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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04.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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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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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6.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강태형ㆍ손희정ㆍ최만식ㆍ성수석ㆍ김경희ㆍ지석환ㆍ김동철ㆍ문형근ㆍ이기형ㆍ황수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최만식ㆍ김경희ㆍ성수석ㆍ지석환ㆍ김동철ㆍ문형근ㆍ채신덕ㆍ황수영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3.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최만식ㆍ김경희ㆍ성수석ㆍ지석환ㆍ김동철ㆍ문형근ㆍ채신덕ㆍ황수영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영준 의원 발의)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유광국ㆍ문형근ㆍ임성환ㆍ유상호ㆍ성수석ㆍ손희정ㆍ채신덕ㆍ김동철ㆍ김경희ㆍ지석환ㆍ강태형 의원 발의)
5.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코로나19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재보궐선거에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을 맞이하여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경기도민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제6항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할 안건 중 의원 발의 안건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강태형ㆍ손희정ㆍ최만식ㆍ성수석ㆍ김경희ㆍ지석환ㆍ김동철ㆍ문형근ㆍ이기형ㆍ황수영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최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신덕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복 이후 아직까지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어 경기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경기도민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ㆍ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 안 5조는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청산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안 11조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ㆍ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일제 잔재 청산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안 제5조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3항에서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일제 잔재 청산사업의 업무 추진 부서를 조정하도록 한 것은 일제 잔재가 많은 분야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각 부서 간 협의ㆍ조정토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안 제6조는 일제 잔재 청산대상을 “경기도 일재잔재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 추진실적 평가, 청산대상 선정, 청산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일제 잔재 청산은 시간적 범위가 오래되었고 공간적 범위도 넓을 수 있기 때문에 협력체계 구축은 적절합니다. 안 제12조는 일제 잔재 청산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부칙은 이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유사 조례인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활동이 이뤄졌고 각계각층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청산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강제 징용, 위안부 동원 등의 범죄 행위를 변호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교과서를 통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고취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므로 이 조례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견이 좀 있어서 혹시 수정이 가능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례 제목에 일제 잔재 청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거했던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없고 대한민국은 일제시기에 그냥 강점을 당했다라는, 당한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이 용어가.

그래서 법으로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목은 그대로 두되 목적에 우리 국민들은 강한 저항을 했고 그것을 반영하는 용어는 대일항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를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일항쟁기를 추가하게 되면 “대일항쟁기에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이렇게 나가면 좀 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의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살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채신덕 의원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조례 제1조 목적에 우리의 대일항쟁기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채신덕 의원 예를 들면 그러면 목적에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경기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청산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그게 아니고?

김경희 위원 네.

채신덕 의원 예를 들면 어떻게…….

○ 위원장 최만식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에…….

김경희 위원 네.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에”, “대일항쟁기라는 기간에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하였다.” 이게 같은 시기를 지칭하는 것이긴 하지만 앞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대일항쟁기에’라고 하는 것을 일본제국주의 앞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채신덕 의원 그러니까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이걸 앞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인”, 그런데 “대일항쟁기인”은 실제로 한일합방 이전부터 이게 법률상에 기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 1910년 경술 이전부터 일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은 계속됐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 기간을 특정하게 염두에 두는 것은 좀…….

강태형 위원 제가 하나만, 그 의견에 보충의견을 한번 낼게요. 일본제국주의 다음 괄호 치고 “대일항쟁기에” 이렇게 넣으시는 건 어떠세요?

김경희 위원 그건 일본제국주의는 일본을 지칭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일항쟁기는 기간을 지칭하는 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같은 기간을 말하자면 대일항쟁기와 같은 기간은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가 같은 기간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탈된 뒤에 대일항쟁을 했으니까.

