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청년들의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인생의 재무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국민연금 그 사업을 3년, 2년 정도 준비하시다가 이제 조례를 전면 개정하셔서 바꾸신 거죠,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토론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해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잘 안 되셔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3년 후에 조례를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추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18∼34세까지를 추려 보니까 임의가입 대상이 32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을 한 숫자를 보니까 1만 9,000여 명이에요. 5.9%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가입의 홍보라든가 인식 이게 정말 절실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종현 위원 제 의견은 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례가 계속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자체는 반대합니다. 이런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2∼3년 내에 어떻게 하면 어린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한테 1년에 1시간씩 국민연금에 대한 강의를 의무적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게끔 교육청과 협의한다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국민연금에 대한 기초ㆍ기본지식을 갖고 졸업하게 만들어 주면 이런 예산 필요 없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3년 안에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학생들이 전체 이수하게 된다면 100%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계획과 함께 조례 문제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인식이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18∼34세라고 하셨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자료…….

김영준 위원 미가입자.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여기 현행 조례에는,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에는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연령이 맞는 건지?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19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18세는 고3인가요, 지금?

김영준 위원 네,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처럼 19세로 해서부터 34세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사전검토도 했지만 연령대를 18세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참정권이 보장되는 나이가 18세로 낮춰졌잖아요. 대부분 고3인데 만 18세 그때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고려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청년이라는 나이가 워낙 범위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미성년자라는 것도 굉장히 나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의 나이를 정해놨잖아요?

김영준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19∼34세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우선은 그 기본법을 준용해서 그렇게 가는 게 지금은 맞다고 보고요. 또 청년고용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연령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먼저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의원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방재율 추가설명을 왕성옥 의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일단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김영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연령에 대해서 사실은 “만” 자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19∼34세는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청년기본법 그다음에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나온 그 연령을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혜택의 연령을 조금 더 넓히고 싶다 그러시면 “만” 자만 넣으면 사실은 한 2세 정도, 그러니까 두 살 정도가 위아래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건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폐지하거나 아니면 개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예산이 73억이라는 예산을 매해 들이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홍보비고 그다음에 컨설팅 비용인데 홍보는 2∼3년이면 요즘에는 매체가 워낙, 그러니까 SNS가 발달해서 거의 전국의 청년들이 다 알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중복되는 건 재무컨설팅은 지금 저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서민금융을 통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청년에 대한 그 컨설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청년정책 중에 아예 컨설팅을 넣어서 그것만 특화해서 재무컨설팅이나 그다음에 미래설계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도 저는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 말씀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우리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시고 더불어 같이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서 청년들의 조기 가과 인식 확산에 복지국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최종현ㆍ박근철ㆍ김성수ㆍ성수석ㆍ김인순ㆍ엄교섭ㆍ김철환ㆍ김원기ㆍ전승희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광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뇌병변장애인에게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나 현재 그러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의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뇌병변장애인 자립생활, 활동인력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통하여 지원을 받는 발달장애인과 같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도 그 장애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보호자뿐만 아니라 지인, 도 장애인복지과, 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할수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이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유광혁 의원님께서 매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약간 논점이 좀 엇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현행 장애인 관련한 조례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장애유형별로 각각 조례가 제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의미는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기본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 그 특수성들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조례로 통합해서 하는 게 오히려 조례의 취지나 아니면 조례의 효율성 그리고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국장님이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저는 언제나 놀랍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중요한 제안들을 많이들 해 주셔서 저는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이나 또 관련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뇌병변장애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이, 뇌병변장애인 중의 54%가 65세 이상 고령장애예요. 그다음에 중복장애가 10%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어제인가요?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도 통과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전자에 말씀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장대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하는 내용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제정안을 마련해 주신 유광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서 뇌병변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되고 사업의 내용 중 일부가 중복의 소지가 있어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원웅ㆍ최만식ㆍ임성환ㆍ양운석ㆍ김용성ㆍ김달수ㆍ문형근ㆍ정윤경ㆍ이기형ㆍ김봉균ㆍ강태형ㆍ채신덕ㆍ김영준ㆍ이동현ㆍ남종섭ㆍ이나영ㆍ백승기ㆍ조성환ㆍ염종현ㆍ이영봉ㆍ최종현ㆍ추민규ㆍ엄교섭ㆍ박세원ㆍ이영주ㆍ권재형ㆍ김재균ㆍ권락용ㆍ이종인ㆍ박관열ㆍ지석환ㆍ김은주ㆍ전승희ㆍ김영해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심정지와 같은 응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초기에 응급구호를 받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시민이 찾기 쉬운 주요 거점에 구비토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엔 제한적인 곳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도시라 하더라도 구도심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이 지역에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어린이집 등을 주요 거점시설로 활용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인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와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주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방재율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워낙 오랫동안 이 조례를 가지고 아무튼 심도 있게 저희하고 토론을 해 주셔서 참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데. 그래도 이번에 또 수정되어 올라온 문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투여하느냐 그리고 예산이 더 넓어질 수도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수정안에 보면, 개정안에 지금 올리신 게 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당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경로당이 경기도 전체에 몇 개고 그중에 설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얼마인지 먼저 여쭙고 싶어요.

