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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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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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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7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과천 과천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
5. 부천 대장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
6.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양철민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태형ㆍ조광주ㆍ김우석ㆍ최승원ㆍ이선구ㆍ김지나ㆍ안기권ㆍ김진일ㆍ정대운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최승원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창균ㆍ조광주ㆍ김우석ㆍ이선구ㆍ임창열ㆍ안기권ㆍ김진일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4. 과천 과천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
5. 부천 대장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
6.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동일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첫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 보고 2건에 대해서 심사한 후에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정발전 및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720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1조2항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높아질수록 용적률 상한이 비례하여 높아지도록 용적률 상한을 정하는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1조제2항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하여 해당지역 용적률 상한범위에 대한 계산식을 규정한 것으로 계산식을 살펴보면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과 시군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 상한의 차이값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도록 가산하여 용적률 상한을 정함으로써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시군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 상한규정에 따라 최대 20%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 적용대상인 22개 시군 가운데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 시군은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오산, 구리, 포천, 연천 등 아홉 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노후주거 환경개선 및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 도시주택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주택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련된 정비를 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하는 것 자체는 참으로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확대되면서의 용적률이 커질 것인데 계속 우려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유도주거기준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유도주거기준, 적정주거기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주거기본법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혹시 유도주거나 적정주거기준에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주거기본법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요. 그러면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질적으로 작은 평형을 많이 만들어요. 한번 동탄 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그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너무 평형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기본생활을 하는 데 주거요건이 맞지 않다. 이건 실은 국토부에서 권고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국토부에서 실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빈집 관련돼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방 유도주거기준에 대한 부분을 주택실에서 고민을 해서, 너무 작은 평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상위법령하고 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실장님, 현재 경기도에 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약 5,000세대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주로 어느 쪽에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구시가지 쪽인데요. 그건 어쨌든 간 주택이 많은 남부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북부에도 구시가지 쪽에 빈집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석 위원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이 조례안,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재생은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재정비하고 재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마을에 커뮤니티를 살리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뭐 주차장이라든지 주민공동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재생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빈집 재정비 말씀하시면 그거는 일단 저희가 매입해 갖고 리모델링해서 재활용, 그러니까 커뮤니티시설이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빈집 자체가 노후화되고 또 안전시설,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펜스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토지용도별로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질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고찬석 위원 토지,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토지용도별로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만 되는 건지, 주거용지도 몇 종이 되는 건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거는 지금 빈집 자체를 저희가 지원해, 그러니까 조례 제목은 그런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소규모주택을 재정비할 때 물론 거기는 빈집도 포함돼 있고 아마 노후주택도 포함돼 있겠죠. 소규모주택 재정비를 할 때 그 용적률이 20%,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할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을 현재는 20%…….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 토지의 용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대부분 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고찬석 위원 일반주거지역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대부분 한 2종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대부분 2종이 해당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기초단체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50만 이상 대도시는 자체 조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미만에 대해서는…….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기초에서도,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조례를 거기서 해 갖고 적용하기 때문에요.

고찬석 위원 자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그 준비는 하고 있나요, 50만 이상 도시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건 대단히 잘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보통 이게 지금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보통 1종이거든요. 1종 일반주거 용적률이 200%, 2종일 때는 250%, 3종일 때는 300%죠?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최대 300%고요. 그 300% 미만으로 되어 있는 시군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범위란 것은 이게 지금 보면 용적률이 올라가서 사실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규모라는 것은 몇 ㎡ 이상일 때 소규모라 하는지, 안 그러면 1종 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면적 이하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명문화된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만 ㎡ 이하를 정비할 때 소규모주택 재정비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죠? 1종 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1만 ㎡니까 이하일 때를 소규모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1종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종 상향이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종 상향이 아니라요. 그 종 안에서 최대의 용적률을 완화시켜 줍니다.

임창열 위원 아니, 지금 현재 2종일 때 1종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3종이 되는 것이고 지금 2종일 때, 지구단위 1만 ㎡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1종일 때는 2종이 되고 2종일 때 3종이, 종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를 지금 1만 ㎡ 이하니까 소규모니까 안 할 것 아니에요? 안 할 경우에 지금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것 아닙니까, 20% 정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업성을 좋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실 종 상향을 하게 되면 50% 정도의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소규모일 때는 20% 정도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건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용적률 자체가 올라가는 게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50% 정도 올려줘야 사업성이 제대로 나와서 싼 가격에 또 어려운 계층들에게 사실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용적률이 작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 한 5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그 용적률 상한은 일단 조례로 저희가 정해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상한에 비례해서 지금 일반 임대주택을 20% 이상 지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안 개정하는 사항은 그전에 임대주택을 20% 미만으로 지을 때는 아예 인센티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10~20% 사이의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비례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건의안은요.

임창열 위원 그래요. 특례법으로 만들 때는 좀 획기적인 사항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용적률 상향을 확실하게 해서 사업성을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를 20% 짓니, 30%, 사실 지금 부동산들이 가격이 너무 급상승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획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시기에 만들어 주는 게 차라리 근본적인 지금 주택난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이 같은 종 안에서 인센티브가 아니라 아예 종 상향을 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종을 상향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 같은 종 안에서는 1종, 2종, 3종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존을. 그 안에서 최대치의 용적률 완화를 시켜준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특례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특례법에 의해서 다른 것보다 그 1만 ㎡ 이상일 때는 1종 지구단위를 통해서 종 상향을 하겠지만 지금 이게 임대아파트가 만약에 20~30% 이상 지어진다 할 때는 1만 ㎡ 이상 아니더라도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을 인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 나는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을 구분한 게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 단지에 대해서만 종 상향이 되면 또 뭐 각종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구 안에서의 형평성 차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도 지금 1종 보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 30년 이상 혼재돼 있는 지역이 면적이 1만 ㎡ 이상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1종 지구단위로 묶여있다 보니까 개발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1종 지구단위 하더라도 1종에서 2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하는 경우가 일선 시군에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시 같은 경우도 내가 한번 도시계획 수립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도에 건의해서 지금 30년 이상 된 지역은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2종에 있을 때는 3종으로 가면 300% 정도까지 최대 갈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나오니까 주거환경 개선도 되고 재산권도 상승이 되고 이런 방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무엇보다도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양해 가지고 이게 돈이 안 되면, 수익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좀 너무 경직된 공직사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30년 이상 된 1만 ㎡ 이상 대단지지역 이런 것은 종 상향을 행정적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구 위원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취지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해가 그냥 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예를 들어서 이 계산식, 용적률 상한 계산식이 나와 있잖아요. 이 계산식에 대입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변한다. 현행은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얼마 지을 경우는 어떻게 변한다.” 이거 계산식에다 대 갖고 한번 계산 좀 해 줘 보세요. 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다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실래요? 그래요, 그러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계산식도 한참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별도 자료를 내주신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양철민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창균ㆍ김태형ㆍ조광주ㆍ김우석ㆍ최승원ㆍ이선구ㆍ김지나ㆍ안기권ㆍ김진일ㆍ정대운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창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 높이,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등을 완화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까지로 하되 건물높이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1항제4호에서 벽면 이용 간판 표시방법 중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18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2호에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크기를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에서 세로 크기 6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제3호를 신설하여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임창열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 즉 비도시지역에서 지주 이용 간판을 해당 건물높이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은 10미터까지 허용하고 있는 도시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18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건물 앞 공개공지의 기능 훼손 방지와 보행자들의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제2호에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크기를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에서 세로 크기 60센티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광고물이 특정 위치의 창문에 과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5조제3호에서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 등을 포함하는 것은 안전점검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창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양철민ㆍ최승원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창균ㆍ조광주ㆍ김우석ㆍ이선구ㆍ임창열ㆍ안기권ㆍ김진일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명원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하자 예방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 등에서 사용된 “품질검수단” 용어를 “품질점검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현재 120명인 품질점검단의 구성인원을 최대 2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점검대상으로 확대하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점검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점유부분 점검을 위해 3세대 또는 4세대를 선정하여 점검반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시기를 골조공사 중과 사용검사 전 시기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김태형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관련 사항이 주택법령에 법제화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명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문내용 중 “품질검수”를 “품질점검”으로 일괄 변경한 것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품질점검단의 전문인력 정보를 도와 시군이 공유하도록 한 것은 품질점검단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력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품질점검단 구성 인원을 현재 12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점검단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가 품질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 도의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은 품질점검의 중복 시행으로 인한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품질점검 대상에 주상복합건축물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확대하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 것은 도민들에게 보다 견실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전유부분 점검 세대수를 무작위 선정하거나 입주예정자의 의견 청취 후 3세대 또는 4세대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점검 세대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단의 운영성과 및 수요조사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품질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점검시기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 전 실시하는 점검 현장에서 하자 여부 자문을 요청하도록 한 것은 도민들의 행정신뢰도 제고 및 품질점검단의 기능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견실하게 지어지도록 독려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주거를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죠. 그동안 검수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 보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검수하는 시간 구성요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검수단이 도착해서 검수 끝나는 시간까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세부 시간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균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처음 도착해서 준비하고 나중에 총평까지 한 4시간 내외로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 정도 소요가 돼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검수하는 검수단도 보통 6개에서 7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검수시간이 하루에, 지금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중간에 또 한 번 검수를 하게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착공, 중간, 골조공사…….