채신덕 의원 그렇죠. 대일항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부터 의병들은 1910년 이전에도 의병들이 존재했었고 만주사변 이후에 본격적인 대일항쟁이 조직화되고 무력화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어려워하는 건 그 기간이 딱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이렇게 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야 1910년에 기본적으로 한일합방이 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도 계속 국권이 침탈된 부분이 존재하고 또 그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무력항쟁이 아까 계속 이야기해 드렸던 만주사변 이후로 본격화되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 시기를 대일항쟁기를 그 앞에 넣는 것이 앞의 문맥하고 좀 제한적일 수 있을 듯해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이 부분으로 같이 묶어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이 들긴 합니다.

김경희 위원 같은 시기가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장이 조금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그 전후의 시기에 또 대일항쟁을 한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이유도 우리 주권을 침탈당했을 때의 문제를 청산하고자 하시는 거라 우리 국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은 당한 것보다는 대일항쟁을 한 것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체가 돼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경기도 조례 중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조례 제목에 대일항쟁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 중에서는 대일항쟁기가 제목에 들어가 있는 법은 없고 조례에는 대일항쟁기가 들어간 게 경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은 그냥 근거 법대로 두더라도 목적에라도 이 의미를 좀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혹시 부서 의견은 어떤가요? 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있나요?

○ 위원장 최만식 문화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제강점기라고 이렇게 기한을 넣으면 좀 시기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것보다는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전후” 이렇게 후도, 채신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탈하기 전부터도 일제가 저희들 국권을 훼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잔재로 해서 전후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을 성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대일항재기라는 시기를 특정해서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에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이렇게 해서 대일항쟁기를 좀 명시적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시냐는 거죠. 지금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는 시기가 약간 다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신 거고…….

강태형 위원 저도 의견 하나만, 의견 한번…….

○ 위원장 최만식 네, 강태형 위원님.

강태형 위원 사실은 이게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이냐, 아니면 주체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수동적인 지배를 당했냐 이런 것의 관점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지 한번 제가 두 위원님들.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대일항쟁기에”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어떠세요? “경기도에 남아있는” 두 가지 표현을 다 사실은 표현하는 건데. 그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제 의견입니다. 수정의 의견을 보태보면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대일항쟁기에 경기도에 남아있는” 뭐 이런 식으로요.

○ 위원장 최만식 이게 정확히 보면 일제강점시기를 대일항쟁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 8월인데, 정확히 시기는. 그러면 강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대일항쟁기에” 그러면 문맥이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사실 맨 처음에 대일항쟁기를 넣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름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 시기에 항쟁을 했던 우리 민족의 그런 부분들도 좀 담아서, 그런 의미를 좀 담자라는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죠?

김경희 위원 네.

○ 위원장 최만식 그런 건데 채신덕 부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이게 보니까 문맥에 보면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대일항쟁기에 경기도에 남아있는” 이렇게 하는 게 문맥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강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주체적인 부분을 목적에 넣자라는 부분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대일항쟁기에 경기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 이렇게 가는 것도 뭐 크게 문맥상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어떠세요?

김경희 위원 그럴 경우는 “대일항쟁기에 경기도에”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대일항쟁기에 경기도에 남아있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서 차라리 대일항쟁기를 앞으로 빼는 게 혼란의 소지가 없고 대일항쟁기와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게 동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 같이 배치해 주는 게 문맥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이.

채신덕 의원 그런데 문맥상으로는 계속 중복이거든요, 이게 지금.

김경희 위원 그렇죠. 2개가 중복이죠.

채신덕 의원 2개가 중복되는 걸 그냥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문맥상으로는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그냥 괄호 열고 할까요?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 위원장 최만식 괄호 열고 “대일항쟁기”.

채신덕 의원 네, 괄호 열고 “대일항쟁기”.

○ 위원장 최만식 괄호 닫고 “후”.