안광률 의원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왕성옥 위원 네.

안광률 의원 경기도에 경로당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경로당마다 다 설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도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특히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한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을의 거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을의 거점이 주로 많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곳이 경로당과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두 곳 중의 한 곳을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폭을 좀 넓히고자 경로당까지 넣은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거의 3만 개가 이미 넘지 않나요, 경로당이?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도가 예를 들어 다 요청할 경우 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 설치하는 설치기준을 부칙으로 하든 규칙으로 하든 저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으로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이 있고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된 게 경기도에 한 6,500대가 있고 자율적으로 한 게 3,800개 있어서 1만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에 대한 관리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줘서 3억 5,000으로 그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금 사업들을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그 마을에서, 그 경로당과 어린이집에서 관리책임자를 두고 지정해서 운영할 의지와 그런 능력이 있어야 저희가 설치와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어디 많은 기관이라도 저희는 그 기관에 의지가 있다면 그 지원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는 안 올라와 있고 검토보고서에는 지금 비용이 도비, 경기도가 이게 시군의 의무사항이고 책임이고 하기 때문에 도비를 몇 % 매칭해 줄 거냐에 따른 지금 비용추계가 나와 있거든요. 몇 % 정도 매칭을 해 줄 생각이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게 시군에서의 책임이 조금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는 보통 저희가 평상적으로 저희 재정형편에 따라서 30 대 70% 정도로, 그 정도로 우선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예산부서랑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도비 30% 매칭해 주겠다라고 해도 지금 약 100억의 예산이 들어요, 1년에. 이거 가능하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뭐 지금까지…….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연 100억이 드는 정도라면 30% 매칭을 해 주고 시군이 설치하도록 한다면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이라서 시군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하나의 우려는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서 전부 다 설치할 수 없어서 아예 못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중에 한 50억만 매년 책정을 한다 해도 그러면 50억을 도에서 이 심장충격기 설치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난상황이고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거의 다 지출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물론 안전에 관한 게 인식이 높아져서 이게 좋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비하면 경로당에 훨씬 더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현실성이 없어서,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놀고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추측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의 문구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다 일일이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불평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동마다 다 하나 있어요, 도시 같은 경우. 그런데 농촌은 지금 한 20~30㎞ 안에 경로당 하나.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또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도시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너무 과한 거고. 그러면 설치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로당의 경우는. 설치기준을 여기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에서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경로당, 어린이집 등 도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경로당도 해당하고 어린이집도 해당하고 콜라텍도 해당하고 찜질방도 해당하고 이게 다 해당하는 거예요. 도민의 다수란, 일단 다수의 기준이 2인 이상이면 다수예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모 아니면 도가 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산이 너무 많아서 못 하든가. 저는 오히려 이거 안 하겠다는 소리로 들려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 이 문구를 정확히 해야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저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도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 하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지금 이게 핸드폰에 보면, 응급의료정보 앱에서 보면 지금 도의회에 설치돼 있고 도청에 설치돼 있고 그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경로당과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단지 이제 도시지역의 아파트에 다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적어도 어느 위치든 간에 한 500m 거리 내에는 1대씩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시설이든가 기관이든가 관리자를 제대로 둘 수만 있다면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에 지금 1만 대가 설치되기까지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추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하여튼 그거 알려드립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거 다 한 번 쓰잖아요. 쓰고 나면 다시 재충전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대당 한 200 정도 되나요, 한 대당 설치비용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장비에 따라서 그 장비 값보다는 오히려 보관함을 만들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350∼200만 원, 150만 원까지 제품에 대해서는 더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당 이게 박스까지 포함해서 설치하는 데 350∼400이라고 그러면 좀 소극적으로 350만 잡아도 이것에 다 설치해 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좀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좀 현실가능성이 없거나 약간 분쟁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기 했는데 우리도 해 주세요. 안 해 주는 근거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부칙으로라도 예를 들어 다수가 이용하는 경로당의 경우 반경 몇 ㎞ 이내에 하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종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잠깐만요.