이창균 위원 그래서 1회에서 2회로 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검수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4시간 만에 되는 것이 상황 설명하고 현장점검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한 2시간 정도 품평회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실질적인 검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횟수를 더 늘리는 것 이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시간을 하루 아니면 하루를 더 이렇게 주어져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동안에 잘해 온 이런 일들이 성과를 거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후로도, 품질검수단이 검수를 한 이후도 민원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 이것을 위해서라도 성과 있는 이런 검수가 잘된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시간이라든지 횟수 증가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대수가 크든지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런 것은 한번 규모별로 따져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 규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잘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부합하게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본 위원도 참여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거기에 반하는 것이 아까 민원 얘기를 드렸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제도가 여기에서 성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 또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대의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같은 수백 세대가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자가 안 나오더라도 한두 세대에서는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별민원은 어쨌든 간 사후처리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개별민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통민원에 대해서, 이 검수제도에서는 공통민원이 주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공통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지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정말 이 좋은 제도를 실효성이 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제안인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과천 과천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

5. 부천 대장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

(10시56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 과천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 제5항 부천 대장지구(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과천 과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및 부천 대장지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보고 건은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비공개회의 진행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2건의 업무보고에 대한 비공개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2건의 업무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5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11시29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지적 처리결과 보고는 도시주택실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0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주택실은 9과 2단 54개 팀으로 정원은 255명이며 현원은 267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최종예산 대비 19.6%가 증가한 5,451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4.8% 증가한 1,433억 8,500만 원이고 기금잔액은 33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등 공공주도형 신사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3기 신도시 등 7곳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착수로 신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한 지방참여형 신도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여 지난 12월에 발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는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합리화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은 경기도가 48곳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선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민이 행복한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고 중앙부처 건의를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사회주택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는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였고 경기행복주택 800호를 착공하고 1,695호를 준공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5만 1,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 46만 호 추진으로 도민 주거안정 및 안정적 주택공급에 기여하였고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해 법률개정안 3건을 발의하고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제ㆍ개정하는 등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 단속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노력하였으며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하여 129명을 적발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72건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1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부터 있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 전략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5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올해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하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뉴딜 시범도시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용인 플랫폼시티는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5쪽 첨단업종이 융합된 경기 서남부 4차 산업혁명 성장거점 조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상반기에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며 첨단산업단지는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거단지는 보상협의와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단지별로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경기 서남부 신산업분야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3기 신도시,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마스터플랜 마련입니다. 연내 지구계획 수립 확정을 통해 3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가시화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확립하겠으며 일자리-주거 복합화 및 자연-도시의 연계를 통해 살고 싶은 신도시를 조성하여 도민의 주거복지도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참여형 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자 협약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쟁력 있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사례조사, 건의사항 발굴 등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제, 설명회 등을 추진하겠으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고시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균형 발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40년 미래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경기도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6월 최종보고회 전에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올해 하반기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방안 마련과 계획적 개발을 통해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양 연현마을 인근 공해공장을 시민공원으로의 조성입니다. 올해 1월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으며 5월에는 공사착공을 위한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7기 민생현안 1호 사업인 만큼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경쟁력 회복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뉴딜 목표인 50곳 이상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역량교육, 소규모 물리적 사업 등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뉴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 선정된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를 재활성화하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입니다.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시설에 대한 계획적 관리로 주민생활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겠으며 관리 실태점검 및 평가, 항공사진 판독, 드론촬영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생활편익, 환경문화, 노후주택개량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48곳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도 주민지원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입니다.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 등 훼손지 복구계획 미수립 사업지구에 대해 경기도의 복구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을 위한 훼손지 복구비율 최소기준 상향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활편익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중심의 미래도시 공간정책 마련입니다. 국가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과 개발가용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 토지이용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기관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도시홍수 등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적 기능향상을 위한 생태면적률 확보로 도시 차원의 자연재난 방지를 도모하겠으며 경기도시정책포럼 운영 등으로 미래 도시정책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계획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전략 추진을 위해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 등 7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입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만 3,000호를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경기주거복지포털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편리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입니다. 지난 1월 기본주택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2월 25일에는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홍보관을 개관하여 사업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주택 사업 대상지 검토, 업무협약 등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구상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년ㆍ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경기행복주택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4개 지구 2,156호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하고 5개 지구 2,055호는 착공하겠으며 6개 지구 3,356호는 준공하겠습니다.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대출 가구 7,366호에 대한 이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중장기 정책방향과 공급계획 등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약 50세대로 추진하여 2023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협약을 통하여 사업비 융자와 보증 등 사회주택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여건과 도민의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은 수원 광교, 파주 운정3 등 13개 지구 8,900만 ㎡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교통 인프라의 적기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고덕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활동 및 교통정체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용검사 후에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3개 시군 177개 단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22개 시군 31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과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도 추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추진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은 51곳 7,300만 ㎡를 추진 중으로 16곳은 조성 중이며 32곳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등 신규지구이고 시도지사 승인대상인 3곳은 사업화 변경 검토 중입니다. 도시인프라 중심의 택지를 조성하여서 살고 싶은 경기도형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전략 추진을 위해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6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입니다. 공공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개발이익 환원기반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및 중개보수 지원입니다. 기획부동산 수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으며 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강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집합건물관리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지원 확대입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현장자문 120건을 지원하고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및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표준규약 개정과 함께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의무화 등 집합건물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입니다. 생활정보지도 등 신규콘텐츠를 개발하고 원스톱서비스 고도화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지도를 개발하고 최신 부동산 정보를 적기 반영하여 양질의 도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전략 추진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등 6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22개 시군 68동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차 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 시군, LH 및 건축주 간에 합동정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내 지속적인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5곳을 선정하여 환경디자인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오는 4월 완료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친환경 기술 적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건축문화제를 추진하여 건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건축문화 발전과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경기도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입니다.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사업을 통해 영세기업 디자인 개발과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지속 추진하여 우수 공공시설물을 발굴 홍보하고 제조 생산업체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도 추진하여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공동주택 품질향상 효율적 관리를 통한 투명성 강화입니다.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해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 150개 단지에 품질검수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문, 감사, 기술지원 등을 추진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관공서 발주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의 기획,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을 자문하고 지원하여서 공공건설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주요 공공건축사업의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할 지역 공공건설센터도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7쪽 경기도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총 605호에 대해서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위한 빈집 정비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수원, 고양 등 4개 시에 86호가 대상입니다. 65억 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경기 남북부 각 1개소에 대한 빈집 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74쪽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75건을 지적하셨으며 50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 89쪽까지는 도시주택실 주요통계 및 현황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시주택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시주택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랑은 좀 관련이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서 발표를 좀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11시에 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 맞죠? 국가균형발전 또 우리 경기도에서 북부에도 균형발전을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섭섭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은 2019년 5월 3일 날 저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사실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사업 신규추진 동의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지금 GH 사옥이 경기도융합타운에 설계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고 이런 발표가 이루어졌는지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GH공사 사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복합타운 내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정책적으로 공사가 이전하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기존 짓는 사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철민 위원 그 결정이 사실은 작은 부분이 아닌데 GH는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하루 전날 그냥 서면으로 보고는 했지만 사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랑 전혀 논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발표됐다. 이거는 본 위원은 의회 패싱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총괄은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실무 차원에서 GH, 그 공공기관 중에서 GH가 선정됐다는 것을 전해 듣고…….

