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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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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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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용찬ㆍ국중현ㆍ윤용수ㆍ김원기ㆍ김영준ㆍ서현옥ㆍ김성수ㆍ최만식ㆍ이종인ㆍ전승희ㆍ장태환ㆍ추민규ㆍ남종섭 의원 발의)
3.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진연ㆍ유영호ㆍ박창순ㆍ조성환ㆍ최경자ㆍ김현삼ㆍ김성수ㆍ안혜영ㆍ김용성ㆍ송치용ㆍ장태환ㆍ남운선ㆍ이원웅ㆍ김영해ㆍ박관열ㆍ김미리ㆍ소영환ㆍ김용찬ㆍ오광덕ㆍ양운석ㆍ권락용 의원 발의)
4.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최갑철ㆍ서현옥ㆍ소영환ㆍ김용찬ㆍ오광덕ㆍ양운석ㆍ천영미ㆍ한미림ㆍ권정선ㆍ김용성ㆍ윤용수ㆍ권락용ㆍ국중현ㆍ박창순ㆍ정승현ㆍ성준모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호ㆍ김성수 의원 발의)
5.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윤용수ㆍ김용찬ㆍ최갑철ㆍ서현옥ㆍ김원기ㆍ한미림ㆍ권락용ㆍ박창순ㆍ정승현ㆍ성준모ㆍ김성수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호ㆍ지석환ㆍ권정선 의원 발의)
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김원기ㆍ최갑철ㆍ서현옥ㆍ한미림ㆍ김용찬ㆍ국중현ㆍ윤용수ㆍ김영준ㆍ김성수ㆍ유광국ㆍ장태환ㆍ안광률ㆍ추민규ㆍ남종섭 의원 발의)
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윤용수ㆍ김원기ㆍ국중현ㆍ소영환ㆍ권락용ㆍ서현옥ㆍ양운석ㆍ한미림ㆍ천영미ㆍ최승원ㆍ박창순ㆍ김명원ㆍ정승현ㆍ성준모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호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동철ㆍ유광국ㆍ최갑철 의원 발의)
8.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강식ㆍ이필근(수원3)ㆍ이제영ㆍ이종인ㆍ김중식ㆍ오지혜ㆍ김재균ㆍ김달수ㆍ이영봉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경호ㆍ심규순ㆍ김봉균ㆍ박관열ㆍ양경석ㆍ장대석ㆍ허원ㆍ김우석ㆍ박재만ㆍ윤용수ㆍ유영호ㆍ고은정ㆍ엄교섭ㆍ김성수ㆍ임채철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성준모ㆍ송영만ㆍ심민자ㆍ김종배ㆍ김원기ㆍ양운석ㆍ김용찬ㆍ소영환ㆍ최갑철ㆍ천영미ㆍ서현옥ㆍ배수문ㆍ정승현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지석환ㆍ권정선ㆍ유광국 의원 발의)


(10시27분 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에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8분)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의안번호 1631번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특별회계 설치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이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새롭게 제정ㆍ시행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명을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경기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제3조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맞도록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에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된 조항은 법체계상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경기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경기도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목적을 명시하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하고 안 제4조는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 중 동 개정조례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에 설치되는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인바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 중 “도지사”는 경기도지사의 약칭을 표기한 것, 안 제4조 중 “일반회계를 준용한다.”는 것 등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안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산 계정의 구분 또 계정의 세입과 세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예비비 등의 사항은 이미 상위 법령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동일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조례안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실익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 중복되는 사항을 대폭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조례문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조례 내용들을 다 삭제를, 법령에 규정한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 삭제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의 2조1항 중에 이것도 약칭을 표기한 것인데요. 이것도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4조 중에 “일반회계에 준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용찬ㆍ국중현ㆍ윤용수ㆍ김원기ㆍ김영준ㆍ서현옥ㆍ김성수ㆍ최만식ㆍ이종인ㆍ전승희ㆍ장태환ㆍ추민규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36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서현옥 의원, 윤용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저수지ㆍ댐의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재검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중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에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도내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 비상대처계획을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재해위험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인 저수지ㆍ댐 총 1,387개소 중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은 19개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5개소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1개소에 불과해 향후 재해위험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조속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락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박원석 안전관리실장님과 주명구 북부재난안전과장님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아무래도 안전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1,387개소의 저수지가 있는데 경기도가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은 19개소가 있고 또 이 가운데 5개소가 안전점검 실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걸 지금 이 조례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비상대처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국중현 위원 아니,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까지 되어 있는 저수지가 5개소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 전까지는 위험저수지로 지정은 돼 있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에 만전은 기했습니다만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5개 재해위험저수지가 이 비상대처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적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중현 위원 아, 이번 조례로 인해서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되면서 관리가 들어간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럼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가 시급하네요, 보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진연ㆍ유영호ㆍ박창순ㆍ조성환ㆍ최경자ㆍ김현삼ㆍ김성수ㆍ안혜영ㆍ김용성ㆍ송치용ㆍ장태환ㆍ남운선ㆍ이원웅ㆍ김영해ㆍ박관열ㆍ김미리ㆍ소영환ㆍ김용찬ㆍ오광덕ㆍ양운석ㆍ권락용 의원 발의)