채신덕 의원 네, 그런 식으로 갈까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렇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괄호 안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괄호 열고 “대일항쟁기” 괄호 닫고 “후 경기도에 남아있는 일재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일재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중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를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에 맞서 대일항쟁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방금 김경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채신덕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채신덕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적극 수용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최만식ㆍ김경희ㆍ성수석ㆍ지석환ㆍ김동철ㆍ문형근ㆍ채신덕ㆍ황수영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전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법에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운동선수 및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식당ㆍ강당, 주요 교차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인들의 훈련 및 생활 장소에서 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개정안과 같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체육인들의 불안 해소, 범죄행위에 대한 용이한 증거 확보,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등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조례는 CCTV를 그냥 조례에 담는 정도인 거죠? 기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리나 이런 게 바뀌는 건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기존대로 운영하는 거고. 혹시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금 CCTV는 요즘에 운동선수하고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현재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 설치 근거가 그래서 마련됐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지금 아직은 영상처리 예산을, 수요조사를 앞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손희정 위원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담겼으니까 더 추가 설치가 필요한 데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추가 설치가 필요하면 추가 설치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CCTV가 설치된다고 폭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각지대를 찾아가거나 더 음성화되거나 이런, 뭐랄까. 머리가 좋게 더 많이 음성화되는 그런 염려가 사실은 있어요. CCTV만 믿고 있다가는 그런 거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조례에는 처벌에 대한 사항은 없고 그냥 상담소 이 정도 있고 발견됐을 때 처벌을 건의하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좀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이라든가 아무튼 더 음성화됐을 때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조금 더 면밀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수요 조사할 때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참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형 의원 저도 한 말씀만.

○ 위원장 최만식 강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의원 사실은 이 법이, 손희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의 후속 보완 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조항 신설해 가지고 주요 지점은 지금 조례안에 보면 9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실내외 훈련장”, 그러니까 “지도자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또 세 번째는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다 해 가지고 이게 올해 2021년 2월 19일 날 신설이 된 건데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입법했던 것에 후속해서 보완했던 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고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는 왜냐면 체육시설마다 도립체육시설에 대한 현황들은 지금 8페이지에 사격테마파크ㆍ유도회관ㆍ검도회관 이렇게 한 120여 군데, 12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드렸지만 각 체육시설마다 도의 관련 체육시설 또 민간시설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라고 보고요. 추후 비용추계에도 보면 1억 원 미만이나 3억 원 미만은 비용추계를 안 해야 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비용추계를 구체적으로 못 했던 것 좀 양해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제가 입법을 했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거예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CCTV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운영을 누가 하는 건가요? 확인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 공공체육시설 이건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민간들은 민간체육시설 운영자가 하게 됩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공공체육시설 말고 민간체육시설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이 조항은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민간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선수들이라든가, 보통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설치 위치도 그렇고 운영할 때 내용 확인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선수들 대표라든가 선수들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자들과 지도자하고 이렇게 같이 보고 그냥 말아버릴 수 있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영에 조금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수요 조사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체육인들, 코치ㆍ선수단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선수, 선수들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주로 피해자가 선수들이니까 선수들이 꼭 참여해서 같이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CCTV 자료 활용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최만식ㆍ김경희ㆍ성수석ㆍ지석환ㆍ김동철ㆍ문형근ㆍ채신덕ㆍ황수영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영준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우수 이수자를 지원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저변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전승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제4항을 신설하여 우수 이수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25조제4항은 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수 이수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인정과정은 입문ㆍ이수자ㆍ전승교육사ㆍ보유자의 단계를 갖추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사, 이수자를 “전승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승자 중에서 보유자(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자의 경우 전승자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로 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자 중 우수 이수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연속성 강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또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명칭을 개정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전수교육조교를 전수교육사로 바꿔서 조례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유광국ㆍ문형근ㆍ임성환ㆍ유상호ㆍ성수석ㆍ손희정ㆍ채신덕ㆍ김동철ㆍ김경희ㆍ지석환ㆍ강태형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경기도 체육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체육대회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지원규정 등을 두어 경기도 체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5조부터 15조까지, 안 16조ㆍ17조는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치ㆍ운영, 안 26조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31조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쪽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26건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기도체육회가 체육 관련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체육진흥센터 설립은 중복되는 기관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과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2에 지방체육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자체나 다른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센터 설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경기도 체육과에서는 경기도 체육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는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10개 장,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1장 총칙, 안 2장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안 3장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안 4장 전문체육의 진흥, 안 5장 생활체육의 진흥, 안 6장 노인 및 영유아 체육의 진흥, 안 7장 체육대회의 개최 등, 안 8장 국제 체육교류, 안 9장 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 안 10장 보칙과 3개 조의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조문은 안 2장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안 3장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안 제7장 체육대회의 개최 등 안 제10장 보칙이며 이 밖의 조문은 현행 조례의 사항을 재구성한 것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2장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는 경기도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는 기구로서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도의원, 도체육회ㆍ도장애인체육회ㆍ도교육청의 관계관, 민간전문가 등 7∼15명으로 구성하고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3장 경기도 체육진흥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6조 등에 따라 일정범위에서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경기도체육회가 할 수 있는 업무 외 스포츠산업, 체육 관련 창업 및 일자리 정책사업, 융복합사업, 국내외 대회 유치,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체육 관련 사업을 확대ㆍ발전시키는 등 지방체육 진흥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장 체육대회의 개최 등에서는 체육대회의 안전점검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체육대회 개최 시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장 보칙에서는 경기도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다만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편법ㆍ부당집행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지원하는 범위, 운영비 관리ㆍ감독 근거, 예산 수반사항 변경 시 사전협의 등을 체육진흥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안 31조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의 설치를 통해 경기도체육을 업그레이드하고 체육대회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경기도 체육정책의 혁신과 발전에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조례안의 형식 등에서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채신덕 부위원장님, 수정…….