양철민 위원 저희 경기도 의원들은 경기도민들을 지금 대변해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저희 경기도의회와 먼저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해당 상임위랑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랑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청사 신축이 지금 융합타운 내에 이미 확정돼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도의회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을 발표한다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고 확실한 그거에 대한 용역이나 검증을 하고 또 토론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청취를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일단 상당히 저도 유감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표부터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방안을 찾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그런 방안들을 찾아놓고 진행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사항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기조실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전기관 대상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기관 선정 중에서 저희 실에 해당되는 GH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GH공사가 이전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무적으로 어차피 시군 공모를 통해서 이전기관 대상지를 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에…….

송영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네.

송영만 위원 본 건과 관련된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조실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기조실장을 부르겠다고요? 지금 우리 양철민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죠.

양철민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신사옥, 계획된 그 사옥의 정의나 여러 가지 플랜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다 추후 논의인데 저희 의회랑 논의된 것은 없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발표를 했다고 하면 사실 저희 의회랑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는 게 그게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중간에 생략되고 또 의회가 어떻게 보면 패싱됐다 그런 느낌을 제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기조실장을 저희 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만 발언 마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GH공사의 북부 이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을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지 안 올지, 아니 지금 기조실장이 다른 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조실장의 얘기를 듣고 업무보고를 끝냈으면 어떻겠냐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 동안에 업무보고는 진행하고.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기조실장을 우리 도시주택실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전번에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되어서 남양주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한 번 했었어요. 해 봤던 것은 사실 그게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민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미약하고 그래서 실망을 하고 왔었는데 특히 또 소규모 단절토지 있잖아요, 단절토지. 도로나 하천으로 인해서 단절토지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되어서 구리에 민원이 2개가 지금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큰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민원이 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하고 하천이 소하천이나 종류에 따라서 단절토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할 기준이 되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어쨌든 간 소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구분 없이 하천으로 단절…….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지방하천 이상만 되면 단절 구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규모가 거의 샛강부터 어느 정도 큰 하천도 있고 좀 규모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지방하천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제를 혁파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그린벨트 GB에 묶여서 정말 재산권 행사를 40년, 50년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나마도 또 단절토지가 됐어요, 이게. 별내하고 도로라든지 하천하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 차원이나 또 규제혁파 차원이나 사실 이런 것은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실장님, 이게 규제혁파 차원이나 정말 그 사람들의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나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입지적으로는 어쨌든 간 갈매지구하고 별내지구 사이에 낀, 위치적으로도 남양주하고 구리시 거기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요. 당초에 가장 좋았던 것은 갈매지구를 할 때 그걸 다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 되는 건데…….

임창열 위원 안 그러면 포함을 시켰어야지, 그렇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당시에 출발이 잘못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그러면 공공성 차원에서 어느 분 땅은 강제수용 당하고 어느 분 땅은 그린벨트 지구 밖으로, 그러니까 지구 내에 편입이 안 되어서 해제가 되면서 개인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요. 만약에 구리시에서 공익개발 차원에서 공공적인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정말로 사실 그게 갈매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갈매보금자리라든지 할 때 단절된 토지가 쓸모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함 안 된 겁니다. 아니, 그게 지금 하천이라든지 도로에 단절되다 보니까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안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풀어달라니까 그것도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민들은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에 개발할 때 아예 포함을 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도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성이 별로 없으니까 홀랑 빼놓고 지금 그거 풀어달라니까 그것도 계속, 국토부 유권해석도 받고 국토부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경기도에서 형평성 문제 따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진짜 규제혁파 차원이나 서민들 어려운 사정을 봐서라도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올해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관련된 게 실은 감액되어서 사업을 올해는 안 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차후 그거 관련해서 내년이나 아니면 추경에 어떤 사업계획을 담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존 진행되는 사업 마무리를 하고요. 또 성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걸 시군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는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과를 봐서요.

안기권 위원 모두를 위한 것 안에는 실은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내가 공공청사를 가든 공원을 가든 어떤 건물을 들어갔을 때에 불편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실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의 신경 쓰는 부분도 있지만 광역단위인 곳에서 폭넓은 프로그램과 기획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경기도의 역할을 당부드리는 부분이고요.

경기도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실은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식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불편함이 장애가 아니고 불편함을 해소해서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실은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그런데 그 사업의 주목적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사업인데 그게 일몰이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예산 갖고 진행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차후 사업을 전개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불편함은 도민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찾아서 불편함 해소에 대한 건의서를 만들고 이 건의를 공공기관이 같이 함께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주면 실질적으로 민과 관이 함께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일조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두 번째로 지금 햇살하우징 관련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현재 공모를 해서 아직 수집을, 언제까지 그걸 제출 받기로 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 뭐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 분량이 다 찰 때까지는 수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의, 중상위 50% 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복지나 기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의 역할은 햇살하우징 자체처럼 직접적인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을 한 다음에 경기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도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그게 자기 일이 되고 “면 소재지 가서 신청하세요.”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찾거나 발굴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호에 관련된 것을 하기로 했는데 500호 목표 달성을 매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 잘 참고를 하겠고요. 시군 과장회의를 하든지 할 때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더 해도 되나요?

○ 부위원장 고찬석 네. 30분에 중식을 할 예정이거든요.

안기권 위원 네, 그러면 제가 20분을 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빈집, 소규모 활성화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부, 북부 2군데를. 그럼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남부, 북부로 해당 1개소씩 선정할 계획이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매번 이걸 진행할 때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이슈 그런 어젠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그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과 얼마큼 밀접하게 되어 있느냐. 그거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GH의 투자금으로 100%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것이 경기도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고 경기도민이 그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가 실제로 이 빈집 활용했을 때의 나중에 이 모델을 크게 홍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GH 광교사옥 관련해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꼭지를 잡아놨는데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께서 다 얘기한 부분도 있고 기조실장이 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기조실장이 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섯 번째, 혹시 실장님 아파트에 사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혹시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뭐 확보가…….

안기권 위원 이면주차나 되어 있지 않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다행이시네요.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1세대당 1.5대의 법정기준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진행되면서 한 가구에 차가 여러 대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요. 한 가구에 차가 3대 이상 있음으로써 주차비에 대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계속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공택지나 아니면 공공개발 관련해서 진행을 할 때 지하공간을 파는 것은 비용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용적률에는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안 됩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 주차공간을 지금 우주의집이라는 프로젝트를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집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집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건데 지하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을 한 세대가 독점하는 게 아니고 공유화시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의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고 그 주차공간을 활용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를 해서 도시주택실에서 주택의 공공개발을 해 가면서 사회주택이나 기타 관련된 것도 해 갈 거잖아요. 해 갈 때 지금까지 연구가 되었거나 논의가 됐던 내용을 같이 한번 받아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주차장에 대한 확보는 실제로는 앞으로 계속 가면서 한동안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뒷부분에서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간 활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안기권 위원 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2개가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요.