(10시44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소영환 의원, 김용찬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프리랜서 인구는 약 42만 명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9년 8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이후 부산, 대전, 충남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유사 조례가 제정되는 등의 상당한 파급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프리랜서 노동자” 개념을 도입하여 프리랜서가 우리 사회의 정당한 노동자로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급효과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각종 근로계약이 취소되는 등 생계의 위협이 심각한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공모사업 추진, 건강관리 지원 등을 내용에 담아 프리랜서 노동자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보장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2조는 “프리랜서”를 “프리랜서 노동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지사의 종합계획 수립 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은 도와 프리랜서가 계약을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프리랜서의 권익 보장을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프리랜서 건강관리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산업시장 및 일자리 환경의 변화로 이원화된 노동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존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근로자, 노동자 중심의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고귀한 것이기에 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 노동자 역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의 건강관리 지원 등 권익 향상과 표준계약서 체결 등 공정성을 높여 프리랜서 노동자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프리랜서가 개념 내재적으로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에 노동자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하고 공모사업, 표준계약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활동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등 프리랜서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던 2019년 11월 이후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만 진행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 조례에 따른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선행적으로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의 경우 생활임금과 손실보전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생활임금의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부터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계약 이전에 미리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거나 도와의 계약으로 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 등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 등 손실보전의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말하는 공모사업을 총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 민간경상보조 사업, 용역계약, 공모전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조금 사업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로 적시할 때 법률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지예 공정국장,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프리랜서 하면 프리랜서와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프리랜서 하면 고수익 프리랜서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저수익, 수익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하는 프리랜서가 많은데 그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공용할 수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에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정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 노동의 형태라 하면 임금근로자를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다양한 형태의 노동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노동은 여전히 임금근로자를 노동자로서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망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역시나 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고 노동의 형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많은 프리랜서들이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통해서 노동을 제공받게 될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가 먼저 프리랜서를 노동자의 지위로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망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프리랜서를 위한 보호망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만들고 지원하는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 말씀처럼 고소득 프리랜서가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저희가 프리랜서 연구용역 결과에서 보았다시피 평균적인 연매출, 연수익을 약 2,000만 원 초반대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은 더 저소득의 프리랜서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고요. 일부 고소득에 있는 프리랜서들의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후에 집행부가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가령 매출 혹은 수익의 3,000만 원 이하의 프리랜서들을 따로 지명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들에게 일감을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림 위원 네, 신정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한미림 위원하고 약간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 노동자라고 붙이는 게 오히려 프리랜서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어요?

신정현 의원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 이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상의 프리랜서, 특고자, 다양한 노동의 형태를 기존의 임금노동자들이 받고 있던 노동의 안전망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정책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프리랜서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일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또 갑과 을의 관계에 있을 때 가장 큰 취약점을 드러내고 그러한 어떤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우리 사회에는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적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사회적 안전망들을 이제는 프리랜서 혹은 플랫폼노동자, 특고자들과 같은 분들에게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정책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급증하게 될 프리랜서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혹은 지원정책, 공정한 계약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또한 노동자로서의 보호정책의 아주 중요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이분들을 더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신정현 의원 네.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건 어쨌든 혼자서 자유롭게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다 노동자일까 하는 생각을,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프리랜서분들하고도 간담회나 많이 해 보시고 용역하셨다 그랬나요?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용역하신 거 결과 나오신 거…….

신정현 의원 이게 용역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인데요. 제가 한 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 그게 그렇게 크게 나왔군요. 간단하게 요약된 거 있으면 이따 좀 한번 주시고요.

신정현 의원 네, 요약본 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우선 우리 신정현 의원님 프리랜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내가 프리랜서 출신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또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저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필요한 조례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해 주신 의원님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끝까지 고생하셔라, 제가 응원드린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이게 정확하게 이 의미를 살리려면 노동국으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 공정국으로 온 겁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노동자라는 개념을 저는 자본에 대한 대칭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자본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노동을 투입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폭넓게 노동자로 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저희 법률상으로는, 한국 법률상으로는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닌 일반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공정경제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정국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죠. 노동국으로 가져갔으면 노동자의 권위나 이거를 그대로 승계가 가능해요, 법적 해석도 그렇고.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방법을 찾은 게 공정국인 거예요. 맞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차차 노동자성을 좀 더 인정받으면서는 노동국으로 넘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이거 업무분장할 때 노동국에서 공정국으로 넘긴 거예요, 아니면 공정국이 가져오겠다고 한 거예요?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부지사님이 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리가. 교통정리가 어떻게 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 공정경제과가 경제실에 있을 때 그때 경제실 내에 노동과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업무분장을 통해서 공정경제과가 맡았던 업무인데 따로 공정국으로 나오면서 그대로 들고 나온 겁니다.