채신덕 위원 일단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걸 조례하고 보면 내용이 많이 있죠.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31쪽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체육회장이 민간이 되면서 국민권익위에서 예산이 제가 제시한 바와 같이 편법이나 부당집행이나 예산낭비가 많이 있을 거라 우려돼 가지고 이와 같이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근직원, 관서……. 상근직원 이렇게 그냥, 직원 이렇게 말고 상근직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기 위함인가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그런 것보다 상근직원이 늘 근무하는 게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건 31조1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한 거고요. 2항에서는 구체적인 지급이나 부당집행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해라. 그다음에 3항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에 변경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원에 대한 보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사전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여지를 없애자 이런 취지가 일단 제일 큰 거네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것 있으면 그 요인을 사전에 협의해서 해 나가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그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요. 국장님, 센터 설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한 건 어떻게 검토가 되셨나요?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입법예고 당시의 조례는 체육진흥센터의 업무를 나열, 열거를 했습니다. 열거를 했는데 그 조항이 지금 체육회에서 주어진 어떤 권한이나 이쪽하고, 업무의 역할하고 체육회 업무하고 중복될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 해 가지고 그 조항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체육진흥센터 구체적인 업무는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냈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손희정 위원 아니,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센터를 설립해서 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저희들이 그걸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손희정 위원 아직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은 미연에 방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센터를 설립할 경우 체육회 일반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센터 직원과 체육회 직원의 업무가 동일하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일반직원의 고용 같은 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체육회의 일반직원들이 센터로 옮겨올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일반직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걸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승계까지 하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반직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막 노조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우선은 사전에 체육회하고 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의 기능과 업무의 역할 중복 여부를 엄밀히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또 중복이 되면 그게 어느 기관에서 맡아야 되는지 그런 걸 면밀히 판단해서 고용승계 여부나 이런 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31조 지원과 관련돼서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채신덕 위원입니다. 제31조 경기도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유인물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신덕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정식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체육진흥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센터의 업무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체육회하고 경기도 체육과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삼자가 모여서 경기도 체육 혁신방안에 대한 또 체육회에 대한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모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식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기도의회의 저나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체육과의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체육회의 회장님하고 사무처장이나 시군구 체육회나 종목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삼자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얘기들, 혁신과 관련된 회계라든지 조직, 인사, 운영비라든지 센터에 관한 역할들 그다음에 체육회가 새롭게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5월 달 내에 집중 토의할 수 있도록 정식 제안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체육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회기가 4월 29일 날 끝나니까 4월 29일 날 보고해 주시고 5월 달부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0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경기도 콘텐츠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1828번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무협약 동의안은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안으로 계획된 정책지원사업으로서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한류월드부지 내 장항동 1754번지에 주차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 역점사업인 독립영화 창작 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영화전용관을 주차건물 내에 포함하여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은 공영주차장, 3층은 업무시설, 4층에서 5층은 독립영화전용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관련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는 독립영화전용관을 운영하고 고양시는 주차건물 총괄 관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사 추진에 관한 업무를 분담토록 하고 건물은 준공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며 독립영화전용관은 경기도가 5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금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각 기관 간 역할을 통하여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및 의결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을 건축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745번지에 460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건물을 신축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고 4∼5층은 독립영화전용관으로 경기도가 5년간 무상사용하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한류월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마련ㆍ발표하였으며 동 정책지원사업에 공공주차장을 설치ㆍ지원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동 정책지원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동의안 주차건물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또한 주차건물 4∼5층을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독립영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독립영화전용관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5년 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국장님께서는…….