안기권 위원 지하주차장에 관련돼서 1.5대의 면적을 넓히는 부분, 뭐냐 하면 내 주차장이라는 것이 하나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이 일정 부분 빠졌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커뮤니티 시설 확보, 공간 확보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기권 위원 네. 지금 지하주차장을 “일정 부분 대수 1.5대인 부분을 2대까지 실제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다면 한 세대당 2대씩 할 수가 있어.”라고 확보를 해 주시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남는 공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입주자분들이 이 주차장은 내 것이 아니고 공유의 것이라는 개념을 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장터도 열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화시키는 작업도 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인천에서 시작을 해서 쭉 파생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신규 아파트 개발계획을 세울, 단지 계획을 세울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안기권 위원 아니, 새로 아파트를 세울 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면 굳이 지하주차장에다 할 필요는 없고요. 지상에 커뮤니티 공간 확보하는 게, 물론 용적률을 따져보고 또 건축비를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공공 공간은 지하보다는 지상층으로 끌어올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비원 휴게실 같은 경우도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올리려다 보니까 용적률에 지금 제한이 걸려 갖고 그러는데요. 최대한 그런 시설은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을 일정 부분 우리가 최대한, 저희 지역 광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0층, 28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지만 한강유역청에 들어가면 바로 위에 있는 20층이, 한 20층 남겨놓고 8층이 확 날아가요. 그러니까 환경의 평가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는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외부에다 만드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고. 지하를 팠을 때 들어가는 비용 또한 비싼 건 또 있어요. 그런데 용적률의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그것 또한 활용하는 방법도 현재는 다각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해서 도시주택실과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의 마지막으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요즘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계속. 그렇죠? 또 이사철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서로 어떤 이사를 하려 해도 마땅한 전세라든지 이런 게 못 구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동안 워낙 부동산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서민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사실 경기도에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책자에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겠다.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부동산거래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여기 토지정보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간담회를 나랑 한 적이 있는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가 토지정보과장한테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실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조광주 위원 우리가 불공정한 이런 부동산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히 여태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부동산의 질서를 볼 때 다운계약서라든지 업계약서라든지 아니면 기획부동산이라든지 계속 잡지 못하고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어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도입했었어요. 그래서 그 신고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착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굉장히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신고제를 도입하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그거 못 들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약간 기억이 잘 안 났는데요.

조광주 위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자고 제가 제안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데가 17개 시군은 예산을 기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조광주 위원 신고포상금제가 어떤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부동산거래를 할 때 어떤 신고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거짓신고를 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일반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특히 경기도 같은 데서 그런 시군이 먼저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야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강화하고 또 예산이 미편성된 시군도 계속적으로 편성을 독려해서 이런 부동산 거짓신고가 많이 홍보되고 이럼으로써 이제 거짓으로 거래하는 그런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게 일반시민들이 공유해야 돼요. 모든 거래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당사자 거래가 상식적으로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그 거래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그 거래 대상자들이 아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일반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들이 부당함을 요구했을 때, 아니면 그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부당함을 요구했을 때 이게 포상금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불합리함 발생이 된다. 이런 걸 철저하게 홍보해 줘야 돼요,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하다못해 봐 봐요.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게 다 왜 잡혔을 것 같아요? 신고 활성화가 되면서 파파라치도 생기고 그러면서 거래질서가 제대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런 홍보를 갖다가 도에서, 시군에서 미리 지금 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죠, 대대적으로. 방송을 통해서라도 할 생각 해야죠. 우리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런 신고포상금제를 갖다가 도입하려고 한다. 시군은 이미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 그리고 뭐든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너무 방치하고 가요, 내가 볼 때는. 결국은 다운ㆍ업계약서 쓰는 것 자체가 뭐일 것 같아요? 결국은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런 거래질서 때문에 부동산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자리를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 지금 서민들이 어떻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무질서함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곤경에 빠지고, 나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거래질서만큼은 우리 관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라도 잡을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이런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정말 유감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균 위원 실장님,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 부분 24쪽인데요. 남양주 왕숙에 그 비고란에 15% 추가요구가 돼 있어요, 전체 중에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 훼손지 복구가 법정비율은 15%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왕숙지구에는 12.2% 되어 있어서 저희는 15%까지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에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훼손지 복구가 신도시 안에서 하는 것은 훼손지 복구사업은 아니고요. 신도시 지역 외에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면서 그린벨트지역에다가 개발하니까 그린벨트에 훼손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체녹지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알게 된 사건이 있는데 기업 이주시키는, 신도시 내에. 3기 신도시가 형성되면, 그 대체부지로 한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기는 기존에 왕숙이든지 교산이든지 그 신도시 개발하면서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부지 이주대책지역을 추가로 지금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이거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고. 앞으로 이제 문제점이 그것으로 인해서 대두될 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상의드리는 부분인데 추가로 그렇게 기업인들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러면 지금 왕숙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이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해서 이미 접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분들도 해당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며 또 대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지역에 기업 이전대책부지로 포함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창균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기 신청했는데 거기가 포함되면 다른 지역으로 추가로 이전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 신청한 지역으로 봐서 하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해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이축권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축권이 있는데 이축권이 발생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준공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절차상으로 자기 자산에 대한 부분을 이미 행위를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못 하게 된다라면 그에 상승되는 그런 대책 마련은 반드시 뒤따라야만 저항이 없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국토부에 건의해 갖고 그 대책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입니다.

이선구 위원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추진방향 검토보고 이런 문건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미관개선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현재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가 18년도에 제정되었는데요. 저희가 조례 제정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요가 없어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현재 저희가 추가로 수요조사는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조례가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시군에 공모했는데 응모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공모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선구 위원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결과가 없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저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면 이 미관사업개선 조례는 폐지하고 여기에서 미비한 부분 다른 조례에 적용하면 괜찮겠다는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얼마 전에 군사보호구역 해제되신 거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언론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거 해제되기 전에 혹시 경기도에서는 이런 군사보호구역 해제 관련돼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경기북부지역으로 돼 있고요. 이 업무 자체는 북부의 균형발전실에서 총괄을…….

최승원 위원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해제가 되면 일단 인허가 문제나 도시개발 쪽에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죠. 일단 거기가 많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토지이용 활용가치가 높아지면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많이 반영할 수 있을…….

최승원 위원 그러면 도랑 협의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당연히 기본계획 세울 때는 도에서 승인을 받고요.

최승원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해제지역 관련돼 갖고 생각이나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시군들하고 같이 협의하시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도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또 제한사항이 많이 풀리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시군에서 안을 짜갖고 오면 도에서는 충분히 반영…….

최승원 위원 그냥 승인만 해 주시는? 검토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어저께 광교신도시 수원이랑 용인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했는데 마침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건의사항 9-153번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딱 오늘 이걸 봤는데 “공동시행자 중 대표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고 사업시행 관련 상호 협의되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다.”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겠네요. 협의체 구성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협약문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이걸 딱 보고 어저께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지사님이 결정하면 그 법인세 문제는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문구상으로는 도지사가 무조건 결정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중재 중에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다른 문제들은 문맥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많은데 이것은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건 어차피 소위가 있어서 소위 때 또 저희가 이 문제를 갖고 다룰 텐데 제가 오늘 이걸 딱 보고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간 이 문제는 또 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담당님이 있으면 과장님이 얘기해도 되고요. 수열에너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은데. 누가 업무 맡고 있죠? 과가 어느 과에서 맡고 있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그건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수열에너지 관련해서 잘 아는 과장님이 안 계세요? 차경환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쪽인 것 같은데.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입니다.

정대운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했나요, 광명시흥하고?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네, 협약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지금까지 수열에너지 사업이 일반 건축주하고만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광명 쪽에 커다란 광역원수가 있어서 입지적으로 너무 좋아서 처음에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부지에 수열에너지 기반시설을 넣자.

정대운 위원 관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네.