권락용 위원 내용은 사실은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주요내용이에요. 내용이 대부분 노동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것 때문에 제가 공정국으로 가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런데 다만 그게 노동국에서 우리는 도저히 못 받겠다 넘긴 것인지 아니면 공정국이 그걸 받겠다고 한 것인지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 공정국장 김지예 처음부터 공정경제과 소관이었던 것은 맞고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노동자성을 좀 더 강조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붙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노동국으로 속하면 더 좋을 만한 그런 업무이기는 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거는 국장님 의견이고 이것은 법에 따라서 기준을 만든 것이지 만약에 법에서 정확하게 노동이라고 인정했으면 그냥 노동국으로 가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당이 안 되니 방법을 찾아서 지금 공정국으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거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국에서 맡으면 결국 노동국으로 가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결국은 핑퐁 싸움 돼요, 결국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 계속 계시는 거 아니고 여기 계신 과장님이 계속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태어는 났는데 이게 노동국이냐 공정국이냐 계속 핑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도 떠나요. 그런데 이건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결국 나중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 정확하게 이게 표준 프리랜서에 관련이 되면 이게 고용입니까, 아닙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고용은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고용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근로에 대한 것은 이게 해석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고용이 되면 해고라는 것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또 파생되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해석이 너무 달라져서 이거는 하나 잘못되면 고용에 대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용이냐 아니냐를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상황은 고용이 아니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고 변호사시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거는 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텐데 실제 경험해 보면 이게 지금 필요하고 저는 정당성이 너무 중요한데 곳곳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은 게 많아요, 지금 조례상에서. 왜냐하면 노동자로 정한 게 아닌데 노동자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고, 정의를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의에 따라서 고용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 그다음에 근로이냐 아니냐의 차이 그리고 그걸 해고냐 아니냐의 차이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일을 했을 때에는 주차수당까지도 줘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국에서 최초로 서초구에서 아르바이트 조례가 들어왔어요.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거 해야 된다, 당연히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도 했어요. 제가 있던 성남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안 하겠대요. 왜 안 하냐 봤더니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쓰면 고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 다 통과됐는데 그때 성남시가 그것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돌렸어요, 행정체험 연수라고. 왜냐? 아르바이트라고 했을 때는 고용이 되는데 행정체험 연수일 때는 그냥 연수로서 하기 때문에 주차수당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어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게 해석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변호사시니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개념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져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올라와 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더 전문가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저희 한국 법률 체계상으로는 노동자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근로자라는 말을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데 근로자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노동을 제공해서 생계를 꾸린다라는 그런 형태에서 폭넓은 노동자 개념은 프리랜서에게 붙여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권락용 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된 다음에 만약에 도나 시에서 근로하고 노동해서 프리랜서 이걸 했다고 쳐요. 1주일만 한 다음에 만약에 정리가 됐을 때는 주차수당을 요구했을 때는 이 근거가 있으면 줘야 돼요. 한 주만 근무한 다음에 주에 대해서 그다음에 해고수당까지도 줘야 된답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했던 거예요. 다른 시군 다 통과됐는데 성남시만 안 됐던 이유가 법적인 걸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입법전문, 여기서 오히려 보니까 이분이 실력이 있구나,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프리랜서의 개념적 정의랑 내용과 그다음에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정확히 되어야 된다든지 운영되어야 할 것을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기서 실력 있는 사람이 저는 있구나. 이걸 사실 공정국에서 따져줘야 돼요, 우리 입법정책이 아니라 이 용어에 따라서의 근로관계에 따라서 휴가라든지 주차수당이라든지 해고수당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된다가 공정국에서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정국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프리랜서랑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프리랜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을 자신이 자유로운 방식대로 이행하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확한 일정 시간 동안 도청에 와서 근무를 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지위로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생처럼 와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거나 일정 시간에 장소로 출근한다거나 그런 일이, 그런 종류의 작업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할 확률은 드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당연한 거죠. 그건 조례상에 다 들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조례상에 들어 있는 거고 고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갑을관계가 아니라 갑갑관계예요, 프리랜서라는 거는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래 내용은, 기준서 내용은 근로계약서 쓰고 하면, 여러 가지 표준계약서 쓰고 하면 갑과 갑의 관계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갑과 갑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보조를 해 주자라는 취지인데 실제로 이게 정리가 되고 했을 때는 주차수당, 해고수당을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로가 돼 버리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거를 용어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어에 대해서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여지를 우리가 지금 가는 내용이다. 저는 이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도 이게 통과가 되고 실무자 선에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제가 국장님께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거를 통해서 도에다 요청을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에 의거해서만 할 수 있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그런 수당을 요구했을 때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도 연수로 돌렸던 이유가 뭐냐면 고용이냐 근로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안의 처음을 보면 고용이란 여기에서 나오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목적에서부터 고용이라는 단어를 일단 써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고용이라는 단어를 아예 그냥 삭제를 시킬 거예요. 이거는 고용이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이 명분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고용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고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한 건데 조례상에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용어가 ‘아,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저도 이 내용을 전문가면 제가 이러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정확하게 안 되고 대처는 해야 되니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공정국에서 더군다나 국장님이 또 변호사 출신이니 조금 더 세심하게 가다듬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오히려 공정국에서는 제시를 안 하고 입법에서만 정책 얘기를 하니 제가 이걸 어떻게 세련되게 가다듬을 수 있나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공정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부위원장 최갑철 답변이 안 되시면…….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조례 2조의 정의에 보면 프리랜서가 일단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어떤 수당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에 일단은 적용이 돼야지 그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의 부분에서 이 부분을 배제한 이상은 실무상 어떤 청구가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기에는 문제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그거는 동의해요. 그거는 동의하고 내용이 있는데 이제 고용이나 근로냐 이 내용에 따라서 너무 많이 해석이 달라지고 실제 담당자 업무에서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법적인 걸 따져주면 담당자도 방어가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뭔가 정리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 안 시키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통과되고 넘어갔을 때 실무자에게 가면 그런 내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분명히 방어가 되는 것인가 저는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 실력 있는 시군에서는 그거를 하는데 실력 없는 곳에서는 하더라니까. 강남구 서초구면 우리나라 최고 구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는 그걸 생각을 못 하고 통과를 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시군에, 도에 다 퍼져요, 좋은 거라고 보니까. 저는 점점점 퍼질 텐데 우리가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가는 것과 뭔가 용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전국으로 뿌려지는 건 완전히 차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통과시키고 앞장설 것이고 내용을 하는데 다만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매끄럽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고민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아까 이것도 노동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의 해석 여지가 나오잖아요, 벌써.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앞장서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되면 좋다고 이제 시군에서들 다 가져갈 거예요. 따라도 하고. 그런데 조금이었지만 잘못된 게 나오면 그냥 그대로 전국으로 퍼져버린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통과되더라도 용어 정리는 정확하게 한번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일단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국장을 향하여)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도 이 용어를 놓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신정현 의원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요. 그런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좀 있습니다. 용어나 개념에 대한 혼동이 있으면 법체계가 자꾸 흐트러진다. 그렇다면 분쟁이 늘어나고 실무나 현장에서 몹시 어려워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정의 규정이 있는 것이죠.