임성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임성환 위원 아닙니다. 질의하려고요.

○ 위원장 최만식 아, 네. 김종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주차장 고도화사업은 비단 우리 경기도 관내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차장 수요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주차장도 이렇게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주차면적도 넓히고 또 거기서 여유공간을 찾아 가지고 문화시설을 넣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우리 도내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없었고요. 보통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보통 민원을 수반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의 30%까지 그린시설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의 의미는 문화시설뿐만이 아니라 과밀화되는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도 부응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시군에 보면 시가 공공용지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입지여건도 좋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각 시군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장님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건 갖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제가 어떤 그런…….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공공사업이 있으면 주차장 부지도 해소하고 또 그 지역의 현안, 민원도 해소하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희망, 요구사항도 반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임성환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예산문제로 해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경기도가 타 시군과의 차별화라는 면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각종 문화시설이나 또는 콘텐츠시설에 대한 공간을 우리가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차장은 계속 부족해지고 있고 과밀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도화사업에 대한 것 플러스 그다음에 문화시설까지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다만 영화전용관을 넣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 시설을 보고 설계에 아예 반영을 해 버리면 아무래도 이걸 사업비하고 용역 주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게 되면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준공 때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임성환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기종을 결정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향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기종이나 이걸 맞춰서 설계에 반영을 해 버리면 나중에 준공 때 가서는 또 다른 새로운 기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여유분을 두시고 반드시 전문엔지니어의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7억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전용관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독립영화라는, 그러니까 비상업영화의 틀에 가두지 마시고 앞으로 20~30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투자를 할 때 좀 확실히 하는 게 어떤가. 최근에 우리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순수한 우리나라의 영화라고 할 순 없지만 독립영화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잖습니까, 미나리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메이저 감독님들도 다 독립영화 출신들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아마 우리 도내 독립영화 예술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독립영화 예술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기대에 맞춰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37억이라는 예산에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좀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고 더 추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해 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고양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경기도 한류월드사업이 당초에 잘 안 가 가지고 2006년에 GH로 사업시행자를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면서, 현물출자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비 분담을 도가 35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65% 이렇게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하고도 협의사항이 또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향시설이나 영화관에 특수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독립영화관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건 부천에 하나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부천에 있는 건 영화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민망한 거고요. 그냥 빔프로젝트 갖다 놓고 몇 분 앉아서 이렇게, 동호회 수준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올해 이걸 조금 확대해서 시군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2~3개 시군을 주차장 고도화사업 플러스 문화공간, 그러니까 각 시군의 개별적 수요에 맞춰서 우리 도가 타당하다고 보는 사업을 심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지 부탁을 드려보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영화, 음악창작소 같은 걸 지금 부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뮤직플랫폼으로. 그런데 그런 음악창작소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미디어센터도 하고 있는데 그걸 서울 인근 쪽만 하다 보니까 지역균형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또 문화센터도 요즘에 복합형 생활SOC로 많이 하는데 그런 수요를 조사할 때 저희들이 독립영화 수요도 조사를 같이 해 가지고…….