정대운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첨단 R&D단지나 이런 큰 건물에 접목을 하자는 거잖아요.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맞습니다. 그걸 수자원공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정대운 위원 주거는 안 되나요, 주거 관련해서?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이게 효율의 문제인데요. 향후에 기술이 좀 더 발달된다면, 주상복합 정도는 현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에서 쓰는…….

정대운 위원 주거아파트들은, 우리 GH가 하는 데는 대상이 안 되나요?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효율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 주거에서는 효율성이 나오지 않아서…….

정대운 위원 효율성이 없고. 천상 첨단 R&D단지나 또 LH가 하는 유통이나 일반 산업단지도 같이 가능하겠네요?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일단 일반 산단이나 이런 데도 사실 지금까지는 현재 고려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일단 첨단 산단 그리고…….

정대운 위원 그쪽만, 우리 경기도 GH에 하는 것만…….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일단은 그쪽으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현재?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설계가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 그것까지 나오지 않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예상될 수도 있고…….

정대운 위원 만약에 그걸 그쪽에서 끌어온다고 하면 그 비용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내는지 우리 경기도가 내야 되는지.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거기에 나오는 관로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전액 부담하고.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의 요금체계 부분은 우리가 첨단 단지에서 쓰는 건물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말씀하신 대로 요금체계 부분이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자원공사랑 LH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친환경 차원에서 물을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첨단 R&D단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신경을 써서 철저히 또 혹시 나중에 또 말로만 어디 정치성, 하도 선심성 그냥 남발해서 언론플레이로만 끝나버리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는 도민들께서 이러한 MOU 체결했던 것을 기사로써 봤잖아요. 그런데 보면 제대로 안 가고 그냥 어느 날 가면 없어져 있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나가는 것을 과연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신뢰를 하겠느냐.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광명시흥 거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 전역이, 3기 신도시 쪽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첫 사례가 아마 제일 빨리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차질 없도록 해서 GH가 하는 다른 부지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게 되면 물에너지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연료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네, 좀 더 신경 써서 일 추진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무슨 과가…….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현재 신도시추진단을 맡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래서 신도시만 전체 담당하시나요?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네, 신도시하고 공공주택사업 전체 맡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신도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3기 신도시까지 나왔으니까…….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3기 신도시 그리고 향후 개발계획…….

정대운 위원 향후 4기 신도시도 하면 그쪽 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럼 아직까지 4기 신도시는 발표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고?

○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네.

정대운 위원 들어가시고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 물어볼게요. 지금 3기 신도시는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진행형인데 지금 4기 신도시도 일부, 지역은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어요. 우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국토부하고 지자체에다만 떠넘기고 도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의 재산권이 혹시 불합리하게, 남들은, 주민들이 그래요, 도민들이, 자기 땅 강탈당한다고. 어떤 데는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수용 잡다 보면 그런 여파가 있으니까 그것을 중간역할을 하셔서 제대로 도민들 재산권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 김기범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봐라. 전혀 우리 도가, 저도 거기서 워낙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 국토부가 얘기 안 해도 광명시가 말을 안 해도 시흥시가 안 해 줘도 제 머릿속에는 어디어디가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우려의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이런 부분까지 들어갔을 때는 재산권에 피해가 많이 갈 텐데,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겨봐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국토부하고 새롭게 협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 정책이 반영되고 또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정치하는 사람 몇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남의 땅을, 어떤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조상들이 물려줘서 터전을 갖고 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처리요구 9-26 보시면 제가 지난 행감 때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 및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행감 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퇴소아동이나 종료된 아동들을 주거복지약자로 정의를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완료했다 이렇게 비고란에 적어놨는데 어떻게 완료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 저희 제도하에서도 퇴소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별도의 추가적으로 제도를 마련 안 해도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퇴소아동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홍보가 아니고 지금 LH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 퇴소아동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퇴소아동이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도시주택실 차원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그런 퇴소아동 같은 경우를 우선모집대상자에 명시를 해 갖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LH 같은 경우는 퇴소아동들한테 아예 위치나 직업이나 학교 그런 것들에 가깝거나, 맞춤형서비스를 퇴소아동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주택공급을 함에 있어서 주택 안에 들어가는 가구나 전자기기들까지도 사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퇴소아동들의 그런 어려운 것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몇 호를 공급했는지 그런 것들도 전혀 없으면서 완료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컨설팅해 주는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저께까지 공모를 했는데요. 지금 17개 시군에 111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뜨거워 갖고 저희가 남부 1개 단지, 북부 1개 단지 계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개도 아니고 111개가 들어와서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공모는 어쨌든 간 2개 단지를 했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봐서 이 사업을 추가로 확대할 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50 대 50으로 한 군데 컨설팅할 때 3억씩 지원되는 거죠? 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도 50%, 시군 50%.