저도 프리랜서 노동자, 또 프리랜서 근로자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 노동자라는 개념을 써도 괜찮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영역은 전혀 또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단했을 때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면 또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형식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 지금 화두를 던지셨는데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셔요. 저도 이거에 대한 것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다고 보지만 정말 명확성의 원칙을 기한다고 하면 프리랜서 노동자를 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다. 조금 이따가 더 상의를 해 봐야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사실 프리랜서 노동자는 자영업자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프리랜서 정의 규정도 있는데 굳이 노동자를 붙여야 되냐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저는 붙여도 아무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는 의원님께서 좀 조정을 하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전반기 경제노동위에서 노동기본 조례에서 근로자라는 개념을 노동자로 바꾸었어요. 저는 그거에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라고 표현을 이미 해 버렸고 노동기본 조례는 그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 근로기준법과는 조금 맞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또 프리랜서를 갖다가 근로자가 아닌 개념을 노동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최소한 포함이 되려고 하면 근로자라는 정의에 명확하게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거는 노동자로 표현해도 되고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정현 의원님이 화두를 던지셨으니까 이건 좀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왜 그러냐면 저도 프리랜서라면 지금 굳이 이 개정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노동자라는 단어를 넣어 가지고 여러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다시 한번 조정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다음으로 8조에 보면, 8조2항2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등 프리랜서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프리랜서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미리 연구ㆍ조사ㆍ준비 등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거나 다른 계약의 체결을 포기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전하도록 하는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이 조항도 같이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제12조 가면 공모사업에서 1호, 2호가 있는데요. “도지사는” 쭉 지나고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법률의 제한이 없다고 하면. 특정 영역이긴 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전부열 수석님께서 단체나 개인에 대한 문제도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1호와 2호의 경우를 보면 이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고소득 전문직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체제는 정말 노력을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나 제도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생계 수준의 이상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러한 프리랜서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근로자이면서도 근로자 영역 속에 잘 보호되지 못하는 그리고 다툼이 많은 이러한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 영역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경우는 어떠한 사업자등록 내고 사(私)영업자로서, 자영업자인 것이죠, 또 사업소득도 내고. 그런데 이 경우는 고소득도 앞으로 넣을 기회도 있고 또 자발적, 비자발적 프리랜서인가 볼 때 아마 자발적인 프리랜서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만 코로나라든지 경제 여건상 그걸 탈피하지 못하는, 현재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가 어떤 일관성이나 추상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구체성이 개별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례가 아니고 행정처분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정현 의원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노동자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동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상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맞습니다. 다만 노동의 형태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관계, 임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형태의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결국은 개인사업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노동자라는 지위를 붙였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마찬가지의 개인사업자지만 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 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최근에 있었던 전 국민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호되지 못했던, 하지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라고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프리랜서도 사실상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프리랜서 또 특수고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프리랜서가 불안정한 노동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라는 지위를 하나의 가치와 상징성으로 부여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개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12조1항의1호ㆍ2호는 전적으로 윤용수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그렇게 깊게 보지 못했는데요. 특정한 대상을 명확히 적시했을 때 행정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들을 배제하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8조에 말씀하셨던 2항의2호에 있는 내용에서 “미리”라고 하는 말에 이것이 자칫 “계약 이전의 행위까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전문위원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용들을 수정해 주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 정리요약서 그것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최갑철ㆍ서현옥ㆍ소영환ㆍ김용찬ㆍ오광덕ㆍ양운석ㆍ천영미ㆍ한미림ㆍ권정선ㆍ김용성ㆍ윤용수ㆍ권락용ㆍ국중현ㆍ박창순ㆍ정승현ㆍ성준모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호ㆍ김성수 의원 발의)