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많은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왕성옥 위원님이 추구하는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랑 집행부에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의 도비 부담비율이 원래는 국비와 시군비 50 대 50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경기도도 사실은 시군에 계신 모든 시군민들이 결국은 경기도민인지라 함께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로 이 조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건 예산의 문제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디테일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세부적인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꼼꼼하게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 상임위원회와 좀 의논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 이런 시행, 그건 세부규칙으로 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국장님? 어떠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세부 시행규칙도 규칙인데 안 그러면 저희 전문가들 자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도 보건소하고 협의도 필요할 부분이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또 의회하고 같이 소통해서 세부,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사업지침으로서 이걸 만들었으면, 운영방법을 하였으면 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역의 응급체계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는 이유는 골든타임을 준수하고 돈을 떠나서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하고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의 목소리는 모두를 위한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될까 봐 우려를 표하는 것인지라 기본적인 시스템은 좀 마련해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공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격을 갖춘, 이 제세동기가 한두 푼 하는 것은 아닌데 생명을 구해내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장비임에는 확실해서 그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함께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구비가 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거나, 그러면 스스로 막 그 교육도 참여하고 “우리 지역에 해 주세요.”,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현 위원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만들어 주신 우리 안광률 의원님께 조례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차 지난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제세동기에 대한 관리상태 부실을 계속 지적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올해 서셨죠? 현장에 제가 가봤을 때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사용, 의무설치가 돼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패드 같은 교체수명이 다 됐지만 교체 안 한 상태들이 많이 적발되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파트에다가 설치해 놓은 걸 관리 안 했다고 벌과금을 또 부과하죠. 그렇죠? 지금 이 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가 설치해 놓고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벌과금을 또 부과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설치,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설치가 됐으면 된 순간부터는 경기도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거대한 소모품부터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경기도가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의무로 하는 데는 그나마 다르겠지만 의무규정이 아닌 설치된 데는 거의 설치되는 순간부터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도 권역별로, 거점별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거점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정에 대한 규정도 경기도가 조금 아까 우리 문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지침을 만들어 시군 내려보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소에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좀 잘 만들어서 조례가 시행되면 그거와 곁붙여서 부칙까지 좀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영주 위원님의 수정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영주 위원님의 수정발의 제안내용을 들어보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에 생존확률을 높여주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또 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여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본 조례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위법과의 내용 중복 여부와 관할기관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설치 지원대상 시설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수정안에 대해서.

○ 위원장 방재율 잠깐 일단 제 말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일단 수정발의한 이영주 위원님의 수정발의 첨부내용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봐 주십시오, 첨부물의 내용을. 쭉 보시고 그 첨부물 내용이 지금 개정조례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위원님들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도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분, 위원님 있습니까?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여기 이미 유인물로 보내주신 이 수정안에서는 여전히 제가 문제제기했던 두 가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경로당, 어린이집, 도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되면 “도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앞에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이건 사전에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공공” 자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의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류영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규칙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 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 게 좋을지를 안을 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 위원회와 안이 만들어지면 상의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지금 왕성옥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해 다시 재고를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왕성옥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나온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 논의했던 결과 이영주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한 수정안을 재동의하고자 합니다. 제47조의2에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접근이 용의한 거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고요.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안광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보건의료과장 최영성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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