양철민 위원 그런데 111군데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공모한 것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마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여기에 그냥 공모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를 홍보하면서 아직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은 단지에서도 몇몇 군데에서 이런 것을 몇 분이 선도해서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조사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저희가 좋은 취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이걸로 인해서 좀 다르게 나쁘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실장님,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7월 후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몇 번 개최가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도의원이 계신데 상임위는 떠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건축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만약에 자료 보고해 주실 때 했으면, 현재 위원회 중에 연락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된 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아마 올해 것은 다 선정해서 갔을 거고 다시 2022년 것을 선정하는 작업이 갑니다. 그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 누리길, 여가녹지, 도로, 하천 등이 다 들어가야 현재 현지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에는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공사비만 들어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보상비, 시설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도시계획 선에 대한 도로 관련된 것만 해 주면 나머지 균특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그래요. 이 그린벨트 안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경기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하달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을 일정 부분 해서 국토부로 올리시는 부분이 있지만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올려주는 개발제한 훼손비에 관련된 비용부담금보다는 실은 적게 갖고 오잖아요, 경기도가. 최대한 많은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에서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5번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1항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보통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위주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현재 지금 공사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막 끝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내용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품질검수단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타 부서에서 안전특별점검단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보니까 건설국에 건설현장안전 쪽의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도로점용공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인도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조례가 건설국에 있는데요. 실제로 도내 GH에서 공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설계해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을 보면 차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데 인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행복주택 같은 이런 부분은 원도심에서 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멀쩡하게 다니고 있었던 인도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인도 없이 공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인도가 끊기게 된다는 말이죠,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차도를 건너서 혹은 차도로 보행을 하게 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시주택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안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걸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인도가 끊기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해당하는 기준이 아니라 당연히 GH가 됐든 아니면 일반 민간기업이 됐든 해당 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아니면 또 교통공사하고 교통대책 협의할 때 그런 안전시설이라든지 인도 확보라든지 그런 걸 다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GH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인도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 그런 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복주택 덕풍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가다가 느낀 건데 전혀 인도가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봤었는데요. 인도는 확보되어, 바로 인도 옆에 펜스가 높이 쳐 있어 갖고…….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펜스가 높고 인도가 균일하지 않고 끊겼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조금 침하된 부분도 있다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인도는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을 전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뭐 여기 덕풍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그걸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있죠? 거기에 보면 비주택거주자라고 있잖아요. 비주택거주자라는 게 고시원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무허가 판자촌이라든가 여관, 여인숙 이런 데 거주자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런데 이건 아직 파악은 안 돼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군별로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입임대라든지 매입전세라든지 전세임대라든지 그쪽으로 유도해 갖고 지금 원하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을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여기는 대개 보면 주거뿐만 아니라 복지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용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게 어떻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좋으신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에 관한 복지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복지도 복지의 한 차원이고 또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게 연관이 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실국하고도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이런 비주택거주자들에게 일자리하고 함께 결합된 주거형태라든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통합돌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고용과 함께 주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주택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거기가 지금 시범사업이 되는데 진행사항을 한번 얘기해 줄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난 1차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 두 곳에서 들어왔는데 한 곳은 자격요건이 미비됐고요. 또 한 곳은 토지주하고 토지가 협상감정, 그러니까 절차에서 약간 이견이 있어 갖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재공모하면서 당초에는 역세권을 반경 1㎞로 제한을 두고 했었는데 약간 완화해서 한 1.5㎞까지 해서 좀 더 많은 곳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응모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부위원장 고찬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2일 자로 부임한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은 5과, 3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부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5쪽 주요기능, 예산규모와 8쪽 2020년 주요성과, 11쪽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 확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의 열섬 방지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6.3㏊, 도시 바람길숲 1개소, 가로숲길 25.9㎞, 경기 초록담 10㎞, 서해안 녹지벨트 7㏊를 조성하여 도시의 숲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복지시설 등에 녹색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금년 신규사업으로 경기 그린커튼 55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숲 14개 교, 나눔숲 및 무장애나눔길 3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민 맞춤형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생활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녹색쉼터 확대를 위해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24개소, 경기 선형공원 16㎞, 쌈지공원 45개소, 옥상녹화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도시숲 이용 증진을 위해 생태, 자연복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도시숲 9.8㏊, 도시숲 리모델링 40개소, 도시숲길 정비 43㎞, 생활환경숲 18.3㏊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정원이 주는 즐거움, 행복감 확산입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은 도 직접사업으로 2021년 1월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실시설계 등 용역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산림청으로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100억 원, 환경부로부터 도시생태축 복원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대한민국 대표 정원축제로서 2021년 10월 중 제9회 박람회가 구리시 장자호수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전시정원 조성, 정원문화 체험프로그램,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경기도 마을정원 사업은 시민주도형 9개소, 공공형 6개소 등 총 15개소의 마을정원 조성과 전년도에 조성한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 12개소 등 총사업비 39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미국 유타주 경기도 정원 조성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9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된 미국 유타주 경기도 정원 조성사업은 2020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내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원문화 확산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비지원으로 다중이용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가든 29개소, 생활밀착형 숲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7개 기관에서 140명의 시민정원사를, 시민정원사 전 단계인 조경가든대학에서 420명을 양성할 계획이고 도내 학교숲, 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정원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 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ㆍ지질공원 운영입니다. 도립공원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은 도립공원을 용도지구에 맞게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5년 내지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는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지질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 7월 10일 한탄강을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재하였으며 유네스코의 4년 주기 현장평가를 대비하여 지질공원 탐방환경 개선, 지질명소 정비, 한탄강의 국제적 가치 규명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청정 자연환경 보전ㆍ운영을 위해 용추계곡 탐방로 정비 및 탐방안내소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용추 청정계곡 환경정비를 위해 물안골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환경복원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수도권 제일의 자연쉼터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및 생태경관을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궁도장 부대시설 설치, 탐방로 및 시설물 정비 등 총 32억을 투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 부위원장 고찬석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것 좀 여쭤볼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가 보면 숲 관련해서 사업들이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공원녹지과로 들어갈지 산림과로 들어갈지 사업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제가 좀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숲이라고 하면 산림에 있는 것도 숲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이누리놀이터는 숲 안으로 안 들어가고 도심에 있는 데서 숲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야산 이런 데에 어떤 것을 조성하면 그것은 산림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단어적 표현도 도시 속에 있는 숲은 도시숲이라고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임지, 산림 쪽에 있는 조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림숲, 미세먼지숲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정대운 위원 미세먼지숲. 지금 보니까 이게 학교 관련해서는 숲이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면 되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제 저번에 수요조사가 사전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22년도 사업할 때 보면 보통 올해 또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지역에서 도민들이 선출했고 또 현장을 다니고 제일 잘 압니다. 그거는 이제 시 관계자는 그 틀에서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아쉬움이 많아요, 돌아보면. 학교, 요즘에 사실 미세먼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많이 감축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노약자하고 아이들한테 치명타인데 여기 보니까 학교숲 조성 부분들이 참 좋은데 홍보가 안 되고 그냥 임의대로 지자체에다가 수요조사해서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너무 몰라요.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더 잘 알거든요,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잘 찾아서 건의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그런 것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사업들을. 그래서 올해 것은 이미 다 돼 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더 추가로 대상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대운 위원 그것을 제가 추가했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안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또 대부분 시군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조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알아서 지자체 관계자들이 하지만 다 그렇게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만 해 줬으면 다 지적해서 이거 올려라, 왜 그러냐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다 빠져 있어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좋은 건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확정하기 전 한 8월 이전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시군에서 모집하는데요.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년 거 할 때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대운 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나…….

정대운 위원 그래서 알아야지 면장을 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심 안에 숲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좋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어쨌든 새로 공원녹지과 존경하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 상임위에 있다가 이렇게 과만 바뀌셨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이재영입니다. 경기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익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어려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을 통한 물환경 인프라 확대에 온 힘을 쏟았으며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 관리에 주력한 결과 팔당호의 수질이 연평균 1.08ppm으로 아주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수계기금의 증액, 수변구역의 일부 해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갈등 조정 등 나름대로 도민 지원과 불편 해소에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물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에 밀접한 정보의 제공과 도랑시범사업 추진, 도민환원 청정계곡 수질관리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관리 정책을 펼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금년에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1년은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물복지 실현을 위해 팔당상수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물환경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물관리 강화와 도민에게 돌려주는 친수공간의 확대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 정책 등 다섯 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해 3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입니다.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을 확보하고 특히 금년부터 수질오염행위 감시용 드론을 활용해서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등 입체적인 수질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의 팔당호 유입 차단을 위해 지천을 깨끗이 관리하고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 방제 훈련과 도 및 시군 실무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규제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증액,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추가 확보, 주민지원사업 증액 등 팔당상수원 규제지역에 수계기금 지원이 증액되도록 수계관리위원회 참여기관과의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팔당이 아닌 지방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속적인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쪽 수질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인프라망 확대로 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수도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전 과정 관리 전문화와 수돗물 품질 향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과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환경을 만들어가고 7개소의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수도시설 정비와 농어촌 생활용수 등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적수나 유충 발생 등으로 인한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장ㆍ군수 등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관리입니다. 약수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와 시설 개선에 집중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음용지하수와 먹는 샘물의 안전한 관리에 힘을 쏟겠습니다.