(11시22분)

○ 부위원장 최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소영환 의원, 김용찬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방세 부과와 징수의 효율성을 기여하는 것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원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새로이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도세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은 도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것으로 현재의 도세 부과ㆍ징수 권한을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해서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1항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법이 정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조추동 세정과장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윤용수ㆍ김용찬ㆍ최갑철ㆍ서현옥ㆍ김원기ㆍ한미림ㆍ권락용ㆍ박창순ㆍ정승현ㆍ성준모ㆍ김성수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호ㆍ지석환ㆍ권정선 의원 발의)

(11시27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성 출신 양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갑철 의원, 서현옥 의원, 한미림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체계와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안에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 13조, 16조, 24조는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규정으로 상위 법령 조항의 지방세법 제146조4항에서 같은 법 제146조5항으로 바뀌어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4조는 상위 법령에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어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세 세목과 근거 법령을 변경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과 세목 변경에 따른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과세 체계 및 조문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른 적절한 개정사항이나 부칙이 올바르지 않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만 의안 접수 전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안건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운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김원기ㆍ최갑철ㆍ서현옥ㆍ한미림ㆍ김용찬ㆍ국중현ㆍ윤용수ㆍ김영준ㆍ김성수ㆍ유광국ㆍ장태환ㆍ안광률ㆍ추민규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32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오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기 의원, 최갑철 의원, 한미림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된 도세 감면 조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일부 분야에 대해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3조와 제16조의2는 동일한 내용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1조, 제12조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부로 이미 도세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일몰 연장을 위한 내용으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익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도세 감면, 일몰 예정 조항 중 일부를 연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안 제3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은 파주시가, 안 제10조 문화ㆍ예술체험특구 감면은 양주시가 각각 도세 감면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오광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 중 연장 필요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지역개발 및 서민생활의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2021년에는 2억 800만 원 세입이 감소하고 향후 3년간 6억 2,4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동 개정 조례안 중 감면에 관한 개정사항들은 적절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복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해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과 시설의 지원,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과 도민의 경제활동과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점과 감면 대상을 규정된 사업들의 지난 3년간 감면액이 6억 2,600만 원으로 감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광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윤용수ㆍ김원기ㆍ국중현ㆍ소영환ㆍ권락용ㆍ서현옥ㆍ양운석ㆍ한미림ㆍ천영미ㆍ최승원ㆍ박창순ㆍ김명원ㆍ정승현ㆍ성준모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호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동철ㆍ유광국ㆍ최갑철 의원 발의)

(11시38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소영환 의원, 김원기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부여하는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의 대상자를 본인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제1항제4호는 기존에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우수봉사자 프로그램 연수에서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고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본인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운영을 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대상자를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으로 제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제1항제4호는 도지사가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외 가족 1인을 동반하였던 것을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 소관 부서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족동반으로 인하여 다른 우수자원봉사자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연수 프로그램 제도의 본래 취지가 외국의 선진 봉사활동의 연수를 통해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발전 등을 꾀하고자 한 것임을 고려할 때 동반가족 1인을 제외하더라도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난 2020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누이 등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연수 프로그램의 기존 취지와는 맞지 않는 가족동반이 있어 지적하였고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당초에 안 17조제1항제4호에 우수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이게 가족 1인을 처음에 동반했던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종전 사례를 보면 가족인데 그중에 조카가 간 경우도 있고 직계가 아닌 그런 분들이 참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가족 1인을 포함을 한 게 본인 말고 1인을 가족 중에 포함을 한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건 좀 지나긴 했는데요. 2015년 그때 안전행정위원회 안산 출신 의원님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동반하는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용찬 의원님께서 가족동반은 빼고 다른 우수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개정안을 내시게 된 겁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단순하게 그냥 사기진작 내용이었나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물론 입장료라든지 감면혜택 이런 건 보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해외여행에 대해서 가족동반은 다른 시도도 하지를 않았고요.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럼 안산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왜 이전에는 또 어떻게 돼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조례가 가족동반에 대한 것이 그때 개정이 됐었습니다, 2015년.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지금 개정 전에 1인이 됐고요. 1인 전에 어떻게 됐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전에는 해외 특전의 기회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아, 없었어요? 최초에 만들어진 게 그러면 본인 외에 1인이었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2015년도에 안산의 고 의원님이 하신 게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단순하게 그 이유 말고는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가족동반까지 하면 좋지 않냐 했는데 타 시도 사례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7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의안번호 1630번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제도의 도입 및 부모휴가 대상자, 일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휴일 비상근무에만 가능하였던 대체휴무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ㆍ재해 비상근무로 평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다음 정상근무일에도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주 안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의 일부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시간 노동을 한 경우 동일한 월 안에 초과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휴식을 보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모휴가의 부여요건을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로 변경해서 미취학 아동, 장애아동을 둔 부모 공무원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 대규모 재난ㆍ재해로 장기재직휴가의 연속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고 가족돌봄휴가, 재해구호휴가 등 상위규정의 신설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장시간 근무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재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의4의 경우 도지사의 명을 받아 평일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0조제18항의 경우 현행 조례 제20조제16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단지 조항의 순서만 변경되는 만큼 신구 조문대비표의 신설조항으로 표기하는 점, 부칙 중 일부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강식ㆍ이필근(수원3)ㆍ이제영ㆍ이종인ㆍ김중식ㆍ오지혜ㆍ김재균ㆍ김달수ㆍ이영봉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경호ㆍ심규순ㆍ김봉균ㆍ박관열ㆍ양경석ㆍ장대석ㆍ허원ㆍ김우석ㆍ박재만ㆍ윤용수ㆍ유영호ㆍ고은정ㆍ엄교섭ㆍ김성수ㆍ임채철ㆍ문형근ㆍ이필근(수원1)ㆍ성준모ㆍ송영만ㆍ심민자ㆍ김종배ㆍ김원기ㆍ양운석ㆍ김용찬ㆍ소영환ㆍ최갑철ㆍ천영미ㆍ서현옥ㆍ배수문ㆍ정승현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지석환ㆍ권정선ㆍ유광국 의원 발의)