임성환 위원 아니, 꼭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각 장르는 시군에서 개별적인 수요를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말씀은 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될 사업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콘텐츠사업이나 문화공간 조성을 같이 하면 일거양득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안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공연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독립영화관을 포함해서 우리 문화예술시설이, 지역미디어센터나 음악창작소를 포함해서 이런 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성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건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앞서서 갈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님.

강태형 위원 이미 이건 예정돼서 지원 진행이 됐던 것 중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만약에 5년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한 다음에 그다음 독립전용영화관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일단 하게 되어 있고요. 협의를…….

강태형 위원 5년이 지난 이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지난 이후에는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은 독립영화관을 운영했는데 독립영화관이 활성화가 안 되고 더 계속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양시에 계속적으로 운영, 고양시에도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고양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5년의 운영한 결과를 평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위탁을 줄 건가 안 줄 건가에 대한 걸 결정한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무상사용은 5년 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고양시한테 일단 무상으로 다시 줘야 되는 거고요. 고양시에서 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저희들이 협조를…….

강태형 위원 그럼 사전에 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도 해 보고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일단은 고양시에서 5년 뒤에는 위탁을 받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6.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45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2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지난번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위탁보다는 직영에 대한 거를 검토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검토를 해 본 결과 직영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신 듯해요, 그래서 다시 동의안이 올라온 걸로 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체육진흥 조례가 전부개정이 됐잖아요, 의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체육진흥센터가 설립이 되면 앞으로 직장체육부는 이 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일단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센터가 설립이 되면 센터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손희정 위원 센터가 그 계획을 보면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3년까지는 이 위탁기간에 줘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센터가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권한을 다시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지 말고 1년으로 하고 센터 설립 시까지, 뭐라 그럴까. 1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든 이런 걸 해서, 재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3년간으로 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센터 설립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가 설립되면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업무를, 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손희정 위원 3년으로 해 왔다가 센터가 1년 뒤에 설립됐으면 이걸 다시 되찾아오기가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센터 설립 시까지 계속 1년간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위탁 내용을,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위수탁 협의를,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협의문을 만들 때 선수 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고 있고 건강검진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사특위에서 밝혀졌듯이 각종 장부들, 임금대장이라든가 휴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게 각종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협약문 만드실 때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선수들이 위탁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없게끔, 그러니까 선수들의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종목선수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별도로 만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실업팀에서 지금 운동선수들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좋은 점 그다음에 체육회의 어떤 비리에서 지적됐듯이 건강검진비나 복지수당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훨씬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위수탁 이 부분이 불거진 문제가 체육회에서 제대로, 지금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짧게 당부드리면 늘 이런 문제들을 정할 때 우리는 관리자 위주로 그동안 정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선수 입장에서, 선수 입장에서 어느 기관이 관리를 하면 선수들이 제일 좋은 조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 그런 부분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늘 선수 중심에서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동의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 사전 논의한 결과 위탁기간을,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을 1년으로 수정하기로 우리 손희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따라서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희정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위수탁협약 체결 시부터 3년”에서 “위수탁협약 체결 시부터 1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방금 손희정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20일에는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최만식채신덕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유상호

임성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체육과장 이인용

○ 기타참석자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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