2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는 농어촌 지역 공공하수도 공급, 노후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수질오염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오염부하량이 큰 축산폐수에 대한 시설개선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그리고 축산폐수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청미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관리가 어려운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팔당 영향권역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지속가능한 물관리 강화를 위해 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통합집중형 수질개선사업을 통한 오염된 지류 개선과 물 재이용 사업과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 체계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한강 및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1단계가 2020년 12월에 종료되었으며 2단계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1단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시군별로 수립한 시행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승인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하수 방치공의 지속적인 정리와 토양오염 정화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31쪽 물사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은 우수 신기술의 실증화 사업, 해외 진출과 해외 인증 등 국내 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도민에게 환원되는 친수공간 조성 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훼손된 15개 하천에 대한 복원을 추진하여 금년 5개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4쪽 지난해 복원한 도랑 8개소의 사후관리와 신규로 7개소를 추가로 복원하여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고 새로이 지정된 중점저수지 2곳의 수질개선대책 수립과 기이 지정된 중점저수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도민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689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하절기에 집중 점검하고 도내 물놀이 지역에 대한 수질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36쪽 공중화장실은 안심벨 설치를 통한 안전대책과 관광지, 상가 등 밀집지역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청결한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로 3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용인, 평택, 안성시 간의 상수원을 둘러싼 갈등문제, 서울, 인천시와의 쓰레기처리비 분담 등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39쪽과 40쪽 민간단체에 대한 수질보전활동 지원과 환경교육 그리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실시하여 도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기타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업무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팔당상수원은 물론 도내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확보 그리고 공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이재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수자원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재영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고맙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오셔서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셨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좀 보셨겠죠?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정대운 위원 사실은 그걸 봐야 돼요,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할 일이 딱 있습니다. 일은 여기 우리 과장님들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수자원본부를 사기진작 활성화, 본 위원부터 사실은 물의 소중함을 알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물이 소중하거든요. 사실 여기에 수자원본부 없으면 우리 도민들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가 이재영 본부장님이 사령탑으로 오셨으니까 수자원본부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주무관님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행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뒤로 빠져있더라고요, 수자원본부가. 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나중에 물 없어서 그때 가서 후회해 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당하게 지사님한테도 요구하고, 다 같은 공직이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생명의 식수를 잘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어떤 애로점도 적극 건의를 하세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수자원본부 물관리가 다 잘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들을 보면 사실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미비해요. 사실 국비 받아서 일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뭔가 올해 발굴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서. 그냥 도비가 좀 어느 정도, 도비하고 자체적 사업도 있어야 되잖아요. 몇 건 없어요,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은. 맨 국비 받아다가 하니까. 지금 여기에 다른 과들 보면 도 자체사업 많아요. 우리 할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맨 점검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점검하면서 예를 들어서 물놀이 같은 것도 점검만 하지 마시고 사업을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물놀이 수경시설 관련해서 거기에 수질검사만 하지 마시고 이런 물놀이 시설을 만들면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도 넣어서 좀 이렇게 뭔가 돈이 투자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어떤 얘기할 부분이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제가 동의를 드리고요. 우리 도와 시군의 업무특성상 도가 시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나 그리고 시가 도와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사실 도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물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통해서 선도사업을 통해서 시군이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새해 들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존립성, 존재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 되면 의회 상임위에서라도 강하게 요구하고. 왜, 집행부에서 이 수자원본부의 중요성을 잘 몰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이렇게 도민들을 2,600만, 서울시민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이렇게 물을 깨끗이 먹고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도비를 넣어서 도민들한테, 더 전문가잖아요, 여기에서 근무를 해 봤잖아요. 그런 걸 좀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니, 공중화장실 안심벨이 왜 여기하고 맞겠습니까? 난 생뚱맞은 사업이에요. 이것도 돈 조금 넣어서 도비하고 시군비 하는데 화장실 범죄예방 이 벨하고 우리 수자원본부하고 매칭이 됩니까?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이런 사업도 있었는데 기왕이면 수자원본부하고 관련한 사업을 만들어서 그래도 좀 뭔가 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는 지자체에서도 수자원본부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또 물하고 관계되는 어떤 그런 것도 해 준다고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과장님, 화장실 비상벨하고 수자원본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이제 그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업무를 두고 약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업무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물 쪽에서 관리를 대다수 많이 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화장실과 관계된 법이 행자부에서 최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조정은 장기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보니까 다 입맛에 맞는 물산업 이런 것도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좋은 것은 다 알짜배기는 빼가버리고. 사실 여기에서 연계성이 수자원본부가 더 필요한데 이런 것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말은 못 하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효율성을 둬야 하는데 어떤 것을 딱 떼어놔서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위에서 결정하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본부장님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 여기에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활기차게 돌아가고 또 부당한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쟁취도 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이 기왕이면 더 높은 데 승진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수자원본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는 서로 수자원본부 오려고 했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좋아.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팔당호상수원 감시과정에 드론 활용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겠다, 대책을 세우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팔당상수원은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마시는 취수원으로서 지금 현재 물관리를 위해서 육상 그리고 수상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는 우리가 오염원을 조사도 하고 그리고 수상에서는 여러 가지 낚시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드론 활용현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드론을 지금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2대를 지금 현재 구매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드론 운영을 위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드론을 활용해서 직접, 한 6월부터 9월까지 녹조가 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녹조 발생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타 행락철 대비해서 불법적인 사항들이,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서 불법사항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6월에서 9월 달에 사용할 계획이시다라는 얘기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아니, 전체적으로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선구 위원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있으신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취득했습니다. 2명.

이선구 위원 두 분이,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드론 2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그래서 올해 한번 이제 초기에 처음이니…….

이선구 위원 활용해 보고?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활용해 보고 효과가 더 검증되면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어쨌든 처음 그렇게 도입해서 활용하시는 거니까 잘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됐었는데 우수관 및 하수관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플라스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시군과 협조하고 스틸그레이팅 거름망이라든지 개량형 우수받이 등을 설치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이게 이제 담배꽁초가 스틸그레이팅망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개량형 우수받이라고 별도로 이 부분을 설치해서, 설치도 하고 그리고 우수받이나 하수관로를 준설해서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 쓰레기문제, 폐기물문제 이런 것들은 수자원본부하고 또 다른 환경국하고 업무가 서로 중첩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이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수자원본부에서는 하수관로 내지는 우수관을 통해서 하는 것만 관리하시는 거죠, 업무한계가?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지금 현재 이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저희 쪽에서 관리…….

이선구 위원 수질에만?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수질.

이선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군과의 협조가 절실히 아주 중요한, 필요한 사항인데요. 시군과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조관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여기에서는 물론 계획은 여기다 세우고 이렇게 업무상으로 협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곳은 시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협조관계로 잘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그래서 시군하고 우리가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합동점검계획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의 집행결과를 보고 여의치 않다면 보다 더 강화된 뭔가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제 생각에는 합동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동계획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것이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점검이 필요한 건데 처음에 계획부터 과정, 실천 그다음에 점검 이렇게 신경 써서 면밀하게 협조해서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이선구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서면 추후에 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나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영 본부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번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하수도 배관이 노후화가 많이 돼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많이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녹물 먹고 사실 인천에 유충도 발견되고 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4년간 한 8조를 투자하겠다 하고 있는데 도에는 도비가 10원도 사실 그게 투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 시군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관로를 바꾸는 일이 사실 쉽지 않고 늦어지고 일부밖에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사실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일부 도에서 도비도 지원하고 시군비하고 합쳐서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상하수도 노후된 것을 교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행감에서 지적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이제 기본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마는 시장ㆍ군수가 재정의 여건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해 있어서 사실 이제 인천의 적수 사고나 유충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국가에서 정수장 관리대책이라든지 노후 상수도관ㆍ하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계획을 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도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가 부담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추세인데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역량만 있으면 시군도 지원해 줘서 도가 시군을 또 리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건의하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정말 안심하고 도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점오염에 관해서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이 구리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한강도로 따라 쭉 밑에 가다 보면 거기에 구리암사대교 지나가다 보면 다릿발 밑에 쭉 보면 해마다 비가 오면 그게 흙이 토사가 막 내려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한강물로 들어가요. 또 왕숙천 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비점오염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한강변에 보면 나무도 없고 잔디도 없고 토사가 그냥 바로 물로 들어가요. 이런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토사가 바로 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제가 지역사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비점오염시설이 이렇게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치형도 있고 그리고 자연형으로 습지도 만들고 이런 대책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분류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인데 수목을 심고 관리하는 것 이 부분은 물론 자연적인 오염물질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사업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지 먼저 우선적인 협의를 해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게 잔디를 심으면 잔디가 있음으로 해서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이게 걸러주는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잔디 같은 것을 심는 경우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 “그게 사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 같은데 식생이 나무를 심는 걸로 그렇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잔디라든지 식생수로 같은 것 이런 건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훼손하천 복원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 부위원장 임창열 지금 저희들이 구리하고 남양주 사이에 왕숙천이 있어요. 지금 1차ㆍ2차 공사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산신도시부터 퇴계원 올라가는데 거기는 지금 다리도 놓을 계획은 있는데 아직 안 놓아지고 있고 보면 하천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 위에 보면 축산폐수도 막 내려오고 공장폐수도 내려오고 아주 물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훼손된 하천 복원을 하는 차원에서 또 퇴계원 가다 거기 보면 퇴적물이 엄청나게 쌓여있고 갈대숲이 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준설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지금 왕숙신도시가 그쪽에 또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올 분들이 전부 다 왕숙 조망권을 보고 들어와요, 지금 앞으로. 그래서 지금 하천 복원사업을 신속하게 깔끔하게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지금 우리가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가 한 70% 정도 진행됐는데요. 지금 현재 그 위치하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신월교…….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신월교 근처예요. 1차ㆍ2차가 끝났고 지금 그 위로 퇴계원까지 올라갈 그런 계획이 있냐 이 말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그게 이제 그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 부위원장 임창열 없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요. 그거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그래서 그게 이제 하천의 어떤 준설이라든지 홍수 예방이나 이런 성격이 강하다면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있고요. 우리는 이게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생태계 복원 하천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판단을 먼저…….