(11시53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적 이행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는 재무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전 세계 국가에서 탈석탄 금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경기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탈석탄 금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권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별표에 규정된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에 탈석탄 선언 여부,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등을 금고 지정 시 평가지표 100점 중 2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금고 선정 시 평가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6번 항목인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배점과 항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지는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항목의 점수 변경과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도금고 선정 기준에 석탄산업 투자여부 및 기후금융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권의 친환경 투자를 통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는 지난 2020년 9월 8일에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였으며 중앙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녹색성장, ESG를 두고 이를 도금고 선정 시 평가지표로 마련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배점 2점을 만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및 이행여부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를 나누는 것이 현행 금융제도 아래에서 잘 안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의 경우 탈석탄 선언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 지니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계된 별도의 실질적인 행동까지 포함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점과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의 경우에는 먼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미정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도 이번만큼은 앉아서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김용찬 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탈석탄 선언과 관련돼서 기관별 순위 배점을 2점을 준다 그랬는데 배점은 두 가지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1점씩 두 군데입니다.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런 거보다도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정량평가가 있고요.

김용찬 위원 정량평가로 준다는 내용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정량평가로.

김용찬 위원 그리고 위에는 배점이 없었는데 배점 3점을 준다는 내용이 있네요? 우리 탈석탄 그 위에. 금융기관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내용에, 개정안 보면.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5점이었습니다.

김용찬 위원 5점에서 3점으로 낮추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3점이 있고 이번에 탈석탄…….

김용찬 위원 지금 안분해서 이렇게 해서 3점, 2점으로 나눈다는 뜻이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것도 정량평가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정량평가입니다.

김용찬 위원 기존의 5점을 그러니까 안분해서 탈석탄 선언을 한 법인에게는 2점을 주고 여기에는 5점을 줬던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내용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5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큰 점수고 2점도 굉장히 큰 점수예요. 어떻게 보면 2점 때문에 이게 이 법인이 선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5점에서 이렇게 안분해서 했다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지난해 금고를 재선정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1위와 2위가 점수 차이는 있었습니다. 5점 이상 있어서 사실 또 제안한 은행에서 같은 점수를 얻는다면 큰 의미는 또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요, 현재 2점으로 순위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2점 때문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지난해 했을 때는 5점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6점, 정확히 하면 6.6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무튼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변화가 크게 할 수 있는데 배점이 기존에 있던 5점을 안분해서 한다 그러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새로 점수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정량평가로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끝났습니까?

김용찬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제안서에 2점 만점으로 하는 탈석탄 선언과 선언 후에 투자금 계획, 선언과 선언을 하고 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계획, 두 번째. 또 세 번째로 계획의 이행여부, 네 번째로 국제적인 기후금융인 이니셔티브의 가입, 네 가지를 제안한 거죠? 정확히.

원미정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갑철 위원 네.

원미정 의원 원미정 의원입니다. 내용상은 네 가지인데요. 지표상은 탈석탄 선언은 이미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앤드’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탈석탄 선언과 전환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게 하나의 지표고요. 그다음에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의 가입여부를 두 번째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및’ 들어가면 하나로 보는 거고 ‘과’ 뭐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분리해 놓으면 탈석탄을 선언을 안 하고서 계획을 짜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계획만 짜고 이행을 안 하면 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각기 봤을 때는, 제가 해석을 했을 때 네 가지의 제안을 두지 않았나, 2점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도한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도한 제안이 아닌가. 중복제안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른 위탁기관, 다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다라고 예상이 돼요. 왜 금융 금고 지정에만 적용을 하냐. 탈석탄 선언을 했다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컨대 너무 제가 비교하면 그렇지만 뭘 위탁하는 위탁기관들도 다 탈석탄을 해야 되고 이걸 선언해야 되고 여기 이니셔티브에 가입해야 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예상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미정 의원 이번에 금고 선정에 왜 기후금융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서의 금융기관의 역할은,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기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금융기관들이 이 기후 관련한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에도 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들을 할 정도로 사실은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이나 운영 또 신용도에 있어서도 기후위기가 미치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따른 기업의 여러 재무적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연동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금고 지정하면서 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한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회의에서 2020년 1월 15일에 왜 금고 지정에 기후위기 관련한 걸 넣느냐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에 핵심적으로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를 강화해라.”라는 것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자체, 교육청 금고은행 지정 시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라.” 이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부처의 모든 사업에 사실 이 탈석탄,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다 녹아나 있어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지 현실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목표이거든요. 그래도 공공에서 공적자금을 운영하는 금고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정부의 주요 정책 또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기후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투자책임을 다하는 기관이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금고 지정 시에 이 지표를 넣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국제적 기후금융이요, 이게 이니셔티브를 지목했어요, 여기다 아예.

원미정 의원 네.

최갑철 위원 나름 기후금융 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국제적이지 않은 건가요?

원미정 위원 저희가 기후금융 관련한 분야가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요. 저도 이 조례 준비를 하느라고 몇 달간 전문가들과 여러 세미나도 하고 자료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기후금융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4개 정도 집행부랑 협의를 통해서 공고할 때 제시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 4개에는 TCFD라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테스크포스 그다음에 CDP, 그러니까 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그다음에 PCAF 탄소회계 금융파트너십 그다음에 UNEP FI의 PRB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의 책임은행원칙 이런 4개 정도의 국제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를 볼 건데요. 나머지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는 있습니다, 기후 관련한. 그런데 그게 투자자의 가입이나 각 대상들이 좀 다양한데요.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그런 국제 이니셔티브로는 이 4개를 대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증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이 4개를 선택해서 평가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세부 투자회수에 대한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갑과 을의 계약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을이 투자를 회수하겠다고 하면 갑이 과연 응해 줄 것인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얼마를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거, 투자금액의 퍼센티지를 적용할 것인가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된 게 또 나와져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가지의 제안을 둔 거에 대한 어떤 소분류도 좀 나와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담아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탈석탄은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기후에 대비해서. 그런데 너무 도 금고나 다른 위탁, 다른 정책하는 데에 형평성이 우려될까 심히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한 거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 계획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려하시는 바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 평가지표의 한 항목을 개정하는 부분이어서 이 지표에 설명서를 담을 수는 없고요. 지표에 따라서 금고를 선정할 때 경기도 금고 지정 평가자료 작성을 하고 경기도 금고 지정 신청안내를 작성합니다. 각 지표에 어떤 어떤 내용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안내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각 항목별 심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도 세부 설명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런 객관적 지표를 정확하게 제시할 거고 그거에 대한 정량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지표항목에 따른 세부 설명자료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도 금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탈석탄을 해야만 배점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에서 보니까 6개 금융사가 탈석탄 금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공공기관의, 이건 국장님께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56개 공공기관에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했는데 혹시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자체가 참여한 거는 7개, 저희 도를 포함해서 7개 시도가 참여했습니다.

한미림 위원 저희는 지금 참여한 것이고 그러면 다른 시도는 조례가 다 통과가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조례로 금고 선정에 배점을 한 데는 충남 한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한미림 위원 충청남도 한 곳이고 그 나머지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나머지는 그런 거 아직 조례 개정이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림 위원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두 번째입니다.

한미림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급하게 꼭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탈원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탈원전까지 지금 이렇게 이슈화를 시킨다고 하면, 또 그것도 경기도에서 먼저 나서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에너지 재원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울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또 유일하게 북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석탄이잖아요. 그렇죠? 석탄이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남북이 통일로 가자라는 그런 이슈하에, 이념하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전에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 북한의 석탄에 대한 지하자원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그런 것까지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좋으신 우리 원미정 의원님의 조례이기는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 더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희가 꼭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한미림 위원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래서 저희가 일단 탈석탄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 또 폭설이 내린다든지 사막에도 폭설이 내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석탄은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지하자원의 문제인데 지금 금고 지정 이거하고는 조금 관련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한미림 위원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공공기관에서부터 탈석탄에 대해서 이렇게 배제를 하다 보면 이게 확장이 되면 됐지 그게 축소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는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한 지하자원의 문제하고 금고 배점을 넣는 조례안하고는 조금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멀리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국장님, 이 취지는 저는 완전히 공감하는데, 녹색성장으로 가는. 뭔가 2점을 확보하려면 또 어디서 2점을 빼와야 되잖아요. 그럼 2점이 어디서 빠진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지역사회 기여실적이 5점 배점이 있었는데요. 금융기관이 재해구호활동이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에 활동한 실적을 평가한 게 5점이었습니다. 그게 3점 정도로 배점이 낮아지는 거고.