○ 부위원장 임창열 그게 서로 기관 간에 협조가 안 되면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자원본부랑 그 하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사실 그게 또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왕숙천은 물이 한 세 번 넘쳐 가지고 인명사고라든지 재산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왕숙신도시가 또 들어오면 나름대로 하천의 중요성이 또 필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심도 있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가 수자원본부 소관이죠?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경돈 수질총량과장님 나오셨나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나왔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앞에 답변석에 좀 서세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수질총량과장 김경돈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지난번에 인창천 복원심의위원회가 열렸죠?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게 문제가 뭐가 있나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그때 저희가 예산이 배정된 것보다 초과해서 설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달라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났었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지금 얼마나 초과되나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그때 한 34억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안 그러면 필요할 때만 열리나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필요할 때 그냥 저희가 개최 요구건수가 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열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러면 작년에 지금 2018년, 19년, 20년까지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짜에다가 그 위원들이 사인한 것 있죠?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 부위원장 임창열 그거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들어가세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 업무보고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여건 및 전망,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21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니즈 맞춤형 대기정보 제공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악취배출 사업장 등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오염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대기유해물질 측정 강화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생태계 악화 속에서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수처리 신기술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상수원 수생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검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최근 대두되는 미세플라스틱 검사체계 확립을 위해 연구하고 친환경 수처리 기술 개발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라는 비전과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기관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깨끗한 물환경 조성, 연구원 역량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24쪽까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및 경보제 운영, 대기환경 진단평가 및 정보제공 서비스, 미세먼지 정밀 성분분석시스템 운영, 악취 및 비산석면 검사,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 토양 및 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검사,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대기오염측정망 및 경보제 운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도시대기 및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 119개소를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측정소 2개소 신규 설치 및 노후측정소 10개소 교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경보제를 연중 운영하여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문자, 팩스 및 전광판으로 신속하게 전파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망 미설치지역,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2대를 연중 운영하여 대민서비스는 물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대기환경 진단평가 및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 정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실시간 대기오염도 정보, 중금속 측정자료 등을 공개하여 도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진단평가시스템 3차 고도화를 통해 배출원별 미세먼지 전환율 정보를 개발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미세먼지 정밀 성분분석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기성분측정소 4개소 운영으로 이온, 탄소성분 등 165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며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46종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금속측정망 7개소 운영으로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및 저감정책 지원 등 경기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평가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악취 및 비산석면 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2개 공단, 악취배출사업장 등 총 58개 지점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와 유해대기측정차량을 운영하여 악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실시간 원인물질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정비지구, 주택 재개발사업 등 면적 5,000㎡ 이상 석면사용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작업장에 대한 비산석면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입니다.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00개소에 대한 공기질 검사로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등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등 유해물질 검사로 안전한 주거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을 검사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토양 및 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검사입니다. 도내 공업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300개소를 대상으로 중금속 등 총 23항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토양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164개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실태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 15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 유해인자 검사를 진행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건강한 공간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712개소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측정대행업체 숙련도평가 및 교육으로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운영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검사 대상 매체 및 항목을 추가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전문화를 통해 연구원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성분측정소 4개소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3종의 분석결과는 2021년 도내 대기 중 다이옥신류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장 다이옥신 및 PAHs 검사에 만전을 기해 도민 및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하ㆍ폐수 수질개선, 먹는 물 수질검사, 수질ㆍ수생태 조사, 과학적인 상수원 관리, 경기북부 한탄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ㆍ호소 164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저수지와 하천 복원지역에 대해서 수질오염도를 조사하여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등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수질평가보고서와 연구원 홈페이지 및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21쪽 하ㆍ폐수 수질개선입니다. 시군 하수담당자 및 민간업체 실무자에 대한 기술컨설팅과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및 폐수배출 사업장의 하ㆍ폐수오염도 검사를 위해 도, 시군, 검찰 등 지도단속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도 환경국 등 담당부서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 먹는 물 수질검사입니다. 정수장,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검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공지하수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방위 비상급수, 먹는 물 공동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수질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수질ㆍ수생태 조사입니다. 도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해 정수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의 다중이용수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공공수역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조류 발생 증가 및 수생태 변화에 대응하고자 상수원인 광교저수지에 대해 조류경보제를 또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는 수생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미기록 유해남조류를 분리하고 유전체를 분석하여 국제 저널에 투고하는 등 학술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과학적인 상수원 관리입니다.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검사와 수돗물의 냄새 및 조류독소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먹는 물 바이러스검사로 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는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하기 위해 분석장비 구매를 완료하였으며 도내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조사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경기북부 한탄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조사입니다. 한탄강수계 32개 하천 60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색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시군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 하ㆍ폐수 처리시설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기후변화 대응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보고서 28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학술지 게재, 보고서 발간 등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국제적 기준의 연구기관으로서 대기, 수질 등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유지와 인정자격 유지를 위해 국내외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는 등 선진 시험ㆍ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기후변화 대응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광화학측정망 시스템 운영, 온난화 가스 모니터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수처리를 위해 저비용ㆍ고효율의 하수처리 신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민간 기술이전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2021년 연구계획과 검사계획, 보고서 31쪽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고견은 연구원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부위원장 임창열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업무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얘기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관련해서 조치완료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는데 완료가 다 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완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옥상 정원하고 하지철물이라든지 데코타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내에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신속한 조치를…….

이창균 위원 완료라고 표기한 것은 조치만 했다 이거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고…….

이창균 위원 그럼 시공은 완료가 안 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지금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다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한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남은 것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2022년 4월 19일 내에 조속히 추진하고 마무리 짓겠다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이창균 위원 그럼 추진 중으로 표기를 하셔야지. 한 40여 건을 요구했는데 1건만 딱 올려서 완료. 그러니까 이 옥상정원 하지철물, 데코타일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까? 이거 1건만 지금 딱 올라와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완료가 됐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이거 1건에 대한 것만 완료로 표기를 하신 거예요? 나머지 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완료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완료라고 하였습니다.

이창균 위원 조치한 것을 완료로 하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경도, 지금 GH공사죠. GH공사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는 다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청사 관리는 더군다나 신축건물 작년에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집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GH공사에서는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이창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원장님께 여쭙는 부분인데 그냥 완료라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표기를 해 놓으셔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행감 때는 가을철이었죠? 건축물에 대한 것은 가을철에 발생될 수 있는 하자요인이 극히 일부예요. 그런데도 한 40여 건이 나왔는데 지금 그 후 동절기를 지나서 해빙기가 오게 되면 더 많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건축의 어떤 지식이 없어도 일반인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심히 살피셔 가지고 의원 쪽이나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거기까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안 될 것 같아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유심히 봐 달라. 왜? 새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만 우리 도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절기를 지나서 해빙기가 되면 더 많은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하에 물 새는 부분, 건물은 물이 새면 가장 그것이 취약점으로 남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봐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항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은 도시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업무협약 보고를 심사한 후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역정책과장 이성희도시정책과장 이승일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도시재생과장 이종구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주택정책과장 염준호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공동주택과장 신욱호도시주택과장 추대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희성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민순기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재영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수질관리과장 윤중환상하수과장 김동익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오조교운영지원과장 조돈협

대기연구부장 김요용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북부지원장 박용배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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