권락용 위원 5점 중에 3점 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탈석탄에 관련된 실적 이행계획하고 이게 2점이 되는 겁니다.

권락용 위원 아, 그렇게. 5점이 3점으로 줄어들고 2점 뺀 걸 한다 이거죠. 만약에 인센티브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배점을 100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런 걸 했을 때는 1점을 한다 이렇게 변경하면 문제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 생각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둘 다 동일한 점수로 한다면, 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미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왜냐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배점에서 강제하느냐 아니면 인센티브로 주느냐 그 차이의 차이예요, 사실 별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녹색성장으로 가야 되고 지금 이 내용은 공감이 되는데 이 조례안에 탑재가 돼서 강제안을 하느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 뭐가 나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명분도 있고 충분히 내용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쪽에 속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시발전의 기금 같은 데 한 데를 더 우선순위 해라 이 내용도 추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걸러내질 못해요. 그래서 그럼 다른 쪽에서 목소리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명분과 실리를 조화를 잘해야 되는데 무엇이 나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평가하는 데에서는요, 정량평가만 한다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바로 적용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정량평가를 76점으로 하고 정성평가를 24점으로 하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점수만 가지고 순위가 1ㆍ2위 선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금고 선정할 때 점수 차이가 막 10점 이상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난해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이 1위와 2위 차이가 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점수가 한 자리수이기 때문에 사실 2점이 어떻게 보면 큰 점수로 안 보였는데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2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점수 배점에 대해서 변경을 하자면 분명히 이건 이해와 합의가 돼야지 변경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게 나은가 저도 고민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도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쭉 위원님들의 의견까지는 아니지만 흐름을 보면 또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는 탈석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화력발전소도 2035년까지 폐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흥도 같은 경우.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좀 강제를 해서, 물론 아까 11개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11개 금융기관이 앞으로 탈석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경기도 금고를 지정하는 데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11개 업체가 다 하면. 그리고 이 부분을 경기도가 너무 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의지는 좋은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진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강력하게 탈석탄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강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정 의원 위원장님, 참고로 동향을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말씀하세요.

원미정 의원 위원님들이 저희 금고 지정 관련해서 기후위기를 접목한 게 굉장히 저도 처음에 생소했고 여러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요. 생소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그래서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배점의 2점이 좌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굉장히 큰 좌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주요 정책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사실은 여러 민간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최소한 경기도 공적자금을 운영하는 금고를 운영하겠다라고 준비하는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시대적 흐름이고 굉장히 지구적 위험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9일 날 저희가 전국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선언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금융위원회, 환경부장관 그다음에 금융기관 102개 저희 경기도 금고인 농협, 국민은행, 신한, 우리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건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해야 하고요. 거기에 탈석탄 선언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국제기후금융 이니셔티브인 TCFD의 지지선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지선언 내용을 담고 있는 CDP의 서명기관에 투자 대출할 때 기후 관련한 정보공개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돼야 참여를 하는데 이걸 이미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금융기관인, 경기도 금고 기관인 농협, 국민은행, 신한, 우리 다 참여해서요, 102개가 지지선언에 참여한다라고 이미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흐름이고 지금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추세라고 보시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명시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원미정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난관은 좀 더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최갑철 부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디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보다는 저는 이렇게, 물론 위원님들이 다음에 결정을 하시겠지만 원미정 의원님께서도 여태 준비하고 공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보다는 저는 큰 틀에서 이 맥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탈석탄 산업에 얼마만큼 금융기관이 기여를 하느냐, 기여도에 따라서 배점 2점을 주고 안 주고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례에 담아주면 탈석탄 산업과 관련된, 운동과 관련해서 충분히 담아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추후에 하여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2조의 경우 “도지사”라는 약칭에 앞서 정식명칭을 표기하지 않아 “경기도지사”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경우 일반회계의 어떤 조항을 준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부칙의 경우 조례 공포 시점이 1월 1일이 지났으므로 별도의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현옥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림 위원입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조와 제2조의 경우 “프리랜서 노동자”라는 단어와 “고용악화”, “노동자”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프리랜서”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 프리랜서의 계약 이전에 해당되는 손실보전 내용을 삭제하고 계약 이후에 해당되는 사안만 손실보전 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 제12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고 수정하며 안 제13조의 경우 “노동자” 단어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근로자와 관계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미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미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수정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20조제2항과 제9항의 경우 일부 조문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 중복되는 표현이 사용되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안 제20조제18항의 경우 신설조항으로 표시되었으나 현행 조례 제20조제16항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삭제하며 부칙의 경우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시간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용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용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용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신정현원미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상규소방행정과장 서승현

ㆍ안전관리실

실장 박원석북부재난안전과장 주명구

ㆍ공정국

국장 김지예공정경제과장 조병래

ㆍ자치행정국

국장 오태석총무과장 이의환

자치행정과장 박근균세정과장 조추동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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